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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 취득세 돌려달라”..현대차, 서울시에 백억대 소송
  • [단독]“업무용차 취득세 돌려달라”..현대차, 서울시에 백억대 소송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백억원대 회사차량 취득세 환급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직접 생산해 쓴 회사차량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왔지만 ‘세금 산정방식이 불합리했고 이에 따른 납부액도 과도하다’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 같은 소송 사례는 국내 완성차 업계 처음으로,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완성차 업체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현대차 서울 양재 사옥 전경. (사진=현대차)29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낸 회사차량 취득세를 돌려달라는 ‘환급소송’을 병합해 제기했다. 현재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으로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에 청구한 금액은 140억원대로 파악됐다. 여기에 남은 지자체까지 합하면 청구액은 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차는 회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차량을 비롯해 고객용 시승차량 등 연간 수천대 규모의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현대차그룹이 취득세 환급소송에 나선 이유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취득세를 과하게 납부해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토지·건축물, 차량 등의 재산에 대한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자동차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표준세율을 적용해 부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매입하는 행위에서는 권리 이전 주체가 명확해 취득세 시비 문제가 없지만 현대차처럼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사가 직접 생산한 차량, 즉 ‘전에 없다가 새로 생긴 물건’을 취득할 경우에는 가액을 얼마로 볼지, 세율을 얼마로 정할지에 대한 논란 여지가 있다.현행 지방세법에는 지난 2021년 12월에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엔 사실상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지방세법 제10조5 1항 3호)이 신설되면서 이러한 시비가 사라진 상태다. 세금 부과 대상에 자동차 제조회사로 특정화했고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도 사실상취득가격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사실상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금융비나 용역비 등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즉, 제조원가 수준으로 차량 가액을 보고 세금을 매기는 셈이다. 문제는 현대차는 해당 조항이 신설되기 전 이전에 직접 생산해 취득한 차량에 냈던 취득세다. 이전 지방세법에서는 지금과 같은 조문이 없고 지자체 장이 과세별 특성을 고려해 시행령에 따라 차량 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했었다. 이에 취득 가격을 얼마로 볼지에 대해서는 ‘차량의 종류별, 승차정원별, 최대적재량별,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거기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해 정하도록 했었다.현대차는 이러한 과거 세법하에서는 일반 소비자가와 비슷한 시장가격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져 취득세를 과도하게 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취득 행위도 전에 없던 권리가 독자적으로 새로 생긴 것, 즉 ‘원시취득’이 아닌 매매와 같은 방식의 ‘승계취득’으로 보고 세율을 매겼다는 점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원시취득은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켜 사회적 생산과 부(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승계취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이에 현대차는 과거 법리적 다툼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를 많이 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2020년에 처음 제기했고 그 연장선에서 이번 환급소송까지 이어진 것이다. 통상 지방세 환급청구권의 제척기간(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은 5년이다 보니 현대차는 취득세 환급청구 기간도 2015년부터 2020년으로 한정했다.업계에서는 이번 환급 소송의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현행 세법과 같이 차량 제조회사에 부과하는 취득세 산정방식이 명문화되기 전에 냈던 세금을 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환급해줄 수 있을지 여부다. 또 지금은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만든 차량을 취득할 때의 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보고 있지만 과거에 지자체장이 정했던 가액 산정방식이 타당했는지 여부다. 건축물을 지어 일반에 분양하는 주택사업자에게도 건물 준공 시 이를 ‘원시취득’으로 보고 일반 취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시가표준액(과세표준)도 실제 분양가가 아닌 원가 수준으로 보고 있다.국내 유수 세무법인의 한 세무사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거 불분명한 기준하에 냈던 취득세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구 지방세법에 근거한 취득세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징수로서 그 행위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과세기준이 지금과 달리 적용됐던 만큼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현대차가 업무용 차량을 직접 생산했어도 실제로 소유해 운영하기 때문에 차량의 권리를 넘겨받는 실소유주, 즉 승계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정당하게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2023.06.30 I 손의연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인사혁신처 <부이사관(3급)> ◇승진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장 이찬희●기상청 <3급> ◇승진 △제주지방기상청장 이용섭 <4급> ◇승진 △총괄예보관 변건영 △ 지진화산기술팀장 서동일 ◇전보 △수치모델링센터 수치예보활용팀장 조익현 △광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지청장 심원보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장 김명규 △항공기상청 예보과장 정성훈●법무부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우희경 △법무부 교정연수부장 류기현 △대구지방교정청장 박호서 △대전지방교정청장 김승만 <서기관> ◇승진 △법무부 기획조정실 이권상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이희동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박병근 △인천구치소 총무과장 최장문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황인균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백성현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류일열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이현국 ◇전보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정진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김수희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박대철 △서울남부교도소장 장원재 △춘천교도소장 육근우 △강릉교도소장 허덕환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윤영주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이정용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황진석 △포항교도소장 주정민 △진주교도소장 조형근 △대구구치소장 김영광 △김천소년교도소장 남창식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조관성 △울산구치소장 안경수 △경주교도소장 김철민 △밀양구치소장 최재우 △상주교도소장 윤양호 △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 김용국 △대전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최종일 △충주구치소장 김선희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장 김남진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주기남 △군산교도소장 오우정 △제주교도소장 배경석 △해남교도소장 지경선 △서울구치소 부소장 최창호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송재열 △안양교도소 부소장 박정민 △수원구치소 부소장 허만혁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김승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정상필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 이성호 △서울동부구치소 부소장 김희곤 △서울동부구치소 총무과장 이일환 △서울남부구치소 부소장 김봉영 △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장 김성열 △의정부교도소 총무과장 김지명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송진수 △대구교도소 부소장 박원규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임유정 △부산구치소 부소장 이영성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김홍대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박은옥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오선호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이병훈 △부산교도소 총무과장 김태훈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김경화 △대전교도소 부소장 정진우 △대전교도소 총무과장 김정학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장 허영열 △광주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이남구 △광주교도소 부소장 최세림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이성하 △광주교도소 보안과장 장귀남 △전주교도소 총무과장 조항덕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김만헌●대구광역시 <3급 이상> ◇승진·전출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이은아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 △대구시의회 이승대 <4급> ◇승진 △공보담당관 한응민 △행정안전부 파견 변순미 △도시계획과장 민병룡 △대구교통공사 파견 한성연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 도화석 △도시안전과장(직대) 최태영 △공원조성과장(직대) 이윤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혁신전략부장 노경완 ◇전보 △교육협력정책관 남희도 △청년정책과장 최정숙 △출산보육과장 김신영 △의료산업과장 권건 △섬유패션과장 박윤희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 이순진 ◇전입 △장애인복지과장 정선홍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허만근 ◇전출 △중구 원창국 △동구 서영태 △서구 김진영 △수성구 박병준 △군위군 이찬균 <지방별정직> △국제관계대사 정해관 <5급> ◇승진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문정화 △공보관실 김창식 △기획조정실 박영민 박미정 △행정과 이재혁 △문화예술정책과 전은숙 △미래혁신성장실 김현수 △경제국 이종탁 △고용노동정책과 박찬숙 △보건복지국 정은숙 △기획조정실 이경애 △상수도사업본부 조대현 △경제국 정승일 △보건복지국 이수향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권기철 △환경수자원국 김종순 이영철 △교통국 이윤재 △문화체육관광국 김덕철 △도시주택국 서동찬 손석정 허원호 이충원 △재난안전실 김영진 주병만 △행정국 정종환 △보건환경연구원 조정옥 이영주 △상수도사업본부 이은경 ◇직무대리 △정책기획관실 이경희 △보건복지국 김성만 △도시주택국 김주필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장태석 최상홍 △재난안전실 윤만호 △교통국 김천수 △행정국 박재석 △문화체육관광국 정재홍 △경제국 김성운 △도시주택국 이자복 김병묵 △행정국 장기영 △보건환경연구원 김환득 ◇전보 △공보관실 박수관 △기획조정실 배철호 손혜경 박준희 △행정국 박수정 김동철 △보건복지국 장주연 △청년여성교육국 박성숙 윤용득 김주희 △문화체육관광국 임보건 이효승 김정미 권지숙 하지영 △환경수자원국 이영민 서수남 △미래혁신성장실 김대영 고정숙 이화정 △경제국 김광식 서정숙 △교통국 윤찬 △자치경찰위원회 김윤덕 김정식 △감사위원회 황건엽 장서현 △공무원교육원 최영임 △상수도사업본부 임동석 정성옥 △도시건설본부 정동희 △미래혁신성장실 이호준 △도시건설본부 정휘교 △상수도사업본부 김성곤 △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전명석 △경제국 김성근 △교통국 송명수 김상근 안병락 △상수도사업본부 정용국 김대준 △도시관리본부 이인섭 △도시건설본부 장인호 ◇전입 △기획조정실 주준호 △재난안전실 진인환 △행정국 김지인 △보건복지국 김성만 △행정국 김인수 △환경수자원국 최연식 △교통국 김천수 △행정국 박재석 △경제국 김성운 △도시주택국 김병묵 이충원 ◇전출 △동구 정영범 △서구 이지혜 윤중희 △남구 황재원 △달서구 이준모 △달성군 나채곤 류상진 ◇파견복귀 △행정국 민병희 △공무원교육원 민영진 △재난안전실 백병욱 △문화예술정책과 김타관 홍영규 △청년여성교육국 김정민 ◇파견 △군위군 이재혁 △문화예술진흥원 전은숙 △문화예술정책과 임충식 △고용노동부 박찬숙 △군위군 이경희 △대구교통공사 김정수 ◇파견연장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정희숙 ◇파견자 부서배치 △기획조정실 이정하 △행정국 윤갑섭 △경제국 임영현 ◇복직 △경제국 김상진 △도시관리본부 박귀숙 △보건의료정책과 이현주 ◇휴직 △평가담당관실 조태숙 <전문관> ◇ 임용해제 △도시정비과 이자복 ◇임용 △택시물류과 김기호 ◇ 퇴직준비교육 △김타관 조증호 박원식 박현희 김복자 이칠도 안희남 차상호 홍용규 손상조 정근호 황인만 이태건 고호석 성태홍 최호연 황태욱●대전광역시 동구 <4급> △행정지원국장 안옥 △대전시 전출 김호철 <5급> △기획홍보실장 김현정 △감사실장 서정찬 △자치행정과장 신수현 △안전총괄과장 신재우 △회계정보과장 전동배 △노인장애인과장 김미경 △여성아동과장 채홍영 △교통과장(직무대리) 이현주 △질병관리과장 이경순 △용운동장 김미경 △용전동장 송규섭 △대청동장 윤창희 △산내동장(직무대리) 남미라●대전광역시 대덕구 <4급> △평생학습원장 정영주 <5급> △총무과장 박재완 △비서실장 김경산 △안전총괄과장 장선영 △세정과장 송성섭 △세원관리과장 최은결 △토지정책과장 이현주 △복지정책과장 김지임 △생활지원과장 김영희 △문화관광체육과장 노영주 △환경과 윤여경 △건축과장 박경하 △오정동장 송선헌 △중리동장 전기원 △법1동장 김대현 △법2동장 홍경철 △신탄진동장 김태종 △목상동장 신영실 △대전시 전출 주대식●대전광역시 유성구 <4급> ◇승진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5급> ◇승진 △교통정책과장 유승준 △건강정책과장 박정아 △신성동장 윤효숙 △관평동장 이은주 ◇전보 △감사실장 최양희 △회계과장 김영미 △지역산업과장 문명옥 △청소행정과장 서인석 △재난안전과장 한재성 △건설과장 노재창 △예방의약과장 김선옥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온천2동장 원종덕 △민원여권과장 박만수 △의회사무국 전출 신예철●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시흥부시장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수원부시장 김현수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노동국장 금철완 △인재개발원장 김향숙 △의정부부시장 김재훈 △양주부시장 박성남 △안성부시장 유태일 △양평부군수 지주연 △국토교통부 전출 김충범 △평생교육국장 심영린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교통국장 김상수 △수자원본부장 송용욱 △포천부시장 이현호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하남부시장 김교흥 △도시재생추진단장 직무대리 김기범 △건설본부장 직무대리 박재영 △연천부군수 우종민 △안전관리실 자연재난과장 추대운●경기도 시흥시 <4급> ◇승진 △경제국장 백종만 △대야동장 박명기 ◇전보 △복지국장 유재홍 ◇개방형직위 △보건소장 방효설 <5급> ◇승진 △체육진흥과장 직무대리 윤병기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조현배 △여성보육과장 직무대리 신화철 △녹지과장 직무대리 강송희 △건축과장 직무대리 이완수 △소래빛도서관장 직무대리 전행주 △하수관리과장 직무대리 윤대용 △마을자치과장 직무대리 김근선 △신현동장 직무대리 고영란 △거북섬동장 직무대리 박용주 ◇전보 △도로시설과장 양순필 △공원과장 김학현 △경제자유구역과장 강성조 △회계과장 김태우 △민원여권과장 김영철 △해양수산과장 박정헌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안전생활과장 이명기 △과림동장 이정수 △능곡동장 김소연 ◇파견복귀 △건설행정과장 장진●충청북도 <3급> ◇승진 △감사관 김주회 △재난안전실장 박준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안성희 ◇전보 △보건복지국장 이제승 △바이오식품의약국장 한충완 △농정국장 민영완 △행정국장 신형근 △정책기획관 맹은영 △충주부시장 신성영 △제천부시장 채홍경 <4급> ◇승진 △예산담당관 이승열 △소상공인정책과장 김보영 △보건정책과장 고영대 △교통철도과장 김원묵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부장 강미경 △남부출장소장 배덕기 △에너지과장 정회복 △축수산과장 신창균 △북부출장소장 차은녀 ◇전보 △증평부군수 곽홍근 △진천부군수 전도성 △음성부군수 조병철 △안전정책과장 김은영 △경제기업과장 이혜란 △과학기술정책과장 유희남 △RISE추진과장 송병무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장인수 △산단관리과장 정진자 △복지정책과장 김경희 △노인복지과장 김두환 △장애인복지과장 강찬식 △감염병관리과장 김준영 △바이오정책과장 변인순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선희 △체육진흥과장 이장연 △자치경찰행정과장 최필규 △행정지원과장 우광수 △혁신도시발전과장 정경화 ◇직위 승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김주형 △농업기술원 농업환경연구과장 신현만●충청남도 청양군 <5급> ◇승진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행정지원과(충남도 파견) 이진경 ◇전보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환경정책과장 김규태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대치면장 김준호 △남양면장 김성수 △행정지원과 윤청수●충청남도 보령시 <4급> ◇승진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구연 ◇전보 △경제도시국장 방대길 △행정지원국장 김선미 <5급> ◇승진 △도시과장 신광호(직무대리) △수도과장 김영규(직무대리) △산림공원과장 정세권(직무대리) △토지정보과장 전병준(직무대리) △세무과장 이명철(직무대리) △오천면장 송병오(직무대리) △천북면장 강춘아(직무대리) △주산면장 유선종(직무대리) ◇전보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건설과장 채계안 △도로과장 신주선 △교통과장 이선용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열린민원과장 서우덕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주포면장 최태식 △청라면장 최윤희 △보령축제관광재단 오경철(직무파견) △자치행정과 김중구(휴직)●경상북도 경산시 <4급>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맑은물사업단장 직무대리 조순구●경상남도 산청군 <4급> ◇승진 △항노화관광국장 유승주 <5급> ◇승진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최태식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민옥분 △복지지원과장 직무대리 김기연 △민원과장 직무대리 조현형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김운태 △농업진흥과장 직무대리 강수정 △단성면장 직무대리 김갑생 ◇전보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건설과장 민치식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민형규 △농축산과장 허종근 △차황면장 민병관●전라남도 장성군 <5급> ◇승진 △보건정책과 김정기●강원도 강릉시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 △도시교통국장 직무대리 장규선 △감사관 정인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파견 박찬영 △경제진흥과장 박상우 △체육과장 정윤식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조태란 △인구가족과장 홍삼녀 △경로장애인과장 이광섭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민원과장 김정필 △도시과장 직무대리 주홍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주택과장 심재린 △특별자치과장 염현찬 △유통지원과장 직무대리 박철균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위생과장 직무대리 최세향 △상하수행정과장 김동율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호진 △주문진읍장 서동원 △사천면장 직무대리 김주란 △연곡면장 함태식 △옥천동장 전혜주 △초당동장 이주원●강원도 철원군 △녹색성장과장 권대인 △특별자치추진단장 최순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태중 △환경자원사업소장 현창환 △갈말읍장 전명희 △강원특별자치도 서울본부 세종사무소 서정보●인천소방본부 <소방정> ◇승진 △본부 119재난대책과장 남석현 △본부 현장대응단장 나기성 ◇전보 △공단소방서장 김종기 △부평소방서장 김준태 △송도소방서장 박청순●한국관광공사 <1급> ◇승진 △국제마케팅실장 이영근 △지역콘텐츠실장 김석 △기획조정실장 고봉길 <2급> ◇승진 △쇼핑숙박팀장 박민정 △관광기업창업팀장 정용안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 이가영 △ESG경영팀장 박용환 △홍콩지사장 문선옥 △후쿠오카지사장 홍성기 ◇승진·전보 △관광산업전략팀장 홍현선 △평가분석팀장 허현 △재경팀장 육경은 △국제관광전략팀장 이인숙 ◇임명 △안전경영팀장 노승돈 ◇전보 △한류콘텐츠실장 조희진 △MICE실장 정창욱 △관광산업실장 김동일 △관광빅데이터실장 권종술 △디지털혁신실장 정선희 △홍보실장 박종선 △디지털마케팅실장 이상민 △관광복지안전센터장 김형준 △아시아중동팀장 안효원 △국제협력팀장 박정웅 △관광기업육성팀장 정근희 △관광인재양성팀장 윤승환 △관광컨설팅팀장 심홍용 △테마관광팀장 박영희 △MICE기획팀장 황건혁 △디지털마케팅기획팀장 김성진 △한류관광팀장 곽재연 △MICE마케팅팀장 이지은 △국민관광마케팅팀장 오유나 △안내교통팀장 박혜은 △아시아중동팀 파트장 강유영 △관광복지안전센터 파트장 박소영 △관광기업협력팀 파트장 김중택 ◇파견 △부산관광공사 강규상 △부산관광공사(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이동욱●한국무역보험공사 <본부장급> ◇승진 △리스크채권본부장 김용환 ◇전보 △중소중견사업본부장 장진욱 <부서장급> ◇승진 △인사부장 김기헌 △운영지원부장 최상봉 △홍보부장 정규호 △정보화기획부장 홍정화 △혁신심사부장 진삼섭 △고객가치부장 이주영 △단기보험총괄실장 김정호 △플랜트금융부장 박장희 △인프라금융부장 이희윤 △인사부 소속 김철환 △인사부 소속 김윤석 △인사부 소속 허재진 ◇전보 △디지털사업부장 김원범 △해양금융부장 최호영 △법무준법감리부장 박찬근중앙지사장 이경철 △경기북부지사장 강영민 △경기서부지사장 정지현 △대전세종충남지사장 홍광숙 △대구경북지사장 노태근 △경남지사장 이규형 <팀장급> ◇승진 △안전경영팀장 최연규 △고객만족팀장 주현진 △단기보험기획팀장 이건광 △모니터링팀장 양연숙 △법무팀장 김지웅 △감사실 책임검사역 김영일 △중견기업팀장 신동금 △경남지사 책임심사역 정호철 △프로젝트금융총괄실 소속 조의리●한국산업단지공단 ◇승진 △입지지원실장 육근찬 △혁신평가팀장 최재경 △디지털산단팀장 오덕환 △구조고도화기획팀장 유혜연 ◇전보 △서울지역본부장 김성기 △클러스터사업팀장 최규연 △안성사업단장 도재엽 △인천지역본부 기업성장지원팀장 권동희 △경북지역본부 입주지원팀장 김진석 △경북지역본부 포항지사장 정춘옥 △광주지역본부 산단혁신기획팀장 홍영기 △경남지역본부 경남서부지사장 정식문 △충청지역본부 당진지사장 최홍록 △부산지역본부 기업성장지원팀장 정해혁 △울산지역본부 산단혁신기획팀장 강창혁 △전남지역본부 광양사무소장 박주선●한국수력원자력 <원전본부장> △한울원자력본부장 이세용 <본사> △안전경영단장 정원호 △발전처장 김성면 △구조기설처장 맹승원 △규제협력처장 황창연 △원전통합경영실장 박정서 △엔지니어링실장 이돈국 <고리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장 정재락 △제2발전소장 최기열 <한빛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장 최홍중 <월성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장 최기영 <한울원자력본부> △제3발전소장 서무환 △신한울제1건설소장 이희재 <새울원자력본부> △제2건설소장 이용희 <청평양수발전소> △소장 정병수 <삼랑진양수발전소> △소장 진현태 <무주양수발전소> △소장 조수남 <청송양수발전소> △소장 김경민 <예천양수발전소> △소장 박석현●한국부동산원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 겸 인천지사장 김세기 △서울남부지사장 임병수 ▲ 안양지사장 이상훈 △춘천지사장 박승배 △강릉지사장 김기현 △충주지사장 권용희 △군산지사장 이신일 △진주지사장 강표규 △안동지사장 이신복●한국고전번역원 △번역사업본부장 박준철 △대외협력처장 겸 고전번역전문도서관장 권경순 △교무처장 겸 고전번역연구소장 김경희●부산시설공단 <1급> △경영혁신실장 장귀봉 <2급> △플랫폼관리처장 김병기 △광복점장 박종현 <3급> △소통홍보팀장 장은경 △도로환경팀장 최진복 △주차시설팀장 박선욱 △CS발매팀장 백경림 △중앙공원사업소장 김영국 △비콘그라운드사업소장 서길원●부산항만공사 <단장·부서장> ◇전보 △항만재생사업단장 전성훈 △감사실장 김윤철 △재난안전실장 엄기용 △항만운영실장 김성훈 △산업혁신부장 직무대리 전언육 △감천사업소장 이성혜 △인프라관리부장 직무대리 류현준 △스마트시설부장 직무대리 금동호 △개발사업부장 직무대리 문영호●전남개발공사 <1급> ◇승진 △본부장 김대준 <2급> ◇승진 △에너지사업처장 이한 ◇전보 △경영기획실장 윤영주 △미래전략TF단장 고화빈 <3급> ◇전보 △기획혁신처장 최호경 △경영지원처장 박정호 △KIC사업단장 직무대행 윤현주●아리랑TV △방송본부장 황명수●가천대학교 △대학원장 겸 특수치료대학원장 민세홍 △산업·환경대학원장 겸 공과대학장 김종성 △게임대학원장 겸 IT융합대학장 홍준희 △간호대학원장 겸 간호대학장 이선희 △인문대학장 문복희 △법과대학장 채재은 △바이오나노대학장 주형규 △예술·체육대학장 이금희 △약학대학장 신동윤 △보건과학대학장 임재길 △특수치료대학원부원장 박현주 △기획처장 겸 교육혁신원 부원장 박경수 △학생복지부처장 겸 중앙도서관 부관장 서승용 △국제어학원 부원장 정선주
2023.06.29 I 김범준 기자
"폭력에 가깝게 파괴"…이영 장관, 중소·벤처 규제 혁파 '선봉'
  • "폭력에 가깝게 파괴"…이영 장관, 중소·벤처 규제 혁파 '선봉'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싸울 시간이 없다. 달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폭력에 가깝게 파괴해야 한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직무유기하는 것이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스타트업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혁파의 선봉에 섰다. 여전히 부처 간 칸막이도 존재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벤처·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기존 직역·스타트업 갈등, ‘강력한 중재’ 의지 강해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로톡 사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의무 고발 요청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우선 변협과 서울변회에 소명을 위한 관련 자료를 주문한 상태다.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열고 의무 고발을 요청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다. 단 아직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을 알려졌다.의무고발 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더라도,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피해 정도가 크다 판단하면 중기부 등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이 장관 취임 이후 의무고발 요청을 한 사례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따른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과 성과장려금·판촉비·정보제공료를 부당하게 수취한 GS리테일 등 2건이다. 앞서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플랫폼인 로톡에서 탈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영업활동을 제한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중기부는 “공정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진행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의무 고발을 요청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중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절차가 의무 고발 요청으로 이어질 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장관이 ‘규제 뽀개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다, 강력한 중재 의사를 밝혀 왔다는 점에서 중기부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로톡 문제는 부처 간 관계도 있고 워낙 조심스러운 사안이라 말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조율하겠다는 장관의 의지는 확고하다. 규제 개혁의 일환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고민하고 있지 않겠나”고 귀띔했다.이 장관 역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그는 지난해 7월 창업·벤처 정책나눔협의회 자리에서 전통적 집단과 스타트업 간 갈등 문제를 어떻게 중재할지를 묻자 “방법론은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기조는 강력한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며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면서 해답을 찾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 업계에서도 이번 사안이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장관, 혹은 중기부의 ‘개인기’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허용하지 않는 것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와 같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피력했다.업계 관계자는 “벤처·스타트업이 계속 기존 이익단체와 충돌하는 문제를 다른 부처에서 조율해 보려 하지만 해결이 잘 안되자 중기부가 나서려는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언제까지 충돌이 날 때마다 법령으로 문제를 메꿀 수 있겠나. 전반적인 내용은 허용하되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한해 규제하는 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타다 사태’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산업권과 새로운 스타트업 간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담당하는 부처도 제각각인 데다 서로의 입장도 달라 섣불리 해결책을 내놓기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로톡 이외에도 성형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비대면 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 등이 각각 대한의사협회, 한국세무사회 등과 지리한 갈등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중소·벤처 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 개선 지속이번 사안이 주목을 받는 것은 그동안 중소·벤처·스타트업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어 온 이 장관의 행보와도 연관이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납품대금연동제다.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계에서는 2008년부터 법제화를 요구해 왔는데, 14년 만에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일차적으로 연동제를 법제화시킨 이후 하나의 거래관행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현장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주요 질의·답변을 담은 누리집도 운영한다. 최근에는 탈법행위가 이어질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도 입법예고 했다.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해 대기업·중소기업과 소통하며 백방으로 뛰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디자인 등의 제값받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한 ‘글로벌 혁신 특구’도 조성한다.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벤처 업계 숙원으로 꼽히던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도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 장관이 스타트업 출신이라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한 부처에서만 열심히 뛴다고 해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범부처 차원의 협력·소통이 없다면 외로운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8 I 함지현 기자
부동산 공동명의, 항상 절세 유리하진 않다?
  • 부동산 공동명의, 항상 절세 유리하진 않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 등에 소형 아파트라도 매수하려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공동명의 문제다. 부동산 공동명의의 경우 보통 절세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지만, 어떤 세금인지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동산 공동명의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주의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현행 세법이 대부분 초과누진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공동명의를 이용해 과세표준이 나눠지면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단독명의인 경우보다는 공동명의인 경우가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면, 5년 전에 10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3억75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1억6800만원으로 2인 합계 3억3600만원으로 약 3900만원 절감된다. 그러나 이미 단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엔 항상 절세에 유리하진 않다. 명의 이전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이전된 지분은 취득일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전에 단독명의로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현재 시가가 12억원인데,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20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단독명의인 경우라면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이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는 2500만원 정도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50%를 증여한다면, 현재 시가 12억원의 50%인 6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취득세는 2400만원이 발생한다. 또 5년 후 20억원에 양도한다면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합하면 약 2600만원 정도가 더 나온다. 이 세무사는 “보유 중 증여를 하여 취득가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와 40%가 적용됨에 따라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세와 다르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다.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의 연령별공제와 5년 이상 보유한 보유기간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반대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소유자별로 9억원씩 18억원이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이 세무사는 “60세 미만이고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라면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면서도 “만약 1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9월 신청 할 수 있는 ‘공동명의1주택자특례’를 적용해 단독명의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종부세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긴 하다. 또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소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을 기준으로 2000만원을 판단하므로 부부공동명의라면 4000만원까지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이 세무사는 “종소세까지 고려하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추후 양도세까지 생각한다면 더욱 더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면서 “세무 전문가에 미리 상담을 받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06.28 I 이윤화 기자
입시학원 부당광고 정조준…공정위, 10년 만에 현장조사 추진
  • [단독]입시학원 부당광고 정조준…공정위, 10년 만에 현장조사 추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입시학원을 정조준했다. 사교육 시장의 부당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이유로 현장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의 입시학원 현장조사가 이뤄진다면 2013년 박근혜정부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6일 관가와 사교육업계 등에 따르면 대형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학원가에서 조만간 공정위의 부당광고 관련 현장 조사, 국세청의 세무조사, 검찰 수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면서 “시대인재 등 대형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정부 압박이 강해지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3년 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 재수생 등을 모집하면서 ‘대학 진학 명단’, ‘강사진 구성’ 등을 부풀려 광고한 메가스터디, 현현교육, 영에듀, 탑클래스안성, 한샘아카데미 등 16곳의 대입 기숙학원을 대상으로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 배제 지시와 함께 10년 만에 다시 입시학원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조사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에서의 거짓·과장, 기만광고 등 부당광고는 만연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년 경력의 수능국어 강사 임우옥(52) 씨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일부 일타강사는 학력위조에 댓글부대도 있을 정도로 학원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허위·과장 광고가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임 씨는 2000년대 1세대 수학 일타강사였던 ‘삽자루’(우형철 씨)의 조력자로 지난 2017년 이투스의 불법댓글 조작 의혹을 폭로하며 인터넷강의 업계에 만연한 댓글 관행을 알리는 데 일조했다. 이 폭로로 대입수능 국어 일타 강사로 유명한 박광일 씨가 댓글 조작 업체를 차려 경쟁 강사를 비방한 댓글을 단 혐의로 2021년1월 구속됐다. 임 씨는 “대형학원에서 일타강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허위·과장이나 상대 강사를 비방하는 광고가 많다”면서 “킬러문항도 유명대학 학생들에게 문제당 100만원씩 주고 거래하며 유명 출제진 이름을 내세워 포장해 되파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주요 대형학원의 부당 광고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부가 다음 달 6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으로 운영 중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에 대해서도 공조대응할 계획이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가 경고·시정명령·관련 매출액의 2% 범위 이내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상대 강사를 댓글 등으로 비방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의 부당 광고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며 “시정명령이나 해당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7 I 강신우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법무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신규 임명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 ◇법무실 국가소송과장 신규 임명 △임성택 변호사●특허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승진 △반도체심사추진단장 박재일●뉴스웨이브 ◇신규선임 △회장 김광현 △사장 겸 편집국장 김종수 △경영마케팅총괄 부사장 김진수●쌍용건설 ◇임원 선임 △해외본부장 전무 우상희●한국식품연구원 ◇전보 △예산재무실장 박희원 △사업관리실장 김민우 ◇승진 △책임연구원 김혜련 △책임연구원 김지영 △책임연구원 김민정 △책임연구원 전현정 △책임기술원 이승환 △선임연구원 송노을 △선임연구원 이애신 △선임연구원 서효덕 △선임연구원 신지희 △선임연구원 김민선 △선임연구원 최지연 △선임연구원 최형윤 △선임기술원 김민정 △선임기술원 이주영 △선임기술원 손석준 △선임기술원 조현진 △선임기술원 오영웅 △선임행정원 김민우 △선임행정원 정준영 △선임행정원 황규호 △선임행정원 정유승 △선임행정원 정지원 △선임행정원 최초애●대한축구협회 △홍보실장 정가연●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정 승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권혁범 △〃 화재대응조사과장 이강우 ◇소방정 전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용석진 △〃 구조구급과장 심규삼 △〃소방감사담당관 최임수 △춘천소방서장 이동학 △강릉소방서장 정만수 △동해소방서장 김동기 △삼척소방서장 라수찬 △양구소방서장 주진복 ◇소방령 승진 △화천소방서 대응총괄과장 박상춘 △특수대응단 터널구조대장 윤흥묵 △환동해특수대응단 긴급기동대장 김상진 △〃 산악구조대장 엄영섭 ◇소방령 전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유영민 △〃 소방행정과 김진문 △〃 예방안전과 박정빈 △〃 구조구급과 이영목 △〃 종합상황실 정희정 △〃 종합상황실 김성규 △〃 종합상황실 홍병화 △〃 종합상황실 엄석원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권학주 △춘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관식 △〃 대응총괄과장 허병열 △〃 현장대응단장 신우교 △〃 현장대응단장 이상준 △〃 원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근태 △〃 대응총괄과장 이광섭 △〃 현장대응단장 유일수 △강릉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이상현 △태백소방서 대응총괄과장 김태환 △삼척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박재진 △홍천소방서 대응총괄과장 최종길 △횡성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박춘근 △〃현장대응단장 황성백 △영월소방서 대응총괄과장 정재원 △〃 현장대응단장 전상봉 △평창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최종순 △〃 현장대응단장 김상규 △정선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정맹교 △〃 대응총괄과장 안종록 △〃 현장대응단장 이정호 △철원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이상철 △화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조현국 △양구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희진 △인제소방서 대응총괄과장 안정수 △특수대응단 긴급기동대장 박치환 △환동해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과장 김흥석●충남 천안시 ◇4급 승진 △도시건설사업본부장 맹영호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4급 전보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5급 승진 △부성2동장 이계자 △환경정책과장 김은범 △도시건설사업본부 시설공사과장 강현장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장(직무대리) 이영하 △북면장( “ ) 김희정 △문화예술과장( ” ) 오정일 △신안동장( “ ) 채희권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장( ” ) 김재욱 ◇5급 승진요원 △성환읍 정성길 △청소행정과 정우영 △산림휴양과 김주식 △동남구보건소 윤광분 △도시계획과 김종범 △공동주택과 한재수 ◇5급 전보 △허가과장 곽원태 △비서실장 윤석훈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체육진흥과장 정근혁 △복지정책과장 이상순 △장애인복지과장 한미순 △기후대기과장 홍승종 △사적관리소장 이영호 △동남구 민원지적과장 윤성재 △동남구 주민복지과장 정해선 △신방동장 조원환 △불당2동장 박경화 △서북구 세무과장 한진석 △서북구 주민복지과장 석재옥 △쌍용2동장 김광섭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동면장 이두균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장 나시환 △봉명동장 박용동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동남구 환경위생과장 윤상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기원 △동남구 건설과장 강문수 △성거읍장 오석교●울산시 ◇2급 승진 △경제산업실장 정호동 ◇3급 승진 △미래전략본부장 이채권 △환경국장 홍병익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 이병준 △동구 최민호 ◇3급 전보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 ◇3급 전출 △중구 심민령 △북구 노동완 ◇3급 전입 △정책기획관 김정익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영찬 ◇4급 승진 △에너지산업과장 김현희 △투자유치단장 이복희 △체육대회지원단장 박현자 △장애인복지과장 김종해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부장 황성희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장 이영택 △상수도사업본부 회야정수사업소장 윤종원 △종합건설본부 건설부장 조형래 ◇4급 전보 △세정담당관 서남수 △안전총괄과장 주태엽 △주력산업과장 송연주 △농축산과장 신호철 △공약추진단장 오정철 △미래교육혁신단장 황보정숙 △체육지원과장 최영만 △복지정책과장 박경례 △보훈노인과장 김종호 △환경정책과장 최정자 △토지정보과장 유병열 △생태정원과장 박상식 △총무과장 이인대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종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박노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산단개발과장 조용관 △하수관리과장 김종화 △도시재생과장 오세국 △상수도사업본부 천상정수사업소장 권용균 △경제자유구역청 미래개발부장 김선훈 ◇4급 전출 △중구 강부근 △중구 정갑균 △동구 박재만 △울주군 김현철 ◇4급 전입 △인구청년담당관 이상찬 △광역교통과장 김규판 △종합건설본부 관리시설부장 박성관 ◇4급 파견 △행정안전부 남병석 △산업통상자원부 신동기 ◇연구관 전보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최영선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황숙남 ◇5급 승진 △감사관 김정남 △경제노동과 이창희 △신산업추진단 박춘혁 △관광과 구도이 △산단정책과 이영호 △여성가족청소년과 백광려 △상수도사업본부 허상용 △세정담당관 안재현 △환경정책과 박현숙 △환경대기과 박종철 △농축산과 정연태 △북구 김주영 △울주군 박계근 △태화강국가정원과 권용철 △보건환경연구원 문종곤 △자원순환과 우영명 △하수관리과 박기정 △총무과 김경 △울산박물관 김대성 △보건환경연구원 박성웅 ◇5급 전보 △홍보실 김은영 △감사관 전종호 △감사관 김광연 △감사관 강미선 △권익인권담당관 김주철 △권익인권담당관 김현정 △정책기획관 강선미 △정책기획관 엄윤섭 △예산담당관 구은경 △예산담당관 엄혜경 △인구청년담당관 황윤국 △인구청년담당관 박주향 △법무통계담당관 장혜경 △법무통계담당관 최재근 △세정담당관 박병규 △자연재난과 조창선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여윤희 △경제노동과 고경수 △경제노동과 정상미 △주력산업과 장동기 △주력산업과 신남희 △기업지원과 김소연 △공약추진단 김미경 △투자유치단 박미정 △투자유치단 권근아 △신산업추진단 김인구 △신산업추진단 박지영 △신산업추진단 이판균 △미래교육혁신단 최행선 △관광과 이숙자 △체육지원과 김경호 △체육지원과 구본석 △체육대회지원단 김윤점 △체육대회지원단 이성태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김미자 △도시계획과 안정미 △복지정책과 박정순 △보훈노인과 이선미 △보훈노인과 황보승 △장애인복지과 노종균 △장애인복지과 류기석 △여성가족청소년과 신용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이상혜 △환경정책과 박대환 △환경대기과 공수용 △하수관리과 박필애 △자원순환과 이희선 △시민건강과 김은주 △감염병관리과 김효순 △건설도로과 손종익 △건축정책과 우강곤 △도시재생과 이원섭 △토지정보과 배희영 △토지정보과 김선호 △스마트도시과 박연화 △광역교통과 조현우 △생태정원과 권태규 △총무과 이철호 △총무과 한복우 △자치행정과 이미선 △자치행정과 김은옥 △인재교육과 조은미 △상수도사업본부 박주하 △상수도사업본부 김종오 △상수도사업본부 송원철 △상수도사업본부 김보열 △상수도사업본부 김종민 △상수도사업본부 김미금 △울산박물관 조항성 △울산도서관 운영지원과장 신수정 △차량등록사업소 박정희 △경제자유구역청 박지헌 △경제자유구역청 황영석 △시민건강과 백미나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서석수 △에너지산업과 송규완 △종합건설본부 도강영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임정호 △신산업추진단 김명숙 △하수관리과 정석호 △상수도사업본부 조태영 △농축산과 장지택 △복지정책과 안영미 △감염병관리과 박정미 △민생사법경찰과 정근주 △자원순환과 최은정 △온산수질개선사업소 김상목 △공약추진단 김무식 △관광과 조미경 △도시계획과 임순택 △도시계획과 박일숙 △산단개발과 임대열 △산단개발과 고유식 △하수관리과 류춘기 △건설도로과 양분석 △광역교통과 강용관 △종합건설본부 이동현 △종합건설본부 이상기 △체육지원과 이상수 △주택허가과 김종석 △도시재생과 김성훈 △상수도사업본부 박순돌 △회계과 김미영 △경제자유구역청 김미정 △정보화담당관 장경보 △자연재난과 이정수 ◇5급 전출 △동구 김종철 △울주군 장래전 △중구 김득호 △남구 김수현 △북구 조병석 △울주군 김형규 △중구 변종대 △울주군 박승용 ◇5급 전입 △종합건설본부 정진호 △상수도사업본부 여종석 △상수도사업본부 최혁재 △감사원 파견 김태현 ◇5급 파견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 엄진열 △중소벤처기업부 이영희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강민정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이은자 △국토교통부 심수연 △국무조정실 최선미 △국무조정실 노수영 △국토교통부 이은구 △국민통합위원회 김정미 △보건복지부 김태희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풍력발전추진지원단) 이운대 △환경부 이경희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 김언주 △국토교통부 정진찬●광주시 ◇3급 지방부이사관급 △광주전략추진단장 김영선 △예산담당관 박갑수 △비서실장 전은옥 △인사정책관 정영화 ◇4급 지방서기관급 △산업혁신성장과 박선희 △복지정책과 박승옥 △기후환경정책과 백은정 △청년정책관 오인창 △총무과 이문혜 △아동청소년과 임애순 △경제정책관 전영복 △고령사회정책과 손수지 △차세대산업과 진용선 △감사위원회 박용수 △보건환경연구원 서정미 △보건환경연구원 정숙경 ◇5급 사무관급 △교통정책과 민순영 △광주전략추진단 박주용 △문화도시정책관 윤승현 △복지정책과 장수진 △여성가족과 정은선 △안전정책관 최현주 △자치행정과 형숙희 △세정과 나인영 △인사정책관 정해철 △아동청소년과 문귀현 △시립도서관 신선철 △감사위원회 문종희 △도시공원과 서명하 △감염병관리과 문정수 △문화기반조성과 문효식 △군공항이전과 박태균 △문화기반조성과 서정수 △보건환경연구원 김종필 △보건환경연구원 민경우 △보건환경연구원 박병훈 △보건환경연구원 조광운●경북 울진군 ◇4급 승진 △기획예산실 김동명●경기 안산시 ◇4급 승진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정수과장 백현숙
2023.06.26 I 이소현 기자
법인 종부세 유감
  • [기고]법인 종부세 유감
  • [안호영 정동세무그룹 대표세무사·세무학박사] 서울에 사는 A씨는 법인 명의로 1주택을 보유(가족 구성원 누구도 주택을 보유하지 않음)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연봉 수준으로 부과되기 시작했다. 지난 2021년 종부세법 개정으로 법인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폭등한 것이다. 자연인 소유 1주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이지만 법인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많게는 수십배의 세금을 내게 됐다. 세무서는 “종부세를 내기 싫으면 주택을 팔라”는 입장이다. 듣는 사람에겐 사실상 협박이다. 안호영 세무사종부세는 주택을 보유하는 일부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 보유자는 재산세를 내고 종부세도 내야 한다. 종부세는 이중과세 성격과 더불어 부자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조세다. 일부 유럽국가에서 부과하는 사치세와 궤를 같이 한다.모든 세금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법으로 규정된다.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원칙을 두고 있다. 세법이 헌법의 영역을 벗어나 제 마음대로 규정된다면 위헌성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헌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강조한다. 세금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만큼 적당히 부과하라는 것이다. 집 한 채 갖고 있는 서민에게 연봉에 육박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적당하지 않다. 사회주의 국가와 유사한 유럽 일부국가에서도 가장 높은 세율이 50%를 넘지 않는다.또 다른 원칙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다. 세법개정 이전에 이뤄진 경제적 의사결정(집을 매입한 행위)까지 불이익을 주지는 말라는 것이다. 법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려면 세법 개정 이후에 법인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고율로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입법예고됐다면 A씨는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다.백번을 양보해 ‘다주택자 견제’라는 정책목적을 위한 긴박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둬야 했을 것이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주택자를 면하기 위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가구 구성원 전체를 기준으로 다주택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종부세를 부과한다면 다주택자를 견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도 달성하고 1가구 1주택자도 구제하는 선한 결과에 도달할 것이다. 이 같은 경우를 배제하고 법인 소유의 주택에 종부세를 일률적으로 최고세율로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도 실패하고 국민의 비난만 받을 것이다. 헌법은 절차의 적정성도 중요하게 본다. 국민에게 불이익한 세법을 만들어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단체나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적용기간의 개시시점 등 냉각기간을 둬 국민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느닷없이 세법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하는 종부세법은 ‘룰 위반’이다.조세이론적 측면도 살펴보자. ‘주택보유’와 ‘임대’로 인한 세금은 구분돼야 한다. 전자는 1회 과세하고 후자는 반복과세하는 것이 맞다. 주택보유로 인한 이득이 과세물건이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깎아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는 그렇지 않다. 주택보유라는 자본과세의 성격을 띠면서도 임대소득처럼 해마다 과세한다. 논리의 일관성이 없다.주택이 여러 채고 집값이 상승했다면 종부세는 참을 만하다. 그러나 주택이 하나밖에 없고 그 주택에 온 가족이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세금이 가정이라는 보금자리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
기부하는 고객, 자산관리부터 장례 절차까지 원스톱 지원
  • 기부하는 고객, 자산관리부터 장례 절차까지 원스톱 지원
  • 김동균 (재)용인공원 이사장, 윤동섭 연세대학교 의료원장,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왼쪽부터)가 지난 22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연세대 의료원, 법무법인 가온, (재)용인공원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에 지속 가능하고 확장성 있는 기부 문화 확산에 나선다. 고객 생애 플랜과 금융 수요에 맞춘 자산 계획, 금융 솔루션은 물론 의료·법률·장묘를 연계해 종합적이고 차별화된 기부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우선 기부자의 사후 유산 기부를 위한 금융 솔루션과 노후 자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맞춤형 생애 여정 플랜을 제공한다. 자산관리와 상속설계 특화 부서인 리빙트러스트센터 소속 신탁·세무·부동산 금융 전문가들이 유언대용신탁 등 다양한 기부 신탁 상품을 설계·추천할 예정이다.신탁은 연세의료원의 의료서비스, 가온의 법률 지원, 용인공원의 장묘서비스를 연계해 설계한다. 기부자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상속, 증여, 후견 등 기부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과 상조, 장지 등 장례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기부를 실천하는 손님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선순환 구조의 기부문화를 확산·정착하고자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부를 원하는 손님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토록 자산관리서비스의 범위를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2010년 4월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인 ‘하나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출시했으며 치매안심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등을 활용한 자산관리 플랜으로 다양한 생활 지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06.23 I 이명철 기자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없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
  •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없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이 어려워지면서 이번 기회에 상생임대주택을 신청하려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혜택을 강화하는 등 세졔 혜택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도 신설해 이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3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상생임대주택 선정 조건과 관련 규정에 대해 짚어봤다. ◇‘착한 집주인’, ‘세제 혜택’ 동시에 가능한 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주택이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 새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임대인의 주택이다.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이고 임대기간이 직전 계약 1년6개월 이상에 상생 계약 2년 이상을 합한 것보다 긴 요건을 준수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이지민 세무사는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에 있는 3가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데,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주주택 특례 규정은 현행 비과세 규정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거주주택특례에 있어서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6%부터 30%까지 적용이 되는데,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2%부터 80%까지 적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상생임대주택이 되는 조건은 3가지로 간단하다.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 혹은 보증금 인상율이 5% 이하이어야 하며, 인상율이 5% 이하인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상생임대주택 규정, 간단하지만 사례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적용 규정은 3가지로 충족하기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은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첫 번째 규정인 ‘직전 임대차계약’은 매수할 때 승계 받은 임대계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한다”면서 “이전 소유자가 체결한 계약을 승계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권 매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금씩 다르다. 청약 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고, 잔금만 남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역시 본인이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취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보통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잔금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의 잔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신축예정주택의 공사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이 세무사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가능한 것”이라면서 “예외적으로 토지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을 준공일로 보지만 공사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 세대원의 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다음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단독명의로 증여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취득일 이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동일세대원간 지분이 변경되어도 직전임대차계약을 취득일 이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023.06.23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만2210원이라니...현실외면한 노동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만2210원이라니...현실외면한 노동계-“인구가 국력...경제역동성 원하면 이민 받아라”-주라오스 대사관, 탈북민 예산 전용 논란-尹세일즈 외교의 힘...상반기 투자유치 21조 ‘사상최대’-[사설] 괴담으로 과학 조롱한 野, 공개토론으로 진실 가리라-[사설]순환경제 대전환, 자원빈국 한국이 가야 할 길이다△2면 종합-블랙록 ETF밀고, 파월끌고...반짝 상승인가, 불장 부활인가-“불공정거래 한번만 해도 일벌백계·패가망신할 것”△3면 현실 외면한 최저임금-최저임금 줄 돈도 못 버는 기업 수두룩한데...올해도 차등적용 도입 못해-기후테크산업 육성에 8년간 145조 투입한다△4면 이데일리 전략포럼-日도 31년 걸린 연금개혁...정권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험난해도 결국은 가야할 길”...“정권까리 폭탄돌리기 안돼”-저출산 담당 관료도 “정책 방향 염감 얻었다” 무릎 탁△5면 이데일리 전략포럼-“베이비부머 은퇴 대비 고령자 정책 시급...정년 연장, 대화로 풀어야”-“급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 AI로봇이 해결”-인생 2막의 적 뇌졸중...‘이웃손발시선 ’ 챙기세요△6면 이데일리 전략포럼-노인 개념 바뀔 것...기업, 구매력 갖춘 ‘액티브 시니어’ 모셔라-“행복 노력 멈추지 마유” “긴 인생, 제대로 놀자”-“이민자는 경쟁자 아닌 동반자...포용 절실”△8면 종합-금융사고 때 CEO에 책임 묻는다...금융권 ‘신사업 몸사릴 것“ 우려-출생신고 안한 아동 사망·유기에...복지부 ”전수조사“-이재용 회장, 매출 이익 등 ’4관왕‘-곽재선 회장은 매출 고용 증가율 1위-외교부 ”탈북민 지원예산 유용 사실 알지만 불가피한 외교활동“ 해명△9면 정치-K산업 쇼케이스서 아이오닉5체험...K푸드 박람회서 김치 떡볶이 홍보-與 ’의원30명 감축‘ 추진...총선 전 선거제 개편 물 건너가나-”간이의자에 앉아 헬기 조정해라“...후배장교 생명 위협한 해병대 지휘관-여 ”재난 정쟁화“ VS 야 ”전국민 열망“-與, 사고당협 36곳 위원장 선임절차 착수 놓고 ’시끌‘△10면 경제-”中민간기업 투자 정체...국영기업 성장 경인 한계“-”예타 기준 24년 그대로...면제기준 명확히 해야“-천일염 가격 안정 ’소금 계약 출하‘ 추진-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2기 모집△12면 금융-저축은행 지점 폐쇄도 내달부터 까다로워진다-”DSR규제 풀면 대출금리 뛸 수도“-윤종규 회장 ”인재가 역량 펼치도록 투자 아끼지 않을 것“-수출입은행, 베트남법인 하노이 출장소 개소-은행연합회장·시중은행장들 尹대통령 베트남 순방 동행△13면 국제-파월 ”물가 2%까기 갈길 멀다“...연내 금리 2번 인상 재확인에 침체공포-”유로회원제, 가입 쉽고 취소 어려워“-우크라 ”재건 프로젝트에 9조원 원조 확보“-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못한 中 국제선...한미일 노선 부진-中, 지방정부 숨겨진 부채 조사 착수△14면 송길호 논설위원 파워인터뷰-강성팬덤에 갇힌 민주, 끊어낼 수 없는 상태...李체제론 희망 없어△16면 산업-韓日 관계 훈풍 타고...현대차, 日시장 공략 박차-수출 단가 두달 연속 하락...K양극재, 수익성 악화 비상-AI에 진심인 LG ”신약 신소재 개발 ’초거대 AI‘만든다“-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 오만 그린수소 ’수주 잭팟‘-기승전 ’중대재해 제로‘ 현대모비스 안전경영 올인△17면 ICT-”K콘텐츠 투자 늘리겠지만 망이용료는 못 내“-기업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하이브리드 전략 시동-네이버 인공지능 승부수, 8월 서치GPT, AI챗봇 투톱 공개-카카오헬스,덱스콤 혈당관리 서비스 협약△18면 소비자생활-한화 3세 김동선 ”최고 품질 파이브가이즈 경쟁상대 없다“-제주드림타워, 카지노 드롭액 첫 1000억 돌파 ’잭팟‘-’고메 소바바치킨‘ 100억 매출 단 두달만에 달성...히트상품 반열에△20면 증권-실적 빵빵 현대차, 2분기 어닝시즌 달린다-바닥만 기던 네카오 개미들이 돌아온다-실적보다 기술력에 주목...훈풍 부는 IPO시장-주가조작 AI로 잡는다...금감원, IT기업 손잡고 시스템 구축-KB운용·프리드, 대체투자 전략적 제휴△22면 부동산-”연회비 비싸고, 대형사만 챙겨“ 주택협회 떠나는 중견 건설사-대우건설 ’서울대벤처투자역 푸르지오‘신림뉴타운 첫 분양...견본주택 오픈△23면 관광비즈-200개국 1만개 넘는 유통망 확보...데카콘 향한 ’야놀자 웨이‘ 막올랐다-”K콘텐츠 빅데이터, AI로 분석...글로벌 맞춤여행 콘텐츠 서비스 허브 도약“-”반도체 수출보다 큰 경제효과...방한 외국인 관광객 5000만 시대 열것“△24면 스포츠-양지호는 티샷이 중요, 박상현은 역주행샷-’인종차별‘ 울산 선수들, 1경기 출전정지-”최대한 빨리 결과 내겠다...선수들 문전서 결정력 높여야“-”황희찬은 자기 관리 본받으라고 강조했죠“△25면 오피니언-담 재앙 막으려면-냉장고 속 아이들...무적자 옛일 아니다-불확실성 시대, 만약의 힘△26면 피플-힘 남기고 죽을 바에야...연극에 모두 쏟을 것-최태원 SK회장, 한미동맹 상징 ’미 훼버 대령‘ 추모비 세운다-정기선 사장, 현대베트남조선 방문해 현장 점검-”부상 장병들, 공무원 시험땐 가산점 줘야“△27면 사회-한투 리포트 무단판매한 한빛...법적다툼 대법행-’50억 클럽‘ 박영수 소환, 檢 구속영장 청구 검토-서해선 내달 개통 앞두고 9호선 비상출근시간 운행 늘리고, 새 열차 투입-학원 허위광고 교습비 단속...사교육 카르텔 정조준-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정속주행하면 범칙금
2023.06.22 I 노희준 기자
세무회장 선거에 숨죽인 플랫폼 스타트업들
  • [현장에서]세무회장 선거에 숨죽인 플랫폼 스타트업들
  • 지난 3월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유니콘팜 주최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정유 기자)[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삼쩜삼’과 같은 세무 관련 플랫폼 사업자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사전에 대응하겠다.” “‘삼쩜삼’ 등 플랫폼기업의 불법적인 유사 세무대리가 기승을 부리면서 세무사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플랫폼이 세무법인과 제휴해 세금환급 신청대행으로 불법세무대리와 세무대리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차단하겠다.”최근 한국세무사회 차기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 3명의 공약이 전부 세무 플랫폼에 부정적인 내용이어서 관련 스타트업들이 숨을 죽이고 있다. 이번 세무사회 회장 선거는 지난 15일 대구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지방회별 순회투표를 진행, 오는 30일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개표해 당선자를 발표한다. 이들의 주장은 세무 플랫폼이 기존 세무대리시장을 교란시켜 세무사들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는 것이다.후보들은 특히 ‘삼쩜삼’을 불법적인 사례로 지목하며 비판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2021년에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를 불법 세무대리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회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국내 세무 플랫폼들은 대부분 스타트업 규모여서 매우 조심하는 분위기다. 세무사회 선거 진행 과정에서 세무 플랫폼이 ‘공공의 적’으로 인식돼 논란이 되자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일부 플랫폼들은 최근 홍보와 마케팅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주목을 피하려는 모습이다.한 세무 플랫폼 관계자는 “세무사회 회장 선거는 큰 이벤트인데 후보들이 모두 표심을 잡기 위해 세무 플랫폼들을 이용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우리로선 말 한마디도 매우 조심스럽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플랫폼을 ‘내부의 적’으로 만들어 표심을 집결하려는 시도 아니겠느냐”며 “플랫폼들에게도 영향이 있으니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른 분야의 플랫폼 스타트업들도 우려한다. 세무 분야뿐만 아니라 법률이나 비대면 진료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 스타트업들도 직역단체와 갈등 중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처지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법률 플랫폼의 경우 ‘로톡’이 변호사회와 대치하고 있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대한의사협회와의 갈등을 겪고 있다. A비대면진료 플랫폼 대표는 “세무 분야도 마찬가지이나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스타트업들은 직역단체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가져가기 너무 힘들다”면서 “앞뒤 따지지 않고 ‘악의 축’으로만 몰면 발전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들을 바라보는 직역단체의 시선이 부정적이기만 하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의 편리함으로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생기긴 어렵다.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서비스를 접었지만, 결국 최종 무죄 판결이 난 ‘타다 사태’만 봐도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든다. 모든 기준을 소비자를 중심에 두고 법과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시도가 계속 이어져야 기득권을 가진 직역단체들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2023.06.21 I 김정유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삼정KPMG <신임 파트너> ◇감사부문 △민혜영 △범승형 △백명종 △설원 △설하영 △손민 △이동윤 △이병훈 △이상기 △이학범 △이현승 △정현호 △조한얼 △천성협 △최연택 △한대근 △황현동 ◇세무자문 △김지선 △백천욱 △안성기 △오영빈 △오종현 △이현규 △최형훈 ◇재무자문 △유진우 △정재훈 ◇컨설팅 △곽길종 △김시준 △서상현 △정대권 △정승연 △조효상 △최진영 ●경남도교육청 ◇3급 전보 △행정국장 이경구 ◇3급 승진 △정책기획관 황둘숙 △창원도서관장 허재영 ◇4급 전보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재정과장 김환수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시설과장 손남구 △경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김기남 △경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김만길 △경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장 김종식 △창원교육지원청 지계두 ◇4급 승진 △정책기획관실 양미 △감사관실 문정숙 △미래교육국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5급 전보 △감사관실 김창수 △학교정책국 중등교육과 류희정 △행정국 안전총괄과 안정숙 △과학교육원 이서영 △유아교육원 신학순 △학생안전체험원 최영순 △마산도서관 차주영 △교육정보원 전미숙 △종합복지관 오미경 △창원교육지원청 김해숙 △통영교육지원청 조경희 △사천교육지원청 이은화 △의령교육지원청 이나연 △산청교육지원청 문순철 △함양교육지원청 정영남 △합천교육지원청 정숙임 △창원기계공고 행정실장 권은숙 △창원용호고 행정실장 박수현 △진해고 행정실장 김정선 △경남정보고 행정실장 조미숙 △명신고 행정실장 김영아 △진주고 행정실장 민지원 △진주여자고 행정실장 정은경 △진주중앙고 행정실장 이명아 △통영고 행정실장 김미자 △경남자영고 행정실장 김라연 △삼천포공업고 행정실장 이둘이 △김해가야고 행정실장 신창규 △김해분성고 행정실장 강미영 △김해삼방고 행정실장 송현선 △김해외국어고 행정실장 손미숙 △김해제일고 행정실장 황해련 △경남항공고 행정실장 박성진 △경남혜림학교 행정실장 양희숙 △진주혜광학교 행정실장 윤옥분 △의령은광학교 행정실장 천유선 ◇5급 승진 △밀양교육지원청 박영희 △통영잠포학교 행정실장 이정민 △김해은혜학교 행정실장 팽주연 ◇5급 시설 전보 △시설과 하태휘 △미래학교추진단 조재호 △김해교육지원청 이효상 ◇5급 시설 승진 △김해건설공업고 행정실장 한옥수 ◇5급 공업 전보 △미래교육국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이동원 ◇5급 식품위생 전보 △창원교육지원청 김도연 △합포고 행정실장 양경숙 ◇5급 보건 전보 △미래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 마홍철●메드팩토 △사업본부장 이지훈●충북도교육청 ◇서기관 승진 △노사정책과장 배상근 △교육시설과장 김영섭 △단재교육연수원 북부분원장 이승수 ◇서기관 전보 △감사관 이종구 △예산과장 노재경 △자연과학교육원 총무부장 변상윤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최민영 △중원교육문화원장 한주형 △해양교육원장 박종길 △학생수련원 총무부장 안치동 ◇사무관 승진 △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정은숙 △중원교육문화원 문헌정보과장 고성구 △교육시설과 김용도 △충북공고 한인구 ◇사무관 전보 △공보관 지재영 △감사관 전동현 △예산과 석은숙 △예산과 연규웅 △노사정책과 박대규 △노사정책과 이근숙 △노사정책과 이철훈 △행정과 김미희 △충청북도의회사무처 박화용 △교육문화원 총무과장 신정희 △중원교육문화원 총무과장 박미숙 △봉명고 이대종 △상당고 신동문 △서원고 김동년 △음성고 정태진 △주성고 이혜순 △충북비즈니스고 오옥순 △진천고 구선희 △청원고 박노경 △청주여고 윤교한 △충북예술고 이경희 △충주예성여고 이윤숙 △청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장 임선규 △진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장영철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이정원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현욱 △솔밭초 민선영 △서전중 김정희 △충북상업정보고 최병창 △교육도서관 문헌정보과장 이채봉●산청군 ◇4급 승진 △환경위생과 유승주 ◇5급 승진 △재무과 최태식 △경제교통과 김갑생 △관광진흥과 민옥분 △복지지원과 김기연 △관광진흥과 조현형 △경제교통과 김운태
2023.06.21 I 박정수 기자
호텔롯데, 롯데리아 상표 계열사에 무상사용…대법 “비정상 거래 아냐”
  • 호텔롯데, 롯데리아 상표 계열사에 무상사용…대법 “비정상 거래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호텔롯데가 계열사인 롯데GRS(한국 롯데리아)로부터 롯데리아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의 한 롯데리아 매장 모습.(사진=연합뉴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2월 호텔롯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계열사인 롯데GRS가 2008사엽연도 내지 2012사업연도 동안 롯데리아 상표를 사용했으나 호텔롯데는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고 약 293억원의 소득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남대문세무서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한국 롯데리아의 순매출액에 상표 사용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 호텔롯데에게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약 330억원을 경정·고지했다. 호텔롯데는 처분에 불복해 2014년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한국 롯데리아 햄버거 영업 부문의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재산정했다. 법인세는 약 120억원으로 감축됐으나, 호텔롯데는 부과받은 법인세 가운데 브랜드 무상제공에 대한 세금 약 28억원에 불복해 지난 2016년 4월 소를 제기했다.1심과 2심은 모두 호텔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호텔롯데가 한국 롯데리아로부터 롯데리아 상표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롯데리아 상표는 한국 롯데리아가 영업에 사용하면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해 온 반면, 상표권자인 호텔롯데는 상표를 등록한 이후에도 영업에 사용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롯데리아 상표가 가지는 재산적인 가치는 대부분 한국 롯데리아에 의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며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개발 및 가치 향상과 관련해 수행한 기능과 투여한 자본, 수익 창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강조했다.
2023.06.21 I 박정수 기자
최대주주서 물러난 ‘바이오벤처 1세대’ 유진산 파멥신 대표
  • 최대주주서 물러난 ‘바이오벤처 1세대’ 유진산 파멥신 대표[화제의 바이오人]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항암 항체신약 개발의 꿈을 안고 14년간 파멥신(208340)을 이끌어왔던 유진산 대표가 최대주주 지위를 개인투자조합에 넘긴다. 메디포스트(078160), 헬릭스미스(084990), 크리스탈지노믹스(083790)에 이어 ‘바이오벤처 1세대’로 불리는 창업주가 오랜 기간 이끌어온 회사의 주인이 바뀌게 된 셈이다.유진산 파멥신 대표 (사진=파멥신)파멥신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어 3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발행 주식수의 42%에 해당하는 1067만2359주의 보통주 신주를 주당 2811원에 발행하기로 했다. 발행가액은 할인율 0%로 최근 1개월간·일주일간·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을 통해 결정했다.제3자배정 대상자는 파멥신다이아몬드클럽동반성장에쿼티 제1호(이하 파멥신다이아)로 사중진 코리아다이아몬드거래소 대표가 대표조합원인 투자조합이다. 해당 투자조합은 사 대표가 40% 오광배 전 카프코씨앤아이 대표와 정용진 씨가 각각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되면 파멥신의 최대주주는 유진산 대표(현재 지분율 7.68%→유증 후 3.69%)에서 파멥신다이아(지분율 29.36%)로 변경된다.이와 함께 파멥신은 오는 8월 10일 대전시 유성구 파멥신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관 일부를 개정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꾸리기로 했다. 파멥신다이아의 사 대표와 오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사외이사로 김성훈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 정지숙 영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를 신규 선임하기 위해서다. 감사로는 고영신 윤앤코파트너스(YOON & KO Partners) 대표이사를 선임한다.특히 사업다각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 △비철금속제품의 제조·판매업 △전기자동차 전장품, 충전기 제조·판매업 △충전 인프라 사업 △자동화 모밀리티 제조·판매업 등 20개의 사업목적을 추가한 점이 눈에 띈다. 해당 사업들은 파멥신의 기존 사업인 항체신약개발과의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 진단이다. 최대주주 변경 이후 기존의 항암 항체신약 개발이 제대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파멥신 측이 이번 유증의 목적이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 투자라고 밝힌 만큼, 향후 주력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가 관건이다. 파멥신의 핵심 파이프라인은 VEGFR2 항체 ‘올린베시맙(olinvacimab)’으로 해당 신약은 고형암 대상 단독요법 및 ‘키트루다’ 병용요법으로 임상 2상 단계에 있다. 면역항암제 ‘PMC-309’는 전임상 단계에 있으며, 지난달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혈액누수억제 신약 ‘PMC-404’의 신생혈관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 환자 대상 임상1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았다.이번에 파멥신까지 최대주주가 바뀌면서 1세대 바이오벤처의 창업주들의 엑시트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대체로 바이오벤처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면 바이오벤처의 창업주가 대표이사직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유진산 파멥신 대표도 곧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실제로 메디포스트의 경우 지난해 6월 최대주주가 사모펀드(PEF) 스카이메디로 변경된 이후 창업주 양윤선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헬릭스미스도 지난해 말 최대주주가 카나리아바이오엠으로 바뀌면서 창업주 김선영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사내이사직만 유지 중이다. 휴마시스(205470)도 지난 2월 최대주주가 아티스트코스메틱으로 변경되고 1개월 만에 창업주 차정학 전 대표가 사임했다. 바이오업계에선 1세대 바이오벤처 창업주들이 새로운 파트너를 구해 회사를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산업 성장에 따른 필연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창업주가 홀로 경영하는 것만으로는 한계를 느꼈을 수도 있다”며 “보다 재무적으로 잘 아는 파트너와 협업해 회사를 이끄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수도있다”고 진단했다.◇유진산 파멥신 대표 약력△1963년 출생△1996년 괴팅겐대학 미생물학, 유기화학 전공△1996년~1998년 스탠포드대학교 의과대학 박사후 연구원 과정△1998년~2001년 미국 스크립스연구소 근무△2001년~2006년 LG생명과학 항체센터장△2006년~2009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근무△2008년~현재 파멥신 대표이사
2023.06.18 I 김새미 기자
한효주, 세무조사 추징금 왜?…BH 측 "회계상 착오일 뿐"
  • 한효주, 세무조사 추징금 왜?…BH 측 "회계상 착오일 뿐"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한효주가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하게 됐다. 다만 소속사 측은 해당 조사가 특별 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 세무조사로, 회계상 착오로 인해 발생한 추징금을 납부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한효주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는 13일 이데일리에 “한효주 배우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회계 처리상 착오가 생겼고, 이 과정에서 인정된 일부 비용들 때문에 추징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당사와 한효주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며 “특히 한효주 배우는 2011년에는 국세청 홍보대사를 역임했고, 2014년에는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국민의 의무를 다해 성실히 납세했다”고 강조했다. 또 “단 한 번도 세금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한효주 배우를 비롯해 당사 소속 배우들은 앞으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해 말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 세금 과소 신고에 따른 추징금 약 6000만~7000만 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한효주는 지난 2011년 제45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고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다. 이어 2018년에는 제52회 모범납세자로 선정, 서울지방국세청장표창을 받았다.
2023.06.13 I 김보영 기자
로앤굿, 오픈AI와 간담회 “법률 분야, 혁신 줄이며 규제 안 돼”
  • 로앤굿, 오픈AI와 간담회 “법률 분야, 혁신 줄이며 규제 안 돼”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국내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이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K-Startups meet OpenAI’에 초청돼 오픈AI와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가 질의하고 있다. (사진=SBS 캡처)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법률, 세무, 의료처럼 규제 이슈가 강하고 정확도가 높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공개 질의 했다. 그렉 브록먼 오픈AI 회장은 “법률이나 의료와 같은 민감도 높은(high-stake) 분야에서는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며 “스타트업은 기술을 만들 때 작게 시작하여 실험하면서 확장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이어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리스크를 다루면서도 혁신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술 활용 사례에 기반해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로앤굿 등 리걸테크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한 내부 자료가 공개됐다. 변협은 추가로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민 대표는 “일단 이혼 분야로 한정해 공개한 로앤굿 상담 챗봇은 오픈AI의 ‘단계적 접근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출시한 것”이라며 “같은 날 변협이 형사고발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접하게 돼 안타깝고 황당하다”고 전했다.
2023.06.12 I 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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