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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업무용차 취득세 돌려달라”..현대차, 서울시에 백억대 소송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백억원대 회사차량 취득세 환급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직접 생산해 쓴 회사차량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왔지만 ‘세금 산정방식이 불합리했고 이에 따른 납부액도 과도하다’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 같은 소송 사례는 국내 완성차 업계 처음으로,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완성차 업체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현대차 서울 양재 사옥 전경. (사진=현대차)29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낸 회사차량 취득세를 돌려달라는 ‘환급소송’을 병합해 제기했다. 현재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으로 현대차그룹이 서울시에 청구한 금액은 140억원대로 파악됐다. 여기에 남은 지자체까지 합하면 청구액은 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차는 회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차량을 비롯해 고객용 시승차량 등 연간 수천대 규모의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현대차그룹이 취득세 환급소송에 나선 이유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취득세를 과하게 납부해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토지·건축물, 차량 등의 재산에 대한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자동차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표준세율을 적용해 부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매입하는 행위에서는 권리 이전 주체가 명확해 취득세 시비 문제가 없지만 현대차처럼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사가 직접 생산한 차량, 즉 ‘전에 없다가 새로 생긴 물건’을 취득할 경우에는 가액을 얼마로 볼지, 세율을 얼마로 정할지에 대한 논란 여지가 있다.현행 지방세법에는 지난 2021년 12월에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엔 사실상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지방세법 제10조5 1항 3호)이 신설되면서 이러한 시비가 사라진 상태다. 세금 부과 대상에 자동차 제조회사로 특정화했고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도 사실상취득가격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사실상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금융비나 용역비 등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즉, 제조원가 수준으로 차량 가액을 보고 세금을 매기는 셈이다. 문제는 현대차는 해당 조항이 신설되기 전 이전에 직접 생산해 취득한 차량에 냈던 취득세다. 이전 지방세법에서는 지금과 같은 조문이 없고 지자체 장이 과세별 특성을 고려해 시행령에 따라 차량 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했었다. 이에 취득 가격을 얼마로 볼지에 대해서는 ‘차량의 종류별, 승차정원별, 최대적재량별,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거기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해 정하도록 했었다.현대차는 이러한 과거 세법하에서는 일반 소비자가와 비슷한 시장가격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져 취득세를 과도하게 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취득 행위도 전에 없던 권리가 독자적으로 새로 생긴 것, 즉 ‘원시취득’이 아닌 매매와 같은 방식의 ‘승계취득’으로 보고 세율을 매겼다는 점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원시취득은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켜 사회적 생산과 부(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승계취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이에 현대차는 과거 법리적 다툼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를 많이 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2020년에 처음 제기했고 그 연장선에서 이번 환급소송까지 이어진 것이다. 통상 지방세 환급청구권의 제척기간(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은 5년이다 보니 현대차는 취득세 환급청구 기간도 2015년부터 2020년으로 한정했다.업계에서는 이번 환급 소송의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현행 세법과 같이 차량 제조회사에 부과하는 취득세 산정방식이 명문화되기 전에 냈던 세금을 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환급해줄 수 있을지 여부다. 또 지금은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만든 차량을 취득할 때의 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보고 있지만 과거에 지자체장이 정했던 가액 산정방식이 타당했는지 여부다. 건축물을 지어 일반에 분양하는 주택사업자에게도 건물 준공 시 이를 ‘원시취득’으로 보고 일반 취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시가표준액(과세표준)도 실제 분양가가 아닌 원가 수준으로 보고 있다.국내 유수 세무법인의 한 세무사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거 불분명한 기준하에 냈던 취득세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구 지방세법에 근거한 취득세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징수로서 그 행위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과세기준이 지금과 달리 적용됐던 만큼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현대차가 업무용 차량을 직접 생산했어도 실제로 소유해 운영하기 때문에 차량의 권리를 넘겨받는 실소유주, 즉 승계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정당하게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 BDO성현회계법인, 파트너 영입방식 차별화…파트너 6명 선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BDO성현회계법인은 사원총회를 통해 신규 파트너로 감사본부 나상원, 세무본부 감정훈, 신형욱, 김효영, 내부회계전문가 이현진, ESG센터 정종철 등 6명을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사진=BDO성현회계법인)특히 이번 정기인사는 소속 한국공인회계사에 한해 파트너로 선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김효영 세무사와 이현진 미국공인회계사(AICPA)를 파트너로 선임하고 대형회계법인 경력의 감정훈 회계사를 신임파트너로 영입하는 등 새로운 파트너 영입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여성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한 결과, 올해 두 명의 여성 파트너를 추가로 영입하였다. 이로써 성현의 여성 파트너는 총 6명으로 늘었다.윤길배 BDO성현회계법인 대표이사는 “이번 인사에서는 능력 뿐만 아니라 다양성(성, 자격여부, 외부영입)을 고려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며 “인재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인 법인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폭력에 가깝게 파괴"…이영 장관, 중소·벤처 규제 혁파 '선봉'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싸울 시간이 없다. 달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폭력에 가깝게 파괴해야 한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직무유기하는 것이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스타트업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혁파의 선봉에 섰다. 여전히 부처 간 칸막이도 존재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벤처·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기존 직역·스타트업 갈등, ‘강력한 중재’ 의지 강해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로톡 사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의무 고발 요청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우선 변협과 서울변회에 소명을 위한 관련 자료를 주문한 상태다.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열고 의무 고발을 요청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다. 단 아직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을 알려졌다.의무고발 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더라도,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피해 정도가 크다 판단하면 중기부 등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이 장관 취임 이후 의무고발 요청을 한 사례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따른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과 성과장려금·판촉비·정보제공료를 부당하게 수취한 GS리테일 등 2건이다. 앞서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플랫폼인 로톡에서 탈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영업활동을 제한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중기부는 “공정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진행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의무 고발을 요청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중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절차가 의무 고발 요청으로 이어질 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장관이 ‘규제 뽀개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다, 강력한 중재 의사를 밝혀 왔다는 점에서 중기부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로톡 문제는 부처 간 관계도 있고 워낙 조심스러운 사안이라 말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조율하겠다는 장관의 의지는 확고하다. 규제 개혁의 일환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고민하고 있지 않겠나”고 귀띔했다.이 장관 역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그는 지난해 7월 창업·벤처 정책나눔협의회 자리에서 전통적 집단과 스타트업 간 갈등 문제를 어떻게 중재할지를 묻자 “방법론은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기조는 강력한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며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면서 해답을 찾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 업계에서도 이번 사안이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장관, 혹은 중기부의 ‘개인기’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허용하지 않는 것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와 같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피력했다.업계 관계자는 “벤처·스타트업이 계속 기존 이익단체와 충돌하는 문제를 다른 부처에서 조율해 보려 하지만 해결이 잘 안되자 중기부가 나서려는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언제까지 충돌이 날 때마다 법령으로 문제를 메꿀 수 있겠나. 전반적인 내용은 허용하되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한해 규제하는 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타다 사태’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산업권과 새로운 스타트업 간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담당하는 부처도 제각각인 데다 서로의 입장도 달라 섣불리 해결책을 내놓기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로톡 이외에도 성형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비대면 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 등이 각각 대한의사협회, 한국세무사회 등과 지리한 갈등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중소·벤처 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 개선 지속이번 사안이 주목을 받는 것은 그동안 중소·벤처·스타트업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어 온 이 장관의 행보와도 연관이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납품대금연동제다.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계에서는 2008년부터 법제화를 요구해 왔는데, 14년 만에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일차적으로 연동제를 법제화시킨 이후 하나의 거래관행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현장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주요 질의·답변을 담은 누리집도 운영한다. 최근에는 탈법행위가 이어질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도 입법예고 했다.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해 대기업·중소기업과 소통하며 백방으로 뛰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디자인 등의 제값받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한 ‘글로벌 혁신 특구’도 조성한다.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벤처 업계 숙원으로 꼽히던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도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 장관이 스타트업 출신이라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한 부처에서만 열심히 뛴다고 해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범부처 차원의 협력·소통이 없다면 외로운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공동명의, 항상 절세 유리하진 않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 등에 소형 아파트라도 매수하려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공동명의 문제다. 부동산 공동명의의 경우 보통 절세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지만, 어떤 세금인지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동산 공동명의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주의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현행 세법이 대부분 초과누진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공동명의를 이용해 과세표준이 나눠지면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단독명의인 경우보다는 공동명의인 경우가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면, 5년 전에 10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3억75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1억6800만원으로 2인 합계 3억3600만원으로 약 3900만원 절감된다. 그러나 이미 단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엔 항상 절세에 유리하진 않다. 명의 이전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이전된 지분은 취득일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전에 단독명의로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현재 시가가 12억원인데,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20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단독명의인 경우라면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이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는 2500만원 정도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50%를 증여한다면, 현재 시가 12억원의 50%인 6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취득세는 2400만원이 발생한다. 또 5년 후 20억원에 양도한다면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합하면 약 2600만원 정도가 더 나온다. 이 세무사는 “보유 중 증여를 하여 취득가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와 40%가 적용됨에 따라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세와 다르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다.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의 연령별공제와 5년 이상 보유한 보유기간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반대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소유자별로 9억원씩 18억원이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이 세무사는 “60세 미만이고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라면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면서도 “만약 1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9월 신청 할 수 있는 ‘공동명의1주택자특례’를 적용해 단독명의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종부세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긴 하다. 또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소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을 기준으로 2000만원을 판단하므로 부부공동명의라면 4000만원까지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이 세무사는 “종소세까지 고려하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추후 양도세까지 생각한다면 더욱 더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면서 “세무 전문가에 미리 상담을 받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단독]입시학원 부당광고 정조준…공정위, 10년 만에 현장조사 추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입시학원을 정조준했다. 사교육 시장의 부당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이유로 현장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의 입시학원 현장조사가 이뤄진다면 2013년 박근혜정부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6일 관가와 사교육업계 등에 따르면 대형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학원가에서 조만간 공정위의 부당광고 관련 현장 조사, 국세청의 세무조사, 검찰 수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면서 “시대인재 등 대형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정부 압박이 강해지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3년 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 재수생 등을 모집하면서 ‘대학 진학 명단’, ‘강사진 구성’ 등을 부풀려 광고한 메가스터디, 현현교육, 영에듀, 탑클래스안성, 한샘아카데미 등 16곳의 대입 기숙학원을 대상으로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 배제 지시와 함께 10년 만에 다시 입시학원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조사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에서의 거짓·과장, 기만광고 등 부당광고는 만연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년 경력의 수능국어 강사 임우옥(52) 씨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일부 일타강사는 학력위조에 댓글부대도 있을 정도로 학원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허위·과장 광고가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임 씨는 2000년대 1세대 수학 일타강사였던 ‘삽자루’(우형철 씨)의 조력자로 지난 2017년 이투스의 불법댓글 조작 의혹을 폭로하며 인터넷강의 업계에 만연한 댓글 관행을 알리는 데 일조했다. 이 폭로로 대입수능 국어 일타 강사로 유명한 박광일 씨가 댓글 조작 업체를 차려 경쟁 강사를 비방한 댓글을 단 혐의로 2021년1월 구속됐다. 임 씨는 “대형학원에서 일타강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허위·과장이나 상대 강사를 비방하는 광고가 많다”면서 “킬러문항도 유명대학 학생들에게 문제당 100만원씩 주고 거래하며 유명 출제진 이름을 내세워 포장해 되파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주요 대형학원의 부당 광고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부가 다음 달 6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으로 운영 중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에 대해서도 공조대응할 계획이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가 경고·시정명령·관련 매출액의 2% 범위 이내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상대 강사를 댓글 등으로 비방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의 부당 광고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며 “시정명령이나 해당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부하는 고객, 자산관리부터 장례 절차까지 원스톱 지원
- 김동균 (재)용인공원 이사장, 윤동섭 연세대학교 의료원장,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왼쪽부터)가 지난 22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연세대 의료원, 법무법인 가온, (재)용인공원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에 지속 가능하고 확장성 있는 기부 문화 확산에 나선다. 고객 생애 플랜과 금융 수요에 맞춘 자산 계획, 금융 솔루션은 물론 의료·법률·장묘를 연계해 종합적이고 차별화된 기부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우선 기부자의 사후 유산 기부를 위한 금융 솔루션과 노후 자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맞춤형 생애 여정 플랜을 제공한다. 자산관리와 상속설계 특화 부서인 리빙트러스트센터 소속 신탁·세무·부동산 금융 전문가들이 유언대용신탁 등 다양한 기부 신탁 상품을 설계·추천할 예정이다.신탁은 연세의료원의 의료서비스, 가온의 법률 지원, 용인공원의 장묘서비스를 연계해 설계한다. 기부자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상속, 증여, 후견 등 기부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과 상조, 장지 등 장례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기부를 실천하는 손님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선순환 구조의 기부문화를 확산·정착하고자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부를 원하는 손님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토록 자산관리서비스의 범위를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2010년 4월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인 ‘하나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출시했으며 치매안심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등을 활용한 자산관리 플랜으로 다양한 생활 지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없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이 어려워지면서 이번 기회에 상생임대주택을 신청하려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혜택을 강화하는 등 세졔 혜택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도 신설해 이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3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상생임대주택 선정 조건과 관련 규정에 대해 짚어봤다. ◇‘착한 집주인’, ‘세제 혜택’ 동시에 가능한 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주택이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 새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임대인의 주택이다.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이고 임대기간이 직전 계약 1년6개월 이상에 상생 계약 2년 이상을 합한 것보다 긴 요건을 준수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이지민 세무사는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에 있는 3가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데,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주주택 특례 규정은 현행 비과세 규정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거주주택특례에 있어서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6%부터 30%까지 적용이 되는데,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2%부터 80%까지 적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상생임대주택이 되는 조건은 3가지로 간단하다.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 혹은 보증금 인상율이 5% 이하이어야 하며, 인상율이 5% 이하인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상생임대주택 규정, 간단하지만 사례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적용 규정은 3가지로 충족하기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은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첫 번째 규정인 ‘직전 임대차계약’은 매수할 때 승계 받은 임대계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한다”면서 “이전 소유자가 체결한 계약을 승계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권 매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금씩 다르다. 청약 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고, 잔금만 남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역시 본인이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취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보통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잔금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의 잔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신축예정주택의 공사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이 세무사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가능한 것”이라면서 “예외적으로 토지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을 준공일로 보지만 공사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 세대원의 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다음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단독명의로 증여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취득일 이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동일세대원간 지분이 변경되어도 직전임대차계약을 취득일 이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만2210원이라니...현실외면한 노동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만2210원이라니...현실외면한 노동계-“인구가 국력...경제역동성 원하면 이민 받아라”-주라오스 대사관, 탈북민 예산 전용 논란-尹세일즈 외교의 힘...상반기 투자유치 21조 ‘사상최대’-[사설] 괴담으로 과학 조롱한 野, 공개토론으로 진실 가리라-[사설]순환경제 대전환, 자원빈국 한국이 가야 할 길이다△2면 종합-블랙록 ETF밀고, 파월끌고...반짝 상승인가, 불장 부활인가-“불공정거래 한번만 해도 일벌백계·패가망신할 것”△3면 현실 외면한 최저임금-최저임금 줄 돈도 못 버는 기업 수두룩한데...올해도 차등적용 도입 못해-기후테크산업 육성에 8년간 145조 투입한다△4면 이데일리 전략포럼-日도 31년 걸린 연금개혁...정권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험난해도 결국은 가야할 길”...“정권까리 폭탄돌리기 안돼”-저출산 담당 관료도 “정책 방향 염감 얻었다” 무릎 탁△5면 이데일리 전략포럼-“베이비부머 은퇴 대비 고령자 정책 시급...정년 연장, 대화로 풀어야”-“급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 AI로봇이 해결”-인생 2막의 적 뇌졸중...‘이웃손발시선 ’ 챙기세요△6면 이데일리 전략포럼-노인 개념 바뀔 것...기업, 구매력 갖춘 ‘액티브 시니어’ 모셔라-“행복 노력 멈추지 마유” “긴 인생, 제대로 놀자”-“이민자는 경쟁자 아닌 동반자...포용 절실”△8면 종합-금융사고 때 CEO에 책임 묻는다...금융권 ‘신사업 몸사릴 것“ 우려-출생신고 안한 아동 사망·유기에...복지부 ”전수조사“-이재용 회장, 매출 이익 등 ’4관왕‘-곽재선 회장은 매출 고용 증가율 1위-외교부 ”탈북민 지원예산 유용 사실 알지만 불가피한 외교활동“ 해명△9면 정치-K산업 쇼케이스서 아이오닉5체험...K푸드 박람회서 김치 떡볶이 홍보-與 ’의원30명 감축‘ 추진...총선 전 선거제 개편 물 건너가나-”간이의자에 앉아 헬기 조정해라“...후배장교 생명 위협한 해병대 지휘관-여 ”재난 정쟁화“ VS 야 ”전국민 열망“-與, 사고당협 36곳 위원장 선임절차 착수 놓고 ’시끌‘△10면 경제-”中민간기업 투자 정체...국영기업 성장 경인 한계“-”예타 기준 24년 그대로...면제기준 명확히 해야“-천일염 가격 안정 ’소금 계약 출하‘ 추진-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2기 모집△12면 금융-저축은행 지점 폐쇄도 내달부터 까다로워진다-”DSR규제 풀면 대출금리 뛸 수도“-윤종규 회장 ”인재가 역량 펼치도록 투자 아끼지 않을 것“-수출입은행, 베트남법인 하노이 출장소 개소-은행연합회장·시중은행장들 尹대통령 베트남 순방 동행△13면 국제-파월 ”물가 2%까기 갈길 멀다“...연내 금리 2번 인상 재확인에 침체공포-”유로회원제, 가입 쉽고 취소 어려워“-우크라 ”재건 프로젝트에 9조원 원조 확보“-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못한 中 국제선...한미일 노선 부진-中, 지방정부 숨겨진 부채 조사 착수△14면 송길호 논설위원 파워인터뷰-강성팬덤에 갇힌 민주, 끊어낼 수 없는 상태...李체제론 희망 없어△16면 산업-韓日 관계 훈풍 타고...현대차, 日시장 공략 박차-수출 단가 두달 연속 하락...K양극재, 수익성 악화 비상-AI에 진심인 LG ”신약 신소재 개발 ’초거대 AI‘만든다“-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 오만 그린수소 ’수주 잭팟‘-기승전 ’중대재해 제로‘ 현대모비스 안전경영 올인△17면 ICT-”K콘텐츠 투자 늘리겠지만 망이용료는 못 내“-기업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하이브리드 전략 시동-네이버 인공지능 승부수, 8월 서치GPT, AI챗봇 투톱 공개-카카오헬스,덱스콤 혈당관리 서비스 협약△18면 소비자생활-한화 3세 김동선 ”최고 품질 파이브가이즈 경쟁상대 없다“-제주드림타워, 카지노 드롭액 첫 1000억 돌파 ’잭팟‘-’고메 소바바치킨‘ 100억 매출 단 두달만에 달성...히트상품 반열에△20면 증권-실적 빵빵 현대차, 2분기 어닝시즌 달린다-바닥만 기던 네카오 개미들이 돌아온다-실적보다 기술력에 주목...훈풍 부는 IPO시장-주가조작 AI로 잡는다...금감원, IT기업 손잡고 시스템 구축-KB운용·프리드, 대체투자 전략적 제휴△22면 부동산-”연회비 비싸고, 대형사만 챙겨“ 주택협회 떠나는 중견 건설사-대우건설 ’서울대벤처투자역 푸르지오‘신림뉴타운 첫 분양...견본주택 오픈△23면 관광비즈-200개국 1만개 넘는 유통망 확보...데카콘 향한 ’야놀자 웨이‘ 막올랐다-”K콘텐츠 빅데이터, AI로 분석...글로벌 맞춤여행 콘텐츠 서비스 허브 도약“-”반도체 수출보다 큰 경제효과...방한 외국인 관광객 5000만 시대 열것“△24면 스포츠-양지호는 티샷이 중요, 박상현은 역주행샷-’인종차별‘ 울산 선수들, 1경기 출전정지-”최대한 빨리 결과 내겠다...선수들 문전서 결정력 높여야“-”황희찬은 자기 관리 본받으라고 강조했죠“△25면 오피니언-담 재앙 막으려면-냉장고 속 아이들...무적자 옛일 아니다-불확실성 시대, 만약의 힘△26면 피플-힘 남기고 죽을 바에야...연극에 모두 쏟을 것-최태원 SK회장, 한미동맹 상징 ’미 훼버 대령‘ 추모비 세운다-정기선 사장, 현대베트남조선 방문해 현장 점검-”부상 장병들, 공무원 시험땐 가산점 줘야“△27면 사회-한투 리포트 무단판매한 한빛...법적다툼 대법행-’50억 클럽‘ 박영수 소환, 檢 구속영장 청구 검토-서해선 내달 개통 앞두고 9호선 비상출근시간 운행 늘리고, 새 열차 투입-학원 허위광고 교습비 단속...사교육 카르텔 정조준-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정속주행하면 범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