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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에게 5억 싸게 산 아파트, 증여세 내야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는 최근 아버지가 소유한 시가 20억원의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했다. 직장 때문에 이사를 준비하던 A씨가 자신의 집을 처분했음에도 15억원 밖에 마련하지 못하자 아버지가 5억원을 낮춰서 매도한 것이다. A씨는 즐거운 마음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으나, 5억원을 싸게 산 것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직장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를 찾아갔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뉴시스)13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제35조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은 적은 금액)을 넘어서면 증여로 판단해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재산의 양수·양도일이 증여일이 된다. 사례의 A씨의 경우 아파트 시가(20억원)의 30%인 6억원과 3억원 중 더 낮은 금액인 3억원이 기준금액이 된다. 이에 따라 A씨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5억원)에서 기준금액인 3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한다. 5억원 이하 구간의 증여세율은 20%다. 그렇다면 A씨의 아버지에게 부과되는 양도가액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소득세법 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등에 따라 과세당국은 양도가액을 15억원이 아닌 20억원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만약 A씨의 아버지가 해당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해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아울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를 적용하는 기준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3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시가의 30% 미만 차액 발생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촘촘한 셈이다. 결국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는 적용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재산도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매매한 경우 같은 형태로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특수관계인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 임원과 사용인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법리 및 조회방법[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망인이 사망시 살아생전 어떤 재산을 증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나 또는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상속분쟁이 발생했을때도 그 해결의 중요한 전제가 되지만, 세무적으로도 상속세 과세와 관련되어 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계산과 관련하여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는 법리 및 조회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법리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세율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다만, 중복되는 금액 구간의 세금은 공제됨).한편,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금부과시 공제한도가 다르다. 구체적으로 상속세의 경우 망인의 직계비속은 5억원까지, 망인의 배우자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증여세의 경우 10년간의 증여를 합산하여 직계비속은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또한, 증여세는 각각의 수증자 별로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상속세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에(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상속재산에 증여재산까지 합산되는 경우도 있다), 상속인별로 안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계산 법리위에서 설명했듯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아서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상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살아 생전에 여러번 나누어 증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규정을 두었다.구체적으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10년 이내 상속인이 증여받았던 재산이 있으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상속재산인 것처럼 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았던 경우는 상속개시일 기준 5년 내의 것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다만,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 당시 증여세를 냈을 것이므로, 이중 과세가 되지 않도록, 그 증여세 낸 것은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해 준다.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는 10년치까지 상속세 계산에서 합산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은 경우는 5년치까지 합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구분은 망인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들어, 나를 기준으로 자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죽을ㅤㄸㅒㅤ 며느리와 손자손녀가 있다면, 자식만 상속인이고 이들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지만, 내가 죽기 전에 자식이 먼저 사망했다면 이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인이 된다.또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시점의 가액으로 합산된다. 예를들어, 망인이 자신의 자식에게 죽기 7년전에 10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사망당시 부동산가치가 20억원이 됐다면, 상속세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당시 가치인 10억원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한편,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던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았던 경우와 관련해서는 상속인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망인인 남편이 죽기 3년전에 자신의 내연녀에게 증여를 해준 경우라면, 망인이 사망시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아내에게 위 내연녀가 증여받았던 재산까지 합산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방법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이러한 사전증여재산까지 파악후,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모두 완료하는 것이 좋다. 예를들어 4월 13일 사망했다면,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은 10월 31일이다. 그때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일정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에서 말한 상속세 신고기한인 망인이 사망후 6개월 내에 ‘정부24’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한편, 망인이 살아생전 증여했던 재산을 알고 싶다면 사전증여재산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 찾기는 상속인 혼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순위 상속인 중 다른 상속인들 모두의 위임(동의)를 받은 상속인만 가능하다.구체적으로 상속인은 위에서 말한 망인 사망후 6개월의 상속세 신고기한이 만료되기 14일 전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금관련신청 → 일반신청 → 일반세무서류’ 신청의 순서로 클릭한 후, 민원명 찾기에서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입력하여 신청서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그후 위 신청서식의 내용을 입력하고, 인터넷신청 항목을 클릭하여 인적사항과 신청내용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상속세 개편·중처법 유예 급한데…재계, 巨野 문턱에 노심초사
- [이데일리 김정남 김영환 김응열 기자] 4·10 총선이 야권의 대승으로 끝나자 재계는 묘한 긴장감 속에 추후 거야(巨野) 구도에서 있을 정책 변화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범야권(의석수 188석)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권한을 얻은 만큼 입법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재계는 공개적으로는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기업 친화적인 각종 정책들이 줄줄이 막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지원, 상속세 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이 대표적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불투명해진 반도체 지원·상속세 개혁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게 반도체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다. 국내에서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이 올해 말 끝난다. 추가 입법이 없으면 기업들의 투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K칩스법 일몰을 오는 2030년까지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내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더 나아가 미국, 일본, 유럽 등처럼 직접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여론까지 비등한 상황이다. 최근 인공지능(AI) 시대 들어 반도체 패권전쟁은 기업을 넘어 국가간 대항전으로 커졌다.다만 야권이 이를 ‘대기업 퍼주기’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 입법 진척은 불투명해졌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야를 떠나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 일몰 연장은 가능할 것”이라며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다만 반도체 보조금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봤다.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도 재계의 주요 현안이다. 한 경제단체 인사는 “상속세 개편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절박하다”며 “중소기업들은 인재 확보, 자금 조달 등의 측면에서 가업을 승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독일처럼 ‘100년 장수기업’을 확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범야권이 ‘부의 대물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작지 않아, 입법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민주당도 상속세 개편에 동의하고 있어 업계 의견을 잘 전달해 상속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만들어 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도한 상속세 등으로 경영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기업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며 “국회는 경제만큼은 기업 입장에서 판단하고 기업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중처법 유예 불발…中企 존폐 기로에”아울러 중소기업계의 현안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기간 연장은 다소 불투명해졌다. 21대 국회에서 끝내 유예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이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해둔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 고위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국민의 뜻이 반영된 선거”라면서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해 노동 규제 개선을 바라왔던 벤처기업계 역시 뜻을 관철하기 어렵게 됐다. 벤처기업계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벤처·스타트업의 현실과 현재 주52시간제 맞지 않다며 개편을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IT업계는 미래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이나 스타트업 생태계와 직결되는 플랫폼 분야에서 과잉 규제가 이뤄질까 걱정하고 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세계는 플랫폼 경쟁을 넘어 AI 생태계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새 국회에 AI와 반도체 인재들이 너무 적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이슈로 싸움만 할까 걱정”이라고 전했다.재계는 범야권이 쏟아낼 수 있는 반(反)기업 입법에 대한 우려까지 있는 기류다. 12명의 당선인을 낸 조국혁신당의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는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해 둘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게 골자다. 조국혁신당은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한 재계 고위인사는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를 부정하는 이가 있겠는가”라며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얼마나 잘 작동할 수 있을 지인데, 정부가 민간의 임금 체계에 개입하는 자체로 시장 왜곡을 부르고 비효율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황용식 교수는 “많은 경영자들이 경직된 노사관계, 큰 세제 부담 등으로 한국을 기업 경영하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한다”며 “22대 국회는 야권의 목소리가 커질 텐데, 기업들이 성장 엔진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22대 총선, 밸류업 동력 약화…중기 방향성은 유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가지고 간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은 일단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11일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 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범야권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가까운 190석 가량을 차지했다. 박 연구원은 “총선은 통상 대통령 집권 후 2~3년차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 집권당 심판론으로 여권이 고전하는 케이스가 많다”면서도 “이번에는 수치로만 봐도 매우 극단적인 가까운 결과가 나온만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알단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간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박 연구원은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이나 규제를 옹호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사실상 밸류업 정책이라고 본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어려워졌으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세제 혜택은 강화되는 방향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박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여당의 총선 패배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평가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2025년까지 유예였다.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작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연말 매물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평가다.박 연구원은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산별, 상품별 득실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상자산 ETF 도입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또 부동산 과세는 강화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종부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다보니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 로드맵을 폐지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총선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확장 재정에 따른 채권시장의 반응이라는 게 박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으로 무주택자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한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 대출을 실시하고 자녀 수에 따라 무이자 대출과 원금 감면을 실시하는 정책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박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 방향 등도 중요한 화두겠지만 2025년 재보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만큼 확장 재정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른 채권시장 물량 부담도 화두가 될 것이며 채권시장반응을 잘 살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정부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내놨지만…업계 "효과 제한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된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어서다. 또한 기존 사업자가 자기자본(에쿼티) 투자를 유지할 수 있어야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브릿지론→본PF’ 전환 안 되면…CR리츠 매입대상 제외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순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PF 사업은 통상 브릿지론(토지 매수 등 초기비용 대출), 토지 매입, 인허가, 본PF, 착공,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여파에 본PF로 전환하지 못하고 경매 위기에 놓인 사업장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되도록 지원한다.(자료=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다.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이 리츠에 공동 출자한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돼서 토지가 경·공매에 넘어가면 해당 사업에 지분(에쿼티) 투자한 사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일부 브릿지론은 상환이 어려워져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다.이처럼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면 HUG 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서 PF대출, 착공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또한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끔 지원한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단기 임대운영하게 한 다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시점에 매각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게 유도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이 CR리츠에 세제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반 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CR리츠는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배제(세율 1~3%,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한함)하며, 종부세 합산도 배제한다.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모두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다.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 의견을 받으면 다음달터 리츠 인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 제도를 일회성으로 진행할지, 추가로 연장인지는 수요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국토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리츠 활용 PF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성수 기자)◇ 시행사,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보통주 출자’ 여유 부족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금 시장에서 문제시되는 사업장은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이 안 된 경우인데, 이는 CR리츠 매입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브릿지론 단계에서 EOD가 발생해 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HUG에 사업장 현황을 제출하면 HUG 측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또한 CR리츠 매입 대상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주택’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한계다. 정작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부동산’은 배제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협의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CR리츠는 세제혜택과 연계돼 있는데, 이 문제는 등은 금융당국, 세제당국과 협의해야 해서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 기존 사업자가 투자한 자기자본(에쿼티)을 어떤 식으로 유지하게 할지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있다. 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보통주를 재출자하게 만드는 방식이면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 애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하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지원 계층이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서 짓는 주택이다. 통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며, 임대료 수준과 인상폭에 제한이 있다.(자료=국토부, HUG, 한국부동산원 등)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재원조달은 7대 3으로 구성된다.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HUG에서 PF보증을 받으며, 나머지 30%는 자기자본(에쿼티)으로 조달한다. 또한 에쿼티 중 70%는 주택도시기금 우선주, 나머지 30%가 민간 보통주로 구성돼 있다.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기간이 다 끝나서 분양전환(매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불확실성이 높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잘 된 사례는 크게 2가지다. 사업자가 △초기에 임대주택리츠에 토지 매각을 할 때 이익을 상당 부분 회수 △에쿼티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리츠에 보통주 출자하는 경우다. 이 외에는 사업이 잘 진행되기 어렵다. 그런데 시행사가 민간 보통주에 납입하려면 △토지를 매입한 원가보다 토지 감정평가금액(감평가)을 높게 인정받아서 리츠에 보통주를 추가 출자할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우량한 시행사여서 리츠 보통주 출자자금을 자기 자본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다만 두 가지 모두 현실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시행사들이 매입했던 가격보다 감평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으며, 대다수 시행사들은 자기 자본이 많지 않아서다. 만약 기존 사업주의 에쿼티가 리츠 우선주보다 자금회수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아지면 투자 유인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통상 보통주는 자금회수에서 우선주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보인다”며 “일반 PF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지로 전환해서 사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기획재정부-세무사회, 세법개정 건의사항 청취 간담회
- 한국세무사회가 3일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정책협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기획재정부와 정책협의 간담회를 진행했다.세무사회는 3일 기재부 세제실과의 감담회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총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단장으로 이영주 소득세과장과 각 부서 별로 세법개정을 맡은 권순배 사무관, 전동표 사무관, 권유림 사무관, 이수지 사무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세무사회는 김선명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연정 연구이사를 비롯해 세법개정 건의안을 마련한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이강오 위원장, 소득세제 김두천 세무사, 법인세제 김병한 세무사, 재산세제 김희철 세무사가 참석했다. 그간 세제실은 각계 세법개정 건의를 받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사례처럼 세제실이 직접 세무사회를 찾아 세법개정 건의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이날 현장의견 청취에서는 세무사회가 제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건의안 중 세목별 핵심 개정사항 40건을 중심으로 이강오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이 직접 법인, 소득, 재산, 부가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개정건의안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세무사회가 제출한 주요 건의사항은 △물가를 반영해 소득세 기본공제액 확대와 공제액 적용시 소득요건 완화 △산후조리비용공제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의료비 공제 대폭 확대 △혼인·출산 등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과 평생공제제도로 전환 △상속세 동거주택 주거권 보호가 가능하도록 동거주택공제 조정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 대상기간 확대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개정 내용이다.또 세제와 세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세무사의 역할 증대와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수임 세무사에게도 포함하도록 하고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해 불필요한 환급신고를 방지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중소기업 지원과 인력난 해소 등 정책목적에 맞춰 조정하고 △공익법인 사후관리와 기부금단체 재지정 요건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도 포함하게 하고 △상속세, 증여세에서 신고수수료를 공제하는 내용을 건의했다.이영주 기재부 소득세과장은 “직접 세무사회에 와서 의견을 청취하는 만큼 세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세제실 세법개정안 마련과 국회 입법과정에서 국민 납세자가 원하는 세금제도가 입법되도록 힘을 보태고 국민과 기업을 힘겹게 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 최상목 부총리 "與 부가세 인하 등 요청,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일부 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1일 “요청이 있었던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 군위군의 사과 농가를 찾아 최근 가격이 크게 올랐던 사과 등의 생육 과정을 점검한다. 이날 최 부총리는 현장 방문을 앞둔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가세 관련 검토 요청이 있었던 만큼 검토하겠다”며 “다만 재정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재원 범위에서 어떤 방안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모아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총선 유세에서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 및 육아용품, 라면과 즉석밥 등 가공식품, 설탕과 밀가루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10%에서 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으며, 이어 이날 오전 유세 현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며 잇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민생 공약’을 내세웠다. 기획재정부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세율 한시 인하 검토를 요청받았으며, 지원의 효과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었다. 최 부총리 역시 이날 검토 요청이 있었던 만큼 재정 건전성이라는 원칙 아래에 실현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지난달 중순부터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달에서 내달부터는 물가가 하향 안정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봤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과일 가격 등의 강세로 인해 두 달만에 3%대로 돌아온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모든 나라들이 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근원물가는 미국보다 훨씬 낮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료품, 농산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가능하면 지난 2월보다 낮은 상승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최근 일부 가공식품 업체에서도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에 동참해줬고 이들을 위한 세제지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그러한 노력이 확산되며, 국민을 위한 물가 안정화 추이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최근 가격이 오른 사과 등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유통구조 차원에서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존 유통 단계를 축소하는 방안 외에 오프라인에서는 유통구조 간 경쟁을 유발해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농산물 역시 온라인 구매가 일상화된 만큼 온라인 도매시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납품단가 지원 등 일시적인 방법이 아닌,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통해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과 농축산물 할인 등을 위해 현재까지 총 20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한 임시 방편이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맞는 대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측면이나 유통구조 등 노력이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 정책들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코노믹 View]'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
-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2023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30~40대 벤처 및 스타트업 최고경영자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대다수는 높은 상속세가 기업정신을 저해하고(93.6%),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96.4%)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벤처 및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기업 최고경영자도 현재의 상속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혁신기업은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으로 국가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다. 이런 기업이 상속세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국가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까. 파이터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혁신기업 상속세율 100% 감면 시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일자리는 각각 6조원, 3만명 증가하는 반면, 비혁신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1조원, 1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의 모형을 기반으로 가업상속세율, 혁신기업, 비혁신기업을 반영한 거시경제모형을 통해 도출한 결과다. 실질GDP를 기준으로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 감면효과가 비혁신기업의 경우보다 6배 더 크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율을 100% 감면할때 혁신기업수와 총혁신투자는 각각 0.52%, 0.51% 증가하는 반면 비혁신기업수는 0.7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율을 100% 감면하면 혁신기업수와 총혁신투자 모두 0.03% 감소하지만, 비혁신기업수는 0.64% 증가하게 된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혁신기업 자본 한 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혁신기업은 자본을 더 늘리게 된다.자본량이 증가하면, 혁신기업의 노동 수요량, 재화 생산량, 이윤도 증가하고 그 결과 혁신기업수는 늘게 된다.혁신기업의 노동 수요량과 혁신기업수가 증가하면, 혁신기업의 총 노동 수요량이 늘어 단위임금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비혁신기업의 이윤은 감소해 비혁신기업수는 줄게 된다. 이처럼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비혁신기업에 비해 긍정적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 감면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도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어 매출액 5천억원 미만 혁신기업이 상속세 감면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지만, 사전 및 사후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해주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사항은 어떤 기업을 혁신기업으로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대상기업의 경상연구개발비 5년 평균값이 해당 업종의 5년 평균값을 초과할 경우 혁신기업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해주면,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투자를 늘려 혁신기업이 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혁신 붐’이 일어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