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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수민 “농지법 위반으로 野송재봉 후보 신고”
  • 與김수민 “농지법 위반으로 野송재봉 후보 신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수민 국민의힘 충북 청주청원 후보는 4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가 상속 받은 대규모 농지을 농업에 이용하지 않고, 소유하는 것이 법에 위촉된다는 주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송재봉 후보 재산 신고내역에 따르면 송 후보는 강원도 정선·삼척 일대에 전6필지 1만3748㎡, 임야 4필지 2만3019㎡ 등 총 36767㎡(1만1122평) 10필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송 후보는 지난 3일 선관위 주최 청주청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본인 소유 상속 농지(1만3748㎡)에 대해 “약 1000평 정도만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해당 토론회에서 “송 후보가 소유한 여섯필지 농지는 상속농지 소유 기준 1만㎡를 초과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송 후보는 “상속재산의 경우는 (위탁임대가) 예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전에 화전을 일구면서 만들어졌던 산 중턱에 있는 임야와 같은 산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이에 대해 “1만㎡ 이하의 농지를 무단 휴경할 경우에는 농지처분 대상”이라며 “농사를 짓지도 않으시고 임대차 계약서도 등록하지 않으셨는데 이 부분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상속 농지도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 캠프 측은 강원도 정선군 및 삼척시 관할 행정청에 송재봉 후보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송재봉 후보에게 ‘후보자 추천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4.04 I 김기덕 기자
실거주의무 유예로 전세매물 늘었지만…"3년뒤 '2+1' 가능한가요"
  • 실거주의무 유예로 전세매물 늘었지만…"3년뒤 '2+1'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지 한달후 관련 단지들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입주장’ 효과로 해당 단지 주변 전셋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다만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31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해당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잔금이 충분치 않거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이사가 쉽지 않았던 집주인들이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전국 77개 단지, 4만9000여가구다. 특히 올해 강남권 청약이 대거 예정돼 있어 적용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시행되면 전세 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부족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 확대로 인한 주변 전셋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서울 △강동구 △강북구 △서초구 △마포구 △용산구에서 전세 매물이 늘었다.특히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많은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이 한 달 새 크게 늘었다.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은 29일 기준 2858건으로 한 달 전(2495건)과 비교해 14.5% 증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강동구에서는 오는 11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1만2032가구) 등을 비롯해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593가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 등이 입주 중이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 물량이 늘면서 강동구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3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의무 유예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통상 ‘2+2’로 적용받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세 계약 시 ‘2+1’ 특약을 넣는 등의 우회책이 언급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서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는 데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배지호 법률사무소 한평 대표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는 데다 임대차 관계를 규율하는 법안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임대차에 관한 관계에서는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3년 유예 조항과 충돌하면서 분쟁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2+1’로 특약을 넣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어 ‘2+2’를 보장해 줘야 한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려면 1년 더 연장해주지 말고 집주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1 I 오희나 기자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
  •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오피스텔을 비롯해 비(非)아파트 시장이 크게 침체됐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까지 커지면서 비아파트 시장 내 거래가 실종됐고, 결국 올해 초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비아파트 중에서도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요지다. 이후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이 결합된 용어로, 건축법상 용도를 ‘주택 외’로 분류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주택은 아니다. 다만 소유자가 분양을 받고 주택 또는 업무시설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이때 오피스텔을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과세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있어 중과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중과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오피스텔 용도에 관하여 업무시설로 한정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렇다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다. 주변에 학교, 관공서, 회사 등이 밀집해 있어야 임차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수요가 한정적이어서 투자 지역 선별에 신중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면서 건물이 감각상각돼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고 커뮤니티 시설도 열악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가격적으로 큰 장점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형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주거’로 보고 있다. 2008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오피스텔 감정평가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한해 아파트 분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어렵다. 아파트 분양권을 노려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아파트 분양권 취득 가능성에 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면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훌륭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투자처를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3.23 I 이윤화 기자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가 내년부터 폐기된다. 조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공시가 기준도 수도권 기준 1억 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도 매입·공급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지난해 공시가, 급등 전 2020년 수준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부동산공시법 개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의결하고 올 하반기를 목표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해왔다.공시가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1월 발표한 계획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였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표준주택은 2035년까지, 표준지는 2028년까지 매년 현실화율을 높여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집값 급등 시기 과세 기준인 공시가가 함께 오르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그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18.61% 내렸다. 지난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평균 69.0%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안) 역시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다만 이같은 공시가 현실화 폐기를 두고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현실화 폐기는) 당연히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제때 안 된다면 임시 방편으로 2020년 공시가격을 또 고정하는 방법을 써서 추가적으로 (세부담이)늘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무주택 간주, 실질적 주거 사다리 회복”주택청약에서 도시형생활주택·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소형(60㎡ 이하)·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을 통해 공시가 기준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은 1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자를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다.정부는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자료=국토교통부)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이란 공공이 주택을 직접 사들인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20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자료=국토교통부)◇홍대, 서울역, 영등포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이밖에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한편, 마포·홍대, 서울역·명동·남산 예술벨트, 영등포 문화도시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에도 나선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2026년가지 재공간화한다. 이를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 개관)로 재구성한다.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두 벨트는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 서울시의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028년 개관), 문래 예술의전당(2028년 개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2024.03.19 I 박경훈 기자
"선거법 위반 의혹, 경선 자료 공개하라"…與, 공천 막바지 잡음
  • "선거법 위반 의혹, 경선 자료 공개하라"…與, 공천 막바지 잡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4·10 총선을 20여 일 앞둔 14일 전국 254곳 지역구 후보자 발표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흘러나온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중·성동을, 경북 안동·예천 경선에서 패배한 예비후보들은 경쟁 상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의혹을 제기하며 공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화상회의를 열고 4차 결선·5차 경선을 통과한 총선 지역구 후보자 9명을 최종 본선 후보로 확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중·성동을 이혜훈 △대구 동군위을 강대식 △경기 안산을 서정현, 고양을 장석환, 하남갑 이용, 파주을 한길룡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한기호 △경북 안동·예천 김형동 △경남 김해갑 박성호 등이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차 공천관리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중 공천 결과 잡음이 가장 큰 곳은 서울 중·성동을이다. 이곳에서 이 전 의원과 결선을 벌인 하태경 의원은 결선 결과가 발표된 이달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결선에 활용된 여론조사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중·성동을에서 경쟁 후보인 이 전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3자 대결을 펼쳤다. 하 의원에 주장에 따르면 1차 경선 결과 하 의원이 46.01%를 차지했고 이 전 의원 29.71%, 이 전 장관 25.9%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2위인 하 의원과 이 전 의원이 결선에 올랐다. 2차 경선인 결선에서는 이 전 의원 51.58%(여성가산점 5% 포함), 하 의원 50.87%로 이 전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당원이 아니라고 답해야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달된 이 전 의원 지지 카톡 대화방에는 후보자도 속해 있다거나, 경선 여론조사에서 50대 이상의 표본이 86%에 이르러 과다표집 되었다는 의혹이 연달아 제기됐다. 하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경선 부정이 경선 결과를 뒤바꿀 만한 정도였냐가 핵심 이슈인데 (이 전 의원과 저는) 3표 차였다”면서 “당원, 나이 등을 속이라는 것은 과거 판례를 보더라도 국회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역시 이날 비대위와 공관위에서 철저히 조사 후 공명정대한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쉬운 결과였지만 곧바로 승복하고 2차 경선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립을 지켰으며, 총선승리를 위해 하나되어 뛸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당내 경선에 조직적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 선관위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저희 캠프에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 관련한 사항들을 검토 후 문제가 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 공관위 측은 중·성동을 경선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단 의혹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우선 사실 관계와 후보자가 직접 관여됐는지부터 확인하겠다”며 “오늘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예천 지역구 경선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초선 김형동 의원에게 패배한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도 전날 “김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받고 있다”며 공천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전 부시장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요점은 김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유사사무소 설치, 불법 전화 홍보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다. 반면 김 의원 측 캠프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당 공관위에 소명 절차가 끝났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캠프 관계자는 “며칠 전 이미 당 공관위에서 요청한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언론을 통해 제기된 불법 사무소 운영, 선거운동 관련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5층이고 402호 역시 김 의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돼 있다”고 말했다.
2024.03.14 I 이윤화 기자
경실련 "총선 의식한 단기 정책 지양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손질해야"
  • 경실련 "총선 의식한 단기 정책 지양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손질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 내 불평등을 키운다고 평가하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황지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환화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실련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추진된 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 △규제 완화 △민간 역할 강화로 귀결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한 ‘270만 가구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고, 후속조치로 초과이익구간별 부과율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정부는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이 활성화하리란 기대를 높인다면서 PF 부도위기를 극복하는 대응책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가계대출 증가란 부작용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총선을 목표로 하는 단견적 정치지향형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다시 논의하고 평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기조가 계층과 지역 간의 부동산 격차를 벌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상향하면 불로소득이 커지는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을 완화한 것은 수도권 유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많이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임대료가 올랐는데 원인을 임대차 3법으로 돌리고,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건설 임대에 세제지원을 강화하면서 신규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 강화,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유주택·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예외 없는 DSR 적용, 부담 가능한 주택 계속 공급이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시장메커니즘에서 작용할 수 있는 도시는 서울시와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일부 도시의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며 “국토공간구조상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재건축대상지들의 개발밀도가 커짐으로써 당장 부동산가치는 오를 수 있지만 과도한 개발과 인구감소가 중첩되는 30년 이후에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이날 지적된 문제를 보완할 방안으로 △분기·년도·지역별 공급대책 수립 △정부예산 1%로 국유지 매입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로드맵 마련을 꼽았다. 다만 “오늘 나온 대책들은 대부분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정책들”이라며 정치권의 역할과 협치를 당부했다.
2024.03.06 I 이영민 기자
이개호 "‘1호 영업사원 ’ 영업 실패로 반도체 기업 중대 기로"
  • 이개호 "‘1호 영업사원 ’ 영업 실패로 반도체 기업 중대 기로"
  • [이데일리 김범준 김응태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에 따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 협상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반도체 기업을 살리기 위한 대안 검토하고 정책과 공약에 반영한다고 밝혔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연합뉴스)이 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칭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의 영업 실패로 반도체 기업들이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마이너스 외교의 미국 청구서는 우리 기업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기고 국가 경제마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지난 26일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지원 신청한 금액 절반도 못 받을 것”이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 중이거나 계획 중인데, 투자금조차 회수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사정이 심각한데 미국에 소극적으로 안일하게 지속적인 협조만 요청 중이다. 심지어 놀랍게도 윤석열 정권이 미국과 일본에 반도체 회사를 합병하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다음 주 현장 방문을 통해서 세액공제 일몰기간을 추가 연장하고, 전력 용수 관련 인프라 설치 지원 등 반도체 기업의 요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과 공약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의장은 이른바 ‘임대차 3법’ 합헌 결정을 두고 “그동안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에 대해 위헌성이 심하다고 헌법소원에 나섰다”면서 “윤석열 재임 이후 보수 우위에 있는 헌법재판소조차 임대차 3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헌재의 결정은 임대차 3법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안전망이란 걸 인정해 준 것”이라며 “이렇게 민주주의를 망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사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라”고 촉구했다.한편 이 위의장은 ‘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는 교권 회복의 뜻을 모아서 지난 9월 여야 합의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유를 위한 법을 통과시켰다”면서 “그렇지만 법 통과 후 6개월 됐지만 정부의 후속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음 주 개학을 앞두고 있지만 선생님들을 위한 악성민원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지만 인력과 공간이 부족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는 업무 과중까지 불러일으킬 것이다. 무책임한 정치로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을 망치지 말길 경고한다”고 말했다.
2024.02.29 I 김범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I동맹’ 찾는 저커버그, 삼성·LG 찜했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AI동맹’ 찾는 저커버그, 삼성·LG 찜했다-합계 출산율 0.6 눈앞…사라져간다, 대한민국-“오늘까지 병원 돌아오라” 의·정갈등 분수령-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3.6% 역대 최고…기금 첫 1000조 돌파-속도 내는 의대 증원…대화 통한 해법 찾기 우선 해야-대기업 일자리 OECD 최저…이대론 한국병 못 고친다△3·1절 105주년-무너지고, 사라지고…빛바랜 ‘그날의 희생’-유관순 열사 뒤 ‘독립’ 외친 무명의 영웅들 기억해야△글로벌 AI 합종연횡-‘타도 애플’…LG와 XR기기 개발, ‘탈 엔비디아’…삼성과 AI칩 동맹-‘생성형 AI’에 올인한 애플 10년 공들인 전기차 접었다△MWC 2024-“AI 잘하는 ICT 회사” 김영섭 ‘뉴 KT’ 선언-中업체 “10배 빠르다” 5.5G 홍보에, 전문가들 “이론일뿐 상용화 어렵다”-구부려 손목에 차고 눈빛만으로 작동…스마트폰 무한진화△합계출산율 0.6명대 눈앞-팬데믹 때보다 결혼 늘었지만…낳지 않거나 출산 미루는 부부 많아져-국내외 주식투자서 20%대 수익률…채권투자 부문서도 양호한 성적표△종합 -맹탕 밸류업 지적에…이복현 “주주환원 기준 미달 상장사, 거래소 퇴출”-쿠팡, 창사이래 첫 영업흑자…김범석 ‘로켓매직’ 통했다-부산 케이팝高·포항 이차전지高 교육특구 31곳 선정…지역 살린다-헌재 “임신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정치 -“野, 계속 요구만” “與가 말 바꿨다”…선거구 합의 또 실패 -기사회생한 HD현대중공업…차기구축함 수주는 ‘가시밭길’-“동남아 월급 300만원”…여권 뺏고 감금△정치-‘텃밭’에는 현역·친윤, ‘험지’엔 3040 신인…與 영남 ‘물갈이’ 없었다-‘연산군같은 대표’ vs ‘이재명이 민주 깃발’…쪼개지는 민주당-‘비명’ 빨아들이는 새미래 “지역구 100곳 후보 낼 것”-“낙후된 중·성동 ‘영’한 도시로 바꿀 것”-“전문성 결여된 교육 법령 바로 잡을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제국주의 日과 지금의 日 달라…이웃 인정하고 대화로 갈등 풀어야-“1948년은 정부 수립한 해…‘건국론’은 이승만 대통령 모욕”△경제-공정위, 네카오·쿠팡 손잡고 ‘허위후기’ 근절 착수-金사과·金복숭아 미리 막는다…냉해·탄저병 예방 450억 투입-“360조 금융 등 역대급 지원…700억弗 수출 달성”-한전KPS, 원전수출 총력전…체코·폴란드·영국 동분서주△금융-두달새 홍콩ELS 7조원어치 더 팔았다-은행권 상반기 채용 스타트…규모는 축소-외국인 의료 사각지대 넓어…보험 필요성 크죠-KB금융, 인천 첫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 문 열어△글로벌(Global)-‘물가상승률 2%’ 충족…BOJ, 4월 피벗 선언해야-주식 내다파는 CEO들…美증시 ‘고점 시그널?’-바이든 “셧다운 막고, 우크라 도와야”-마크롱이 불지핀 우크라 파병론…러 ‘군대 보내면 선전포고’ 경고-美 FTC, 슈퍼마켓 크로거-앨버트슨 M&A 제동△산업 -막오른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인수 ‘LCC 4파전’-구광모 LG회장 등기이사 재선임-삼성 ‘마이크로SD 카드’ 4GB 영화를 5초면 전송-SK온 닛산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 협상 착수-위니아 김치냉장고 ‘뚜껑형’ 생산 재개-현대차그룹 6개 차종, 美 IIHS 충돌평가서 ‘최고 등급’△ICT-e스포츠 덮친 디도스…팬들 “대응 미흡” 원성-메타버스 진흥에 올해 1197억 투입-네이버·삼성물산, 사우디 스마트시티 이끈다-“금융 플랫폼, 경쟁력 높이려면 STO 협력체계 강화해야”△제약·바이오-특화기술로 안전성 높여…혈전색전증 부작용 위험 없어-오상훈 차바이오텍 대표, 바이오의약품협 이사장 선출-프로티아 “올해 수출거점 70개국 돌파할 것”-상장 철회 옵토레인 “사업성 높여 하반기 재추진”△증권-파이 커진 ETF 시장…중위권 싸움 불붙었다-AI 수요 급증한 반도체…성장성 높은 헬스케어-에이피알 투자로 10배 차익…올해는 반도체·배터리 주목-HBM 초격차 꺼낸 삼성…주가 힘받나-TDF부터 BF까지…연금펀드 강자 신한자산운용△부동산-이사철에도 문닫는 중개업소…폐업이 개업 첫 추월-‘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면했다-임대료 10년 동결 ‘힐스테이트 동탄포레’ 주목-LH, 올해 공사·용역 17조원 발주 ‘역대 최대’△엔터테인먼트-BTS 군백기 타격 없었다…하이브, K엔터 첫 매출 2조 ‘하이파이브’-파면 팔수록 빠져드는 ‘파묘’ 매력에…N차관람 ‘열풍’-“K예능, 시청률 보장”…베트남 현지 방영 이어 리메이크 활발 -美 여자배우 우피 골드버그 흑인 전용 스트리밍 플랫폼 투자-온라인동영상서비스 ‘쿠팡플레이’ K리그 등 스포츠 중계 라인업 발표-방송사·토종 OTT·글로벌 OTT ‘트리플 흥행’ 터트린 ‘내남결’△피플-“소방영웅 자녀 100년 장학금 약속 지켜나갈 것”-일상에서 쌓은 즐거운 추억들 탈북 대학생과 이미 가족 됐죠-유인촌 “토종 OTT 활성화 위해 모든 예산 쏟을 것”-이시우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취임…“무재해·저탄소 체제 추진”-희망친구 기아대책 신임회장에 최창남 -카카오, 건전한 택시산업 생태계에 200억 쏟는다-불교문화사업단장에 불갑사 주지 만당스님-이형일 통계청장 유엔 통계위 부의장 선출-전북도립국악원 원장에 유영대 전 국악방송 사장 △오피니언 -의사 노동시장 개혁이 진짜 의료개혁이다-뮤지컬 티켓값 상승, 역풍 걱정된다-사회적 책무 강조한 의대학장의 졸업사 △전국-보부상길 살려 숲길 조성하자 산촌에 활력 뿜뿜-경과원, 美 실리콘밸리에 GBC 개소 추진-“3호선 연장 대안 ‘성남~강남 복선전철’ 검토할 것”-관세청, 관세 행정규제 대대적 정비 나선다-파주시, 학생전용 통학버스 ‘파프리카’ 내달 4일 운행 개시 △사회-정부, 집 찾아가 ‘복귀 명령’ 직접 전달…전공의 “당분간 쉴래” 요지부동-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의대 증원 적극 신청해달라”-“재산권 침해 아냐”…‘임대차 3법’ 전원일치 합헌-내달부터 9호선 전동차 3편성 늘린다-용인시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예타 면제-한화진 “환경부, 국토부와 인사교류…본 역할 포기 동의 못해”-‘아이스크림 담합’ 빙과업체 빅4 유죄
2024.02.28 I 김은경 기자
‘임대차 3법’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헌재 “입법목적 정당”
  • ‘임대차 3법’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헌재 “입법목적 정당”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28일 헌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 제2항, 제7조의2, 부칙 제2조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7조 2항은 계약 당사자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또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이 조항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세입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청구인들은 주택을 소유·임대하는 개인과 법인으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2020년 8월 임대차 3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한 행위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하지만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합헌 결정했다. 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의 발간·배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를 선고했다. 헌재는 우선 “계약갱신요구 조항과 차임증액한도 조항 및 손해배상 조항의 임차인 주거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계약갱신요구 조항에 대해 “임대인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받게 되나, 그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갱신에 따라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유지함으로써 해당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라며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차임 급등이 초래돼 임차가구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에 따른 생계곤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차임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2019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수도권 전세가격의 상승률에 비춰 볼 때, 차임 등 증액의 상한인 20분의 1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주거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므로, 계약갱신요구 조항과 차임증액한도 조항 및 손해배상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은 크다”며 “반면 임대인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비교적 단기간 이뤄지는 것으로 그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24.02.28 I 박정수 기자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임대차 유의점은?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임대차 유의점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은 지난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다 가까스로 실거주 의무 유예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그 입주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이때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수분양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 은 주택을 납부한 입주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통상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정해지는 분양가격을 고려할 때 사실상 헐값에 어렵게 분양받은 주택을 반환해야 한다는 뜻이다.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이번에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수분양자들은 그나마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늘어난 점은 유의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에도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어긋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으로 정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법원도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임대차 기간을 편의에 따라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라는 이유로 그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뜻이다.그렇다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임대차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은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에 맞춰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정하거나 2년으로 정한 후 실거주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한 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차 기간이 2년간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실거주 의무를 충족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해도 마찬가지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에 따른 임대차 기간을 2년 연장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다.실거주 의무가 유예가 된 것을 그나마 수분양자 입장에서 다행일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에 관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유예기간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단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해 임대차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2.25 I 이윤화 기자
집안 곳곳 반려동물 흔적…"보증금 다 못줘" 임대차분쟁 급증
  • 집안 곳곳 반려동물 흔적…"보증금 다 못줘" 임대차분쟁 급증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세입자 A씨는 보증금 3억원, 월세 75만원에 집주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대로 2년간 거주하고 퇴거했다. 그런데 집주인 B씨는 보증금을 2억9500만원만 돌려줬다. 바닥재가 훼손됐다고 보고 일방적으로 500만원을 빼고 반환한 것이다. A씨는 통상적인 사용 흔적이라고 생각해 나머지 보증금 500만원도 지급받고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았다.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최재석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임조정위원)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에 접수된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 646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절반에 육박하는 309건(47.8%)이 보증금 반환 관련 사례다. 전년(188건) 대비 64% 증가했다.최재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임조정위원(사무국장 겸임, 변호사)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집중적으로 접수되는 유형이 잔액 보증금 반환 신청”이라며 “보증금 전액 반환 신청이 여전히 더 많기는 하지만 추세를 보면 잔액 보증금 반환 신청의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임차인이 빌트인으로 설치된 세탁기를 고장냈다거나 벽에 낙서를 해놓고 간 것에 대해 수리비용, 도배비용 등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례 등에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퇴거 후 남은 흔적을 제거하는 비용과 관련해서도 분쟁이 잦아졌다는 것이 최 위원의 설명이다.단위: 건,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최 위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세사기와 관련한 사례는 이미 형사사건화한 것이라 조정의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한 법적 절차를 안내한다”고 했다.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7년째 활동중인 최 위원은 “시기별로 주택임대차분쟁 유형의 트렌드가 나타난다”며 “2020년 7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이후 2년 뒤인 2022년에는 손해배상 유형이 폭증했다가 어느 정도 학습효과가 생기면서 지난해에는 다시 줄었다”고 설명했다.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면서 임차인은 최장 4년간 이사 걱정없이 지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집주인의 실거주 시엔 계약갱신요구가 거절된다. 이때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가 거짓이었거나 내보낸 뒤 다른 임차인을 구한 경우엔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이 법률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유형은 상대적으로 조정이 용이한 편이다.최 위원은 “법정 손해액에 양 당사자의 사정을 각각 고려해 적정한 조정액을 권고하면 80~90%는 받아들인다”며 “소송을 하면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고 판결 직전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조정은 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기 때문에 만족감이 큰 편”이라고 전했다.최근 3년간 임대차분쟁조정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성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2021년까지 매년 오르던 집값이 2022년 정반대 양상으로 돌아서면서 임대차시장에서도 집주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커졌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해 조정신청 건수가 증가했고 분쟁해결률은 70% 아래로 떨어졌다. 평균처리 소요일수도 36.2일로 전년대비 6일 길어지는 등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특히 어려웠던 한해였다. 최 위원은 “다행히 지난해에는 분쟁해결률이 73.9%로 회복되고 평균처리소요일수도 34.9일로 개선됐다”며 “조정은 대부분 사건의 수수료가 1만~2만원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면제되는 사유가 많아 소송에 비해 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하고 절차와 결과 모두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분쟁 해결 방법”이라고 덧붙였다.단위: %, 일,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
2024.02.21 I 성주원 기자
실거주 의무 유예… 급한불 껐지만 3년 뒤엔 또 혼란
  • 실거주 의무 유예… 급한불 껐지만 3년 뒤엔 또 혼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하면서다. 둔촌주공 등 5만 가구 입주 예정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3년후 시장 혼선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20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2개월 만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최근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메이플자이’ 뿐만 아니라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강동헤리티지자이’ 등의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다. 특히 올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3구 단지들이 연이어 청약에 나서기 때문에 대상 가구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시장 혼선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거주 의무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닌데다 전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3년 이후에 다시 입주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세계약갱신권에 따라 통상 2년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세입자 이주 문제 등으로 입주를 제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실거주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지만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다”면서 “직장 발령 등으로 실거주가 어렵거나 자금이 부족해 임대를 놔야 할 경우 모두 3년 안에 해결이 어렵다. 특히 일단 전세를 통해 잔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3년 유예기간 동안 해당 자금을 저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정부정책 방향대로 실거주의무는 폐지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실거주의무를 충족토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충되는 법안이다”면서 “본인이 입주해야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면 임대차보호법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말했다. 또한 “잔금마련이 안되는 임차인들에게 3년이라는 기간은 자금 계획상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으로는 너무 짧다”면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2.20 I 오희나 기자
'실거주 의무' 3년 미루기로..총선 앞두고 여야 극적 합의
  • '실거주 의무' 3년 미루기로..총선 앞두고 여야 극적 합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총선을 50일가량 앞두고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19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1일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하고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되면 입주하기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 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이로써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대출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부터 2∼5년 직접 거주하는 조항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으려는 취지로 2021년 도입했다.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이 갭투자 우려를 들어 반대하면서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돼왔다.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요구가 커지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3년 유예’를 받아들여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3년 유예안이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주인이 입주 시점에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2년 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게 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2년간 전세를 내준 집주인이 임대차법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못 지키는 상황은 빚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세계약에 ‘2+1년’ 특약을 넣고, 계약 만기 시점을 명확하게 한다면 3년 전세도 가능하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에 전세로 입주하는 임차인은 최대 3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다.
2024.02.19 I 전재욱 기자
"임대차 완전공시로 전세사기 추가 피해 막아야"
  • "임대차 완전공시로 전세사기 추가 피해 막아야"[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민들은 대법관이 누가 되고 공수처장이 누가 되는지보다 내 임차 보증금을 제때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더 궁금해한다. 아무리 소액 사건이라도 사건의 총량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문제다. 거대담론보다 일상 속 세세한 사건들을 중요하게 살펴보도록 하루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이남철(62)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은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세사기 예방책을 제안하면서 정부와 여론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법무사협회 제공.이 협회장은 “법무사들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구제활동에 직접 나서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과 임차권등기명령 및 경매절차에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며 “더이상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임대차 관련 완전공시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입신고를 통한 주민등록은 대항요건으로서 임차인의 주거 보장 측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당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이나 저당권 등 담보권자 등 잠재적 이해관계인을 보호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이 회장은 “현재의 불완전한 공시제도 하에서는 경매과정에서의 ‘가장임차인’, ‘보증금액의 변조’.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시점에 명확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 효력을 주는 원칙적인 모습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과의 일문일답.-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로서 전세사기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나. △이 분야는 법무사가 최고 전문가다.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활동을 하겠다며 우리 협회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난 2022년 9월 서울 화곡동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열 수 있었다. 이후 전국 10여개 센터에서 연인원 5000명의 법무사가 찾아가는 서비스, 경공매 지원, 상속재산관리인 등 누적 2만건의 상담과 구제활동을 하고 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 어떤 예방책이 있나.△임대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공시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이사 들어가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 시 우선 변제권도 확보한다. 등기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은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내가 다른 층 세입자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저 사람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완전공시제도는 임대차계약 시작 시점부터 등기부에 모두 공시를 하자는 것이다.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얼마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 ‘집주인이 보증금 1억원 달라고 하는데 그건 위험하다’ 등의 판단을 할 수 있다.-은행 입장에서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다.△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은행의 입장에서도 이런 정보를 알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세부 정보를 알 수 없으니 은행들은 방 개수만큼 일정 금액을 제하고 자산가치를 평가한다. 임차인이 없는데도 부동산이 저평가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또 만약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입신고만으로는 가짜임차인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줬는지 안 줬는지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은행과 세입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에 배당이의 소송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공시 상태에서 등기라고 하는 완전공시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걸림돌은 무엇인가.△‘집주인이 쉽게 동의하겠는가’, ‘등기는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해야하니 불편하지 않냐’ 등의 반대 논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과거 집주인이 갑, 세입자가 을로 여겨지던 시대의 이야기다. 지금은 부동산을 투자와 융통의 개념으로 본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집주인이 활용하는 입장에서 등기를 안 해줄 이유가 없다. 임차권등기의 등록세액을 차임에 따른 정률세가 아닌 정액등록세로 한다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임차권등기를 전제로 경매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는데.△임대차계약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새 임차인이 올 때까지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그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다. 판결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린다. 그러니 임차권등기를 근거로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저당권등기의 경우 돈을 못 받으면 바로 경매할 수 있다. 똑같이 하면 된다. 완전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면 진정한 세입자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또 있나.△소송이 아닌 비송절차에 대해서는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누가 경매신청서를 넣으면서 예납금을 한 100만원 넣었다. 그런데 예납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넣고, 또 소유자 주소가 바뀐 것 같다고 해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내는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때마다 의뢰인은 법무사 사무실에 와서 위임장을 2번, 3번 내는 불편을 겪는다. -법 개정이 필요한가.△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에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민사사건에 대한 신청대리를 골자로 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는 민생법안이다.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시각에서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다.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해 목표는.△국회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민사와 송무 업무에서 법무사 보수를 자율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덤핑강요 등 금융기관 공기업의 갑질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주된 과제다.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법무사협회 제공.■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1962년 경주 출생 △성균관대 법학과 △제6회 법무사시험 합격 △법률신문 편집위원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및 회생위원 △법무부 신용제도확립위원회 실무위원 △서울중앙법무사회 회장 △(현)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현)대통령자문기구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상임위원 △(현)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2024.02.09 I 성주원 기자
증여받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한 경우
  • 증여받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한 경우[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망인이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 등 특별수익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참작되지 않고, 결국 증여와 유증 받았던 것을 온전히 지키는 경우가 있는바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기로 한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식 A와 B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자식 A에게만 4억원을 증여하고, 그 외에 남긴 재산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다.만일 아버지의 생전 증여가 없었다면, 자식 A와 B는 4억원의 절반인 2억원씩을 상속받게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여의 결과 자식 B는 한푼도 상속받을 수 없으므로 자식 B는 자식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액을 찾을 수 있다.유류분액의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상속재산(유증 포함) + 증여 - 채무’.위 사례에서는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없고 증여했던 재산은 4억원이며, 채무는 없으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4억원이 된다. 참고로, 망인이 유언장으로 유증을 한 경우에는 이 유증액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한다.그리고, 유류분비율은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해당 법정상속분 × 1/2’이다. 위 사례의 경우는 상속인이 자식 2명 밖에 없으므로, 자식의 법정상속분은 똑같이 1/2씩이 되고, 결국 유류분 비유은 1/4이 된다(= 1/2 × 1/2)결국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의 공식에 따른 위 사례의 유류분액은 4억원 × 1/4의 계산값이 1억원이 되고, 자식 B는 자식 A를 상대로 유류분액인 1억원을 달라는 내용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의 구성요소인 증여가 참작되지 않는 경우앞서 살펴본 것에 의하면,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많이 할수록,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이에 비례하여 더 많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누가 증여 또는 유증, 즉 특별수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밟히는 절차가 중요하고, 그것이 소송 결과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증여 또는 유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참작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증여 또는 유증이 특별수익이 아닌 것처럼 취급되어, 결국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결론이 나온다.어떤 경우냐 하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을 하였지만 해당 증여 또는 유증이 무조건적인 공짜의 개념이 아니라, 특정 상속인의 망인에 대한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어, 오히려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지 않아야 공평하다는 판단이 나올 때, 즉 결과적으로 유류분반환을 인정하지 않아야 공평하다는 판단이 나올 때 법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이러하나 실제로는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들여다 본 후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 이러한 결정을 하고 있는바, 구체적 요건들은 아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①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배제된 사례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부인 A가 남편 B와 사이에 자식 2명을 두고, 남편 B의 사망시까지 43년 4개월 남짓의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남편 B의 사망 7년 전에 B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안에서,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ㆍ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유류분반환에서 제외하였다(대법원 2011.12.8. 선고 2010다66644 판결).② 자녀에 대한 증여가 배제된 사례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모친이 72세때부터 107세로 사망할때까지 34년동안 자식 A가 모친과 동거하면서 부양하였고(반면에 다른 자식들은 망인과 교류를 사실상 단절함), A가 치료비도 1억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며, A가 부친 생전에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에 대해 모친이 평생 한이 되었고, 이를 보답하는 차원으로 A에게 땅을 주는 것이라고 모친이 말한적까지 있는데, A만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자식들이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한 사안에서, “자식 A의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나 부양의 정도와 피상속인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은 피고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특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2022.3.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도 소개해 본다. 자식 A가 신장질환으로 투병하던 모친에게 2013년경 신장 이식을 해주고, 그후 간병도 도맡아 했고, 이후 부친이 당뇨 증세 악화로 투석을 시작하자 2013년경 직장도 그만두고 근거리에서 부모를 병간호 하였는데(반면에 다른 자식 B는 2010년 혼인후 거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 결국 부친이 2020년 사망하면서 “2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과 토지를 모두 A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으나, 이를 이유로 다른 자식 B가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망인은 자식 A가 자신과 아내에게 특별한 부양을 계속했음을 고려해 본인의 남은 재산을 오로지 자식 A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유증에는 자식 A의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보인다,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유증재산은 특별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결국 위 유증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합109436 판결).△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2.03 I 양희동 기자
김은혜vs김병욱 '1기 신도시 특별법' 원조 공방
  • 김은혜vs김병욱 '1기 신도시 특별법' 원조 공방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때아닌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원조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성남 분당을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을)의 이야기다.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23일 김은혜 전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두 번 속지 않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안전진단 면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는 한세대 넘게 낡고 노후한 주거환경에 시달려온 분당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그런데 김병욱 의원님의 민주당은 공식브리핑을 통해 ‘재건축 규제 완화’는 ‘국민의 삶과 국가를 망가뜨리는 포퓰리즘 폭주’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김 전 수석은 “특히 ‘집값을 띄울 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하는 도시정비법의 취지에도 위배’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며 민주당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련 브리핑 링크를 남겼다.김 전 수석은 이어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을 죄인 취급한 세금 폭탄, 전세 씨를 말린 임대차 3법.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재산권을 짓밟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야 하는 이유가 이번 총선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민주당 입장에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냐”고 반문했다.이 같은 김은혜 전 수석의 글은 이날 오전 김병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률”이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김 의원은 “김은혜 전 의원에게 국회 속기록을 먼저 보고 오라고 말씀드린다”며 “21대 국회 공청회에서는 ‘사치스럽다’, 후반기 법안소위에서는 ‘양두구육’이라며 노후도시 재건축 법안을 일관되게 반대해 온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했고, 민주당이 반대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서 선도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이다”라며 “국회 속기록을 읽으면서 그간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저와 민주당 주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공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김병욱 의원의 공세는 1기 신도시의 대표격인 분당을 지역구에서 특별법 1호 발의를 앞세워 세 몰이 중인 김 전 수석을 견제하기 위함이다.김은혜 전 수석은 지난 21대 총선 분당갑에 출마하면서 보유세 폭탄 철회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메인 공약으로 주창했었고, 21대 국회 입성 후 처음으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김 전 수석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분당의 꿈을 이뤄내겠다”며 지난 22일 국민의힘 분당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024.01.23 I 황영민 기자
LH, 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 LH, 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고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 2304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사전협의를 신청한 건수는 228건이다. 매입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거나 긴급주거지원 제도로 입주한 사례도 199건에 달한다.다가구주택은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구조,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대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이에 LH는 정부 기조에 맞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입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이 가능했으나 전체 세대 중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해진다.이때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한다.기존 임차인은 희망할 경우 자산·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또한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대상에 포함한다.해당 공간은 매입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세대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상향을 실시한다.다만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가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제도도 확대 적용한다.경·공매 절차에서 LH가 아닌 제3자가 낙찰 받았으나 피해자가 해당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우선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당장 입주가 어려운 경우 전세임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 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포함한 LH 피해자 주거지원 방안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2024.01.22 I 박지애 기자
윤재옥 "중처법 유예, 중소기업 위한 것…25일 본회의서 개정안 처리하자"
  • 윤재옥 "중처법 유예, 중소기업 위한 것…25일 본회의서 개정안 처리하자"
  • [이데일리 경계영 조민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7일이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이제 중소기업을 구할 시간이 열흘도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예 기간 연장에 완강하게 반대하는 민주당은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느냐고 여당과 정부에 묻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이라며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 종사자의 83%가 중소기업에 근무한다.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이로 인한 폐업과 일자리 감소는 국민 다수의 밥벌이와 직결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의 계획과 실행은 눈앞의 정책 목적뿐 아니라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칠 간접적 영향까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실제 최저임금 인상·임대차 3법과 같은 민주당의 명분만 가득한 국정 운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위태롭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도 기업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법 시행 여건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요구에 모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화답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고금리·고물가, 불경기에 시름하고 고용 인원에 비해 부가가치가 크지 않아 폐업을 고민하던 영세기업엔 중대재해처벌법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리기 격이 될 수 있단 위험성을 왜 민주당은 인정하지 않느냐”며 “25일 본회의에선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 처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1.19 I 경계영 기자
부고 스미싱에 AI 활용까지…"사기범죄 전담부처 만들어야"
  • 부고 스미싱에 AI 활용까지…"사기범죄 전담부처 만들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최근 금융위원회 직원 연락처가 해킹돼 부고 스미싱(SMShing) 문자가 금융위 직원들에게 뿌려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 사람의 주소록을 해킹하면 그 주소록 연락처를 대상으로 또 스미싱 문자를 뿌리는 방법이다. 문자를 받은 사람은 자칫 지인의 문자인 줄 알고 속게 되는 것이다.”(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사기 범죄들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단순한 금융기관 대출 관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넘어 이제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수백통의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는 수법까지 고안해내고 있다. 나날이 고도화하는 사기 범죄에 전문가들은 유기적 대응이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서민 등치는 사기범죄 매년 30만건17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누적 사기 발생건수는 17만5158건으로 2022년 2분기(16만3190건)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전체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33만건 수준으로 올해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발생 빈도로 보면 2022년 10만명당 640.3건의 사기 범죄가 발생해 2021년 대비 11.0% 증가했고, 지난 10년 동안 20.1% 늘었다. 10년간 연도별 사기범죄의 추이를 보면 2017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했고, 2021년 감소 후 2022년에는 다시 증가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손영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기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사기 범죄도 늘고 있다”며 “사기와 절도는 불황 범죄로 분류되는데 그만큼 경제가 침체됐다는 방증이다. 비대면과 불황이 맞물리면서 사기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사기 수법도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술적 방식에 따라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 몸캠피싱, 메신저 이용사기 등으로 구분되고 기망수법에 따라 기관사칭형(범죄연루형), 대출사기형, 지인사칭형, 납치빙자형 등으로 나뉜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06년 106억원 수준에서 2021년 7744억원까지 늘었다. 2022년에는 5438억원을 기록해 2006~2022년 총 누적 피해금액은 약 4조412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3분기까지 피해액이 3163억원 수준이다. 서준배 교수는 “최근 금융위 사례와 같이 부고형 스미싱 문자 사건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심지어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투자 빙자 가상자산 사기까지 벌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기 치고 해외로 도주…“전담 부처 있어야”사기범죄 수법은 각종 기술을 활용해 고도화하고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이들을 잡아내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사기범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지난해 50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를 벌이다 미국으로 도주한 임대인이 현지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린 바 있다. 경찰청이 작년 1∼11월 검거한 해외 도주 국외도피사범 총 438명의 범죄 유형을 살펴봐도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사기 범죄가 55.9%(245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 교수는 “사기범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도 많다”며 “하지만 부처 간 분절화와 파편화로 수사를 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피해 예방과 발생 감축을 위한 신속한 범행 수단별 차단, 더불어 국제적인 자금세탁까지 발본색원하기 위한 국제공조, 정보공유, 법제 개선 등의 종합적, 유기적 대응이 가능한 사기범죄 전담 부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 교수는 “종합적인 대응 부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사기범죄 전담 부처가 조속히 마련된다면 사후적 범죄 대응 수준을 넘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지난해 5월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세사기 규제부터 강화해야”피해자의 목숨까지 앗아간 전세사기의 경우 전담 조직보다 규제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역대 정부의 세입자 보호 대책 없는 전세대출 확대 정책으로 인해 전세사기가 벌어졌다”며 “무엇보다 현재 구조에서 보증기관과 은행 모두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지 않는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6년 514조원에서 716조원으로 급증했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1년에도 770조원에서 985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결국 2021년 8월 금리 인상이 시작된 후 주택 매매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져 2021년 말 깡통전세 문제가 본격화됐다.최 소장은 “정부가 만든 전세대출 프로그램의 대출과 보증 과정에서 은행과 보증기관이 관여하지만 리스크를 관리한 주체는 없었다”며 “이런 가운데 발생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이에 자본이 거의 없는 임대법인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강화해야 하고,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임차인 현황을 확인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세입자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적 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소장은 “해외 사례와 같이 보증금 규모를 제한(OECD 국가 기준, 임대인은 3~6개월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증금 받을 수 있음)하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법률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막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1.18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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