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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또' 전세사기…'마약음료'엔 필로폰 0.1g[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깡통전세’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에 이어, 인천 미추홀구 일대 2700억원대 대규모 전세 보증금 사기 ‘건축왕’ 사건으로 20~30대 청년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또 수도권 일대 빌라 380여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140억원 상당의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도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은 조직적 전세사기를 단순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해 강력한 처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 무작위로 배포된 이른바 ‘마약음료’ 1병엔 필로폰 0.1g이 담겼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통상 마약사범들의 1회 투약분인 0.03g의 약 3.3배에 달하는 분량으로 과다 복용에 따른 급성중독 등 심각한 신체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한편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는 두 번째 경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 주중 검찰에 불구속 송치될 예정입니다.지난 2월15일 서울 송파구 한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지 전경.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수도권 또 전세사기…경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키로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주택 38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30대 최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씨로부터 부동산 관리를 위탁받고 수익금을 나눠 가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씨에 대해서도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공모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동·양천·구로·영등포·강북·강서·금천구, 경기 부천·김포·고양시, 인천 등지에 소유한 380채의 빌라 등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67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약 140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앞서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후, 이른바 ‘윗선’ 등 배후 세력 또는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0일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 수사관서에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수본은 매주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어 수사·단속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조직적 전세사기에 단순 사기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담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면서 전담팀인 전국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해 범죄수익을 적극 몰수·추징한다는 계획입니다.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열린 마약범죄수사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경찰이 공개한 범행도구로 쓰인 마약음료 압수품.(사진=뉴스1)◇ 강남 ‘마약음료’ 1병당 필로폰 0.1g…“급성중독 위험”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을 빙자해 학생들에 건네진 마약음료 1병에는 0.1g의 필로폰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음료는 국내에서도 마트 등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중국산 브랜드 우유 제품과 필로폰 10g을 혼합해 100병으로 제조됐습니다.이는 통상 필로폰 투약 마약사범들의 1회분(0.03g) 복용량의 약 3.3배 함량으로, 특히 투약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와 노약자가 마약류를 모르고 과다 복용하면 급성중독으로 정신 착란과 기억력 상실 등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이번 마약음료 사건은 총 100병 중 18병이 배포돼 이 중 8병을 학생 8명과 학부모 1명 등 총 9명이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개봉 마약 음료 36병은 경찰이 압수했고 나머지는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7명의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이 중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유통한 길모(25)씨, 전화번호 조작 중계기를 운영한 김모(39)씨, 음료 제조에 쓰인 필로폰을 ‘던지기’ 수법으로 공급한 박모(35·국적 중국)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경부터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형태의 범행 모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중국에 체류 중인 이른바 ‘윗선’ 피의자 3명을 특정하는 등 국제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입니다.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마약’ 전우원 조사 마무리…이르면 내주 불구속 송치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뒤 오후 10시쯤 귀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해 두 차례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중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이미 지난번 조사 때부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날 국과수의 구체적인 감정 결과에 대해 재차 조사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추가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신청 계획은 없으며, 이르면 다음 주쯤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전씨는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후 체포돼 이튿날까지 약 38시간에 걸쳐 첫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전씨는 대마와 디메틸트립타민(DMT) 등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전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며 지난달 31일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양성 반응을 토대로 지난 20일 전씨를 재소환해 구체적인 투약 마약 종류와 횟수, 구입 경로 등을 조사했습니다.
- “느려도 너무 느리다”…野, 전세사기 정부 대책 ‘맹비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부의 전세사기 대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빌라왕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진 후 5개월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7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정부가 대책을 미루는 동안 세 명의 청년이 목숨을 잃었고, 미추홀구에서만 이미 1523가구가 경매에 넘어갔다”며 “현재 즉각 경매중단이 가능한 피해주택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128채에 불과하다. 너무도 느린 전세사기 대책, ‘공공매입특별법’이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경매 중단 선언만이 아니라, 시중 은행과 민간의 매각을 연기할 대책을 당장 만들어 달라. 또한 전세 사기 피해 가구 경매 중단에 관한 기준을 확정해 지자체들이 선제적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며 “경매중단으로 시간을 벌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공공매입특별법’ 또한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입으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면서, 약자들의 삶을 죽음의 나락으로 내모는 일에 집권여당이 나서야 되겠나. 이번만은 안 된다. 이것은 야당의 요구가 아니라 집권정당 제일의 임무인 ‘국민 살리는 일’”이라며 “입법부가 더이상 머뭇거린다면 사회적 재난을 동조하는 집단이 될 것이다. 제발 반대만 하는 몽니를 한 번만이라도 접고, 피해자와 국민들을 위한 입법에 힘을 합치길 간곡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부산과 광주, 경기 의정부 등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소화기로 진화할 수준을 넘어선, 말 그대로 사회적 재난”이라며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정부 여당이 예방은 뒷짐 지고, 대책은 뒷북치고 있으니 피해자들은 대체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나.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과 갭투기 근절법,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법 등을 ‘깡통전세 핵심대책 3법’으로 지목에 이를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생계절벽과 자살 압박부터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민간 미분양은 사주라고 하면서, 생사가 걸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왜 선(先) 구제 하지 못하나. 기업 세금은 깎아주고 세수 부족은 서민 증세로 막자는 내로남불식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기득권 시장경제론이 다시 발동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장기대책도 중요하지만 피해구제가 우선이다. ‘선 구제 후(後) 구상’하고 현 거주지 근처의 주거 확보를 지원하고 긴급생계 절대지원의 원칙 하에 피해자의 이사비와 공과금을 초저금리 장기대출로 즉각 지원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중앙당 주거권보장 TF 가동과 함께 전세사기 고발을 중앙당과 전국시도당에서 접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 전세 사기피해 '셀프 낙찰'되도 생애최초 혜택 유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을 경우 정책대출의 생애최초 혜택도 유지하고, 대환상품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긴급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한 조건부 피해확인서도 도입한다.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이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을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10일 피해 임차인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추가지원 방안은 △피해 임차인 긴급거처 지원 개선 △불가피한 전셋집 낙찰 시 정책대출의 생애최초 혜택 이연△금융지원 확대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편의성 제고△후순위 국세 당세해만큼 보증금 우선 변제△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현재 임차인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은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어 일부 불편함이 있었다.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제한도 있었다.앞으로는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주택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인다. 2년 이후라도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은 2월 발표됐다. 앞으로는 디딤돌 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향후 주택 구입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한다.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일선 현장에서 착오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기관, 은행권 등이 협력해 적극 안내하고 점검한다.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상품도 5월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다.긴급지원주택 퇴거 이후 새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지를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등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전세피해 확인서는 경매절차 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시 되는 경우 조건부확인서를 미리 발급해 경매 종료 즉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유효기간도 6개월로 연장한다.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국세기본법’이 4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피해 임차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 부칙에 따라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매각결정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상담을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화상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과 전국 500여곳의 협약센터 방문상담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1인당 최대 3회 지원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주택담보대출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서울시 "수사 의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임차인과 관련 없는 제3자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을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 한 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 설정하는 범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8일 밝혔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전출 처리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허위 전입신고 관련 사례 흐름도>이번 의심사례는 지난 1월27일 허위 전입신고자 A씨가 본인이 세대주로 있는 주택에 B(세대주)·C씨의 동의 없이 몰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고, 같은 달 31일 B·C씨 실제 주소가 신고돼 있던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D씨가 해당 주택에 전입,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받고 근저당을 설정토록 도운 경우다. 이후 허위 전입신고자 A씨는 인접한 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존의 임차인을 다른 주택으로 허위 전입시킨 후 기존 거주지 건물에 소유자(임대인)가 전입, 근저당을 설정토록 한 것을 확인했다.또한 전입신고 시 모 지역에 있는 주택 세대주인 A씨만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고서상 문제가 없어 전입신고가 동주민센터에서 정상 수리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두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 기존 거주지에서 전출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 전세보증금 반환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대차는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중 다른 주소로 전출하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악의적인 범죄 시도로 판단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해당 자치구에서는 시내 25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시·군·구에 이번 사례와 함께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전달했으며, 허위로 전입신고된 임차인들의 주민등록주소를 기존의 주소지로 원복(주소변경 이력 삭제)했고,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했다.또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전입신고 수리 시 신분 확인 방법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례는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점에서 악의적인 범죄 시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전입신고 시 신고자와 전입자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행정처리 연락을 받을 경우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뉴지랩파마, 거센 자금 압박에 500억대 대여금 '설상가상'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뉴지랩파마(214870)에 대한 사채권자들의 상환 요구가 거세지면서 자금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뉴지랩파마의 유동자산은 대부분 대여금으로 묶여있어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140억원도 채 안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부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인데 최근 관리종목 지정 우려까지 생기면서 외부 투자자를 기대하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뉴지랩파마 CI (사진=뉴지랩파마)뉴지랩파마는 지난달 15일부터 중단됐던 주식매매 거래가 6일 재개됐다. 지난달 14일 파산신청설 관련 조회공시에 대한 확정 답변 공시를 지난 3일 내놨기 때문이다. 이날 뉴지랩파마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245원(29.89%) 급락한 2920원을 기록하며 하한가로 직행했다. 파산 신청뿐 아니라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자금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탓으로 해석된다.뉴지랩파마는 지난 3일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뉴지랩파마의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손실 비율은 2021년 187.12%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227.29%로 치솟았다.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생기면서 외부 자금 조달도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당장 갚아야 할 자금이 452억인데…140억도 상환 힘들어아직 내부 결산자료뿐이기 때문에 관리종목 지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외부 자금 조달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지랩파마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유동부채만 693억원에 달한다. 이 중 전환사채(CB) 392억원 중 법적 분쟁이 붙은 6~7회차 CB를 제외하더라도 250억원 규모의 8회차 CB가 남아있다. 여기에 기타유동부채(190억원), 단기차입금(12억원)만 더해도 당장 갚아야 할 자금만 452억원에 이른다.이미 뉴지랩파마는 상환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달 24일 140억원 규모의 CB도 바로 변제하지 못해 사채권자와 협의 중이라고 밝히면서다. 해당 CB에 대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고, 250억원 CB 중 일부(140억원)에 대한 상환 요구였음에도 이조차 당장 갚지 못한 것이다.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유동자산이 400억원을 넘는데도 이를 갚지 못한 이유는 500억원 규모의 대여금으로 자금이 묶여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뉴지랩파마의 지난해 3분기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유동자산 484억원 중 현금성자산은 80억원에 불과하다. 판매관리비가 분기별로 60억~80억원대로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빠르게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대여금만 574억 규모…주로 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 9곳에 대여눈에 띄는 점은 뉴지랩파마의 대여금 규모가 무려 574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 중 525억원은 종속회사 9개사에 대여했다. 미국 자회사 뉴지랩파마(NewG Lab Pharma, Inc)에 264억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해 △뉴지랩테라퓨틱스(118억원) △뷰티하이(35억원) △에치디프로(31억원) △아리제약(29억원) △한울티엘(19억원) △뉴지랩파마코리아(12억원) △브라이트스튜디오(11억원) △브라이트엔터테인먼트(7억원) 등에 대여한 것이다. 아리제약(지분율 77.59%)과 뷰티하이(63.95%)를 제외하면 모두 100% 지분율을 보유한 자회사다.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뉴지랩파마가 종속회사에 대여해준 금액 내역 (자료=뉴지랩파마 3분기 실적 보고서)뉴지랩파마는 바이오 사업을 미국 자회사(뉴지랩파마)와 국내 자회사(뉴지랩테라퓨틱스)를 통해 진행하고 있어 대여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임재석 뉴지랩파마 대표는 “바이오 사업을 자회사를 통해 하는 방식이다 보니 대여금이 많이 쌓였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뉴지랩파마가 대여해준 9개사 모두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라는 점에서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리제약을 제외하면(3분기 말 영업이익 11억원, 순이익 10억원) 전부 영업손실,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한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상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떼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대여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봤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에 금전을 대여해준다는 판단 자체가 회사에 해가 되는 판단이기 때문에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약개발사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 단기 대여 급증뉴지랩파마는 2019년부터 주로 종속기업을 대상으로 단기 대여를 자주 해왔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체결한 3억원 이상의 단기 대여 건수만 36건에 달할 정도다. 해당 거래에 따른 총 대여금은 685억원 규모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자주 대여를 해왔을 수도 있다. 뉴지랩파마는 2019년 한 해에만 이사회 의결을 통해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의 건을 20번이나 가결시켰기 때문이다. 다만 2020년에는 0건, 2021년에는 2건으로 줄었다.2019년은 뉴지랩파마가 CCTV 전문업체에서 신약개발사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해다. 뉴지랩파마는 2019년 1월 대표이사를 현재 대표이사인 박대우 대표로 변경하고, 같은해 3월에는 사명을 에치디프로에서 뉴지랩으로 바꿨다. 같은해 6월에는 최대주주가 아레넬인터내셔널에서 메이요파트너스로 변동됐다. 메이요파트너스는 송소영 대표이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1인 출자조합이다. 2017년 이후 뉴지랩파마의 최대주주는 C&KY홀딩스→넥스트아이→아레넬인터내셔널→메이요파트너스로 4차례 바뀌면서 부침을 겪어왔다.단기 대여지만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바로 상환시키기보다는 기간을 연장시키는 방식을 취해왔다. 종속회사들의 상환 능력이 갖춰지면 상환받고, 만약의 경우 대여금을 출자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임 대표는 “종속회사들의 파이프라인이 성숙해서 상환할 만한 능력이 되면 상환을 받거나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등 여러 가지 옵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대여금의 출자 전환은 주로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쓰인다. 대여금을 출자 전환하면 차입금이 자본금으로 바뀌면서 부채가 줄고 자본금이 늘어나게 된다.◇영업적자 지속 중인데 임원 대여까지…“새로운 경영진 기대”뉴지랩파마의 나머지 대여금은 주요 임원에게 41억원, 5억원 등 총 46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요 임원에게 대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뉴지랩파마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손실은 2019년 14억원→2020년 174억원→2021년 281억원 순으로 급증하고 있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도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84억원으로 자기자본(192억원) 대비 95.9%에 이른다.투자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경영진이라면 회사의 이익 개선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영업손익이 적자인데도 임원이나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건전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뉴지랩파마는 이러한 자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경영진에 기대를 걸고 있다. 뉴지랩파마는 오는 22일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김명진 전 대한창업투자 부사장, 손진복 전 클리에테크놀로지 상무, 안경호 알고컴퍼니 부사장 등을 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임 대표는 “새로운 경영진으로 변경되면 외부 자금 조달 등 자금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경매로 넘어간 전셋집,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이것' 확인해야"[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한 고민도 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 짚어본다. 24일 복덕방기자들에선 두 번 째 주제로 최근 문제가 된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경매 물건에 대해서도 세금과 얽힌 사연을 다뤘다. 국세 징수법과 국세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이 각각 국회를 통과하면서, 4월부터는 국세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봤다. 우선 개정되기 이전의 국세기본법에는 ‘국세우선원칙’이 있는데 이는 경매나 공매를 할 경우 배분되는 순서를 규정한 것이다. 재산과 관련된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우선적으로 배분한 이후 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보증금 등의 권리설정일이 빠른 것부터 변제한단 내용이다. 이때 권리설정일은 일반적으로 확정일자로 보면 된다. 이 세무사는 “과거 법안에 따르면 당해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당해세가 상당할 경우 임차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그 보다 확정일자가 앞서는 주택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원래 먼저 배분될 당해세 만큼을 주택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해 변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사례로 들어 살펴 보면 예를 들어 4월 이후 경매 낙찰 대금이 3억원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2억5000만원,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당해세가 1억원인 경우 법안 개정 전과 이후로 나누면 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가 달라진다. 개정 전 규정이라면 낙찰대금 3억원에서 우선적으로 당해세 1억원이 배분되고, 남은 2억원이 보증금으로 변제된다. 즉, 보증금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으로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그 당해세 1억원 만큼에서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남은 2억원도 다른 저당권 등이 없다면 주택임차보증금을 당해세보다 우선해 변제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즉, 이 경우에는 2억5000만원 전액을 변제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저당권이 있는 경우 똑같이 낙찰대금이 3억원인데, 권리설정일 순서대로 저당권이 1억원, 임차보증금이 2억 5000만원, 당해세가 1억원인 경우라면 어떨까? 과거 규정대로라면 우선 당해세 1억원을 먼저 배분을 하고, 나머지는 권리설정일 순서에 따라 저당권 1억원, 임차보증금 1억원을 변제하게 된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은 1억원 밖에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사안에 따르면 당해세에 우선 배분되던 1억원 만큼을 주택임차보증금 1억원에 먼저 배분을 하고 다음 순서는 종전 규정과 변함없이 저당권 1억원, 남은 1억원은 다시 남아 있는 임차보증금에 배분되게 된다. 즉, 2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 세무사는 “당해세가 있다고 해도 다른 저당권들보다 확정일자만 앞선다면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확정일자가 더 우선되어야하는 전제조건은 있어야 한다”면서 “이미 종합부동산세 체납이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이 경우에는 원칙대로 당해세가 우선적으로 배분되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번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통하여 임대인의 미납국세 또는 체납세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면서 “과거에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개시하지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주택임차 보증금 변제 순서에 대한 변경 사안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종전 임대인의 미납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경매 등이 이루어진 경우 미납국세를 우선 배분하고 주택임차보증금을 변제하게 된다.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람에게 예전부터 상당히 많은 미납세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임대인의 미납세액 만큼만 우선해서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택임차보증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세무사는 “세입자 입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미납세금의 범위는 고려할 수 있지만, 중간에 변경된 임대인의 세금 문제까지 알기 어렵다. 새로운 임대인이 고액의 체납자라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당시 기존 임대인의 미납세액만 고려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사실 이 규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속 운용을 해오던 것을 법에 명확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 ‘하반기 역전세 대란’ 위험 증가… 1월 전세보증사고 금액 2200억원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달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이 총 2200억원을 돌파하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 중 90%에 가까운 피해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경기도가 3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리뷰 플랫폼 ‘집품’에 올라온 서울시 강서구 한 오피스텔의 거주 리뷰 내용 (사진=집품 리뷰 캡쳐)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의 ‘임대차시장 사이렌’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12월(1830억7570만원) 대비 21.9% 증가한 2232억224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고 건수는 지난 12월 820건에서 올 1월 968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사고율도 5.8%로 지난 12월 5.2%보다 늘었다.이처럼 보증 사고가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이 직접 사례를 알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국내 1위 부동산 거주 리뷰 평가 플랫폼 ‘집품’은 보증금 피해를 경고하는 후기가 지난 12월 대비 2.13배 가량 급증했다고 밝혔다.실제로 서울시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는 “계약서 확인시 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한 주택임차권이 두 차례 증명되어 있었다“며, “본인도 보증금 문제가 발생해서 녹음 및 여러 곳에 문의, 법적 대응 고민(까지 했다)”는 후기가 등록되었다. 해당 글쓴이는 다행히 “계약일 전에 퇴실을 했다“고 전했다.경기도의 한 빌라에는 “계약 만료 앞두고 나간다니까 돈 없다고 못 준다네요. 다음 세입자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라며 “만료 한 달 지나서 다음 세입자 구하고 겨우 탈출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여기 절대 가지 마세요. 집주인이 돈 안줘서 이사 갈 때 피해 봅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집품을 운영하는 넥스트그라운드의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와 관련된 리뷰도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직접 경험한 보증금 사고 사례는 물론 신고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보증금 반납이 지연되어 피해를 입은 경험에 대한 후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이어 “보증금 반납이 지연될 경우, 세입자들은 이사 갈 집에 대한 보증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입을 수 있는만큼 이러한 보증금 사고에 대한 위험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드시 계약 전에 집품의 거주 후기를 확인하고 보증금 분석 리포트를 받아보는 등 안심전세를 위해 보증금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 및 종료 후 한 달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보증 사고의 89.3%는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318건이 발생한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294건이 발생한 서울, 252건이 발새한 인천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중에서는 강서구에서 68건의 사고가 발생해 서울 전체 사고의 23%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양천구(30건), 금천구(29건), 구로구(28건), 관악구(17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는 각 1건씩에 불과했다. 노원구는 0건이었다.
- '권리금 회수 방해' 손배 지연손해금…대법 "임대차 종료 후 인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손해금은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상가임대차법이 정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과 그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최초의 판시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가건물 임차인(원고)이 임대인(피고)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액의 70%를 임차인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대한 의견은 달라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직접 판단을 내렸다. 원고의 부모는 2014년부터 피고와 임대계약을 맺고 이 사건 상가에서 제과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1일 건강상의 문제로 제과점 운영이 어려워져 자녀인 원고에게 제과점 운영을 맡기게 됐다. 이에 원고는 2019년 7월 1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 기간 2019년 12월 1일까지로 정해 임차했다. 이후 원고는 2019년 10월 10일 신규 임차인 A와 8000만원 규모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를 알렸으나, 피고는 A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 원고 측은 1억원 가까이 손해를 보고 권리금을 받으려 한다면서 새 임차인 A와 계약을 맺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임대를 한 번 하면 10년씩이라며 거절했다.원고는 다시 2019년 10월 20일 신규 임차인 B와 1억1000만원 규모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만원(2019년 10월 20일 지급), 중도금 4500만원(2019년 12월 30일), 중도금 3000만원(2020년 6월 30일), 잔금 3000만원(2020년 12년 30일)으로 각 나누어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에게 이를 통보했다. 하지만 피고는 B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도 거절했다. 이에 원고는 2019년 11월경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고, 1심 소송 중에 임대차 기간은 종료됐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피고 소유 토지와 건물, 인근 토지와 건물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고, 최종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2020년 1월 3일 체결했으므로, 피고의 임대차 계약 거절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정인은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 중 유형재산에 관해 권리금을 약 3089만원으로, 무형재산에 관하여 권리금을 약 7150만원으로 산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약 1억239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2심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면서 약 7170만원만 인정했다. 특히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B와 체결한 권리금 계약상 각 권리금 분할 지급 약정일별로 액수를 나누어 그 지체 책임이 순차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대법원은 손해 범위를 70%로 제한하면서도 임대차 종료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그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다”며 “그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해 그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