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609건

임대주택 등록은 지자체와 세무서에서..거래·보유세 모두 혜택
  • 임대주택 등록은 지자체와 세무서에서..거래·보유세 모두 혜택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다주택자들은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양도세 중과 등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기금·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향후 자발적인 등록이 저조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수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지자체와 국세청에 각각 등록..인터넷으로도 가능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국세청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사업자로 등록할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주택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처리 기간은 5일 정도로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임대주택은 임대기간에 따라 4년짜리 일반임대와 8년짜리 준공공임대로 구분된다. 지금까지는 한번 선택하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변경이 불가능했지만 정부는 일반임대에서 중도에 준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준공공임대를 선택하고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신 임대료는 연 5% 이상 올릴 수 없다.지자체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뒤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다. 향후 소득세와 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국세청 사업자 등록은 각각 ‘민원24’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등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임대주택 등록시 각종 세제 혜택등록 임대주택은 취득시에는 물론, 보유·처분할 때에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60㎡ 이하 규모의 주택을 신규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재산세는 2채 이상 등록시 혜택이 있다. 8년 준공공 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는 면제되고 40~60㎡는 75%, 60~85㎡는 50% 감면받는다. 4년 일반 임대는 60㎡ 이하는 50%, 60~85㎡는 25% 감면된다.월세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임대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일 때 적용받는다.3가구 이상인 경우에 한해 준공공 임대는 75%, 일반 임대는 30%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 수 기준이 3가구에서 1가구로 줄었다. 1주택자도 임대주택 등록하고 임대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양도소득세는 8년짜리 준공공 임대를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 감면 대상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준공공 임대 중 임대 기간에 따라 8년 이상이면 50%, 10년 이상이면 70% 공제율이 적용된다. 4년 임대는 양도세 비과세 헤택은 없지만 최대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종합부동산세는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이며 5년 이상 임대됐을 때 비과세된다.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자발적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을 선보일 예정이다. 세제 헤택을 늘리고 리모델링비 등 기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또한 2019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관련, 임대소득자의 건강보험이 지역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른 건강보험료 급증 우려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의 임대소득자는 건보료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 등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2017.08.07 I 성문재 기자
복잡해진 다주택자 셈법…'양도세 폭탄' 전에 집 팔까? 말까?
  • 복잡해진 다주택자 셈법…'양도세 폭탄' 전에 집 팔까? 말까?
  •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 4월 1일 이후 다주택자에게 적용될 양도소득세율.(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다주택자들의 고민의 깊어지고 있다. 내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2주택자 최대 50%·3주택자 60%)됨에 따라 세금폭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를 고려중인 임대주택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임대사업을 한다고 해도 양도세 면제 조건(최소 임대기간 10년)이나 임대주택가격 기준(6억원), 임대료 인상 제한(5%) 등 제도 혜택을 보기 위한 요건도 다소 깐깐하다는 시각이 많다. 일부 전문가들은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단순히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양도세율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세율만 적용됐다. 그러나 내년 4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팔면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의 추가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10~30%를 공제해줬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다주택자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광명·고양시, 세종시, 부산 해운대·연제구 등 전국 40개 시·구에 있는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에게 해당한다.만약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김씨가 종로구 B주택(15년 이상 보유·양도차익 5억)을 이달 중 팔게 되면 1억2915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내년 4월 이후에는 양도세가 종전보다 2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어 세금이 3억410만원으로 1억7649만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당장 주택을 팔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볼 만하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강화된 규제에서 벗어난 것을 물론 취득세, 재산세 등이 감면된다. 의무임대 기간(4년)이 가장 짧은 단기 임대의 경우 5년 이상 세를 놓으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를 지지 않고 6년 이상 임대해 장기임대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2~10%까지 공제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에 2주택 보유자는 148만7000명, 3주택자는 22만8000명, 4주택자는 5만9000명 등이다. 다만 이들 중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 임대기간 동안은 임대료 인상률도 연 5%로 제한된다. 더욱이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점도 한계점이다. 또 의무임대 기간 내에 세놓은 주택을 팔 계획이라면, 이를 사는 매수자가 같은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사업을 이어나간다는 조건에서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세무사 관계자는 “정부가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임대주택 등록시 제외해주는 유인책을 구사했지만 실제로 보유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려는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 주인들은 강화된 양도세 보다는 매달 들어오는 월세 소득을 노출하고 세금 부과하는 것을 더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2017.08.07 I 김기덕 기자
③재개발 전매제한? 사업시행인가 단지는 거래 가능
  • [8·2 부동산대책 후폭풍]③재개발 전매제한? 사업시행인가 단지는 거래 가능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즉각 금지되는 효과를 불러온 ‘8·2 부동산 대책’에는 사상 처음으로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전매 제한 규정도 담겼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규제의 도입에 대해 “그간 정비사업 단지의 일반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 규정은 있었지만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며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규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 법 개정 이후에도 이미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상의 사업 단계를 밟고 있는 사업장은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아 서울 내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 같은 단지로 쏠릴 전망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가점제가 확대 적용되고 1순위 요건이 강화되면서 청약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더욱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 취득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다. 국토부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9월 중 발의해 올 12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개정안 적용 대상은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으로, 이미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상의 사업 단계를 밟고 있거나 개정안 시행까지 사업을 진행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는 단지는 앞으로도 입주권 거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재개발 단지가 없는 과천과 세종시를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현재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인 재개발 사업지는 모두 24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업지로는 서대문구 북아현 2·3구역, 은평구 대조1·수색6구역, 성북구 장위 4·10구역 등이 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아현2구역 인근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전매 규제가 이뤄지기 위해선 법 개정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지만 수요자들이 아직까지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시장은 아직까지 관망세”라면서도 “시장이 대책에 대해 어느 정도 적응을 한 이후에는 거래가 가능한 재개발 사업장으로 관심이 쏠릴 수 있다”고 말했다. 북아현2구역과 3구역은 대책 직전까지 조합원 물건의 프리미엄(웃돈)만 각각 3억원, 1억 8000만원 안팎에 형성될 정도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청약가점제 확대로 새 아파트 일반분양에 당첨되기가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서울 내 새 아파트 수요가 거래가 가능한 재개발 입주권 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사업시행인가 이상 단계인 재개발 사업지. [자료=부동산114]
2017.08.05 I 원다연 기자
8.2 부동산 대책과 세법개정안에 따른 다주택자의 절세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8.2 부동산 대책과 세법개정안에 따른 다주택자의 절세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주택시장의 방향이 다주택자를 겨냥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으로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내년부터 당장 다주택자들이 불리할 수 있다. 정부의 세금 정책은 부동산의 가격에 급격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대책과 세법 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 따른 법률상의 제재 효과가 다르므로 이에 각 지역별 규제에 유의해야 한다. 다주택자들은 양도하는 방법, 증여하는 방법,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첫째, 양도하는 방법. 다주택중 일부를 처분려면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할까? 양도차익이 많다면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내년 4월 1일 이전에는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먼저 세율의 인상이다. 내년의 소득세 세율이 3억원 이상은 40% 5억원 이상은 42%의 세율을 부담할 것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예상된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많이 난 부동산은 올해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내년 4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가 추가로 도입되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 될 수 있다.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현행 6~40%)에 10%p(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10%~30%) 적용도 배제한다. 기존에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8월 2일이후 취득자는 비과세 판단시 거주를 2년을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도 세금이 나올 수 있다. 둘째, 증여의 방법. 다주택을 1세대 1주택 등으로 만들기 위해 증여하는 방법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증여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증여는 여러 고려사항이 있지만 가격이 저렴할 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의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방향의 절세는 바람직하다. 다만, 증여의 경우에도 2018년의 세법개정안에서 3개월 내에 신고하면 감면해주는 신고세액공제율을 낮추는 것으로 하므로 올해 안에 증여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고려. 그렇다면 팔지도 않고 증여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직 보유세에 대한 논의는 없지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되면서 고강도의 조치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런 보유세에 대한 문제까지 같이 고려할 필요도 있다. 다주택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고려할 수 있는데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외에도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30% 또는 75% 감면)된다. 또한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것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7.08.05 I 김경은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장기보유 감면 혜택 박탈
  • [8·2 부동산대책]다주택자 양도세 강화..장기보유 감면 혜택 박탈
  • 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이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이전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고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추가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2주택자 이상은 모두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세율을 적용받아왔다.또한 다주택자들은 그동안 3년 이상 보유시 받을 수 있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지금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은 50%로 상향된다.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은 1년 이내 전매의 경우에만 50%를 적용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40%, 2년 이상은 6~40%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1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양도가액 9억원 이하)일 경우 기존에는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이는 오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된다.일각에서는 1주택자에 대해서까지 양도소득세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1주택자는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육아, 지방 발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주택에 직접 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같은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다.한편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단계인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등 경기도 7개시, 부산 7개구와 세종시가 작년 11·3대책과 지난 6·19대책을 통해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준용해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선정되며 전매제한기간이 최고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길어지고 청약 1순위 요건, 재당첨 제한이 강화되는 규제가 적용된다.
2017.08.02 I 성문재 기자
  • [8·2 부동산대책]"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할수 있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2일 당초 계획보다 앞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부동산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등을 비롯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의 고강도 규제가 담겼다. 다음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LTV, DTI 강화 방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오늘 발표된 LTV, DTI 관련해서 입법예고 절차 등을 생략해도 최소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19 대책 발표 후 두 번째 대책인데 구체적으로 두 번째 대책 이후에 어떤 주택 시장을 원하는 건지 설명해달라. -이전의 대책보다 이번 대책을 포괄하는 정책 수단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세제, 금융, 청약제도,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을 다 망라하고 있다. 또 2012년 이후에 더 이상 지정·운영된 적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제도가 이번에 다시 도입되서 즉각적으로 시장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조치도 취해졌다. -그동안 주택시장 불안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해왔던 다주택자에 의한 투자, 투기적 목적의 추가 주택 보유, 집값 불안 진원지였던 각종 정비사업 예정지의 과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봐서 시장 안정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향하는 주택시장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이다. 그동안 투기적 목적의 수요에 의해서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청약 제도든 세제든 금융규제든 주택 보유수와 관련된 차별적 규제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것에 원인이 있다. 이번에 실수요자를 대폭 우대하고 대신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이라든지 추가 주택 구입을 억제하는 내용의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질서가 바로 잡히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라든지, 그에 수반한 전월세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기준의 개정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기존에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을 준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정 기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은 경우 해당해서 청약 과열 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인당이 아닌 세대 기준을 변경하는데 현장지도 할 예정인지. -차주 건수를 세대별로 바꾸는 건에 대해서는 LTV·DTI 강화 방안과 마찬가지로 신규 규제 사항이기 때문에 전 금융권에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해 개정 후 시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투기지역은 원천적으로 LTV· DTI 30% 적용 받을 일이 없는 건지.-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이 한건으로 제한된다. 예컨데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 주담대 한건을 갖고 있는 세대가 투기지역에 추가 주담대를 얻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투기지역에 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주담대에 대해서는 30%의 LTV·DTI가 적용된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대상에서 서울은 아예 배제되는 것인가. -금년 말에 도시재생 뉴딜 지역을 지정할 예정인데, 서울 전체가 이번 년도 대상 지역에서는 제외된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서 지정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세대당 한건으로 대출을 제한 했을 때 기존에 다른 명의로 2~3건의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한 규제는. -기존 대출에는 영향이 없다. △금융규제 관련해서 이번 대책이 적용받는 차주가 전체의 몇 %에 해당하는지. -LTV·DTI 신규 강화된 것에 따라서 적용 영향을 받을 만한 차주는 시뮬레이션 결과 대략 80%다. △서울의 경우 도시재생뉴딜 사업 대상이 되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 없이도 가능한 건지. -내년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해도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고 그 외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이 마련된다면 지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내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고 결정 권한은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조성과 관련해, 그린벨트해제 지역에 공공분양을 하는 것은 과거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로또주택’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에 대한 대책은. -과거 보금자리 주택 50만호 계획이 있었다. 그것은 전량 분양주택의 형태였다. 강남, 서초 보금자리 단지의 경우에는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에 분양함으로써 분양가격이 낮아 좋은 점도 있었지만 주변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도 있었고 과도한 시세 차익의 개인 귀속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번에 저희가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형태의 분양주택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신혼부부 자산 형성 사이클에 부합하는 대금납부 스케쥴을 제공하는 일종의 임대주택적 성격이 더 강하다. 공공분양도 일부 포함시키겠지만 10년후 분양전환, 분납형 등 수요자 선택에 따라서 직접맞춤형으로 입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실질적인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해서 개발이익이 지나치게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한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지표를 어느정도로 보는지. -구체적인 수치적 목표치를 제시하는 건 어렵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을 때 통상적인 일종의 준거치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수준 내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수준 내외 정도로 관리가 된다면 서민가계에 부담같은 것들도 커지지 않고 거시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가급적이면 그 정도 수준 이내로 앞으로 주택시장이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안은 기존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미리 만들었던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정기국회 때 같이 제출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추가로 지정 계획 있는지.-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마찬가지로 정량적 요건이 있고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종합해서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 이번 지정 이외 지역에서 시장의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발생한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각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주요 사항에는 어떤 게 있는지. -재건축 규제 정비와 관련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과 양도소득 강화아 관련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 오피스텔 청약 제도 개선과 관련해 건축물 분양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현재 시점에 청약 가입 기간이 1년 6개월이라면, 적용시점에 1순위가 되지 않는건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있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시행되는 이후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강화된 1순위 청약 통장 요건이 적용된다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 금융권 감독규정의 향후 추진 일정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7월 31일 이미 개최해서 투기지역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관보 기재를 의뢰한 상태로, 3일부터 바로 투기지역 지정 효과가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와 관련해서는 다른 소관 위원회가 있다. 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7월 31일자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심의 의결했고 관보 개재 의뢰 상태로 내일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권 감독 규정은 통상 행정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20일 기간 내에서 할 수 있고 이같은 위급한 사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낮출 수 있어 법제처 심사 이후 통상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 예외 규정 가운데 지방의 3억 이하 주택의 경우 지방이 광역시를 포함하는지.-지방은 수도권 외의 지역을 일반적으로 얘기한다. 이번에 양도소득세가 조정대상지역에 강화되지만 과거 양도세 중과 예외지역이 있다. 그 예외지역을 준용해서 이번에도 소형, 일정 금액 이하 주택,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등 정책지원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방안이 인센티브 확대가 아닌 의무화방식에 더욱 초점이 맞춰질 거란 우려가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는 자발적 등록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취할 것이다. 기존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임대사업자 등록 경우에 혜택이 있지만 추가적인 인센티브 확대 부분이 있는지 국토부와 기재부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사람이 집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국토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많이 빌려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기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염려가 제기됐던 부분이 건강보험료 올라가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간 긴밀하게 협의해 조율할 예정이다. 자발적 임대등록을 1차적으로는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양도세 강화된 부분에 있어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의해 등록된 부분은 제외했듯이 여러가지 규제 적용 대상 조정을 통해 등록이 상당부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정기간 지켜보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판단했을 때 그 결과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겠다는 것 정도가 지금까지 논의된 정책 방향이다.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권에 51만 9000호분의 공공택지가 있다. 서울 또는 서울 인접지역에서도 상당한 물량이 그중에 포함이 돼 있고 이는 향후 8년치 공급량에 해당하는 공공택지 물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 희망타운이라든지 공공주택지구 선정 등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공공주택 지구도 지정을 할 것이다. LH 비롯한 여러 공공사업 시행자들이 그동안 이미 여러 곳의 입지후보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그린벨트해제지와 같은 지구 형태의 개발 뿐 아니라 도심 내에서 직주근접, 도심에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는 방식,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해 도심내 공급과 그린벨트 비롯한 신규개발지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경기도 지역에 금년과 내년에 신규 입주 물량이 거의 각각 20만호 수준에 달한다. 그렇게 되면 이미 일부 지역에서 공급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시장 불균형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부분과, 공급과잉 우려 부분 정확히 가려내서 공급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주택공급정책 위해 여러가지 준비해왔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인근이 아닌 서울 내 공급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서울의 경우에도 향후 3~4년 정도는 공급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보고 있고 서울의 주택공급은 서울 특성을 감안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1~2인 가구 비중이 높고, 도심내 역동적으로 일하는 직장인 많기 때문에 그런 층을 위한 주택, 젊은층을 위한 셰어형 주택 공급 방안이 있다. 또 서울 내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범위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질이 개선되고 공급도 적정한 수준으로 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부도 서울의 적정수준 주택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다각적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이미 마련하고 있어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가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추가 대책이 있는지.=이번 대책의 효과는 빠르고 충분하게 나타날 거로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의 일부 풍선효과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즉각적으로 추가 지정을 통해서 대응을 할 예정이다. 다만 다른 형태의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다음 단계로 준비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부동산 보유세, 거래세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지. =최근 투기 과열 현상은 서울이나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은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해야 하는 부부이 있어 전체적인 재산 과세 수준이 적절한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중이 적절한지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에 2년 실거주 추가됐는데, 실거주의 시점이 취득시점인지 등기시점인지. =취득이라 하면 계약을 해서 잔금을 지급한 것을 취득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미리 등기하는 경우도 취득으로 볼 수 있게는 되어 있다. △부산, 분당 등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는 지역 중에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서 빠진 지역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번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선정했다. 현재 과열이 이미 발생을 한 지역, 그런 과열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굉장히 신중히 선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1차적 정량요건에 해당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 다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과열이 더 심화되거나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로 즉시 지정하겠다. △추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은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이뤄지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전부 40개 시구로 구성돼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일부 지역이다. 규제 수위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가장 높고, 조정대상지역이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덜한 지역이다. 따라서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게 된다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집주인이 매물을 낺지 않으면서 실수요자가 주택 구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세금 낸 후에 이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다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기존의 다주택자는 물건을 내놓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단 우려를 고려해 시행 시점을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중과가 되기 때문에 내년 4월 1일 이전에 양도할 유인이 있다고 본다.
2017.08.02 I 원다연 기자
  • [현장에서]주말주택은 사치재인가요?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 4일자로 본지가 보도한 ‘별안간 별장 稅폭탄… 날아간 4도3촌’ 기사를 접한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기사는 경기도 가평·양평군 등 주말주택(서울 등 도시에 거주하면서 주로 주말에 농사 등을 짓기 위해 이용하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자체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별장’으로 간주해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다뤘는데 주말주택을 과연 별장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열띤 논쟁이 붙은 것이다.주말주택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다르고,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할 수 있다. 문제는 주말주택 보유자들이 예고 없이 하루 아침에 재산세와 취득세 중과 고지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말주택이 ‘주택’이냐 ‘별장’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시 거주라는 것밖에 없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과세가 되고 있다. 건축물 대장상에 ‘별장’이라는 용도는 없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등으로만 표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시 거주라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다. 기준이 주관적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법인 소유의 건축물을 주로 사주 일가나 임원들의 별장으로 사용하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임차하는 형식을 갖춰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를 피하는 편법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일가가 가족 행사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온 별장을 ‘직원 기숙사’ 용도로 등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이렇다 보니 지자체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지난해에는 주택으로 보고 과세했던 주말주택이 올해에는 별장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낳고 있다. 납세자로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주말주택을 놓고 과세 주체와 납세자 간 판단의 차이가 법정 갈등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제보자 중 한 명은 “군청이 동네 이장한테 상시 거주하지 않는 집을 알려달라고 했다더라”며 “이런 조사가 과연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납세자가 자신이 얼마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다. 지자체가 주말주택을 별장으로 분류하는 순간 재산세는 10배 또는 20배로 늘어나기 십상이다. 주택을 사면서 냈던 취득세도 5~10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자신이 사는 주말주택이 일반주택이라고 생각했던 납세자로서는 하루아침에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경제적 부담도 만만찮다.사실 주말주택이 별장인지, 주택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데에는 세법이 그동안의 경제·사회·문화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있다. 별장에 대한 중과세는 1973년 처음 만들어졌다. 별장, 호화주택, 골프장, 외국산 고급 승용차 등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고 취득세의 300%를 중과세해 비생산적 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전환하려고 한 것이다. 이후 사치적 소비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이듬해 ‘긴급조치 3호’로 더욱 강화됐다. 이후 별장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2004년 읍·면에 있는 농어촌주택은 별장에서 제외한다는 것 외에는 4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그러나 ‘삼시세끼’라는 TV 예능 프로그램이 큰 흥행을 거둔 것에서 볼 수 있듯 복잡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교외에서 농사 등을 지으며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것은 이미 로망이자 시대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더 이상 부자들만의 꿈이 아닌 셈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GDP(국내총생산) 기준 세계 12위인 경제 대국이 됐다. 예전처럼 개미 같이 일한다고 무작정 생산성이 높아지는 시대도 지났다. 주말주택에 대한 과세당국의 시각 역시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2017.07.07 I 정다슬 기자
별안간 별장 稅폭탄..날아간 '4도3촌' 
  • [단독]별안간 별장 稅폭탄..날아간 '4도3촌'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직장인 A씨는 귀농과 전원생활의 꿈을 이루고자 2년 전 경기도 가평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산 뒤 주말마다 내려가고 있다. 직장과 농사일에 매진하고 있던 어느 날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가평군에서 A씨 소유 주택이 ‘별장’이므로 이에 맞춰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가로 내라고 고지한 것이다. A씨가 2년 전 해당 주택을 사면서 냈던 취득세는 200만원. 그러나 시골주택이 별장으로 분류되면 중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무려 18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A씨는 "2억짜리 집에 취득세가 1800만원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집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서울 등 도시에서 거주하면서 주말마다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도시를 떠나는 이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처지에 놓였다. 경기도 가평·양평군 등 주말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자체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별장으로 보고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수요자들은 주말농장·주말주택이 이미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를 사치성 재산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다. ◇시골주택, '별장'으로 분류되면 '세금 폭탄' 3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양평군 등 전원주택이 많이 있는 지자체는 지난 5월 취득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을 대상으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는 지방세 과세 조사 차원에 이뤄지는 연례행사이지만 이번에는 좀 더 기준이 강화됐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주택의 경우 상시 거주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별장'으로 분류한 것이다.  통상 별장이라고 하면 경치 좋은 한적한 곳에 지어진 고급스러운 주택을 떠올린다. 그러나 지방세법에 따르면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즉 365일 상주하지 않으면 별장으로 본다는 것이다. 문제는 별장으로 분류되는 순간 재산세와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매입 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별장·고급주택 등에 대해서는 이 세율에서 8%가 가산되어 총 9%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또 재산세는 주택에 대해 0.1~0.4%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별장은 4% 세율로 재산세를 매기고 있다. 만약 2억원의 집이 있다면 취득세는 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재산세는 18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일거에 세 부담이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물론 별장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가구가 아닌 인당 적용하는 데다 전원주택 경우 도심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다른 주택과 합산하더라도 공시지가가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부부 공동명의 등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크다.주말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이 같은 과세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항변한다. 별장에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이를 골프장·고급주택·오락장과 같은 사치성 재산이라고 본 것인데, 주말주택을 이와 같은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가평군에서 전원주택 단지 ‘북한강 동연재’를 운영 중인 이광훈 드림사이트코리아 대표는 "북한강 동연재 분양 계약자의 30%는 도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서 금요일마다 이곳으로 내려오는 '4도3촌'(4都3村·4일은 도시에서, 주말 3일은 시골에서 보내는 것)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은퇴 후 귀농·귀촌을 염두에 두고 노후 준비를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방 단독주택시장에도 '악재'주말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지방 단독주택 시장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귀촌 ·귀농 붐을 타고 전원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을 제외한 전국 단독주택 준공 가구 수는 4만 9305가구다. 3년 전(2013년·3만 8047가구)보다 30% 정도 늘었다. 특히 전원주택 수요가 많은 경기지역에선 지난해 신규 건립 단독주택이 8621가구로 같은 기간 56% 넘게 늘어났다. 양평군에서 전원주택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김기호 공인중개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소형주택을 찾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2년 전만 하더라도 6000만원짜리 집이 1억원까지 올랐다"며 "이런 소형주택은 4도3촌 수요도 적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강화된다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사치성 재산으로 구분되는 별장과 일반인이 주로 활용하는 주말주택을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행 지방세법상 해당 주거용 건물이 주택으로 분류되느냐, 아니면 별장으로 취급되느냐는 전적으로 상시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지자체에 달려 있다.  A씨처럼 4일은 도시에 살고 3일은 시골주택에 거주하는 생활형태가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면 이를 상시 거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과세하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규정에 주거용 시설의 용도를 놓고 주택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적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사는 "우리나라 지방세법상 지역에 상관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별장이 될 수 있다"며 "별장으로 인정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중과세되지만 반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도 있는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혹시 세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임대 등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7.04 I 정다슬 기자
  • LTV·DTI 옥죄기 코앞…막차 탄 1만 가구 주말 달군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신규 공급 단지에 강화되는 대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이번 주 전국에서 막바지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공급보다 수요 억제에 초점을 뒀지만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분양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6·19 대책으로 내달 3일 입주자 모집공고 분부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피한 분양 물량이 대거 선보인다"며 "정부 규제로 향후 새 아파트 공급이 줄 것으로 예상돼 이번 주말 신규 분양 단지에 수요자들이 많이 몰려들 것 같다”고 말했다.◇대출 규제 피한 '막차 분양' 봇물29일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오는 30일 전국에서 모델하우스를 새로 열고 분양에 나서는 아파트는 모두 14개 단지, 1만 1510가구(일반분양 기준, 오피스텔 포함)에 달한다.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분양 일정을 조정해왔던 건설사들이 내달 3일부터 신규 공급 단지에 적용되는 집단대출에 대한 DTI 신규 적용 등 강화되는 대출 규제를 피하는 막바지 분양을 서두르면서 이번 주에 신규 공급 단지가 몰렸다.ㄱ현행법상 취득 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별장·고급주택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일반 부동산의 취득세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배(8%)를 합산한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또 재산세는 통상 주택에 대해 0.1~0.4%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별장의 경우 공시가격의 60%인 과세표준에 4%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에서만 3개 단지가 새로 공급된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5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고덕주공7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강동 공영차고지 부지에 들어서는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에 이어 올 들어 고덕지구에서 분양에 나서는 세 번째 단지다. 전체 1745가구 가운데 전용 59~102㎡형 72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노원구 월계동에서는 월계2지구 재건축 단지인 ‘인덕 아이파크’가 분양에 나선다. 전체 859가구 중 583가구가 일반분양되는 단지로 지하철 1호선 월계역과 가깝다.개발 호재가 몰리며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용산에서도 분양 물량이 나온다. 효성은 이날 용산국제빌딩4구역을 재개발 단지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의 모델하우스를 연다. 업무·공공·상업 복합단지로 조성되는 단지로 1140가구 가운데 687가구를 일반분양한다.지방에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세종과 부산에서 2개 단지가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 세종시에서는 3-3생활권 H3·H4블록에서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의 오피스텔 물량 76실이 분양한다. 앞서 4월에 분양에 나선 이 단지 아파트는 196가구 모집에 2만 335건의 청약이 몰려 10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선착순 계약 첫날 완판(100% 계약)됐다. 부산에서는 서구 동대신1구역을 재개발하는 ‘동대신 브라운스톤 하이포레’가 분양에 나선다. 이번 대책에 따라 부산 내 조정대상지역이 기존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구에서 부산진과 기장까지 확대되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켜나 있는 단지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이외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인 경기 고양 지축지구에서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전용 78·84㎡ 852가구), 수원 호매실지구에서 ‘금호어울림 에듀포레’(전용 72·85㎡ 532가구) 등도 30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 ◇분양 열기 타고 분양가 상승세…"주변 시세와 비교해봐야"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공급보다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청약 규제와 분양권 전매 등의 제한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대책이 신규 분양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제한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청약경쟁률이 다소 떨어지겠지만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워낙 강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입주자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에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50%의 DTI 규제가 새로 적용되면서 대출 규제 전 마지막 분양 단지에는 청약 수요가 더욱 몰릴 전망이다. 실제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직후인 지난 주말에도 규제를 피하는 막바지 분양 물량을 잡으려는 수요자들로 전국 10개 모델하우스에는 20만 인파가 몰려들었다. 그러나 정부 대책에도 식지 않는 이 같은 분양 열기에 분양가가 계속해 올라가고 있어 수요자들이 청약에 앞서 주변 시세와 분양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실제 최근 분양 단지 가운데에는 비슷한 입지인데도 불과 몇달 새 분양가가 10% 이상씩 훌쩍 뛰어 공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29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하는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는 전용 59㎡형 기준 분양가가 6억 5200만~6억 6800만원 선으로 인근에서 한달 앞서 분양한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보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400만원가량 높게 책정됐다. 지난달 분양에 나서 올해 서울 민간 분양 단지 가운데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보라매 SK뷰’도 전용 84㎡형 기준 6억 1800만~6억 8600만원 선으로 지난해 10월 분양한 ‘신길뉴타운 아이파크’보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180만원 가량 높았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집계에 따르면 전국 민간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5월말 기준 3.3㎡당 984만 7200원으로 지난 1년새 1.24% 상승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서울은 수요는 많지만 정비사업이 아니면 신규 물량이 나오기 쉽지 않다 보니 수요자들이 고분양가도 용인하는 분위기라 분양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분양 물량이 60% 이상 늘어나면서 입지별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어 비슷한 규모·입지의 주변 단지와 분양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7.06.29 I 원다연 기자
  • 드디어 이룬 임대사업자의 꿈…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은퇴 후 월세소득을 위해 수도권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A씨.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보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다. 취득세나 소득세, 비용처리 등에서 차이가 커 절대적으로 어떤 형태를 택할지 고민이다. 결국 세무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로 사업체를 보유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된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를 해서 법인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어서 상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은 자본금에 대한 주금을 납입하고 법인의 주주가 되는 한편 부동산 소유와 임대소득의 주체는 법인이 된다.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취득세를 제외하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설립 과정에서 등기비용, 정관작성비용, 주금납입 후 등록면허세 등을 내야 한다. 취득세에서도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부동산 구입금액의 4.6%를 취득세로 내지만, 법인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할 경우 9.4%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여기까지만 보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해 보이지만 임대소득에 대한 세율로 넘어가면 달라진다. 개인이 임대소득을 얻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종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6.6~44%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구간도 6단계로 촘촘하다. 반면 법인세는 11~22%의 세율을 적용하며 구간도 3단계 밖에 되지 않아 구간 범위가 넓다. 과세표준 역시 법인세는 2억원까지 11%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41.8%의 세율을 적용해 같은 소득에도 법인세가 훨씬 적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급여와 퇴직급여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사업 확장을 위해 토지 형질변경 같은 인허가를 받을 때에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자금 조달에서도 주식발행, 회사채 발행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임대소득을 고스란히 가져가지만, 법인사업자라면 배당을 통해 이익을 가져가야 한다. 배당을 포함한 개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5.4%의 세금을, 2000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6.6~44%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상속이나 증여 수단으로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는 상속이나 증여할 때 세금을 내는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배당을 받지 않고 주식을 일부 증여한 뒤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하로 배당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다가 향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으로 출자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법인사업자 형태, 소규모 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자 형태가 유리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단정 지을 수 없다”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업여건과 규모를 고려해 본인에게 적합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2017.06.24 I 권소현 기자
  • 강남구, 비과세·감면 부동산 취득 법인 23억원 추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강남구는 비과세·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취득세 감면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탈루 취득세 23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사대상은 창업벤처기업·종교시설·학원시설을 비롯해 법인 부동산 중과세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18개 법인이다. 강남구는 감면 법인의 신고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건물 이용현황을 직접 현장 조사해 감면 목적 이외의 취득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 탈루세원 22건(23억원)을 적발했다. 주요 추징사유는 △창업벤처·종교시설 고유목적 부적정 사용 △취득세 신고 과표 누락 △본지점 설치 후 5년 내 부동산 취득 중과 △가설건출물 부과 등이다.추징 사례를 보면 청담동 소재 A기업이 2015년 11월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벤처기업 확인증을 받고 창업벤처기업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감면 받았지만 당초 신고한 목적대로 법인을 운용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12억8000만원이 추징됐다. C종교단체는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감면 받았으나 수익사업을 벌여 감면받았던 취득세 7000여만원이 추징됐다. 이밖에도 강남구는 부동산 취득 시 각종 과표누락분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해 부대시설, 과밀 부담금, 발리파킹 가설건축물 등을 적발해 44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홍경일 강남구 세무1과장은 “영세한 100인 이하 중소기업에게 이달부터 6월말까지 찿아가는 세무상담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5.29 I 김기덕 기자
상속신고 이후 이것만은 주의하자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신고 이후 이것만은 주의하자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슬프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사망 자체도 슬픈일이지만 이로 인한 재산의 분쟁은 더 슬픈 일 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미리 미리 상속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분할은 가족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 가정의 화목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준비 없이 상속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다. 준비 없는 상속의 경우에 갑자기 상속세의 부담문제, 가족 간의 재산 분할 협의 등을 하고, 상속세신고와 재산등록절차 채무 처리문제 여부를 결정 하게 된다. 상속세를 신고한다고 해서도 상속세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니라 결정조사까지 마무리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속받은 재산이나, 주식의 처분에 대해 신고이후의 기간에 처리하는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받은 자녀의 재산이 늘어나거나 채무가 상환되는 것은 사후관리 사항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기로 한다.첫째,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과제도로 나누어진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 납세제도 이다. 이러한 신고납세 세금은 신고한 것을 받아들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인정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6개월(증여세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 수 년내에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재산처분 등에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재산의 처분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납부금액을 마련을 위해서 또는, 가족 간 원할한 분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단기간에 급하게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의 처분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이 시가로 평가되어 토지나 일반주택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신고한 가액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가 더 나올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처분도 마찬가지 이다. 상속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것도 평가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상속시점부터 상속재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 문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셋째, 채무상환이나 재산 취득 등 자산증가에 유의한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차입을 위해 감정을 받게 되고 상속재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감정가액이 시가로 평가되어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 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상속인이 스스로의 재력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시에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를 한 것인지 채무상환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년간 상속인의 재산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 조회를 하게 되므로 이상변동으로 인한 채무 변제 및 자산증가는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017.02.25 I 김경은 기자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규제완화 검토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핵심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 기간을 올해 1월 1일이 아닌 실제 취득한 날부터 헤아려 땅 파는 사람의 세금 공제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실수요 목적으로 쓰지 않고 보유한 농지(논·밭·과수원), 임야, 목장 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발생한 양도 차익에 일반보다 높은 양도세율 최고 60%를 적용하는 중과(重課) 제도를 시행했다. 땅 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후 기본세율(6~38%)에 10%포인트만 추가 과세하기로 규정을 완화하고,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추가 과세도 유예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올해 다시 부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보다 10%포인트씩 높은 세율 16~48%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사업용 토지를 3~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10~30%를 빼주는 특별공제 제도를 함께 신설했다. 땅 주인의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토지 보유 시작 시점을 따지는 기산일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실제 땅 취득일’에서 ‘올해 1월 1일’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기존 토지 보유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2018년 말까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전혀 적용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법을 손보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이 개정안의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16.07.15 I 박종오 기자
들뜬 분양시장에 찾아온 검찰의 불법전매 전쟁
  • [부동산 캘린더]들뜬 분양시장에 찾아온 검찰의 불법전매 전쟁
  • △대우건설이 지난 4일 개관한 ‘청주 사천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우건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분양시장의 수은주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 건설사들이 지난달 국회의원 선거와 이달 6일 정부의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미뤄뒀던 분양 일정을 속속 재개한 영향이다. 한 주 전과 비교해 공급 물량이 두 배 넘게 뛰면서 1만 6000여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가 시장에 쏟아진다.달아오른 분양 시장에서 검찰의 세종시 공무원 대상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수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주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내용 등을 확보했다.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은 619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자 등을 제하더라도 최소한 2000명 안팎의 인원이 실제 분양권을 전매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가 2014년 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 상황에서 전매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분양 시장에서 암암리에 진행되던 분양권 불법 전매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시장을 휘젓던 투자 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가 분양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앞으로 이어질 검찰의 분양권 불법 전매 수사가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셋째 주는 전국 18개 사업장에서 1만 6224가구를 공급한다. 한 주 전(7144가구)과 비교하면 133%(9480가구) 늘어난 수치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공임대 822가구, 공공분양 2933가구, 민간분양 1만 1813가구, 민간임대 656가구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8397가구, 지방은 7827가구를 분양한다.KCC건설은 서울 용산구 효창동 117-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효창파크 KCC스위첸’ 아파트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효창4구역(백범로 59길 12일대) 재개발로 들어서는 아파트로 지하 3층~지상 최고 18층짜리 아파트 3개동에 총 199가구(전용면적 59·84㎡ )로 이뤄졌다. 주택형(전용면적)별로 △59A㎡ 9가구 △59A1㎡ 7가구 △59B㎡ 10가구 △59C㎡ 13가구 △84A㎡ 73가구 △84B㎡ 10가구 등이다. 서울 지하철 6호선·경의 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앞 역이 도보 2분 거리로 지하철 5·6호선과 공항철도·경의 중앙선이 있는 공덕역과도 가까워 광화문과 종로 등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진입도 수월하다. 단지와 붙은 금양초는 물론 남정초·선린중·배문고·신광여중고·숙명여대 등이 가깝다.GS건설은 같은 날 용인시 수지구 동천2지구 A-2블록에 짓는 ‘동천자이 2차’ 아파트의 청약 접수에 나선다. 지하 3층~지상 36층 아파트 8개동에 총 1057가구(전용면적 59~104㎡) 규모다. 주택형별로 △59㎡형 103가구 △77㎡형 226가구 △84㎡형 549가구 △104㎡형 179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1월 개통한 신분당선 동천역을 이용하면 판교역(2정거장)·강남역(6정거장) 등을 1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 대왕판교로와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영동고속도로, 분당~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등 수도권 주요 도로망과 인접해 전국 각지로 이동할 수 있다.삼성물산은 20일 경기 과천시 별양동 3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래미안 과천 센트럴스위트’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짜리 아파트 9개동, 총 543가구(전용 59~118㎡) 가운데 14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 지하철 4호선 과천역이 걸어서 1분 거리로 별양로, 과천대로,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등과 인접했다. 과천시청·과천소방서·과천경찰서·이마트·과천청소년수련관·과천중앙공원·서울대공원·문원체육공원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청계초·관문초·과천중·과천고·과천여고·과천외고 등이 있다.
2016.05.14 I 김성훈 기자
"까다로운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 이젠 쉽게"
  • "까다로운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 이젠 쉽게"
  • 서울시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는 신축건물에 취득비용을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해 신고누락을 예방하고 억울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신축비용 A to Z’ 를 개발,내 달초부터 제공한다.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직접 계산해야하지만 신축건물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과세표준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이번 서비스는 기본점검 사항과 신축 과세표준 점검표로 구성했고, 건축물이 단일용도가 아닌 경우 사용용도별(일반, 중과, 감면)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을 첨부했다. 기본점검사항에서는 취득세율과 취득일, 납부일을 알려주고, 신축건물 과세표준 검검표는 일괄도급공사와 부분도급·직접공사로 나눠 일괄도급공사는 도급공사금액과 각종 부담금의 항목으로, 부분도급 ·직접도급공사는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로 구성항목을 정형화했다. 또 사용용도별(일반, 중과, 감면) 안분계산방법은 해당용도별 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을 구분산출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일반세율 2.8%, 중과세율 2.8~8.4%, 감면세율 2.8% × 25~100% 감면)을 적용, 취득세액을 간이 계산할 수 있다.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재판에서 일정부분 나홀로 소송이 이뤄지는 것처럼 지방세 분야 중 까다로운 취득세 신고도 납세자가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땅값 상승률 1위 제주도…취득세 1년만에 2배 증가
2016.03.16 I 정태선 기자
"고향 땅, 7년 이상 보유했으면 내년 이후에 파세요"
  • "고향 땅, 7년 이상 보유했으면 내년 이후에 파세요"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추석 명절 고향에서 온 가족이 모이면 으레 화제에 오르는 것이 부동산이다. 주로 집값과 땅값이 가장 큰 관심사이지만, 부동산 거래가 살아난 요즘 집과 땅을 사고팔려는 이에게는 세금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특히 시시각각 달라지는 세금 관련 규정을 미리 챙기는 것은 ‘세(稅)테크’의 기본이다. 내년부터 바뀌는 주요 세법과 보기만 해도 흐뭇한 고향 부동산을 똑소리 나게 사고파는 요령을 정리해 봤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부활’내년 1월 1일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파는 땅주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다소 무거워질 전망이다. 기본세율(6~38%)에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중과 제도가 부활하기 때문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실수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농지(논·밭·과수원), 임야, 목장 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을 말한다.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고향에 사둔 땅이 대부분 여기 해당한다. 이번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개인의 경우 앞으로 양도소득에 따라 일반(거주용 또는 사업용 토지)보다 높은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앞으로 토지 보유 기간이 길수록 양도소득 금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새로 적용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개인이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를 공제해 준다. 따라서 땅값이 많이 올랐고 토지 보유 기간이 길다면 처분 시기를 늦추는 것이 오히려 절세 비결이 될 수도 있다. 단순히 세율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호용 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은 “양도 차익이 3억원을 넘고 보유 기간이 7년 이상이면 올해보다 내년 이후에 땅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며 “세율 인상으로 인한 손해보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 분석에 따르면 예컨대 토지 양도 차익이 10억원, 보유 기간이 10년일 경우 내년에 땅을 팔면 올해보다 양도세를 4800만원 가량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2억→1억원’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세 감면 한도는 내년부터 연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 자경농지는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농사지은 자경농민의 땅을 일컫는다. 지금은 농사지은 기간이 8년 이상인 농지를 팔 때 발생한 양도세가 3억원이면 2억원을 깎아주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땅은 1억원만 감면해 준다는 뜻이다. 다만 5년간 양도세 감면 한도액은 현행 기준인 3억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한 세무사는 “잔금 납부 시기를 분산해 올해 2억원 한도 안에서 세금 감면을 먼저 받고 내년에 나머지 1억원 한도에 맞춰 다시 감면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내년부터는 농어촌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도 늘어난다. 현행 세법상 2017년까지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을 사서 3년 이상 보유하고 먼저 취득한 기존 주택을 팔 경우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1주택 보유자로 보고 보유 기간 2년, 9억원 이하 조건만 맞는다면 양도세를 한 푼도 물리지 않는 것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농어촌주택 범위를 기존 읍·면에서 읍·면·동 소재 주택으로 넓힌다. 단, 동의 경우 인구 20만 명 이하인 시·군에 속해 있어야 한다. 귀농·귀촌을 바라는 은퇴자들의 전원주택 선택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2015.09.25 I 박종오 기자
 미야모토 소위, 명성황후를 찌르다 외
  • [200자 책꽂이] 미야모토 소위, 명성황후를 찌르다 외
  • ▲미야모토 소위, 명성황후를 찌르다(이종각|312쪽|메디치미디어)1895년 조선의 왕비 명성황후가 일본 군대와 폭도들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되는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을미사변 120주년을 맞아 진짜 시해범이 누구인지를 밝히고자 했다. 우치다 사다쓰치 주한영사의 서신 등 자료를 검토한 끝에 을미사변은 일본 군부의 군사작전이란 사실을 확인. 우발적·개인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일본 군부의 계획범죄였음을 고발한다. ▲한국의 빌딩부자들(배준형|260쪽|라온북)부동산투자 컨설팅회사의 수석팀장이 빌딩부자들의 비밀스러운 투자법을 공개했다. 개인 스토리부터 ‘투자유형 6가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 ‘뜨는 투자 지역 6곳’ 등 빌딩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망라했다. 저자가 느끼고 경험한 실제사례들로 구성했다. 특히 물권변동, 강제이행금 부과, 취득세 중과 등의 실패사례는 투자자가 깊이 새겨야 할 중요 포인트다. ▲세상을 바꾼 다섯 가지 상품 이야기(홍익희|388쪽|행성B:잎새)22년간 코트라에서 근무하며 세계 무역현장을 누빈 저자가 세계경제의 흐름을 바꾼 5가지 상품을 소개했다. 소금·모피·보석·향신료·석유는 인류 문명발달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 상품. 가령 소금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프랑스혁명의 원인이 됐고, 향신료는 신대륙 발견의 계기가 됐다. 이들 상품역사에 대한 고찰이 미래교역의 활로를 이끌어내는 가치가 있다고 했다. ▲메신저(이남훈|296쪽|알에이치코리아)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메신저는 많은 대중의 지지를 얻고 시대와 역사의 흐름까지 좌우했다. 단 하나의 메시지로 독일 통일의 초석을 마련한 빌리 브란트, 흑인 인권운동의 비전과 방향을 정립한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개인의 삶을 의미있는 사연으로 재발견한 오프라 윈프리, 약자의 시선에서 말하는 손석희 등. 정보를 의미 있게 다룰 줄 아는 이 시대 메신저를 소개했다. ▲낫씽(제러미 웹 외|288쪽|부글플러스)‘아무것도 없는 것’이란 뜻의 낫씽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고찰한다. 빅뱅과 절대 영도, 암흑 에너지, 진공상태 등 아이러니하게도 인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의 개념을 만들어냄으로써 사고와 인식체계, 그 응용까지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영국의 유명 과학잡지 ‘뉴 사이언티스트’에 게재된 글을 통해 ‘무’(無)와 관련된 논증의 성과들과 사고의 확장 가능성을 다뤘다. ▲과학수다 1·2(이명현·김상욱·강양구|280쪽|사이언스북스) 과학자, 과학교육자, 과학기자인 세 명의 저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과학 열쇳말 15가지를 뽑아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뜨거운 수다를 떨었다. 힉스 입자와 중성미자처럼 현대 물리학에서 최근 떠오른 쟁점부터 빅데이터와 3D 프린팅, 투명망토, 근지구천체 등 첨단과학에 이르기까지. ‘과학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왕실태교(권동연|216쪽|베프북스)품격 있는 음악·문학·회화 등 왕실문화 콘텐츠를 총동원해 이뤄졌던 조선왕실의 태교를 현대 임산부에 맞춰 재해석했다. ‘태교 일기책 만들기’를 비롯해 음악·침선·미술·문학·건강·음식태교 등 일곱 주로 나눠 구성했다. 각 주별로 나만의 태교 기록 만들기, 자수주머니 만들기, 아기 첫 목욕용품 만들기 등을 수록해 왕실태교를 몸소 실천해볼 수 있도록 했다. ▲9990개의 치즈(빌렘 엘스호트|184쪽|열린책들)플랑드르문학상을 수상하고 영화로도 각색·제작한 네덜란드의 유명소설. 우연히 치즈사업에 뛰어들게 된 평범한 직장인 라르만스의 이야기다. 웃음과 연민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주인공의 어설픈 도전을 통해 물질만능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소시민의 내면을 풍자했다. 1930년대 작품이지만 타자기와 전화기만 빼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읽힐 만큼 현대적.
2015.07.08 I 이윤정 기자
"다주택자는 자녀에게 증여하자"
  • [행복한 노후만들기]"다주택자는 자녀에게 증여하자"
  •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가 2일 서울 종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생명보험시회공헌위원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만들기’에서 ‘세법으로 풀어보는 나이 듦의 혜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문승관 기자]“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주택 수에서 빠져나가게 되죠. 이를테면 집 세 채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결혼한 자녀가 있거나 직장을 다녀 소득이 있다면 주택 한 채를 증여하면 세대분리로 인정해 두 채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내면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가 가능한 자녀가 있다면 세대분리를 통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2일 서울 종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Happy Aging New Life] 행복한 노후만들기’ 세 번째 강연회의 첫 강사로 나선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는 부동산과 자산 보유에 대한 절세 전략을 제시했다.◇다주택자는 임대사업등록 고려해야 최인용 대표세무사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임대사업등록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세무사는 “다주택 보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길 권한다”며 “매입임대주택은 전용면적이 85㎡이하에 같은 특별시, 광역시, 도에 소재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다섯 채를 10년 이상 임대하면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건설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49㎡ 이하이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 2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이 역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최 세무사는 조언했다. 그는 “임대 주택 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지만 사업자 등록을 통해 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어떤 것이 유리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가주택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증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개인이 9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가 세금이 매겨진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4억5000만원의 주택지분을 증여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는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증여는 시가 기준이다. 증여는 6월 1일 이전에 해야 그 해의 종부세를 줄일 수 있다. 하반기에 하는 증여는 내년의 종부세를 줄일 수 있다. 상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내의 주택도 주택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으로 분류되면 상가와 주택에 대해 중과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서다.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가 2일 서울 종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생명보험시회공헌위원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만들기‘에서 ’세법으로 풀어보는 나이 듦의 혜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방인권 기자]최 세무사는 “상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내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은 주택으로 인정한다”며 “주택에 포함되면 종합부동산세도 문제이지만 양도소득세까지 중과세가 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따라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상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바꿀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가로 전환되면 주택에서 제외돼 종부세와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 토지의 지목(명칭)이 맞게 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택이 아니라 토지를 보유했다면 지목의 변경과 개발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여지가 많다”며 “종부세 관련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토지가 잘못 분류된 때”라고 설명했다. 토지를 적절히 분류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큰 경우가 종종 있어 자신의 토지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분류됐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다운계약서는 ‘불법’…미등기 전매는 절대 금물최 세무사는 다운계약서(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 작성과 미등기 전매는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최 세무사는 “다운계약서를 쓰면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덜 내게 되고, 취득하는 사람은 취·등록세를 적게 낼 수 있지만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며 “적발되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고 매수인은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취·등록세도 추징된다”며 “수 년 전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지금이라도 실거래 계약서를 확보하고 실제 들어간 자금에 대해 금융자료로 증빙을 만들어 놔야 한다”고 조언했다.미등기 전매에 대해 그는 “미등기 전매는 세율이 높다”며 “현재는 양도차익의 70%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미등기로 아무리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결국 등기를 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고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득 시에 등기할 수 없는 분양권은 1년 내 양도하는 경우 50%, 2년 내 양도 시 40%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에 대한 자금을 마련했다면 취득자금이나 사업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소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 부동산은 고액이므로 나중에 증여세가 추징되면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이 넘는 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내야 한다. 따라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지 전문가와 꼭 상의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면 증여세를 미리 신고하는 것이 더 좋은 투자 방법일 수 있다고 최 세무사는 조언했다.
2015.07.02 I 문승관 기자
상속이후 이것만은 조심하자
  • [최인용의 세무 가이드(20)]상속이후 이것만은 조심하자
  •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 세무사]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상속은 슬프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가족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 가정의 화목이 깨질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미리 미리 상속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준비 없이 상속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준비 없는 상속의 경우 갑자기 상속세의 문제, 가족 간의 재산 분할 협의문제 등을 판단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속신고를 하게 된다. 상속세를 신고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상속세 신고를 하더라도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더 조심해야 한다. 바로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니라 결정조사를 하게 된다. 또 상속받은 비상장 주식의 처분이나 재산처분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받은 자녀의 재산이 늘어나거나 신규 채무를 얻는 경우 또한 채무가 상환되는 것은 수년간 사후관리 사항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음의 사항은 특히 유의하자첫째,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닌 정부가 확정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과제도로 나눠진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다. 반면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6개월(증여세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내용의 재산이 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 상속세를 결정한다. 최근 상속세는 조사가 대부분 수반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재산처분 등에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재산의 처분에 유의해야 한다.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세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나 가족 간 원할한 배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의 처분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이 시가로 평가돼 토지나 일반주택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과표가 높아져 상속세가 많아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처분도 마찬가지다. 상속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회사의 다른 주주간 주식 양도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상속시점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되므로 부동산의 경우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문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셋째, 신규채무나 채무상환 등의 재산증가상황에도 유의해야 한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빌리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차입을 위해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감정가액이 시가로 평가돼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 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상속인이 스스로의 재력으로 변제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시에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한 것인지 채무상환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년간 상속인의 재산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 조회를 하게 되므로 이상 변동으로 인한 자산증가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속신고로 모든 세무상의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신고이후의 자산관리가 더 중요하다. ☞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2015.04.11 I 김영수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