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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활용해 화재취약지역 찾고 대피소 입지 선정한다
- 사진=행정안전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불·화재 취약지역을 찾아내고 적절한 대피소 위치를 선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 빅데이터 분석 우수사례 중 국민의 관심이 높고 지방행정 수요가 높은 과제를 발굴 ‘2019년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은 분석 데이터·절차·기법 등을 표준화해 비슷한 분석사업의 중복 추진 방지, 예산 절감, 우수 분석사례 적용 확산 등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활용됐다. 올해는 재난안전·사회복지·공공행정·재정경제·산업고용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10종이 선정돼 부산시와 경남도, 제주도, 서울 성동구, 성남시, 춘천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경남도와 춘천시, 안동시는 산불 취약지역과 위험도를 분석해 감시자원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최적화 모델 도출한다. 부산시와 광주시 서구는 생활인구를 분석해 대피소 위치를 평가하고 개선모델을 만들어 최적의 대피소 위치를 선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제주도는 화재취약 노후 건축물과 소방차 진입불가 구간 현황, 인구 밀집도 및 유동인구 등을 분석해 소방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모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도시형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상권 변화 분석, 장애인·노약자의 교통편의 개선, 전국 폐교 및 빈집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등이 올해 과제에 포함됐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사회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에게 유용한 행정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요 그룹, 지난해 ‘상표권’ 수입 2000억 늘었다
- 지난해 기준 상표권 사용료 100억원 이상 주요 대기업집단 현황 (자료=CEO스코어)[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지난해 주요 그룹 지주회사와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걷은 상표권 사용료가 1조30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업평가싸이트 CEO스코어가 지난해 기준 36개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는 1조31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조1080억원) 대비 18.7%(2073억원) 늘어난 수준이다.대기업집단 중 상표권 사용료 수익이 가장 높았던 그룹은 LG(003550)였다. 지난해에만 계열사로부터 2684억원을 걷었다. 이어 SK(034730)(2345억원)와 한화(000880)(1530억원), 롯데(1033억원) 등도 상표권 사용료로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1년 새 수취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롯데로 2017년 240억원에서 지난해 1033억원으로 792억원(329.6%)나 급증했다. 2017년 10월 지주사 체제 전환에 따라 상표권 사용료 수익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SK(490억원)와 한화(155억원), GS(078930)(132억원) 등도 1년 사이 100억원 이상 수익이 증가했다.계열사 2곳 이상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그룹은 총 8곳으로 삼성이 12개로 가장 많았다.지주회사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삼성은 12개 회사가 62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 삼성물산(028260)이 60억원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으며, 삼성전자(005930)(23억원)와 삼성생명(032830)(8억원), 삼성화재(000810)(6억원), 삼성증권(016360)(5억원) 등 순으로 상표권 수익이 높았다.현대차(005380)와 두산(000150)이 각 3곳, SK(034730)와 KT(030200), 세아, 중흥건설, 유진 등이 각 2곳의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한편 지주사에 상표권 사용료를 가장 많이 낸 그룹 계열사는 LG전자(066570)(1031억원)로 유일하게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SK하이닉스(000660)(604억원)와 한화생명(088350)(544억원), LG화학(051910)(522억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492억원) 등의 순이었다.
- 민주당·민중당 과방위원, 황창규 KT 회장 청문회 위증 등 혐의로 고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민주당과 민중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황창규 KT 회장을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로 25일 검찰에 고발했다.민주당 노웅래 과방위원장, 김성수 간사, 박광온, 변재일, 신경민(이개호 의원과 사보임), 이상민, 이종걸, 이철희,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9명이 KT 화재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황창규 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6월25일 국회 관계자가 서울남부지검에 황창규 KT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국회 증감법’ 제15제 제1항은 “청문회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과 민중당 의원들이 황 회장을 고발한 이유는 △통신구 전수조사와 부정 채용 등에 대한 위증 혐의 △청문회 참고인에 대한 출석 방해 혐의 △청문회 문서제출 거부 혐의다.◇국회 답변 황 회장과 오 사장 달라..위증 혐의이들 의원들은 황 회장이 ‘통신구 전수조사 결과 1만 개 정도 통신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변했는데, 다른 증인인 오성목 KT 네트워크 사장의 답변 과정에서는 ‘KT가 아현 화재 이후 통신구 79만개를 일체 점검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부정 채용 몰랐다는 주장도 위증 의심, 청문회 증인 방해 혐의도 국회 의원 자녀 등에 대한 부정 채용 질의에 대해서도 황 회장은 ‘취임 전 일로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는데, 황 회장이 재직 중인 2018년 4월 국회에 관련 자료가 제출됐고 최순실 사건 채용청탁 취지의 진술과도 다르다며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고발 의원들은 출석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KT 아현 화재 직후 방송촬영에 협조한 협력업체 직원 등이 갑자기 청문회 출석을 못한 이유는 KT의 압박때문이라 주장했다.이철희 의원(민주당)이 요구한 2009년부터 현재까지 KT 계열사 자문역/자문위원/경영고문/고문 명단, 사회공헌사업 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도 고발 사유라고 밝혔다.민주당 과방위 김성수 간사는 “황창규 피고발인은 청문회 위증,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 ‘국회 증감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들을 보였다”면서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위증 혐의자들에 대해 법원 1~2심 역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KT 황창규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황창규 KT 회장은 이번 국회의 고발 건을 포함 2018년 이후에만 12건 이상 형사 고발·고소가 진행 중이다.이번 검찰 고발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 위원장, 김성수간사, 박광온, 변재일, 신경민, 이상민, 이종걸, 이철희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참가했다.
- 전기안전공사, 프랑스 정부기관과 전기안전 기술협력 확대
- (사진제공 : 한국전기안전공사) 프랑스 CONSUEL 대표단에 화재감식 기술 설명중인 공사직원[이데일리TV 이대원PD]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전기안전관리 시스템 발전을 위해 양국 전기안전관리 전문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는 24일, 방한 중인 프랑스 에너지기후총국(General Directorate for Energy and Climate) 산하 국립 전기사용자안전위원회(CONSUEL) 대표단(회장 쟈크 웻첼)을 본사로 초청해, 양국 간 전기안전 기술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공사 대표단이 지난해 11월, 프랑스에서 체결한 ‘전기안전관리 포괄적 협력 업무협약(MoU)’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양 기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 전기설비 검사, 전기안전 기술개발 협력, 양 기관 기술교류 확대 등 실무 차원의 상호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조성완 사장은 “안전 선진국인 프랑스 정부 검사기관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전기안전 분야에 양국 간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은 한-불(韓佛) 양국의 전기안전은 물론, 지구촌 인류의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쟈크 웻첼(Jacques Wetzel) CONSUEL 회장은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설비에 관한 검사뿐만 아니라 연구, 교육 및 홍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역량을 갖춘 전기안전 종합기관으로, 프랑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양 국의 전기안전관리 시스템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프랑스 CONSUEL 대표단은 이날 방문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나흘 동안, 전기안전연구원과 교육원 견학, 점검현장 방문 등을 통해 한국의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 통신장애시 손해배상 기준도 알려야..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통신장애로 인한 역무제공 중단관련 이용자 고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통신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통신장애 시 역무제공 중단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용자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6019호, 2018.12.24.공포) 이 6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작년 연말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시 전화는 물론 유·무선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카드결제·예약·주문배달·의료 등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이용자 손해배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방통위가 법 시행을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도 지난 6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5일 시행된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제33조)과 시행령(제37조의11 신설)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통신국사 등 중요통신설비*의 장애로 인해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지체 없이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중요통신설비 이외의 기타 설비의 장애·오류 또는 트래픽 초과 등으로 역무제공이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위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가 아닌 자체적인 설비의 장애·오류로 인해 역무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중소사업자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고 무료 제공되는 인터넷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거나 일일평균 100만명 미만이 이용하는 부가통신역무와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예외로 했다.아울러,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 중단사실을 고지한 경우 역무제공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의 기준, △손해배상의 절차 및 방법을 알려야 한다.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릴 때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접속화면 게시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사실을 알릴 때 통신장애로 인해 설비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언론사에 중단사실을 지체 없이 알린 후, 이용자 고지가 가능해지는 즉시 고지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통신장애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신속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역무제공 중단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이효성 위원장은 “5G시대 통신서비스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 관리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신장애 관련 이용자 고지의무의 신설을 통해 통신사 운영이 보다 투명해 지는 한편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