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12건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현금영수증 사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현금영수증은 매출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는 사업자의 현금매출을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와 신고포상금이라는 당근을 준다. 그러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엄청난 과태료 처분 및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 추징 등의 채찍이 있다. 소비자는 당근책을 잘 활용하면 혜택이 있는 반면, 사업자는 채찍을 피하는 게 상책이다. 올해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으로 추가 확대되는 점도 유의하자. ① 소비자, 현금영수증으로 절세에 포상까지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면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과 동일하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총 급여액의 20%가 공제된다. 소비자의 가족이 사용하는 현금영수증도 공제된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족들이 발행하는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을 받는다. 소비자는 현금 지급이 일어난 날부터 5년까지 미발행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시에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영수증, 무통장 입금 등의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거래건당 100만원, 연간 1인당 500만원의 한도로 지급된다. 이로 인해 소위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건수가 최근 두 배 이상 급증할 정도로 제보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다. ②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 안했다간 과태료 폭탄반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불이익이 크다. 사업자는 우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맹점 가입기간은 가입요건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미가맹 기간 수입금액의 1%를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는 소비자의 요청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업종에 따라 일부 다르다.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및 유흥주점, 관광숙박시설, 교습학원, 운전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신후조리원 등 지정된 의무발행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10만원 이상의 거래분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모르면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미발급 금액에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세금과는 별개의 과태료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원금보다 더 큰 세금이 추징된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누적되면 사업자는 사업의 존폐를 논할 만큼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제도는 세수확보를 위한 현금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사업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이므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매출 누락이 아닌, 합법적인 경비 인정이나 사업구조 변경, 법인 전환 등의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올해 직원 채용시 놓치지 말아야 할 稅혜택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직원의 채용은 기업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고정비가 증가하는 요인이라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결국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고용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2016년 개정 세법 등을 통해 바뀐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세금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①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당 최대 500만원 세액공제대상은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호텔업, 여관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며, 전년대비 증가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인원 당 500만원(대기업은 200만원)을 공제해준다. 하지만 2년 이내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 시 공제세액이 추징됨에 유의해야 한다. ②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시 법인의 기업소득 환류세제 우대중소기업을 제외한 규모가 큰 일정 법인의 경우 이익의 일정비율 이상을 임금인상, 배당,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기준 미달액의 10%를 법인세에서 추가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은 청년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면 우대받을 수 있다. 청년상시근로자의 고용으로 인한 임금증가액에 50%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추가 징수되는 금액이 감소될 전망이다. ③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시 2년간 인건비 10% 세액공제경력단절여성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공제한다. ④정규직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의 5~20% 세액공제정부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를 도입했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에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단, 1년 이내에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된 세액이 추징된다. ⑤상시근로자 수 유지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상시근로자 수 유지시 중고품 및 금융리스를 제외한 투자에 대한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2016년부턴 그 대상 업종에 음식점업도 추가됐다. ⑥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상시근로자를 유지한 중소기업으로 1인당 시간당 임금은 감소하지 않으면서, 직전대비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금액의 50%를 소득공제 해준다. 고용인원 유지를 위해 각 구성원의 임금을 삭감한 기업에 적용이 가능하다. ⑦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청년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전액, 청년이 아닌 고용증가인원에 대해서는 사회 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 한다. ⑧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국가가 50% 지원월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50%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