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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증여 시기는?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가장 좋은 증여 시기는?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최근 국제유가 급락, 중국 경기둔화 등 전 세계 경기침체 장기화에 아파트나 주식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자산의 가치 하락은 저렴한 시기에 증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 증여는 자산 평가의 방법과 증여대상 자산에 따라 유리한 시기가 있다. 이러한 증여 자산별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 시기는 언제인지, 증여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두는 것은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토지나 건물, 아파트, 결산이 끝난 기업의 주식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시기와 절세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① 토지나 일반 주택의 증여는 5월 이전에 검토해야 토지나 주택을 증여할 때는 5월 이전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토지의 경우 매년 5월 부동산 공시가액이 발표된다. 물가상승율을 감안해 토지가액은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면 토지나 일반주택은 매년 5월 이전에 증여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다만 채무를 일부 같이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라면 채무 부담에 대해 은행에서 담보가치 평가를 위한 감정가액이 있게 된다. 증여재산은 시가가 우선이고, 이후 감정가액, 공시지가의 순서대로 적용되므로 감정가액이 나오지 않도록 증여 전후 3개월간 유의해야 한다.② 아파트 증여는 시세를 참고하자아파트의 경우는 토지와 달리 동일평형의 부동산 매매 사례가액을 증여시 적용한다. 따라서 아파트는 시세를 잘 판단해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가족 간 증여시 1세대 1주택자라면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로 만들 수 있으므로 채무나 보증금을 받은 시점 이후의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단 부동산 증여는 취소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등을 내기 때문에 취소시에는 이에 대한 취득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경우에 따라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주식의 증여는 떨어졌을 때 하자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거래세에 대한 부담이 덜하므로 증여와 취소를 조절해 가장 저렴한 시기에 증여할 수 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증여를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3년간의 실적과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만약 회사가 일시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 등에는 비상장 주식가치가 하락하게 돼 회사의 가업을 물려주거나 차명주식을 전환하기에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증여시기를 조절해 가업상속도 미리 검토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년 개정되면서 대상 업종이나 금액이 커지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엄격해 상속세의 절감차원에서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2016.02.20 I 최정희 기자
부동산 무상 임대시 세금 폭탄
  • [최인용의 절세 가이드]부동산 무상 임대시 세금 폭탄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가족 등의 특수관계자 간에는 무상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무상 임대 부동산에 대한 세금 문제는 없을까? 만약 임대료를 받는다면 얼마나 받아야 할까? 2016년 개정세법에선 금전의 무상대출이나 부동산의 무상사용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기준을 기존의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췄다. 따라서 소규모의 무상이익도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무상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다. 이에 대해 어떤 불이익과 얼마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① 무상사용 임대인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내야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 간에 무상으로 자산을 빌려준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이때의 부가가치세는 시가상당액에 10%를 곱한 금액이며 수 년치가 한꺼번에 과세될 경우 가산세까지 더해지므로 임대시에 관련 상당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부담하게 된다.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임대를 한 경우에도 부당하게 소득을 줄인 것으로 봐 개인은 소득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시가와 임대 금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임차료가 시가 대비 5% 이상 차이가 난다면 세금을 물어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다음의 금액을 순서대로 인정한다. 실제 유사 임대료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이나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순서대로 이용하며 그것마저 없을 때에는 (당해자산의 시가X50%-보증금)X정기예금이자율(현행2.9%)의 금액을 적용해 판단한다. ② 무상사용 임차인은 증여세 내야 부동산을 무상사용한 임차인은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돼 증여세를 내야 한다. 2016년부터 특수관계인 간 무상사용한 이익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소액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위가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③ 무상임대의 절세방법 무상임대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 일반적이다. 다만 판례에서는 단기간에 한해 합리적인 이유로 다른 임차인이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무상 임대가 이뤄졌을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적정 임대료를 수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최소의 임차료 산정은 세무 전문가 등에게 문의해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2016.02.14 I 최정희 기자
부동산 무상 임대시 세금 폭탄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부동산 무상 임대시 세금 폭탄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가족 등의 특수관계자 간에는 무상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무상 임대 부동산에 대한 세금 문제는 없을까? 만약 임대료를 받는다면 얼마나 받아야 할까? 2016년 개정세법에선 금전의 무상대출이나 부동산의 무상사용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기준을 기존의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췄다. 따라서 소규모의 무상이익도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무상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다. 이에 대해 어떤 불이익과 얼마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① 무상사용 임대인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내야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 간에 무상으로 자산을 빌려준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이때의 부가가치세는 시가상당액에 10%를 곱한 금액이며 수 년치가 한꺼번에 과세될 경우 가산세까지 더해지므로 임대시에 관련 상당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부담하게 된다.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임대를 한 경우에도 부당하게 소득을 줄인 것으로 봐 개인은 소득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시가와 임대 금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임차료가 시가 대비 5% 이상 차이가 난다면 세금을 물어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다음의 금액을 순서대로 인정한다. 실제 유사 임대료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이나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순서대로 이용하며 그것마저 없을 때에는 (당해자산의 시가X50%-보증금)X정기예금이자율(현행2.9%)의 금액을 적용해 판단한다. ② 무상사용 임차인은 증여세 내야 부동산을 무상사용한 임차인은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돼 증여세를 내야 한다. 2016년부터 특수관계인 간 무상사용한 이익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소액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위가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③ 무상임대의 절세방법 무상임대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 일반적이다. 다만 판례에서는 단기간에 한해 합리적인 이유로 다른 임차인이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무상 임대가 이뤄졌을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적정 임대료를 수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최소의 임차료 산정은 세무 전문가 등에게 문의해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2016.02.13 I 최정희 기자
기업 대표의 상속·증여세 절세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기업 대표의 상속·증여세 절세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기업 대표나 주주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겐 상속세 폭탄이란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부동산 등 재산 이외에도 회사의 주식가치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증여세법상 기업 대표가 보유한 주식가치는 최고 50%의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될 수 있어 이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회사의 심각한 경영상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준비가 필요하다. 기업의 상속세 절세법을 찾아보자. ① 주식이 저평가 되는 시점을 활용하라.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주당 순손익가치와 주당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 과다보유법인 2:3 등 예외 있음)로 나눠 가중 평균해 계산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 시점이나 방식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식이 저평가 되는 시점을 활용해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낮추는 방법은 배당을 통한 방법이나 퇴직정책 또는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주식가치를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차명주식의 경우 상속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되돌리기 어려워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증여 등의 정리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주식이 저평가됐다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적게 나오게 되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결산후 주식 가치평가를 통해 상속재원 마련하기 현재시점에서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 재원을 마련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금융상품을 활용해 상속세로 낼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상속세는 정부의 부과 과세제도이므로 신고 후에는 거의 대부분 상속 조사가 실시된다. 상속세 세무조사시에는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회를 통해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많다. 조사시 매출 누락 등 불법 금융거래가 나오게 되면 상속세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까지 추징될 수 있으므로 보다 더 투명한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③ 가업상속에 관한 세법상의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정부는 가업상속과 관련한 세제 혜택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 세제혜택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적법한 절차 내에서 세법상 실익을 위한 가업승계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특히 기업입장에서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2016년 이후로는 가업승계의 요건 중 첨단바이오 업종 및 영농조합법인 등도 가업승계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가업승계를 받는 상속인의 요건도 완화돼 공동으로 사업을 승계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 대표의 상속에 대한 대비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한 시점이 가장 빠른 시기이다. 매년 결산이 마무리되면 이익이 많은 기업은 미리 대비할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다.
2016.02.06 I 최정희 기자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현금영수증 사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현금영수증은 매출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는 사업자의 현금매출을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와 신고포상금이라는 당근을 준다. 그러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엄청난 과태료 처분 및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 추징 등의 채찍이 있다. 소비자는 당근책을 잘 활용하면 혜택이 있는 반면, 사업자는 채찍을 피하는 게 상책이다. 올해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으로 추가 확대되는 점도 유의하자. ① 소비자, 현금영수증으로 절세에 포상까지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면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과 동일하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총 급여액의 20%가 공제된다. 소비자의 가족이 사용하는 현금영수증도 공제된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족들이 발행하는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을 받는다. 소비자는 현금 지급이 일어난 날부터 5년까지 미발행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시에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영수증, 무통장 입금 등의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거래건당 100만원, 연간 1인당 500만원의 한도로 지급된다. 이로 인해 소위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건수가 최근 두 배 이상 급증할 정도로 제보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다. ②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 안했다간 과태료 폭탄반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불이익이 크다. 사업자는 우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맹점 가입기간은 가입요건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미가맹 기간 수입금액의 1%를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는 소비자의 요청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업종에 따라 일부 다르다.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및 유흥주점, 관광숙박시설, 교습학원, 운전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신후조리원 등 지정된 의무발행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10만원 이상의 거래분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모르면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미발급 금액에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세금과는 별개의 과태료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원금보다 더 큰 세금이 추징된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누적되면 사업자는 사업의 존폐를 논할 만큼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제도는 세수확보를 위한 현금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사업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이므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매출 누락이 아닌, 합법적인 경비 인정이나 사업구조 변경, 법인 전환 등의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6.01.30 I 최정희 기자
창업자금 마련과 증여세 절세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창업자금 마련과 증여세 절세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필요한 자산을 마련하는 데 있어 부모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히 창업 초기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창업자금증여특례를 이용하면 자금마련과 함께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부모·자식간에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하지만 창업자금증여특례를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최대 30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2016년부터는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달콤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를 늦추는 제도이며 까다로운 사후관리규정이 있다. ① 창업자금 증여 요건이 중요하다.창업자금 증여는 증여세를 줄이는 악용을 막기 위해 비교적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8세 이상인 거주자여야 한다. 비거주자는 대상이 아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요건이 되지 않는 업종의 경우 증여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부모의 나이도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증여를 해주는 자산도 토지ㆍ건물 등은 적용되지 않고 현금이나 예금으로만 증여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창업의 의미는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법인 전환 또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모가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와 부모가 영위하는 사업의 하청업체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 올해부터 사업 확장을 위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것도 창업으로 본다. ② 사후관리로 인해 증여세가 추징 될 수 있다창업자금은 목적대로 쓰여져야 한다. 목적대로 쓰여지는지 여부에 대해선 사후관리가 엄격하다.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를 받고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특히 창업 후 10년 동안은 특정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폐업을 하게 되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창업자금은 사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해 폐업 후 2년 내 다시 개업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계속 사업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③ 차후 상속세까지 고려해야 한다부모님의 부고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경우 10년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창업자금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장기간 부모가 재산을 증식하는 것보다 자녀의 재산이 늘어나게 돼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좋은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창업자금 증여는 증여세 절세와 창업자금 마련에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그러나 요건도 까다롭고 사후관리도 엄격해 사업의 시작부터 폐업까지 세밀하게 관리돼야 한다.
2016.01.23 I 최정희 기자
 제대로 알면 약 되고 모르면 독 되는 기부금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 제대로 알면 약 되고 모르면 독 되는 기부금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기부금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어떤 목적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공익성이 있는 곳에 기부를 하는 것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런데 기부를 잘못해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다. 기부금을 잘 활용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기업의 선행에 대한 광고 효과도 있지만, 잘못하면 폭탄이 될 수 도 있다. 특히 개인과 법인사업자별로 기부금이 종류 별로 다르게 적용되니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기부금은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별로 세금혜택이 다르다기부금의 종류에는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등 네 가지가 있다. 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각각 다르고 법정, 우리사주조합, 지정, 비지정 순으로 비용이 인정된다. 먼저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자체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소득 중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액의 50%(개인은100%)를 공제 받는다. 우리사주 조합기부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소득에서 법정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30%를 공제 받는다. 마지막 지정기부금은 법인의 경우 위 일정기준 소득에서 선순위 기부금들을 제외한 금액의 10%를 공제받는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종교단체는 10%, 그 외에는 추가로 20%를 더 공제받는다. 따라서 기부할 대상의 범위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다르다. ◇ 기부금 낸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세액공제도 가능하다법인 대표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자로서 기부금 세액공제가 추가로 가능하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에서 기부금을 내는것보다 대표의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지출하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2015년 세법개정으로 고액 기부금 기준금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됐고 추가 공제율도 25%에서 30%로 상향돼 고액 기부에 대한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됐다. ◇ 기부금 세금 폭탄 안 맞으려면좋은일을 하려다 세금폭탄을 맞게 되면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장학재단에 주식을 기부했다가 세금을 더 내게 된 사례가 있다. 현행 세법상 재벌 등의 편법적인 부의 세습을 막고 탈세를 방지하는 긍정적인 취지로 법률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공익재단 기부시에는 다음사항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공익재단 기부시 현금으로 기부할 것과 부득이하게 주식으로 기부해야 하는 경우 발행 주식 총수의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해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와 인적사항 등에 대해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고액의 기부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2016.01.16 I 최정희 기자
올해 직원 채용시 놓치지 말아야 할 稅혜택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올해 직원 채용시 놓치지 말아야 할 稅혜택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직원의 채용은 기업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고정비가 증가하는 요인이라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결국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고용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2016년 개정 세법 등을 통해 바뀐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세금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①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당 최대 500만원 세액공제대상은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호텔업, 여관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며, 전년대비 증가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인원 당 500만원(대기업은 200만원)을 공제해준다. 하지만 2년 이내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 시 공제세액이 추징됨에 유의해야 한다. ②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시 법인의 기업소득 환류세제 우대중소기업을 제외한 규모가 큰 일정 법인의 경우 이익의 일정비율 이상을 임금인상, 배당,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기준 미달액의 10%를 법인세에서 추가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은 청년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면 우대받을 수 있다. 청년상시근로자의 고용으로 인한 임금증가액에 50%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추가 징수되는 금액이 감소될 전망이다. ③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시 2년간 인건비 10% 세액공제경력단절여성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공제한다. ④정규직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의 5~20% 세액공제정부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를 도입했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에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단, 1년 이내에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공제된 세액이 추징된다. ⑤상시근로자 수 유지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상시근로자 수 유지시 중고품 및 금융리스를 제외한 투자에 대한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2016년부턴 그 대상 업종에 음식점업도 추가됐다. ⑥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상시근로자를 유지한 중소기업으로 1인당 시간당 임금은 감소하지 않으면서, 직전대비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금액의 50%를 소득공제 해준다. 고용인원 유지를 위해 각 구성원의 임금을 삭감한 기업에 적용이 가능하다. ⑦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청년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전액, 청년이 아닌 고용증가인원에 대해서는 사회 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 한다. ⑧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국가가 50% 지원월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50%를 지원한다.
2016.01.09 I 최정희 기자
가족간 증여 얼마까지 세금 안 내나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가족간 증여 얼마까지 세금 안 내나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가족 간에 주거나 사업 문제로 필요한 돈을 주고 받는 것은 흔한 일이다. 가족 간에 자금을 빌려준 것이 세법에서도 인정될까? 세법에선 원칙적으로 가족 간에는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이자를 부담한 것이 통장거래 등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빌린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족간 자금 이동이 이자 없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얼마까지 세금 없이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시가보다 싸게 파는 것은 어떨까? 2016년부터 바뀌는 세법을 통해 가족 간 증여 절세방법을 알아보자.① 가족 부양 목적의 자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동거 부양하는 가족을 위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자금지원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의 생활비나 학자금을 대주는 것은 증여가 아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수 억원을 준 경우는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금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판례가 있다. 고액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 됨에 유의하자. 최근 국세청에서는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다. ② 증여세 과세 안 되는 금액의 범위는가족간에 자금을 주고 받을 때 공제되는 금액이 제각각이다.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공제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공제되며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돈은 기존 3000만원에서 2016년부터는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 금액은 10년간 준 금액을 합산해 판단함에 유의해야 한다. 형제나 6촌이내의 기타 친족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③ 이런 점은 유의 가족간에 부동산 등 자산 매매시 시가와 30%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면 증여로 분류된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간 자산을 매매함에 있어 그 대가가 시가와의 차이가 30%이상이거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세법에서 정한 고가나 저가로 판매한 것에 해당돼 증여세를 내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손자에게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해 과세가 확대된다. 기존의 세대 생략 증여는 증여세에 30%가 가산돼 할증됐으나 2016년부터는 상속인·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상속·증여재산가액 20억원을 초과해 받은 경우는 40%까지 할증되므로 손자에게 고액 증여시는 절세 플랜을 세우는 데 유의해야 한다.
2015.12.19 I 최정희 기자
사업용車 비용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사업용車 비용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사업을 하면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은 사업과 관계된 비용이라면 비용으로 처리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자동차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간혹 이를 이용하여 고가의 차량으로 비용처리를 하는 관행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턴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은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리스료 같은 감가상각비는 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차량과 관련한 비용이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내년부터 바뀌는 개인과 법인의 차량 관련 비용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살펴보자. ① 법인의 비용 인정 범위 세법상 비용은 차량과 관련한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나눠 판단한다. 법인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만 들어 놓으면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법인차량을 운행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한다. 하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인정이 인정되므로 운행기록 작성이 필요하다. 운행기록은 차종 및 총 사용거리 및 업무용 사용거리 등을 작성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운행기록 작성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돼있지 않으며 추후 간편 차량 이용명세나 표준차계부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운행기록은 동종업계와 비교해 과도한 고가승용차의 사용이나 업무사용비율의 과다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허위로 작성되지 않아야 한다.② 리스나 렌트 감가상각 관련 비용 인정범위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차량 구입과 관련한 비용은 이렇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 업무사용비율)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800만원을 넘어가는 금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경비처리기간에 제한이 없이 장기간에 걸쳐 전액 경비인정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차량구입과 리스 렌트 구입 차량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도 8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된다. ③ 개인사업자의 승용차관련 비용 인정범위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법인과 같이 1000만원 이하는 전액 비용이 인정되고 1000만원 초과 금액은 운행일지가 동일하게 작성돼야 한다. 임직원 전용보험은 개인의 경우 가정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임을 감안해 법인처럼 의무사항은 아니다. 한편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에게만 과세하던 것을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손실도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게 매년 800만원만 인정된다. 개인사업자는 내년부터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017년부터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인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확대 적용되므로 자동차의 처분과 구입시기를 잘 고려해야 한다.
2015.12.12 I 최정희 기자
부동산 세금 절약 팁
  • [재테크]부동산 세금 절약 팁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취득과 보유 처분까지 따라오는 부동산 세금, 단계별로 절세 방법을 알아보자.1. 취득 시의 절세 방법부동산 취득 시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익이 나눠지므로 단독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미등기양도나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 등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경우 비과세 및 감면혜택을 적용 받지 못한다. 특히 미등기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해 70%의 세율로 과세된다. 취득시부터 자금 증빙은 반드시 필요하다. 취득시 자금 증빙이 없으면 증여세 등이 과세될 수 있다. 수수료나 공사비, 인테리어 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2. 보유 시의 절세 방법부동산은 가급적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40%, 1년 미만이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장기보유공제혜택이 있다. 10년이상 보유하는 일반 부동산의 경우 최대 30%, 1세대1주택의 경우 최대80%의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하다.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30km 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다만 자경기간 동안 경작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것으로 추정함에 유의해야 한다.3. 처분 시의 절세 방법 비사업용토지는 2016년부터 양도시 기본 세율에 10%가 가산돼 적용되므로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장기보유공제도 2016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팔지 않는다면 오래 보유하는 것이 공제 측면에서 유리하다. 한 해에 두 건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익일 수도 있고 손해일 수도 있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은 한 해 양도한 것을 합해 계산한다. 따라서 이익이 난 부동산들은 해를 나누 파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손해를 본 부동산이 있다면 같은 해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적은 즉, 덜 이익을 본 부동산부터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익이 많이 남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급적 `공시지가 고시일 전`에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물가가 상승한다면 환산취득가액이 늘어나게 돼 세금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처분은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팔기 전에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다.
2015.12.06 I 최정희 기자
부동산 양도세 절세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부동산 양도세 절세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취득과 보유 처분까지 따라오는 부동산 세금, 단계별로 절세 방법을 알아보자.1. 취득 시의 절세 방법부동산 취득 시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익이 나눠지므로 단독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미등기양도나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 등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경우 비과세 및 감면혜택을 적용 받지 못한다. 특히 미등기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해 70%의 세율로 과세된다. 취득시부터 자금 증빙은 반드시 필요하다. 취득시 자금 증빙이 없으면 증여세 등이 과세될 수 있다. 수수료나 공사비, 인테리어 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2. 보유 시의 절세 방법부동산은 가급적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40%, 1년 미만이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장기보유공제혜택이 있다. 10년이상 보유하는 일반 부동산의 경우 최대 30%, 1세대1주택의 경우 최대80%의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하다.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30km 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다만 자경기간 동안 경작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것으로 추정함에 유의해야 한다.3. 처분 시의 절세 방법 비사업용토지는 2016년부터 양도시 기본 세율에 10%가 가산돼 적용되므로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장기보유공제도 2016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팔지 않는다면 오래 보유하는 것이 공제 측면에서 유리하다. 한 해에 두 건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익일 수도 있고 손해일 수도 있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은 한 해 양도한 것을 합해 계산한다. 따라서 이익이 난 부동산들은 해를 나누 파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손해를 본 부동산이 있다면 같은 해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적은 즉, 덜 이익을 본 부동산부터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익이 많이 남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급적 `공시지가 고시일 전`에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물가가 상승한다면 환산취득가액이 늘어나게 돼 세금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처분은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팔기 전에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다.
2015.12.05 I 최정희 기자
연말 절세비법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연말 절세비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가 가기전에 좀 더 신경쓰면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이 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들은 세금이 많이 나온다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절세방법을 소개한다. ① 법인의 대표나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방법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용카드보다 10% 더 공제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이 제도는 매년 개정이 되고 공제율 변동이 심한 제도이나 대체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나 근로자의 경우 무주택 근로자 주택 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축한도는 연 240만원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일시납입도 가능하므로 소득공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이 종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됐다. 올해부터는 퇴직연금계좌(DC 또는 IRP)에 추가 불입시 300만원 추가(총 700만원)분이 세액 공제되므로 대표이사의 퇴직금이 배수로 정해져 있는 회사는 추가 불입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근로자는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② 개인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주택자금공제와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 기간 중 무주택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주택 매입 시에는 잔금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미루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월세 세액공제제도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2015년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③ 내년에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내년부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가 도입될 예정이다.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의무가입기간 5년이며 매년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제한도 없다. 5년간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된 수익에 대해서도 9% 분리과세로 마무리 되므로 내년이후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유리하다. 또한 비과세 해외 주식펀드도 도입될 예정이다. 해외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적용이 되며 해외주식의 매매차익 및 환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가입 가능하며 1인당 3000만원까지 적용된다.
2015.11.29 I 최정희 기자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비법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비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가 가기전에 좀 더 신경쓰면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이 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들은 세금이 많이 나온다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절세방법을 소개한다. ① 법인의 대표나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방법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용카드보다 10% 더 공제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이 제도는 매년 개정이 되고 공제율 변동이 심한 제도이나 대체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나 근로자의 경우 무주택 근로자 주택 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축한도는 연 240만원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일시납입도 가능하므로 소득공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이 종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됐다. 올해부터는 퇴직연금계좌(DC 또는 IRP)에 추가 불입시 300만원 추가(총 700만원)분이 세액 공제되므로 대표이사의 퇴직금이 배수로 정해져 있는 회사는 추가 불입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근로자는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② 개인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주택자금공제와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 기간 중 무주택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주택 매입 시에는 잔금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미루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월세 세액공제제도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2015년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③ 내년에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내년부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가 도입될 예정이다.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의무가입기간 5년이며 매년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제한도 없다. 5년간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된 수익에 대해서도 9% 분리과세로 마무리 되므로 내년이후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유리하다. 또한 비과세 해외 주식펀드도 도입될 예정이다. 해외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적용이 되며 해외주식의 매매차익 및 환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가입 가능하며 1인당 3000만원까지 적용된다.
2015.11.28 I 최정희 기자
종합부동산세 절세비법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종합부동산세 절세비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12월은 종합부동산세 신고서가 나오는 달이다.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특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부동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금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주체가 국가인 국세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6월 1일 이전에 증여나 재산 처분 등을 통해 재산을 분리해 나가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①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해 개인별로 부동산들이 합산돼 과세된다. 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시가 6억원(단독명의1주택자는 9억원)이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 과세된다. 매년 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30일에 공시된다. 공시전에는 열람과 의견진술이 있고, 공시 한달 후에는 공시한 가격에 대한 의견진술권이 있다. 따라서 의견진술기간과 이의신청기간에 주택공시가격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는등 합리적인 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②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는 경우 증여가 유리단독명의 1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이하인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명의 주택은 각각 6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시가9억원고 12억원이 미만의 주택은 증여나 부분 양도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부간 증여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 부부간 증여시 유의사항은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로 판단하지만, 증여시에는 시가로 판단하므로 증여세법상 평가액인 매매 사례가액 으로 판단돼 증여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증여비율 판단에 유의해야 한다. ③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2주택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5년이상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중간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많은 금액의 과태료 등이 나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먼저 소득세나 법인세를 2016년까지 20% 감면받을 수 있다. 둘째 5년이상 보유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매년 2%씩 추가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장기보유 할수록 유리하다. 셋째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은 합산배제대상으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5년이내 양도 증여하는 경우 관련 세제 혜택들이 부인돼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015.11.21 I 최정희 기자
상속·증여재산 변동된다면 세금은?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상속·증여재산 변동된다면 세금은?
  • 최인용 가혁택스 대표 세무사[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상속 이후 재산을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 증여 이후 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상속은 6개월이내에,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내에 재산을 다시 나누거나 증여로 받은 재산을 돌려준다면 추가로 과세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속·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겨 다시 재산을 나누거나 돌려주게 된다면 그것은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 전에 나눈 재산은 그대로 귀속자에게 귀속돼야 하고,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 반환을 하기 원한다면 3개월 내에 반환해야 한다. ① 상속세는 6개월내에 변경해야 상속세 신고 이후에 재산을 다시 나누는 것은 증여로 본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공동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해 상속지분이 확정되고 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후 특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해 이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을 받은 상속인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는 것은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 이후의 재산 분할은 증여로 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② 증여 재산변동은 3개월내 해야 최근 증여세와 관련하여 나온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채무를 연대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 주주들끼리 부담하기로 다시 약정한 것은 법인주주들이 특수관계인인 원고를 배려하기 위해 원고의 몫까지 부담한 것으로 보고 이를 채무면제이익 증여해당한다고 봤다. 장래 발생할 채무에 대해 미리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실제로 채무가 발생할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조심2014서2317)이다. 증여를 한 이후에 다시 변경을 하려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변경된 내용으로 신고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겨 재산을 변동하거나 채무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이는 증여가 된다. ③ 상속이나 증여이후 재산가액변동에 유의하라 상속과 증여에 있어 예상치 못한 자산가액 변동도 주의해야 한다. 상속을 조기에 확정짓고 3억원으로 평가한 아파트가 상속세 신고시점을 전후로 매매사례가액이 나타나 5억원에 매매가 이뤄진다면 상속세 신고도 잘못될 뿐더러 재산 분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경우 아파트 상속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재산을 더 많이 받게 돼 향후 재산을 재분할할 가능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상속·증여의 경우에는 시가에도 유의해야 한다.
2015.11.16 I 최정희 기자
상속·증여재산이 변동된다면 세금은?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상속·증여재산이 변동된다면 세금은?
  • 최인용 가혁택스 대표 세무사[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상속 이후 재산을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 증여 이후 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상속은 6개월이내에,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내에 재산을 다시 나누거나 증여로 받은 재산을 돌려준다면 추가로 과세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속·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겨 다시 재산을 나누거나 돌려주게 된다면 그것은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 전에 나눈 재산은 그대로 귀속자에게 귀속돼야 하고,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 반환을 하기 원한다면 3개월 내에 반환해야 한다. ① 상속세는 6개월내에 변경해야 상속세 신고 이후에 재산을 다시 나누는 것은 증여로 본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공동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해 상속지분이 확정되고 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후 특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해 이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을 받은 상속인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는 것은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 이후의 재산 분할은 증여로 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② 증여 재산변동은 3개월내 해야 최근 증여세와 관련하여 나온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채무를 연대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 주주들끼리 부담하기로 다시 약정한 것은 법인주주들이 특수관계인인 원고를 배려하기 위해 원고의 몫까지 부담한 것으로 보고 이를 채무면제이익 증여해당한다고 봤다. 장래 발생할 채무에 대해 미리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실제로 채무가 발생할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조심2014서2317)이다. 증여를 한 이후에 다시 변경을 하려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변경된 내용으로 신고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겨 재산을 변동하거나 채무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이는 증여가 된다. ③ 상속이나 증여이후 재산가액변동에 유의하라 상속과 증여에 있어 예상치 못한 자산가액 변동도 주의해야 한다. 상속을 조기에 확정짓고 3억원으로 평가한 아파트가 상속세 신고시점을 전후로 매매사례가액이 나타나 5억원에 매매가 이뤄진다면 상속세 신고도 잘못될 뿐더러 재산 분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경우 아파트 상속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재산을 더 많이 받게 돼 향후 재산을 재분할할 가능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상속·증여의 경우에는 시가에도 유의해야 한다.
2015.11.14 I 최정희 기자
부동산 다운계약서 쓰다 세금 더 낼 수도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부동산 다운계약서 쓰다 세금 더 낼 수도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과거 부동산을 매매하고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이 통용되던 시기가 있었다. 2000년대 초반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았고 부동산 매매가를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 있던 시기에는 다운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흔했다. 특히 부동산 상승기에는 다운계약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는 유인이 크다. 최근의 부동산 매매는 부동산실명제 정착과 함께 전산화를 통한 부동산 매매이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다운계약서를 쓸 유인이 없지만, 부동산 하락기에는 양도소득세가 없더라도 취득한 부동산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업계약서를 쓸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한다. 부동산의 다운계약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중개인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① 매도인은 비과세 감면배제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등 거짓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비과세 항목이 다운계약서로 인해 적용되지 않는다면 세금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하다. 예컨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매도인이 약 1억5000만원의 업계약서를 써서 더 많이 신고한 경우 비과세 받은 세금이 1억2000만원이라면 둘 중 작은 금액인 1억2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비과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최고 40%가 부과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하루 3/10000의 금액이 추가로 부과된다. ② 매수인은 양도시 비과세 감면 배제매수인도 또한 매도인과 마찬가지로 향후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이 배제된다. 이뿐 아니라 부동산의 취득세도 세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특히 분양권 등을 거짓계약서로 작성한 분양권 취득자가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된다. ③ 중개인의 불이익거래계약서에 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또 중개인이 중개가 완성된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해당된다.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작성 대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10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세금과 별도로 부과된다. 실거래가에 대해 성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당장 세금을 적게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향후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면 가산세와 함께 더 큰 불이익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015.11.07 I 최정희 기자
퇴직금 더 받으려다 세금 더 낼 수도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퇴직금 더 받으려다 세금 더 낼 수도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회사는 직원 퇴직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얼마나 줘야 할까? 회사에서 정해진 사항이 없다면 이 법에 따르면 된다. 세법에선 임원에 대해 회사의 적용규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정해놓은 정관상의 규정이 먼저 적용된다. 임원은 올해말까지 연봉제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 이에 대한 문의가 많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의 경우 퇴직금으로 부담하는 세율이 일반 급여 세율보다 낮아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퇴직금은 정당하고 평등하게 지급돼야 한다. 정당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으로 과세돼 퇴직소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① 보수 산정기준에 의한 집행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보수 산정기준에 의하여 지급돼야 한다. 보수 산정기준에 의해 모든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 퇴직자와 협의하거나 개별적으로 공로를 인정해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판례(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861)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② 정당한 절차에 의한 정관변경퇴직금을 정관에서 규정한다 하더라도 정관의 변경 절차가 정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그 임원만을 위한 규정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심판례(조심2013서1578)가 있다. 따라서 정당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부터 집행까지 상법상 정당한 절차여야 함은 물론, 내용면에 있어서도 특정임원만을 위한 주총의 결정 또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③ 퇴직금 지급은 회사의 손실로 인정퇴직금은 손익계산서상의 경비로 인정돼 회사 입장에선 법인세 등을 줄일 수 있다. 임원의 경우 퇴지금의 지급 규모가 크므로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퇴직금의 지급으로 이익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대출금 연장이 안 되거나 세무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금의 지급은 손익의 가치를 저하시키므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이나 증여에서는 유리하게 적용된다. 퇴직금을 적용하고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많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2015.10.31 I 최정희 기자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기업 부채 절세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부채란 갚아야 할 금전상의 상환 의무를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빚이다. 최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심각하게 증가해 금리 인상 시기에 부채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기업의 부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이론적으로 일정부분의 부채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해 절세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부채 규모가 커질수록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자비용이 늘어나 이익이 적은 회사는 재무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세금과 관련 부채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에 대해 살펴보자. ① 기업 부채의 유·불리한 점기업의 부채는 발생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소득세 등의 절세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부채를 일부 갖고 있는 것은 재무관리 측면에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기에는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매출보다 부채비중이 높은 기업은 위험하다. 일반 기업의 순이익율이 10%미만인 경우 부채에 따른 이자비용은 약 3% 정도가 된다고 치자. 10%의 이익 중 30%를 이자비용으로 부담하는 셈이다.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매출이 줄고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면 재무적으로 자금 위험이 커진다. 부채 종류에 따라 세금도 달라진다. 금융회사를 통한 부채가 아닌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사채(私債)로 본다. 사적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일반 금융회사의 이자는 15.4%의 원천징수를 부담하지만 사적인 자금의 경우에는 27.5%나 되는 고율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② 부동산 부채는 양도세 공제 대상 아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채를 일부 활용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부채는 자가 사용목적의 주택이나 토지 등 구입 시에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유용하게 이용되지만 처분시에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할 때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동안 낸 이자비용 또한 공제되지 않는다. 물가상승의 관점에서 장기보유 공제를 해줄 뿐이다. 다만 사업용으로 임대하기 위한 건물 등 부동산과 관련된 이자비용은 소득세에서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③ 상속증여에선 채무상환이 관건 배우자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면 세법상으로는 증여가 된다. 예컨대 각각 건물을 갖고 있는 부부가 각자의 채무 부담이 많아서 먼저 팔린 자산으로 채무를 갚기로 했다. 남편의 부동산이 먼저 팔려서 그 돈으로 아내의 채무를 갚아주게 되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증여는 부부간에 10년 이내에 6억원까지의 금액은 증여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이 금액 범위라면 증여세를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를 갚아준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면 10년 내 증여한 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세에 합산돼 상속세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부부간의 채무 변제는 유의해야 한다. 특히 상속시에 받은 부채는 자녀들이 부채를 어떤 자금으로 상환하였는지 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상속조사 이후에도 부채나 자녀들의 자산변동 상황은 사후 관리대상이다.
2015.10.26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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