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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땅, 7년 이상 보유했으면 내년 이후에 파세요"
  • "고향 땅, 7년 이상 보유했으면 내년 이후에 파세요"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추석 명절 고향에서 온 가족이 모이면 으레 화제에 오르는 것이 부동산이다. 주로 집값과 땅값이 가장 큰 관심사이지만, 부동산 거래가 살아난 요즘 집과 땅을 사고팔려는 이에게는 세금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특히 시시각각 달라지는 세금 관련 규정을 미리 챙기는 것은 ‘세(稅)테크’의 기본이다. 내년부터 바뀌는 주요 세법과 보기만 해도 흐뭇한 고향 부동산을 똑소리 나게 사고파는 요령을 정리해 봤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부활’내년 1월 1일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파는 땅주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다소 무거워질 전망이다. 기본세율(6~38%)에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중과 제도가 부활하기 때문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실수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농지(논·밭·과수원), 임야, 목장 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을 말한다.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고향에 사둔 땅이 대부분 여기 해당한다. 이번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개인의 경우 앞으로 양도소득에 따라 일반(거주용 또는 사업용 토지)보다 높은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앞으로 토지 보유 기간이 길수록 양도소득 금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새로 적용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개인이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를 공제해 준다. 따라서 땅값이 많이 올랐고 토지 보유 기간이 길다면 처분 시기를 늦추는 것이 오히려 절세 비결이 될 수도 있다. 단순히 세율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호용 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은 “양도 차익이 3억원을 넘고 보유 기간이 7년 이상이면 올해보다 내년 이후에 땅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며 “세율 인상으로 인한 손해보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 분석에 따르면 예컨대 토지 양도 차익이 10억원, 보유 기간이 10년일 경우 내년에 땅을 팔면 올해보다 양도세를 4800만원 가량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2억→1억원’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세 감면 한도는 내년부터 연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 자경농지는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농사지은 자경농민의 땅을 일컫는다. 지금은 농사지은 기간이 8년 이상인 농지를 팔 때 발생한 양도세가 3억원이면 2억원을 깎아주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땅은 1억원만 감면해 준다는 뜻이다. 다만 5년간 양도세 감면 한도액은 현행 기준인 3억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한 세무사는 “잔금 납부 시기를 분산해 올해 2억원 한도 안에서 세금 감면을 먼저 받고 내년에 나머지 1억원 한도에 맞춰 다시 감면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내년부터는 농어촌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도 늘어난다. 현행 세법상 2017년까지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을 사서 3년 이상 보유하고 먼저 취득한 기존 주택을 팔 경우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1주택 보유자로 보고 보유 기간 2년, 9억원 이하 조건만 맞는다면 양도세를 한 푼도 물리지 않는 것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농어촌주택 범위를 기존 읍·면에서 읍·면·동 소재 주택으로 넓힌다. 단, 동의 경우 인구 20만 명 이하인 시·군에 속해 있어야 한다. 귀농·귀촌을 바라는 은퇴자들의 전원주택 선택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2015.09.25 I 박종오 기자
  • 한경연 "업무용 승용차 과세, 배기량 기준으로 적용해야"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정부가 업무용 차량 과세 합리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를 적용할 경우 세수 증대효과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3일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업무용 승용차가 높은 사양의 고성능 엔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업무용 승용차를 손금산입 대상에서 구분하고, 필요 시 사업자가 특이사항에 대해 설명·입증하는 절차를 보완해 나가는 과세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업무용 승용차의 배기량이 3000cc 또는 3500cc 이상이면 국산차·수입차 구분없이 해당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무차별하게’, ‘일률적으로’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는 최근 들어 국산·수입차를 막론하고 연비 상승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 강화 등으로 차량 엔진이 다운사이징 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3000cc 또는 3500cc의 차량에 매우 높은 마력(hp)과 토크(kg.m), 심지어 우수한 가속성능(정지상태→100km/h의 가속시간)을 내는 고성능 엔진이 탑재되고 있다.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외국과의 통상 시비의 소지를 넘어설 경우 이같은 방안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배기량 기준으로 손금산입 여부를 정하는 방안은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에 비해 업무특성에 따라 운행거리가 많아 손금 한도에 도달하기 쉬운 업무용 승용차 사업자에게 초래되는 영업활동 지장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한경연측의 설명이다. 또한 배기량 기준 손금불산입시 약 200만~2800만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예상했다.허 연구위원은 “차량 구입비·임차비·유지비 등의 고가여부를 떠나 업무용 승용차가 업무목적에 비해 불필요하게 높은 사양의 성능을 갖는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5.09.24 I 이진철 기자
자녀 교육비 마련, 저축보험이 답이다!
  • 자녀 교육비 마련, 저축보험이 답이다!
  • [이데일리 보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체납자가 된 청년이 지난해 1만 명을 돌파했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비율은 15.8%로 최근 3년 사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644만8000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졸업까지 필요한 학자금은 약 5000만원이 넘는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는 "교육의 기회"일 것이다. 가정의 경제적 위기나 부모의 유고 시에도 교육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 교육비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방법교육자금 마련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장기적 목적을 가지고 교육비를 마련하기 좋은 금융상품 중 하나는 보험이다. 단리가 아닌 복리로 적립돼 납입 기간이 길수록 모은 돈도 크게 늘고,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자금 준비를 위한 저축보험에 가입할 때 중요한 것은 뚜렷한 목적을 정하고, 미래 수입을 고려해 중도해지 없이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는 만큼의 보험료를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장기간 유지할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납입할 보험료를 정해야 한다. 이 때 모으고자 하는 교육자금이 대학학자금인지, 유학자금인지 등 정확한 목적을 정한 다음, 만기 때 돌려받고 싶은 금액을 정하면 보다 현명하게 설계할 수 있다.저축보험 가입 시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면 더 합리적이다. 인터넷보험은 설계사 수수료나 점포운영비 등 중간유통비용이 없어 보험료가 합리적이고 통상 은행 금리 보다 1~2% 가량 높은 공시이율이 적용돼 유리하다.▶ 교육비 마련에 특화된 인터넷 저축보험 "(무)라이프플래닛e에듀케어저축보험"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www.lifeplanet.co.kr)이 출시한 "(무)라이프플래닛e에듀케어저축보험"은 자녀 교육비 마련에 특화된 저축보험이라 눈길을 끈다. 대학교 등록금, 해외 어학연수, 유학자금, 사회진출자금 등 목적에 따라 가입자가 원하는 교육자금을 선택해 준비할 수 있으며, 미래에 받고 싶은 금액을 정하면 현재 내야 할 보험료를 역산해 알려준다. 이를 통해 설계사의 도움 없이도 부모 스스로 최적의 상품 설계가 가능하다.특히, 2015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업계 최고 수준인 3.4%의 높은 공시이율을 제공한다. 납입기간을 오래 유지하면 높은 복리효과를 볼 수 있어 자녀가 어릴 때 가입할수록 목표교육자금 달성에 필요한 보험료가 적어진다. 특히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있어 여러모로 혜택이 크다.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목표 시점에 중도 인출해 교육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만약 목표했던 교육자금이 불필요해지면 부모를 위한 연금으로도 전환이 가능해 유용하다. 또, 매월 납입보험료의 5%를 최대 2만원 한도로 24개월간 교보문고 포인트로 적립해줘 더욱 실속 있다
2015.09.23 I 보험팀 기자
  • 서울고법 “론스타에 부과한 양도세 1770억원 돌려줘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때 낸 양도소득세 중 177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는 23일 론스타의 벨기에 페이퍼컴퍼니 ‘LSF-KEB 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 3876억원 반환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론스타는 1심 판결대로 양도세 1770억원을 환급받게 된다. 2003년 LSF-KEB 홀딩스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전량(3조 9156억원)을 하나금융에 매각했다. 이후 남대문세무서는 매각대금의 10%를 양도세로 원천징수했다. 이에 론스타는 “LSF-KEB 홀딩스는 벨기에 법인으로 한-벨기에 조세 조약에 따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양도소득세 반환소송을 냈다. 1심은 LSF-KEB 홀딩스가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컴퍼니기 때문에 한-벨기에 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매각 이익 일부가 미국 국적의 투자자에게 돌아갔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보고 1770억원을 환급하라고 판결했다. 한-미 조세조약 16조는 자산의 매각 소득에 대해 상대방 국가의 과세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09.23 I 조용석 기자
  • 與 "임금피크제 불가피" 野 "청년고용 할당해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의 노동개혁 수장이 23일 최대 쟁점인 임금피크제를 놓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여당은 내년 ‘60세 정년연장법’ 시행에 따라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야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다고 했다. 노동개혁 관련 당 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새누리당·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추 의원은 “박근혜정부 전직 노동부 장관도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별로 없다’고 했다”면서 “임금피크제로 청년 일자리가 생기면 박 대통령은 왜 청년희망펀드 가입자를 모집하자고 했느냐”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면서 “(신규채용에 투자하지 않으면)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고, 기업이 사회적책임준비금을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면 조세를 감면하는 채찍과 당근 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의원은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이대로 가면 청년 채용과 임금을 줄 자금이 고갈한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청년고용할당제와 관련해 “청년고용할당제는 과거 벨기에가 ‘로제타 플랜’으로 2000년부터 4년간 중견기업 이상에 3% 이상 청년 의무고용을 실시했지만, 실패로 폐지됐다”면서 “우리는 공기업에서 3% 청년 채용을 권장사항으로 하지만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과 관련해서는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의 현금 유동성은 25% 밖에 안 된다”면서 “대기업이라도 투자 여건이 안되면 투자하지 않는다. 가장 선결적인 건 노동시장을 얼마나 안정·유연·상생·협력적으로 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김무성, 野 노동개혁 특위 제안에 "물타기, 발목"☞ 朴대통령 "노동개혁 물꼬 어렵게 터..고통 나눠야 진정한 개혁"(1보)☞ 경총 "노동개혁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법 정치파업"☞ 김무성, '노동개혁 5대 법안' 입법 추진 "현장의 목소리 듣겠다"☞ 與, 23일 한국노총과 노동개혁 입법 간담회
2015.09.23 I 강신우 기자
  • [2015국감]양승조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시 15조원 추가 징수”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면 15조원 가량의 추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천압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추가 부과가능 소득은 249조6000억원으로, 올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모든 소득 100%반영, 보험료율 6.07% 적용)을 적용하면 15조원 가량의 추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답변자료에서,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 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행의 복잡한 부과기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퇴직소득의 경우, 보험료 부과시 이중부과, 퇴직연금 수급자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 상속증여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고 재산의 개념이 강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은 법령 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을 고려해 중장기적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의원은 “고소득, 고액 자산 소유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 기여는 늘리면서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여주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23 I 선상원 기자
아파트 5채 10년 임대후 되팔땐 양도세 '0'
  • [톡!talk!재테크]아파트 5채 10년 임대후 되팔땐 양도세 '0'
  • △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장기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 아파트 단지가 늘어서 있다. [사진=국토지리정보원][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자산가인 부모를 둔 서모(34)씨는 최근 직장을 관두고 주말마다 지방으로 ‘임장(臨場·현장 방문)’을 다닌다. 주택 임대사업에 적합한 저렴한 부동산 물건을 찾기 위해서다. 그는 ‘준(準)공공 임대’라는 정부 제도를 사업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사업자로 등록하면 정부 기금 저리 융자,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주택 여러 채를 굴리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씨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현금 수익을 확보하려면 절세만큼 중요한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리가 바닥권에 머물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눈 돌리는 수요가 늘고 있다. 장기 임대사업자를 위한 각종 유인책을 앞세운 준공공 임대주택이 요즘 주목받는 배경이다.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는 임대 의무기간 등 자발적으로 정부 규제를 받는 ‘착한 집주인’에게 정부가 조세 감면 등 당근을 듬뿍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3년 12월 첫 제도 시행 이후 호응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최근 혜택을 강화하면서 등록 주택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시·군·구에 등록한 준공공 임대주택은 1700채다. 지난해 12월 501채에서 불과 6개월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준공공 임대사업자 수도 같은 기간 125명에서 278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집을 처분하지 않고 장기간 임대하려는 다주택자라면 준공공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할 만하다”며 “월세 등 주택 임대소득 과세가 본격화할 것에 대비하면서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준공공 임대 등록 현황 [단위:명·가구, 자료=국토교통부]◇세금·기금 혜택 ‘풍성’…내년부터 규제 대폭 완화준공공 임대사업 진입 문턱은 그리 높지 않다. 일반에 세놓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일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준공공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전용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고 신규 취득한 주택을 5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기존 ‘매입 임대주택’보다 규제는 다소 강하다. 우선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으로 2배다.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하고, 최초 임대료와 보증금도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할 수 없다. 대신 인센티브도 더 많다. 주택 매입·보유·처분 등 집을 사서 팔기까지 전 주기별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전용 60㎡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재산세는 면적별로 50~100%, 소득세(법인세)는 면적과 관계없이 50%를 깎아준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10년 임대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를 적용하고, 2017년까지 집을 새로 사서 10년 동안 임대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 구매 자금도 정부가 싸게 빌려준다. 전용 85㎡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가구당 7500만원(수도권 1억 5000만원)까지 연 2.7% 금리(올해까지 연 2%)로 주택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준공공 임대사업에 뛰어들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유리하다. 올해 12월 29일부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되면 규제가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임대 의무기간은 8년으로 줄고, 최초 임대료 규제도 없앤다. 반면 이전에 등록한 주택에는 완화된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것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할 때는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실상 임대 의무기간을 제외한 모든 규제가 사라지는 셈이다.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전용 60~85㎡ 주택도 취득세를 절반 깎아주고,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은 75%로 높아진다. 10년 임대 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70%로 10%포인트 상향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기금 융자 지원도 지금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유형별 10년간 세금 납부액 [자료=국민은행 WM컨설팅부]◇10년 장기임대 시 세금 ‘1억원’ 이상 덜 내과연 준공공 임대사업자는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다른 소득이 없는 다주택자가 내년에 지방의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5채를 10억원에 사들여 10년간 임대(임대소득 연 3000만원)한 뒤 13억원에 매도하는 경우를 가정해 봤다. 새 세법 기준을 적용했다. 정진형 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 분석에 따르면 이 경우 준공공 임대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10년 동안 재산세 435만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437만원 등 총 872만원 정도다.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기존 매입 임대사업자는 10년간 7628만원,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1억 2553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주택 임대소득을 정상적으로 과세한다고 전제한 경우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금이 최대 14배나 차이 나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의 최대 단점인 낮은 환금성을 보완할 안전장치도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와 내년에 등록한 준공공 임대주택을 자체 평가를 거쳐 임대기간 종료 후 감정가에 매입하기로 확약할 계획이라서다. 다만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임대 의무기간이 길고 추후 감정가격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는 등 원할 때 임대사업에서 발 빼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5.09.23 I 김동욱 기자
'착한 집주인' 돼보니…세금 고지서 어디갔지?
  • '착한 집주인' 돼보니…세금 고지서 어디갔지?
  • △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장기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 아파트 단지가 늘어서 있다. [사진=국토지리정보원][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자산가인 부모를 둔 서모(34)씨는 최근 직장을 관두고 주말마다 지방으로 ‘임장(臨場·현장 방문)’을 다닌다. 주택 임대사업에 적합한 저렴한 부동산 물건을 찾기 위해서다. 그는 ‘준(準)공공 임대’라는 정부 제도를 사업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사업자로 등록하면 정부 기금 저리 융자,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주택 여러 채를 굴리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씨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현금 수익을 확보하려면 절세만큼 중요한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리가 바닥권에 머물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눈 돌리는 수요가 늘고 있다. 장기 임대사업자를 위한 각종 유인책을 앞세운 준공공 임대주택이 요즘 주목받는 배경이다.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는 임대 의무기간 등 자발적으로 정부 규제를 받는 ‘착한 집주인’에게 정부가 조세 감면 등 당근을 듬뿍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3년 12월 첫 제도 시행 이후 호응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최근 혜택을 강화하면서 등록 주택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시·군·구에 등록한 준공공 임대주택은 1700채다. 지난해 12월 501채에서 불과 6개월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준공공 임대사업자 수도 같은 기간 125명에서 278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집을 처분하지 않고 장기간 임대하려는 다주택자라면 준공공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할 만하다”며 “월세 등 주택 임대소득 과세가 본격화할 것에 대비하면서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준공공 임대 등록 현황 [단위:명·가구, 자료=국토교통부]◇세금·기금 혜택 ‘풍성’…내년부터 규제 대폭 완화준공공 임대사업 진입 문턱은 그리 높지 않다. 일반에 세놓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일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준공공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전용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고 신규 취득한 주택을 5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기존 ‘매입 임대주택’보다 규제는 다소 강하다. 우선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으로 2배다.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하고, 최초 임대료와 보증금도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할 수 없다. 대신 인센티브도 더 많다. 주택 매입·보유·처분 등 집을 사서 팔기까지 전 주기별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전용 60㎡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재산세는 면적별로 50~100%, 소득세(법인세)는 면적과 관계없이 50%를 깎아준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10년 임대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를 적용하고, 2017년까지 집을 새로 사서 10년 동안 임대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 구매 자금도 정부가 싸게 빌려준다. 전용 85㎡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가구당 7500만원(수도권 1억 5000만원)까지 연 2.7% 금리(올해까지 연 2%)로 주택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준공공 임대사업에 뛰어들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유리하다. 올해 12월 29일부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되면 규제가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임대 의무기간은 8년으로 줄고, 최초 임대료 규제도 없앤다. 반면 이전에 등록한 주택에는 완화된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것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할 때는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실상 임대 의무기간을 제외한 모든 규제가 사라지는 셈이다.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전용 60~85㎡ 주택도 취득세를 절반 깎아주고,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은 75%로 높아진다. 10년 임대 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70%로 10%포인트 상향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기금 융자 지원도 지금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유형별 10년간 세금 납부액 [자료=국민은행 WM컨설팅부]◇10년 장기임대 시 세금 ‘1억원’ 이상 덜 내과연 준공공 임대사업자는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다른 소득이 없는 다주택자가 내년에 지방의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5채를 10억원에 사들여 10년간 임대(임대소득 연 3000만원)한 뒤 13억원에 매도하는 경우를 가정해 봤다. 새 세법 기준을 적용했다. 정진형 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 분석에 따르면 이 경우 준공공 임대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10년 동안 재산세 435만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437만원 등 총 872만원 정도다.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기존 매입 임대사업자는 10년간 7628만원,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1억 2553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주택 임대소득을 정상적으로 과세한다고 전제한 경우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금이 최대 14배나 차이 나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의 최대 단점인 낮은 환금성을 보완할 안전장치도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와 내년에 등록한 준공공 임대주택을 자체 평가를 거쳐 임대기간 종료 후 감정가에 매입하기로 확약할 계획이라서다. 다만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임대 의무기간이 길고 추후 감정가격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는 등 원할 때 임대사업에서 발 빼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5.09.23 I 박종오 기자
  • 동부하이텍, 대출 상환 위해 부천공장 절반 팔았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동부하이텍(000990)이 내년 6월 신디케이트론 상환에 대비해 부천공장 내 일부 건물과 토지를 처분한다. 동부하이텍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부천공장 내 교육시설과 복지시설,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총 884억원에 소백종합건설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면적 기준으로는 부천공장의 절반(47%)에 육박하는 규모다.동부하이텍 관계자는 “2019년까지 분할 상환해야 하는 6200억원 규모 신디케이트론의 첫 상환일인 내년 6월 전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처분”이라며 “지난 7월 채권단의 동의 하에 수립한 자구계획안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국세청을 상대로 진행중인 영업권 과세 소송이 최종 승소할 경우 돌려받게 될 350억원과 함께 상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동부하이텍은 이날 계약금 88억원을 수령했으며 처분 예정일인 오는 12월 21일에 잔금 795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동부하이텍은 올 상반기 매출 2968억원, 영업이익 461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번 3분기 실적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 동부제철, 동부하이텍 주식 568억원에 매각☞ 동부하이텍, 884억 규모 부동산 매각☞ 동부하이텍 "동부철구 지분 매각 방안 모색 중"☞ 동부라이텍, 물류창고 LED조명 교체사업 추진☞ 동부라이텍, 日요코하마 LED라이트 패널 생산공장 완공
2015.09.22 I 성문재 기자
박용만 회장 "노사정 합의 큰 의미.. 현안과제 입법화 중요"
  • 박용만 회장 "노사정 합의 큰 의미.. 현안과제 입법화 중요"
  • [경주=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노사정 합의는 방향성에 대해 진일보한 타협을 이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현안과제를 합의해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우려 또는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박 회장은 이날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 합의에 의해 다음번에 현안 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면서 “이후 현안 과제들을 논의할 때는 방향성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바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노사정 합의이후 경제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고 기업들이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 일할 수 있는 현안들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박 회장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희망펀드를 가입한 것과 관련 “청년실업 돌파구 찾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통분담 릴레이가 확산된다면 청년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질 것이고 청년실업의 고충을 더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박 회장은 “전국상의 회장단도 평소 청년 구직자와 비정규직을 도와야한다는데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상황에 맞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선 “모든 개혁과 조정은 고통이 뒤따른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청년실업 문제 등 고용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서구적인 환경하고 비교했을때 구조조정이 천천히 이뤄지고, 좀더 인내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최근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선 “사면 대상자들을 취합해보면 공정거래, 환경, 법규위반 등이 많다”면서 “법보다 높은 수준의 관행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기업이 법규를 지키는 것만이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면 결국은 법규 바운더리 근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법의 테두리보다 훨씬 좁은 규범과 관행을 실행하는 업종의 경우 법의 테두리를 넘는 경우는 상당히 적다”고 말했다.한편 박 회장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소득에 대해 중복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박 회장은 “기본적으로 과표가 과세소득은 하나인데 국세청과 지자체가 따로따로 중복해서 과표에 대한 세무조사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현재 상태를 봤을 때 과연 그것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역행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한다”면서 “일본이나 캐나다도 중앙에서 단일화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과세소득에 대해 중앙에서 과표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5.09.22 I 이진철 기자
  • 역외소득 신고의향서 내면 세무조사 받아도 자진신고 가능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역외소득 자진신고를 준비 중인 납세자들을 위해 10월 한달 동안 ‘자진신고의향서 제출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중 세무조사 통지를 받아 신고 기회가 상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납세자가 신고대상 제외자 여부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자격심사요청 제도’를 운영하고, 세금납부 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분납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 자진신고기획단과 국세청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역외소득 자진신고기간 동안 납세자의 신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이같은 내용의 세부 운영방향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역외소득을 자진 신고·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가산세·과태료 등을 면제해주고, 조세포탈·외국환거래신고위반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한의 형사관용을 베푼다.다만 신고기간을 하루라도 넘겨서 신고하거나 신고한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기획단은 아울러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에 별도의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해 납세자가 신분이나 상담내용 노출 등의 불안감을 갖지 않고 신고하도록 배려했다.기획단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납세자가 과거 미납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은닉한 국외자금을 떳떳하게 국내로 송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에도 미신고한 자는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및 홍콩·싱가포르 등 90여 개국과의 다자간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에 따라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역외탈세를 조력한 자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상 ‘성실신고 방해행위’ 규정을 적용해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단 한번 뿐인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2015.09.22 I 피용익 기자
 절세노트 6편 – 직무발명 보상제도
  • [조남철의 세무 칼럼] 절세노트 6편 – 직무발명 보상제도
  • [이데일리 창업] 지난 9월 15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국제 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특허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틀 후인 9월 17일 워싱턴 미연방순회법원 항소심에서 “애플은 특허 받은 발명을 삼성전자 휴대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권한을 갖는다.”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로써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공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특허라는 것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특허권을 얻은 기술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직무발명제도를 만들어서 기업과 종업원에게 조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미 삼성이나 포스코 같은 대기업 등은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회사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의 무관심과 특허청의 추진 의지 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다음에서는 특허권을 활용한 직무발명보상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한다. □ 직무발명 보상제도 취지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기술이 기업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종업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과 사기를 고취시키고, 기업입장에서는 핵심역량의 기술을 축적하고 이윤창출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 직무발명제도 중요성 1) 독점적 권리 확보를 통한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 - 종업원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완성하여 특허권 등을 획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그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승계 취득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 타인의 기술모방이 배제되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됨으로써 기술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2) 기술혁신 - 기술혁신이란 창의적인 기업가가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면서 기술개발의 결과를 실용화시키는 과정으로, 종업원에게는 인센티브의 제공으로 발명을 촉진시키고 그 결과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서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게 된다. 3) 기업의 성장 - 직무발명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은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 기술축적 및 기술의 상호공유를 통한 기업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 4) 국가 산업 발전 - 직무발명을 창출한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여 발명창출의 의욕을 자극하고, 기업은 종업원에 의하여 창출된 직무발명을 실시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윤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기술혁신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작용된다. □ 직무발명제도 도입방법 1) 직무발명제도의 실시 공표 - 직무발명제도 내용을 서로 협의하여 기업의 고용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마련하여 사내에 공표해서 모든 임직원이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사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사용자 측 대표,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종업원 측 대표 등이 사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직무발명제도의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을 결정해야한다. 3) 종업원 등에게 규정제시 및 의견 청취 - 종업원과 특허전담부서 및 연구개발부서 담당자들에게 규정을 알려주고 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4) 책정된 직무발명제도 규정 공표 - 직무발명제도 규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규정을 공표하면 제도 도입이 완료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협의하여 수정된 규정을 바탕으로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사내에 공표해야 된다. □ 직무발명제도 승계 절차 1) 직무발명 완성 통지 -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종업원은 사용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 사용자는 종업원의 발명 완성사실통지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여부를 결정하여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 줘야 한다. 3) 정당한 보상 - 종업원의 발명된 직무를 사용자인 회사에서 승계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권리를 확보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직무발명 보상규정유무에 따른 보상액 산정기준 1) 기업에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 - 첫째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이여야 한다. - 둘째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 게시 등 종업원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되어야 한다. 보상기준의 공표, 공고, 게시, 열람 등으로 종업원 모두가 알 수 있게 보상기준을 알려야 한다. - 셋째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보상형태에 따라 예상되는 이익에 대해서 일시금 형태로 보상을 할 수도 있고, 매년 받는 연금형태가 될 수도 있다. 2) 기업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혜택 1)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종업원의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5호를 근거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년 해당 매출액의 일정액을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위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원을 포함한다. 2) 직무발명 보상금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 - 회사는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직무발명제도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의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야하므로 이점 유의해야 한다.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조남철세무사(http://blog.naver.com/cnchul)
2015.09.22 I 창업팀 기자
한·중 FTA 연내 발효 가능할까?..내달 여야정협의체 구성
  • 한·중 FTA 연내 발효 가능할까?..내달 여야정협의체 구성
  •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를 위해 관계부처가 뭉쳤다. 내달 초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 비준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발효되려면 늦어도 오는 11월까지는 국회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무역이득공유제 등 8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한·중 FTA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 “한·중 FTA 조속한 발효 통해 수출 활로 모색”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한·중 FTA 국회 비준 대비 준비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정책금리 인하 등 농민단체들이 그동안 요구해 온 사안들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수출 부진을 타개하려면 조속한 한·중 FTA 발효가 필요하다는 데 각 부처 차관들이 뜻을 같이 했다. 문재도 산업부 차관은 “최근 들어 세계 교역 감소 등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한·중 FTA가 이를 돌파할 수 있는 활로가 될 수 있다”면서 “어렵게 타결한 FTA인 만큼, 조속한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국과 긴밀한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한·중 FTA 발효에 앞서 여러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정부도 다음 달 구성되는 여야정 협의체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달 31일 한·중 FTA를 비준동의안을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했다. 이후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나 현재는 국정감사 일정으로 중단된 상태다. 다음 달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중국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한·중 FTA의 조기 발효 필요성에 공감해 현재 국무원 심사 중에 있다. ◇ 정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현실적으로 어려워”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국회 비준 동의까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현안은 무역이득공유제다. 무역이득공유제란 FTA로 이득을 본 기업이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에게 피해를 보전하는 등 무역을 통한 이득을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정부는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미 국내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와 함께 1조 7000억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마련한데다, 역대 FTA 중 농수산물 분야에 대한 방어가 가장 철저했기 때문이다.정부가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 공동 연구한 결과, 무역이득공유제는 법리적 측면에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과 비례평등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기업에게 이득을 공유하라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무역을 하는 기업과 농업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기업에게 FTA는 수많은 이익창출요소 중의 하나일 뿐이어서 FTA에 따른 이익만 추려내는 것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한 기업이 FTA 발효 이후 한 해 동안 100원의 이득을 봤고 이 가운데 10%인 10원을 공유하려고 했을 때 FTA를 통해 100원 이득을 본 것은 사실이나, 10년전부터 100원씩 투자해 전체적으로는 900원이 적자라고 한다면 적자 기업에게서 이익을 뺏는 셈이라는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기업이 FTA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효과를 반감시키고, 선례없는 제도 도입에 따른 갈등 및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대 등 정책적 부담이 크다는 결론이다.국책연구기관들은 “현행 정부재정으로 FTA 피해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FTA피해지원제도를 일반 농업정책에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무역이득공유제는 해외에서 도입한 사례가 전혀 없는데다, 제도화하게 되면 정부가 모든 기업의 장부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어서 실행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제시한 한·중 FTA 대책 관련 8대 요구사항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관련기사 ◀☞ 우태희 차관보 "무역이득공유제, 헌법 위배..실현 어렵다"☞ [2015국감]여야 "무역이득공유제 도입해야" 이동필 장관 "곤란"(상보)☞ [2015국감]이동필 "무역이득공유제 법 강제는 곤란"☞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특수활동비 개선안 마련(종합)☞ 국회 외통위, 한·중 FTA 비준동의안 與단독상정(종합)☞ 경제계, 中·베트남·뉴질랜드 FTA 조기 발효 촉구
2015.09.21 I 방성훈 기자
  • 우태희 차관보 "무역이득공유제, 헌법 위배..실현 어렵다"
  •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 ‘무역이득공유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해외에도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한 사례가 전혀 없는데다, 헌법에도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이득을 본 기업이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에게 피해를 보전하는 등 무역을 통한 이득을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4개 연구기관이 공동 연구를 실시한 결과, 무역이득공유제의 취지는 이상적이나 제도화하는 등 현실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FTA를 통한 이익이라는 것을 산정하는 게 곤란할 뿐더러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기업에게 이득을 공유하라는 것은 이중과세여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또 무역을 하는 기업과 농업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비례평등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차관보는 “특히 무역이득공유제를 제도화하게 되면 정부가 모든 기업의 장부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어서 실행 자체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예를 들어 한 기업이 FTA 발효 이후 한 해 동안 100원이 이득을 봤고 이 가운데 10%인 10원을 공유하려고 했을 때 FTA를 통해 100원 이득을 본 것은 사실이나, 10년전부터 100원씩 투자해 전체적으로는 900원이 적자라고 한다면 적자 기업에게서 이익을 뺏는 셈이라고 우 차관보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 달 31일 한·중 FTA를 포함해 한·뉴질랜드 및 한·베트남 FTA 등 5개 FTA 비준동의안을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이후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나 현재는 국정감사 일정으로 중단된 상태다.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한·중 FTA의 조기 발효 필요성에 공감해 현재 국무원 심사 중에 있으며, 뉴질랜드도 이달 중으로 FTA 발효를 위한 자국 내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우 차관보는 “다음 달 초에는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돼 논의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한·중 FTA의 경우 이행법안 및 예측불가능한 다양한 변수를 감안했을 때 늦어도 오는 11월까지는 국회 비준동의가 이뤄져야 연내 발효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기획재정부,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차관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석탄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정부 입장을 공유하는 등 국회 비준에 대비해 준비현황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 관련기사 ◀☞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특수활동비 개선안 마련(종합)☞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한·중FTA 경협증진 새로운 성장판"☞ 코트라, 中 CCPIT와 한중 FTA 활용 제고 협약 체결☞ 무협, 제2차 '한·중 FTA무역촉진단' 파견☞ 주승용 “한중 FTA ‘불공정’ ‘조공협정’”☞ 경제계, 中·베트남·뉴질랜드 FTA 조기 발효 촉구☞ 국회 외통위, 한·중 FTA 비준동의안 與단독상정(종합)
2015.09.21 I 방성훈 기자
“2주택자 종부세 9억으로 상향해야”
  • “2주택자 종부세 9억으로 상향해야”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1세대 2주택’ 가구의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초과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3주택자의 경우 기존과 같은 6억원 기준을 유지하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주택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은 21일 공동으로 ‘다주택자 임대주택 공급지원을 위한 조세 개선방안-종합부동산세’ 연구논문을 발표,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덕례 주산연 연구위원은 논문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116만호의 임대주택이 필요했는데, 등록임대주택은 37만호 증가하는데 그쳤고, 나머지 79만호는 다주택자를 비롯한 개인이 공급했다”며 임대주택 공급원으로서 다주택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부담 강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개인 임대주택 공급을 저해해 전·월세시장을 계속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와 주산연 연구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가구수는 1800만 가구로 이 중 전·월세가 738만 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등록임대주택은 171만호(21.8%)에 불과하고 나머지 78.2%는 다주택자 및 개인이 공급하는 미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등록임대주택 가운데서는 74.1%가 월세인 반면 미등록 임대주택에서는 전세(48.4%)와 월세(49.8%) 비율이 비슷하다. 김 연구위원은 “전세주택은 다주택자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등록 임대주택에서 대부분 공급하고 있어 미등록 임대주택 감소시 전세주택 감소로 전세시장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협회와 주산연은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전세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도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부세를 총액이 아닌 단순히 주택 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종부세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시 내는 보유세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세제다. 2005년 부동산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공시지가) 9억원을 초과할 경우만 내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면 징수한다. 주택 보유액이 많거나 많이 보유한 경우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이 강한 셈이다. 하지만 주택 보급율이 103%에 달하는 만큼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계속돼왔다. 김 위원은 “주택보유 수(주택자산)와 소득(담세력)의 정비례 관계가 미약하고, 주택가액 고려없이 주택 수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어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종부세를 걷기 위해 드는 비용도 문제다. 연구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세 1만원을 징수하는데 72원의 비용이 들지만, 종합부동산세는 1만원 징수하는데 129원을 사용하고 있다. 국세 대비 1.8배의 고비용 세수다. 종부세 대상이 고령층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다. 종부세는 세액 규모면에서 주택보유수별(3가구 이상 64%), 지역별(수도권 86%), 연령별(60세이상 고령자 66%) 편중이 심하다. 1인당 평균 부담액은 123만원인 반면 고령자는 175만원에 달한다.김 위원은 “다주택자의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면 주택분 과세면제자는 12만 7463명, 총 면제액은 약 366억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국세 약 190조의 0.02%에 불과해 세수 감소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과 세액공제 대상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은 등록임대사업자로 유인하는 단계적 ‘투트랙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2015.09.21 I 정수영 기자
  • 서울시, 올해 재산세 3.6조 부과…강남구 '최대' vs 도봉구 '최저'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는 시내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2기분 재산세 2조 3286억원을 부과·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7월(1기분)에는 1조 2875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서 1년분을 부과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는 주택 1조 5147억원, 건축물 5210억원, 토지 1조 5758억원 등이 부과됐다.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780억원(5.4%) 증가했으며, 토지 재산세는 821억원(5.5%) 늘어났다.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4%, 단독과 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 가격은 4.3%,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4.4% 상승했다.한편,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을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444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2441억원), 송파구(2097억원) 순이었다. 반면 도봉구는 289억원으로 가장 적게 재산세가 부과됐다. 강서구와 강남구, 마포구 등은 마곡지구 등 택지개발사업과 가로수길, 강남역 상권 활성화에 따른 상업지역 공시지가 상승, 아현동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과액 상승폭이 컸다.재산세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인터넷 이택스(etax.seoul.go.kr)와 전용 계좌이체,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애플리케이션(S-TAX), 자동응답전화(1599-3900) 등으로 낼 수 있다.
2015.09.20 I 유재희 기자
  • 서울시민 재산세 올해 3조6000억원…전년비 5.5%↑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올해 서울시민이 내는 재산세가 3조 616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내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3286억원을 부과 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1년 치 세금을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한다. 앞서 7월에는 재산세 1조 2875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는 유형별로 주택 1조 5147억원, 토지 1조 5758억원, 건물 5210억원, 기타 47억원 등이 부과됐다. 주택에 매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5.4%(780억원), 토지 재산세는 5.5%(821억원) 늘어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지난해 전반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9월분 재산세는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개 구 부과액이 전체의 38.6%를 차지했다. 강남구에 부과된 재산세가 444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2441억원, 송파구 2097억원 순이었다. 도봉구는 289억원이 부과돼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부담할 세금이 가장 적었다. 서울시는 올해 징수한 재산세 중 9437억원을 공동 재산세 명목으로 25개 구에 378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인터넷 이택스(etax.seoul.go.kr)와 전용 계좌 이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재산세를 낼 수 있다.
2015.09.20 I 박종오 기자
  • 한경연 "유럽 강소국 경쟁력은 재정수지 관리·규제의 질·기업가정신"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등 유럽 강소국의 경쟁력은 재정수지 관리, 규제의 질, 기업가정신 수준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들 국가는 금융위기 탈출과 유럽 재정위기에서도 상대적으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0일 덴마크(WEF 세계 국가경쟁력 13위), 스웨덴(10위), 스위스(1위) 유럽 3개 강소국을 선정해 우리나라(26위)와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비교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들 국가는 △국가 재정수지 관리 △국가 투명성 △노동 생산성 △연구개발(R&D) 투자 등 혁신 기반 △기업 세제정책 △기업 규제환경 △기업가정신 △글로벌 인재 등 8가지 주요 원천에서 우수한 수준을 축적하며 우리나라에 비교우위를 지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0년간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는 우리나라보다 양호한 국가 재정수지를 유지해 왔다. 한경연에 따르면 세 나라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0.28~6.22%포인트 만큼 앞서왔다.규제완화 수준에서도 이들 3개국은 자국 기업 및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 유리한 경영여건 및 시장조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경연측은 밝혔다. 2013년 가격통제 관련 규제수준에서 우리나라에 비교해 덴마크 20.4%, 스웨덴 12.3%, 스위스 52.6% 수준에 불과했다. 같은 해 무역·투자 영업과 관련된 규제수준에서도 덴마크 34.6%, 스웨덴 47.7%, 스위스 20%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기업가정신에서도 우리나라는 2015년 종합 세계 28위의 수준으로 질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경연은 향후 우리나라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정된 사회·경제·정치 시스템 구축에 기반이 되는 국가재정을 철저히 관리·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맞춰 무리한 복지지출 감축 등의 세출구조 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의 과세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에 대한 심도 있고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올바른 기업가정신의 고취 등 민간의 자생적 경제활동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치에서 시장중심형 제도로 전환토록 제도의 정비와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5.09.20 I 이진철 기자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상속세 없어도 신고해야 유리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상속세는 최소 10억원(한 부모의 경우 5억원)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낼 수 있는 세금이다. 과거에는 사회 통념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지만, 최근 국세통계를 보면 상속세 신고는 2010년 약 4083명에서 2014년에는 4796명이 신고하는 등 매년 신고대상과 신고가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상속받은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상속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상속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유리한지 살펴보자. ① 사전증여가액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가 유리상속세를 신고할 때 자녀, 배우자 등에게 미리 준 재산이 있다면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상속당시의 재산은 기준금액이 되지 않아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이 없을 수도 있으나 사전 증여한 가액이 있다면 합산해야하므로 실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한다.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당신고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연 10.95%의 이자상당액을 납부 지연일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로 인해 생각지도 않은 세금이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보험금, 퇴직금 등이 상속재산에 합산돼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상속받은 자산 매각시 신고가 유리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시가가 원칙이다. 시가가 없는 가액은 감정가액이나 공시가액을 토대로 평가한다. 특히 토지, 일반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시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자산을 향후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놓을 수 있다.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나중에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까지 절세 할 수 있다. 상속세가 없거나 낮은 세율에 걸리도록 시가가 없는 재산은 감정가액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최근 조세 심판례는 상속 이후에 6년이 경과하여 소급감정을 받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경우 나중에 상속 감정평가를 받는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심판례(심사 양도 2015-0073)가 있다. 그러나 시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감정에 대해 시가를 인정하는 법원 판례도 있으므로 시가로 상속세를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 자금출처 조사 시에 신고가액이 있으면 유리자력으로 재산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금액, 기존의 소유재산 처분액 전세금 및 보증금 등 확실한 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는 자금출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상속세 신고는 가족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5.09.19 I 최정희 기자
  • [허영섭 칼럼] 최경환 경제팀의 ‘C학점’ 평가
  •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에 대해 ‘C학점’이 매겨졌다고 한다. 며칠 전 야당 의원들이 정부 정책을 질타하며 매긴 점수다. 최 부총리가 “F학점이 아니라 다행”이라며 임기응변으로 넘어갔다지만 국정감사장에서 잠시나마 웃지 못할 코미디가 벌어진 셈이다. 정부 정책에 거의 뒷전으로 물러나 있던 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그치는 모습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었다.최 부총리를 두둔하거나 지금의 경제정책이 잘됐다고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C학점’이든 아니든 현재 추진되는 경제정책에 후한 점수를 줄 사람은 별로 없을 듯싶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정부가 며칠 전 외교·통일·국방 분야에 대해서만 성과집을 발간한 데서도 스스로의 평가를 짐작할 수 있다. “다른 분야의 성과 자료는 낼 계획이 없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 그것을 뒷받침한다.지난해 7월 그가 전임자인 현오석 부총리의 뒤를 이어 경제 사령탑 자리에 올랐을 때만 해도 국민적 기대는 결코 작지 않았다. 수출 부진에 내수까지 가라앉음으로써 기업과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던 상황이었던 만큼 정치 실세로서 경제적 식견까지 갖춘 그의 전면 등장에 시장은 환호로 반겼다.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최 부총리도 이에 부응하듯 내수활성화와 민생지원 확대를 위한 과감한 경기보완 대책을 밀어붙였다. 기업의 배당 확대와 사내유보 과세를 통해 시중 유동성을 확대함으로써 수요를 늘린다는 것이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됐다.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른바 확장적 정책이다.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의 경제 현실은 어떠한가. 3%대의 성장률마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할 것 없이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기업 투자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서민들은 전셋값 때문에 아우성이다. 해외 위험요인은 제쳐놓더라도 서울 도심에 수두룩한 빈 사무실이 속으로 곪아가는 우리 경제의 민낯을 보여준다.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예상보다 길어졌고 난데없이 메르스 사태까지 겹친 탓도 없지 않을 것이다. 애초부터 모든 여건이 받쳐주는 조건을 전제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면 구태여 유능한 조타수를 구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추진하는 ‘초이노믹스’의 적절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까지 동원해 돈을 풀었어도 경기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더 나아가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까지 들고 나왔으며, 지금은 범정부적으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좌판을 벌이고 있다.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경제가 진정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던 그의 다짐이 바로 이런 모습을 염두에 두었던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수요를 진작시켜 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반액 세일’ 간판을 내걸기 전에 이미 길거리 점포마다 ‘할인 대매출’로 손님을 잡아끌다가 차례로 간판을 내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는 타개책이 마련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설령 이런 식으로 수요를 늘리는 데 성공한다고 치더라도 ‘외상 경제’의 후유증은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우려된다.이렇게 본다면, 최 부총리가 처음 내세웠던 ‘가지 않은 길’은 하나의 수사에 불과했다. 원래 의도와 관계없이 더욱 어려운 구덩이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도 대목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지하철 출퇴근 시민들이나 시장 상인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논설실장>
2015.09.18 I 허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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