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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규제개혁]정부 "'덩어리규제' 풀어 17.5兆 경제효과 창출"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운영 중이던 기존 공장은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증·개축 때 건폐율을 4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캠핑장과 야구장·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도서관 등에 공연장과 어린이집, 푸드코트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또, 내년 상반기까지 쇼핑몰의 소비자 주민등록번호 보존 의무가 폐지되고 종이영수증의 전자영수증 대체, 부동산계약서의 전자화도 추진된다. 아울러 인삼에 대해 ‘고려’라는 명칭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보고했다.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17조5000여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먼저 철도역과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등 지역 기반시설을 거점으로 복합개발을 유도키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 주차장 기준 등 덩어리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또 자동차정류장과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시장, 학교, 청사,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기반시설에 영화관과 상점, 병원, 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고, 어린이집과 소극장, 전시관, 문화센터 등도 입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10년 이상 미조성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예정부지는 ‘해제기준’을 만들어 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기반시설부지에서 해제되면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지자체 재정 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개발이 묶인 땅은 전국에 931㎢로 이는 서울면적의 약 1.5배에 달한다.그린벨트 입지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주민 생활편의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캠핑장과 야구장·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생필품 판매시설, 금융창구 시설 설치도 허용된다.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운영 중이던 기존 공장에 대해 기존부지에서의 건폐율을 2년간 20%에서 40%까지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때문에 공장시설 증설이 제한된 기존 공장의 시설투자를 통해 4000여 개의 공장 증설과 7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또 쇼핑몰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존토록 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내년 상반기 개정하고, 인터넷 기반의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해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은행업무,‘ 부동산계약서, 민원서비스 등의 종이문서 중심의 업무 관행도 바꿔 나가기로 했다.현재는 지리적 표시(지적재산권) 등록업체(고려인삼연합회)만 인삼에 ‘고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품질 검사를 통과한 국내산 인삼은 ’고려‘라는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한편, 정부는 일반 국민 누구나 손쉽게 규제개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 포털(www.better.go.kr)도 새롭게 선보였다.
- [2차 규제개혁]'들녘경영체' 활용..농업의 규모화·전문화 추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들녘경영체를 활용한 규모화·전문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ICT첨단기술을 이용해 AI 살처분 및 이동통제 범위를 최소화하고, 농식품 부산물 재활용 규제개선 등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비용도 절감토록 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들녘 경영체의 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해 지역농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할 방침이다. 들녘경영체는 50ha 이상 집단화된 들녘의 영농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생산자조직으로, 농협, 농업법인, 미곡종합처리장 등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들녘경영체 법인의 직불제 지원 상한을 50ha에서 400ha로 확대하고, 산간지역에서 2~3개로 분리된 농지를 50ha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도 들녘경영체로 인정키로 했다. 2009년부터 들녘경영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경남 산청 영실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기존에는 182ha의 농지를 131농가가 경작했으나 법인의 공동경영을 통해 비용을 절감했다. 산지 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서 임업용 산지에서의 가축방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가축 방목 허용 면적도 3ha에서 5ha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 활용을 통해 비용 절감에도 나선다. ICT첨단기술을 이용해 AI 살처분 및 이동통제 범위를 최소화하고, 축산차량 위주의 선별적인 소독으로 국민불편을 줄일 예정이다. 현행 500m·3㎞·10㎞ 일률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방역대를 위험분석 후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하고, 방역대내 발생·신고 시기, 방역실태 등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한다.쌀겨, 왕겨 등 곡류의 도정과정이나 농식품 가공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농식품 부산물을 사료·비료 등으로 재활용할 경우 폐기물 처리적용 대상에 제외하는 방안도 환경부와 협의 중이다. 또 발전소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되도록 산업부와 관련 법령 개정을 논의 중이다. 남제주화력 발전소의 온배수를 인근 애플망고, 감귤농장 1.5ha에 공급해 기존 경유대비 연간 83% 난방비 절감 효과를 나타냈다. 아울러 농업법인의 경영활동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농지규제를 합리화해 농업투자를 유도한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책임 범위를 무한책임에서 출자액한도 수준으로 낮추고 영농조합법인간 합병·분할, 주식·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 [2차 규제개혁]농업 부가가치 창출..국내인삼 '고려' 명칭 허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가공식품, 농촌관광활성화 등 농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GAP인증제도가 간편화되고, 국내산 모든 인삼에 ‘고려’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건강식품 원료 신청자격이 확대되며, 농촌민박에서도 음식물 제공이 허용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 효율화를 위해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장사용료를 0.5%에서 0.3%로 인하하고, 저온저장고 시설이용료도 전액 감면키로 했다. 정가·수의매매는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 사전에 가격(정가)이나 상대방(수의)을 미리 정해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GAP인증 절차도 간편화한다. 농업인이 GAP 인증기관에 한번만 인증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통합처리된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각 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어 인삼산업법에 따른 품질 검사를 통과한 국내산 인삼은 모두 ‘고려’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고려인삼연합회만 ‘고려’라는 용어사용이 가능하다.정부는 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원료·가공방법·시설기준 관련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갈색거저리(7.15등록), 흰점박이 꽃무지(‘14말), 장수풍뎅이 및 귀뚜라미(’15) 등을 새로운 식품원료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앞으로 식품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신청자격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촌 민박 음식물 제공 허용 등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농촌민박의 정의에 ‘투숙객에 대한 조식 제공’을 포함해 별도의 음식업 신고 없이도 조식제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촌 관광·휴양’분야를 추가하고, 농촌휴양단지 시설기준도 3ha에서 어촌휴양단지 수준인 1.5ha로 완화된다. 자연휴양림 부속시설인 캠핑시설도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초지전용 없이 승마시설도 가능해진다. 특히 정부는 6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지정키로 했다. 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등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 [9·1대책] 최경환호 부동산살리기 2탄..수요촉진VS공급조절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1일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부동산 살리기 정책 2탄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은 ‘7·2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한달 보름만에 나온 이번 9·1 대책은 후속 방안으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해 경기 부양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재개발·재건축 등 재정비사업 활성화와 청약제도 규제 완화로, 시장에 투자 수요 유입까지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대규모 택지개발 방식은 없애 주택 공급 과잉 문제를 푼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활기를 띠려면 투자 수요가 어느 정도 따라 붙어야 하는 만큼 시장에 반향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심 재정비로 수요 늘리고, 택지 개발 폐지로 공급 조절하고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풀어 입주민들의 주거 불편과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9·1대책 중 가장 굵직한 규제 완화는 주택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하기로 한 부분이다. 수혜 대상은 1987~1990년 전국에 지어진 아파트 총 92만1404 구다. 서울에만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등 24만8000가구가 밀집해 있다.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더라도 주민 불편이 크다고 느껴질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수도권은 20%에서 15%로 완화됨에 따라 사업성이 그만큼 좋아질 전망이다. 다만 199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200%를 넘어 재건축에 따른 수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도심 재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는 공급 물량 조절에 주안을 둔 방안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 시장구조 변화에 부응해 34년만에 택촉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지역 맞춤별 공공택지나 용도지역별 1만㎡ 이상 부지에 소규모 개발형태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분양 물량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것도 공급 조절 차원이다. 수요는 늘리되 공급 물량은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이미 지정된 공공택지는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신규분양 수요 촉진 기대 부동산시장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청약제도 규제 완화에서도 확인된다. 정부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돼야 주어지는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을 1년으로 완화하고,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도 6개 순차(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저축액 또는 납입 횟수, 부양가족 수 등)에서 2개 순차(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로 통합하는 등 청약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지역·면적별로 16개 종류가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도 단순화하고, 예치금을 변경할 때 청약 규모 변경도 즉시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 자격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세대원’에게도 허용된다. 또 4개로 나뉜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이 내년 7월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청약제도 개선으로 유주택자 등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시세 차익을 기대할 만한 곳은 청약과열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방의 경우 6개월로 1순위 자격을 완화한 이후 1~2순위에서 마감되는 단지가 크게 증가했다. 일부에서는 수요가 신규 분양시장으로 몰릴 경우 상대적으로 기존주택 시장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행히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관련 방안의 시행 시기가 이번에는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9·1 대책 대부분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한 것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못한 것을 감안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번 대책을 통해 추진되는 42개 과제 가운데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은 11개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분야에서 풀 수 있는 규제는 거의 다 푼 셈”이라며 “사실상 ‘완결판’에 가까운 이번 대책의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실행 가능한 내용 위주로 짜여져 부동산시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17만가구 재건축 초읽기…목동 마스터플랜 빛보나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재건축 사업 추진 문턱을 크게 낮춘 쌍끌이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수혜 지역에 관심이 모인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9.1 대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된 대상은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인 서울·수도권 및 부산·광주·대전·충북지역에서 1987~1990년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다. 서울시 기준으로 재건축 허용 시기가 2~8년씩 앞당겨져 향후 3~6년 안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부동산114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 기준에 따라 이들 7개 시·도에서 재건축사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아파트는 모두 1290개 단지, 48만987가구다. 이 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75.3%(36만2064가구)가 모여 있다. 재건축 사업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서울에서 1987~1990년 사이 건설된 아파트는 288개 단지, 총 16만9279가구다. 구별로 노원구가 5만4628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도봉(2만3082가구)·양천(2만172가구)·송파(1만5206가구)·서초(5146가구)·동작(4723가구)·광진(4636가구)·성동(4253가구)·영등포(3686가구)·은평(3438가구)·강남구(3175가구) 순이다. 이 중 주요 수혜 단지로는 양천구 목동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노원구 상계동과 하계동 일대 아파트가 꼽힌다. 특히 목동은 과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됐던 전례가 있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지 주목된다. 중·저층 총 14개 단지, 2만6629가구로 이뤄진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2010년 양천구가 1~14단지의 개발 계획안을 담은 ‘재건축 마스터플랜’ 용역을 일찌감치 내놓은 바 있다.당시 용역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방식을 비교해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재건축사업이 적절하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이후 서울시가 재건축 연한을 문제 삼으면서 사업 추진을 접었다. 현재는 1단지만 연한이 도래했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14개 단지가 향후 4년 안에 모두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신시가지는 현재 용적률이 100% 초·중반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분양 흥행이 담보되는 강남권도 재건축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구 개포동 우성6·8차, 압구정동 미성2차, 일원동 개포우성7차·현대4차와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미도2차, 서초동 삼풍·아남·현대, 잠원동 한신한강·강변아파트 등이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송파구에서는 문정동 시영·올림픽훼밀리타운,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등이 물망에 오른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강남권은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사업성도 다른 여느 지역보다 높아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목동과 강남권 등을 제외한 강북 및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정책 약발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사업성이 낮기 때문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노원구 상계동 등은 단지가 주로 중소형 위주로 구성돼 재건축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라며 “다만 경기지역의 경우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이번 규제 완화로 재건축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