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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 택지낙찰조건, 평당 1500만원이하 써야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 내 25.7평 초과 공동주택용지는 평당 1500만원에 근접한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채권을 많이 매입하는 업체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또 참여 업체 자격도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과 함께 시공능력을 모두 갖춘 업체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판교신도시에 적용되는 25.7평 이상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및 `택지청약 자격강화`에 대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권·분양가 병행 입찰제는 분양 예정가격은 낮게, 채권은 높게 쓴 업체에게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용지를 공급하는 제도로, 정부가 분양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판교 25.7평초과 주택용지, 분양가·채권 병행입찰제 도입 이번에 마련된 시행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는 업체가 제시한 분양가와 채권액을 3:7의 비중으로 점수화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에 택지를 공급키로 했다. 분양가 평가는 인근시가를 감안해 산정한 분양가 평가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해 이보다 낮을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고 높게 쓸 경우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분양가평가기준 가격은 인근 유사지역 아파트 평균가격에 1.1(신축주택조정치)를 곱한 값으로 사업시행자가 산정하되 지역여건을 감안 일부 조정도 가능토록 했다. 실례로 다음달 31개 필지를 공급하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분당신도시 내 분양면적 30평형 이상 단지의 평균가격이 분양가 평가 기준가격이 될 전망이다. 또 채권평가는 건축면적당 채권 매입액을 기준 단위로 해 채권 매입액 만큼 점수를 가산토록 하되 채권 매입으로 인한 순손실(채권 매입 후 바로 유통시킬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고려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러한 평가 방식에 따를 경우 판교는 분당 30평형 평균가격이 평당 1500만원이 분양평가 기준가격으로 점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교부는 "평당 1500만원에 근접한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채권을 많이 매입하는 업체가 판교신도시 내 전용 25.7평 초과 주택용지를 받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병행입찰제는 5월에 용인흥덕지구에서 시범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6월에 택지가 공급되는 성남판교지구에 우선 적용된다. 또 택지지구 인근 주택가격이 분양가상한제에 의한 가격의 1.3배를 초과하는 곳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지구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택지청약자격 강화, 1사 1필지 원칙은 완화 택지지구에서 응찰 시행회사 난립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택지에 응찰하는 업체들의 청약자격도 강화된다. 공공택지 청약자격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주택건설실적은 물론 시공능력을 모두 갖춘 업체에게만 1순위 택지청약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이에 따라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건축분야 및 토목분양 기술자 3인 이상 ▲ 최근 5년간 100가구 또는 100가구 이상 건설한 회사 ▲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회사 등으로 택지청약자격이 강화된다. 이 같은 조치로 판교신도시에 택지청약이 가능한 업체는 종전 570여개 업체에서 269개 업체로 절반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택지청약 자격 강화로 공공택지 공급시 응찰대상자가 줄어 사전 담합입찰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전국 택지지구에서 운영하던 1사 1필지 이상 청약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정을 바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용지(전용면적 25.7평 이하)와 채권·병행입찰제 적용 용지, 임대주택 용지 별로 각각 1번의 청약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경우에 따라 1개회사가 최대 3개 필지를 공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1사 1필지 조정 방안은 오는 23일 이후 최초 택지공급 공고되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택지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2005.05.20 I 윤진섭 기자
  • (일문일답)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19일 판교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개발계획을 변경하게된 배경은. ▲판교신도시는 2003년 12월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004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면서 인구밀도를 당초 밀도의 135%(86.4인/㏊)로 축소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를 건교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구 및 주택계획이 조정되고 관련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다. -총 사업비 조정내역은? ▲이달 10일 현재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이 98% 수준으로 완료단계에 있고,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도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7조9688억원으로 조정됐다. 구체적인 내역은 보상비 3조1490억원, 조성비 3조4325억원, 간접비 1조3873억원이다. -택지의 조성원가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기준으로 조성원가는 평당 743만원이다. 총 282만평중 매각이 가능한 용지가 107만2000평으로 가처분율이 38.1%다. 통상적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가처분율이 55~60%이지만 판교의 경우 공원·녹지가 36.7%, 도로 15.9%, 기타공공시설 9.3%로 가처분율이 38.1%다. -일반분양 아파트건설을 위한 택지공급 예상가격은.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건설용지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실시되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공급예상가격을 알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가격은 현재 감정평가업체에 복수로 평가를 의뢰해 평가중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만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이유는. ▲택지개발법령상 주택공사, 지방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군인공제회에 임대주택건설용지 등를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지방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군인공제회에서 우선공급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경기지방공사와 군인공제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므로 수익성이 주목적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영구임대가 목적이므로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주상복합용지를 11월 분양에서 제외한 이유는. ▲올 11월 일괄분양을 위해 6월에 택지를 공급하는 대상은 공동주택건설용지로 상업용지인 주상복합건설용지는 제외했다. 정확한 분양시기는 내년 이후 주택분양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연립주택건설용지를 11월 분양에서 제외한 이유는. ▲연립주택은 건축기간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아파트와 동시에 분양하는 경우 기반시설 준공시기인 오는 2008년말에 맞춰 입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청약후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분양시기를 늦췄다. -올 11월에 분양을 하면 입주시기는. ▲공동주택의 입주는 하수처리장, 용인~서울간 고속화도로가 완공된 이후인 2008년말부터 시작돼 2009년에 본격적으로 입주가 된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납골시설이 변경에서 빠진 이유는. ▲납골시설은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지만 경기도가 사전에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진입로 등에 대한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정을 추진중에 있어 별도로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분양 추진일정은? ▲오는 11월말 일괄 분양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이 오늘 승인됐고, 이달중 택지공급이 승인되면, 6월중에 주택건설업체에 주택건설용지가 추첨 또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에 의해 공급된다. 주택건설사업체에서는 6월부터 10월까지 설계·MP조정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경기도와 성남시의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11월말경 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다.
2005.05.19 I 이진철 기자
  • 개발이익환수제 초읽기..강남권 재건축 운명은?
  • [edaily 윤진섭기자]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지역 강남권 저밀도지구내 재건축단지의 적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와 각 재건축조합, 일선구청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지구 잠실시영이 이날 분양승인 신청을 마감한 가운데 강남구 청담, 도곡지구 영동차관(AID)도 분양 승인 신청을 마쳤다. 이어 잠실지구 잠실주공 1단지도 분양보증서를 제출해 신청을 완료했고, 강남구 삼성동 해청 1단지도 분양가 조정을 마무리 짓고, 이날 분양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강동구 암사·명일지구 내 암사동 강동시영 1단지(5월12일 신청)와 강서구 화곡지구 화곡2주구(5월 13일) 등도 분양 승인 신청을 마쳐, 개발이익환수제를 표면적으로 피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동시분양에서 분양 보류가 이뤄졌던 강남구 대치동 도곡 2차도 일부 분양가를 낮춰 이날 분양승인 신청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들 저밀도 재건축단지는 표면적으론 개발이익환수 실시 기준이 되는 19일 이전에 분양승인 신청을 마무리, 다음달 7일 청약접수에 들어가는 서울 5차 동시분양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분양승인 신청 단지가 개발이익환수제를 완전히 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우선 건설교통부가 이들 분양승인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절차상의 하자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인데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간의 다툼이 여전해 아직까지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명도소송제기, 공탁 등 각 단지별 문제 해결방안 마련 지난 13일 분양보증서를 받아 분양승인 신청을 마무리한 잠실주공 1단지는 기존 상가 소유자 가운데 일부의 미동의자 처리가 골칫거리다. 그러나 조합측은 명도청구소송 제기만으로도 미동의자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가능해 분양승인을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명도청구소송 제기만으로도 소유권 확보가 가능해, 일반분양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받아놨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소유권 확보 이행각서와 분양보증보험 등 일반분양을 위한 각종 이중 안전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분양 승인을 받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분양승인의 기본 요건인 착공계 신청과 감리자 선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단지 내 300여 평에 이르는 교회부지 처리가 현안인 잠실시영단지는 해당단지에 대한 명도청구소송 및 공탁을 해놓고 최종 분양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잠실시영 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을 위한 분양보증, 공탁 등 만반의 준비를 해놨다"라며 "설령 일부 조합원이 제출한 소송에서 조합측이 패소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조합 문제로 제한시켜, 일반 분양자에게 피해를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동 영동차관(AID)의 경우 평형 배정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 2일 15평형 조합원(1484가구)이 22평형 조합원(170가구)에 대해 가구당 8500만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22평형 조합원들은 이를 거부, 가구당 1억원씩을 요구한 상태이며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반분양에 대한 조합원간의 동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합은 하지만 소유권 확보와 신탁등기가 확실한데다 일반분양 평형(12∼18평형)이 조합원들의 배정평형(33,43평형)과는 다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000720) 관계자는 "일반분양과 배당금 문제는 별개라는 점을 22평형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일반분양에 대해 동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양측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하며, 최종 가구당 2000만원 이상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분양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25일까지 이들에 대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부지와 사업지내 2평의 땅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강동구 암사동 강동시영 1단지는 최근 이 문제가 해결돼 분양승인 신청을 마감했다. 지난 4차 동시분야에서 분양승인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는 강남구 대치동 도곡주공 2차와 해청 1단지는 분양가를 소폭 낮추는 선에서 최종 분양가를 책정, 분양 신청을 오늘내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최종 승인여부는 미지수..건교부 각 단지별 조사 착수 이들 단지의 분양승인권을 쥐고 있는 각 구청은 분양승인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런 입장이다. 무엇보다 이들 재건축아파트가 몰고올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다 유보나 반려했을 경우 주민들의 반발 또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송파구청 재건축 추진단 관계자는 "반분양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절차상 하자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해 각 단지들이 공탁이나 명도소송제기 등 안전장치를 해 분양승인을 제출했다" 말했다. 이어 그는 "구청 자체적으로 법률적 자문 등을 거쳐, 분양승인을 내주는 데 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건교부가 절차상 문제를 정밀 조사할 계획이기 때문에 최종 분양승인 여부를 속단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제출한 분양 신청 관련 서류를 받아, 해당 단지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해당 단지에 대한 조치 여부는 조사 후 결정되며, 현재로선 분양승인 여부를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2005.05.16 I 윤진섭 기자
  • 外投 25개 첨단업종 신증설 "최단시일내 재허용"
  • [edaily 정태선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25개 첨단업종에 대한 신증설을 최단시일 내에 재허용하기로 하고, 인구유발 요인을 고려해 업종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17일 개최되는 국무회의 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총리공관에서 `수도권발전대책`관련 고위 당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특히 역차별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관련, 박종구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확정되면 지방화 추진 정도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문화 환경 교통 녹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이전적지·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가 선별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는 이총리를 비롯해 재경 교육 부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건교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한길 건교위원장과 서울 경기지역 의원들이 참석했다.
2005.05.13 I 정태선 기자
  • 네티즌 70%, ´강남 아파트값 거품´
  • [edaily 이진철기자] 네티즌 10명중 7명은 ´강남권 아파트 값에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닥터아파트는 최근 1주일간 만 20세 이상 회원 25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1805명)가 ´강남권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1.2%(1602명)은 ´거품이 많다´고 답했고 ´거품이 약간 있다´는 28.8%(743명)이었다. 반면, 21.5%(555명)는 ´현 시점에서 거품논쟁은 무의미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03년 8월 강남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시점 설문조사 당시 전체응답자(3176명) 가운데 70.3%인 2233명이 ´강남권 아파트 값에 거품이 있다´고 답해 여전히 강남권 아파트값이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닥터아파트는 설명했다.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전체응답자의 29.3%(755명)가 ´부동산시장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강남권 중층아파트 재건축추진 25.7%(662명) ▲판교신도시 예상분양가 및 개발기대심리 20.4%(525명) 등으로 조사됐다. 연말까지 강남권 아파트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 44.4%(1145명)로 가장 많았고 ´보합세가 유지될 것´도 41.2%(1062명)로 전체 응답자의 90.8%(2342명)가 연말까지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밖에 강남권 아파트값을 잡기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강남권 주택 공급물량 확대´가 23.5%(60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 대체 신도시 조기조성 17.8%(459명) ▲강북지역에 강남수준의 인프라 구축 17.4%(448명)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12.7%(327명) 순이었고, 기타 의견으로 용적률 등 재건축 규제완화, 분양가규제, 세제강화 등을 꼽았다.
2005.05.08 I 이진철 기자
  • 투기와 전쟁 "서민에 유탄 안튀게"
  • [edaily 김수헌기자] "앞으로 10년동안 해야 할 세제개편을 1~2년만에 뚝딱뚝딱 하고 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 정책을 쉼없이 내놓자 정부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같은 급속한 세제개편에 청와대의 의지가 담겨있고, 정부의 코드 맞추기가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국회 통과된 종부세에 이어 정부는 재건축 이익환수, 부동산 실거래신고 의무화, 양도세 과세대상 확대, 보유세 강화, 기반시설금 부담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보유기간에 발생하는 불로소득이나 단기간에 값이 많이 오른 부동산 차익에 대한 환수비율은 높이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기를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도 "부동산세제는 너무 민감하다"고 밝히듯, 투기를 잡겠다는 부동산세 강화정책이 일반 서민들의 세부담을 조금만 영향을 미쳐도 조세저항은 불보듯 뻔하다. 재경부는 6일 이런 지적에 대해 경제의 경상성장률 범위 안팎수준에서 부동산세 증가율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수단은 이미 알려진대로 재산세 같은 보유세를 올리고 취득, 등록세같은 거래세를 낮추는 방법을 통해서다. 그러나 보유세 과표는 해마다 20% 이상 올리는 반면 거래세는 2~3년 주기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더구나 거래세 조정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해, 취등록세 수입으로 그나마 재정을 이끌어가는 지자체가 선뜻 중앙정부의 뜻에 따라줄지도 미지수다. 물론 제도를 시행해봐야 알겠지만 일반국민들의 조세부담 증가 가능성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재정상황이 어려운 서민동네 지자체보다는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자동네 지자체가 세율조정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되면 투기잡으려다 오히려 서민층 조세부담율을 더 높여 살림살이를 빠듯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물론 이같은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재산세같은 보유세가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밖에 안되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늘어난다 또는 줄어든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보유세가 연간 20~30%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취등록세율을 조정해주는데다,부동산을 사고파는 회전율도 낮아서 거래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세부담 증가율은 경제 경상성장율에도 못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당장 내년 이후 양도세가 실거래 기준으로 매겨지면 앞으로 비과세 요건을 못채운 1세대1주택자도 실거래가 양도세 적용대상이 될 것은 확실하다. 현재 1세대1주택자는 3년 이상 집을 보유했거나 서울과 과천 등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동시에 채우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되며, 요건을 못 채울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서울 강남이나 전국적으로 집값이나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이미 투지지역이나 거래신고지역에 묶여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이들 지역 외의 지역은 양도세 부과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뀌면 세부담이 2~3배 늘어나는 곳도 있을 수 있다. 투기를 잡아 부동산값을 안정시킬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실하다. 전문가들은 "다만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일부 서민층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가능성을 세심하게 따져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5.05.06 I 김수헌 기자
  • (금요일 오후에)도전받는 不可정책들
  • [edaily 문주용기자] 다시 정부가 바빠졌다. 교육부에서는 고교 1학년들의 촛불시위를 막아야하고 건설교통부와 재경부는 `투기와의 전쟁` 그 구체적 무기들을 공개, 시장 진압에 나섰다. 전혀 다른 분야일 것같은데도 교육과 부동산은 이복동생처럼 같이 붙어다닌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뿌리깊은 교육관은 집값 상승을 일으켜왔다. 요즘도 전혀 다른 원인과 반향이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시점에 나라를 흔드는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내신등급제`로 인해 고교 1학년생들과 학부모들의 절망과 반발이 심각한 상황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불가피한 혼란이라고 교육당국이 설득하고 있지만 그 설득력은 고교생들의 집단행동을 제어하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은 물론 기성 세대들이 가볍게 넘기기엔 이들의 절규가 너무 고통스럽고, 우리나라 미래에 깊은 영향을 줄 것같은 느낌이다. `3년내내 대학 입시를 치르란 말이냐`, `친구가 빌려간 공책을 찢어버렸다`는 한탄이 다반사이고 중압감을 견디지 못한채 자살까지 하는 희생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입시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인가. 대학입시에 내신의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여러 시험을 많이 치르게 한 방식을 택해, 시험 압박감을 가중시킨 결과다. 이런 `내신등급제`는 교육당국의 3不정책에 바탕하고 있다. 3不정책은 본고사 불가, 기여입학제 불가, 고교등급제 불가 정책. 이중 본고사 불가는 내신, 논술, 면접등의 방식으로 선발토록 해 본고사 실시로 빚어지는 사교육 과열을 막겠다는 의도다. 3不 정책을 절대 손댈수 없는 정책으로 성역화하고 나서, 기존제도의 부작용을 임시변통적인 대증요법만 펴다보니 예상치못한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실 학력고사 제도에 비해 수능제도라든지, 논술고사라든지 하는 제도는 우리 청소년들의 지력(知力)을 높이는데 일조한 긍정적인 면이 있다. 암기위주식 입시준비 보다는 논리력과 다양한 학문적 접근자세 등을 터득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주춧돌로 자라고 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한 치열한 경쟁은 자칫 젊은이들의 열정을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내몰기도 한다. 무한 경쟁으로 우리의 젊은 세대를 내몰순 없지 않은가. 교육의 참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이처럼 교육의 수요자들의 입장이 완전 배제시킨 기성세대의 소홀함에도 사태의 원인이 있지 않나 반성한다. 차라리 본고사든 논술이든, 대학에게 선발의 자유를 주는 쪽으로 틀어놓고, 정부가 인센티브로 대학에 유도해가는 정책은 어떨까. 어쨌든 `不可정책`의 성역을 허물어 놓고나서, 유연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부동산도 멀게는 불가정책에 묶여 있는 셈이다. 이번 5·4 부동산안정대책은 재건축이나 주택개발지구 등에서 발생한 투기적 이익을 환수하고, 실제 거주를 위한 것이 아니면 집을 사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투기적 이익을 환수하는데는 정책적인 필요성이 충분하지만 이로 인한 거래의 위축은 향후 수급 불균형이란 부작용을 일으키기 십상이다. 부동산 투기의 원인은 시장에 부동자금이 지나치게 많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집착이 강한 점이 꼽힌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전국토에서 거주가능한 땅이 5.8%에 불과한 현실에 있다. 인구는 늘어가고 용도도 다양해지고, 세대당 주거면적도 커져가는데 집짓고 사는 땅은 전국토에 5.8%에 그치고 있으니, 집에 대한 수요가 항상 공급을 초과한다. 공급이 모자라니 언제든 투기적 수요는 발발한다. 때문에 택지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이 불가피한데, 이런 논의는 궁긍적으로는 그린벨트 정책이라는 우리나라의 또다른 `불가정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린벨트의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겠지만, 그린벨트가 도시와 도시의 거리를 멀게 하고, 개발을 단절시켜왔고 그 단절이 주택지 공급을 제한해온 것도 부인키 어려운 사실이다. 때문에 그린벨트로 묶어둬야할 부분은 명확히 하되, 단순히 도시와 도시의 경계로만 작용하고 있는 그린벨트는 조정대상으로 삼고, 과감히 택지로 공급하는 정책적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친환경 주거문화는 각 도시내, 개발 지역내 도심공원 등 녹지비율을 높여 친환경의 실제효과를 거두는 정책은 어떨까. 이 시대의 궁극적 과제들에 대해 청와대가 곧잘 정리해왔다. 한미동맹, 동북아균형자론, 북핵문제, 과거사 문제 등에서 청와대는 단순히 현상적 판단만 내리지 않고 시대적 판단을 내려려 애써왔다. 교육과 부동산 분야의 `不可정책`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시대적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2005.05.06 I 문주용 기자
  • (종합소득세 신고)문답풀이
  •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답풀이 주요내용. -소득세확정신고서의 자기작성 방법은? ▲세무서에서는 소득세신고서를 대리작성해 주지 않으므로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야 함.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2004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을 알려주고 신고서식과 작성요령 및 납부서 서식을 보내주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신고서식과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사례] 배우자가 있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사업자의 경우 - 2004년도 소득금액이 4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100만원(본인) + 100만원(배우자) + 200만원(자녀2명) + 60만원(표준공제) = 460만원 다만,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만20세이하자)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됨.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 직계존속이 당해 소득자의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2004.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함. 다만, 2004년도 중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신고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신고하는 것이 편리한가? ▲세무서에서는 신고서 대리작성을 해주지 않음.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에도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소득세 신고서를 5월 31일까지 우편으로 보내면 편리함. 5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있는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임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이 있으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됨.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됨.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확정신고를하여야 하는지?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됨(원천징수 세율 100분의 20, 5억초과시 30%)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0을 소득금액으로 봄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료, 강연료 등,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사례] 일시적인 강연료소득이 1000만원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은 200만원{1000만원-(1000만원×80/100)}이 되고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으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5월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 3(연10.9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가? ▲소득세는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서비스를 통하여 전자납부를 하여야 함. 다만,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7월 1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음 ①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005.05.05 I 김상욱 기자
  • (시사경제용어)공동주택 기준시가
  • [edaily 이진철기자]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파트 및 일정규모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해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해 매년 1회 이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고시하는 것이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조사 기준일인 매년 1월1일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가능가액´에 주택규모별 시가반영비율(70~80%)을 곱해 산정된다. 국세청은 지난 83년부터 이번까지 총 35차에 걸쳐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고시대상 공동주택은 아파트의 경우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전용면적 165㎡(50평) 이상인 대형연립주택 또는 1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내에 소재하는 연립주택이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의 경우는 공동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가액이 된다. 지방세의 경우는 재산세, 취득·등록세의 과세기준가액이 된다. 특히,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자의 신고검증 자료로 활용되며,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등록세의 과세기준가액으로 적용되므로 양도세 실거래가 적용지역인 주택투기지역이라도 고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세법상 고시일이 특정돼 있지 않다. 공동주택기준시가 조사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납세자의 적용편의성 등을 감안해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해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의 차이가 커지는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억제 및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 등을 위해 기준시가를 수시고시할 수도 있다. 한편, 국세청이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발표하는 것은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이다. 2006년부터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가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4월30일 공시하게 된다.
2005.05.02 I 이진철 기자
  • (일문일답)전국 주택가격 공시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29일 올해부터 시행하는 `주택가격공시제`에 따라 전국 각 시·군,·구가 발표하는 단독 419만가구, 다세대주택 132만가구 및 중소형 연립주택(약 49.9평 미만) 35만가구 등 총 586만가구의 주택가격을 최초로 공시했다. 다음은 주택가격 공시와 관련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다르게 처리되는가. ▲서로 다르게 처리된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므로 시·군·구에서 가격을 공시하지만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건교부에서 가격을 공시한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다세대주택은 건교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편의를 위해 다세대주택 소유자도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건교부에 송부해 이의가 접수된 것으로 처리된다. 본인의 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건물이 구분소유돼 각 세대마다 소유권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이다. 또 건물이 구분소유돼 있으나 한 사람이 전체 세대의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다세대주택이다. 건물이 구분소유돼 있지 않아 한 사람이 건물 전체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으로 보면 된다. 또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하나의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다가구주택이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시주체가 서로 다른 이유는. ▲올해에는 각 주택 유형마다 공시주체가 서로 다르다. 단독주택(개별주택)은 시·군·구에서 가격을 공시한다. 다만, 단독주택중 표준주택과 다세대주택, 중소형연립주택은 건교부에서 가격을 공시한다. 또 아파트와 대형연립주택은 국세청에서 가격을 공시한다. 단독주택은 평가방식상 부득이하게 표준주택의 경우 건교부, 개별주택은 시·군·구가 각각 가격을 공시한 것이다. 현행 공시지가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가,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가 각각 가격 공시하고 있다.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은 내년부터 공시주체를 일원화해 건교부가 모든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다만, 투기 발생지역 등의 아파트 등에 행해지는 수시고시는 내년 이후에도 현행대로 국세청에서 제도를 시행키로 했고 아파트와 대형연립주택(165㎡이상)도 내년부터는 건교부에서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은 어떻게 공시되는가.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이 서로 혼합된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공시주택가격이 산정·공시된다. 즉, 전체 건물중에서 상가 부분을 제외하고, 주택 부분만 따로 값을 매긴 것이다. 상가부분에 대해선 따로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표가 산정되는데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부속토지는 공시지가를, 상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각각 과표로 활용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에 대해서도 건교부가 통합된 하나의 가격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시되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중소형연립주택의 경우 가격공시의 기준일은 1월1일이다. 따라서, 올해 1월1일 이후에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신축·멸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에 조정이 된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1월1일 이후 신축·멸실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별도로 가격을 산정할 수가 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중소형연립주택의 가격은 왜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없는가. ▲단독·다세대·중소형연립주택은 개개 주택 소유자에게 가격을 통지해 본인의 주택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군·구청을 통해서도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가격 확인에 별다른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격 통지문에 주택가격 외에도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병기(倂記)해 소유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인터넷으로 가격을 일반에게 공개할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 인터넷 공시는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의신청은 특별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법적 행위이므로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을 시행하기 곤란한 점도 고려됐다. -단독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했나. ▲단독주택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는 달리 거래되는 사례가 드물고, 산재(散在)돼 있어 가격의 표준화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가격평가가 필수적이다. 이번 단독주택 가격조사는 지난 10여년간 가격이 안정화된 현행 공시지가 방식을 준용해 감정평가사가 표준주택을 선정, 그 가격을 평가하고, 시·군·구에서 비준표를 사용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고려,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건교부에서는 단독주택 가격평가의 핵심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의 적정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시·군·구에서 개별주택 특성을 입력하면 비준표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이 자동산정되도록 프로그램(HPAS)을 개발하고, 감정평가사가 개별주택가격을 하나하나 검증했다. 또 건교부와 감정평가협회 등으로 구성된 긴급점검반을 구성해 가격 산정·검증작업의 적정성 여부를 순회 점검했다. -표준주택의 수가 부족해 이를 기초로 산정된 개별주택 가격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현행 표준주택의 수는 모두 13만5000가구로 전체 단독주택(433만가구)의 3% 수준이다. 공시지가의 표준지 비율이 현재 1.8%(50만/2720만필지)인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표준주택의 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의 평가는 토지 평가에 비해 건물 특성이 추가되는 점을 고려해 표준주택의 비율을 표준지 비율보다 상향조정한 것이다. 물론, 표준주택의 수가 많을수록 개별주택 가격산정이 편리한 점도 있을 것이나, 이로 인해 막대한 추가비용은 물론 표준주택 선정 및 조사에 필요한 기간도 길어져 막대한 행정력도 소요된다. 따라서, 일부의 주장처럼 표준주택 비율을 15%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다만, 향후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정밀 재분석을 실시, 표준주택의 분포 적정성 등 제고방안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표준주택 수의 단순한 확대보다는 현행 표준주택의 분포가 적정한지 여부를 심층 분석해 향후 표준주택 선정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개별주택 가격조사가 졸속 시행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시·군·구에서 현장확인도 없이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건교부는 개별주택 특성조사시 반드시 공부(公簿) 확인과 현장조사를 병행토록 지침을 마련,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했다. 일선 시·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주택특성에 오류 없도록 과세기관의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으며, 일부에서 지적된 시·군·구청에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기사의 보도내용대로 발언한 사실이 없음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1인당 7100여가구를 조사하는 등 인력이 부족해 개별주택 조사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었다고 일부에서 주장하지만 이번 개별주택 조사는 전국적으로 7700여명의 조사요원이 투입돼 1인당 조사물량이 700가구 내외로 적정한 수준이었다. 또 문제가 된 구청에 확인한 결과 1인당 조사물량이 1626가구로 확인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아울러, 조사기간이 매우 짧아 준비도 없이 졸속 시행되었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으나, 대부분의 시·군·구는 당초 책정된 조사기간(작년 12월~ 올 3월)을 준수해 가격조사에 큰 차질이 없었다. 다만, 보유세제 개편 반대 등으로 늦게 조사를 착수한 일부 지자체에 한해 일정 소화에 다소 애로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늦게 착수한 지자체에서도 가격조사를 큰 차질없이 완료했다. -공시주택가격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 조세형평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공시가격은 시가 80% 수준으로 지역별로 균형있게 산정됐으며, 일부의 주장은 허위·과장된 것으로 결코 사실이 아니다. 다만, 서울시 뉴타운 예정지나 개발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의 소유자들이 호가와 대비해 공시가격이 낮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공시가격은 적정시가를 반영해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실거래 가능한 가격을 초과하는 투기적 호가는 반영이 곤란하다. 일부에서 서울시 구청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시세와 공시가격간에 크게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나, 근거가 없다. -당초 발표된 가격공시 대상호수와 이번에 발표된 가격공시 대상호수 간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작년 하반기 보유세제 개편시 전국 공시대상 주택 호수를 1309만가구로 집계, 발표해 왔다. 이번 가격공시를 계기로 다시 집계한 결과 공시대상 주택 수는 모두 1258만가구로 나타났다. 차이가 나는 원인은 당초 매년 주택건설호수 등을 추정하여 집계했으나 미준공 등으로 주택재고에는 포함되지 않은 물량이 있었고, 작년 이후 신축·멸실된 물량이 이번에 반영됐다. 특히, 대형연립주택과 중소형연립주택간 중복해 계산된 물량이 일부 존재했으며, 기타 전산 데이터의 일부 부정확 요소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가격공시로 전국 주택 재고가 상당부분 정확하게 파악돼 향후 국가통계 운영에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2005.04.29 I 이진철 기자
  • (稅개편)④`공시가격` 과표 첫 적용, 문제없나
  • [edaily 김수헌기자] 오는 7월부터는 예정대로 주택에 대한 양도·상속·증여 등 국세를 매길 때 집값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건설교통부 `공시가격`으로 바뀐다. 공시가격은 앞으로 재산세와 취·등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로 적용될 예정인데, 일부 지역의 경우 과표가 많이 오를 전망이다. 단독과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형태와 지역, 노후정도 등에 따라 기준시가 대비 공시가격 변동에 차이는 있겠지만,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 일부와 충청권 일부 지역은 대체로 집값 상승분이 공시가격 평가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준시가 적용시보다 세부담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조세저항도 예상된다. 특히 주택공시가격 산정조사 자체가 짧은 기간에 부실하게 이뤄져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는 지적도 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 한 부동산중개업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법 통과시 내년부터는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다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 이래저래 정부의 조세정책에 국민들이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강남 등 공시가 불만..조정여부 관심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전국에서 13만 5000호의 표준주택을 골라 공시가격을 평가산정했다. 단독, 연립주택의 경우는 그동안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각각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를 적용,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을 활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표준주택 조사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평가한 통합 공시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군구가 전국 개별주택가격 산정해, 일반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거쳐 이달 30일 1차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최종결정은 이의조정 과정을 거쳐 6월말에 있을 예정이다. 재경부는 단독, 연립, 아파트 등 총 주택수 1270만호 가운데 1만 7400건(0.14%)정도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10% 정도가 공시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이의를 신청, 조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파트(전국 650만호)의 경우 그동안 국세과표로 국세청이 이미 토지분과 건물분을 통합한 기준시가를 적용해왔기 때문에, 공시가격체제로 바뀌어도 과세표준액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 집값이 크게 올랐다면 당연히 공시가격 상승도 예상된다.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산정때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이 구분평가됐으나, 내년부터는 종부세 도입과 함께 건설교통부 공시가격이 활용된다. ◇세부담 어떻게 바뀌나 집값 급등으로 주택이나 토지투기지역, 거래신고지역 등으로 묶인 곳은 이미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공시가격 전환 이후에도 주택거래와 관련한 세부담에는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는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도 실거래가 신고가 원칙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수가 기준시가를 적용받아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세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시가격 도입 이후 양도세는 매각시점과 취득시점 모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각차익을 계산해야 한다. 세법상 판 시점과 산 시점의 가격기준이 똑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시가격은 올해 처음 정해지기 때문에 과거 산 시점의 공시가격은 없다. 그래서 산 시점 공시가격은 별로로 환산해야 한다. 방법은 매각시점의 기준시가과 공시가격 변동비율만큼을 산 시점의 기준시가에 적용, 산 시점 공시가격을 환산해주는 것이다. 예를들어 2003년 6월 기준시가 5000만원짜리 집을 산 사람이 내년 1월에 집을 판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시가는 1억원이고 통합 공시가격은 1억 5000만원으로 평가됐다고 치자. 일단 3년 미만 보유상황에서 팔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현 시점에서의 기준시가에 비해 공시가격 평가액은 5000만원(1억 5000만원-1억만원)으로 50%가 올랐다. 그렇다면 집을 샀을 때 기준시가 5000만원에도 50% 곱한 금액 2500만원을 더해주면 산 시점에서 공시가격은 7500만원으로 환산된다. 올 7월 이후 양도세 계산은 공시가격에 따르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1억 5000만원-7500만원=7500만원`으로 나온다. ◇과세 원활할까? 문제점은 정부는 이같은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안착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허점이 많다는 비판도 만만치않다. 아파트처럼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도 시가에 맞게 양도,상속, 증여, 취등록세, 재산세 등 과표기준을 제대로 정하자는 것이 제도도입 목적인데, 사전조사에 부실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 1270만호 중 지난 이달 1일~20일까지 들어온 이의신청이 전국적으로 0.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공시가격 열람을 한 사람들이 매우 적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실제과세 단계에서는 적지않은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 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은 이의신청률이 10%를 웃돌 정도로 민원이 많은 상황이다. 애초 표준주택 자체가 전체 조사대상 주택의 3%선에 불과해 대표성이 약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4월말까지 공시가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던 일정에 맞추기 위해 3개월여라는 촉박한 기한을 정해놓고 조사를 끝낸 것 같다"면서 "앞으로라도 조사기간과 조사인력을 보강해 공시가격 재조정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실거래가 과표로 정해지나 한편, 현재 국회 계류중인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면 정부는 다시 한번 부동산 과표설정을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공시가격을 다시 실거래가 체제로 다시 전환시켜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 통과시 취득세, 등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돼 거래세 부담이 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보유세 감면조례 등을 통해 거래세 부담 증가분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 자율조정권이 부여된 재산세 등은 이렇게 한다치고, 양도,상속, 증여 등 국세에 대한 실거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실거래가 적용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다.
2005.04.28 I 김수헌 기자
  • (稅개편)①양도·상속과세 `공시가`로 전환..일부 부담증가
  • [edaily 김수헌기자] 오는 7월부터 단독 또는 연립주택에 양도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실제 시가의 80% 수준인 건설교통부 `공시가격`으로 바뀐다. 이에따라 최근 집값이 상승한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은 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 강남 지역 등은 `주택투기지역`에 묶여 그동안 실거래가격이 적용돼왔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증가는 거의 없지만 상속·증여를 할 경우에는 과표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도 예상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이나 노후주택의 경우 과표가 낮아지는 곳도 상당수 있어 전체적인 예상 세부담은 과세기준 변경 전후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서울 명동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시행에 따른 세제보완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주택 공시가격제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전국 단독주택 450만호와 연립주택 170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이 이달말 일제발표와 이의조정기간을 거쳐 양도·상속·증여세 과표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이들 일반주택의 경우 건물분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토지분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합산한 금액을 과표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올해초부터 건설교통부와 시군구 등 지자체가 전국 단독·연립주택을 대상으로 건물과 토지가 통합평가된 공시가격을 매긴 뒤, 6월말 최종확정짓게 된다. 공시가격은 집값 변동을 반영, 시가의 80% 정도에 맞출 것으로 알려져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과 행정도시 영향을 받은 충청권의 일부 지역 등은 앞으로 세부담이 지금보다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의 경우 거래가격 자체가 낮은 주택들이 많아 공시가격이 기존 기준시가보다 낮게 매겨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개별주택에 따라 오르내림은 있겠지만 종전 기준시가와 통합공시가격과 차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 650만호의 경우는 이미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매길 때 건물과 토지분을 통합한 가격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공시가격`와 별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도입에 따라 7월부터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면 매입시점과 매도시점간 공시가격 차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된다. 공시가격은 이번에 처음 발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시점의 공시가격은 따로 없어 별도로 환산해야 된다. 예를 들어 지금 기준시가가 1억원인 집에 대해 통합 공시가격이 1억 2000만원으로 평가됐다고 하자. 이러면 과세기준 변화에 따라서 20%(2000만원)가 오른 셈이다. 따라서 이 집을 처음 살 때 통합 공시가격 환산도 당시 기준시가에 20%를 더해주면 된다. 만약 당시 기준시가는 5000만원이었다면 환산 공시가격은 5000만원에 20%를 곱한 값인 1000만원을 더한 가격, 즉 6000만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은 `1억 2000만원(양도시 공시가격)-6000만원(취득시 공시가격)=6000만원`이 되는 셈이다. 한편 재경부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실거래가를 과세표준으로 바로 활용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만약 실거래가가 과세표준으로 확정된다면 세부담은 한층 더 늘게 된다. 재경부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 통과시 세부담 증가정도 등을 고려해 실거래가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2005.04.28 I 김수헌 기자
  • 표준지 공시지가 확정, 연기·공주 토지보상비 늘어나나?
  • [edaily 윤진섭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6.70%, 6.59%씩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 연말로 예정돼 있는 정부의 토지보상가액 책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연기군의 경우 이의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7배나 폭증, 향후 보상협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연기·공주 일대 6.5% 공시지가 상향 조정..이의신청건수 7배 증가 19일 건설교통부는 전국 과세대상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3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3713필지가 접수됐고, 이중 154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상향 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에 따른 보상 등 기대심리로 충남 연기군에 있는 1660필지의 표준지 소유자 이의 신청은 지난해 23건에서 161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으며 재조사를 거쳐 평균 6.70% 상향 조정됐다. 재조사를 거친 연기군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남면 방축리 198번지로 ㎡기준 28만4000원(조정률 5.19%)였고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남면 양화리 산74로 15.38%(조정가 ㎡당 3000원)였다. 3770필지 중 이의신청한 공주의 25필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6.59% 올랐다. 공주시에서 재조사를 거친 가장 비싼 표준지는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397-3번지로 ㎡기준 4만6000원였고,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장기면 제천리 484번지로 18,8%(조정가 ㎡ 1만3000원)였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연기, 공주지역은 2003년도 각각 23.33%, 9.15%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각각 59.35%, 49.94%가 상승했다. ◇"4조6000억원내 보상 가능" vs "공시지가 상승 등 보상금액 증가" 의견 팽배 큰 폭의 공시지가 인상과 조정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책정된 토지보상금액 내에서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에 대한 보상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물가 및 지가 상승률을 감안, 올 연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 공시지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했고, 연기, 공주에 대한 예정지역 지정 후에 지가 상승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예산 4조6000억원 내에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책정한 행정도시 건설지인 연기·공주지역의 토지보상비는 모두 4조6000억원으로, 평당 20만원꼴이다. 이는 지난해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시 책정된 금액으로 충남 계룡시(옛 논산시) 두마면 일대 계룡지구(2291만평)을 표본으로 삼았다. 정부가 4조6000억원 내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데는 2200만평의 보상지역 중 국, 공유지가 30%를 차지하고, 대지면적이 3% 정도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꼽고 있다. 정부는 표준지 임야 지가를 평당 3만~4만원, 전답 8만~9만원, 대지는 평균 20만원선으로 계산하고 있다. 김재정 행정도시 후속대책실무지원단 과장은 "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더라도, 대다수 임야가 평당 3만~4만원을 넘지 않고 있어, 순수 토지보상은 1조~2조원 내에서 가능할 것"이라며 "각종 건축물 보상과 영업권 보상을 감안하더라도 3조~4조원 내에서 보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연기, 공주지구의 토지보상 기준이 되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연기군은 59.3%, 공주시는 49.9% 각각 올랐고, 시가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올라 보상가격이 불가피하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연기군 남면공인 관계자는 "도로변 임야의 경우 공시지가는 3만원선에 불과하지만 실제 시세는 이보다 3~4배는 더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시가를 감안하지 않고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보상에 나설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며 "결국 시가를 일정부분 감안해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도시 사업시행자로 내정된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4조6000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사업 추진을 위한 추정 금액일 뿐 확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해, 금액 자체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특히 연기 일대는 최근 3년간 150% 이상 공시지가 상승이 이뤄지고, 이에 못지않은 지가상승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토지 감정 평가 시점에서 보상가격 자체가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6월중 이전계획을 최종 확정한 뒤 지장물 기본조사, 보상계획 공고, 주민열람,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2005.04.19 I 윤진섭 기자
  • 경제5단체 "개천절도 공휴일서 제외해야"
  • [edaily 양효석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5단체 명의로 우리나라 공휴일이 선진국보다 많아 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에 애로가 있는 만큼 개천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의·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개천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5·6월의 첫째 월요일로 조정하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정부에서 식목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이미 제외키로 했기 때문에 개천절을 공휴일에서 추가로 제외하면 우리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14일로 줄어든다. 2005년 공휴일제도를 기준으로 2006년∼2025년까지 20년간을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14일의 공휴일 중 연간 3.7일이 토·일요일과 중복돼 우리의 실제 사용가능한 공휴일은 10.3일이다. 이는 미국 10.0일, 영국 10.0일, 독일 10.1일에 근접한 수준이나 대만 7.8일, 프랑스 8.8일보다는 많은 편이다. 미국, 영국은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휴일 익일 휴무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공휴일 10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또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은 공휴일수가 각각 12일, 11일, 11일이지만 공휴일이 휴일과 겹쳐도 추가 휴무하는 관행이 없고 토·일요일과 중복되는 공휴일은 연간 평균 1.9일, 2.2일, 3.2일 등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경우 15일의 공휴일 중 1.7일이 휴일과 겹쳐 실제 사용가능한 공휴일은 13.3일로 우리보다 많지만 연차휴가가 연간 10∼20일로 우리의 15~25일보다 5일이 적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전체적인 휴일수는 오히려 우리가 일본에 비해 2일 많은 실정이다. 경제5단체는 또 20인미만 사업장까지 주40시간근무제가 도입되는 2011년까지는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월요일로 운영하되, 2012년부터는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휴일수를 경쟁국인 대만 수준으로 줄이고 연차휴가를 포함한 전체 휴일수가 일본보다 많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제5단체는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5, 6월 첫째 월요일로 변경해야 하는 이유로서 징검다리 연휴를 줄여서 근무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대한상의가 서울지역 제조업체 200개사 노사 관계자 각각 200명씩을 대상으로 관공서 공휴일 조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특정 월요일로 조정하는데 찬성하는 의견이 평균 73.5%(근로자측 77.5%, 사용자측 69.5%)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주40시간 근무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공휴일수가 경쟁국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와 비슷한 경쟁국과의 공휴일 수 비교는 합당하다"고 말했다.
2005.04.11 I 양효석 기자
  • (고침)한은 총재 "외환보유액 다변화 안한다"
  • [edaily 강종구기자] 10일 오후 2시45분 출고된 ‘한은 총재 "외환보유액 다변화 안한다"` 기사에서 "한·중·일 3국 중앙은행 총재 서울 전격 회동"은 한국은행에 확인한 결과 이미 예정됐던 것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또 3국 총재 회의에서 환율문제는 논의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한은 주장을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기사오류에 대해 독자 및 주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잘못된 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기사입니다. 이미 출고된 기사는 바로 잡았습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외환보유액 다변화 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다음달 서울에서 한·중·일 3국 중앙은행총재가 회동해 세계 경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들어 원화의 평가절상 속도가 지나치다"며 "더 이상 환율이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환보유액을 다변화할 경우 환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총재의 이날 발언은 그러나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외환보유액의 고수익 통화 및 고수익 자산으로의 다변화 시도"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워 보인다. 오히려 외환보유액에서의 달러자산 매각 기대가 추가적인 환율 하락의 빌미로 작용할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영균 한은 부총재보는 박 총재의 이날 발언에 대해 "국회 업무보고 이후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외환 다변화는 기존의 외환보유액의 통화 구성 내역을 바꾸겠다는 말이 아니라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총재의 말씀은 단기적인 다변화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또 일본과 중국 정부가 외환 다변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은이 공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달러자산 매각으로 달러가치가 폭락하는 등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것을 의식해 외환보유액 최대 보유 지역인 한국, 중국, 일본 중앙은행들이 행동에 나섰다는 풀이다. 외국계 투자은행 한 이코노미스트는 "3년여에 걸친 달러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상적자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달러가치 폭락을 의미하는 `무질서한 조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달러하락을 견디다 못한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동시에 달러자산 매각에 나설 경우 세계 경제 자체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위기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박 총재의 발언은 환율이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해석이 가능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달러당 원화 환율이 1000원을 소폭 웃돌고 있고 한은이 1000원선에서는 추가적인 환율 하락을 막아왔던 점을 감안할 때 1000원 아래로 환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전에 비해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영균 이사도 지난달 한 세미나에서 "환율이 1000원 아래로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등 한은은 환율 1000원에 대한 방어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국민들이 환율 1000원에 대해 갖는 심리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00원이 무너졌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정신적 공황이나 그로 인한 달러 투매 가능성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일 3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내달 서울에서 회동을 갖기로 했다. 박 총재는 "우리측의 초청으로 다음달 한국, 중국, 일본 중앙은행 총재들이 서울에서 만날 예정"이라며 박 총재는 "이번 회동은 우리측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제경제 전반의 현안과 관련된 공조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04.10 I 강종구 기자
  • "한국의 동북아허브는 임시변통"-EUCCK
  • [edaily 김세형기자] 프란스 햄프신크(F. HAMPSINK)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회장은 6일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 아시아 허브 프로젝트는 임시변통으로 보인다"며 "한국이 가져야할 유일한 장기적 대안은 나라 전체를 자유무역지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햄프신크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05년 무역장벽 백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햄프신크 회장은 "한국이 중국의 부상에 반격하기 위해 추진중인 동북아시아 허브 프로젝트는 중국, 일본, 극동러시아 사이에 놓인 지리적 위치를 이용해 그저 물류 `틈새` 시장이 되는 데 그치게 할 것"이라며 "좀 더 큰 경제적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몇 지역적 경제자유구역의 단편적 개장은 중국으로 유입되는 해외직접투자를 한국으로 돌려놓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며 "한국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장기적 대안은 나라 전체를 자유 무역 지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싱가폴이나 두바이처럼 부가가치 생산 첨단기술부문과 일등급 인프라를 활용하면 주변 국가에 대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자유무역허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햄프신크 회장은 "한국의 규제체제가 여전히 관료주의에 젖어 있고 여러 정부기관 사이의 협력과 조정이 부족하다"며 "규정에 대한 정부의 대외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고 번역된 공식문서는 양뿐만 아니라 정확도고 떨어져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해외이미지 구축 역시 성공적이지 못하다"며 "해외에서 긍정적 이미지를 쌓기 위해 관광사업을 잘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적재산권 문제는 여전히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큰 장벽으로 남아 있다"며 "첨단기술과 프로세스를 한국시장에 소개할 수 있는 외국투자가들이 모조, 위조 등으로 수십억달러를 잃을까 두려워 한국을 꺼려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규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쟁우위를 쉽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외투자자에 대한 한국의 전체적 이미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5.04.06 I 김세형 기자
  • 韓부총리 "땅값 불안시 즉각 안정책 마련"(상보)
  • [edaily 이정훈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토지가격이 불안하게 움직일 경우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안정대책을 즉각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토지시장의 경우 수도권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지가 불안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토지부문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가격 불안시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월말 현재 대외, 경제, 주택, 노동, 금융부문은 대체로 안정된 반면 금융산업과 원자재, 토지부문에서 일부 관찰 요인이 발견되고 있다"며 "금융산업부문에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일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원자재의 경우 국제유가가 수급 여건 악화 우려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그밖의 원자재도 수요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일부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한 부총리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마지막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소비부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고 설비투자나 건설투자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체적으로 작년 4분기 흐름의 연속선상에서 상승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보다 다소 좋아질 것이고 2분기 이후로도 성장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환율과 유가 등의 충격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성장률을 바꿀 요인이 없어 기존 올해 5% 성장률은 타깃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제유가와 환율 등 대외요인의 움직임에 따라 경기 회복세가 제약받을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에 대해서도 "경기 회복이 고용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 필요할 것이며 최근 일자리 없는 성장으로 고용 증가도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며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미 마련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지이용규제와 관련, 한 부총리는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정도로 고밀도화 문제를 연구, 검토할 수 있으며 수도권 이용규제 역시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과 금융기관의 외국인 사외이사수 제한 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확인했다. 한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해 "새로운 관치금융도 아니고 은행에게 큰 부담을 지게 하는 것도 아니다"고 전제하고 "신불자 문제는 본인의 지불능력을 생각치 않은 개인이나, 신용도에 관계없이 카드를 발급한 금융기관, 정책을 내놓은 정부에게 문제가 있었으며 이런 점에서 금융권과 정부가 힘을 합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비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이자면제와 원금분할상황 등 혜택을 주는데 대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 비신불자로 남기 위해 꾸준히 빚을 갚았던 사람들에 대해 너무 차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할 수 있다면 그런 보완대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외국인 사외이사수 제한과 관련, 한 부총리는 "국적을 기준으로 이사 취임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은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규정은 만들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확실히 하고 "미국 캐나다와 달리 우리는 이와 관련된 국제적 양허를 받았으며 이번 DDA협상에서 이를 요구할 것이냐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한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스크린쿼터제는 국제적으로 우리 능력을 얻어가는데 개선될 항목인 것 만은 분명하지만, 해결은 국정원리에 따라 좀더 세련되게 해야한다"며 "범 정부차원에서 조정해야할 상황이 온다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2005.03.25 I 이정훈 기자
  • (일문일답)한덕수 경제 부총리
  • [edaily 최한나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소기업 대출과 원자재 값, 토지시장 등에서 일부 불안요인이 있어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을 일문일답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수도권 고밀도 개발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고밀도 문제는 중앙정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지자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정도로 고밀도화 문제를 연구 검토할 수 있다.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실업자에서 전직 실업자 비중이 90%가 넘는다. 이들에 대한 대책은. ▲현재 노동부에서 선진경제 시스템의 하나로서 고용안정서비스를 대폭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실업자에게 적절한 자리를 찾아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훈련을 받게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축적된 고용안정 기금 규모는 약 8조원 정도 된다. 이런 재원을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좀더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 -엊그제 발표된 신불자 대책에 대해 은행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권 부담을 높여서 신불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관치(新官治)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번 신불자 대책은 새로운 관치도 아니고 은행에 대해 큰 부담을 지게 하는 것도 아니다. 지난 2년동안 신불자 당사자 뿐 아니라 정부 정책 전반이 신불자 문제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된데는 여러 사람이 책임이 있다. 정부 정책에도 문제가 있었고, 신용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 무리하게 카드를 발급했던 금융기관에도 문제 있었다. 본인들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과도하게 소비한 신불자 책임도 있다. 기본적으로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은 은행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회수될 수 없는 것이라면 은행권으로서는 당연히 조치해야 한다. 그 안에 정부가 할 일이 있었다. 예를 들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영업자의 채권 사들일 때 소요되는 자금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금융권과 힘을 합해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치라고 볼 수 없다. 기본적으로 상환받을 수 없는 죽은 채권을 살리는데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합친 것이다. 은행의 부담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면 그동안 쌓아온 대손충당금 활용해서 신불자들이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약간의 촉진자로서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다. -기획예산처가 중기재정안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율을 5%로 전망했다. 부총리가 전망하는 올해의 경제성장율은. ▲현재로서는 성장율을 바꿔야 할 요인이 없다. 유가나 환율 등 충격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완전한 결론을 낼 수 없지만 당초 재경부가 발표했던 5% 수준은 올해 우리의 목표로 계속 가져가겠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신불자가 아니더라도 이자 감면과 향후 10년간 상환 등 지원받게 되는데, 기초생보자의 경우 정부가 사회적 측면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은행권으로 넘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신불자와 유사하다. 기초생보자로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왜 그런 혜택을 주느냐는 비판은 옳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초생보자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 -중소기업 연체율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중기연체율 분명히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특별한 대책을 요구할 만큼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2000년에 프라이머리CBO를 발행해서 벤처 지원했었던 것 등으로 인한 영향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므로 나아질 것이다. 아직은 특단의 대책 필요하지 않으며. 대출연장하는 문제는 은행과 기업간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은행 등에 대한 외국인 이사수 제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금감위에서는 제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재경부 입장을 확실히 해달라. ▲현재 국적을 기준으로 이사 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앞으로도 국적을 기준으로 이사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문제를 놓고 비즈니스 차원에서 투자하는 분들과 금융 관련되는 분들이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규정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WTO적 문제가 있는 것 사실이다. 금융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등은 이와 관련한 양허를 받았다. 정책 자체가 필요하냐 안하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우리는 양허받은 바가 없다. DDA 협상시 포함시킬 것이냐는 것은 정부내에서 좀더 검토하겠다. 윤증현 위원장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봤다. 윤 위원장은 이사수 제한한다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관행에 의해 하고, 관행이 뿌리내릴 때쯤 다른 관련 규정 만들어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내 입장과 윤 위원장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 -행정수도 이전이 확정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다. 수도권 토지규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나. ▲수도권 문제는 행정부처 이전과 관련해서 수도권을 금융 허브로 만들고 세계 일류 도시로 만들기 위해 토지 이용을 좀더 자유롭게 해야한다는 것에 기반한다. 어떤 속도와 어떤 범위로 할 것이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업종 25개가 수도권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돼있다. 과천을 어떻게 하고 청사 이전후 땅을 어떻게 하는 것은 좀더 신중히 체계적으로 검토하겠다.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전략이 없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해외국가와의 공조를 의미하는 것인지. ▲국내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를 선진적으로 개편하는 것들은 잘 되어 있다. 계속 추진해가면 된다. 그러나 세계 상위권 원유 수입국으로서 지녀야 할 교섭력과 원유 파는 주체들과의 대화창구 등이 부족하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세계를 보고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안목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에너지 다원화 및 외국 에너지 보유국과의 공조를 지적한 것이다. -전세계에 스크린쿼터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8개밖에 없다고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지적했었다. 미국의 이 분야 통상압력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 정부가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커지고 있다. ▲어떤 정책이라도 필요성과 추진하는 방법은 상당히 세련돼야 한다. 어떤 때는 그 문제를 직설적으로 공론화해야 하고, 공론화가 상당히 진행돼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속도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이 좋다. 참여정부의 국정을 다루는 4대 원리가 있다.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과 타협, 분권과 자율 등이 그것이다. 이런 국정 원리에 따라 좀더 세련되게 운영해야 한다. 결론이 나올 시점은 현재로서 예측하기 어렵다. -정동채 장관은 최근 스크린쿼터제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부처간 조율이 안되서 이견 나오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문제는 주무장관이 관련된 자들과 좀더 대화해야 한다고 본다. 범정부 차원에서 조정해야 할 시점에 조정하겠다. 현재는 문광부 장관이 장관으로서 영화인들과 좀더 대화해야 할 시점이다.
2005.03.25 I 최한나 기자
  • 내달중 토지 용도지역·지구 축소계획 발표
  • [edaily 김상욱기자] 현재 각 부처별로 지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존폐여부가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규제와 지정면적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된다. 이와관련 각 부처들은 4월중 자체 정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기업활동의 근거가 되는 공장용지와 택지 등의 공급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집단화된 가용토지를 꾸준히 공급하는 한편 이와관련한 중복규제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 4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토지규제기본법에는 용도지역·지구의 신설을 제한하고 지역·지구 지정시 주민의 의견청취와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행위제한내용을 일반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도 내년까지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각 중앙부처별로 지정실적이 미미하거나 목적이 비슷한 지역이나 지구는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고 과다지정된 지역이나 지구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각 부처들은 관할 용도지역·지구의 존폐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자체 정비계획을 4월중 발표키로 했다. 정비계획에는 소관 용도지역·지구의 현황 및 목적, 행위제한 내용, 그동안의 재조정실적, 향후 추진계획 등이 포함되며 자체정비계획이 없거나 현행유지가 필요할 경우 사유 및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우선 오는 4월중순에는 건교부와 해수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등이 4월말에는 재경부, 과기부, 교육부, 행자부, 산자부, 국방부, 문화부 등이 정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건교부의 경우 재해 및 지하수관련 지역·지구의 통폐합을 추진중이며 국방부도 군사관련 4개지역·지구의 통폐합을 진행중이다. 특히 국방부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비행안전구역, 기지보호구역 등 총 32억평에 대한 규모 재검토를 통해 올해말까지 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산업용지 공급확대를 위해선 이미 산업단지 지정 최소면적을 낮추고 국고지원 대상규모도 50만㎡에서 30만㎡로 확대되는 내용의 법안이 개정됐다. 이에따라 일반지방산업단지의 경우 15만㎡에서 3만㎡로, 도시첨단은 3만㎡에서 1만㎡로, 농공은 6만5000㎡에서 3만㎡로 조정됐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국민임대산업단지로 개발할 경우에도 기반시설비 전액을 지원하게 되고 장기미분양상태인 북평과 대불단지의 분양가도 30%에서 50%까지 인하해준다. 가용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선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1만㎡미만의 소규모공장의 집중을 유도하는 조례안이 제정됐다. 또 관리지역내 소규모공장 입지제한이 완화됐고 올해말까지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종합정보망도 구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유재산의 경우 비축용토지를 우선 취득대상에 포함하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며 국유재산의 경우 이미 경제성없는 소규모 토지의 매각기준을 완화했다. 또 농지은행 도입과 함께 토지공사의 비축토지 매입예산도 작년 502억원에서 올해 3500억원으로 증액됐다.
2005.03.25 I 김상욱 기자
  • "약달러시대 끝났다" 급부상
  • [edaily 강종구기자] 2002년초부터 시작된 달러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최근들어 `글로벌` 달러가치 하락은 막바지에 달했거나 끝났다는 주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원화 환율에 대해서도 최근 반등이 일시적이라는 주장과 바닥을 치고 상승추세로 돌아섰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에 3년간에 걸쳐 `유동성 풍년`을 제공했던 글로벌 달러 약세가 실제로 종결될 경우 주식 및 채권시장은 물론 외환시장과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대규모 자금이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국내 주식시장에서 16일째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매도행진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 달러약세, 미국 경상적자 해소에 무용지물 글로벌 달러약세의 가장 큰 명분은 세계 경제의 대표적인 불균형으로 꼽히는 미국의 막대한 경상적자 문제. 이 때문에 주요 외국 투자은행들은 달러가치가 올해 말 1달러당 95엔, 1유로당 1.35엔가량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상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계가 달러약세의 고통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없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 경상적자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악화돼 지난해 4분기에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6.0%에 달한다. 2002년 4739억달러이던 미국 경상적자는 지난해 6313억달러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달러약세 카드를 포기할 때가 됐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광주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23일 edaily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달러가 약세로 갈만한 요인이 별로 없어 보인다"며 "달러약세가 2002년초부터 3년정도 지났는데 미국 경상적자는 해결이 안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효환율 기준으로 달러가 15% 이상 절하됐는데 경상적자 폭은 더 커졌다"며 "시차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3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또 "달러약세로 인한 경상적자 축소 기대효과는 크게 없을 것이다"며 "변동환율제 국가인데 환율을 가지고 적자를 조정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김일구 랜드마트투신운용 본부장은 "글로벌 달러약세는 끝났다"고 단정했다. 김 이사는 "글로벌이라고 하면 세계 주요 통화에 대해 공통적으로 약세를 보여야 하는데 유로나 엔화에 강세로 돌아선 마당에 약달러는 의미가 없다"며 "당분간 달러는 더 이상 강세도 약세도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그러나 그간의 달러약세가 미국 경상적자 해소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와는 달리 환율변동으로 인해 경상적자가 해소되는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린다고 그는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익숙해져 있어 환율하락을 수출단가 상승으로 전가하기가 어려워 졌다는 것이다. ◇ 미국 금리인상, 달러 강세전환 불씨..대대적 자금이동 가능성 달러 약세로 해결하지 못하자 미국이 다시 꺼내든 비장의 무기는 금리인상. 미국은 지난해 6월부터 금리를 서서히 올려 자국내 소비를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달러약세를 함께 즐기는 양동작전을 구사해 왔다. 지난해 6월 이후 7차례 연속으로 올려 1%이던 연방기금금리를 22일에는 2.75%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달러약세와 금리인상이 동반하는 밀월은 더이상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미국 정책금리의 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아진 반면 유로지역과 일본 등은 그동안 금리를 동결시켜 놓아 이제 달러는 저금리 통화에서 고금리통화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싼 금리로 달러자금을 조달해 고금리 통화에 투자하던 이른바 달러 캐리 트레이드(dollar-carry trade)의 청산(unwinding)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이머징마켓 증시가 외국인 매도공세로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많은 투자은행들은 (미국이 연방기금금리를) 4%까지 올릴 것으로 보고 있고 우선 3%정도까지 올리면 미국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선다"며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는 그 자금들이 본국으로 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달러약세는 미국외 국가들이 수출보다는 내수를 살려 불균형해소에 협조하라는 미국의 주문이었다"며 "금리를 2.75%까지 올려놓고도 인플레 위험을 강조한 것은 확실한 긴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또 "지금은 이제까지 봐왔던 글로벌 자금들의 언와인딩(청산)의 계절"이라며 미국 금리인상과 달러 강세 반전으로 세계적으로 자금이동이 활발할 것임을 시사했다. 류승선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원은 연초부터 달러의 강세전환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지난달 22일 그린스펀 의장이 의회연설에서 "장기금리가 오르지 않는 것이 수수께끼"라고 말하자 그는 "세계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에 대한 경고"라며 "올해는 무조건적으로 달러약세에 베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류 선임은 "최근 이틀간 국제유가가 급락했는데 석유수출국기구(OPEC) 증산 가능성보다는 미국 금리인상 영향이 클 것"이라며 "실제로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투기자금들이 줄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미국 기준금리인 2.75%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통념과는 정반대로 이미 실질적인 긴축에 돌입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미국 경제의 경험적 평균 물가상승률 수준 2.5%로 기준금리보다 낮다는 것. 한편 최근 모건스탠리소속 일본인 이코노미스트 다이스케 다나카는 "미국 달러화는 올해 광범위한(전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달러/엔은 올해 다시 한번 하락할 것이나 내년에는 급격히 상승해 내년말 115엔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 원화 등 아시아 통화, `약달러 종결`서 소외될 수도 달러 강세반전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화 환율도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반대로 원화 등 아시아 통화는 달러 강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화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도 없지 않다. 장화탁 동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주요 거시변수들이 장기 추세상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며 "엔/원 환율도 99년 이후 최저치에 위치해 있어 미국 달러 강세와 맞물려 위로 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류 선임도 "엔화 환율도 바닥을 본 것으로 보이고 원화 환율도 1000원을 깨고 내려가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씨티글로벌마켓(CGM)은 "외국인 주식매도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상흑자로 인한 환율 하락압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본부장은 글로벌 달러약세가 끝났다고 해서 원화 등 아시아 통화에 대한 절상압력이 줄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로화는 미국 금리에 1년 정도 후행해 움직이고 엔화는 유로화를 비슷하게 따라간다"고 말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시작한 것이 얼추 1년이 돼가니 환율이 절하될 때도 됐다는 것. 김 본부장은 그러나 "중국 위안화나 우리 원화는 통화가치 자체가 미국 금리 영향이 별로 없다"며 원화에 대한 절상압력이 계속될 수 있음을 점쳤다. 미국과의 금리차를 이용해 차익거래를 하는 자금들은 유럽이 주요 무대이고 일본도 활발해 졌지만 그외 아시아 통화는 아직 그정도 위상이 안된다는 것이다. 모건스탠리 다나카 이코노미스트도 "달러/엔 환율은 올해 한차례 더 떨어질 것"이라며 "달러약세가 끝난다 해도 다른 아시아 통화의 강세가 엔화에 절상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관건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 여부. 대미무역흑자가 가장 많은 중국에 대한 통화절상 압력이 집중될 수 있고 덩달아 원화 환율도 억지춘양으로 하락할 수 있다.김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자칫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이 벌어진다면 세계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중재 굿모닝신한증권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중국이 국제무역에서 시장경제국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 일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통상압력을 가할 수 있어 위안화 절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이 예상하는 위안화 절상 시기는 올해 상반기내다. 조태형 한은 해외조사실 과장도 최근 보고서에서 "달러약세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매우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과거 달러약세와 금리상승이 동시에 진행된 시기에서 나타난 사례처럼 일부 선진국내에서 은행도산, 자산시장 불안 등 금융부문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005.03.24 I 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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