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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보행사고, 방과후 오후 4~6시 가장 많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초등학생 보행 중 사고의 절반 이상은 방과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경찰청·도로교통공단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초등학교 보행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상자수는 1만2273명(사망 62명·부상 1만2211명)이고, 이 중 절반 이상인 51.5%가 방과 후인 오후 2∼6시에 발생했다고 밝혔다.또 초등학생 보행사상자는 학년이 낮을 수록 비율이 증가해 저학년(1∼3학년)에서 61.7%가 발생했고, 그 중에서도 1학년이 22.1%로 가장 많았다.도로 횡단 중 발생한 초등학생 보행사상자가 69%를 차지한 가운데 이 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상자가 40.4%로 분석됐다. 또한 초등학생 보행 중 사고의 13.1%(1602명)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경찰청은 다음달 개학으로 어린이 활동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3월 한 달 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교통지도를 시행한다. 또 신호위반, 과속,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처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아울러지자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도로부속물 등의 노후·훼손 상태를 점검·보수하고, 보·차도 분리 펜스, 과속방지턱,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시설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오후 시간대는 학원 이동, 놀이 등 초등학생의 야외활동이 많아 사고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도로횡단에 익숙하지 않고,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에서 안전보행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의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교통사고 잦은 곳 도로환경 개선하니 사망자 76% 줄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사고 요인을 분석해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한 결과 사고 사망자가 약 7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도로교통공단 전경. (사진=도로교통공단)2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진행한 227곳의 이후 1년간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이전 3개년(2016∼2018년) 연평균보다 각각 33.2%, 75.6% 감소했다.‘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인명피해 등 교통사고 심각도가 높은 곳을 선정, 사고요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도로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로환경개선에 연간 약 35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고 있다.교통사고 잦은 곳이란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연 5건(특별·광역시), 3건(일반 시·군) 이상 발생한 지점을 말한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사고 통계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매년 전국 400개 지점, 16개 구간 중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문제점 분석과 맞춤형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주요 개선 사례로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네거리 교차로는 시야장애, 과속으로 인한 신호위반사고 등으로 연평균 사고건수 28.7건(2016년∼2018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교통사고 취약지점이었으나,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시인성 개선 등 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고건수는 연 13.0건으로 약 54.7% 감소했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신촌교차로는 급커브, 한산한 통행량으로 인한 신호위반사고 등으로 연평균 6.3건(2016년~2018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취약지점이었으나, 교통섬 설치, 이격식 미끄럼방지 포장 등 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고건수는 연 1.0건으로 84.1% 감소했다.신승철 도로교통공단 안전본부장은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으며, 각 환경에 맞는 맞춤형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하고 사업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고 말했다.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 시스템 도입, 우회전 보행사고 감소 대책 추진 등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김부겸 국무총리, 현대건설에 박수 보낸 이유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현대건설(000720)을 지목하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보령해저터널 공사를 11년 무사고로 마무리한 현대건설을 우수사례로 언급하며 건설인들을 독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왼쪽 네 번째)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건설회관에서 진행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코로나19와 싸우는 2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현장이 어려웠을 텐데, 공기(工期)를 생명으로 하는 건설은 더 힘들었을 것”이라며 “위기 속에서도 큰 성과를 내 주신 건설인께, 정부를 대표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인사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신다”며 “‘이거 뭐 사업 좀 하다가 감방 가게 생겼다’ 그렇게 걱정이 많이 하시더라”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법이 생기기까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안타까운 희생이 많았지 않았나”라며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이제는 ‘사람이 규칙을 안 지켜서 좀 다치거나 죽어도 좋다’ 이런 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을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예로 든 김 총리는 “이런 노력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한 단계 좀 더 안전한 사회,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며 “그동안 혹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혹은 좀 게을렀던 거 아닌가를, 이번에 우리가 한 번 되돌아보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오늘 현대건설 사장님 오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령에 있는 안면도하고 연결되는 해저터널 갔다 왔는데, 놀라운 것은 11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단 한 명의 인사 사고가 없었다고 한다”며 “(건설인)여러분, 하시면 된다. 11년 동안 공사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대건설은)11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한다. 현대건설 박수 한 번 쳐달라”고 박수를 보냈다. 김 총리는 “이렇게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가혹하고 두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정부가 곧 고용노동부하고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딱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만 하시면 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총리는 “올해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2조 5000억원을 늘려 28조원을 편성했다”며 “특히 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분야 등에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공공사업 등에서 그동안 혹시 지연된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면 정부가 빨리 조기 집행해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 (영상)스쿨존에서 사고났지만…부모 "아이 잘못, 민식이법 안돼"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하던 한 택시가 횡단보도로 갑작스럽게 뛰어든 어린이와 부딪혔지만, 부모는 “우리 아이가 잘못인 거 같아 택시 기사님께 피해가 안 갔으면 한다”고 사과한 사연이 공개됐다.24일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엔 ‘지금까지 수많은 민식이법 위반 영상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해당 영상은 지난 18일 오후 5시 울산 야음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택시 기사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다 어린이 A군과 부딪혔을 당시의 모습이 담겨있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하지만 사고 직후 A군의 옆에 있던 동생은 오히려 “형아 죄송하다고 해! 미안하다고 해! 죄송합니다”라고 형을 나무랐고, 운전자는 “괜찮다. 가만히 있어라. 엄마한테 얘기하라”라며 아이들을 달랬다.해당 영상을 한 변호사에게 제보한 A군의 부모는 “아이는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고 코에 출혈이 있었다. 운전자가 택시기사님이셨는데 사고 나자마자 경찰에 접수를 운전자 본인이 했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이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이어 “(사고가)민식이법 처벌 대상인지,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으니 접수를 취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영상을 봐도 우리 아이 잘못인 거 같아 보험처리와 민사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택시 기사님께는 커다란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적으며 한 변호사에게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했다.이를 본 한 변호사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정말 수많은 영상이 올라왔지만 우리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놀라면서 “둘째 아들도 정말 멋지다. 형이 잘못했다는 걸 7살 짜리가 알고 사과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 또 저희 애가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가 없다”면서 감격한 기색을 보였다.이어 그는 해결책을 제시하며 “적절한 선에서 보험사에서 치료해주고 위로금 주고,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문제 안 삼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건강보험 처리를 하면 택시 기사분에겐 아무런 불이익이 안 간다”고 조언했다.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부모가 정말 멋지다”, “역시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 “교육의 중요성”, “대단한 가족분들이다”, “다친 곳 없어서 다행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경기북부자치경찰委, 스쿨존 주·정차금지 대책 본격 추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청과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를 위한 시민합동 현장점검과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역에서만 주·정차가 허용된데 따른 조치다.합동 점검반은 13일부터 20일까지 경찰과 지자체, 교육기관, 학부모, 모범운전자 등이 참여해 주정차 금지 표식 위치 및 시인성 적정 여부, 승하차 대상지 적정 선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또 개정된 법 시행에 따른 운전자 대상 계도 활동과 단지 등 다양한 홍보물품을 활용해 승하차구역 이용에 대한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다.이와 함께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북부경찰청과 함께 지난 8월부터 시설정비, 의견 수렴, 승하차 구역 선정 등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 단계별로 대비하고 있다.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기관 홈페이지, 도로전광판, 플래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차량으로 통학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예외적으로 잠시 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을 선정해 시설을 정비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19일 오전 의정부시 소재 녹양초등학교 현장을 찾아 직접 현장점검을 벌인다.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소중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민과 학교의 의견을 계속 경청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의 교통안전 보장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정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녀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이달 21일부터 스쿨존 전 구간 주·정차 전면 금지한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단속되면 일반도로 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25개 자치구와 함께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주변 도로에 차량이 서 있으면 안 되는 중요 시설과 시·도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정한 곳에서 주·정차를 금지시키고 있다. 금지 구간은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을 도색해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모든 구역의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을 경우 인근 도로에 오는 21일부터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또 어린이보호구역 1741개소 주요 구간에 설치된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가 981대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약 50대 이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안심 승하차 존.이번 법 개정으로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보호자의 차량으로 등하교를 하는 어린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도 만들었다. 시는 예외적으로 어린이 승하자를 목적으로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 201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은 주로 해당 학교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에 위치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 끝에 설치되는 파란색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 공간 부족 등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자치구, 경찰과 최선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