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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디지털트윈 확대 위해 지자체 협업 강화"
  • LX공사 "디지털트윈 확대 위해 지자체 협업 강화"
  • 이강성(왼쪽부터) LX공사 기조실장,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렬 LX공사 사장, 최송욱 공간정보본부장이 지난 25일 '디지털 트윈국토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이데일리TV 성주원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디지털 트윈 확대를 위한 협업 강화에 나선다.28일 LX공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갑)이 공사를 방문해 ‘한국판 뉴딜2.0’의 대표과제인 ‘디지털트윈’을 주제로 성과 공유 간담회를 진행했다. LX공사의 ‘디지털 트윈국토’ 사업 추진 현황과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트윈은 의사결정의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고 위험사고 예방ㆍ탄소배출 감소 등에 기여하는 핵심 기술”이라며 “SOC(사회간접자본)의 노후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디지털트윈 기반 구축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최송욱 LX공사 공간정보본부장은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행정 서비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북도청에 플랫폼을 구축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트윈 확대를 위해 협업 사례를 적극 찾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또 기관별로 구축하는 3D 공간정보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과 품질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직접 발의한 LX공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공사법이 제정되면 디지털 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공간정보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간정보산업을 지역의 거점산업으로 육성시켜 전북이 공간정보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LX공사가 전북도 등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twin)를 3차원 모델로 구현, 현실과의 동기화 시뮬레이션을 거쳐 관제·분석 등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개념이다. LX공사는 이를 통해 하천 모니터링, 재난재해(태풍ㆍ침수 등) 예측, 어린이보호구역 등 행정 서비스 모델을 만들었다.'디지털트윈' 성과 공유 간담회 모습.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2022.03.28 I 성주원 기자
“초등학생 보행사고, 방과후 오후 4~6시 가장 많아”
  • “초등학생 보행사고, 방과후 오후 4~6시 가장 많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초등학생 보행 중 사고의 절반 이상은 방과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경찰청·도로교통공단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초등학교 보행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상자수는 1만2273명(사망 62명·부상 1만2211명)이고, 이 중 절반 이상인 51.5%가 방과 후인 오후 2∼6시에 발생했다고 밝혔다.또 초등학생 보행사상자는 학년이 낮을 수록 비율이 증가해 저학년(1∼3학년)에서 61.7%가 발생했고, 그 중에서도 1학년이 22.1%로 가장 많았다.도로 횡단 중 발생한 초등학생 보행사상자가 69%를 차지한 가운데 이 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상자가 40.4%로 분석됐다. 또한 초등학생 보행 중 사고의 13.1%(1602명)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경찰청은 다음달 개학으로 어린이 활동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3월 한 달 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교통지도를 시행한다. 또 신호위반, 과속,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처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아울러지자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도로부속물 등의 노후·훼손 상태를 점검·보수하고, 보·차도 분리 펜스, 과속방지턱,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시설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오후 시간대는 학원 이동, 놀이 등 초등학생의 야외활동이 많아 사고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도로횡단에 익숙하지 않고,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에서 안전보행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의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2.02.28 I 정두리 기자
교통사고 잦은 곳 도로환경 개선하니 사망자 76% 줄어
  • 교통사고 잦은 곳 도로환경 개선하니 사망자 76% 줄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사고 요인을 분석해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한 결과 사고 사망자가 약 7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도로교통공단 전경. (사진=도로교통공단)2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진행한 227곳의 이후 1년간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이전 3개년(2016∼2018년) 연평균보다 각각 33.2%, 75.6% 감소했다.‘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인명피해 등 교통사고 심각도가 높은 곳을 선정, 사고요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도로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로환경개선에 연간 약 35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고 있다.교통사고 잦은 곳이란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연 5건(특별·광역시), 3건(일반 시·군) 이상 발생한 지점을 말한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사고 통계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매년 전국 400개 지점, 16개 구간 중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문제점 분석과 맞춤형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주요 개선 사례로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네거리 교차로는 시야장애, 과속으로 인한 신호위반사고 등으로 연평균 사고건수 28.7건(2016년∼2018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교통사고 취약지점이었으나,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시인성 개선 등 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고건수는 연 13.0건으로 약 54.7% 감소했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신촌교차로는 급커브, 한산한 통행량으로 인한 신호위반사고 등으로 연평균 6.3건(2016년~2018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취약지점이었으나, 교통섬 설치, 이격식 미끄럼방지 포장 등 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고건수는 연 1.0건으로 84.1% 감소했다.신승철 도로교통공단 안전본부장은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으며, 각 환경에 맞는 맞춤형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하고 사업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고 말했다.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 시스템 도입, 우회전 보행사고 감소 대책 추진 등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02.25 I 정두리 기자
신학기 맞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 신학기 맞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는 3월 신학기 개학을 맞이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가운데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3월 2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구·경찰 어린이 보호구역 합동단속(사진=서울시)이번 특별 단속은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서울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35개소에서 주로 아침 등교시간(8∼10시) 및 하교시간(13∼16시)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즉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조치 등 강력단속을 실시한다.서울경찰청에서도 협조하여 관할 경찰서별로 25개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다만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주·정차하는 장애인 차량, 통학차량, 학원차량 등은 주·정차가 허용된다.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후 장애인차량, 통학·학원차량 등에 대해 어린이 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관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고정형·이동형 CCTV 차량을 활용한 지속적인 단속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부과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던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가 감소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최근5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사진=서울시)최근 5년간 단속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평균 17%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2021년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7845건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CCTV 이동형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을 병행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약자와 보행자 중심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2.02.24 I 김은비 기자
횡단보도서 스마트폰 차단앱으로 ‘스몸비’ 사고 방지…상반기 중 상용화
  • 횡단보도서 스마트폰 차단앱으로 ‘스몸비’ 사고 방지…상반기 중 상용화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스마트폰 이용을 차단해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일명 ‘스몸비’(Smombie·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족의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어플이 이르면 올 상반기중 선보일 전망이다. 서울 성동구 숭신초 앞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이 차단된 모습(사진=성동구)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청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스마트폰 화면이 차단되는 시스템인 ‘스마트폰 차단 시스템’에 대한 규정을 담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 개정안을 상반기 중에 고시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신호 표준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기술은 실제 횡단보도에서 상용화 할 수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신호는 이용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역 혹은 기계마다 차이로 보행자들이 혼란을 겪어서는 안된다”며 “실질적으로 해당 어플이 전국에서 원활히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기능 검증 등을 거쳐 현재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휴대전화 차단 장치는 무선통신장치를 이용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스마트폰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보행자가 신호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해 어플을 설치할 수 있다. 신호 발생장치는 보행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면 횡단보도 방향으로 스마트폰 주의신호를 전송하고, 스마트폰 어플은 신호가 수신되면 스마트폰의 화면을 차단한다. 보행자의 휴대폰에는 ‘스톱’(STOP)문구가 쓰인 검정색 화면이 10초 가량 나온다. 시스템은 이용자가 스마트폰에서 다른 어플을 동작하고 있던 경우에만 화면이 차단되도록 해 불필요한 화면차단을 방지하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해당 시스템은 근거리에 있는 스마트 기기를 인식해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장치 ‘비콘’이 이용된다. 어플은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차단시킬 뿐 아니라 스쿨존에 진입하면 비콘신호 혹은 고주파신호를 감지해 진동을 발생시킨다. 화면이 차단되더라도 긴급통화와 수신전화는 사용할 수 있다. 횡단보도를 벗어나면 화면이 정상화 된다. 이같은 어플이 상용화 되면 ‘스몸비 족’으로 인한 보행 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스몸비 족’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5년 새 1.9배( 2014년 119건→2019년 225건) 증가했다. 이미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스마트폰 차단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운영한 바 있다. 성동구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차단 시스템을 경동초, 경일초, 금북초 등 지역 내 초등학교 통학로 등에서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으로 어린이보호 구역 등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는 구민들의 호응이 있었다”며 “향후 어플이 상용화 된다면 시스템의 사고 예방효과를 분석해 설치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보행신호 ‘스마트폰 차단 시스템’
2022.02.21 I 김은비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현대건설에 박수 보낸 이유는?
  • 김부겸 국무총리, 현대건설에 박수 보낸 이유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현대건설(000720)을 지목하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보령해저터널 공사를 11년 무사고로 마무리한 현대건설을 우수사례로 언급하며 건설인들을 독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왼쪽 네 번째)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건설회관에서 진행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코로나19와 싸우는 2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현장이 어려웠을 텐데, 공기(工期)를 생명으로 하는 건설은 더 힘들었을 것”이라며 “위기 속에서도 큰 성과를 내 주신 건설인께, 정부를 대표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인사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신다”며 “‘이거 뭐 사업 좀 하다가 감방 가게 생겼다’ 그렇게 걱정이 많이 하시더라”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법이 생기기까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안타까운 희생이 많았지 않았나”라며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이제는 ‘사람이 규칙을 안 지켜서 좀 다치거나 죽어도 좋다’ 이런 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을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예로 든 김 총리는 “이런 노력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한 단계 좀 더 안전한 사회,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며 “그동안 혹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혹은 좀 게을렀던 거 아닌가를, 이번에 우리가 한 번 되돌아보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오늘 현대건설 사장님 오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령에 있는 안면도하고 연결되는 해저터널 갔다 왔는데, 놀라운 것은 11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단 한 명의 인사 사고가 없었다고 한다”며 “(건설인)여러분, 하시면 된다. 11년 동안 공사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대건설은)11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한다. 현대건설 박수 한 번 쳐달라”고 박수를 보냈다. 김 총리는 “이렇게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 가혹하고 두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정부가 곧 고용노동부하고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딱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만 하시면 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총리는 “올해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2조 5000억원을 늘려 28조원을 편성했다”며 “특히 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분야 등에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공공사업 등에서 그동안 혹시 지연된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면 정부가 빨리 조기 집행해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1.06 I 조용석 기자
경기도-자치경찰 62곳 교통 보호구역 신설 추진
  • 경기도-자치경찰 62곳 교통 보호구역 신설 추진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경기도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도내 전역의 교통약자 빅데이터 분석을 완료, 수원시 망포역 인근을 포함한 62개 지역 등에 대한 보호구역 신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별 보행사고 밀집 구역 10여 개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일제점검 등 보행안전 강화 특별대책도 추진한다.3일 경기도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도는 경기남부권 21개 시군(31개 경찰서)별 지리정보데이터에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 7700만건과 최근 5년간의 교통 보행사고 데이터 1만2918건을 연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6월 경기도 데이터정책과에 보호구역 주변 교통약자의 보행량 분석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에는 주변을 통행하는 교통약자의 보행체계와 교통사고 내역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분석 방법이 없어 담당 공무원이나 교통경찰관의 직관적 관측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구역의 관리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분석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과학적-통일적 관리 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을 위해 ①경기남부 전역을 50×50m의 격자 약 23만 개로 분할하고, ②격자별로 어린이(10세 미만)와 노인 연령대(60대 이상)의 통신사 유동인구를 입력한 다음 ③시군별 유동인구 밀집도를 5단계로 분류한 뒤 ④경찰에서 관리중인 보호구역과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입력해 보호구역 관리에 필요한 교통자료를 지리정보시스템상에 구현했다. 분석 연구를 통해 경기도는 보호구역 신설 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시군별로 2개소씩 선정했다. 수원시의 경우 아파트단지와 초등학교-유치원이 밀집한 망포역 인근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노인 보행유동인구가 밀집해 있고 교통사고가 잦은 팔달문시장 일대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왔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올 초 유관기관 합동 보호구역 안전진단을 실시해 해당 지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시군 측과 협의할 방침이다.또한 교통약자 보행안전 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할 곳으로는 유·초등 교육기관이 밀집해 있고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발생이 높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일원(2016년 1월~2021년 8월 보행사고 37건)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일원(32건) △이천시 창전동 일원(25건) △부천시 심곡동 일원(24건)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일원(23건)과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이 높은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일원(78건)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일원(76건) △부천시 원미동 일원(62건)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원(61건) △이천시 중리동 일원 등을 우선 검토중이다.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빅데이터 분석 협업은 자치경찰제 주민밀착형 치안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와 도경찰청이 교통약자 안전관리를 위해 빈틈없이 공조하고 법규준수 캠페인 활성화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했다.전승현 도 데이터정책과장은 “담당 공무원의 직관적 관측과 경험에 의존했던 교통안전 보호구역 선정 문제를 전국 최초로 데이터에 기반해 과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도정 현안을 실용적으로 분석해 과학도정 수행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3 I 김아라 기자
(영상)“모르면 나만 손해”..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 (영상)“모르면 나만 손해”..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 [이데일리TV 김종호 기자] 30일 이데일리TV 빅머니 1부 ‘뉴스in이슈’에서는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투자자들의 내년 가장 큰 관심은 대출 규제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여러 차례 대출 규제를 강화해왔는데, 내년에는 이런 규제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2,3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를 40% 적용받게 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을 시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기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 7월부터는 DSR 3단계가 시행되며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도 이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또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의 경우도 DSR 기준이 올해는 60%까지 적용됐지만 내년에는 50%로 줄어든다.때문에 내년 새 집 장만을 계획하고 있다면 실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야만 대출이 불가능해 계약금을 날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 등을 피할 수 있다.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관련 제도 변경도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지 않으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됐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 이 의무를 2~3회 위반하면 보험료 5%, 또 4회 이상 위반할 시는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걸치고만 있어도 무조건 정지해야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여기에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됐을 때도 보험료 할증 기준은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스쿨존에서 과속 적발 시 1회 위반에 보험료 5%를,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가 각각 할증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내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올해보다 5% 인상된다. 9000원 고지를 넘어 최저임금 만원 시대에 가까워지게 됐다. 일주일에 40시간 근무를 가정하면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시 월급 기준으로 191만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 내년에는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며,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도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의무화된다.한편 내년 2월부터 반려견 목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된다. 반려견 목줄 규정은 2008년부터 시행돼 과태료 최대 10만원이 부과돼왔지만 길이 규정은 없었다. 내년 2월부터는 반려견 목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최대 50만원까지 부과한다.이데일리TV 빅머니 1부 ‘뉴스in이슈’ 방송.△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년부터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지?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따라 DSR 2·3단계 시행- “대출 계획 있다면 미리 대출 가능 여부 파악해야””△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변화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뜨거운 이슈다. 어떤 게 달라지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라 보험료 할증 규정 생겨- 스쿨존 내 과속 시에도 보험료 최대 10% 할증- 운전 중 ‘낙하물 사고 피해’ 정부가 보상해준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도 오르지? 최저임금 외에도 근로자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 변화가 있지?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올해보다 5% 인상- 노동시간 단축제도 적용 확대..3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서 1년 이내 신청-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도 확대..휴일근로수당 등 지급 의무화△ 저출산 문제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데.. 출산장려책이 더 강화되는 점도 눈에 띄지?- 출산 장려 위해 내년 태어난 아이에 200만원씩 지급- 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간 통상임금 80만원 수준 지급- ‘3+3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최대 300만원까지 받는다△ 이밖에 꼭 알아야 할 제도는? - ‘청년희망적금’ 출시..납입액의 2~4% 장려금 지급-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선택제로 바뀐다- 반려견 목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과태료 최대 50만원
2021.12.30 I 김종호 기자
자율주행택시 타보니…어린이보호구역 들어서자 사람이 운행
  • 자율주행택시 타보니…어린이보호구역 들어서자 사람이 운행
  • 포티투닷의 자율주행택시는 지난 7일부터 한달 간 서울 상암동 일대를 다니며 승객들을 태우고 있다. (사진=송승현 기자)[사진·글=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제1호 유상운송 시범사업 중인 스타트업 포티투닷(42dot)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 이상으로 안정감 있게 느껴졌다. 최근 서울 상암동 실증구역에서 시범 운행 중인 포티투닷의 자율주행 택시를 타고 느낀 인상이다.모빌리티 전문 스타트업 포티투닷은 상업용 자율주행 면허(한정운수면허 사업자)를 취득한 첫 회사다. 포티투닷은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역(DMC) 부근 일대 약 6.2km를 이달 초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범운행 중이다. 기자가 탑승해 본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도움 없이 해당 구간보다는 짧은 4km가량을 달렸다.포티투닷의 자율주행차는 철저하게 법규를 준수하며 운행했다. 넓은 도로에서도 최고 속도 50km/h를 준수하며 달렸다. 차선을 바꾸거나 비보호 우회전을 할 때도 손에 든 커피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운 주행 실력을 보였다. 주행 중 한 차례 우측에 있던 대형버스가 좌측으로 급격하게 끼어들었지만 급정거하거나 이를 피하고자 급가속을 하지도 않았다. 눈을 감고 차량에 탑승해 있으면 자율주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다.포티투닷의 자율주행차는 철저하게 안전에 중점을 뒀다. 이는 포티투닷이 직접 개발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종합키트 ‘A-KIT’(Autonomous kit)으로 구현된다. 차량에 탑재된 5개의 레이더와 7개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사물을 미리 인식해 차량의 적절한 반응을 돕는다. 포티투닷의 자율주행차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지녔다. 레벨4는 운전자 개입 없이도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레벨4와 레벨5를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여기고 있다.자율주행택시가 포티투닷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에 따라 정해진 경로를 자율주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송승현 기자)운전자 없이도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포티투닷 자율주행차에는 세이프티 드라이버(Safety driver)가 탑승한다.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탑승 체험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서자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운전대를 잡았다. 포티투닷은 향후 정식 운송사업을 개시해도 세이프티 드라이버를 둘 계획이다. 세이프티 드라이버는 응급 상황에서 고객을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짐 싣는 것을 돕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티투닷은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이외에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탭(TAP)!’도 개발해 자율주행차를 호출할 수 있다. 포티투닷은 서울 상암동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자율주행 상용화가 정착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가 필수적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안전상의 이유로 자율주행을 위한 면허 획득이 까다롭다. 실제 포티투닷이 시범사업을 벌이는 상암동 일대는 교통량이 적은 격자형 도로라 실증을 위한 한정면허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인구 밀집도가 높고 차량 교통량이 활발한 서울 주요 도심의 데이터는 현재로서 얻기가 힘들다. 실제 상암동 실증 구역 내에서는 최근 도입이 활발한 원형 로터리도 없어 관련 알고리즘도 개발하지 못한 상태다. 포티투닷 자율주행차는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오전 9시30분~낮 12시,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4시 사이 총 10회 주행하고 있다. 호출은 포티투닷 앱 ‘TAP!’으로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서울시와 논의해 유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서울시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상암을 시작으로 강남(2022년)과 여의도(2023년), 마곡(2024년) 등 서울 전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3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 4월부터는 청계천 일대에 도심순환형 자율주행 버스 2대도 도입한다.
2021.12.20 I 송승현 기자
스쿨존 전면 주차금지라더니…‘안심승하차 존’ 운영에 뿔난 학부모들
  • 스쿨존 전면 주차금지라더니…‘안심승하차 존’ 운영에 뿔난 학부모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금지된 가운데 그 대안으로 시행한 안심승하차 존 운영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먼 거리를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아이들을 위한 임시 공간으로 설계됐지만, 픽업 학원 차량 등이 몰리면서 오히려 등하굣길 혼잡이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사진=뉴스1 제공.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21일 이후부터 서울 지역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41개소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며 단속 대상이 된다. 만약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된 차량은 일반도로의 3배에 달하는 최소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될 경우 불편이 따를 수 있다고 판단, 시는 안심승하차 존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5분 가량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공간을 만들기로 한 것. 학교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에 만들어진 해당 구역은 차량 2~3대 정도만 잠시 정차가 가능하다. 안심승하차 존 양 끝에는 파란색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심승하차 존.(사진=서울시 제공)서울시는 현재 전체 스쿨존 중 10%에 해당하는 201개에서만 안심승하차 존을 설치해 시행 중이다. 방문 대상 스쿨존에 해당 구역이 설치됐는지 확인하려면 미리 학교 등에 전화해 확인을 해야 한다. 아직 시행 초기이긴 하지만 안심승하차존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안심승하차 존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직 표지판도 제대로 안 세워져 있고, 실제 승하차 시간도 5분을 넘겨 대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실제 단속을 하지 않았다”며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학부모는 “맞벌이 부부라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가 학교가 끝나면 데리러 갈 사람이 없어 학원 픽업 차량에 의존하는게 사실인데 여러 학원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 다 어디서 기다려야 하냐”며 “먼 곳에 주차하고 차량까지 아이가 걸어갈 경우 더 위험할 수 있다. 차라리 학교 내부에 임시로 주차할 수 있게 하거나 특정 구역을 지정해 여러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안심승하차 존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원 차량이나 등하굣길에 차량이 몰려 불편할 수 있지만 아이들 안전 때문에 어느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추가로 경찰청에 안심승하차 존을 240여개 추가로 요청하는 등 스쿨존 내 해당 구역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스쿨존 전구간 주정차 전면 금지가 시행된 이후인 11월 한달간 1만341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월 평균 단속건수(1만4838건)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2021.12.13 I 김기덕 기자
등굣길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자 구속
  • 등굣길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자 구속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등굣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화물차 기사 A씨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를 구속했다.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전날 오전 8시54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생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의 현장조사에서 “우회전을 하다 B군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과속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 등을 도로교통공단에 보냈다.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어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민식이법)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2021.12.10 I 황효원 기자
(영상)'민식이 법' 악용하는 초등생들…"해도 해도 너무한다"
  • (영상)'민식이 법' 악용하는 초등생들…"해도 해도 너무한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최근 강화된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행 차량들이 극도의 조심운전을 하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생들이 도로에 눕고 춤을 추는 등 아찔한 상황을 연출해 또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쳐)지난 5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민식이법 놀이하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민식이법 놀이’란 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하는 차량 앞에 갑자기 뛰어드는 행위를 말한다공개된 영상은 지난 2일 오후 3시께 전라북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벌어진 일을 담고 있다.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하고 있던 아이 네 명은 도로 한가운데 드러누웠다가 차량이 다가오자 일어났다. 이에 불안했던 운전자가 다시 멈춰 서자 아이들은 운전자를 향해 춤을 추며 약을 올린 뒤 도망갔다.이에 운전자가 경적을 울려 경고하자 한 아이는 갑자기 맞은 편으로 뛰어갔다. 당시 운전자가 정차 상태가 아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쳐)영상을 제보한 운전자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민식이법 놀이 같은데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고 분노했다.이를 본 한 변호사도 “진짜 해도 너무하는 어린이들 민식이법 놀이”라면서 “대낮에 학교 앞 횡단보도에 누워 있다. 차가 오는데 겁을 내지 않고 강남스타일 춤을 추고 앞으로 막 뛰어간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고학년인지 저학년인지 섞여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학교 선생님들 뭐하냐. 이 학교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다”라면서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지난해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 소홀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최근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을 향해 뛰어들거나 차량의 뒤꽁무니를 바짝 뒤따라 뛰는 등의 ‘민식이법 놀이’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1.11.08 I 김민정 기자
스쿨존서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생 친 60대, 벌금 1000만원
  • 스쿨존서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생 친 60대, 벌금 1000만원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5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운행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이면도로를 건너던 B(12)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군은 넘어지면서 팔뼈가 부러지고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재판부는 사고 직전 A씨의 시야가 제한적이었던데다 B군이 자전거를 몰고 다소 빠른 속도로 이면도로로 나와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스쿨존에서는 운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당시 오른쪽에 주차된 승합차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가 가렸다. 피해자가 운전한 자전거의 속도도 상당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해 사고를 막기에는 다소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스쿨존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 피고인은 주의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1.11.02 I 황효원 기자
(영상)스쿨존에서 사고났지만…부모 "아이 잘못, 민식이법 안돼"
  • (영상)스쿨존에서 사고났지만…부모 "아이 잘못, 민식이법 안돼"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하던 한 택시가 횡단보도로 갑작스럽게 뛰어든 어린이와 부딪혔지만, 부모는 “우리 아이가 잘못인 거 같아 택시 기사님께 피해가 안 갔으면 한다”고 사과한 사연이 공개됐다.24일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엔 ‘지금까지 수많은 민식이법 위반 영상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해당 영상은 지난 18일 오후 5시 울산 야음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택시 기사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다 어린이 A군과 부딪혔을 당시의 모습이 담겨있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하지만 사고 직후 A군의 옆에 있던 동생은 오히려 “형아 죄송하다고 해! 미안하다고 해! 죄송합니다”라고 형을 나무랐고, 운전자는 “괜찮다. 가만히 있어라. 엄마한테 얘기하라”라며 아이들을 달랬다.해당 영상을 한 변호사에게 제보한 A군의 부모는 “아이는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고 코에 출혈이 있었다. 운전자가 택시기사님이셨는데 사고 나자마자 경찰에 접수를 운전자 본인이 했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이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이어 “(사고가)민식이법 처벌 대상인지,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으니 접수를 취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영상을 봐도 우리 아이 잘못인 거 같아 보험처리와 민사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택시 기사님께는 커다란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적으며 한 변호사에게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했다.이를 본 한 변호사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정말 수많은 영상이 올라왔지만 우리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놀라면서 “둘째 아들도 정말 멋지다. 형이 잘못했다는 걸 7살 짜리가 알고 사과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 또 저희 애가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가 없다”면서 감격한 기색을 보였다.이어 그는 해결책을 제시하며 “적절한 선에서 보험사에서 치료해주고 위로금 주고,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문제 안 삼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건강보험 처리를 하면 택시 기사분에겐 아무런 불이익이 안 간다”고 조언했다.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부모가 정말 멋지다”, “역시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 “교육의 중요성”, “대단한 가족분들이다”, “다친 곳 없어서 다행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2021.10.25 I 권혜미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씽씽 달린 오토바이, 폭행까지…'난폭운전' 논란 재점화
  • 어린이보호구역 씽씽 달린 오토바이, 폭행까지…'난폭운전' 논란 재점화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어기고 차선을 변경하며 질주한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무리하게 운전하는 배달기사를 향한 비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배달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면서 오토바이 기사들끼리 배달시간 및 건수를 두고 경쟁하는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기사들의 안전의식도 함께 향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10월 22일 오후 10시 55분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사거리에서 배달기사 A씨가 차선 변경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 B씨와 다투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질주하다 시비 붙어…폭행 혐의 입건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2일 폭행 혐의로 오토바이 배달기사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피해자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55분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거리에서 차선을 변경하며 시속 60㎞로 달리다가, 차선을 변경하려던 차량 운전자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는 시속 30㎞ 이내로 제한한다.사건 당시에 대해 B씨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사이드 미러에 없던 배달 오토바이가 갑자기 경적을 울리며 나타났다”며 “놀라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오토바이를 먼저 보내려고 했는데, A씨가 도로 한복판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왜 깜빡이를 켜지 않았느냐’고 하더니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경찰에 신고한 A씨는 B씨가 사건 현장을 동영상으로 찍자 주먹으로 B씨의 복부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사건 직후 지구대로 임의동행했고, 내일 피해자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지난 10월 22일 오후 10시 55분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사거리에서 배달기사 A씨가 차선 변경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 B씨와 다투고 있다. (영상=독자 제공)◇매년 배달기사 사고 증가…“안전한 운전 습관 갖춰야”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달건수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배달기사들의 도로 위 무법 질주가 이어지고 있어 이들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차량 운전자들은 물론 보행자들까지 위협하는 오토바이 기사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차량 대 오토바이가 도로에서 부딪쳤을 때 오토바이가 더 큰 충격을 받고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다. 실제 오토바이 사망 사고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륜차 교통법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이륜차 배달시장이 활성화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는 각각 2만1258건, 525명으로 전년 대비 1.7%, 5.4% 늘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업무 중 사고로 숨진 배달기사는 △2017년(2명) △2018년(7명) △2019년(7명) △2020년(17명) △2021년 상반기(12명)으로 증가 추세다.실제로 지난 8월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월 초에도 서울 서초구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와 충돌해 사망했다. 많은 시민들은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배달기사의 신호위반, 무리한 차선 변경 등 위험한 운전 습관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전문가들은 배달기사의 위험한 안전습관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이들이 무리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게 하는 수익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김영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지회장은 “라이더의 위험한 운전습관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1차 원인”이라면서도 “(배달기사가) 계약직이라도 급여제 형태로 바뀌면 고수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주행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도 “오토바이 자체가 (생명을) 안전모 하나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배달 시간에 대해 재촉하지 않는 등 이들의 경쟁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면 위험을 감수하면서 운전하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2021.10.25 I 김대연 기자
경기북부자치경찰委, 스쿨존 주·정차금지 대책 본격 추진
  • 경기북부자치경찰委, 스쿨존 주·정차금지 대책 본격 추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청과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를 위한 시민합동 현장점검과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역에서만 주·정차가 허용된데 따른 조치다.합동 점검반은 13일부터 20일까지 경찰과 지자체, 교육기관, 학부모, 모범운전자 등이 참여해 주정차 금지 표식 위치 및 시인성 적정 여부, 승하차 대상지 적정 선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또 개정된 법 시행에 따른 운전자 대상 계도 활동과 단지 등 다양한 홍보물품을 활용해 승하차구역 이용에 대한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다.이와 함께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북부경찰청과 함께 지난 8월부터 시설정비, 의견 수렴, 승하차 구역 선정 등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 단계별로 대비하고 있다.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기관 홈페이지, 도로전광판, 플래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차량으로 통학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예외적으로 잠시 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을 선정해 시설을 정비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19일 오전 의정부시 소재 녹양초등학교 현장을 찾아 직접 현장점검을 벌인다.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소중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민과 학교의 의견을 계속 경청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의 교통안전 보장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정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녀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1.10.19 I 정재훈 기자
이달 21일부터 스쿨존 전 구간 주·정차 전면 금지한다
  • 이달 21일부터 스쿨존 전 구간 주·정차 전면 금지한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단속되면 일반도로 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25개 자치구와 함께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주변 도로에 차량이 서 있으면 안 되는 중요 시설과 시·도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정한 곳에서 주·정차를 금지시키고 있다. 금지 구간은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을 도색해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모든 구역의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을 경우 인근 도로에 오는 21일부터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또 어린이보호구역 1741개소 주요 구간에 설치된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가 981대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약 50대 이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안심 승하차 존.이번 법 개정으로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보호자의 차량으로 등하교를 하는 어린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도 만들었다. 시는 예외적으로 어린이 승하자를 목적으로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 201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은 주로 해당 학교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에 위치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 끝에 설치되는 파란색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 공간 부족 등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자치구, 경찰과 최선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3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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