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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코로나19 피해극복 추가지원
  • 건설공제조합, 코로나19 피해극복 추가지원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18회 총회(임시) 개최의 건 및 코로나19 관련 조합원 금융지원(2차)의 건 등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28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118차 총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 조합원 위원 선임과 조합원 감사 선임, 상임 감사 선임 관련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코로나19 관련 조합원 추가 금융지원 방안도 결정했다. 조합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조합원 경영 정상화 및 건설산업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기본 및 담보 융자의 이자를 20% 감면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키로 했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합원 피해 회복을 위해 조합은 특별융자를 실시하고 보증수수료 인하 및 선급금 공동관리 완화를 시행 중이나 사태장기화에 따라 추가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판단한것이다. 금번 추가 지원을 통해 조합은 약 75억원 내외의 조합원 금융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조합은 오는 7월 8일 시행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이 의무화된 조합원의 보증서 발급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1개 현장에서 체결하는 모든 하도급계약 대금을 1장의 보증서로 발급하는 현장별 보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건설공제조합은 1963년 건설사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건설산업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건설보증기관이다. 1963년 창립 당시 조합원수는 421개사이고 자본금은 2억 1500만원이었으나 현재 1만 2000여명의 조합원과 5조 8000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건설전문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19년 기준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 A2를 받아 국제신용등급 6년 연속 A+등급 유지(A.M. Best)하고 있다.
2020.05.09 I 김용운 기자
10년보유 다주택자, 매각 시기따라 양도세 수억 差
  • [절세發급급매]10년보유 다주택자, 매각 시기따라 양도세 수억 差
  •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팀장]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이 늘고 있다. 다만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5월 31일 전 또는 6월 30일 전까지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절세 목적의 매물이란 얘기다.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팀장(세무사).‘5월 31일 전’이란 조건을 붙인 것은 보유세 회피 매물이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2018년 9·13대책 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인상됐다. 그리고 지난해 12·16대책 때 추가로 세율 인상안이 발표됐다. 12·16대책의 세율인상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예정대로라면 올해부터 인상될 수 있다. 게다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에 점점 근접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큰 편이어서 시세 대비 낮은 금액으로 보유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시세에 가깝게 과세된다. 결국 5월 31일 전에 양도를 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 시점에 소유한 사람이 1년치 세금을 전부 납부한다. 따라서 6월 1일을 기점으로 좀 더 보유할 것인지, 그 전에 처분할 것인지 매도자는 고민하게 된다. 이는 매수자도 마찬가지다. 기왕이면 6월 1일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좋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오히려 조금이기 때문에 아낄 수 있는 것이다. 6월 30일 잔금지급의 조건은 양도소득세 때문이다. 2019년 12월17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여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즉 기본세율(6~42%)로 과세된다. 중과될 경우의 세율(2주택자는 16~52%, 3주택이상은 26~62%)보다 최대 20%포인트 낮다. 20~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차익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차이로 양도세가 수억원까지 차이날 수 있다. 시세차익 5억원, 10년 보유 2주택일 때 양도세 차이는 1억원이다. 따라서 이 시기를 전후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려던 사람이라면 타이밍을 맞춰 그 전에 양도하려는 것이다. 나도 같은 상황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부동산 증여도 팔 때와 마찬가지로 타이밍이 중요하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증여 거래가 늘어났다. 이 중 상당수는 주택 증여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주택자가 전세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고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와 마찬가지로 5월말이나 6월말 전에 하는 것이 좋다. 전세를 끼고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같이 넘기는 것이다. 이 경우 증여와 양도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본다. 금액이 증여와 양도로 나눠지기 때문에 증여세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6월말 전이면 양도세도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5월말 전에 하면 종부세도 줄어든다. 중요한 점은 언제를 양도시기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을 양도한 날로 본다. 따라서 이 시기를 기준으로 연도를 조절하면 된다. 계약서만 변경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잔금이나 소유권 이전을 그 때로 해야 한다. 부동산은 사는 것도 타이밍이지만 팔거나 증여하는 것도 타이밍이다. 부동산 절세도 역시 타이밍이 중요하다.
2020.04.28 I 강신우 기자
"종부세율, 올해는 동결"…12·16 후속법안 등 무더기 연기
  • "종부세율, 올해는 동결"…12·16 후속법안 등 무더기 연기
  • 여야가 오는 28일부터 20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법안 심사에 착수해, 종부세 강화법안 등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종부세법안을 심의할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려던 정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지난해 내놓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입법적 뒷받침은 물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등도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이란 전망이다.◇“코로나19 막는데 바빠”…종부세율, 후순위로2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8~29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기간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관심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16대책을 담아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1~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0.3%포인트,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최대 0.8%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한해 종부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담겼다.본격 논의 전이지만 여당에서조차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는데다 당장 발등의 불은 ‘코로나19 추경안’인 까닭이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책을 담은 추경안 논의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논의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업계에서도 정부여당이 시장 상황을 감안해 무리하게 밀어붙이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시가는 2년 연속 크게 올렸는데 최근 집값은 떨어지고 있다”며 “종부세율까지 올리면 종부세 대상자는 삼중고를 안게 돼 여당에서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올해 종부세율은 작년 그대로 유지한다.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등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아예 심의 안건에서 빠질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법안과 함께 12·16대책의 후속조치 세트 법안이나 심의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부동산 법안, 올 가을께 재논의…“與, 속도조절해야”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곧 시행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뒷받침하는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나 전망은 밝지 않다. 분양가상한제 지역 거주자에 2~3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실거주실태 조사 권한을 부여해 위반자는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임대주택 등록 시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 발생 시 등록말소 후 세제혜택 환수 등 12·16대책에 담긴 다른 법안들도 대부분 통과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법안 처리를 서둘러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시간이 부족해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는 29일이 지나면 20대 법안 심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는다. 정부 여당은 20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이 법안들을 21대에서 재추진하겠단 방침이다.특히 서울 등지에서 전세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추진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시장에선 일시적인 전월세 급등 우려를 들어 반대하는 정책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고삐가 한층 강화될 수도 있다. 이미 국세청에선 다주택자들의 ‘꼼수 절세’ 방편으로 이용돼온 부동산 법인에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21대 국회가 5월 말 시작되면 본격적인 법안 논의는 올해 가을께부터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하는 등 시간이 소요돼서다. 고준석 동국대 교수는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법안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조절이 가능해졌다”며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시장이 더 얼어붙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27 I 김미영 기자
月임대수입 250만원엔 재난지원금 안줘…全국민 지급 `반대`(종합)
  • 月임대수입 250만원엔 재난지원금 안줘…全국민 지급 `반대`(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월 임대수입이 250만원가량인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에 해당하는 가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이자 수익 등 금융소득도 2000만원이 넘어도 제외 대상이다. 이어 코로나19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 국민 지급은 반대 입장을 전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부처 장·차관들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등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긴급재난지원금 제외16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는 이같은 내용의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세부 기준은 지난 3일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마련한 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자영업자 등 소득 급감 반영 방안, 지급 대상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먼저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그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으로 설정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억원에서 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연간 합산금액이 20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 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금액이다.컷오프 기준을 적용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12만 5000가구로 예상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결정에 대해선 산정했던 1478만가구에 대해서 증가, 감소 요인이 있고 가구 산정에 있어 변동요인이 있다”며 “컷오프기준으로 공적 자료를 점검해서 모의산정해보면 최대 12만 5000가구가 산정된다”고 전했다.예를 들면 A씨와 배우자 B씨,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 2인으로 구성된 4인 가구의 경우 A씨는 직장에 다니며 직장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을 내고, B씨도 직장가입자로 직장 건강보험료가 10만원 낸다면 4인 가구 합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20만원으로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4인 23만 7000원 이하라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하지만 A씨가 월 250만원 수준의 임대 수입을 얻는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소유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긴급재난지원금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기준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초과한 경우에 해당해 따라서 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본인 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코로나로 소득 급감한 자영업자도 반영…전 국민 100% 지급은 ‘반대’긴급재난지원금을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들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받는다. 먼저 가구 구성의 변동 기준일인 지난달 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정 보완방안을 구체화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는 2월부터 3월까지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면 정부는 보험료를 가(假)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한다.증빙서류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에 해당될 전망이다.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 이다. 지자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 안정 지원 사업’과 동일 자료 활용한다는 설명이다.직장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假)산정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 접수처 등 세부사항은 추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다만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100% 확대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서 전 국민, 전 가구에 대해서 100% 지원하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정부는 70% 기준이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 재정여력 등을 모두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국회에 설명하고 심의 대비하면서 기준을 간곡하게 설명드리겠고 현재 설정된 70%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긴급재난지원금,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포함…재외국인은 제외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과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또 주소지가 다른 부모와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본다.앞서 지급단위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는 다른 가구로 보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본다. 다만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난달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1개월 이상의 해외 장기체류 중인 내국인의 경우,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긴급재난지원금의 실제 지급 시급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지원사업 신청한 경우 중복신청되지 않도록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브리핑에서 “국회 논의를 고려하면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의 다른 복지전달체계나 지자체 다양한 지원 사업에 이미 신청했다면 중복 신청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이어 “절차 간소화하고 지원금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절차와 기간은 단축하고 방법은 다양하게 열겠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이 되는대로 바로바로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4.16 I 최정훈 기자
유주택자 65% “세부담에도 주택 안 판다”
  • 유주택자 65% “세부담에도 주택 안 판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지만 보유주택을 팔지 않겠다는 주택자가 과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5.2%가 “세부담에도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겠다”고 응답했다. 직방은 응답자 1470명 중 주택을 보유 중인 823명을 대상으로 ‘매도 고려’ 의사를 조사한 결과 537명이 주택을 여전히 보유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도를 고려 중이라는 응답자는 286명(34.8%)에 불과했다. 매도를 하겠다는 응답자(286명) 가운데 매물 시점을 ‘내년 이후’로 보고 있는 응답자가 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올해 2분기(28.7%), 3분기(13.3%), 4분기(9.1%)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매도 희망 시기(표=직방제공)올해 2분기 매도가 다른 분기보다 많은 이유로는 제산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이전에 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적용도 배제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매도를 고려하는 공동주택의 매물 가격대는 ‘3억원 미만’이 35%로 가장 많았고, ‘3억원 이상∼6억원 미만’(26.2%), 6억원 이상∼9억원 미만(17.8%)이 뒤를 이었다. 비교적 가격대가 낮은 주택을 보유한 응답자들이 매도 의사를 밝힌 것이다.직방은 “다주택자의 경우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매물을 처분하겠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공시가격 인상 적정한지에 대한 인식 조사(표=직방 제공)한편 공시가격 인상폭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양쪽이 팽팽했다. 공동주택 보유자 823명 가운데 40.3%가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반영됐다고 응답했다.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32.8%, 모르겠다는 응답은 26.9%로 나타났다.앞서 지난달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체 1383만가구의 공동주택 중 9억 초과 아파트인 66만3000여가구(4.8%)의 공시가가 크게 올랐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이다.
2020.04.09 I 황현규 기자
서울 아파트 갭투자 시대 끝났다
  • [복덕방기자들]서울 아파트 갭투자 시대 끝났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 시대는 끝났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탓에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50%대로 낮아져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데 수억원의 거금이 들어가는 등 자기 자금 마련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김 소장은 “2012년~2015년까지만 해도 서울 전세가율은 70%이상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50%대로 떨어져 매매값과 전셋값 격차가 크게 벌어져서 투자하기엔 부적합하다”고 평했다. 실제 KB국민은행이 발간하는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가율은 3월 기준 54.9%를 기록중이다. 지난 2013년 1월(55.2%) 이후 7년여 만에 최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원일 때 전세가율이 70%라면 갭투자시 자기자본은 3억원만 있으면 됐지만 전세가율 50%일땐 5억원으로 2억원이 더 필요하다.올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하향세를 보이는 것도 갭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갭투자는 전세금과 매매가 차이가 작은 아파트를 매수해 단기간에 집값이 오를 때 시세차익을 노리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갭투자가 활발하려면 전세가율이 높아야 하고, 매매가격도 오르는 등 2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며 “현재 서울 시장에서는 이 조건이 맞지 않다”고 진단했다.험난해진 서울 갭투자 상황은 올 들어 경기, 인천 등의 주요 지역이 들썩이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로는 갭투자 신규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이들 수요가 인접 지역으로 일시에 몰리며 집값이 급격히 뛰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월 현재 누적 기준 0.67% 오르는데 그쳤지만, 인천은 3.20% 경기는 3.67%나 각각 올랐다.김 소장은 서울의 전세물량이 줄어든 것도 갭투자 감소의 한 배경으로 꼽았다. 올해부터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2년간 실거주라는 요건이 붙다 보니 집주인의 실입주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서다. 김 소장은 “신축 단지의 경우 전세 세입자를 구해 최소 2년은 전세로 두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집주인이 실입주를 한다”며 “경기에 살면서 서울의 집을 가진 분도 서울로 다시 들어와서 살게 됐고, 그러다보니 전세매물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거주하면서 갭투자에 나서는 수요도 원천 봉쇄했다. 올해 1월 20일부터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거주하는 차주가 시가 9억원이 넘는 집을 사거나 2주택자 이상이 될 경우 현재 살고 있던 집의 전세대출은 회수하도록 했다. 전세금을 은행이 회수해가면 해당 전셋집 재계약을 못하게 돼 결국 본인이 산 집에 실거주를 해야 하는 셈이다.
2020.04.02 I 박민 기자
1세대1주택 비과세 어떻게 바뀌나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1세대1주택 비과세 어떻게 바뀌나
  • [가현세무법인 최인용 대표세무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금이 면제되는 금액이 크다. 하지만 최근에 개정되는 세법도 많아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비과세 되는 줄 알고 팔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수천만원 이상의 세금이 나오기도 한다. 부동산은 계약하기 전 반드시 상담이 필요하다. 팔고 난 다음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개정되는 사항들을 소개한다.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명확히 요건을 알아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한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8.2 대책 이후)하는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개념이다. 이는 특히 세대원의 판단이 중요하다. 세대원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총 수로 판단한다. 모시고 있는 부모님에게 주택이 있는 경우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을 팔기 전에는 반드시 주민등록 등본의 세대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같은 세대원으로 부모님이나 삼촌이 있으면 그 세대원의 주택도 포함하여 주택 수를 판단한다. ② 2년 거주하지 않으면 세금이 나올 수 있다. 조정 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조정지역은 매년 정책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조정지역 여부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거주 요건이라는 것은 실제로 거주해야 함을 의미한다. 간혹 주민 등록만 이전하는 것으로 괜찮은지 여부를 상담하는 사례가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 거주 요건을 검증할 수 있으므로 비과세가 안 된다. ③ 앞으로 비과세 되는 고가 주택은 보유 뿐만 아니라 거주해야 더 유리하다.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변경되었다. 최대 80%(10년)는 유지되지만 보유와 거주기간으로 합해서 80%가 인정된다. 이는 법률 개정 후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거주는 하지 않고 보유만 오래한 비과세 주택이 있는 경우, 파는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요건을 갖춰 놓지 않은 경우,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올해까지 파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④ 주택과 마당의 일부 토지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현재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는 5배(도시지역 밖 10배)까지 주택으로 감안, 비과세를 인정해 준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세법으로 2022년 이후 양도분부터 수도권 내에서는 주택면적의 3배, 수도권 밖에서는 5배 그리고 도시지역 밖은 주택면적의 10배까지 비과세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⑤겸용주택은 2022년까지 비과세범위가 줄어든다. 9억원이 넘는 상가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지금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절세 방법이었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은 지금까지는 주택의 부분이 상가(주택외) 부분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감안해 비과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개정세법안에 의하면, 주택의 면적만 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큰 상가 겸용주택은 법률 개정 전 양도하는 것이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금이 면제되는 금액이 크다. 그리고 최근 개정되는 세법도 많아 잘못 판단하면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너무 많이 개정되는 세법들을 조세 전문가들의 실무상 판단도 간단치 않다. 상담을 할 때에는 비과세인줄로 만 알고 계약을 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절세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유리하다. 계약 이후에는 세금을 줄이기도 어렵고 너무 큰 세금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2020.03.21 I 김인경 기자
내년 장특공제 혜택 축소…고가 1주택자, 연내 매도 서두르나
  • 내년 장특공제 혜택 축소…고가 1주택자, 연내 매도 서두르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마포구에 전세로 거주하는 A씨는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를 연내 팔 예정이다. 남편의 지방근무에 주말부부로 떨어져있다보니 앞으로도 2년 이상 직접 거주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의 고민이 커진다. 주택 한 채만 보유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2020년 1월1일 이후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을 받으려 연내 매물이 많아질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년 거주 않으면 1주택자여도 장특공제↓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상 고가1주택자는 거주 기간 요건 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장특공제 80%까지 받을 수 있다. △3~4년 24% △4~5년 32% △5~6년 40% △6~7년 48% △7~8년 56% △8~9년 64% △9~10년 72% 등도 양도세 과세 구간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에서 오래 보유했더라도 2년 미만 거주하지 않은 자에겐 일반 장특공제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15년 이상 보유했어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2020년 1월1일 이후 매도하면 감면 받을 수 있는 폭은 30%에 불과하다.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게 의뢰한 결과, 강남구 역삼동 e편한세상 전용 84㎡를 2008년 7월 10억원에 사들여 20억원에 매도하는 시점이 올해 10월이라면 내야 할 양도세는 2500만원 수준이지만 내년 1월이라면 양도세는 1억6000만원에 육박한다. 1주택자여도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는다면 양도세 부담이 수배 뛸 수 있다는 얘기다. 연내 매도하는 것이 유리한 만큼 매물화 가능성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폭이 크다보니 고가 1주택자로선 중요하게 볼 것”이라며 “가을부터 이같은 조건에 있는 매물이 나올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봤다. 자료=국토교통부◇문의 많지만…효과 있을진 ‘갸우뚱’우병탁 팀장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 보유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를 두고 문의하는 상담이 많을 정도로 시장 참여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서울 아파트값을 하향 안정화할 만큼 매물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윳돈이 있지 않는 이상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 몰려있는 실거래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을 매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평균 전세가율(매매값 대비 전셋값 비율)은 45.4%로 서울 전체 53.6%보다도 낮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른 지역에서 원정 투자하는 등 앞으로 거주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1주택자가 일부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법인에 출자’ 법인 설립 러시 나타날까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 대신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형태로 세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역삼동 e편한세상을 연내 법인에 현물출자한다면 당장 양도세 2500만원을 낼 필요는 없다. 추후 현물출자한 법인이 e편한세상을 매도할 때 이월된 양도세액 2500만원과 더불어 출자 당시보다 오른 만큼의 차액 관련 세액을 더해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개인이 법인에 주택을 매도한 비중이 지난해 1월 1.6%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1월 3.2%·12월 4.7% 등으로 높아졌고 5월 5.7%, 6월 5.1% 등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대출 규제 등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앞으로도 2년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없더라도 제값이라면 매도하고 그렇지 않다면 연말에 법인 전환하겠다는 보유자가 상당수”라며 “법인 전환이라는 절세 방법이 있다보니 2년을 채우지 않은 고가 1주택자는 매도를 서두르진 않는다”고 전했다. 자료=한국감정원
2019.08.16 I 경계영 기자
  • [기자수첩]억울한 피해자 만든 상가 주택 세법 개정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60대 후반 A씨는 최근 상가 연면적 165㎡와 주택 연면적 142㎡짜리 건물을 지으려다가 설계를 변경했다. 세무사에게 컨설팅을 받아보니 연면적을 비교했을 때 주택 부분이 상가 등 다른 부분보다 단 1㎡라도 넓으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기에 건물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하다는 얘길 들어서다. A씨는 상가 연면적을 계획대로 165㎡로 짓되 주택 연면적을 168㎡로 넓혀 착공했다. A씨에게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정부는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겸용주택에 대해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을 분리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로 했다. 주택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1㎡라도 더 넓었을 때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누릴 수 있었던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예시로 든 사례만 해도 개정 전후 양도세는 2배 이상 높아진다. 그렇다고 A씨는 건물을 팔기도 어려운 처지다. 내년 초 건물이 완공될 예정이어서 정부가 유예기간을 준 2022년 1월1일 이전에 건물을 매도한다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어 A씨는 속만 끓이고 있다. 관련 세법이 만들어진 지 수십년 만에 처음 정부가 이를 개정한 이유는 과세 기준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상가 한 채와 주택 한 채 각각 보유했을 때보단 주택과 상가 하나로 합쳐진 건물을 보유했을 때 세금 면에서 유리했지만 이제 그 차이를 없애겠다는 얘기다. 다만 세법 개정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다는 지적을 피할 순 없다. 겸용주택은 은퇴를 전후한 중장년층에겐 안정적 투자자산이었다. 겸용주택은 1·2층 등 아래층을 카페, 식당, 가게 등 상가점포로 운영해 월세 수입을 받는 동시에 위층엔 자신이 직접 거주할 수 있다. 지난 몇년 새 서울 강남권 등에서 상가주택이 인기를 끌었던 것 역시 이 때문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내 겸용주택 용지를 분양할 때 1000대 1을 넘나드는 경쟁률에 지난해부터 높은 가격을 써낸 이에게 판매하는 경쟁 입찰제도로 바뀔 정도였다. 별 다른 예고 없이 정부가 과세 기준을 바꾸면서 수십년 동안 유지하던 법을 믿고 따랐던 겸용주택 보유자는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정부 스스로 내세웠던 기준을 바꿀 때 세심하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A씨처럼 억울한 사례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세금 걷기에만 혈안이 됐다는 비판이 유효한 이유다.
2019.07.30 I 경계영 기자
9억 넘는 상가주택도 '양도세 폭탄'…투자수요 꺾이나
  • 9억 넘는 상가주택도 '양도세 폭탄'…투자수요 꺾이나
  • 수도권 한 신도시 내 점포겸용 주택이 들어서있다. 사진=네이버 거리뷰[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9억원이 넘는 상가주택 보유자들이 세 폭탄을 맞게 됐다. 현재 상가주택 등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넓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지만 2022년부터는 주택과 이외 부분을 분리해 양도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상가 부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주택보다 적어 세 부담이 많게는 10배까지도 늘어날 전망이다. 거주하는 동시에 상가 임대소득까지 올릴 수 있어 인기를 끌던 상가주택 몸값이 예전만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가주택 양도세 ‘합리화’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분리해 양도소득액을 계산한다. 겸용주택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 부분과 상가를 비롯한 상가 외 주택 부분으로 구성된 주택을 말한다. 현재는 주택 연면적이 주택 이외 부분 연면적보다 넓으면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봤다. 하지만 세법이 바뀌면 2022년부터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한다. 주택과 주택 외 일반 부동산에 적용되는 장특공제 비율 자체가 다르다. 1가구 1주택자는 15년 보유하면 최고 80%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상가는 15년 보유해도 장특공제 최고 한도가 30%에 그친다. 장욱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전문위원은 “그간 상가주택 보유자는 똑같은 면적의 상가와 주택을 따로 보유했을 때보다 세제상 이점이 있어 상가주택을 보유하려는 수요가 있었지만 이제 비과세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 A씨가 연면적이 상가 80㎡·주택 81㎡짜리인 상가주택 한 채를 15년 이상 보유했고 전체 양도가액 14억원, 취득가액 4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내야 하는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포함 1246만원이다. 하지만 2022년 1월1일 이후에 팔면 상가와 상가 부수토지에 한해 1주택자 비과세와 장특공제 80%를 받을 수 없어 1억2500만원으로 양도세가 10배 정도 늘어난다. 실거래가 9억원 초과라는 단서가 붙긴 하지만 상가주택이나 수도권 신도시 내 점포겸용 용지에 지어진 주택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9억원 넘는 고가 상가주택은 2017년 통계로 봤을 때 1만가구 정도”라고 추정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5년 새 은퇴를 전후한 중장년층이 강남권 상가주택 대출을 포함해 구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 집값도 상당히 올랐지만 이제 상가주택 투자 수요가 꺾일 가능성이 커졌다”며 “같은 다가구주택이라면 상가점포 있는 주택이 더 비쌌지만 이제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료=기획재정부아울러 기재부는 비과세되는 1가구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도 조정했다. 도시지역은 주택정착면적의 5배였지만 수도권에 한해 이를 3배로 축소했다. 수도권 외 도시지역은 5배로 그대로 유지된다. 당초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택에 달린 토지 5배까지 비과세됐지만 이제 3배 이상인 토지는 과세하겠다는 얘기다. 도시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주거·상업지역·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 현황과 지역산업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해 수도권 도시지역에 한정해 부수토지 범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단독주택 대부분은 주택에 딸린 토지 면적이 주택정착면적 대비 3배를 넘지 않아 대상자가 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등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축소…임대소득 과세 강화이번 세법 개정안에선 소유주가 여러 명인 공유주택에서 지분이 적더라도 해당 주택의 임대소득이 연 600만원(월 50만원)을 넘거나, 기준시가가 9억원 이상이면서 주택 공유지분을 30% 초과했다면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우병탁 세무팀장은 “1월 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적용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지분으로 주택을 보유했을 때의 이점을 없앤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세율을 적용할 때 지분 소유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상속으로 공동 소유한 주택에 한해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의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는 이어 “지분으로 주택을 보유했을 때의 이점이 없어졌다”며 “3명이 주택을 공동 상속받았다가 종부세에 임대소득세 부담까지 커진 만큼 이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뿐 아니라 등록 임대사업자의 세액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용 85㎡·6억원 이하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긴 하지만 세액 감면 수준은 4년 임대 시 현행 30%에서 20%로, 8년 임대 시 75%에서 50%로 각각 축소된다. 1채에 거주하고 나머지 1채를 보증금 5억원에 월세 100만원에 8년짜리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분리과세 기준 당초 임대소득세로 2만8000원을 냈지만 개정 후 5만6000원을 내야 한다. 4년 임대주택이라면 7만8000원에서 9만원으로 세 부담이 는다. 다만 이번 세법개정안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장특공제 혜택 축소는 반영되지 않았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수요를 제약한다는 비판도 일부 있어 좀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9.07.25 I 경계영 기자
9억원 이상 상가주택 양도세 2배 뛴다…3주택자 전세금도 과세
  • 9억원 이상 상가주택 양도세 2배 뛴다…3주택자 전세금도 과세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상가주택과 수도권내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은 축소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세보증금이 임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가 이뤄진다.정부가 고가 단독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핀셋 증세에 나서면서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대고 있는 집값에 영항을 미칠 지 주목된다.◇ 실거래가 9억 초과 상가주택, 상가부분 양도세 분리과세정부가 25일 개최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상가주택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이 길면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연간 8%씩,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 양도세가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해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오는 2022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상가부분은 주택과 별도로 최대 15년 보유시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된다.정부는 지난해 ‘9·13부동산 대책’을 통해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땐 2020년 이후 양도분부터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15년 보유시 최대 30%)을 적용해 혜택을 축소한 바 있다. 기재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10년 이상 보유한 상가주택 162.8㎡(주택 85.7㎡·상가 77.1㎡)를 38억원에 팔아 30억7300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면 양도세가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지금은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해 9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양도세를 1억6100만원 내면 된다. 2022년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된 과세기준을 적용하면 9억원 초과부분 중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돼 양도세가 4억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9억원 넘는 고가 상가주택은 2017년 통계로 봤을 때 1만가구 정도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 제공이번 세법개정안은 주택에 비해 불필요하게 넓은 토지를 보유하면 세금 부담을 늘리기 위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조정했다. 현재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까지를 부수토지로 보고, 그 이상 면적에 세금이 부과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택장착면적의 3배까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기재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지역산업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해 수도권 도시지역에 한정해 부수토지 범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3주택자 전세보증금도 임대소득 간주해 과세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은 유지하지만 세액감면 수준은 4년·8년 임대시 20%·50%(현행 4년·8년 임대시 30%·75%)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2주택 보유자가 보증금 5억원에 월세 100만원(연 1200만원)을 받고 있다면 이번 세액공제 축소로 4년 이상은 1만2000원, 8년 이상은 2만8000원의 세부담이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3주택 이상 소유자는 전세보증금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가 이뤄진다. A주택은 본인 거주, B주택은 월세 100만원(연 1200만원), C주택은 전세보증금 10억원의 3주택 소유자라면 앞으로는 월세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도 임대소득에 포함돼 과세대상이 되는 셈이다. 전세보증금은 간주임대료 882만원(보증금 10억원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임대수입으로 추가된다. 이럴 경우 임대기간 4년 이상은 6만1000원, 8년 이상은 15만1000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소유주를 여러명으로 공동등기한 공유주택은 그동안 최대지분자의 소유주택 수만 가산했다. 앞으로는 소수지분자도 해당 주택임대소득 연 600만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초과주택의 공유지분 30% 초과시 주택수에 포함된다.다만 이번 세법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고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는 반영되지 않았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1세대1주택 소유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 수요를 제약한다는 비판도 일부 있어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제공
2019.07.25 I 이진철 기자
"내년 세수 1405억 감소…증세 타이밍 아냐"
  • [일문일답]"내년 세수 1405억 감소…증세 타이밍 아냐"
  •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에는 약 1405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세수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지난 5월까지 세수실적이 전년동기대비 진도율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며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 중간예납을 받아봐야 정확한 세수 전망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2년 연속 세수가 감소한다. 김 실장은 “1년 한시로 도입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532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는데 한시가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며 재정악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김 실장은 세수 감소를 앞두고 증세 대책은 고민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경기 상황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증세를 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이날 브리핑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임재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이상윤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김태주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이호동 기재부 관세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2년 연속 세수 감소는 처음인데 재정악화 우려는 없나.△1년 한시로 도입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가 532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다. 순액법에 따르면 대기업 세부담이 플러스로 돌아오는데 누적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마이너스가 난다. 국회에 제출하는 세법개정 세수효과는 순액법을 따른다.-올해 세수 전망은.△지난 5월까지 세수실적이 전년동기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을 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다만 25일 부가가치세 신고와 8월 법인세 중간예납까지 받아봐야 정확한 세수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국세청과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흐름으로는 올해 예상에서 크게 늘거나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대기업 증세 기조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소득세율·법인세율 인상 등 고소득, 대기업에 대한 감면을 축소해 세금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는 경제상황이 엄중해서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순액법(연도별 세수변화 파악)에 따르면 세부담이 늘어나는데 누적법(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누적총량 파악)으로는 경감이 이어져서 마이너스가 된다. 세입기반 확대 노력은 계속할 것이다. 감세 기조로 돌아섰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다.-투자활성화를 위해 감세를 요구하는 업계 분위기와는 배치한다는 지적이 있는데.△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다. 전반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다만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한 것은 투자를 앞당기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전반적인 감세 기조로 가는 것은 아니며 경기 활성화와 투자 촉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한시적인 세제 감소요인이 많다. 경기가 좋지 않고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증세 대책을 고민한 부분이 없는지.△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수 감소 요인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의 경기 상황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증세를 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애로를 풀어줘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일부 세입기반 확대를 했다.-올해 초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안은 어떻게 반영됐나.△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은 권고를 받아들였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 공제) 조정을 권고했는데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개정하지 않았다.(재정특위가 권고했던) 경유세 인상 역시 방향은 맞지만 사회적 갈등과 자영업자 부담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대신 폐차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이나 환경부가 추진하는 조기폐차 정책 등을 하면서 경유세 문제도 검토할 예정이다.-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은 임금소득자에 대한 증세다. 자영업 고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나.△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특별히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과거에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이 낮을 경우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어떻게 보면 더 균형을 맞추는 일일 수 있다. 일본에도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있다. 자영업자와의 균형이 흐트러진다거나 그렇지는 않다.-사적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가 공적연금 강화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당연히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 개인 노후보장의 중요한 3가지 축이라 공적연금 강화와는 별도로 사적연금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생산성향상시설 공제가 투자는 늘리지만 생산성 증대효과는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공제를 다시 확대하는 이유는.△세제를 통해서 생산성을 올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미래에 할 시설 투자를 당겨서 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상했다. 이 조치를 영구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투자 촉진을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올렸다.-할증평가 개선에 대해서는 재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논란이 여전한데.△실제 용역을 진행해 보니 상장 주식은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독일·영국·미국은 실제로 프리미엄을 과세하고 있다. 용역 검토에 따르면 지분율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 없앴다.다만 비상장 주식은 시가가 없어서 프리미엄을 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검토하기로 했다. 객관적으로 지금 현행법상 비상장주시의 평가방법이 적절한지 추가적으로 향후 검토할 계획이다.-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소재·부품·장비 R&D 세제지원은.△부품소재 기업 육성과 품목 산업 육성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지 않았고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산 지원 등을 포함해 포괄적인 지원방안이다.품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율하고 있다. 정식으로 건의가 온다면 검토를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다른 지원제도도 검토 중이다.
2019.07.25 I 조해영 기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뭐가 다른가요?
  • [부동산교과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뭐가 다른가요?
  • [편집자주]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55.9%(2017년 기준)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은 남의 집에서 전·월세 형태로 살고 있다는 얘기다.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입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무엇보다 일상 속 주변 부동산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흔하게 쓰이는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 등을 먼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은 25개 전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구에 포함돼 있어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40%로 제한됩니다.”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분양을 받거나 소유한 집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다. 같은 지역이라도 해당 지역구(시·군·구)가 규제 지역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세제나 대출, 청약 규제 등을 달리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추후에 자금을 조달하는데 낭패를 겪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규제지역은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뉜다. 이 중 가장 대상 지역이 많고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약한 것이 조정대상지역이다. 기본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규제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에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위 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최근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국민주택규모 10대 1) △최근 3개월 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량적인 요건이 아니더라도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주택 분양이 과열되거나 개발 호재 등으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도 정성적 요건에 의해 지정될 수 있다. 2019년 7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3개 시·군·구(과천·성남·하남·고양·동탄2신도시·광명·구리·남양주시·안양시 동안구·광교지구·용인시 수지·기흥구, 수원시 팔달구), 부산시 3곳(해운대·동래·수영구), 세종시 등 4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국토부 제공가장 강력한 규제는 역시 대출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가 각각 60%, 50%로 제한된다. 단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시 7000만원)는 LTV와 DTI가 각각 70%, 60%로 각각 10%포인트 완화된다. 추가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받는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 세대는 규제 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추가 과세,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최대 10%포인트·3주택자 20%포인트 가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강화 등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기존 2년 이상 보유(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투기과열지구는 더욱 까다로운 대출 규제를 받는다. LTV와 DTI가 각각 40%(서민 실수요자 50%)로 제한된다. 또 까다로운 정비사업 규제를 받는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입주권) 양도가 제한된다.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는 5년 간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이 금지된다. 이런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구)·하남시·대구 수성구·세종 등 31곳이 포함돼 있다. 투기지역에서는 서울 15개구(서초·강남·송파·강동·강서·노원·동대문·동작·마포·성동·양천·영등포·용산·종로·중구), 세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지역은 속한 세대는 기존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이 10%포인트 가산(LTV·DTI 30%)된다. 또 2건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제한되고, 기업자금대출도 제한된다. 또 양도세 주택수 산정 시 농어촌주택이 포함(3년 보유 및 이전주택 매각시 1세대 1주택 간주)하게 된다.
2019.07.20 I 김기덕 기자
은행에 비금융 신기술기업 인수 허용…핀테크 투자 問 활짝
  • 은행에 비금융 신기술기업 인수 허용…핀테크 투자 問 활짝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업의 지분 100%를 취득해 자회사로 둘 수 있다. 금융당국이 핀테크(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의 비금융 회사 출자 제한 규제를 확 풀어 투자의 물꼬를 트기로 해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연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및 금융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은행 등 금융사는 금융·보험업 또는 금융업과 직접 관련 있는 회사에만 100% 출자할 수 있고, 비금융 회사의 경우 출자 한도를 15%로 규제하고 있다. 금융업에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핀테크 업체는 그 경계가 모호해 금융당국이 지난 2015년 유권 해석을 통해 100% 출자가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지만, 현재까지 출자 사례가 3건에 그칠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대상을 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현재 금융업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앞으로 금융 서비스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되는 범용 기술 취급 기업으로까지 대폭 넓히기로 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금융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혁신 금융 사업자와 지정 대리인(금융사 업무를 위탁받아 혁신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용하는 업체) 등도 금융사의 100% 출자를 허용하는 핀테크 기업에 포함된다. 또 출자 절차도 지금의 감독당국 사전 승인에서 사전 신고로 간소화하고 투자액이 일정 수준 이하면 신고 절차를 아예 면제해 사후 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법인 대표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비대면 실명 확인을 거쳐 은행 계좌 등을 새로 만들 수 있도록 연내 비대면 계좌 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이 카드 가맹점의 매출 거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 거래 조회나 결제 때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을 활성화하도록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최초 실명 확인 때 생체 정보를 등록하면 향후 영업점에서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 정보만 활용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민관 합동 규제 개혁 태스크포스(TF)에 접수된 핀테크 활성화 규제 혁신 건의 과제 188건 중 44건은 조치를 마치고 금융사의 출자 규제 완화 등 96건은 연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간편 결제 서비스의 소득 공제율 상향, 신협의 해외 송금 업무 허용 등 15건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하고, 가상 화폐를 활용한 해외 송금 허용, ICO(가상 화폐 공개) 및 금융사의 가상 화폐 보유 허용 등 23건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2019.06.27 I 박종오 기자
“국가채무비율 50% 넘어가도 문제없어…재정 더 풀어야"
  • “국가채무비율 50% 넘어가도 문제없어…재정 더 풀어야"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1957년 △대구 △서울대 원예학과 학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경제학 학사 △독일 함부르크대 경제학 석·박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전 회계법인 KPMG 컨설턴트 △전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전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개방직 고위공무원) △전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 △전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전 한독경상학회 회장 △전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전 국회 공정과세위원회 위원 △전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 △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현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사진=최훈길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해영 기자] “국가채무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있어요. 지금 재정 여력을 보면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김유찬(사진·6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8일 세종시 빈곡동에 위치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 논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재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 30년 넘게 한우물을 판 재정 전문가다. 지금은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재정정책 관련 연구를 총괄하고 있다.우선 김 원장은 “재정 파탄이 난 그리스와 한국은 굉장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95%에 그쳤다. 국제 비교 때 사용하는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7년에 한국이 40.1%, 그리스가 191.4%였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일반정부 부채 비율(2017년 110.9%)을 크게 밑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을 놓고 오버하지 말라”는 게 김 원장의 일성이다. 오히려 김 원장은 “지금은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할 때”라고 했다. 재정을 풀어서라도 △초고령 사회로 가는 인구구조 변화 △제조업 등 기술구조의 변화 △심각한 분배 문제 등 3대 경제 리스크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확장적 재정을 추진하면 성장률 제고→조세수입 확대→국가재정 확충의 선순환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확장적 재정으로 가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증세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重)부담, 중(重)복지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총선 뒤에는 논의가 될 수도 있다”라며 소득세 공제 개편을 비롯한 중장기 조세 개편방향을 짚었다.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리스크는?△세 가지다. 첫째, 인구구조 변화다.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변화는 큰 도전적 과제다. 둘째, 기술구조의 변화다. 제조업 기술은 변화하는데 한국이 독일·일본·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다. 셋째, 분배 문제가 심각하다. -3대 경제리스크 해법은 무엇인가? △재정집행 규모를 늘리는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 재정을 집행할 때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핵심기술 육성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사회안전망에도 재정을 써야 한다. 그래야 불안한 현실을 딛고 혁신을 생각할 수 있다. -확장적 재정 규모는 얼마나 되야하나?△각 부처가 지난 달에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는 498조7000억원이다. 올해 예산(469.6조원)보다 6.2%(29조1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앞으로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을 6.2%보다 더 늘릴 여지가 충분히 있다. -확장적 재정을 놓고 국가채무 비율 40% 논란이 있었다.△국가채무 비율 40%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50%를 넘어가도 문제가 없다. 현재 한국의 재정 여건이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 비율이 38.2%에서 35.95%로 더 낮아졌다. 5년 뒤 개편 때에도 국가채무 비율이 내려갈 것이다. 2017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그리스보다 훨씬 낮다. 국제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의 회계 및 기금)에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더한 값이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영리 공공기관 채무’ 규모를 뜻한다. 단위=%. [출처=기획재정부]-국가채무 비율이 늘수록 외화 유출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은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데도 그런 우려가 없다. 경상수지가 흑자이고 발행된 국채가 국내에서 다 소화가 되기 때문이다. 이자율도 낮다. 우리도 일본과 사정이 비슷하다.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국채는 대부분 국내에서 대부분 소비된다. 이자율도 낮아 문제될 소지가 없다. -그리스처럼 파탄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그리스와 우리는 굉장히 다르다. 그리스는 이자율이 높았다. 유로존 가입(2001년)으로 경제·재정 운용 측면에서 독자적 재량권도 없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초에 한국에는 재정확대를 권고한 것이다. -올해 1~4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다.△세수는 적게 들어온 데다 상반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 하다 보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올해 세수가 작년보다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근로장려금(EITC) 확대, 증권거래세·유류세 인하까지 있었다. 정확한 세수 추세는 6월까지 봐야 한다. -올해 세수 결손 우려는?△예측했던 것보다 세수가 적게 들어와 세수 결손이 날 가능성이 있다. 2조~3조원 정도가 될 수 있겠지만 큰 폭은 아닐 것이다. 다만 재정을 계속 확대하려면 당연히 증세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 -총선 이후 증세를 추진하자는 뜻?△당장 증세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증세는 시점이 중요하다. 총선 여부를 떠나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세제 개편은?△소득세 공제 체계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는 세 부담을 줄여주고 가족이 적은 사람들은 세 부담을 올리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 총선 뒤에는 논의가 될 수도 있다.-종합부동산세 강화는?△작년 종부세 개편이 약했다. 앞으로는 종부세를 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시가표준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지금은 공시지가 시가반영률이 60% 정도다. 앞으로 80% 정도까지는 올려야 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고 하는데.△국토보유세는 대안이 되기 어렵다. 국토보유세로 큰 폭의 과세를 하게 되면 시장에 충격을 준다.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은 버티지 못해 집을 팔게 된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버티면서 매물로 나온 알짜배기 주택을 사면서 재산을 불린다. 이렇게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향후 적정한 조세부담률 수준은?△만약 GDP의 1% 수준을 올리면 20조원 가량을 증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세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있다. 조세부담률을 25%까지 올려야겠지만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국내총생산에서 세금 수입을 비교한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1.2%로, 1년 전보다 1.2% 포인트 올랐다.)
2019.06.27 I 최훈길 기자
부동산114 "하반기 서울 아파트값 혼조세 전망…다극화 양상"
  • 부동산114 "하반기 서울 아파트값 혼조세 전망…다극화 양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부동산114가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시장이 혼조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영향 아래에 있지만 저금리로 풍부한 유동성과 집값 바닥심리가 맞물려 서울 아파트값이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입지와 가격, 면적, 교통망 확충과 같은 개발 재료 등에 따라 아파트값이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면서 양극화를 넘어선 다극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부동산114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전망’을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 팽팽한 줄다리기 상황이 이어지며 아파트값이 보합 수준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으로 점쳐졌다. 서울의 경우 이미 다주택자 상당수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 양도소득세 중과로 추가로 매물을 내놓지 어려운 상황인 데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아파트값이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부동산114는 판단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바닥론이 번지곤 있지만 규제 기조가 확고한 정부는 이상 과열 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엄포해 상승 반전이 쉽진 않다”면서도 “대체 투자처가 마땅찮은 상황에서 토지보상금 증가에 따른 유동성 과잉, 장기 공급 부족에 대비한 강남권 투자 수요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신도시를 포함한 경기·인천 지역은 공급 물량이 부담되고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돼 입지적 열세에 있는 지역의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부동산114는 예상했다. 지방은 대구·대전·광주 등을 제외하면 공급 과잉 여파와 지역경기 침체로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재건축 시장에 대해 부동산114는 정부가 전방위적 규제를 시행했지만 공급 희소성이 부각되고 소유자의 버티기가 진행되면서 전 고점 수준에서의 가격을 형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하향 안정 기조가 이어지겠지만 지역과 가격, 면적별로 차별화할 것이라는 것이 부동산114의 진단이다. 소형과 역세권, 준공 10년 내 신규 아파트에 쏠림이 나타나리란 얘기다. 특히 실수요까지 뒷받침되는 전용 85㎡·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다. 아울러 부동산114는 전셋값이 올해 상반기와 비슷하게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봤다. 서울에선 강동구 고덕그라시움을 비롯해 상반기보다 3560가구 늘어난 2만6361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데 비해 규제 강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의 이주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몇년 새 아파트값이 급등한 데 따른 피로감이 커졌고, 실수요자에게 유리해진 분양시장에 진입하려면 실수요자가 전세시장에 머물 가능성이 커 전세수요가 늘어날 순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인천과 지방 아파트 전셋값은 이미 쌓인 전세물량에 신규 공급 아파트까지 더해져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부동산114는 전망했다.
2019.06.26 I 경계영 기자
부동산 족집게 애널리스트 “다주택자, 부동산 신탁관리 활용하라"
  • 부동산 족집게 애널리스트 “다주택자, 부동산 신탁관리 활용하라"
  •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훈 기자)[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주택 시장 기조가 올 한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수요자는 청약시장을 꾸준하게 노리는 한편 2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부동산 관리신탁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펼치라는 조언도 더해졌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하나금투 사옥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세미나에서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양도세 실효세율이 대폭 조정되면서 투자수요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처한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전략을 달리 가져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연구원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하락할 것을 전망한 인물이다. 당시 전문가 대다수가 해당 대책이 부동산 상승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던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채 연구원은 “지난해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강화 조치로 갭(Gap) 투자가 활성화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최대치를 달성했지만 9·13 대책으로 투자 매력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채 연구원은 전체 주택시장을 6억원 초과 여부와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등 총 4가지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9·13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줄면서 공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용 85㎡ 이하도 공시가격 6억원을 웃돌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적용받을 수 없어졌다. 오직 공시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에만 혜택이 유지되는 셈이다.채 연구원은 “고가 소형 아파트는 9·13 대책 이전까지 시장 분위기를 주도했지만 대책 발표 이후 이탈이 가장 빠른 주택형이 됐다”며 “실효양도세율 65%에 연평균 3000만원대 종부세, 취득세까지 더해져 투자 가치가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내년 이후 고가 소형 주택형에 대한 투자수요가 완전히 이탈한다면 실수요 시장으로 전환하면서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상황별 대응 전략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채 연구원은 “무주택자라면 기존 주택 매수보다 청약 시장을 노크할 것을 권장한다”며 “기존 아파트 매수를 노린다면 가격 조정이 크게 이뤄지는 곳 가운데 실거래가 추이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동산신탁사에 형식상 명의를 넘기고 다주택 보유세를 줄이는 방식의 절세 전략을 펼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2019.05.29 I 김성훈 기자
 법인 부동산 투자 진짜 '득'될까
  • [부동산 인사이트] 법인 부동산 투자 진짜 '득'될까
  • 서울 강남구 일대에 조성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이데일리 조철현 부동산전문기자] 대출 규제와 과세 강화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인에게 집중된 규제의 빈틈을 이용해 법인 명의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최근 부쩍 늘고 있다. 2채 이상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되지만, 법인이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생긴 차익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하지만 단순히 규제를 피하고 절세 목적 만을 위해 법인 명의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 늘어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설립된 부동산 법인은 3151곳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하지 않던 2017년 4분기(2161곳)에 비해 1000곳 가까이 늘어났다. 부동산 법인이 급증한 시점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부터다. 작년 3분기에는 2297곳의 부동산 법인이 설립됐지만 4분기에는 2957곳으로 부쩍 많아졌다.법인 명의의 부동산 거래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토지·건물 정보회사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거래된 단독·다가구주택(5479건) 중 법인 명의의 매입 비중이 지난해 1분기 11.2%에서 올해 1분기에는 21.9%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실제로 절세를 위해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최근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속·증여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면서 법인 명의로 매입해 종부세 등에서 절세 효과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양도세와 종부세 등 절세 효과 커부동산 법인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부과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 매도 때 2주택자는 기본 양도소득세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가 중과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하지만 법인으로 보유하면 법인세(10~25%)가 적용된다. 법인이 주택을 팔아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10%포인트의 추가 부담이 있지만, 고가 주택일수록 양도세 부과에 적용되는 기본세율보다 훨씬 낮아 유리하다. 개인의 양도세 기본세율은 6%(양도 차익 1200만원 이하)~42%(양도차익 5억원 초과)이고, 법인세는 10%(2억원 이하)~25%(200억원 초과)이다. 가령 1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는 2주택자는 기본 양도세 35%에 10%포인트가 중과돼 45%를 부담하지만 법인의 경우 기본 법인세 10%에 10%포인트가 중과돼 20%만 부담하면 된다.더욱이 법인세는 양도 차익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수익에서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필요 경비, 가령 인건비(직원의 급여, 보험료, 식대, 포상금, 상여금, 경조사비 등)와 사업장 임대료, 인테리어비용, 차량 유지비, 비품 구입비, 대출 이자 등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박정현 세무사는 “법인 보유 주택을 팔 경우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양도 차익에 대해 10~25%(지방소득세 별도) 구간의 법인세가 과세되고, 개인과는 달리 다주택의 중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더 낮은 세부담을 진다”고 말했다.종부세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현재 3주택자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과세율이 크게 높아진다. 보유 주택의 합산 가격이 높아질수록 그 차이는 커진다.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액수도 차이 난다. 결국 법인을 세워 분산 소유하면 보유세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출도 개인보다 유리하다. 서울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개인이 집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과 중도금대출 등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한층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각각 40%를 넘을 수 없다. 집값의 60%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또 1주택자 이상의 경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 비율이 달라지겠지만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공제 혜택 못받아하지만 법인 명의의 부동산 투자가 절세 측면에서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도 많다는 얘기다.법인의 경우 양도세율이 낮지만 비사업용으로 쓰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세에 추가로 10%를 가산하는 규정이 있다. 특히 개인 소유의 부동산은 장기 보유할수록 최대 30%의 장기보유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여준다. 법인은 이러한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이라면 개인이 월등히 유리하다. 9억원 이하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요건을 잘 갖춘 경우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법인은 주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또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나 이익금을 개인이 함부로 유용할 수 없다. 출자하거나 반대로 출자금과 수익금 등을 인출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소득에 대한 세무신고 절차도 복잡한 편이다. 법인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등의 작성이 필수사항인데 재무제표 작성 및 관리 등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 지 5년 이내의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게 좋다.
2019.05.21 I 조철현 기자
서울시, 가상통화·쇼핑몰 쿠폰 등 미끼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 서울시, 가상통화·쇼핑몰 쿠폰 등 미끼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 불법 금융 다단계 의심사례. (자료=서울특별시)[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서울시가 쇼핑쿠폰 적립 등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을 통해 22개월 동안 서울에서만 6만3000여명, 전국적으로 10만5000여명의 회원을 유인해 3221억원을 불법 수신한 금융다단계업체 대표 등 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주범 1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피해액 3221억원 가운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208억원을 비롯해 자체결제 페이(이하 페이) 판매로 301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공과금·카드대금 등의 결제대행을 표방하며 산하 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페이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대행서비스 이용실적과 페이 잔액에 따라 쇼핑쿠폰을 지급했다. 쇼핑쿠폰과 페이는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소비가 소득이다’라는 구호 아래 전국 32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회원모집 설명회 등을 통해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서비스 이용금액의 5%와 매일 각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페이의 0.1%(연 36.5%)를 자사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쿠폰으로 적립해 준다고 유혹,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주부 등 대부분의 회원이 필요 이상의 많은 페이(3013억원)를 구입하게 만든 사행성 조장행위를 했다.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는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행하는 영업으로 심각한 대형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회원 모집과정에서도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가입비 19만8000원을 납입한 후 회원가입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지급 등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 600명의 회원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공유중이며 156명은 1억8500만원의 카드대금 연체 등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제보하기도 했다.피해자 대다수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로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던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대부분을 이뤘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피해 보상기구인 양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도 금전거래행위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서울시는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시민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금융다단계 사기에 대해 대시민 주의보를 발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확인 후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회원들의 페이까지 탕진 이후 민원이 커지자 또다시 돌려막기를 위해 신규 유사업체를 설립해 회원모집 중에 일망타진된 사례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위중한 범죄”라며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서민 피해유발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단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지난달에도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 단기간(6개월)에 전국적으로 5만6000여명의 회원을 유인하고 21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인터넷쇼핑몰 업체 대표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주범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2019.04.30 I 박일경 기자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토지 세금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토지 세금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세금이라는 것은 저조차도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를 처음 구입하고 난후 만나게 되는 각종 세금에 “아니 생각보다 부수적으로 나가는 돈이 많잖아?”라고 이야기했던 시절이 떠오를 만큼, 처음 만난 부동산 세금은 친근하지만은 않은 존재입니다. 오늘은 이 토지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살 때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우리는 ‘취득세’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이것은 주택이냐, 주택 외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토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으니 ‘주택 외 부동산’을 전제로 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주택 외 부동산의 취득세는 보통 4%입니다. 이때 농특세(0.2%)와 지방교육세 (0.4%)가 합산되어 총 4.6%의 세금이 부여됩니다. 이 계산은 내가 농지가 아닌 토지를 구매했을 때의 계산입니다. 만약 농지인 경우는 어떨까요?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이 논, 밭, 과수원 등의 농지를 취득할경우에는 3.4%의 취득세율이 부가됩니다. 농사를 2년 이상 경작한 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더욱 취득세율이 줄어들어 1.6%의 세금이 부가됩니다. 즉, 같은 조건이라면 지목이 농지인 편이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보유할 때토지를 보유한 후에는 매년 재산세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토지의 재산세는 분리 과세 대상이냐, 별도합산 과세이냐, 종합합산과세대상이냐에 따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간단하게 분리과세는 토지를 제 목적에 맡게 잘 사용하는 경우, 별도합산은 건축물에 깔려있는 토지, 종합합산은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상태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간단하게 분리과세 대사인 토지는 일반 농지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농지, 목장용지, 임야(0.07%)와 공장용지(0.2%)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골프장용 같은 사치성 시설로 볼 수 있는 곳은 4%의 세율이 정해집니다.별도합산과세는 상가나 건축물에 속하는 부속토지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2억원 이하(0.2%), 10억원 이하 (0.3%), 10억원 초과(0.4%)의 세율을 대상으로 합니다. 종합합산과세는 분리과세와 별도합산 과세 외의 토지를 의미하며, 나대지, 잡종지 임야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때 5천만원 이하는 (0.2%), 1억원 이하는 (0.3%), 1억원 초과시 (0.5%)의 세율이 정해집니다.이때 재산세는 [시가표준액*공정가액비율*세율]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토지의 시가표준액은‘개별공시지가’가 되는 겁니다. 즉,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됩니다.또,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넘는 종합합산토지와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존재합니다. 종부세는 ‘부자세금’이라고 불리는데요. 공동명의 등의 방법으로 과세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쓸모가 많습니다.◇팔 때토지를 팔 때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내가 되팔았을 때 발생된 소득에 관련하여 발생한다.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사업용 토지냐, 비사업용이냐에 따라 10%가량의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때 활용하기 좋은 방안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장기로 보유할수록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최소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때부터 6%에서 최대 30%까지 공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 3년 이상 보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공제는 1년에 한 번 정도기 때문에 한번에 너무 많은 부동산을 매각하면 좋지 않습니다.
2019.03.30 I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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