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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月임대수입 250만원엔 재난지원금 안줘…全국민 지급 `반대`(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월 임대수입이 250만원가량인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에 해당하는 가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이자 수익 등 금융소득도 2000만원이 넘어도 제외 대상이다. 이어 코로나19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 국민 지급은 반대 입장을 전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부처 장·차관들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등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긴급재난지원금 제외16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는 이같은 내용의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세부 기준은 지난 3일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마련한 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자영업자 등 소득 급감 반영 방안, 지급 대상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먼저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그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으로 설정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억원에서 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연간 합산금액이 20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 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금액이다.컷오프 기준을 적용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12만 5000가구로 예상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결정에 대해선 산정했던 1478만가구에 대해서 증가, 감소 요인이 있고 가구 산정에 있어 변동요인이 있다”며 “컷오프기준으로 공적 자료를 점검해서 모의산정해보면 최대 12만 5000가구가 산정된다”고 전했다.예를 들면 A씨와 배우자 B씨,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 2인으로 구성된 4인 가구의 경우 A씨는 직장에 다니며 직장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을 내고, B씨도 직장가입자로 직장 건강보험료가 10만원 낸다면 4인 가구 합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20만원으로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4인 23만 7000원 이하라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하지만 A씨가 월 250만원 수준의 임대 수입을 얻는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소유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긴급재난지원금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기준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초과한 경우에 해당해 따라서 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본인 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코로나로 소득 급감한 자영업자도 반영…전 국민 100% 지급은 ‘반대’긴급재난지원금을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들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받는다. 먼저 가구 구성의 변동 기준일인 지난달 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정 보완방안을 구체화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는 2월부터 3월까지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면 정부는 보험료를 가(假)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한다.증빙서류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에 해당될 전망이다.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 이다. 지자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 안정 지원 사업’과 동일 자료 활용한다는 설명이다.직장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假)산정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 접수처 등 세부사항은 추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다만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100% 확대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서 전 국민, 전 가구에 대해서 100% 지원하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정부는 70% 기준이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 재정여력 등을 모두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국회에 설명하고 심의 대비하면서 기준을 간곡하게 설명드리겠고 현재 설정된 70%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긴급재난지원금,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포함…재외국인은 제외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과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또 주소지가 다른 부모와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본다.앞서 지급단위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는 다른 가구로 보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본다. 다만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난달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1개월 이상의 해외 장기체류 중인 내국인의 경우,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긴급재난지원금의 실제 지급 시급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지원사업 신청한 경우 중복신청되지 않도록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브리핑에서 “국회 논의를 고려하면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의 다른 복지전달체계나 지자체 다양한 지원 사업에 이미 신청했다면 중복 신청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이어 “절차 간소화하고 지원금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절차와 기간은 단축하고 방법은 다양하게 열겠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이 되는대로 바로바로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동산교과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뭐가 다른가요?
- [편집자주]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55.9%(2017년 기준)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은 남의 집에서 전·월세 형태로 살고 있다는 얘기다.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입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무엇보다 일상 속 주변 부동산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흔하게 쓰이는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 등을 먼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은 25개 전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구에 포함돼 있어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40%로 제한됩니다.”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분양을 받거나 소유한 집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다. 같은 지역이라도 해당 지역구(시·군·구)가 규제 지역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세제나 대출, 청약 규제 등을 달리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추후에 자금을 조달하는데 낭패를 겪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규제지역은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뉜다. 이 중 가장 대상 지역이 많고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약한 것이 조정대상지역이다. 기본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규제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에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위 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최근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국민주택규모 10대 1) △최근 3개월 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량적인 요건이 아니더라도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주택 분양이 과열되거나 개발 호재 등으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도 정성적 요건에 의해 지정될 수 있다. 2019년 7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3개 시·군·구(과천·성남·하남·고양·동탄2신도시·광명·구리·남양주시·안양시 동안구·광교지구·용인시 수지·기흥구, 수원시 팔달구), 부산시 3곳(해운대·동래·수영구), 세종시 등 4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국토부 제공가장 강력한 규제는 역시 대출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가 각각 60%, 50%로 제한된다. 단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시 7000만원)는 LTV와 DTI가 각각 70%, 60%로 각각 10%포인트 완화된다. 추가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받는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 세대는 규제 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추가 과세,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최대 10%포인트·3주택자 20%포인트 가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강화 등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기존 2년 이상 보유(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투기과열지구는 더욱 까다로운 대출 규제를 받는다. LTV와 DTI가 각각 40%(서민 실수요자 50%)로 제한된다. 또 까다로운 정비사업 규제를 받는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입주권) 양도가 제한된다.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는 5년 간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이 금지된다. 이런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구)·하남시·대구 수성구·세종 등 31곳이 포함돼 있다. 투기지역에서는 서울 15개구(서초·강남·송파·강동·강서·노원·동대문·동작·마포·성동·양천·영등포·용산·종로·중구), 세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지역은 속한 세대는 기존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이 10%포인트 가산(LTV·DTI 30%)된다. 또 2건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제한되고, 기업자금대출도 제한된다. 또 양도세 주택수 산정 시 농어촌주택이 포함(3년 보유 및 이전주택 매각시 1세대 1주택 간주)하게 된다.
- [부동산 인사이트] 법인 부동산 투자 진짜 '득'될까
- 서울 강남구 일대에 조성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이데일리 조철현 부동산전문기자] 대출 규제와 과세 강화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인에게 집중된 규제의 빈틈을 이용해 법인 명의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최근 부쩍 늘고 있다. 2채 이상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되지만, 법인이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생긴 차익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하지만 단순히 규제를 피하고 절세 목적 만을 위해 법인 명의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 늘어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설립된 부동산 법인은 3151곳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하지 않던 2017년 4분기(2161곳)에 비해 1000곳 가까이 늘어났다. 부동산 법인이 급증한 시점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부터다. 작년 3분기에는 2297곳의 부동산 법인이 설립됐지만 4분기에는 2957곳으로 부쩍 많아졌다.법인 명의의 부동산 거래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토지·건물 정보회사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거래된 단독·다가구주택(5479건) 중 법인 명의의 매입 비중이 지난해 1분기 11.2%에서 올해 1분기에는 21.9%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실제로 절세를 위해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최근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속·증여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면서 법인 명의로 매입해 종부세 등에서 절세 효과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양도세와 종부세 등 절세 효과 커부동산 법인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부과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 매도 때 2주택자는 기본 양도소득세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가 중과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하지만 법인으로 보유하면 법인세(10~25%)가 적용된다. 법인이 주택을 팔아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10%포인트의 추가 부담이 있지만, 고가 주택일수록 양도세 부과에 적용되는 기본세율보다 훨씬 낮아 유리하다. 개인의 양도세 기본세율은 6%(양도 차익 1200만원 이하)~42%(양도차익 5억원 초과)이고, 법인세는 10%(2억원 이하)~25%(200억원 초과)이다. 가령 1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는 2주택자는 기본 양도세 35%에 10%포인트가 중과돼 45%를 부담하지만 법인의 경우 기본 법인세 10%에 10%포인트가 중과돼 20%만 부담하면 된다.더욱이 법인세는 양도 차익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수익에서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필요 경비, 가령 인건비(직원의 급여, 보험료, 식대, 포상금, 상여금, 경조사비 등)와 사업장 임대료, 인테리어비용, 차량 유지비, 비품 구입비, 대출 이자 등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박정현 세무사는 “법인 보유 주택을 팔 경우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불가능하지만 양도 차익에 대해 10~25%(지방소득세 별도) 구간의 법인세가 과세되고, 개인과는 달리 다주택의 중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더 낮은 세부담을 진다”고 말했다.종부세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현재 3주택자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과세율이 크게 높아진다. 보유 주택의 합산 가격이 높아질수록 그 차이는 커진다.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액수도 차이 난다. 결국 법인을 세워 분산 소유하면 보유세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출도 개인보다 유리하다. 서울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개인이 집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과 중도금대출 등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한층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각각 40%를 넘을 수 없다. 집값의 60%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또 1주택자 이상의 경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 비율이 달라지겠지만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공제 혜택 못받아하지만 법인 명의의 부동산 투자가 절세 측면에서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도 많다는 얘기다.법인의 경우 양도세율이 낮지만 비사업용으로 쓰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세에 추가로 10%를 가산하는 규정이 있다. 특히 개인 소유의 부동산은 장기 보유할수록 최대 30%의 장기보유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여준다. 법인은 이러한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이라면 개인이 월등히 유리하다. 9억원 이하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요건을 잘 갖춘 경우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법인은 주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또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나 이익금을 개인이 함부로 유용할 수 없다. 출자하거나 반대로 출자금과 수익금 등을 인출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소득에 대한 세무신고 절차도 복잡한 편이다. 법인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등의 작성이 필수사항인데 재무제표 작성 및 관리 등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 지 5년 이내의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게 좋다.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토지 세금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세금이라는 것은 저조차도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를 처음 구입하고 난후 만나게 되는 각종 세금에 “아니 생각보다 부수적으로 나가는 돈이 많잖아?”라고 이야기했던 시절이 떠오를 만큼, 처음 만난 부동산 세금은 친근하지만은 않은 존재입니다. 오늘은 이 토지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살 때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우리는 ‘취득세’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이것은 주택이냐, 주택 외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토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으니 ‘주택 외 부동산’을 전제로 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주택 외 부동산의 취득세는 보통 4%입니다. 이때 농특세(0.2%)와 지방교육세 (0.4%)가 합산되어 총 4.6%의 세금이 부여됩니다. 이 계산은 내가 농지가 아닌 토지를 구매했을 때의 계산입니다. 만약 농지인 경우는 어떨까요?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이 논, 밭, 과수원 등의 농지를 취득할경우에는 3.4%의 취득세율이 부가됩니다. 농사를 2년 이상 경작한 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더욱 취득세율이 줄어들어 1.6%의 세금이 부가됩니다. 즉, 같은 조건이라면 지목이 농지인 편이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보유할 때토지를 보유한 후에는 매년 재산세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토지의 재산세는 분리 과세 대상이냐, 별도합산 과세이냐, 종합합산과세대상이냐에 따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간단하게 분리과세는 토지를 제 목적에 맡게 잘 사용하는 경우, 별도합산은 건축물에 깔려있는 토지, 종합합산은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상태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간단하게 분리과세 대사인 토지는 일반 농지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농지, 목장용지, 임야(0.07%)와 공장용지(0.2%)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골프장용 같은 사치성 시설로 볼 수 있는 곳은 4%의 세율이 정해집니다.별도합산과세는 상가나 건축물에 속하는 부속토지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2억원 이하(0.2%), 10억원 이하 (0.3%), 10억원 초과(0.4%)의 세율을 대상으로 합니다. 종합합산과세는 분리과세와 별도합산 과세 외의 토지를 의미하며, 나대지, 잡종지 임야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때 5천만원 이하는 (0.2%), 1억원 이하는 (0.3%), 1억원 초과시 (0.5%)의 세율이 정해집니다.이때 재산세는 [시가표준액*공정가액비율*세율]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토지의 시가표준액은‘개별공시지가’가 되는 겁니다. 즉,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됩니다.또,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넘는 종합합산토지와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존재합니다. 종부세는 ‘부자세금’이라고 불리는데요. 공동명의 등의 방법으로 과세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쓸모가 많습니다.◇팔 때토지를 팔 때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내가 되팔았을 때 발생된 소득에 관련하여 발생한다.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사업용 토지냐, 비사업용이냐에 따라 10%가량의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때 활용하기 좋은 방안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장기로 보유할수록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최소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때부터 6%에서 최대 30%까지 공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 3년 이상 보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공제는 1년에 한 번 정도기 때문에 한번에 너무 많은 부동산을 매각하면 좋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