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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실천과제 재계 건의내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한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실천과제 -새 정부의 공약과 경제계 제언-` 내용이다. 1. 7%성장률 달성공약 1)경제사회 분위기 진작 󰏅 새정부 출범을 전후해 경제활력 제고대책 시행 ㅇ 경제재도약 및 경기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 ㅇ 정책시차를 감안해 투자활성화 관련제도 등을 조기정비 ㅇ 일부 계층의 반대 있더라도 핵심규제 등의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 ㅇ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지방상의간 대책회의 상설 운영 󰏅 성장중시의 정책기조 확립 ㅇ 환경·형평·복지·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성장친화적으로 추진 ㅇ 외환위기 이후 도입·강화된 성장저해적 요소를 점검·정비 󰏅 경제의 불확실성과 대외여건의 악화에 적극 대응 ㅇ 고유가, 서브프라임사태, 중국긴축정책 등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 최소화 2)기업 설비투자 활성화 󰏅 투자제약요인의 과감한 제거 ㅇ 출총제 폐지에서 한단계 나아가 기업집단지정제도 폐지 - 순환출자 금지 등 대체입법 지양 ㅇ 수도권 공장신·증설 관련규제의 대폭 완화 - 첨단업종 등 성장동력 창출 관련투자의 전면 허용 등 ㅇ 가업상속에 부담이 없도록 상속세부담 대폭 완화 - 대기업 :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중소기업 : 상속세 납부유예 및 사업계속시 면제 󰏅 투자기회 확충 및 투자인센티브 강화 ㅇ 투자기회를 못 찾고 있는 기업에게 신규사업기회를 확대 - 차세대 유망산업분야 관련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개발·추진 - 공기업 민영화, 비영리법인의 교육·방송·의료 등 공익서비스분야 진출 적극 허용 등 ㅇ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기간 연장 : 1년 → 2년 - 투자계획을 세워 실행하기까지 2년여 소요 ㅇ 생산성 향상 관련투자 적극 촉진 - 환경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3%→10%,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수준) 등 3)내수 진작 󰏅 소비관련 각종 세제의 신속한 개선 ㅇ 부동산, 유류 등 소비관련 세부담을 조기에 완화 ㅇ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등 목적세를 점진적으로 폐지 ㅇ 주택, 교육,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방안도 조속히 추진 󰏅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촉진 ㅇ 관광, 의료, 교육 등 국내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 -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학교설립을 허용 ㅇ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서비스산업의 경영환경도 개선 - 현재 관광호텔, 유통단지에 한해 적용중인 산업용 전력요금을 전체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 - 또한 물류업, 관광호텔업 등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종부세 특례도 백화점 등 유통업으로 확대 󰏅 소비를 저해하는 각종 비용부담도 완화 ㅇ 서민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교육비, 주거비 부담을 경감 -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장기대출제도 운영 및 우대금리 적용 확대 2. 신바람나는 기업환경 조성 공약 1)규제개혁 시스템 혁신 󰏅 차기정부에서는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혁 ㅇ 역대정부마다 규제개혁을 표방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함 ㅇ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핵심규제 개혁조치를 조기에 단행 󰏅 규제개혁 조직의 위상 강화 및 기능 확대 ㅇ 규제개혁위원회를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 국가기관’으로 개편하여 권한 강화 - 신설규제 심의 기능과 기존규제의 평가 기능 동시 수행 ㅇ 민간과 공동으로 규제개혁T/F 확대 운영 󰏅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부작용 큰 규제를 과감히 폐지·개선 ㅇ 독립된 민간정책평가원 설립해 현행 및 신설규제에 대해 비용편익분석 실시 2)대기업 관련 규제 폐지 완화 󰏅 대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ㅇ 대기업집단 국내기준(자산 2조원)은 글로벌 대기업과 비교하면 미미 - 포춘선정 글로벌 500위사(캐나다 Bombardier) 자산 : 185.8억$(17.5조원) ㅇ 대기업의 신규투자는 연관산업과 협력업체 등에게 새로운 사업기회 󰏅 경쟁국에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ㅇ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의해 운영 중인 관련규제를 동시폐지하는 효과 - 출총제, 채무보증 제한, 계열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등 󰏅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시행되는 불합리한 규제도 폐지·완화 ㅇ 지분율 50% 이상[미만]이면 상속세 30%[20%] 할증과세(非중소기업) ㅇ 집중투표관련 정관변경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자산2조원 이상 상장사) ㅇ 계열사 주식가치가 자산의 50% 상회시 지주회사 강제전환(자산 1천억원 이상) ㅇ 수도권 공장신증설 규제(대기업) 3)수도권 규제 합리화 󰏅 실효성 없는 수도권 규제의 전면 재검토 ㅇ 균형발전문제는 수도권 집중억제 대신 지방 지원확대를 통해 추구 ㅇ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성장관리법’(가칭)으로 대체 󰏅 성장동력 확충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분야의 공장신·증설 전면허용 ㅇ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ㅇ 첨단산업에 대해 권역이나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공장신·증설 허용 󰏅 수도권 입지에 대한 중과세조치 폐지 ㅇ 취·등록세 3배, 재산세 5배 중과세, 각종 부담금 등 4)세부담 완화 󰏅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계획대로 시행 ㅇ 법인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재정수입원을 창출할 것 ㅇ 경쟁국의 법인세율 인하추이 감안하여 당초 방침대로 시행 󰏅 상속증여세 제도의 조속한 개선 ㅇ 상속세율의 점진적 인하 ㅇ 대기업에 대한 20~30% 할증과세 폐지 ㅇ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납부유예 및 사업의 계속영위시 면제 󰏅 기업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 ㅇ 기업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 적용 배제 ㅇ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5년 → 10년 ㅇ 수입배당금 공제비율 확대 : 30,50,100% → 70,80,100% ㅇ 기업집단에 대한 연결납세제도 도입 5)M&A 관련제도 합리적 정비 󰏅 선진국의 M&A 방어장치 적극 도입 ㅇ 신주예약권제도(포이즌 필) : 신주를 저가발행해 공격자측 지분희석 ㅇ 차등의결권제도 : 경영진 보유주식에 일반 투자자의 수십배 의결권 부여 󰏅 경쟁국에 없는 M&A 방어관련규제 폐지 ㅇ 금산법상 금융회사의 일반회사 소유제한(계열사 5%, 일반회사 20%) ㅇ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해 15% 상한) ㅇ 증권거래법상 집중투표제 관련 의결권제한(3% 상한) 󰏅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ㅇ 인수대금 지급수단 규제완화(해외에서 보유 중인 주식의 출자 허용) ㅇ 인수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등 󰏅 독과점 폐해보다 성장기여효과 큰 국내 M&A 적극 허용 ㅇ 현재 독과점이 예상되는 M&A에 대해서는 원칙불허, 예외 허용 ㅇ 독과점폐해보다 성장기여효과가 크고 명백하며 즉시 발생해야 예외 → M&A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일이 필요한 만큼 즉시발생요건 폐지 ㅇ 부실기업 인수시에도 회사의 회생과 설비활용이 불가능해야 예외 → 폐업상태가 되면 인수·정상화 역시 불가능해지므로 해당요건 폐지 6)금산분리 규제 완화 󰏅 금융허브국가의 실현을 위한 금융-산업간 칸막이 제거 ㅇ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은 글로벌 스탠다드 아님(미국, 이태리 등 일부) ㅇ 영국, 아일랜드, 싱가폴, 홍콩 등의 금융강국들은 관련규제 없음 ㅇ 산업계의 풍부한 유동성과 글로벌 경영경험을 금융부문에 접목 - 해외기업 M&A,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금산공조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한도 단계적 폐지 ㅇ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 소멸 - KOSPI 200대 기업 : 현금성 자산 41조원, 부채비율 77% ㅇ 보유한도 확대(4% → 10% → 20%)후 중장기적으로 폐지 ㅇ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규제도 함께 폐지 󰏅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용은행 설립 허용 등 ㅇ 은행과 공동설립해 금융-산업간 시너지효과 극대화 ㅇ 일본사례 : 유통업체(세븐은행, 이온은행), 전자회사(Sony뱅크) 7)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 󰏅 기업 특성·오염방지 기술수준 등을 충분히 감안한 환경규제의 차등 적용 ㅇ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관련 보고·기록 절차 간소화 및 과태료 차등 적용 검토 󰏅 산업계와의 사전협의 제도화 및 규제 순응도 제고 ㅇ 정책 입안과정에서 산업계와의 논의 및 의견 수렴절차를 제도화하여 규제의 실효성 증진 ㅇ 기업의 규제 순응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시행 󰏅 유사규제 통·폐합 및 실천방안 강화 ㅇ 세분화된 환경법을 사업장별, 제품별 등으로 통·폐합 추진 ㅇ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기준만 제공하고 그 외 직·간접적 규제에 대해 과감히 규제완화 󰏅 금융지원 확대 ㅇ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 3%에서 10%로 확대 ㅇ 환경개선자금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 방식을 기존 저리융자 위주에서 국고 보조, 무이자 융자 등으로 다변화 8)법치주의 기반 확립 󰏅 불법행위에 대한 정치적 타협 관행 타파 ㅇ 노조의 불법파업 관행 만큼은 분명하게 해결 ㅇ 국책사업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관행 정착 󰏅 경제범죄 단속 강화를 통한 시장질서의 정립 ㅇ 보험사기, 짝퉁제품, 원산지표시 위반 등 집중 단속 ㅇ 기술유출범 최고형량으로 처벌토록 규정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엄정 집행 󰏅 법령정비, 갈등조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 ㅇ 불합리하거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법과 제도를 정비 ㅇ 집단간 갈등이 법질서 위반으로 표출되기 전에 이를 조정하는 시스템 구축 3. 새로운 성장엔진 창출 공약 1)신성장산업 발굴 육성 󰏅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로드맵 제시 및 예산 확대 ㅇ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로드맵’ 조속 수립 ㅇ 신성장동력 관련 예산 대폭 확충 󰏅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ㅇ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특소세·등록세·자동차세 등 감면 ㅇ 융합신기술의 사업화, 이업종간 공동연구개발 기반 강화 󰏅 글로벌 연구개발(R&D) 적극 지원 ㅇ 선진 첨단 기업과의 공동프로젝트 지원강화 ㅇ 국제적 R&D 센터의 적극 유치 2)R&D투자 효율성 제고 󰏅 R&D투자 지원체계 정비 ㅇ R&D투자 관련 법·제도 일원화 ㅇ 철저한 경제성 평가 : 국가 R&D사업의 종합기획, 평가, 조정체계 구축 󰏅 기업의 R&D투자 지원 확대 ㅇ R&D투자 세액공제규모 확대 ㅇ 투자위험 분담을 위한 ‘성공불 융자제도’ 도입 󰏅 개발기술의 이전 및 활용 촉진 ㅇ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휴면특허 활용 인센티브 등 유인제도 마련 ㅇ 기술평가와 금융 연계(담보, 투·융자, 기술유동화 등) ㅇ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의 ‘엑슨 플로리어법’과 같은 제도 도입 - 엑슨 플로리어법 : 국가안보에 미칠 경우 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를 제한 3)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 󰏅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경쟁 촉진 ㅇ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부문의 영리법인 설립 허용 ㅇ 입국절차 간소화, 의료관광 등 관광산업 활성화 󰏅 제조업과의 정책차별 해소 ㅇ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부담을 공장기준으로 완화 : 합산과세→분리과세 ㅇ 서비스업 중소기업 기준의 상향조정으로 지원혜택 확대 󰏅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제도 정비 ㅇ 서비스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원기능의 일원화 및 통합관리 ㅇ 정책자금 등 지식서비스산업 지원규모 확대 4)기후변화협약에의 능동적 대응 󰏅 � 환경친화형 산업구조 유도 및 R&D 투자 확대 ㅇ CO2 저(低) 배출형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심 경제구조 전환 ㅇ 기후변화 관련 비즈니스를 ‘新수종산업’으로 육성 ㅇ 온실가스 저감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 대폭 확대 󰏅 �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탄소시장 육성 ㅇ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 및 핵심기술 개발 ㅇ 단계적으로 해외 탄소시장과의 연대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ㅇ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확대 󰏅� 기후변화 대응 기술 로드맵 수립 ㅇ 중장기적 기후변화 기술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에너지다소비업종부터 전산업계로 보급·확산 󰏅 기후변화 국제협상 대응력 강화 ㅇ 국가경쟁력을 충분히 감안하는 한편 발리 로드맵 이후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협상대책 마련 ㅇ 환경건전성 그룹(韓, 멕시코, 스위스,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을 지닌 국가와의 협력체제 강화 4. 중소기업 경쟁역량 강화 공약 1)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촉진 󰏅 중소기업의 졸업 기피 및 대기업 성장 부진 ㅇ 졸업시 각종혜택이 소멸되고 대기업규제가 적용돼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 → 졸업기피요인(기업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잔류) - 중소기업의 생존율은 25.3%로서 이중 0.13%만이 대기업으로 성장 󰏅 중소기업 졸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대책 시행 ㅇ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졸업유예기간 확대 : 3년 → 5년 ㅇ 경영컨설팅 집중지원 : 경영전략 수립, 사업구조조정 등 ㅇ 중견기업형 R&D 프로그램 신설·지원 󰏅 중소기업간 합병 촉진 ㅇ 수평 내지 수직업종과의 합병, 대형화 및 경영효율화 ㅇ 합병관련 컨설팅 제공 및 주식교환, 양도 등과 관련한 양도세, 취득세 등 감면 2)창업 및 구조조정 원활화 󰏅 창업여건 개선 및 절차 간소화 ㅇ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구축 등 창업절차 간소화 ㅇ 최저자본금 제한 폐지 및 인적주식회사 제도 도입 ㅇ 창업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투자 활성화 유도 󰏅 신설기업 경영지원 ㅇ 전년도 매출실적이나 재무보고서가 없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별도의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운영 ㅇ 박사급 인력채용시 연구인력 인건비 보조 󰏅 업종전환 및 구조조정 원활화 ㅇ M&A에 따른 자산증식에 대한 과세이연 등 M&A 활성화 ㅇ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전문기구 설치 운영(예 : 일본의 산업재생기구) 3)가업승계 관련 부담 완화 󰏅 선진국 수준의 상속세 납부유예 ㅇ 독일은 가업상속시 상속세 납부 10년간 유예, 이후 고용실적 등을 평가해 매년 10분의 1씩 감면(10년간 성공적 운영 시 전액 면제) 󰏅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가업상속공제비율 확대 ㅇ 피상속인의 계속사업영위기간 : 15년 → 10년 ㅇ 가업상속공제비율 확대: 가업상속재산의 20% → 50% 󰏅 중소기업 할증과세제도 폐지 ㅇ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10~15% 할증과세제도 영구 폐지 󰏅 비상장주식의 물납 허용 ㅇ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국고손실 문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을 통하여 해결 5. 일자리 300만개 창출과 노사동반관계 구축 공약 1)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 구현 󰏅 불법 노사분규 근절 ㅇ 정부차원에서 ‘불법은 더 이상 용납 안된다’는 강력한 의지표명 ㅇ 시설 무단점거, 영업활동 방해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 󰏅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철저한 준수 ㅇ 개별기업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원칙없는 개입자제 ㅇ 노사관계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강화 󰏅 노조 의사 결정의 투명성 제고 ㅇ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정족수를 전체 조합원 ⅔찬성으로 요건 강화 ㅇ 우편투표제 실시로 조합원의 소신에 따른 의사표현 보장 2)비정규직 보호와 일자리 창출의 조화 󰏅 보호위주의 비정규직 대책 지양 ㅇ 비정규직 과보호는 일자리를 줄이고, 노사갈등을 늘리는 요인 -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일자리 감소’(41.3%), ‘무리한 입법으로 노사갈등 심화’(32.5%) : 대한상의 조사(‘08. 1) ㅇ 비정규직 문제 해결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 󰏅 비정규직 보호와 일자리 창출의 연계방안 검토 ㅇ 파견허용업종을 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 ㅇ 비정규직법의 적용예외 대상을 준고령자(50세)로 확대 ㅇ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 3)고용 유연성 제고 󰏅 고용조정 요건의 완화 ㅇ 경영상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경영상 필요성’로 변경, 사전통보기간 단축 ㅇ 해고제한 규정 적용제외 확대 : 10인 이하 고용 사업장 󰏅 변경해지제도 도입 ㅇ 노사간 근로조건 변경이 어려운 현 여건에서는 경영상 해고 위주 선택 ㅇ 경영사정이 어려울 경우 기업에 근로조건 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변경해지제도’ 도입 󰏅 기업의 자율적 정년연장 ㅇ 정년연장문제는 직무·성과주의 임금체계가 정착된 이후 추진 ㅇ 기업들의 자율적인 정년연장 추진 보장 및 인센티브 강화 4)임금 안정 󰏅 임금인상의 합리적 결정기준 마련 ㅇ 임금인상률 결정은 노사교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 생산성 향상분 등을 감안, 공식화하여 제시 ㅇ 임금안정 사회협약 체결을 통해 임금안정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임금·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ㅇ 임금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최소 2년으로 변경 - 프랑스는 최고 5년까지 인정, 일본은 협약 유효기간을 최고 3년으로 규정 󰏅 최저임금 결정방법의 변경 ㅇ 경제성장률, 물가, 생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칼, 네덜란드 등은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5)임금체계 개선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 완화 ㅇ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연공급 위주의 경직적인 임금체계는 조기퇴직, 비정규직 양산 등 많은 문제 초래 ㅇ 직무급제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변경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 적용 제외 󰏅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인프라 확충 ㅇ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 운영 ㅇ 업종별, 직무별, 지역별 임금수준에 대한 정례적 조사를 통해 시장임금데이터 제공 - 미국 텍사스 지역의 한 의료원의 경우 직무급 운영과 관련 17개의 임금조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ㅇ 직무평가 결과에 대한 노사의견 수렴을 통해 수용성 확보 6)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 󰏅 분배중심의 노사관계를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로 전환 ㅇ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가운데 고용보호 수준 완화 ㅇ 직업훈련 내실화를 통해 근로자의 평생고용가능성(lifelong - employability) 제고 ㅇ 근로자 퇴직관리 활성화 및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 󰏅 노사간 대화채널 다양화 ㅇ 중앙차원의 사회적 협의체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원칙 및 방향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재정립 ㅇ 중앙·지역 차원의 중층적 협의체계를 통해 노사간 대화채널 다양화 7)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원칙 유지 󰏅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원칙의 유지 ㅇ ‘97년 노조법 제정시 시행시기만을 유예한 것이므로 입법 논의 대상에서 제외 ㅇ ‘10년 1월부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예정대로 시행 󰏅 배타적 교섭대표제를 통한 1사 1교섭 1단체협약의 도입 ㅇ 근로자 과반노조가 있는 경우 당해 노조를 교섭당사자로 인정하고,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 과반득표노조를 교섭당사자로 인정 8)산업인력의 안정적 공급 󰏅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 ㅇ 부처별로 중복되는 인적자원개발 및 R&D 관련 사업 통합 조정 ㅇ 산학협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ㅇ 산업인력 수급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 중소기업 인력 확보 지원 ㅇ 여성, 고령인력 등 잠재적 가용인력의 활용 촉진 ㅇ 대기업 인력을 중소기업에 활용하는 메커니즘 수립 ㅇ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제도 2012년 폐지 계획 재검토 ㅇ 장기근속 기술인력 사기진작 및 사회적 우대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 6. 국토 재창조와 지방경제 활성화 공약 1)개발용 토지공급 원활화 󰏅 토지공급의 선진국 수준 확대 ㅇ 개발용 토지비중 : 영국 13.0%, 한국 6.1% ㅇ 생산의 3대 요소중 하나인 토지공급 부족 → 지가상승 등 유발 󰏅 농지 전용 확대 ㅇ 농지전용시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폐지 - 기존 진흥지역보다 열악한 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신규지정해야 하는 문제점 ㅇ 새만금 간척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지비율의 70% 유지방침 재검토 󰏅 토지의 용도분류작업 조속 마무리 ㅇ 개발에 적합한 용지는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작년말 기준으로 전체 146개 시군 중 15지역만 완료 ㅇ 세부 분류기준을 마련해 조속한 기일내에 용지분류 매듭 2)지방건설경기 진작 󰏅 부동산관련 규제의 완화 ㅇ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세컨드 하우스로 인정하고 관련규제 제외 ㅇ 기반시설부담금 부담완화(부과대상 면적 200㎡→ 660㎡상향조정) 󰏅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주택건설업체 보유토지 종부세 유예, 분양목적 주택 취등록세 면제 ㅇ 지방발주 공사 지역업체 참여확대(공동도급 활성화) 󰏅 낙찰제도의 개선 ㅇ 최저가낙찰제 개선(대상공사 금액 300억원 미만 확대안 재검토) ㅇ 최고가치 낙찰제(Best Value)의 확대 󰏅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확충 ㅇ SOC 관련예산의 확충 ㅇ SOC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민자도로 통행료 영세율 적용) 3)국가물류시스템 혁신 󰏅 한반도 대운하 건설, 객관적 분석 및 전문가의견 수렴 통해 추진 ㅇ 국민투표 등 여론에 의해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 ㅇ 지역균형 발전, 관광사업 및 물류효율성 등 긍정적 효과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 검토 필요 󰏅 국가 통합물류 관리체계 구축 ㅇ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와 연계된 항만과 공항을 집중 육성 ㅇ 부산-광양항, 인천-김포공항의 관리체계 일원화 ㅇ 공항만, 세관 등 개별 물류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정보망 구축 ㅇ 국제표준기반의 RFID 유비쿼터스 물류환경 구축 󰏅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종합물류업 인증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물류인력 양성 확대 및 외국인 고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ㅇ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제도 개선(산업용 전기요금) 7. 글로벌 환경변화에의 능동적 대응 공약 1)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 󰏅 한미 FTA 조기 비준 및 협정 발효 ㅇ 2008년 2월 국회 비준을 위해 정·관계 역량 집중 ㅇ 쇠고기 수입문제 조속해결 등 美의회 비준 장애요인 제거 󰏅 한EU FTA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한 노력 ㅇ 타결시점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 요구 최대한 반영 󰏅 주요국과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ㅇ 중국·일본과는 이해득실 검토 후 탄력적 추진 ㅇ 인도·러시아 등 자원대국, 신흥경제권과의 FTA 적극 추진 2)외국인투자 활성화 󰏅 외국인투자 환경의 획기적 개선 ㅇ 외국인투자 업무 신속 처리, 행정절차 단축 등 실질적 원스톱서비스 제공 ㅇ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업종 제한 대폭 완화 (현재 25개 첨단업종만 허용) ㅇ 교육, 주거, 강성노조, 법인세 등 투자기피 요인 해소에 정책을 집중 󰏅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ㅇ 일대일 맞춤형 인센티브제 도입 (기업 특성, 종업원 성향에 맞게 제공) ㅇ 싱가포르, 중국, 대만 등 경쟁국 수준으로 인센티브 지원방법 다양화 - 세액공제, 현금 보조금 지급, 저리대출 등 󰏅 외투기업 전용 핫라인 설치를 통한 애로요인 해소 ㅇ 기존 외투기업의 만족도 제고를 통해 국제사회의 호평 유도 ㅇ 투자유치 실패 및 철수 사례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책 강구 3)남북경협 활성화 󰏅 기존 경협사업에 대해서는 정경분리원칙 적용 ㅇ 중소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중국의 선점현상이 심각한 북한지하자원 개발사업은 예정대로 추진 ㅇ 남북간 신규개발에 합의한 안변조선산업단지, 해주특구 등은 북핵문제가 악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대로 진행 󰏅 북핵폐기 후의 대북지원사업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며 추진 ㅇ 에너지·도로 등의 SOC 확충시 우리 기업의 진출예정지역 우선 추진 ㅇ 북한의 경제개발과정에 우리 기업의 참여와 역할 강화 - 북한의 수출기업 육성시 남북합작기업 형태로 추진 등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꼭 알아야 할 2008년 세무상식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매년 재경부에서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정기국회를 거쳐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리 급여생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한 개편내용을 알아보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체크해보자.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중산충·서민층 급여생활자 소득세 줄어든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로 내년부터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이 연간 적게는 18만원~72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번 과표구간 조정으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 급여 4000만~6000만원 수준의 소득자는 소득세 부담이 연간 18만원, 8000만원 수준의 급여가구는 72만원이 각각 경감될 전망이다. 이처럼 과세표준이 상향됨으로써 저소득자일수록 세금경감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이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은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조치로 2008년 1월1일 이후로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된다. ◈ 신용카드 공제: 총 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로 바꿔 신용카드 공제혜택은 해가 갈수록 조건이 강화되고 있다. 2007년까지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을 공제해 주었으나, 2008년부터는 총 급여액 20%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한 내년 8월부터는 5000원 미만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행 건당 20원씩 세액 공제도 시행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등이 포함된다. 또한 납세편의를 위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이 2백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간혹 연말정산시즌이 가까워지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맞추기 위해 계획에 없는 신용카드 소비를 하는 경우를 보곤 한다. 내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봉의 최소한 20%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물론 생활에 꼭 필요한 계획적인 건전한 소비라면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소득공제를 한도를 맞추기 위한 간 큰 소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 기부금 한도 확대(10%->15%), 배우자·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대상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필자는 연말 이맘때 즈음이면 창구에서 진풍경을 보곤 한다. 일년 내내 잊고 있었던 것인지, 꼬박꼬박 유리지갑을 통해 나갔던 세금이 아까워서인지 소득공제 대상 금융상품에 한도껏 입금하고 나서 소득공제용 서류를 발급해 간다는 것이다. 매월 정액으로 투자하는 계획적인 투자에 비하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세금을 아끼고 수익을 늘릴 수 있으니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 이 외에 연말정산 시 빠질 수 없는 알짜항목 중 하나가 기부금 공제이다. 올해까지는 소득금액의 10%한도 내에서 본인의 기부금만 대상이었지만, 2008년부터는 15%늘어나면서 배우자 및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며 2010년에는 2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태안의 기름유출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다녀오거나 기부활동을 한 ‘천사’들도 2007년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우 지자체나 자원봉사단체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하루 봉사활동에 5만원 기부금 처리)을 받아 소득공제 처리하면 된다. ◈ 배우자간 증여공제 한도 확대: (3억원 -> 6억원) 배우자간 증여는 10년 합산기준으로 3억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6억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었다. 현행 상속공제 금액인 30억 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이다. 원래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양도세 대상이지만,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내년부터는 이 공제가 확대시행이 된다면 금융자산의 사전증여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고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활용할 수도 있다.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3~5년은 10%, 5~10년은 15%, 10년 이상은 30%, 15년 이상은 45%을 공제해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3년 보유 시 10% 공제, 4년 이상 보유 시 [보유 햇수 X 3%]만큼 공제율을 결정함으로써 양도세 부담이 낮아진다. ◈ 해외부동산, 구입 한도 폐지와 양도세 경감 현재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300만달러이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는 이 한도가 없어진다. 또한 해외부동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또한 낮아진다. 2007년까지 1년 미만 보유 시 50%, 1~2년은 40%로 높은 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 기간을 따지지 않고 과세표준에 따라 9~36%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관련기사 ◀☞(딸기아빠의 재무설계)해외펀드,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대통령 선출 `운명의 날` 밝았다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다음은 내일(19일) 경제신문 가판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 오늘 대선, 꼭 투표합시다 - 성탄특별사면 없다더니..김우중씨 포함여부 관심 - 100억불 규모 헤지펀드 등장..골드만삭스. 10~30% 아시아투자 ▲종합 - 대선후 집값 오른다 기대감 높지만 역대 새정부 서울 아파트값 안정세 - 美주가 내년 2분기에나 상승반전 - "미국경제 먹구름 끼었지만 서브프라임 구제금융없다"..부시 대통령 - 기자실 대못질 앞장선 양정철 비서관 훈장 ▲국제 - 추락하던 美달러화에 햇살 비치나 - 中개인, 뉴욕·런던증시에도 투자 - 푸틴 장기집권 시나리오 맞네..내년 3월 대선후 총리 맡아 대권 재도전 ▲금융·재테크 - CD금리↑ 채권금리↓ 디커풀링 현상 - 내년 학자금 대출금리 연 7.2% - 한국 신용위기 가능성 가장 높아...FT, 아시아국가 분석 ▲기업과 증권 - SK그룹 주력사업별 소사장 둔다 - 포스코 美 광산지분 20% 인수 - 렉서스 가격 또 내렸다 - 재계, 대선결과 앞두고 정중동...친기업 정책기대 - LG뷰티폰 유럽서 대박 ▲유통·소비 - 한국사회, 폭탄주가 사라지고 있다 - 현대百 2세 정지선 회장 승진 - 동원그룹, 아주택배 인수 ▲기업과 증권 - 고금리 CMA가 증권사 손실 키웠다 - 새정부 출범 이후 시장이끌 업종은 운송·건설·화학·증권주 - 철강주 내년초에도 끓는다 ▲ 증권·코스닥 - 돈가뭄에 코스닥 M&A 잇단 무산 - 80% 이상 팔린 ELW 만기전 추가발행 가능 - 증권사 前 최대주주 주가조작 고발 ▲부동산 - 재개발·재건축바람에 소형 빌라·아파트 전세난 - 용산·뚝섬·은평·상도·하월곡 내년 서울 분양 5대 기대주 - 1조3천억원 여유자금 부동산개발·주식에 투자..최영철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 서울경제신문 ▲1면 - 대통령 선출 '운명의 날' 밝았다. - 원·달러환율 급등 940원대 육박 - 유럽중앙은행(ECB), 유동성 무제한 공급 ▲종합 - 외국인 '셀 코리아' 사상 최대 - SK '사내 독립기업제' 도입 - 원재료 물가 8년여만에 최고 - 靑, 이르면 내일 수석비서관 3명 인사 ▲금융 - 저축銀 '예대마진' 갈수록 준다 - 내년 학자금대출 금리 7% 넘을 듯 - 인터넷·ARS로 카드 해지 가능 - 메릴린치 국내지점 본인가 신청 ▲국제 - "中 경제규모 40%나 부풀려졌다" - 100억불 헤지펀드 나온다...골드만 삭스 - 차이나머니, 미·영 증시 투자 본격화 ▲산업 - 포스코, 사상 최대 광산개발 투자 - 현대百 정지선 회장 체제로 - 동원 "택배사업 그룹 핵심 육성" ▲증권 - 재료 보유 개별 종목 주목해볼만 - CJ제일제당·농심 주목을 - 중소형주 '헛방'..대형주는 '선방' ▲부동산 - 뉴타운·재개발 "부동산 침체? 우린 몰라요" - 슈퍼 초고층 아파트 줄잇는다 - 부동산정책 큰 변화 없으면 중소형아파트 내년에도 강세..닥터아파트 전망 ◇ 한국경제신문 ▲1면 - 선택 2007···오늘밤 누가 웃을까 - 기름피해 보상 난항 예고 - 밤 9시 당선자 윤곽···11시쯤 확정 - SK그룹 3사, 삼성式 '사내 독립기업제' ▲종합 - "중국 경제규모 40%는 거품이다" - 기자실 대못질 했다고 '훈장'..靑, 양정철 비서관에 수여 - 스태크플레이션 세계경제 위협..물가상승 속도 10년만에 최고 - 원재료 물가 31% 폭등..한국경제도 '조마조마' - 환율 급등···한 때 940원 돌파 ▲국제 - 골드만삭스, 100억불 헤지펀드 설립 - 폴슨 美 재무 "법인세 인하安 곧 공개" - 유럽중앙銀 "무제한 자금 공급" ▲산업 - SK그룹 '회사내 회사' 전격 도입 - 정지선씨 현대百 회장 승진 - 포스코, 美 몰리브덴 광산 지분 인수 - 내년 신차 5종 투입..GM대우 내수강화 - 현대重 노조, 추가 성과급 요구 '파장' - LPL, 中법인 누적생산 1만대 돌파..난징 모듈공장 ▲부동산 - "송파대로 일대 고층 빌딩가로" - 한화건설, 사우디서 2억8천만불 수주 - 4차 뉴타운 저층주책 의무화..단독·연립 10% 이상 지어야 - 덕이·식사지구 이달 분양 어려울 듯 ▲금융 - 금리 뛰는데 보험이율은 '찔끔' - 캐피털사 대출금리 대부업체보다 높다? - 은행 이용고객..고객수는 30대·금액은 40대 ▲증권 - 인덱스펀드 '플러스 알파는 커녕' - 中 증시 내년 1분기가 투자적기...우리투자證 - 주가 빠질 때 최대주주 보유지분 증여러시 - 황우석 증시 입성설···바이오株 '들썩'
-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내년 부동산시장의 변수로 꼽히는 대통령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유력 당선 후보의 공약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 재건축 시장은 그동안 약보합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감지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주택정책의 기본 틀로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 정책에서는 차이가 많다. 특히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각차가 크다. ◇李 "재건축 용적률 상향, 종부세대상 축소" 당선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벌써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내놓은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규제완화 공약은 시장에 가장 빨리 번지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는 이 후보 당선시 사업성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나와 있던 매물도 회수되는 조짐을 보인다.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축소하겠다는 공약도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한나라당은 재산세 부담이 지나치게 빨리 급증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종부세는 그 근간을 유지하되 장기보유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후 대책이 취약하기 때문에 평생 일해 집을 마련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근거에서다. 이 후보는 이밖에 서민 중심으로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을 확대하겠다며 `연간 50만호, 신혼부부 주택 12만호`를 공급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공급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다. 또 80㎡이하 국민주택은 정부가 주도해 공급하고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서는 국민·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내걸었다. 기존 임대단지의 경우 교육·의료·문화시설을 유치 확충하고 지방은 과세, 투기지역지정 제도 등을 지역 사정에 맞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영택지개발시에는 자유경쟁입찰제를 도입해 토지조성비 인하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를 인하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鄭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유지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는 더욱 강화하되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의 장기 부동산 보유로 인한 보유세 부담은 줄이는 정도에서만 수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부동산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정 후보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매년 4%씩 인상하여 20년 이상 보유시 8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현재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에 대한 등록세를 폐지하고, 취득세로 통합해 거래세 부담을 현재의 2% 수준에서 1% 수준으로 낮춘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공급 측면에서는 수도권에서 99㎡(30평형대) 규모의 아파트를 3.3㎡ 당 건축비 300만원, 택지비 200만원 이하의 수준에서 국민의 신규주택 수요가 충족될 때까지 계속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민간건설 업체의 조건부 공모형 분양방식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젊은 유권자들에게 매력이 될만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90%까지 장기저리 신용대출 시행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향후 5년간 52만5000가구의 신혼부부에게 총 61조원(연간12조3000억원)의 20년 만기 장기 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85㎡이하 분양주택 중 현행 추첨제를 적용하고 있는 25%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에게 청약가점을 부여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昌 "노령층 종부세 감면..민간 원가공개 반대"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완화하겠다는 세제의 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 역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크게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령층에게는 종합부동산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추진해 왔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공공아파트만 공개하고, 민간아파트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측면에는 향후 매년 50만호 수준의 주택건설을 통해 201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매년 1%씩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올해 107%에서 2012년에는 113%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산이다. 한편 공공택지 개발에 대해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것은 수도권 주택과 다소 상향된 기준의 국민주택 규모이하만 관리토록 제한할 방침이다. 또 대한주택공사과 한국토지공사를 합병해 가칭 `임대주택관리공사`로 전환,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에 나설 방침임을 제시했다. ◇文 "`반의 반값` 아파트..건설부패 척결"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반의 반값` 아파트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획기적인 공약으로 눈길을 끈다. 신도시 건설시 정부기관과 민간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부패를 제거하고 정직하게 원가를 공개하면 현재 수준의 가격이 절반정도로 떨어지고, 토지를 임대로 전환하면 또 다시 값을 절반가량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공시지가가 시가를 반영하도록 재정비해 토지와 주택에 대한 보유세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특히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과표 현실화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문 후보는 주택처럼, 토지와 건물(상업용, 업무용)도 공시가격이 시장가격의 80%는 되도록 가격통계를 바로잡는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아울러 현재 부동산관련 각종 제도와 통계가 투기부패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며 이를 정상화해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재건축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해 선별적으로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토공과 주공을 통합한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權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해 자산재분배"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부동산보유를 통해 얻는 임대소득과 시세차익이 생산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분석에 기반해 부동산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산세의 경우, 미국 평균 실효세율은 1.19%로 우리나라 실효세율 0.09%의 13배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보유세 인상이 왜곡된 세금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조치라는 입장을 내걸었다. `제2의 토지개혁`을 통해 빈부격차의 핵심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 재분배를 추진한다는 공약도 획기적이다. 다주택 소유자의 택지부터 정부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택지국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전체 택지의 20%를 국가가 소유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해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해 1가구1주택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식이 진행되면 신규공급이 많지 않더라도 전세금 5000만원 이상의 전월셋집에 사는 100만가구가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 (`07세제개편)아파트 장기보유 공제 확대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부터 아파트나 토지를 3년 이상 장기 보유할 때 받게 되는 특별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해외부동산을 팔면서 물어야 하는 양도소득세율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단일화돼 최고세율이 50%에서 36%로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세제개편안`을 의결, 확정했다.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현재 ▲ 3~5년 양도차익의 10% ▲ 5~10년 15% ▲ 10년 이상 30% ▲ 15년 이상 1주택 45%로 돼 있는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사실상 확대하기로 했다. 바뀌는 공제 체계는 ▲ 3년 10% ▲ 4년 12% ▲ 5년 15% ▲ 6년 18% 식으로 매년 3%포인트씩 공제율을 높여 10년 이상일 경우 30%까지 공제해 준다. 또 1주택자에 대해 15년 이상일 경우 최고인 45%를 공제해주게 된다. 각 구간마다 3년, 5년, 10년, 15년 보유일 때 공제율은 그대로지만, 구간 사이에 있는 4년, 6년, 7년, 8년 등일 때에는 보유연한에 따라 공제율이 확대된다는 의미다.예를 들어, 강남 32평형 아파트 한 채만에 가진 A씨가 이 아파트를 지난 98년초에 2억8000만원에 취득한 뒤 12년이 지난 내년 3월 11억원에 양도했다고 하자. 종전대로라면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6600만원이었겠지만, 바뀐 제도에 따라 7920만원으로 1320만원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양도세로 환산하면 47만5000원 정도 세부담이 줄어드는 셈.재정경제부는 이같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로 300억~400억원 정도의 세금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 보유 2년 이상일 때 9~36% ▲ 1~2년 40% ▲ 1년 미만 50%이던 것을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9~36%로 단일화했다. 이로써 최고 양도소득세율은 50%에서 36%로 낮아지는 셈이다. 아울러 선진국 사례나 배우자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감안, 남편이 아내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3억원까지만 공제해주던 것을 현행 고가주택 기준인 6억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 소득세 1인당 14만원씩 덜 낸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11년만에 처음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 조정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득세 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출산과 입양시 자녀 1명당 200만원씩 소득공제가 추가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소득내역을 공개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 주택과 땅을 장기 보유할 때 받는 특별공제가 보유연수에 따라 세분화돼 확대되고 5000원이 안되는 현금 결제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개인 기부금에 대한 공제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주려는 중소기업들에게 현행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공제혜택이 부여되고 대기업들은 매년 연구개발(R&D) 투자액을 확대하지 않더라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2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주재하고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경제 4단체장, 언론계, 학계 등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7년 세제개편안`을 의결,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96년 4월 이후 무려 11년만에 처음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함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행 종합소득 과표구간은 ▲ 1000만원 이하 8% ▲ 1000만~4000만원 17% ▲ 4000만~8000만원 26% ▲ 8000만원 초과 35%로 돼 있는데, 세율은 그대로 두고 구간만 ▲ 1200만원 이하 ▲ 1200만~4600만원 ▲ 4600만~8800만원 ▲ 880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했다. 소득 최저구간의 과표는 20% 높인 반면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씩 높여 소득이 낮을수록 세부담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세금 경감효과는 총 1조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8100억원이 근로자에게, 3200억원이 자영업자에게 각각 돌아간다. 현재 소득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가 610만명인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 1인당 세부담 경감액은 13만2800원이다. 납세 자영업자 195만명이 받게 되는 1인당 세부담 경감액은 16만4100원 수준이다. 세금을 내는 근로자, 자영업자 전체로는 1인당 13만7000원씩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는 1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소득세는 그대로지만, 1000만~4000만원인 경우에는 1명당 18만원씩, 4000만~8000만원 경우 1명당 72만원, 8000만원 초과 경우 144만원씩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아내와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과세표준이 대략 2500만원이 돼 1200만~4600만원 구간에 해당돼 140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게 된다. 현행대로라면 158만원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100만원인 기본공제 외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때 자녀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해주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가맹하고 복식부기를 사용하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세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대기업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R&D 지출액이 직전 4년 평균 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40%를 공제`해주던 방식 외에 `R&D 지출액의 3%에 매출액대비 지출비율에 따라 최대 3%까지 추가 공제`하는 방식을 도입,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을 돕기 위해 현재 인적공제 10억원 등 총 11억원 한도인 가업상속공제를 `2억원 또는 가업상속제산 가액의 20%`중 큰 금액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10년내 가업용 자산과 회사 종업원수를 상속 당시의 90% 수준까지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제액 전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현재 5000원 이상에 대해서만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내년 7월부터는 5000원 미만일 경우에도 발급하도록 하고,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가맹점에 대해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0만원 이하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일부 관세 등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되 1% 안팎의 납부수수료는 납세자 개인이 부담토록 했다. 개인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현재 소득금액의 10%인 소득공제 한도를 내년 15%로 높이고 오는 2010년까지 20%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교회나 사찰 등에 내는 기부금 공제한도는 당분간 10%로 유지하기로 했다.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현행 리터당 134원에서 90원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에 따라 2000cc 초과 10%, 2000cc 이하 5%인 자동차 특소세를 FTA 발효하는 해 8%로 하고, 3년간 1%포인트씩 낮춰 5%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 3~5년 양도차익의 10% ▲ 5~10년 15% ▲ 10년 이상 30% ▲ 15년 이상 1주택 45%로 돼 있는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 3년 10% ▲ 4년 12% ▲ 5년 15% ▲ 6년 18% …▲ 10년 30%…▲ 15년 이상 45%로 보유연수에 따라 차등을 둬 공제혜택을 넓혔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 보유 2년 이상 9~36% ▲ 1~2년 40% ▲ 1년 미만 50%에서 9~36%로 단일화했다. 이로써 최고 양도소득세율이 36%로 낮아지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07세제개편)애 낳거나 입양하면 2백만원 추가 공제(`07세제개편)5천원 안돼도 현금영수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