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71건
- "물적분할 금지법은 땜질 처방…증권거래세 폐지 준비단계 필요"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인적·물적 분할 결정과정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은 또 다른 규제 회피를 야기하고 상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이 물적 분할을 제한하고자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며 보다 근본적인 해법으로 상법 상에 회사의 이사가 전체 주주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그는 또 윤석열 후보 측이 주장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에 대해 “막대한 자금을 굴려 큰 이익을 내는 소수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인데 이어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도 “거래세에 포함돼 있는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 세수 감소를 충당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한 뒤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를 함께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며 단계적 조치를 예고했다. 다음은 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윤석열 후보가 애초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고 했을 때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양도세 도입 시 거래세는 폐지하는 게 맞는데.△물론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게 맞다. 그러나 문제는 작년에 증권거래세가 14조원 이상 걷혔는데, 그 중 5조원 정도가 농특세였다. 농특세는 농특기금 재원으로, 그 돈으로 농어촌을 지원하는 50여가지 사업을 한다. 이 재원을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한 뒤에 농특세와 함께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 다음 정부가 당선되고 나면 그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거래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자 한다. 윤 후보 측은 애초에 농특세 고민 없이 증권거래세를 없애겠다고 했으니, 나중에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제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양도세 폐지 근거가 개미투자자들이 원해서라고 했는데, 윤 후보에게 개미투자자는 재벌 총수 정도인 것 같다. 양도세는 1년 간 5000만원까지는 소득 공제해주고 투자 손실도 5년간 이월공제하는 등 제도 설계 때부터 세금을 내는 투자자가 많지 않도록 짠 것이다. 가뜩이나 과세 대상자가 얼마 안 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마저 없애게 되면 막대한 자금을 운용해 이익을 내는 소수의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게 된다. 일감 몰아주기로 키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일부 재벌 총수들이 상속세 재원으로 이 주식을 팔고자 하는데, 양도세를 없앤다면 이들의 상속과정에서 절세를 도와주는 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자본시장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을 위한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우리 증시가 저평가된 이유는 세금 때문이 아니다. 바로 낙후된 지배구조와 시장 불공정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결국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주가 조작 등을 엄단하고 신속 수사하는 게 더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 부분은 시장뿐 아니라 기업 문제도 함께 봐야 하는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중요하다. 이 후보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사들이 특정 지배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 이익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고자 한다. -최근 증시에선 신라젠,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등 횡령이나 배임으로 소액주주 피해가 늘고 있다.△상장사라면 그에 걸맞는 지배구조를 갖춰야 하며, 상장사 이사들이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만들 책임을 갖고 있다. 이사회는 경영진의 모든 활동을 내부에서 감시 감독해야 하는데, 독립적으로 분리돼 있지 않고 경영진과 동일시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 다시 한번 지배구조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동안 외부감사 기능을 강화해 왔지만 내부통제까지는 다 해결하지 못했다. 이 참에 내부감사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손해를 본 주주들이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거나 분식회계 시 임원과 회사를 대상으로 증권집단소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도상 제약으로 인해 사후 피해구제가 안되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최근 박주민 의원이 기업 인적 및 물적 분할 결정과정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지배주주 다수결 동의(MoM)제도인데, 이 부분은 항상 대주주 의결권 제한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기업의 경영권 인수나 분할 합병 과정에서 지배주주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들의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것인데, 이처럼 상법을 개별 사안별로 보완하는 방법론적 접근만 한다면 또 다른 규제 회피만 낳을 수 있을 수 있고 법도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사회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명확한 규정을 상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사는 회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해야 하고, 회사와 이사 이익을 충돌될 때 회사 이익을 우선하도록 하는 충실 의무를 갖고 있다. 다만 상법에 ‘이사는 정관과 법령에 따라 회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고만 돼 있다 보니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보게 한 물적분할과 쪼개기 상장도 회사를 위해 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애초에 법리 도입 취지를 살려 법원이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면 그렇게 보지 않았을 테지만 말이다. 회사는 손해가 없지만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에 어느 한 쪽이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해야 한다. 이사가 주주 전체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현 정부가 시장을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 반성에서 출발해 차기 정부는 이를 교정하면서 시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은 떼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 가상자산 거래를 막겠다고 하면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화마저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둘을 조화롭게 가져가려고 한다. 일단 블록체인 기술 진흥은 국가가 손대지 말자는 쪽이다. 시장을 그냥 두면 기술 발전이 잘 일어난다. 오히려 가상자산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ICO를 허용하고자 한다. 또 가상자산을 투자 목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절대 다수라 어떻게 하면 이들을 범죄나 불법에서 보호할 수 있느냐도 고민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기를 걸러내기 위해 상장과정에서의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향후 기술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 공시 등에 주력하고자 한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개별 코인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나 금융상품 등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기고]‘아파트값 10억 훌쩍...’상속보험에 관심가져야할 때
- [강수남 교보생명 대화FP지점 FP] 과거 상속세는 일부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이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하면서 상속을 고민하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다.통상 보유자산 규모가 10억원을 넘으면 상속세 대상이 된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1억원에 이른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시 10%의 최소세율이, 30억원 초과 시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30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50%의 세율이 적용돼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상속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경우 유동성 문제로 납부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장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인해 사전 준비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물납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돼 상당한 자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따라서 상속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속세 부담을 더는 대표적인 방법은 사전증여를 활용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생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면 사망시점에 보유재산이 줄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증여재산은 10년을 합산해 배우자 최대 6억 원, 자녀 최대 5000만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10년이 경과하면 다시 공제가 가능하므로 체계적인 증여플랜을 세워 10년마다 증여하면 효과적이다.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10~50%)이 동일하지만, 모든 재산이 이전되는 상속과 달리 증여는 원하는 일부 재산만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면 상속세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증여자의 나이가 많다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세대를 거쳐야 할 증여·상속세를 한번으로 줄일 수 있어 절세에 용이하다. 특히 부동산 자산은 취득세를 한 번만 내면 돼 절세에 더욱 효과적이다. 다만 세대생략증여는 일반적인 증여세율보다 30%(미성년 손주에 증여가액 20억원 이상 증여 시 40%)가 할증된 세율이 적용되므로 무엇이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우선 상속형 연금보험을 통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상속형 연금보험은 매월 원금에 대한 이자를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고, 사망하면 일시금을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상품이다. 본인은 연금을 받아 노후생활에 활용할 수 있고, 상속인은 일시금을 상속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또한 저축성보험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활용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비과세 한도는 일시납 보험료 1억원 또는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상속인에게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망보험금의 형태로 일시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금 상속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종신보험 활용도 좋다. 종신보험은 예·적금 등과 달리 선취자산으로 가입과 동시에 정해진 보장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부동산, 주식 등 실물자산처럼 가격 하락이나 급매에 따른 손실 등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납부재원으로 준비하기엔 최적의 자산이다.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면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가 실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경우 사전증여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수익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어 향후 상속재산 분배로 인한 자녀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 끝으로 상속과 관련해 보험을 활용할 때는 계약관계자나 자금 출처 등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플랜을 세운다면 상속세 재원확보는 물론 효과적인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마이데이터 덕에…외식비 줄이고, 투자 늘리고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아끼고 절약하는 당신을 칭찬해요.” “30대 평균보다 페이송금 소비가 많아요.” “12월에는 페이송금 관련 소비가 가장 많았어요.”5년 차 직장인 A씨(남·33)는 최근 개인 비서가 생겼다. 이 개인 비서는 매달 소비패턴을 분석해 어느 항목에서 많은 돈이 나갔는지를 체크해준다. 월별 수입과 소비 금액을 분석 비교한 ‘과소비 지수’를 만들어 1.0 이상이면 재정적 파탄 상태, 0.7이상이면 과소비 우려형, 0.6이상이면 적정 소비형, 0.6미만이면 근검 절약형 식으로 나눠 알려주는 아주 똑똑한 비서다. 다만 이 개인비서는 오프라인 상이 아닌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앱)으로만 활동한다. 바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다. A씨가 이 비서를 고용하기 위해 한 일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한 시중은행의 앱에 들어가 내가 지닌 금융정보를 한 데 모아 보겠다는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을 행사한 것 뿐이다.◇‘내 손 안의 금융비서’ 5일 본격 시작…“흩어진 정보 한 데 모아”‘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시대가 지난 5일 본격 개막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예·적금 계좌 잔액, 주식 보유 수량, 보험 가입 현황, 카드 청구 금액, 통신료 납부 내역 등을 확인하려면 해당 금융사 앱을 각각 켜서 확인해야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특정 앱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2월 시범사업을 끝내고 이달 5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회사는 은행(10곳), 카드(6곳), 증권(4곳), 핀테크(10곳) 등 33곳이다. 마이데이터는 기존 스크래핑(출력화면 긁어오기)이 아니라 API기반(시스템 직접 접속)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층 강화된 보완성과 로딩 속도를 제공한다. 기존 공동인증서가 아니라 네이버 등 사설인증서를 통해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고액자산가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A씨처럼 앱 하나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알뜰족들에게는 솔깃한 상황이다. 더구나 은행을 포함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타사와의 차별화를 내세우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를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플랫폼의 특성상 한 번 고객으로 자리잡을 경우 다른 곳으로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락인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왼쪽부터) 하나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이미지=캡처)◇“소비 분석부터 목표 챌린지 설정까지”…자산관리 서비스 선봬 신한은행은 ‘버킷리스트 등록하기’를 통해 여행, 자동차구입, 주택구입, 교육, 여유자금 등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연결해주는 방식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구입을 누르면 세단, SUV, 스포츠카, 경차 등의 차종과 함께 모델을 고르게 유도한다. 이후 가격과 함께 목표기간을 설정하면 “단기투자전략으로 3년 이내의 단기 목적에 적합하며, 적금 또는 채권형 펀드 상품 중 목표 달성에 가장 유리한 포트폴리오를 제안합니다”와 같은 진단을 제공한다. 이어 신한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연결해 가입도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우리은행은 ‘소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소비 지수를 4단계로 구분해 1.0 이상이면 재정적 파탄상태, 0.7이상이면 과소비 우려형, 0.6 이상이면 적정 소비형, 0.6미만이면 근검절약형 식으로 알려준다. 과소비 지수는 이용자의 월별 수입과 소비 금액을 분석 비교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토대로 성별, 연령대, 결혼여부, 자녀수 등을 체크해 소비그룹을 선택한 뒤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가령 “30대 평균보다 페이송금 소비가 많아요”와 같은 문구를 보여준다. 해당 월에 어떤 소비가 많았는지도 항목으로 나눠 보여준다. 하나은행도 그룹 마이데이터 브랜드인 ‘하나 합’을 통해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이던 각종 자산관리 컨설팅을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연결된 계좌, 투자, IRP,대출의 주별 자산 변동을 분석해 알려주는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다. 리포트는 매주 월요일 발간된다. 입출금, 예·적금, 외화, 증권 등에 투자한 자금을 전주대비와 비교해 증감을 보여준다. 여기에 ‘여유자금이 10만원 이상이시네요. 적금을 가입해보세요.’와 같은 문구를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마이데이터를 출시하면서 ‘목표챌린지’ 서비스를 도입했다. 나의 자산과 지출내역을 분석, 진단해 개인화된 목표를 제안하고 내가 목표한 금액까지 도달할 수 있게 돕는 서비스다. 배달음식 줄이기, 한달 예산으로 살기, 택시 탈 때마다 자동저축하기 등 흥미로운 챌린지도 제공한다. 특히 목표챌리지와 연계한 전용상품 ‘My 저금통’을 통해 비교 그룹이 나와 비교해 얼마나 더 많이 저축하고 있는지도 보여준다. NH농협은행은 연말정산컨설팅을 통해 차별화를 꾀한다. 연말정산컨설팅은 연중 어느 때나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액을 예측하고 소득수준, 금융거래 성향을 고려해 절세 방법을 제시한다. 이 밖에 내차관리는 범칙금·과태료 납부와 미납통행료, 중고차 시세조회를 할 수 있다. 맞춤정부혜택은 가족 구성원 특성에 맞는 정부·지자체의 혜택을 추천하고 안내해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부담부증여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 [이데일리 칼럼리스트=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부동산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나마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절세법이 사전증여다. 최근 역대 최다 부동산 증여 건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많은 이유다.증여는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담부증여란 대출이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로 분산하여 높은 세율의 적용구간을 줄이는 절세방법이다. 단순증여보다 부담부증여로 할 경우 절세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2주택자 20%, 3주택자 30% 가산)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세금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부담부증여 실행 전 반드시 양도소득세와 합산한 세부담 검토 후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한다. 경기도 성남 거주 1주택자 A씨는 건물 등 다른 부동산 자산이 많아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세를 놓고 있던 아파트를 성인자녀 B에게 사전증여하고자 한다. (아파트 취득가액 5억, 전세 7.2억, 시가 12억)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로 12억 아파트를 단순증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3억원의 증여세를 자녀B가 부담해야 한다.두 번째는 1세대1주택자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다. A씨가 1세대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때는 부담부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021년 12월 8일부터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으므로, 전세 7억2000만원에 대해 부담해야 할 양도세는 전혀 없다. 증여세 7600만원으로 단순증여의 증여세 3억원에 비하면 2억2400만원이 절세된다. 전세비율이 높거나 대출이 좀 더 있다면 증여세는 더 줄어들 수 있다.마지막은 2주택자의 부담부증여다. A씨가 2주택자라면 이때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20%가 가산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전세 7억2000만원에 대한 양도차익이 4억원을 넘어 60%의 무거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섣부르게 부담부증여를 적용했다가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하면 3억2300만원으로 단순증여 3억원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증여자의 주택 수를 제외하면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가 일반세율로 적용되거나 비과세가 적용될 때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나 마지막처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대상이라면 부담부증여가 불리해질 수 있다. 다주택자는 단순증여가 유리할 수 있고, 양도세 중과세가 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다주택자의 경우 최근 규모가 적은 주택을 단순증여로 선택하는 추세이긴 하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이상의 주택 증여시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어 12%를 부담해야 하므로 취득세도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 부담부증여는 증여계약서 작성시 부담할 채무도 인수하는지 적게 되는데, 법무사와 증여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세금 검토를 한 후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내 증여재산을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부담부증여로 인한 절세효과가 모두 사라지게 되니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양도해야 한다.이어 부담부증여시 대출이나 보증금의 채무금액에 대해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수증자가 상환능력을 갖춰 갚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실제 사례에서는 세부담은 물론 수증자의 현금 유동성,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자산 이전의 목적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절세방법만 맹목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복덕방기자들]“다주택자, 당장 집 팔아라”…내년 집값 어떻기에?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 3개월 통계로 보면 하락 조짐 신호다.”전국 주택시장이 주춤하면서 집값 하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대출규제 등으로 거래량이 급감한데다 전고가 대비 수억 원 떨어진 하락거래가 속출하면서 대세하락으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그렇다면 내년 집값은 어떻게 될까. 이데일리DB.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사무실에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과 만나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 물어봤다. 고 원장은 현재 부동산시장에 하락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 3월까지 이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집값은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내년 설 이후 이사철이 시작됐는데도 관망세가 계속된다면 확실히 하향 안정국면으로 접어든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원장은 집값 수준과 관련해 “수도권의 집값이 5~7년가량 오르면서 거품이 상당히 쌓인 상태이고 특히 서울과 세종은 (적정 시세 대비) 20~30%가량이 거품일 것”이라며 “거품이 꺼질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고 원장은 다만 집값 폭락론은 경계했다. 그는 “폭락을 전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폭락은 공급과잉과 금리인상, 경제위기 등 3중고가 겹쳐야 오는 것”이라며 “지금은 공급이 부족하고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니어서 폭락을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서울 5% 내외, 수도권 3% 등 보합 또는 안정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 원장은 또 내년 주택시장은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강남, 수도권, 지방 등 지역별로, 새아파트 구축, 재건축 상품별로 양극화가 두드러질 것”이라며 “강남, 중대형 새아파트 등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몰릴 것 같다”고 했다. 이어 “30년 이상된 구축 역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임박하면서 선호현상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다주택자 등 포지션별 투자전략에 대해서도 들어봤다. 고 원장은 “무주택자는 부동산경기가 꺼질 때, 아무도 집을 사지 않을 때 집을 사야 하는데 그런 시기는 온다. 2~3년 내 온다”며 “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3기 신도시 등 신규 분양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1주택자는 현재가 갈아타기 좋은 시기이며 다주택자는 절세효과를 감안한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기획= 강신우 기자 촬영·편집= 이준우·이솔지·남우형PD
- 천당지옥 오가는 증시 피난처…美배당주에 돈 몰리는 이유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국 배당주를 찾는 서학개미들이 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주주환원정책이 가장 잘 발달된 국가로, 국내와 비교해 배당 주기가 짧고 높은 배당률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최근 변동성 국면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어 배당주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에도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배당주 중에서도 배당 수익률뿐 아니라 실정 안정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단 조언이 나온다. 12월 매수를 통해 배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라면 배당락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2월 美배당주 수익률 ‘쑥’…변동성에 단기 수익 ‘피난처’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주 ETF인 ‘SPDR S&P Dividend’(SDY)은 12월 들어(17일 기준) 4.25%, 미국 고배당주를 담은 ‘SPDR Portfolio S&P500 High Dividend’(SPYD)는 4.8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의 상승률(2.38%)을 모두 상회했다.미국의 양호한 경기지표와 물가 상승,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전환 시기에 단기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배당주 ETF가 강세를 보였다는 평이다. 미국 ISM제조업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취업자 수도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8%로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연준의 정책 변화가 경기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배당주는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 인컴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수익률의 변동이 작다. 주가 변동성 위험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안정적인 배당수익 실현을 추구할 수 있어 안정적 투자처로 꼽힌다. 배당주 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한다. 펀드 중에서 상대적으로 경기민감주, 가치주의 비중이 높고 IT등의 성장주 비중이 낮은 게 특징이다.미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성장수익비율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주요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주주환원이 이뤄진다. 한국은 30% 수준이다. 미국 배당주는 대체로 12월에 배당이 몰린 국내와 달리 계절과 상관없이 투자할 수 있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미국 기업들 대부분이 분기 배당을 지급하고 월 배당까지 있다. 최민규 한국투자신탁운용 퀀트운용팀장은 “미국 배당주는 지급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재투자를 통한 자본수익, 즉 투자수익률의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며 “주주친화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에도 부합하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호실적株 옥석가리기 필요…ETF 종목 선별방식도 유의개별 종목으로는 현금 창출 능력과 주주친화적인 경영진에 높은 배당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배당주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키움증권은 S&P500과 나스닥100 구성 종목 중 코닝, 엑슨모빌, 코테라 에너지, 쉐브론, 머크 등을 꼽았다. 배당주 ETF 중에선 높은 배당 수익률뿐 아니라 실적 안정성을 갖춘 종목으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단 조언도 따른다. 디비던드닷컴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Schwab US Dividend Equity’(SCHD)의 배당 수익률은 3.2%로, 비교 대상 ETF인 ‘Vanguard Dividend Appreciation’(VIG) 1.8%를 상회한다. 종목별 배당 수익률 차이는 각 배당주 ETF의 종목 선별 방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SCHD와 VIG는 모두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지급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종목을 편입한다. 다만 SCHD는 ROE 등 안정적인 실적을 기준으로 종목을 스크리닝하고, VIG는 배당 성장성에 집중해 배당금 확대가 기대되는 기업을 편입하고 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배당주 펀드도 대안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ETF를 제외하고 연초 이후 설정액을 1000억원 이상 불린 배당주 공모 펀드는 ‘한국투자미국배당귀족증권자투자신탁H’이 유일하다. 이 기간 1500억원 가까이 유입됐다. 최 팀장은 “경기회복과 함께 금리인상 사이클이 곧 도래할 전망으로, 지난 수년간 급격하게 밸류에이션을 팽창해 온 성장주 센티먼트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인상 사이클은 경기회복이 선제적 조건이 되기 때문에 경기민감주 비중이 높고 성장주 비중이 낮은 배당주 펀드가 구조적으로 유리한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전했다.◇ “배당락일 이전에 매수해야…배당소득세 회피 방법도”미국 배당주의 배당일과 세금 문제도 유의해야 한다. 배당락일을 확인해 그 이전에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락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기업 이익 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했음을 의미한다. 해외 주식의 배당소득은 우선 해외에서 지급되면서 원천징수가 되고,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된다. 해외 펀드를 통해 차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돼 1차적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할 경우 국내 세율과의 차액이 추가 징수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종합과세된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구조기 때문에 2000만원을 넘을 것 같다면 일부 배당주를 매도해 기준선 아래로 맞추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해외 주식·ETF에서 배당을 받은 사실이 있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라면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며 “금융사에서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내년 집값 폭락할까요?…부동산전문가 6인의 대답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직장인 정 모(37)씨는 올해 초부터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나섰다가 지금은 안도의 한숨을 내 쉬고 있다. 매수세가 꺾이면서 정 씨가 봐 둔 지역에서도 하락거래가 속속 등장했기 때문이다. 정 씨는 “조바심에 집을 샀다가 ‘상투’ 우려에 빠진 지인들이 많다”며 “내년에 집값이 더 떨어지면 매수 고민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투자로 쏠쏠한 수익을 올리던 김 모(41)씨는 대출규제 여파 등으로 주택 매수세가 꺾이자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 투자를 노리고 있다. 김 씨는 그러나 눈독 들인 비규제지역의 부동산 투자처가 있지만 내년 집값 전망이 불확실해 선뜻 투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내년 대선 이후 부동산정책 변화를 일단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최근 주택시장이 심상치 않다. 매매거래는 뚝 끊기고 급급매(급매물보다 더 싼 매물)가 아니면 매수세도 안 붙는다. 올해 상반기까지 불장이던 시장이 하반기 들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꽁꽁 얼어붙었다. 서울 집값도 주춤한 가운데 대구시와 세종시는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이 더해지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98.2로 지난주(99.3)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수급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매매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아파트를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부동산 지표가 일제히 거꾸러지자 무주택자 정 씨나 부동산 투자자 김 씨처럼 추격 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내년 집값을 어떻게 전망할까. ◇내년 수도권 10% 오를 것…서울이 시세 리드이데일리는 부동산시장 전문가 6명(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에게 내년 주택시장 전망과 투자 유망지역 및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집값 전망과 관련해 이들 모두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3.5~8%,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6~10%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다만 상승폭은 올해보다 크게 둔화한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지역별 누적 상승률(~11월)은 전국적으로 12.12% 올랐고 수도권은 14.75%, 서울 6.13%, 경기도 18.52%, 인천 19.89% 상승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박원갑 전문위원은 “내년에도 상승세는 유지하겠지만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 증가에 대출규제, 금리상승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상승폭은 크게 축소할 전망”이라며 “다만 주택공급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고 전세난에 따른 매수수요가 생길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김규정 소장도 “대선 이후 정책변화에 따른 변수를 제외하고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정없이 보합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전세불안에 따른 실거주 수요가 매수로 전환하면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집값 상승세가 강한 곳으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순으로 꼽혔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와 평택시, 고양시 덕양구, 인천은 청라와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이 상승세를 이끌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학렬 소장은 “내년 서울의 아파트 공급물량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층이 갈 수 있는 입지와 교통 호재, 새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곳은 상승폭이 더 클 것”이라고 했다. 송승현 대표는 “서울은 강남권과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경기도는 서울의 높은 집값이 전세가 상승을 동반하면서 탈서울 수요가 증가하면서 GTX 교통 호재나 접근성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오를 것”이라고 점쳤다. 그는 이어 “인천은 정비사업이 활발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이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제경 소장은 “서울 용산은 핵심 입지와 함께 각종 개발 호재가 있고 성남은 경기 남부 중 입지 대비 저평가됐으며 구시가지 재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며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이 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보지만 송도와 비교하면 저렴하고 개발 호재가 많은 청라가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내년 서울의 아파트 공급물량은 적정수요(4만7604가구)에 못 미치는 1만8250가구로 올해(3만900가구) 보다도 약 40.9% 감소한다. ◇주택보다는 상가 투자…부채관리 시작해야주택 유형별로는 내년에도 아파트가 오피스텔이나 빌라보다 가격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신축은 가격상승 반영이 쉽고 실거주 측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인기를 끌 것”이라며 “정비사업지 내 구축은 가격은 오르더라도 입주까지 인고의 세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상승폭이 작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승현 대표는 “타 상품대비 진화한 커뮤니티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신규 아파트 수요가 여전히 높아 내년에도 유망할 것”이라며 “다만 서울은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이, 수도권은 신축이 강세를 보이는 등 지역별로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등 포지션별 주택 마련 전략은 전문가마다 크게 엇갈린다. 먼저 올해 전망에서는 무주택자는 언제든지 내 집 마련을 하라는 조언이 정설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기다려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박원갑 전문위원은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을 위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청약시장에 우선적으로 도전하고 여의치 않으면 급매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했다. 송승현 대표는 “현재 집값이 주춤한 상황에서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 주택정책 방향을 살펴본 후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투자 의견으로는 주택보다는 ‘상가’가 유망하지만 세(稅) 부담 등으로 수익률이 기대치보다 떨어질 수 있으니 절세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김학렬 대표는 “다주택자는 주택보다는 상가가 수익을 얻기에 유리하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단기적으로 매매가가 빠지는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제경 소장은 “다주택자는 똘똘한 한 채로 가야 할 때이지만 세금 면에서 여력이 있다면 추가 매입하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어설픈 2~3채보다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며 “현금흐름이 더 필요하다면 상업용 부동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주택보다는 환금성이 주택보다는 떨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소수의견으로는 지금 더 투자하기보다는 ‘부채관리’에 나서야 할 때라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규정 소장은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고 지금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4~5% 수준으로 많이 오른 상황”이라며 “지금은 투자보다는 부채관리를 시작하고 내년 대선 이후 정책변화를 본 이후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기고]저금리 시대, 보험으로 똑똑하게 세테크 하는 방법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투자 수익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다. 이에 따라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절세를 통해 비용을 줄이는 ‘세테크(세금+재테크)’가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고 있다면, 보험을 활용한 ‘세테크’에 주목해 볼만하다. 적절한 보험 포트폴리오를 보유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절세 혜택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보험을 통한 ‘세테크’ 방법은 △연말정산 시의 세액공제 혜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 △상속세 절감 등이 대표적이다.먼저 보험료 납부를 통한 연말정산 혜택이다.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자동차 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은 연말정산 시 1년간 납입한 보험료의 13.2% 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연간 보험료 납입금액의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세액이 공제된다.연간 납입액 중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이면 66만원(세액공제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초과 1억 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이하면 52만8000원(세액공제율 13.2%, 지방소득세 포함)을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39만6000원(세액공제율 13.2%, 지방소득세 포함)을 공제받는다.연간납입액 한도가 남아 있다면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다양한 연금상품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아 한도까지 일시납 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연금상품은 중도해지 등에서 까다로운 제한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보험을 통한 두 번째 ‘세테크’는 바로 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이다. 흔히 상속세는 거액의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는 세금 중 하나다. 최근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속세 납부가 고민이 됐다.갑자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부분 거액의 현금을 갑작스레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분납 등의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상속받은 부동산을 급하게 매도해야 하는데 거래가 쉽지 않거나 손실을 볼 위험이 있다. 이러한 경우 종신보험을 들어 놓았다면 자녀들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녀라면 종신보험을 이용해 상속세가 없는 자산을 만들 수도 있다.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되,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자이자 동시에 수익자로 설정한다면 지급되는 보험금 수령 시 상속세가 과세 되지 않기 때문이다.보험을 통한 또 하나의 ‘세테크’ 방법은 저축성보험을 통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보통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 만기 시 발생하는 이자에는 15.4%의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납입한 원금과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생명보험에도 은행 예금이나 적금과 유사한 성격의 저축성보험 상품이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축성보험에서는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보험료가 1억원 이하일 때 등의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며 월 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의 일정 요건 충족 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다양한 위험이 잠재된 현대 사회에서 보험은 매우 중요한 위험 대비책이다. 이왕 보험상품을 이용한다면 보험이 제공하는 혜택을 다 누리는 것이 현명한 보험생활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 ‘양날의 검’ CFD, 똑똑한 투자법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개인전문투자자 A씨는 약 7%대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리츠에 5억원을 투자했다. 배당소득세 등을 납부하면 실제 배당수익률은 6% 정도로 내려간다. 하지만 실제 그의 손에 쥔 배당금은 약 5000만원 수준이었다. 레버리지를 2.5배 사용할 수 있는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 CFD) 계좌를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제하고도 배당으로만 약 10%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점 많은 CFD, 잘 쓰면 수익률 극대화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CFD를 찾는 개인전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말 823명에 불과하던 CFD 투자자수는 지난해 말 4196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올해 8월 말 현재 기준 4720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렛대를 뜻하는 레버리지는 투자 전략의 일종으로, 수익 증대를 위해 차입자본(부채)을 끌어다가 자산매입에 나서는 것을 뜻한다. 연 20% 수익률을 내는 상품에 1억원을 투자했을 때 2000만원을 벌지만, 연 이자 10%인 대출 1억원을 끌어다 총 2억원을 투자하면 이자를 내고도 3000만원을 남긴다. 과도한 ‘빚투’는 반대매매 등으로 위험 요소가 높지만 적절한 레버리지는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수단이 된다. CFD는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 종전에는 증거금율 10%도 가능해 1억원을 증거금으로 넣고 10억원치 투자가 가능했지만 지난 10월부터 증거금율이 40%로 높아져 4억원 이상을 위탁증거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신용이 높은 기관 투자자는 증권사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를 통해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개인은 사정이 다르다. ‘빚투’를 원한다면 신용공여, CFD 정도다. 최근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CFD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수수료를 낮춰 온라인 기준 평균 0.15% 정도인 데다 이자율에서도 신용 이자율 보다 저렴해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메리츠증권의 경우 수수료 0.015%(비대면 계좌)로 업계 최저다. 현물 주식시장과 동일한 가격과 유동성에 매수, 매도 양방향 포지션 보유가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국내개별주식 선물과 달리 만기가 없고, 거래할 수 있는 주식종목 수가 더 많다. 업계는 절세로 접근하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고 말한다. 정부는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에 CFD를 추가해 지난 4월 1일부터 양도세 11%(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하고 있다. 배당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배당소득세 15.4% 보다 저율 과세된다. 이는 해외주식 직접 투자시 양도소득세 22%, 국내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 투자 수익에 대한 15.4% 보다 낮다. 또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은 연 1000만원 이상이면 보수외 소득에 합산돼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된다. 하지만 CFD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CFD 파생상품 양도세로 과세된다. 실제 매매는 기관 명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주주에 적용되는 부담에서도 자유롭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급락장 반대매매로 ‘깡통’ 찰수도” CFD는 개인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되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2.5배 레버리지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반대매매가 발생하면 투자원금 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증권사는 매 거래일 시장 마감 기준 종가로 보유포지션을 평가해 추가증거금 납입을 요청할 수 있고, 추가증거금을 미납하면 반대매매를 집행해 계약이 강제 청산되기도 한다. 유상, 무상, 합병, 감자 등의 권리발생 종목을 보유했거나 외부 프라임브로커의 리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미수 금액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해소 전까지 미수이자가 발생하고, 해당 원리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강제 추심이 진행된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입한 현금 이상 손실을 보는 셈이다. 시장 급변동 등을 이유로 장중 실시간 반대매매도 일어난다. 예탁자산 평가금액이 위탁증거금의 40%(위험도 60%) 수준까지 도달할 경우, 미수(캐시콜)를 막기 위해 해당 포지션을 장중에 실시간 반대매매하는 것이다. 조정장에서 CFD 계좌를 활용하되 반대매매가 우려될 시에는 증거금율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된다. 일부 증권사는 증거금 100%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레버리지를 포기하는 대신 이자 비용 없이 CFD의 절세 효과 등을 누리는 것이다. 똑같은 CFD 서비스라고 해서 모든 증권사에서 동일한 종목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국내 상장사의 경우에도 1800여개에서 2500여개까지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다. 같은 종목에 대해 롱·숏 상반된 포지션 설정 가능 여부, 의결권 행사 제공 여부도 증권사마다 달라 이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증권사들은 CFD 계좌 투자자에게 배당주나 리츠를 중심으로 추천한다.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안정적이면서 배당을 통해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재웅 메리츠증권 주식운용본부 팀장은 “배당 수익률 8% 수준인 금융주를 CFD 계좌를 통해 투자한다면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 7%대 배당을 챙길 수 있지만 CFD 계좌를 통하면 2.5배 레버리지 효과로 각종 CFD 수수료와 이자 비용을 제외하고도 수익률을 9%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대용증권(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가증권)까지 담보로 포함된다면 현금 투입 대비 배당 수익률을 그 이상으로도 올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코로나 시대 연말정산 환급액 '이 것'이 좌우한다
- Man filling US tax form. tax form us business income office hand fill concept[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연봉 7000만원인 대기업 직장인 함씨, 올해 연말정산을 한껏 기대 중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달라지면서 작년보다 무려 200만원이 넘는 공제금액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함씨는 신용카드로 3500만원을 지출했는데, 전년지출액인 2000만원보다 무려 75%가량 더 소비하면서 추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원래 대로라면 함씨의 소득공제 한도는 263만원이지만, 올해는 137만원이 추가된 4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김씨. 그는 연말정산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함씨와 연봉은 같지만 카드 사용액이 공제금액을 받기 위한 최저사용금액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해 1000만원을 쓰고, 올해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하며 전년대비 5% 이상 신용카드 지출이 늘었다. 하지만 총급여의 25%인 1750만원에 미달했다. 김씨는 내년 구매를 계획했던 가구를 12월에 미리 사는 방법으로, 연말정산 기준을 충족하려고 한다. 월급쟁이들의 연례행사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소비패턴, 절세방법에 따라 공제액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정부가 신용카드와 기부금 등의 소득ㆍ세액공제 부분을 일부 변경했기 때문에 전년보다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올해는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대한 공제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한다. ◇ 신용카드 지난해보다 5% 이상 더 썼다면 추가공제올해 연말정산의 핵심은 신용카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10%를 100만원 한도 안에서 추가 공제키로 했다. ‘전년보다 5% 이상 더 썼다’면 소득공제액이 전년보다 많아진다는 소리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받을 수 있다. 앞서 함씨의 경우처럼 7000만원의 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액은 273만원이다. 그러나 전년보다 5% 이상 카드를 사용했으므로 올해 추가적으로 137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여기에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금액이 있다면 각각 40%의 공제율이 적용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비 공제율도 30%가 가능하다. 다만, 총 공제금액은 연봉에 따라 한도가 존재한다.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인 경우 250만원,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부금 공제 기준도 올해부터 변경됐다. 기존에는 1000만 이하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한시적으로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공제율이 5% 상향 조정된 셈이다. 특히 당해연도에 미처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10년간 이월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참고로 기부금 세액공제는 부양가족도 포함된다. ◇ 매달내는 월세도, 주담대 이자도 공제 가능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월세 납부 과정에서도 임대차계약자와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한다. 다만, 월세를 살고 있어도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세액공제가 되는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율이 12%까지 올라간다. 만약 총급여 4000만원의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기준시가 2억원)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 연 800만원일 경우 월세액 세액 공제금은 90만원(750만원×12%)이다.또한 무주택 혹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의 장기 상환으로 돈을 빌리면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된다. 공제한도는 상환기간 15년인 경우 최대 1800만원까지,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 연금저축·IRP 가입은 필수‘연말정산을 안다’는 사람이라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은 필수다. 두 상품을 잘만 활용해도 연말정산 때 최대 11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매달 꾸준히 돈을 넣는 것도 좋지만, 금액을 정해놓고 여윳돈이 생길 때 한 번에 돈을 납입해도 된다. 연금저축은 매년 4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연 소득에 따라 13.2~16.5%가 세액공제된다.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이 중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지됐기 때문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이라면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해야한다. 상품별 특징은 연금저축신탁·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이 보장된다.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지만 펀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 상품을 중도 해지하면 원금과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6.5%의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연금저축과 더불어 IRP에 추가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50대 이상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200만원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근로소득 기준 1억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이 같은 한도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제외다. ◇ 일일이 자료 다운받지 않아도 된다특히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졌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물론 근로자는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등을 사전 삭제가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