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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과표 생산 "뜨거운 감자"
  • [edaily 박동석기자] 내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기본 골격이 드러나면서 위헌 시비와 실효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와 새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표(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수량)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새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으로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기준시가가 아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60%정도가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새 제도 도입에 따른 기준시가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나 촉박한 시간과 부처간 의견 대립으로 졸속 산정이 불가피해 기준시가가 새로 매겨질 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새로 생산될 기준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세질수록 조세저항도 커져 종부세 도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8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국세청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당정이 마련한 부동산보유세 개편안은 국민들의 세부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택의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수량)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약1300여만호의 주택 가운데 기준시가가 고시된 것은 아파트와 연립을 합하여 약540만호에 불과하고 나머지 760만호정도는 과표를 새로 생산해야 한다.(표 참조) 그러나 기준시가 생산을 놓고 각 부처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과표 생산에 차질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종부세 자체를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택과표를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가액’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반해 국세청은 기준시가 미고시 주택의 과표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를 유보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아예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고시하던 것을 자체적으로 통합 고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혀놓고 있다. 건교부는 모든 부동산의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현행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의원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와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토지개별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도 현실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독주택의 통합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구분 등기 제도 아래서는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일 오전 7시30분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국민경제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재경부 세제실장, 국민경제자문회의 기획조정실장, 청와대 차별시정 비서관, 행자부 지방세제국장, 건교부 주택국장, 국세청 재산세과장등 관련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유세제개편관련 법안 축조심의`를 했으나 명쾌한 답을 찾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쌍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는 “현행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시스템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인력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 문제가 크다”며 "단기간에 신뢰성있는 기준시가를 생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월 15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주택은 처음으로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과세하는 만큼 형평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2004.11.08 I 박동석 기자
  • (가판분석)11월 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윤진섭기자] ◇헤드라인 -조선 : 사학재단, `사학법개정안 통과 때 1738개 학교 폐쇄` -동아 : 아라파트 뇌사..중동비상 -경향 : `워싱턴 DC처럼`..행정특별시 검토 -한겨레 : 종부세 `구멍`..형평 어긋나, 지자체 `위헌헌소` 반발 -한국 : 아라파트 중퇴..`팔` 권력이양 착수 -매경: 원화값급등 1100원 위협 -서경: 가격파괴 전업종 확산 -한경: 국민연금 `부동산큰손` 부상 ◇주요뉴스 -노 대통령, `지금은 불경기,,집값, 땅값 반드시 잡겠다`(전 조간) -출구없는 파행국회..노대통령 `이총리 파면요구` 묵묵부답(동아 등) -노 대통령, `위원회 공화국 맞다`(전 조간) -이명박 서울시장, `일부부처 충청이전도 반대`(동아 등) -17대 국회엔 외교가 없다(동아 등) -한일 정상회담 장소 갈등 (조선, 경향 등) -허행자, `경기북도 신설 가능`(한국 등) -노 대통령, 과거사규명 임기 내 마무리(한겨레 등) -아라파트뇌사..PLO 권력이양 착수(전 조간) -부시 집권 2기, 테러와의 전쟁 지속(전 조간 등) -부시의 필승비법은..테러리즘 강력 이슈로(동아 등) -부시 "감세 성장정책 지속추진"(한경) -北 변화조짐..정통일부장관 `기업인 방북등 재개 움직임`(경향,한국 등) -대미 외교, 안보라인 쇄신론 부상(경향 등) -세계교회협, `하나님 편가르기 우려`,,미 보수적 기독교 비판(한겨레 등) -美 통상압력 시작..쇠고기 수입·스크린쿼터 축소 등 요구(매경) -3분기 서비스업 사상 첫 마이너스(전 조간) -비타민 없는 `비타민음료`..웰빙바람타고 특허바람(전조간) -국회예산정책, `2008년엔 나라빚 301조원(동아 등) -선심용 감세 입법안 봇물..(경향 등) -`추곡수매제 폐지` 거센 반발..(한겨레 등) -이부총리, `재산세 최저세율 인하 검토`(전조간) -전경련 `시장경제교과서` 만든다(동아,경향 등) -개인해외 직접투자액 사상 첫 3억달러 돌파(전조간) -LG투자증권 통합일정 차질..우리증권 유상감자 노조저지로 무산(전조간) -외환垠, 올 순익 3895억원..(동아 등) -1달러 1110원..환율 어제 2.8원 또 하락 (전 조간) -하나은행 `별난 구조조정`..이원직군제 성차별 논란(경향 등) -불법 채권추심 급증..사금융피해 17%(경향, 한겨레등) -경기지표 49개월간 하락세..일본식 장기불황조짐(한국 등) -정부지원불구 `중소기업 자금난` 사상최약(조선 등) -소버린,SK株로 19개월만에 1兆 차익(조선 등) -동부그룹 4개사, 부당내부거래(동아, 경향, 한겨레 등) -현대차-혼다만 중국 시장에서 선전,,영 FT(동아 등) -게임업계, 中 산업스파이 경보(동아 등) -KT 3분기 순익 3103억원(동아 등) -SK(주)임시주총 법정으로,,임시이사회 열지 않기로(한국 등) -신세계 백화점 확대,,2010년까지 전국 11개로(한겨레 등) -STX 가파른 성장세 눈길..엔진공장 준공..(전 조간) -종합부동산세 입법 잘될까..야-지자체 반발 진통예고(동아 등) -종부세..고급아파트 `별 영향없다`, 중소형평형 `더 떨어질 듯`(동아 등) -재산세 지방이 더 무거워,종부세 계기 전국평당 집값, 세금비교(경향 등) -종부세, 누진과세 원칙 이름만 바꿨을 뿐..(한겨레 등) -`흡연→폐암, 확인 안된다`,서울대의대 `담배소송 6명`감정서 제출(조간) -시장군수協, `종합부동산세 신설되면 헌소`(전조간) -농촌 폐비닐 수거율 40% 그쳐..년 12만톤 흉물로 쌓여(조선) -美 비자 신청 2주내 인터뷰 추진(전조간) -2008 대입, 내신 부풀리면 불리..동점자들 많이 몰려(동아,경향 등) -고속철 출발역 내달 15일부터 분리..서울-경부, 용산-호남 (경향 등) -고시 20% 지방인재로 뽑는다..(경향 등) -경매 예정 알리지 않은 임대계약은 사기(동아,경향 등) -성매매 여성 연대기구 뜬다..(경향 등) -제주 해안도로 건설 재검토..(경향 등) -국민 86%가 e메일 보유..매주 12회 메일 발송(경향 등) -입원 중 세균감면 병원책임 75%(한국 등) -서울 농생대 이전추진 , 강원평창, 경기시화 검토 (한겨레 등)
2004.11.05 I 윤진섭 기자
  • 종부세 도입 불구 강남 부동산시장 `잠잠`
  • [edaily 윤진섭기자]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발표됐지만 강남권 고가 아파트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발표 시점이 하루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 종부세 도입의 파장과 손익 계산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 중개업자의 설명이다. 반면 종부세 도입이 이미 예고된 이야기여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대비책을 세워 막상 발표 이후엔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없다는 것도 그 배경이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 도입이 가뜩이나 가라앉은 시장을 더욱 침체시킬 가능성이 커 대다수 중개업자들은 당장의 거래 위축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5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발표 이후 고급아파트가 몰려 있는 도곡·대치동 일대 중개업소에는 문의나 거래에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번 종부세 도입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점쳐지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변 `윌가의부동산` 관계자는 "종부세 발표에도 문의가 늘거나 방문하는 경우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그는 "보유세가 조금 늘었다고 주택을 내놓을만한 사람이 타워팰리스에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종부세 보다 거래세 인하에 관심을 표명한 문의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골든벨 부동산 관계자는 "타워팰리스의 경우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으로 거래세 인하 효과가 클 수 있다”며 “매수자들을 중심으로 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7통 정도를 받았다”고 전했다. 강남구 내 또 다른 고급주거지인 압구정동의 모 부동산 중개업자는 “땅, 집부자들은 이미 다 예견했던 일들”이라며 “이번 조치 이전에 팔 사람은 다 팔거나 인척들에게 증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보유세 중과에 따른 세금 부담보다 이번 조치로 거래 위축을 걱정하는 중개업자가 많다. 대치동 R 공인 관계자는 “보유세 발표 후 이와 관련해 3통의 문의를 받았는데 다들 급하게 집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가뜩이나 가라앉은 거래를 이번 조치로 더욱 위축시켜, 제때 집을 팔지 못할까 염려했다”고 말했다. 중개업자들은 이번 종부세 도입 방침에 대해 시장의 변화를 알기 위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부동산 관계자는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세금 부담이 커지더라도 자금력이 넉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시장을 관망할 것”이라며 “종부세 부과가 내년 10월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나 시장 변화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4.11.05 I 윤진섭 기자
  • 부동산부자들 절세전략 이렇게 짜라(상보)
  • [edaily 이진철기자]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됨에 따라 고가의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의 절세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각 시·군·구가 제각기 서로 다른 지방 과표를 발표, 실거래가와 동떨어진 보유세를 납부했지만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표가 정해질 경우 고가주택 소유자 및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주택과 토지분)도 현행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처럼 물건별 과세를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개인별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다주택소유자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한데 따른 지역간 불평등 문제는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준시가 9억원 미만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세의 큰폭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도 기존에 보유세를 매우 적게 납부했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반영되는 내년의 보유세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그러나 "지방에 위치한 중대형 평형의 주택 소유자는 오히려 보유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개인별의 합산 과세이기 때문에 부부간 증여와 공동등기가 유리하다. 부동산에서는 보통 주민등록상의 기재를 함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을 모두 합산해 주택의 소유 여부 및 주택수를 합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부라 하더라도 개인별로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3채를 가진 남편이 주택이 없는 부인에게 1채의 주택을 양도하면 합산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낮아져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다. 현행 증여세는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주택수를 줄이지 않고도 증여를 통해 보유세를 낮출 수 있다. 공동등기의 경우 부부간의 주택에 대한 지분이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등기와 가족명의의 공동등기시에는 개인소유 지분만큼의 재산을 합산해 과세한다. 따라서 증여에 따른 세부담이 큰 경우라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이럴 경우의 핵심은 증여나 공동등기시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내년에 거래세가 낮아진다고 하지만 납부해야 할 취득·등록세 등의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얼마동안 보유할 지를 먼저 판단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낼 지, 아니면 거래세를 부담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주택과 토지의 과세 기준이 다르다. 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이상, 토지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보다는 토지소유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올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보다는 토지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각광을 받았다는 추세를 감안하면 과세 대상자가 많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토지가 주택에 비해 환금성이 낮은 현실을 감안하면 보유연수가 경과할수록 납부세금의 누적액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과 나대지를 과세기준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차 납부하는 재산세보다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급격한 세율 인상의 염려는 없지만 2006년부터는 증가되는 세금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편중된 보유 부동산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산하라 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 이상, 토지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기 때문에 분산투자를 통해서 종합부동산세를 피해갈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크다. 즉, A라는 사람이 기준시가 8억원의 주택과 공시지가 5억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상당한 재산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토지의 경우 나대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목이 전, 답, 임야는 포함되지 않아 기타 지목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경우 토지 공시지가 6억원을 넘어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이 주택과 토지 중 한곳으로 편중돼 있다면 분산투자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다. ◇다주택자라면 차라리 임대를 생각하자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이하로 낮출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1가구 3주택 또는 그 이상의 주택소유자의 경우에는 보유세의 증가와 내년의 3주택자 이상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를 염두에 두지않을 수 없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임대사업는 사업 목적상 종부세 부과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임대사업을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행 임대사업은 2주택 이상을 임대사업주택으로 신고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10.29 부동산대책 이후로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매우 적어진 것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작년 10.29대책 이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같은 시·군에 위치한 주택을 5가구 이상 10년 임대해야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임대사업등록 요건은 되지만 금융부담이 심하거나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것이 싫어 임대를 고려치 않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매도를 통해 주택의 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 또 서울과 수도권, 5대 광역시에 주택을 2채를 두고 그외 투자 유망지역에 기준 시가 3억원 미만의 주택을 구매하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종부세는 과세일을 염두에 두고 주택을 매도하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내년 6월1일이기 때문에 현 세제 개편안이 내년에 실행된다 하더라도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이라는 것은 내년 5월 31일까지는 매매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종합부동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현재 발표된 상황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같지만 부과일은 각각 7월과 10월 이후에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6월1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넘기면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준시가에 따른 납부세액의 예상표 (단위: 원) 1) 기준시가 : 실거래가의 80%를 반영한다고 가정 2) 과세표준 : 기준시가 50% 반영 3) 재산세율 : 기초세율로서 0.2%가 적용된다고 예상 4) 종합부동산세 : 누진세율의 적용이 예상되나 세율 1%를 기준으로 적용, 기준시가 9억원 미만은 종부세 미과세 5) 올해부과된 보유세가 작년에 냈던 보유세보다 1.5배 이상된다면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작년 금액의 1.5배만 납부하면 됨(보유세 상한제도의 적용) 예) 만약 작년에 재산+종토세를 100만원 납부한 주택의 소유자가 올해 종부세가 200만원이 나왔다면 200만원을 납부하는 것이 아님. 작년 100만원의 50% 이상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총 150만원만 납부하면 됨. ◇취득·등록세 세율인하에 따른 증감폭 (단위: 원) *현행 취득·등록세율은 취득가액의 5.8%과 부과됨(취득세와 농특세가 2.2%+등록세와 교육세가 3.6%)되나 등록세율이 2%로 인하됨에 따라 전체 취득·등록세율이 4.6%로 낮아짐.
2004.11.05 I 이진철 기자
  • (프리즘)“종부세 이렇게 매겨집니다”
  • [edaily 박동석기자]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이자 소득 재분배를 위한 ‘형평세’격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골격이 드러나자 종부세가 어떻게 매겨지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보유세제 개편 실무를 맡고 있는 부동산실무기획단은 납세자들의 이같은 혼선을 감안해 5일 종부세액 계산 사례 예시를 제시해 종부세의 부과방식을 설명했다. ◇종부세는 "부유세" 주택과 빈 땅, 공장, 창고등 사업용 토지에 매겨지는 종부세가 지금까지 납세자들이 내던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토지)와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재산세와 종토세는 지방세인 반면 종부세는 국가가 거둬 지방에 나줘주는 국세다. 물론 재산세와 종토세는 재산세라는 이름으로 합쳐져 내년 7월 첫 고지서를 내게 된다. 과세 기준도 시가의 70~90%를 반영하고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통일된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종부세도 따지고 보면 가진 부동산에 대해 내야 하는 과세 구간의 최고세율이기 때문이다. 단지 주택에 매겨지는 세금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아래에 매겨지는 세금을 재산세라 하고 9억원 이상에 물리는 세금의 이름을 종부세라 부를 뿐이다. 이렇게 보면 종부세는 여권이 지지층을 결집하고 기반을 넓히기 위해 동원한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타워팰리스 1차 60평, 종부세 100만원 정작 부동산 부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 통합 재산세의 세율이다. 재산세의 과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통일됨에 따라 매년 50%가까운 세부담 증가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9년쯤 가면 고가 아파트나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은 올해보다 5배이상 늘 가능성이 크다. 실상 종부세라는 명칭으로 매겨지는 세금의 크기는 별로 크지 않다. 기획단은 종부세 계산 사례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13억원인 아파트를 제시했다. 이 정도의 기준시가라면 시가 반영률을 80%로 어림잡아 볼 때 약16억2500만원에 매매가 되는 아파트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성 타워팰리스 1차 60평형이나 압구정동 구현대 7차 80평형 아파트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선 종부세와 재산세 세금을 매길 때의 기준인 과표는 기준시가의 50%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과표는 6억5000만원이다. 만약 재산세율이 1%(과세구간별 세율 무시)이고 종부세율이 1.5%라면 이 아파트 소유주는 재산세로 과표 6억5000만원에 1%를 곱한 650만원을 내고 종부세로는 9억원 초과분 4억원의 절반인 2억원, 또는 6억5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을 뺀 2억원에 대해 0.5%인 100만원만 내면 된다. 재산세의 과표 6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1%분의 재산세를 냈기 때문에 종부세율 1.5%에서 1.0%P가 빠지기 때문이다. 이헌재 부총리가 "집이나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자부심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데는 이런 이유도 있을 법 하다. 적은 비용으로 과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에 기여하고 있다는 대국적 명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 집부자인 이 부총리도 그런 자부심을 가졌을 듯 하다. 이 방식은 누진구조의 소득세를 산출하는 방법과 똑 같다. 이 아파트는 650만원의 재산세를 서울시에 내고, 100만원을 10월에 낸다. 총 부담액은 750만원이다. ◇땅부자가 더 낸다 재경부는 종부세가 시행되면 고가 주택보다는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의 세부담이 더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종부세가 매겨지는 기준점은 9억원인 반면에 토지는 6억원으로 크게 낮아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낮아지면 고율과세 기준점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토지에 대한 종부세의 경우 6억원 초과분에 대한 고율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세무에 밝은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보면 집부자보다는 100억원대의 땅부자들이 훨씬 많더라”며 “이 사람들의 충격이 훨씬 클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농지, 임야, 목장용지, 과수원등은 지금까지처럼 0.1%의 분리과세가 유지된다.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5% 분리과세다. 그러나 아직은 땅부자나 집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정확하게 얼마나 늘어날 지는 미지수다.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기준은 정했으나 세금액을 결정짓는 세율과 과세 구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세 구간을 현행 7단계, 9단계에서 2~3단계 축소해 5~6단계로 줄이고 세율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재산세 최저세율 인하에 대한)고려가 좀 있어야겠다”고 설명했다. 최저세율은 현행 0.2%보다 낮은 0.15%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4.11.05 I 박동석 기자
  • 부동산부자들 절세전략 이렇게 짜라
  • [edaily 이진철기자]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됨에 따라 고가의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의 절세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각 시·군·구가 제각기 서로 다른 지방 과표를 발표, 실거래가와 동떨어진 보유세를 납부했지만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표가 정해질 경우 고가주택 소유자 및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주택과 토지분)도 현행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처럼 물건별 과세를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개인별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다주택소유자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한데 따른 지역간 불평등 문제는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준시가 9억원 미만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세의 큰폭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도 기존에 보유세를 매우 적게 납부했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반영되는 내년의 보유세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그러나 "지방에 위치한 중대형 평형의 주택 소유자는 오히려 보유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개인별의 합산 과세이기 때문에 부부간 증여와 공동등기가 유리하다. 부동산에서는 보통 주민등록상의 기재를 함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을 모두 합산해 주택의 소유 여부 및 주택수를 합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부라 하더라도 개인별로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3채를 가진 남편이 주택이 없는 부인에게 1채의 주택을 양도하면 합산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낮아져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다. 현행 증여세는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주택수를 줄이지 않고도 증여를 통해 보유세를 낮출 수 있다. 공동등기의 경우 부부간의 주택에 대한 지분이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등기와 가족명의의 공동등기시에는 개인소유 지분만큼의 재산을 합산해 과세한다. 따라서 증여에 따른 세부담이 큰 경우라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이럴 경우의 핵심은 증여나 공동등기시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내년에 거래세가 낮아진다고 하지만 납부해야 할 취득·등록세 등의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얼마동안 보유할 지를 먼저 판단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낼 지, 아니면 거래세를 부담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주택과 토지의 과세 기준이 다르다. 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이상, 토지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보다는 토지소유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올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보다는 토지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각광을 받았다는 추세를 감안하면 과세 대상자가 많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토지가 주택에 비해 환금성이 낮은 현실을 감안하면 보유연수가 경과할수록 납부세금의 누적액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과 나대지를 과세기준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차 납부하는 재산세보다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급격한 세율 인상의 염려는 없지만 2006년부터는 증가되는 세금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편중된 보유 부동산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산하라 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 이상, 토지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기 때문에 분산투자를 통해서 종합부동산세를 피해갈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크다. 즉, A라는 사람이 기준시가 8억원의 주택과 공시지가 5억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상당한 재산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토지의 경우 나대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목이 전, 답, 임야는 포함되지 않아 기타 지목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경우 토지 공시지가 6억원을 넘어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이 주택과 토지 중 한곳으로 편중돼 있다면 분산투자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다. ◇다주택자라면 차라리 임대를 생각하자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이하로 낮출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1가구 3주택 또는 그 이상의 주택소유자의 경우에는 보유세의 증가와 내년의 3주택자 이상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를 염두에 두지않을 수 없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임대사업는 사업 목적상 종부세 부과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임대사업을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행 임대사업은 2주택 이상을 임대사업주택으로 신고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10.29 부동산대책 이후로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매우 적어진 것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작년 10.29대책 이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같은 시·군에 위치한 주택을 5가구 이상 10년 임대해야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임대사업등록 요건은 되지만 금융부담이 심하거나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것이 싫어 임대를 고려치 않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매도를 통해 주택의 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 또 서울과 수도권, 5대 광역시에 주택을 2채를 두고 그외 투자 유망지역에 기준 시가 3억원 미만의 주택을 구매하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종부세는 과세일을 염두에 두고 주택을 매도하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내년 6월1일이기 때문에 현 세제 개편안이 내년에 실행된다 하더라도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이라는 것은 내년 5월 31일까지는 매매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종합부동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현재 발표된 상황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같지만 부과일은 각각 7월과 10월 이후에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6월1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넘기면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준시가에 따른 납부세액의 예상표 (단위: 원) 1) 기준시가 : 실거래가의 80%를 반영한다고 가정 2) 과세표준 : 기준시가 50% 반영 3) 재산세율 : 기초세율로서 0.2%가 적용된다고 예상 4) 종합부동산세 : 누진세율의 적용이 예상되나 세율 1%를 기준으로 적용, 기준시가 9억원 미만은 종부세 미과세 5) 올해부과된 보유세가 작년에 냈던 보유세보다 1.5배 이상된다면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작년 금액의 1.5배만 납부하면 됨(보유세 상한제도의 적용) 예) 만약 작년에 재산+종토세를 100만원 납부한 주택의 소유자가 올해 종부세가 200만원이 나왔다면 200만원을 납부하는 것이 아님. 작년 100만원의 50% 이상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총 150만원만 납부하면 됨. ◇취득·등록세 세율인하에 따른 증감폭 (단위: 원) *현행 취득·등록세율은 취득가액의 5.8%과 부과됨(취득세와 농특세가 2.2%+등록세와 교육세가 3.6%)되나 등록세율이 2%로 인하됨에 따라 전체 취득·등록세율이 4.6%로 낮아짐.
2004.11.05 I 이진철 기자
  • 재산세 최저세율 인하 검토
  • [edaily 박동석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해 “현행 재산세 최저세율을 (낮추는 데 대해)고려가 좀 있어야 겠다”고 말해 내년 7월 개편 보유세제에 따라 첫 부과되는 (통합)재산세 최저세율을 인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등록세, 취득세등 추가적인 부동산 거래세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1가구1주택자들도 예외없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재산세 최저세율 인하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그 때문에 (지난4일 세율에 대해)발표를 못했다”고 밝혔다. 주택 건물분에 매겨지는 재산세 최저세율은 현행 0.3%이며 토지분에 물리는 종합토지세는 0.2%다. 이 부총리가 재산세 최저세율 인하 방침을 밝힘에 따라 (통합)재산세 최저세율은 0.2%이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총리는 또 종부세 시행에 따른 1가구 1주택자들의 불만에 대해 “1가구 1주택은 지금도 누진세가 적용된다”며 “지금 윗부분을 떼어서 형평세(종부세)로 떼어서 나누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1가구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의 경우 보유세 중과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1가구1주택 보유자들은 지금도 누진세율에 의해 세금을 내고 있다”며 “그것을 바꿔서 일정 초과분을 국세로 가져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도 ‘1가구1주택을 보유한 퇴직자들에게 종부세를 매기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남들은 모기지해서 살아야 할 판인데”라고 일축했다. 이 부총리는 이와함께 보유세 인상에 따라 거래세 인하와 함께 양도소득세도 내릴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안한다”고 짧게 답했다. 아울러 대규모 골프장도 종부세 부과 예외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대상이 안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이 부총리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 시비와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없다”며 “적대로 걱정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내년 추경 여부에 대해서는 “우물가에서 숭늉찾는 수준 이상”이라며 대답을 비껴갔다.
2004.11.05 I 박동석 기자
  • (가판분석)11월 5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수연기자] ◇헤드라인 -조선 : 주택9억·나대지6억이상 종합부동산세 매긴다 -동아 : 내년 10월부터 6만여명 종합부동산세 낸다 -한겨레 : `9억이상 집 보유` 종부세 부과 -한국 : 9억 넘는 주택 종부세 부과 -경향 : 주택 9억 나대지 6억 이상 종합부동산세 부과된다 -매경 : 종합부동산세 내년 10월부터 과세 주택 기준시가 9억이상 -서경 : 종부세 10억이상 주택에 부과 -한경 : 9억이상 주택 종부세 과세 ◇주요뉴스 (종부세) -이부총리 "나도 종부세 대상"(조선 등) -"수도권 고가주택 종부세 폭격 온다"(한경) -사실상 `준부유세` 보유세 5년내 2배로(서경) (미 대선) -"대 테러전 강력 수행"(전 조간) -승자와 패자, 하나가 되다(조선) -중 유럽언론 `일방주의 4년 연장`우려(한겨레) -뉴 부시 대외정책, 몸낮춘 거인의 강공 예고(조선) -집권 2기 `매파` 이어달리기 예상(한겨레) -궁지 몰린 민주당..힐러리 부상(한겨레) -내심 케리 원했던 북 `...`(경향) -향후 4년 `체니와 로브`에 달렸다(동아) -한국계 2명 주의원 `4선고지` 우뚝(경향) -與에 `부시派`는 있는지...(동아) -부시재선 한국경제엔 `별로`(동아) -한은이 전망한 `부시효과`주식 긍정적 채권 부정적 달러 약세(조선) -재계 `부시맨`누가 있을까(경향) -삼성 생활가전 고급화 연매출 12조원 시대로"(전조간) -얼어붙은 소비자심리 녹을 기미 보이지 않아(전조간) -청와대, "이총리 파면사유 없다"(경향) -도박비 마련하려 친아들 500만원에 팔아(전조간) -동해가스전 오늘부터 상업 생산(전조간) -전공노 총파업땐 전원문책-형사처벌(전조간) -입사원서 검토 1명에 2분19초(동아 등) -리모델링 증축 30%까지 허용(전 조간) -검찰 "체육대회...사건 송치말라"(경향) -북한 오극렬대장 장남 작년말 美망명 가능성(동아) -아라파트 병세 급속 악화 AP "치명적 상태"(동아) -"미 대북정책 불변땐 6자회담 불참" 북 한성렬 차석대사 인터뷰(한겨레) -은행 소액대출 연체 갈수록 태산(한경 등) -국민은행 2억달러 외화차입 성공 가산금리 환란후 첫 0.1%P대(동아 등) -콜금리 내릴까 말까..11일 금통위원회 앞두고 관심 집중(동아) -미래에셋 금융지주사 포기(동아) -방카슈랑스 공방 재점화(한경 등) -씨티은행 파고 넘자, 외국계銀 발걸음 분주(조선) -하나은, 내년 중국에 사업본부(한경) -삼성생명 순익 급증(서경 등) -캐피털 그룹 `바이 코리아`(서경 등) -주식형 펀드 증권계 운용사 채권형은 은행계 가입 유리(서경) -북한산 주변 건물 5층까지 허용(서경) -외평채 금리 미 국채보다 하락(경향 등) -삼성코닝, TV용 유리공장 준공(한경) -LG전자 내년까지 2005만대 증설, 휴대폰 7천만대 생산체제로(매경) -3개월째 판매 감소 수입차도 `생존경쟁`(한경) -한국 MP3 종주국 흔들..미 일 맹추격, 시장점유율 3년새 반토막(매경 등) -"남은음식 다 포장해 주세요"패밀리레스토랑 알뜰고객 급증(한경) -한나라 "내주초 등원"(한국) -병역비리 브로커의 `인명사전`(한국)
2004.11.04 I 김수연 기자
  • 강남 고가주택 내년 세금 50% 급증
  • [edaily 박동석기자] 지난해 5월 계획이 처음 발표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1년6개월만에 골격을 드러냈다. 정부와 청와대, 열린우리당은 4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종부세를 시가 10억원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한 집부자들에게 매기기로 확정했다. 당정은 또 이렇게 보유세를 늘리기 앞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내는 등록세는 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가뜩이나 과표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증가로 집부자,땅부자들의 조세저항이 거세진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안이 발표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건설경기와 아파트 매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 주택은 9억원, 토지는 6억원이 종부세 부과 대상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은 집부자, 땅부자들에 세금을 더 물리되 가급적 급격한 세금증가를 완화하는 게 골격이다. 일단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으로 정해졌다.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가 평형별로 시가의 70~90%를 반영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매매가 기준으로는 10억원정도다. 시가로 10억원이상의 가격이 형성된 서울 강남과 서초구의 45평이상 아파트가 대부분 이 대상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전국 10개 지역, 140개단지, 3만1891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64개단지 1만7253가구로 가장 많았고 ▲ 서초구 33개 단지 4761가구 ▲양천구10개 단지 1608가구 ▲송파구 9개 단지 3693가구 ▲용산구 5개단지 2037가구 ▲영등포구 10개단지596가구 등이었다. 또 지방에서는 10억원이 넘는 단지는 성남시 4개단지 1345가구뿐인 것으로 나타나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은 서울 강남 8학군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세라는 별칭도 이래서 생겨났다. ◇ 공동 명의 주택 늘어날 듯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이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종부세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종부세는 사람별로 소유주택가액을 합산해 매겨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11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재산세(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등 지방세을 통합한 세금의 새 명칭)를 7월에 물고 10월에 따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렇지만 3억원짜리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10억원짜리 주택을 아내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 대상 가액이 3억원과 10억원의 절반인 5억원을 합쳐 8억원이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기태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종부세는 사람명의별로 합쳐서 과세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지분별로 과세금액이 매겨진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공동 명의로 명의를 변경하는 주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 따르면 또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각각 6억원이 종부세가 매겨지는 시작점이다. 상가, 사무실, 빌딩의 부속토지와 창고, 야적장등 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과세 대상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40억원이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그러나 현재 종토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는 공장용지, 임야, 농지등은 종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앞으로 세율이 인하될 것으로 보이는 재산세를 7월에 낸 다음 10월에 각각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기준 10억원짜리 아파트라면 9억원을 넘는 1억원에 대해서만 내주초 발표될 예정인 종부세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만약 종부세가 1.5%로 정해진다면 10억원에 대해 1500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1억원에 대해 1.5%인 150만원을 더 내는 식이다.결과적으로는 9억초과분 1억원에도 재산세 납세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제외한 초과 세율만큼만 내면 된다. 가령 재산세 마지막 과세 구간의 세율이 1%이고 종부세 1단계 과세구간의 세율이 1.5%라면 1억원에 대해 0.5%인 50만원이 순수 종부세다. ◇ 등록세만 1%포인트 인하 보유세는 늘어나는 대신 거래세는 낮아진다. 당정은 정부가 제시한 대로 등록세 세율을 3%에서 2%로 인하하는 식으로 거래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세를 내리기로 한 것은 거래세율을 그대로 둘 경우 내년에 과표 인상으로 취득·등록세가 3조3715억원정도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실장은 “행자부가 각 시군구실정에 맞도록 부동산 거래세를 추가 인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거래세 인하폭은 1%+α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부동산중개업법개정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부과될 취득세, 등록세의 거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실거래과세에 따른 세금증가분 전액을 깎아주기로 했다. 보유세를 크게 강화해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반면에 거래세는 낮춰 부동산 매매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 주택 종부세 1%, 1.5% 2단계과세 유력 이 실장은 종부세 세율과 관련해 “이번주 시뮬레이션과 논의를 거쳐 다음주 화요일정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합토지세가 0.3%에서 5%까지 9단계로 부과되는등 다단계 누진구조로 되어 있는 세율을 단계수를 축소하고 누진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보유세율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통합 재산세(건물+토지)는 과표금액에 따라 2~3단계로 구분해 1%이하의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로 따로 매겨질 종부세율은 1%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다. 종부세는 초과금액이상 금액별로 1%와 1.5%씩 2단계로 매기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는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를 과세 표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의 세금부담은 내년에 올해보다 배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부담 증가 상한선을 마련해 급격한 세부담증가를 완화시키기로 했다. 상한선은 매년 50%로 정해졌다. 예컨대 올해 건물분 재산세와 종토세를 200만원 낸 세대주의 경우 개편 세법에 따라 내년 과세금액이 500만원으로 나왔다면 올해보다 50%증가한 300만원만 내면 된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은 재산세와 종부세 총액의 50%가 상한선이고 재산세만 내도 될 세대주들은 재산세의 50%가 상한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의 주택관련세금은 내년에 상한까지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관측했다.
2004.11.04 I 박동석 기자
  • 거래세 인하 `기대이하`..시장 활성화에 미흡
  • [edaily 윤진섭기자] 내년 10월 서울 강남·서초구의 45평이상 아파트 소유주들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친 재산세 외에 따로 집부자들에게 중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물어야한다. 또 공시지가 기준으로 각각 6억원, 40억원 이상인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개인, 기업들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5만~6만 명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1월에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내는 등록세(3%, 교육세 포함 3.6%)가 1%포인트 낮아지고 취득세는 현행대로 유지돼 부동산 거래세는 현행 5.8%에서 4.6%로 낮아진다. ◇ 종부세 부과로 고가주택 매력 감소..급매물 나올 강남권 위축 불가피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매김에 따라 고가 주택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세 부담을 의식한 급매물 일부가 나올 것으로 보여 강남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즉각적인 매물 매도 보다는 시장 추이를 지켜보면 매도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양도세 중과 문제가 걸려 있어, 이번 종부세 도입이 매물을 내놓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들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자금력을 갖추고 있어 좀 더 기다려 본 뒤 매도를 결정하는 등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고가 아파트들이 많은 강남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겠지만 이들 거주자들이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매물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거래세 인하 효과 의문.."생색내기용" 지적도 반면 등록세, 취득세 등 거래세 1% 포인트 인하에 대해선 인하폭이 당초 예상 보다 낮다며, 그 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인하폭이 당초 예상한 수준 이하"라며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해 거래가 활성화될 공산이 없지 않으나 냉각된 시장을 반전시킬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다만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으로 시세 맞춰 거래세를 내는 강남, 강동, 송파지역은 인하 효과가 커 거래 활성화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거래세 인하가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생색내기용 인하`라는 지적도 있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강남구의 경우 주택거래신고제 실시로 거래세가 종전 보다 3배 이상 상승한 상태”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거래세 1%포인트 인하라고 해봤자 3억원 아파트 기준으로 300만원 정도 줄어드는 데 과연 이 정도 금액에 거래가 움직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주택거래신고제 지정과 함께 거래세를 인하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라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1% 포인트 인하했다고 갑자기 수요가 창출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선덕 건설전략산업연구소 소장은 "최소한 실거래가로 취, 등록세를 내고 있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거래세를 주택보다 더 낮춰, 신규 주택 구매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등 차등 인하 정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절세를 위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소장은 " 다주택자들이 가족들에게 증여, 분산시키는 등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울 것으로 보여 실제 매물로 나오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4.11.04 I 윤진섭 기자
  • 종합부동산세 일문일답
  • [edaily 김상욱기자]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4일 부동산세제개편과 관련한 당·정·청 협의회를 마친후 기자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구체적인 세율은 오늘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주말중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며 "다음주초까지 확정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과세대상 기준은 결정됐나 ▲(홍재형 의장)결정됐다. 주택은 9억원, 나대지는 6억원, 사업용토지는 4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은 세수증가보다 부동산 소득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다. -과세대상 인원을 얼마나 되나 ▲(홍재형 의장)대략 5만명에서 6만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인도 포함된 숫자다. (이종규 실장)정확한 인원을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6만명 안팎으로 보면 된다. -세율은 어떻게 결정됐나 ▲(홍재형 의장)나중에 결정될거다. 두단계에서 세단계로 갈 수도 있다. (이종규 실장)구체적인 세율은 오늘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주말중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 다음주초까지 확정해 발표하겠다. 세율이 세단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구간별로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해봐야 한다. -거래세도 인하되나 ▲(이종규 실장)내년 1월1일부터 등록세를 1%포인트 인하한다. 거래세는 현행 5%에서 4%로 낮아지며 등록세에 붙는 교육세를 감안하면 5.8%에서 4.6%로 인하되는 거다. 여기에 각 시·도가 거래세를 추가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법상 지자체는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세를 감면해줄 수 있다. 이를 합하면 거래세 인하폭은 `1+α`가 된다. α부분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또 내년 상반기중 지방세법을 개정해 개인간 거래시 실거래과세에 따른 차액도 감면해주게 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시점은 언제인가 ▲(이종규 실장)지방세는 재산세로 통일되며 내년 7월에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는 10월이후에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지자체로 배분될거다. -주택의 경우 국세청기준시가가 시가의 어느수준인가 ▲(이종규 실장)고액아파트들의 시가가 보통 국세청 기준시가의 90%수준이 된다. 따라서 시가로는 10억이상 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거다. 부과기준일은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이다. -전체적인 세금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 ▲(이종규 실장)아직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다. 다만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내년 세부담금액이 올해 부담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2006년이후에도 전년대비 50%이상 넘지 않을거다.
2004.11.04 I 김상욱 기자
  • 재산세, 종부세 헷갈리네..부동산세금 새 용어풀이
  • [edaily 김춘동기자] 그동안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정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재산세로 통합되고 새로운 세금인 종부세가 새로 등장하는등 새로운 세금 용어들이 불쑥 튀어나와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최초로 부과될 종합부동산세 관련 용어들을 정리해 본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기존 종합토지세와 마찬가지로 개인별로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고가·과다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해 높은 세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각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재산세를 거두게 되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 중앙정부가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로 과세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동산 보유세 명칭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재산세(토지분+건물분)와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로 나눠지게 된다. 종합토지세라는 명칭은 없어지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시가 10억원상당), 토지(나대지)와 사업용토지는 공시지가로 각각 6억원, 40억원이상 보유자로 전국적으로 약 6만~6만5000명가량 될 전망이다. ◇재산세 내년부터 주택에 매기는 재산세는 기존 토지분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를 통합해 주택의 시가로 과세하게 된다. 하나의 단위로 거래되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7월)와 종합토지세(10월)가 따로 부과되는 불합리를 개선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거래대상과 과표가 다르다 보니 집값이 비싼 강남 주민들은 재산세를 적게 내는 반면 집값이 싼 강북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많이 내는 등의 형평성 시비가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내년 7월 첫 고지서가 나가게 될 재산세는 그동안 물어왔던 재산세가 아니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친 개념이다. ◇거래세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지칭하며, 거래세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는 취득·등록·양도소득세를 일컫는다. 현재 부동산 취득세율은 2%(농특세포함 2.2%), 등록세율는 3%(교육세포함 3.6%)이며, 내년부터는 등록세율이 2%(교육세포함 2.4%)로 1%포인트 인하되면서 전체 거래세율도 4%(부가세포함 4.6%)로 낮아지게 된다. 또 각 시·도가 자체여건에 따라 추가로 거래세를 감면해 줄 수 있어 거래세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과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말한다. 실제 거래되는 시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직 시가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투기지역이나 주택거래신고지역 외에는 별도의 과표를 산정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내년부터 토지는 공시지가의 50%,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를 과표로 삼게 된다. ◇보유세 이원화 재산세는 기존처럼 시ㆍ군ㆍ구에 납부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면 2차로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한 추가 금액을 국세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부담 상한선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조세 저항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 일정수준까지 세금이 늘지 않도록 일종의 캡(Cap)을 씌우는 것을 의미한다. 당정은 종부세 도입으로 내년부터 세금 증가분이 전년대비 50%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2004.11.04 I 김춘동 기자
  • 강남 45평이상 아파트에 종부세
  • [edaily 박동석 김상욱기자] 내년 10월 서울 강남·서초구의 45평이상 아파트 소유주들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친 재산세 외에 따로 집부자들에게 중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물어야한다. 또 공시지가 기준으로 각각 6억원, 40억원이상인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개인, 기업들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5만~6만명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1월에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내는 등록세(3%, 교육세 포함 3.6%)가 1%포인트 낮아지고 취득세는 현행대로 유지돼 부동산 거래세는 현행 5.8%에서 4.6%로 낮아진다. 그러나 시군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대한 저항이 심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청와대는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실에서 당·정·청 협의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홍재형 의장은 “협의 결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 기준 금액은 주택의 경우 인별로 소유주택가액의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파트 매매가격의 70~90%를 반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매매가격 기준으로 10억원이상인 주택들이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 서초지역의 45평이상 아파트가격이 10억원근처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소유주와 고가 단독 주택 소유주 3만명정도가 종부세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협의안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 나대지는 인별로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억원으로 하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사업용 토지는 40억원이상이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보유세제가 이렇게 개편됨에 따라 세부담의 불공평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과세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 과정에서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개별세부담증가 상한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에 따라 내년 세부담액이 올해보다 50%초과할 경우 넘는 부분을 모두 면제해 주고 2006년이후에도 전년대비 세부담이 50%이상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부동산 개편의 취지에 따라 올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1월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해 거래세 부담을 총 5.8%에서 4.6%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실거래가격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매겨지는 데 따른 세부담증가분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내년 전체 보유세액이 올해의 3조2000억원에 비해 10%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당정은 그러나 종부세 세율에 대해서는 ‘세율단계를 단순하게 하고 완만하게 하며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한다’는 원칙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세율을 정하지 않았다. 홍의장은 “구체적인 세율체계는 이 요건에 맞게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거쳐 다음주 초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산세로 통합된 재산세와 종토세는 내년 7월에 매겨지며, 국세인 종부세는 내년 10월에 과세된다.
2004.11.04 I 박동석 기자
  • 8억넘는 주택보유 5만명 종합부동산세 대상 유력
  • [조선일보 제공] 현재 정부와 여당이 협의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 따르면 실거래 가격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12억원 이상 주택도 종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예컨대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대치동 우성·선경아파트의 중·대형 평수는 어떤 경우든 종부세를 내야 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열린 당·정 회의에서 5만~10만명 수준에서 종부세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세 부담 급증에 따른 조세 저항 등을 이유로 5만명 이하로 종부세 대상자를 줄일 것을 요구, 5만명선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현재 전국적으로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인 주택 보유자는 10만명, 8억원 이상은 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기준시가 10억원 이상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2만5000명 정도다. 이에 따라 서울 주요 아파트 기준시가가 시가의 70%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시가 10억원 이상·실거래가격 15억원에 속하는 2만5000명은 일단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 종부세 대상이 5만명선으로 정해질 경우 실거래 가격 12억원 이상인 아파트도 종부세 적용을 받게 된다. 서울·경기지역에서 실거래 가격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5400가구, 12억원 이상은 1만5000가구에 달한다.
  • 종부세 도입 당·정·청 갈등 증폭
  • [edaily 박동석기자] 땅부자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을 놓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정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정우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축으로 한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위한 전가의 보도로 종부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전격 시행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종부세 도입 실무를 맡고 있는 재정경제부 역시 청와대와 같은 입장이다. 다만 재경부는 내년 건설경기를 부양키 위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터에 보유세 강화가 건설경기 연착륙에 걸림돌이 되지나 않을 지 내심 고심하는 표정이 감지돼 묘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당은 무척 신중한 입장이다. 도입시기를 아예 1년정도 늦추고 과세 대상범위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시행 예고 시점인 내년초를 불과 한 달 여를 앞두고 당·정·청의 이견이 어떻게 좁혀질 지 관심사다. ◇ 종부세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정·청은 원래 종부세의 골격을 지난달말까지 확정하고 이달안에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해 내년초부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정을 제시했다. 이헌재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9일 출입기자들과의 세미나에서도 “다음주초(1일)새벽 당정협의를 가진 후 종부세 도입안을 발표하겠다”며 자신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부총리의 약속은 결국 공언이 됐다. 지난1일 아침 일찍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는 종부세 도입에 대한 원칙만을 확인한 채 구체적인 실행안은 단 한 건도 합의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아야 했다. 덩달아 이부총리의 자존심도 구겨졌다. 이날 당·정·청이 내놓은 협의 결과는 ▲부동산 보유세제의 형평을 기하도록 세제를 개편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종부세를 도입하며 ▲정부는 거래세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 뿐이다. 우리당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은 “3가지 안에 합의한 것만 해도 큰 성과”라며 첫 협의 의미를 애써 강조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가 당정협의 직후 발표까지 염두에 둔 종부세 도입안이 공개되지 못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 도입 시기, 중과 대상 저울질 종부세 도입과 관련해 쟁점은 과세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며 부담은 얼마나 늘릴 지, 또 도입 시기는 언제로 할 지등 크게 세가지로 압축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종부세를 예고대로 내년에 전격 도입하되 대상자는 5만~10만명선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도입에 따른 거부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내년에 종부세는 도입하되 같이 맞물리기로 한 주택세(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국세청 기준시가로 통합 과세)시행 시기를 1년정도 유보하는 복수안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세 도입을 1년 유보하는 복수안은 종부세 도입의 취지(땅부자에 대한 중과)는 살리면서 일반 부동산보유자들의 세금이 크게 오르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우리당은 ‘대폭 완화’를 요구하며 정부안에 퇴짜를 놓았다. 우리당 이용희 행자위원장은 “정부가 (당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이렇게 불쑥 들고와서 설명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이 부총리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한다. 정부와 보유세 강화를 추진해 왔던 우리당이 정부안에 ‘노(No)’라고 말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올들어 재산세가 크게 올라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의 저항이 거세진 데다 건설경기마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과 지자체장 재보선 피배도 그동안의 강경 입장에서 신중론으로 선회한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종부세 도입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설경기나 조세저항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기와 과세 대상에 대한 논의를 더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같은 당 김종률 의원도 “정부는 종부세 과세대상을 5만~10만명으로 하자는 안을 내놨으나 조세저항과 지역정서를 고려해 볼 때 너무 많다”며 “(종부세 과세 대상을)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1일 과세대상을 18억원에서 25억원정도로 얘기한 것도 당정 협의선을 말한 게 아니라 그만큼 범위를 크게 축소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한 예시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先거래세인하,後종부세 도입 이정우식 부동산 정책의 ‘꽃’인 종부세 도입안은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난 형국이다.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은 “종부세도입과 관련해서는 변수가 너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주택의 건물분과 부속토지분의 통합 시기, 기초단체장들의 반발,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닌데 꼭 내년에 도입해야 하는가 하는 현실적인 걱정들이 (당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조세저항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세균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막아야 한다”며 “그동안의 준비가 도로아미타불이 되지 않도록 종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종부세가 도입되면 보유세제의 형평성은 개선되나 세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거래세(취득, 등록세)를 낮추는 것과 동시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또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거래세를 먼저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부총리 역시 건설경기에 미칠 파장을 고려했음 인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내년 종부세가 도입되기 이전에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의 공감대는 현재 종부세 도입에 대한 원칙적 합의와 선(先)거래세 인하정도인 셈이다. 이에 따라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쳐 5.8%수준인 부동산 거래세는 ‘종부세 이전에’ 그리고 ‘당초 정부안보다 큰 폭으로’ 낮춰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지자체들이 변수로 남아있다. 지자체들은 ‘취득·등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지난해 기준)인 반면 재산세와 종토세 비중은 8%에 불과해 거래세 인하할 경우 재정에 큰 구멍이 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번주 연속 협의를 갖고 종부세 도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 볼 때 이마저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종부세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을 재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04.11.02 I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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