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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펀드의정석)⑤시작할 때 알아둘만한 포인트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바야흐로 1000만계좌 시대에 접어든 한국 펀드산업은 건국 이래 최대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만큼 펀드의 저변이 과거에 비해 크게 넓어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펀드가 어떤 모양을 가진 것인지, 어떻게 투자돼 어떻게 이익을 내는 구조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 펀드는 기본적으로 채권이나 은행 예금과 달리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을 돌려받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 펀드는 개별종목 투자와 대동소이한 구조 펀드(fund)는 단어의 뜻 그대로 투자를 위해 모아둔 자금의 집합 그 자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는 주식이나 채권, 더 넓게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을 일컫는다.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투자 분야로 허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선박 등 실물자산이나 이들 자산으로부터 연유되는, 재산가치 있는 권리들에 투자하는 자금의 집합체도 펀드로 통칭된다. 가령 향후 수익을 기대하고 영화 제작에 투자한다거나, 원유 등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해 거기서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도 펀드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등 공해물질 배출 권리에도 투자하는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유무형 재산 가치가 모두 펀드의 투자대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주식 직접 투자에 익숙한 투자자들이라면 개별 펀드를 하나의 상장주식에 빗대어 이해하면 매우 편리하다. 펀드 수익증권은 개별종목의 주권과 유사한 것이다. 수익증권 기준가격은 개별종목 주가에 상응하는 것이고, 주식 발행 액면가격이 500원, 5000원 등으로 정해지듯 수익증권 기준가격도 1000원, 10000원 등으로 정해진다. 보통의 수익증권 액면 기준가격은 1000원이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1년마다 결산을 하고, 이 결산을 통해 발생한 손익으로 세금을 내고, 주주들에게 배당도 한다. 펀드 역시 보통 1년에 한번 결산을 하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수익자에게 배당을 한다. 그런데 펀드 결산이 기업 결산과 약간 다른 점은 결산 후 수익증권 기준가격이 다시 액면 기준가격으로 재조정된다는 점이다. 가령 1000원으로 운용을 시작한 펀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투자한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1년 후 결산일에 1500원까지 오른 경우, 다시 말해 펀드 순자산가치(NAV)가 50% 상승했다면 수익이 난 50%에 대해서는 수익자(뮤추얼펀드 경우 주주)에게 배분하거나 펀드에 재투자된다. 일반 상장주식으로 치면 현금배당을 하거나, 주주 대상으로 무상증자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공모펀드의 경우 재투자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주식 무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재투자 금액만큼 수익증권이 발행된다. 주가는 액면가로 돌아가고, 대신 보유주식수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셈이다. 펀드도 결산을 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펀드 운용으로 벌어들인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소득세를 물게 된다. 하지만 펀드가 주식에 투자해 벌어들인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주식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이 없다. 이 세제 혜택은 예전에는 국내 주식 거래에 한정됐는데, 올해부터는 국내에 설정된 펀드가 해외 주식에 투자해 얻은 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 펀드 가입때 뭘 따져야 하지? 일반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시장에서 구주를 사는 것이다. 반면 펀드에 투자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신규 가입하는 것이다. 펀드 신규 가입은 일종의 신주 발행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일반 주식의 경우 신주 발행은 회사 자본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유가증권 발행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시를 해야 하지만, 펀드는 펀드 신규 가입이 매일 벌어지는 일상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두지 않는다.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할 때는 펀드 약관과 펀드 투자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약관은 투자자와 펀드 운용회사간의 계약을 문서화한 것이다. 따라서 일단 이 약관에 투자자가 서명하면 투자자와 운용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에 구속된다. 투자설명서는 일종의 투자권유서다. 여기에는 펀드 운용개념이나 방법,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펀드 보수 또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이 들어있다. 그런데 이 투자설명서 분량이 보통 30~4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투자자가 일일히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약 2페이지 정도의 설명서 요약본이 첨부된다. 이 설명서에서 투자자가 반드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 환매방법, 수수료 등 비용 부분이다. 광고 내용이나 판매 직원의 설명과 실제 설명서상의 내용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만약 광고 내용이나 직원의 설명이 투자설명서 내용과 다르고, 이 다른 내용이 먼저 알았다면 펀드에 가입하지 않았을 정도도 중요한 것이라면 계약 자체의 효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판매직원이 권유 과정에서 펀드 목표수익률이 100% 보장된다는 식으로 설명했다면 무조건 틀린 설명이다.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는 펀드의 본질상 목표수익률을 보장해줄수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펀드가 여타 금융상품과 달리 투자자 스스로의 판단이 중요시된다는 점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 관련한 법적 분쟁이 생겨도 법원은 투자자의 손을 좀체 들어주지 않는다. 보통 법원은 펀드에 가입할 정도의 투자자면 투자 위험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 어떤 기준으로 펀드를 골라야 하나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펀드를 골라야 하는지, 펀드 선택을 위해 추가로 살펴봐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합리적인 펀드 투자자라면 당연히 기대수익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예상위험도 작은 펀드를 고르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대수익률이 높을수록 거기에 상응한 위험도 크다는게 문제다. 따라서 투자자들로서는 기대하는 수익률과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수준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펀드 기대수익률은 보통 투자설명서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해당 펀드의 과거 수익률 자료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과거 수익률 자료 역시 투자설명서에서 볼 수 있다. 좀 더 다양한 투자판단 자료를 얻고자 한다면 제로인(www.funddoctor.co.kr)이나 한국펀드평가(www.fundzone.co.kr) 등 펀드평가회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는 것이 꽤 유용하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펀드들의 최근 운용 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특히 펀드 위험분석 지표들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위험지표 중에서 베타(β)는 전체 시장지수 변동에 펀드 수익률이 어느 정도로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β가 1이면 전체 지수와 동일한 방향과 크기로 펀드 수익률이 움직인다는 것이고, β가 1보다 작지만 0보다 크면 펀드 수익률이 전체 지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수익률 변동크기는 전체 시장 변동폭보다 작다는 의미다. 샤프지수나 젠센지수, 트레이너지수 등은 투자위험을 감안해 조정한 수익률로서, 값이 높을수록 펀드의 위험 대비 수익률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2007.06.13 I 배장호 기자
  • 종소세도 신고 못하면 `가난한 아빠`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지난달 마감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득5분위(국민들의 소득을 5등분한 지표)중 20%에 들지 못하는 중산층 이하인 것으로 추정됐다. 임성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13일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 납세자가 전체 납부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다"며 "올해도 그 추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날 오전 BBS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올해 종소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전년보다 30.4%(6936억원) 증가하며 2조 97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종소세 자진납부액 급증에 대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등 과세인프라 구축과 올해부터 도입된 40%의 징벌적 가산세 등으로 세원이 투명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년 이상 장기사업자, 성실 납세자 22만명에 대해 (오는 2009년까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조사 선정비율 대상 축소 등의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며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등 과거의 세금을 안 낸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전자신고를 통한 세금 납부에 대해 "올 종소세 전자신고 인원도 전년보다 50만명 늘어난 275만명에 달했다"며 "전자신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세원관리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업자나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사대상자 선정 폭을 확대하고 엄정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세청은 내년이고 내 후년이고 세무조사 건수는 줄이지만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분석을 통해 면밀하게 관찰하고 이들에 대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07.06.13 I 문영재 기자
  • 日여당, 가업승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추진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소기업의 원할한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2일 보도했다.최근 국내에서도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업계를 중심으로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폐지 및 감면 주장이 고조되고 있어 일본의 상속세 개편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일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세금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법안을 내년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의 골자는 비상장 가족기업이 주식을 통해 경영을 승계할 경우 상속세를 대폭 낮춰주는 내용. 현재 비상장 민간기업의 경우 주식 감정가액의 90%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있지만 자민당은 주식감정가액의 20% 미만으로 과세대상 기준을 낮춰줄 계획이다. 현재 후계자가 가업을 승계할 경우 사업목적용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가액의 80%를 세금감면 받을 수 있지만 주식의 경우 과세기준이 높아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원인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일본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가업승계를 희망하고 있는 중소기업주의 20% 정도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기업 주식이나 영업자산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자민당은 2008 회계연도에 개정 상속세법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7.06.12 I 박옥희 기자
  • 펀드, 판매창구 적다고 안팔릴까?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동양투신운용이 올봄 출시한 펀드 신상품의 판매호조로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특히 펀드의 판매사가 계열사인 동양종금증권 등 몇군데로 많지 않음에도 불구, 1000억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12일 동양투신운용에 따르면 지난 4월2일 출시한 `동양 베트남민영화 혼합형펀드`는 현재 1031억원의 설정액을 기록중이다.이 펀드는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한 후 그 기업의 상장시에 매도함으로서 자본이익을 얻는데 주력하는 펀드다. 베트남 상장주식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행하지 않으며, 5년의 투자기간에 환매불가형 상품이다.동양투신운용은 최근 베트남 상장 주식시장의 급등락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베트남 시장에 대해 신중한 투자자세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펀드로 큰 자금이 몰린 것은 큰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특히 이 펀드는 현재 동양종금증권 1곳에서만 판매중인 상황이다.`동양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 채권형펀드`도 지난 3월20일 설정한 이래 2000억원을 돌파했다.이 펀드는 정부가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에 도입한 상품이다. 펀드 자산의 10%이상을 BB+이하 회사채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는 1억원의 한도 내에서 6.4%의 낮은세율로 분리과세되는 한시적 특판상품이다.지난 4월18일 판매 1개월만에 1000억원을 돌파한 후 이날 2010억원을 기록, 하이일드 펀드 중 가장 큰 설정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이 펀드는 동양종금증권, 기업은행, 부산은행, 서울증권 4곳에서 판매중이다.동양투신운용은 "채권형펀드 운용강점이 고객들에게 크게 어필되면서 좋은 판매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3개월 단위형으로 판매되는 1호 펀드는 이달 19일까지 판매하고, 2호 펀드를 통해 분리과세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밖에 `동양밸류스타주식형1호`도 지난 4월12일 출시후 2개월만에 설정액 502억원을 기록중이다.동양투신운용은 `동양중소형고배당주식1호`가 지난 4월12일 펀드 순자산이 500억원에 이르게 되자 펀드내 유동성 확보와 수익률 관리를 위해 판매를 마감했다. 이어 후속펀드로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운용하면서 투자대상 종목의 일부를 대형가치주로 확대한 `동양밸류스타주식1호`를 출시했다.동양투신운용 관계자는 "`동양밸류스타주식1호`도 판매회사가 동양종금증권, 농협중앙회, 서울증권 등 3곳임에도 불구, 인터넷 혹은 보도를 통해 동양투신운용의 가치주펀드 운용 성과를 접한 고객들의 소액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2007.06.12 I 이진철 기자
  • "경영권 상속 할증과세 폐지해야"..상의, 세제 건의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부담경감을 포함해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불편을 끼치는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등을 포함해 총 90여건에 대한 개선 건의서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의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10~30%)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부가가치세 분납 문제와 관련, "납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기한을 추가로 45일을 늘려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해당 매출일이 속한 분기로부터 25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하나, 매출대금이 회수되려면 보통 3~6개월 정도가 소요돼 기업의 자금운영 애로로 지적돼 왔다. 과도한 납세 관련 협력의무도 개선대상으로 꼽았다. 올해부터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비과세 소득 내역을 '지급조서'에 적어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의 가산세를 매기고 있다.지급조서는 소득을 지급한 사람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중 하나로, 과세대상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소득종류 등을 담아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근로자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건강보험료나 출장비와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내역도 비과세 소득에 포함돼 신고토록 해 불편한 점이 적지 않다는 것.또한 해외 현지법인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고 원래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는 권리)을 손금으로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국내법인이 지급을 보증해 발생한 구상채권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기업의 해외투자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도 건의 대상에 올랐다.현행 회원제 골프장 토지는 4%의 고율분리과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이를 별도합산과세(0.07~0.25%)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회원제 골프장의 세부담 증가는 골프장 이용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국엔 관광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판단이다.상의 관계자는 "기업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2007.06.12 I 박기수 기자
(펀드의정석)②펀드냐 부동산이냐
  • (펀드의정석)②펀드냐 부동산이냐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저금리 시대의 도래로 은행을 통한 재테크가 더 이상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부동산과 주식 등 다른 수단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부동산은 정부가 수차례의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했을 정도로 최근 수년간 급등했다. 주식시장도 올들어 1700포인트에 진입하면서 수년째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과 주식펀드, 어느쪽이 더 나을까. ◇ 최고 아파트 vs 최고 주식펀드..6년 지나서 봤더니 6년전 A씨가 서울 강남아파트 신화의 상징인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을 분양받고, B씨는 주식펀드의 대표 `미래에셋 인디펜던스 주식형펀드`를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 vs 서울아파트 평당 매매가 추이2001년 8월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의 분양가는 7억1250만원 가량이었다.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은 2004년 6월 입주 시점에 13억8500만원으로 올랐다. 이후에도 강남 최고급 아파트라는 명성을 누리며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해 현재 시세는 29억7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분양을 받아 입주후 현재까지 시세변동만을 감안해 6년간의 단순 투자수익률이 400% 가량에 달한다. `미래에셋 인디펜던스 주식형펀드`는 2001년 2월 출시됐다. 올 6월6일 현재 6년간 누적수익률은 615%를 기록중이다. 6년간 주식시장 변동성으로 월간단위 수익률이 기복을 보인 경우도 있지만 최근 주식시장 상승에 힘입어 6배 가까운 성과를 보였다.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보다 `미래에셋 인디펜던스 주식펀드`에 투자한 것이 훨씬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다.  최초 투자시점인 지난 2001년 당시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인 대세상승기에 접어든 반면,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다. 이런 점까지 감안한다면 주식펀드의 성과는 더욱 돋보인다.  ▲ 코스피 대비 인디펜던스 주식펀드 수익률 추이 ◇ 아파트 투자와 펀드 투자..세금부담 하늘과 땅 차이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세금부담은 펀드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중하다.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16억3300만원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보유세를 1200만원 가량 부담했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21억6800만원으로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를 전년보다 2배 이상 오른 2500만원 가량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매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아무런 보유부담이 없는 주식펀드와 달라진 투자여건이다.  그동안 발생한 투자이익을 현금화 하는데 따르는 세금 부담은 더욱 대조적이다.  주택관련 세무 전문가 추산에 따르면, `아이파크 55평형`의 경우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비과세에 해당되는 1가구1주택 대상자라고 가정할 때 무려 5억원 가량을 양도소득세로 부담해야 한다.◇재산을 부동산에 `올인`..여차하면 `타격` 부동산(아파트) 투자는 펀드와 달리 `거주`라는 실수요를 해결해주는 장점이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집을 두 채 세 채 사는 식의 `투자`에 재산을 몰아넣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반드시 내집을 사서 살아야하는지도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지난해 한국의 가계자산에서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77%에 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36%, 캐나다의 50%는 물론 일본의 62%와 비교해도 엄청나게 높다. 자기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는 셈이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말라`는 투자의 대원칙에 크게 벗어나 있는 현상이다. 요즘처럼 부동산에 연계된 대출 이자율이 크게 오르거나, 세금이 대폭 인상되는 경우 가계의 현금흐름에 큰 타격을 입을 위험성이 다분하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 속수무책으로 재산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시기에는 헐값으로라도 처분하려 해도 쉽지가 않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으로 노년에 대비했던 일본식 모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적립식 펀드`로 미래를 준비했던 미국식 모델을 따를 것인가. 역사적 경험은 미국식이 나았음을 웅변하고 있다. 
2007.06.12 I 이진철 기자
(펀드의정석)①저금리 시대..이만한게 어딨나
  • (펀드의정석)①저금리 시대..이만한게 어딨나
  • 코스피가 1700선까지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해외증시의 강세흐름도 지속되고 있다. 펀드와 같은 시장성 자산 비중이 낮은 투자자들의 기회손실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구조적인 저금리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후 대비가 절실해진 가운데, 풍부한 유동성 환경에서 부동산 시장이 둔화됨에 따라 ‘대안’ 찾기가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펀드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시중 상품이 나날이 복잡다기화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선택과 결심은 더욱 어려워졌다. 일부 신흥시장국 펀드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그릇된 대박심리와 쏠림현상으로 이어져 펀드투자 문화가 도리어 퇴보하는 듯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불합리한 기대에 근거한 펀드투자는 예상치 못한 실패를 수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nbsp; 지난해 테마기획 ‘투자의 날을 제정하자’ 시리즈를 통해 지적했듯이, 이데일리는 펀드투자가 국가자본을 생산적 부분으로 집중하는 합리적 자원배분의 수단이자 저금리 탈(脫)대량고용 시대에 가장 적합한 국민소득 창출원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이에 ‘정확히 알고’,&nbsp; '신중하게 책임성을 갖고’,&nbsp; ‘합리적 기대를 토대로’ 펀드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서로서 테마기획 「대한민국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펀드의 정석’」시리즈를 총4부, 19편에 걸쳐 보도하고자 한다.[편집자주]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10~20년전만해도 가계 자산 축적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저축, 특히 은행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금리 수준은 두자리수였다. 연 10%대의 예금 이자로 장기 목돈 마련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거기다 근로자우대저축 등 정부 정책으로 세금까지 깎아주는 예금상품이라면 금상첨화였다.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서 두자리수 금리는 꿈같은 이야기로 변했다. 연 5%대 이자만 보장해줘 감지덕지다. 가끔 6%대의 특판예금상품이라도 등장하면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돌던 시중자금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 그만큼 1%의 추가 수익이 아쉬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여기에 연 2%대에 달하는 물가상승률을 제하고 나면, 실질 이자소득은 기껏해야 2∼3%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의 비과세 예금상품 폐지 정책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으로 인해 막대한 세금 부담을 피해갈 방법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nbsp;세금까지 떼고 나면 저축상품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더욱 보잘것 없어진다.&nbsp;&nbsp;저금리 시대의 도래, 저축 시대의 퇴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1%라도 더 높은 수익처를 찾아 막대한 글로벌 유동성들이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다. 펀드는 이러한 투자 욕구를 담아내는 유용한 투자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 세계 펀드산업이 유사이래 최고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nbsp;◇ 높은 수익성..저금리 시대의 총아물론 펀드는 자금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는 상품이어서 은행 예금처럼&nbsp;보장을 받지는 못한다. 시장 상황이 나쁘거나 운용자의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이자는 커녕 투자 원금마저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펀드가 주목받는 이유는 저금리 시대에 펀드보다 나은 투자 대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국내 펀들의 수익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가장 최근의 펀드 수익률 자료에 따르면, 운용기간 5년 이상인 100억원 이상 국내 성장형 주식형펀드들의 5년 수익률은 100%를 훌쩍 넘는다. 연 20% 이상의 수익은 너끈히 거두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수익률 최상위권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디스커버리주식형펀드`나 `인디펜던스주식형펀드`의 5년수익률은&nbsp;300%에 육박한다. 최초 설정일을 기점으로 한 6년 수익률로 따지면 600%를 넘어&nbsp;해마다 100%의 경이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만약 1억원을 금리 5%인 보통예금에 5년동안 넣었다면 2500만원의 이자 소득에 만족해야 하지만, 이 돈을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했다면 5년만에 3억원의 투자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 몇년간 강남 아파트에 투자해 돈 좀 번 사람이라면 "그 정도 수익은 부동산으로도 얼마든지 벌 수 있다"고 반박할 지 모른다. 실제로 강남 아파트 값은 최근 6년동안 무려 3배 가까이 올랐다. 그러나 이 강남 아파트 투자 수익률을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주식 투자수익률과 비교해 보면 그릇된 통념이었음을 금세 깨달을 수 있다.&nbsp;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가 국민은행의 전국 부동산 가격 동향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 1986년 이후 올 4월까지 강남 아파트 값이 5배 정도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nbsp;9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참조> 지난 1986년에 코스피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에 투자를 했다면 현재 9배가 넘는 투자 수익을 거뒀을 것이란 얘기다. 강남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워낙 고가여서 급여로 생활비를 쓰고 노후자금까지 마련해야 하는 일반 급여생활자들에게는 현실적인 투자대안이 되지도 못한다.&nbsp;펀드는 소액의 여유자금으로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nbsp;현실성까지&nbsp;따진다면 펀드가 부동산보다 더욱 더&nbsp;우수한 투자수단이라고 볼&nbsp;수 있다. ◇ 탄탄한 안전장치..예금보다 무조건&nbsp;위험한 것은&nbsp;아니다 원금 보장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보수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펀드상품이 미덥지 못하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원금 보장이라는 측면만을 가지고 투자의 안전성을&nbsp;따지는 것은 잘못이다. 투자의 여러 대안 중에서 펀드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안전한지, 현실적으로 펀드가 얼마나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지에 대해&nbsp;종합적인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 펀드에 의한 간접투자가 직접 주식 투자보다 안전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마치 돌발상황이 속출하는 고속도로에서 아마추어&nbsp;운전자와 전문 베테랑 운전자가 각기 차를 몰고 가는 것에 비유할 만하다.&nbsp; 펀드는 자산운용 전문 자격증을 가진 투자전문가의 손에 의해 엄격한 투자원칙에 따라 운용된다. 자산운용사들은 투자하기에 적합한&nbsp;재무 건전성을 지닌 기업을 엄선하고, 이 중에서 장단기적으로 유망한 종목을 다시 선별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과학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비해 펀드가 과도한 투자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 차단한다. 내부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두어 비정상적인 투자행위도 걸러낸다. 또한 펀드 수탁은행이 자산운용사의 무리한 투자 행위를 견제하게 돼 있고, 주기적으로 펀드 외부감사도 실시한다. &nbsp;낭패를 볼 정도의 과도한 재산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다는 의미다. `원금 보장` 을 받는 은행 예금이 언제나 펀드보다 더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nbsp;개인은 5000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의 예금을 가입한 경우라면 유사시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nbsp; "은행이 망할 리 있을까?" 생각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불과 10여년 전 IMF 구제금융 시절 은행들이 부도 위기에 몰렸던 경험을 통해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nbsp;예금자보호를 받는 소규모 제2금융회사들은 지금도 가끔 문제를 일으켜 문을 닫는다.&nbsp; 이에 반해 펀드의 경우, 운용회사가 파산한다고 해서 고객의 투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고객이 가입한 은행예금은 일단 은행의 고유재산에 포함돼 은행이 부도나면 예금도 무용지물이 되지만, 펀드는 처음부터 자산운용사나 수탁은행의 재산과는 별도로 구분돼 관리된다. 자산운용사나 수탁은행이 망하고 없어지더라도 펀드 투자자는 투자 원금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투자 수익까지 고스란히 보장받을 수 있다. ◇ 높은 환금성..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nbsp;언제든&nbsp;현금화&nbsp;펀드의 또 하나의 장점은 환금성이다. 환금성(換金性)이란 `투자자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펀드가 상대적으로 탁월한 환금성을 지니는 것은 펀드가 투자하는 대상이 주로 자본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은 특정한 권리자와 의무자 쌍방간에 맺는 계약과 달리 `표준화`된 증서에 의해 거래되기 때문에 유가증권 소지자는 언제든 시장에서 이 유가증권을 현금을 용이하게 바꿀 수 있다. 특히 보통의 유가증권은 거래할 수 있는 최소단위가 정해져 있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규모만 쪼개어 현금화 할 수 있다. 가령 특정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면 매수 상대방을 찾아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을 흥정해야 하지만,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은 매일 열리는 증권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형성되는 가격에 따라 매매를 하면 된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필요한 부분만 쪼개서 매매하기가 어렵지만 유가증권은 필요한 수량만 내다 팔 수 있다. 물론 모든 펀드가 유가증권에만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2003년까지 펀드는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 형태로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2004년부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되면서 파생상품, 부동산, 특허권 등 특정한 수익권 등에도 펀드가 투자할 수 있도록 문호가 대폭 개방됐다. 따라서 요즘 나오는 펀드 중에는 상대적으로 거래가 제약을 받는 것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뛰어난 환금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령 개인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할 때와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펀드를 통한 경우가 훨씬 환금성이 좋다. 왜냐하면 펀드는 기관 투자가로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보와 협상에 있어 개인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펀드는 우월한 정보력과 협상력을 바탕으로 개인보다 수월하게 부동산을 사고 팔수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펀드는 환금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가령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등 거래에 제약이 있는 투자대상에 펀드가 투자하는 경우, 현행법은 이 펀드를 의무적으로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거래소 시장을 통해 언제든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는 것이다.
2007.06.11 I 배장호 기자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초보자를 위한 펀드 ABC(2)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nbsp;◈ 적립식펀드는 원금보장 해 주나요? 적립식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펀드 가입시점의 분산을 통해 투자위험을 낮춰준다는 점이다. 모든 펀드는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는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확정 이자소득과는 거리가 있다.&nbsp;◈ 투자기간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펀드는 일반적으로 2~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적립식 투자는 위험도가 높은 간접투자상품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적립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노후대비, 교육비 마련, 주택구입 등 목적에 맞게 기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가입기간을 1년으로 설정도 가능하므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만기연장·이체중지·환매 등을 시황에 따라 판단하여 시황에 따라 Active하게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채권형 펀드 안전하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손해가 났어요 채권도 유가증권으로서 주가처럼 가격이 매일 움직인다. 채권가격은 금리 방향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최근처럼 금리가 급등할 경우 채권 가격이 떨어지므로 일시적으로 펀드 수익률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채권은 주식과 다르게 확정 이자를 받아 재투자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면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nbsp;◈ 펀드 가입 시 필요서류는? -본인의 경우 :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가족일 경우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등),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인감 -가족이 아닐 경우 :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본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nbsp;◈ 펀드 은행에서보다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펀드의 운용은 자산운용회사에서 운용하므로 어디에서 가입하건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에도 차이가 없고, 펀드의 수수료도 차이가 없다. 하지만 먼저 펀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펀드에서 투자하는 투자자산의 시황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투자자의 상황에 맞는 펀드를 고르고, 가입하는 타이밍을 잡고, 환매시기를 잡는 것은 펀드 수익률에 중요한 요소이다. &nbsp;주식형펀드에 대해 ‘증권사 직원이 잘 알까? 은행직원이 잘 알까?’ 이 질문에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고 은행 PB들도 증권사직원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증권사 직원이 더 좋은 조언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이나 증권사를 떠나, 나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를 위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선량한 재무상담사라면 어디든 상관없다. ◈ 자녀를 위한 펀드는 ‘어린이 전용펀드만 가입해야 하나요?’ 자녀의 교육비 마련용으로 물가상승률을 이기고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부모들의 관심도 높아 자녀명의로 펀드를 가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펀드를 골라야 할까? 미국에서는 어린이 전용펀드가 설정되어 어린이만 가입할 수 있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 업계에서도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지금은 딱히 어린이에게 이렇다 할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펀드는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 ‘아이’자가 붙은 펀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치주 펀드 및 수익률이 시장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는 꾸준한 펀드를 선택 하는 것이 좋다. ◈ 펀드 만기가 되면 적금처럼 자동으로 해지 되나요? 대부분의 금융상품에는 만기가 있기 마련이다. 가장 일반적인 상품인 예금 적금이나 ELS 등은 만기시에는 사전에 약속했던 원금과 이자를 받고 상품은 소멸한다. 하지만 펀드는 만기가 되어도 펀드가 계속 운용이 되고 있고, 투자자가 환매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정상적으로 운용이 되므로 추가로 돈을 더 넣을 수도 있으며, 만기 이후 언제라도 환매수수료 없이 환매를 할 수 있다. ◈ 해외펀드의 수익 무조건 비과세 되나요? 해외펀드의 종류는 크게 역내펀드(국내 운용사들이 운용하는 펀드)와 역외펀드(해외에서 운용하는 펀드를 국내에서 판매만 하는 펀드)가 있다. 올해 6월 1일부터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역내펀드만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되지만, 역외펀드·FOFs·리츠펀드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정상 과세된다. 하지만 역내펀드라 하더라도 이자 및 배당수익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 ◈ 국내펀드도 비과세나 세금우대를 지정해 세금을 한푼 이라도 아껴야 하나요?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주식매매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아 굳이 아까운 세제혜택을 국내 주식형펀드에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국내펀드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며,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인 이자 및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정상과세를 하므로 혼합형·채권형펀드 가입자라면 세금우대나 비과세를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 환매수수료는 누가 가지고 가나요? 펀드에서도 최소한의 가입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위약금 성격인 환매수수료를 부담한다. 보통 3개월 이내 환매 시 무려 이익금의 70%를 가져가니 너무 한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 환매수수료는 증권사나 은행 등 판매회사에서 가져 가는게 아니라 펀드로 그대로 환입돼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2007.06.11 I 김종석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은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6월 9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한은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해외 자원개발 사기 주의보 -盧 "여보쇼 이명박씨! 내가 나아" ▲종합 -美 '퀄컴 칩' 휴대폰 수입금지 -'유행의 창조자' 이노베이터를 잡아라 -세계 금리인상 바람 高금리시대 접어드나 -하반기 성장속도 빨라진다 -한국 콜금리 인상 시점은.."3개월내 0.25%p 인상 가능성" "대선 앞둬 내년에나 올릴 듯"-해외 부동산 취득 두달째 1억달러 ▲국제 -프랑스 성장 드라이브 시동 -G8정상회담 폐막..온실가스·MD 성과 없었다 -中-인도 10월 첫 합동군사훈련 ▲기업과 증권 -88만원 프라다폰에 40만원 웃돈 -삼성 명품 '흑단폰'포기 -오일뱅크 대주주 "지분 팝니다" -쇳물생산 年 5000만톤 -기다리던 조정장 드디어 오나 -조산업체 직원 우리사주 희비 -주식형펀드에 다시 뭉칫돈 -하나로텔레콤 나스닥 상장 폐지 ▲증권·코스닥 -실탄 넉넉한 개미 영향력 커졌다 -헬리아텍·모티스 등 7社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부동산 -종부세 회피매물 별로 없을 듯 -뚝섬에 100평짜리 51층 주상복합 -아파트 뻥튀기 광고 배상하라 ◇서울경제 ▲1면 -한은, 하반기 금리인상 시사 -외국인 매도공세에 코스피 25P 급락 -"선거중립 의무조항 위헌" 盧대통령 선관위에 반박 -원전원료 싸게 들여온다 ▲종합 -美 10년물 국채 수익률 5%대로 급등..글로벌 증시 상승세에 '찬물' -수입 석유제품 할당관세 2%P 인하 -규모만 "분당급" 강남대체 미흡 -서울집값 상승세 전환 -美 ITC, 퀄컴 찹 사용한 3G 휴대폰 수입금지..국산제품 對美 수출타격 적을 듯 -우리 PEF, 금호종금 인수 -美 쇠고기 검역 보류 해제 ▲금융 -은행권 "中企와 함께 갑시다" -근거없는 '금융권역별' 차별 해소 -금감원 '환승론' 본격 시행 -신용카드 과당경쟁에 '메스' ▲국제 -G8 정상회담 "온실가스 절반 감축" 합의..'플러스5' 국가 집단반발 조짐 -월마트, 美 최대 기업에 -中, 톈진에 '제3 증권시장'세운다 ▲산업 -GS, 현대오일뱅크 지분 35%매입 추진 -"도시바, LG필립스 지분 취득 가능성" ▲증권 -변동성장세선 연기금을 보라 -대형IT株, 약세장서 '불끈' -대형운용사들, 중소형주 대거 편입 -코스닥 '슈퍼개미' 움직임 활발 -태양광 에너지株 주가 '활활' ◇한국경제 ▲1면 -글로벌증시 본격 조정? -한은, 하반기 금리인상 사능성 시사 -盧대통령 "모호한 선거법은 위헌" -평당분양가 3800만원..뚝섬 주상복합 사상 최고가 될듯 ▲종합 -강남 집값 '들썩'..동탄 역효과 났나 -美 이민개혁 법안 좌초위기 -뜀박질 금리에 글로벌 증시 '숨고르기' -한은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과잉 유동성·자산거품 지켜볼 것" -美 ITC "퀄컴 칩 내장 휴대폰 수입 금지" -60%대 고금리 대출자 구제 '환승론' 11일부터 시판 -美 쇠고기 검역보류 해제 ▲국제 -佛, 주 35시간 이상 일해도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中 '보이茶' 팔아 주식투자 하나? -G8, 온실가스 감축 합의했지만..개도국 "잘 될까" 시큰둥 -日 '러브호텔' 큰 인기 ▲산업 -고급세단 '제네시스' 출고價 고심 -엔씨소프트는 성형수술중.. -롯데홈쇼핑 '改名효과' 끝내줘요 ▲부동산 -뚝섬 서울숲 인근 상업용지에 52층 주상복합타운..분양가 사상최고..집값 자극 우려 -문정동에 'U-비즈니스 타운' -"동탄 2신도시 평당 800만원대 지킬 것" ▲증권 -외국인 '한발 먼저' 빼나 -미래에셋, 다음 2대주주로 -펀드 애널리스트 '귀하신 몸' -日 리츠지수 이틀째 급락 -프랭클린, 농심 '야금야금'..지분 5%넘어
2007.06.08 I 정재웅 기자
  • 종부세 부과 합헌 판정..헌재로 쏠리는 눈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nbsp;법원이 8일 서울 강남 고가아파트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기각한 것은 종부세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nbsp;뜻을 담고 있다. &nbsp;법원은 종부세가&nbsp;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로서 사유재산권을 부인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nbsp;이에따라 법원의 판결은 현재 소송중인 비슷한 11건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종부세 대상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안지 않을&nbsp;것으로 예상된다.&nbsp;&nbsp;◇ "종부세는 개인 재산 뺏는 셈" 이번 판결에서 패소한 전정구 변호사는 그동안 종부세의 높은 세율로 원자산 감소에 따른 실질적 재산몰수, 자산 선택의 자유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들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퇴직자를 비롯해 현금 지불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과중한 종부세를 부과할 경우 결국 원 자산을 잠식해 사유재산을 국가가 점진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지난 94년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당시에도 핵심적인 논거 중 하나였으며, 전 변호사는 당시 위헌을 제기한 원고측 변호를 담당했었다.&nbsp;지난 90년&nbsp;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도입된 토초세는&nbsp;지가 상승분의 50%를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이중과세, 미실현 이익과세라는 점에서 지난 9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다. 소송을 낸 강남지역 주민들은 이와 함께 채권,주식 등에 대한 보유세가 없는 상황에서 유독 부동산에만 세금을 중과하는 것도 헌법을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에만 집중된 보유세 중과는 소비하고 남은 가처분 소득을 축적할 형태를 선택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국민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반발했다. ◇ 법원, "종부세 부과는 정당" 하지만 재판부는 "종부세는 국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세목이 다를 뿐 아니라 입법목적, 과세대상도 다르므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로 볼 수 없으므로 종부세법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종부세는 단순히 지방세법이 정하고 있는 재산세에 대한 특례세율이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라는 설명이다. 또 조세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주택 및 토지를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구별해 종부세법으로 규율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종부세법이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원칙과 신뢰보호원칙, 거주.이전의 자유권, 비례의 원칙, 경제 활동의 자유권, 사적 자치의 원칙, 행복 추구권, 재정 자치권, 권력 분립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종부세 헌법소원` 헌재 최종 판단 주목 소송을 냈던 강남 지역 주민들은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결을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nbsp;그렇지만 헌재에 진행중인 종부세 헌법소원 사건은 아직도 연구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여 올해 안으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강국 헌재소장도 지난 3월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평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 연구하는 데도 한달, 두달씩 걸릴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었다. 현재 헌재에는&nbsp;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타워팰리스, 동부 센트레빌 주민 등 85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계류중이다. 앞서 지난해 말 경기도 용인시 한 주민이 수억 원대의 종부세 부과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사건은&nbsp;스스로 취하한 상태. 헌재는 종부세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들을 모두 접수한 이후 적법 요건이 충족되면 사건을 병합해서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부를 각하한 뒤 사건을 처리할&nbsp;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 지 주목된다.
2007.06.08 I 조용철 기자
  • 수도권 분양시장 훈풍부는 4가지 이유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9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수도권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 7일 풍성주택이 분양한 동탄 위버폴리스 오피스텔은 평균 7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달 초 진행된 메타폴리스는 평균 2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또 최근 진행된 서울시 미아동의 미아뉴타운 래미안(1·2차)의 경우 1순위 경쟁률은 127.4대1에 달했다.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도 속속 청약과 계약이 마무리되고 있다. 동부건설(005960)이 남양주에서 분양한 `진접 센트레빌1차` 1176가구는 계약이 100% 완료됐다. 이밖에 대림산업(000210)이 지난달 22-25일 청약한 남양주시 양지 e편한세상 아파트 1302가구도 3순위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청약이 마감됐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가격이 20%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시장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 수요가 9월 이후 청약에 적극적으로 나선 반면 9월 전까지는 분양 시장이 고전할 것으로 내다봤었다. 그런데도 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뜨거운 이유는 뭘까.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이유로 ▲가점제 도입에 따른 수요층 증가 ▲파격적인 금융 혜택 ▲ 낮은 분양가 책정 움직임 ▲각종 개발 호재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감 등 4가지를 꼽고 있다. ◇가점제 시행 앞두고 젊은 층 몰려= 우리투자증권 양해근 과장은 "분양가격이 20% 낮아진다고 하지만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젊은층 수요자들의 당첨 가능성은 낮아진다"며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이 미리 움직이고 있다"고 분양시장 호황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최근 청약이 진행된 서울지역 아파트 중 젊은 층 수요가 많은 20평형대는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성북 종암2동 레미안2차 25평형은 15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성북구 길음뉴타운 6단지래미안 23평형이 39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구로구 고척동 2차푸르지오 24평형 15대1, 성북구 래미안석관 24평형이 25대1, 동대문구 이문동 어울림 24평형 14대1, 서대문구 홍은동 센트레빌 25평형이 12대1의 경쟁률을 각각 나타냈다. &nbsp;◇각 건설사 파격적인 금융조건 제시= 유명 건설사들이 중도금 무이자 융자 등 다양한 할인 판매 혜택을 주는 것도 청약 열기를 높이고 있다. 남양주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대림산업은 계약금을 10%(5%는 계약 시, 5%는 한 달 후 납입)로 낮추고 중도금 60%를 무이자로 융자해 준다. 분양가도 700만-800만원대로 서울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평당 800만원이면 50평도 4억원으로, 6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중과세 등 각종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동부건설도 남양주 진접센트레빌을 분양하면서 계약금 절반(분양가 중 10%)과 중도금 전액(분양가 중 60%)을 무이자 융자한다는 조건을 제시해 100% 계약을 이끌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남양주 일대 아파트는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한 상황에서 사실상 계약금 가지고 집을 장만할 수 있었다"라며 "실수요자 뿐 아니라 묻어두기식 투자자들까지 가세한 데는 이 같은 금융조건이 컸다"고 말했다. &nbsp;◇각 지자체 `분양가 인하` 확산= 각 지자체의 분양가 규제에 따른 실질 분양가 인하도 분양 열기에 한몫하고 있다. 동탄 메타폴리스의 경우 시행사가 최초 평당 평균 1560만원을 제시했지만 화성시가 분양가 인하를 요청해 결국 최초 금액보다 평당 150만원 낮은 1410만원에 공급됐다. 또 용인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인 현대건설, GS건설, 삼성건설 등도 당초 책정했던 분양가에서 낮춰 분양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9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다고 하지만 이미 일선 분양시장에선 분양가자문위원회를 통한 분양가 통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실수요자 입장에선 보다 저렴한 시세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어 분양시장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 호재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감= 개발 호재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감도 영향이 크다. 동탄신도시 시범단지의 경우 2005년 당시 분양가격이 평당 600-700만원 선이었지만 현재는 평당 1300만-14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특히 동 동탄신도시 개발이 확정되면서 개발에 따른 기대감이 커져 동탄 중심상업용지 뿐만 아니라 화성 봉담, 오산 일대까지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2007.06.08 I 윤도진 기자
  •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첫 판결(상보)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종부세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중인 비슷한 11건의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8일 변호사 전정구씨가 "서울 역삼세무서에서 부과한 2005년 종합부동산세 111만여원과 농어촌특별세 22만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종부세 등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전씨가 신청한 종부세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부세는 국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세목이 다를 뿐 아니라 입법목적, 과세대상도 다르므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로 볼 수 없으므로 종부세법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종부세는 단순히 지방세법이 정하고 있는 재산세에 대한 특례세율이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주택 및 토지를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구별해 종부세법으로 규율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또 "종부세법상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사유재산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재산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정도로 과도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종부세법이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원칙과 신뢰보호원칙, 거주.이전의 자유권, 비례의 원칙, 경제활동의 자유권, 사적자치의 원칙, 행복추구권, 재정자치권,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모 아파트 소유자로서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던 전씨는 역삼세무서가 2005년도 종부세 111만여원 및 농어촌특별세 22만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종부세법은 합헌`이라고 판시했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2007.06.08 I 조용철 기자
  • 소상공인 공제, 月 불입금 70만원까지 소득공제(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월 70만원, 분기(3개월)별로 210만원 이내로 불입할 때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월 7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연간 3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부금 불입액을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받게 된다.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제조업 50인 미만)의 소기업과 5인 미만의 소상공인(제조업 10인 미만)이 매달 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연말 소득신고에서 공제해주며 오는 201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처럼 소기업 소상공인이 매달 납부한 부금은 가입자의 폐업이나 사망 노령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한 공제금액에 일정 금액의 운영수익을 돌려준다. 또 개정안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납부기한 연장 이용자는 반기별로 4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제 계약기간 중에는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지 않아야 한다.공제부금 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을 통해 위탁 판매하는 경우에는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취급 가능해야 한다.소득공제는 법률 시행일인 9월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해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공제부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도 해지할 때에는 특별해지 사유신고서를 공제부금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법령상 정한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때에는 원금을 초과해 받은 금액에 대해 14%(주민세 포함시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며, 중도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주민세 포함시 22%)로 과세한다.
2007.06.07 I 이정훈 기자
  • 東동탄 후폭풍..집값불안 확산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nbsp;분당급신도시 후폭풍이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nbsp;동탄신도시 주상복합 분양에 2만명이 넘는 수요자가 몰리는가 하면 동탄을 비롯 강남집값도 들썩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규모 세무조사 등 투기억제에 나서고 있지만 당분간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nbsp;◇메타폴리스 청약 20대1= 동탄신도시 중심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메타폴리스는 지난 4일 일반공급 1순위 청약 결과 하루만에 모든 평형이 동났다. 청약인원은 모두 2만2684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무려 20대 1을 넘었다. 같은 날 분양된 위버폴리스도 6.8대 1로 하루만에 청약을 마무리 했다. 동탄신도시 주상복합은 기존에도 분양시장에서 관심을 끌었지만 청약인원이 이같이 크게 몰린 것은 동(東)동탄 신도시 발표 영향이 크다. 메타폴리스 분양 관계자는 "발표 당일 문의전화가 5000통이나 걸려왔고 사이버 모델하우스 방문자수도 1만7000명으로 전날보다 50%가량 늘었다"며 "정부의 신도시 발표를 기점으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동탄호가 5000만원 상승 = 입주 중인 동탄신도시 시범단지의&nbsp;호가도 신도시 발표 후 주말을 지나며 최고 5000만원 정도 올랐다. 지난 3월 입주를 시작하며 집값이 평형별로 2000만-3000만원 하락했었지만 이번 신도시 발표로 단박에 만회했다.시범다은포스코더샵 45평형, 시범다은삼성래미안 42·43평형의 경우 6억8000만-7억원까지 호가를 높였다. 신도시 발표 전 시세는 6억3000만-6억5000만원 선이었다. 특히 전철 개통 등 추가 개발호재로 아파트 보유자들이 더욱 큰 프리미엄을 기대하며 매도물건을 거둬들이고, 이 지역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은 커진 상태여서 집값 추가 상승 전망이 강한 상태다. ◇강남 재건축 상승세= 올들어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도 신도시 발표 이후 오름세로 돌아섰다. 대표급 재건축 단지 곳곳에서 저가 급매물이 줄어들며 호가 오름세가 목격되고 있다.송파 잠실5단지 34평형은 1억가량 오른 12억원선으로 시세를 높였고,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도 11억원대 매물이 사라졌다. 개포동 주공1단지는 소형평형에서 시작한 상승세가 17평형까지 확대돼 모든 평형이 5000만원가량 시세가 올랐다.개포동 M공인 관계자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을 지나 매도자들은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어 매물은 줄어든 반면, 강남 대체성이 떨어지는&nbsp;신도시 탓에 수요층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커지게됐다"고 말했다.
2007.06.06 I 윤도진 기자
  • 이색펀드에 돈 몰린다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투자대상이 독특한 이색펀드에 돈이 몰리고 있다.4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선보인 물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물펀드`에 업계 전체적으로 두달새 6118억원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물펀드는 상수원을 개발하는 회사에서부터 상하수도관을 만드는 회사, 오폐수 처리하는 회사 등 물이 흐르는 모든 과정에 투자한다.운용사별로는 지난 4월12일 출시한 삼성투신운용의 `삼성글로벌워터펀드`가 2개월도 안된 이날 현재 5394억원이 판매될 정도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삼성글로벌워터펀드`는 자산의 대부분을 글로벌 물(water) 관련 사회책임투자(SRI)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상품이다. `에코워터펀드`를 장기간 운용하고 있는 벨기에 KBC사가 위탁운용을 맡고 있다.산은자산운용의 `산은S&P글로벌워터주식형`은 물관련 50개 대표기업으로 구성된 S&P글로벌워터지수와 연계해 운용하는 펀드로 230억원이 판매됐다.한화투신운용의 `글로벌북청물장수펀드`는 스위스의 서스테이너블 에셋매니지먼트가 위탁운용을 하고 있으며 수탁액이 229억원을 기록중이다. 이밖에 한국운용의 `월드와이드워터섹터펀드`는 전 세계 상하수도 담당업체와 샘물을 생산하는 소비재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하며 265억원이 판매됐다.올들어 채권형 펀드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하이일드) 채권형펀드에는 자금이 몰려 눈길을 끌고 있다.하이일드펀드는 지난 3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해 지난달말 기준으로 5254억원이 판매됐다.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펀드의 자금이 올들어 8조4000억원이 감소한 것과 비교한다면 폭발적인 인기라고 할 수 있다.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4년만에 새롭게 선보인 하이일드펀드 상품은 전체자산중 신용등급 `BB+` 이하의 투기등급 채권이나 기업어음에 10%이상을 투자하고, 60%이상을 국공채나 우량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이다.채권형임에도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절세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이일드 채권형펀드는 1인당 1억원 한도에서 2009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자소득세를 종전 15.4%에서 6.4%로 저율과세하고 분리과세 혜택까지 있다.대투증권 관계자는 "저율과세와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세테크`에 관심있는 고소득자에게 인기가 있다"면서 "하루에도 20억~30억원씩 꾸준이 늘어 판매액이 1000억원을 돌파한 상태"라고 말했다.
2007.06.04 I 이진철 기자
  • (亞증시 오후)`출발이 좋다`..중국만 하락
  •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6월의 첫날, 아시아 주요 증시는 대체로 순조로운 스타트를 끊었다. 시장을 잔뜩 긴장하게 했던 중국의 거래세 인상이 단발성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데다 경기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상승세에 불을 지폈다.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년 만의 최저를 기록했으나 오히려 바닥을 쳤다는 기대를 부각시켰다. 중국 증시만이 시장 루머에 휩쓸리며 하루 종일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다. 일본 증시는 미국 시장 전망에 힘입어 상승했다. 닛케이 225지수는 전날보다 0.47% 오른 1만7958.88로 마감됐다. 지수는 한때 1만8000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이후 상승폭을 다소 반납, 3개월 만의 최고치에 만족해야 했다. 토픽스 지수는 0.76% 뛰었다. 도요타 자동차(2.2%) 등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대만 증시도 중국발 충격을 극복하며 6년반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권 지수는 1.29% 오른 8249.90로 장을 마감했다. TSMC와 UMC가 각각 0.9%, 1.6% 오르면서 전자 업종지수가 1.31% 뛰었다. 중국 증시는 장 내내 루머에 휘청거리다 아슬아슬하게 4000선을 지켜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nbsp;2.65% 내린 4000.74로 거래를 마쳤다.&nbsp;지수는 한때 3.5% 가까이 하락 4000선 아래로 밀리기도 했으나 마감 직전 방어선을 수호했다. &nbsp;중국 정부가 자본차익에 대한 과세(자본소득세, Capital gains tax)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돌면서 지수가 추락했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울고싶은` 中증시에 뺨때린 `세금폭탄`)&nbsp;전문가들은 이미 지난 이틀간 증시 과열이 억제되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 이같은 강력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으나 일부 예민한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섰다.싱가포르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신을 내고 있고, 홍콩 증시도 순풍에 돛을 달았다한국시간.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ST) 지수는 1.36% 오른 3558.98을 기록 중이다. 홍콩 항셍 지수는 0.77% 오른 2만793.38에서 움직이고 있다. 호주 S&P/ASX 200지수는 0.32% 오른 6333.50으로 마감됐고, 인도 센섹스 30지수도 0.85% 오른 1만4668.76을 나타내고 있다.
2007.06.01 I 정영효 기자
  • 정부 "신도시주변 일시적 상승 가능성"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nbsp;정부는 화성 동탄신도시 맞은편인 영천리, 청계리, 신리, 방교리 일원에 660만평 규모의 화성동탄 2신도시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신도시 발표가 최근의 집값 안정세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先)교통대책, 후(後)입주` 원칙의 개발 방침을 통해 경부축 교통난 우려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강도 투기대책을 마련 해당지구나 주변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이라고&nbsp;밝혔다. 다음은 신도시 발표 내용에 따른 일문일답. - 신도시 발표가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나? ▲부동산시장의 제도적 기반과 수급상황이 과거와 다르다. 신도시 발표가 시장흐름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올해부터 종부세·양도세·담보대출규제·실거래가 등 투기억제 장치가 가동되고 있고,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 등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기대가 시장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6-7월 수도권에 근래 유례없는 분양물량이 예정되어 있고, 금년부터 동탄 1지구 등의 입주와 인근에 대규모 분양이 이루어지는 등 공급물량이 풍부하다. 다만 개발계획 발표단계에서는 기대심리 등으로 대상지 및 인근지역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과거 경험상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여타 지역수준으로 안정(수렴)되었고, 그 동안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어느 정도 집값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 상승의 여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 경부축에 신도시가 집중되어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선(先) 교통대책, 후(後) 입주`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입주가 시작되기 이전에 모든 교통망을 완벽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직통 고속도로·전철 등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광역교통망을 분당 등 기존 신도시 수준 이상으로 구축해 기존 경부축 출·퇴근 교통난을 예방할 것이다. 또 체계적인 동서 및 남북간 `사통팔달형` 교통망을 구축, 신도시와 인접 도시간의 연계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신도시 정책은 주택시장의 안정과 함께 서울 일극 중심의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분산형으로 개편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신도시를 포함, 총 10개 신도시(총 58만호)를 공간계획,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남부·북부·서부 등 권역별로 균형있게 분산하여 추진하는 중이다. 북부권에는 파주, 양주 옥정, 양주 회천 신도시가 서부권에는 김포, 검단 신도시 등이 있다. - 수도권 신도시 추가건설이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신도시 건설은 주택부족문제가 남아 있는 수도권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현실적으로 수요에 부응하여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면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을 겸비한 계획적·체계적인 신도시 형태의 개발이 바람직하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수도권 인구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다.&nbsp;신도시 개발은 수도권정책 및 국토정책 방향에도 부합한다. 서울 일극 중심의 공간구조를 자족적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다핵분산형 구조로 개편하여 주택수요를 분산하고,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균형발전시책 추진과 병행하여 수도권은 삶의 질과 경쟁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충과 함께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 발전시책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수도권 집값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nbsp;강남수요를 흡수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이번 신도시는 수도권 공간구조, 가용토지 분포, 교통망,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로 결정한 것이다. 단순히 서울부터의 거리(강남 양재기준 직선거리 30㎞)만으로 이번 신도시를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대체수요라 하는 것은 ‘거리’에 의한 대체성이 아닌 `기능`에 의한 대체성을 의미한다. 즉 강남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단순히 출·퇴근만을 위한 이른바 `베드타운형` 보다는 교육, 문화, 교통 등 질 높은 주거여건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어우러져, 누구나 옮겨 살고 싶은 `명품 자족형`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대체수요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nbsp;과거 분당도 발표당시에도 강남수요 흡수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양질의 주택수요를 분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거리의 인접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당의 편리한 생활여건, 체계적인 연결교통망, 친환경적인 쾌적성 등으로 높은 삶의 질이 확보된 데 기인한 것이다. &nbsp;- 동탄2지구는 어떻게 조성되나?▲동탄2지구는 최고수준의 주거·교육·문화·교통여건을 완비한 자족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므로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인근의 세계 초일류의 첨단 제조·연구단지와 연계하여 첨단 비즈니스 용지 100만평을 조성하여 자족성이 높은 중핵도시로 육성하고, 수변공간과 구릉지를 활용한 경관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하고 최첨단 IT기술이 접목된 U-City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등 고품격 주거단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판교 못지 않은 질 높은 주거여건을 지닌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 신도시 발표로 투기수요가 재연되는 것이 아닌지? ▲지속적인 담보대출 관리강화 등 투기억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어 유동성이 과다하게 유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동탄지역(화성시)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담보가 있어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지난 3월부터 담보대출 모범규준이 시행되어 개인별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되고 있다.(30~60%의 DTI 적용) 또 해당지구나 주변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례 없는 고강도 투기대책을 마련했다. 지구내 토지매매는 토지공사가 선매하여 투기목적의 거래를 동결하고 주변지역도 실수요자에게만 토지거래를 허용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엄격히 운용하고, 위장매매·위장전입·미등기전매 등 일체의 불법·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언제 지정되며 지정효과는 무엇인가? ▲1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관보게재 즉시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적인 실거래가 신고와 달리 신고기간이 15일로 단축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사항이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지자체장은 필요시 신고내역에 대해 조사가 가능하다.&nbsp;또 신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중과 (최대 취득세 3배 → 최대 5배)되며 거래가액이 6억 초과인 경우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여부 계획 등을 신고사항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도시 후보지역 및 주변지역내 주택거래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기존 주택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2007.06.01 I 윤도진 기자
  • 경력20년이하 지방세공무원 세무사 시험면제 안된다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지방세 담당 공무원과 국세 담당 공무원에게 세무사 1차 시험 면제 규정에 차별을 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1일 지방세 담당 공무원인 박모씨가 "국세 담당 공무원과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게 세무사 시험 1차 면제 규정에 차별을 둔 것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합헌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세무사 자격시험을 살펴보더라도 1차 시험 과목중 세무행정과 직접 관련된 과목인 세법학개론은 모두 국세에 관한 세목으로서 지방세에 관련된 분야는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2차 시험 과목 역시 대부분은 국세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며 세무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과 담당업무의 연관성 등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국세는 경제활동을 하여 얻는 수입 또는 소득에 대한 과세인 반면, 지방세는 대부분 재산에 대해 일정률의 세율을 과세하는 단순세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와 지방세의 성질 및 그 규모에 따른 세무행정의 난이도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지방세 담당 공무원인 박씨는 세무사 시험 1차 면제 대상자를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20년 이상인 자로 차별해 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규정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2007.06.01 I 조용철 기자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서 집에서 발급
  •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서 집에서 발급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달 1일부터 개인에게만 제공되던 전자민원(G4C) 발급서비스가 법인에게까지 확대된다. 또 지방세 관련 증명서와 개별·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확인서를 클릭 한번으로 바로 떼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처럼 전자민원 발급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서비스로는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등기 민원을 처리할 때 구비서류를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지대장 등 5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을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게 돼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지방세 관련 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했으나 `지방세 표준시스템` 보급을 통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으로 오는 9월부터 납세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이 부재중일때 사무실에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지금까지는 처리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출장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수신자를 따로 지정하면 해당 수신자가 민원서류 출력이 가능해진다. 주택 공시가격 확인서 발급도 시작된다. 행자부는 우선 서울 지역에 한해 민원서류 발급을 개시키로 했다며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가격을 수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내달 1일부터 개통되는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자료 : 행정자치부)
2007.05.31 I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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