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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신화' 쓴 고동진, 정치 목표는 "청년의 미래"[총선人]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갤럭시 신화’의 주역으로 알려진 고동진 전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이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강남병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치에 별 뜻이 없던 그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삼고초려’에 응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청년의 미래에 이바지해야겠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지난해 책 ‘일이란 무엇인가’를 출간한 후 강연에서 만난 청년들은 고 후보의 생각을 바꿨다. 강연에서 그에게 쏟아지는 질문을 들으며 그는 ‘이런 것까지 질문할 수가 있나, 저렇게 물어볼 데가 없나’라고 생각했다. 그가 1984년 평사원으로 입사해 최고경영자(CEO)까지 올랐던 삼성전자는 멘토링 등 사내 제도가 탄탄했지만 일반 청년은 현재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고 코칭 받을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때 고 후보는 “삼성을 완전히 떠나면 젊은 사람의 미래를 돕고 멘토링·코칭해주는 역할을 해야 겠다고 어느 정도 결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을 지낸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1동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고 후보가 국회에 입성해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역시 청년의 미래다. 그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니 정치에 들어가서는 청년의 미래를 남길 것”이라며 “4년 정치가 끝난 다음엔 ‘청년의 미래는 고동진이 했다’ 이 정도 얘기만 들으면 만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 후보는 “청년의 미래는 예를 들어 저출산, 주택, 일자리 등 여러 문제가 다 걸려있다”며 “청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정치하는 사람이 그것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의 미래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SW) 경쟁력 강화와 인재 양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적극적 배려 등에 대해서도 그는 “내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프트웨어는 고 후보가 삼성전자 IM부문을 이끄는 동안 삼성녹스(Knox), 삼성페이 등을 기획하며 갤럭시S·갤럭시노트·폴더블폰 등 하드웨어만큼 공들였던 분야다. 국민의힘을 택한 배경도 청년과 관련 있다. 고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 여러 부동산 문제 등이 야기되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젊은이를 허망하게 만들었다”며 “이제 보수냐, 진보냐 (차이는) 거의 없다. 확실하게 자신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금씩 나아지려 애쓰는 것이 보이지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알고 있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의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고 후보는 지역구를 위해서도 뛰고 있다. 강남병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증여·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신속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완전 해제, 삼성동과 잠실운동장을 잇는 MICE벨트 조성 추진 등을 공약했다. 고 후보는 “주민들 만나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는데 현장 얘길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잘하라고 꾸짖는 분도, 격려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다. 이제 시작이니 더 얘길 듣겠다”고 전했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튿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하철 봉은사역 인근 유세 현장에서 짧은 인터뷰를 마친 고 후보는 주민을 만나러 강남시니어플라자로 걸음을 재촉했다.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을 지낸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1동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한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이준석 “딸 성수동 갭투자”…공영운 “합법적 증여”
- 경기 화성을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캡처)[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경쟁자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 딸의 서울 성수동 재개발 구역 부동산 보유를 문제 삼았다. 이에 공 후보는 일부 증여가 있었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맞받아쳤다.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진행한 토론에 출연한 이 후보는 공 후보를 향해 “22살 아들에게 30억 부동산을 증여하셨는데, 혹시 아드님 말고 자녀분 중 다른 분이 혹시 성수동 해당 재개발 구역에 부동산을 가진 게 있냐”며 물었다. 공 후보는 “계속해서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를 분탕질하러 오셨는지 여쭤보고 싶다”며 “공직선거법상 공개할 수 있는 재산은 다 공개가 됐고, 그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꼬리 물기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이 후보는 “왜 답을 못 하느냐”고 따졌고, 공 후보는 “답변 못 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규정에 따라서 등록된 공개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 후보 본인도 직계존속 공개 거부 했지 않나“며 ”본인 기준 그대로 적용해 달라”고 말했다.특히 공 후보 딸의 성수동 부동산 보유를 두고 이 후보는 ‘갭투자’, 공 후보는 ‘합법적 증여’라고 주장하며 정면으로 부딪쳤다. 이 후보는 “결국 22억 주택인데, 거기에서 9년 동안 맞벌이 부부 생활했고, 대출 한 10억 끼고 그다음 전세까지 껴서 샀다(는 것)”며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니냐. 공교롭게도 성수동에다 딸 부부가 선택해서 했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공 후보는 “영끌, 갭투자 젊은이들 많이 하지 않나. 규정에 문제없는 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된다”며 “(성수동이) 본인 직장과 매우 가깝고, 그동안 출퇴근하는 데 1시간 넘게 걸려서 그렇게 선택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이 안(성수동 주택 구입 과정)에 전혀 지원이 없었냐”고 물었다. 이에 공 후보는 “모든 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절차가 이뤄졌다. 일부 증여가 있었는데 증여세 다 냈다. 아주 깨끗하다”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후보의 국민의힘 대표 시설 가상화폐 투자도 거론됐다. 공 후보는 이 후보에게 “코인 투자가 정당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난 4년 기간에 여당 대표도 하지 않았나. 공인 신분으로 코인 투자, 과세 공백 해서 코인 투자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냐”며 “또 재산이 전체적으로 15억 증가했는데 세금을 고작 4000만원 낸 거 이건 국민 눈높이에 맞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팔아야지 제가 세금을 내지 않나. 재산세는 그대로 내고 있다. 또 코인 투자해서 수익 낸 규모는 거의 정확하게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공 후보가 ‘코인 과세 공백’을 다시 언급하자, 이 후보는 “민주당이 법안 발의해서 비과세로 하지 않았나. 코인 비과세인데 자발적으로 세금 낼 수 있는 방법 있냐”고 되받아쳤다.
- "복비 아끼려다 큰일 납니다"…당근 '집 거래' 주의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접 집을 거래하는 경우가 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일명 ‘복비’로 불리는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가운데 허위 매물이나 사기 거래 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당근마켓에서 ‘부동산’을 검색한 결과 월세에서 매매까지 다양한 매물이 올라와 있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해보니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37만 3485건 중 약 10%인 3만 9991건이 직거래였다. 2022년은 25만 8599건 중 4만 289건이 직거래를 해 더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 직거래 통계는 2021년 10월부터 집계되고 있어 2022년부터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전세사기 등 여파로 지난해 일시적으로 직거래 비중이 주춤했지만,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늘고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직거래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월 잠실에 57억원, 45억원 등 고가의 아파트 매물이 등장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 중에서도 ‘당근마켓’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당근마켓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부동산’으로 검색하면 주택, 아파트, 빌라, 상가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을 수십만원의 월세부터 수십억원의 매매까지 판매한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직거래는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크다.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른 법정 최대 중개수수료는 550만원(거래 금액의 최대 0.5%+부가가치세 10%)이다. 다만 직거래 특성상 허위매물, 사기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단 점은 감수해야 한단 점에서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프롭테크 업계 관계자는 “집주인이 서류를 위조해 채무 관계를 숨기거나, 명의만 빌린 가짜 집주인이 계약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가려내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특히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위험이 고조되면서 이를 더 단속하는 분위기인데 완전히 규체 밖에 있는 직거래가 늘고 있는 점이 건전한 시장 형성이 도움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당근마켓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에서도 게시글 검수, 실시간 모니터링, 이용자 신고 제도, 키워드 정교화 등을 통해 문제의 게시글을 대응하고 있다”며 “부동산 기와 같은 범죄 시도는 발견 즉시 서비스 이용 제한, 게시글 미노출, 영구 탈퇴 등의 강력히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실거래 신고를 통해 중고 플랫폼을 통한 집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개인간의 거래를 직접 개입할 순 없단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거래 후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신고 하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개인 간의 거래인데 리스크를 감수하고 진행하면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일부 편법 증여를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한미 경영권 찾은 장차남…사모펀드 매각설 끊이지 않는 이유[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이 임종윤·종훈 형제의 승리로 돌아갔지만 대주주 지분 매각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등 모녀의 상속세 재원 마련 문제가 여전한 탓이다. 당초 모녀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손을 잡았고, 이후 OCI그룹과의 통합을 추진했지만 결국 주주들의 지지를 얻지 못 해 모두 좌초됐다. 잔여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선 이들이 지분 매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추측이다.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왼쪽)과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오른쪽) (사진=한미약품)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미 오너일가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2020년 8월 고(故) 임성기 회장의 타계 이후 송 회장과 삼남매는 임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 34.29%를 증여받은 바 있다. 상속세 규모는 가장 많은 주식을 상속받은 송 회장이 2200억원, 세 자녀가 각각 1000억원 등 총 52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들은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현재 3차 납부까지 완료됐고, 4차 납부 기한은 오는 4월말이다. 잔여 상속세는 송 회장이 매회 약 367억원씩 총 1100억원, 삼남매가 각각 약 167억원씩 총 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향후 4~6차 납부에 260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 한미 모녀, 상속세 재원 마련 위해 고군분투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지난해부터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임종윤·종훈 사장은 일부 투자자산의 현금화를 통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고 있었지만,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급여와 배당금을 통한 자금 조달이 전부였던 탓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사모펀드에 지분 매각을 추진한 한편, OCI와의 통합으로 현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지난해 5월엔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와 손잡고 한미사이언스 지분 11.78%를 약 32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거래의 최대 출자자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펀드 출자를 중단하면서 결국 거래는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OCI와의 통합을 추진하며 송 회장이 약 2700억원의 자금을 손에 쥘 것으로 보였지만 이마저도 엎어지고 말았다. 업계에선 이들의 잔여 상속세 문제로 지분 출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송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및 이들의 특수관계자 지분(재단 제외)은 27.11%(1895만3104주)다. 한미사이언스 주식이 시장에 대거 풀리는 ‘오버행’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사모펀드에 지분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한다해도 차익 실현 측면에서 중장기 변동성은 여전할 수 있다. 앞서 임주현 사장은 지난달 24일 입장문에서도 “임종윤·종훈 형제는 상속세 잔여분 납부에 관한 실질적, 구체적인 대안과 자금의 출처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 코리그룹 등 계열사 동원 가능성한미약품그룹의 관계사를 통해 상속세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을 거란 시각도 있다. 홍콩 코리그룹이 대표적이다. 코리그룹은 장남 임종윤 사장이 2009년 홍콩에 설립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술 및 연구개발 회사다. 2022년 코리그룹의 연결기준 매출은 3억2400만달러로, 주가매출비율(PSR) 2.7배를 적용한 기업가치는 8억7480만달러(약 1조1679억원)로 알려져 있다. 비상장사인 코리그룹 최대주주는 임종윤 사장으로 지분 100%를 보유 중이다. 비상장사인 만큼 일부 구주매출이나 주식담보대출 등의 형태로 현금 마련이 가능할 전망이다. 가족들 지분까지 해결한다면 계열사를 동원하는 방법도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코리그룹은 비상장사라서 시가평가는 안 나오겠지만 기업가치산정에 따라 낮은 금리에 조달하는 등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약품 실적 상승이 본격화됐다는 점도 호재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매출 1조4909억원, 영업이익 2207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은 2022년(1조3317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신기록을 세웠고, 영업이익 역시 2015년(2118억원) 이후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순이익도 1593억원에 달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 경영권을 확보한 임종윤·종훈 사내이사는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그룹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이사회를 소집해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오버행 이슈와 관련해 “대주주 지분이 주식시장에 매물로 나올 일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 윤세리 "낡은 공익법제 개선하고 공익단체 지도 만들 것"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주식회사 제도라든가 회사법 제도는 21세기에 와 있는데 공익법인에 관한 각종 법제는 19세기 수준이다. 법조인들이 이런 현실을 방치한 것은 법률가로서 부끄러운 점이다. 낡은 법제를 개선하고 공익 전문 변호사들을 배출하는 것을 저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윤세리(사법연수원 10기)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은 3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공익 분야가 처해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크게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익 분야의 법률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관련 법 제도가 낙후돼 있다는 점이다.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이사장은 법무법인 율촌의 설립 파트너 중 1인으로 율촌 명예대표변호사를 겸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공익 법률전문가 적극 배출”…공익산업 생태계 조성 앞장윤 이사장은 “공익법인들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러 가면 딱 그 사건만 하지 이어지거나 축적이 되지 않아 전문화가 안 된다”며 “공익 분야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을 온율의 첫 번째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공익사업을 하는 활동가를 상대로 하는 법률 소양 교육도 필요하다”며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좋은 일 하는 거야’라는 생각만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장애물을 만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법무법인 율촌의 설립 파트너인 윤세리 율촌 명예대표변호사가 온율 이사장을 맡은 건 지난 2021년. 그는 취임 이후 인력부터 확충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인 월드비전 및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제휴를 통해 급여를 공동 부담하는 변호사를 채용한 것은 공익재단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법인의 준법경영을 지원한 ‘일석이조’ 사례로 꼽힌다. 윤 이사장은 “우리가 가진 에너지나 자원이 100이라면 100을 우리가 직접 다 소비하는 것보다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 10곳에 10씩 나눠 투입하면 각각 100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며 “공익단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더 큰 레버리지(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단체나 기업들간의 네트워킹을 돕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일 ‘공익산업 리더스 라운드테이블’을 첫 개최한다. 강석훈 율촌 총괄대표, 윤세리·이인용 온율 공동이사장,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조대식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사무총장,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현대차정몽구재단의 정무성 이사장과 최재호 사무총장, 김헌곤 호암재단 사무국장,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 장광규 이랜드재단 이사장, 홍봉성 라이나전성기재단 회장, 나석권 SK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 이나정 게임인재단 공동이사장,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 박란희 임팩트온 대표 등 국내 대표적 공익단체 리더들이 참여한다. 윤 이사장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 공익분야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낀 게 네트워킹”이라며 “공익단체 대표들이 재원 마련이나 실제 활동에 대한 고민에 빠져있느라 공익산업 생태계 조성에는 소홀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원 사업 파트너를 찾으려 해도 어떤 단체가 어디서 어떤 공익사업을 하는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마땅히 없다”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공익 분야의 디렉터리(명부)를 만드려고 한다. 공익 분야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이사장은 법무법인 율촌의 설립 파트너 중 1인으로 율촌 명예대표변호사를 겸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낡은 법제 개선은 우리의 사명…공익·영리 조화롭게 결합”윤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비영리법인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온율 이사장으로서 이를 사명으로 꼽았다.윤 이사장은 “기업은 경영 상황이나 사업 계획에 따라 합병·분할을 할 수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합병도 분할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익단체 운영 과정에서 내부의 뜻이 나눠지거나 혹은 다른 공익단체와 마음이 맞아 분할 또는 합병의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분할·합병 방식이 아닌 해산·자산 양도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적지 않은 세금과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또한 공익법인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있다는 것이 윤 이사장의 지적이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총 발행주식 수의 5%를 초과하면 세법상 증여세 부담이 발생한다. 또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윤 이사장은 “미국의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사업가는 자기 전재산을 재단에 기부하고 재단은 그 돈으로 공익사업을 펼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그는 주무관청의 과도한 간섭도 공익단체 활동을 제약하는 장애물로 꼽았다. 윤 이사장은 “예를 들어 일부 교육청에서 장학재단 인력 급여를 제한하는 관행이 있다”며 “해외 유학생을 보내는 일을 맡길 고급 인력을 선발하려다가 이같은 과도한 규제에 막힌 경우를 봤다”고 설명했다.윤 이사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 상황에서 보면 공익 사업과 영리 활동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2가지가 분리되지 않고 조화롭게 잘 결합할 때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1953년 경북 안동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10기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하버드대 법학대학원 법학석사(LL.M.) △미국 캘리포니아대 해스팅스법학대학원 법학박사(J.D.)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한미합동법률사무소(Lee&Ko) 변호사 △미국 베이커앤드맥켄지 법률회사(뉴욕·시카고) 변호사 △우방종합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 △(현)법무법인 율촌 명예대표변호사 △(현)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 민주당 양부남, '아빠찬스' 논란에…"꼼수증여 아닌 적법절차"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각종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재명 법률 호위무사’로 불리는 검사장 출신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을 후보도 ‘편법 증여’ 의혹에 휩싸였다. 양 후보는 ‘아빠 찬스’라는 지적은 수용하면서도 ‘꼼수’는 아니라고 반박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주 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사진=양부남 페이스북)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 후보는 소득이 없는 20대 두 아들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도 대신 납부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된 양 후보의 재산내역을 보면, 양 후보의 두 아들은 한남3구역 내 지하 1층~지상 3층짜리 단독주택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2019년 양 후보의 배우자가 두 아들에게 증여했다. 증여 당시 장남은 25세, 차남은 23세였다.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났고, 주택 증여는 약 8개월 후인 11월 이뤄졌다. 양 후보는 당시 소득이 없던 두 아들 대신 증여세를 냈다. 앞서 양 후보는 선관위에 해당 주택이 9억36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일대 재개발 호재로 인해 실제 가치는 이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이 불거지자 양 후보 측은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양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모 찬스’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두 아들에게 물려 준 서울의 한남동 주택은 ‘편법 대출’도 없었으며, ‘꼼수 증여’도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증여”라고 강조했다.이어 “2004년 본인의 서울 발령 시 거주하고, 두 아들이 서울로 대학 진학 시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구매했다”면서 “검사 시절이었던 당시 서울 발령을 예상하고 매입한 단독주택으로, 재개발 호재를 노린 부동산 투자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두 아들의 증여는 2019년, 1가구 2주택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고위공직자로 역행하지 않고 순순히 따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두 아들의 수입이 변변치 못해 증여세를 대신 내준 사실은 맞지만, 향후 수입이 발생하면 증여 금액을 받을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 오영환 “조국·민주·국민의힘, 불공정 후보 공천 취소해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에서 전관예우, 부동산 특혜 등과 연관된 문제 후보들의 공천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영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선거가 시작됐는데 정책과 비전 경쟁은 보이지 않고 전관 비리, 아빠 찬스, 편법 대출, 막말과 내로남불만 판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 민주당,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난 불공정 후보의 공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오영환 상임선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다단계 사기 업체 변호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다단계 사기 범죄 전문검사로 명성을 얻은 검사가 퇴직하자마자 다단계 사기 범죄자를 변호하면서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고 지적했다.이어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 검찰독재 종식을 외친다고 해서 자신들의 특권, 비리, 범죄마저 그들의 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즉시 박은정 후보의 사퇴와 국민에 대한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경기 화성을 공영운 후보 등의 공천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고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2020년 대학생 딸 이름으로 11억원에 이르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 31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며 “주택담보대출이 안되니까 사업자금대출을 대학생 딸의 명의로 받아 고가 아파트를 산다면 사기 아니고 뭔가”라고 비판했다.오 위원장은 “민주당 공영운 후보는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에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현재 시세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증여했다”며 “게다가 2017년에 주택을 구입할 때 현대차그룹 임원으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마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열흘만 버티면 문제의 후보들도 당선되고 뭉개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고 오산”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당장 양문석, 공영운 후보의 공직후보자격을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오 위원장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다른 당 비난할 때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편이라던 말은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을 가진 조수연(대전서갑), 구자룡(양천갑), 김헤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상욱(울산 남갑), 이현웅(인천 부팡을) 후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이어 “또 이용호 국민의힘 후보가 올해 2월 마포갑에서 서대문갑으로 단수공천이 논의되는 시점에 공교롭게 같은 달에 서대문구청장의 아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용호 후보의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아빠찬스 특혜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 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로운미래는 특권과 반칙, 위선과 내로남불이 무너뜨린 공정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며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나라를 향해 꿋꿋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치매 걸린 친할머니, ‘12억 증여 유언장’ 유효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부모님께서 할머니를 20년 이상 부양하고 계십니다. 현재 할머니 명의의 집에서 함께 살긴 하지만 할머니는 경제 능력이 전혀 없으셔서 생활비나 병원비를 모두 아버지가 부담하셨습니다.부모님은 할머니 재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할머니를 모셨을 뿐인데, 형제들의 좋지 않은 시선과 재산에만 욕심내는 다른 형제로 인해 아버지가 많이 속상하신 듯합니다.할머니가 현재 치매 3급이신데 큰아버지가 강제로 요양병원에 보내서 아버지가 다시 모셔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버지께서는 다른 형제들과 어떠한 문제도 의논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지금 할머니의 집은 12억원 정도 되는 집입니다. 할머니는 늘 아버지에게 고맙다며 이 집을 아버지께 물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생각해도 20년간 할머니를 모신 아버지 몫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현재 치매 3급이십니다. 지금이라도 유언장을 마련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할머니를 부양하는 작은 아들에게 집을 증여한다’ 등의 유언을 남기고 싶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유언해도 유효할까요?-사연자의 할머니가 치매 3급이라고 했는데요. 의사능력은 어떻게 판단하게 되나요? △치매등급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장기요양등급을 3등급으로 받은 걸로 보입니다. 치매환자로 등급을 신청하면 90개 항목을 조사해 등급을 매기는데 1등급에서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로 검사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일 때 부여되는데요.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식사를 해 드리면 혼자 드실 수 있는데, 혼자 거동은 불편한 정도입니다.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다소 경미한 정도입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뜻하는데요. 치매 진단을 받았다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치매환자의 유언장을 두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던 사례가 있다면요? △유언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해서 유언장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치매 환자가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도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유효하다고 보는데요. 재력가인 아버지가 2009년에 치매 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2014년에 보유 부동산을 대학에 전부 기부한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2020년도 사망했습니다. 1심, 2심 법원 모두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섬망 등 특정 상황에서만 의사능력이 제한됐다’고 판단하면서 유언을 유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자필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에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는데,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고 넉 달 뒤에 중증의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치매 진단을 받았던 당시와 유언장 작성 당시의 상태가 유사할 것으로 판단하고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이라고 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치매 진단 유무, 유언장 작성 시기, 치매 진단을 받은 시기가 유언장의 효력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그렇다면 사연자의 할머니는 유언장을 써도 될까요? △치매 진단을 받았어도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나중에 치매로 인한 의사능력 문제가 제기되고 다퉈질 소지가 있으므로 유언의 의미를 이해하고 유언장을 썼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무렵 인지능력에 관한 검사를 받고 진료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아버지의 다른 형제들이 유언장을 부정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상속에서 배제된 다른 형제들이 유언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언이 무효가 된다면 할머니가 남기신 집은 상속인들이 협의하거나 협의가 안 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분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작은 아들은 20년간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모셔온 데 대해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기여분만큼 상속 재산을 좀 더 분할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유언이 유효로 인정된다면 유언대로 작은 아들이 집을 상속받게 되지만 이 경우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 두면 자녀들의 상속분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 협의가 안 되면 결국 법원에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 지분대로 골고루 분배하는 내용이라도 유언장이 있다면 분쟁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물론 유언자의 의사와 달리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언 효력에 문제가 없더라도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됐거나 유류분만큼 받지 못한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속인들 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작성할 때 각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미리 계산해 보고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은행 "원비즈플라자서 어학 공부에 세무·법률상담까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우리은행이 공급망금융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의 콘텐츠를 다양화한다.우리은행은 지난 29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원비즈플라자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서브원 김유준 상무, 법무법인 민주 문병규 파트너 변호사, 파고다교육그룹 박경실 회장,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 세무법인 다솔 안수남 대표 세무사, 법무법인 퍼스트 김효권 대표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리은행)우리은행은 지난 29일 파고다교육그룹, 세무법인 다솔, 법무법인 민주, 법무법인 퍼스트, 서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비즈플라자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원비즈플라자는 우리은행이 지난 2022년 9월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인 디지털 공급망금융 플랫폼이다. 중견·중소기업들이 별도의 플랫폼 사용료 없이 회원사로 등록해 실시간으로 △구매 △공급 △금융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받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원비즈플라자를 이용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을 위해 콘텐츠 영역을 크게 확장했다.먼저 파고다어학원의 외국어 및 업무 관련 교육 콘텐츠를 탑재해 회원사 임직원들에게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법률상담 △기업회계 관리용 기장대리 △세무신고 컨설팅 △상속증여 상담 △부동산 상담 등 기업경영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추가한다.서브원이 운영하는 B2B마켓에서는 제품생산에 꼭 필요한 소모성 자재와 안전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임직원 복지몰도 회원사 임직원들에게 개방해 우수한 가전제품 등을 임직원에게 특가에 판매한다.조병규 은행장은 “우리은행은 원비즈플라자가 기업 구매관리 디지털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원비즈플라자가 공급망금융 시장을 선도하고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상생 플랫폼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와 서비스를 꾸준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여동생에 전재산" 날벼락 같은 두번째 유언공증[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김소영씨는 남편 이재정씨와의 사이에 딸을 하나 뒀다. 그러나 이씨의 여동생들이 평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씨에게 의존하면서 남편이 집에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김씨는 직접 벌어서 딸을 키웠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이씨가 여동생들 때문에 수억원의 빚까지 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게 된 김씨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평소 술을 좋아하던 이씨가 재판 중에 간암에 걸려 병원 입원 중 사망했다. 이혼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씨의 상속이 개시됐다. 고인은 투병중에 있으면서 모든 친척과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이 가진 재산을 유일한 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공증사무실에서 유언공증을 했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고인의 여동생 2명이 고인이 전 재산을 여동생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유언공증을 했다고 하면서 고인 이씨의 부동산의 등기를 자신들 명의로 이전해 갔다. 결국 고인에게 남은 빚 1억5000만원은 부인 김씨와 딸에게 상속되고, 재산은 모두 고인의 여동생들이 가져가게 됐다. 남편 이씨가 병원에 있는 동안 2개의 유언공증을 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여동생들에게 증여를 하기로 했다는 유언공증의 효력이 법적문제로 비화됐다. 여동생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유언공증이 작성된 시점은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출입이 전면 통제됐던 시기였다.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씨는 중증 암환자로서 우선 입원 가능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에 있었다. 그곳은 간병인도 상주할 수 없고, 병원 직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출입이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씨의 여동생들은 공증변호사와 지인 등을 데리고 병원의 주치의나 관련자들의 허락 없이 병실에 출입했다. 그 이후에 변호사 앞에서 암치료 받고 있던 이씨가 자신의 전 재산을 여동생들에게 준다고 유언공증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언공증의 효력이 쉽게 부인될 수 있을까? 우리 민법에는 유언의 방법으로 6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것은 유언공증의 방법이다. 유언공증은 법무부가 인증한 공증인이 직접 참여해 작성된 유언이다. 유언공증을 하기 전에 유언에 필요한 서류를 공증변호사에게 제시하면 공증변호사는 유언장의 내용을 파악해 무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정할 것이 있으면 보정을 요구한다.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자와 공증인, 당해 상속과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 2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언자는 자신의 유언 내용을 구두로 진술하면 이를 공증인이 받아 적어서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을 한다.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가 진정하다고 인정하면 각자 서명날인이나 기명날인을 한다. 이후 공증인은 유언장이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유언장에 기입하고 서명날인을 한다. 유언을 하는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증사무실일 수도 있고, 유언자가 있는 병원이나 집일 수도 있다. 공증인은 공증인법에 의해 허위의 공증을 하거나 부실하게 공증을 할 경우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공증인은 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자이고, 허위의 공증을 하는 경우는 형사 처벌을 받고, 변호사 자격에도 문제가 생기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위 공증을 하지 않는다고 추정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증인의 공증과정에 대해 유언자가 진정으로 유언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유언공증도 무효가 된다. 가령 유언자가 의사능력이 없었다거나, 공증인이 진술할 때 그저 머리만 흔들어서 승낙의 의사를 했다거나, 관여한 누군가의 조종에 의해 의사표시를 했다면 유언자의 유언은 무효가 될 것이다. 영상에 의한 유언은 우리 민법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상이 있는 유언이 바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유언과정에서 녹화된 과정이 있다면 공증인이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유언공증이 무효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효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 않다. 이 사건에서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 여동생들과 공증변호사가 코로나19로 제한된 병원을 무단침입하고, 병원 관련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유언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니다. 유언공증에서 장소의 제한은 없다. 무단침입이라든가 관련자의 승인이 요건이 되지도 않는다. 이런 경우는 유언자의 의사능력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 의사의 진료기록을 통해 의사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면 유언공증은 무효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 아니라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유언은 항상 철회가 가능해 마지막에 작성된 유언만이 효력이 있다. 이 사건에서 여동생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공증이 마지막 유언장일 것이므로 상속인들이 이 유언공증의 무효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남편의 진심의 의사는 이혼소송을 한 부인이나 딸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인다. 이렇게 유언의 문제는 항상 분쟁가능성이 있어서 국가에서 유언을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학계의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다. 필자는 유언제도의 개선은 고령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부모님이 사주신 혼수물품, 증여세 내야 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근 결혼한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세탁기와 건조기, TV, 무선청소기, 에어콘,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 총 2000만원 상당 전자제품을 혼수용품 명목으로 선물받았다. 앞으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약 1억원의 현금지원도 받을 예정인 A씨는 선물받은 혼수용품도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해 세무사를 찾았다.(사진 = 게티이미지)29일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사용품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탁기와 건조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가전제품을 선물로 받은 A씨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이유다. 하지만 혼수용품 명목으로 줬다고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혼수용품 비과세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받기 어려운 고가의 보석 등을 혼수용품으로 받았다면 관련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결혼축의금의 경우, 축의금을 낸 사람과 신랑·신부와의 친분관계가 중요하다. 먼저 축의금을 낸 이가 신랑·신부와 친분이 있다면 이는 신랑·신부가 직접 받은 것으로 판단, 상증세법(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통상적인 액수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다. 다만 상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에, 결혼당사자가 하객 1인당 50만원 미만을 축의금으로 받았다면 과세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10~20만 정도 통상적인 액수를 결혼축의금으로 받았다면 세금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축의금을 낸 사람이 신랑·신부와 전혀 친분이 없다면 해당 금액은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 혼주인 부모가 자신에게 귀속된 하객에게 받은 결혼축의금을 자녀에게 줬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결혼당사자와 관련된 하객에게 받은 축의금과 부모님(혼주) 관련된 이들에게 받은 축의금을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다.국세청 관계자는 “피상속인(부모) 사망 10년 이전에 증여한 것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기에 추후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며 “누구에게 축의금을 받았는지와 액수 등을 잘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