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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부동산대책]"추가 종합대책 검토없다"…과열지역은 즉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정부는 세제, 금융, 청약제도 개편 등을 총망라한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을 비켜간 곳에서 ‘풍선효과’로 시장 과열이 일어날 경우 그 지역에 대해 즉각적으로 추가 지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일 정부 합동브리핑에 앞서 이뤄진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은 6·19 대책에 비해 포괄하는 정책 수단이 굉장히 다양해 대책 효과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다음 단계의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현상이 지속될 경우 즉각 추가 지정에 나설 방침이다. 박 실장은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규제 강도가 강해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며 “이번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정성적인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지정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같은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이 심화된다면 즉시 추가 지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임대사업 등록자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인센티브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방침”이라며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일정기간 지켜본 뒤 결과가 미흡할 경우 등록 의무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기금, 세제와 관련된 인센티브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보유세 인상 방안이 빠진 이유에 대해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최근 주택시장 과열 현상은 서울과 일부 지역에 국한됐다”며 “보유세 인상은 전국 부동산 소유자에 사안으로 향후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의 적절성 등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7.08.02 I 원다연 기자
'2003년 이전 취득'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일문일답①
  • [8·2 부동산대책]'2003년 이전 취득'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일문일답①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2일 당초 계획보다 앞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부동산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등을 비롯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의 고강도 규제가 담겼다. 다음은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이다. △대책 추진 배경은.-정부는 지난 6.19 대책을 통해 선별적·맞춤형 조치를 시행하면서 과열 지속시에는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 조치를 예고한바 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이 심화·확산되고 있다. 6.19대책으로 과도한 차입에 의한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서울 등 과열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건축 입주권, 오피스텔, 지방 분양권 전매 등으로 투자·투기 수요가 계속 유입되고 재건축·재개발 예정단지 등의 상승폭이 커지고 일반 아파트 등으로 가격불안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주택이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수요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려고 한다. 세제·금융·청약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입 유인을 억제하면서 임대주택 등록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내 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으로 충분한 시장 안정효과가 기대되는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은 그동안의 양도세, 주택담보대출, 청약제도 등에 있어서 과도한 규제완화와 저금리, 대내외 경제개선 등이 맞물리면서 다주택자 등의 투기수요가 늘어나면서 발생했다. 따라서 집값 급등지역에 대해 단기적인 투기수요를 조기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해 마련한 이번 종합대책은 과열 진정에 빠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작년 11.3 대책, 올해 6.19 대책과 이번 대책의 차이점은. -11.3 대책과 6.19 대책이 조정대상지역 도입을 통한 신규아파트 청약시장 중심의 대책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등으로 특정지역에 투자·투기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즉각 차단하고 세제·금융·청약·분양제도·투명한 거래질서 등의 강화를 통해 다주택자의 단기투자 유인을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이다. 또한 투기수요에 의한 집값 불안의 주요 진원지였던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는데에도 중점을 뒀다. 아울러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된 공급 부족론과 달리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분양·입주 물량이 충분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향후에도 노후주택 개량, 공공택지 추가 확보, 신혼부부 희망 타운 조성 등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수급안정을 도모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방향을 재확인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투기과열지구 선정 기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하거나 주택사업계획 승인 또는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전년대비 급격히 감소하거나 주택보급률 등이 전국평균 이하 또는 공급이 청약 1순위 대비 현저히 적은 경우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이러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집값 불안 정도,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한다. △투기지역 선정 기준은. -직전월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 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직전 2개월 해당지역 주택 평균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의 130%보다 크거나 직년 1년 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상승률 보다 큰 경우의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투기지역은 이러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규제는 어떻게달라지는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모든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이전고시) 이전단계에 있는 단지가 해당된다. 이 경우는 재건축 예정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양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질병, 직장이전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 못한 경우, 착공 후 3년 내 준공 못한 경우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할 예정이다.△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을 매매 계약은 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이전등기는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주택에 대한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할 예정이다. △2003년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기존 조합원은 1회 양도를 허용하는 경과규정이 있었는데 이 경과규정은 지금도 유효한지.-2003년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규정이 도입되던 당시의 경과규정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인가를 받았고,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조합원에 한정해 1회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했다. 위 경과규정은 현재에도 유효하지만 경과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 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의 분양권 재당첨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예외사유는 없는지.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을 받은 경우에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으로, 개정안을 오는 9월 중 발의해 12월까지 법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또한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재당첨 제한도 도시정비법 개정에 맞춰서 주택공급규칙을 함께 개정해 12월경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법 개정 과정에서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법 개정 이전부터 정비사업 구역내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도 조합원 분양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지. -이번 대책의 목적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므로 도정법 개정 이전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내 추가로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해 조합원 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조합원 분양이 제한된다.
2017.08.02 I 원다연 기자
서울·세종 등서 청약 1순위 요건 강화..가점제 확대
  • [8·2 부동산대책]서울·세종 등서 청약 1순위 요건 강화..가점제 확대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과 과천, 세종 등에서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가점제 적용도 확대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제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청약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 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한다.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경과하고 납입 횟수, 예치 기준 금액 충족시 1순위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도 상향된다. 정부는 민영주택 공급시 일반공급 주택 수의 일정비율(40~100%)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해왔는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해 기존 75%에서 100%로 적용 비율을 높이고 조정대상지역은 85㎡이하 75%, 85㎡초과 30%를 적용할 계획이다.또한 가점제 당첨자와 당첨 세대에 속한 사람은 2년간 가점제 적용에서 배제된다. 국토부는 민영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에도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무주택 세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은 주택공급규칙 개정과 청약시스템 개선 후 오는 9월 중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02 I 성문재 기자
잡히지 않는 집값에 더 센 카드 꺼낸다..국토부, 금주 추가 대책 발표
  • 잡히지 않는 집값에 더 센 카드 꺼낸다..국토부, 금주 추가 대책 발표
  • △6·19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수도권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6·19 부동산 대책으로 잠시 주춤했던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조만간 더욱 강력한 추가 대책을 꺼낼 태세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8월에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과는 별도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8월 말 가계부채 대책 발표 전에 별도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며 “대책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당초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 발표와 함께 부동산 대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시장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하루 빨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추가 대책에는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고강도 대책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1·3 대책 때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해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최근 “올 하반기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다.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만기 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총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부동산 투자 수요를 잡을 강력한 카드인 동시에 전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는 곳에서는 주택 매매시장이 빠른 속도로 얼어붙을 것”이라며 “강남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수도권 전체가 집값 하락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예상되는 규제로는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시 전용면적 60㎡ 초과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주택 구입 자금 조달계획과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만큼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김 장관이 취임 후 강조한 청약제도 개편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을 수도권 기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청약가점제 및 적용 비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주택자에 대한 LTV·DTI 규제 역시 검토 대상이다. 이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 차원에서 관계 부처간 조율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이번 주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2주택자 이상에 현재 70%와 60%인 LTV·DTI 기준을 10%포인트씩 낮춰 60%, 50%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추가 대책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나 청약통장 1순위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면서도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나 부동산 재정 투입 기대, 서울 지역 수급 불균형에 대한 불안감 등을 감안하면 보유세 등 보다 강력한 직접적인 규제 없이 부동산 시장 열기를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31 I 성문재 기자
서울 아파트값 올들어 최고 상승세..8월 추가대책 수위는?
  • 서울 아파트값 올들어 최고 상승세..8월 추가대책 수위는?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강남권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재개하는 한편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나섰다. 정부의 추가 규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대책 수위는 어느 정도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6·19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최근 4주째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4% 뛰었다. 부동산114 조사에서는 지난주 상승폭이 0.57%로 집계됐다. 이는 주간 상승률로 올해 최고치다.특히 재건축 등 호재가 있는 특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고 집주인들은 가격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 가격이 경쟁적으로 오르고 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8㎡는 최근 13억8000만원에 거래된데 이어 현재 호가가 14억원에 달하고 있다. 6·19 대책 직전과 비교해 실거래가 기준 1억8000만원 가량 오른 수준이다. 전용 84.4㎡도 대책 이전보다 약 1억5000만원 뛰어 현재 15억8000만원 정도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도 대책 발표 후 5000만원 정도 올랐다.정부는 이같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7일을 전후해 서울 강남구 개포·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강동구 둔촌동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권 일대에 단속반을 집중 투입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서 지난 18일 국회 토론회에서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할 때 추가 대책이 임박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8월 첫째주 휴가를 보낸 이후 둘째주부터 추가 대책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8월 하순께 공개될 정부의 가계부채대책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형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그 전에 앞당겨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이번 추가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도높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는 6·19대책 발표 당시 “필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 강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만기 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일각에서는 지난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방안이 추가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 구입 자금 조달 계획과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실수요자만 집을 구매하도록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최근 확산하고 있는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카드다.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을 수도권 기준 2년으로 늘리고 청약가점제 및 적용비율을 강화하는 등의 청약제도 개편안과 일정 규모(1000실) 이상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 등의 시장 안정 대책도 8월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전경. (사진=뉴시스)
2017.07.30 I 성문재 기자
김현미 장관 "하반기 집값 불안 땐 강력한 종합대책 내놓겠다"
  • 김현미 장관 "하반기 집값 불안 땐 강력한 종합대책 내놓겠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6·19 부동산 대책 이후 국지적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대내외 경제여건 호조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 데다 시중 유동성도 여전히 풍부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재발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진단했다.김 장관은 “특히 서울 인기 지역 재건축 단지 분양 물량이 하반기에 늘어날 전망”이라며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면 청약 과열이 심화되고 주변 집값이 함께 오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취임 이후 추가 대책의 강도와 관련해 “강력하고 종합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또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해 투자나 투기세력의 주택시장 교란을 차단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임대·분양주택 공급,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등을 병행해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 하반기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다”며 “저소득층, 청년, 노년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실태를 세심히 살펴서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로드맵을 이른 시일 안에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성문재 기자.
2017.07.18 I 성문재 기자
'입주폭탄'일어나나…수도권 집들이 예년비 2배 증가
  • '입주폭탄'일어나나…수도권 집들이 예년비 2배 증가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14년 이후 분양한 아파트들이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하며 내달 수도권에서만 2만 4147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지난 2년간(2015~2016년) 같은 달 평균 입주 물량인 1만 2600가구보다 2배 넘게 늘어났다. 특히 경기도 입주 물량이 2만여가구에 달해 아파트 공급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하락이 예상된다.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는 8월 전국 58개 단지에서 총 3만 7537가구가 입주에 나선다. 예년 동월 평균 일주 물량(2만 2823가구)보다 64%(1만 4714가구) 증가했다.특히 경기도권에 전국 입주 물량의 절반이 넘는 1만 9303가구가 몰려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올해 4월부터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시흥(3601가구)·김포(2822가구)·화성(2661가구)·수원시(2401가구) 등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고 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다. 서울보다 저렴한 전셋집을 찾는 실수요자라면 경기지역 입주 아파트를 눈여겨볼 만 하다.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입주가 예정돼 있다. 은평구 응암동 ‘힐스테이트백련산4차’(응암1주택 재건축) 963가구, 중구 만리동2가 ‘서울역센트럴자이’(만리 제2주택 재개발) 1341가구 등 총 4289가구가 집들이에 나선다. 인천에서는 서구 금곡동 ‘검단역우방아이유쉘’ 555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지방 입주 물량은 예년 평균 대비 19% 증가한 1만 3390가구다. 경북이 2526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광주(2248가구)·부산(2053가구)·대구(1457가구)·충북(1339가구)·경남(969가구)·울산(447가구)·강원(194가구) 순이다. 이현수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2014년 8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로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2015년에는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었다”며 “지방의 경우 입주 아파트가 집중된 지역은 없으나 꾸준히 입주 물량이 쌓이고 있는 데다 대출 규제로 수요자 움직임이 둔화돼 주택시장 위축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7.07.10 I 정다슬 기자
  • [6·19 부동산대책]조정대상지역 이외 LTV·DTI 완화 연장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 37개 지역이던 조정 대상지역에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가 추가됐다. 아울러 조정 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으로 강화하고 재건축 조합원에 허용되는 주택수 제한, 조정대상지역에 맞춤형 LTV·DTI 규제 적용 등의 방안이 담겼다.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이번 대책은 수요 억제 방안에 치중됐는데 주택 시장 과열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공급확대방안은 따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 없는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올해도 주택 공급은 예년에 비해 많은 수준이고 최근 국지적 과열은 주로 수요 측면에서 촉발된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수요 관리에 초점을 잠췄는데 수요 관리도 시장 전반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고 과도하게 차입에 의존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를 필터아웃 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따라서 실수요자는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 또 이번 대책의 강도를 보면 중상 수준이다. 앞으로 시장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상수준의 강도로 대응을 하고 계속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도가 강한 수단 도 동원할 수 있다는 방안이다. 공급 측면의 대책으로는 주거복지 확충이라는 기조 아래 현재 국정 과제를 가다듬고 있다. 연간 17만호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 주택시장 제 도 개편 등은 이번 대책과 별도로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최근 주택 시장의 과열 원인은 공급 위축보다는 단기적인 투자 수요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된 데 있다. 따라서 수요관리가 필요하단 차원에 서 DTI 및 LTV를 조정대상지역과 연계해 조정대상지역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필요한 곳의 양질의 주택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공적 임대 주택 17만호를 비롯해 다양 한 정비사업, 새로운 단지 개발 사업을 적절한 규모로 시행함으로써 도심과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등으로 유발 수요를 충분히 흡수해나갈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과 연계되는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이 주택가격 5억원 이한인데, 서울 상반기 주택 중위가격 6억원 돌파했다. 이 5억원 이하 기준으로 혜택을 볼 서민과 실수요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했는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조정대상지역 전체 대상으로 볼 때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소득 6000만원, 무주택자 서민이 55%에 해당한다. 물론 서울을 대상으로 따로 대상 비율을 뽑지는 않았지만 전체 조정대상지역을 놓고 볼 때 55% 정도가 서민 실수요자로 파악된다. △시장에서 DSR도입에 대해서 말들 오가는데 금융 쪽에서도 이번엔 나오진 않았다. 도입 관련 분위기는.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이번 대책은 국지적 부동산 가격 과열 급등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다. 이번에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한다든지 그런 차원의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부채 전체상황 진단하고 정비 사항은 계속 검토해서 중재되는 내용은 8월 종합대책에 담도록 하겠다. △원래 7월말이 LTV 및 DTI 완화 조치 일몰 예정 기한이다. 나머지는 추가 연장을 하는 것인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LTV 및 DTI를 강화하는 내용과 7월 말로 예정돼 있는 기존 LTV 및 DTI 완화 일몰 여부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번에 단일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LTV와 DTI 완화를 연장한다. △투기과열지구가 이번에 지정되지 않았는데 과열이 지속되면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과열의 기준을 당국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정책 판단할 때 지표를 참고하긴 하지만 이를 정책에 기계적으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계속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과열 현상이 더 확산되고 강도가 강해질 경우 실기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투기 과열지구 지정은 정량적인 기준, 정성적인 판단으로 나뉜다. 주택가격 상승, 청약경쟁률 같은 정량적인 지표로 1차적인 판단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과열이 심화된 수준이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서 전반적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게 될 것이다.정부로서는 내부적으로 투기과열지구 향후 지정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해서 검토하고 있다. 작년 11월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문제 관련해서 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 했을 때 현 수준의 과열이 지속되면 작년보다는 한 단계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7월 3일 강화된 LTV 및 DTI 기준 적용 전에 대출 받으려는 수요에 대해서는.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그 전에 상담과 신청을 완료한 경우라면 기존 비율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과거에도 제도 변경하더라도 2~3주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해왔던 것을 추종하겠다.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는 작년 11월에도 내놨지만 효과가 별로 없다고 분석한 것 아니었는지,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작년 11·3 부동산대책은 새 아파트 청약 시장 중심의 대책이었다. 주요 조정대상지역의 청약경쟁률이 떨어지는 등 소기의 성과 거뒀다고 평가한다. 다만 지금 분양권 전매 기간 같은 경우는 강남 4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대부분은 1년 6개월로 돼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일부 분양권 전매를 기대하는 청약 가수요 같은 것들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이번에 서울 전역의 규제 수준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했다. 또한 주택 시장의 국지적 과열이 새 아파트 청약 시장 뿐 아니라 기존 주택 시장의 수요 증가로 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대출 통해 금융 기관 리스크 관리와 함께 주택 시장의 안전성 도모 측면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연계했다.이번 대책의 효과는 종전 대책을 보강하는 수준에서 상당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LTV 및 DTI 조정으로 대출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시뮬레이션 했는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조정대상지역 내 차주 전체 중에 강화된 LTV와 DTI를 초과하는 차주가 54%이다. 이 중에서 규제 강화를 적용받지 않는 서민 실수요가 55%이다. 따라서 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24.3% 정도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2017.06.19 I 원다연 기자
변액보험 판매시 사업비 알리고 환급률에 손실 반영해야
  • 변액보험 판매시 사업비 알리고 환급률에 손실 반영해야
  •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 예시표. (자료=생명보험협회 제공)[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변액보험을 판매할 경우 청약서에 사업비 등 보험 주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해지환급률 예시에는 손실가능성을 고려한 마이너스 수익률도 함께 고지하도록 바뀐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는 16일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변액보험의 수익률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상품에 가입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보험상품 설명서 등으로만 안내했던 △계약자의 펀드 선택·변경 권한 등 변액보험 주요 내용 △사업비 및 제비용의 세부 내역 △해지환급률 예시표 등을 소비자들이 계약할 때 작성하는 청약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계약체결 시 사업비 등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하거나 계약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해지환급률 예시에는 마이너스 수익률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대로 플러스 투자수익률만 가정해 해지환급금을 알릴 경우 소비자들이 펀드투자실적에 따라 투자 손실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지환급금 예시기간을 가입 후 20년까지 안내하는 현행과 달리 종신으로 확대했다.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더라도 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 및 펀드수수료 등을 계속 차감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해지 환급금이 0원이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의 장기적인 수익률 관리를 위해 펀드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청약서 및 보험안내자료에 변액보험 펀드변경의 중요성과 방법, 절차 등을 강조해 안내하도록 했다. 생보협은 또 보험회사별·상품별 상품 수익률의 비교 공시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변액보험 비교공시 시스템도 소비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가 변액보험 청약 시 원금 손실의 발생 가능성 등 변액보험의 주요 내용과 회사별·상품별 수익률 등을 잘 알고 가입함으로써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액보험 가입자가 펀드변경 등 계약관리 방법 등을 잘 활용함으로써 계약의 수익성 제고 및 장기 유지에 기여할수 있다”고 말했다.
2017.01.16 I 전상희 기자
  • 내년부터 적자기업도 `상장주관사` 추천만 받으면 코스닥 상장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부터 기술력을 갖추지 않은 적자 기업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는 적자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기술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앞으론 증권사 등 상장주관사의 추천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가총액 등을 갖춘 기업도 상장이 가능하다. 일명 ‘테슬라 요건’이 신설된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상장 및 공모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14일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요건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핵심은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적자기업의 코스닥 입성이 쉬워진다는 것이다. 상장주선인인 증권사가 기업의 성장성을 인정해 거래소에 추천할 경우 상장이 허용된다. 또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 직전 2년 평균매출증가율 20%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 200% 이상 등을 갖춘 ‘테슬라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적자기업이라도 코스닥에 상장될 수 있다. 다만 이 요건의 경우 증권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증권사가 추천해 코스닥에 상장한 경우 상장 후 6개월간 주가가 10% 이상 하락할 경우 일반청약자는 증권사를 상대로 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증권사는 일반청약자가 요청할 경우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사줘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테슬라 요건의 경우 이 의무 기간이 3개월이다. 이러한 적자 기업은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요건 중 매출액, 계속사업손실 요건이 상장 후 5년간 유예 적용된다.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테슬라 요건(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에 한함)이 적용된다. 또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던 대형법인(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상장특례 요건도 외국 기업에 적용키로 했다. 다만 외국 기업에 대해선 최대주주, 상장주선인,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키로 했다. 최대주주, 상장주선인은 상장 후 보호예수 기간이 1년으로 6개월 더 연장된다. 회계법인은 신규 상장시 반기 검토보고서 외에 분기 검토보고서를 더 내야 한다. 코스닥 내 대형 기업의 상장을 유치하기 위한 요건도 마련된다. 현재까지 대형기업 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이에 따라 대형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및 당기순이익 200억원 이상인 우량 대형 기업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 심사 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스팩(SPAC) 합병 상장도 완화된다. 기존엔 자기자본이익률(ROE)가 10% 이상이거나 당기순이익이 20억원인 기업만 스팩과 합병을 통해 상장이 가능했으나 IPO와 동일하게 매출액 50억원과 매출증가율 20%을 갖춘 기업도 합병 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다양한 상장방식 추가로 성장성 있는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며 “코스닥 시장이 성장성, 기술성을 갖춘 국내외 기술들의 적기 자금조달 및 모험자본 회수 시장으로 기능하게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6.12.14 I 최정희 기자
크라우드펀딩 기업 100개 돌파…기업별 평균 1.6억 조달
  • 크라우드펀딩 기업 100개 돌파…기업별 평균 1.6억 조달
  • 표=금융위[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대중으로부터 투자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에 성공한 기업이 100개를 넘어섰다. 기업당 평균 자금 조달 규모는 1조6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투자자범위를 더 확대하고 거래 편이를 높이는 등 크라우드펀딩 시장 발전을 위해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2일 “지난 2월 제도 도입 후 10개월간 총 105개 기업이 펀딩에 성공해 5516명의 투자자로부터 163억원을 조달했다”며 “펀딩 성공률은 43%로 아이디어의 약 절반이 사업으로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제조와 정보기술(IT)·모바일, 문화콘텐츠,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제조업종에 해당하는 39개 기업이 9일 기준으로 총 56억2000만원을 조달했고 IT·모바일이 27건, 34억6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투자자 이해가 비교적 쉬운 영화산업에서 11월중 최초 7억원 사례를 포함해 3건이 펀딩에 성공했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여름 휴가기간을 전후해 주춤했던 펀딩 성공건수는 10월 이후 회복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성공 추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투자자별로는 일반투자자의 참여율이 92.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업별 1인당 평균투자금액은 137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투가중개업자는 총 13개사가 영업중이며 6월 이후 출범한 후발주자(6개사)도 성공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는 최근 스타트업을 위한 전용 장외거래 플랫폼(KSM)을 개설하고 투자자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투자자 참여를 늘리기 위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KSM 등록기업 38개사 중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27개사로 71%에 달한다”며 “청약시스템(Bankpay)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기업투자정보마당 검색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집행적 성격의 후속조치는 가급적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매제한 완화, 투자자 범위 확대, 코넥스 특례 상장 허용 등 법규 개정사항도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12.12 I 송이라 기자
11·3 대책 후폭풍…강남4구 집값 상승률 '반토막'
  • 11·3 대책 후폭풍…강남4구 집값 상승률 '반토막'
  • △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자료=한국감정원][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전매제한 기간과 청약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1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전국 집값 오름폭이 한풀 꺾였다. 입주 전까지 전매제한이 금지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집값 오름세가 크게 둔화된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대된 영향이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15% 상승했다. 8개월 연속 오름세다. 다만 오름폭은 한 달 전(0.17%)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서울도 0.35% 올라 지난달(0.43%)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자치구별로 노원구가 한 달 새 0.68% 오르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어 강서구(0.56%), 양천구(0.51%), 영등포구(0.44%), 관악구(0.39%) 순으로 집값이 올랐다. 반면 재건축 단지에 투자 수요가 유입되며 지난달 무려 1.14% 올랐던 강남구는 이달 0.32% 오르며 상승폭이 4분의 1로 급감했다. 강동구(0.79%→0.33%)와 서초구(0.69%→0.32%), 송파구(0.45%→0.33%)도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지난달 10일 대비 이달 14일 기준으로 월간 통계 자료를 뽑기 때문에 내달 월간 주택가격 내림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은 0.08% 올라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오름폭도 전달(0.02%)보다 크게 올랐다. 부산이 0.59%로 전국에서 최고 오름폭을 기록했다. 이어 제주(0.24%), 강원(0.18%), 경기(0.17%), 세종·인천(0.13%)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충남(-0.13%), 경북(-0.12%), 경남(-0.09%) 등은 하락폭이 커졌다. 주택형별로 아파트값은 0.22%, 연립·단독주택은 각각 0.03%, 0.07% 올랐다.전국 주택 전셋값 상승률도 0.15%로 전달(0.14%)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수도권이 전달 대비 0.06% 포인트 높아진 0.20%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지방은 0.10%를 기록했다. 시·도별로 부산시가 0.40%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강원·충북(0.18%), 세종(0.18%)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형별로 아파트가 0.23%, 연립·단독주택이 각각 0.05%, 0.03% 올랐다.전국 주택 월세는 지난달 하락(-0.02%)에서 석 달 만에 보합(0%)으로 돌아섰다. 유형별로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준전세(전세에 가까운 월세)가 0.08% 상승했다. 반면 보증금이 1년 치 월세 미만인 일반 월세와 준전세 사이에 있는 준월세는 각각 -0.05%, -0.02% 하락했다.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 4831만원, 전세는 1억 6493만원으로 한 달 전보다 소폭 상승했다. 월세는 전달과 같은 보증금 4697만원에 월 55만 9000만원을 나타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전세가율)도 전달과 동일한 66.8%를 기록했다.
2016.11.30 I 김성훈 기자
찬바람 부는 분양시장…청약접수 8곳
  • [부동산캘린더]찬바람 부는 분양시장…청약접수 8곳
  • △ 11월 셋째 주 분양캘린더 [자료=부동산 114][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전매제한 기간과 청약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1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분양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일반 분양 초읽기에 들어갔던 단지들의 분양 일정이 속속 미뤄진 가운데 규제를 비켜간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이 이어질 전망이다.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에는 전국 8개 아파트 단지(5678가구)가 청약을 받고 3개 단지가 모델하우스 문을 연다.호반건설은 16일 경기도 시흥시 목감지구 B9블록에 공급하는 ‘시흥 목감 호반베르디움 5차’ 아파트 청약 접수에 나선다. 지하 2층~지상 25층짜리 아파트 11개 동에 총 968가구(전용 84㎡)로 구성된다. 주택형(전용면적)별로 △84㎡A 873가구, △84㎡B 95가구로 이뤄졌다. 단지가 들어설 목감지구는 신안산선(예정)과 서해안·강남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 이동이 편리하다. 2017년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2영동 고속도로를 잇는 안양~성남 고속도로와 소사~원시 복선 전철선(2018년 예정)이 개통하면 교통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광명역세권과 인접해 이케아(IKEA)’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코스트코(광명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같은 날 경기 평택시 세교동 3블록에 ‘힐스테이트 평택3차’ 아파트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7층 아파트 7개 동에 총 542가구(전용 64~84㎡) 규모다. 고덕삼성산업단지와 인근산업단지 등으로 출퇴근이 수월하다. 교육여건은 동삭초, 세교중, 평택여고교 등이 있다. 이마트(지제역점), 팽택중앙법원, 평택시청, 평택세무서, 보건소 등의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다. 오는 23일 당첨자 발표 후 29일~12월 1일까지 계약을 진행한다. 입주는 2019년 1월 예정이다.현대건설은 18일 경기 수원시 호매실지구 C-5블록에 들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인 ‘힐스테이트 호매실’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지하 1층~지상 25층짜리 아파트 8개 동에 총 800가구(전용 74~93㎡)로 이뤄진다.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수원~광명간 고속화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수인선 수원역(2017년 개통 예정)으로 교통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시설로는 능실초·중, 금호초, 칠보초, 호매실중·고 등이 있다.
2016.11.12 I 김성훈 기자
“천장 뚫렸다”…서울 14개 자치구 아파트가격 역대 최고가
  • “천장 뚫렸다”…서울 14개 자치구 아파트가격 역대 최고가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절반이 넘는 14개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 강세가 계속될 경우 강남, 종로 등 다른 지역들도 연내 전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1877만원으로 전고점인 2010년 3월의 1848만원을 넘어선 이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0년 3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2014년 1월 3.3㎡당 1622만원까지 떨어진 이후 반등했다.박근혜정부 출범 후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가 완화되고 청약제도 개편, 재건축 연한 단축, 민간부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다양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쓴 것이 유효하게 작용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 마포, 성동 등 14개 자치구는 전 고점을 넘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2013년 1월 3.3㎡당 2500만원 대로 떨어졌던 서초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재건축 단지가 사업에 속도를 더하면서 오름세가 이어졌다. 지난 6월 3000만원을 돌파했고 10월 현재 3.3㎡당 3217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이끄는 가운데 서초에서 분양한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가격이 3.3㎡당 40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마포와 성동도 3.3㎡당 1800만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마포는 지난해 5월 3.3㎡당 1700만원을 넘어선 이후 채 1년이 안된 시점인 올해 3월에 1800만원을 넘어섰고 현재 1881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성동 역시 지난해 9월 3.3㎡당 1700만원을 넘었고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인 지난 9월에 1800만원을 돌파했다. 이밖에 동작과 강서, 서대문, 구로, 금천 등도 전 고점을 넘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반면 서울 10개 자치구는 아직 전 고점을 넘지 못했다. 특히 주요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강남, 강동, 송파, 양천 등은 여전히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10개 자치구 중 가장 가격 회복이 더딘 곳은 양천구다. 현재 3.3㎡당 1983만원으로 전 고점 대비 3.3㎡당 242만원이 하락했다. 이어 용산이 전 고점 대비 181만원 떨어졌고 송파와 강동은 각각 165만원, 142만원이 하락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광진, 노원, 도봉, 강북, 영등포, 종로 등이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로 접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상승 분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라면서도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보금자리론 기준이 강화되는 등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대책도 나올 수 있어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2016.10.20 I 정다슬 기자
  • [IPO레이더]상장·공모제도 개편 시장에 독 or 약?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정부가 상장·공모제도를 뜯어고치면서 기업공개(IPO)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IPO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조성제도를 10년 만에 부활하면서 가뜩이나 침체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테슬라 요건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제도를 도입했다. 기업이 적자 상태라도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으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특례 상장 부문에서도 기술기업 특례 외에 주관사가 추천하는 ‘성장성평가 특례상장’을 새로 도입했다.객관적인 지표가 부실한 기업을 상장하는 데 따른 투자자 부담은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통해 상장 주관사에 일부 넘기기로 했다. 이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사실상 다시 도입한 셈이다. 시장조성자제도란 새롭게 상장된 종목의 주가가 공모가의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상장 주관사가 주식을 의무적으로 사 주가를 띄우도록 한 것을 말한다. 증권사들의 공모가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도입했지만 묻지마 청약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 2007년에 제도를 없앴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는 상장주관사가 △성장성 특례상장 추천(풋백옵션 6개월) △적자 기업 일반상장 주선(3개월) △완화된 수요예측 또는 단일가격 방식의공모가 산정 (1개월) 등 공모에 참여한 일반 청약자에게 1~6개월간 공모가의 90%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투자자들의 부담을 주관사가 일정부분 떠안는 만큼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반면 상장 주관사나 회사의 경우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공모 규모를 줄이며 경직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는 12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엔디포스와 오는 21일 코스피에 상장하는 두산밥캣이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산밥캣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두산밥캣은 총 공모규모가 2조원을 넘는 등 올해 하반기 IPO시장 ‘빅 3’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제도 개편이 올해 4분기부터 적용되는 만큼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08 I 신상건 기자
  • [마켓in][IPO레이더]상장·공모제도 개편 시장에 독 or 약?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정부가 상장·공모제도를 뜯어고치면서 기업공개(IPO)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IPO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조성제도를 10년 만에 부활하면서 가뜩이나 침체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테슬라 요건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제도를 도입했다. 기업이 적자 상태라도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으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특례 상장 부문에서도 기술기업 특례 외에 주관사가 추천하는 ‘성장성평가 특례상장’을 새로 도입했다.객관적인 지표가 부실한 기업을 상장하는 데 따른 투자자 부담은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통해 상장 주관사에 일부 넘기기로 했다. 이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사실상 다시 도입한 셈이다. 시장조성자제도란 새롭게 상장된 종목의 주가가 공모가의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상장 주관사가 주식을 의무적으로 사 주가를 띄우도록 한 것을 말한다. 증권사들의 공모가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도입했지만 묻지마 청약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 2007년에 제도를 없앴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는 상장주관사가 △성장성 특례상장 추천(풋백옵션 6개월) △적자 기업 일반상장 주선(3개월) △완화된 수요예측 또는 단일가격 방식의공모가 산정 (1개월) 등 공모에 참여한 일반 청약자에게 1~6개월간 공모가의 90%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투자자들의 부담을 주관사가 일정부분 떠안는 만큼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반면 상장 주관사나 회사의 경우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공모 규모를 줄이며 경직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는 12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엔디포스와 오는 21일 코스피에 상장하는 두산밥캣이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산밥캣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두산밥캣은 총 공모규모가 2조원을 넘는 등 올해 하반기 IPO시장 ‘빅 3’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제도 개편이 올해 4분기부터 적용되는 만큼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08 I 신상건 기자
상장공모제 개편 2題…성장성 검증 어떻게? 풋백옵션 부작용은?
  • 상장공모제 개편 2題…성장성 검증 어떻게? 풋백옵션 부작용은?
  •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 추진과제[이데일리 김기훈 송이라 기자] 이번에 금융당국이 내놓은 상장·공모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상장주관사인 증권사에 공모가 산정방식이나 수요예측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했던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확대해주되 그에 부응하는 책임을 지라는 것. 주관사는 공모에 참여한 개인에 한해 상장 후 1~6개월간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적자기업이라도 자본시장을 통해 더 자유롭게 자금조달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체 공모물량 중 개인에게 배정된 물량이 20%인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풋백옵션 의무를 지는 게 지나친 책임을 요하는 일인데다 적자기업의 위험성을 감내할 만큼의 인센티브도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한 적자기업이라도 성장성 있는 기업을 상장시키겠다는 발상 자체는 그럴 듯 하지만 막상 성장성을 누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은 전무하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모든 책임을 주관사에 넘긴 채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풋백옵션, 예측 불가능한 폭탄 안는 것”금융위는 성장성 특례상장, 일명 ‘테슬라 요건’을 통한 상장을 추천하거나 적자기업의 상장을 주관한 주관사에는 3~6개월간 개인의 청약물량에 한해 공모가의 90%를 보장해주는 풋백옵션을 부여토록 했다. 또 완화된 수요예측 제도를 활용해 공모가를 산정한 주관사도 같은 조건으로 1개월간 풋백옵션을 보장해야 한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발행기업은 공모가를 높이려는 유인이 있고 주관사는 풋백옵션에 따라 공모가를 낮추려는 유인이 발생해 자연스럽게 시장균형이 발생할 것”이라며 “주관사는 풋백옵션 부담을 지면서 혁신기업을 발굴하면 그만큼 인수수수료를 높여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고 혁신기업과의 신주인수권 계약을 통해 추가적 자본이득을 올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는 증권사들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코스닥시장에서는 공모물량의 3%와 10억원 중 더 작은 규모를 주관사가 의무 인수해야 한다. 이마저도 부담스러운 증권사에 공모물량의 20%에 달하는 개인 물량에 풋백옵션을 지우는 건 지나치게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한 대형 증권사 IB부문 대표는 “수 십억원에 달하는 자금에 대해 1~6개월간 가격을 보장하는 건 폭탄을 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게다가 현재 바이오업종의 경우 시장에서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업종을 상장 후 풋백옵션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과연 누가 나서겠느냐”고 꼬집었다. ◇성장성 평가는 어떻게?…“주관사에 책임만 지라는 셈”또 다른 문제는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시킬만한 성장성 있는 기업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검증하느냐는 것이다. 현재 거래소가 시행 중인 기술특례 상장제도 역시 전문가 집단으로 평가위원들을 구성하면 절반은 ‘기술력 없다’고 답하고 나머지는 ‘좋다’고 답변하는 게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첫 기술 개발이라고 내세우는 기업이라고 하면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돈이 될지 안될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에 금융위는 거래소와 함께 ‘질적심사 기준’에 대한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객관적 지표로는 당연히 상장이 어려운 기업들이지만 성장할만한 기업을 발굴해 내는 게 바로 주관사의 역할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모든 공은 상장주관사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수요예측 방식이나 공모가 산정에 대해 아무리 자율성을 확대해준다 해도 성장성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 기존 방식대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인센티브는 전혀 없고 책임만 지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혜진 교보증권 연구원도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해주되 투자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주관사에 주는 인센티브 대비 책임이 지나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 상황에서 과도한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과거 닷컴 버블 등을 겪으면서 거래소와 증권사들이 함량 미달인 기업을 골라내는 경험을 많이 축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장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시도에 앞서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2016.10.05 I 송이라 기자
성장성 높은 적자기업도 IPO 가능…개인대상 시장조성 부활
  • 성장성 높은 적자기업도 IPO 가능…개인대상 시장조성 부활
  • 자료=금융위[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기업공개(IPO)를 통해 세계 최고 전기차업체로 성장한 미국 테슬라모터스처럼 적자를 내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상장주관사는 성장성 실사와 검증과정에서 자율권을 가질 수 있지만 상장후 주가가 빠질 때 개인 청약자들이 매도하는 공모주를 일정기간 동안 되사주는 환매청구권(풋백옵션) 책임을 져야 한다.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동적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지금까지 우리 증시는 상장기업 도산에 따른 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해 엄격한 재무적 기준을 적용해 매출과 이익이 있는 기업 위주로 상장을 허용해왔다”며 “성장성 있는 기업이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상장·공모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지나치게 경직적인 재무적 상장요건을 완화해 상장주관사가 성장성 있는 초기기업을 적극 발굴해 상장시킬 수 있는 상장주관사 중심의 특례상장제도, 일명 ‘테슬라 요건’을 신설한다. 현행 ‘기술평가 특례상장제도’와는 별개로 자기자본, 생산기반, 시장인지도 등이 취약한 초기기업을 위한 별도의 상장제도로 운영해 적자상태에 있는 기업도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한 것. 세부조건은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 직전 2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인 기업이거나 혹은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공모후 주당순자산가치 대비 공모가(PBR) 200% 이상인 기업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질적심사 기준을 신설하고 매출, 이익 등에 관한 요건은 상장 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성장성 있는 기업이 실제 상장으로 이어지고 테슬라 같은 기업이 되려면 기업을 발굴하는 주관사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금융위는 테슬라 요건을 활용하는 상장주관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기업을 발굴·상장시킬 수 있게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산정근거를 적시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수요예측 참여 범위와 배정방식 등에 관한 자율성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50억원 미만 소규모 IPO에만 허용되는 경매방식이나 단일가격 방식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가격발견에 도움을 준 신뢰성 있는 기관투자자들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에 이익 미실현 기업 위주로 상장을 주선하는 주관사는 더 높은 상장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신주인수권 등 자본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무분별한 상장·공모로 시장신뢰와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장주관사가 일반청약자에 한해 상장후 6개월간 풋백옵션을 보장하는 시장조성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관투자가들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박 과장은 “이번 방안은 기존 상장·공모절차는 유지한 채 상장예비기업과 상장주관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추가한 것”이라며 “주관사의 영업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4분기중 코스닥 상장규정과 증권신고서, 인수업무규정 등을 개정해 연내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6.10.05 I 송이라 기자
  • [IPO 혹한기]<下>IPO 활성화하겠다는 당국…오히려 毒될라
  • 기업공개(IPO·주식 상장) 시장이 꽁꽁 얼어 붙었다. IPO 흥행에 실패한 기업들이 줄을 이으면서 시장 전망도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오는 4분기 두산밥캣을 비롯해 넷마블게임즈,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어들이 IPO를 앞둔 만큼 이들의 흥행 여부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IPO 시장 현황과 전망, 정부의 관련 정책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지난 2010년 누적적자 2억6000만달러의 한 자동차 업체가 뉴욕증시에 상장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을 알아본 사람들은 너도나도 투자에 뛰어들었고 상장 첫 날 주가는 40% 급등했다.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32조원으로 현대차(005380)를 뛰어넘는다.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 테슬라(Tesla) 이야기다. 적자 상태였음에도 기업공개(IPO)를 통해 수천억원의 초기자금을 조달해 성장한 테슬라가 만약 국내 기업이었다면 어땠을까. 현행 제도상으로는 IPO 시장에 발도 들여놓지 못했다. ◇적자기업도 성장성 있으면 OK…상장주관사 자율성 강화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낀 금융당국이 재무적 요건만을 잣대로 삼아 성장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제한하는 상장·공모제도의 틀을 바꾸기로 했다.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상장요건, 일명 ‘테슬라 요건’을 신설하고 이와 연계해 상장주관사인 증권사가 더 많은 자율권을 가질 수 있게끔 공모절차도 개편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업이 투자자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는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화 단계임을 고려하면 현 상장제도는 공모자금의 효율적 활용 기회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쯤 상장·공모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성장 가능성을 지녔다면 매출이나 이익이 없어도 상장이 가능한 ‘테슬라 요건’의 신설이다. 현재도 코스닥에는 적자여도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상장 기회를 주는 ‘기술특례제도’가 있지만 중소 바이오업체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테슬라 요건과는 차이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장성에 대해 어느 정도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고 사업기반을 갖춘 기업이 테슬라 요건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누구나 아는 기업이지만 5000억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는 쿠팡과 같은 기업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유망 기업을 발굴할 수 있게끔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는 것이다. 손발이 묶인 채 수수료 경쟁만을 하는 상장 주간사들에게 기업의 가치인 공모가를 산정할 때 더 넓은 권한을 허용해주되 반대급부로는 상장 후 주가 하락 때 일정 부분 주가를 받쳐주는 시장조성 의무를 부담키로 했다. ◇외국계·중소형사 ‘반발’…투자자보호 우려도 금융당국이 내놓은 청사진에 대해 업계는 “취지는 좋다”면서도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상장 주간사에게 일정 기간 주가를 떠받치는 ‘시장조성자 제도’ 부활에 외국계와 중소형 증권사들 위주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장조성자 제도란 신규 상장된 종목의 주가가 일정 기간 공모가가 70~80% 수준으로 떨어지면 상장을 주간한 증권사가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수해 주가를 떠받치도록 한 제도다. 증권사들의 공모가 부풀리기를 사전 차단해 공모주 청약에 나서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묻지마’ 청약을 유발하며 과도한 투자자보호라는 이유로 10년 전 폐지됐다. 현재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만을 대상으로 시장조성자 제도를 다시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금융위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외국에는 이런 제도가 아예 없을뿐더러 시장조성 여력이 안 되는 중소형 증권사들은 아예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공모주 청약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들을 과보호해주는 후진적 제도”라며 “되레 증권사들이 공모가를 낮춰 잡을 유인이 커져 성장기업이 시장에서 끌어모을 수 있는 자금을 적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아무리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도 적자기업을 상장시키는 데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성장성은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평가하기 쉽지 않은 영역인데 주간사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상장을 허용한다는 건 위험할 수 있다”며 “보다 촘촘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9.23 I 송이라 기자
  • [IPO 혹한기]<下>IPO 활성화하겠다는 당국…오히려 毒될라
  • 기업공개(IPO·주식 상장) 시장이 꽁꽁 얼어 붙었다. IPO 흥행에 실패한 기업들이 줄을 이으면서 시장 전망도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오는 4분기 두산밥캣을 비롯해 넷마블게임즈,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어들이 IPO를 앞둔 만큼 이들의 흥행 여부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IPO 시장 현황과 전망, 정부의 관련 정책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지난 2010년 누적적자 2억6000만달러의 한 자동차 업체가 뉴욕증시에 상장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을 알아본 사람들은 너도나도 투자에 뛰어들었고 상장 첫 날 주가는 40% 급등했다.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32조원으로 현대차(005380)를 뛰어넘는다.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 테슬라(Tesla) 이야기다. 적자 상태였음에도 기업공개(IPO)를 통해 수천억원의 초기자금을 조달해 성장한 테슬라가 만약 국내 기업이었다면 어땠을까. 현행 제도상으로는 IPO 시장에 발도 들여놓지 못했다. ◇적자기업도 성장성 있으면 OK…상장주관사 자율성 강화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낀 금융당국이 재무적 요건만을 잣대로 삼아 성장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제한하는 상장·공모제도의 틀을 바꾸기로 했다.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상장요건, 일명 ‘테슬라 요건’을 신설하고 이와 연계해 상장주관사인 증권사가 더 많은 자율권을 가질 수 있게끔 공모절차도 개편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업이 투자자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는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화 단계임을 고려하면 현 상장제도는 공모자금의 효율적 활용 기회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쯤 상장·공모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성장 가능성을 지녔다면 매출이나 이익이 없어도 상장이 가능한 ‘테슬라 요건’의 신설이다. 현재도 코스닥에는 적자여도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상장 기회를 주는 ‘기술특례제도’가 있지만 중소 바이오업체가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테슬라 요건과는 차이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장성에 대해 어느 정도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고 사업기반을 갖춘 기업이 테슬라 요건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누구나 아는 기업이지만 5000억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는 쿠팡과 같은 기업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유망 기업을 발굴할 수 있게끔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는 것이다. 손발이 묶인 채 수수료 경쟁만을 하는 상장 주간사들에게 기업의 가치인 공모가를 산정할 때 더 넓은 권한을 허용해주되 반대급부로는 상장 후 주가 하락 때 일정 부분 주가를 받쳐주는 시장조성 의무를 부담키로 했다. ◇외국계·중소형사 ‘반발’…투자자보호 우려도 금융당국이 내놓은 청사진에 대해 업계는 “취지는 좋다”면서도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상장 주간사에게 일정 기간 주가를 떠받치는 ‘시장조성자 제도’ 부활에 외국계와 중소형 증권사들 위주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장조성자 제도란 신규 상장된 종목의 주가가 일정 기간 공모가가 70~80% 수준으로 떨어지면 상장을 주간한 증권사가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수해 주가를 떠받치도록 한 제도다. 증권사들의 공모가 부풀리기를 사전 차단해 공모주 청약에 나서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묻지마’ 청약을 유발하며 과도한 투자자보호라는 이유로 10년 전 폐지됐다. 현재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만을 대상으로 시장조성자 제도를 다시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금융위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외국에는 이런 제도가 아예 없을뿐더러 시장조성 여력이 안 되는 중소형 증권사들은 아예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공모주 청약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들을 과보호해주는 후진적 제도”라며 “되레 증권사들이 공모가를 낮춰 잡을 유인이 커져 성장기업이 시장에서 끌어모을 수 있는 자금을 적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아무리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도 적자기업을 상장시키는 데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성장성은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평가하기 쉽지 않은 영역인데 주간사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상장을 허용한다는 건 위험할 수 있다”며 “보다 촘촘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9.23 I 송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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