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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069건

  •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부담 완화 등 지원확대-국세청
  • [edaily 김웅기자]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해외근무수당이 없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 각종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가 빈번한 일정규모 이하 외국계 기업에 대해선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등 외국법인에 대한 세정지원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등과 현안업무 간담회를 열고 외국계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우선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금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 가운데 용역거래가 1억원 미만인 외국계기업은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않도록 했다. 현재는 국제거래가 있는 모든 기업은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따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한다. 이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 요약손익계산서 제출대상이 현재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이들의 해외근무수당, 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월정급여의 40% 이내로 확대했다. 해외근무수당이 없는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주거비·자녀교육비 실제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 송금절차를 사전확인제도에서 사후확인제도로 전환해 간소화한다. 종전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소득을 해외로 송금할 때마다 송금 전에 납부세액을 세무서에서 확인받아 송금했으나 새로 시행되는 `지급조서`로 대체,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송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에 의해 결정된 결과가 관세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전가격 사전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결과가 관세에 적용될 수는 없다"면서 "관세청과 협조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과세에 대해서는 "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에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며 세율은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10~15% 정도"라고 설명했다. 조세감면은 공공차관이나 국제금융거래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거래에 한해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밖에 "세무조사시 외국법인에 적용되는 별도의 집행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세무조사 기간·범위 및 조사방법에 있어서 내국법인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2003.03.06 I 김웅 기자
  • (가판분석)1월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홍정민기자] ◇헤드라인 -경향 :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인수위, 새정부 10대 국정과제 -동아 : 인수위, 검찰개혁 4대과제 강력추친 -조선 : 무상으로 경제이득 얻으면 상속·증여세..완전포괄주의 연내도입 -한국 : 부동산 보유세 강화한다..인수위, 단계적 인상·사전예고제 추진 -매경 : 동북아 경제중심국 만든다..인수위, 새정부 10대 국정과제 확정 -서경 : 세제 상반기중 대폭개편..금융종합과세 대상확대는 당분간 유보 -한경 : "신용불량 등록제" 없앤다..인수위, 무분별한 신용불량자 양산 방지 ◇주요기사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크게 줄 듯(서경) -재경부, 세재 개편방안 인수위 보고..근로자 특별공제 확대(매경) -인수위, 예산 14억원 확정..15대때보다 두배 늘어(한국) -사외이사에 경영참여권 준다..오너 친분관계땐 참여배제(동아 등) -과세중점관리 대상자, 불성실 신고땐 세무조사(한국) -비정규직 임금차별 폐지 추진..인수위, 정규직과 동일임금 원칙 적용(조선) -성·장애·학벌 등 5대 차별 해소..인수위, 10대 국정과제 선정(조선 등) -이동통신 등 전자금융취급 비금융사..금감위, 직접검사 추진(서경) -2004년 총선부터 전자투표제..정통부 인수위 업무보고(서경) -외국인투자, 3년 연속 감소(전조간) -대일 무역적자 96년 이후 최고(동아) -빈곤층 비중 IMF전보다 높다(서경 등) -은행 자산건전성 관리대상 확대(서경) -은행, 주식투자 늘린다(매경 등) -선물·옵션 증거금제 악용 투기거래..깡통계좌 290억원(동아) -"보험소비자연맹" 내달 생긴다(서경 등) -주택보급률, 100% 돌파..작년말 100.8%(서경) -주상복합 주거면적 낮춘다(매경) -GM, "한국할부금융시장 공략"(서경 등) -GM본사-GM대우, 제휴강화..해외법인 추가 인수계획 없어(매경 등) -중·대형차 특소세 내릴 듯..세제 개편따라 내년부터(한국 등) -"BC카드, 결제 못한다"..현대차 수수료 인상반발(조선 등) -플레너스, 넷마블과 합병추진(서경) -로커스, 플레너스 매각 검토(매경) -SK텔, 웰아시아닷컴 인수..자회사 팍스넷 통해(매경) -삼성물산·포스코건설 등 65개 사업장, 안전소홀 무더기 사법처리(매경) -교통세, 올해안 폐지(매경) -총리 이달 하순께 지명..노당선자, 조각 인선작업 본격착수(경향 등) -기증 시신 등서 뼈·피부 등 적출..의료용품으로 제작(한국 등) -인간복제, 사기극 가능성(경향 등) -日지자체 월드컴 후유증..경기장 유지비 연 4억엔·수입은 10분의 1(한국) -클린턴, 옥스퍼드 총장 유력후보로(조선 등) -씨티은행, PB자회사 설립(매경) -이라크 핵무기 증거 아직 못찾아..IAEA 사무총장 사찰 분석회견(동아 등)
2003.01.07 I 홍정민 기자
  • (다시 개혁이다⑧)복지가 성장 잠재력 높인다
  • [edaily 안근모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5.1% 수준이다(비전 2011 프로젝트 보고서). 그 수준을 넘어서는 실질 성장은 물가불안과 경상수지 악화를 불러 일으킨다는 의미다. 8.0∼8.2% 수준이었던 70~80년대는 물론, 90년대의 6.7%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내역도 급변하고 있다. 과거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던 자본과 노동 등의 요소투입은 90년대 들어 절반으로 축소됐으며, 2000년대에는 절반이하로 떨어졌다. 성장 잠재력을 주도하는 역할은 이제 생산성이 맡게됐다. 요소투입을 늘려 경제를 키워 나가던 과거의 양적 성장 모델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으며, 따라서 앞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대 과제라는 것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회원국 가운데 23위다. 조사대상 30개국 가운데 하위그룹에 속한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62%, 서비스업은 46%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생산성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가. 그 해법을 `복지`에서 찾을 수 있다. 복지는 예산을 잡아먹고, 경제하고자 하는 의욕을 떨어뜨리는 과거의 그것이 아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복지는 근로의욕과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세우고,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향상시킨다. 소득과 부(富)의 공정한 분배가 새 패러다임의 복지를 위한 개혁의 요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김대환 인하대 교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라는 주제의 한 강연에서 "생산성 향상과 사회적 평등의 증진은 불가분의 관계"라면서 "근로의욕과 경쟁, 창의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평등화 과정은 새 발전 패러다임의 전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소득과 부의 격차는 우리 경제를 반대의 길로 이끌고 있다. 역시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불평등`이라는 논문에서 "1997년까지는 소득분배가 완만하게 개선돼 왔으나, 위기기후 다시 급속히 악화됐으며, 중산층의 몰락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 보다 훨씬 심하며, 위기이후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실업률이 꽤 낮아졌으나, 상당부분은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으로 대체되고 있다"면서 "이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는 노동빈민(the working poor)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가 인용한 대우경제연구소 조사자료에 따르면 97∼98년 사이 가구소득의 지니계수는 0.363에서 0.404로 상승, 급격한 소득격차 심화현상을 나타냈다. 또 소득 최하위 10%계층(1분위)은 순자산(총자산-부채)이 마이너스 797만원에서 마이너스 1998만원으로 악화된 반면, 최상위 10%(10분위)은 플러스 5억2000만원에서 플러스 6억4000만원으로 호전됐다. 외환위기는 가난한 집에는 빚을, 부잣집에는 자산을 안겨준 셈이다. 이 교수는 "장차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면서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토지보유과세 강화 및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등 자산 재분배 정책 등을 제안했다. 부와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의미의 복지는 노동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전투적 노사관계와 경직된 임금구조에 따른 저열한 기업 수익성을 개선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조윤제 서강대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라는 논문에서 "기업에서 창출된 소득이 과도하게 가계부문(노동부문)으로 이전되며 기업부실이 누적된 것이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그 핵심배경으로 `만성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지목했다. 조 교수는 "현행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은 부동산가격 상승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의 항구적 안정화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대출의 이자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동산 거품의 중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2003.01.03 I 안근모 기자
  • 타워팰리스 등 호화주택 기준시가 40% 인상
  • [edaily 김웅기자] 내년부터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여의도 트럼프월드 등 주상복합형 초고층 고가주택에 대한 건물기준시가가 40% 높아져 상속세나 증여세도 큰 폭으로 오르게 됐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건물기준시가 고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물기준시가 산정때 가산되는 `개별건물 특성조정률`이 타워팰리스나 트럼프월드 등 초호화 첨단기능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40%나 오른다. `개별건물 특성조정률`은 개별 건물의 특성을 고려,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25층 이상 초고층건물이나 다른 층보다 수익가치가 큰 상가 1층에 대해서는 가산율이 10~20%포인트 상향조정됐다. 건물기준시가란 일반주택·상가건물 등을 팔았을 때나 상속 또는 증여받았을 때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삼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해 고시하는 평가액을 말한다. 이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공동주택기준시가가 고시돼 있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올해 ㎡당 42만원이었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부동산매매가격 상승 등을 고려, 46만원으로 인상했으며 건물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위치지수도 11단계로 세분화했다. 이같은 위치지수 세분화에 따라 농어촌 대부분 지역에 적용되는 최저지수가 현재의 90에서 80으로 낮아졌으며 대도시지역 도심상가 등에 적용되는 최고지수는 110에서 130으로 높아져 도시와 농촌, 용도지역간 차별성과 형평성이 강화됐다. 또 표본건물에 대한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던 통나무주택과 특급호텔, 백화점에 대해서는 용도지수를 130에서 140으로 올렸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고가건물은 건물기준시가가 대폭 상향 조정된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대부분 하향 조정돼 전체적으로 올해 건물기준시가보다 5~7%정도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2002.12.29 I 김웅 기자
  • 1주택자, 상속주택 2년내 팔면 비과세-재경부(종합)
  • [edaily 오상용기자]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10% 유지] [건강진단비도 소득공제 포함] 1세대1주택자라도 상속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를 물게된다. 그러나 올해안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2004년말까지 양도하면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되고, 건강진단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세대1주택자라도 주택을 한채 더 상속받아 이를 팔 때는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시행일인 내년1월1일 전에 상속받아 2004년말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또 내년부터 평수에 관계없이 실가 6억원이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1주택자라도 집을 팔때는 양도세를 내야한다. 다만, 연내 매매계약을 체결해 내년 2월말까지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고가주택에 신규 편입된 사람의 경우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폭도 늘어난다.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투기지역`의 지정기준은 주택·토지의 경우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전국주택(토지)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지역으로 했다. 재경부는 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와 서울, 과천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축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되고 공제율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된다. 최경수세제실장은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은 "현재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임을 고려해 세제지원을 통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건강진단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공제란 총 의료비 가운데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한 부분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것. 또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방식으로 추계할 때 업종별로 3년간 상한을 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소득 추계방식 변경으로 세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상한선은 `기준경비율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또 간이세표상 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특별공제액의 경우 가족수 3인이상은 240만원으로 지금보다 60만원 인상된다. 아울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다른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전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이용료와 고속도로통행료,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구입비, 리스요금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재경부는 또 주가하락으로 장기증권저축의 매매회전율이 부득이하게 400%를 넘게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율을 8%로 축소하는 시기를 6개월 연장, 내년 6월말까지는 중고차 매매업체가 부가세 신고시 지금처럼 차량 취득가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도록 했다. 피상속인이 사망전 처분한 재산에 대한 유족의 입증책임도 완화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임대중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후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특수관계자들이 공개된 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했더라도 장내시장을 통한 경우라면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밖에 납세자가 물납한 주식의 평가액이 50% 이상 하락하거나 세액에 못미칠 때는 이를 재평가하도록 해 국고손실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5년이내 균등액 상각`만 허용되고있는 창업비와 연구비가 앞으로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된다. 역시 `5년이내 균등액 상각`이 적용되고있는 개발비는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년이내`에 신고한 기간중 균등상각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법인 설립이나 납세지 변경신고때 `법인 등기부등본`을 내지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행정정보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참여해 국고보조금을 받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미뤄주게 된다.
2002.12.05 I 오상용 기자
  • (문답풀이)소득세법시행령 주요내용
  • [edaily 손동영기자] ◇소득세법시행령 주요내용 - 기준경비율 제도는 과거의 표준소득률 제도와 어떤 점이 다른가? ▲ 과거의 표준소득률 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과세대상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을 장부에 의해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이를 추정하여 과세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수입금액 중 일정비율(표준소득률)만큼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해온 것이다. 표준소득률은 업종별로 수입금액 대비 평균적 소득율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그러나 2002년귀속 소득분(2003년 5월 신고분)부터 종전의 표준소득률 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된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필요경비를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① 주요경비(매입경비, 인건비, 지급임차료)와 ② 여타경비로 구분하여 주요경비에 대해선 지출증빙이 있어야만 경비로 인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기준경비율은 업종별로 수입금액 대비 평균적 경비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편의상 과거의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정토록 한다.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사업자의 범위는 ◁농업·어업·임업·광업, 도·소매업 : 1억5000만원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등 : 9000만원 ◁서비스·부동산임대업 : 6000만원 등이다. -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어떻게 과세되는지. ▲ 면적에 상관없이 주택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고가주택 기준금액(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종전의 고급주택 면적기준에는 해당하지않았으나 새로 고가주택으로 편입되는 경우(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45평미만)에는 확대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또 1세대 3주택이상인 경우에는 고가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래 가액으로 과세하고있다. 예를 들면 아파트(전용면적 40평)를 5억원에 취득(기타필요경비 포함) 하여 6년 보유후 8억원에 양도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현재는 세금을 내지않고있으나 앞으로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총양도차익×(양도가액 - 6억원)/양도가액= 3억원×(8억원 - 6억원)/8억원) 7500만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1875만원)와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한 뒤 과세표준 5375만원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세액은 1001만3000원. - 전용면적 45평미만 고가주택에 대한 경과조치는 어떤가 ▲종전의 고급주택 면적기준에는 해당하지않았으나 새로 고가주택으로 편입되는 경우(아파트 : 전용면적 45평 미만, 단독주택 : 건물면적 80평 미만 + 토지면적 150평미만)라면 소득세법시행령 시행일(2003년 1월1일)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일로부터 2월(2003년 2월28일)이내에 양도(잔금수령)하는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하고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기준시가로 과세하며 1세대 3주택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한다. -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면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가. ▲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경우등에 해당하는 경우이지만 자동적으로 모두 지정되는 것이 아니다.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중에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게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우선적으로 당해 지역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실지거래가액 과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경우 탄력세율(기본세율 + 15% 포인트 범위내)을 적용하여 무겁게 과세받게 된다. - 투기지역에 대하여 실거래가액 과세시 세부담은 ▲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의 70∼80% 수준에 불과하므로 통상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높다. 사례1〕ㅇㅇ구 ㅇㅇ동 A아파트 34평형 (3년보유 가정) (단위 : 천원) 구분 기준시가 경우(A) 실거래가 경우(B) 비교(B/A) 취득가액 189,000 350,000 1.8 양도가액 336,000 550,000 1.6 양도차익 141,330 189,500 1.3 양도소득세 33,191 48,798 1.5 - 상속주택을 과세로 전환하는 이유는 ▲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아 주택을 두채 소유하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주택과 기존주택 모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왔으나 앞으로는 당초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한해 비과세하고 상속주택은 과세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상가등 다른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면서 주택만 제외할 이유가 없고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문화재주택·농어촌주택은 과세하고 일반주택에 한해 비과세하고 있는 것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상속주택이 보유기간, 가액, 규모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는 점을 이용하여 부모 명의로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상속받는 경우등 제도가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이 상속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이 아닌 상속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있어 상속 주택을 과세로 전환함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상속주택의 과세전환에 대한 경과조치 ▲ 주택 한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행일(2003년 1월1일)전에 주택을 상속받아 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2004년 12월31일)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97년1월1일 주택을 한채 취득해 거주하던 중 2000년1월1일 주택을 한채 상속받아 모두 2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주택을 2003년11월1일 양도하는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다. 무주택자가 시행일이전에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나 2년이후에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요건(3년 보유)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2002.12.05 I 손동영 기자
  • 건강진단비도 소득공제 포함-세법시행령②
  • [edaily 오상용기자] [기준경비율 통한 소득추계시 보완책 마련] 내년부터 건강진단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또 기장을 하지않는 사업자(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방식이 내년부터 기준경비율제로 바뀜에 따라 일시적으로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계소득금액의 상한을 3년간 설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강진단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공제란 총 의료비 가운데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한 부분을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해주는 것. 또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방식으로 추계할 때 업종별로 3년간 상한을 정하기로 했다. 즉, 상한선이 150%로 정해지면, 기준경비율로 추산한 소득금액은 종전 표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1.5배를 넘지 못하게 된다. 재경부는 "소득 추계방식 변경으로 소득이 급격히 늘어 세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상한선은 `기준경비율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간이세표상 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특별공제액의 경우 가족수 3인이상은 240만원으로 지금보다 60만원 인상된다. 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다른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전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재경부는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를 조정, 프로운동선수나 연예인 등이 전속계약금을 나눠받음에 따라 생기는 과세 차질을 해소키로 했다. 또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율을 연 18.25%에서 연10.95%로 인하했다.
2002.12.05 I 오상용 기자
  • (증시조망대)미증시 조정, 700선 안착 시험대
  • [edaily 김세형기자] 어제 국내 증시가 엿새만에 조정을 받았다. 본격적인 매물대 구간인 700선을 넘어서면서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고 프로그램 매매가 매도로 돌아선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조정폭은 그다지 크지 않아 700선을 여전히 웃돌았고 중기 골든크로스도 발생했다. 오늘 새벽 열린 뉴욕증시가 최근 단기간에 걸쳐 지나치게 급등했다는 부담감으로 드디어 조정을 받았다. 다우지수는 8800, 8700선이 차례로 붕괴됐고 나스닥은 2% 이상 급락했다. 3분기 GDP성장률 등 경제지표들이 발표되며 미 경제의 회복기조를 확인했지만 최근의 랠리를 정당화할만큼의 수준엔 못미친다는 인식이 강했다. 결국 위태위태하게 이어져 온 미국 시장의 상승이 펀더멘털의 부족을 실감하며 조정권에 접어 들었다. 그동안 우리 나라 증시의 700선 회복에 미국시장 상승이 큰 힘을 발휘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증시 조정은 예상돼 왔던 것이고 그동안 우리 증시가 700선을 넘어서면서 중기 골든크로스까지 발생한 상황임을 잊지는 말아야 겠다. 일부에서는 중기 골든크로스로 인해 +20% 가량의 수익률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외국인도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예탁금도 최근 사흘동안 4554억원이 늘어 9조원대에 올라선 점도 시장 체력 강화에 긍정적인 점이다. 700선 지지여부를 살피면서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증시 주요뉴스(27일자)] -프리코스닥펀드 환매거부 파문, 프리코스닥시장 "급랭"...주식현금화 실패 - "신용장 내도액" 폐기.. 한은, 새 수출선행지표 개발 - 美 소비자신뢰 반등, 연말 경기에 기대감,11월 소비자신뢰지수가 84.1, 4.5포인트 상승 - 美 3분기 경제성장률 4.0% 기록, 차.주택판매 호조로 예상치 크게 웃돌아 - 이르면 내년부터 디자인업체 6년간 세 감면, 서비스전문인력 1만명 육성 - 미국 정부, 무관세안 WTO에 내달 3일 제출 "공산품 관세 2015년까지 철폐" - 부시, 내년초 다시 경기부양...추가감세.실업자지원 확대 검토 - 불법 대부업체 양산 우려, 전국 3만개 업체중 600개만 등록 - 가계대출 증가세 꺾여, 이달들어 20일새 6500억 늘어난데 그쳐 - 인텔 플래시 메모리 가격 인상, 수요 증가따라 20~40% 올려 - 유엔, 이라크 무기사찰 재개, 사찰단 27일부터 본격 활동 - 주가상승틈타 CB.BW 주식전환 잇달아, 잠재물량 많은 종목 주의 - 국세청, 재건축중 새집 구입땐 양도세 면제,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완 - 미국 "개인 신용평가업" 유망산업...신용불량자 늘어, 年시장 6억달러로 급성장 - 일본 게임업체 에닉스.스퀘어 합병 - 국산 웜바이러스"윈에바" 피해 확산 - 유조선 운임 초강세 행진, 지수 115...22개월來 최고 (대우증권 제공) [뉴욕증시] 가파른 조정..다우,8700선 밑돌아 뉴욕증시가 최근 단기간에 걸쳐 지나치게 급등했다는 부담감이 확산되며 큰 폭으로 조정 받았다.다우지수는 8800, 8700선이 차례로 붕괴됐고 나스닥은 2% 이상 급락했다. 개장을 전후로 3분기 GDP성장률, 신규주택판매, 소비자신뢰지수 등의 경제지표들이 발표되며 미국 경제가 회복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최근의 랠리를 정당화할만큼의 수준엔 못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실망매물을 불렀다.특히 소비자신뢰지수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이 악재였다. 또 대형 증권사들이 일부 종목에 대해 부정적인 코멘트를 내놓고 투자의견을 하향했다는 뉴스도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을 우려하던 투자심리를 더욱 악화시켰다.업종별로는 상대적으로 최근 상승폭이 컸던 반도체 종목들이 부진했고 금융, 바이오주들이 약세를 나타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대체로 중립적이었지만 시장은 비대칭적으로 반응했다.우선 3분기 GDP 수정치는 4%로 예상치인 3.8%를 상회했으며 신규주택판매는 전월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역시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했다.소비자신뢰지수는 84.1로 지난달의 79.6에 비해선 개선됐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85.0을 하회했다. 달러는 주요국 통화들에 대해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고 국채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금값도 약보합세를 기록했다. 26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하락세로 출발해 하루종일 마이너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낙폭을 늘려 결국 전일대비 1.95%, 172.98포인트 하락한 8676.42포인트(잠정치)로 8700선을 하회했다. 나스닥도 장중내내 하락세를 면치못하며 2.53%, 37.47포인트 급락한 1444.43포인트를 기록했다.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는 2.10%, 19.57포인트 하락한 913.31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는 1.61%, 6.53포인트 떨어진 398.32포인트를 나타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5억589만주, 나스닥의 거래량은 18억8116만주로 평균치를 소폭 상회했다.상승 대 하락종목 수는 뉴욕증권거래소가 1179대2071를, 나스닥은 1302대2058로 하락종목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기술주와 블루칩의 구체적인 구분없이 거의 전업종에 걸쳐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최근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던 반도체 종목을 포함한 기술주들의 낙폭이 컸다. 우선 반도체 대표주자 인텔이 1.37% 하락했다.인텔은 전일 플래쉬메모리칩 가격을 내년부터 20%에서 최고 40%까지 인상한다는 발표와 모건스탠리의 실적전망 상향으로 초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약세로 밀렸다. 여타 반도체 종목들도 일제히 부진했다.D램 메이커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5.70% 급락했고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와 노벨러스시스템즈도 각각 2.76%, 4.97% 밀렸다.업종지수는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는 4.43% 하락했다. 소프트웨어 메이커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이 각각 2.28%, 2.35% 하락했고 하드웨어 업체인 델컴퓨터와 IBM은 나란히 1.19%, 1.32% 하락했다.선마이크로시스템즈는 장마감후 분기실적 중간점검을 앞두고 장중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1.05% 하락했다. 시스코는 모건스탠리가 "비중확대" 투자의견을 부여하면서 초반 상승했으나 이후 약세로 반전해 2.96% 하락했다.모건스탠리는 텔레콤 장비 시장내에서 시스코의 탁월한 시장점유율을 강점으로 들어 이같은 투자의견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데일리(27일자)] -교보: 주도주 매수 목표가격을 다소 낮춰 잡자 -동양: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상승 논리 -현대: 선순환 구도 형성 가능성& 중기 골든크로스의 매력 -부국: 외국인 선물 매매에 초점 -SK: 긍정적인 시각 유지, 단기전술상 대안 2가지 -브릿지: 기술적인 매매대응 -동부: 5일선 지지여부 -우리: 상승폭 미진한 종목 중심의 시장접근 -하나: 700선 매매공방 -서울: 업종 및 종목별 양극화 현상 뚜렷 [증시지표 및 기술적 포인트] -26일 종가기준- <고객예탁금 및 미수금> 고객예탁금이 큰 폭으로 증가, 집계일 기준으로 열흘만에 9조원대를 회복했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예탁금은 25일 기준 전날보다 3557억원이 증가한 9조525억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예탁금은 3일 동안 4454억원이 늘었다. 한편 위탁자 미수금은 사흘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5일 기준 미수금은 전일대비 335억원이 늘어난 7332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702.27포인트(-3.59P) ◇투자심리도: 60% ◇20일 이격도: 104% <코스닥> ◇코스닥지수: 49.32포인트(+0.17P) ◇투자심리도: 80% ◇20일 이격도: 103% <선물지수> ◇KOSPI 200 선물: 88.80포인트(-0.95P) -시장 베이시스, -0.31P, "백워데이션" ◇피봇포인트: 89.02P -1차 저항선: 89.68P, 2차 저항선: 90.57P -1차 지지선: 88.13P, 2차 지지선: 87.47P [ECN 마감] 27일 야간전자 장외주식시장(ECN)에서는 매수세가 매도세에 비해 소폭 우위를 보인 가운데 하이닉스에 매도공세가 집중됐다. 매수잔량종목은 98개인 반면 매도잔량 종목은 74개사를 기록했다. 이날 매수잔량이 유입된 종목은 AP우주통신 49만4270주, 기라정보통신 35만4350주, 계몽사 14만7160주, 현대백화점HS 5만8210주, 휴스틸 5만1880주 등이다. 반면 낮시장에서 도이체방크의 구조조정방안이 발표되며 4% 이상 급락했던 하이닉스에 150만4840주의 매도잔량이 쌓였다. 한국토지신탁, 동양제철화학, 미래산업, 액토즈소프트 등도 매도잔량이 많았다. 거래는 하이닉스가 129만3190주로 가장 많았고 신성이엔지 2만9050주, 남해화학 2만4120주, 미래산업 2만3840주, 현대건설 1만9700주 등이 뒤를 이었다. 이날 거래량은 160만8175주로 전일(267만7394주)에 비해 크게 줄었다. 거래대금도 28억3402만6780원으로 전일의 33억8961만원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다. 거래소는 200개 종목 중 117개가 거래됐고, 코스닥은 50개 종목 중 40개가 거래됐다.
2002.11.27 I 김세형 기자
  • (연말정산⑦)연말정산 종합사례
  •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국세청이 예시한 2002년 연말정산 종합사례. ◇ 2002년 근로자 급여 및 지출사항 ○ 근로자 : 홍길동(621104-1138027)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00 거주 ○ 근무처 : 세계(주) 김대표(210-81-21542)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23소재 ▲ 급여상황 ① 월급여액(5월~12월) : 월 250만원 ② 전근무처(우리(주).108-81-00021) 급여액 : 600만원 ③ 현근무처 상여금 연 300%(6,9,12월)와 특별상여금 100%(12월) ④ 월차·연차수당은 12월에 60만원을 일괄지급 받음 ⑤ 현근무처에서 매월 식대 10만원 지급 받음(식사제공 없음) ⑥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소득세액 50만원, 주민세액 5만원 ▲ 가족사항 : 배우자, 20세이하 자녀 2명, 모(만 66세), 본인 외의 가족은 소득이 없음 ▲ 지출비용 ① 보험료 지출 - 국민건강보험료 : 연 30만원 -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료 연 30만원, 자동차보험 : 연 50만원 ② 병원치료비등 - 배우자와 자녀 병원치료비 200만원 - 어머니 입원치료비 100만원, 약품구입비 40만원, 한약(보약) 30만원 -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 30만원 ③ 교육비 지출 - 6세이하 자녀 : 유치원비 연 50만원, 태권도도장비 연 36만원 - 중학생 등록금 : 연 100만원, 책 구입비 : 연 20만원 ④ 기부금 지출 - 수재의연금 50만원 ⑤ 국민연금보험료 - 납부액 : 연 100만원 ▲ 저축금액 ①근로자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연 100만원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 100만원 ③ 연금저축(2001년 10월가입) 불입액 : 연 40만원 ▲ 신용카드사용액 ① 병원진료비중 2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재 ② 2002. 11월 가전제품 구입 270만원(1년할부) ③ 기타 잡화등 구입비 600만원 ④ 2002. 9월 현금서비스 50만원 받음 ◇ 항목별 계산금액 ▲ 총급여 (3700만원) ① 주(현)근무처 급여총액 : 2100만원 - 급여액 2000만원(250만원x 8개월)+ 월·연차수당 60만원+ 식대 40만원(월 5만원까지 비과세. 5만원x 8개월) ② 주(현)근무처 상여총액 : 1,000만원 (250만원 x 400%) ③ 종(전)근무처 급여총액 : 600만원(※ 비과세급여 : 40만원) ▲ 근로소득공제 (1245만원) - 1175만원+(3700만원-3000만원)x 10% = 1245만원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 600만원 ) ① 기본공제 : 500만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3명) ② 추가공제 : 100만원 (경로우대자 1명) ▲ 특별공제 ( 699만원 ) ① 보험료 공제 : 100만원 - 국민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 30만원(전액) - 보장성보험 : 70만원(일반보장성보험 지출액 80만원이나 한도 70만원) ② 의료비 공제 : 259만원 - 공제대상의료비는 의료비총액 370만원(보약값 제외)에서 총급여액의 3%(111만원)를 차감한 259만원으로 공제한도 300만원 이내 ③ 교육비 공제 : 150만원 - 6세이하 자녀 유치원비 50만원, 중학생 등록금 100만원 (* 태권도도장비와 책 구입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④ 주택자금 공제 : 140만원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40만원)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100만원)의 합계액(140만원)으로 공제한도 300만원 이내 ⑤ 기부금 공제 : 50만원 - 수재의연금 50만원(전액) ▲ 연금보험료공제 ( 100만원 ) - 납부보험료등의 전액 ▲ 기타 소득공제 ( 180만원 ) ① 연금저축 소득공제 : 40만원 (공제한도 240만원 이내임) ②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140만원 - 공제대상 사용액(1070만원)중 총급여액의 10%(37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 700만원의 20%(140만원)를 공제(500만원과 총급여의 20%(600만원)중 적은금액 한도) (* 현금서비스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세액공제 ( 311,520원 ) ① 근로소득 세액공제 : 225,000+(288,400 x 30%)
2002.11.21 I 김상욱 기자
  • (연말정산⑤)사례별 문답풀이-1
  • [edaily 김상욱기자] <사례 1> 과세대상 근로소득 문)근로자의 연간 총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주택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 - 기본급 : 월 200만원, - 상여금 : 분기마다 200만원 -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 : 연 300만원("99.1월이후 대여받은 분) - 식사대 : 월 8만원 - 정액 판공비(업무에 미사용) : 월 50만원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 연 400만원 답)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과 식사대중 월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정액 판공비로서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나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과세대상급여는 4136만원임 * 기본급(2400만원)+상여금(800만원)+주택자금저리대출이익(300만원)+식사대(36만원)+정액판공비(600만원) <사례 2>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금액 계산 문) 국외근로소득이 2002.11월 100만원, 2002.12월 200만원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금액은 ? 답) 국외근로소득은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 되지만, 그 달의 급여가 150만원미만인 경우 150만원에 부족되는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비과세되지 아니함 --> 비과세금액 : 250만원 * 2002.11월(100만원)+2002.12월(150만원) <사례 3>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계산 문) 2002년도에 월급여 120만원, 상여 400%, 자녀학자금 8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답) ㅇ 연간 총급여액 : 2000만원 * (120만원 x 12월)+(120만원x 400%)+80만원=2000만원 ㅇ 근로소득공제액 : 1025만원 * 950만원 + (2000만원-1500만원) x 15%= 1025만원 --> 근로소득금액 : 975만원 * 연간 총급여액(2000만원) - 근로소득공제(1025만원) <사례 4> 기본공제대상과 공제금액 문) 근로소득자의 가족이 배우자, 20세미만인 자녀 2명, 2002년중 만 20세에 도달한 자녀가 1명인 경우 기본공제액은? 답)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연도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기본 공제대상자는 5명임 (5명x100만원=500만원) <사례 5> 20세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공제 문)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인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답) 장애인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대상임 <사례 6> 주민등록이 별도인 부모가 있는 경우 공제 문) 차남이 65세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능(경로자에 해당) -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 이러한 사실을 다른 형제의 근로소득공제신청서 등에 의해 입증해야 함 <사례 7> 의료비공제대상 금액계산 문)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700만원(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자녀의 의료비 500만원, 기타가족의료비 200만원)인 경우 공제할 의료비는? 답)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나, -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의료비와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300만원에 추가한 금액을 공제 -->공제가능 의료비 610만원(300만원+310만원) ① 의료비 지급총액 : 700만원 ② 급여액의 3%상당액 : 3000만원 x 3% = 90만원 ③ 공제대상의료비(①-②) = 700만원 - 90만원 = 610만원 ④ 공제대상의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공제의료비금액 계산 ㉮ 의료비총액-(연간급여액x3%)-300만원과 ㉯ 장애인·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합계액중 적은금액 ⇒㉮ (700만원-90만원-300만원=310만원)와 ㉯ (500만원)중 적은 금액인 310만원을 추가공제
2002.11.21 I 김상욱 기자
  • (연말정산②)연말정산 세액계산은?
  • [edaily 김상욱기자] ◇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1. 한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다른 근로소득이 없을 때) ①총급여액 계산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1년간 받은 급여렌璨㈀腑?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급여액를 차감하여 계산 ②근로소득금액 계산 : ① - 근로소득공제액 ③ 과세표준 계산 : ② - 소득공제액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또는표준공제) - 기타공제(연금저축·투자조합출자·신용카드·우리사주조합공제)를 차감 ④산출세액 계산 : ③ x 세율 <예>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 (12,000,000 x 8%)-900,000(누진공제)=1,260,000원 <소득세 기본세율(속산)표>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1000만원 이하 9% - 1000만원 초과 18% 900,000원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27% 4,500,000원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36% 11,700,000원 ----------------------------------- ⑤ 결정세액 계산 : ④ - 세액공제·감면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 ⑥ 납부 또는 환급세액 계산 : ⑤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2. 연도중에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전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전근무지의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간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세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3.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 반드시 본인은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주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소득공제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종 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둘 이상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이를 합산·정산하지 않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된다.
2002.11.21 I 김상욱 기자
  • (요약)국회 통과 경제법안 주요내용
  • [edaily 오상용기자] 국회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본회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과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정안 등 각종 법률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경제관련 법안의 주요내용. ◇고가주택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세부과 = 소득세법 개정으로 전용면적 45평 미만인 1세대1주택도 시가 6억원이 넘으면 양도세를 내야한다. 다만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현행 10~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10~50%로 확대했다. 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액은 하루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되고 근로자에 대한 보장성보험 공제한도는 130만원으로 지금보다 30만원 증액된다. 교육비의 공제한도도 200만원 늘어난 500만원으로 책정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기준 금액은 종전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됐다. ◇직불카드 공제율 20%에서 30%로 상향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이번달 말료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오는 2005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됐다. 내년 6월말 종료 예정이던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년 연장됐지만,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은 정부안대로 올해말로 없어진다. 정부가 당초 7%로 낮추려고 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폭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됐다. ◇공적자금 상환관련 법안 =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의 제정으로 내년부터 10년간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세금(세계잉여금)의 30%는 자동적으로 공적자금 상환에 투입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국민경제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세계잉여금 전입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해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보장토록 했다. 또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돼 은행 등 금융기관은 25년간 예·적금의 0.1%인 특별보험료를 공적자금 상환금 명목으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손실분 상환의무 기간을 절반이하로 줄여줬다. 신협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만 특별보험료를 내면 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도 개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공장대행센터`를 확대·개편돼 공장 설립관련 모든 절차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한다. 공장설립 인·허가 관련 사항을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사전 검토한 후 관련 지자체에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7일내에 답변토록 의무화했다. 산자부장관은 5년단위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역별 성장유망산업과 산업입지와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한다.시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산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 = 근로자를 모집 또는 채용하거나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됐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통신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가 금지된다. 또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와 과징금 부과 등 규제집행 업무는 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 농어업인의 부채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중장기정책자금 이율 및 연대보증피해자에 대한 특별자금 이율을 연 5%에서 3%로 내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농어업인부채경감 특별조치법이 제정됐다. 옥탑방을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2002.11.08 I 오상용 기자
  • 주간(13~19일) 채권만기 3.6조..국고10년 입찰
  • [edaily 하정민기자] 이번주(13~19일) 채권만기는 3조5690억원이다. 국채 만기가 1조3990억원으로 가장 많고 통안채가 1조300억원이다. 그 외 회사채 5000억원, 금융채 4200억원, 특수채 2200억원 등이다. (기사하단 표 참조) 14일 재정경제부는 국고채 10년물 8000억원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다. 이날 입찰분은 16일 국고 2-12호로 신규발행된다. 미국에서는 ◆16일 미 8월 기업재고 ◆17일 미 9월 건설허가 및 신규주택착공, 주간실업수당신청건수, 9월 산업생산 ◆18일 미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및 코어 CPI, 8월 무역수지가 발표된다. 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은 아래와 같다. ◇10월13일(일) -재경부 : ETF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오후) -한 은 : 2002년 3분기 외환시장 동향(오후) 제10차 Central Banking Seminar(오후) -산자부 : 3분기 해외플랜트 수주실적(오후) -공정위 : 가스관련업계에 대한 시정조치(오후) ◇10월14일(월) -재경부 : 2002년 9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오후) -한 은 : 금융협의회 개최결과(배포시) -금감위 : 사업비 절감형 자동차보험상품 신고수리(오전) 금융정보보호협의회 설립 및 창립총회 개최(오후) -산자부 : 서민형 임대아파트에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예비인증(오후) -정통부 : 2003년도 유망중소IT기업 선정 공고(오전) 3분기 통신민원처리실적(오전) -예산처 : 과학문화 창달사업 집중 지원(오후) ◇10월15일(화) -재경부 : IMF연례협의 실시(오후) -한 은 : 10월 25일, 한국은행 경제교실 개최(오후) -금감위 : 2002년 9월중 외국인 투자동향(오전) -산자부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오후) KS표시 전기제품의 22%가 규격 기준미달(오후) -정통부 : 기업정보화 심포지엄 개최(오전) ◇10월16일(수) -산자부 : 한 중 일 하이테크비지니스 포럼 개최(오전) 9월 전력시장 운영실적(오후) -정통부 :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활동 성공적 완료(오전)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정 추진(오전) -예산처 : 최근 경제동향 및 내년 재정운용방향(오전) 월드컵 후속 조치 추진(오후) ◇10월17일(목) -재경부 : 2002년 9월 고용동향(오전) 2002년 3분기 KDI 경제전망(오후) -한 은 : 10월 15일 외환보유액(오전) 2002년 9월중 가공단계별 물가 동향(오후) -산자부 : 제3회 일한교류제 개최(오전) 최근 반도체산업 동향(오후) 국내제조업체의 기술개발현황 조사결과(오후) -공정위 : 백화점사업자, 백화점협회 부당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오후) 5개 신용카드사의 차별적 취급행위에 대한 건(오후) ◇10월18일(금) -산자부 : 2010년까지의 산업인력 수급전망(오후) -예산처 :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지표개선을 위한 워크샵 개최(오전) 세계은행과 재정관련 공동연구 및 정책자문사업 추진(오후) ◇10월19일(토) -산자부 : Philips사 회장에 對한국 투자 확대 당부(오전) *10월13일~10월19일 채권만기 현황
2002.10.12 I 하정민 기자
  • (일문일답)내년 국민 세금부담 어떻게 되나
  • [edaily 오상용기자] -내년도 세입예산이 9.9% 증가했는데 증가사유는 무엇이고 확보는 가능한가. ▲2003년 세입예산안을 올해 세입전망대비 10조3000억원, 9.9%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한 이유는 견조한 소비 증가와 수입 증대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3조4000억원 증가), 올 상반기 기업실적 호조로 법인세(2조7000억원 증가), 유류출고량 증가 및 에너지세제개편으로 교통세·특별소비세(1조6000억원 증가)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세제 강화조치로 내년에는 세법 개정효과가 4000억원대의 세중증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경상성장률이 8.5%(8~9%)로 전망되고 국세탄성치가 통상 1.2수준임을 고려할 때 내년 세입예산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96년~2001년 사이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했는데 내년 세입예산안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년 근로소득세 예산은 7조8500억원으로 2002년 예산대비 5.6%, 올해 전망치 대비 4.8% 가량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같은 증가율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의한 장기주택자금공제와 교육비·의료비·보험료공제등 각종 소득공제 확대, 지난해 개정된 경로우대·장애인공제 확대와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제도 도입 등 여러 경감조치에 힘입은 바 크다. 한편 올해 근로소득세수는 7.0%의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2000억원 가량 감소한 7조5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2003년 세입예산안에서 법인세가 2002년 전망대비 증가한 이유는 ▲올 상반기 상장회사 당기순이익이 사상최대 수준에 달하고 있다. 또 작년 7월부터 법인세 원천세율이 20%에서 15%로 인하됨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원천세가 크게 감소해 2003년 법인세 확정신고분 자진납부세액 및 중간예납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2003년 예산에서 특별소비세가 증가한 이유는 ▲특별소비세가 올 전망대비 20.2%, 8500억원 증가한 이유는 2000년에 에너지 소비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LPG부탄·등유·중유 등의 세율을 작년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매년 단게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에너지세세제개편 계획에 따른 것이다. 승용차에 대해서 올 8월말까지 특소세율을 30% 인하해 적용했으나 이달부터 승용차 특소세율이 기본세율로 환원되며 내년에도 8.5% 수준의 경상성장률이 예상됨에 따라 에어컨 자동차 석유류 등 특소세 과세대상물품의 출고량 증가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2.09.24 I 오상용 기자
  • (문답풀이)소득세 특별공제확대 등 개정안
  • [edaily 손동영기자] -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개인별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할 필요는 없는지? ▲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의 폐지로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이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부간 인위적인 금융자산 이전을 통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소득세 누진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부부간에 금융자산의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배우자재산공제액(현행 10년간 5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해 부부간 금융소득분산에는 한계가 있고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혜택은 크지 않다. 명의이전에 따른 세부담 경감혜택이 축소될 수 있도록 부부간 재산증여시 공제액을 현행 10년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인원이 크게 증가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우려가 있는등 부작용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당분간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추후 자산소득 부부별도신고제도하에서의 과세실적과 금융시장의 동향등을 보아가며 인하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는 이유는? ▲ 헌법재판소가 소득세법상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소득분산에 따른 조세회피는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의제제도등을 통하여 방지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수용, 소득세법상 부부합산과세제도의 폐지와 함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배우자 1인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분산하여 소득세 누진부담을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재산공제액을 축소 조정하려는 것이다. - 근로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중에서 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선택한 이유는? ▲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은 일반적으로 ①세율인하, ②과세표준구간 조정, ③근로소득공제 확대, ④기초공제·부양가족공제등 인적공제 확대 및 ⑤의료비·교육비등 특별공제 확대방안등이 있다. 현 재정여건하에서 큰 폭의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방안은 곤란한 실정이어서 비교적 세수감소폭이 크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필요경비 지출수준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의료비·교육비등 특별공제 확대방안을 선택했다. - 근로소득세 경감에 따른 세수감소규모는 얼마이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이번 교육비·의료비 공제등 특별공제 확대를 통한 근로소득세 경감규모는 약 2000억원 수준이며 장기주택자금 소득공제 및 직불카드 소득공제등 기발표된 경감분(500억원)과 합쳐 금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의한 근로자 총세수경감액은 약 2500억원이다. 근로소득세를 경감하기 위한 재원은 상속·증여세제의 보완 및 부동산 대책에 따라 증가되는 세수를 활용할 예정이다.
2002.09.06 I 손동영 기자
  • 물가·부동산 대책 효과 "제한적"..금리인상 이견-전문가분석
  • [edaily 정명수 이정훈기자] 정부당국이 부동산가격 상승과 수해 등에 따른 물가 불안을 막기 위해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속도 조절을 위한 것으로 보고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 참가자들이 물가상승 부담을 당분간 감내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우세한 가운데 중립적 수준으로의 금리 인상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굿모닝신한증권 김일구 스트레티지스트= 9월 물가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주택가격이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자칫 악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당국이 급하게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커 농수산물 가격의 경우 7% 정도 올라 전체 물가를 0.07% 플러스시킬 것이다. 집세와 개인 서비스 요금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9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로 1% 가까이, 전년동월비로는 3% 이상 올라갈 것이다. 실제 그동안 이같은 물가 불안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욱 긴장하는 것 같다. 다만 대책중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이통요금 조정 정도일 것이다. 물가상승이 일시적이라면 채권시장도 크게 반응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9월에도 농산물 가격 올라가면 10월 이후에는 하락할 것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말 3% 이하를 기록할 것이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책을 쓰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채권시장에 다소 긍정적이겠다. 다만 정책적으로 다른 대응을 쓰기 곤란하며 금리인상도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국민은행 최재형 스트레티지스트= 채권시장의 큰 흐름은 정부의 물가 대책이나 부동산 대책보다는 경기, 수급, 심리에 따라 움직일 것이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일시적일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금 인상은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고, 물가도 수해로 인한 효과는 일시적인 반면 유가와 공공요금 상승세는 일정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보유하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부동산 보유세는 입법 과정을 거쳐야하지만, 금리인상은 저항이 덜하고 효과가 전방위적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대우증권 김범중 과장= 정책당국이 물가를 잡기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저금리를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부동산 대책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역사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예는 흔하지 않다. 상반기에도 경험했듯이 부동산 대책은 속도 조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당국은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 금리를 인상한다는 복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부동산이 물가에 영향을 줄 만큼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금리는 경기부양적 수준이다. 금리인상으로 속도를 조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립적 수준으로의 금리인상은 가능하다고 본다. ◇동양종금증권 이동수 이코노미스트= 부동산 가격만 놓고 보면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한은 총재의 발언은 "멘트성 발언"인 것 같다. 현재로선 금리 올리기에는 여건상 좋지 않아 보이며 미시적으로 보유과세를 타이트하게 운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전망이 나쁘진 않지만 부동산과 물가 만으로 금리를 올리기에는 위험요인이 크다. 물가에서는 단기적으로 수해 부담이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통화정책 자체를 바꿀 필요성은 없다. 정부 대책 자체가 계절적 요인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며 시장 참가자들은 단기적으로 물가압력 커질 수 있음을 부담해야할 것이다.
2002.09.02 I 이정훈 기자
  • (박주식의 주식보기)주식과 부동산 투자매력은
  • [edaily] 시중 부동자금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시장이 들먹이고 있다. 부동자금이 증가한 것은 통화가 많이 풀렸지만 이를 유인할 수 있는 마땅한 투자처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을 사자니 넉 달째 진행중인 주가조정상황을 고려하면 원금까지 까먹을까 두려워 엄두가 나질 않고, 채권을 사자니 수십억 대는 되어야 가능한 최소 매매단위 때문에 웬만한 자금력을 보유하지 않고는 거래에 끼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나마 투자가 가능하다 해도 가장 안전한 국고채 금리는 5%대를 간신히 넘는 상황이고 회사채도 7%에 미달하는 금리를 지급한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물 자산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실물자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이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건물과 상가와 같은 비주거용 건물, 그밖에 토지 등이 주된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 부동산이 우리 국민들의 여유자금 투자처로 사랑을 받는 현상은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현상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을 가장 선호하는 투자대상으로 여겨왔다. 2001년 한국은행이 제공한 우리 나라 민간부문 자산과 부채 구조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보유자산중 금융자산대 실물자산의 비중이 27: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들의 금융자산대 실물자산의 비중이 63:37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 국민들의 실물자산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여유자금이 생기는 대로 투신펀드나 은행예금에 차곡차곡 넣어 뒀다가 목돈이 되면 아파트를 몇채씩 매입해 두는 것을 투자의 전형으로 삼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왜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선호할까?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투자대안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주식, 채권, 부동산이다. 물론 이들 외에도 여러 다른 대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 세 종류가 가장 일반적이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 대상인 것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들 3대 주요 투자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투자대상으로 우리 국민들의 애호를 받아온 주된 이유는 다른 자산에 비해 부동산투자가 투자자들에게 가장 만족할 만한 수익을 안겨 줬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자료를 살펴보면 이러한 믿음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과거 15년 동안 주택가격지수는 연평균 3.3% 상승률을 기록함으로써 연평균 8.2% 상승해 온 종합주가지수에 비해 부진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지수는 연평균 5%를 기록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에도 미달함으로써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는데도 비효율적인 투자임을 보여줬다. 주택매매지수, 주가 상승률 및 물가상승률 비교 (1987년 이후 15년간) 주; 주택매매지수,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은 연평균 지수를 전년도 연평균지수와 비교한 것임. 자료: 국민은행, 현투증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가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된 이유는 부동산 투자가 지니고 있는 몇 가지 장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투자대안으로써 부동산이 가지는 장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인플레 보호 능력에 대한 믿음이고 둘째, 안정적인 수익창출 능력, 셋째, 수익향유능력, 네째, 레버리지 용이성 등 이다. 이들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자. 첫째, 부동산투자는 주택매매가격 지수 상승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성과를 보여줬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대표적인 실물자산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 만큼 가치 보존능력이 뛰어난 자산으로 믿고 있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보유기간 동안 거둔 임대수입이나 직접사용하면서 실현한 효용가치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투자가 가치보존에 실패한 투자대안 이었다고 단정하기엔 무리일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주택가격지수는 주가지수 변동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15년간 종합주가지수평균은 최대 상승률이 92.7%, 최대 하락률이 38.6%로서 매우 큰 변동성을 보인 데 비해, 주택가격지수는 최대상승률이 17.1% 최대하락률이 9.2%로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자산가격의 이러한 안정성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신뢰감을 제공함으로써 위험 회피성향의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자산으로 인식되는 요인이 된다. 셋째, 수익향유능력이란 부동산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해 100%지분을 확보하고 지배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상장주식과 같은 지배구조의 문제를 겪을 필요가 없다는 점과 직결되는 특성이다. 우리 나라 주식투자자들은 기업의 주인이면서도 주인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주주문화에 익숙해 져 있기 때문에 자신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묘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자들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과 관리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익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 네째, 부동산은 우리 나라 금융기관들이 여신에 대한 담보물로서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자산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투자자들은 매수대상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구입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투자원금이 부동산거래가액에 미달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고, 기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들이나 기업들도 자금 융통상 편의 때문에 기회만 닿으면 부동산을 취득에 나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우리 나라 임대시장의 고유한 특성중 하나인 전세제도는 금융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편리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주식투자에 비해 부동산 투자가 가지는 약점 그러나 이렇게 투자자산으로서의 매력이 돋보이는 부동산이지만 단점도 많이 있다. 부동산 투자의 단점은 주식투자에 비해 거래와 보유에 있어 여러 가지 비용이 따른다는 점과 수익창출능력이 제한적이라는 데에 주로 기인한다. 첫째, 부동산을 매매하는 데에는 거래 비용이 많이 따른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는 매도자를 찾는 서비스의 대가인 중개수수료와 등록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비용도 발생한다. 또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도 매수자를 물색하는 서비스에 대한 중개수수료,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상당한 수준의 양도소득세도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보유중 평가차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평가차익이 전부 투자자에게 귀속될 거라는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 그 반면 현행 세제상으로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득을 거의 100% 향유할 수 있다. 둘째, 부동산은 보유하는 데에도 비용이 많이 따른다. 부동산은 보유기간 중 정기적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유과세에 노출된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동산은 사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는 상태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관리비뿐만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수선유지비에 대한 부담도 발생시킨다. 셋째, 부동산은 환금성이 문제시 되는 자산도 많이 있다. 부동산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거래에 많은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경기하강이 예상되거나 현재의 시세가 그 효용에 비해 과대하게 형성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경우 추가적인 상승이 어려워 질 뿐만 아니라 처분할 경우에 상당한 원금손실을 감수하지 않고는 어려워 질 수 있다. 더구나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토지의 경우에는 마땅한 거래상대방을 찾는 것조차 어려워 지기 때문에 처분 자체가 어려워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네째, 수익창출능력이 양호하다 해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생산요소에 대한 소득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주가형성의 기초가 되는 기업이익은 인력, 장비, 기술, 부동산 등과 같은 생산 요소들을 창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실현된 부가가치에 의해 달성된다. 그러므로 경기가 활황세를 보이거나 기업이 혁신에 성공하여 기업이익이 막대한 크기로 실현되는 경우에 주주는 이익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익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을 경우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자본이득을 챙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에 비해, 임대료는 생산이나 주거 목적에 부동산을 공여하는 대신 받는 대가로서 계약개시 전에 쌍방간 합의에 의해 확정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임차인이 아무리 높은 효용 또는 수익을 실현하더라도 부동산 투자자는 약정된 임대료 외에는 추가적인 수익을 거두는 것이 불가능하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 부동산투자가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매력이 지나치게 부각된 감이 있다. 특정자산에 대해 시장의 기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방향으로 치우치게 될 때 그 자산의 가격엔 필연적으로 거품이 발생한다. 특히 부동산은 거래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금성마저 제한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거품이 발생했을 경우 그 해소과정은 훨씬 긴 시간과 고통을 동반할 수 있다. 최근2년 넘게 진행된 부동산 가격 상승, 특히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해당 아파트가 제공하는 효용을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근거는 첫째,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정상적인 시장기능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기 보다 매도자측의 담합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종된 호가가 반영된 경향이 있다는 점, 둘째, 이 지역의 아파트 시장은 한 사람이 수십 채의 아파트를 매집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투기적인 성향이 농후하다는 점, 셋째, 이 지역 아파트의 경쟁력 요인으로 지적된 교육과 생활상 편의성 등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주식시장 격언 중에 겨울에 밀짚모자를 사란 말이 있다. 이 격언은 주식시장에만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투자에 적용 가능하다. 모두가 부동산투자를 외면하고 그 부정적인 면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때 그 때가 바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적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한 여름에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밀짚모자를 사는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 한여름에 산 밀짚모자는 곧 다가올 가을이 되면 쓸모가 없어지고, 기나긴 겨울동안엔 보관하기에도 귀찮은 존재로 전락한다. 부동산과 주식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은 부동산, 특히 우량주로 일컬어 지는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투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있다. 또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확정된 임대료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경기가 나빠져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확정 이자나 임대료수입이 매력적으로 부각될 수 있겠지만, 기업들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상승커브를 그리고 있을 때는 주식의 위험성보다 수익성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합리적 투자 판단이 아닐까 생각한다.
2002.08.24 I 박주식 기자
  • (가판분석)10월20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주요기사 -당정, 서비스산업 육성책마련..서비스업 1조 투입해 내수부양(조선 14면) -"만기 비과세저축 10조원 잡아라"..은행권, 고금리 유치경쟁 치열(한경 톱) -서해안에 자유무역지역 조성, 세제감면 중소기업범위도 확대-당정(서경 1면) -하이닉스 3분기 영업손실 5310억..2분기 손실액의 두배 급증(서경 등) -FT, OECD국 올 경제성장률 1% 전망..내년도 불황지속(전 조간) -루빈 미 前 재무 내주방한..하이닉스 관련 새 제안 나오나(조선 13면) -삼호중, 정상화궤도 진입..현대중 위탁경영 후 2년만에 흑자전환(한경 11면) -두산중·대림 등 한국전력기술 입찰참여..삼창은 지분인수 희망(한경 11면) ◇공통기사 -현대, 공정위에 현대중공업 계열분리 계획서 제출(동아 등) -주요은행, 신입행원 잇따라 공채..한빛은행 내달 200명 선발(한경 1면) -국제금융센터,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높다"..고도성장 및 외환보유액 급증기인(한경 4면) -추경 1조8천억 중 사회간접자본, 주택건설에 7600억 지원(한경 4면) -"이용호 게이트 배후는 김홍일·권노갑·정학모" 野, 실명공개 정국파문(전 조간) -한나라 안경률 의원, 한통 한솔엠닷컴 인수차액 2조원은 여권 대선비자금 (조선 1면) -한나라, 토지용도변경 특혜의혹 전국에 7곳 더 있어(조선 등) -한나라 유성근 의원, 조풍언 작년 국방부와 4895만달러 무기계약 주장(조선 등) -미, 지상전 돌입..특수부대 아프간서 작전수행 시작(전 조간) -부시 "북 대화나서야"..한-미 정상 반테러 공조등 논의(전 조간) -부시, 탄저균 테러는 미 내부조직 소행인듯..장쩌민 주석과 회견후 밝혀(조선 10면) -벼농사 11년만의 대풍..작년보다 184만섬 많은 3822만섬 수확예상(전 조간)
2001.10.19 I 하정민 기자
  • (초점)추가되는 세제혜택 어떤 것들이 있나
  • [edaily] ["구조조정 및 경기활성화 지원 강화" 6월 국회서 세법개정] 그동안 간간이 발표됐던 각 분야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 방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반영된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활기를 돋우고, 부동산 매각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감면`이라는 유인책을 강화한 것이 골자.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어 주고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음은 주요 세법개정 사항 해설. ◇신축주택 매입 촉진 = 이달 23일이후에 신축주택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역에 관계 없이 각종 거래세가 대폭 감면된다. 오는 2002년말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의 양도차익은 면제되고 이후 발생한 차익만 과세된다. 대상주택은 고급주택을 제외한 모든 신축주택으로 확대되고, 대상지역 제한도 없어진다. 취득·등록세 감면도 확대된다. 18∼25.7평 최초입주자는 수도권인 경우라도 취득·등록세가 25% 감면된다. 분양받은 경우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기준이 되며, 자기가 직접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세제혜택이 주어져 `사용승인`시점이 기준이 된다. 다만 분양권을 구입한 경우 또는 분양받은 뒤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5월22일 이전에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한 뒤 23일 이후 같은 주택을 다시 분양받은 경우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택사업자의 경우 25.7평(33평형)이하에 대해서도 취득·등록세를 50% 깎아주기 때문에 분양가 인하도 기대된다. 올 하반기 서울소재 33평형 신규 아파트를 2억원에 분양받는 경우(건축비 1억원 기준) 취득·등록세가 종전 112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280만원 경감될 전망이다. 또 이 아파트를 5년뒤 양도해 4000만원의 차익이 생겨도 645만원 상당의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분 148만원이 분양가 인하로 반영될 경우 혜택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 리츠의 경우 부동산 양도때 붙는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되고, 취득·등록세는 50% 감면된다. 기업구조조정리츠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가 전액 감면돼 부동산 매각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이 촉진된다. 대신 일반리츠는 매년 부동산 순투자금액의 50%를 손금(투자손실준비금)으로 산입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리츠 투자자(개인)는 배당소득을 얻더라도 분리과세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비상장법인 배당소득은 금액에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과세하도록 돼 있으나, 예외를 둔 것. 리츠가 뿌리를 내리는 2003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리츠에 최초로 투자한 개인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역시 2003년말까지 출자한 부분만 해당된다. ◇설비투자 활성화 = 기업들이 올 하반기에 행한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투자금액의 10%만큼 세금(법인세 또는 소득세)을 덜 내게 된다.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6개월 늘린 것. 특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중간예납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제효과가 6개월정도 앞당겨 진다. 중간예납을 위해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지 않아도 되며, 작년 납부세액의 50%만 예납하면 조기공제 지원을 받는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적자가 발생한 중소기업은 작년 또는 재작년에 납부 법인세(소득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결손금액에 상당하는 부분. 현행제도로는 올해 적자를 낸 중소기업이 작년에도 적자를 냈었다면 환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새 제도는 올해 및 내년 결산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납품한 지 한 달 안에 결제를 해 줘야 세액공제 지원이 된다. 중소기업이 조기에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장치다. 지금까지는 결제기간 제한 없이 기업 구매전용카드 또는 환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0.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 확대 = 중소 자영업자들이 카드매출을 늘릴 경우 세금을 덜 내도록 해 줄 계획이다. 사업자들이 세원노출을 우려해 카드매출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 과표양성화 진전으로 커진 사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의미도 강하다. 작년보다 늘어난 카드매출분의 절반만큼 또는 올해 카드매출액의 20%만큼 중 하나를 선택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카드사용 소득공제도 커진다. 연간 총급여의 10%를 넘는 만큼의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20%를 소득공제해 준다. 공제한도도 총급여의 20%또는 5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된다. 재경부는 연간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900만원(급여의 30%)어치 쓴 경우, 종전보다 세금을 약 9만원 덜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4인가족 기준으로 인적공제(400만원) 및 표준공제(60만원)만 적용한 사례)
2001.05.28 I 안근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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