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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 미수금"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과거 시각(자료)
  • [edaily] 삼일회계법인은 현대건설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라크 공사 미수금에 대해 지난 1998회계년도와 1999회계년도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닌 참고사항으로 제시된 것이어서 삼일회계법인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외환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참고사항으로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다. 다음은 삼일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이라크 공사미수금 관련 참고사항 내용. ◇1999 회계년도 회사는 당기말 현재 이락공사미수채권 등 973,118백만원(US$849,649천)을 장기공사미수금과 기타관련 계정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채권등에 대하여 이락 정부는 현재 발효중인 유엔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는 대로 상환일정을 협의하여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동 채권 등의 조기 회수를 위하여 이락 정부에 우선 지불 요청 등을 하였으며, 당기 중 공사보증금 중 일부인 1,720백만원(US$ 1,502천)을 회수하였습니다. 아울러 1997년 11월에 회사는 영국의 고등법원에 동 채권의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당기말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1997년 12월에 미국 뉴욕주 고등 법원에 제기한 알무사이브 발전소 등과 관련된 채권회수를 위한 미국내 이락자산 압류 소송 건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13일 승소 판결을 얻는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1999년 12월 17일 이락에 대한 원유 수출 한도 철폐 등 유엔 제재가 완화되는 유엔의 결의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회사는 1997년 9월 유엔배상위원회(UNCC)에 이락전쟁중 발생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US$112,998천의 피해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998년 7월 20일자로 US$34,376천의 피해보상금과 보상금에 대한 피해일부터의 이자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동 보상금 및 이자를 미수금 등 관련계정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동 채권 등의 회수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998 회계년도 회사는 당기말 현재 이락공사미수채권 등 1,026,270백만원(US$ 851,074천)을 장기공사미수금과 여러 기타계정으로 계상하고 있는 바, 동채권 등에 대하여 이락정부는 현재 발효중인 유엔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는 대로 상환일정을 협의하여 지급하겠다는 서면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동채권 등의 조기 회수를 위하여 이락정부에 우선지불요청 등을 함과 아울러 1997년 11월 영국의 고등법원에 동채권의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동채권 등의 최종회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는 1997년 9월 유엔배상위원회(UNCC)에 이락전쟁중 발생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US$112,998천의 피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998년 7월 20일자로 US$34,376천의 피해보상금과 보상금에 대한 피해일부터의 이자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동 보상금 및 이자를 미수금 등 관련계정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1.03.28 I 김헌수 기자
  • 고합, 4년연속 적자..두 차례 채무조정 무색
  • [edaily] 고합이 두 차례에 걸친 채권단의 빚탕감에도 불구하고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작년말로 자본을 까먹었다. 이 회사의 손익계산서만 쳐다보면 빚을 모두 깎아줘도 살아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인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워크아웃에 들어간 98년부터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다. 영업손실규모는 98년 1901억원, 99년 1635억원, 작년 973억원에 달했다. 당기순손실규모는 97년 20억원가량에서 98년 7554억원, 99년 6448억원, 작년엔 이보다 더 많은 1조2668억원에 달했다. 내리 4년째 적자다. 이로써 자본은 모두 까먹었다. 회사측은 영업권 감액손실(2707억원)과 고정자산(기계장치, 건설중인 자산) 감액손실 4187억원상당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작년말 현재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5299억5800만원이 많다"며 "안정적인 경상이익 달성을 위한 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설비이전 등 구조조정계획의 성패, 기업개선약정상의 채권단 지원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실적 탓인지 23일 주총을 앞두고 경영진간 갈등도 엿보였다. 지난 1월2일 박웅서 당시 사장은 돌연 사임의사를 밝혔다. 채권단 또는 장치혁 이사회의장과의 갈등설이 나돌았다. 장 의장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기업에선 보기 드물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창업자다. 그는 지난 2월 전경련 부회장직을 그만두기도 했으나 고합에선 여전히 대표이사 겸 이사회의장직을 맡고 있다. 장 의장은 고합주식 64만3238주, 1.1%를 보유하고 있다. 23일 열린 주주총회에선 안경상 전국민은행 상무와 백성학씨를 사외이사와 이사로 선임했다. 지난 3월5일 이사회에서 주총안건이 결정됐다. 이사수는 총11명. 고합은 지난 73년8월 화섬업계 최초로 상장했다. 그러나 워크아웃 1호업체라는 불명예도 따라다닌다. 지난 98년 7월6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98년 10월26일 워크아웃계획이 확정됐고 99년 2월26일에는 4.53309대1의 감자를 실시했다. 이어 99년 3월7일 고려석유화학 고합물산을 각각 차등감자한 후 흡수합병했다. 3월17일에는 채권단이 1321억원을 출자전환했다. 6월에 고려종합화학을 흡수합병했다. 99년 7월 다시 채권단이 129억원을 출자로 전환하고 2308억원을 무보증사모전환사채로 전환해줬다. 전환가는 5298원. 그러나 이같은 1차 워크아웃으로 버티지 못하자 99년 11월10일 2차 채무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99년 12월 1조8332억원을 추가로 출자전환하고 2308억원의 무보증전환사채에 대해선 금리를 7%에서 0.1%로 낮췄다. 차입금 금리도 모두 조정됐다. 2002~2003년말까지 채무상환이 미뤄진 상태다. 최대주주는 채권단이다. 직원수는 2000명에 육박한다. 임원수는 11명으로 절반이상이 채권단 출신이다. 고합은 실적악화외에도 소송에 휘말려 있다. 한솔엠닷컴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 한솔우리사주조합측과 다툼이 생겼다. 고합은 한솔우리사주조합에 150만여주의 한솔엠닷컴주식을 주당 1만2000원에 우선매수해 줄 것을 청구했다가 철회, 이 조합이 서울지방법원에 매수청구 이행을 중재 신청한 사건이 계류중이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주)고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및 주요주주 등이 위법,위규행위로 해당기업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채권금융기관 또는 해당 기업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등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찾아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2001.03.25 I 허귀식 기자
  • 삼미특수강 등 LG증권 마켓트랙커(15일)
  • [edaily] ◇ 기업이슈 - 삼미특수강, 인천제철의 지원을 통한 부채상환으로 법정관리 탈피 예상. 현대 자동차 그룹의 철강사, 현대하이스코, 인천제철 그리고 삼미특수강. 지난 12일 인천제철이 삼미특수강에 1,400억원의 자금을 대여하여 삼미특수강은 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채권단에게 부채를 상환하고, 14일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종결을 신청했다. 또한 특별이익(채무면제이익) 2,050억원에 힘입어 1,89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 및 작년에 있었던 감자와 증자를 통해 자본잠식도 해소하였다. 이에 따라 삼미특수강은 법정관리 이유인 회사정리절차 개시 및 자본금 전액잠식을 해결함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달중 법정관리에서 탈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3월 6일 인천제철이 보유중이던 기아자동차 4,378만주를 현대자동차에게 매각하고 현대자동차 주식 1,005만주를 매입한 결과, 인천제철에 1,450억원의 현금유입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자금의 용도는 삼미특수강의 부채상환용이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거래를 통해 인천제철은 350억원의 매각차익을 시현하였다. 이로서 삼미특수강의 부채는 4,700억원 수준으로 , 자본금 395억원으로 97년 부도 이후 4년만에 경영정상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2000년 삼미특수강의 경영실적은 매출액 3975억원, 영업이이익 226억원, 경상이익 80억원으로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이자비용의 축소가 필요하다. 한편, 스테인레스 시황은 2000년 5월이후 톤당 U$ 2,000수준에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현재 U$ 1,500 ~ 1,600/ton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선행지표이 니켈가격도 U$6,000/ton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동사는 상반기 중 26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오히려 영업 적자를 기록하여 영업이익 규모는 축소되었다. 스테인레스 가격의 회복은 하반기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기 삼미특수강의 영업실적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2000년 12월 정몽구 회장의 인천제철 지분 2.5% 추가 매입으로 대주주 지분을 11.86%로 높였던 인천제철인 지난 2월 24일 장외거래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추가로 6.84%를 매입하여 대주주 지분은 18.68%로 높였다. 다시 3월 6일에 현대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던 인천제철 주식을 기아자동차로 넘겨, 현재 인천제철의 대주주는 기아자동차(11.52%), 정몽구(7.16%)이다. 2대주주는 산업은행으로 8.3%의 지분을 갖고 있다. 2000년 인천제철의 실적은 매출액 2조 6,082억원, 영업이익 2,437억원, 경상이익 111억원, 당기순이익은 635억원을 기록하였으나 강원산업과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이 595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적자를 면한 수준이다. 이로서 현대자동차 그룹내에 현대하이스코, 인천제철, 삼미특수강 3개의 철강사가 그 일원으로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그룹내의 철강사들의 입지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인천제철이 개발한 자동차 머플러용 스테인레스 강판을 현대자동차가 베르나와 아반떼 XD에 채용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수 있다. 자동차의 배기계통(머플러)는 주로 알루미늄과 스테인레스 주종을 이루는데, 스테인레스가 내식성은 우수하지만 가격이 높아 주로 수출용 소나타 이상의 고급차에만 채용되어 왔다. 최근 자동차에 대한 무상수리기간이 연장되면서 점차 스테인레스이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현대자동차라는 철강제품의 주 수요기업을 확보하고 있는 현대 자동차 그룹내 3개 철강사는 영업측면에서 재무리스크 측면에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강경기의 침체 및 환율상승으로 3개사에 대한 투자의견은 “Hold”를 유지하지만,과거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기업 Update - 대한항공 (BUY/0349)국내선 운임 인상폭 및 신공항 이용료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순이익 하향 조정 &8211; 투자의견 ‘매수’ 유효. 국내선 운임 인상폭이 당초 추정했던 15.0%보다 낮은 12.1%로 확정되고, 인천 신공항 시설 이용료가 40% 수준 일괄 인상에서 20%, 10%, 7%로 3년간 분산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전망치의 변경 등을 감안해서 순이익을 하향 조정한다. 즉, 2001년 동사의 순이익을 1월 추정치인 2,735억원에서 31.9% 감소한 1,86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지만, 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를 제외하고는 외부환경이 지난해 보다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 1월 초 15.0%로 가정했던 국내선 요금 인상에 따른 효과를 연간 1,020억원으로 추정해서 반영하였으나, 인상폭이 12.1%로 다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됨에 따라 요금 인상에 따른 효과가 연간 75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반면에, 인천 신공항 시설 이용료의 추가 부담이 3년에 걸쳐 분산됨에 따라 2001년에는 예상했던 수준보다 약 300억원의 비용이 적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두 요소들의 영향이 서로 상쇄됨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영업 이익은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연평균 환율 전망치를 1,260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과 1월과 2월의 폭설로 인한 운항 차질에 따른 손실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즉, 환율의 상향 조정에 따라 동사는 당초 추정치보다 약 380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01년 영업 이익이 3,722억원에서 3,268억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게 되었다. 또한 연말 환율 전망치 조정에 따른 외화환산이익의 감소와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비용 절감 등을 감안한 추정 순이익은 당초 예상치인 2,735억원보다 31.9% 감소한 1,863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한편, 최근 동사의 주가는 지난 연말부터 나타난 유가 하락, 금리 인하 등 외부 환경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 및 유가 하락세가 예상보다 늦다는 점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매물 출회 등으로 인해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의 불안감도 주가 하락세를 부추긴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동사가 (1) 수요의 변화에 따른 차별화된 운항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점, (2) 그동안 묶여 있던 국제선 신규 취항 금지 조치가 5월에 풀린다는 점, (3) SKY TEAM의 본격적인 가동이 하반기부터는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과 (4) 2002년 월드컵 특수 등의 긍정적인 영업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가의 상승 반전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순이익 감소에 따른 주당 지표의 하락으로 적정 주가는 11,000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 기업탐방 - 세종공업 (BUY/3353)현대-기아차 플랫폼 공용화 수혜 예상. 동사는 머플러와 컨버터를 주력 제품으로 하는 현대차 1차 벤더다. 머플러의 매출액 비중은 45% 안팎이며 컨버터는 20%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다. 현재, 머플러는 창흥, 한영, 우신 등이 기아차에, 동원산업이 대우차에 납품하고 있으며 컨버터는 대기산업이 기아차에, 한국델파이(구 대우기전)가 대우차에 공급하고 있는데 동사는 규모나 기술력 등에서 이들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동사는 현대차의 주력 벤더이자 SJM의 상위벤더로 외형이 4천억원에 달하는 대형 부품업체다. 따라서 향후 모듈화의 진전과 이에 따른 업계 재편시 수혜가 예상된다. 동사는 제품 전량을 현대차계열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차 부도로 인한 피해도 전혀 없다. 재무구조도 매우 우량해 2000년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89%에 불과하며 단기차입금은 없다. 현대-기아차간 플랫폼 통합과 함께 엔진 공용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 양사는 99년 24개에 달했던 플랫폼수를 오는 2006년까지 7개(스몰급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플랫폼은 2003년까지)로 줄일 계획이다. 양사간 플랫폼 통합은 현대차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차 벤더인 동사의 매출 확대가 예상된다. 실제로 기아 옵티마(현대 EF 쏘나타와 플랫폼 통합 모델)에 대해 동사는 관계사인 세정을 통해 머플러와 컨버터를 공급하고 있다.자동차 업황 호전에 힘입어 2000년 매출액은 전년비 48.3% 증가한 3,407.6억원에 달했다.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은 84.7억원과 127.1억원으로 각각 36.1%와 25.4% 증가하였다. 동사는 올해에도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현대차의 판매가 경기 침체에 따른 자동차 내수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대우차 부도에 따른 반사이익과 신차출시효과 그리고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1년 예상 PER는 4.4배로 코스닥은 물론 거래소 부품업체들에 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다. 거래소 부품업체들이 5~6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6배를 적용한 2,900원을 적정주가로 제시한다. - 케이디이컴 (HOLD/3257)2001년 매출증가 및 이익의 개선을 위해서는 운전 및 투자자금의 조달이 전제 되어야. 케이디이컴의 2000년 매출액은 유럽 및 중남미로의 카드 리더기 수출호조로 전년대비 16.2% 증가한 41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다. 영업이익은 1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회계감사과정에서 경상연구개발비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규모가 증가되어 1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다. 2000년에 자동요금징수시스템 개발, 해외에서의 전자지불사업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 총액 46억원 중 8.5억원만 개발비 항목으로 자산화 처리되고 나머지 37.5억원은 제조원가와 판관비의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 되었다. 또한 대손상각 규모도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99년의 3억원에서 2000년에는 11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케이디이컴은 지난 2월 26일 기 발행된 전환사채 미전환분 1,230만 달러 중 700만 달러, 그리고 신주인수권부사채 500만 달러 전액이 중도상환 청구됨에 따라 총 1,255만 달러(원금 1,200만 달러, 이자 55만 달러)를 상환하였다. CB와 BW의 상환에 따라 2000년 말 146억원에 달하던 현금자산의 대부분이 소진되었으며, 올해 국내외에서의 자동운임징수시스템 및 전자지불시스템 관련 프로젝트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운전자금 및 투자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케이디컴의 2001년 매출액은 2000년 대비 23.9% 증가한 51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같은 높은 증가율은 수출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후지쯔, 도킨시스템), 중국(북경 버스, 심양 철도), 태국 등으로부터 수주한 카드 리더기, 관세 및 교통요금 전자처리시스템 등의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로 계상될 예정이다. 또한 몬덱스 코리아와 금융결제원(K-Cash)의 전자화폐사업에 공급될 예정인 카드리더기(약 30-40억원 예상) 판매도 케이디이컴의 매출증가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2000년까지는 요금자동징수시스템, 전자지불솔루션 등의 개발 등에 따른 연구개발투자와 대규모 수주를 위한 선 투자는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발생이 미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시스템 및 장비 수출확대로 인한 외형증가와 경상연구개발비 등 원가의 감소로 영업이익은 20억원의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1.03.15 I 박호식 기자
  • 하나로통신/포항제철 등 삼성증권 모닝미팅(8일)
  • [edaily] 다음은 8일 삼성증권 모닝미팅 뉴스속보 내용입니다. [수익추정 변경] * 하나로통신 : 2001~2003년 매출액 추정치를 9.6%, 15.6%, 15.7% 하향조정 동기간 EBITDA는 14.6%, 24.3%, 15.5% 하향조정함. 전일 회사측이 밝힌 2000년 실적은 당사 및 시장 전망치와 유사하였으나 1)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부문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고, 2) IMT-2000 동기식 사업권과 관련한 불투명성이 남아있기 때문임. 12개월 목표주가는 기존의 6,000원에서 4,500원으로 하향조정함. [전일 투자설명회 요약] * PKL - 2000년 실적 : 매출액은 전년대비 52.1%증가한 531억원으로 이는 TFT-LCD용 대형 포토마스크의 매출 증가와 반도체용 포토마스크의 제품 구성 향상으로 인한 평균판매가 상승에 기인함.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작년 4/4분기의 1) 신제품의 낮은 생산수율, 2) 신규장비 도입에 의한 감가상각비 상승, 3) 외화순환산손실 12억8천만원에 의해 전년대비 15.7% 감소한 50억8천만원을 기록하는데 그침. - 2001년 전망 : 동사의 경영진은 전년대비 69.8% 증가한 902억원(당사 예상치는 901억원)의 매출액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1) 반도체 소자업체들의 포토마스크 outsourcing증가, 2) 위상변화마스크 (PSM) 등 고부가 제품 증가에 의한 판가 상승, 3) LSI Logic, Dai Nippon Printing, Taiwan Mask Corporation 등으로 마스크 및 포토마스크 장비 수출이 신규로 발생할 전망이기 때문. 동사는 올해 영업이익률을 지난해에 비해 3.1% 포인트 개선된 15.3%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수율의 향상, 평균판가 상승 및 구매선다변화에 의한 원재료가격 하향안정화에 기인함. Q&A세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동사는 현재 M&A와 관련해 대주주 (HSBC)로부터 어떠한 얘기도 들은 바 없으며 낮은 유동주식비율 (약 20%예상)과 관련해 가까운 시일내에 무상증자나 액면분할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힘. 투자의견 BUY. * 이루넷 : 전일 IR 내용 요약 - 이재영 부사장이 밝힌 동사의 프랜차이즈 사업 전략은 다음과 같음. 1) 에드네트는 컨텐츠의 질과 서비스를 높이고 수수료를 기존 4,500원에서 2001년 10,000원으로 인상하여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2) 종로엠스쿨의 가맹점을 2003년까지 350개 정도로 늘려 시장점유율을 높이며, 3) 초등학생 대상의 영어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오는 7월 시작하여 성장성을 견인할 계획임. 또한 초등학생 대상의 영어학원 시장은 현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동사가 프랜차이즈 운영에 대한 노하우, 강사 조달능력 및 기존 프랜차이즈 학원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학원 사업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미 종로엠스쿨 사업자의 80%가 가맹을 희망하여 동 시장 진입은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온라인 사업 전략에 대해서는 현재 iroo.net을 통해 유/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당분간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을 계획이며 프랜차이즈 학원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다만,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교육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선 학원 비수강과목에 대한 유료 컨텐츠제공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회사측에 제시한 2001년 영업실적 전망이 당사 예상치를 상회하나 전반적인 사업 계획이나 내용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음. 투자의견 BUY. [뉴스코멘트] *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6%대 재반등- 3월 금통위, 콜금리 인하하지 않을 전망 - 2월말 정부의 저금리 정책기조 재확인 이후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던 채권시장은 금주 들어 BSI실사지수 개선 등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에 따른 금리상승 우려감이 재차 부각되며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채권수익률의 반등세가 지속되었음. 특히, 3~4월중 예보채의 집중발행(약 8조원)에 따른 물량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대형은행의 대규모 손절물량 출회와 투신권 및 외국계 금융기관의 경계매물이 가세되면서 7일 현재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6.04% 수준으로 재반등 하였으며, 7일 행해진 55회 예보채 낙찰금리는 7.20%에서 결정됨으로써 지난 54회(2월21일, 6.10%)에 비해 무려 1.10%p가 상승하였음. - 그러나 금주 금리반등 시기에 상품계정 편입물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손절매물 출회가 일단락되었고, 5년만기 장기채권의 수익률이 7%대로 상승하자 보험, 연기금, 은행 투자계정 등 장기채권 수요처의 매수세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금리의 추가적인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예보채 시장발행물량의 점진적 소화와 함께 장기금리는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8일 열리는 3월 금통위에서는 한은 총재의 금리급락에 대한 우려감 표명과 환율불안 등의 주변여건을 감안할 때 콜금리의 추가인하가 단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시중금리의 불안정한 양상을 진정시키기 위한 우호적인 코멘트와 함께 4월중 콜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대두될 것으로 보여 채권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일본 은행들의 對한 자금회수 관련 - 일본의 경기침체와 관련 일본 은행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對한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일본 은행들의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고 상장기업에 대한 상호지분보유 형태의 주식보유비중이 20~30%에 달해 부동산 가격 하락과 주가 하락 시 자산건전성에 상당히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특히 일본 은행들의 보유주식에 대한 시가평가를 오는 4월 1일부터 도입할 예정에 있어 최근 일본 주가 하락과 관련하여 주식보유 평가손실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AWSJ에 따르면 일본 은행들의 주식보유 평가손이 0이 되기 위해서는 NEKKEI 225지수가 14,500엔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실제 지난 97년 말 당시 어려움에 처한 일본 은행들의 對한 대출금 회수가 한국 외환위기의 시발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일본 은행들의 對한 대출금 규모가 지난 98년 108억달러 규모에서 지난 연말 현재 40억달러 규모로 상당히 축소되어 있어 그 영향은 97년 당시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한통프리텔-엠닷컴 예정대로 임시주총서 합병 승인 7일 한통프리텔과 한통엠닷컴은 임시주총을 열어 양사 합병을 최종 결의함. 양사는 3월 7일부터 26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접수하고 4월 26일까지 매수청구 대금을 지급하며 5월 1일 합병회사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임. 합병 신주의 거래개시일은 5월 21일임. 합병회사의 가입자 수는 2월말 기준으로 850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시장 가입자 수의 31.9%임. 양사는 이미 유무선 통합 포털사이트인 매직엔 서비스 및 작년 12월부터 마케팅 등 일부 부서를 통합 운영하였으며 기지국 등 설비 투자에 있어 중복 투자분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였음. 동사는 합병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 및 수익성 향상이 기대됨. 투자의견 BUY. * 데이콤, 2000년 실적 당사 및 시장 기대치보다 저조 회사측에 의하면 2000년 매출은 9,989억원으로 전년대비 32.9% 상승하였으나, 영업이익은 25억원으로 전년대비 88.8% 감소하였으며 순이익은 전년도 169억원에서 92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여 적자로 전환하였음. 매출은 시장 전망에 근접하나 영업이익은 25억원으로 시장전망 최저치에 근접하고 순손실은 923억원으로 시장 전망 범위를 벗어나 대폭 하회함. 이는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이 각각 전년대비 36.6%, 60.5% 증가하였기 때문임. 영업비용의 증가는 감가상각비와 대손상각비, 수수료 증가에 따른 것이며, 영업외비용의 증가는 외화환산손실, 개발비감액손실, 지분법평가손실의 집중적 발생에 기인. 적자를 지속하는 시외전화 사업,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사업의 포기나 조기매각과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없이는 향후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투자의견 BUY. * LG전자, 중국업체들과 이동전화 단말기 합작사 설립 계획 동사는 낭조전자신식산업집단, 연대개발구경소공사, 체리소프트웨어와 CDMA 이동전화 단말기 합작사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LG전자는 지분율 49%로 신규 합작사 "낭조LG디지털모바일연구센터"의 경영권을 담당할 예정이며 중국 CDMA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동 계약은 LG전자에 긍정적으로 판단됨. LG전자는 또한 Shouxin Group과도 CDMA 이동전화 시스템 합작사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 동사는 지분율 45%로 역시 동 합작사의 경영권을 갖게 될 예정임. 국내 이동전화 장비업체들은 중국 CDMA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CDMA 장비 공급에 대해 중국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은 업체가 없어 3월말 China Unicom의 CDMA 네트워크 입찰에 따른 즉각적인 수혜업체는 없을 것으로 보임. * 현대전자, 5월 통신사업부 분사 예정 언론에 따르면, 동사는 이동전화 단말기 및 네트워크 부문을 분사하고, 이동전화 시스템부문은 매각할 계획임. 그러나 구조조정에 대한 최종결정은 현재 진행중인 해외 파트너의 투자 결과에 좌우될 전망임. * 태산엘시디, 10억원 규모 불용재고 비용인식에 따라 2000년 실적 예상보다 저조 2000년 감사된 실적은 당사 기존 예상치 (2000년 잠정 실적치 반영)보다 소폭 저조하였음. 매출액과 경상이익은 각각 전년대비 57%와 244% 증가한 665억원과 166억원을 기록하여 당사 기존 전망치 670억원, 172억원와 유사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71% 증가한 84억원을 기록하여 당사 예상 100억원보다 저조하였음. 4/4분기 매출액과 경상이익은 전분기대비 25%와 73% 감소한 135억원과 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적자(1억원)로 전환됨. 회사측은 10억원 가량의 불용재고를 비용(제조원가)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힘 (2000년말 기준 총자산은 369억원이며, 재고자산은 54억원임). 당사에서는 불용재고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소폭 저조한 2000년 실적을 반영하여 동사의 2001~2002년 이익 추정치를 10% 가량 하향조정할 계획임. 보다 엄격한 회계기준의 적용이 투명성 제고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동사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10억원 가량의 추가적인 비용 인식이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negative surprise이기 때문임. 현재 동사 주식은 코스닥 전자업종 평균 각각 8.8배, 4.3배와 유사한 2001년 기준 P/E 8.3배, FV/EBITDA 4.8배에 거래되고 있어 투자의견 Mkt Perf를 유지함. * 다산인터네트, CEO는 1/4분기 매출이 60억원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힘 : 당사 예상치와 유사 UNDERWEIGHT로 되어 있는 당사의 유선통신장비섹터 투자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산인터네트는 전년대비 434% 증가한 35억원의 1~2월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CEO와의 대화내용에 따르면 1/4분기 매출은 약 6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당사의 분기별 수익추정모델과 일치하며 투자의견 BUY를 유지함. * 에이스테크놀러지 : 기업방문- 2001년 경영전략은 RF 부품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음 동사 경영전략에 따르면, 2001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000년대비 각각 41%, 120% 증가한 1,426억원, 18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임. 이러한 수익성의 개선은 주로 180%의 증가가 예상되는 RF부품 수출에 기인하며, 현재 RF 부품 수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RF부품 수출은 2000년대비 180% 증가한 284억원(매출비중 20%)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근에 미국의 P사에 4월부터 FDU 670만불어치를 수출하기로 계약하였음. 무선 LAN부문은 일본수출을 기대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영업과 관련된 회사이외의 투자유가증권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였음. 투자의견 BUY. * 케이엠더블유, 자사주 소각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나 자사주 소각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음 동사 CFO에 따르면, 3월 28일 주총에서 자사주 소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신설할 계획이나 현재로는 자사주 소각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아서 동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동사는 평균단가 8690원에 805,519주의 자사주를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경영권 보호 차원에서 취득한 것이며, 소각을 위하여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밝힘. 투자의견 BUY. * 시공테크 : 기업방문 - 업체제시 2001년 매출액의 달성은 무난하나 수익성의 개선은 다소 어려울 듯 동사는 전시관련 전문업체로 현재 시가총액은 536억원, 상장주식수는 954만주임. 2000년중 매출액이 전년대비 31.1% 증가한 430억을 기록하였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51.9%, 67.7% 감소한 23억, 19억원을 기록하였음. 동사는 인테리어, 설계부문 영업조건의 개선으로 올해부터 동부문이 본격적인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2001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각각 600억(전년대비 40%증가), 65억(동 158% 증가), 40억(동 123%증가)으로 제시하였음. 동사의 시장내 지위와 매출중 80%가 공공부문 관련 매출임을 감안하면 올해 1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문화예산은 동사에게 안정적인 매출원이 될 것임. 그러나 인테리어 업종내의 중소형사 난립을 감안시 수익성 회복은 다소 어려울 전망임. 또한 1년여 넘게 연기되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의 조기 가시화 등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으면 주가의 상승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3월초 세계 철강가격 동향 : 2월에 이어 혼조세이고, 바닥권에서 상승과 하락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 - 미국지역 가격 : 2월말에 US Steel과 베들레헴스틸 등이 열연코일가격을 3월부터 톤당 40달러 올리겠다고 하였으나 3월초 현재 인상된 가격이 수요가들이 받아들어지지 않아 가격인상시도가 실패한 것으로 보임. 한편, 메탈블리틴에 따르면 미국의 열연코일 수입가격은 덤핑규제 등의 수입규제속에서 3월2일에 톤당 220달러에서 230달러로 인상되어 거래되고 있음. (인상된 가격이 지속될지는 지켜 봐야 함) - 유럽지역 가격 : 유럽가격은 작년연말부터 톤당 205달러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탈리아의 RIVA 등이 4월부터 톤당 15달러 인상한다고 발표함. - 일본지역 가격 : 가장 작년에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던 일본지역은 수요부진속에 재고증가로 2월에 열연코일가격은 톤당 5~10달러 하락함. 한편, 3월 결산기가 끝나고 나서, 일본고로 6사는 1월의 감산에 이어 적극 감산 계획임. 그러나 6개고로사가 98년부터 협조생산체제가 무너진 후 한업체가 감산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업체가 감산하지 않으면 시장점유율만 빼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서로 눈치보고 있는 상황임. 또한 최근 엔화약세는 일본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감소가 예상되어 업체들의 적극적인 감산시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아시아지역 가격 : 3월부터 일본이 한국향 수출가격을 205달러에서 215달러로 인상하였음. 3월초 현재 일본제품의 중국향 수출가격협상이 일본철강업체와 중국정부와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은 중국의 덤핑위협에 대응하여 10~20달러 인상하려고 함. 그러나 지켜 보아야 함. 한편 동남아시장에서는 수요부진으로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일본이 엔화약세를 배경으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가격 인상에 소극적임. 포철의 일본 및 동남아로의 수출가격은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향 수출가격은 일본과 중국의 가격협상을 보고 결정할 예정임. (중국향 수출가격을 인상하려고는 함) - 의견 : 3월초 세계 철강가격은 2월에 이어 혼조세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바닥권에서 상승과 하락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임. 상승도 수요회복보다는 수입규제에 따른 영향이고 철강업체의 생존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가격은 대부분 세계 철강회사의 변동비수준도 못되고 있음) 전반적인 가격상승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감산을 통한 재고조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1월 세계철강생산량은 11월, 12월 감산과는 달리 오히려 전월대비 2% 상승하는 등 감산을 통한 재고조정 진행이 더디게 나타남. 따라서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철강가격이 회복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세계 철강업체의 감산, 특히 아시아시장에서 일본업체의 감산 현황을 지켜보아야 하고 세계 경기회복을 보아야 함. 당사는 3/4분기까지 철강가격은 바닥권에서 철강업체의 상승시도와 수요업체의 거부등으로 상승과 하락이 교차될 것으로 보고 4/4분기에 가서야 가격은 회복될 것으로 보임. * 포항제철의 2001년 Consensus EPS 예상치 현재 20개 증권사의 포항제철의 2001년 Consensus EPS 예상치(IBES조사치)는 평균 13,127원임(최고 16,933원, 최저 8,852원). 이는 당사 예상치 9,539원보다 38% 높음. 당사는 포철이 예상했던 2/4분기 내수가격인상이 4/4분기정도로 지연되고, 유연탄가격도 5% 예상보다 높은 15% 상승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평균 예상치는 내려올 것으로 예상. 한편 당사는 수요부진으로 올해 내수가격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반영하지 않았음. 또한 포철도 당초 1.2조원의 당기순이익 목표( 주당순이익으로는 12,823원)를 하향조정 해야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타 증권사들이 1~2개월안에 포항제철의 순이익을 하향조정 발표할 것으로 보임. 2월달에 Consensus EPS 예상치는 501원 내려왔음. 타증권사의 이익하향조정발표가 포철주가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러한 약세는 동사 주식 매수기회로 판단됨. * GM, 대우차 인수여부 결정 연기 어제 국내 언론에 따르면 GM 사장단 회의에서 대우차 인수 문제를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유보, 이사회에는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또한 동 언론은 GM이 아직 대우자동차 인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이르면 대우차의 해외법인에 대한 실사가 끝난 후인 4월 초 열리는 정례 이사회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동 뉴스는 대우자동차와 GM이 조만간 긍정적인 뉴스를 발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뉴스임에는 틀림없으나, 당사는 GM이 만약 대우차를 인수하기로 결정한다고 해도 가격 결정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이후 최종 결론에 도달하는 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기아자동차, 미국- 세피아와 관련하여 소송 제기 미국 3개 법률회사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세피아의 브레이크 결함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 이번 브레이크 결함 문제는 지난 몇 년간 기아자동차도 알고 있었던 사실임. 지난 3년간 전미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접수된 세피아 브레이크에 대한 불만 건수는 약 300여건 이상에 달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불만이 접수되고 있으나, 이번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한 사상자는 아직 보고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투자의견 Mkt Perf 유지. * 조사대상 학생의 77%가 인터넷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밝힘 인터넷 입시교육 사이트인 메가스터디와 에듀토피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 3 학생의 77.1%가 인터넷 교육이 시간적인 제약없이 학습할 수 있고 반복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음. 또한 교사의 89%가 진학상담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번 조사 결과는 조사대상이 인터넷 교육 사이트의 기존 회원이었다는 점에서 실제 인터넷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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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8 I 김세형 기자
  • (전문)코스닥등록 외형요건 체크리스트
  • 28일 코스닥위원회가 발표한 "코스닥등록 외형요건 체크리스트" 전문입니다. ◇코스닥등록 외형요건 체크리스트 1. 설립후 경과년수 (일반) - 청구일 현재 설립후 3년이상 경과하고 계속적 영업의 지속 여부 법인등기 시점부터 기산 2. 자본금 (일반) - 청구일 현재 5억원이상 여부 3. 주식의 분산 - 공모주식수가 공모후 주식의 30%이상이고, 소액주주수가 500인 이상인가 ㅇ 벤처금융 10%이상 지분 보유 유무 ㅇ 보유하고 있다면 벤처금융 지분을 포함하여 30%이상인가 → 벤처금융 보유기간이 1년이상을 경과하였는가 또한 보유지분의 성격이 출자인가, 구주양수인가 → 지방벤처의 경우 1년이하도 인정하지만, 모집의 경우 1년경과 - 공모주식수가 10%이상으로서 자기자본 규모별 요건의 충족 여부 ㅇ 500억원∼1,000억원 미만 : 100만주 이상 ㅇ 1,000억원∼2,500억원 미만 : 200만주 이상 ㅇ 2,500억원 이상 : 500만주 이상 - 기분산일 경우 ㅇ 청구일 현재 소액주주수가 500인 이상이고, 소액주주의 지분이 30%이상 또는 자기자본 규모별 요건의 충족 여부 ㅇ 소액주주에서 사주조합분을 제외하였는가 ㅇ 공모시점이 청구일전 6개월이내일 경우 → 청구일전 6월간의 공모분은 소액주주수 및 지분산정에서 제외 ㅇ 폐쇄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가 (3시장 기업 포함) 4. 자본상태 (일반) -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당해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 금액 반영) 상태 여부 ㅇ 공모예정금액은 제외 5. 경영성과 (일반) - 최근사업연도 경상이익 유무 6. 부채비율 (일반) -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당해 사업연도 공모예정금액 및 유상증자금액, 자산재평가 금액 포함)이 100%이하 이거나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 여부 (청구당시의 업종부채비율 적용) ㅇ 당해사업연도중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일정이 사업연도를 경과하여 이루어져도 이를 포함 → 등록신청일 현재 결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채비율 재계산 - 공모예정금액을 포함하여야만 부채비율을 충족할 경우 ㅇ 요건 충족에 필요한 최저 공모금액은 ㅇ 예비심사이후 시장상황의 불투명으로 동 비율의 충족을 위해 주식의 추가분산이 필요하지는 않은가 7. 자본금 변경 가. 잉여금의 자본전입 - 청구일전 1년이내의 자본전입총액이 청구일의 2년전 사업연도말 자본금의 100%이하이고, 자본전입후 자기자본비율이 200%이상 여부 ㅇ 200% 미달로 무상분 전액 감자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ㅇ 무상증자가 수차례 행하여졌으면 각각의 증자시점마다 자기자본비율을 계산 나. 유상증자 등 - 청구일전 1년이내의 유상증자(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및 합병으로 증가한 자본금 포함)금액과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로 증가될 자본금의 합계액이 청구일의 2년전 사업연도말 자본금의 100%이하인가 - 청구일전 1년이내에 CB, BW 등의 발행 유무 ㅇ 발행되었다면 공모여부를 확인하고 50인이상에게 청약의 권유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 → 해외발행 주식관련사채의 경우 공모로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으면 유상증자금액에 포함 - 미전환사채등이 있는 경우 과거 증자비율 계산시 반영 여부 ㅇ "99. 8. 7일 이전에 발행되어 청구일 현재 미전환사채등이 있는 경우 특례대상 제외분이 한도계산("97년말 자본금을 기준)에 반영되었는가 8. 감사인의 감사의견 -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 여부 ㅇ 감사보고서가 결산승인을 위한 정기총회에 보고된 감사보고서인가 ㅇ 감사보고서,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일치하는가 ㅇ 정기총회에서 확정된 감사보고서가 발행된 이후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을 수정한 사실은 없는가 9. 명의개서 대행위탁, 통일규격유가증권 - 사후이행사항 여부 10. 합병등 -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중요한 영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ㅇ 최근 1년이내에 영업양수도 및 합병등의 사실이 있는가 ㅇ 합병등의 기일부터 사업연도말까지 3월 미만인 경우 다음사업연도 결산이 확정되었는가 → 영업양수도 기일은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양수대금이 전액 지급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날임 → 합병계약서와는 달리 실질적인 영업의 양수도가 진행되었는가 ㅇ 거래법(영 제84조의8)상의 중요한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에 해당되는가 ㅇ 감사보고서의 영업권 계상금액 변동등이 중요한 영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은가 11. 소송 및 부도발생 - 중대한 소송이 없고, 부도발생후 청구일 현재 6월의 경과 여부 ㅇ 분쟁은 기소되지 않으면 알수 없으므로 경쟁사등을 통하여 정보를 입수한 결과 분쟁의 소지는 없는가 ㅇ 계류중인 소송이 향후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12. 주식의 양도제한 - 정관 등에 주식의 양도제한 조항의 삽입 여부 ㅇ 관련법령등에 의한 제한은 없는가 ㅇ 외자도입관련 투자계약서상 주식양도제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13.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 - 청구일 6월전의 날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지분변동제한자)의 소유주식비율이 청구일전 6월기간동안 변동 여부 ㅇ 지분변동제한자 직책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동 제한자 소유주식비율에 변동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 청구일전 6월이내에 제3자배정을 통하여 사주조합에 배정한 경우 사주종업원의 자격유무 ㅇ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임시직근로자, 관계회사임원(비등기이사 제외), 임원 등이 포함되었는가 - 모집·매출신고서 제출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은 아닌가 - 청구일 6월전(기준시점)을 전후로 하여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그 사실판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었는가 14. 액면가액 - 1주당 액면가액이 100·200·500·1000·2500·5000원 충족 여부 15. 상근감사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이상 법인의 경우 상근감사 충족 여부 - 감사가 "계열사 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등 해당 여부 ㅇ 거래법 제191조의12에 의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가 □ 벤처기업의 경우 - 설립후 경과년수, 자본금, 자본상태, 경영성과, 부채비율의 면제 여부 ㅇ 일반기업요건도 충족하는가 - 예비심사우선 대상기업(지방벤처)의 여부 ㅇ 지방소재 벤처기업의 경우 본점 및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모두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 해당하는가 - 중소/벤처기업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대조 여부 - 예비심사시점에서는 벤처기업이나 신규등록신청전에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법인의 경우 일반기업의 신규등록요건을 충족 여부 ㅇ 아니면 벤처기업지정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가 ☆ 기술평가신청, 자문위원활용, 공개청문회개최, 이의신청 여부 □ 벤처금융·등록주선인 임직원 및 감사인의 주식보유 - 벤처금융 임직원이 청구회사의 주식등에 투자한 사실 여부("00. 9. 1 이후) - 등록주선인의 협회등록업무 관련 임직원이 청구회사의 주식등에 투자한 사실 여부 ("00. 9. 1 이후) - 회계감사인이 청구회사 주식등에 투자한 사실 여부 ("00. 9. 1 이후) ㅇ "00. 9. 1이전 투자한 주식등의 경우 처분 각서 징구 □ 중견기업(자기자본 100억이상, 자산 500억이상)의 경우 - 설립후 경과년수, 자본금, 경영성과을 면제 - 부채비율은 동업종 평균부채비율 미만을 적용 □ 건설업의 경우 - 설립후 5년이상 경과 -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 10억원이상 - 건설시공능력 평가액 300억이상 (대한건설협회 공시 확인) □ 공시에 관한 사항 - 외부감사인이 작성하는 감사보고서 등 회사경영과 관련된 주요자료가 주주에게 적법하게 공시되지 않은 사실의 유무 - 재정상태, 경영실적, 특수관계인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 여부 - 기타 전자공시, 코스닥공시 등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 및 설비보유 여부 □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 소비자·환경관련 피해보상 등의 발생으로 영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은 없는가 - 지적재산권 침해, 영업권 침해 등으로 분쟁발생의 가능성은 없는가 -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 여부 ㅇ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ㅇ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ㅇ 유상증자시 제3자배정 (정관 근거) ㅇ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ㅇ 기타 영위하는 업무등에 관련한 법령위반 여부등 □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 청구일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이 보호예수되어 있는가 ㅇ 감사의 경우 지분변동제한 6월기간내에 퇴사하여도 차기감사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 보호예수대상 - 유상 100%초과시 초과당시의 주주배정비율대로 적정하게 보호예수되어 있는가 - 해외CB 사모의 경우 유상 100%초과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호예수를 하였는가 - 벤처금융의 보유주식은 투자기간에 따라 3·6개월 보호예수조치가 적정하게 되었는가 (투자기간은 청구일을 기점으로 기산) -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일 경우 제2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2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하여도 보호예수조치를 하였는가 - 청구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등록주선인은 등록일로부터 6월간 보호예수대상임을 확인하였는가 - 비통일규격 보호예수의 경우 신규등록전에 주권체환을 확인하였는가 - 최대주주비율 변동제한에서 6월기간내에 특수관계인에 새로이 편입되었을 경우 보호예수대상자임을 확인하였는가 □ 등록주선인의 자격 - 청구회사와 특수관계 여부 ㅇ 3%이상 주식 또는 주식연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 확인 여부 ㅇ 주간사의 임원 또는 청구회사의 임원이 상대방 회사에 1%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은가 ㅇ 주간사의 임원 또는 청구회사의 임원이 상대방 회사의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가 □ 금감위 등록법인 확인 - 금감위 등록법인 확인 여부 □ 기타 심사내용 요약 및 문제점 - 심사자별로 중점심사항목 및 심사결과의견을 요약 기재
2001.02.28 I 김기성 기자
  • 개정 증권거래법 주요내용
  • ◇법안주요내용 ① 집중투표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주주요건을 "1%이상 지분 보유"로 완화. ②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회계장부 열람권 : 1%(자본금 1000억원이상기업 0.5%)→0.1%(0.05%) -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0.5%(자본금 1000억원이상기업 0.25%)→0.05%(0.025%) ③ 사외이사제도 개선 및 내부거래의 투명성 제고 - 이사후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주총 목적사항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주게 통지하고 공시. - 기업이 이해관계자(대주주 및 계열회사등 특수관계인)와 일정규모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사후에 주주총회에 보고 ④ 코스닥법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 코스닥일반법인에 대하여 사외이사 선임의무화 * 2001사업연도(1명이상), 2002사업연도(이사총수의 1/4이상) - 대형 코스닥법인(총 자산 2조원이상)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설치 의무화 등 대형상장법인과 동일한 지배구조 적용 * 2001사업연도(3명이상), 2002사업연도(이사총수의 1/2이상) ⑤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개매수절차를 개선 - 공개매수시 “금감위 공고후 사후신고제”로 전환하고, 공개매수 공고후 실제 매수까지의 대기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 ⑥ 허위,부실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상한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⑦ 현재 스탁옵션부여시 전부 주총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범위내에서는 “이사회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완화. ⑧ 상장·코스닥법인에 대해 정관에 근거(주총특별결의 명시)를 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자사주소각(이익소각)이 가능하도록 소각절차를 규정 ⑨ 코스닥위원회 법적근거 마련 ⑩ 장외 전자대체거래시장(ATS)제도 도입 - 거래소,코스닥 시장이 종료된 후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장 최종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업(대체거래시스템)의 허가 근거 마련 ◇주요수정내용 ①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2인이상)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경우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여 대주주의 영향력을 최소화 ② 상장·코스닥법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신설된 이익소각절차를 활용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허용 -소각을 위한 취득은 상법상 허용되어 있고 상법에서 취득후 지체없이 소각하도록 하고 있으나 증권거래법상 취득한 자기주식을 6월간 보유후 처분토록 규정. -기업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사실상 소각할 방법이 없었으나,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기존 보유자사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경과조치내용 > - 적용대상 자사주 : 법개정안시행일(2001.4.1)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 주총특별결의로 정관에 근거를 마련하고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등에 대한 이사회결의 필요 - 취득후 6월이 경과하고,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은 이익소각한도(이익배당가능액-각종적립금)범위내이어야 함 ③ 장외 전자대체거래시장(ATS)의 거래가격 범위확대 - 종가로만 거래토록 되어 있었으나, 동시호가방식에 의한 단일가격으로 체결할 수 있는 있는 근거 마련 ④ 시행시기 조정 - 소수주주권 완화, 사외이사후보추천제도개선등 기업의 부담이 없고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공포일”부터 시행 - 코스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의무화 등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 기업의 부담 및 주주총회와 관련한 사항은 “2001년 4월1일”부터 시행 *코스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 대형 코스닥법인의 지배구조구축등은 12월결산법인에는 적용되지 않게 되며, 2001.4.1이후 주주총회를 하게 되는 3월이후 결산법인법인부터 적용 - 일반 코스닥법인은 금년중 최소 1인, 내년중 이사총수의 1/4이상, 대형 코스닥법인은 금년중 최소 3인, 내년중 이사총수의 1/2이상 선임 *12월결산법인의 경우 올해에는 사외이사 선임의무등이 적용되지 않으나, - 2001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2002년 3월)에서는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2001년도에 일반 코스닥법인은 최소 1인, 대형 코스닥법인은 최소 3인 선임가능)의 적용없이 곧바로 이사총수의 1/4이상(일반코스닥법인) 또는 1/2이상(대형 코스닥법인)이상을 선임해야 함.
2001.02.28 I 안근모 기자
  • (초점)부실회계와 회계법인 몸사리기
  • 옛 대우그룹사와 동아건설의 분식회계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회계법인의 몸사리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능력으로는 분식회계를 밝혀내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지금의 잣대로 과거의 회계관행까지 문제삼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몸사리는 회계법인 = 회계법인들은 12월결산법인에 대한 감사에 종전보다 훨씬 까다롭게 임하고 있다. 금감원이 올해부터는 분식회계 등에 대한 처벌, 회계법인의 책임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우 감사를 맡은 회계사가 구속되는 초유의 수난을 맞는 시점에서 회계사도 "위험한 직업"이 되버렸다는 것이 이들의 얘기다. 회계법인들은 한 때 호황을 구가했다.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전후로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을 정리하면서 각종 "실사"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워크아웃기업 중에는 실사를 두 차례씩 하는 곳도 적잖았다. 여기에 컨설팅 수요도 적지 않아 회계법인으로서는 대목을 만난 듯했다. 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쟁도 가열됐다. 일부 회계법인이 "로비스트"를 고용해 싹쓸이를 시도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대우사태를 전후로 회계법인의 책임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대우그룹 부실감사때문에 산동회계법인은 패쇄조치를 당한데다 회계부실책임과 관련, 직원이 구속되는 사태로 비화했다. 직업의 매력도 떨어졌다. 회계사의 책임이 무거워진데다 당국이 회계사 선발인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혀 밥그릇마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회계사들은 일반기업의 재무 부서 등에 근무하면서 자격증 수당을 더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모럴해저드 = 올해 결산에서는 기업들이 회계법인으로부터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의견거절"을 당하는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회계법인은 우량기업을 선별해 수임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맡더라도 "엄격히 판정"한다는 영업원칙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기업은 회계법인으로부터도 푸대접을 받는다는 얘기다. 회계법인은 특히 법정관리기업의 회생가능성을 판단해야 할 때도 "보수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살아난 기업이 훗날 부실화하면 회계법인의 책임이 거론될 수 있지만 아예 청산의견을 내면 "면피"가 될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다. 이같은 기류 탓인지 코스닥 등록 추진기업들의 예비심사청구서 접수도 늦춰지고 있다. 회계법인들이 예전에 비해 까다롭게 회계 감사를 실시해 감사결과가 늦게 나오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한번은 겪어야 할 일"이라며 "그러나 몸사리기에 급급해 살릴 기업마저 죽여야 할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모럴해저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하는 이들이 더 많다.
2001.02.13 I 허귀식 기자
  • (가판분석)2월1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 주요기사 - 자금시장 한파 풀린다..BBB급 차환발행율 60%, 시중돈 은행집중도 완화(한국 1면톱) - 돈, 채권형펀드로 집중..시중금리 하락영향 등으로 이달중 2.4조 증가(매경 1면) - 회사채 펀드에 장기자금 "밀물"..이달들어 1.1조 유입(동아 금융면) - 금고·종금 5000만원 이하 예금 급증..예금부분보장제 시행 영향(한경, 경향 등) - 다가오는 주총시즌..배당·회계 비상(한경 1면) - 금감원, "은행감사도 행장선임 가능"(한경, 한국 등) - 금감위원장, 은행 적정 예대마진 필요성 강조..수수료 현실화도 유도(중앙, 한국 등) - 금감위원장, 은행장 인사권 분산이 바람직(동아 등) - 경영못하면 은행장도 퇴출..금융연구원, 경쟁력 강화위해 주주역할 강조(한경 등) - 금감원 김상우 부원장보, 조흥은행 감사로 내정(서경 등) - 전경련회장 추대 진통예상..재벌총수들 고사, 김각중 회장도 연임 거부(조선,중앙 등) - 한국제품 세계1등 55개 불과..독일 669개, 미국 618개..한경련 분석(동아 1면톱) - 한국 경제성장율 하향조정 잇따라..외국계, 4~6%에서 3~4%로 일제히 낮춰(한겨레 경제면) - 반도체값 추락, 업계 초비상(대한매일 경제면) - 건설사 사장들, 공사관련 개인연대보증 35조원..파산하면 전재산 날릴 판(조선 1면) - 최원석씨 사법처리 가능성..서울지법, 동아건설 분식회계 책임규명 지시(경향 1면) - 동아 분식결산 회계에 이미 반영..안건회계법인, "파산결정 막으려는 속셈"주장(한경) - 서울, 한빛이어 외환도 동아건설 주식 전량 매각(한경 등) - 건교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무화추진..수도권 과밀화 해소(동아, 매경, 경향 등) - 한국중공업, 17억달러 중동 담수화공사 수주 추진(매경) - 코스닥 및 증권·선물거래소 지주회사 통합 추진(매경 1면) - 코스닥 주식공모, 4월부터 러시..올 예비심사 청구 400개 넘을 듯(조선 머니면) - 일본발 3월 금융위기설에 국내증시 촉각(동아 머니면) - 퇴직금제 연내 폐지, 기업연금 도입검토(조선 1면) - 증시침체로 한통주식 할인매각 추진..해외 DR형태로(세계 1면) - IMT 동기식 선정 또 무산위기..대기업 불참, 하나로 출연금 삭감 요구(한국 경제면) - 내달초 대폭개각, 김대통령 구상 착수(세계 1면) - 25일 전후로 예상된 개각, 소폭·순연론 대두(한국 종합면) - 공정위, 12일부터 조선·동아·중앙·한국 등 4개 신문사 60일간 조사 착수(동아 등) - 남북경협, 비정상거래 심각..북 국제관행 무시, 남쪽업체 과열경쟁(한겨레 1면) ◇ 공통기사 - 시화호 담수화 계획 전면 백지화(중앙 1면톱 등 전 조간) - 인간 유전자수 예상보다 적어..HGP·셀레라, 인간 게놈지도 완성 발표(전 조간) - 바이오 집중 육성, 올 3200억 투입..과기부 업무계획 보고(매경 등) - 생명공학기업 내년 2배 확대(한국 2면) - 새롬기술, 인터넷기반 통합 통신서비스 업체로 변신(한경 등) - 개인대출 연체 급증..1월중 2만여명 신용불량자 신규등록(한경 1면톱) - 신용불량 235만명..성인 10명중 1명꼴(매경 사회면 톱) - 현금서비스 수수료, 은행금리 3배..신용카드 고리(高利) 호황(경향 1면톱) - 대우차 사태 이번주 고비..정리해고자 통보 맞서 노조 총파업 방침(매경) - 대우차 GM에 매각안되면 외국사와 전략제휴 추진..대우차 고위관계자(서경) - 현대투신 현물출자 부당..현대전자, 신주발행 무효소송 제기(매경, 중앙 등) - 현대전자 소송, 현대투신 외자유치 돌발변수로 작용(서경)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이번주중 공식 발족..공적자금 운용관련 심의·조정(한경 등) - 인천신공항 제2연육교 건설 민자유치..외국인 제안 첫 민자사업(전 조간) - 한부신 처리 난관..채권단, 6개월 유예안에 반발(한경 등) - 대졸취업 사상 최악..10명중 3명 취업, 자격·어학학원 성황(매경 1면톱) - 졸업시즌을 앞두고 구직난 심화, 아르바이트 자리경쟁도 치열(조선)
2001.02.11 I 조용만 기자
  • 현대전자, 현대투신에 신주발행 무효소송(상보)
  • 현대전자가 현대투신증권에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냈다. 현대전자는 10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신주발행무효소송 등을 냈다고 밝혔다. 현대전자는 소장에서 현대투신이 지난 9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4746만7442주를 발행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대전자는 "현대투신증권이 지난달 22일 이사회결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것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것이거나 발행가격 산정이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신주발행은 상법 제429조 절차에 따라 무효화하고 이로 인한 현대전자의 손해도 배상하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관한 것으로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물가액은 1억1000만100원이다. 현대전자는 "소송물가액은 손해액 최종산정결과에 따라 증액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전자 관계자는 10일 현대투신증권에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현물출자 요건이 안된 상태에서 예치한 현물주식을 일방적으로 출자로 전환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물출자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그 요건은 먼저 현대투신이 충분한 자구노력 등 정상화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투신의 주식가치는 0원이나 다름없는데 발행가격을 5000원으로 한 것도 현대전자와 그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현대투신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현대전자도 주주들을 의식해 소송을 낸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현대전자가 세금까지 내가며 보유주식을 출자한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할만하다"며 "그러나 현대전자가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약속을 했고 법원의 인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현대전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대전자는 현대투자신탁증권의 경영정상화를 이행하기 위해 2197억3156만원을 현물출자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대정보기술 962만2000주, 현대택배 31만7000주, 현대오토넷 777만4000주가 출자됐다. 현대상선도 현대투자신탁증권의 경영개선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157억5238만원을 현물출자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정보기술 주식 114만2887주와 현대택배 주식 45만2319주가 현물출자됐으며 현대정보기술은 주당 1만825원, 현대택배는 주당 7474원으로 평가됐다. 다음은 현대전자의 신주발행 무효 소송 관련 공시 내용. [상장유가증권(협회등록주권)과 관련이외의 소 제기] 1. 소송당사자 원고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 피고 현대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 2. 소장제출일(소장부본접수일) 2001년 02월 10일 3. 소의 명칭 신주발행무효 등 4. 관할법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5. 소송물 가액 (원) 110,000,100 6.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청구의 취지 (주위적으로) 1. 피고가 2001. 2. 9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47,467,442주의 신주발행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비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2.1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의 이유 원고회사의 2001. 1. 22 자 이사회 결의와 이에 따른 신주발행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발행가액 산정에 있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상법 제429조에 따라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고 이로 인한 원고회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청구 7. 향후대책 - 8. 기타 소송물가액은 손해액 최종산정결과에 따라 증액 청구예정입니다.
2001.02.10 I 허귀식 기자
  • (특징주)신원, 실적개선 상한가..흑자전환 기대도
  • 신원이 지난해 실적개선과 흑자전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1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신원은 지난해 매출 5200억원으로 전년 4165억원에 비해 24% 증가했다. 또 영업이익은 350억원으로 전년 209억원에 비해 67%가 증가했다. 신원은 특히 지난해 당기순이익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원 관계자는 "아직 회계감사를 끝내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며 "흑자를 낼 경우 지난 97년부터 3년간 적자를 기록해 4년만에 흑자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 관리본부의 박흥식이사는 "98년부터 대대적인 경영 혁신 및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온 것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며 "특히 과테말라 7000만달러, 인도네시아 1500만달러, 중국 청도 2500만달러 등 지난해 현지법인들이 목표를 초과달성했고 내수 판매도 증가한 것이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은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118억원의 채무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했다. 또한 채권자들이 보유한 2220억원의 전환사채와 1040억원의 주채권(회사채, 일반차입)이 전환청구 유예기간 완료되거나 만기도래 시점이 되면 오는 2002년까지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것에 합의한 상태이다. 김응준 홍보팀장은 "2002년까지 출자전환이 완료되고 서울 중구 명동 제일빌딩 매각이 성사되면 차입금 2300억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워크아웃 조기탈피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2001.02.01 I 박호식 기자
  • 변호사 등 전문직 보수 하락..최고 50배까지 격차
  •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보수가 지난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고·최저보수 차이가 최고 50배까지 나는 등 동일업무에 대한 보수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변리사의 경우 벤처산업 등 신기술산업 성장에 따른 각종 출원수요 증가에 힘입어 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31일 발표한 "8개 전문자격사 보수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변호사의 경우 채권채무, 교통사고 등 5개 업무의 평균보수가 407만원을 기록, 상반기의 434만원에 비해 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인회계사의 경우도 회계감사에 대한 기본보수가 1374만원으로 상반기 1505만원에 비해 9%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사의 불복청구대리보수는 지난해 상반기 13% 상승했지만 하반기에는 11%로 하락했으며 공인노무사의 노사협의회설치신고 대행보수도 상반기 19만원에서 16만원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변리사의 경우 특허출원관계보수가 상반기 171만원에서 하반기 175만원으로, 무효·취소심판관계 보수가 328만원에서 342만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기술산업 발달에 따라 특허 등 각종 출원의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공인회계사의 원가계산 보수는 최저 18만원에서 최고900만원, 공인노무사의 사무대행보수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0만원, 수의사의 귀 처치료도 최저 1000원, 최고 5만원으로 동일한 업무에 대해 50배의 보수격차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수의사의 진찰료, 공인노무사의 노무관리 진단보수, 행정사의 서류작성 보수 등도 16~30배의 격차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보수기준 폐지에 따른 가격경쟁효과 가시화와 업무내용이나 질에 따른 가격차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1.01.31 I 김상욱 기자
  • 부동산투자신탁 여유자금 운용제한 폐지- 금감위
  • 앞으로 부동산투자신탁의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제한이 폐지되고 신탁보수 규제와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자금운용 기준이 없어진다. 또 주식투자가 금지되는 신탁회사 임직원의 범위가 주식운용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보다 명확해진다. 신탁회사가 자금지원을 전제로 수탁을 받을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게 되고 부도와 금융사고 발생 등은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감사보고서를 영업소에 2년간 비치·열람토록 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내역서 등은 수익자의 청구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탁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현재 의무규정으로 돼 있는 유가증권 등 시가평가위원회 설치·운용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고 정관변경에 대한 사전보고도 사후보고로 바꾸기로 했다. 임원의 타업무 종사 승인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영업기금은 30억원이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본점이전이나 지점 신설·폐쇄기준 등에 대한 보고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이같은 개정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된다.
2001.01.19 I 조용만 기자
  • 2001년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증권거래소
  • ◇ 기업지배구조 개선 ▲주식교환 및 이전제도 도입(상법 공포후 시행: 내년 초 국회통과를 전제) - 지주회사 설립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사가 주식교환 또는 이전에 의해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 강화(거래법 공포일) - 소액주주(1% 이상)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반드시 주총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담당하게 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 - 현재 상장법인에만 적용되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코스닥법인에도 확대해 적용(코스닥 대형법인은 2001년 3인 이상, 2002년 3인 이상 또는 이사 총수의 1/2 이상, 일반법인은 이사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 ▲집중투표제 요건의 완화(거래법 공포일) - 2인 이상의 이사선임시 당해 선임이사 수 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가 대주주의 반대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1%(상법상은 3%)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 집중투표제청구권을 인정하고, 집중투표관련 정관변경시 3%(하향조정 가능)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불인정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 ▲소수주주권의 완화(거래법 공포일) - 회계장부열람권(1%에서 0.1%로) 및 이상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0.5%에서 0.05%로)의 행사를 위한 소수주주권을 완화 ▲주권상장법인 등의 특수관계인등과의 거래(거래법 공포일) - 상장법인이 최대주주등과 중요한 거래를 할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사후에 정기주총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최대주주, 계열사등 관계인을 위한 특혜성 거래를 감시 ▲주주의 신주인수권 강화(상법 공포일) - 정관에 정하면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신주인수를 통한 부당이익 제공 등 소액주주의 권익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억제 ◇증권제도의 효율성 제고 ▲M&A(공개매수)활성화(2001년 4월1일) - 공개매수를 시작할 경우 종전에는 금감위에 사전신고를 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먼저 신문공고를 한후 사후에 금감위에 신고하도록 해 적대적 M&A 가능성을 높임 - 공개매수 공고후 대기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빈번한 경영권 투쟁을 제한하기 위한 반복공개매수의 제한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해 공개매수 활성화를 도모 ▲스톡옵션제도 개선(거래법 공포일) - 스톡옵션의 행사요건을 현행 "부여일부터 2년이상 근무 또는 부여일부터 3년경과" 규정을 간소화해 "부여일부터 2년이상 근무만 하면 행사가 가능하도록 함 - 부여절차를 간소화해 종전에는 획일적으로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10%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시로 스톡옵션을 제공, 인재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함 ▲주식소각 절차의 간소화(2001년 4월1일) - 상장법인들이 그 정관에 이익소각의 근거를 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익소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상장법인이 주가안정 및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간소한 절차로 주식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함(상법상 이익소각은 정기주총에서 특별결의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근거 마련(2001년 4월1일) - 선진국의 ECN에 해당하는 장외전자거래시장을 증권업의 일종으로 도입해 야간에도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음. 다만 거래대상 및 가격은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의 종가로 제한하고 거래법상 유사시설 개설 금지조항 적용을 면제함 ▲코스닥위원회(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분리(2001년 4월1일) - 협회중개시장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코스닥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 및 예산의 독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무국을 설치해 코스닥시장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현행 단일종합규정으로 돼 있는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증권거래소와 같이 등록, 공시, 업무규정 등으로 세분화 함 - 위원회의 예산을 협회의 다른 예산과 구분하도록 하고 회비 및 기타 협회중개시장운영수입중 일정비율을 위원회 예산으로 계상하도록 했으며 협회의 사무국 직원 인사때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함 ▲코스닥법인에 주식매수청구권제도 확대(2001년 4월1일) - 현재 상장법인에만 인정되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코스닥법인에도 확대적용해 매수가격, 매수절차 등을 상장법인과 동등하게 규제함 ▲자율적 증권분쟁조정 근거 마련(2001년 4월1일) - 증권시장에서 발생한 회원간 위탁자간 분쟁에 대해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가 자율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증권거래소 지배구조 개선(2001년 4월1일) - 증권거래소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해 의사결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 ▲비결제회원제도 도입(2001년 4월1일) - 결제책임이 없는 비결제회원제도를 도입해 회원가입비용을 인하함으로써 거래소 회원제도를 다양화하고 거래소시장 진입장벽을 낮춤 ▲과징금액의 대폭상향 조정(2001년 4월1일) -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5억원인 과징금 상한선을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함 ◇매매거래제도의 개선 ▲공매도 주문제한에 대한 실효성 강화 -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한 후 결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관투자자를 불문하고 3개월간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도록 강제 - 결제불이행 발생시 다른 증권회사에 통보하게 함으로써 모든 증권회사가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조치 ▲국채딜러간 매매제도 개선 - 국채의 매매단위를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기관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채의 경우에도 매매당일에 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매익일 결제에 따른 수익률변동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함 ▲증권시장의 건전성 강화 - 증권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받을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 인터넷등을 통해 즉시 공시 - 현재는 관리종목 및 관리종목 해제후 30일간은 감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으나 투자자 주의환기를 위해 관리종목도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종목으로 지정 - 감리업무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리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명시
2000.12.27 I 박호식 기자
  •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내용-증권업협회
  • 코스닥시장이 지난 97년 4월 증권거래법에 의해 제도화된 이후 등록 및 매매, 시장관리 등 제반 제도의 개정작업이 올해 가장 많이 이뤄졌다. 올들어 등록기업수와 거래대금이 대폭 증가했을 뿐 아니라 코스닥지수가 사상최고에서 사상최저로 떨어질 정도로 부침이 심했고 불공정거래의 시비가 끊이지 않아 제도정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코스닥위원회는 신규 등록요건 및 심사, 보효예수의무, 공시제도 등을 강화하는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을 벌였다. 올들어 이뤄진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건전한 기업위주의 시장조성을 위한 등록 심사제도 개선 가. 등록요건의 개선 □코스닥 등록시 분산요건을 개선해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 ○등록 법인의 유동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주식분산요건 강화 -소액주주수: 100명→500명, 주식분산비율: 20%→30% ○분산요건으로 인해 대규모기업이 과도한 공모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분산요건 차등화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서 500만주 이상→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도는 10% 이상으로서 자기자본규모에 따라 차등적용(500억이상:100만주, 1000억이상:200만주, 2500억이상:500만주 이상) ○등록 예비심사 청구일 전 6월 이내에 공모를 한 경우 당해 공모분은 제외해 사전공모를 통한 기분산 요건을 확정. □최대주주등의 부당한 자본이득방지를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 ○예비심사 청구일전 6월간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비율 변동 제한 -단 모집 또는 매출 합병 상속 및 유증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은 제외 ○벤처금융 및 등록주선인의 등록 관련 임직원이 지분을 투자한 사실이 있을 경우 등록 제한 -모집 및 매출 상속 유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와 처분후 2년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제외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코스닥시장 운영 ○코스닥에 등록하는 대기업에 대해 그동안 인정해 오던 자본잠식과 부채비율에 관한 특례요건 폐지 -대기업 특례 요건 자본상태: 자본잠식율 50% 미만, 부채비율:400% 미만 ○절대부채비율이 100% 이하인 경우도 등록 허용 -등록 심사시 부채비율이 동일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인 경우 뿐 만 아니라 100% 이하인 경우도 등록 허용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등록제도 개선 ○비공개법인이 코스닥 등록법인과 합병해 우회적으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 -비공개법인의 자산총계, 자본금 및 매출액중 2개 이상이 협회등록법인보다 클 경우 비공개법인은 소정의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함. -그 합병비율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을 규정 ○주권의 일부등록 허용 -해외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국내법인의 코스닥 등록시 당해 상장주식을 제외한 전부를 등록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식분산, 발행주식총수 산정 등에 있어 기준을 제시. -보통주를 제외한 주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상장주권법인의 코스닥등록에 관한 기준을 제정 -상장된지 2년 경과시 자본금변경 합병 최대주주의 지분변경 및 기타 질적요건의 적용을 제외 ○벤처금융의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벤처기업의 완화된 등록 요건 적용 나.등록심사 기능 강화 ◇등록심사의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 ○위원회의 위원수룰 확대하고(9명→11명) 상근위원제를 도입 ○제척제도와 기피신청제도를 도입해 공정한 심의기능 강화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관해 심의 의결에서 제철됨 -공정한 심사에 저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이 가능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청문회 실시 □코스닥등록심사시 실질적인 등록요건으로서 작용하는 질적 요건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등록심사의 개관성과 투명을 제고 ○등록예비심사 서류의 진실여부 재무비율 관계회사의 우발채무 여부 등 질적요건의 재량적 요소를 명문화 2.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등록법인 관리 및 퇴출제도 가. 등록법인 관리제도 개선 □관리종목 지정제도를 신설 ○기존 투자유의종목을 그 성격에 따라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으로 구분해 관리 ○관리종목은 주로 기업내용이 부실화되거나 부도 영업정지 자본전액 등 기업실적이 형해화된 경우 □불성실공시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존에는 불성실공시 3회이상일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으나 2회이상으로 강화 나. 퇴출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종전에는 임의규정으로 등록취소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지난 4월부터는 강행규정화 ○등록취소 사유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세분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6월내에 불성실공시를 하는 경우 -자본잠식(2년이상 지속) 감사의견(2회이상 부적정) -주식분산기준 미달이 1년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등 ○취소사유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취소해 투자자를 보호 -올해도 총 33개사가 퇴출됐으며 퇴출된 기업은 OTC BB(3시장)에서 거래토록 해 투자자의 환금기회를 부여 3.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코스닥위원회는 올해 4월 공시 신고사항과 공시 변경사항을 거래소 수준으로 확대해 시행 □미확정공시에 대한 재공시의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공시를 이용한 불공정거개 차단 및 투자자 보호 ○미확정공시 시점부터 확정공시 시점까지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구&52426;거인 진척사황을 매 1개월마다 공시 □시장신고사항을 신설해 수시공시 및 특별공시에 비해 다소 경미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협회로 신고 ○시장신고사항: 대표이사변경, 상호변경, 본점소재지변경, 시가배당수익률 결정, 결산기 변경 등 □전자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공시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협회에만 제출의무가 있는 공시 및 신고사항을 전자공시로 대체해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이고 공시의 신속성도 제고 ○공시조직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제한하고 공시담당자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부실 허위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 ○과징금부과액을 상향조정(최고 5억원→10억원)하고 형사처벌을 강화 4. 감리제도 개선 □정보제공 요구권의 확보 ○협회가 감리를 하는 때와 이상매매의 협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매매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증권회사에 대해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2000.9.8) □시스템 도입과 연동하는 감리업무 처리지침 마련 ○올 9월1일 주가감시시스템의 가동 및 12초 감리시스템의 가동에 따라 이런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이전 "이상매매 조사기준"을 개정해 주가감시 및 회원감리업무의 객관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감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9.1) □소수지점 집중매매 종목 및 관여 증권회사 수의 공시 ○불공정거래 관련 사전 정보제공기능 강화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는 사전 모의하에서 특정증권사(위탁자)가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등 시장 지배적인 성격을 가지는 바,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제공기능을 강화(2000.9.1) 5. 보호예수의무 강화 □코스닥등록법인 코어-인베스터(core-iv\nvestor, 최대주주 및 창투사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단기적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등록후 일정기간 지분매각을 제한하는 보호예수 의무 강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등록후 2년간 보유지분의 처분을 제한하되 1년이 경과했을 때는 최초보유지분의 5%씩 매 1개월마다 처분 가능 ○창투사 등 벤처금융도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1년 미만인 경우 6개월간 처분이 금지 ○등록주선인이 보유한 주식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 6. 유 무상증자 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물량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무상 증자제도를 개선 ○신규등록기업은 등록후 1년간 원칙적으로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할 수 없음 ○불요불급한 유상증자가 억제될 수 있도록 등록후 1년간 등록주선인의 동의를 얻도록 함. ○유상증자후 자금사용실적에 대해 금간원에 제출 7. 매매제도 개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매매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 □시장내 공매도를 통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규정을 신설 ○증권회사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공매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에 위배되는 수탁은 거부 ○증권회사는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증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도호가를 할 수 없음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직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할 수 없음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결제제도를 개선 ○증권예탁원의 결제기구로써 그 책임을 명확화 -예탁원은 결제해야할 증권과 대금의 수량을 확정하고 매매거래의 결제를 완료할 책임을 짐 -결제불이행시 결제안정기금, 예탁원 자체 재원, 증권사 안분비례의 순서로 충담함 ○경제안정기금의 설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증권회사가 협회에 적립하며 협회는 다른 재산과 구분 관리해야 함 -증권회사는 거래대금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적립하되 적립총한도는 코스닥거래실적의 3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함 8. 기타제도 개선 사항 □지방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 ○지방소재 벤처기업은 등록심사시 심사물량의 20% 번위내에서 우선 심사 ○벤처금융의 지방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록 신청 1년전 투자해야하는 보호예수 의무조건을 완화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수요확충을 위해 코스닥시장에 참여한 실적을 기준으로 공모주를 우선 배정 □실질적인 최대주주의 개념 도입 ○실질적인 최대주주란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벤처금융의 소유주식을 제외한 최대주주가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실질적인 최대주주도 보호예수의무 준수, 소유주식 비율변동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음
2000.12.25 I 김기성 기자
  • 삼성그룹, 사업재편 강행군..1등 굳히기
  • 삼성그룹이 계열사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라이벌 현대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주저앉고 대우그룹이 해체된 가운데 삼성은 재계1위 자리를 확고히 한 삼성이 잇달아 대규모 사업재편방안을 내놓고 있다. 삼성자동차 매각이후 그룹내 최대 골칫거리였던 삼성상용차는 지난 3일 청산 방침 발표이후 3주일만인 24일 대구지법에 파산선고 신청서와 회사 재산보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역내 반발을 무릅쓰고 적자수렁에 빠진 삼성상용차를 정리키로 한 것이다.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루한 줄당기기가 예고된 가운데 삼성상용차의 파산신청은 삼성이 "영토확장"에서 "수익중시"로 변신한 것을 그룹안팎에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다. 삼성상용차는 "부채가 자산을 118억원 초과한데다 회사설립 이후 누적적자가 4502억원으로 자본금 4400억원이 잠식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본격화하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돼 파산신청을 했다"고 파산신청 이유를 밝혔다. 삼성종합화학도 이날 PTA사업부문을 삼성석유화학에 양도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37.5%)을 비롯해 삼성SDI(10.3%), 삼성정밀화학(3.4%), 삼성테크윈(25.63%), 삼성전기(9.97%) 등 삼성종합화학의 주주사들은 이날 일제히 "이번 PTA사업부문의 양도는 자산매각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및 외부경쟁력 확보차원"이라고 설명했다. PTA시장은 원재료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제품값은 정체 상태여서 채산성이 떨어졌다. 뭔가 변신을 꾀해야 하는 시점이었다는 지적이다. 삼성SDI는 지난달 28일 삼성전자에 컬러필터 사업 일체를 양도한다고 밝혔다. 영업양도가액은 3600억원이다. 삼성SDI측은 비주력 사업의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PDP,2차전지)투자 집중을 위해 컬러필터 사업 일체를 양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삼성코닝정밀유리 주식 96만주, 1155억2352만원어치를 추가 취득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삼성전자의 삼성코닝정밀유리 지분은 42.6%(102만1654주)로 늘어났다. 삼성전자는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해 지분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코닝정밀유리는 자본금 240억원의 디스플레이 유리 생산 및 판매업체다. 일각에선 삼성전자의 주식 매입은 사실상 삼성코닝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증권과 삼성투자신탁증권은 합병했다. 삼성증권과 삼성투신증권은 오는 29일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하고 다음달 4일 합병등기를 할 예정이다. 삼성증권과 삼성투신증권은 지난 9월8일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했고 이어 10월28일 합병 주주총회를 열었다. 구조조정에는 금융부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삼성은 정부정책에 편승하고 이를 이용하는 수완을 발휘했다. 삼성테크윈(옛 삼성항공)은 항공기 및 공작기계 등 비수익성 사업부문을 분리했다. 항공기사업의 경우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빅딜에 편승해 통합법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넘긴 것이다. 한국항공우주는 지난해 10월 대우중공업·삼성항공·현대우주항공 등이 공동으로 세운 통합법인이다. 삼성은 또 지난해 11월 발전설비를 한국중공업으로 이관했다. 삼성자동차도 대우자동차에 넘기려 했으나 결국 법정관리방식으로 정리했다. 삼성상용차는 정부의 2차퇴출 발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퇴출명단에 포함시키는 기민함을 발휘했다. 이헌재 전재경부 장관은 "빅딜이라는 말을 처음 쓴 곳은 삼성경제연구소였다"고 말했다. 삼성이 빅딜을 정부정책화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수익성없는 사업들을 대거 정리했음을 시사하는 얘기다. 삼성물산은 건설부문 인터넷사업부문 등의 분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사업부문은 주주들의 반대에 직면해 일단 백지화한 상태다. 그러나 시장여건이 좋아지고 주주들이 수용해준다면 언제든지 인터넷사업부문의 별도법인화 계획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월초부터 한달가량 감사팀의 지원아래 인터넷, 건설 등 삼성물산 전 사업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해 조만간 모종의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삼성그룹은 인력도 상당수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MF사태를 전후로 30%안팎의 인력감축을 단행한 삼성은 "이익을 못내는 회사는 정리하겠다"는 이건희 회장의 경영방침에 따라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는 인력감축 등 추가 구조조정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로 이행했다. 그룹차원의 압박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조조정 사령탑이 바뀐 다른 그룹과 달리 삼성은 이 회장의 카리스마와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구조조정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행동은 신속히 하는 "경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룹내 우수인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위기요소를 미리 감지하고 이를 제거하는 두뇌와 의사소통, 여론 장악력이 삼성의 구조조정 "역량"을 구성하고 있다. 삼성의 부실청소는 다른 그룹 못지 않게 많은 부실규모로 볼 때 당연한 과정이었다. 삼성금융계열사는 대우사태로 큰 타격을 입었다. 자동차사업처럼 과거 양적 팽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잉태한 원초적 부실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았다. 부실요소는 아직 남아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그 부실요소의 악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 삼성의 내년 경영구호는 "보수와 긴축"이 될 듯하다. 삼성은 지난달 내년 투자규모를 올해보다 20% 가까이 축소한다고 밝혔다. 시장과 정부의 압박에 앞서 그룹사령탑이 부실요인을 미리 감지해 먼저 손을 쓰는 것이 삼성그룹 구조조정의 특징이기도 하다. 삼성은 올해 실적전망과 경영환경을 따져보며 연말 연초에 환부를 찾아 수술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2000.11.25 I 허귀식 기자
  • 대원제지,"가장 잦은 임시주총"..내달 1일 8번째 개최
  • 대원제지 관계자는 24일 "우리 회사가 올해 두 가지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상반기 매출액이 89억8416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3억5059만원에 비해 2463% 증가한 것과 최근 임시주총을 무려 7차례에 개최한 것이다. 이 두 가지 기록은 모두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란과 무관하지 않다. ◇잇단 임시주총 연기 배경 = 대원제지는 이날 속행된 임시주주총회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고 공시했다. 대원제지는 최대주주와 현 경영진 간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의 시간 확보를 위해 참석주주의 결의를 통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 31일 임시주총을 개최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일, 3일, 8일, 15일, 17일, 24일 등 7번 주총을 열었고 이날 주총도 내달 1일로 연기된 것이다. 이유는 대주주와 경영진간 합의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달이 다 되도록 "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주총 안건은 제1호는 정관일부 변경의 건이다. 경영진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200만주인데 비해 이미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199만8041주에 달해 더 이상의 증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수권자본금 500억원, 주식수로는 1000만주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본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한도 및 권리행사 기간을 조정하기 위해 3자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주주측은 현 경영진이 3자배정 등을 통해 자신의 지분을 더 축소시키겠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진측인 김인선 대표이사(10만6950주)와 이규호 이사(8만3329주)는 19만279주를 보유하고 있다. 총150명(개인·법인포함, 실질주주합산) 이 위임한 101만4087주(50.75%)를 확보하고 있으며 다른 소액주주들도 현 경영진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최대주주측은 김영직 전대표 등 9명이 67만6558주, 33.86%를 확보하고 있다. ◇사업관의 차이인가 = 대원제지는 지난 97년 3월10일자로 조업을 중단했다. 이어 지난해 4월22일자로 대표이사가 김영직씨에서 김인선씨로 변경됐고 작년 10월부터 컴퓨터주변기기 무역업 등으로 업종을 바꿔 영업을 재개했다. 새 대표이사는 김인선 전 시그마창업투자(주)대표이사. 김 대표가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비제지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대원제지는 최근 (주)인터넷서비스 지분 40%를 확보하는 등 인터넷관련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월 초에는 네트워크 저장장치(NAS) 업체인 엔아이에스컴에 다음달 1일 14억7155만원을 출자해 지분 49.08%(10만4050주)를 확보하기도 했다. 김 전대표는 이 회사가 정보통신 및 인터넷사업 분야로 신규사업 진출 및 사업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사업목적의 변경, 상호변경 등 정관변경안을 지난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했으나 제지업의 계속을 주장하며 반대해 정관변경안이 철회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제지업에선 철수한 상태다. 그럼에도 이 회사가 "제지"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호를 쓰는 것은 이같은 내분 탓이다. 대원제지는 지난 8월 증자시 발행한 실권주 25만6907주를 ▲(주)J&H어소시에이트(구조조정전문회사) 22만6600주 ▲(주)엔아이에스컴 2만6700주 ▲(주)해오름이앤피 3607주 등 3개사에 전량 배정했다. 인터넷업체 등이 새 주주로 부상한 것이다. 김 전대표는 그동안 정기주총에 대한 결의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송, 신임 이사 및 감사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소송 등을 냈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 ◇임시주총 전망 = 회사 관계자는 "막후에서 협상중이어서 내달 1일이면 뭔가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선 자본확충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 전대표가 "무작정 파이를 키우는 것에 반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소모전으로 볼 때 막후협상을 통해 양측의 입장차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한 차례 주총을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회사 관계자는 그러나 "다음달 1일이 마지막 임시주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0.11.24 I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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