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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n번방의 무한 복제 상시수사로 막아야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 n번방의 무한 복제 상시수사로 막아야 -채권단, 두산그룹에 경영지원단 보낸다-한은, 증권사 등에 대출 검토...외환위기 이후 처음-광주형일자리 좌초 위기 한국노총 협약 파기선언-[사설]난립한 후보·정당 가운데서 옥석 가려야 -[사설]‘생활방역’으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할 때다 △줌인&-증시 몰린 2030 주린이들...“삼성전자 주식, 삼성증권서만 살 수 있나요”-본지 보도 후 시민 반발 들끓자...서울시 재난생활비 중복 수령 ‘급선회’ △비상상황 대비하는 한은-무제한 양적완화에도 자금경색 여전...이주열, 직접대출 카드 만지작-한시가 급한데...채안펀드 첫날부터 삐걱-A+ 이하 회사채 ‘지원 사각지대’...올 만기 7.5兆 어쩌나△셰일發 금융위기 공포-원유 넘쳐나고, 코로나 덮쳐...美셰일업계 ‘파산 쓰나미’ 시작됐다 -감산 합의 끝나자마자 물량 폭탄 중동 산유국, 美 셰일 죽이기 고삐 -급해진 트럼프, 푸틴·빈 살만과 연쇄 전화 회담△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그럴 수도 있지” 그릇된 성관념이 키운 독버섯...형량 훨씬 높여야 -말뿐인 무관용...해외 플랫폼, 아동 성착취물 범람-미성년음란물 소지자 징역 1년 이하...솜방망이로 뭘 잡나 △국제 -‘마스크 씌우자니 대란 날까 걱정’...美, 물량 확보 후 착용 권고할 듯-“中 코로나 백신 첫 임상시험 결과 이달말 나온다”-전세계 코로나 확진자 100만명 돌파 초읽기△선택 4·15 총선 D-12-우수수 표 떨어질라...여야, 자나 깨나 ‘입조심’ -김용태 미래통합당 구로을 후보 “민주당, 16년동안 뭐했나 3선 관록·경험 보여줄 것”-이낙연 “종부세 중과 큰 고통” 완화 시사, 황교안 “거짓 정권 바꿔야” 심판론 강조-민주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통합 “싹 다~갈아 엎어 주~세요”-유권자 10명 중 7명 “반드시 투표하겠다”-안철수 “돈세탁 가능한 무기명채권 안돼”△정치-“녹색돌풍 더는 없다”...호남서 4년 만에 ‘청색돌풍’ 노리는 민주당-코로나 방역 모범된 韓 11개국 정상 ‘SOS’ 콜-비상대기중 술판 벌인 전투기 조종사들...징계는 솜방망이 -당정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에 1.4조 지원”△경제-민주 “벤처 육성”vs통합 “법인세 인하”...불붙은 경제공약 대결-[현장에서]일자리안정자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안되려면-달걀 20%↑돼지고기 10%↑...코로나가 끌어올린 ‘집밥물가’△금융-금리 상승에 꼬인 카드채 발행 ‘자금조달 비상’ -부자들 부동산 비중 6년 만에 축소-윤석헌의 권고...“은행들 배당·자사주매입 자제를”-토스 ‘매달 주행한 만큼만 내는 車보험’ 판매△산업&기업-중공업 넘어 두산 전체 살핀다 ‘고강도 자구안’ 압박하는 채권단-“이대로면 석 달 못 버틴다” 항공업계 대규모 해고 돌입-구현모號, 준법경영 속도...검사 출신 김희관·안상돈 영입-현대·기아차 美시장 판매 곤두박질 -中 전기차 보조금 연장...韓배터리 ‘기대 반 우려 반’ △산업·소비자생활 -후발주자 약진...공기청정기 시장 후끈-코로나 위기를 기회로...5G 선도국가 굳힌다 -인력·점포 줄이는 오프라인 유통가...일자리 흔들-티몬, 10년 만에 첫 월간 흑자...“내년 상장 목표로 IPO 준비”△Auto&Life-“XM3 소비자 눈높이 맞추니 인기 절로...자동차계 아이폰이 목표”-[타봤습니다-테슬라 모델3]고속주행에도 흔들림 없는 승차감 ‘굿’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이경국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코로나 진단기기 각국서 러브콜...벤처들 10년전 뿌린 씨앗 이제 결실-“198개국에 의료기기 2만여종 수출...잠재력 무궁무진”△증권&마켓-서민경제 흔들리자...라면·소주·중고차株로 눈 돌린다 -‘집콕 쇼핑’ 급증에...온라인 결제업체들 주가 날개 -삼성전자 ‘30%캡룰’ 10개월 만에 없앤다 △증권-VC들 “투자확약서 확보” 총력전...왜-톱10 중 9개 종목...바이오·게임·콘텐츠株-22개 상장사, 내주부터 상장폐지 갈림길 선다 △여행-섬진강 물길 따라 굽이굽이 35리길 사람과 거리 두니 절경이 다가오네 -옥빛 진한 육수 ‘다슬기 수제비’ 묵은 피로 싹~ -수만년 물줄기가 빚어낸 ‘바위들의 춤’ △스포츠-개막부터 ‘올스톱’...강제 휴가 중인 선수들 ‘계약금 어쩌나’-줄줄이 꼬이는 韓·美 골프 일정-남자골프 메이저 대회 디오픈도 연기說 솔솔 -이경훈 “퍼트 잘하는 비결요...정중앙에 공 맞혀야 해요”-UFC 세기의 대결 결국 무산 하빕 “퍼거슨과 경기 포기”△피플-이창헌 한국M&A그래소 회장 “코로나 사태 끝나면 기업 M&A 큰장 설 것”-정년 앞두고 책 펴낸 주철환 교수 “독자에게 건네는 인생 연출 설명서”-신창재 회장 “비대면 영업 강황...코로나 이후 준비하라”-CJ오쇼핑, 중기 홍보지원 캠페인-메리츠證, 코로나 결식아동 돕기 △오피니언-[허영섭 칼럼]‘월급쟁이 의원’이 되려는가-[정재욱의 이슈Law]코로나 걸려 회사 셧다운, 징계사유 되나 -[기자수첩]사실 조사 없이 감찰 카드부터 꺼낸 법무부 △부동산-강남3구 이어 마·용·성마저 무너졌다 -비규제지역·6억 이하 아파트 주도 1분기 수도권서 하루 1000건 거래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서울 갭투자 시대 끝났다...원정투자 주의해야”-지하철 4호선 지상구간 ‘창동역-당고개역’ 지하화 착수 △사회-“소리 안 나와요” 물었지만...대답 없고 한창 수업 중에 전화 걸려와 흐름 방해 -강남·용산·서초구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교생실습 못나가면 임용고시 못 보는데...” 속타는 사범대생-직장 내 ‘n번방’ 막자 찾아가는 성범죄 예방교육-“돈 나누기로 했잖아”...검색어 조작 일당, 추징금 놓고 ‘공방’ -法 “정유라 증여세 5억 중 1억 7500만원 취소”
- 커지는 망분리 완화 목소리…금융위 "합리적 개선 방향 검토"
- (자료=이스트시큐리티)[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핀테크 업계에서는 업무 생산성 저하, 비용부담 등의 고충을 호소하며 업무용 시스템을 세분화해 개발 업무 등은 망분리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망분리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점검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금융위 “망분리 규제 합리화 검토…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2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근무환경 변화, 신기술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망분리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핀테크 업계의 규제 고민을 해결하면서도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실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연구소 설립을 허가하며 망분리 예외를 인정해줬다. 카카오뱅크의 연구소가 금융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금융회사 내부망과는 독립적으로 구성돼 운영되는 만큼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연구소 설립 허가가 망분리 예외 및 리스크 보완방안을 점검·검토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금융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통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인정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규제의 개선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원격접속을 통한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환경 및 보안 조치 사항(자료=금융위원회)◇핀테크업계, 개발업무 생산성 저하·비용부담 `고충`망분리 규제는 지난 2011년 농협 등 금융권의 전산망 마비사태 이후 도입된 것으로, 금융회사 통신회선을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용 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회사 전산직원이 원격접속을 해야 하는 상황 등에 한해서만 일부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반 임직원에게까지 확대 적용했다. 그럼에도 핀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망분리 규정으로 인해 개발자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 필수요소로 꼽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등을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개발자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소스코드를 활용하는데, 그때마다 매번 소스코드를 따로 받아 다시 개발 PC로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업계 관계자는 “업무 효율이 저하되는 환경으로 인해 실제 개발자 생산성이 많게는 50% 이하로 떨어진 사례도 있다”며 “개발속도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개발부문 인건비도 30%가량 더 지출된다”고 말했다.망분리 환경 구축을 위한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 네트워크 장비, PC, 보안시스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비용이 들어가고, 망연계 시스템 도입에도 약 1억원의 비용이 수반돼 실제 25명 규모의 스타트업에게 망분리를 위한 추가비용은 대략 5억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이에 망분리 규제를 기업 규모와 특성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당선자는 “해외에서도 망분리 의무화는 발전소 등과 같은 국가 주요기반 시설에 한정해 적용하지, 일반 중소 스타트업 등 민간 분야까지 강제하지는 않는다”며 “협회 차원에서 IT, 스타트업에 대한 망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서울 삼성동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핀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망분리 감독규정 개정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이데일리)◇망분리 대상 세분화해 적용해야…기업 `자율규제` 도입 필요핀테크 업계에서는 업무용 시스템이라는 모호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세분화해 망분리 대상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다. 고객원장 정보를 포함한 핵심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업무는 당연히 망분리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하겠지만, 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연구소처럼 금융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개발 업무는 인터넷 접속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개발 업무에서 실제 고객 데이터를 취급하지 않고 가상의 데이터를 개발하는 경우 정보유출 위험이 없다는 입장이다.또 기업이 책임지는 `자율규제` 혹은 `사후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 중 글로벌 카드업계에서 보안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민간 표준인 `PCI DSS 인증`을 취득한 회원사가 12곳에 이를 정도로 핀테크 업체들은 이미 보안에 대한 투자를 필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망분리 규제 개선 방향을 잡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총량관리제 등으로 미세먼지 줄인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그간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대기관리권역이 오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권역 내 사업장에서는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시행 첫 해를 고려해 과거 배출량 수준의 저강도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환경부는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권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대기관리권역 지도(자료=환경부 제공)지난해 4월2일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이후 연구용역, 기초조사,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권역 설정, 총량제 시행방안 등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했고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이번 개정법에선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 지역들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배출량 기준 80% 이상에 해당한다. 이에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권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한다.이어 권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5년 주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8월 1일까지 사업장별로 할당하게 된다. 다만 총량제가 처음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할당 첫 해인 올해 사업장의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해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등 사업장의 개별 상황을 고려했다.이에 △수도권 외 사업장의 노후화 수준 등을 고려한 삭감수준 연도별 세분화·완화 △법 시행 전 환경시설에 조기투자한 사업장에 대한 할당량 혜택 부여 등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또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가 의무화되나, 배출구 특성과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해 부착 제외 또는 부착시기 유예도 할 수 있다.또 권역 내 등록된 자동차는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권역 내 공공기관이 발주 또는 시행하는 관급(官給)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도 제한된다.항만·선박과 공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되고, 생활 주변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도 조례에 따라 소규모 배출원 대상 방지시설 설치 명령 등 조치할 수 있다.자료=환경부 제공아울러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일인 3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영상회의를 개최해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와 맞춤형 저감대책을 담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확정한다. 이에 인구와 차량이 집중된 수도권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등 도로이동오염원 관리대책 △발전소 및 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등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대책을 중점 추진한다.중부권은 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등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 및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날림먼지 저감과 불법소각 관리 등 도심·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남부권은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집중된 석유화학, 제철소 등 대형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동남권은 △울산, 구미, 포항 등의 대형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배출규제해역의 지정 등 동남해안 내 항만·선박의 배출 저감 등을 중점 추진한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권역법의 시행으로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권역별 특성에 맞춘 목표 농도와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정부, 지자체, 권역 민간전문가가 한 편이 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기부, 규제영향평가 제도 대폭 강화
- (사진=중기부)[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기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이용하도록 훈령으로 제정하고 민간 점검위원회 구성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도 정비는 정부가 규제개혁을 상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각 부처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신설·강화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중기부는 지난해 584개 법령 1161개 규제를 검토하고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했으며 이에 21건이 반영돼 6만 191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규제비용 2544억원을 절감했었다.그동안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운영되던 규정을 3월 중기부 훈령으로 승격해 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점검위원회 민간위원 7인을 4월 1일부터 위촉한다.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는 올해 3월에 제정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위촉되며,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이다. 위원들은 임기동안 매년 1000건 이상의 중소기업 관련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의견제시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그동안 삼성경제연구소, 법제연구원, 행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기업 규제 관련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임기동안 각 정부 부처별 규제 신설 방지, 선진국 경쟁기업에 비해 과도한 규제 해소, 현존 기술로 불가능한 규제 등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한편 각 부처의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의견은 기업 및 관계자 등 누구나 해당 규제법령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규제 담당부처와 함께 중기부나, 중소기업연구원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데이터3법 시행령 나왔지만…스타트업 눈치보기는 `여전`
-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자료=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올해 8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입법예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쟁점이 되는 가명정보를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데이터 결합 관련 구체적인 절차 등도 5월에 예정된 행정규칙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3법 통과 기대가 컸던 스타트업들은 가명정보 활용범위 등이 아직 모호해 섣불리 관련 사업 준비에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하는 핀테크 업계도 4월에 나올 사업자 기준 등 구체적인 허가방안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데이터3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추가적인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가명정보`에 대한 처리 규정도 신설돼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결합된 개인정보는 전문기관의 평가와 승인에 따라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위해 외부로 반출될 수도 있다. ◇가명정보 활용범위 모호…“구체적인 기준·사례 나와봐야 사업여부 판가름”다만 가명처리의 기준이나 가명정보 활용 목적인 `통계작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세부 내용은 이번 시행령에서 빠졌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사례별 활용 가능 여부를 법령해설서와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명정보 결합 관련 구체적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의 세부사항은 5월 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데이터3법 통과로 의료·금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트였지만, 기업들이 가명정보를 사실상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노리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자칫 가명정보를 잘못 활용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다. 일단 5월에 나올 행정규칙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면서도 허용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하길 바라고 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가명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모르지만, 빡빡하게 범위를 규정하는 자체가 스타트업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어떤 것들이 가명정보가 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의 사례들이 한두개씩 나와봐야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도 움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도 “가명정보 활용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며 “타다 사례를 봐도 스타트업들이 공세적으로 사업계획을 짜는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학습했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마이데이터 4월 허가기준 지켜봐야…“민간주도 방안 포함되길”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령에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전에 데이터3법 통과 당시 나왔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어 핀테크 업계에서는 4월 중 금융위원회가 내놓을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 방향` 추가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핀테크 업체의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하도록 최소자본금 허가요건 완화, 민간 기업의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 결합 허용 등 그간 피력했던 의견들이 개정안에 반영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등 공공기관을 우선 지정하고, 추후 민간기업까지 확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보다는 기존 금융기관들이나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다”며 “전면 금지되는 스크래핑 업체들에게 중계기관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기존 플랫폼 인증 방식을 도입하는 등 민간 주도의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인가를 진행 중인 핀크 관계자는 “데이터의 개방성과 중립성을 위해 금융권 뿐만 아니라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들의 데이터도 고객 동의하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고객 데이터 융합분석 및 다양한 활용을 기반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상호금융조합, 농수산물 판매 부진에…작년 순이익 15% '뚝'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해 상호금융조합의 벌이가 2조1700억원대에 머무르며 2018년보다 무려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가격이 하락하는데다 판매까지 부진하며 사업 성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상호금융조합의 당기순이익은 2조1702억원으로 2조5598억원을 벌어들인 2018년보다 15.2% 줄었다. 개별사의 성적표를 보더라도 농협의 당기순이익은 1조6909억원으로 전년보다 14.3% 줄었다. 신협(3701억원)과 수협(693억원)은 같은 기간 12.8%, 47.5%씩 각각 줄어들었다. 다만 산림조합(399억원)만 2018년 당기순이익보다 34.8% 늘어난 399억원을 벌어들였다. 판매관리비가 증가하며 전체 상호금융조합의 금융순이익은 4조2121억원으로 전년보다 623억원 줄어든 가운데 경제사업부분에서 대규모 손실이 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호금융조합의 경제사업부분에서는 2조419억원이 손실이 나며 2018년 (1조7146억원 손실)보다 부진 폭이 더 컸다. 특히 농협의 경우, 농식품 판매의 부진으로 경제사업부분에서만 무려 2조259억원의 손실을 냈다. 상호금융조합 당기순이익 현황(단위: 억원)총자산은 2018년 보다 7.9%(40조원) 늘어난 546조1000억원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신협(883개), 농협(1118개), 수협(90개), 산림조합(137개) 등 총 2228개의 상호금융조합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조합당 평균 자산은 2451억원 수준이다. 총여신은 365조4000억원으로 2018년보다 5.1%(17조8000억원) 늘었고 총수신은 464조원으로 8.4%(428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연체율은 1.71%로 2018년 말(1.32%)보다 0.39%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2.12%로 2018년 말보다 0.78%포인트나 늘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2.04%로 전년 대비 0.52% 늘었다. 상호금융조합의 순자본비율은 8.10%로 2018년 말(8.09%)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다. 개별 회사의 순자본비율은 산림조합(11.35%)이 가장 높았고 농협과 신협이 각각 8.81%, 6.08%를 기록했다. 수협의 순자본비율은 4.97%이지만 규제비율(2%)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하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등 취약한 차주를 중심으로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차주별·업종별 연체율 등 건전성 현황을 보다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손실 흡수능력 제고 및 부실자산 정리를 적극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사태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차주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포용금융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