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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속상한 마이너스 피"…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안그래도 속상한 마이너스 피"…세금은 어떻게 되나요?[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 흐름을 이어가면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권과 입주권 등엔 ‘마이너스 프리미엄(P)’이 붙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4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이슈로 떠오른 마이너스 피, 경매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먼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마이너스 피와 관련해 어떤 세금이 발생 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첫 번째 사연은 마이너스피 분양권과 관련한 내용이다. A씨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년 1월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프리미엄 2000만원을 주고 분양권 1개를 취득했는데 현재 3000만원의 계약금을 납부했고, 중도금은 전부 대출을 실행해 1억 8000만원 가량 지불한 상태”라면서 “그런데 최근에 거래가 되지 않아 마이너스 프리미엄 1000만원이 생긴 상태라 세대 분리된 무주택자 아들인 저어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게 된다. 여기서 프리미엄은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데, 최근 유사한 거래가 있었다면 그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지만 없다면 감정평가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지민 세무사는 “분양권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1000만원이 산정되었다고 봤을 때 중도금대출 1억8000만원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2억원에 채무 1억8000만원을 차감한 2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채무 1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세무사는 “채무를 차감한 2000만원에 대해서는 과거 자녀가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5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평가액과 취득가액 차익에서 채무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될 것인데, 프리미엄 2000만원 주고 산 분양권이 현재 마이너스프리미엄 1000만원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이 발생해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게되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마이너스 피 관련 두 번째 사례는 오피스텔 관련 사연이다. B씨는 “분양가 2억5000만원인 소형 원룸 오피스텔을 투자 목적으로 사려 하는데, 마이너스피가 현재 분양가 대비 1000만원 가량 나는 상황”이라면서 얼마의 세금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이 세무사는 “분양권을 자체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없다”면서 “그 분양권에 의해 오피스텔이 완공되면 분양가 2억 5000만원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1000만원을 차감한 2억4000만원에 4.6% 만큼의 취득세, 11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했다.
2023.02.24 I 이윤화 기자
규제 풀리고 급매 쏟아지고…'상급지' 갈아타기 나선 실수요자들
  • 규제 풀리고 급매 쏟아지고…'상급지' 갈아타기 나선 실수요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50대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와 최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안양 평촌의 아파트 두 채를 모두 처분하고 서울 강남구로 상급지 이동을 위해 급매 물건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입지가 좋은 곳은 크게 조정받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줄 때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시 노원구에 2년 전 신혼살림을 차린 30대 회사원 B씨는 재개발 호재로 작년 연말과 비교해 매수 문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금 본인과 아내의 직장과 조금 더 가까운 서대문구로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 급매로 나온 아파트나 분양권·입주권 거래 모두 열어두고 방법을 찾는 중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최근 급매물 매수를 통해 소위 ‘상급지’로의 갈아타기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유주택자로 하락장을 피할 수 없다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를 이유로 각종 규제를 대거 풀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1건에서 8월 0건으로 떨어진 서울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거래 건수는 12월에 17건으로 늘었고 올해 1월도 16건을 기록하고 있다. 아직 신고 기한이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2월과 비슷하거나 이를 웃도는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현상엔 정부의 규제 완화 분위기가 큰 영향을 줬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 한도(6억원)를 폐지하고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게도 주택 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매제한 완화, 중도금 대출 제한, 무순위 청약 제한 등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1분기 중 시행하겠다고 추가 규제 완화책을 예고했다. 여기에 역전세난에 급매가 늘고 있는 점도 상급지 이동을 노리는 실수요자에겐 기회로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다. 급매물이 늘면서 새로운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덜 붙거나 아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기도 해 분양권, 입주권 거래도 느는 추세다.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전문가들은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면 상급지로의 이동도 괜찮지만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등의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물경기 침체, 전세가 하락 등으로 당분간 주택 가격 하락 흐름 이어질 확률 크기 때문이다.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급매 물건을 잘 잡는다면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고 있는 지금 상급지로의 이동이 나쁘진 않은 시기라고 본다”며 “다만 아직은 주택 가격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거시경제 여건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자금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무리한 수준의 대출을 받는 등의 선택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2023.02.23 I 이윤화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고객, 기존주택 3년 안에 팔면 된다
  • 특례보금자리론 고객, 기존주택 3년 안에 팔면 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3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차주와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된다. (자료=주금공)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살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된다.아울러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도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될 경우 추가주택 처분기한은 종전 6개월로 동일하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인해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3년이다.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세법 개정에 맞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중도상환수수료가 감면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차주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2023.02.22 I 노희준 기자
"법인세 등 세제개편안 국회서 대폭 수정…정책효과 없어졌다"
  • "법인세 등 세제개편안 국회서 대폭 수정…정책효과 없어졌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이 과세체계를 정비하려는 정책을 반영했음에도 국회 통과를 거치며 대폭 수정됨에 따라 대부분 효과가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는 철폐,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자료=한경연)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22년 세제개편안과 국회통과안의 비교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주요 경쟁국들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 투자유치를 도모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전 정부는 국제적 흐름과 반대로 올렸고, 2022년 세제개편안이 이를 바로잡으려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한국이 24%로 독일 15%, 영국 19%, 미국 21%, 일본 23.2%보다 크게는 9%포인트 높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2017년 24.6%에서 2021년 23.2%로 하락하는 동안 한국은 2017년 24.2%에서 2021년 27.5%로 올랐고, 이번 개정으로 1.1%포인트 겨우 내렸다는 것이다. 또한, 이중과세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됐으며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기업 투자 및 임금 증가에 실효성이 없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일몰되지 않고 3년 연장됐다고도 언급했다.또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중 세부담 적정화와 세제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하려고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2주택자만 중과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돼, 완전한 정상화가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세제 관련,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가 처리됐지만,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안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주요국들이 반도체를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이어 최근 우리 정부도 그 심각성을 깨닫고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상향하기로 발표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소야대’라는 국회상황을 고려할 때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회통과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었던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는 정부안대로 통과되지 못했고, 반도체특별법상의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처리되지 못했다”며 “세제개편안에서 부족했던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이나 기업승계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등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부분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문제점인 높은 수준의 법인세, 상속세 부담 등을 낮추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안이 조속히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15 I 최영지 기자
법인세 급감 우려, 감세 정책 본격화…올해 '5조원' 세수 펑크 위기
  • 법인세 급감 우려, 감세 정책 본격화…올해 '5조원' 세수 펑크 위기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실물경제 부진으로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세는 정부 예산안보다 7000억원 덜 걷혔는데, 올해는 5조원 이상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실적이 고꾸라지면서 법인세가 급감할 가능성이 큰 데다, 정부의 감세 정책도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4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이었다. 1년 전에 비하면 51조9000억원(15.1%) 늘었지만 정부가 지난해 5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높여잡은 예산(396조6000억원)보다 7000억원 적었다. 세수 결손이 난 건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산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위축되면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가 감소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나마 고물가로 늘어난 부가가치세가 상당 부분 상쇄해주면서 세수 결손은 7000억원 규모로 줄었다. 항목별로 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는 총 81조6000억원으로 예상보다 2조3000억원(2.9%) 더 걷혔다. 1년 전(71조2000억원)보다는 10조4000억원(14.6%)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최종가격에 1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물가가 오르면 부가가치세 규모도 커지게 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1% 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소매 판매액은 총 408조원으로 전년 동기(308조2000억원) 대비 7.39% 증가했다. 또 지난해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품에 부과하는 부과가치세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반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목표치보다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목표치 대비 1조2000억원(-16.4%) 줄어든 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해전과 비교하면 4조원(-38.5%) 감소했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이 2295조원으로 전년대비 42.5% 줄어든 영향이다. 양도소득세도 목표치보다 약 2조원 적었다. 지난해 주택 거래량이 1년 전과 대비 절반 가량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 관련 특례를 시행하면서 종합부동산세도 목표치보다 3000억원(21.1%) 덜 걷혔다. 올해 세수 사정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지난해보다 1.03%(4조1000억원) 늘어난 400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중에서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2조원(0.9%) 늘어난 105조원이 걷힐 것으로 봤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부진이 국내 기업들을 강타하고 있어 법인 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반도체·철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4분기 삼성전자(005930)의 영업이익은 4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9% 급감했고, SK하이닉스(000660)는 1조701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분기 기준 적자로 돌아섰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해는 한국 수출 경기가 좋아 국세 수입 비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법인세가 크게 늘어났지만, 올해는 지난해 3분기부터 기업 실적이 급강하고 있어 세수 목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지난해 9월 세수 추계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5조원 가량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실적 부진은 고용부진으로 이어져 근로소득세가 줄어들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부가가치세도 감소할 수 있다”며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지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15 I 김은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 2억→3억
  •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 2억→3억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현재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자금대출을 지원 중이지만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 출시 시연회를 하며 주요 기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위기 상황 등을 감안, 보다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출액 한도도 2억4000만원까지로 확대한다. 전세사기에도 불구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상품을 신설해 생계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물량 부족, 입주 지연, 관리 소홀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양질의 긴급거처가 적기 제공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상반기)하고 신속 입주, 수시 유지 보수 등 이용자 편의도 개선할 예정이다.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향후 청약 당첨가능성이 낮아지게 돼 피해자의 사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이다.전세보증금 반환은 권리관계 확정,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파악도 어려워 피해 임차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법률 상담수요가 많으나 창구가 분산돼 접근성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기 개선했고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협회 등과 협력해 법률상담 창구를 확대하며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HUG 인력지원을 검토하고, 업무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2023.02.02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화물연대는 노조 아닌 사업자” 공정위, 조사 방해로 檢 고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화물연대는 노조 아닌 사업자” 공정위, 조사 방해로 檢 고발-잘 달린 토레스…쌍용차 6년 만에 흑자 전환-당국 압박에…손태승 회장 결국 연임 포기-[사설]文정부 금융범죄 재수사, 권력의 뒷배 낱낱이 밝혀야-[사설]中경제 저성장 본격화, 위기 확산 막을 대책 필요하다△종합-`전략통` 이원덕·`정통관료` 임종룡 2파전 되나-`김치 프리미엄` 4兆대 환치기 하는데 은행은 실적쌓기 급급 `아묻따 송금`△세제개편 후속 시행령-물가연동 주세에 서민 술값 뛰나…맥주·막걸리 세금 작년보다 더 올라-QD 국가전략기술 지정, 해외 배당금 비과세정부, 경기침체속 기업경쟁력 지키기 총력전△공정위, 화물연대 고발-고성 지르고 문 잠가 조사 방해…두차례 심의 끝 `사업자단체` 판단-화물연대·정부 갈등에 야당까지 가세노동개혁 앞두고 노정관계 `악화일로`△돈이 보이는 창-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미혼청년은 특별공급 활용해볼만-목동은 안전진단 완화, 잠실은 35층룰 폐지 `수혜`-은행 수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최대 0.9%p 우대금리 활용을△종합-`주식 장기보유땐 세금 감면`…장기투자 활성화 추진-은행이 `임대차 계약 내용` 확인…전세 사기 막는다-BBB급 JTBC `모집액 미달` A급 신세계푸드 `흥행 성공`△정치-윤심과 각세운 나경원 `진퇴양난`…윤심 얻은 김기현, `대세론` 굳히나-與지도부 광주 총출동 서진 행보 이어가나-文정부 출신 인사로 구성된 `사의재` 출범…“尹, 文 정책 다 헐뜯어”-“국민 권리의식 높아져…권익위 위상 중요”-이재명, 28일 검찰 출석…“아무 잘못 없는데 오라고 하니 가겠다”△경제-이창용 총재 “3.5% 기준금리, 이미 높은 수준”-韓 올해 경제성장률 -0.6%에 그칠 것-올 들어 CD금리 뚝…단기금융시장 안정 찾나-은행권, 조였던 대출 1분기엔 다시 푼다△금융-예보, MG손보 공개매각 시동…흥행은 미지수-KB국민銀 대출금리 최대 1.3%p↓-보험사 신용대출 금리 13% 육박서민들 `돈 가뭄` 더 극심해진다-신한은행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준법경영부 신설△글로벌-추가긴축 기대했지만…일본은행 금융완화 유지-“인플레 아직 안 끝났다” 다보스포럼서 쏟아진 경고-“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동참을”…바이든, 日 이어 네덜란드 압박-`비운의 황태자` 후춘화, 中정협 명단 포함…부주석 가능성-아마존 이어 MS도 “올해 대규모 감원”△산업-곽재선의 매직…모두가 가망 없다던 `쌍용차` 뚝심으로 살려내-현대두산인프라코어 `두산` 떼고 `DEVELON` 단다-`돈 먹는 하마` 베트남공장 어찌할꼬적자 수렁에 빠진 효성화학의 `한숨`-“스타필드 광주는 2박3일 머무는 복합공간”△ICT-`로톡 갈등` 중재 나선 與…변협에 대화 제의-노태문 “갤S23 울트라, 궁극의 프리미엄”-비전공자도 AI·DX 인재로 육성…취업 걱정 뚝-유료방송 품질 만족도 `IPTV`가 최상△제약·바이오-선제 증설한 에스티팜, 경쟁사 대규모 투자에도 여유만만-루닛, 다보스포럼 참석 AI 활용 헬스케어 선봬-치매 증상 완화제, 올해 속속 상용화-카이노스메드, 에이즈치료제 글로벌 판권 추가 기술이전 논의△Auto&Life-르노 `효자 3형제` 토끼해 달린다-타봤어요 BMW `뉴 7시리즈`-“소형 SUV 룰 브레이커”…5년 만에 싹 바뀌어 돌아온 현대차 `코나`△증권-코스피 박스권 탈출 가능할까…증권가 논쟁 가열-강달러 족쇄 풀려…다시 뛰는 철강·항공·여행-테슬라 판매 반등에…한숨 돌린 LG엔솔·엘앤에프△증권-킹달러 힘 빠지자…金펀드 수익률 `반짝`-미래에셋운용 인도 진출 15주년자산 100배↑, 현지 톱10 발돋움-몸값 낮춘 `바이오 인프라` IPO 재추진-938대 1 vs 0.81대 1…공모주 시장 `모 아니면 도`△부동산-“계약률 알릴 의무 없다”는 둔촌주공…미분양 땐 피해는 입주예정자 몫-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 박차-“자잿값 너무 올라”…동부건설 방배 재건축 중단-매매 시 내는 세금 총 8200만원…상속·증여보다 세 부담 적어△설 연휴 볼만한 뮤지컬-믿고 보는 `캣츠`, 스타 총출동 `베토벤`…오감이 짜릿-김수빈 작가가 말하는 뮤지컬 번역의 모든 것△피플-경기대 75년 역사상 첫 모교 출신 이윤규 총장-내달 내한 앞둔 日 피아니스트 엘리자베스 브라이트-한양대 신임 총장에 이기정 영문과 교수-포스코청암상에 박제근 서울대 교수 등 4명-NH증권 `2022 오리진` 대상에 이현진 PB-LS일렉트릭, 용산구 취약계층 설 명절 기부-저축은행중앙회, 설명절 맞아 취약계층 지원△오피니언-똥 닮은 돈, 거름이 되려면-2023년, 안전할 결심△전국-수색~DMC 역세권 개발 본격화…은평, 서울 교통의 중심지 될 것-유턴기업 유치전 치열한데…대전 입성 기업, 10년 간 `0`-용인시 `L자형 반도체 벨트` 만든다…건국 이래 최대 규모 투자△사회-경찰서 찾아 삼만리…“지쳤다” 민원 포기도-경찰·국정원 “핵심간부 北과 접촉”민주노총 “밀고 들어 온 의도 의심”-오세훈, 전장연 `단독 면담` 거부…내일부터 시위 재개하나-윤 정부 첫 국수본부장 3파전…검찰출신 수장 나올까-檢,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추가 기소-삼성물산 주주들, 국가 상대 `제일모직 합병 손배소` 패소
2023.01.18 I 권오석 기자
가족 간 부동산 명의 이전, 가장 좋은 '절세법'은?
  • 가족 간 부동산 명의 이전, 가장 좋은 '절세법'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혹한기를 맞은 가운데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차라리 자녀에게 집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려는 경우가 많아졌다. 부동산 세제 전문가는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인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18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사연자의 고민을 다뤘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이번 사연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홀어머니께 10억원 가량의 아파트(34평형)를 받아야 하는데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지민 세무사는 매매의 방식은 자녀가 목돈이 필요하고 시가에 맞게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쓰지 않는 방식이지만 증여나 상속에 비해 가장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상속의 경우 어머니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최소 5억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고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약 8700만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여기에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동주택가격(7억원 가정)에 2.96%의 세율을 적용한 2100만원을 더하면 약 1억8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증여의 경우엔 아파트의 시가인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2억1800만원에 취득세(10억원에 3.8%) 3800만원까지 총 2억5600만원의 세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민 세무사는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시간이 얼마없다면 증여를 했을 때 오히려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면서 “증여를 계획한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매매의 경우는 직계존비속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과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시가에 따라 거래해야하고, 고액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잘 적용되지 않지만, 가장 세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거래의 경우 사연자인 자녀가 시가 10억원을 어머니에게 지급하면 매매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고, 사례처럼 어머니가 1주택자라면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도 없을 수 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현금 10억원을 보유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상속공제 5억원에 추가로 금융상속공제 2억원이 적용되므로 상속세는 49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아파트가 현금으로 바뀌면서 ‘금융 상속 공제’가 적용된 것이다. 여기에 자녀가 다른 주택이 없다면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억원에 3.3%의 세율을 적용해 3300만원의 취득세가 붙게 된다. 다른 주택이 있다면 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없다는 가정에선 매매로 내는 세금이 총 8200만원 정도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하면 260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다.다만, 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고 이전에 상속 받은 재산이 있는지, 보유한 주택 수는 몇 개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이 세무사의 설명이다. 이 세무사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금융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 맞지만 반드시 절세가 된다고 볼 순 없다”면서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의 경우에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경우 0.96%의 저율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가정했는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18 I 이윤화 기자
임대인이 고지 받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가능…정부 입법예고
  • 임대인이 고지 받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가능…정부 입법예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태스크포스)’는 이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현행법상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송달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임차권등기 절차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됨으로써 피해 임차인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임차권등기는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합의 없이도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돼 전세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입법예고 기간을 14일로 단축해 오는 2월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확정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됐던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2월 중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3.01.18 I 성주원 기자
'민생은 팍팍, 정부는 호황' 부동산세 부담 OECD 5위→1위 '껑충'
  • '민생은 팍팍, 정부는 호황' 부동산세 부담 OECD 5위→1위 '껑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 2021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OECD 회원국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춘 가운데 한국은 부동산 재산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한 세부담이 커졌다.(자료=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자료=유경준 국민의힘 의원)1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내놓은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양도세를 제외한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은 4.502%로 OECD 38개 회원국 중 1위였다.룩셈부르크(4.021%)가 한국 다음으로 비중이 컸고, 프랑스(3.823%), 영국(3.814%), 캐나다(3.486%), 벨기에(3.341%), 미국(2.971%), 스페인(2.733%), 일본(2.647%), 이스라엘(2.597%) 순이다.양도세를 포함하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은 6.274%로 커진다.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2위인 영국(4.337%)보다 2%포인트(p) 넘게 차이를 보였다.룩셈부르크(4.021%), 캐나다(3.962%), 미국(3.884%), 이스라엘(3.866%), 프랑스(3.823%), 벨기에(3.341%), 스웨덴(2.956%), 스페인(2.733%) 순이다. OECD 평균(1.986%)과 비교하면 세 배가 넘었다.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 2017년만 해도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은 3.788%로 5위였다. 2018년(4.047%)과 2019년(3.952%) 2위로 올라서더니 코로나19 이후 집값 상승과 세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0년(5.162%) 부동산세 비중이 급격히 뛰며 1위가 됐고, 2021년(6.274%)까지 2년 연속 1위를 지켰다.해당 기간 보유세·취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전반에서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9%대를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부동산세 부담이 얼마나 급격하게 커졌는지 알 수 있다.부동산세 중 거래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하는 자산세 비중이 4.502%로 가장 크게 차지했다. 이는 2017년 8위, 2018~2019년 6위였으나 2020년 2위로 뛰었고, 2021년 1위로 올라섰다.(자료=유경준 국민의힘 의원)2020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집값 상승으로 취득세가 늘었고, 이른바 ‘영끌족’이 내집 마련에 뛰어들면서 주택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영향이다.특히 대부분 OECD 회원국이 자산세를 낮추는 동안 한국은 역행했다. OECD 평균 자산세 비중은 2017년 1.833%에서 2021년 1.781%로 줄었다. 한국은 같은 기간 2.964%에서 4.502%로 올랐다.유경준 의원은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이 폭등했고, 부동산 관련 세금 또한 급격히 늘어났다”며 “구체적인 수치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이 전 세계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13 I 박경훈 기자
전세보증 미가입자도 보증금 회수 길 열었지만…“낙찰 받아도 돈 못받아”
  • 전세보증 미가입자도 보증금 회수 길 열었지만…“낙찰 받아도 돈 못받아”
  •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추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전세보증에 가입한 임차인뿐만 아니라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도 경매 등 절차를 밟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보증에 가입했더라도 보증금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담 심사팀을 만들고 절차 단축을 위해 ‘사전심사’를 이달 11일부터 도입한다. 전세대출도 모두 연장한다.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추가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이병훈 HUG 부사장, 위승용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유효한 임차권 등기를 위해 상속인을 확정해야 하지만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현 순위 상속인’ 전원을 대상으로 임차권 등기 후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변호사, 법무사가 상주해 도움을 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도 지원한다.전세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 집행권원을 획득한 뒤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로 했다.금융당국과 협의해 기존에 받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HUG뿐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대출 보증을 받았다면 모두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은행권 대출 연장을 거부한다면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까지 은행을 방문해 개별심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특히 이사를 위한 신규 임차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우리은행에서 연 1.2~2.1% 금리로 최장 10년, 1억6000만원 한도(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부부합산 5000만원)의 저소득층은 무이자로 1억원 한도(보증금의 80% 이내) 자금을 지원한다.본의 아니게 보증금 회수를 위해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양도세 면제나 무주택 지위를 침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피해자가 일정 범주 이하의 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필요성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의 이러한 대책 마련에도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어지는 고금리에 집값은 계속 하락하는데 경매로 집을 낙찰받아도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다며 더 구체적인 대책을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A씨는 “이미 법원의 파산관재인이 선정됐으나 그 이후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법원에 압력을 가해서 일이 진행되게 해줄 수 있냐”며 울분을 토했다.또 다른 참석자 B씨는 “금리는 폭등하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낙찰받아도 얼마 받을지도 모르겠다”며 “집을 받아도 전세금 전액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2023.01.10 I 김아름 기자
계묘년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 ‘이것’ 챙기자
  • 계묘년 내 집 마련이 목표라면 ‘이것’ 챙기자
  • [이데일리 염정인 인턴 기자] 새해에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기억하자. (서울=연합뉴스)◇ 처음 산 내 집…200만원까지 깎아준다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6억원 이하의 집을 샀다면 집값의 1%가 취득세로 발생한다. 태어나서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2020년 신설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올해부터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취득세 감면제도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운용됐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정부가 첫 주택 구입자라면 누구나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확대안을 발표했다. 연소득이나 주택가격 제한 없이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감면 대상자다. 200만원은 기존 제도에서 받을 수 있던 최대 감면액이다.◇ 첫 주택 구입자 “나도 받을 수 있나?”이전에 주택을 상속받았다가 처분한 적 있으면 어떨까? ‘첫 주택 구입자’가 맞을까? 정부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두어 ‘첫 주택 구입자’를 인정하고 있다. △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모두 처분 △비도시지역 20년 초과나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하다 처분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 및 처분한 경우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될 수 있다. 또한 기혼의 경우 배우자 역시 주택 매입 경험이 없어야 한다.◇ 감면 후, 추징되지 않으려면취득세 감면은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실거주가 아닌 전세나 월세를 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면받고 3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감면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아닌 경우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받은 금액이 추징된다.◇ 국회서 6개월째 계류 중…소급 적용은 언제쯤?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취득세 감면제도 확대안은 국회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정부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점과 무관하게 대책 발표일인 6월 21일 이후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완료되진 않았기 때문에 기존 규정대로 일단 소득세를 내고 나중에 환급받아야 한다.국회가 6개월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환급 대상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환급 대상자들은 스스로 정보를 찾아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환급 대상자들에게 별도의 연락을 취하진 않을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2일 이데일리 스냅타임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과만 된다면 소급 적용 과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번 감면제도 확대안이 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에겐 좋은 혜택이 될 것”이라면서도 “주택 매수심리에 200만원은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 덧붙였다.
2023.01.03 I 염정인 기자
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지고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진다.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5월9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조세·재정△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부동산△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청년도약계좌 출시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행정△‘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교육·고용·복지△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법무·안전△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됐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농림·식품·문화△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2023.01.01 I 윤종성 기자
이번엔 20대 '빌라왕' 사망…세입자 수십명 피해
  • 이번엔 20대 '빌라왕' 사망…세입자 수십명 피해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한 20대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유사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송모씨(27)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관련 내용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송씨는 등록 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채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든 임차인 일부는 상속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나, 아직 40여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도 도래하지 않은 상태다.송씨 명의 주택 중 HUG 전세보험에 가입된 주택의 보증금 규모만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인 사망으로 임차인들이 HUG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HUG의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를 위해선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이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진다.이 때문에 ‘빌라왕’ 사건에서도 집주인이었던 김 씨가 보유한 주택의 임차인 중 614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대위변제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139명에 불과하다.
2022.12.26 I 임유경 기자
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년부터 법인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하향 조정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12억 이화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선 중과세율을 폐지한다.지난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우선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하향 조정한다. 이전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려 했으나 거대 야당의 반대로 구간별 1%포인트 하향으로 변경됐다.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한다.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은 1.3~2.7%에서 3주택 이상 2.0·5.0%로 변경한다.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은 매출액 1조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다.상속세 과세방식은 전환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 허용 과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대상에는 체육단체를 추가한다.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를 도입하고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신설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조기 시행,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도 실시한다.경·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한다.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히고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한다.
2022.12.24 I 이명철 기자
법인세 1%p 낮추고 금투세 2년 유예…세법개정안 확정
  • 법인세 1%p 낮추고 금투세 2년 유예…세법개정안 확정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가 줄다리기 협상 끝에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다.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를 추진한 여당과 인하 불가를 주장한 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은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정부의 제안대로 2년 유예됐으나, 양도세 과세기준은 야당의 주장대로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정부여당 3%p↓ 요구한 법인세…결국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여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예산부수법안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예산부수법안은 세입 추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 예산부수법안은 2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다. 먼저 여야의 간극이 가장 컸던 법인세 인하는 여야가 중간지점인 구간별 1% 포인트 인하로 합의했다. 법인세 인하는 세금 인하를 통한 기업활력 및 투자증대를 강조한 정부여당과 부자감세 반대를 주장한 야당이 가장 치열하게 부딪힌 부분이다. 정부는 당초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중소·중견기업을 별도 구분해 10% 특별세율 적용을 추진했다. 또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구간도 크게 3분류 △200억원 초과 △5~200억원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으로 나누고자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각 구간별로 1%포인트만 인하하면서 대기업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이외 200~3000억원은 21%, 2~200억원은 19%, 2억원 이하는 9%로 각각 인하될 예정이다. 다만 법인세 인하가 1%포인트에 그쳐 정부여당이 강조했던 기업활력과 투자선순환이라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료 = 기재부)금융투자소득세는 정부여당이 제안한대로 2년 유예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는 2년 뒤인 2025년부터 적용된다. 일반투자자들은 현재 하락장에서 금투세 적용시 시장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금투세를 유예를 주장해왔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이 상장주식 기준 5000만원을 넘으면 22~27.5%(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에서 2023년에는 0.20%, 2024년은 0.18%,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0.15%으로 낮춘다. 다만 여야가 막판까지 치열하게 다퉜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은 기존대로 10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여당은 보유금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여야가 요구조건을 하나씩 주고받은 셈이다. 지난 11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종부세 공제금액 6억→9억…가업상속공제 기준액 소폭 인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최초 정부가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제안한 내용 그대로 여야 합의한 것이다. 현행 공제금액은 6억원(1세대 1주택 11억원)이다. 다만 정부는 주택수 차등 과세를 없애고 가액기준 과세로 바꾸겠다고 예고했으나 이부분은 반영되지 못했다. 여야는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키로 합의했다. 세율은 현행과 비슷한 2.0%~5.0%로 설정, 정부안(0.5~2.7%)보다는 높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 미만으로 현행보다 1000억원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업력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공제해야 한다는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 공제한도 역시 최고구간(업력 30년 이상) 기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100억원 증가, 정부안(1000억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야당의 ‘부자감세 반대’ 프레임이 강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 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또 여야는 내년 1월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키로 합의했다.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기준 1조 5000억원)과 일반회계 추가전입금(내년 기준 2000억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 내국세와 연동돼 경기가 좋아지면 함께 늘어난다. 다만 초중등 교육에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가 있어 지난해 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적립된 기금만 5조 3751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2.12.22 I 조용석 기자
여야, 예산안 ‘극적 합의’…尹-李 예산 동시 반영키로
  • 여야, 예산안 ‘극적 합의’…尹-李 예산 동시 반영키로[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여야가 내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첨예하게 맞섰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사업 예산에 대해 양측이 서로 양보하면서 협상이 마무리됐다. 법인세와 경찰국 등 시행령 예산안에 대해 한 발씩 물러난 것이 협상의 키가 됐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5시2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발표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앞서 정부의 발표한 대비 4조 6000억원을 감액하고 국가 채무와 국채발행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액을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공약을 각각 반영했다. 우선 이 대표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2525억원 편성하고, 윤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의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66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 용산공원조성사업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0% 감액한 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나머지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 증액,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400억원)도 반영됐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세제 개편안 등을 담은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금투세 유예 기간 동안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2025년 0.15%까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격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서민감세안’ 중 하나로 내세웠던 월세 세액 공제율은 조정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로, 5500만~7000만원 구간은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해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으로 하기로 했다. 다음은 합의서 전문이다. 합의서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2023년도 예산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1. 2022년 12월 23일(금) 18시(잠정)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1)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한다.3)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다.4)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5)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한다. 6)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50% 감액하며,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한다.7)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한다.2.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2)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단계적으로 인하(현재 0.23% → 23 0.20% → 24 0.18% → 25 0.15%)한다.3)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4)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업력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한다.5)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 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6) 2023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신설하며,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3 1.5조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3 0.2조원)으로 한다.2022년 12월 22일
2022.12.22 I 박기주 기자
국토장관 만난 '빌라왕' 피해자 "신용불량자 될 판" 아우성
  • 국토장관 만난 '빌라왕' 피해자 "신용불량자 될 판" 아우성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대로 보호조치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말도 못하는 피해를 안게 됐어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용불량자까지 되게 생겼어요”전세 사기 피해자 A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몇 달 전까지만 해도 A씨는 전세 보증금을 떼일 것이란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HUG 전세금 반환 보증(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이를 대신 갚아주는 보증상품)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A씨는 전세 만기에 맞춰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분양권까지 샀다. A씨 집주인 김 모 씨가 사망하면서 모든 게 깨졌다.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보증 이행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A씨는 “HUG가 김 씨 사망 사실을 일찍 통지해주는 게 책임 아니냐. (HUG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2차 피해까지 입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A씨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한둘이 아니다. A씨 집주인 김 모 씨가 소유한 주택이 전국적으로 1139채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른바 ‘빌라왕’이라는 김 씨는 변변한 재산 없이 갭 투기(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로 집을 사모았다. 김 씨 사망으로 1100가구가 넘는 세입자 전세금이 위험에 처했다.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피해 임차인 설명회를 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과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100석에 가까운 자리가 모두 차 일부 피해자는 서서 설명을 들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런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HUG 등과 함께 상속 절차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보증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증 이행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김 씨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자에겐 HUG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책임지고 보증금을 지급한다.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을 만들어 전세 사기 단속도 강화한다.그러나 이날 모인 피해자들은 정부가 약속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지원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피해자가 가급적 같은 조건에 전세대출을 8개월까지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은행에 요청했지만 현장 상황은 다르다. 한 피해자는 “B은행에선 2개월만 연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부터 연체가 된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겨우 연장된다고 해도 계약 당시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당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추도록)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최대한 이자율을 낮추도록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피해자들은 HUG가 피해자 보호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도 질타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하루에 전화를 80통씩 넣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연락이 된 적이 없다”며 “HUG 보호 가입자를 우롱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전화를 받을 여유가 없었다”며 “인력을 보강하고 TF(테스크포스)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이날 설명회는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김 씨와 전세 계약을 가입한 세입자 중 498명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김 씨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전세금을 그대로 날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임시 거처와 거주비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거주 기간은 6개월, 거주비 융자는 많아야 1억6000만원이다.
2022.12.22 I 박종화 기자
금전적 이유 때문?…'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무효 소송서 한 말
  • 금전적 이유 때문?…'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무효 소송서 한 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이은해(31) 딸 A양의 남편 측 입양을 취소하는 재판이 열렸다.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경윤 판사는 지난 21일 오후 3시30분 입양무효 확인소송 첫 심리를 열고 원고 측과 피고 측 각각 소송에 대한 절차진행 및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정리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10월 27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씨가 A양의 법정 대리인 신분으로 출석했다.(사진=SNS 갈무리)이씨는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현재 형사 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입장을 향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이씨는 2011년 딸을 출산했고 2017년 3월 윤모씨와 결혼했다. 이후 2018년 6월 자신의 딸을 윤씨에게 입양하는 입양허가 판결을 받았는데 이씨는 보험금, 상속을 노리고 2019년 6월30일 윤씨를 살해했다.윤씨의 유족 측은 입양 사실을 피해자의 장례식 날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에 참석한 윤씨 유족은 “고인과 이씨의 딸은 서로 교류한 사실이 없다”며 “보험금 등 금전적인 이유로 이씨가 딸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검찰은 이씨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씨의 유가족이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지난 5월 입양무효 확인소송도 함께 제기했다.유가족은 윤씨의 사망으로 보험금 등이 이씨 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검찰을 통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리상 유가족이 파양 소송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해당사건은 인천가정법원 가사2단독에 배당됐으나 사건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윤씨의 생전 마지막 주소지가 경기 수원지역이라는 점을 고려 수원가정법원으로 넘겼다. 윤씨는 2016년 이씨와 함께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혼자 지냈다.가사소송법 제 30조에 따르면 입양의 무효소송은 양부모 사망 시, 그 마지막 주소지 소재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다음 재판은 내년 3월 22일 열린다.이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27일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이씨와 검찰 측의 항소에 따라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22.12.22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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