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부영이 쏘아올린 출산지원금 세제지원…총선 이슈될까
  • 부영이 쏘아올린 출산지원금 세제지원…총선 이슈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지원금 지급 이후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세제혜택 검토’를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다만 현행 세법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고 근로자·회사 모두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비과세 한도상향이 가장 용이하기에 4월 총선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이억원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근로자·기업 모두 추가 세부담 없도록”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자발적 출산 지원 노력에 대해 세제혜택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어 여러 방안을 고민중”이라며 “기본적인 것은 기업이 출산지원금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와 기업 입장에서 추가적 세(稅)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3월초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부영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의 형태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형태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약 8000만원 연봉 직장인이 1억원을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면 38%의 누진세율이 적용, 총 근로소득 1억8000만원에 따른 세금은 4800만원(지방소득세 제외)이 넘는다. 다만 회사는 근로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이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반면 1억원을 증여로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는 10%의 증여세율(1억원 이하)만 적용돼 100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근로소득으로 받았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증여로 지급시에는 회사는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기에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출산지원금 원칙은 ‘근로소득’…예외적용 가능성 낮을 듯 부영그룹은 출산지원금을 증여형태로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과세당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영그룹은 증여형태로 지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제가 생각하는 대원칙은 기업이 직원에게 뭔가 줬다면, 명분이 출산지원금이든 명절수당이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라며 “성과 보너스 나왔는데 이를 (직원의)배우자 통장에 줬더라도 근로소득세를 당연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세가 원칙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실장은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지급시 직원도 근로소득세로 세금을 내는 현 체계를 달리할 여지도 남겼다. 회사는 근로소득 명목으로 지급해 손금으로 인정 받고, 직원은 증여로 인정돼 근로소득 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단 얘기다. 정 실장은 “때론 증여세와 근로소득이 둘다 동시에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며 “어떻게 해석하고 법을 보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여세와 근로소득세를 혼용하는 방식은 사실상 현행 근로소득세의 원칙에서 벗어나기에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검토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인 조사 경험이 많은 세무업계 관계자는 “부영의 출산지원금도 근로계약이 있기 때문에 지급된 비용인데 이를 증여로 해석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장기근속 등을 이유로 지급되는 격려금 외에 금 등의 현물도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또 “증여세와 근로소득세를 혼용해 적용하는 방식도 전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해 비과세 한도↑… 확실하지만 부작용도 多현재 기업·근로자에 모두에게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득세법을 바꿔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기업은 출산지원금을 비용으로 인정 받아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 역시 비과세 한도 만큼 세제혜택을 받기에 근로자와 기업 모두 세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이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3월 총선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 앞서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의 출산지원금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240만원)으로 2배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이를 국회에서 처리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가 240만원으로 늘었다. 만약 부영이 지급한 1억원 모두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면 비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된다. 실제 국회에도 비과세 한도 상향 법안이 다수 올라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유경준 의원이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산지원금에 한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안을 내놨다. 비과세방식 외에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세금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3월 정부 발표 후 역시 총선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현장에서는 부작용도 우려한다. 만약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 없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가족기업을 활용해 손쉽게 악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가 출산에 맞춰 자신의 자녀를 가족기업 직원으로 채용 후 거액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될 수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악용여지 등)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다 고려해 추진해야 하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2.18 I 조용석 기자
최상목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물가 안정에 전방위적 노력"(종합)
  • 최상목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물가 안정에 전방위적 노력"(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이달을 끝으로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1월 한시 시행으로 도입된 이 조치는 올해 4월까지 이어지게 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국내 유가가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류세 인하 조치는 8번째 연장됐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 급등을 이유로 6개월에 한해 시행하는 것으로 제도를 시작했다. 2022년 5월에는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했고, 그해 7월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인하율을 37%로 높였다. 지난해는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한 뒤 총 세 차례 연장했다. 현행 유류세는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을 부과하고 있다.그간 연장 조치는 OPEC플러스(+)의 원유 감산 발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등 유가 상승 위기감이 컸던 때 주로 이뤄졌다. 최근 들어서도 유가 상방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 원유 수입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77.3달러까지 떨어졌지만,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따른 세계 경제 연착륙 기대와 중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최근 80달러대까지 올라섰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1614.90원으로 1600원을 넘어선 상태다.최 부총리는 “올해 물가 흐름은 상반기에 3% 내외로 움직이다가 하반기에 2% 초반으로 하향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과일 등 할인 지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규모를 계획보다 늘리고,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경제주체 간 확산되지 않도록 소통하는 것을 포함해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최근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을 두고 기재부는 법인과 직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건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은 내달 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 정책은 오는 26일 공개한다고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가치 제고 측면에서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할 생각”이라며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법무부에서 검토해 상법개정에 대한 기본 방향과 주주 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담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감세 위주의 정책이 이어지면서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조합)이 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산하기로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4조원 수준으로 올해는 그 10% 수준에 그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올해 예산안 편성 시 재정지출을 함게 놓고 보면 폴리시믹스세 맞게 균형이 잡혀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반기를 중심으로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했다”며 “기존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경제주체들 행위를 촉진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하는데, 그게 세제 정책이 되다 보니 시기적으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 둔화 영향으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이나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치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누계 기준 나라살림 적자는 65조원에 달했고 국가채무는 1110조원에 육박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세수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지난달 세수가 공식 집계는 안됐으나 플러스(+)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되겠지만 작년같이 대규모 세수 결손 가능성 크지 않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물가의 안정 기조를 정착시키는게 급선무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같이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거시적으로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계층, 지원이 필요한 부분, 민생 관련 등을 중심으로 타깃을 정해서 지원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필요하게 부담되는, 국가 경제 전체에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담금을 정비하자는 목적”이라면서도 “부담금이 국가 전체적으로 긍정적 효과 주는 부분도 분명 있는 만큼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서 각 부처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6 I 이지은 기자
최상목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2021년 도입 후 8번째
  • 최상목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2021년 도입 후 8번째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2021년 11월 도입 이후 8번째 연장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국제 유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2월말로 돼 있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말로 2개월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오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이로써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가 급등한 이후 첫 도입된 이후 8번째 연장됐다. 당시 정부는 6개월 한시 시행으로 유류세를 인하한 뒤 2022년 5월에는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같은해 7월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인하율을 37%로 높였다. 지난해부터는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지만, 총 4차례 연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16 I 김은비 기자
롯데쇼핑, 송도몰 재산세 행정소송 승소…"2억원 환급"
  • 롯데쇼핑, 송도몰 재산세 행정소송 승소…"2억원 환급"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롯데몰 송도’ 공사를 중지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받은 롯데쇼핑 측이 과세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2026년 개장 예정인 ‘롯데몰 송도’ 조감도.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롯데쇼핑(023530) 측이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연수구의 2016년분 재산세·지방교육세 2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앞서 연수구는 롯데쇼핑이 송도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 건립 착공 신고를 했으나, 2016∼2020년 사실상 공사를 중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사가 중지된 5개 연도는 쇼핑몰 대상지에 대해 영업용 건축부지에 적용하는 별도합산세율이 아닌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10억3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지방세법에 따르면 건축 허가를 받아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에는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세율이 적용되지만,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세율을 적용받는다.국세청도 이를 근거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책정하면서 롯데쇼핑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320억원으로 불어났다.이에 롯데쇼핑 측은 공사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지속해서 공사를 진행했다며, 2016∼2020년 부과된 지방세 중 2016년과 2020년도 등 2개 연도의 추징 세금 합산액인 약 4억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롯데쇼핑 측은 다만 재판 과정에서 2020년분 세금은 인정했고, 법원은 2016년분 세금 2억원에 한정해 재판을 진행했다.재판부는 “(롯데몰 송도) 건설 도급을 받는 회사가 2016년 1∼6월 작성한 작업 일보를 보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시공사가 받아야 할 금액을 적은) 기성신청서에도 2016년 1월에 비해 5월 기성금이 증가해 공사가 계속 진행됐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연수구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롯데쇼핑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항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2016년분 재산세 2억원은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롯데몰 송도는 지하 5층, 지상 6층 판매시설과 지하 3층, 지상 23층 숙박시설 등 리조트형 쇼핑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2024.02.16 I 백주아 기자
아스트라와 이케아가 스웨덴을 떠나는 이유
  • [목멱칼럼]아스트라와 이케아가 스웨덴을 떠나는 이유
  • 세금은 사람을 움직인다. 세금을 부과하면 그때부터 대상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바뀐 세금을 피하거나 적게 내려 뭔가를 한다. 이처럼 세금은 사람들의 행위를 변화시킴으로써 처음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부자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려고 만든 세금은 늘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부자들이 더 쉽게 더 강한 의지를 갖추고 바뀐 세금에 반응을 보이면서 이를 회피하기 때문이다.1990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 부유층을 겨냥해 요트세를 도입했다가 3년 만에 거둬들인 적이 있었다. 부자들이 요트 대신 다른 소비로 옮겨가면서 요트업계가 타격을 받고 일자리가 25%나 없어지면서 근로자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이었다.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으로 생긴 불로소득을 거두고 집값을 낮추는 등 다목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고,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큰 곳을 지켰다. 그 결과,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리고 싶은 강남의 집은 보유한 채 강북 집을 팔아서 결국 강남 집값은 더 오르게 되었다.상속세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세율을 높이고 못 빠져 나가게 촘촘히 그물망을 치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새로운 거래 유형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를 막겠다면서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했다. 상속과 증여의 여러 과세요건이나 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열거하는 대신, 예외 없이 모든 것을 포괄해 과세하자는 것이었다. 12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이 유형으로 인정되는 것들은 포괄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유형별 포괄주의’가 2001년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였다. 그러나 상속세가 실질적으로 부자증세의 수단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자일수록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잘 준비된 대응을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의 세수 규모는 국세 대비 1%대 수준에 불과하다. 유형별 포괄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 완전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입 대비 행정비용이 더 크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심지어 상속세는 부자들의 부의 세습을 막기보다는 그 피해가 다른 곳으로 갔다. 한 예로 스웨덴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의 경우 창업주의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상속세 내기 위해 주식을 팔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주식가격이 폭락했다. 그 결과 경영난으로 영국 제약회사 제네카에 합병돼 아스트라제네카로 되었다. 코로나 백신 업체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업이다. 스웨덴의 이케아(IKEA)도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본사를 네덜란드로 이전했다.결국 부자증세의 대표적인 국가인 스웨덴은 2005년부터 상속세를 폐지했다. 그 결과 2005년 1월의 사망률이 전년 대비 10% 늘어났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기도 했다. 상속세가 없어지는 2005년 1월 1일이후까지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세금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 하겠다. 스웨덴은 상속세 폐지에 이어 2007년에는 부유세마저 폐지했다.우리도 상속세 개혁을 단계적으로 모색할 때가 됐다. 우선 세율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매우 낮게 유지하고 있다. (독일 30%, 네덜란드 20%, 스위스 7% 등) 우리도 상속세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대부분 국가처럼 상속세를 수혜자가 부담하는 ‘취득과세형’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상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과세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상속자의 세후 소득으로 형성된 자산에 대해 사망 때 다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상속을 받은 자가 상속이 이뤄진 시점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자본 차익만큼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또 일자리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자증세라는 명분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2024.02.16 I 송길호 기자
“2022년 韓 법인세 부담, 50년래 최고…OECD 3위 수준”
  • “2022년 韓 법인세 부담, 50년래 최고…OECD 3위 수준”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지난 2022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이 5.4%로,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72년 이후, 즉 50년 이래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OECD가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인 2019년(4.3%) 대비 1.1%포인트 높았다. 이와 관련, 경총은 “지난 8일 발표한 2023년 법인세수를 검토했을 때 80조4000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라고 했다. 다만 금액으로는 2022년 100조원이 넘는 등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른 역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22.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022년 기준 한국 법인세 부담률은 “OECD 평균인 3.8%의 1.4배, G7 평균인 3.1%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2000년에는 우리 법인세 부담률이 3.0%로 중위권이었으나 20여년새 순위가 급등했다”고 했다. G7과 비교하면 2022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미국(1.8%), 일본(4.6%), 독일(2.4%) 등 모든 G7 국가보다 높았다.(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2022년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16.8%다. 이는 OECD 평균인 11.7%보다 높은 수치다. 경총 측은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과 실질 부담수준, 그리고 2022년에 법인세 신고기업 수가 증가하면서 세원이 확대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했다.특히 경총 측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인하했으나 이를 감안해도 여전히 OECD 38개국 중 11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법인세 유효세율도 2022년 기준 25%로 높아 법인세 부담률이 올라간다는 점도 짚었다.(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반대로 법인세와 함께 우리나라 국세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대 세목인 소득세·부가가치세 부담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경총 측은 “이는 우리 소득세의 높은 면세자 비중과 낮은 부가가치세율 등에 기인한다”며 “이로 인해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우리나라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2022년 기준 33.5%다. 이는 미국이 2020년 기준 32.7%, 캐나다가 2017년 기준 17.6%로 낮은 것에 비해 많은 수준이다. 부가가치세율 역시 한국이 10%로 유지하는 반면 OECD 평균은 2022년 기준 19.2%로 높다.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는 추세에 맞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이 차질없이 처리돼야 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2.15 I 이다원 기자
  • [사설]총선 전 꺼낸 소득세 물가연동제, 타당해도 과제 많다
  •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공약의 하나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싱크 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022년 7월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제도다. 검토 사실을 알려준 당 고위 관계자는 “물가와 명목상 급여는 날마다 오르는데 과세 기준은 그대로”라며 “평범한 직장인들을 위한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이 제도는 소득세법상 과세 표준 구간이나 공제기준 금액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킨다는 점에서 나름 설득력이 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소득은 제자리이거나 줄어들었는데도 명목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낱낱이 드러나는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이 물가연동제를 시행 중인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하지만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만으로 제도 도입을 반길 수는 없다. 비합리적인 소득구조 개편 등 선결 과제가 수두룩해서다.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59조 1000억원으로 전년의 57조 4000억원보다 1조 7000억원 늘었다. 전체 국세 세수(344조 1000억원)에서 차지한 비율은 14.5%에서 17.2%로 2.7%포인트 뛰었다. 2013년(10.9%)이후 최대다. 그러나 근로소득세의 세수 비중이 급증한 상황에서도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이 넘는 704만명(35.4%)은 각종 공제 혜택 등으로 2021년 기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반면 연봉 8000만원 이상 근로자가 낸 세금은 전체 세액의 74.3%에 달했다. 일부가 세금 대부분을 짊어지는 쏠림 현상이 과도하게 나타난 것이다.조세의 기본 원칙은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럼에도 면세자 비율이 주요 선진국의 4~5배에 달하는 상황에서는 납세자들의 박탈감과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총선 시즌에 소득연동제를 꺼낸 것은 표낚기 노림수로 비칠 수 있다. 정부도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한다지만 물가연동제는 상속세 및 법인세 등 전체 세원 관리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함께 다뤄야 한다.
2024.02.14 I 양승득 기자
세수부족 우려에 세무조사 감축 기조 '중단'…민생 세정지원 '강화'
  • 세수부족 우려에 세무조사 감축 기조 '중단'…민생 세정지원 '강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해온 국세청이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지난해 50조원이 넘는 대형 세수펑크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 중요해진 만큼 세무조사 감축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대면 신고서비스 및 중소납세자를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민생 세정지원은 더욱 강화한다.김창기 국세청장이 8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2024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세무조사 건수 ‘감축’에서 ‘유지’로 선회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8일 세종 국세청 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장이 직접 신년 업무계획을 브리핑한 것은 개청 이후 처음이다.먼저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이 아닌 지난해(2023년)와 비슷한 1만4000건 이하로 운영하겠다고 예고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업무보고에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명시했으나, 올해는 이를 제외한 것이다. 2019년 약 1만6000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국세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부터는 1만4000건 안팎으로 감축해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년 업무보고 때는 1만3600건의 세무조사만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실제도 이보다 300여건이 많은 1만3992건(잠정)만 실시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조를 ‘감축’에서 ‘유지’로 선회한 데는 불안한 세입예산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추계치 대비 56조4000억원이나 부족한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국세청 소관 세수 역시 예산대비 52조4000억원이나 적은 335조7000억원에 그쳤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세수 진행상황 및 우발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고액체납·불복 대응체계 추축 등에 나선 것도 세수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세무조사 정책기조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 청장은 “세무조사 건수를 몇 건으로 가져갈 것이냐는 부분은 국세청에서도 고민이 많을 수 있다”며 “국제거래 및 복잡한 금융거래 증가로 조사 난이도가 높아져 (조사건수를) 무작정 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은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발견된 경우만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종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은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계속 제외환다. (자료 = 국세청)◇납세자 편의제고 ‘강화’…中企·소상공인 통합 세정지원비대면 신고서비스 및 디지털 국세상담 확대, 지능형 홈택스 구현 등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올해 국세청의 주요한 업무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는 부가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내역 등까지 확대하고 연말정산시 누락한 교육비·인적공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세 모두채움도 고도화한다. 법인세(중간예납) 모두채움 서비스를 기존 12월 결산법인에서 기타월말 결산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도세 모두채움도 단기보유세율 적용토지에서 일반토지까지 확대한다. AI(인공지능) 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홈택스에 AI 검색기술 탑재해 납세자가 원하는 검색결과를 쉽게 찾도록 지원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생성형 AI 상담을 시범도입해 납세자의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 직권연장 및 압류·매각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통합 제공하고, 일자리창출이나 수출 및 투자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완화도 추진한다. 특히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 투자확대 기업의 검증제외 요건을 기존 전년 대비 10~20% 투자확대 기업에서 5~15% 이상 투자확대 기업으로 완화한다. 김 청장은 “주요 과제는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내용을 즉시 전파해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3 I 조용석 기자
휘트니스회원권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내야할까요
  • 휘트니스회원권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내야할까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업가 A씨는 최근 급하게 돈이 필요해 지인에게 개인거래를 통해 자신의 휘트니스회원권을 양도했다. A씨는 휘트니스회원권을 팔아 양도소득을 얻었다면 부동산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에게 상담을 의뢰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소득세법에는 토지·건물·분양권 외에 휘트니스회원권(헬스클럽회원권)과 같은 ‘특정시설물이용권’도 양도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특정시설물이용권에는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이용권·스키장회원권·승마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이 해당된다. 이 때문에 A씨가 휘트니스회원권을 양도해 양도세 연간 기본공제(250만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면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돼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라면 6% 세율이 5000만원 이하라면 15% 세율(누진공제 126만원) 등이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자료 제출법에 따라 골프장 등은 회원권 명의 이전시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출한다”며 “개인거래 시 양도차익 신고를 줄여서 할 수 있겠으나, 확인대상이 되면 입금에 대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요구해 확인하고 추후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역시 양도세 대상이다.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 소유 주식이 합계액 50% 초과)가 보유주식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인 골프장·스키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도 마찬가지다. 자본시장 파생상품 중에선 △KOSPI 200 선물·옵션 △미니KOSPI 200 선물·옵션 △코스피200 파생결합증권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 선물 △코스닥150 주식워런티 증권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CFD) 등이 양도세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열거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는 양도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보고 대책을 세운 후 양도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2024.02.11 I 조용석 기자
오피스텔 세금 부과, 실제 사용 용도 중요
  • 오피스텔 세금 부과, 실제 사용 용도 중요[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주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로 나눠볼 수 있다. 이때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특히 자주 문제가 된 사례는 오피스텔이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돼 있다. 주택이면서도 주택이 아닐 수 있다. 이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을 실제 용도다. 오피스텔 소유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사무실 등 업무시설로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과세 기준도 달라진다.서울시내 한 임대사무실 앞 전경. (사진=연합뉴스)그렇다면 세금을 부과할 때 오피스텔의 용도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과세 기준일 당시 실제 용도가 중요하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종부세를 판단하면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직전에 주택에서 사무실로 실제 용도가 변경된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국세청은 재산세 부과 시 계속해서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해 왔으므로 종부세 부과 시에도 여전히 주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60㎡ 이하의 소형 주택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과세하도록 변경됐다. 오피스텔도 일정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과세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돼 올해 2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으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특례를 노리는 경우라면 여전히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중요할 수 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전에 절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2.10 I 이윤화 기자
  • [사설]기업도 팔걷은 파격 출산 지원, 세제로 효과 높여야
  • 직원들을 대상으로 획기적인 출산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 부영그룹의 통 큰 행보에 재계는 물론 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 그룹은 최근 아이를 낳은 직원 70명에게 아이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도 출산장려금 지급을 계속할 계획이다. 세 번째 자녀까지 낳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과 영구임대주택 무상 거주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시가 출생아가 18세가 되기까지 출산의료비·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여럿 있지만 기업이 출산 유도를 위해 이 정도로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하지만 부영그룹은 이번 출산 지원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무 처리에 고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산장려금을 출생아의 부모인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그 돈이 소득으로 잡혀 40%에 가까운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억원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달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그만큼 회사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이를 감수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세법 아래서는 아무튼 많은 세금을 내야 하니 장려금 효과가 약화되는 셈이다.부영그룹의 시도가 다른 기업들로도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의미는 작지 않다. 빠른 확산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바닥을 모르고 추락 중인 출산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사회공헌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에 힘쏟아 온 지 오래다. 이제는 웬만한 대기업들마다 모두 사회공헌 전담 부서까지 두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나라의 미래에 가장 큰 걸림돌로 떠오른 저출산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만큼 효과적이고 가치도 큰 사회공헌은 없을 것이다. 차제에 정부와 정치권도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에 비과세나 면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속히 논의해 주기 바란다. 출산장려금을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기부금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출산 지원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함은 물론이다.
2024.02.09 I 양승득 기자
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카드론 환급 안돼 아쉬워"(종합)
  • 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카드론 환급 안돼 아쉬워"(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현행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시적으로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도 지원된다. 소액영업소득자의 간이회생절차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돼 빠른 채무조정(빚 줄이기)이 가능해진다. 현장과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의 다양한 비용 지원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각에서는 고금리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이자환급이 없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오기웅(사진 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간이과세 상향으로 4000억 세수결손…지원효과가 더 커”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을 내놨다. 전기요금·이자비용 지원과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먼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연 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30% 상향한 1억400만원까지 올린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부가가치세율이 낮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으로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으로 세수 결손은 4000억원 정도 예상된다”며 “통상적인 경제성장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 결손보다 지원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부가가치세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올해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전기요금은 2021년 1킬로와트(㎾)당 100.7원이었다가 지난해 11월엔 132.4원까지 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오는 15일 신청 안내 공고를 내고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달 초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전자기기(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와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설비(고효율 히트펌프 및 LED 조명)를 설치할 때는 각각 비용의 40%, 70%의 지원을 받는다.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교체·개조·신규 설치해도 비용의 40%를 지원받는다. 오기웅(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사진=중기부)◇이자부담 경감 도움되겠지만…이자환급 범위 넓혀야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도 경감해준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은 오는 26일부터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소상공인은 다음달 29일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금리 5~7% 대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최대 300만원의 은행권 이자환급은 이미 지난 5일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운영자금 등을 빌릴 때 꼭 필요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을 1조원 늘려 소상공인 대출 문턱을 낮춘다. 취약 소상공인 11만명에게는 3조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자영업자 부채는 2019년 686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 1052조원으로 늘었다. 연체율도 0.79%에서 1.24%로 올랐다.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이자 환금 등 비용 지원 부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영을 하는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소상공인이 크게 부담을 느끼는 고금리 카드론에 대해서도 이자 환급 부분이 있었다면 대책이 더 실효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번 2금융권의 이자 환급 대상 대출은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어야 한다. 카드론은 가계(개인)대출로만 취급돼 대상이 아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이어져 소상공인의 비용 문제가 가장 큰 상황”이라며 “원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대책을 많이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구조개선을 도모할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구조개선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빠른 채무조정을 지원해 폐업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액영업소득자가 간이회생을 받는 데 걸리는 법정 소요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소액 영업소득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 채무가 있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정부는 이밖에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또 골목형 상점가를 새로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25만개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2024.02.08 I 노희준 기자
간이과세자 기준 8천만→1.04억 상향
  • 간이과세자 기준 8천만→1.04억 상향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매출액(공급대가)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달 중 시행령이 개정되면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23일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사진 = 뉴시스)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을 추진,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부가세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8000만원의 130%까지 올릴 수 있다. 1억400만원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상향할 수 있는 최대 액수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부가세) 세율로,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1.5~4% 수준만 부과된다. 또 1년에 2회 부가세를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1회만 하면 된다.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8 I 조용석 기자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민생 활력 제고
  •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민생 활력 제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현행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도 지원한다. 소액영업소득자의 간이회생절차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돼 빠른 채무조정(빚줄이기)이 가능해진다. ◇“간이과세 상향으로 4천억 세수결손…지원효과가 더 커”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정책을 내놨다. 전기요금과 이자비용 지원과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먼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30% 상향한 1억400만원까 올린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부가가치세율이 낮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으로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으로 세수 결손은 4000억원 정도가 예상된다”며 “통상적인 경제성장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 결손보다 지원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달중에 부가가치세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올해에 한해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당 2021년에는 100.7원이었다가 지난해에는 11월 132.4원까지 급등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는 15일 신청 안내 공고를 내고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달 초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전자기기(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와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설비(고효율 히트펌프 및 LED 조명)를 설치할 때는 각각 40%와 70%의 지원을 받는다.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교체·개조·신규 설치해도 소요비용의 40% 지원 받는다. ◇이자부담·대출지원정부는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경감한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은 오는 26일부터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소상공인은 또 다음 달 29일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게 된다. 최대 300만원의 은행권 이자환급은 지난 5일부터 이미 시작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운영자금 등을 빌릴 때 꼭 필요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을 1조원 늘려 소상공인 대출 문턱을 낮춘다. 취약 소상공인 11만명에게 3조7000억원 규모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2배 증가하고 체감경기 회복 지연과 고금리 영향 가중으로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부채는 2019년 686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 1052조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0.79%에서 1.24%로 증가했다.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고금리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다보니 소상공인의 비용 이슈가 가장 큰 상황”이라며 “원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대책을 많이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구조개선을 도모할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구조개선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빠른 채무조정을 지원해 폐업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액영업소득자가 간이회생을 받는 데 걸리는 법정 소요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소액 영업소득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 채무가 있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정부는 이밖에 전통시장에서 쓰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를 새로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25만개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2024.02.08 I 노희준 기자
미래운용, 'CD1년물' ETF 상장 첫날 개인 순매수 1위
  • 미래운용, 'CD1년물' ETF 상장 첫날 개인 순매수 1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운용)은 최근 상장한 자사의 상장지수펀드(ETF)인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이 상장 첫날 개인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상장일 개인 순매수 규모 23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채권형과 금리형 ETF를 통틀어 역대 최고 규모다.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TIGER 25-10회사채(A+이상)액티브 ETF’의 74억원을 크게 뛰어넘는 금액이다. 미래운용에 따르면 ‘TIGER 1년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는 국내 상장된 금리형 ETF 중 가장 높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기존 KOFR, CD 91일 금리 추종 ETF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장 첫날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래운용은 해당 ETF를 지난 6일 역대 최대 2300억원 규모로 상장했다.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CD 1년물 금리를 일할 계산해 매일 복리로 반영하며 기간이나 조건 없이 단 하루만 투자해도 CD 1년물 하루 금리를 수익으로 받을 수 있다. 국내 유일 1년만기 금리를 추종하면서 은행 정기예금의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기예금과 달리 중도 환매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며 일복리 혜택까지 함께 누릴 수 있다. 또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금리 조건이나 납입 한도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ISA의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기존 200만원(일반형)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입·비과세 한도가 커지면 투자자의 납부세액이 그만큼 줄어 실질 투자수익률이 높아진다. 특히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정기 예금 투자가 불가능한 중개형 ISA 투자자들에게 예금과 유사한 기대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하며, 연금 계좌를 활용해 거래 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고 미래운용 측은 설명했다.연금 수령 시에도 배당소득세(16.5%)가 아닌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 받는다.미래에셋자산운용 FICC ETF운용본부 정승호 팀장은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는 1년 정기예금 수준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장된 예금’ 성격의 상품”이라며 “절세 혜택이 확대될 ISA에서도 예금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맞춤형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07 I 이용성 기자
"삼성家도 1.5兆 빌렸다" 천문학적 규모 상속세…얼마길래
  • "삼성家도 1.5兆 빌렸다" 천문학적 규모 상속세…얼마길래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내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주식 담보 대출이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여 전보다 40% 가까이 폭증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상속세를 부담하느라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읽힌다. 특히 삼성 일가는 1년여 만에 무려 1조5000억원 가까이 대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출처=CEO스코어)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72곳 중 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5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 대출 등으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총 28조990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수일가 전체 보유 주식 90조3720억원의 32.1%에 달한다.1월 말 총수일가 주식 담보 대출액은 총 7조190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말과 비교해 1년 남짓 사이에 2조227억원(39.1%) 늘어난 것이다.담보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담보유지비율 규제에 따른 반대매매 위험 노출도가 커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곧 총수일가의 경영권이 취약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반대매매는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대출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뜻한다. 주식 담보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였다. 2022년 말 당시 49.9%였는데, 1월 말 76.9%까지 올랐다. 롯데는 이 기간 추가로 1002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아이에스지주(70.7%), DB(58.3%), 한화(56.7%), 한진(55.3%), HD현대(52.2%), SK(50.6%), 삼성(50.4%), 코오롱(48.6%), 금호석유화학(4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 증가분이 가장 큰 곳은 삼성이었다. 최근 1년여간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삼성 총수일가 세 명의 추가 대출액은 1조4887억원으로 전체 총수일가 증가분(2조227억원)의 73.6%에 달했다. 홍 전 관장(9000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3870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2017억원↑)은 나란히 개인 증가분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구광모 LG 회장은 추가로 1490억원의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 개인 증가분 기준 4위를 기록했다.총수일가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상속세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과 LG의 경우 2020년 이건희 선대회장, 2018년 구본무 선대회장이 각각 별세한 이후 상속세 연부연납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 총수일가 역시 2020년 신격호 선대회장이 별세한데 따른 상속세 납부 차원에서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각각 905억원과 97억원을 추가로 대출 받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60%에 이른다. OECD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계는 대기업와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려면 대출을 받거나 주식을 파는 것 외에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2024.02.07 I 김정남 기자
KODEX 미국S&P500테크놀로지, 나스닥100 수익률 제쳤다
  • KODEX 미국S&P500테크놀로지, 나스닥100 수익률 제쳤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7일 지난해 8월 상장한 ‘KODEX 미국S&P500테크놀로지 상장지수펀드(ETF)의 6개월 수익률이 국내 상장된 나스닥100지수와 S&P500지수를 추종하는 일반형 ETF 24종(패시브형)의 수익률을 모두 앞섰다고 밝혔다. KODEX 미국S&P500테크놀로지의 6개월 수익률은 21.8%를 기록했으며, 3개월(21.0%)과 1개월(11.6%) 수익률도 모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상품은 ‘S&P500 테크놀로지 지수’를 추종한다. 이 지수는 S&P500지수의 11개 섹터 중 하나인 ‘테크놀로지’ 영역에 속하는 65개 기업으로 구성된다. 이미 미국에서는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Technology Select Sector SPDR Fund’(XLK ETF)가 중단기 수익률뿐 아니라 10년 이상의 장기 수익률에서도 나스닥100지수와 S&P500지수를 추종하는 대표 ETF인 QQQ와 SPY를 모두 압도하고 있다. S&P500 테크놀로지 지수는 10년간 560.7% 상승하며, S&P500 227.6%, 나스닥100 439.1%를 웃도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5년 수익률도 216.1%로 S&P500(94.9%), 나스닥100 (159.2%)의 수익률을 초과하고 있으며, 최근 1년 수익률 또한 46.8%로 S&P500(20.8%), 나스닥100(42.8%)보다 높다. S&P500 테크놀로지 지수가 S&P500지수 및 나스닥100지수보다 전 구간에서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이미 검증된 글로벌 테크놀로지 기업 65개에 100% 투자하는 순수 IT지수의 특성과 더불어 미국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 50% 가까운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초우량 기술 기업들의 시가총액 경쟁이 치열해질 수록 투자자들은 상품 수익률이 올라가는 수혜를 얻고 있다.KODEX 미국S&P500테크놀로지는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 적립식 투자가 필요한 청·장년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는 평가다. 특히 장기 투자자라면 저세율, 과세이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ISA계좌 또는 연금저축, DC·IRP 계좌를 활용할 경우 보다 효과적이다.한동훈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KODEX 미국S&P500 테크놀로지는 테마형 ETF의 높은 수익 변동성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SPY 또는 QQQ와 같은 일반 지수형 ETF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기대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상품”이라며 “순수 미국 테크놀로지 기업에만 투자하는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차별화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7 I 원다연 기자
상속세 개편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먼저
  • [데스크칼럼]상속세 개편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먼저
  • [이데일리 이승현 정치부장] 윤석열 대통령이 들고 나온 상속세 개편이 연초부터 화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주식의 저평가)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하며 상속세 인하 방침을 시사했다. 높은 상속세율로 기업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상속세 인하의 주된 배경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정부와 재계에서는 상속세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이같은 움직임을 보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 떠올랐다. 문 정부 초기 경제정책 방향이 소득주도성장이었고, 소주성의 대표 정책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었다. 문 정부는 정권 출범 첫 최저임금 결정에서 16.4%, 두번째에서 10.9%라는 높은 인상률을 정하며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을 2019년 8350원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같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최저임금 정책이 실패한 것은 대·중소기업 간 분배 여건을 개선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소득수준을 높여주는 공정경제 정책을 먼저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불여력을 먼저 만들어주고 최저임금을 올렸더라면 정책의 부작용이 최소화됐을 것이다.하지만 문 정부는 공정경제란 어려운 과제를 후순위로 미루고 소주성이란 손쉬운 정책을 먼저 선택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정책은 1만원이란 정책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부작용만 남발하는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 정책 시행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상속세 개편 역시 마찬가지다. 상속세 개편 필요성은 차고 넘쳐난다. 대통령의 얘기처럼 높은 상속세로 인해 기업의 주가가 낮아지는 것뿐 아니라 심지어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또 지금의 상속세 체계는 과거 세원 확보가 어려웠던 시기에 상속세를 통한 세원 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해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개편에 앞서 우선돼야 할 일이 있다. 바로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편이다. 기업 지배구조는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 우리 기업들은 오너가 자신의 지분에 비해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주주의 이익보다는 오너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심지어 오너들이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때도 있었다. 이 때문에 생겨난 것이 바로 반기업 정서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이다. 기업은 거수기 이사회를 구성해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하도록 했고, 순환출자 구조 등 복잡한 지배구조를 만들어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이같은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지 않은 채 상속세 인하를 추진하면 국민적 반감을 사게 된다. 따라서 정책 순서는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먼저하고 그 후에 상속세 개편을 추진해야 윤 대통령과 정부가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물론 상속세 개편보다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는 일이 훨씬 어렵다. 하지만 윤 정부는 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 손쉬운 선택보다는 어렵지만 순서를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07 I 이승현 기자
'아이 낳으면 1억씩' 쏜다는 부영…'세금' 문제는 어쩌나
  • '아이 낳으면 1억씩' 쏜다는 부영…'세금' 문제는 어쩌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부영그룹은 직원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지급하기로 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급여’가 아닌 ‘증여’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5일 시무식을 열고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잔뎌 70여 명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했다. 자녀 1명당 1억 원으로 세 명을 낳으면 3억 원을 받게 된다. 셋째를 출산 시 본인이 원하면 영구임대주택을 받을 수도 있다.셋째까지 낳으면 1000만 원 넘게 지급하는 국내 대기업은 일부 있지만 1억 원씩 거액을 지급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부영이 전례없는 파격 복지를 마련한 것은 ‘국가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기업의 의무’라는 이 회장의 신념 때문이다.하지만 부영의 파격적 출산장려정책에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이다. 실제 부영은 1억 출산장려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회사가 직원에게 1억 원을 주면 보수가 된다. 이에 직원들의 기본 연봉이 있으니 1억 원을 추가로 받으면 근로소득 1억 5000만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해 최대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 때문에 부영은 직원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기로 했다. 이 경우 수령자가 증여세 10%를 내면 된다. 다만 수령자 세금부담은 줄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의 세부담은 커진다.이 회장은 이번 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제와 관련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출산 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해 2021년 이후 출생아 1인당 1억 원 이내로 개인이나 법인이 기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이 회장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와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징집이 됐든 모병이 됐든 근본적으로 인원이 없게 돼 국가 기본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회사다운 회사로서 출산 장려에 기여해서 국가 장래를 걱정하는 회사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며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도 대한민국 출산 장려에 협조해달라”고 했다.이처럼 부영의 파격적인 시도가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돼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4.02.06 I 김민정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