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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한민국을 금융후진국으로 만드는구나”, “세상은 변해가는데 정부가 발목 잡네”, “무능하고 우둔한 관료들”, “꼰대 정신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르자”. 국내 증권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를 금지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이데일리 기사에 이같은 댓글들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투자자들은 “금융정책이 후진국”이라며 금융위의 금지 방침에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며 반론도 제기했습니다. 기대감이 컸던 시장은 급랭하는 분위기이구요. 그런데 금융위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일단 틀어막은 걸까요? 1440만명(2022년말 기준)에 달하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본시장 정책인데, 정말 졸속으로 결정했을까요? 관련해 금융위를 취재한 결과,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금지한 데는 나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금융위에서 밝힌 2가지 명시적 이유와 3가지 속내를 정리해봤습니다. ◇비트코인 ETF 금지, 2가지 명시적 이유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금융위는 지난 11일 밤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지한 2가지 명시적 이유는 ‘기존 정부 입장’, ‘현행법 위배’입니다. 금융위가 금지한 이유를 보면 첫째로는 자본시장법 위배입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에 운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입니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정부는 2017년 12월13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자료=국무조정실 등)둘째, 기존 정부 입장에 대한 위배입니다. 금융위는 “기존의 정부 입장이란 2017년 12월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책은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한국은행이 참여해 마련한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대통령실이나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수정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금융정책 기조’를 뒤집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속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비트코인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그럼에도 의문이 남습니다. 이같은 이유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금융위의 속내,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입니다. 금융위는 코인 시장에 ‘뜨거운 불장’이 지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대통령실과 금융위,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치로 잇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MM·LP 제외) 및 제도개선, 12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10억원→50억원), 올해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증시 활성화’ 대책과 결이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당장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두번째 속내는 비트코인 리스크입니다. ‘미국은 허용했고 내 자산을 내가 코인 투자로 불리겠다는 게 왜 막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 금융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를 주목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상당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허용하면서 투자자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증권사 수수료 장사 주시하는 금융위 세번째 속내는 증권사의 수수료 장사에 대한 우려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증시를 위축시키고,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투자자 손실 리스크가 큰데도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뛰어들고자 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넓히고 새로운 투자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일까요? 금융위는 이같은 취지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지만, 증권사들이 단기적인 수수료 수익을 좇아가는 행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태영건설(009410) 워크아웃을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홍콩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에 주요 증권사들의 자금이 물려 있습니다. 게다가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 잔고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빚투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빚투가 늘어나고 테마주 투자가 몰릴 경우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시장 리스크가 큰데도 증권사들이 단기간의 수수료 수익을 위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게 금융위 시각입니다. 게다가 세금 구조를 볼 때도 투자자들에게 손해라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만약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하게 된다면,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야할 뿐만 아니라 해외 ETF 양도세 세율(22%)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면 현행법상 이같은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코인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투자할 사람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치면 되는데 굳이 증권사 수수료, 해외 ETF 양도세까지 내면서 하는 게 투자자들에게 실익이 없다는 게 금융위 판단입니다. 물론 증권사 입장에선 투자자가 손실을 입어도 수수료 수익이 생기니 ‘남는 장사’입니다. 태영건설이 지난 11일 워크아웃을 공식 개시한 가운데, 작년 6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채무보증 총액은 42조2218억원으로 작년 12월 말(40조206억원) 대비 2조2012억원(5.5%) 증가했다. 현재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은행이나 보험보다 크진 않지만, PF 연체율과 대출 금리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막대한 채무보증 잔액이 증권사들의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美 승인했는데 韓 뒤처지면 안 돼” 반론도물론 이같은 입장에 대한 반론도 상당합니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라며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례로 운용사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ETF 상품으로 내놓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했는데, 운용 사고 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펀드 사고가 터지면 운용사가 책임지듯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한 운용사나 증권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성이 있는 것이고, 주식성이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관련해 여당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무위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미국이 승인하는 등 해외 선진국도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안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금융위와 함께 비트코인 ETF 거래 관련한 자본시장법, 효과와 리스크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도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총선이 있어서 국회 정무위가 당장 열리기는 힘들겠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데다 시장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금융위의 논의가 다각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최대 50% 돌려줍니다” 파격 혜택…600兆 시장 뺏길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투자금의 최대 50%를 돌려 줍니다.” 헝가리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제공되는 투자 인센티브다. 헝가리 경제가 이차전지(배터리)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탈탄소와 저개발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면서 경제 활력도가 높아지고 있다. 자원확보와 탈탄소를 위해 국가전략사업으로 떠오르는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마저 헝가리로 향하면서 우리 정부도 규제 개혁과 보다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헝가리 바토니테레녜에 위치한 성일하이텍의 전기차 배터리 제2 리사이클링 공장 내부 모습. (사진=성일하이텍)◇한국 기업 러브콜…기업하기 좋은 규제·인센티브 환경한국과 중국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양대 국가다. 그러나 아직 폐배터리 산업 자체가 초창기인 만큼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피드스탁(원재료)으로 재활용하는 수준이다. 즉, 국내 고객사인 배터리셀 업체의 진출에 좌우된단 뜻이다. 이에 성일하이텍도 2016년 헝가리 배터리 외국인직접투자(FDI) 투자의 첫 스타트를 끊은 삼성SDI와 SK온을 따라 헝가리에 진출하면서 캐파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들의 헝가리 내 배터리 생산량은 각각 67.3GWh, 47.5GWh로 파악된다. SK온의 경우 한국 생산캐파 20GWh를 훌쩍 뛰어넘고 생산능력을 공개하지 않지만 삼성SDI 역시 한국 생산량을 앞선다. 여기에 지난 2022년 유럽 배터리 시장에서 최대 투자 사건으로 꼽히는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CATL이 73억4000만 유로(약 10조7400억원)를 투자했다. 유럽연합(EU) 전체에서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헝가리투자청에 따르면 헝가리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22년 65억유로(9조313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 2차 전지를 포함한 전자 부문 투자가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배터리 시장을 장악한 헝가리는 2050년 600조원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폐배터리 산업까지 흡수하며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 때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한국은 경제의 역동성은 갈수록 떨어졌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10월 발행한 보고서(FDI In Figures)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FDI 유입(저량 기준) 비율은 13.8%로 OECD 가입국 중 일본(4.8%) 다음으로 낮다. 헝가리는 57.5%로 우리나라의 4배다. CATL은 약 2년간 헝가리투자청(HIPA)과의 보조금 협상을 거쳐 대규모 투자 결정을 내렸다. 저개발 지역, 일자리 창출, 영업이익 등에 따라 보조금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9%에 불과한 법인세율와 공격적 투자 인센티브가 더해지면서 외자를 흡수하고 있는 것.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특히 저개발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헝가리 정부는 지역별 보조금 차등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헝가리의 수도인 부다페스트 지원금은 0%인데 반해 저개발 지역인 동부권은 최고 50%(현금보조금+세액 인센티브), 서부권은 30%의 지역별 보조금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중견기업은 10%포인트, 소기업은 20%포인트의 가산금도 지급된다. 2021년 기준 53억유로(약 7조1000억원)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계약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약 7억700만유로(약 1조150억원)로 집계됐다. 투자액의 약 13%를 현금과 세제 혜택으로 지급한 셈이다. 헝가리는 지역별 보조금 외에도 기술개발(R&D) 보조금 및 세금감면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앞다퉈 헝가리로 진출했다. 한국 기업의 대(對)헝가리 누적 FDI는 68억달러(8조7679억원)로 2019년, 2021년 헝가리의 역대 최대 투자국이었다. 한국의 투자로 헝가리에는 1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출처: HIPA(헝가리투자청)◇폐배터리 산업까지 빨아들이는 헝가리…산업 생태계 강화탈탄소를 위한 전기차 공급 증대는 수용 탈탄소의 핵심 과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폐배터리는 오폐수, 중금속, 전해액 등으로 인한 심각한 토양오염을 유발한다. 무엇보다 배터리 전주기 생산과정에서 가장 많은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니켈, 리튬 등 원자재 광산 채굴 문제를 고려할 때 폐배터리 사업의 중요성은 전기차 공급 확대를 위해서도 필수 전제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19년 1조6500억원에서 2030년 6조원, 2040년 66조원, 2050년 600조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헝가리 정부의 ‘동방개방(Eastern Opening)’에 힘입어 한·중·일이 주축이 된 배터리 산업 밸류 체인이 완성됐다. 유럽의 배터리 생산국으로 떠오른 주요 배경은 헝가리 정부가 2022년 9월 게재한 ‘국가 배터리 산업전략 2030’이 주효하단 평가다. 해당 전략은 이미 헝가리 정부의 주요 산업 육성 전략의 하나로 관료들에게 인용됐지만, 공식적인 외부 공개 시점은 상대적으로 최근이다. 헝가리의 최종 목표는 ‘유럽 배터리 가치사슬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으로 해당 전략은 탈탄소화 목표 달성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배터리 가치사슬 확보와 동시에 경쟁력 있는 국가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특히 헝가리의 낮은 산업 성숙도를 외자 유치를 통해 끌어올린단 전략이 먹혀들었다.헝가리 진출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주요국과 달리 헝가리는 2010년 이어온 동방개방 전략에 따라 실리를 택했다”며 “폐배터리 산업까지 끌어들일 경우 헝가리의 배터리 산업 생태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규제해소 선봉, 이재준 수원시장 "과밀억제권역 역차별 없애겠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2000년 89%→2023년 46%’ 20년새 반토막 난 수원특례시의 재정자립도 수치다.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건실한 기업 유치를 통해 세수를 증가하는 것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수원시에게는 먼 이야기다.3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브리핑에서 이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는 역차별을 없애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3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신년 브리핑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새해 주요 시정목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수원시)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 신규지정이 불가하고, 공장총량제가 적용된다. 또 취·등록세도 타 지자체에 비해 3배 중과되면서 기존 기업들마저 인근 지자체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다.실제 최근에는 취·등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실제 법인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운영하며, 법인 소재지는 다른 지역으로 등록한 법인과 사업자들이 대거 경기도에 적발되기도 했다.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준 시장은 이날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이 재조정되고, 나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또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서수원 개발 △3대 골목 뉴딜 △수원기업새빛펀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 등을 제시했다.이재준 시장은 “궁극적인 목표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서호·고색지구, 수원 군공항 이전 종전부지 등을 묶어서 서수원권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수원을 최첨단기업이 찾는 도시, 첨단과학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3대 골목 뉴딜은 수원새빛돌봄사업을 모든 동으로 확대하고, ‘새빛하우스 집수리 사업’, ‘손바닥 정원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지난해에 이어 이재준 시장은 화성시와 화성시민에게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시민 소통·합의 기구인 ‘경기국제공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다시 한 번 제안했다.이재준 시장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화성시와 수원시가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성시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경제특례시’, ‘새로운 수원’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했다”며 “2024년은 그동안 준비한 것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시민과 함께하며 성과를 거두는 해가 될 것”이라고 다짐말했다.
-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잊지마세요…작년 평균연봉 3160만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명으로 이들의 평균연봉은 316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2월에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3일 안내했다. (자료 = 국세청)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 기술자감면 등과 같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내국인은 과세표준이 3억원이 넘으면 40%가 넘는 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고소득자라도 19% 단일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특히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각각 20년, 10년으로 확대됐다. 기술자 감면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는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인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2020년(54만5000명), 2021년(50만5000명) 일시적 감소했으나 2022년에는 54만500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신고세액은 역대 최대인 1조1943억원을 기록했으며, 평균연봉은 316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중국 국적이 34.5%(18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만4000명), 네팔(3만4000명), 인도네시아(2만8000명), 미국(2만6000명) 순이었다. 다만 신고인원과 신고세액 상위 국가는 상이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신고세액은 미국이 40%(477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는 중국(1628억원), 일본(722억원), 캐나다(698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외국인 근로자 소득 상위 10% 구성비를 보면 신고인원 기준으로는 중국(1만9000명) 국적 근로자가 34.4%로 가장 많았으나, 신고세액 기준으로는 미국(4714억원) 국적 근로자가 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며 “다만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세액공제 등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 금투세 폐지에 상법 개정…“투자자 환호” vs “정책 혼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상법을 개정하겠다며 자본시장에 뜨거운 화두를 던졌다.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 모두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던 것으로 증시 활성화가 기대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금투세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상법 개정에 따른 잇따른 소송 등 정책 혼선을 빚을 우려도 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세제 정책의 변화가 미칠 파장을 우선 주목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소득세 과세(지방세 포함 세율 22~27.5%)를 하는 것이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연 1조7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예상됐다. 과세 대상은 2014~2017년 주식투자자 중 2%인 9만명으로 추산됐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자가 1440만명(작년 기준)으로 늘어, 실제 과세 대상은 더 많을 전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라며 폐지에 찬성했다.금투세 도입 시 연 6000억~2조6000억원(평균 1조7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예상됐다. 과세 대상은 2014~2017년 주식투자자 중 2%인 7만1000~11만1000명(평균 9만명)으로 추산됐다. (그래픽=문승용 기자)하지만 금투세 폐지는 세법을 개정해야 해 민주당 반발을 넘을지가 관건이다. 기재부가 2020년에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폐지에 나서면서 ‘정책 혼선’ 논란이 불가피하다. 금투세는 대주주 양도세, 증권거래세와 맞물려 패키지로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 시 양도세·거래세 등 주식 관련 전반적인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 졸속 개편이 이뤄지면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만 커질 수 있다. 금투세 폐지 시 세수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세수결손(펑크)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다른 세금을 증세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시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상법 개정도 자본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다. 윤 대통령이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히면서,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지난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으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이다.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주주 행동주의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개정으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 주식 세금 새판 짠다…금투세 폐지론에 투자자 환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식 관련 세금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주식 관련 조세정책의 대수술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올해 금리 인하와 맞물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금투세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세수 감소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추가 증세 가능성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尹 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관련해 주식시장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선 주목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소득세 과세(지방세 포함 세율 22~27.5%)를 하는 것이다. 2020년 세법을 만들 당시 기재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개념을 없애고, 일정 수준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과세를 하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와도 같다. 당초 기재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유예됐다. 2022년 12월 여야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하면서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양도세 완화 이후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는데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세금은 왜 그대로냐’는 지적이 많았다. 5000만원이 합리적인 과세 기준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때문에 금투세를 비롯해 주식 관련 세금을 선제적으로 전면 논의를 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조 이데일리 11월20일자<[생생확대경]주식양도세·금투세 전면 논의할 때>, 12월26일자 <주식 양도세 완화에 투자자 ‘환호’…남겨진 불씨 셋>)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히면 2021년에 10조2556억원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금투세 폐지가 추진되면 증권거래세를 완화하기로 했던 계획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주식 세금 전면적 논의해야”이번에 금투세 폐지가 추진되면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 측에선 금투세를 ‘개미증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투심이 살아나는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라며 “(금투세 시행으로) 투자자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대규모 재산손실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증시 활성화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증권거래세 완화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2023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한 이후 대주주 기준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관건이다. 금투세 폐지는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 반발을 넘을지도 난제다. 금투세를 도입한 민주당은 폐지론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폐지하면 주식으로 인한 소득에 비과세를 계속할지도 논의해야 할 과제다. 재정당국은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표할 것을 보여, 세수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세수결손(펑크)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다른 세금을 증세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에서도 보기 힘든 ‘주식 대주주’라는 기준을 도입해 그동안 편법적으로 양도세를 걷은 게 근본적인 잘못”이라며 “이참에 주식 세금 관련해 전면적인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경제적 부담에…30대 부부 60% “애 없어도 그만”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경제적 부담에…30대 부부 60% “애 없어도 그만”-“금리 내린 후엔 늦다” 벌써 머니 무브 시동-“힘듦이 1이면 기쁨은 수천배죠” 5남매 아빠 김신승 팀장의 행복-“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시대…섣부른 규제보다 혁신 부추겨라”△2면 종합-김진표 국회의장 “해현경장 각오로 위기 극복…대한민국 대도약의 해 될 것”-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절차 개선·투명성 강화…공정·신속하게 분쟁 해결”-“다자녀 정책,‘ 소득·자녀 수’ 모두 고려해야”-[사설]선진 한국의 길, 정치가 바로서야 열린다△3면 연중기획-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신생아 특례대출 반가워…육아휴직 길어지면 아이 더 갖고파”-“집값 싸도 일할 곳 없잖아…지방 안간다”-“돈 쏟아붓기론 해결 안돼…일·가정양립 인프라부터 구축해야”△4면 금리인하의 해, 머니무브 시동-위험자산에 몰리는 돈…금리인하 시작되면 자금 이동 주춤할 듯-신흥국 투자 매력 쑥…인도·베트남 관련상품 봇물-“사라지는 4%대 고금리 예·적금…머니무브 속도 빨라질 것”△5면 신년 특별인터뷰-“AI 기술 석달마다 세대교체…세계 질서 바꿀 잠재력 지녀”(최양희 한림대 총장)-“의대 정원 대학 자율에 맡기고…임상의사 수 제한해야”△6면 2024년 달라지는 것들-가업승계 시 120억까지 최저세율 적용-부모급여 70만→100만원으로 인상-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원-교사 생활지도권한 강화…교권보호 확대-3만원대 5G 요금, 30만원대 폰 나온다-병장 월급 125만원으로 인상-5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주담대도 온라인 통해 대환대출 가능-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올라△8면 종합-우체국 예금 또 ‘말썽’…7개월새 6번째 ‘먹통’-“2024년 뭉쳐야 산다” 내일 경제계 신년인사회-김정은 “남북 ‘동족 아닌 교전국’…군사행동 준비하라”-“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반등”△9면 정치-‘헤어질 결심’ 확인한 명낙회동…이재명 ‘단합’, 이낙연 ‘신당’-한동훈 파격 인선…공관위원장도 깜짝 발탁 이어질지 주목-집권 3년차 맞은 尹대통령 민생·경제·3대 개혁 ‘방점’-與 “국민 눈높이 맞는 정책 최선”…野 “국민 상처·고통 보듬을 것”△10면 경제-韓 경제 새해에도 회복 더딜 듯…성장률 전망치 평균 2.0%-내일부터 해외 금융사도 국내 외환거래-쉽고 편리한 ‘세금비서’ 간이과세자 대상 확대-사과 54% 껑충…과일값 연초에도 고공행진△12면 금융-삼성화재 ‘2兆 클럽’ 입성…보험업계 순익 성장세-상생 압박에…은행권, 희망퇴직금 줄여-주담대 금리 1.5%p 하락…신년 인하폭 제한적일듯-금융당국 “새해 PF 위험 등 건전성 엄격 관리”△13면 글로벌-MMF에 뭉칫돈 6.5배 몰려…“새해 美 증시 버팀목 될 것”-“韓 국방의 적은 저출산”-“판매 장려금 2배 줄게” 토요타·닛산, 美 공략-헤일리, 트럼프 맹추격…공화당 대선 후보 급부상△14면 산업-복합위기 정면돌파 특급 구원투수 ‘용띠 CEO’-“개발 패러다임 싹 바꿔라” 정의선 ‘파괴적 혁신’ 특명-공급과잉에 원료가격 상승전환…석화업계 올해도 춥다-OLED 초격차…적자 끊는 LGD-최대 690만원 혜택…LG전자 1월 한달간 ‘라이프 쇼핑 대축제’ 연다△15면 ICT-빗썸, 1위 깜짝 탈환…새해 코인시장 점유율 재편 주목-지니뮤직 자회사 ‘주스’ 신개념 메타버스 앱 공개-우주청 개청…과학계 소망 이룰수 있을까 ‘관심집중’-방통위, 34개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송국 불이익 없을 것”△16면 산업-정지선 “지주사 기반 성장 메커니즘 확립을”-중기업계 “정례협의 월 1회, 인력난 해소” 당부-‘1인용 사발면’ 틀 깨고 맛과 재미 더하니 성공-소주 출고가 인하했지만…소비자 체감 ‘미지수’△18면 증권-상반기 ‘국장의 봄’ 기대하라-9만전자 멀지 않다 반도체 사이클 주인공은 메모리-레고켐 2조 대박 바이오 ETF 웃음꽃-배터리 숨고르기…공급과잉 우려, 실적부터 확인해야△19면 부동산-“아이 학교 가기 전에 이사가야죠” 대치·목동 등학군지 전셋값 ‘쑥’-태영 다음은…미분양 쌓인 건설사 불안-“공시가 현시화율 동결로 보유세 줄어?…시세마다 달라”-경매시장도 ‘한파’…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두달째 내림세△20면 문화-궁금했다 ‘알라딘’…기다렸다 ‘헤드윅’-‘나는 메트로폴리탄…’ 에세이 분야 깜짝 1위-낮엔 다도 체험, 밤엔 미디어 파사드 공연…새해 청와대서 즐기는 문화행사△22면 스포츠-아시안컵·하계올림픽·프리미어12…‘스포츠의 해’가 밝았다-김효주 “올림픽 메달”…박현경 “대상 타이틀”-황희찬, 리그 3호 도움…팀 3연승 견인△24면 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펀드시장 희망의 빛 ‘ETF’-[고영화의 차이나워치]中 新경제기조 ‘이진촉온·선립후파’-[생생확대경]새출발 KPGA ‘반전 신호탄’ 쏴라△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100세 시대 정신건강 관리법-[데스크의 눈] 정책이 증시 흔들 ‘변수’ 돼선 안돼-[기자수첩]포스코, 제2의 KT 사태로 안 가려면△26면 피플-불합리한 세금제도, 국민 피해 많아…제 목소리 낼 것-세계 체육기자 연맹 선정 조코비치·바일스 2023 올해의 선수-“마을변호사로 재능기부 10년, ‘후련하다’ 한마디가 보람이죠”-한국서비스경영학회 신임회장에 최정일 교수△27면 사회-건강·합격·취업…값진 희망 품고 떠오른 ‘갑진년’-검찰 “선거 범죄 철저히 엄단” 법무부 “범죄에서 안전한 나라”-직장인이 꼽은 새해 소망 “임금 오르길” “빨리 퇴근”-‘채용 비리’ LG전자 인사책임자 징역형 확정…“공정성 훼손”-코로나 백신 접종 7개월…8600명 목숨 살렸다
-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변화는?[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만으로 보유세 부담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시세 변동이나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개인에게 매겨지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30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과 그에 따른 보유세 변화에 대해 알아봤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올해와 같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는 취득가액이나 현재 시세와는 무관하게 매년 4월에 고시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러한 주택 공시가격은 직전연도말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다.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에 현실화율 69%를 적용하고,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가 20억인 아파트라면 69%에 60%를 적용해서 8억2800만원에 0.1~0.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가산되며, 도시지역의 경우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로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산세처럼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재산세와 다르게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을 합산해 계산한다. 합산한 주택공시가격에 9억원을 공제하고, 60%의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한 후 0.5%에서 2.7%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한 후 20%의 농어촌특별세를 가산해서 계산한다. 이지민 세무사는 “연령별공제나 보유기간별공제를 배제하고 계산한다면 시세가 2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은 13억 8000만원이 될 것이며,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적용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41만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다고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내년이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현실화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증가하면 주택 공시가격이 증가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올해 초 20억원이던 아파트 시세가 3억원이 올라 연말에 23억원이 됐다면 내년 주택 공시가격은 15억8700만원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아파트 1채~3채까지 소유한 경우를 올해와 비교해보면 세금 증가액에 차이가 있다. 우선 1채만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재산세는 367만원이며, 종합부동산세는 89만원으로 연간 총 456만원 보유세가 발생한다. 올해 보유세 351만원과 비교하면 105만원(30%)이 증가한 것이다. 도시지역에 시세 23억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세는 1030만원이며, 종부세는 1051만원으로 연간 총 2080만원 보유세가 발생한다. 올해 대비 약 27% 증가한 것이다. 3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증가 비율은 비슷한데 재산세 1544만원, 종부세 3243만원으로 연간 총 4787만원의 보유세가 나온다. 이 세무사는 “각자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 수에 따라 지금까지 계산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세가 올랐다면 내년 보유세 부담은 그 시세 증가보다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