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재건축 안정조짐..다주택자 매물 본격화될것"(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재건축시장이 안정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3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17일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 "최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과거와 다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면 호가도 2000만~3000만원씩 내려가는 등 안정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1989년부터 2005년까지의 한은 분석에 따르면 소득대비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던 것이 이런 현상의 이유"라며 "강남 3구의 경우는 소득의 19년을 모아야 33평형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2005년에 3주택 가구가 더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2002~2003년 많이 늘어나다 작년 8월 대책이 나오면서 증가율이 줄어든 것이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과표적용률도 70%로 올라갔고 세율도 올라가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며 "매물을 본격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다.김 실장은 또한 "그동안 부동산가격이 오른 큰 이유중 하나가 경기대책으로 부동산대책을 이용한 면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참여정부는 그렇지 않았던 만큼 부동산가격이 급락한다고 정부가 갑자기 대책을 내놓거나 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종부세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다"며 "작년 가격으로 보면 전국민의 1.6%인데 올해 좀 늘어날 것이며 6월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2006.05.17 I 이정훈 기자
  • 전문가 10명중 8명 “강남, 소폭 내린후 재상승…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google_ad_section_start-->“올 하반기부터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해서, 2~3년 내에는 10·29 대책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16일 한 방송에 출연,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市場)의 목소리는 좀 다르다. 본지가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8명이 ‘강남보다는 지방주택 시장부터 침체나 불황 진입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강남권도 정부의 강한 규제와 비수기가 겹치면서 일시적 조정을 받겠지만 하락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강남권은 조정 불가피=‘RE멤버스’ 고종완 사장은 “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세의 여파로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어 가격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고 사장은 아파트 가격이 6개월~1년 사이에 10% 정도 하락한 다음 재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의 강도를 고려하면 10~20%까지도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남권은 가격이 떨어지면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조정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이 더 많았다.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강남권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겠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남발(發) 버블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강남권 수요자는 전국의 부자들”이라며 “강남권은 가격이 떨어지면서 매수세가 유입돼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이준희 연구위원은 “강남권 아파트는 전국아파트보다 1.5~2배 정도 고평가됐다”며 가격하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강남 전체의 집값이 하락하기보다는 강남권 내에서 가격차가 심화되는 ‘지역 내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google_ad_section_end-->◆지방은 불황 가능성 제기=전문가들은 강남권보다 지방 주택시장부터 심각한 불황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다. 스피드뱅크 김광석 실장은 “기업도시·행정복합도시 등 각종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면서 지방에 아파트가 대거 분양됐다”며 “공공기관이 실제 이전하는 것은 앞으로 4년 뒤라는 점을 감안하면 빈집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선덕 소장과 고종완 사장은 “만일 강남의 버블이 붕괴한다면 그것은 지방 시장의 불황에 의해 촉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90년대 초반 집값하락도 지방에서부터 촉발돼 서울로 확산됐다는 것. 반면 한국감정원 곽기석 도시정비사업단장은 “재건축·재개발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지방시장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연구위원도 지방은 가격 오름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강남권보다는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E_ARTICLE_CONTS--><!!--bodyend--><!--S_ARTICLE_AUTHR-->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 국민銀 "국내 주식형펀드에 분산투자하세요"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국민은행(060000)은 16일 성과가 우수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새로운 유형의 펀드오브펀드를 18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국내 운용사가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형 펀드오브펀드는 있었지만 순수하게 국내 우량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오브펀드는 이번이 처음이다.이 펀드는 성과가 우수한 국내 주식형 펀드중 운용대상과 스타일이 다른 유형의 `성과우수 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게 된다. 투자대상 펀드는 투자자문사인 제로인의 자문을 통해 선정한다. 하위 개별펀드 투자한도 20% 제한 및 동일 운용사 펀드는 50%까지로 제한, 개별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위험을 분산하며 경제 및 금융시장전망, 펀드 성과분석 등을 통해 3개월 단위로 펀드교체 전략을 추구한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인 주식형펀드와 동일하게 주식 및 선물거래에 따른 수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게 된다"며 "보수수준이 일반적인 주식형펀드 수준인 만큼 고객들이 선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적립식은 10만원, 임의식은 100만원이상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식은 계약기간이 60개월이상이다. 인터넷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펀드운용은 한국투신운용에서 맡는다.
2006.05.16 I 김상욱 기자
  • 지방세 감면 내역·규모 공개, 2008년 전면 도입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오는 2008년부터 지방세도 국세의 조세지출과 유사한 개념의 `지방세 지출예산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비과세, 저율관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등 `세법상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의미한다. 행정자치부는 비과세·감면과 같은 지방세 지원 규모를 예산지출 형식으로 나타내 지방의회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를 오는 2008년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서울특별시와 강원도 등 광역자치단체 2곳과 서울 종로구와 경기 광명시 등 기초자치단체 15곳에서 시범운영키로 하고 `지방세 지출예산제 운영메뉴얼`을 시·도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이번에 시달되는 운영메뉴얼에는 지방세 지출예산의 분류기준과 작성양식, 작성요령, 활용방안 등을 담고 있다. 행자부는 오는 7~9월 지방세 지출예산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실태점검을 벌이고 미비사항에 대해선 보완작업을 거쳐 11월 최종결과를 발표한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방세 지출예산제 도입을 통해 정책·기능별로 지방세 지원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재정 중복지원을 막고 중앙재정의 공평분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행자부는 관계자는 "시범운영 범위는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중 감면분야에 국한되고 비과세분야는 2007년부터 반영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지방세 지원을 막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6.05.16 I 문영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기업 경영권 상속 `딜레마`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다음은 1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 ▲1면 -한국 기업들 `경영권 상속` 딜레마 -신세계 후계자 정용진 부사장 "증여세 1조 내겠다" -투표기피자가 늘고 있다 -선진국 진입 막는 저출산 `대재앙` -경의·동해선 철도 25일 시험운행 ▲종합 -높은 상속세 `불법과의 동거` 부른다(경영권 상속 딜레마①) -이중대표소송·집행임원제 도입..천정배 장관 -한국 온실가스 강제 감축국 되나 -학원 수수료 중도 환불 받는다 ▲국제 -고유가에 허리때 죄는 아시아 -중국 무역흑자 되레 급증..위안화 절상압력 불구 -소프트뱅크, 미 애플과 제휴 ▲기업과 증권 -삼성전자 "밥값도 줄여라"..위기경영 체제 돌입‥1달러 900원 시대 대비 -정용진 부사장 "어머니보다 적극 경영 참여" -인천정유, 고도화설비 건설 -디젤엔진도 한국이 성공잣대..세계 1위 커민스 크롬튼 부사장 -UBS, 대투운용 인수 임박..인수가 1500억원선 -현대차·이랜드 결합재무제표 면제 -조세피난처펀드, 105종목 대량 보유 ▲부동산 -판교 민간임대 계약 `스타트` -용인·고양 민간개발사업 `희색` ▲사회 -개인파산 신청 3배 증가..작년 4만건 육박 -변호사 간판에 수임료 표시가능 -새 대법관 선정절차 착수 ◇서울경제 ▲1면 -수도권 규제완화 표류 -내년에 `보유세 폭탄` 진짜 위력 -모회사 주주가 대표소송..천정배 장관 "이중 대표소송제 도입 계획" ▲종합 -신세계 "증여세 1조 내겠다" -전경련 "상속세제 개편 필요" -"美 무역적자 해소위해 달러약세 묵인" -"조세회피지역 자금, 이탈 가능성" -"이중대표소송제" 출총제 만료시점 맞춰 또다른 견제장치 마련 -"한국 차 시장 개방 안하면 미와 FTA 체결 힘들것" ▲금융 -한미 금융감독 협력 곧 MOU -온라인 자보 시장 올 1조 넘어설 듯 -농협 검찰수사 후폭풍 없어 ▲국제 -이머징마켓 `원자재 쇼크` 불똥 -이란 "무력위협 국가와 핵협상 없다" -중 교역규모 올 5000억불 돌파 ▲산업 -`함께하는 삼성` 점차 뿌리 내린다 -현대차, 해외시장서 뒷걸음 -SK텔레콤 컨텐트 강화 박차 -통신사업자 `전봇대 분쟁` 잇따라 -까르푸 10여개 점포 이랜드 재매각설 증폭 ▲증권 -대형주펀드 수익률 `극과극` -외국인 실적 호전주 집중 매수 -휴켐스, 태광실업에 팔린다 ▲부동산 -"뉴타운 개발 효과 선점" 주변 신규분양 노려라 -강남 등 인기지역도 아파트 매도세 늘어 -인감증명서 이용 경매속임수 제동 ◇한국경제 ▲1면 -기업들 `상속세 5대 딜레마`..조세정의도 좋지만 성장의욕까지 꺾어서야 -신세계 "증여세 1조라도 내겠다" -개인파산 4만명 육박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예정 ▲종합 -"떴다방 나가주세요"..지방 분양업체들, 실수요자 줄어들까 사절 -신세계 "증여세 1조원 내겠다" 선언.."의혹 더 커질라" 정면 돌파 -사우디·카타르도 `제2 두바이` 짓는다 ▲경제·금융 -이중대표소송제 추진..제3자 경영권 간섭 논란..소급적용 등 위헌 마찰 우려 -금융사 감사 자리 `금감원 텃밭` -추경편성 요건 강화 ▲국제 -가내수공업을 글로벌 기업으로..지역경제 활성화 일 사카이시에서 배운다 -EU·중남비 6개국 연내 FTA 협상 개시 -"미 정부가 약달러 용인" ▲산업 -중동 유화 플랜트 건설 붐..`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현대차, 해외시장서 잇단 추락 -엔씨소프트, 엑스박스·PS3용 게임 만든다 -월드컵이 DMB에 날개 달다 -우리홈쇼핑 `M&A 경쟁` 새국면..태광산업 지분 48%까지 확대 -까르푸 점포 `2차 매각` 논란 ▲부동산 -`분양` 뜨거운 원주..싸늘한 춘천 -역세권 근린 상가 투자 몰린다 ▲증권 -조세회피지역 펀드자금 이탈우려..7월 과세로 -증권사 `매도` 리포트가 없다..올 기업분석 7239건중 10건 불과
2006.05.14 I 김세형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황우석 사기·횡령혐의 기소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다음은 1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가나다 순)◇매일경제 ▲1면 - 김선종씨 줄기세포 첫 조작 -狂(마니아)..건물옥상 건너뛰고..이맛에 살아요 -평택사태 또 정면 충돌하나 ▲종합·국제 -원자재값 폭등 쇼크 ‘글로벌 인플레’오나 - 위태로운 5% 경제성장 -日 휴대폰 공짜 땐 통화료 비싸게 -중기에 설비 제공한 대기업 세지원 -수정란 줄기세포가 환자맞춤형으로 둔갑 -황우석 박사 28억 사기..사기·횡령 수법 -줄기세포연구 “그래도 연구성과 헛되이 말아야” ▲기업과 증권 -인터넷은 지금 동영상 세상 -온라인게임 美 정복 나선다 -가나 “주택·SOC건설 도와달라” -증권사 연봉..대투 대졸초임 3800만원 1위 -주식형펀드 오랜만에 으쓱 -도시바 증설 반도체株 부담 -글로벌증시 ‘원자재값 쇼크’ ▲부동산 -펜션 이용객 불만 속출..예약전 이용약관 꼼꼼히 살펴야 -“좋은 땅 있어요”에 속지말자 -강남 재건축시세 상승폭 둔화 -양평읍 농가주택 1억1천만원 ▲정치·사회 -韓총리, 평택시위대 눈치보느라 대국민 호소문 6곳 고쳤다 -공무원단체 합법노조 전환 잇따라 -공공택지 중대형 청약도 소득·가족수 반영 추진 ◇서울경제 ▲1면 -세계증시 동반 급락..‘중국발 원자재 쇼크’ 강타 -중남미-서방국 갈등 격화 -줄기세포 섞어심기 김선종 단독범행 -외평채 한도 확대..해외부동산 취득 조기허용 추진 -휘발유값 2주 연속 사상 최고 ▲종합 -정부 기록물관리 엉망 -집값 꼭짓점 도달..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 -수입물가 9개월만에 최고 -모든 국유지 내년까지 실태조사 -성체줄기세포 개 척추손상 치료 -외한銀 세무조사 7월까지 연장..국세청,매각차익 과세자료 추가확보 겨냥 ▲금융 -중기 “대출문턱 너무 높다”질타..우리銀 중기CEO 초청 간담 -금감위 “신라CC, 신한국적축銀 대주주될 자격” -부산은 “울산·경남지역 공략 고삐” -차보험 특별대책 7월께 나온다 ▲정치 -“서민위해 청약저축 금액 나출 것”..與, 지방선거 공약발표 -노 대통령, 對 중동 자원외교 돌입 -중앙당, 선거보조금 절반으로 뚝..후보들 “자금조달 힘드네” -“대화·타협으로 평택사태 해결하자”..한총리, 대국민 호소문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세 타고 트레이더 몸값 ‘날개’ -미 기업 세금 크게 줄인다..상원 700만불 감세안 통과 -“미 경제정점…금리인상 중다해야”..WSJ 전문가대상 설문 -포르노 전용 도메민 “XXX’ 도입 물거품 ▲산업 -유비쿼터스 게임시대 열린다..세계 최대 게임 전시회 ‘E3 2006’ -하이닉스 CB로 자금조달할 듯 -넥센타이어, 中 공장 기공식 ▲증권 -실적의 힘!..폭락장속 코스피 16개 신고가 -외국인 선물매도 사상 최대 -외국인 “알짜 중소형주 산다” -‘슈퍼개미’들 잇달아 출현 ◇한국경제 ▲1면 -황우석 사기·횡령혐의 기소 -유전개발펀드 세제혜택 -살아나는 미술시장…100만원대도 대거 선보여 ▲종합 -중기에 설비 제공하는 대기업 세혜택 -성체줄기세포로 개 척추손상 치료 -“中 새 노동계약법 시행땐 철수”..다국적기업 반발 -엔·달러 환율 한 때 110엔 붕괴 -입주후 아이 낳으면 4500만원..중견건설업체 현진 파격 장려금 -“중, 자원전쟁 군사력 동원할 수도”..KIEP세미나 ▲정치 -오세훈 후보 CK광고 다시 논란..여, 선거법 위반 고발 -여야 지방선거 공약 경쟁 본격화 -李통일 “미국과 선 긋기 아니다”..노대통령 몽골발언 해명 ▲국제 -남미·유럽 ‘자원 민족주의’ 갈등 -“원자재 트레이더를 잡아라” -미 외제차 불매운동 시동..차산업 근로자 보호 -PwC ‘수난시대’..日법인 2개월 업무정지 ▲산업 -세계1위 美월풀, 대우일렉 인수전 참여 -SK, 고급휘발유 시장 ‘독주’ -GM대우 ‘라세티’ 수출1위 ▲부동산 -기획 부동산 파장 분위기 -재개발도 기반시설부담금 줄어든다 -한·가나 건설협력 논의..대한건설협회 ▲증권 -활활 타던 증시 원자재 ‘물벼락’ -코스닥 총액인수 유상증자 급증 -판매회사 펀드광고 땐 자산운용협 확인의무
2006.05.12 I 지영한 기자
  • 유전개발펀드,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해외유전 개발사업에 민간자금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유전개발펀드가 이르면 오는 7월 첫 선을 보인다. 유전개발펀드 활성화를 정부는 펀드 설정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기로 하고 투자자에 대해서는 3억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 14%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정화자금을 통해 만기시 일정부분의 원금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3억까지 비과세..실물펀드중 최고 稅혜택펀드 활성화를 위해 펀드 개발단계에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지급배당액을 전액 소득공제해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투자자들에게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3억원까지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해 14%만 세금을 내도록 했다. 결국 전체 세혜택은 15.4%로, 기존 선박펀드나 인프라펀드, 부동산펀드와 같은 수준이지만, 분리과세 기간이 2011년까지로 길다는 점은 인센티브가 더 주어진 것. 또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펀드 등록세를 면제하거나 50%까지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정화자금으로 일정부분 원금 보전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큰 유전개발펀드의 특성을 감안, 정부는 에너지특별회계를 활용해 안정화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원금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로 했다. 일정수준 원금보장을 위해 보증수수료를 지급하고 유전 개발에 실패할 경우 원금손실 위험을 회피하는 일종의 보증보험 성격이다. 정부는 이 자금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필요 최소한 범위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금융시장의 유전개발분야 전문성 부족과 펀드 안정성을 감안해 안정화 사업을 석유공사나 수출보험공사에 위탁할 예정이다. ◇중도환매금지..상장통해 유동성 확보유전개발펀드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라는 특성이 있는 만큼 펀드 존립기간은 20년 이내로 했고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다만 유동성 확보를 위해 펀드를 의무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펀드 운용은 해외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한 투자로 자산운용 범위를 규정하고 자원개발 투자에 30%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규정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등록과정에서 감독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펀드 등록시 금감위와 산자부 사전협의 의무화, 산자부의 펀드에 관한 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권, 금감위에 대한 검사 요구권 등을 규정했다.
2006.05.12 I 이정훈 기자
  • 대기업, 中企에 설비 무상지원시 세제지원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설비를 무상으로 넘겨줄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세제지원이 시행될 전망이다. 설비를 무상으로 받는 중소기업에게는 이를 이익으로 잡지않도록 해 법인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학 내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수입물품 관세 등을 면제하는 등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무역협회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총 건의과제 35개 항목 중 24건(69%)은 수용하거나 일부 수용하고, 4건(11%)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넘기되 7건(20%)은 수용곤란한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이 중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주는 설비에 대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손금 산입`을 가능케 해달라는 요구를 일부 수용검토기로 했다. 현행 세법상 탈루를 위한 자산양도 등을 막기 위해 이런 경우 비용인정이 안된다. 이번에 정부가 비용인정을 허용하면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지원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설비를 받는 중소기업에게도 이를 이익으로 포함시키기 않도록 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물류업에 대해 제조업 수준의 세제 지원을 요청한 것도 일부 수용키로 했다. 물류 관련 시설 중 화물(여객)터미널의 부속토지에 대해 별도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해 물류시설에 대한 토지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학교법인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대학내 산학협력단에도 적용키로 했다.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과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감면해준다.이와함께 수도권에 위치한 공장을 지방에 이전할때 지방자치단체들이 원할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올 상반기내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입주 우대, 자금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규정을 마련키로 한 것. 외국 인력의 비자 발급 기간은 3주 이내로 하고 재취업 제한기간도 1년에서 6월도 단축하는 등 중소 제조업체들에 외국 인력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건교부·농림부 등 각 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하천·국유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유재산 관리 마스터 플랜을 수립키로했다.정부는 현재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경부의 잡종재산에 대한 전수실태 조사가 올해 안에 완료되므로 건교부 등 관리청이 관리 중인 행정재산 406만필지에 대해서도 오는 2007년까지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단기적인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중장기적 운용체계로 전환하고 실태조사결과 파악된 재산을 특성과 유형별로 분류 및 등급화해 재산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처분·활용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2006.05.12 I 하수정 기자
  • 세제실장 "집값 꼭짓점 근접..경제주체들 조심해야"(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이 점차 하향 안정될 것이며 경제주체들이 조심한다면 집값 폭락은 없을 것이며 점진적인 하향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김 실장은 또 "주택가격이 꼭짓점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많은 만큼 경제주체들이 조심해야 한다"며 경고했다.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부동산시장을 보면 토지는 굉장히 안정돼 있는 반면 주택시장은 일부 불안정하다"며 "그러나 여러 시책이 강구되고 있어 하반기 이후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하반기 주택가격 폭락 가능성`에 대해 "금융기관 가계대출이 좀 많아 금리가 많이 오르면 가계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이에 대비해 3.30대책에서 소득대비 대출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해 만든 안전조치"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 대책이 가격 폭락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며 "주택가격이 꼭짓점에 근접했다는 전망들이 많은 만큼 경제주체들이 조심한다면 점진적인 하향 안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김 실장은 또 "2002년부터 계속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증가율 자체는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다"며 "3주택 이상은 앞으로 중과세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종부세 경감에 대해 "미국의 일부주에서 서킷브레이크 제도가 있지만 미국은 국민들이 모두 내는 재산세만 있다"며 "우리 종부세는 고가주택이나 과다 보유자에 대해 실시하기 때문에 사정이 다르며 노인들이 적게 내거나 납부 유예되면 과세 형평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또한 "25%이상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에 대해 국내 세법으로 과세하기 위해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대국가가 있어 바로 개정하긴 어렵고 보통 2~3년 걸린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른 나라와 같이 국제기준에 맞게 과세기준이 설정되면 자본시장에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조세조약 개정을 해도 국제기준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상속세율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고 분할납부도 최고 15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다"며 "특별한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또 김 실장은 "소득세 완전포괄주의 도입하지 않는 만큼 국민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2006.05.12 I 이정훈 기자
  • (일문일답)"유가 더 올라도 완충장치 작동"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환율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유가가 오르면 경제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를 완화시키는 추가 메카니즘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유류관련 세금에 대해 종량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종가제 전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휘발유 가격에서 원유가격에 연동되는 부분은 5분의 1정도로 될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유류에 대한 세금이 종량제여서 원유가격이 올라도 세금은 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또 "종가제를 실시한 적이 있었지만 한동안 유가가 상당히 안정적일 때 세수감소를 초래해 재정에서 애를 먹은 적이 있어 종량제로 바꿨다"며 "정부가 원유가격이 오른다고 종가세로 하고, 내려간다고 종량제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류에 대한 종가세 도입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박 차관은 "국제유가가 이렇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국내유가가 안오른다고 해서 국민들이 절약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걱정스럽다"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노력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다음은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이 의회보고에서 한국의 환율 유연성이 높아서 통화운용에 여유 생겼다고 칭찬했다.▲객관적인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의 환율절상은 지금 정도에서 충분하다. 원화가 절상될 만큼 됐다는 인식을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떻게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동시에 장기간 흑자를 기록한 것이 그 원인일 것이다.-글로벌 달러 약세 계속 된다. 재경부 입장은 무엇인가.▲정부 당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미국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굉장히 애를 쓰고 있겠구나 짐작할수 있다. 우리가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도 난리가 났을 것이다. 정부는 어디나 같다.-유가상승이 장기화되면 물가에 영향을 줄텐데 임계수준은 어디쯤으로 보는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국제유가가 올라도 환율이 떨어지면서 충격을 상쇄하고 있다. 따라서 환율이 안정되고 유가가 오르면 충격이 고스란히 경제에 미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완화해주는 추가메카니즘이 있다. 유류에 대한 세금이 종량제여서 원유가격이 올라도 세금은 안오른다.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비중이 60%는 될 것이다. 나머지 40%도 유가변동에 그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원유가격에 연동되는 부분은 20%, 즉 5분의 1정도로 될 것으로 추정한다. 원유가격이 추가로 더 올라도 이 매카니즘은 계속 작용한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이렇게 오름에도 불구하고 국내유가가 안오른다고 해서 국민들이 절약노력을 안하는 것은 걱정스럽다. 더 이상 유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기적으로는 절약 노력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노력에 동참해주길 바란다.-일각에서는 국제유가 변동을 국내 기름값에 연동시키는 것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굴뚝같다. 한동안 유가가 상당히 안정적일 때 세수감소를 초래해 재정에서 애를 먹은 적이 있어 종가제에서 종량제로 바꾼 과거 경험이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원유가격 오른다고 종가세로 하고 내려간다고 종량제로 할 수는 없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당장 검토하거나 해보겠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현재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중인데 언제쯤 대책 나오는가. 또 재원마련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6월초에 고령화·저출산 국민연석회의가 있고 고령화·저출산 위원회에서 저출산 5개년 계획을 논의한다. 그 과정에서 대강의 내용 밝혀질 것이다. 재원마련은 2006~2010 재정계획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이뤄질 것이다. 저출산 5개년 계획과 관련 몇 가지 추가적인 사업들이 논의는 되고 있으나 채택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사업계획들이 정해져야 한다. 그 다음에 재원마련 할 것이다. 기본 방침은 세출 필요소요 규모가 나오면 세출구조정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수를 마련하는 계획이란 것은 이미 밝힌바가 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등의 문제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본다.
2006.05.11 I 정재웅 기자
  • 재경차관 "`원화절상 될만큼 됐다` 해외서도 인식"(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정경제부 박병원 제1차관은 "원화절상이 될만큼 됐다는 인식을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앞서 "달러/원환율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박 차관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최근 이틀간 반등하고 있는 달러/원 환율에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환율유연성이 높아졌다`는 미국 재무장관 평가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지적한 것"이라며 "원화 절상이 충분한 만큼 이뤄졌다는 인식을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달러화 가치 하락에 대해 "미국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무진장 애를 쓰고 있겠구나 하고 짐작해본다"며 "우리나라라면 비상이 걸려도 한참 걸려 온갖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것이며 어느나라 정부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가상승 영향에 대해서는 "환율이 하락하고 있고 유류에 대한 우리 세금이 거의 대부분 종량세로 돼 있어 국제유가가 올라도 국내 유가에는 이를 흡수하는 메커니즘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휘발유는 세금이 60%라 유가가 올라도 변동되지 않고 나머지 40%에서도 원유에 따라 연동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원유가에 따라 연동되는 부분은 20% 내외일 것"이라며 "환율이 더이상 하락하지 않아도 원유가격 상승의 충격 흡수 메커니즘은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국제유가가 이렇게 오르는데도 국내 유가가 안올라 국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하지 않는 부분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박 차관은 "유류세가 예전에는 종가세였는데, 한동안 유가가 안정적일 때 세수 감소가 초래돼 재정에서 아주 애를 먹어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종량세로 바꾼 경험이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유가가 내릴 때 종량세로 바꿨다가 오른다고 다시 종가세로 바꿀 순 없는 만큼 여러 측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할 것"이라며 "(종가세 전환에 대해) 당장 검토하거나 해보겠다는 얘기를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저출산 종합대책과 관련,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6월초에 고령화 저출산 국민연석회의와 고령화 저출산 위원회에서 저출산 5개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대강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최종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06~10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재원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소요규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기본 방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006.05.11 I 이정훈 기자
  • (문답풀이)투기지역 집·땅 공익용 양도땐 세부담 줄어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지난 한 해 동안 토지·건물등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골프회원권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다음달 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불성실신고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다음은 양도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이 밝힌 주요 문답풀이 내용이다.-투기지역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뒤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예정신고한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든다는데.▲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투기지역 부동산을 신도시나 신항만 건설등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됐을 때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준다.-올해 6월1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2005년1월1일~12월31일 기간중에 부동산(토지·건물),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코스닥주식,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은 올해 5월1일~6월1일기간 중에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양도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며 기한 이후에는 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양도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1세대1주택등 양도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주식은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주식등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이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등은 확정신고를 할 필요없다.-양도세 확정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양도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할 납세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스스로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직접 제출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은 자진납부서에 정확히 기재해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해 내야 한다.-양도세 확정신고때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신고금액에 증빙이 되는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자본적지출·양도비와 양도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및 관련증빙 등을 갖춰야 한다.이런 증빙서류는 양도자산 종류, 신고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나 관할세무서 `양도소득세 상담창구`로 문의하면 된다.-양도세를 확정신고·납부때 소득세할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나.▲소득세할 주민세는 양도세 납부할 세액의 10%가 과세되므로 양도세 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세무서장은 양도세를 납세고지할 때는 해당되는 주민세도 함께 고지토록 하고 있다.-납부할 양도세액을 나눠 낼 수 있나.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인 오는 7월18일까지 분할에 납부할 수 있다.-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은 2년 거주 포함)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다만 고가주택과 미등기양도자산은 과세된다.)-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는.▲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취득가액 포함)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고가주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 미등기양도자산,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투기지역지정 부동산 등은 반드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식 및 기타자산은 반드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2005년 중에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이번 확정신고기간 중에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나.▲예정신고시 양도.취득가액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번 확정신고기간(5.1~6.1)에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정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번 확정신고기한 내에 성실하게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 연10.95%)를 부담하지 않는다.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이란 어떠한 주택을 말하는 것인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투기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나.▲투기지역의 지정은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이외의 부동산투기지역(일명 “토지투기지역”이라 함)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지역내의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주택이외의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나대지, 임야, 상가, 사무실, 공장 등)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실지거래가액의 적용시점은 매매계약일과 관계없이 투기지역 지정일로부터 해제일 전일까지 양도분(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대해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적용된다. 지난달 25일 현재 주택투기지역 72개 시.군.구, 주택 이외의 부동산 투기지역 93개 시.군.구를 지정, 고시하고 있다.-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범위는.▲주식은 상장·코스닥주식과 기타 비상장주식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달리하고 있다.상장주식·코스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기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3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기타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단,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연도말까지는 대주주에 해당된다.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의 작성은.▲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식양도에 대한 확정신고서는`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주식거래내역`를 작성해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부동산·주식 등 여러 자산을 양도하여 각 자산사별로 양도차익과 차손이 발생하는 때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당해 연도에 자산을 수차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각각 양도차익과 차손이 발생하는 때에는 부동산등은 부동산등대로 주식 등은 주식 등대로 세율이 같은 것끼리 먼저 통산하고, 그래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는 다른 세율의 소득에서 통산한다. 그러나 부동산 등과 주식등간에는 서로 통산하지 않는다. 아울러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손실을 보게된 경우에도 반드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2006.05.11 I 문영재 기자
  • 국세청 "양도세 불성실신고땐 세무조사"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은 다음달 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42만1000여명에게 오는 6월1일까지 확정신고토록 개별적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자산별로는 부동산 양도 관련자가 33만4000여명으로 가장 많고 주식(상장·비상장·기타자산) 관련자 6만1000여명,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 관련자 2만6000여명 등이다.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도 소유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다만 1세대1주택등 양도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했거나 양도세 예정신고를 적법·성실하게 한 경우, 양도세 결정·경정통지를 이미 받은 경우는 이번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등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납부세액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에 3/10,0000) 등이 추가되고 허위계약서등을 이용해 불성실신고한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또한 청약과열등으로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주상복합·재건축아파트등의 분양권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한 납세자 중 양도차익을 축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신고토록 안내했다.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양도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양도세 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양도세 확정신고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된다.
2006.05.11 I 문영재 기자
  • 농협 등 예탁금 비과세 폐지 "아직은 때가 아니다"
  • [조세일보 제공] 조합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와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등 서민금융기관 지원을 위한 조세 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비과세 시한을 3∼5년간 연장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조합예탁금 비과세 규정이 농어민이나 서민에 대한 소득지원 목적보다는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성격, 즉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과세 규정을 폐지할 경우 일선 단위농협 등 서민금융기관이 생존의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10일 금융업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조합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농협·신협·수협 등 5개 농·어민 관련 조합에 돈을 예탁할 경우 2000만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올해 말로 적용시한이 종료돼 내년부터는 5%, 2008년 이후에는 9%의 분리과세가 시행된다.이 경우 '세제 혜택'이라는 저축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의 이탈이 예상되고, 일부 단위 조합의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 당기순이익을 낼 수 없는 운영의 한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게 관련업계와 금융감독당국 등의 우려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을 중심으로 한 22명의 여당 의원들은 지난 3월 말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와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한을 각각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원 13명 역시 지난달 17일 같은 비과세 적용시한을 5년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서비스나 이용편의성 등이 떨어지는 신협이나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비과세라는 경쟁력까지 잃을 경우 예탁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소규모 단위 조합의 경우에는 경영상태가 악화돼 B.P.(손익분기점)를 맞추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등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비과세 축소·폐지에 따라 지난해말 현재 126조9000억원의 예탁금 중 25조원의 예금이 조합에서 이탈하게돼 수익이 약 53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대부분의 조합이 적자 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와 관련 농협 관계자는 "현재 일선 단위농협들 중 당기순이익 3억원 미만인 곳이 2/3에 달할 정도로 영세하다"며 "비과세 규정이 폐지될 경우 상당수 단위 농협이 문을 닫거나, 적자를 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영원히 정부 지원에 기댈 수는 없지만, 단위 조합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 할 시간은 필요하다"며 "단위 농협이 지속적인 M&A와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규정 연장에 대한 불가피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서민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공적자금 등 국민의 혈세로 고스란히 막아야하는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총 예탁금은 201조867억원이며, 이 중 비과세 예탁금은 7조3898억원으로 38.5%를 차지했다.농협의 경우 총 예탁금 126조9069억원 중 31.6%인 40조 1427억원이 비과세 예탁금이며, 수협의 경우 총 예탁금 7조9796억원 중 비과세 예탁금 비중은 39.4, 3조1437억원에 달했다.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총 예탁금 중 비과세 예탁금 비중이 각각 58.1%, 49.1%를 차지해 비과세 예탁금이 이탈할 경우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된다.
  • 소득세 확정신고 빠뜨리기 쉬운 사례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지난해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는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이럴 경우 추후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다음은 소득세 확정신고때 빼먹기 쉬운 사례들이다.-지난해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는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이나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따라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지난해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자(피상속인)의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1200만원 미만)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소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해야 한다.근로소득자가 2005년중 직장을 옮긴 후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는데도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소득공제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근로소득자가 연도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거나 다른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이를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작가등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세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장부가 있는 경우엔 장부에 따라,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된 세금)이 산출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환급을 받을 수 있다.
2006.05.09 I 문영재 기자
  • (문답풀이)종소세 제때 신고안하면 가산세 20%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납세자들이 다음달 1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그러나 종소세를 제때 신고하면 가산세등 추가 부담이 없고 산출세금이 미리 낸 세금(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보다 적은 경우엔 환급도 받을 수 있다.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답풀이 주요내용.-소득세확정신고서의 자기작성 방법은.▲세무서에서는 소득세 신고서를 대리작성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 한다.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2005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을 알려주고 신고서식과 작성요령 및 납부서 서식을 보내주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신고서식과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다.소득세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서를 5월말까지(올해는 5·31 지방선거 관계로 6월1일까지)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예컨대 배우자가 있고 6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인 사업자의 경우 2005년도 소득금액이 4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다만 기장한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배우자 및 직계비속(만20세 이하)은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당해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직계존속이 아닌 동거가족으로 일시퇴거자임을 증명하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2005년 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지만 2005년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은.▲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이 있다.그러나 직전연도 수입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또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강연료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해야 하나.▲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다.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된다.(원천징수 세율 20%, 5억초과때 30%)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료, 강연료 등,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해 받는 대가 등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0을 소득금액으로 본다.예컨대 일시적인 강연료소득이 500만원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은 100만원{500만원-(500만원×80/100)}이 되고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으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6월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 3(연10.9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소득세를 6월1일까지 전액 납부해야 하나.▲소득세는 신고기한인 6월1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자납부를 해야 한다.다만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7월18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때에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7월18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2006.05.09 I 문영재 기자
  • 안개낀 부동산 시장… 보이는 것들은 있다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google_ad_section_start-->“답답하기만 하네요.”최근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상담을 신청한 회사원 김모(45)씨는 “정부 정책이 워낙 강해 집값이 내릴 것도 같지만, 그렇다고 가만 있자니 다시 집값이 오를 것 같아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속 시원한 답변을 듣기는 쉽지 않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는 낙관론과 집값 급락이 임박했다는 버블론 등 정반대의 시각이 전문가 사이에도 공존하고 있다. 정부 정책, 세제, 금리 등 주택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소용돌이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요즘같이 미래가 불투명한 ‘재테크 혼돈기’에는 앞날을 속단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시기보다는 지역 선택이 중요=부동산 컨설팅업체인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언제 살 것인가보다는 어떤 지역에 살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은 전체 경제 상황, 주택 공급, 투자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것. 그러나 전철 개통과 같은 확실한 재료를 갖고 있다면 하락기에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상승기에는 평균 이상 오를 수 있다. 10년 이상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서도 전철 개통 등의 호재가 있는 지역은 집값이 오르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호재로 떠오르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의 강북 균형 개발 정책 등도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지방선거 공약도 체크하라=정부와 서울시의 개발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초특급 변수이다. 특히 임박한 지방선거도 주목할 만하다. 이명박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청계천 복원은 주변 상권을 활성화했고 아파트 가격도 끌어올렸다.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충청권에 개발 붐을 촉발시켰다. 하지만 재원마련 등 현실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단순 ‘표몰이용’ 공약도 많은 만큼, 실현 가능성을 잘 따져야 한다. ◆뉴 트렌드를 잡아라=지난 1~2년간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기업의 사옥·산업단지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것. 서울 서초구의 ‘삼성타운’ 건설은 주변 집값에 호재가 됐다. 화성 동탄신도시도 삼성 반도체공장의 수혜를 받아 가격이 크게 올랐다. 파주 LCD단지 주변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주거형태에 대한 선호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5~6년 전만 해도 주거의 쾌적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찬밥 신세’였던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젠 히트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쾌적성보다는 주상복합이 갖는 보안시설과 스포츠 센터 등 편의시설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피드뱅크 김광석 실장은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면 분양가 규제로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노리는 게 가장 안전한 내 집 마련 방법”이라고 말했다. ◆집 사기 전 세금계산부터=정부가 2009년까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課標)를 시가의 100%까지 올릴 방침이다. 현재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더라도 2009년까지 종부세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셈이다. 여기다가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50% 중과세한다. 때문에 집을 구입할 때는 당장의 세금뿐만 아니라 보유에 따른 세금 증가분도 꼭 챙겨 봐야 한다. 금리도 오름세인 만큼, 적정한 대출액을 산정하는 게 필요하다. 또 가능하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령, 전세금이 비싼 지역에 내 집을 마련했다면 전세를 주고 자신은 비교적 보증금이 저렴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금융비용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google_ad_section_end-->■ 혼돈기 재테크 전략 1. 호재가 있는 지역을 골라라 -지하철 등 교통망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영원한 호재 -강북 균형개발 정책의 수혜 지역에 관심을-지방선거 공약을 체크하라2. 새로운 트렌드를 잡아라-오피스, 산업단지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린다-편의성을 중시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지역별, 평형별 가격 차별화 현상3. 양도세·보유세 등 세금 계산은 필수-2009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00%로 인상-2007년부터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세4. 공공택지 분양아파트는 내집 마련 1순위-입지 좋은 공공택지 공급 늘어나-분양가 규제로 시세보다 저렴
  • (미리보는 경제신문)버핏, M&A에 300억불 쏜다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다음은 5월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중동 두바이에서 배운다..사막에 뉴욕 만든 지도자의 `꿈`-인터넷에 쓰레기 넘쳐난다-휘발유값 사상 최고&nbsp;▲종합 -패션리더 미쉘 위 -은행간 판교 대출경쟁 심화..중도금 금리 4.6% 까지 -LA~도쿄 5시간대에 간다-원화 비쌀 때 해외 골프회원권 사자-"종교인 세금부과 가능하나" 국세청, 재경부에 질의..첫 공식협의 이뤄질듯-내부거래 가능성 큰 10여개 그룹 중점 관리 ▲경제·금융-농협, 행복도시보상금 1조유치&nbsp;▲국제 -美 러 신냉전 돌입하나-지방선거 참패 블레어 총리 사임위기-▲기업·증권&nbsp;-현대重-KCC `2인 3각`이루나-"낸드플래시 위기 곧 온다"-두산家 막내며느리 넵스 부회장 맡았다-한화 "대우건설 인수는 못하지만"..비축 `실탄`대생지분 추가인수에 활용할 듯-항공사 인도차이나 반도 大戰-대우증권 손복조 사장 "올해 순익 600억 내겠다"&nbsp;▲부동산 -도곡렉슬 대신 대치 아이파크?-`서비스드 레지던스` 인기 한물갔나 -하남 부천 등 주말 모델하우스 `북적` 판교보다 싼집 둘러볼까-아파트 U-프리미엄 바람&nbsp;◇서울경제 &nbsp;▲1면 - 산업통계 `변화` 반영못한다..기관별 분류코드 다르고 수치 뒤죽박죽- 수출기업 영업익 급감- 서울 휘발유값 평균 1600원 육박- 종교인 근소세 부과여부 검토▲종합 - 1318세대 "휴대폰은 나의 분신"- 盧대통령 몽골 안착- "보험약 등재방식 변화 반대"- 재벌 10여곳 부당내부거래 중점관리- 수출증가는 착시..원高에 車·IT `휘청`- 盧대통령 잇단 시장개입성 발언..외환·금리 정책에 미묘한 파장- 소비심리 3분기만에 하락- 종부세 더 오르나 - 국유 부동산도 월세·전세- 갈등과 분열의 현대家..현정은 회장과 `혈연의 끈` 끊어지나- (심층진단)고급아파트 공급부족이 최대 원인▲금융- 저축銀 "BIS비율 맞추자" 저소득층 대출 줄여..서민금융 갈수록 위축- "뭉쳐야 금융전쟁서 생존"..은행 `노사벽 허물기` 팔 걷었다- "LG카드 주가, 회사가치 추월"- 가입률 95% "보험 포화상태"▲국제- 버핏, M&A에 300억弗 쏜다- 中 부실여신 비율 8%로 줄어- "중남이, 거대한 실험단계 진입중"-크루그먼- `이란 제재` 최종합의 못해- 차기 美 CIA 국장에 `마이클 헤이든` 유력▲산업 - 낸드플래시 시장 구조조정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황창규- 국내 석화업계 `몸살` - LG도 55인치 PDP TV 국내 출시- 제지업도 `브랜드 大戰`- 첨단기능 무장 국산기계 각광- 풍산 銅제품 수요 폭주- 지방서도 지상파 DMB폰 `인기`- 중기청 벤처숫자 뻥튀기- 고유가가 소비패턴 바꾼다▲증권 -KT패밀리 `약진`- 현대상선-현대건설, "리스크 커 투자주의"-"실적탄탄 더 오를 것"- LG전자 주가 해뜰날 언제...- 연기금 러브콜 종목 관심- `상승 출발` 무게속 금리 최대 변수로▲부동산 - 경기북부 고양·의정부도 뜬다- 판교당첨자 45%가 40대- 용산, 강북개발 이끌 전초기지 부상- 경매 `3·30대책` 이전보다 더 활기 ◇한국경제 &nbsp;▲1면&nbsp;-회사 돈으로 자녀 해외유학 中企· 개인사업자 탈세 점검&nbsp;-삼성 어린이 이공계 교육-CEO들 1년前보다 스트레스 훨씬 더 받는다&nbsp;&nbsp;▲종합&nbsp;-워런 버핏, 430억弗 `실탄` 보유 외국기업 인수 본격 나선다-주거환경 개선지구內 국공유지에 도서관 공연장 등 들어선다-車 선팅&nbsp;단속 1년 늦춰질듯-순환출자 기업 법인세 부담 급증 `비상`-1318 "우리는&nbsp;WANT세대"..대홍기획 설문조사 -삼성물산·광진공 컨소시엄 몽골 구리광산 인수-종교인 과세 다시 도마위에-가구당 연 납입 보험료 413만원-나라땅도 전 월세 놓는다..재경부, 국유재산 관리 혁신 추진&nbsp;&nbsp;▲국제&nbsp;-벅셔 해서웨이 주총 2만4000여명 몰려 `오마하의 축제`로워런버핏 한마디에 열광..환호..전세계&nbsp;부자들의 `투자토크쇼`&nbsp;▲산업&nbsp;-황창규 삼성전자 사장 "요즘 환율 등 고민&nbsp;많습니다" "낸드플래시 업계 곧 구조조정"-외국어· 학점보다 장기근속 `충성도`..대우조선, 신입사원 채용때 심리테스트-롯데 이번엔 에쓰오일? 물밑접촉설에 정유업계 긴장-KT "로봇관리 무선인터넷으로"..네스팟 이용 10월부터 국민로봇 시범 서비스-동아제약 `스티렌` 대박 예감 &nbsp;&nbsp;▲부동산&nbsp;-용산역세권 주상복합 타운 변신-청주도 초대형 `대농 프로젝트` 착수-도곡렉슬 43평형 보유세 겨우 100만원 -용인 `턱없이 높은 분양가` 논란..성복동 평당 1300만원대-재견축 강세 유지속 관망세 확산-펜트하우스 별도 분양 대세-하남풍산 김포장기 이번주 청약&nbsp;&nbsp;▲증권 -세계증시는 지금 신기록 랠리중 -`새얼굴`외국계 스타일 펀드 중소형株 대거 사들인다&nbsp;
2006.05.07 I 김수연 기자
  • (일문일답)재경차관 "反외자정서에 휘둘리지 않는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최근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 반(反)외자정서 논란과 관련, "우리 정부는 반(反)외자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이에 휘둘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4일 밝혔다.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정부에게 과세권 있는 경우, 제대로 과세하고 내-외국인 차별없이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마저 반외자정서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고 보지말아 달라"고 말했다.박 차관은 또 "최근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일상적인 세원관리업무를 세무조사로 오해한 것"이라며 "국세청은 내-외국자본에 대해 차별없는 과세 원칙 하에 세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인한 정부의 차량운행 제한 등 강제조치 실시여부에 대해 박 차관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동참을 전제로 정부는 가급적이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에너지 강제조치는 효과에 비해 국민들에게 주는 불편이 더 크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과의 일문일답 전문.-오늘 열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고유가가 계속되면 정부의 거시정책 기조를 재점검 한다고 했다. 거시정책 기조 재점검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대통령 모시고 하는 회의 내용을 미리 말 하지 않는 것이 예의다. 현재까지의 유가상승 수준은 시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앞으로 영향이 나타나겠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경제가 성공적으로 충격을 잘 흡수하고 있다. 고유가나 환율 절상이 장기화 된다는 표현은 그것이 그 방향으로 계속 더 움직일 때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충격을 잘 흡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오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할 것이다. 가정에 입각해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석유 등 자발적인 절약 필요하다고 했다. 당분간은 강제조치 없다고 봐도 되나.▲그렇다. 차량운행 제한은 상징적인 의미는 있으나 휘발유가 유류소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의미는 있으나 효과의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차량이 생계수단인 사람 많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런 조치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유가가 지난 2003년 비해 2배 이상 오른 상황에서 원화절상으로 국내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는데 에너지 절약에 협조를 안해줘서 좀 더 부탁하고 싶으나 기본적으로 정부는 강제적인 조치는 안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유류가격은 덜 올랐으나 국제수지에서 잃는 부분은 크다. 제발 유류소비절약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지만 차량운행제한, 유류소비 많은 업종에 영업활동 제한 등을 강제적으로하는 것은 가급적 안할 수 있으면 안하겠다. 그러나 자발적, 적극적으로 노력해준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법 통과했다. 7월1일부터 원천징수가 실행되게 됐는데 어떤 범위에서 적용할 것인지 말해달라. 또 론스타 과세와 관련 조세회피지역지정은 언제, 어떻게 고시할 것인가.▲원천징수는 최종적인 과세권, 납세의무 확인 안 된상태에서 일종의 과세당국이 편의적으로 일단 징수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천징수는 부작용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화 해야하는 것이므로 조세회피지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야한다.조세회피지역 지정도 마찬가지다.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투자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조세회피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말레이시아 라부안은 조세회피지역 빼달라고 한다. 이런 경우 말레이시아 정부와 갈등 유발 가능성 있다. ▲조세협약은 과세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정하는 것이다. 원천징수부분은 그것에 영향 못미친다. 단순히 절차상의 조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말레이시아와의 조세협약과는 상관없다.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다. 원천징수는 실질적인 납세의무와는 관계없다. -고유가가 계속되면 상품수지 등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있다는 예상있다.▲당초 금년 경상수지 흑자가 150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주요 전망기관들이 40억~50억달러 그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나타난 것을 일단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상황이 더 전개됨에 따라 40억~50억달러로 예상되는 경상흑자마저도 더 줄어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흑자기조 자체가 바뀔 것으로 보는 기관은 아직 없는 것 같다.-외국자본에 대한 정부 입장 새로운 것이 없다. 국민들은 론스타, 카르푸 `먹튀`전략에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가 국세청이 지나쳤다는 오해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히 정부는 이런 자세가 과거에도 또 앞으로도 변함없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굳이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는 정부에게 과세권 있는 경우에 제대로 과세하고 내외국인 차별없이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정부마저 반외자정서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고 보지말아달라는 차원에서 이야기 한 것이다. 정부는 냉정하게 법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을 뿐이다. 당연히 해야될 부분만 할 것이고 내외국인 차별없이 법을 집행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담담한 분위기로 접근해줬으면 하는 취지도 있다.-환율하락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인가.▲최근의 환율절상속도가 타국에 비해 빠른 것에 대해 정부도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 콜금리 이렇게 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현재 우려하고 있고 대응책 고민중이나 말할 수는 없다.
2006.05.04 I 정재웅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