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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차기 국회에 “기업 금융 지원 강화해야”
  • 중견기업계, 차기 국회에 “기업 금융 지원 강화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견기업계는 제22대 국회가 기업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22대 국회가 우선 추진해야 할 중견기업 정책 과제.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16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차기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중견기업 직·간접 금융 지원 강화(23.5%)’를 꼽았다. 이어 △신산업·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19.9%) △내수 및 수출 역량 확대 지원(19.3%) △법인세·상속증여세 인하 등 세제 개편(14.5%) △중견기업 우수인력 확보 지원(11.4%) 순이다.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해 현재 개정 추진 중인 중견기업법 내실화를 위한 의견도 제시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인력 수급 및 근로자 장기 재직 지원(31.9%)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책 강화(22.3%)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견기업 전용 성장기금 조성(21.7%) △중견기업 세제 지원 확대(16.9%)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중견기업계는 ‘경제를 살리는(40.4%)’ 제22대 국회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민생 안정에 나서는(22.3%) △여야가 양보·협력하는 (21.1%) △책임지는(12.0%)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바람직한 제22대 국회의원상으로는 △민생(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의원(33.2%) △정직하고 공정하게 일하는 의원(26.5%) △경제논리에 입각한 해법을 제시하는 의원(20.5%) △맡은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의원(10.8%) 순으로 나타났다.제21대 국회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의 65.1%가 ‘잘못했다’고 답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5.4%에 불과했다. 제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응답은 27.1%로 조사됐다.중견련 관계자는 “역대 최저치인 11.5%의 법률안 가결률, 대화와 타협보다는 갈등이 부각된 제21대 국회의 모습에 대한 아쉬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국회의 공과를 면밀히 살펴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의 바람직한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계와 국회 간 입법·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입법협의체 구성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와의 소통에 대한 현장의 높은 요구가 확인됐다”며 “기업과의 소통을 통한 혁신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여야 구분 없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민생 안정·경제 활성화 입법에 힘을 모아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2024.03.07 I 김경은 기자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한다
  •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한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오석 김은비 기자] 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액수 제한없이 비과세하기로 결정했다. 또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해 청년들의 최초 자산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은 부담을 덜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달 부영그룹의 ‘1억 출산지원금’ 이후 촉발된 세제혜택 논란에 한달 만에 답한 것이다. 현재는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시 근로자는 연 240만원(월 20만원) 한도만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모두 근로소득에 산입돼 높은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최대 2회)은 전액 비과세 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업은 출산지원금을 전액 필요경비(인건비)로 인정받기에 그만큼 법인세가 감소하는 세제혜택을 받는다.정부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을 이미 지급한 기업·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 지급 분(2021년생 부터)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 자녀에게 증여형태로 지급했던 부영은 이를 근로소득 형태로 변경해 지급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200만원)에서 중위소득 250% 이하(1인 가구 기준 5834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지난해 시범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 지원 대상을 지난해 3만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늘리고 고학년생에겐 취업활동 지원비를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2024.03.06 I 조용석 기자
부영그룹 "출산장려금 소급 적용 감사"
  • 부영그룹 "출산장려금 소급 적용 감사"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출산 직원에게 1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던 부영그룹이 정부의 출산장려금 세제혜택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5일 부영그룹 관계자는 “정부에서 발표한 출산장려금 세제혜택과 관련해 당사의 공식 입장을 보내드린다”라며 “당사는 정부에서 기업이 지원한 출산장려금을 전액 비과세로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의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라며 “대한민국 장래에 밝은 서광이 비쳤다. 대통령님부터 국민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출산장려에 적극 동참하셔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덧붙였다.앞서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의 자녀’에게 1명당 현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영그룹은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려고 출산장려금을 직원이 아닌 직원의 자녀에게 ‘증여’ 형태로 지급한 바 있다.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직원에게 근로소득 형태로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소득세 과세표준이 크게 올라 소득세율이 38%로 높게 적용됨에 따라 부영은 직원 자녀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해 1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했다.기획재정부가 이날 2년 이내 출산한 직원에 지급한 지원금엔 전액 비과세 방침을 밝혀 부영그룹 입장에서는 직원 자녀에 대한 증여 형태의 지급을 취소하고 직원에게 직접 1억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조만간 부영그룹 쪽과 이미 증여 형태로 지급된 1억원에 대해 근로소득 형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실무 협의를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직원 자녀 통장에 있는 1억원을 직원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기업이 돌려받았다가 직원에게 되돌려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2024.03.05 I 김아름 기자
부영직원, '1억' 세금 안낸다…"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종합)
  • 부영직원, '1억' 세금 안낸다…"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전액 과세하지 않는다. 합계출산율이 0.7명대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이억원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 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 관련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앞서 부영그룹이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하면서 세제혜택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바 있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때 부영처럼 큰 규모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직원의 급여가 5000만원만 넘어도 4000만원 가까운 세금이 부과 될 수 있다.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연 소득이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소득세가 38%에 달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지난달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정부는 후속대책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 할 예정이다. 기업은 자녀 한 명당 최대 2회에 걸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적용한다. 정부에서 소득세에 대해서 이같이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서 큰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이를 악용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기업의 대표자가 자녀, 형제, 자매 등 특수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기업이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 할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예컨데 기업이 1억원을 자녀에게 바로 지급할 경우,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2000만원을 제외하고 8000만원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미 증여 방식으로 지급을 한 부영 및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증여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갖춘다면 동일하게 비과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 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로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1억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 할 경우 기업은 인건비로 비용이 인정돼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이 2500만원까지 줄어들게 됐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심각한 저출생 해결을 위해 파격적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출생을 장려하는)문화가 조성하는데 도움이될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3.05 I 김은비 기자
'손주 사랑을 신탁으로'…신영證, APEX패밀리서비스 출시
  • '손주 사랑을 신탁으로'…신영證, APEX패밀리서비스 출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영증권(001720)은 5일 가족 생애주기 관리 서비스인 ‘APEX패밀리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APEX패밀리서비스는 자손의 출산, 결혼, 교육, 독립 등 생애 중요 이벤트들을 축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주고 싶은 조부모의 마음을 담은 고객과 가족의 인생의 순간을 위한 신영증권만의 차별화된 서비스이다.최근 단순히 비정기적으로 용돈을 제공하기 보다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자산의 가치를 함께 전하고 싶어하는 조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손주사랑과 승계 트렌드에 맞춰 신영증권은 ‘APEX패밀리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함께 자손의 중요 시점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 투자 방법 등을 설계 및 관리한다.임동욱 신영증권 WM사업본부 본부장은 “APEX패밀리서비스를 준비하며 조부모 세대 고객의 다양한 니즈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공을 들였다”며 “일반적인 투자 외에도, 손자녀와의 유대관계 팁부터 효율적인 증여 계획, 교육과 부동산 관련 컨설팅, 태아 관련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김대일 신영증권 총괄본부장은 “APEX패밀리서비스는 효율적인 자산 이전으로 손·자녀들이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은 조부모들을 위해 신영증권이 선제적으로 선보인 상품이다”라며 “고객 삶의 목표를 향한 투자 여정을 돕는 APEX자산관리와 가문의 자산승계를 위한 패밀리 헤리티지에 이어 고객과 가족의 인생의 순간을 위한 신영증권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치투자의 명가에 이어 자산승계의 명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자세한 상품 문의 및 상담은 신영증권 전 영업점과 고객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2024.03.05 I 김인경 기자
출산세제혜택·부담금 어떻게…‘尹의 숙제’ 발표 임박한 기재부
  • 출산세제혜택·부담금 어떻게…‘尹의 숙제’ 발표 임박한 기재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출산지원금(장려금) 세제혜택 및 법정부담금 전면개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의 경우 핵심인 규모·방식의 최적점을 찾기 쉽지 않고, 부담금 개편에서는 해당 부처 및 축소되는 서비스 수혜자의 반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담금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사진=연합뉴스)◇출산세제혜택 이달초 발표…세제혜택 어디까지 상향할까 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3월 중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방안 및 부담금 개편을 발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출산지원금 세제지원은 3월초, 91개 부담금에 대한 정비방안은 늦어도 3월 중 각각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두 과제는 모두 윤 대통령이 직접 개선을 지시해 더욱 관심이 커졌다. 출산지원금 세제지원 이슈는 지난달 초 부영그룹이 출산한 임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계기로 점화됐다. 부영은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임직원의 자녀에게 ‘증여’ 형태로 지급했는데, 이는 높은 근로소득세율을 피하기 위해서다. 8000만원 연봉의 직장인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면 약 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증여세로 납부하면 1억원에 대해서는 10%만 세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관건은 세제혜택 규모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호응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거액의 저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기업 및 소속직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세제혜택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이른바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전문가들도 견해가 다르다. 최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한도없는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의 약 49%가 현재도 (이익이 적어) 세금을 안 낸다. 억대 출산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기업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은 현행 종합소득 공제금액 상한선인 2500만원 정도가 적절하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확대나 분할 과세해 세율을 낮추는 방법 등은 소득세법을 포함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총선 정국임을 고려할 때 이달 초 발표해도 즉시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 개정 필요 등 출산지원금에 관련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91개 부담금 들여다보는 기재부…“관계부처 협의중”기재부가 이달 중 풀어야 할 또다른 숙제는 법정부담금 개편이다. 법정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에 쓰인다는 명목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영화티켓의 3%에 해당하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나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1만5000원) 등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나 개편작업이 녹록지 않다. 부담금을 통해 사업 등을 실시해온 주무 부처와 협의 외에도 부담금을 통해 제공했던 서비스의 필요성까지 함께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부담금을 축소한 경우 빡빡한 세수상황에서 일반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부담도 생길 수 있다. 다만 부담금 개편은 정부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부담금 근거는 법에 있으나 부담금의 세율 등은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정부가 직접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의 부담률은 농어촌전기법 시행령에 ‘재정융자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산업부 장관이 고시한다’고 명시돼 있어 정부가 ‘0’으로 만들면 사실상 부담금이 없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 개편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기에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이 모두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03.03 I 조용석 기자
모친 사망 전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法 "증여세에 가산세 내야"
  • 모친 사망 전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法 "증여세에 가산세 내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부모 사망 전 부동산 매매대금을 미리 증여 받은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지난 2013년 A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 자신의 모친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B씨는 4년 뒤인 2017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약 3억7500만원의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받았다. 그는 이 금액과 본래 갖고 있던 현금을 수표 등으로 출금해 A씨와 그 자녀에게 3억3640만원을 입금했다. 또 세입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5000만원 상당의 수표로 받아 이 역시 함께 자녀에게 전달됐다.이후 2019년 B씨가 사망한 뒤 A씨는 상속세 1746만원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안양세무서는 A씨 등이 수령한 매매대금과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수표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라고 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안양세무서 측은 상속세 8299만원과 가산세 2686만원을 고지했다. 동작세무서도 같은 날 증여세와 가산세 총 135만원을 함께 부과했다.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2년 10월 기각된 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했을 뿐 모친이 실제 소유자는 아니다”라며 “따라서 매매대금과 수표는 고유재산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과세당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2013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피상속인의 자녀와 손자녀에게 지급된 금액은 사전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한편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2심인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2024.03.03 I 백주아 기자
복지관에서 싹트는 사랑…재산상속문제는?
  • 복지관에서 싹트는 사랑…재산상속문제는?[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필자는 개인적으로 서울과 인천의 큰 노인복지관들을 다 방문했다. 함께 쌀을 기부하는 40여명을 대신해 노인복지관에 가면 복지관 관장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럴 때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 복지관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간에 많은 노인들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공적 장소다. 그런데 이곳의 노인들이 하는 말 중에 BC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서로 사귀면 캠퍼스 커플이라고 해 CC라고 하는데, 복지관에서 사귀는 커플을 복지관커플, 즉 BC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복지관 사용연령이 노인의 기준인 65세이니 그 나이를 넘는 분들이 복지관의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연애를 한다는 것이다. 그 안에서도 남자 어른과 여자 어른 사이의 연애문제로 시끄러운 적도 있다고 한다.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는 곳은 항상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이미 황혼에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해 외로운 사람들끼리 연애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자식들은 커서 집을 떠났고, 서로 이야기하며 사랑할 사람을 새롭게 만나는 것은 100세 시대에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이별의 아픔을 잊고 새로운 만남 속에서 서로 즐겁게 지낼 수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러나 캠퍼스 커플과 달리 복지관 커플에게는 돈과 자식이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 젊은 날의 캠퍼스 커플은 돈이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지만, 복지관 커플은 나이가 있어 재산도 자식도 있어서 연애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쉽게 만나고 헤어질 수 없는 것이 복지관 커플이다. 복지관을 넘어서 노인들이 많은 노인요양시설 안에서도 사랑이 피어나고 있다고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고령자 중 65세 이상 재혼이 5308건으로 이전보다 대폭 증가했다.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가운데 황혼재혼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이런 황혼연애나 황혼결혼의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이 있고, 특히 재산상속과 관련해 미리 준비할 것들이 있다. 황혼이다 보니 젊은 시절의 결혼보다는 빨리 결혼이 죽음으로 해소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해관계자인 자식들이 있어서 사정상 혼자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도 없다. 그래서 황혼에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90% 정도가 혼인신고까지 가지는 않고 동거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한 명이 먼저 사망할 수도 있고, 자식들 간의 분쟁도 방지해야 하므로 황혼연애를 할 때에도 자식들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미리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고, 앞으로 두 사람간의 문제와 재산상속에 대해 관여하지 말라고 다짐을 받아놓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문서로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그것이 바로 부부재산약정과 유언장이다. 황혼결혼을 할 경우 배우자 상호간에 부부재산약정을 할 수 있다. 민법 제829조에 의하면 부부재산의 약정은 결혼 전에 해야 하고, 결혼하기 전에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그 내용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결혼전의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이지만, 결혼 후의 재산은 정하지 않으면 공유가 되므로 이러한 적용을 받지 않고 재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해서는 부부재산약정이 필요하다. 황혼배우자간에 각자의 재산은 스스로 관리하고, 결혼 후에 생긴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정해 놓는 것이다. 미리 자식들에게 법정상속분 정도의 재산을 사전 증여하고, 나머지 재산은 사용하다가 남은 배우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식들과 협의하고, 부부재산약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전에 부부간 이혼을 대비해 한 재산분할합의약정은 무효다. 황혼결혼 후에 이혼할 경우에 재산분할을 포기하거나 미리 어느 정도만 받는다고 정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는 것도 방법이다. 유언장에 자식들과 황혼배우자에게 줄 재산을 미리 서면으로 작성해 놓는 것이다. 유언의 방식으로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증사무실에서 유언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다만 유류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전혀 재산을 증여하지 않거나 상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유언장의 작성을 몰래 해 놓는 것은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유언장의 존재와 내용을 자식들과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다만 유언장의 내용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도 알리는 것이 좋다. 황혼연애나 황혼결혼은 이전의 젊은 날의 연애와 결혼과 달리 고려할 점이 많다. 자신의 마음대로 사랑하고 재산을 처분해도 되는 것이지만 사랑 때문에 가족들과 멀어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나이가 든 어른으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다. 주변에 멋진 황혼연애로 외로움을 달래면서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어른들의 이야기는 귀감이 된다. 그런 것도 재산상속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가능하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3.03 I 성주원 기자
SKT-최경주재단, 11년째 장학꿈나무 사업 이어간다
  • SKT-최경주재단, 11년째 장학꿈나무 사업 이어간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과 최경주재단(이사장 최경주) 이 지난 2월 29일 서울 용산구 소재 최경주재단 사무국에서 ‘2024년도 SKT-최경주재단 장학꿈나무 증서수여식’을 개최했다.SKT-최경주재단 장학꿈나무 증서수여식 개최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SKT SKT 스포츠마케팅 담당자와 피주환 최경주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에 신규로 선발된 장학생 8명에 대한 증서 수여식과 기존 장학생 5명의 졸업식 등이 진행됐다.SKT-최경주재단의 장학꿈나무 육성사업은 전국의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간 15~20여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후원사업이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301명(누적)의 장학생을 후원해 왔다.SKT와 최경주재단의 아름다운 동행은 10년 넘게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ESG경영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장학꿈나무 사업 출신이 예술과 의료,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인재의 산실이 되고 있다.장학꿈나무 5기 출신인 김성욱 씨는 최근 독일 괴테극장(Goethe Theater)에서 모짜르트의 마술피리 오페라 부지휘자로 발탁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SKT는 장학꿈나무 사업 외에도 2018년부터 최경주재단이 주최하는 미국주니어골프협회(AJGA) 뉴저지 대회를 공식 후원하고 있다. 이 대회는 골프 산업 활성화는 물론 국내 골프 꿈나무들의 미국 진출 발판 마련에도 중요 역할을 하고 있다.(왼쪽에서 세번째) 최경주재단 김현정 이사, (네번째) SKT 장지탁 스포츠기획팀장, 최경주 이사장은 화상회의로 장학꿈나무 증여수여식 참여하는 모습이다. 사진=SKT올해 장학꿈나무로 선발된 문지우(중앙대학교 다빈치캠퍼스 스포츠과학부 1학년) 학생은 “재단 골프꿈나무 지원을 거쳐 프로가 되었으나 골프 지도자로서의 꿈을 품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며 “재단 꿈나무로서 받은 가르침을 바탕으로 골프 실력과 전문성,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최경주 이사장은 “최경주재단의 꿈나무가 전문 역량과 인성을 모두 갖춰 다음 세대를 여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SKT 오경식 스포츠마케팅 담당은 “SKT는 지난 10년간 최경주재단과 함께 장학지원사업을 통해 불우청소년들에게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차세대 리더 양성을 지원해왔다”며 “SKT는 스포츠를 통한 ESG경영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3.03 I 김현아 기자
손녀에게만 20억 재산 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손녀에게만 20억 재산 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제겐 오십이 다 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20대 초에 여자 친구의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하고, 2년도 못 살고 헤어졌죠. 그때부터 제가 손녀딸을 키웠습니다. 아비라고 애 생일 한 번 챙긴 적 없고, 명절에 집에 한 번 오지 않더군요. 어디서 만났는지 지랑 똑같은 여자 만나서 산다는데, 냅뒀습니다. 지속도 그게 속이겠나 싶어서 안 보고 살았어요. 제가 칼국숫집을 했는데 다행히 가게가 잘 됐고 손녀딸은 저를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기특하게도 공부도 열심히 해 좋은 대학도 가고 얼마 전엔 취업도 했어요. 잘 자라는 손녀딸 덕분에 저도 여든이 다 되도록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겐 지금도 운영하는 칼국숫집이 있고 서울에 아파트, 고향에 사둔 땅이 있습니다. 전부 20억원 정도 될 거에요. 이 재산을 모두 손녀딸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냥 뒀다간 아비가 거덜 낼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손녀딸에게 미리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 미리 증여하고 이후에 내가 죽으면 아비가 유류분 소송을 하는 건 아닐까요? 남편과는 이혼한 지 30년이 넘었고, 아들 말고 다른 자식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손녀딸이 제가 세상을 떠나도 잘 살 수 있을까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세대생략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주고, 그 자녀가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또다시 증여하는 경우 두 번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부모가 직접 자신의 손자나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는 경우, 할증 과세 30%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두 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손자녀에게 증여한 뒤 5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대생략증여는 상속세를 줄이는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사연자인 할머니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후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사연자가 따로 유언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법정 상속이 이뤄집니다. 즉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고 그 상속인만이 사연자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사연자의 아들과 손녀 모두가 사연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지만, 민법은 동순위의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연자의 재산은 사연자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인 아들이 전부 상속받게 됩니다. -사연자는 아들이 상속 받는 걸 막고 싶은 마음인데요. 아파트와 땅을 손녀딸에게 미리 증여를 하면 될까요? △만약 손녀딸에게 사연자의 재산 중 일부인 아파트와 땅을 미리 증여해 주는 경우를 봅시다. 이 경우에 사연자와 손녀딸의 증여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연자가 사망에 이르더라도 손녀는 사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와 땅을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연자가 사망하더라도 사연자의 아들은 사연자가 손녀에게 증여해준 아파트와 땅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절차나 세금 문제는 어떤가요? △증여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입니다. 사연자가 손녀에게 아파트와 땅을 미리 증여해 주기로 하고 이러한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증여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면 손녀딸은 아파트와 땅의 소유권자가 됩니다. 이 경우 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연자가 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사연자가 대납해준 증여세만큼의 금원이 추가로 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손녀에게 증여하고 사연자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들이 유류분 소송을 할 수도 있을까요? △사연자의 사망 후에 아들의 유류분 침해가 이뤄졌다면 아들은 생전에 사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한데요. 먼저 손녀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 손녀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증여 시점이 사연자가 사망하기 전 1년보다 더 이전이었다면, 아들은 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연자가 사망하기 전 1년보다 더 이전에 이뤄진 증여라 할지라도 만약에 사연자와 손녀가 아파트와 땅의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가 될 아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도 증여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증여에 대해서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 당시 증여 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란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한 사정이 인정돼야 하는데요. 그 입증 책임은 유류분권리자인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들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들의 유류분반환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들을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 사연자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아들이 사연자의 사망 후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아들에게 민법이 정한 상속 결격 사유가 있어야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결격사유는 민법 제100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고의로 형법상 존속살해, 상해치사, 사기죄, 강요죄, 문서 위·변조죄 등의 범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도 상속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왔습니다. 만약 법 개정을 통해 상속결격사유가 확대되고 아들에게 그에 따른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아들은 사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녀가 사연자의 단독 상속인이 돼 사연자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녀가 재산을 전부 상속받더라도 상속결격자인 아들은 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도 할 수 없게 됩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3.03 I 최훈길 기자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때 상속재산분할 비율 계산법
  •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때 상속재산분할 비율 계산법[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피상속인(망인)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공동상속인 간에 그 상속재산을 분할 할때는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정 상속인이 망인의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법정상속분에서 이를 보정하여 다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게 된다.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계산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다.◇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 자식 A와 B만 있는 경우, 자식들이 1순위 상속순위로서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똑같다. 1 : 1이 되는 것이고, 분수로 표시하면 1/2씩이 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으로 10억원을 남겼다면, 자식들 모두의 법정상속비율이 동일하므로, 자식 A가 5억원, 자식 B도 5억원으로 분할받게 되고, 이것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이다.◇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시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번에는 망인이 사망당시 망인 명의로 남긴 상속재산이 10억원인데, 망인의 자식들인 A와 B 중에서 A에게만 생전에 부동산을 별도로 증여했던 사례를 생각해 보겠다. 상속분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의 가치는 사망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의 가치는 10억원인데, 사망 당시는 20억원인 경우라면, 사망당시의 가치인 20억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법정상속분대로만 하면 상속재산 10억원을 기준으로 1/2인 5억원씩 분할해야겠지만, 이렇게 되면 사전에 증여를 받지 못한 B에게 불공평하게 된다. A는 이미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5억원을 추가로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A는 25억원을 갖게 되고, B는 5억원만 갖게 되므로, 그 차이가 너무 심하게 되는 것이다.상속법에서는 이러한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시 법정상속분대로만 기계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상속인 중에 누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유언으로 받는 재산이 있는지 등을 따진다. 따라서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은 이러한 것들을 특별수익으로 보고,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상속분을 구체적 상속분이라 하여, 이에 따라 판단한다.위 사례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해보겠다. 망인의 사망 시 상속재산은 10억원이지만, 상속인 중 자식 A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의 사망 당시 가치가 20억원이므로, 상속재산 10억원을 합한 금액인 30억원을 특별수익이 반영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 비율인 1 : 1 대로 계산하면, 자식 A는 15억원, 자식 B도 15억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것이 구체적 상속분이 된다.그런데, 망인이 남긴 실제 상속재산은 10억원이 전부이다. 아무런 증여를 받지 못했던 B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은 15억원인데, 남은 상속재산 10억 원을 전부 자신이 가져도 15억원에 한참 못 미친다. 따라서, B는 남은 상속재산 10억원을 전부 갖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의 법리이다. 그렇게 할 경우 최종적으로 A는 20억원을 갖게 되고, B는 10억원을 갖게 된다.◇ 나도 증여받은 것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시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만일, 위 사례에서 자식 B도 망인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A가 받은 20억원, B가 받은 12억원에 상속재산 10억원을 합한 42억원을 특별수익이 반영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 비율인 1 : 1 대로 계산하면, 구체적 상속분은 자식 A가 21억원, 자식 B도 21억원이 된다. 그런데, A는 20억원을 증여받았고, B는 12억원을 증여받았으니, A는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인 21억원을 기준으로 볼때 아직 1억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B는 21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9억원이 부족한 상태이다(9억원 = 21억원 – 12억원). 이를 감안하여 보면, 남은 상속재산 10억원의 분할방법으로 A가 1억원을 갖고, B가 9억원을 가지면 된다. 그렇게 하면, A가 받는 재산은 증여재산 20억원에 상속재산 1억원을 합하여 21억원이 되고, B가 받는 재산도 증여재산 9억원에 이번에 12억원을 합하면 21억원이 되니, 공평하게 된다.◇ 유류분반환청구 및 법정상속분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위와 같이 특정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장에 의한 증여)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를 반영하여 분할받는 상속재산이 내 유류분액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유류분액까지는 이미 특별수익을 받았던 상속인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즉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계산된 구체적 상속분을 받는 것에 추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다만, 이에 대해 구체적 사례 및 계산방법을 설명하는 글 역시 긴 글이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렇게 망인 생전에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는 유류분권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에 정리하기로 한다.참고로, 법정상속인과 법정상속분 비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증여 특별수익의 경우 외에도 상속재산분할시 법정상속분 비율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2.24.자로 발표한 “상속재산분할시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는 방법[김용일의 상속톡]”글을 참고하면 된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3.02 I 양희동 기자
“접대 장부 포착”…여의도 피바람 예고한 이복현
  • “접대 장부 포착”…여의도 피바람 예고한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진짜 속내가 뭡니까”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같이 질문했습니다. 정말 뭔가 잡은 게 있어서 제대로 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엄포용으로 발언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른바 ‘선수들’조차도 최근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놓고 진의를 해석하기 바쁩니다. 그만큼 깜짝 놀랄 정도의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장이 이번주 수요일(2월28일)에 밝힌 요지는 △실적이 부실한 이른바 ‘좀비 상장사’에 대한 상장폐지 △불공정거래 금융회사에 대해선 공적영역 퇴출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당국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페널티를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쪽에선 금융위원회가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했는데 엇박자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 지난달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발표되자 시장에선 ‘소문난 잔치에 먹어 볼 것 없었다’는 혹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을 넘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고, 강제력을 담보할 내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표 이후 증시는 고꾸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이복현 원장이 시장에 긴장감을 주는 발언을 한 만큼 앞으로 당국의 시장감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이 밸류업 관련해 증권사·운용사에 ‘깐깐한 시어머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나둘씩 뭔가가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 초안 발표를 앞두고 ‘골프 접대’를 한 증권사들이 금감원 감시망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3월에는 금융회사를 겨냥한 ‘칼바람’, ‘피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달 13일 이 원장이 개인투자자들과 만나 진행하는 공매도 간담회도 주목됩니다. 금감원장이 개인투자자들을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증시가 오르지 않았지만,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주목해서 볼 포인트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총선용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추진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분명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정책 곳곳에 있습니다. 월별 로드맵을 보면서 몇몇 부분을 체크해 놓으면 좋을 부분도 있구요. 오늘 뒷담회에는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우선 이복현 원장의 페널티 발언부터 짚고 가죠. △지난달 28일 이복현 원장 발언을 놓고 시장에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우선 성장성이 낮거나 주주환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당히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심한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의 수단이 되는 기업 등이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다”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이해 상충이나 고객의 이익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기금 운용이나 정부 사업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건가요?△금감원 취재를 해보면 상장 폐지나 연기금·공적 영역 페널티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장 폐지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 요건을 바꾸거나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재는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의 경우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해 30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간 ‘연속 10일, 누적 30일 이상 시총 40억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0억원이 기준입니다. 현재도 연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제재 사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감원이 증권사나 운용사의 문제를 정부나 연기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공적 영역 배제’의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식의 모태펀드나 각종 정책펀드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1월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이정도 가지고 시장에서 ‘칼바람’, ‘피바람’이라고 생각할까요?△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겨냥한 다양한 시장감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에 하나둘씩 터트릴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홍콩 ELS 접대 건이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홍콩 ELS 담당 직원에게 접대한 7개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현장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등 총 7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았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구요.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인·포착했다고 합니다.이 원장은 홍콩 ELS 관련 금융권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인적 제재나 기관 제재, 과징금, 과태료 등이 어떻게 될지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다음 주 주말 전후로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당수 주요 금융사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현장조사를 한 홍콩 ELS의 주요 판매사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들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증권사들입니다. -이 원장이 왜 이렇게 페널티 발언을 얘기했을까요?△엇박자 아니냐는 말이 나오잖아요. 금융위는 밸류업이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하는데. 금감원은 페널티를 강조하구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각 기관이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게 있다”고 답하더라구요. 금융위는 진흥하는 업무도 하니까 증시 활성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본래 역할이 시장 감시·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과정에서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좀비 기업’처럼 시장에서 퇴출돼야 하는데 남아 있는 기업들, 불공정거래를 계속 일삼는 기업들 등의 문제는 메스로 도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복현 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이 내달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때 당국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장이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 관련해 간담회를 여는 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증권사 등에 대한 쓴소리도 나올 전망입니다. -이같은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취재를 해보면 3~4월에는 이같은 긴장감을 주는 페널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도 5월 전에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원장은 오는 5월 13~17일 미국, 스위스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일정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홍보하는 투자설명회(IR)도 포함되거든요. 이 원장은 지난해 5월에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3개국을, 작년 9월에는 영국, 독일을 찾아 IR 등을 했습니다. 오는 5월에는 작년에 못 간 미국을 이번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출장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등을 비롯해 금융회사 수장이 동참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방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유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의도 칼바람·피바람’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이같은 출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번주 월요일(2월26일)에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얘기도 해보죠. △밸류업 방향성에 대해선 다들 공감합니다.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우리 주식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저평가 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558조원(이하 2023년말 기준)으로 주요국 13위입니다. 상장기업 수는 2558개로 주요국 중 7위이구요. 하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중국(1.13배), 일본(1.42배), 영국(1.71배), 대만(2.41배), 인도(3.73배), 미국(4.55배)보다 낮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도쿄거래소의 ‘시장체제 개편’, ‘기업가치 제고 권고’를 참조하되 가이드라인, 인센티브, 지원체계 등을 보완해 이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것을 두고 비판이 많이 제기됐지요?△‘앙꼬’, ‘핵심’, ‘시장이 기대하는 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인센티브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페널티 방식이 아니라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얘기했구요. 그런데 밸류업 자료를 보면 인센티브가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특히 세제 지원이 관심이 있었는데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만 표기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10시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브리핑에서도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세제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았나요?△관련해서 취재해보니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정부 관계자는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감면까지 거론되는 세목이 다양해 조금 더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제 지원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니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구되는 세목 하나하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대기업 감세’ 논란이 있고, 현 정부 출범 후 법인세 감면을 했는데 또 대기업만 세금 깎아주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증세 중 특히 상속세는 기업들이 부담이 크다며 깎아달라고 하지만, 상속세를 깎는 건 ‘부자감세’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깎는다는 게 사실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여러 고민해볼 점이 있는데요. 연간 600조원 넘는 예산을 짰으니까, 예산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세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2023 회계연도의 총세입·총세출 실적 마감 결과’가 최근 공개됐는데요, 지난해 세수 결손(정부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세금이 덜 걷힌 상황) 즉 세수펑크가 56조4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인데요, 지금 나라살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정부가 지난해 못 쓴 예산이 결산상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액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결손(56조4000억원)에 따른 여파다.-‘증시가 앞으로 과연 오를까’하는 걱정도 크지요. △사실 정부가 파격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놓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봅시다. 통상 세법 개정안은 7월에 나오는데 결국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정도 세수펑크를 감내하면서 파격적 세제 감면을 해줬는데 증시가 안 오르면 어떡하죠. 그러면 정책 효과도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관가에서는 “너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왜냐면 세금도 깎아주고 다양한 세정 지원책도 마련해주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릅니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을 찾겠죠.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관련 실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같은 이정도 정책을 발표하면 실무진 온마이크 백플도 있고, 관련 설명도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장·차관들 이외에 공무원들이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구두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백브리핑도 없구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밸류업 발표 중에 챙겨봐야 할 게 있다면?△방안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모든 상장사는 분기별로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합니다. 연간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은 연 1회 공표해야 합니다. 시장별, 업종별로 주요 투자지표별 순위 및 개별 상장기업별 현행 및 최근 5년간 투자지표를 공개해야 하구요. 거래소는 시스템을 개발해 6월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매년 연 1회 자사 홈페이지와 거래소에 공시해야 합니다. 주주·기관 및 일반투자자와의 소통·피드백 결과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9월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등의 주요 투자지표를 종합 고려해 종목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장관 표창도 있지요?△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경제부총리상·금융위원장상·거래소 이사장상 등 10여개사), 5대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공동 기업설명회(IR) 우선 참여 등의 혜택도 부여합니다. 정부는 거래소 전담부서 신설, 밸류업 자문단 구성,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시교육, 컨설팅·번역 지원도 할 계획이구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해외 라운드테이블도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월 중에 2차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6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3.01 I 최훈길 기자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의 아버지는 최근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사고 후 상심에 빠져있던 A씨는 아버지가 가족도 모르게 아버지를 계약자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유일한 상속인인 A씨는 2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A씨는 ‘생명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알아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 인근 세무사를 찾았다. 지난 1월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을 찾은 한 가족이 벌초 및 성묘를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소유한 부동산·예금 등 외에도 생명보험금·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다. 이들을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간주상속재산인 생명보험금은 사례의 A씨처럼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계약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 상황 외에도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이 때문에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음에도 이를 자녀 등 상속인이 납부했던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는 모두 탈세가 된다. 반대로 자녀(상속인)가 아버지의 사망에 대비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직접 가입하고 보험료도 냈다면 이로 인해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한 피상속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유족위로금 명목의 형사합의금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 = 국세청)피상속인이 수령할 예정인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등도 대표적 간주상속재산이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상속인에게 지급됐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판단해 과세한다. 다만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등을 바탕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도 마찬가지다. (상증세법 제10조)아울러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상속인 아닌 사람이 소유했다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은 상속재산에 제외한다.결국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생명보험금이나 퇴직금, 신탁재산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상속처럼 보이지 않으나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라면 과세당국은 상속재산으로 판단하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이 같은 간주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10~40%의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물고, 납부하지 않으면 내야할 세금의 1일 0.022%의 가산세가 또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2024.03.01 I 조용석 기자
1월 국세수입 45.9조원…'세수 펑크' 기저효과 속 전년比 3조원↑
  • 1월 국세수입 45.9조원…'세수 펑크' 기저효과 속 전년比 3조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3조원 늘어난 4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0조원대 ‘세수 펑크’를 기록했던 지난해 기저효과의 영향이 주효한 가운데 세목별로는 연말 소비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이 늘어났다. (사진=기획재정부)29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총 45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원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월별 기준으로 3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다만 글로벌 경기 위축과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인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총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12.5%을 기록해 최근 5년간 평균 1월 진도율(12.5%) 수준을 회복했다. 앞서 지난해 동월 진도율은 10.7%로 18여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올해 1월만 놓고 보면 현재까지는 세수 상황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2조3000억원 늘어 전체 국세 수입 증가분을 견인했다. 지난해 4분기 민간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 늘어났고, 이러한 소비 증가가 부가가치세에 기여했다. 소득세 역시 취업자 수 증가, 금리 상승 등에 따라 6000억원 늘어났다. 2022년 12월 기준 1587만명이었던 상용근로자 수는 지난해 연말 기준 1626만명으로 2.5% 늘어났다. 금리가 오르면 예적금이 만기될 때 붙는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역시 늘어난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역시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 12월 기준 1.79% 수준이 고금리 기조에 따라 2022년 12월 4.63%까지 크게 오르면이외 증권거래세 역시 증권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1000억원 늘어났고, 상속 및 증여세 역시 2000억원 늘어나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다. 관세는 전년 수준(6000억원)을 유지했다. 반면 법인세는 9월 결산법인들의 환급액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2000억원 줄어든 2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간 기준으로 보면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법인세가 작년 대비 3.3%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 1월에는 환급액이라는 일시적 요인으로 인해 7%대 감소한 것이지만 연간 중 1월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예상을 대폭 하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기재부는 현재까지는 작년 수준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 법인세 실적, 5월 종합소득세 실적 등을 봐야 좀 더 자세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예전처럼 대규모 세수 부족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29 I 권효중 기자
"10년 살면 집이 공짜"…日 '증여형 임대주택' 주목
  • "10년 살면 집이 공짜"…日 '증여형 임대주택' 주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에서 10년 동안 살기만 하면 무료로 양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니혼게이자이신문)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28일 일본 나가사키시가 젊은 계층을 겨냥해 10년 거주시 무료로 양도받을 수 있는 임대 주택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나가사키시는 언덕이 많아 주택 건축이 어려워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인데, 이는 젊은 계층이 도시를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나가사키시는 전출자 수에서 전입자 수를 뺀 전출 초과자 수는 2348명으로 일본 전체 시구정촌명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다. 세대별로는 20~24세의 전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현지 지방은행인 18신와은행은 소유자만 있고 비어 있는 주택을 싸게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10년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무상 양도하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다. 이른바 ‘증여형 임대 주택’으로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나 20~30대 직장인 등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아이가 초등학생인 경우 10년이 지나면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이 되는데, 자녀 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맞춰 주거비 부담이 완화하는 구조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다만 파격적인 조건인 만큼 입지 조건은 좋은 편이 아니다. 은행의 리모델링도 비용 절감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최소 수준만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지 부동산 중개업체인 메이세이흥산이 2022년 10월 내놓은 증여형 임대 주택을 보면, 거실·식사공간·부엌 외에 방이 3개(3LDK)인 55년된 목조 건물이다. 월세 역시 2만 9000엔(약 25만 6800원)으로 인근 시세(월 4만엔 이상)보다 저렴하지만, 돌계단을 120개 가량 오르내려야 하는 언덕 중반에 위치해 있다. 시내 관공서까지는 도보와 버스로 30분 가량 소요된다. 닛케이는 “고령자가 살기엔 부담스럽지만, 젊은이라면 불편을 감수해 살 수 있는 여건으로 실제 이 주택엔 30대 독신 남성 회사원이 입주했다”면서 “10년을 살고 나면 집을 새로 올릴 수도 있으며, 신축이나 증·개축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모기지 상품도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2024.02.28 I 방성훈 기자
삼정KPMG-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VVIP 고객 대상 서비스 지원
  • 삼정KPMG-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VVIP 고객 대상 서비스 지원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삼정KPMG와 삼성생명이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의 VVIP 고객을 위한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왼쪽부터) 김이동 삼정KPMG 재무자문부문 대표와 정명훈 삼성생명 WM팀장이 27일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삼정KPMG)양사는 지난 27일 업무협약을 통해 패밀리오피스 기업 고객에게 △기업 경영 및 기업가치평가 자문 △기업 M&A 및 가업승계 관련 자문 등 삼정KPMG가 보유한 차별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삼성생명의 패밀리오피스센터는 2012년 론칭해 가업승계, 상속, 증여, 부동산 등 종합자산관리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 개인의 자산관리 영역에서 벗어나 고객의 기업 자문서비스까지 맞춤형 솔루션 범위가 확대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향후 양사가 보유한 전문성을 통해 고객 기업들에 경쟁력 향상을 위한 폭넓은 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이동 삼정KPMG 재무자문부문 대표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창업자의 은퇴시기 도래 및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증여세율 이슈 등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양사 협력을 통해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VVIP 고객의 기업 가치를 올리는 성장 전략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명훈 삼성생명 WM팀장은 “상속, 가업승계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삼성 패밀리오피스와 M&A, 기업자본조달 등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삼정KPMG의 협업으로 인해 고객들의 기업 경영에 관한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28 I 김보겸 기자
“아파트값 더 내릴까봐”…갑자기 줄어든 증여
  • “아파트값 더 내릴까봐”…갑자기 줄어든 증여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고금리, 대출 규제 여파로 올해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으면서 아파트 증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집값이 하락 할수록 증여세를 덜 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고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것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27일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 증여 신청은 1만 7833건으로 직전 달인 지난해 12월 1만 8769건 보다 감소했다. 부동산 증여는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장이 올해부턴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속속 등장하며 본격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1만 4392건을 나타낸 부동산 증여는 지난해 11월 1만 8243건으로 급증하고 지난해 12월 1만 8769건을 기록, 올해 들어서면서 2만건에 육박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지만 되려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무엇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데다 대출규제까지 겹치며 올해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증여도 주춤해진 것이란 분석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증여는 보통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락장에서 이뤄지기도 하지만 하락장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란 판단이 서면 매매거래 시장처럼 관망세가 나타난다”며 “더 떨어지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어 증여도 상황에 따라 연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 1월 50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6308명으로 가장 많았다. 60대(4099명), 40대(4096명) 등이 뒤를 이었다.증여받는 젊은 층도 지난해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9월 232명이던 미성년자(0~18세) 수증자는 3개월 후인 12월 377명으로 늘었지만 지난달 246명으로 줄어들었다. 20대의 경우 지난해 12월 1589명에서 지난달 1063명으로 줄었으며 30대는 같은 기간 2408명에서 2456명으로 소폭 늘었다. 지역별로는 지난달 기준 경기도가 2669건으로 증여 신청이 접수되며 충청남도 2521건, 경상북도가 2139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나타냈다. 서울은 이 기간 1124건 증여 신청이 접수됐다. 다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여 신청이 감소한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시와 경상남도에서만 지난달 기준 직전 달 보다 증여 건수가 소폭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2024.02.28 I 박지애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싸왓디~” “슬라맛~” 코리안드림 띄웠다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싸왓디~” “슬라맛~” 코리안드림 띄웠다-차세대 HBM 성능 전쟁 본격화-115개 인증 없앤다…기업 부담 1527억↓-尹 대통령 “국민 위한 의료개혁…타협·협상 대상 아냐”-[사설] 불법 판치는 중국 온라인 소핑 앱, 무대책이 전부인가-[사설] 일하면 깎는 국민연금, 고령엔 일도 하지 말아야 하나△종합-이더리움 시총, 삼성전자 넘었다…코인 넘버1·2 폭풍질주-“美 통상정책 변화 대비…美지부 조직 확대할 것”△몰려오는 외국인 근로자-모국어 쓰는 전담 코디에 VR로 기술 습득…“여기 오래 있고 싶어요”-거제, 한글교실 운영…울산, 의료지원 실시-“외국인에 대한 지나친 편견·공포부터 깨야”△MWC 2024-플라잉카부터 로봇개·투명 노트북까지…영화 속 미래 ‘성큼’-“AI, 신약 개발 10년→몇개월로 단축시킬 것”-위성·무인기 활용…하늘에 기지국 만든다△오일머니 잡아라-유니콘 키우기에 꽂힌 아랍 큰손들, K게임·엔터 스타트업에 눈독-세계 게임산업 허브 노리는 사우디 넥슨·NC소프트·카카오엔터에 투자-“중동 진출 희망 기업, 교차상장으로 자본 유입 극대화 가능”△종합-메모리 3사, HBM 주도권 쟁탈전…‘엔비디아 맞춤 공급능력’이 관건-낙후된 서울 서남권 대개조…미래 첨단도시로 탈바꿈한다-전공의 공백 메우기 나선 정부 PA 간호사·비대면 진료 확대-인증 폐지·통합해 70억, 제도 개선해 1457억…기업 부담 줄인다△정치-‘선거구 획정’ 평행선…‘쌍특검·중처법’ 진통 예고-“北위성, 정찰 못하고 궤도만 회전”-후원금 ‘1석’ 진보당 14억인데 민주당 4억△정치-임종석 탈락에 고민정 당직 사퇴…“明文정당 아닌 멸문정당 됐다”-한동훈 마지막 공약택배는 기후문제…“대응기금 2배 이상 늘릴 것”-[총선人] “강동 주민들 리모델링 원하고 있어”-[총선人] “민생·경제·일자리서 답 찾을 것”-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 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자 전액 무효화 다중채무자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강화△경제-위험요인 신고·제고 동시에…풍산 ‘산재예방시스템’ 주목-“저출산·입시경쟁 풀려면 대기업 일자리 늘려야”-중소기업 근로소득 7.2% 증가…‘역대 최대’-단기외채비율 32.4% 5년 만에 ‘최저치’△금융-가계빚 관리 앞세워…이자 장사 열올리는 은행-‘손’ 잡고 ‘영웅’ 띄우고…하나銀 스타 마케팅 톡톡-‘1원씩 10만번’…계좌인증으로 10만원 타간 고객-찾아가는 금융교실…농협銀 등 6개사 금감원장상△글로벌-‘200년 중립국’ 스웨덴도 나토 합류…對러 서방 결속 강화-“반도체 투자의향서 600건 넘어”-MS,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AI에 2.9조원 투자-돼지고깃값 추락 지속 中 양돈기업 자산매각 러시-1분기 대규모 손실 우려…빚갚기 나서 물가 급락 유발…디플레 우려 커져△산업-전기차 팔고 ‘라방’까지…인증 중고차 힘 싣는다-“현대차그룹, 변화에 빠르게 대처…경쟁사 포기 영역에도 뚝심 투자”-가사 해방 앞당긴다…삼성·LG전자, 美서 AI 결합 가전 선봬-“사외이사 추가 이탈은 막아야” 내부 결속 다지기 나선 포스코-포스코, 58개 우수 공급사 초청 신년간담회 개최-업황 부진에도…롯데정밀화학, 암모니아 수소 사업 박차△소비자생활-맞춤상품 추천, 홈쇼핑 진행…AI 입은 유통가-K맘이 먼저 찾은 압타밀…메디컬푸드도 韓 안착-‘밤양갱’ 음원 인기에 크라운해태 콧노래-‘재미’ 더한 롯데홈쇼핑 유튜브 예능 콘텐츠 확대△증권-코스피 단물 빠졌다…코인·장외시장 기웃거리는 개미-부양책 볕드는 中증시…G2 갈등·부동산 리스크는 여전-PF 칼바람에도 호실적 종투사 기반 다진 대신證△증권-‘황제주’ 기대 에이피알, 공모주 광풍 비켜갔다-“가심비 화장품으로 매출 700억 만들 것”-‘파묘’ 흥행에…CGV 주가도 기지개-NH증권, 베트남법인 신규 MTS 출시…“현지 시장 공략”△부동산-초고령화에도…‘노인을 위한 주거는 없다’-산호아파트 ‘최상위 브랜드’만 접수한다-“아파트값 더 내릴까”…계속 줄어드는 증여-2년 만에 30억 ‘쑥’…부동산 하락기 모르는 최고급 아파트들△건강-노폐물 정화 기능 떨어지는 만성신부전증, 소변에 거품 있다면 검사해야-목·겨드랑이에 불쑥 나온 혹…종양 ‘림프종’ 의심을-진통제도 안듣는 ‘만성통증’…원인 따라 특수침으로 맞춤치료△BOOK-미우나 고우나 한국-당신의 옷은 안전합니까-10초·15분·1주일…손정의 따라하기△MICE-“지붕없는 박물관과 마이스 연계…경주, 블레저 도시 도약”-절삭가공부터 로봇자동화까지…생산제조 혁신 솔루션 한자리에-“이번엔 ○○○○명쯤 옵니다”…행사인원 예측 AI 나왔다△오피니언-뉴욕 지하철은 24시간 멈추지 않는다-의대 열풍에 꺾인 반도체 꿈나무-당근이든 채찍이든…‘밸류업 정책’ 보완해야△피플-박수칠 때 떠나는 트롯황제…“여러분 고마웠습니다”-축구대표팀 임시 사령탑 황선홍-은퇴 석학 꿈 잇는다…KAIST 초세대 협업 연구실 개소-한국전력, 전기공학 미래 인재육성…대학생 98명에 장학증서-부영그룹 외국인 유학생에 3억 3000만원 장학금-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 재선임-아산재단, 장학금 38억 전달-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교보생명 2년연속 1위△사회-학생들 “답답하고 착잡”…의대학장 “국민 눈높이, 사회적 책무” 강조-소규모 지방 의대들 “일정대로 증원 신청”-警, 마약 공급책에 ‘범죄단체조직죄’ 적극 적용-소방청 “30년 정년퇴직 소방관, 호국원 안장 환영”-서울시, 올해 전기차 1.1만대 보급-‘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소송’ 대법원 간다-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신림 둘레길 사망 교사도
2024.02.27 I 박소영 기자
“바이 코리아”…밸류업 이어 외국인 증권규제 완화
  • “바이 코리아”…밸류업 이어 외국인 증권규제 완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을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매도할 수 있게 됐다. 외국계 금융회사가 추가 인가 없이도 외환파생상품을 매매가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외환시장 제도개선 후속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상장증권의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내달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지금까지는 개인투자자가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했다. 이는 해외 상장증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집중예탁, 위험고지 등 국내 상장증권 등이 거래될 때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련 외환거래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외국 증권사에 입고돼 있는 거주자의 해외 상장증권은 국내 증권사로 이전 후에 매도해야 했다.이를 두고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더 큰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앞으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면제된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도 바로 매도할 수 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정부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RFI)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 금융회사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라며 “RFI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2.27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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