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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관에서 싹트는 사랑…재산상속문제는?[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필자는 개인적으로 서울과 인천의 큰 노인복지관들을 다 방문했다. 함께 쌀을 기부하는 40여명을 대신해 노인복지관에 가면 복지관 관장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럴 때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 복지관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간에 많은 노인들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공적 장소다. 그런데 이곳의 노인들이 하는 말 중에 BC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서로 사귀면 캠퍼스 커플이라고 해 CC라고 하는데, 복지관에서 사귀는 커플을 복지관커플, 즉 BC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복지관 사용연령이 노인의 기준인 65세이니 그 나이를 넘는 분들이 복지관의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연애를 한다는 것이다. 그 안에서도 남자 어른과 여자 어른 사이의 연애문제로 시끄러운 적도 있다고 한다.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는 곳은 항상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이미 황혼에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해 외로운 사람들끼리 연애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자식들은 커서 집을 떠났고, 서로 이야기하며 사랑할 사람을 새롭게 만나는 것은 100세 시대에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이별의 아픔을 잊고 새로운 만남 속에서 서로 즐겁게 지낼 수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러나 캠퍼스 커플과 달리 복지관 커플에게는 돈과 자식이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 젊은 날의 캠퍼스 커플은 돈이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지만, 복지관 커플은 나이가 있어 재산도 자식도 있어서 연애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쉽게 만나고 헤어질 수 없는 것이 복지관 커플이다. 복지관을 넘어서 노인들이 많은 노인요양시설 안에서도 사랑이 피어나고 있다고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고령자 중 65세 이상 재혼이 5308건으로 이전보다 대폭 증가했다.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가운데 황혼재혼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이런 황혼연애나 황혼결혼의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이 있고, 특히 재산상속과 관련해 미리 준비할 것들이 있다. 황혼이다 보니 젊은 시절의 결혼보다는 빨리 결혼이 죽음으로 해소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해관계자인 자식들이 있어서 사정상 혼자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도 없다. 그래서 황혼에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90% 정도가 혼인신고까지 가지는 않고 동거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한 명이 먼저 사망할 수도 있고, 자식들 간의 분쟁도 방지해야 하므로 황혼연애를 할 때에도 자식들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미리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고, 앞으로 두 사람간의 문제와 재산상속에 대해 관여하지 말라고 다짐을 받아놓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문서로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그것이 바로 부부재산약정과 유언장이다. 황혼결혼을 할 경우 배우자 상호간에 부부재산약정을 할 수 있다. 민법 제829조에 의하면 부부재산의 약정은 결혼 전에 해야 하고, 결혼하기 전에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그 내용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결혼전의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이지만, 결혼 후의 재산은 정하지 않으면 공유가 되므로 이러한 적용을 받지 않고 재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해서는 부부재산약정이 필요하다. 황혼배우자간에 각자의 재산은 스스로 관리하고, 결혼 후에 생긴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정해 놓는 것이다. 미리 자식들에게 법정상속분 정도의 재산을 사전 증여하고, 나머지 재산은 사용하다가 남은 배우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식들과 협의하고, 부부재산약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전에 부부간 이혼을 대비해 한 재산분할합의약정은 무효다. 황혼결혼 후에 이혼할 경우에 재산분할을 포기하거나 미리 어느 정도만 받는다고 정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는 것도 방법이다. 유언장에 자식들과 황혼배우자에게 줄 재산을 미리 서면으로 작성해 놓는 것이다. 유언의 방식으로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증사무실에서 유언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다만 유류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전혀 재산을 증여하지 않거나 상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유언장의 작성을 몰래 해 놓는 것은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유언장의 존재와 내용을 자식들과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다만 유언장의 내용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도 알리는 것이 좋다. 황혼연애나 황혼결혼은 이전의 젊은 날의 연애와 결혼과 달리 고려할 점이 많다. 자신의 마음대로 사랑하고 재산을 처분해도 되는 것이지만 사랑 때문에 가족들과 멀어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나이가 든 어른으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다. 주변에 멋진 황혼연애로 외로움을 달래면서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어른들의 이야기는 귀감이 된다. 그런 것도 재산상속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가능하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손녀에게만 20억 재산 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제겐 오십이 다 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20대 초에 여자 친구의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하고, 2년도 못 살고 헤어졌죠. 그때부터 제가 손녀딸을 키웠습니다. 아비라고 애 생일 한 번 챙긴 적 없고, 명절에 집에 한 번 오지 않더군요. 어디서 만났는지 지랑 똑같은 여자 만나서 산다는데, 냅뒀습니다. 지속도 그게 속이겠나 싶어서 안 보고 살았어요. 제가 칼국숫집을 했는데 다행히 가게가 잘 됐고 손녀딸은 저를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기특하게도 공부도 열심히 해 좋은 대학도 가고 얼마 전엔 취업도 했어요. 잘 자라는 손녀딸 덕분에 저도 여든이 다 되도록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겐 지금도 운영하는 칼국숫집이 있고 서울에 아파트, 고향에 사둔 땅이 있습니다. 전부 20억원 정도 될 거에요. 이 재산을 모두 손녀딸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냥 뒀다간 아비가 거덜 낼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손녀딸에게 미리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 미리 증여하고 이후에 내가 죽으면 아비가 유류분 소송을 하는 건 아닐까요? 남편과는 이혼한 지 30년이 넘었고, 아들 말고 다른 자식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손녀딸이 제가 세상을 떠나도 잘 살 수 있을까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세대생략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주고, 그 자녀가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또다시 증여하는 경우 두 번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부모가 직접 자신의 손자나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는 경우, 할증 과세 30%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두 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손자녀에게 증여한 뒤 5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대생략증여는 상속세를 줄이는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사연자인 할머니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후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사연자가 따로 유언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법정 상속이 이뤄집니다. 즉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고 그 상속인만이 사연자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사연자의 아들과 손녀 모두가 사연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지만, 민법은 동순위의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연자의 재산은 사연자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인 아들이 전부 상속받게 됩니다. -사연자는 아들이 상속 받는 걸 막고 싶은 마음인데요. 아파트와 땅을 손녀딸에게 미리 증여를 하면 될까요? △만약 손녀딸에게 사연자의 재산 중 일부인 아파트와 땅을 미리 증여해 주는 경우를 봅시다. 이 경우에 사연자와 손녀딸의 증여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연자가 사망에 이르더라도 손녀는 사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와 땅을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연자가 사망하더라도 사연자의 아들은 사연자가 손녀에게 증여해준 아파트와 땅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절차나 세금 문제는 어떤가요? △증여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입니다. 사연자가 손녀에게 아파트와 땅을 미리 증여해 주기로 하고 이러한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증여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면 손녀딸은 아파트와 땅의 소유권자가 됩니다. 이 경우 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연자가 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사연자가 대납해준 증여세만큼의 금원이 추가로 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손녀에게 증여하고 사연자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들이 유류분 소송을 할 수도 있을까요? △사연자의 사망 후에 아들의 유류분 침해가 이뤄졌다면 아들은 생전에 사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한데요. 먼저 손녀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 손녀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증여 시점이 사연자가 사망하기 전 1년보다 더 이전이었다면, 아들은 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연자가 사망하기 전 1년보다 더 이전에 이뤄진 증여라 할지라도 만약에 사연자와 손녀가 아파트와 땅의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가 될 아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도 증여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증여에 대해서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 당시 증여 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란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한 사정이 인정돼야 하는데요. 그 입증 책임은 유류분권리자인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들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들의 유류분반환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들을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 사연자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아들이 사연자의 사망 후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아들에게 민법이 정한 상속 결격 사유가 있어야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결격사유는 민법 제100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고의로 형법상 존속살해, 상해치사, 사기죄, 강요죄, 문서 위·변조죄 등의 범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도 상속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왔습니다. 만약 법 개정을 통해 상속결격사유가 확대되고 아들에게 그에 따른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아들은 사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녀가 사연자의 단독 상속인이 돼 사연자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녀가 재산을 전부 상속받더라도 상속결격자인 아들은 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도 할 수 없게 됩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때 상속재산분할 비율 계산법[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피상속인(망인)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공동상속인 간에 그 상속재산을 분할 할때는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정 상속인이 망인의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법정상속분에서 이를 보정하여 다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게 된다.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계산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다.◇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 자식 A와 B만 있는 경우, 자식들이 1순위 상속순위로서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똑같다. 1 : 1이 되는 것이고, 분수로 표시하면 1/2씩이 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으로 10억원을 남겼다면, 자식들 모두의 법정상속비율이 동일하므로, 자식 A가 5억원, 자식 B도 5억원으로 분할받게 되고, 이것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이다.◇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시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번에는 망인이 사망당시 망인 명의로 남긴 상속재산이 10억원인데, 망인의 자식들인 A와 B 중에서 A에게만 생전에 부동산을 별도로 증여했던 사례를 생각해 보겠다. 상속분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의 가치는 사망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의 가치는 10억원인데, 사망 당시는 20억원인 경우라면, 사망당시의 가치인 20억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법정상속분대로만 하면 상속재산 10억원을 기준으로 1/2인 5억원씩 분할해야겠지만, 이렇게 되면 사전에 증여를 받지 못한 B에게 불공평하게 된다. A는 이미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5억원을 추가로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A는 25억원을 갖게 되고, B는 5억원만 갖게 되므로, 그 차이가 너무 심하게 되는 것이다.상속법에서는 이러한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시 법정상속분대로만 기계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상속인 중에 누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유언으로 받는 재산이 있는지 등을 따진다. 따라서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은 이러한 것들을 특별수익으로 보고,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상속분을 구체적 상속분이라 하여, 이에 따라 판단한다.위 사례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해보겠다. 망인의 사망 시 상속재산은 10억원이지만, 상속인 중 자식 A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의 사망 당시 가치가 20억원이므로, 상속재산 10억원을 합한 금액인 30억원을 특별수익이 반영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 비율인 1 : 1 대로 계산하면, 자식 A는 15억원, 자식 B도 15억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것이 구체적 상속분이 된다.그런데, 망인이 남긴 실제 상속재산은 10억원이 전부이다. 아무런 증여를 받지 못했던 B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은 15억원인데, 남은 상속재산 10억 원을 전부 자신이 가져도 15억원에 한참 못 미친다. 따라서, B는 남은 상속재산 10억원을 전부 갖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의 법리이다. 그렇게 할 경우 최종적으로 A는 20억원을 갖게 되고, B는 10억원을 갖게 된다.◇ 나도 증여받은 것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시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만일, 위 사례에서 자식 B도 망인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A가 받은 20억원, B가 받은 12억원에 상속재산 10억원을 합한 42억원을 특별수익이 반영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 비율인 1 : 1 대로 계산하면, 구체적 상속분은 자식 A가 21억원, 자식 B도 21억원이 된다. 그런데, A는 20억원을 증여받았고, B는 12억원을 증여받았으니, A는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인 21억원을 기준으로 볼때 아직 1억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B는 21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9억원이 부족한 상태이다(9억원 = 21억원 – 12억원). 이를 감안하여 보면, 남은 상속재산 10억원의 분할방법으로 A가 1억원을 갖고, B가 9억원을 가지면 된다. 그렇게 하면, A가 받는 재산은 증여재산 20억원에 상속재산 1억원을 합하여 21억원이 되고, B가 받는 재산도 증여재산 9억원에 이번에 12억원을 합하면 21억원이 되니, 공평하게 된다.◇ 유류분반환청구 및 법정상속분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위와 같이 특정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장에 의한 증여)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를 반영하여 분할받는 상속재산이 내 유류분액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유류분액까지는 이미 특별수익을 받았던 상속인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즉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계산된 구체적 상속분을 받는 것에 추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다만, 이에 대해 구체적 사례 및 계산방법을 설명하는 글 역시 긴 글이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렇게 망인 생전에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는 유류분권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에 정리하기로 한다.참고로, 법정상속인과 법정상속분 비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증여 특별수익의 경우 외에도 상속재산분할시 법정상속분 비율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2.24.자로 발표한 “상속재산분할시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는 방법[김용일의 상속톡]”글을 참고하면 된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접대 장부 포착”…여의도 피바람 예고한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진짜 속내가 뭡니까”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같이 질문했습니다. 정말 뭔가 잡은 게 있어서 제대로 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엄포용으로 발언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른바 ‘선수들’조차도 최근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놓고 진의를 해석하기 바쁩니다. 그만큼 깜짝 놀랄 정도의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장이 이번주 수요일(2월28일)에 밝힌 요지는 △실적이 부실한 이른바 ‘좀비 상장사’에 대한 상장폐지 △불공정거래 금융회사에 대해선 공적영역 퇴출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당국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페널티를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쪽에선 금융위원회가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했는데 엇박자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 지난달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발표되자 시장에선 ‘소문난 잔치에 먹어 볼 것 없었다’는 혹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을 넘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고, 강제력을 담보할 내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표 이후 증시는 고꾸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이복현 원장이 시장에 긴장감을 주는 발언을 한 만큼 앞으로 당국의 시장감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이 밸류업 관련해 증권사·운용사에 ‘깐깐한 시어머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나둘씩 뭔가가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 초안 발표를 앞두고 ‘골프 접대’를 한 증권사들이 금감원 감시망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3월에는 금융회사를 겨냥한 ‘칼바람’, ‘피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달 13일 이 원장이 개인투자자들과 만나 진행하는 공매도 간담회도 주목됩니다. 금감원장이 개인투자자들을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증시가 오르지 않았지만,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주목해서 볼 포인트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총선용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추진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분명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정책 곳곳에 있습니다. 월별 로드맵을 보면서 몇몇 부분을 체크해 놓으면 좋을 부분도 있구요. 오늘 뒷담회에는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우선 이복현 원장의 페널티 발언부터 짚고 가죠. △지난달 28일 이복현 원장 발언을 놓고 시장에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우선 성장성이 낮거나 주주환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당히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심한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의 수단이 되는 기업 등이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다”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이해 상충이나 고객의 이익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기금 운용이나 정부 사업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건가요?△금감원 취재를 해보면 상장 폐지나 연기금·공적 영역 페널티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장 폐지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 요건을 바꾸거나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재는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의 경우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해 30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간 ‘연속 10일, 누적 30일 이상 시총 40억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0억원이 기준입니다. 현재도 연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제재 사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감원이 증권사나 운용사의 문제를 정부나 연기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공적 영역 배제’의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식의 모태펀드나 각종 정책펀드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1월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이정도 가지고 시장에서 ‘칼바람’, ‘피바람’이라고 생각할까요?△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겨냥한 다양한 시장감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에 하나둘씩 터트릴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홍콩 ELS 접대 건이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홍콩 ELS 담당 직원에게 접대한 7개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현장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등 총 7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았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구요.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인·포착했다고 합니다.이 원장은 홍콩 ELS 관련 금융권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인적 제재나 기관 제재, 과징금, 과태료 등이 어떻게 될지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다음 주 주말 전후로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당수 주요 금융사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현장조사를 한 홍콩 ELS의 주요 판매사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들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증권사들입니다. -이 원장이 왜 이렇게 페널티 발언을 얘기했을까요?△엇박자 아니냐는 말이 나오잖아요. 금융위는 밸류업이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하는데. 금감원은 페널티를 강조하구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각 기관이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게 있다”고 답하더라구요. 금융위는 진흥하는 업무도 하니까 증시 활성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본래 역할이 시장 감시·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과정에서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좀비 기업’처럼 시장에서 퇴출돼야 하는데 남아 있는 기업들, 불공정거래를 계속 일삼는 기업들 등의 문제는 메스로 도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복현 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이 내달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때 당국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장이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 관련해 간담회를 여는 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증권사 등에 대한 쓴소리도 나올 전망입니다. -이같은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취재를 해보면 3~4월에는 이같은 긴장감을 주는 페널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도 5월 전에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원장은 오는 5월 13~17일 미국, 스위스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일정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홍보하는 투자설명회(IR)도 포함되거든요. 이 원장은 지난해 5월에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3개국을, 작년 9월에는 영국, 독일을 찾아 IR 등을 했습니다. 오는 5월에는 작년에 못 간 미국을 이번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출장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등을 비롯해 금융회사 수장이 동참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방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유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의도 칼바람·피바람’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이같은 출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번주 월요일(2월26일)에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얘기도 해보죠. △밸류업 방향성에 대해선 다들 공감합니다.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우리 주식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저평가 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558조원(이하 2023년말 기준)으로 주요국 13위입니다. 상장기업 수는 2558개로 주요국 중 7위이구요. 하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중국(1.13배), 일본(1.42배), 영국(1.71배), 대만(2.41배), 인도(3.73배), 미국(4.55배)보다 낮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도쿄거래소의 ‘시장체제 개편’, ‘기업가치 제고 권고’를 참조하되 가이드라인, 인센티브, 지원체계 등을 보완해 이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것을 두고 비판이 많이 제기됐지요?△‘앙꼬’, ‘핵심’, ‘시장이 기대하는 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인센티브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페널티 방식이 아니라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얘기했구요. 그런데 밸류업 자료를 보면 인센티브가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특히 세제 지원이 관심이 있었는데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만 표기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10시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브리핑에서도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세제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았나요?△관련해서 취재해보니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정부 관계자는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감면까지 거론되는 세목이 다양해 조금 더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제 지원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니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구되는 세목 하나하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대기업 감세’ 논란이 있고, 현 정부 출범 후 법인세 감면을 했는데 또 대기업만 세금 깎아주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증세 중 특히 상속세는 기업들이 부담이 크다며 깎아달라고 하지만, 상속세를 깎는 건 ‘부자감세’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깎는다는 게 사실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여러 고민해볼 점이 있는데요. 연간 600조원 넘는 예산을 짰으니까, 예산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세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2023 회계연도의 총세입·총세출 실적 마감 결과’가 최근 공개됐는데요, 지난해 세수 결손(정부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세금이 덜 걷힌 상황) 즉 세수펑크가 56조4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인데요, 지금 나라살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정부가 지난해 못 쓴 예산이 결산상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액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결손(56조4000억원)에 따른 여파다.-‘증시가 앞으로 과연 오를까’하는 걱정도 크지요. △사실 정부가 파격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놓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봅시다. 통상 세법 개정안은 7월에 나오는데 결국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정도 세수펑크를 감내하면서 파격적 세제 감면을 해줬는데 증시가 안 오르면 어떡하죠. 그러면 정책 효과도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관가에서는 “너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왜냐면 세금도 깎아주고 다양한 세정 지원책도 마련해주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릅니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을 찾겠죠.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관련 실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같은 이정도 정책을 발표하면 실무진 온마이크 백플도 있고, 관련 설명도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장·차관들 이외에 공무원들이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구두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백브리핑도 없구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밸류업 발표 중에 챙겨봐야 할 게 있다면?△방안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모든 상장사는 분기별로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합니다. 연간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은 연 1회 공표해야 합니다. 시장별, 업종별로 주요 투자지표별 순위 및 개별 상장기업별 현행 및 최근 5년간 투자지표를 공개해야 하구요. 거래소는 시스템을 개발해 6월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매년 연 1회 자사 홈페이지와 거래소에 공시해야 합니다. 주주·기관 및 일반투자자와의 소통·피드백 결과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9월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등의 주요 투자지표를 종합 고려해 종목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장관 표창도 있지요?△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경제부총리상·금융위원장상·거래소 이사장상 등 10여개사), 5대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공동 기업설명회(IR) 우선 참여 등의 혜택도 부여합니다. 정부는 거래소 전담부서 신설, 밸류업 자문단 구성,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시교육, 컨설팅·번역 지원도 할 계획이구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해외 라운드테이블도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월 중에 2차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6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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