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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종부세·양도세시행령 `알아야 덜낸다`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종합부동산세법과 양도소득세법 개정안 등 8·31 부동산정책 관련법들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통과와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공포됐다. 이에 맞춘 시행령도 30일 밤 긴급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됐다. 정부는 강화된 부동산 세법을 시행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상세한 적용과 예외기준을 정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투기나 가수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부득이 한 사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거나 일정기간 내에 사유를 해소하게 유예해줌으로써 전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만한 법체제를 완성하겠다는 의도다. ◆종합부동산세 시행령◇합산대상 어디까지 포함?새대합산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같은 집에서 사는 가족들(남편,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 등)이 각자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들이다. 학교나 요양, 근무지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겨도 같은 1세대로 간주돼 합산된다. 자식이 결혼을 해 따로 나가살면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모와 같이 살면 합산과세된다. 결혼을 안했어도 나이가 30세가 넘어 따로 나가 살면 별도단독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하지만 30세가 넘어도 예컨대 유학생 신분으로 아파트 1채를 갖고 있고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편이라면 합산과세된다. 부부는 따로 살아도 이혼을 안했다면 합산한다. 이혼 한 경우라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위장이혼이라면 합산한다. 미성년자는 따로 살아도 단독세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다만 미성년자라도 가족의 사망이나 결혼 등으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단독세대로 인정해준다. 각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던 남녀가 결혼을 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를 하는 바람에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2년동안 종부세 합산하지 않는다. 2년 이내에만 한 채를 팔면된다. 만약 2006년 6월1일(종부세 대상 확정일) 이전에 이미 결혼이나 노부모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각 경우마다 유예기간이 달라진다. 즉 2006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때 합가일이 `2년 이상` 전( 前)이면 당장 2006년부터 합산과세대상이 된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007년부터, `1년 미만`이면 2008년부터 합산과세한다. ◇어린이놀이방 배제 기준은?주거와 전혀 상관없는 `전용놀이방`은 현행 법으로도 재산세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아파트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거 겸용 놀이방의 경우도 이번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합산대상에서는 빼주기로 했다. 관청의 인가를 받고 그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이 놀이방 원장이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을 요건으로 한다. 또 5년이상 계속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해야 하는데, 의무운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경감세액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다만 놀이방으로 쓰던 주택이 수용되거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사(계속해 놀이방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영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경감액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시행령◇입주권 보유에 따른 양도세 부과 어떻게? 올해부터는 새로 취득하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주택수 포함대상이 아니지만, 이런 입주권을 올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새로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전에는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주권을 하나 새로 취득해도 1세대1주택자로 인정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세대2주택자가 된다.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주택을 팔 경우 이전에는 1주택자로 보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충족, 시가로 6억원 이하 주택)만 맞추면 세금을 한 푼도 안내도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사람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50%)적용을 받는다. 집을 두 채 갖고 있다가 한 채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도 마찬가지다. ◇집 한채를 갖고 있다가 새로 입주권을 추가로 산 경우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산 경우 원칙적으로 1세대2주택자가 돼, 종전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입주권 취득 후 1년 안에 종전주택을 판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보고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또 입주권 취득 뒤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지 않아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종전주택을 넘긴다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즉 ▲재개발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가족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취학 근무형편 질병요양 등으로 가족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동시충족) 및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재경부 안세준 재산세 과장은 "이 경우 일단은 양도세를 안 물리지만 나중에 재건축주택에 1년 이상 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세금을 추징한다"고 말했다. ◇살고 있던 집이 재개발 재건축돼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살던 집이 재건축 대상이 되는 바람에 입주권을 받고, 다른 집(대체주택)을 사서 이사한 경우라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맞추면 나중에 대체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 즉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사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뒤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취학 근무형편 질병요양 등으로 가족전원이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만약 대체주택이 아니라 재건축주택을 양도한다면, 재건축주택 양도 당시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세대2주택자로 과세된다. 그러나 대체주택 취득 뒤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을 판다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로 보고,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이나 대체주택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세가 과세된다. ◇2주택자 선정때 주택수 계산 어떻게?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가격이 얼마가 됐건 모두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2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에 들어가는 주택은 수도권 광역시는 공시가격(기준시가)이 1억원이 넘어야 한다.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은 3억원이 넘어야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그 이하이면 아예 주택수를 계산에서부터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들어 수도권에 2억원짜리와 8000만원짜리 집을 갖고 있다고 하자. 수도권 집은 가격이 아무리 싸도 주택수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1가구2주택자가 된다.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 하지만 중과기준 집값이 수도권은 1억원 초과로 돼있다. 따라서 2주택자 이긴 하지만 8000만원짜리 집을 먼저 판다면 중과되지 않는다. 수도권에 4억짜리, 지방에 2억짜리 집이 있다고 하자. 지방주택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아예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이 사람은 1세대1주택자로, 2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수도권 1억 이하 집이라도 재개발 재건축 지구 내에 있는 집이라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 재개발 재건축 지구 안에 있는 집은 공시가격(기준시가)는 낮아도 실제 가격은 훨씬 높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2억짜리, 8000만원짜리 집 두채가 있고 8000만원짜리 집을 먼저 팔아도 이 집이 재개발 재건축 지구내에 있다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지방발령을 받아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산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방근무지 소재 주택에 거주했고 지방근무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판다면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대한 양도세 적용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주식을 거래해도 사실상 부동산을 넘기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세율(9%~36%)을 적용한다. 주식양도세율이 부동산양도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법인의 지분거래로 위장해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 탈루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과 부동산취득권리가액 합계가 전체자산액의 50%가 넘는 법인의 주식을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50% 이상(3년내 합산) 넘기면 부동산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전체 자산 가운데 부동산자산액이 80%가 넘는 골프장 스키장 콘도법인은 주식을 단 한주 넘겨도 부동산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부동산 중에서도 비사업용 토지가액이 전체 자산의 50%를 넘는 법인의 지분거래에는 2007년부터 양도세를 60%중과한다. 부동산 비중이 전체 자산 중 80%인 법인이 있다고 하자. 부동산 중 비사업용토지비중이 50%라면 결국 전체 자산 중 비사업용토지액 비중은 `80%x50%=40%`가 돼 양도세 중과대상이 안된다. 그러나 비사업용토지비중이 70%라면 `80%x70%=56%`로 절반이 넘어, 양도세율이 60% 중과된다.
2006.01.02 I 김수헌 기자
  • `결혼·부모봉양合家, 놀이방` 종부세 합산 `배제`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2년간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에서 제외된다. 또 어린이 놀이방과 같은 가정보육시설도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한없이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사면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돼 1가구 2주택 50%중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완공 뒤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가족전원이 이사를 해 1년 이상 살면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또 근무상 이유나 결혼,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2주택이 되어도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올해부터 세대합산으로 바뀌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2년간 세대별 합산이 유예된다. 노부모의 경우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 앞으로 주거 겸용 놀이방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된다. 현재 보육전용놀이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면제되고 있다. 주거 겸용 놀이방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5년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해야 하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산배제에 해당이 된다. 놀이방의 경우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만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수에 계산에 포함된다. 정부는 그러나 1주택자가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수요 목적 취득으로 간주해 비과세한다. 우선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단, 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야 한다. 즉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에다 2년 실제 거주요건 동시만족)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충족 주택)을 파는 한편 완공후 1년이내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1년이상 거주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입주권을 추가로 산 것이 아니라 살고 있던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입주권으로 바뀌고, 따라서 거주할 다른 집(대체주택)을 새로 구했을 경우에는 대체주택에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팔고, 완공후 1년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1세대2주택자의 주택 중 한 채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실수요목적의 보유가 아니라고 보고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등 광역시 소재 주택은 가격과 상관없이 집 채수를 계산할 때는 모든 주택이 다 포함된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대상은 기준공시가격(기준시가) 1억원이 넘어야 한다. 기타 지방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집 채수 계산에도 포함이 되고 양도세 중과대상도 된다. 예컨대 수도권에 5000만원, 지방에 3억5000만원짜리 집이 있다면 모두 집 한채 개념에 해당돼 2주택자가 되지만, 수도권 집을 먼저 팔면 기준가 1억원이 안돼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게 된다. 농지의 경우 개인이 재촌·자경하는 농지와 농업이 주업인 법인이 소유한 농지만 양도세 중과(60%) 대상에서 배제된다. 다만 주말농장이나 상속농지, 매립농지 등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토지, 그리고 종중소유 농지, 개인이 20년이상 보유한 농지 등은 예외적용을 받는다. 상속, 종중소유와 장기보유토지에 대한 예외는 농지 뿐 아니라 임야와 목장용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가 면제되는 사업용 토지는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이상을 직접사업에 사용 ▲보유기간중 100분의80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등 조건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해당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보유 부동산 합계액 비중이 전체 자산의 50%이상이고 주주1인과 특수관계인이 지분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보고, 주식을 넘길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세율(9%~36%)을 적용한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그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가 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주식양도시 양도세를 중과(60%)하게 된다. 재경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주식양도의 경우 부동산양도보다 세율이 낮기 때문에 주식양도 방식으로 사실상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양도를 부동산양도 개념으로 보고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
2006.01.02 I 김상욱 기자
  • 고소득전문직 장부, 강제로 열어본다는데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연초부터 고소득 전문직 소득파악 강화를 위한 처방들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들의 장부를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 열어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법령개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소득전문직의 상세소득내역을 파악하겠다는 것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월급생활자와 고소득 사업자간 세금 불형평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조세정책이 앞으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소득 일반자영업자가 매출소득을 위장하려고 아예 장부를 쓰지않고 세금을 피해가는 현실을 차단하기 위해 장부작성사업자보다 세금에서 더 불리해지도록 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현재 가동중인 소득파악 태스크포스를 통해 현금대체 결제수단 활성화 방안과 고소득전문직종 소득파악제고 방안 등을 집중연구중이다. ◇수임건수 뿐 아니라 건별금액 제출 강제화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1일 신년 언론사 합동회견에서 정부 방안 중 일부를 언급했다. 고소득전문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조치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등이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총수임금액 뿐 아니라 수임건별금액 등이 적힌 상세한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안 내거나 형식적으로 대략 작성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예컨대 어떤 변호사가 6개월마다 부가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임금액이 1억원이라고만 밝혀도 됐다. 1000만원짜리 수임건을 500만원으로 계산해 500만원을 누락해도 과세당국은 알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건별로 수임금액을 상세하게 적어내면 과세당국이 검증하기가 매우 수월해진다. 또하나, 정부는 변호사들의 경우 변호사협회에다 소득관련자료를 내도록 하고, 협회가 국세청에 이 자료를 내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현행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법`에 따라 전문직사업자 관련협회(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등)나 공공기관(특허청 건설교통부 지자체 등)들은 각 개인사업자로부터 수임건수와 수임료 등 자료를 받아 국세청에 내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변호사에게도 협회를 통한 자료제출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부동산관련 소송으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변호사 비용을 양도소득세 산정 때 공제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변호사 수입 중 일부를 노출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고소득전문직 지갑파악, 효과 있을까 정부의 이같은 방안이 효과를 거두려면 이행강제수단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수단이 효과적이어야 한다.  건별 수임금액이 포함된 상세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경부가 우선 고려중인 제재수단은 별도 가산세 부과다. 가산세가 어느정도 수준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일부 조사에서 드러난 탈세규모 정도를 감안할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 정도의 수단으로 상세소득자료 제출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전문직사업자들의 조직적 로비도 예상된다.  정부 조치에 대한 소송도 예상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한단계 더 높은 수단으로 강력한 세무조사를 생각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것도 이행강제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은 정부 당국의 정책적 의지문제다. 고소득 전문직 소득파악을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충분히 투입할 의사가 있다면,  엉터리 신고를 하는 고소득전문사업자를 잡아내기 위한 상시 세무조사도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변호사협회를 통한 자료제출의 경우 아예 변호사법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것은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일부 조직적 로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여론조성도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한편 변호사 비용도 양도소득세 산정 때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수입파악률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정부는 양도세를 낼 때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들어간 취득 등록세, 중개 수수료, 집 수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데, 이 공제항목에 변호사 비용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하면 양도세 공제를 받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정확하게 적어낼 것이고, 자연스럽게 변호사 수입 중 일부가 노출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재경부는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와 관련한 소송들은 금액이 크고, 건수도 의외로 많아 생각보다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장부기장확대, 영세업자 피해막을 보완장치 마련해야정부는 자영업자의 장부작성을 확대하기 위해 장부를 쓰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세금에서 불리해지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기장 의무가 있으나 현재 신고사업자의 46%는 장부없이 추계과세되고 있다. 추계과세란 사업자 업종에 따라 증빙없이도 일정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음식점사업자라면 연간 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원재료매입비용이나 임차료, 인건비 등은 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비용인정을 하고 나머지 기타경비는 이른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비용인정을 받는다. 이런 비용들을 수입금액에서 빼 소득금액을 산출해낸다. 6000만원이 안되는 음식사업자는 아예 수입금액에다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빼 소득을 산출한다. 재경부는 기장사업자는 증빙이 없는 경우 경비인정을 못받는 반면 추계사업자는 증빙없이도 비용이 일정수준 인정되므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 추계사업자 세부담이 기장사업자에 비해 현재보다 불리해지도록 경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문제는 영세업자들이 그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부기장 확대정책은 돈을 많이 벌면서도 매출을 줄여 신고하고 탈세하기 위해 영세업자인양 추계과세를 받는 업자들을 겨냥하는 것"이라며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월 2~3만원 정도 비용이면 장부기장을 해주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자들도 장부기장을 할 경우 기장비용 대비 세액공제혜택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무기장사업자에 대해서는 무기장가산세를 중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기장사업자에 대해서는 무기장가산세(20%)를 부과하고 있으며, 장부기장을 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장세액공제을 해 주고 있다. 기장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의 10%(성실신고사업자 20%)이며 100만원이 한도다. .
2006.01.01 I 김수헌 기자
  • 韓부총리 "변호사·회계사 등 `건별`수임료 제출강제"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앞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사업자들이 수임건수 뿐 아니라 건별 금액까지 국세청에 자세히 적어내도록 강제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반자영업자들 가운데 돈을 많이 벌면서도 세금누락을 위해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사람들은 장부작성자에 비해 세부담이 불리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 부총리는 1일 언론사 신년 합동인터뷰에서 새해 주요 조세정책으로 `고소득전문직 소득파악 강화`와 `장부기장 확대` 방침을 밝혔다. 한 부총리는 "현재 변호사나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국세청에 `수입금액명세서`(매출소득자료)를 낼 때 개략적으로만 써 내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며 "앞으로는 수임건수와 건별 수임액수 등을 자세히 적어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별도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세무조사 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이행강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사들은 각 지방변호사협회에다 수임건수와 수임료 등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고, 협회가 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변호사법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을 법무부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은 협회에 매출소득관련 자료를 내고 있지만 변호사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방안들이 실행되면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그간 두루뭉실하게 적어내던 수입금액명세서를 상세히 기록해야 하고,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협회에도 수임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셈이다. 앞으로는 과세당국이 실제 건별 수임액수가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한 부총리는 이와함께 "개인이 부동산소유권 관련 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비가 들어갔다면 이 돈을 양도소득세 산정 때 비용처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통 양도세를 낼 때는 부동산을 처음 살 때 들어간 취득 등록세나 중개수수료 집수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해 주는데, 여기에 변호사 비용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들의 수임금액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장부를 쓰지 않는 일반 자영업자(추계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금보다 많이 물린다. 한 부총리는 "기장사업자는 증빙이 없으면 경비인정이 안되는 반면 추계사업자는 증빙없이도 비용이 일정수준 인정되므로 세금계산에서 유리하다"며 "추계사업자 세부담이 장부기장 사업자에 비해 지금보다 불리해지도록 경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계과세제도는 영업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도 일정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기장의무가 있지만 현재 신고사업자의 46%는 장부없이 추계과세되고 있다. 아울러 한 부총리는 "무기장사업자에 대해 가산세를 중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현재 무기장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20%부과하고 있으며, 장부기장을 하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재경부는 "돈을 많이 버는 자영업자들이 매출을 속이기 위해 기장을 하지 않고 영세자영업자인양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타깃으로 해 추계과세를 축소하고 장부기장을 확대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조치가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완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8·31정책 추가보완대책과 관련해 "8·31정책에서 마련한 공급측면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서민의 주거생활 개선을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될 것"이라며 "대책내용을 부동산실무 태스크포스에서 논의중이므로 내년초쯤 정책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역할 강화,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분양 임대제도개선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제도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위주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소득 자산 가족수 등을 감안해 청약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06.01.01 I 김수헌 기자
  •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어떤 법안들 통과됐나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30일 한나라당의 불참속에 진행된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과 민주당, 민노당 등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법, 기반시설부담금법 등을 전격 통과시켰다. 또 마지막까지 논란이 돼 민노당 의원들이 퇴청한 가운데 표결된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도 무난하게 통과됐다. 다음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 내용이다.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도 기존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과표적용률을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50%로 중과=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종전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맞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과세 전환하기로 했다.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50%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또 3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60%로 과세키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60%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30% 추가과세=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 이외에 30%(미등기 토지의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추가로 과세해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25.7평초과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3년간 연장=중산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 연말로 일몰이 도래한 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3년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가 월 평균 4200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사주 장기보유 비과세 확대=우리사주 주식을 3년이상 보유시 취득이익의 50%를 비과세하던 것을 3~5년 이상에 보유에 대해 50% 비과세를 유지하되 5년 이상일 경우 75%로 확대키로 했다. ◇LNG 특소세율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소세율에 비해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특소세율이 낮은 점을 감안, 천연가스 특소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했다. ◇등유 특소세 201원에서 181원으로 인하=등유 특별소비세율을 리터당 201원에서 181원으로 인하했다. ◇소주·위스키 세율 현행유지=서민 생활을 감안,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유지키로 했다. 또 주세를 과다 환급받은 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신설하되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내년 발행 예보채 국가보증 4조이내로 제한=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서 출자주식 매각 등 회수자금을 8000억원을 증액,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 기금 발행금액을 8000억원 감액한 4조원으로 감액함에 따라 내년 발행할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규모도 4조원 이내로 했다. ◇기반시설 유발건축행위에 부담금 부과=기반시설 설치 수요를 유발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부담금을 물려 징수한 부담금의 70%는 지방자치단체에, 30%는 국가에 배분토록 했다. 또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한 증축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25% 범위 내에서 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세율 1%포인트 인하=개인간 주택 거래시 거래세가 1%포인트 인하되며 내달로 예정돼 있던 담뱃값 인상을 철회됐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내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토록했다. ◇제주도 단일 광역자체체제로 개편=제주도내 시와 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로서 행정시를 두기로 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지자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신설토록 했다. ◇방위사업청 신설=방위사업청이 신설됨에 따라 방위사업의 기본사항 체계화 및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05.12.30 I 정재웅 기자
  • 종부세등 부동산조세 4法, 국회 통과(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여당의 `8·31 부동산대책` 후속 4개 조세법안이 일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노당, 국민중심당 의원들의 참석으로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상정, 처리했다.종부세법은 출석의원 165명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고 소득세법은 찬성 156명, 기권 9명으로, 법인세법은 찬성 165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은 찬성 156명, 기권 9명으로 각각 통과됐다.이날 여야 4당은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이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존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과표적용률을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종전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가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맞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과세 전환하기로 했다.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종전 9~36%의 누진세율체계로 과세하던 것을 50%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3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60%로 과세한다.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60%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및 재개발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자는 정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또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 30%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아울러 농지대토 비과세를 5년간 1억원의 한도액이 적용되는 감면제도로 전환해 농지의 대체취득 수요를 감소시키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005.12.30 I 이정훈 기자
  • 종부세등 부동산조세 4法, 법사위 일괄통과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여당의 `8·31 부동산대책` 후속 4개 조세법안이 일제히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오후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들만 참석해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등 후속입법 4개 조세법안을 일괄 상정, 처리했다. 전체회의는 안상수 위원장의 불참으로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 의원이 대신 주재했다. 이날 법사위는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김종률 의원안)을 가결했다.이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존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과표적용률을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종전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가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맞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과세 전환하기로 했다.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종전 9~36%의 누진세율체계로 과세하던 것을 50%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3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60%로 과세한다.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60%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및 재개발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자는 정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아울러 농지대토 비과세를 5년간 1억원의 한도액이 적용되는 감면제도로 전환해 농지의 대체취득 수요를 감소시키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이처럼 진통을 겪던 부동산 후속입법중 조세관련 4개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이들 법안은 29일과 30일에 열리는 본회의만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그러나 이날 회의에 불참한 한나라당이 막판 본회의에서 법 통과를 저지할 뜻을 보이고 있어 연내 입법을 위한 여야간 대립은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 팽팽할 전망이다.
2005.12.28 I 이정훈 기자
  •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부동산·세제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내년부터는 국회에 계류중인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세대별 합산으로 바뀐다. 부동산 관련입법들은 27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도 의무화된다. 다음은 부동산과 세제분야에서 내년에 바뀌는 주요 내용들이다.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다.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과세방식이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전환된다. 과세기준은 주택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6억원으로 3억원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과표적용률이 현재 50%에서 내년 20%포인트 오르고, 이후 해마다 10%포인트씩 상향조정돼 2009년에는 100%가 된다. 재개발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 내년부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이 기존 주택멸실에 따라 취득하는 입주권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돼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된다. 예컨대 1가구 3주택자의 집 한 채가 재건축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돼 입주권으로 바뀔 경우 이 사람은 2주택 1입주권 보유자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집 한 채를 양도할 경우 3주택자처럼 양도세가 60% 중과된다. 내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부터 적용되며, 2005년말 이전에 인가된 입주권은 내년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실거래가 신고의무화..개인간 주택거래 거래세 인하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된다.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간 주택 거래시 거래세가 인하된다.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간다.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특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합친 총 거래세는 올해 4.0%에서 내년 2.85%로 내려간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내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올라 2015년 100%까지 인상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않도록 2008년부터 매년 5%씩 2017년 100%까지 인상된다. 3월부터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면 채권보상을 받게 된다. 의무실시지역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속한 시군구와 인접 시군구다. 채권보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1억원과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세무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무단증축 건축물 양성화토지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부과대상사업은 도시지역 300평(특별시 광역시 200평) 이상, 비도시지역 500평 이상 개발하는 토지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 대지조성,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이다. 부과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된다. 부과기준은 개발이익(지가초과상승분)의 25%(부과율)이다. 3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사후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법률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포상제가 실시된다. 내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년간 시행된다. 대상 부동산은 지난 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다. 2월부터는 무단용도변경을 제외한 무단증축 등 건축법 위반 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신고받아 양성화한다.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50평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100평 이하인 다가구 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 주택이다. 연면적의 2분의1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상복합건축물도 해당된다. ◇건설업체 분양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지방세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이 3%로 인하된다. 지금은 5%다.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된다.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 1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대상으로 한다. 내년 2월쯤에는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전면 적용된다. 또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 외에도 최초 입주자가 나중에 집을 팔면서 챙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25.7평 초과 민간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원가를 분양공고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민간주택은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만 공개하면 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은 5년까지, 25.7평 초과주택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까지 아파트를 되팔지 못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가구주 및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농지 및 임야를 살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1년 이상` 거주해야 취득할 수 있도록 사전 거주요건을 강화한다. ◇음식 숙박업자 부가세 경감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율이 현행 40%에서 내년부터는 30%로 줄어들고 소매업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음식 숙박업자의 연간 부가세는 매출 규모별로 24만∼48만원, 소매업은 12만∼24만원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기존의 연금저축불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수령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라가고 수령액에 대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과표구간은 연간 250만원이하에서 35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돕는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하는데, 내년 가입자부터는 25.7평이하라도 주택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연 9.0%의 저리로 분리과세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그동안 20세 미만 가입자도 연간 불입액 1500만원까지는 혜택을 부여했으나 20세 미만자에 대한 혜택은 내년 가입자부터 없어진다. 1주택자 중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기존의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가입 당시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축소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 제외된다. ◇면세점 구입한도 2000달러→3000달러로 상향승마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미화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어린이용품이나 마약류 원료물질 통과요건 확인이 강화된다. 어린이용품(18개 품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통관 전 안전검사기관의 합격여부를 세관에서 확인한다. 마약류 원료물질(15개 품목)은 마약류관리법률에 따라 수출입시 식약청장의 승인여부를 확인한다.
2005.12.27 I 김수헌 기자
  • 재경위 통과 조세관련법안 들여다보니(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한나라당이 빠진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 민노당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전에 열린 국회 재경위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부동산 후속입법 조세관련 4개 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또 등유에 붙는 특소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LNG 특소세율은 정부안대로 인상키로 했고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는 신설치 않기로 했고 재경부가 추진해온 성실납세제도 도입은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정부투자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마련한 `정부투자기관과 출자기관에 대한 접대비 손비인정한도 차등적용제도 폐지`안을 삭제,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회는 올해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7개의 세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의결하되 올 세법개정관련 10개의 세법안중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국제조세법 등 4개의 법안은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다음은 이날 재경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로,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 일몰시한 3년 연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하고 적용업종에 토양정화업 등을 추가했다.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제도와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폐지했다.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3년 연장= 30억원 한도내에서의 사전상속제 도입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일몰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단계적 이전을 인정하는 등 이전요건도 완화했다.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종전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1년 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연구개발업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용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분할과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농지대토 감면제도로 전환=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감면제도로 전환하고 과세기간동안 1억원으로 감면한도액을 설정했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시한을 연장했다. ◇등유 특소세 201원에서 181원으로 인하=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이 주로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LNG)의 특소세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 등유 특별소비세율을 티러당 201원에서 181원으로 인하했다.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으로 하향=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도 기존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과표적용률을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50%로 중과=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종전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맞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과세 전환하기로 했다.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종전 9~36%의 누진세율체계로 과세하던 것을 50%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3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60%로 과세키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60%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30% 추가과세=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 이외에 30%(미등기 토지의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추가로 과세해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25.7평초과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연장= 중산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 연말로 일몰이 도래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3년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4200원 정도의 아파트 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사주 장기보유 비과세 확대= 우리사주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사주 주식 3년이상 보유시 취득이익의 50%를 비과세하던 것을 바꿔 3~5년 이상에 대해 50% 비과세를 유지하되 5년 이상일 경우 75%로 확대키로 했다.◇LNG 특소세율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소세율에 비해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특소세율이 낮은 점을 감안, 천연가스 특소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했다. ◇소주·위스키 세율 현행유지=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해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유지키로 했다. 또 주세를 과다 환급받은 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신설하되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긴급관세조치 주체를 재경부 장관으로 명확화= 긴급관세조치 및 잠정 긴급관세조치의 주체를 재경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경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긴급관세조치 및 잠정 긴급관세조치의 세부사항을 협정이 정하는 범위로 제한키로 했다. ◇내년 발행 예보채 국가보증 4조이내로 제한= 내년 만기 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서 출자주식 매각 등 회수자금을 8000억원 증액하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발행금액을 8000억원 감액한 4조원으로 감액함에 따라 내년 발행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규모도 4조원 이내로 했다. ◇퇴직연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으로 규정=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신설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액 및 공제구간을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5로 인하했다. ◇조세회피지역 소재펀드에 원천징수= 국내 원천징수 의무자가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에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펀드 등이 3년 이내에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해 경정에 청구하는 경우 해당 조세조약을 적용해 필요시 기납부세액을 환급토록 했다.
2005.12.27 I 이정훈 기자
  • 27일 재경위 통과한 조세관련 법안들은?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한나라당이 빠진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 민노당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전에 열린 국회 재경위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부동산 후속입법 조세관련 4개 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또 등유에 붙는 특소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LNG 특소세율은 정부안대로 인상키로 했고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다음은 이날 재경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로,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 일몰시한 3년 연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하고 적용업종에 토양정화업 등을 추가했다.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제도와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폐지했다.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3년 연장= 30억원 한도내에서의 사전상속제 도입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일몰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단계적 이전을 인정하는 등 이전요건도 완화했다.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종전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1년 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연구개발업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용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분할과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농지대토 감면제도로 전환=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감면제도로 전환하고 과세기간동안 1억원으로 감면한도액을 설정했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시한을 연장했다. ◇등유 특소세 201원에서 181원으로 인하=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이 주로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LNG)의 특소세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 등유 특별소비세율을 티러당 201원에서 181원으로 인하했다.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으로 하향=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도 기존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과표적용률을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50%로 중과=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종전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맞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과세 전환하기로 했다.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종전 9~36%의 누진세율체계로 과세하던 것을 50%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3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60%로 과세키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60%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30% 추가과세=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 이외에 30%(미등기 토지의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추가로 과세해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LNG 특소세율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소세율에 비해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특소세율이 낮은 점을 감안, 천연가스 특소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했다. ◇소주·위스키 세율 현행유지=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해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유지키로 했다. 또 주세를 과다 환급받은 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신설하되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긴급관세조치 주체를 재경부 장관으로 명확화= 긴급관세조치 및 잠정 긴급관세조치의 주체를 재경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경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긴급관세조치 및 잠정 긴급관세조치의 세부사항을 협정이 정하는 범위로 제한키로 했다. ◇내년 발행 예보채 국가보증 4조이내로 제한= 내년 만기 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서 출자주식 매각 등 회수자금을 8000억원 증액하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발행금액을 8000억원 감액한 4조원으로 감액함에 따라 내년 발행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규모도 4조원 이내로 했다. ◇퇴직연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으로 규정=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신설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액 및 공제구간을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5로 인하했다. ◇조세회피지역 소재펀드에 원천징수= 국내 원천징수 의무자가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에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펀드 등이 3년 이내에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해 경정에 청구하는 경우 해당 조세조약을 적용해 필요시 기납부세액을 환급토록 했다.
2005.12.27 I 이정훈 기자
  • 종부세등 부동산조세 4法, 재경위 일괄통과(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여당의 `8·31 부동산대책` 후속 4개 조세법안이 일제히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재경위는 27일 오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노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등 후속입법 4개 조세법안을 일괄 상정, 처리했다. 전체회의는 박종근 위원장의 불참으로 열린우리당 재경위 간사인 송영길 의원이 대신 주재했다. 이날 재경위는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김종률 의원안)을 가결했다.이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존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과표적용률을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종전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가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맞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과세 전환하기로 했다.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종전 9~36%의 누진세율체계로 과세하던 것을 50%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3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60%로 과세한다.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60%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및 재개발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자는 정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아울러 농지대토 비과세를 5년간 1억원의 한도액이 적용되는 감면제도로 전환해 농지의 대체취득 수요를 감소시키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이처럼 진통을 겪던 부동산 후속입법중 조세관련 4개 법안이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이들 법안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그러나 이날 회의에 불참한 한나라당이 막판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법 통과를 저지할 뜻을 보이고 있어 연내 입법을 위한 여야간 대립은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 팽팽할 전망이다.
2005.12.27 I 이정훈 기자
  • (생활속 세금이야기)비사업용 토지란 무엇인가
  • [이데일리 주용철 칼럼니스트] 아직 국회의 통과절차가 남아있지만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전면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되고 2007년부터는 60%의 높은 세율 적용이 예정되어있다. 이는 토지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예고하고 있는 데 특히 나대지등의 경우 현행 과표가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과표가 실거래가로 현실화될 경우 커다란 세부담의 증가가 있을 수 있다. 인천에 소재하는 6천평정도의 나대지를 예로 들어보자. 이 토지의 현재 비투기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준시가는 8억2천만원이고 시가는 18억원이다.올해까지 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7천만원정도의 세금이 산정된다. 내년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야하고 2억3천만원정도의 세금을 내야한다. 거의 3배에 가까운 세금이다. 게다가 2007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세율도 60%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4억8천만원으로 7배가까운 세부담증가가 있게 된다.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중과세되는 비사업용토지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세법안에 의하면 비사업용토지는 크게 여섯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전답 및 과수원과 같은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중과세된다. 즉, 농지소재지에 거주만 해서도 안되고, 멀리 떨어져 살면서 농사만을 짓는 경우도 중과세되는 것이다. 오로지, 재촌자경을 한 농지소유자만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내의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 해당 편입일부터 일정기간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비록 재촌자경하더라도 중과세를 당하게 된다. 둘째로는 임야로서 임야는 원칙적으로 중과세한다. 다만, 산림법등에 의해서 보호되는 임야, 공익상필요등에 의해서 정해진 임야등은 그 소유권행사등에 이미 제한이 되고 있으므로 중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일정요건을 갖추고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도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세 번째로는 목장용지로서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중과세한다. 또한 축산업을 영위하더라도 축산용토지로서 필요한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에 대해서도 중과세한다. 즉,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보유하는 일정면적내의 토지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면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경우에도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내의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 해당 편입일부터 일정기간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중과세를 하게 된다. 네 번째로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이외의 나대지등으로 원칙적으로 중과세한다. 다만,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중과세하지 않는 다. 결국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입지기준면적 초과토지, 상업용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초과토지, 나대지, 잡종지등이 전부 중과세에 해당된다. 다섯 번째로 주택부속토지 중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도 중과세대상이 된다. 여섯 번째로 일정 별장용 토지도 중과세된다. 기타 이미 언급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사업이나 주거와 직접관련이 없는 일정토지도 중과세 한다. 즉, 대부분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 중과세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과세의 범위도 상당히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데, 위의 개정법률안을 보면 상당히 많은 위임규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토지시장의 과열이 예상되는 경우 국회통과절차가 필요없는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서 과세의 범위를 대폭확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투기적 수요로 토지를 취득하기는 어려울 듯싶다.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토지를 개발하여 양도하지 않는 한 중과세를 면할 수없고 따라서 무분별한 토지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힘들다. 토지 공급의 측면에서도 과중한 양도세부담 때문에 원활한 토지공급이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개정세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년까지 토지를 처분하는 것이 세금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만약 그 기간을 넘긴다면 비사업용토지를 사업용토지로 전환하여 양도해야 불이익을 면하게 되며 개발의 여지가 없는 토지라면 상당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005.12.21 I 주용철 기자
  • 종부세등 조세관련 정부案, 재경소위 표결통과(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여당의 `8·31 부동산대책` 후속 4개 조세법안이 일제히 재경위 조세소위를 표결로 통과했다. 그러나 표결처리에 반발한 한나라당 소위위원들이 동시에 퇴장한채 강행처리됨에 따라 향후 예정된 재경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등에서 진통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재경위는 7일 저녁 열린우리당 의원 4명과 한나라당 의원 3명, 민노당 의원 1명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조세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종부세법 등 후속입법 4개 조세법안을 일괄 상정,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끝까지 합의처리를 주장했지만, 정기국회 일정이 빡빡한데다 부동산시장 불안조짐을 우려하는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의 요구로 표결처리라는 강수를 뒀다. 조세법안심사소위는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김종률 의원안)을 5:0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존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과표적용률을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종전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여당 원안대로 가결됐다.가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맞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과세 전환하기로 했다.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종전 9~36%의 누진세율체계로 과세하던 것을 50%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3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60%로 과세한다.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60%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및 재개발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자는 정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이와 관련, `올 5월말까지 사회시행계획 인가된 입주권에 적용을 배제하고 6개월 시행을 유예하자`는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 청원안은 폐기됐다.소위는 또 `법인세법 개정안`도 가결시켰다. 이는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 30%를 부과하는 내용이다.아울러 농지대토 비과세를 5년간 1억원의 한도액이 적용되는 감면제도로 전환해 농지의 대체취득 수요를 감소시키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표결로 통과됐다.이처럼 진통을 겪던 부동산 후속입법중 조세관련 4개 법안이 재경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이제 이들 법안은 재경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표결처리 강행에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표결 시작과 함께 회의장을 떠나 향후 예정된 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 물음표를 남겼다.열린우리당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역시 "오늘 열린 양당 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후속입법과 감세안과 관련된 양측의 입장이 많이 좁혀진 것처럼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이제 불과 이틀 남은 상황인 만큼 정기국회 내에 부동산 후속입법을 마무리하겠다던 열린우리당의 약속은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고 향후 예정된 연말 임시국회에서 또 한차례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5.12.07 I 이정훈 기자
  • [국감 이슈]2주택 중과세 적절성 `열띤 공방`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8·31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 입장이 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8·31 대책 마련과정에서 무산된 토지공개념 도입을 재주장, 논의의 불을 다시 지피기에 노력하는 등 부동산 정책 강화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투기와 무관한 2주택자 세금부담 증가에 초점을 맞춰 비판을 쏟아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급증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가 1년 유예를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된다 하더라도 실수요 목적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투기수요 근절보다는 실수요 억제로 작용한 것"이라며 "따라서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조세형평상으로도 2주택 중과는 문제가 있다"며 집값이 5억원인 주택 1채를 가진 경우는 비과세하고 집값이 2억원인 주택 2채를 가진 경우는 중과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별사정을 감안해 2주택자 중과세 보완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의 확인어려움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집행상 무리가 따를 것"이라며 "국세청이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느냐"면서 재경부를 추궁했다. 김애실 의원도 2주택자 세부담 증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중저가 2주택이 고가 1주택보다 양도세가 많아지는 경우와 1주택 보유세가 2주택 보유세보다 많아지는 형평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공평과세에 대한 재경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은 "서울 강남에서 몇십년째 20∼30평짜리 주택에서 사는 사람이 왜 엄청난 세금 부담 증가를 감수해야 하느냐"며 "8·31대책에는 토지 분배정의를 주장하는 사상이 자리잡고 있는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비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8·31 대책마련과정에서 무산된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하는 등 부동산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문석호 의원은 "조세특례법에 문제가 있어 타워팰리스를 포함한 강남의 고가 아파트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는 2000년 11월∼2003년 6월 중 신축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감면해주도록 하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눈앞의 어려움만 면해 보자는 짧은 단견에서 출발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상위 10%가 전국 91%의 사유지를 보유하고 있을만큼 토지보유 편중이 심각하다"면서 "개발지역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개발부담금제 도입과 개발지역 주변 개발이익도 환수할 수 있는 토지초과이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예납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8·31의 기본정신인 투기수요 억제 및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철저한 환수를 위해서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율 의원도 같은 주장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개발지역 주변의 개발이익 환수가 미흡하다"며 "주변지 가격상승을 억제하려면 토초세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이익을 위해 재산권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약할 수 있는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다면 재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정부 부동산정책은 세제를 합리화하자는 것이지, 특정계층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 시점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입법해야 할 필요성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감안해 이번 대책에서 개발부담금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했다"며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입법해야 할 필요성은 적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양도세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추가로 높이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제도에서는 15% 정도의 양도세 탄력세율을 통해 세금을 가감할 수 있다"며 "다만 기본세율을 높이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과도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투기지역 등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이용해 양도세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2005.10.04 I 김수헌 기자
  • `8·31대책` 후속입법, 어떤 내용·절차로 이뤄지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 여당이 함께 마련, 발표한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추진 계획이 당론으로 확정되면서 본격 시행까지 속도를 내게 됐다.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14개 법안의 입법 계획을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법안 마련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열린우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14개 법안은 12개의 개정안과 2개의 제정안으로 구성되며, 내용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 걸쳐 차례로 시행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과세 대상자를 확대하고 인별 합산과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하되 세부담 상한제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3년이상 자경농지의 대토시 전액 비과세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행 25%인 법인세율에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특별부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와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50%로 중과하고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산정기준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들 4개의 개정 법률안은 거의 준비가 마무리된 상태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각각 2006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지방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개인들간 주택 거래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0.5%포인트씩, 총 1%포인트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세수 감소분을 종부에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두 법안은 9월중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되며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공영개발을 확대하고 원가연동제를 현행 27.5평에서 모든 평형으로 확대하며 원가연동제 적용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올해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대도시권 광영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국가사업에서 현재 시·도지사을 대신해 앞으로는 건교부 장관이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민임대주택 단지 규모를 현행 100만㎡에서 165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구조개선특별법 제정안에서는 소규모 개별사업을 통합한 광역적인 지구로 설정하고 낙후된 구시가지 체계적 개발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며 공공주체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해 공공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 개발이익 환수 체계도 마련하는 내용이다.오는 10월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내년 상반기중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국가정책사업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특례 인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오는 11월중 정부가 입법 발의할 방침이다. 다만 이중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를 위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며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를 강화하는 내용은 9월 의원입법 이후 10월중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모든 건축행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 기반시설 설치에 투자하는 내용이며 9월말 의원입법, 내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개발부담금 재도입을 위해 부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9월 의원입법 형태의 발의를 거쳐 9월말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등기신청서 기재사항에 `거래가액`을 추가하고 등기 기재사항에 실거래가 기재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정기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번 추석연휴를 통해 각 지역구에 이같은 부동산대책 내용을 올바로 홍보하는 한편 조만간 가동하게 될 여야 부동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법안 내용을 사전에 조율할 방침이다.
2005.09.15 I 이정훈 기자
  • "부동산세제, 헌법처럼 바꾸기 어려워선 곤란"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조세정책 위주의 부동산정책은 주택시장을 위축시키고 급격한 세금부담 증가로 소비위축과 내수침체 등의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1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파급효과 및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조세정책은 부동산대책의 보완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며 "시장동향과 파급효과를 보면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이 `헌법처럼` 바꾸기 어려워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건산연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거래가 활성화되고 투명해져야 한다"며 "조세정책은 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등록세, 취득세 등 거래세는 보유세 강화 및 실거래가 적용에 따른 세수확보를 감안, 대폭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 부과라는 이미지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조세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분리돼 있는 것을 일원화하고, 일관성있는 누진세율을 도출·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건산연은 이와 함께 "1가구2주택 보유자를 무조건 투기꾼으로 간주해 징벌적 성격의 세금부담을 강화하는 것은 임대시장 불안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국내 실정을 감안한다면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의 임대물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건산연은 특히 "양도세 중과조치는 보유세 부담을 피해 주택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의 퇴로를 막게 되며 결국 보유세 증가분이 임대료에 전가돼 임대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건산연은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인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2주택 보유 가구만 중과하고, 나머지 2주택 보유가구는 중과하지 않고 현행대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은 28만가구(정부 예상)에서 7만가구 내외로 크게 줄어들면서 선의의 피해자도 줄일 수 있고, 세금부담 강화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건산연은 이밖에 "주택공영개발의 지나친 비대화는 민간주택시장 위축과 품질저하를 초래하고,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 시장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판교와 송파신도시의 공영개발은 제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공영개발의 목표라면 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장기 임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상호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8.31대책으로 민간주택경기가 더욱 침체되고, 신규 주택수주 및 주택분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엔 건설경기 뿐만 아니라 소비 등 내수시장 위축도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세금부담 증가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감소를 완화시킬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05.09.12 I 이진철 기자
  • 재개발 입주권도 주택수 포함‥1주택 비과세 못 받는다
  • [조세일보 제공]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소유한 재건축·재개발 주택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돼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전면 배제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다주택자의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의 일환으로 양도세 과세시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세대3주택 60% 중과 규정 적용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취득하는 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또 재경부는 올해 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2006년 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이전 1세대3주택자는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더라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 입주권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돼 양도세 60% 중과대상에 포함된다. 또 2주택자의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입주권 자체를 주택수에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이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 양도시 3주택 중과세를 피하거나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며 "이 같은 법개정으로 조세회피 행위가 억제되고 과세형평이 제고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주택수 포함, 양도세 부과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내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이 보유한 입주권은 다주택자 분류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이 입주권 외에 기존 주택을 1채 보유한 사람은 2주택자가 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또 기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3주택 이상 양도세 60% 중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살고 있던 집이 재건축·재개발이 돼 다른 집(대체주택)을 사서 거주한 경우,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뒤 다시 돌아오고 다른 집을 1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합원의 입주권이 아닌 일반 분양권은 이번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경부는 "개정 내용은 원칙적으로 내년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는 입주권부터 적용한다"며 "올해말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이라도 내년 이후 새로 취득할 경우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건축·재개발조합이 분양받을 조합원과 이들의 아파트 평수, 동호수 등을 추첨 등을 통해 결정지은 것으로, 시군구청이 인가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내년 이후 입주권 취득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앞으로 입주권을 파느냐, 기존 주택을 파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진다. 다주택자가 입주권 자체를 팔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9~36%(보유기간 1~2년 40%, 1년 미만 50%)의 정상적인 양도세율(실거래가 기준)이 적용된다. 입주권을 팔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살던 집이 재건축 때문에 입주권으로 전환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또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같이 붙는다. 1주택 비과세 요건은 `3년 보유`이며 서울과 과천, 수도권 5개 신도시는 여기에다 `2년 실거주` 조건까지 붙는다. 예컨대 2년동안 살던 집이 재건축 입주권으로 바뀌었고 이 입주권을 판다면 3년 보유에 미달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셈이다. 다주택자가 입주권이 아닌, 기존 주택을 팔 때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2007년부터는 8·31대책에 따라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50% 단일세율 중과세 대상(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이 된다.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 입주권을 새로 취득했다면 3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3주택 이상에 규정에 따라 양도세 60% 중과세 대상(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으로는 기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새로 재건축 입주권을 샀을 경우 입주권이 주택수에 안 들어가 1세대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물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나중에 완공된 재건축 아파트를 팔 경우에도 1주택 비과세 요건만 맞추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내도 된다.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내년부터는 입주권 자체를 `주택`으로 보지는 않지만, 주택수 계산할 때는 포함시킨다고 보면 된다"며 " 입주권을 뺄 경우 발생하는 부당한 1주택 비과세 및 3주택 중과세 배제 혜택을 없애는 한편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의 경우 어차피 입주권 전매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같은 투기억제조치는 큰 실효가 없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와 5대 광역시, 천안·아산·청주 등 충청권, 경남 창원·양산 등이다. 다만 전매금지법안이 공포된 지난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의 경우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는 이같은 입주권에 대한 수요는 확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경부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등은 기존 규정에 따라 보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줄 방침이다. 살던 집이 재건축·재개발 대상이 되는 바람에 입주권을 받고 다른 집(대체주택)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 아파트가 완공된 뒤 이 곳으로 다시 이사하고 대체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단 세대원 전원이 다시 돌아와야 하고, 대체주택은 1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 또 대체주택에는 1년 이상 살았어야 한다. 만약 이 경우 대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을 판다면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설령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집에 대해 입주권을 받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일지라도 대체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팔려 한다면 2주택자로 간주한다는 것이 재경부의 해석이다. 살던 집(종전주택) 외에 따로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공된 뒤 1년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만 세금을 물지 않는다. 1년이 지난 뒤 종전 주택을 팔면 2주택자가 돼,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없어질 뿐 아니라 2007년부터는 50% 단일세율 중과세가 된다. 한편 정부는 8·31 대책에서는 2주택자 판정할 때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기준시가) 3억 미만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빼주기로 했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그러나 "입주권에 대해서는 이같은 예외를 인정해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주권에 대해서는 역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에 소재한 1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2005.09.06 I 김수헌 기자
  • 토지 경매, 8·31대책 틈새 뚫고 `상종가`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8·31부동산대책의 규제를 피해간 토지 경매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이 발표된 지난 31일 당일 입찰된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답(1777평)은 무려 20명이 응찰해 감정가(1억4100만원)의 두배가 넘는 3억3150만원에 낙찰됐다. 이번 대책이 예고됐던 지난 30일에도 충남 태안군 근흥면 임야(906평)는 13명이 경합을 벌인 끝에 감정가(9669만원)의 3배에 달하는 2억8130만원에 주인이 결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8·31대책 발표에도 고가낙찰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일반 토지 거래와는 달리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면 각종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토지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앞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시에는 자금조달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매입한 토지의 의무이용 기간도 기존 6개월~1년에서 2년~5년까지 늘어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처분도 어렵게 됐다. 이에 비해 경매를 통해 낙찰 받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도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자금조달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토지의 의무이용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당해지역 거주요건(현재는 6개월, 내년부터는 1년)은 지켜야 한다.경매전문가들은 "주택의 경우 내년부터 개인간의 주택 거래세율이 현재 4.0%에서 2.85%로 대폭 낮아지는데 비해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개인간 거래로 인정되지 않아 거래세율이 4.6%로 변동이 없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주택 경매는 인기가 떨어진 반면 토지 경매는 인기를 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지 경매여건이 좋아진 것만은 아니다. 양도세와 종부세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영진 디지털태인 부장은 "이번 대책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이 당해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강화되고 세금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투자에 나설 때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05.09.05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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