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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12건

상속세 절세를 위한 자산보유 원칙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상속세 절세를 위한 자산보유 원칙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상속세 절세 차원에서 자산을 보유한다면 금융자산이 나을까? 부동산이 나을까?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른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떻게 자산을 구성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① 부동산의 절세 원리 부동산은 상속 시에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다. 따라서 부동산만 있다면 거액의 상속세금을 내기 위해 갑자기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일정규모에 대해 금융자산을 상속세 만큼 준비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부동산 중 주택에 대해서는 부모 봉양을 통할 절세가 유리하다. 자녀가 1주택을 10년간 부모를 동거 봉양할 경우 주택가격의 80%를 5억원 한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준다. 부동산 금액이 커서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소득이 마련되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임대소득이 나오는 건물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을 증여하는 것이 낫다. 부모의 부동산 관련 임대소득 증가로 상속세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지나 대지 등 토지는 상속세법상 공시가액으로 평가되므로 상속세가 줄어든다. 그러나 상속 이후 자녀들이 부동산 양도를 고려한다면 감정 등을 받아 상속을 할 수 있다. 사전 증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므로 케이스 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② 금융 재산의 상속세 절세 원리 금융재산은 기본적으로 시가 평가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비해 높게 평가되는 편이다. 따라서 금융재산은 상속세법상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인정해주고 있다. 대상금액은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또는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해준다. 특히 금융재산의 20%는 2억을 한도로 한다. 이를 역산하면 금융재산이 최대 2억원까지 인정된다. 총 재산이 많다면 예상 상속세의 비중만큼 금융자산으로 대비해 놓는 것이 갑작스런 자산처분을 피할 수 있어서 유리할 것이다. 한 부모를 가정하면 총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예상 상속세는 약 4억원에 해당하므로 전체 재산 중 금융재산 비중이 20%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이를 각각 50억원일 경우로 생각하면 32%, 100억원의 경우 39% 이상의 금융재산 비율이 상속세 부담액으로 필요한 자금이 된다. ③ 10년전부터 준비하라부모가 돌아가시기 10년 전부터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증여를 하더라도 이 시기에 하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남자는 78.5세, 여자는 85.1세이므로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비중을 재설정하고 미리 증여해 상속세를 대비하는 것이 가족의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2016.06.11 I 최정희 기자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절세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6월은 성실신고 확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도·소매업 등 은 20억원 이상, 제조·숙박·음식 및 출판·영상 등 업종은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 및 서비스업이나 전문직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매출이 있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들이 성실신고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반면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경우 확인비용의 60% 및 의료비, 교육비가 세액공제된다. ① 가공경비는 중점 확인 대상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는 비용을 지출할 때 증빙을 잘 챙겨야 한다.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비용을 지출하면서 받는 증빙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 적격증빙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사업 관행 또는 실수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그 비율이 높으면 사후 검증이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그리고 실제 지급한 사업용 계좌의 통장 근거는 일치시켜서 관리해야 한다. ②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도 중점 확인 대상 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비용으로 쓸 수 없다. 이러한 경비는 특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인건비의 경우 가공 인건비의 사용 여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가족 등 특수 관계자에 대한 인건비는 실제 일하는지 여부와 업무상 타당한 금액보다 초과 지급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그리고 군복무중인 자나 해외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확인대상이다.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보다 많다면 개인 경비가 들어간 것으로 봐 중점확인 대상이 된다. 접대비나 교통비 및 차량 유지비도 마찬가지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선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 관리해야 한다. ③ 법인 전환을 고려하자최근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 사업자는 법인에 준하는 투명한 세무상의 관리를 요구받게 된다. 투명한 세무 관리가 목적이라면 개인기업보다는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물론 병·의원이나 전문직 등은 요건이 필요하므로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도·소매나 음식 및 기타 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비교적 개인보다 낮은 점과 대표자 개인의 인건비가 법인에선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를 성실신고 대상자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선 세무조사 대상자로서의 위험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도 법인전환이 유리하다.
2016.06.04 I 최정희 기자
"고가 전세자금 증여, 자금출처 조사 나올수도"
  • [웰스투어]"고가 전세자금 증여, 자금출처 조사 나올수도"
  • [부산=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최인용 가현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가 3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 ‘초 저금리 시대 투자와 절세 전략’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성선화 기자]“10억원 이상의 고가 전세 자금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액 기준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3일 부산 동구 KB아트홀에서 진행된 ‘제5회 이데일리와 함께 하는 웰스투어’에서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는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은 경우 국세청의 타깃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는 투명하게 소득 신고를 해놓는 게 좋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자금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에는 탈세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탈세에 대한 신고 포상금 인상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됐다. 차명 계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2014년 상반기에만 1058건(금액 8.6억원)으로 직년 연도 한 해와 맞먹는 금액이다. 차명 계좌로 신고를 당하면 5년치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된다.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은 ‘무늬만 업무용’ 차에 대한 과세다. 그동안은 법인들이 비용 처리를 위해 외제차 구입을 많이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무용 승용차들은 실제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같은 운행 일지를 써서 운행 비율만큼만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2016.06.03 I 성선화 기자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상속세 없어도 상속신고가 유리한 이유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상속세는 최소 10억원(한부모의 경우 5억원)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과거 사회 통념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매년 신고대상과 신고가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상속세는 10억원 이하(한부모의 경우 5억원)이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유리한지 살펴보자.① 사전증여가액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가 유리하다상속세를 계산할 때 자녀나 배우자 등 상속인들에게 미리 준 재산은 10년간 합산해 계산한다. 따라서 상속 당시의 재산은 기준금액이 되지 않아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사전 증여한 가액이 있다면 합산돼야 하므로 실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당신고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연 10.95%의 이자상당액을 납부 지연일에 따라 내야 한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로 인해 상속세가 많이 추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보험금, 퇴직금 등이 상속재산에 합산돼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세는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상속받은 자산을 나중에 팔 때 유리하다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시가가 원칙이다. 시가가 없는 가액은 감정가액이나 공시가액을 토대로 평가한다. 특히 토지, 일반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시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자산을 향후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다.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나중에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까지 절세할 수 있다. 상속세가 없거나 낮은 세율에 걸리도록 시가가 없는 재산은 감정가액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최근 조세심판례는 상속 이후에 6년이 경과해 소급감정을 받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경우 나중에 상속 감정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심판례(심사 양도 2015-0073)가 있다. 그러나 시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감정에 대해 시가를 인정하는 법원 판례도 있으므로 시가로 상속세를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③ 자금출처 조사 시에 신고가액이 있으면 유리하다자력으로 재산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자금출처는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금액, 기존의 소유재산 처분액 전세금 및 보증금등 확실한 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는 자금출처를 위해서도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이다. 상속세 신고는 가족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6.05.28 I 최정희 기자
'재테크 오아시스'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 [웰스투어]'재테크 오아시스'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 [이데일리 금융부]‘정기예금 금리가 1%대인 초저금리에서 어떻게 자산을 굴려야 할까.’ 자산가나 자영업자·월급쟁이를 가릴 것 없이 공통의 고민입니다. 길어진 노후와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재테크는 필수지만 도대체 이런 고민에 대한 시원한 해법을 찾을 수 없는 ‘재테크 사막’ 시대입니다. 지난 2014년 첫 막을 올린 후 불확실한 우리 경제 상황에서 명쾌한 재테크 해법을 제시하며 ‘재테크의 오아시스’의 역할을 해온 대국민 재테크 강연회 이데일리 웰스투어가 서울을 시작으로 포문을 엽니다. 국내에선 유일하게 실전에서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 투자 고수를 초청해 강연하는 이데일리 웰스투어는 5회째를 맞아 한층 탄탄해진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은행·증권·부동산·절세·창업·은퇴준비 등에 걸쳐 8명의 전문가가 서울과 부산에서 실제 투자 사례를 기반으로 재테크 비법을 전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25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여는 서울 강연회에서는 소자본으로 리모델링해 월세 받는 비법이라는 주제로 토미 교수가 첫 강연을 시작합니다. 김종률 랜드모아 대표는 초보 투자자가 처음 상가주택에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들을 짚어주고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는 증여세절감방법과 절세를 위한 통장관리 비법,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절세방법, 종합부동산세 절세비법 등 실제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절세비법 등을 알려줍니다.이데일리에 ‘대박땅군의 땅스토리’를 연재하고 있는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은 3000만원으로 시작하는 토지 투자법에 대해, 이데일리TV에 출연 중인 최수창 엠디컨설팅 대표는 대시세가 말하는 주식투자의 최적기 포착법에 대해 강연합니다.부산·울산에서 PB 생활만 11년을 이어온 베테랑 PB인 박규석 KEB하나은행 VIP PB팀장은 그동안 관리해온 부산지역 자산가의 성향과 투자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대공개하고 김의신 부산은행 WM사업부 부부장은 저성장 시대 재테크 전략을 소개합니다.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부소장은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다양한 재테크 해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성공 투자와 리얼 재테크 비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연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제5회 이데일리와 함께 하는 웰스투어 △일시: 서울 강연회 5월25일(수)·부산 강연회 6월3일(금) 오전 09:00~17:20 △장소: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 부산 동구 시민회관 앞 KB아트홀 △참가비: 무료 △참가신청: 운영사무국 Tel: 02-3772-0376, 0306 / Fax: 02-6332-3699 / e-mail: wealthtour@edaily.co.kr
2016.05.25 I 문승관 기자
‘재테크 오아시스’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 [알림]‘재테크 오아시스’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 [이데일리 금융부]‘정기예금 금리가 1%대인 초저금리에서 어떻게 자산을 굴려야 할까.’ 자산가나 자영업자·월급쟁이를 가릴 것 없이 공통의 고민입니다. 길어진 노후와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재테크는 필수지만 도대체 이런 고민에 대한 시원한 해법을 찾을 수 없는 ‘재테크 사막’ 시대입니다. 지난 2014년 첫 막을 올린 후 불확실한 우리 경제 상황에서 명쾌한 재테크 해법을 제시하며 ‘재테크의 오아시스’의 역할을 해온 대국민 재테크 강연회 이데일리 웰스투어가 서울을 시작으로 포문을 엽니다. 국내에선 유일하게 실전에서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 투자 고수를 초청해 강연하는 이데일리 웰스투어는 5회째를 맞아 한층 탄탄해진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은행·증권·부동산·절세·창업·은퇴준비 등에 걸쳐 8명의 전문가가 서울과 부산에서 실제 투자 사례를 기반으로 재테크 비법을 전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달 25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여는 서울 강연회에서는 소자본으로 리모델링해 월세 받는 비법이라는 주제로 토미 교수가 첫 강연을 시작합니다. 김종률 랜드모아 대표는 초보 투자자가 처음 상가주택에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들을 짚어주고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는 증여세절감방법과 절세를 위한 통장관리 비법,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절세방법, 종합부동산세 절세비법 등 실제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절세비법 등을 알려줍니다.이데일리에 ‘대박땅군의 땅스토리’를 연재하고 있는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은 3000만원으로 시작하는 토지 투자법에 대해, 이데일리TV에 출연 중인 최수창 엠디컨설팅 대표는 대시세가 말하는 주식투자의 최적기 포착법에 대해 강연합니다.부산·울산에서 PB 생활만 11년을 이어온 베테랑 PB인 박규석 KEB하나은행 VIP PB팀장은 그동안 관리해온 부산지역 자산가의 성향과 투자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대공개하고 김의신 부산은행 WM사업부 부부장은 저성장 시대 재테크 전략을 소개합니다.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부소장은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다양한 재테크 해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성공 투자와 리얼 재테크 비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연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제5회 이데일리와 함께 하는 웰스투어 △일시: 서울 강연회 5월25일(수)·부산 강연회 6월3일(금) 오전 09:00~17:20 △장소: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 부산 동구 시민회관 앞 KB아트홀 △참가비: 무료 △참가신청: 운영사무국 Tel: 02-3772-0376, 0306 / Fax: 02-6332-3699 / e-mail: wealthtour@edaily.co.kr
2016.05.22 I 문승관 기자
종합소득세 장단기 절세전략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종합소득세 장단기 절세전략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계절의 여왕, 5월은 사업자들에게는 지난해의 성과를 점검하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의 달이기도 하다. 종소세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당장 세금을 더 많이 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기도 하다. 종소세는 기본적으로 비용의 정규 증빙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자들의 습관 문제이므로 좋은 절세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 특히 통장 관리와 카드 사용과 관련해선 단기적인 종소세 절세 전략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종소세 절세 전략 방향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① 단기적인 절세전략매출 관리와 관련해 사업용 계좌의 사용을 잘 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로 들어온 매출금액을 누락하게 되는 경우나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경우에는 최근 신고포상금제도와 관련해 신고가 되기도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매입 관리와 관련해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잘 사용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한 카드와 일상생활의 카드를 분리해 사용하는 습관이 증빙관리에 도움이 된다. 특히 사업 관련 비용은 사업용 계좌에 연결된 카드로 사용하고, 해당 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사이트에 등록한다면 증빙관리에 매우 편리하다. 인건비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임대료와 인건비는 비용증빙을 잘 갖춰 놓기만 해도 인정이 된다. 증빙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는 현금지급보다 통장으로 해 근거를 남기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일용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를 통해 과태료 부과가 많으므로 노동법에 근거한 근로소득 신고와 사업소득의 비용 처리를 잘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② 장기적인 절세전략장기적으로 종합소득세는 자산 구입의 근거가 된다. 국세청에서는 소득과 지출을 동시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으므로 소득신고를 적게 하면 향후 주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를 인정받지 못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하는 것만이 최선의 절세방법은 아닐 수 있다. 사업자는 근로자와 비교해 퇴직금 제도가 없고 사업자의 월급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매우 적은 것이 종소세의 구조이다. 노란우산 공제 등을 통해 연 300만원까지 그리고 개인연금저축과 함께 연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익이 많은 자영업자은 장기적인 퇴직금 재원이나 절세상품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다.사업 구조 변경을 통해 종소세를 절세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율은 1억5000만원을 넘어서면 최대 41.8%의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2억 미만의 이익에 대해서 11%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익이 많은 사업자는 구조적인 면에서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 또 개인이 혼자 하는것보다 가족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한다면 공동사업 비율만큼 세금을 나누게 돼 세금이 낮은 세율로 적용된다. 종소세 절세는 단기적으로는 습관이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략이 중요하다.
2016.05.21 I 최정희 기자
  • [알림]‘재테크 오아시스’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 [이데일리 금융부] ‘정기예금 금리 1%대인 초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자산을 굴려야 할까.’ 자산가나 자영업자·월급쟁이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길어진 노후와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재테크는 필수라지만 도대체 이런 고민에 대한 시원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국민 재테크 강연회 ‘이데일리와 함께 하는 웰스투어’가 그 해답을 드립니다. 제 5회 이데일리와 함께 하는 웰스투어는 오는 25일 서울, 내달 3일 부산에서 각각 진행합니다. 그동안 웰스투어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명쾌한 재테크 해법을 제시하며 ‘재테크의 오아시스’ 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제도권은 물론 재야의 재테크 고수들이 그들만의 비법을 공유하며 실전 재테크 경연장으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올해도 주식· 부동산 ·은퇴설계 등 분야별 고수들이 강연자로 나서 그들만의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달 25일 서울 행사에선 소자본으로 리모델링해 월세 받는 비법이라는 주제로 토미 작가가 강연합니다. 김종률 랜드모아 대표는 초보 투자자가 처음 상가주택에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들을 살펴보고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는 증여세절감방법과 절세를 위한 통장관리 비법,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절세방법, 종합부동산세 절세비법 등 실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절세비법 등을 공유합니다. 이데일리에 ‘대박땅군의 땅스토리’를 연재하고 있는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은 3000만원으로 시작하는 토지 투자법에 대해, 이데일리TV에 출연 중인 최수창 엠디컨설팅 대표는 대시세가 말하는 주식투자의 최적기 포착법에 대해 강연합니다.내달 3일 부산 행사에선 부산·울산에서 PB 생활만 11년을 이어온 베테랑 PB인 박규석 KEB하나은행 VIP PB팀장이 그동안 관리해온 부산지역 자산가의 성향과 투자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김의신 부산은행 WM사업부 부부장은 저성장 시대 재테크 전략을 제시하고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부소장은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다양한 재테크 해법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재테크 암흑기에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재테크모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와 함께 하는 웰스투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5회 이데일리와 함께 하는 웰스투어 △일시: 서울 강연회 5월25일(수)·부산 강연회 6월3일(금) 오전 09:00~17:20 △장소: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 부산 동구 시민회관 앞 KB아트홀 △참가비: 무료 △참가신청: 운영사무국 Tel: 02-3772-0376, 0306 / Fax: 02-6332-3699 / e-mail: wealthtour@edaily.co.kr
2016.05.16 I 성선화 기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유의사항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1세대 1주택 비과세 유의사항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자산의 취득, 보유와 처분에는 세금이 있다. 특히 부동산은 취득과 보유 처분시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부동산 중 주택, 특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주택에 대해선 비과세된다. 이를 활용하면 주택을 처분할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다만 비과세의 적용은 세법상 엄격히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쉽게 생각하고 주택을 먼저 처분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큰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과세의 요건은 조세전문가와 상담한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1주택 뿐만 아니라 2주택이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대한 비과세이므로 부모가 각각의 명의로 한 채씩 갖고 있는 경우엔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 자녀 몰래 주택을 증여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세대원이 다른 주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로 돼 있는 부모나 친척 등의 세대원이 주택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주택가격도 중요하다. 비과세는 9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해당된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한 비율만큼 과세가 된다. 그러나 장기보유공제는 80%까지 인정되므로 고가주택도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교적 적게 낼 수 있다. ②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주택에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2년간 보유하면 된다. 그러나 공공사업 수용이나 취학, 질병 치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년 보유가 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2주택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사를 가기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새 집을 사고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근 수도권 공공기업의 지방 이전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5년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으로 인한 2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라 상속인의 기존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가족이 합쳐져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혼인으로 인해 남과 녀가 갖고 있던 집이 두 채가 되는 경우에 혼인한 날로부터 5년내에 한 채를 팔게 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모를 부양하면 상속공제도 가능하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합가도 유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시지역 이외의 농·어촌주택을 포함해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④ 다주택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다주택자의 경우 출가한 자녀 등에게 일부를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과세의 판단은 주택의 처분시점에 하므로 처분시점에 1주택이 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이외의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면제되는 금액이 커서 추징되는 사례가 매우 다양한 만큼 세무적 판단도 까다로운 편이다. 따라서 비과세라고 하더라도 꼭 팔기 전에 상담이 필요하다. 팔고 난 다음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6.05.14 I 최정희 기자
  • [알림]‘재테크 오아시스’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 [이데일리 금융부] ‘정기예금 금리 1%대인 초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자산을 굴려야 할까.’ 자산가나 자영업자·월급쟁이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길어진 노후와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재테크는 필수라지만 도대체 이런 고민에 대한 시원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국민 재테크 강연회 ‘이데일리와 함께 하는 웰스투어’가 그 해답을 드립니다. 2014년 막을 올린 후 1년에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진행해온 웰스투어는 2016년 상반기 행사를 오는 25일 서울, 내달 3일 부산에서 각각 진행합니다. 그동안 웰스투어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명쾌한 재테크 해법을 제시하며 ‘재테크의 오아시스’ 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제도권은 물론 재야의 재테크 고수들이 그들만의 비법을 공유하며 실전 재테크 경연장으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올해도 주식· 부동산 ·은퇴설계 등 분야별 고수들이 강연자로 나서 그들만의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달 25일 서울 행사에선 소자본으로 리모델링해 월세 받는 비법이라는 주제로 토미 작가가 강연합니다. 김종률 랜드모아 대표는 초보 투자자가 처음 상가주택에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들을 살펴보고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는 증여세절감방법과 절세를 위한 통장관리 비법,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절세방법, 종합부동산세 절세비법 등 실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절세비법 등을 공유합니다. 이데일리에 ‘대박땅군의 땅스토리’를 연재하고 있는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은 3000만원으로 시작하는 토지 투자법에 대해, 이데일리TV에 출연 중인 최수창 엠디컨설팅 대표는 대시세가 말하는 주식투자의 최적기 포착법에 대해 강연합니다.내달 3일 부산 행사에선 부산·울산에서 PB 생활만 11년을 이어온 베테랑 PB인 박규석 KEB하나은행 VIP PB팀장이 그동안 관리해온 부산지역 자산가의 성향과 투자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김의신 부산은행 WM사업부 부부장은 저성장 시대 재테크 전략을 제시하고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부소장은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다양한 재테크 해법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재테크 암흑기에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재테크모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와 함께 하는 웰스투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5회 이데일리와 함께 하는 웰스투어 △일시: 서울 강연회 5월25일(수)·부산 강연회 6월3일(금) 오전 09:00~17:20 △장소: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 부산 동구 시민회관 앞 KB아트홀 △참가비: 무료 △참가신청: 운영사무국 Tel: 02-3772-0376, 0306 / Fax: 02-6332-3699 / e-mail: wealthtour@edaily.co.kr
2016.05.13 I 성선화 기자
'재테크 오아시스'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 [알림]'재테크 오아시스'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 [이데일리 금융부] ‘정기예금 금리 1%대인 초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자산을 굴려야 할까.’ 자산가나 자영업자·월급쟁이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길어진 노후와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재테크는 필수라지만 도대체 이런 고민에 대한 시원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국민 재테크 강연회 ‘이데일리와 함께 하는 웰스투어’가 그 해답을 드립니다. 2014년 막을 올린 후 1년에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진행해온 웰스투어는 2016년 상반기 행사를 오는 25일 서울, 내달 3일 부산에서 각각 진행합니다. 그동안 웰스투어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명쾌한 재테크 해법을 제시하며 ‘재테크의 오아시스’ 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제도권은 물론 재야의 재테크 고수들이 그들만의 비법을 공유하며 실전 재테크 경연장으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올해도 주식· 부동산 ·은퇴설계 등 분야별 고수들이 강연자로 나서 그들만의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달 25일 서울 행사에선 소자본으로 리모델링해 월세 받는 비법이라는 주제로 토미 작가가 강연합니다. 김종률 랜드모아 대표는 초보 투자자가 처음 상가주택에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들을 살펴보고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는 증여세절감방법과 절세를 위한 통장관리 비법,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절세방법, 종합부동산세 절세비법 등 실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절세비법 등을 공유합니다. 이데일리에 ‘대박땅군의 땅스토리’를 연재하고 있는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은 3000만원으로 시작하는 토지 투자법에 대해, 이데일리TV에 출연 중인 최수창 엠디컨설팅 대표는 대시세가 말하는 주식투자의 최적기 포착법에 대해 강연합니다.내달 3일 부산 행사에선 부산·울산에서 PB 생활만 11년을 이어온 베테랑 PB인 박규석 KEB하나은행 VIP PB팀장이 그동안 관리해온 부산지역 자산가의 성향과 투자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김의신 부산은행 WM사업부 부부장은 저성장 시대 재테크 전략을 제시하고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부소장은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다양한 재테크 해법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재테크 암흑기에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재테크모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와 함께 하는 웰스투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5회 이데일리와 함께 하는 웰스투어 △일시: 서울 강연회 5월25일(수)·부산 강연회 6월3일(금) 오전 09:00~17:20 △장소: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 부산 동구 시민회관 앞 KB아트홀 △참가비: 무료 △참가신청: 운영사무국 Tel: 02-3772-0376, 0306 / Fax: 02-6332-3699 / e-mail: wealthtour@edaily.co.kr
2016.05.12 I 문승관 기자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유리한 점은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국세청은 올해 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 탈세가능성이 큰 사업자 58만명에게 일종의 경고문 성격의 사전성실신고안내서를 발송했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작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 개 부류로 나뉘는데 도·소매업의 경우 20억이상, 제조업·음식점업·건설업의 경우 10억원,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 성실신고 대상자이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로 연기된다. 그 만큼 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는 일반 사업자에 비해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더 많은 세무 투명성을 요구받는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성실신고자의 법인전환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다.① 비용처리, 법인의 대표이사가 더 유리하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사업자인데 반해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직함을 가진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다. 따라서 급여 처리가 되지 않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은 대표이사 인건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다. 개인의 대표자의 퇴직금 또한 비용이 아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세무상 이익에 대해 6%에서 최대 38%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이사는 급여나 상여, 퇴직금 등을 보수규정을 갖춰 지급하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된다. 특히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자로 판단돼 개인사업자보다 폭넓은 근로소득 공제나 감면규정이 적용돼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 때 배당이나 퇴직금 등을 보다 적은 세율로 적용받는 방식으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②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 세금이 더 적다사업을 유지하면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이익에 내는 소득관련 세금을 부담한다. 거래에 내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차이가 없다. 다만 이익에 대해 부담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차이가 크다. 소득세는 세율구간이 6%에서 38%까지 적용되며, 법인세는 10%~22%의 세율이라 법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이 더 적다. 또한 법인에서는 대표이사의 급여가 비용으로 처리돼 한계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도 발생한다. 세금을 현금흐름의 유출로 본다면 이익에 대한 세금부담이 적은 법인사업자는 가용 자금이 개인보다 많아지는 자금조달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③ 법인전환시 이것 주의!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고려할 때는 세금 부문도 따져봐야 하지만, 사업의 목적성과 자금 조달 및 대외 공신력 등과 관련해 종합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인사업자는 자금의 무단 인출시 상법 및 세법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보다 설립과 폐업에 있어서도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다만 최근 들어 성실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 사업자는 법인에 준하는 투명한 세무상의 관리를 요구받게 됐다. 기업경영을 보다 더 투명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개인사업자를 성실신고 대상자로 유지하는 것보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장점이 더 많다고 하겠다.
2016.05.07 I 최정희 기자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억울한 세금 구제 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갑자기 세금이 과세돼 고지서가 나왔다.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내게 됐을 때 이를 어떻게 호소할 수 있을까. 세법에선 억울한 세금을 구제하기 위해 과세 전에 구제하는 절차와 함께 과세 후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최근 대법원 판례[2015두52326]는 과세 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절차에 해당하는 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억울한 세금은 절차와 기일이 특히 중요하므로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① 사전적 구제절차과세를 하기 전에 세법에선 `얼마의 세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 과세 예고 통지를 납세자에게 보내게 된다. 과세 예고 통지가 억울하다면 관할 세무서 등에 억울함을 주장하는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기간은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등에선 30일 이내에 국세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② 사후적 행정심판 구제절차세법은 과세 처분한 국세청의 상급 기관들이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과세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급 행정청을 통해 스스로 동일한 판단을 다시 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행정적 권리구제절차는 해당관서에 하는 이의신청이나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가 있다. 행정심판 구제절차를 통해 신청시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세 가지 구제절차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 중 하나만 해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해도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중복해 할 수 있다. 조세불복을 통해 인용(납세자 승소)하게 되는 비율은 최근 연간 27%~ 24% 가량에 이른다. ③ 기타 구제절차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에 의해서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나 관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이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세법은 억울한 세금에 대해 세무서마다 납세자 보호 담당관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엔 국민 고충처리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세금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빠른 시기 내에 조세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6.04.30 I 최정희 기자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절세를 위한 통장 관리 비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통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업자는 경비 처리를 위한 재무적인 관점에서도 통장 관리를 해야 한다. 일반인들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부동산 구입과정이나 전세자금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수반되는 것이 자금의 원천인 통장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차명으로 통장을 관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살펴보기로 하자.① 차명계좌는 증여세 부과 최근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계좌의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차명으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 증여가 되고 결과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② 비용 입증 및 자금출처 대비사업자의 경우 지출한 비용을 입증하기 위해 통장의 거래내역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명의의 통장을 제시하지 못하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부동산 등 고액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차명 계좌의 자금을 다시 가져오는 과정이나 고액자산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에서 차명계좌가 드러나게 되므로 부동산 등 자산 취득시에는 자금의 출처도 특히 유의해야 한다. ③ 차명거래는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운용차명거래 금지법에 따르면 탈세 및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게 될 경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사업자의 차명계좌에 대해선 신고 포상금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근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차명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신고 건수가 증가해 세무조사도 더 많이 이뤄지고 있다. ④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외차명계좌 명의를 빌린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차명계좌 금액이 상속재산에도 포함된다.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높은 세율의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불이익도 있다. 최근 세법의 개정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차명 금융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금융자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를 부담 할 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공제도 받지 못하게 돼 상속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금융거래는 한번 이루어지면 수정이 어려우며 근거가 비교적 오래 남게 된다. 잘못된 통장 사용이 습관화되면 수 년간 누적된 금액이 커지게 돼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과세될 수 있다. 금액이 증가하게 되면 사업소득의 최고세율인 38%나 상속세 및 증여세율 최고 50%까지 적용돼 과세 금액이 커질 수 있다. 차명계좌는 물론이거니와 본인의 통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용 계좌와 일반 계좌를 구분해야 한다. 또 가족의 통장도 증여가 될 수 있으므로 근거에 맞게 제대로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6.04.23 I 최정희 기자
부모와 같이 살면 상속세 절감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부모와 같이 살면 상속세 절감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전세 값 급등과 월세의 부담이 많은 젊은 세대는 주거비용도 부담이다. 핵가족이나 1인 가족 시대이지만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주거 비용 절감과 함께 상속세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은 의,식,주의 하나로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상속증여세법에선 1세대 1주택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최대 5억원(주택가액의 80%)까지 가능하다. 이를 공제 받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부모가 사망하기 전 부모와 상속 자녀간 10년 이상 계속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쓰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 집에 동거하지 않으면 상속 공제를 못받는다. 예컨대 이웃에 살면서 10년 이상 봉양을 했더라도 같이 동거하지 않았단 이유로 상속 공제가 불가능하다. 둘째,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셋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가 주택 상속을 받아야 한다. 최근 대법원에선 동거주택 상속 공제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2012두2474)에 따르면 동거만 10년 이상 한다면 해당주택이 동일주택이 아니어도, 10년 이상 소유하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단 내용이다. 즉, 동거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동일 주택 여부나 보유 연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란 얘기다. 주택을 구입할 예정인 부모님과는 미리 같이 살아도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단 의미 있는 판결이다. 다만 2016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추가로 적용된다. 성인이 된 이후에 부모를 봉양한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10억원(한부모의 경우 5억원)이상의 재산에 대해 나오는 세금이다. 채무를 제외한 상속자산이 이보다 많다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모님은 자산의 구성을 1세대 1주택에 해당 하도록 부동산 자산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주택 자녀와 같이 10년이상 동거봉양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6년 이후부턴 주택가액에 대해 40%가 아닌 80%를 적용할 전망이라 부모님과 같이 10년 이상 사는 것은 주택가격의 80% 만큼 최대 5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6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80%인 4억8000만원을 공제받아 상속세율에 따라 최대 2억4000만원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부모님과 같이 살며 삶의 지혜도 얻고 주거 비용도 아낄 뿐 아니라 상속세도 절감하는 일석삼조의 혜택에 대해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2016.04.09 I 최정희 기자
상속증여세 언제까지 낼까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증여세 언제까지 낼까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가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몰래 남겨주신 금괴가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한다. 나중에 상속재산을 발견한 경우 상속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나? 언제까지 과세 될 수 있을까? 상속증여세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과세를 확정하는 제도다. 따라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와 경정 과정을 통해 세액이 확정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는 상속증여세를 확정해 부과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금 부과 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또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지 않고 사망한 경우 체납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승계되기도 한다.① 상속증여세는 제척기간이 다른 세금보다 길다상속증여세는 제척기간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기본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부정행위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이나 누락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5년으로 확장된다. 또 상속증여세는 10년과 15년 이외에 거의 무제한의 특례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바로 포탈세액이 50억원 이상인 자산을 제3자 명의로 숨기거나 국외로 돌리는 경우 또는 등기나 등록이 필요없는 서화, 골동품 등으로 빼돌린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재산가액 기준에 따라 금괴의 사례는 15년이나 무제한으로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큰 금액을 누락하는 것은 추후 추징될 가산세 등을 고려할 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②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된다피상속인이 세금을 안내고 사망하면 납세의무가 소멸할까? 그렇지 않다. 세법은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 상속으로 받은 금액에서 상속세를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승계된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배우자1.5, 자녀1의 지분율로 계산함) 나눠 계산한다. 따라서 부모 사망으로 미납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③ 증여세는 증여 준 사람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상속세는 세금이 커서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 연대 납세의무는 여러 명이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더라도 그 중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세금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 있고 상속세 10억원이 있는 경우 자녀 2명이 각각 5억원씩 내면 되지만 연대납세 의무가 적용되는 상속세에선 자녀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도 조세채권을 보전하는 취지로 자녀들에게 각각 10억씩의 고지를 내보내도록 하고 있다. 이중 한명이 내게 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를 낸다. 이 또한 증여이므로 증여세가 추가로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016.04.02 I 최정희 기자
법인의 암적 존재, 가지급금 절세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법인의 암적 존재, 가지급금 절세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법인의 회계 계정에는 가지급금이라는 암적인 존재가 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대표자가 증빙 없이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발생하게 된다. 일종의 법인이 대표 이사 등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다. 실무적으로는 거래 관행상 또는 영업상 리베이트 비용의 처리를 못하는 경우 가지급금이 재무상태표에 나타나게 된다.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일수록 재무건전성을 해치게 돼 기업의 부실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다. 먼저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대여한 금액의 성격이므로 인정이자 만큼 법인세를 과세한다. 또 가지급금은 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돼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 가지급금 자체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이므로 법인에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를 얻어가면서까지 대표가 가져가는 것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자비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가지급금은 세무상 불이익이 크므로 실무적으로 반드시 없애야 하는 항목이다.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기로 하자.첫째, 가지급금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에 입금 시키는 방법이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차입한 금액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가지급금이 없어진다. 입금할 재원은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를 인상하는 방법 및 개인 자산을 매각해 자금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급여의 인상은 4대보험이 추가로 증액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대표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이 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선 법인에 배당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배당소득세(2000만원이하의 경우 약 15.4%)를 부담하게 된다. 매년 일정금액의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변제할 수 있다. 배당은 2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셋째, 퇴직금과 상계하는 방법이다. 현금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 이를 법인에 입금해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임원의 퇴직금은 세법상 한도가 있고 퇴직 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점, 그리고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위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넷째, 자기주식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이 있다. 법인 입장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고 현금을 주주에게 지급한 것이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자본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한다. 다만,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선 상법상의 절차에 따른 주식소각 등 자기주식의 취득요건에 맞는 방법이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상법상 무효인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 임의로 주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봐 가지급금으로 보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 산정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주식가치보다 저가매입을 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을 만큼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하며, 고가로 주식을 매입시 해당주주에게 비싸게 사준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사안이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 위에 제시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세무리스크가 법인을 위협하는 암처럼 커지기 때문이다.
2016.03.26 I 최정희 기자
손자·손녀에게 증여시 절세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손자·손녀에게 증여시 절세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손자, 손녀에게 상속을 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상속은 세대를 이전하는 부의 이전에 대해 사망시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세대를 넘어서 조부모세대에서 손자·손녀세대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한다. 세대 생략 증여는 상속세를 경감시키므로 일반적으로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세대 생략 증여가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 2016년 바뀐 세대 생략 증여의 할증율에 대한 개념과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① 세대 생략 증여의 유리한 점세대를 생략한 증여는 세제상 유리하다. 과거 국세청장도 세대 생략 증여를 활용할 만큼 절세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세대 생략 증여는 증여세를 한번 더 내지 않아도 되므로 30%가 할증돼 과세된다. 이러한 할증과세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별로 그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손자녀들 여러명이 나눠 받게 되는 경우 각각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상속증여세법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해 증여계획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할증과세 돼도 유리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증여는 10년단위로 합산해 과세하므로 10년이 지나면 여러번에 걸쳐 새로운 증여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② 올해부터 할증과세율 40%로 상향 조정돼 세대 생략으로 인한 할증과세에도 불구하고 손자·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고액의 금액에 대해서 할증율을 30%에서 40%로 높이도록 2016년 세법이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2016년 1월 1일부터는 미성년자에게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율을 40%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억원 기준으로 증여일로부터 10년간 받은 재산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 재산이 크지 않도록 계획하거나 고액증여의 경우는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③ 조부모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 조부모가 돌아가시는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의 상속인(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에게 준 상속재산은 상속세 계산시에 합산되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조부모가 10년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합산과세 되므로 상속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상속인(자녀,배우자)이 아닌 손자·손녀에게 증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5년이내 증여한 재산만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미리 손자·녀에게 세대 생략 증여를 하는 것이 후일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2016.03.12 I 최정희 기자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로 절세하자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비상장주식 가치평가로 절세하자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비상장 법인이다. 법인세 신고를 하는 3월이면 기업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신고해 세금을 낸다. 이익이 난 기업도, 손실이 난 기업도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미래의 세금에 대비할 수 있다. 이익이 난 기업과 손실이 난 기업은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 ①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방법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주당 순손익가치와 주당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 과다보유법인 2:3 등 예외 있음)로 가중 평균해 계산한다.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손익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므로 기업가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익이 많이 나고 자산이 많은 것이 유리하므로 임의로 선택 가능한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기업가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퇴직금을 계상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가속 상각 하는 등 일정부분 합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②이익이 난 기업의 기업 가치평가 활용법이익이 난 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업가치가 증가한다. 특히 세무적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출 등의 문제로 이익을 만들어낸 기업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업가치가 증가한다.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세무적인 입장에선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이 있다. 만약 고의의 사고로 대표가 사망한다면 납부재원이 없는 채로 기업가치 만큼 상속재산이 늘어나게 돼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익이 계속 나는 기업은 이에 대비할 상속세의 재원을 가족들이 낼 수 있도록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 들어 상속세는 대부분 상속 조사가 실시된다. 상속세 세무조사시에는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조회하므로 조사 시 매출 누락 등 불법 금융거래액이 나오게 되면 상속세뿐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증여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 앞으로는 보다 더 투명한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도 상속세를 대비한 중요한 부분이다. ③손실인 기업의 기업 가치평가 활용법손실이 난 기업은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되므로 가족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차명으로 돼 있는 주식을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다. 이중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자녀에게 5000만원(미성년자녀 2000만원)까지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식증여가 가능하다. 특히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5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30억원까지는 10%의 세율로 사전증여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 증여가액은 나중에 상속시 기한에 관계없이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사후 상속재산에 합산됨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전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기업의 가치평가는 이익이 난 법인이나 손실이 난 법인 모두 활용할 수 있다.
2016.03.05 I 최정희 기자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절세 비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절세 비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그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간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관련해 가산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가 문제다. 간이과세자가 많은 몇몇 지역이나 업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 유용한 절세 비법을 알아보자. ① 세금계산서는 발행시기가 중요하다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지 못하고 그 달을 넘겨 발행하게 되면 가산세가 있다. 이때는 매출자도 1%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매입자도 1%의 가산세를 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매출이 발생한 달을 넘겨, 즉 부가가치세 신고기간(1기: 1월~6월, 2기:7월~12월)을 넘겨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자는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특히 매입자의 경우엔 매입공제를 못 받아 불이익이 크다. ② 허위세금계산서는 형사처벌 대상이다매입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출액 전액에 대해 공제 없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높다. 따라서 허위세금계산서를 구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허위계산서를 발행하면 불이익이 크다. 먼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고 소득세 비용도 인정되지 않아 소득세를 내야 한다. 법인의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돼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부담될 수 있다. 특히 자료상 거래는 원래 내야 할 세금뿐만 아니라 본세 그리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부가가치세 2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해 더 많은 불이익을 보게 된다. ③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다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다. 이는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통해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의뢰하는 것이다. 거래 발생 3개월 이내에 해야 유효하므로 신청기한이 중요하다. 특히 매입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대금을 입금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통장에 지급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사실의 시기와 금액이 잘 맞으면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절세 비법이다.
2016.02.27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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