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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후폭풍…예산정국도 '이념싸움' 우려
  • 국정교과서 후폭풍…예산정국도 '이념싸움' 우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의도 정가가 ‘예산전쟁’에 본격 돌입한다. 여야는 이번주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 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한다. 총선 직전 심사인 만큼 의원 개개인간 ‘예산 챙기기’ 경쟁이 커질 전망이다.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예산안 논의의 뇌관으로 꼽힌다. 역사교과서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은 정치적 이념적으로 더 커질 게 뻔하다.◇국회 각 상임위, 19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착수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각 상임위는 19일부터 일제히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착수한다.예비심사는 각 부처에 배정된 예산안의 적절성 여부를 각 상임위 차원에서 먼저 따져보는 절차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다시 종합 검토할 수 있다. 예결특위는 예산안 공청회를 오는 26일로 잡고 있다. 이후 28~30일 사흘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 계획이다.이번 예산안 심사는 총선 직전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측면이 있다. 각 의원의 예산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회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 때 정부원안보다 수조원씩 더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곤 한다. 특히 ‘눈에 보이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지역구 의원의 주 타깃이다.정가 한 관계자는 “지역구 예산을 따내려는 노력만 해도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꺼리로 삼는 게 다반사”라고 했다.올해는 재정건전성 문제와 맞물려 정치적으로 부각될 소지도 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 40%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의원들의 무분별한 증액 요구가 예년만큼 여의치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가장 큰 변수는 국정교과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교육부 예산 100억원가량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을 위해 미리 책정한 금액)를 끌어다쓰는 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치적 공방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역사교과서 공방이 과열돼 ‘이념전쟁’ ‘진영싸움’으로 번질 경우 예산안 뿐만 아니라 각종 입법도 멈출 것이란 우려도 벌써부터 나온다. 새정치연합이 전면적인 장외투쟁에 나서 국회가 ‘올스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여야는 이미 정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야당이 법안과 예산안 심사에 역사교과서를 연계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야당은 이번에도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나가 야권연대를 통한 총선 승리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하지만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 발행을 위해 쓸 예산을 짜기에 앞서 민생과 복지를 위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국정교과서 예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예산 연계 세법심사 관심…최경환표 개인계좌 등 주목예산안과 연계된 세법 심사도 관심사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큰 폭의 변화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상도 예년처럼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오히려 ‘최경환표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ISA) 신설,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일부 품목의 개별소비세 폐지 등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정부정책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이와 함께 박근혜정부 들어 계속 추진됐던 종교인과세 법제화가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관련기사 ◀☞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갑작스런 이념전쟁, 왜 지금인가☞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전환기 한국경제, 朴정부 시간이 없다☞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국가'는 없고 '지역'만 판치는 국회☞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힘없는 비례대표는 말이 없다☞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국가부도는 정말 '딴 나라' 얘기일까☞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정부실패보다 더 심각한 정치실패☞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공무원 철밥통도 불안한 시대☞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잊을 만하면 또, 그 이름 법인세
2015.10.18 I 김정남 기자
부동산 공동명의가 유리한 이유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부동산 공동명의가 유리한 이유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부동산을 구입할 때 단독으로 명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공동으로 하는 것이 나을까? 부동산 등 자산을 구입할 때 명의는 한 번쯤 고민하는 부분이다. 특히 부동산은 취득시와 보유시 그리고 처분시까지 세금이 모두 발생하는 자산이므로 각 보유단계별로 유·불리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통상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① 취득시 유리한 점공동명의 취득시에 취득세를 납부할 때 자금 출처를 준비해야 하는데 공동명의 취득자가 부동산 등 구입 자금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다. 자금 출처와 관련해 소득 있는 사람과의 공동명의는 유리하다. 부부간, 직계존비속간 공동명의로 자산을 취득한다면 미리 자산의 구입 자금을 만들어 주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대법원 판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677)에선 취득자금에 대해 공동명의로 관리한 계좌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은 판례도 있으므로 자금출처는 중요하다.② 보유시의 유리한 점보유시에는 재산자체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또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와 소득세,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재산세에선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주택 이상인 상황이나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선 공동 명의가 세율 분산효과로 인해 유리하다. 종합소득세면에서는 공동명의가 소득이 나뉘어 낮은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유리하다. 임대료가 발생하는 건물에 대해선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세율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 ③ 처분시의 유리한 점양도소득세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낮은 세율구간이 적용돼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 최고세율인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약 2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상속의 경우도 공동명의 자산중 상속인이 아닌 명의자 부분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 유리하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에 대해서도 상속세 절세 측면에선 공동명의로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많이 해 놓는 경우에는 최대 50%의 상속세가 적용된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불편한 경우도 물론 있다. 담보대출이나 부동산 처분의 경우에 공동으로 서류를 준비해 서류준비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공동명의로 인한 불이익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산증가로 인한 추가문제 등도 있을 수 있다. 특히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10년간 증여공제금액 배우자 6억원(직계비속 5000만원)을 넘게 되면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공동명의를 할 때는 절세 전략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2015.10.17 I 최정희 기자
  • '최경환표 만능통장' ISA에 낙제점 준 국회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경환표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ISA)의 정책적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신규 저축은 크게 늘지 않고 재정 부담만 더 커질 것이란 비판이다.정부가 추진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역시 비슷했다. 고용효과가 기대되긴 하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일시적인 보조금 성격에 그칠 것이란 게 국회의 시각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 분석을 내놨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될 수 있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ISA에 대한 분석이다. ISA는 예·적금,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통장이다. 주식 혹은 펀드에 투자하려면 새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불편을 없앤 것이다. 세제 혜택도 준다. 가계의 재산형성을 돕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다.다만 예정처의 평가는 다소 박했다. 예정처 측은 “ISA의 목표 달성은 순저축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면서 “기존에 보유하던 금융상품을 해지하고 ISA로 자금을 이동시킨다면 순저축 증가없이 감면액만 커질 것”이라고 했다. 기존 금융자산간 이동이 주를 이룰 것이란 얘기다.이 때문에 ISA가 결과적으로 재정 부담만 야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ISA 과세특례에 따른 세수 감소를 1조65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정부가 신설하려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역시 국회의 비판을 비켜가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정규직 청년고용 증가시 인원당 대기업 250만원, 중소·중견기업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예정처 측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다시 2%대로 하락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일시적인 세제혜택을 위해 장기적으로 비용부담이 클 수 있는 정규직 청년고용을 확대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과거 주요 고용창출 공제제도가 한계를 보였다는 점도 예정처는 거론했다. “직접적 재정지출과 달리 공제 혹은 감면 같은 사후적 간접적 방식은 유인이 더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5.10.16 I 김정남 기자
  • [재테크의 여왕]신종 재테크 P2P 대출 투자 어떻게 하나
  • [이데일리 성선화 정다슬 기자] 최근 개인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 대출 플랫폼이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과 1년 만에 82억 원 규모로 급성장 했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전직 우리은행 출신이 대표인 ‘8퍼센트’, 지역 중소상공인에 특화된 ‘펀다’, 부동산 대출 전문 ‘테라펀딩’ 등이 있다. P2P 대출의 기본 구조는 투자자가 원금과 이자를 매달 돌려받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무엇보다 큰 매력 포인트는 연 8% 이상의 높은 수익률이다. 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는 P2P 대출 플랫폼 투자시 유의할 점을 알아본다. ◇정체가 뭐야? 대부업체 vs 유사수신P2P 대출 플랫폼의 핵심은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투자를 받고 싶은 개인과 투자를 하고 싶은 개인을 플랫폼을 통해 이어준다. 하지만 투자를 주선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자금이 오고 갈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기관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유사수신업체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은 유사수신행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유사수신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P2P업체가 유사수신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현행법상 자금거래 플랫폼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통과된 크라우드펀딩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기업은 연간 7억원까지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과시켰지만, 지분형과 매입형만 해당된다. 이에 대부분 P2P 대출 플랫폼들은 금융업을 할 수 있는 대부업체를 자회사를 두고 운영된다.금융당국은 사업 초기에 섣부른 규제가 오히려 성장을 저해한다며 연말까지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부업자가 아닌 금융인으로 봐달라며 불만 쏟는 것 같은데 산업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장 성숙 지켜보면서 정부가 규제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금 보장 어떻게? 원금 보호 vs 비보호이렇듯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전무한 상황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도 금융기관의 부도시 5000만원까지는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P2P 대출 플랫폼에 투자했다가 투자 대상이 망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투자 대상의 부도시 원금을 100% 날릴 수 있다는 의미다. 원금 손실 가능성은 투자자들의 최대 리스크다. 이에 P2P 대출 업체들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다. 투자를 받고자 하는 개인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대출 정보를 공개하고, 자체적으로 투자자들의 원금을 쪼개서 분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세금은 얼마나? 25% vs 15.4%P2P 대출 투자시 유의할 또다른 점은 세금 문제다. 일반적으로 기존 금융권에서 이자 수익을 내면 15.4%, 배당소득을 받으면 5%의 세금을 내면 된다. 여기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호금융권의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 1.5%로 낮아진다.하지만 P2P 투자 수익은 비금융거래 수익으로 분류돼 25%에 달하는 높은 세금을 내야한다. 일반적으로 비금융거래 수익에 속하는 투자는 개인 간의 사적 거래,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 등 제도권 금융으로 규정할 수 없는 모든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법적 제도 마련이 개선되면 세금 관련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2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P2P 대출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10.15 I 성선화 기자
  • [재테크의 여왕]신종 재테크 P2P 대출 투자시 유의 사항
  • [이데일리 성선화 정다슬 기자] 최근 개인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 대출 플랫폼이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과 1년 만에 82억 원 규모로 급성장 했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전직 우리은행 출신이 대표인 ‘8퍼센트’, 지역 중소상공인에 특화된 ‘펀다’, 부동산 대출 전문 ‘테라펀딩’ 등이 있다. P2P 대출의 기본 구조는 투자자가 원금과 이자를 매달 돌려받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무엇보다 큰 매력 포인트는 연 8% 이상의 높은 수익률이다. 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는 P2P 대출 플랫폼 투자시 유의할 점을 알아본다. ◇정체가 뭐야? 대부업체 vs 유사수신P2P 대출 플랫폼의 핵심은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투자를 받고 싶은 개인과 투자를 하고 싶은 개인을 플랫폼을 통해 이어준다. 하지만 투자를 주선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자금이 오고 갈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기관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유사수신업체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은 유사수신행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유사수신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P2P업체가 유사수신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현행법상 자금거래 플랫폼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통과된 크라우드펀딩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기업은 연간 7억원까지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과시켰지만, 지분형과 매입형만 해당된다. 이에 대부분 P2P 대출 플랫폼들은 금융업을 할 수 있는 대부업체를 자회사를 두고 운영된다.금융당국은 사업 초기에 섣부른 규제가 오히려 성장을 저해한다며 연말까지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부업자가 아닌 금융인으로 봐달라며 불만 쏟는 것 같은데 산업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장 성숙 지켜보면서 정부가 규제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금 보장 어떻게? 원금 보호 vs 비보호이렇듯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투자자 보호 장치도 전무한 상황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입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도 금융기관의 부도시 5000만원까지는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P2P 대출 플랫폼에 투자했다가 투자 대상이 망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투자 대상의 부도시 원금을 100% 날릴 수 있다는 의미다. 원금 손실 가능성은 투자자들의 최대 리스크다. 이에 P2P 대출 업체들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다. 투자를 받고자 하는 개인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대출 정보를 공개하고, 자체적으로 투자자들의 원금을 쪼개서 분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세금은 얼마나? 25% vs 15.4%P2P 대출 투자시 유의할 또다른 점은 세금 문제다. 일반적으로 기존 금융권에서 이자 수익을 내면 15.4%, 배당소득을 받으면 5%의 세금을 내면 된다. 여기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호금융권의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 1.5%로 낮아진다.하지만 P2P 투자 수익은 비금융거래 수익으로 분류돼 25%에 달하는 높은 세금을 내야한다. 일반적으로 비금융거래 수익에 속하는 투자는 개인 간의 사적 거래,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 등 제도권 금융으로 규정할 수 없는 모든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법적 제도 마련이 개선되면 세금 관련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2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P2P 대출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10.15 I 성선화 기자
  • [주주가 1등 고객]④"주식매매엔 세금 안매기면서"…배당의 역설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그동안 국내 상장 회사들이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이 관심 밖에 있었던 건 세제 탓도 크다.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반면 배당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업이나 주주 모두가 배당보다는 주가상승을 통한 이익 극대화를 더 원했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기준금리 1.5%, 경제성장률 3%의 저금리·저성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배당이 안정적 수익처로 떠오른 것.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는 기업들에게 주주친화정책을 강조하는 한편 세제 측면에서도 배당 확대를 유인하고 있다.소액주주들은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얻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는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14%(주민세 포함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개인 입장에서는 고작 1~2% 배당수익을 위해 세금을 내느니 기업의 투자 확대 등 다른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매매차익을 얻는 편이 훨씬 유리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배당은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고도의 성장기 속에서 배당보다는 설비투자를 늘려 주가를 띄우는 편이 주주와 기업 서로에게 좋았고, 특히 실질적 지배주주인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낮아 배당률을 올릴 유인이 부족했다. 배당을 결정하는 데에는 지배주주의 의견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자신의 지분이 적으니 배당을 굳이 늘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유인도 없고 세제까지 안도와주니 배당을 통한 주주권 향상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FTSE가 지난 9월 발표한 배당수익률은 한국이 1.51%로 FTSE 선진국 지수 평균인 2.63%에 한참 못미친다. 중국(3.39%)이나 홍콩(2.9%), 일본(1.99%) 등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낮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글로벌 지수에서는 한국 시장이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11년 이후 주식시장이 2000선 전후의 박스권을 횡보하느라 주식 매매차익으로는 수익창출이 힘들어져 배당이라도 안정적으로 받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배당률이 낮아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기를 꺼린다는 점도 기업의 배당확대를 압박했다. 정부도 세제 변화를 통한 적극적 배당을 독려하고 나섰다. 올해부터 기업이 벌어들인 돈 중에서 투자나 배당, 임금재원으로 쓰지 않고 남겨둔 이익, 즉 사내유보금에 1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했다.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이고 총 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인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주주에게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하고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는 ‘배당소득증대세제’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즉 기업에게는 배당을 늘리지 않고는 못견디게 하는 동시에 주주들에게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이익의 일정부분이 배당을 통해 개인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낮아 배당율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10.15 I 송이라 기자
29세 직장여성 결혼비용 모으려면
  • [톡!talk!재테크]29세 직장여성 결혼비용 모으려면
  • Q. 29세 미혼여성으로 4년 전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월 급여는 350만원입니다. 140만원은 정기적금, 20만원은 주택청약저축, 20만원은 중국펀드, 실손 보험과 암보험에 각각 10만원 6만원을, 저축은행 예금에 20만원, 월세 56만원에 카드값, 밥값, 교통비 등 생활비로 78만원 쓰고 있습니다. 5년 내에 결혼한다고 가정할 때 어느 정도의 결혼 비용을 모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매달 140만원씩 들어가던 정기적금이 연말이면 만기가 되는데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고민입니다. 중국펀드 수익률이 안 높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곧 30대에 접어드는데 연령대별 맞춤형 재테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려면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A. 의뢰인은 직장생활 4년차 직장여성으로 소득을 잘 관리하여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게 저축을 잘하고 있습니다.현재의 소득으로 결혼자금 준비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지만 결혼 후 소비패턴변화에 대한 준비, 노후준비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중단기, 장기자금축적을 위해 조금 더 계획적인 저축이 필요합니다. 정기적금과 저축은행예금 만기가 되면 결혼비용 용도로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유지면서도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지금 같은 초저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그 대안으로 주가연계증권(ELS)을 추천합니다. 파생형 금융상품인 ELS는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으로 돼 있는 종목형도 있지만 용도가 정해진 자금인 만큼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코스피200과 같은 기초자산을 지수로 두는 지수형, 노 녹인(No Knock-In)상품을 추천합니다. 원금보장형 ELS는 리스크를 낮추고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어 보수적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MMF(머니마켓펀드) 혹은 CMA(종합자산관리계좌)로 보유하면 예상치 못한 미래의 소비지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대부분 정기적금으로만 돼 있는 월 납부형 저축을 만기 후 직장인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정기적금으로 가입해 만기가 돌아온 자금과 함께 결혼자금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일부를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는 양로저축보험과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세액공제형 상품,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연금상품으로 나눌 것을 추천합니다.양로보험은 15세~70세까지 가입 가능한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최저보증이율이 2.85%이며 현재 공시이율 3.2%로 매월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상품으로 금리가 하락해도 최저보증이율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일정부분 중도인출 기능도 있어 예상치 못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연금전환기능도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 혹은 연금저축펀드의 가입을 추천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낸 금액의 최고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낸 금액의 13.2%(최고 52만8000원)를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낸 소득세를 매년 환급받고 이자는 별도로 금융회사에서 받으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수 있어 절세혜택과 노후 준비를 함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중국 경제성장 둔화 우려와 중국본토 증시의 불안한 장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새로운 펀드로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안정적인 배당주와 공모주 청약을 통해 추가수익을 달성하는 ‘공모주&배당주펀드’ 혹은 국내주가지수를 추적하는 인덱스펀드로 장기 투자를 권유합니다.청약저축은 앞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마련 시 아파트 청약의 기회와 함께 금리도 높은 상품이어서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중간에 인출이 자유롭지 않고 해지 시 청약의 기회가 없어지는 점 고려해 찾지 않아도 될 만큼 부담되지 않는 범위로 운영하길 바랍니다.또한 실손보험과 암보험을 계속 유지하되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을 일정주기로 점검하면서 부족 시 추가 가입을 하고 앞서 언급한 대로 양로보험과 연금보험은 적금 만기인 연말에 꼭 서둘러 가입을 하길 바랍니다.[톡!talk!재테크]의 상담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장단기 재테크 목표 △구체적인 자금 지출수입 등 재테크 현황 △알고 싶은 금융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메일을 이데일리 금융부 e-메일(ms5611@daum.net)로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들께 속 시원한 재테크 해결책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15.10.13 I 문승관 기자
  • TPP 타결로 급해진 정부..“한·중 FTA라도 빨리 해야"
  •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우리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발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려면 늦어도 11월 중으로 국회 비준 동의가 완료돼야 하는데, 정부가 제출한 비준 동의안은 넉 달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중이다. ◇30일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무역이득공유 등 진통 예상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중 FTA를 비롯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한·터키(서비스·투자) FTA의 조속한 발효가 필요하다는 정부 측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중 FTA에 따른 농어업 및 제조업 피해를 중심으로 대체토론이 진행됐다. 여야가 오는 30일부터 한·중 FTA 등과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으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등 한·중 FTA의 연내 발효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이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 조속한 비준 동의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중요한 FTA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추가 피해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도 “중국의 경제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한·중 FTA 발효시 농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등 국내 제조업 피해가 예상했던 것보다 커질 수 있다”면서 “한·중 FTA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결과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무역이득공유제의 경우 그동안엔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해 왔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어촌 민심을 의식한 여당에서도 최근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정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역이득공유제란 FTA로 이득을 본 기업이 농어업 등 피해산업을 지원토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기업에게 이득을 공유하라는 것은 이중과세인데다, 기업과 농업인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위헌 소지마저 있다고 정부는 결론을 내렸다. ◇한·중 FTA로 TPP 대응..“11월 국회 비준 완료시 연내 발효”정부와 학계에서는 TPP가 타결 이후 우리 수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중 FTA를 하루라도 빨리 발효시키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통상정책이라는 것이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한·중 FTA는 대내적으로 우리 농업 시장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대외적으로는 TPP를 포기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체결한 협정”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질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응해 전략을 짜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자국 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심하게 대립하지만, TPP 등 국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힘을 합쳤다”면서 “우리 역시 한·중 FTA에 대해선 여야가 힘을 합쳐 국익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 들어 수출이 9개월 연속 뒷걸음질치고 있는데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신흥국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보탠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수출 상대국인 중국과의 FTA가 수출기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만큼,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한·중 FTA 국회 비준 동의 지연에 따른 손해가 하루에 40억원 수준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비준동의가 완료돼야 연내 발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한국 국내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한·중 FTA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전해왔다”면서 “중국 측이 내부 절차가 완료되는 데 한 달 가량 걸릴 것이라고 밝힌 만큼, 11월 중에는 국회 비준 동의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與, 중국發 리스크에 “한·중FTA 조속처리와 체질개선해야”☞ 대한상의-관세청, '한·중 FTA 활용 설명회' 개최☞ 여야 "30일부터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활동"☞ 이한구 "TPP, 한미 정상회담서 꼭 다뤄야 하는 의제 아냐"☞ TPP 참여시기 놓고 갑론을박..대세는 '신중論'☞ 산업부 "TPP 발효까지 최소 1~2년..수출 당장 영향없다"☞ 외통위 국감, 정부 TPP 전략부재 '질타' 쏟아져
2015.10.12 I 방성훈 기자
  • 국세청, '학원·대부업자' 기획세무조사 착수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세청이 고질적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와 대부업자 등을 상대로 대규모 기획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국세청은 학원사업자 34명과 대부업자 20명 등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86명을 상대로 이달 초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사업자 가운데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다. 조사 대상의 절반은 강남 3구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고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으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 등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장례업자와 프랜차이즈업자,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최근 사채업자를 포함한 일부 사업자들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국세청은 최근 지방청의 민생침해분석팀을 가동해 전국적으로 대부업자 등을 상대로 탈세 혐의에 대해 정보를 수집했다.국세청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8582억원을 추징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147명을 조사해 85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장 운영권을 담보로 200%의 고리로 자금을 대여한 뒤 상환이 이뤄지지 않자 사업장을 빼앗아 직접 운영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팔아넘긴 대부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10억원을 추징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국세청은 앞으로 검찰과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민생침해 사범의 과세 자료를 수집해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2015.10.12 I 김상윤 기자
  • [투자의맥]배당투자, 주목할 만한 종목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신영증권은 12일 저금리로 배당투자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종목군을 제시했다. 오정일 신영증권 산업분석팀장은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가 1.5% 내외로 떨어지는 등 저금리 상황에서 배당투자 매력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절세 또는 분리과세가 가능해지는 만큼 이를 활용한 배당투자를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올해 도입되는 세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배당·임금 증가에 쓰도록 하고 이에 미달하면 10%만큼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토록 하는 안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시장 평균치와 비교해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기업이 배당금을 10% 혹은 30% 늘리면 해당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주주의 세금 경감 또는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배당투자의 수익률을 추가로 올릴 수 있는 셈이다. 그는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큰 최대주주와 기업의 경제적 연결실체의 입장에서 계산하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종전 대비 배당금 증가액이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 요건을 충족하는 최소 범위에서 경제적 이득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2013년과 지난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 배당성향이 2012~2014년 시장평균 대비 50~120%에 해당하는 기업군으로는 CJ(001040) E1(017940) JW중외제약(001060) LG유플러스(032640) S&T모티브(064960) SK이노베이션(096770) 대상홀딩스(084690) 대우인터내셔널(047050) 비상교육(100220) 한국공항(005430) 세아특수강(019440) 등 코스피 180개 기업이 포함됐다. 시장평균 대비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120% 이상인 고배당기업으로는 GKL(114090) GS리테일(007070) LS(006260) 금호석유(011780) 두산(000150) 이수화학(005950) 진양폴리(010640) 등 코스피 108개 기업이 꼽혔다. ▶ 관련기사 ◀☞프랑스 문화부 장관, CJ그룹 찾아 문화 협력 논의☞시총 100대 기업 급여 10년새 46%↑...영업익은 20%↑
2015.10.12 I 경계영 기자
  • 뒤늦은 TPP 반대… 힐러리, 지지율 하락 만회 안간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신들은 일제히 클린턴 전 장관의 행보를 ‘정치적 계산에 따른 소신 바꾸기’라고 비난했다.10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은 클린턴 전 장관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더 진보적이고 강경한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 7일 “오늘 현재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TPP을 지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환율조작 문제가 협정에 포함되지 않아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클린턴 전 장관은 국무장관 재직 시절 TPP를 이끈 인물이다. 미국 CNN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은 총 45번이나 TPP에 대한 찬성 발언을 했다. 그러던 그가 이달 들어서야 TPP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 클린턴 전 후보 역시 이를 의식한 듯 “내가 설정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클린턴 전 장관이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지율 급등을 의식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중 가장 왼쪽에 서 있는 샌더스 의원은 TPP 타결을 ‘재앙’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 무상 대학 등록금과 월가 개혁 등 진보적인 정책을 내세우며 민주당의 새로운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클린턴 전 장관이 노조 등 당내 세력의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 ‘좌클릭’을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그는 양도차익 과세 강화, 초단타매매(HFT) 세금 부과, 볼커룰 강화 등 월가와 자유경제에 반대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당선을 위해서라면 정책에 대한 노선을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점 등은 오히려 클린턴 전 장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클린턴 전 장관의 행보에 ‘원칙보다 정치적인 위치를 훨씬 중시하는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5.10.11 I 김인경 기자
  • 기업 고삐 푸는 日, 법인세 20%대로 내린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가 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강화한다. 기업이 부과하는 실효법인세율을 20%대로 낮춰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늘리는 등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안인 셈이다. 일본 정부는 현행 32.11%인 법인세를 2017년까지 30%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관련 법안을 연말께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구체적인 구체적인 시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내리는 법인세는 기업이 중앙정부에 내는 법인세와 지방 정부에 내는 이익과세 부문을 합친 법인실효세율이다. 일본은 이미 실효법인세율을 지난 2013년 37.00%에서 올해 32.11%로 내린 바 있다.일본 법인세가 2017년에 30% 후반대로 내려가면 기업이 5년간 부담하는 법인세가 약 10% 포인트 낮아지는 셈이다. 이는 세금을 줄여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설비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지난달 말 미국 뉴욕에서 기관투자자들을 만나 “법인실효세율을 수년 내 20%대로 내릴 것”이라며 “안정된 정치 기반 아래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는 개각을 끝내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다진 만큼 법인세율 조정을 더 미룰 필요 없다는 속내를 드러낸 대목이다. 다만 일본 정부로서는 2016년부터 해마다 5000억엔(약 4조8484억원)이 넘는 세수 부족분이 생길 수 밖에 없어 다른 곳에서 세금을 늘려야 하는 고민에 처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기업이 흑자를 내거나 적자를 내더라도 사업 규모에 따라 내는 표준 과세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버는 돈 만큼 내는 법인세를 낮추고 급여 총액이나 사업 규모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늘려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금이 1억엔 이상인 대기업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소재 및 산업재 기업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의 경기침체로 실적 둔화가 예고된 만큼 이들 기업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설비 투자 비중이 큰 기업이나 연구 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에 주던 감세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가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법인세율을 20%대로 인하하는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며 “특히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발효 전에 기업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도했다.
2015.10.11 I 김인경 기자
  • 문재인 “청년일자리 향후 4년간 72만개 창출”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1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청년국회로 만들자며 청년일자리 70여만개 창출 등 청년희망 3대 정책을 내놓았다.문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청년경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즉시 청년실업이라는 국가재난 상태에 대응하는 비상계획이 필요하다”며 “우리당이 제안하는 청년경제는 청년에 투자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청년희망종합대책으로 청년경제 활성화만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공식실업률이 10.2%, 체감실업률 21.8%로 IMF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최악인 상황에서,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조장하고 있는 청년세대와 부모세대간 일자리 갈등을 극복하고 세대통합의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책이라는 얘기다.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우선 향후 4년간 공공일자리 34만8000개 민간일자리 37만개 등 총 71만8000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법정 인원에 부족한 소방공무원 2만명을 포함해 경찰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관련 공공일자리와 공공기관, 민간수탁 부문 증원으로 4년 동안 34만8000명의 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공부문 고용비율이 21.3%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공일자리 창출여력이 충분한다는 설명이다. 민간부문에서는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앞으로 3년간 300인 이상 고용 민간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하면, 매년 8만4000명, 3년간 25만2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시간 단축도 한 방법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결과 대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최소 11만2000명, 여기에 운수업 같은 노동시간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15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도 내놓았다. 정보통신기술(ICT)산업에 집중됐던 청년창업정책을 제조업과 제조·ICT의 융복합 분야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제작까지 확장한 한국형 팹랩(Fab-Lab)을 결합해 산업단지를 연결하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모태펀드에 ‘청년계정’을 신설해 8000억원의 정부출자를 하자고 했다. 문 대표는 “청년일자리창출 재원은 국가의 기존 일자리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정부의 내년 일자리 예산이 15조7000억원 인데, 이중 청년일자리 예산은 2조1000억원 가량이다. 청년들을 위한 공무원 증원과 전환에 필요한 연간 예산이 3조5000억원이니까 추가로 1조4000억원만 확보하면 충분하다”며 “민간기업은 사내유보금 과세법안을 통해 사내유보금을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10조원으로 추정된다.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 방안도 나왔다. 1인 기준 월세 30만원 이하의 임대료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고 전월세 상승분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결정하는 전월세 피크제로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문 대표는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과 청년창업지원 8000억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을 위해 청년경제기본법과 청년고용특별법, 근로기준법(노동시간 단축) 등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주문했다. 문 대표는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스스로 나서야 제도개선도 가능하고 법 개정도 이뤄낼 수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청년경제연석회의를 구성해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합의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 문재인 “청년일자리, 4년간 70만개 창출할 것”☞ 문재인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해 청년주거권 확보”☞ 문재인 “누리과정예산 전액 국고로 편성해야”☞ 문재인 "쉬운 해고가 홍익인간이라니 소가 웃을 일"
2015.10.11 I 선상원 기자
  • 비즈니스센터 지방세부담이 1인기업 성장 발목잡아
  • [이데일리 유근일 기자] 지난해 1인 기업을 창업한 A씨는 최근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이후 지난해에 비해 지방세가 2배로 뛰어 1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간 7~8만원 수준의 세금을 내왔지만 지방세로 10만원 이상을 낸다는 건 1인 기업에게는 아무래도 큰 부담이 됐다.A씨는 비즈니스센터 내부에 설치된 3D프린터를 활용해 제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만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생각지도 않던 세금 문제가 마음에 걸렸다.범정부 차원의 창업 장려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창업자에는 과도한 세금 부담이 지워지고 있다. 도심 각지에 설치된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할 경우 지방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 때문이다.11일 중소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설치한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경기중기청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입주 업체 대표로 경기중기청에 애로 사항을 전달한 A씨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법인 이전시 중과세 부가대상에 포함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 이후 알게 됐다”며 “자본금을 기준으로 지방세 중과세 부담이 생기는 만큼 영세한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A씨가 입주한 비즈니스센터는 영세한 1인 기업들이 손쉽게 3D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설치됐다. 경기중기청과 수원시, 창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운영을 맡고 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는 규제에 막혀 운영 기관 자체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경기중기청 관계자는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창업보육센터와 같은 창업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하는 곳이나 과밀억제권역으로 법인 이전 시에 중과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행정자치부 소관인 만큼 지방청 단위에서는 규제 해소가 어려워 중기청 본청과 행자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법 상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 중과세를 부가하지 않고 있다. 창업 지원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법령이 다르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과세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A씨는 “수원이나 판교와 같이 벤처기업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의 경우 대다수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1인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사소한 부분부터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5.10.11 I 유근일 기자
  • G20가 도입 합의한 구글세는?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그동안 유럽연합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해 온 구글세 도입이 국제적 이슈로 부상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8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업무 만찬 자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2년에 걸쳐 논의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 방안을 승인했다. BEPS는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법인세가 높은 국가에서 거둔 수입을 지식재산권 사용료나 경영자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넘기면서 세금을 줄여왔다. 이에 G20는 실제로 활동하는 국가에서 과세하기로 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BEPS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BEPS 대응방안의 대표적인 사례로 구글세가 꼽힌다. 구글세는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사 콘텐츠로 이용자들을 끌어모아 막대한 광고 수익을 챙기는 구글에 대해 세금 형태로 콘텐츠 저작권료나 사용료를 징수하자는 것이다. 구글세 도입은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연합 국가를 중심으로 구글의 검색시장 독과점 폐해 문제와 공론화하기 시작됐다. 특히 세계 각국이 금융위기 이후로 세수가 줄자 새로운 세원 발굴 차원에서 구글세 도입 공론화확산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이들 기업의 조세회피 규모는 상상을 추월할 수준만큼 불어나고 있다. EU는 유럽지역에서 2011년에만 약 1조89억달러 규모의 소득 이전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율을 10~20%만 가정해도 연간 1000억~2000억 달러의 세금이 사라지는 셈이다.G20가 이날 승인한 BEPS 대응책은 다음 달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들은 내년 세법 개정안부터 BEPS 대응 방안을 단계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구글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검색 업체들은 신문사와 출판사에 게재료 개념으로 콘텐츠 사용료를 주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조세 측면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세법을 개정해 올 7월부터 구글과 애플 등의 앱마켓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 G20가 도입 합의한 구글세는?☞ G20, '구글세' 도입 합의…최경환 "신속한 이행" 강조
2015.10.10 I 김상윤 기자
  • G20, '구글세' 도입 합의…최경환 "신속한 이행" 강조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주요 20개국(G20) 경제 수장들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는 이른바 ‘구글세’ 도입에 합의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8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업무 만찬 자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2년에 걸쳐 논의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 방안을 승인했다. BEPS는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다국적 기업들은 법인세가 높은 국가에서 거둔 수입을 지식재산권 사용료나 경영자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넘기면서 세금을 줄여왔다. 이에 G20는 실제로 활동하는 국가에서 과세하기로 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BEPS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BEPS는 다음 달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들은 내년 세법 개정안부터 BEPS 대응 방안을 단계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BEPS 대응 방안이 국제조세개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세 회피에 악용되는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을 없애려면 G20·OECD 회원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BEPS 대응에 참여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 등 변화하는 환경을 악용한 조세회피 대응이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G20 경제 수장들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논의를 시작한 금융규제 개혁안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달 터키 G20 정상회의 때까지 글로벌 대형은행의 ‘손실흡수능력 규제안(TLAC)’이 마련된다. TLAC는 글로벌 대형은행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에 이를 경우 필요한 손실흡수자금을 사전에 보유하도록 해 공적자금 투입을 막는 장치다. 부실 대형은행을 세금으로 구제하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2015.10.10 I 김상윤 기자
연령대별 보험 가입 Tip
  • 연령대별 보험 가입 Tip
  • [이데일리 보험] 연령대별 보험 가입 Tip에 대해 알아보자[10~20대]평생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은 필수이다. 이 보험은 실제 낸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80%를 돌려받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것이다.또한, 10대의 경우엔 상해사고의 노출이 높다. 이 때문에 실손, 간병, 암보험 등 웬만한 손해보험 상품에 하루 입원하면 몇 만원씩 보험금을 주는 입원일당 특약이나 상해 및 질병으로 수술 시 별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술 특약을 추가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30대] 재무설계를 바탕으로 보험가입이 이뤄져야 한다. 가정을 이루는 시기인 만큼 급작스로운 질병이나 사로로 가족의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보장을 마련해야 한다.노후를 대비해 가입하는 연금보험을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또는 세액공제 등의 추가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중년을 대비한 목적자금 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다.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도 있다. 최근엔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생전에 연금 등 생활비를 받아 쓸 수 있는 연금형 종신보험도 살펴보자. 종신보험보다 저렴한 정기보험도 있다.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까지만 보장을 받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다. [40~50대] 기본적인 보험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시기에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질병에 관한 위험이다. 특히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은 간병인의 도움이 꼭 필요한 만큼 가족을 위해서라도 가입을 생각해 볼 만하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나 간병비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아예 간병인을 지원해 주는 보험도 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작은 병도 큰 병이 될 수 있는 만큼 각종 질병이나 상해 후유장해 특약도 이 시기에 고려해 볼 만한 담보 중 하나이다. 후유장해란 추간판탈출증, 인공관절수술, 치매, 당뇨합병증, 암 절제술, 시력저하, 치아결손 등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 치료한 후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후유증을 뜻한다. [60~70대] 최근엔 수명 연장과 통계의 발달로 인해 노인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늘었다. 만일 실손의료보험이 없다면 50~75세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있다각종 상품들을 정확한 견적을 통해 비교해보기 위해서는 비교사이트(http://www.edaily.co.kr/invest/insur/compare.asp)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추천한다. 비교사이트에서는 보험 전문가와의 1:1 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설계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더욱 유용하다
2015.10.08 I 보험팀 기자
권은희 "IoT 연구개발 세금 감면해야"..미래부 "협의중"
  • [국감]권은희 "IoT 연구개발 세금 감면해야"..미래부 "협의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 쓰는 연구·개발비(R&D)는 국가가 세금을 감면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권은희 의원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 압박을 이유로 ‘3조 106억 원’에 이르는 R&D 등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비과세·감면 축소를 검토하고 있어,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다.8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의원(새누리)은 “사물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망한 산업으로 꼽고 있지만, 여러 부처와 지자체 등이 추진하면서 중복관리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이를 유념해 달라”면서 “IoT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위치정보나 개인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소관 부처와 협력해서 장애를 제거해 달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미래부, 방통위, 안행부 등으로 흩여져 있고 관련 법도 너무 많아 혼란스럽다. 그래서 IoT 육성을 위해 통합 진흥법이 필요하다”면서 “조세특례제한버벵 세액공제 규정이 있는데 신성장산업인 IoT는 세액공제가 없다. 2003년 이후 개정이 안 돼 문제다”라고 지적했다.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방통위 등과 규제 해소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하겠다. (통합법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IoT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협의중이다. 기재부와 협의중이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15.10.08 I 김현아 기자
KEB하나銀, PB 자산관리 시스템 전 영업점으로 확대
  • KEB하나銀, PB 자산관리 시스템 전 영업점으로 확대
  • (출처: KEB하나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KEB하나은행은 기존 PB(프리이빗 뱅커)들에게만 전용으로 제공하던 ‘PB 전용 자산관리 시스템(KEB하나 Asset Manmagement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전 영업점으로 확대 오픈한다고 8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지난달 금융자산 3000만원 이상 고객 및 장기 거래 고객들이 전국 어디서나 PB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복파트너(Branch PB)’ 1700여명을 선발해 전 영업점에 배치했는데 이번 ‘PB 전용 자산관리 시스템’ 확대를 통해 고객들을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자산관리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고객의 자산 및 투자성과 분석, 상속, 부동산, 금융종합소득과세 등 개인재무 설계 및 포트폴리오 설계 등으로 구성돼있다. 또 세무, 부동산, 법률, 유언신탁 등의 자문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9월초 취임 일성으로 ‘영업력 극대화를 통한 일류은행 도약’을 강조했는데 그 일환으로 전 직원의 PB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행복파트너’와 고객 상담을 위한 프라이버시가 강화된 공간인 ‘하나VIP멤버스’를 설치하는 등 영업 현장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2015.10.08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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