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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납세의 기쁨' 종교계도 알게 하라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월급날 급여내역서.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직접세가 국고로 직행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가의 조세원칙은 빈틈이 없어 보인다. 국민으로선 세금으로나마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납세의 기쁨’이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소설가 김훈은 애국이란 열심히 돈 벌어 세금 많이 내는 일이라고 했을까. 실제로 그는 소설을 팔아 1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 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의 소득이 늘면 세금을 많이 발생하고 나라의 재정도 풍성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는 애국이란 말이 과장이나 농담이 아니다. 국세청이 해마다 모범 납세자와 기업에게 상을 주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애국을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소득에 따른 직접세를 납부하는 것임에도 ‘납세의 기쁨’을 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 바로 종교인들이다. 국내 세법은 종교인의 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를 법률로 강제하지 않는다. 납세의 예외지역에 놓인 것이다. 그렇다고 전부 다는 아니다. 천주교와 불교 및 개신교의 일부 교단은 자체적으로 성직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거나 낼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다. 2012년부터 종교인 과세 방침을 정하고 관련 법안을 만들었다. 문제는 국회가 종교인 과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거나 혹은 정부 스스로 시행령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에도 종교인 과세가 포함됐지만 딱히 정책적 의지를 느낄 수 없다. 일부 개신교 교단이 ‘종교행위는 노동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을 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표에 민감한 국회 또한 종교인 과세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그런 사이 ‘납세의 기쁨’을 아는 평범한 국민들은 국가의 조세행정이 공평하지 않다며 불신만 키우고 있다. 종교인 과세 법제화가 올해도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을 몇 해째 기사로 써야 하는 기자도 그 중 한 명이다.
2015.08.25 I 김용운 기자
  • 서울 최고 집부자는 김포시민…보유 주택 ‘277채’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에 집이 가장 많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가 277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서울 거주 가구의 53.7%는 무주택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재산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납세자 중 서울에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개인은 모두 20만 6314명이었다. 2주택 보유자가 16만 2577명으로 가장 많았고, 5주택 이상 보유자도 2만 1776명이나 됐다. 3주택 보유자는 1만 6779명, 4주택 보유자는 5182명이었다. 상위 100대 주택 소유자가 9314채를 보유했다. 1인당 평균 93채꼴이다. 최다 주택 보유자는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에 사는 박모씨로 서울에 277채를 갖고 있었다. 서울 성동구 금호로, 강남구 도산대로 83길에 거주하는 두 정모씨가 각각 173채씩을 보유해 뒤를 이었다. 이들을 포함한 26명의 보유 주택 수가 100채를 넘었다. 토지의 경우 상위 100대 개인이 1만 4945건을 보유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강모씨는 552건을 보유해 최고 땅 부자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100대 법인이 소유한 토지도 4만 1404건에 달했다.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에 주소를 둔 법인이 1931건으로 가장 많은 땅을 보유했다. 김 의원은 “집과 땅값 상승분 등 불로소득에 특별히 높은 세금을 매겨 과도한 부동산 소유를 억제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8.24 I 박종오 기자
  • 김관영 "SOC 등 경제예산 아껴 복지에 써야"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인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박근혜정부 들어 재정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데 대해 “세출 구조조정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소위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경제관련 예산을 줄여 복지나 보육에 재배치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경제관련 예산이 많다. 도로나 철도 같은 SOC 예산과 민간부분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이 상당히 많다”면서 “이제는 좀 줄여야 한다. 거기서 줄인 돈을 복지나 보육,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등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내년에도 확대재정에 공감대를 보인데 대해 “저성장 국면에서 재정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재정건전성이 대단히 큰 문제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세출예산을 많이 해놓은 만큼 돈을 걷어야 되는데, 지금 해마다 구멍(세입결손)이 나고 있다”면서 “세입결손이 나니 일부를 불용하거나 추경을 하다보니까 재정적자가 또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정 악화를 방치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도 했다.김 의원은 내년도 적정 예산 수준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경상성장률을 약 3.5~4.5% 정도로 예상한다”면서 “약 385조~390조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아울러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말 세법 개정을 다루는 국회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에 소속돼있다.그는 “내년 총선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소신있는 결정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걱정이 많은 것 같다”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단순한 조세형평성 명제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정부실패보다 더 심각한 정치실패☞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비례대표를 꾸짖는 정치인들의 속내☞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공무원 철밥통도 불안한 시대☞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노동개혁도 '미봉책' 그치려나☞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잊을 만하면 또, 그 이름 법인세
2015.08.24 I 김정남 기자
  • [반환점 돈 朴정부]공염불 되는 공약가계부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크게 공을 들였던 부분은 ‘공약가계부’ 작성이었다. 공약가계부란 박근혜 정부 5년간(2013~2017년) 14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돈과 마련할 돈을 대차대조표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가계부라는 표현을 쓴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역대 정부 최초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망가진 나라 곳간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컸다.당시 현오석 경제팀은 지출해야 하는 사업이 있다면 먼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부터 계획을 잡아야 한다는 이른바 ‘페이고(Pay as you go·번 만큼 쓴다) 준칙’을 내세웠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축소하고, 비과세 감면을 줄이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에게는 ‘잔치는 끝났다’며 방만경영에 칼을 댔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및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따라 정부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이대로 간다면 국가 재정이 거덜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내외 경기가 다시 침체국면에 빠지면서 이같은 ‘긴축 기조’는 오래가지 못했다. 뒤이어 등장한 최경환 경제팀은 지난해 7월 출범하면서 경기 ‘부양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재정이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기조 아래 공약가계부는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했다.쓰는 돈은 많아졌지만 그만큼 지갑은 채워지지 못했다. 장밋빛 경제 전망 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세수 부족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2013년 8조5000억원에 달했던 세수펑크는 지난해 11조원까지 늘어났다. 올해는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경정예산 5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음에도 ‘3조+@’의 세수펑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실정이다.그럼에도 ‘증세는 없다’는 패러다임 아래 박근혜 정부는 공약가계부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비과세·감면 정비로 임기 내 18조원의 추가 세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고수하고 있다. 이는 30조원에 달하는 각종 조세 감면액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하지만 이달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각종 조세감면 정비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다. 연말까지 적용 기간이 끝나는 88개의 비과세·감면 세제 혜택 중 19개는 폐지하고 8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했다. 지난해보다는 정비율이 소폭 증가했지만 2013년(72.7%)에 비하면 절반 이하인 30.6%에 그쳤다. 나머지 60개에 달하는 비과세 감면 혜택은 연장했다. 비과세 감면 부분이 농업·수산업·산림업 등 열위에 있는 산업분야에 집중돼 있고,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더 이상 축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결국 증세를 할 수도 없고, 세수 감면을 대폭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포퓰리즘으로 확대된 복지를 재설계하는 등 공약을 수정하는 것만이 남은 ‘주사위’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들어 이미 세차례에 걸쳐 비과세 감면을 축소했지만, 이미 한계점에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다고 증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에게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공약가계부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식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반환점 돈 朴정부]미중일에 북한까지, 고차원 외교방정식도 숙제☞ [반환점 돈 朴정부]"정권의 성공은 대국민 설득에 달렸다"☞ [반환점 돈 朴정부]골든타임 놓친 구조개혁.."실현가능성에 집중"☞ [반환점 돈 朴정부]임기 절반 지났는데..여전히 모호한 ‘창조경제’☞ [반환점 돈 朴정부]'승부수'보다 '소통'이 더 절실☞ [반환점 돈 朴정부]사건사고에 경제 발목..앞으로도 난제 산적
2015.08.23 I 김상윤 기자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임원 퇴직금 함부로 중간정산하지 마세요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근로자나 임원의 퇴직금은 함부로 중간 정산할 수 없다. 퇴직금은 누진적으로 적립되는 개념으로 중간 정산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중간 정산의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임원의 경우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는 요건인 연봉제 전환이 올해까지만 인정된다. 그렇다면 정관을 변경하고 중간 정산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 판례 등을 근거로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자. ① 정관의 변경 요건과 절차가 중요하다최근 법원 판례는 회사가 급조해 시행한 규정의 경우 퇴직금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판단해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있다. 2014누 68838 판례에 따르면 1인 주주인 대표가 회사 임원의 퇴직금 중간 정산을 염두하고 정관을 ‘급조’했다면 이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해온 일반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어 지급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판단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았다. 다만 1인 회사의 경 주주총회 결의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해도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다는 판례(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223)도 있으나 주먹구구식의 주총결의서를 만들어 정관을 변경하게 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적법한 주총결의 등에 의한 기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② 누구나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퇴직금 지급규정은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대표자라도 해도 과도하게 많은 퇴직금을 받을 경우 퇴직금이 아닌 상여금으로 분류돼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다. 부산고등법원의 최근 판례(2014-누-21400)를 보면 대표자에게만 퇴직금 명목으로 고액의 회사자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임의로 제정한 규정에 대해 퇴직금이 아닌 임의 상여로 봐 추가로 소득세가 과세된 판례가 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특정 종업원에 대한 개별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본 판례도 있다.(2014-구합-66861) 따라서 임원 퇴직금은 임원들 상호간은 물론 종업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③ 비용계상 목적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퇴직금은 법인이 손쉽게 비용으로 계상할 수도 있는 금액이기도하다. 예컨대 영업 실적만으로는 큰 이익을 얻지 못하는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일시적으로 큰 특별이익이 발생했다. 법인의 입장에서는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퇴직금을 계상하면 이익이 나는 해에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대법원은 비용처리를 위해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았다.(2010두16899)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기업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요건을 불충분하게 하는 경우 추후에 가산세를 포함한 더 많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해 정확하게 판단하고 과다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2015.08.23 I 이성기 기자
  • [주간전망대]'소비 진작' 위한 정부 해법은?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번 주(8월 24∼28일)에는 정부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발표하는 소비활성화 대책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경우는 많지만,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올 때 적용하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조정해 운임을 낮추고, ‘코리아 그랜드 세일’ 대상을 내국인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비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것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복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메르스가 발생했던 지난 2분기 소비성향은 71.6%로, 관련 통계가 전국 단위로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2분기 기준으로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는 세월호 참사로 소비가 주춤했던 지난해 2분기보다도 낮은 것이다. 이번 주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소비자 심리 등을 보여주는 지표를 잇따라 내놓는다. 24일에는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자료가 배포된다.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수출입 교역조건은 호조를 보였을 전망이다. 25일 발표되는 2분기 가계신용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가계부채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올 2분기 전체 가계대출도 1분기에 이어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26일에는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8월 들어 소비자심리가 메르스 여파에서 벗어났을 지가 관전 포인트다.한편,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는 24일 ‘한강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과 관련, MS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한국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2015.08.23 I 윤종성 기자
  • [부동산도란도란]'부부공동명의' 절세효과 등 장·단점 따져야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얼마 전 전용면적 59㎡짜리 소형아파트를 산 김성호(42)씨. 절세효과가 있다고 해 아내와 부부공동명의로 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 김씨는 굳이 공동명의로 했어야했나 회의가 들었다. 그렇다면 부부공동명의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알아본다. 우선 주택 매입 후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의 경우다. 주택 구입 가격의 1.1~3.5%(합계세율) 요율인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해도 주택 한 채를 기준(명의자 지분대로 부과)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이 결정된다. 따라서 공동명의라 해도 절세효과는 없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어떨까.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주택 한 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명의자 각자에게 지분대로 부과한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라 해도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순 없다. 종부세는 1세대1주택일 경우 주택공시가격 9억원, 1세대2주택은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한다. 부부는 같은 세대이므로 남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아내가 1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라도 1세대2주택이 돼 주택공시가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 때 종부세 과세표준은 인별로 산정하므로 부부공동명의라면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주택공시가 4억원 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황에서 3억원 짜리 한 채를 더 산다면 총 공시가는 7억원으로 1억원(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면 각각 소유한 지분은 3억 5000만원씩이므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주택을 매매시 양도차익에 대해 붙는 양도소득세(양도세)도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하다. 1세대1주택(9억원 이하)일 경우는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명의자 수와 무관하다. 하지만 1세대2주택 이상일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1세대2주택자(1주택자는 9억원 초과시)는 2년 이상 보유시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표준도 명의자 수에 따라 분산되므로 그만큼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결국 소형 주택을 매입한 김씨 부부가 공동명의로 당장 얻을 수 있는 절세효과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후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 또 주택을 한 채 더 사거나 임대를 놓을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임대소득세 등에서는 부부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다. 공동명의를 할 경우는 절세 효과뿐 아니라 배우자와 합의 없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경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 소유권 방어 등의 장점이 많다. 반면 부동산 담보나 자산 처리시 명의자 전체가 동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담보대출시 서로의 신용비율로 인해 담보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사업을 할 경우라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의무가 각각 발생한다. 이후에 소유권 등기를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기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종필 세무사사무소 소장은 “주택가격이 높은 집이거나 다주택자 또는 앞으로 시세상승이 예상되는 집을 경우는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게 바람직지만, 서류관계나 처리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8.22 I 정수영 기자
  • 배기량 대신 차값으로 자동차세 부과 추진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자동차세를 현재의 배기량이 아닌 차값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술개발로 인해 ‘낮은 배기량은 저렴한 차’라는 공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기에 재산세 성격을 갖는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해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현행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은 50년 전에 만들어져 다운사이징 등 기술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일부 수입차의 경우 가격이 비싸도 배기량이 낮아 오히려 가격이 저렴한 국산차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현행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40원, 1600cc초과 200원이다. 이에 따라 BMW 520d(1995cc)는 현대차의 쏘나타(1999cc)에 비해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40만원 가량을 내고 있다.개정안은 과세표준을 △차가액 1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0.08% △차가액 1500만원~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을 초과금액의 1/14) △차가액 3000만원초과는 33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20)으로 정했다.심재철 의원은 “배기량 기준의 현행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만큼 차량 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2015.08.21 I 이승현 기자
지방세 3.3조 감면..지자체 재정악화 불가피
  • 지방세 3.3조 감면..지자체 재정악화 불가피
  • [이데일리 최훈길 한정선 기자] 정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연간 3조 3000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맞물려 심화된 경기침체 해소를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부동산·기업투자 관련 900억원 가량의 지방세 감면 방안을 신설하고 법안 일몰시한을 연장해 연간 총 3조 3000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는 올해로 시한이 끝나는 지방세 감면혜택 137건 가운데 감면 대상이 없어진 5건을 제외한 132건을 모두 연장하고 5건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설된 감면내역에는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물의 공사를 재개할 경우 취득세(35%)·재산세(25%) 감면하고, 기업형 민간임대주택(60∼85㎡)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합병, 분할, 사업 양수·양도 등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50% 경감된다.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건설 사업자 및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중복과세를 없애는 내용도 추가됐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리돼 설립되는 수협은행에 사업재편에 따른 법인분할 관련 취득세(100%)·등록면허세(90%)를 감면해주는 조치도 추가됐다. 일몰시한 연장 결과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가 계속 면제되고 다자녀 양육자용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140만원)도 감면된다. 중고매매업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제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도 지속된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와 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계속 면제된다.이 같은 조치로 정부는 경기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경기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과감한 세제혜택을 통해 저성장 국면을 돌파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 쪽에서는 지방세 감면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매년 국고보조금은 계속 줄어들고 지방비 부담은 가중되는데 지방세까지 감면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경기가 안 좋아 국민들이 소비를 할 여력이 없는데 지방세만 감면한다고 해서 경기가 선순환이 될 리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충실하게 타당성 검토를 해 감면대상을 정했는지도 법 처리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몰법이라는 게 특정 정책이 필요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인데 연장하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타당성 평가를 해야 한다”며 “경제활성화와 경제문제에 밀려 과세형평성이 후순위로 밀렸다”고 말했다. (출처=행자부)(출처=행자부)▶ 관련기사 ◀☞ 행자부, 내년부터 경차 취득세 부과 검토☞ 경차 취득세 부활..신형 스파크에 찬물 끼얹나☞ 부동산세법 개정 검토.."특혜폐지" Vs "세금폭탄"☞ 지방세법 개정 추진..부동산신탁사 수천억 '세금폭탄' 맞나☞ 행자부, '개인정보 유출' 부동산 업체 집중단속
2015.08.20 I 최훈길 기자
 원금 손실 없고 비과세 혜택 있는 저축보험이 적절해
  • [저금리시대 재테크] 원금 손실 없고 비과세 혜택 있는 저축보험이 적절해
  • [이데일리 보험]경기 불황에 따른 저금리 기조로 인해 저축보험이 기초자산 마련을 위한 핵심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서는 은행의 금융 상품이 좋지만 금리가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10대 은행을 대표하는 1년 정기예금 상품 10개의 평균금리는 1.50%, 정기적금 상품 10개의 평균금리는 1.66%에 불과했다. 수익성 측면에서 펀드 상품의 기대수익률은 타 금융권 상품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하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높고, 기초자산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제로 배당되는 기대 수익은 크게 높지 않다. 이에 반해 저축보험은 예금자보호 등 자금 운용의 안정성과 함께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어 절세 효과에 따른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생명보험업계가 집계한 저축보험의 평균 금리는 3%대로 은행의 예&8729;적금 보다 높은 편이다. 다만 보험 상품의 특성상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10년 만기 저축보험의 경우 5.8년을 납입해야 중도 해지 시 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저축보험이 출시됐다. 지난 1월 국내 최초 인터넷 생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출시한 "꿈꾸는e저축보험"은 가입 한 달 만에 해지해도 100% 이상 환급해준다. 사업비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는 기존의 저축보험과 달리 ‘경과이자 비례방식’을 적용해 가입 시점에 발생한 이자가 없다면 사업비 차감도 없다. 따라서 보험 가입 1개월 만에 해지해도 원금 손실이 없다. 공시이율도 업계에서 가장 높은 3.4% 복리를 적용한다.(2015년 8월 기준)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예금은행의 정기적금 금리(연 1.94%)보다 높다."꿈꾸는e저축보험"으로 ‘5천만원 만들기 플랜’을 세운다면, 10년 동안 매달 37만원을 납입하면 만기보험금 약 5013만원에 추가로 88만원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1억 만들기 플랜’으로 월 100만원씩 납입한다면, 7년 9개월에 부득이하게 해지해도 108.75%의 해지환급률로 약 1억원을 모을 수 있고, 10년 만기 시에는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해 약 238만원의 세금을 절감한 약 1억3548만원의 기초자산을 만들 수 있다. 
2015.08.20 I 보험팀 기자
부동산세 등 지방세 3.3조 감면..경차 취득세 면제
  • 부동산세 등 지방세 3.3조 감면..경차 취득세 면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물 공사를 재개하거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금이 감면된다. 기업 합병·분할 시 등록면허세도 경감된다. 경차 취득세, 다자녀 승용차에 대한 세금도 감면·면제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맞물려 심화된 경기침체 해소를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부동산·기업투자 관련 900억원 가량의 지방세 감면 방안을 신설하고, 법안 일몰시한을 연장해 연간 3조 3000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는 올해로 시한이 끝나는 지방세 감면혜택 137건 가운데 감면 대상이 없어진 5건을 제외한 132건을 모두 연장하고 5건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설된 감면내역에는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물의 공사를 재개할 경우 취득세(35%)·재산세(25%) 감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60∼85㎡)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현행 25%에서 50%로 확대 △합병, 분할, 사업 양수·양도 등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50%)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건설 사업자 및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에게 취득세 면제·재산세 중복과세 배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리돼 설립되는 수협은행에 사업재편에 따른 법인분할 관련 취득세(100%)·등록면허세(90%)를 감면해주는 조치가 포함됐다. 일몰시한 연장으로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가 계속 면제되고 다자녀 양육자용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140만원)도 감면된다. 중고매매업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제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도 지속된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와 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계속 면제된다.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불합리한 세제를 정상화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주택 부속토지의 취득세율이 주택 신축 전후 시점에 따라 달리 적용돼 허위신고·탈세가 빈번했는데 이를 4% 세율로 통일시켰다. 합병 요건을 제대로 갖춘 경우에만 특례세율을 적용 받게 해 ‘비적격 합병’에 대한 특례 규정을 없앴다. 부동산·법인 등기에만 최저한세가 적용됐는데 선박, 차량, 기계장비,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대한 등기·등록에도 최저한세를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최저한세는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최저 정액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 정액세액을 과세하는 것이다.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사업장 월평균 급여총액 1억 35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월급이 270만원 이하 직원이 많은 곳은 50명이 넘어도 혜택이 지속되는 반면 고소득전문직이 많은 업체는 50명 미만이어도 주민세 종업원분을 새로 내게 된다.다만, 행자부가 조세 형평성 취지로 개정을 검토했던 부동산 신탁등기 등록면허세 제도는 현행 정액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신탁사 등 업계에서는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꿀 경우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며 ‘세금 폭탄’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경기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과감한 세제혜택을 통해 저성장 국면을 돌파해야 한다”며 “지방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경기 활성화라는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지자체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3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출처=행자부)(출처=행자부)▶ 관련기사 ◀☞ 행자부, 내년부터 경차 취득세 부과 검토☞ 경차 취득세 부활..신형 스파크에 찬물 끼얹나☞ 부동산세법 개정 검토.."특혜폐지" Vs "세금폭탄"☞ 지방세법 개정 추진..부동산신탁사 수천억 '세금폭탄' 맞나☞ 행자부, '개인정보 유출' 부동산 업체 집중단속
2015.08.20 I 최훈길 기자
  • 月 200만원 거래 통신판매업자는 '신고 면제'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는 6개월간 거래 규모가 1200만원 미만이거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통신 판매업자들도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고시는 ‘최근 6개월 동안 판매횟수 10회 미만이거나 판매금액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 같은 면제 기준은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온라인 쇼핑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10회 미만의 거래 횟수 기준도 유명무실해져 20회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납세의무 기준과 일치돼 영세 사업자들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부가세법은 간이과세자의 직전 1년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2400마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매안전서비스고시’도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는 ‘1회 결제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해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도록 했다.
2015.08.20 I 윤종성 기자
KDI "재정건전성 머지않아 위험 수준..증세 필요"
  • KDI "재정건전성 머지않아 위험 수준..증세 필요"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정수입의 세원확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며, 비과세·감면 정비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19일 ‘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지금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머지않아 위험수준에 도달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재정지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세입은 줄어들고 있다.사회복지지출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15.6%에서 2030년에는 2배 이상인 3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 공기업 부채문제까지 고려하면 정부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전망했다.이런 상황에서 현행 재정제도가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 재정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보고서 지적이다. 보고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17.8%인 조세부담률을 20% 중반대로 높이고, 재량지출은 GDP 대비 10%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증세 지향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했다. 복지지출 증가 수준에 따라 사회보장지출 기여금 확대→소득세 부담 증가→소비세 증가→부가세 세율 인상 순의 세제를 개편하고, 대통령 산하의 ‘세제개혁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인세와 관련해선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증세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와 함께 소득세의 세수기능 확충을 위해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소득세를 과세하면 GDP대비 세수 비중이 증가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증대된다는 게 보고서 분석이다. 사회복지지출 조정 대상으로는 교육재정교부금과 연금, 건강보험 등을 꼽았다. 이밖에 페이고(Pay-Go)와 같은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재정 조정 △사회간접자본(SOC) 공급정책의 효율적 전환 등을 향후 정책과제로 내놓았다.보고서는 “현재 한국경제는 재도약할지,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지 기로에 서 있다”며 “이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의 초석을 놓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우리나라의 근본적 세제개편: 배경과 방향(자료= KDI)
2015.08.19 I 윤종성 기자
  • 20만원 넘는 해외직구 물품 세금 줄어든다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8·14 임시공휴일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를 톡톡히 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에 ‘소비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Korea Grand Sale)’에서 내국인 상대 할인 행사를 확대하고, 20만원이 넘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물품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19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소비활성화 대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정부는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해 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들어올때 적용하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조정해 운임을 낮추는 방식이다.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란 관세청이 국내에 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 고시다. 해외직구로 20만원(운임포함)이 넘는 물품을 들여올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무게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1지역군인 일본·중국·홍콩에서 3kg물건을 반입하면 2만4500원, 3지역군인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같은 무게의 물건이 들어오면 5만1000원의 운임을 받았다고 보고 여기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문제는 해외직구가 활성화 되면서 배송대행업체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소비자가 내는 운임보다 실제 운임비용이 낮아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과세운임표 상의 운임을 전반적으로 내리면서 현실화를 시키겠다는 복안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직구가 확대되면서 과세운임표 상의 운임보다 실제 배송가 낮아졌다”면서 “올해 안에 과세 기준 운임이 내려가면 세금이 내려가 소비자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 효과가 크다는 판단 하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할인 행사와 세일 참여 업체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이나 홍콩으로 향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을 한국으로 돌리려고 기획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지난 14일 시작돼 10월 31일까지 이어진다.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이번주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담기려고 했지만, 예결위 일정 등으로 늦춰졌다”면서 “이르면 다음주에 회의를 열고 임시 공휴일 효과를 이어갈 수 있는 내수 진작책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5.08.19 I 김상윤 기자
  • 인명진 "의원들로만 구성된 윤리특위…자기 목에 칼 겨누겠나"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는 19일 여야 국회의원의 자녀 취업 청탁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미국 같은 데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주 엄격하게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법적으로도 제재를 받는다”며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되풀이되는가 ‘일벌백계’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인 목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두 의원에 대해 법조계에서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강력한 주장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식 취직 좀 부탁했는데 뭘 그러느냐’ 이럴 수 있는 것”이라며 “과거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많았는데 (관행 때문에)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인 목사는 정치권 내부 자정작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야당은 윤리심판원, 새누리당은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가동되고 있지 않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며 “1차는 당이 책임져야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각 정당에서 걸러지지 않고 있다.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그 다음에는 국회에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로 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19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38건을 제소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왜 그러느냐, (윤리특위가)국회의원들로만 구성돼 있다.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자기 식구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뭐 인심 잃고 그런 일을 하겠나. 그냥 ‘우물쭈물’ 하면서 그냥 회기가 지나가면 되니까 유야무야 되고 만다”며 “윤리특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인 목사는 “적어도 (윤리특위의)과반 이상은 외부사람이어야 한다는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자기 목에 칼을 겨누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할 리가 있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인데 이걸 안 하고 있어 이 일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인 목사는 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종교인 과세를 일부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자진해서 소득세를 냈다”며 “그렇게 자진해서 내는 것도 좋지만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與, '아들 취업특혜 의혹' 김태원 진상조사(종합)☞ 김태원 "법무공단에 아들 취업청탁 없었다"☞ 文, 딸 취업청탁 의혹 윤후덕 윤리심판원 조사 요청(상보)☞ 與 쇄신파 "취업특혜 논란 윤후덕, 징계 받아야"☞ 서울변회 '딸 취업특혜' 윤후덕 의원 국회윤리위 회부 촉구
2015.08.19 I 김진우 기자
"월세 인상률 결정 때 집주인·세입자 의사 반영해야"
  • [대책없는 '월세 쇼크']"월세 인상률 결정 때 집주인·세입자 의사 반영해야"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이 최근에서야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선진국들은 순수 월세나 렌트가 정착돼 있다. 보증금 없이 매달 임대료를 내거나 1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는 식이다.월세제도 정비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되, 임대료 상승을 제한할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임대사업자가 신규 주택 구입 시 임대소득세 감면 정책을 통해 주택 구입 투자비의 18%까지 과세표준을 공제해 준다. 일본도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보유세·양도세 감면, 임대 수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토지를 임대주택으로 개발한 사람에 대해 상속ㆍ증여세를 30~70%까지 면제해주는 등 우리나라 기업형 임대보다 지원 범위가 넓다. 미국은 민간 사업자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취득하거나 개량, 신규 건설 시 소요된 비용 일부를 소득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반면 여러 가지 방안으로 임대료를 규제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등록제를 실시하고, 임대료 인상 폭을 임대인 대표와 세입자 대표로 구성된 ‘시 임대료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임대료 상한 한도와 계약 갱신 의무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임대료 증액 원인에 따라 인상률을 달리하고 있고, 프랑스는 임대료 변동금액을 각 분기별 또는 12개월 동안의 일정 지표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지영 변호사(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는 “우리나라도 임대료 인상률 결정 때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를 보다 쉽게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다양한 임대료 상승 원인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8.19 I 정수영 기자
  • 이종걸 “5년 연속 세수결손, 응급대책 필요”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8일 “5년 연속 세수결손은 불 보듯 뻔 한하다”며 “한국경제를 위한 응급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재벌대기업에 ‘맞춤형 해결사’를 자청하는 동안 대한민국에서 조세정의가 실종되고 있다. 법인세 정상화, 조세형평성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지만,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보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상위 10대 재벌은 실효세율이 17.9%로 매출이나 이익이 훨씬 적은 100대 기업의 19.1%보다 낮았다. 더 많은 소득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의 기본인 조세의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 오제세 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대기업들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세회피처에 508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송금했다.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돈이 186조원이다.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우기가 어렵다”고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재벌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도 도마에 올랐다. 이 원내대표는 “엉터리 조세체계 덕분에 재벌대기업들이 71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는 동안 서민들의 가계 빚만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재벌들에게 고용을 올려달라고 온갖 조세혜택에, 특별사면을 해줘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청년실업률은 정부통계로 10%, 체감실업률은 그 두 배인 23%를 찍었다. 이 원내대표는 “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일본 22.1% 영국 22.5%, 미국 22.2%로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다. 더군다나 도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이런 회사는 30%가 넘는 실효세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낮은 우리나라 실효세율과 비교했다.이 원내대표는 “미국정부는 대공황시기에 14%에 머물던 기업 법인세를 45%까지 올린 기록을 가지고 있다. 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아서 미국은 기업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조세정의와 형평을 선택했다”며 “옳은 선택의 대가로 미국은 대공황에서 탈출했고, ‘팍스아메리카나’의 전성기를 누렸다”고 설명했다.이 원내대표는 “조세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 올렸지만 내릴 수도 있다. 이것은 정부의 원칙이고, 근간이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는 고집들은 경제 정책을 유능하게 쓰는 나라들과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취임 100일 이종걸 "文과 구동존이…큰 갈등 막는데 기여"(종합)☞ 취임 100일 이종걸 "의원정수 내 독일식 권역별 비례 도입해야"☞ [인물in이슈]"할아버지 흉내라도…" 우당 이회영 손자 이종걸☞ 8·15 자전거 540Km 달렸다···이종걸 “광복에서 통일로”
2015.08.18 I 선상원 기자
  • 미래에셋운용,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펀드 출시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일본 주식 중 선별된 가치주와 성장이 유망한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펀드’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 펀드는 거시 환경의 다양한 사이클에 주목하여 해당 사이클이 개선되는 초기에 투자하며 기업 실적 모멘텀의 지속성이나 변화를 분석,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저평가된 기업을 조기에 발굴한다.또 해당 종목 중 실적 변화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가치주와 성장이 유망한 중소형주를 선별하고 엔저의 수혜를 누를 수 있는 수출 관련주부터 내수주까지 고르게 투자한다.투자대상 통화인 일본 엔화(JPY)에 대해 환헤지를 시행하는 펀드와 미시행 펀드 모두 라인업 돼 있으며 연금저축 클래스도 있어 노후준비에도 활용 가능하다. 특히 연금은 이익금의 16.5%가 분리과세되며 연금수령 시 5.5% 이하의 저율과세가 적용되므로, 이익금 전체에 대해 15.4%가 과세되는 해외펀드의 경우 더욱 유리하다.일본을 대표하는 운용사 중 하나인 다이와투자신탁이 위탁운용하는 상품으로, 상품 가입은 교보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펀드슈퍼마켓을 통해 가능하다.
2015.08.18 I 안혜신 기자
헤알화 급락하는데..증권사 "브라질 채권 좋다" 부채질
  • 헤알화 급락하는데..증권사 "브라질 채권 좋다" 부채질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브라질 국채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2011년부터다.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투자자들은 두자릿수 금리와 절세 매력을 지닌 브라질 국채에 상당한 유혹을 느꼈다. 특히 브라질 국채는 한국과 브라질 간 조세협약에 따라 해외 채권 중에서 유일하게 이자소득과 자본차익, 환차익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액자산가들의 마음을 훔쳤다.자산관리에 강점을 지닌 삼성증권(016360)과 미래에셋증권(037620) 신한금융투자 등이 브라질 국채 판매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증권사당 많게는 2조원 이상, 적게는 1000억~2000억원 정도를 팔았다. 전체 판매 규모는 6조원을 넘어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브라질 경제가 가파른 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며 ‘묻지마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증권사들은 한국의 저금리 투자환경을 이겨낼 최적의 투자 대안 중 하나라며 브라질 국채 홍보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브라질 국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브라질 국채는 선진국 국채 대비 높은 기대 수익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 당장 가장 큰 위험요인은 헤알화 환율이다. 2011년 8월 680원대를 오가던 헤알화 환율은 지난 16일 기준 338원대로 4년만에 정확히 반 토막 났다. 브라질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 헤알화 환율이 떨어지면 보유 채권의 평가 손실은 커진다. 특히 브라질을 비롯한 대다수 신흥국 국채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율 하락에 대비하는 환헤지를 하지 않아 환율에 따른 손실을 투자자가 고스란히 입게 된다.사실 헤알화 가치가 떨어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1년 4월 690원대를 넘어서며 정점을 찍은 뒤 줄곧 하향세를 나타냈다.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 악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 우려 등에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이 기간 헤알화 가치가 바닥에 다다랐다며 브라질 국채 매수를 권유한 증권사들로선 민망한 노릇이다.한 증권사 채권 담당 연구원은 “국내 증권사들이 브라질 국채를 공격적으로 팔기 시작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원-헤알화 환율이 내림세를 타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며 “증권사들의 전망이 완전히 빗나간 셈”이라고 지적했다.헤알화 가치 하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예상보다 더딘 경제 성장과 국가 부채 증가를 이유로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투기등급 직전까지 내리는 등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 브라질 국채 매수를 권유하던 증권사들의 목소리는 최근 들어 쏙 들어갔다. 브라질 국채를 가장 많이 판매한 삼성증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중 축소를 권고하고 있고, 미래에셋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도 분산투자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상에 일부 포함하는 것 외엔 브라질 국채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있다.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풍부한 외환보유고와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원자재 가격 안정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브라질 경제와 환율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 시점에서 브라질 국채 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한 대형 증권사 채권상품 담당자는 “브라질의 정치·경제적 불안은 1~2년가량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여윳돈을 넣은 투자자라면 당장 손실을 감수하기보단 만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장 여유가 없는 투자자라면 중도 환매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삼성드림클래스 여름캠프 마무리..중학생 1800여명 자신감·꿈 심어줘
2015.08.18 I 김기훈 기자
  • 7조원 브라질 국채 투자자 '패닉'
  •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개인사업을 하는 이모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지난해 8월 여유자금 1억원을 투자한 브라질 국채 때문이다. 연 10%대의 고금리를 준다는 소리에 솔깃해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지만, 투기등급 직전까지 떨어진 브라질의 신용등급 소식에 ‘이러다 1억원을 모조리 날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태산이다. 여기다 헤알화 가치는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분위기다. 이미 지난 16일 기준으로 이씨의 브라질 국채 투자 자산평가액은 이자수익을 감안해도 7800만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현재 시점에서 중도 환매할 경우 투자한 지 불과 1년 만에 원금의 22%를 날리게 되는 셈이다. 연 10%대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에 매력을 느껴 뭉칫돈을 쏟아부은 브라질 국채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다. 국가신용등급이 투기등급 직전까지 떨어지고 헤알화 가치가 12년 만에 최저치로 곤두박질치는 등 브라질 경제와 금융시장이 총체적 난국에 빠지면서 보유한 브라질 국채의 투자 손실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워낙에 브라질 채권에 투자한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7조원가량의 브라질 국채가 개인투자자에게 팔렸다. 국내 전체 해외 채권 판매 중에서 브라질 채권은 9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이다. 1인당 5000만원을 투자했다고 계산하면 브라질 국채 투자자는 14만명에 달한다.2012년부터 헤알화 가치가 급락세를 나타내고 브라질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투자 비중 축소를 권유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여전히 브라질 국채에 물려 있는 투자자들은 많다. 현재 2조원이 넘는 잔액을 기록 중인 삼성증권을 비롯해 미래에셋증권과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브라질 국채 판매 잔액은 6조원을 넘어선다.신용등급이 투기등급에 근접하긴 했지만 풍부한 외환 보유고와 낮은 단기외채 규모, 잘 분산된 외채 만기 등을 고려할 때 ‘설마 브라질이 채무불이행(디폴트)까지 가겠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멈출 줄 모르는 헤알화 가치 하락세는 브라질 국채 투자자들의 손실을 더 키우는 분위기다. 원자재 가격 하락, 미국 금리 인상 여파 우려와 더불어 위안화 평가절하 쇼크까지 덮치면서 달러 대비 헤알화 가치는 올 들어 23% 넘게 떨어졌다. 그만큼 투자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한 증권사 채권전략팀장은 “지금 브라질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생각하면 현재 달러당 3.4~3.5헤알을 오가는 헤알화 가치의 저점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손절매도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5.08.18 I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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