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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3.3조 감면..지자체 재정악화 불가피
- [이데일리 최훈길 한정선 기자] 정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연간 3조 3000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맞물려 심화된 경기침체 해소를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부동산·기업투자 관련 900억원 가량의 지방세 감면 방안을 신설하고 법안 일몰시한을 연장해 연간 총 3조 3000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는 올해로 시한이 끝나는 지방세 감면혜택 137건 가운데 감면 대상이 없어진 5건을 제외한 132건을 모두 연장하고 5건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설된 감면내역에는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물의 공사를 재개할 경우 취득세(35%)·재산세(25%) 감면하고, 기업형 민간임대주택(60∼85㎡)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합병, 분할, 사업 양수·양도 등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50% 경감된다.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건설 사업자 및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중복과세를 없애는 내용도 추가됐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리돼 설립되는 수협은행에 사업재편에 따른 법인분할 관련 취득세(100%)·등록면허세(90%)를 감면해주는 조치도 추가됐다. 일몰시한 연장 결과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가 계속 면제되고 다자녀 양육자용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140만원)도 감면된다. 중고매매업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제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도 지속된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와 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계속 면제된다.이 같은 조치로 정부는 경기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경기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과감한 세제혜택을 통해 저성장 국면을 돌파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 쪽에서는 지방세 감면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매년 국고보조금은 계속 줄어들고 지방비 부담은 가중되는데 지방세까지 감면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경기가 안 좋아 국민들이 소비를 할 여력이 없는데 지방세만 감면한다고 해서 경기가 선순환이 될 리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충실하게 타당성 검토를 해 감면대상을 정했는지도 법 처리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몰법이라는 게 특정 정책이 필요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인데 연장하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타당성 평가를 해야 한다”며 “경제활성화와 경제문제에 밀려 과세형평성이 후순위로 밀렸다”고 말했다. (출처=행자부)(출처=행자부)▶ 관련기사 ◀☞ 행자부, 내년부터 경차 취득세 부과 검토☞ 경차 취득세 부활..신형 스파크에 찬물 끼얹나☞ 부동산세법 개정 검토.."특혜폐지" Vs "세금폭탄"☞ 지방세법 개정 추진..부동산신탁사 수천억 '세금폭탄' 맞나☞ 행자부, '개인정보 유출' 부동산 업체 집중단속
- 부동산세 등 지방세 3.3조 감면..경차 취득세 면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물 공사를 재개하거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금이 감면된다. 기업 합병·분할 시 등록면허세도 경감된다. 경차 취득세, 다자녀 승용차에 대한 세금도 감면·면제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맞물려 심화된 경기침체 해소를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부동산·기업투자 관련 900억원 가량의 지방세 감면 방안을 신설하고, 법안 일몰시한을 연장해 연간 3조 3000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는 올해로 시한이 끝나는 지방세 감면혜택 137건 가운데 감면 대상이 없어진 5건을 제외한 132건을 모두 연장하고 5건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설된 감면내역에는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물의 공사를 재개할 경우 취득세(35%)·재산세(25%) 감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60∼85㎡)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현행 25%에서 50%로 확대 △합병, 분할, 사업 양수·양도 등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50%)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건설 사업자 및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에게 취득세 면제·재산세 중복과세 배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리돼 설립되는 수협은행에 사업재편에 따른 법인분할 관련 취득세(100%)·등록면허세(90%)를 감면해주는 조치가 포함됐다. 일몰시한 연장으로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가 계속 면제되고 다자녀 양육자용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140만원)도 감면된다. 중고매매업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제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도 지속된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와 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계속 면제된다.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불합리한 세제를 정상화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주택 부속토지의 취득세율이 주택 신축 전후 시점에 따라 달리 적용돼 허위신고·탈세가 빈번했는데 이를 4% 세율로 통일시켰다. 합병 요건을 제대로 갖춘 경우에만 특례세율을 적용 받게 해 ‘비적격 합병’에 대한 특례 규정을 없앴다. 부동산·법인 등기에만 최저한세가 적용됐는데 선박, 차량, 기계장비,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대한 등기·등록에도 최저한세를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최저한세는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최저 정액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 정액세액을 과세하는 것이다.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사업장 월평균 급여총액 1억 35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월급이 270만원 이하 직원이 많은 곳은 50명이 넘어도 혜택이 지속되는 반면 고소득전문직이 많은 업체는 50명 미만이어도 주민세 종업원분을 새로 내게 된다.다만, 행자부가 조세 형평성 취지로 개정을 검토했던 부동산 신탁등기 등록면허세 제도는 현행 정액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신탁사 등 업계에서는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꿀 경우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며 ‘세금 폭탄’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경기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과감한 세제혜택을 통해 저성장 국면을 돌파해야 한다”며 “지방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경기 활성화라는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지자체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3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출처=행자부)(출처=행자부)▶ 관련기사 ◀☞ 행자부, 내년부터 경차 취득세 부과 검토☞ 경차 취득세 부활..신형 스파크에 찬물 끼얹나☞ 부동산세법 개정 검토.."특혜폐지" Vs "세금폭탄"☞ 지방세법 개정 추진..부동산신탁사 수천억 '세금폭탄' 맞나☞ 행자부, '개인정보 유출' 부동산 업체 집중단속
- KDI "재정건전성 머지않아 위험 수준..증세 필요"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정수입의 세원확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며, 비과세·감면 정비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19일 ‘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지금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머지않아 위험수준에 도달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재정지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세입은 줄어들고 있다.사회복지지출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15.6%에서 2030년에는 2배 이상인 3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 공기업 부채문제까지 고려하면 정부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전망했다.이런 상황에서 현행 재정제도가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 재정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보고서 지적이다. 보고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17.8%인 조세부담률을 20% 중반대로 높이고, 재량지출은 GDP 대비 10%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증세 지향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했다. 복지지출 증가 수준에 따라 사회보장지출 기여금 확대→소득세 부담 증가→소비세 증가→부가세 세율 인상 순의 세제를 개편하고, 대통령 산하의 ‘세제개혁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인세와 관련해선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증세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와 함께 소득세의 세수기능 확충을 위해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소득세를 과세하면 GDP대비 세수 비중이 증가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증대된다는 게 보고서 분석이다. 사회복지지출 조정 대상으로는 교육재정교부금과 연금, 건강보험 등을 꼽았다. 이밖에 페이고(Pay-Go)와 같은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재정 조정 △사회간접자본(SOC) 공급정책의 효율적 전환 등을 향후 정책과제로 내놓았다.보고서는 “현재 한국경제는 재도약할지,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지 기로에 서 있다”며 “이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의 초석을 놓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우리나라의 근본적 세제개편: 배경과 방향(자료= KDI)
- 이종걸 “5년 연속 세수결손, 응급대책 필요”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8일 “5년 연속 세수결손은 불 보듯 뻔 한하다”며 “한국경제를 위한 응급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재벌대기업에 ‘맞춤형 해결사’를 자청하는 동안 대한민국에서 조세정의가 실종되고 있다. 법인세 정상화, 조세형평성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지만,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보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상위 10대 재벌은 실효세율이 17.9%로 매출이나 이익이 훨씬 적은 100대 기업의 19.1%보다 낮았다. 더 많은 소득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의 기본인 조세의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 오제세 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대기업들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세회피처에 508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송금했다.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돈이 186조원이다.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우기가 어렵다”고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재벌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도 도마에 올랐다. 이 원내대표는 “엉터리 조세체계 덕분에 재벌대기업들이 71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는 동안 서민들의 가계 빚만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재벌들에게 고용을 올려달라고 온갖 조세혜택에, 특별사면을 해줘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청년실업률은 정부통계로 10%, 체감실업률은 그 두 배인 23%를 찍었다. 이 원내대표는 “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일본 22.1% 영국 22.5%, 미국 22.2%로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다. 더군다나 도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이런 회사는 30%가 넘는 실효세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낮은 우리나라 실효세율과 비교했다.이 원내대표는 “미국정부는 대공황시기에 14%에 머물던 기업 법인세를 45%까지 올린 기록을 가지고 있다. 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아서 미국은 기업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조세정의와 형평을 선택했다”며 “옳은 선택의 대가로 미국은 대공황에서 탈출했고, ‘팍스아메리카나’의 전성기를 누렸다”고 설명했다.이 원내대표는 “조세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 올렸지만 내릴 수도 있다. 이것은 정부의 원칙이고, 근간이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는 고집들은 경제 정책을 유능하게 쓰는 나라들과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취임 100일 이종걸 "文과 구동존이…큰 갈등 막는데 기여"(종합)☞ 취임 100일 이종걸 "의원정수 내 독일식 권역별 비례 도입해야"☞ [인물in이슈]"할아버지 흉내라도…" 우당 이회영 손자 이종걸☞ 8·15 자전거 540Km 달렸다···이종걸 “광복에서 통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