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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중심병원-1]연구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한다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1월 19일자 16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권용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팀은 지난해 당뇨병성 망막증의 치료제 후보 물질 개발 기술을 제약회사인 한독약품에 이전하고 기술이전료로 60억원을 받았다. 당뇨병성 망막증은 눈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이 혈액순환 장애 등으로 막혀 손상을 입는 질환으로 당뇨 합병증의 일종이다. 권 교수는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당뇨병성 망막 질환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치료제 후보 물질을 만드는 기술의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지난해 김동욱 교수팀이 줄기세포 원천 기술을 바이오기업 바이넥스에 이전해 50억원의 기술 이전료를 받았다. 또 황기철 교수팀은 2010년 심혈관 치료제 후보 물질 개발 기술을 바이오기업 큐라켐에 이전하는 댓가로 150억원을 벌어들였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년 동안 연구 성과물로 지적재산권으로만 260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병원들이 연구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의료계의 연구중심 병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고용 창출을 위해 연구중심 병원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 정부, 얼마나 지원하나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중심 병원 육성을 위해 2023년까지 52개 연구에 2조4000억원 지원, 14개 연구중심 병원을 만들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9월부터 시작해 4년에 걸쳐 연구중심 병원이 지정될 예정”이라며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전문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중 연구 역량이 뛰어난 병원이 연구중심 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제도적 지원도 동반된다. 복지부는 병원에서 진료를 전담하던 임상 의사가 진료를 줄여 연구에 참여했다면 진료를 줄인 만큼의 월급은 연구비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연구비 내에서 연구책임자 등 내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연구실에서 연구원들이 동물실험을 하고 있다.또 연구비에서 병원의 시설 투자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간접비 비율을 높인다. 자연대, 공대 박사급 연구자들이 병역특례로 병원에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투자세액을 감면해주고 관세 혜택 등 세제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 연구 발판 있어야 성장 가능 의료계는 연구중심 병원의 필요성에 일단은 공감하는 모습이다. 송시영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10~20년 후 의료 패러다임은 질병 치료가 아니라 질병의 예측, 예방, 건강 관리로 갈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연구를 통한 질병 예측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연구중심 병원의 필요성을 해외 의료관광에 두는 의사들도 있다. 실제 제3세계 국가의 돈많은 환자들은 자국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등 의료 선진국을 찾는다. 미국처럼 국가 이미지가 좋은 나라는 해외 환자 유치가 쉽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질환의 진단과 치료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지만 국가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 때문에 해외환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게 사실이다. 연구중심 병원을 통해 연구 성과를 내고 이를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한다면 국가 이미지 재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희귀 질환의 치료법 개발과 신약, 의료기기의 실용화 기간 단축을 위해서도 연구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의료계는 보고 있다.
- "모바일기기 전자파 잡는다"
-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휴대폰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 개정을 추진중이다.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범위를 `인체로부터 20cm이내에 근접해 운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로 정해 사실상 전 모바일기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측정대상이 되는 신체부위도 머리에서 몸과 팔다리를 포함한 전신으로 넓힌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전자파흡수율(SAR)이다. 인체가 전자파에 노출됐을 때 흡수한 에너지량을 뜻한다. 단위는 W/kg을 쓴다. 이 측정치가 높게 나타나면 그만큼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터 휴대폰의 전자파흡수율을 1.6W/Kg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단말기는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태블릿PC나 노트북 등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바일기기가 크게 늘어나자 규제 대상 기기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과 호주, 유럽 등은 이미 수년 전부터 노트북 무전기 위성전화기 등 모바일기기에 대한 전자파 규제를 시행중이다.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은 100KHz부터 10GHz대역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모바일기기들이다. 이보다 낮은 주파수 대역대 제품은 출력이 약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선 마우스와 키보드 등이 대표적이다. 10GHz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이어서 제외됐다. 방통위는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하는 인체 부위를 머리에서, 머리를 포함한 몸과 팔다리로 확대하면서 이에 대한 기준도 새로 정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은 0.08W/kg, 머리·몸은 1.6W/kg이고 팔다리는 4W/kg이다. 또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냐, 일반인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다. 군인, 소방수, 경찰 등 무선기기를 항상 소지하고 자주 사용하는 업종 종사자의 전자파흡수율 상한선은 0.4W/kg(전신기준)으로 일반인의 상한선인 0.08W/kg보다 5배나 높다. 방통위 관계자는 "동물실험결과 4W/kg에 노출되면 체온이 1도 정도 오른다"며 "이를 기준으로 직업적으로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10분의 1, 일반인은 50분의1을 상한선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용방법에 따라 측정대상이 되는 신체부위도 다르다. 얼굴에 가까이 대고 통화하는 휴대폰은 머리를, 태블릿PC와 노트북은 몸을 기준으로 전자파흡수율을 잰다. 피자 배달원 등이 들고 다니는 휴대용 신용카드 결제기와 같은 무선전송기는 팔다리가 측정대상이다. 단, 모든 측정대상 기기는 각 신체부위별 평균값이 0.08W/kg(일반인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진행중이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규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규제가 과도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국제기준에 맞춰 완화하는 방안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계보건기구(WHO)의 협력단체인 `국제 비이온화방사선 방호협회`(ICNIRP)은 머리와 몸의 전자파흡수율이 2W/Kg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