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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경제신문]법인·소득세 추가감세 철회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다음은 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돈 풀었는데 돈이 안돈다 -법인·소득세 추가감세 철회 -"품질비슷 유기농우유 값은 2배" -한국 국가경쟁력 22위→24위 -그리스 부도위험 최고조 ▲종합 -MB노믹스, 친서민·균형재정으로 U턴 -돈 풀어도 GDP는 안늘고 저금리에 가계대출 눈덩이 -필립스앤도버 '명예의 동문'에 첫 한국인 ▲2012 세제개편안 -多주택자 특별공제 부활 양도차익 최대 30%까지 -전통시장 이용 카드공제 확대 내년부터 결제금액의 30%로 -최태원 남매 64억·정몽구 부자 60억 낼 듯 -해외주식펀드 손실상계 내년까지 또 연장해준다 -고용유지 기업 최대 4%세액공제 ▲유럽 재정위기 -스위스프랑貨. 헤지펀드 공격 막아낼까 -오바마 경기부양 3000억달러 쓴다 -說·說…소문에 휘둘리는 유럽 ▲정치·외교안보 -안철수 후폭풍 최대 피해자는 박근혜·손학규 -"대권도전 가당찮다" 안철수, 기자들 질문에 즉답 피해 ▲경제종합 -공정위, 유통업체 압박 더 세졌다 -식료품값 상승률 OECD 29개국중 2위 ▲국제 -글로벌 기업 중원서 특허전쟁 -터키, 이집트와 군사 동맹 추진 -마에하라, 日노다 정권 실세로 등장 ▲금융·재테크 -금융위 "범정부 차원서 가계빚 대책내자" ▲기업과 증권 -LCD 업계 까맣게 타들어간다 -대우조선 반잠수식 시추선 수주 ▲기업·경영 -SKC, LED 조명사업 출사표 -LNG탱크 제조기술 국산화 성공 ▲기업과 증권 -외국인 귀한 -를 보면 안다 -정치인테마株 긴급조사 착수 -스위스 고정환율제 선언에 코스피 급등 -하이닉스 장중 상한가…삼성전자 6%↑ -증권사 "당국이 하도 쪼아대니…" -외국인 선물 주문실수? -레버리지 ETF 투자 주의보 왜? -"주식시장 위기는 헤지펀드에 기회" -대우조선, 印尼 잠수정 우선협상자 유력 ▲부동산 -5년보유 양도차익 2억 때 세금 1000만원 줄어 -송파 거여동에 아파트 1199가구 -강동구, 보금자리지구 조건부 수용 ◇서울경제 ▲1면 -票퓰리즘에 밀린 MB노믹스 -'일감 몰아주기'증여세 영업익의 최고 33% -달러서 엔·스위스 프랑으로 기업, 외화조달 통로 "바꿔" -전기車구매 땐 최대 600만원 稅혜택 받는다 -오바마, 경기부양에 3000억弗 투입 ▲종합 -꼬이는 해법…위기 골 깊어진 유로존 -통화량 늘어 물가상승 압박 당국선 유동성 관리 주문, 깊어지는 고민 -美, 한미 FTA 이르면 이달말 처리할 듯 -국가경쟁력 곤두박질 -증권사 수수료·금리체계 손본다 ▲2011 세법개정안 -정부 '감세효과 해석'불과 일주일만에 180도 뒤집어 -"감세중단은 현실적 타협 정부 기조 철회는 아니다" -특수관계법인 물량 기준 향후 20%까지 낮출 것 ▲2011 세법개정안(기업) -대기업 고용 줄이면 설비투자 해도 세혜택 한푼도 못받아 -가업 상속 500억까지 면세 -엔화스와프 예금·김치본드도 과세 ▲2011 세법개정안(부동산·가계) -은마아파트 10년 보유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1억 안팎 줄어 -세금우대저축 제도 2014년까지 실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로 높아져 -군납·보훈·외교사절용 담배에도 부가세 ▲종합 -저축銀구조조정, 원칙이냐 현실이냐 -가구당 빚 5000만원 넘어서 -유기농우유 제2의 신라면 블랙? ▲기획 -'고물가·성장둔화·눈덩이 빚' 3苦에 신음…"호시절 끝나간다" ▲정치 -'安바람'에 놀란 朴, 대권행보 빨라진다 -홍준표 "토지정리 등 새 對北사업 추진을" -"토지 공개념 도입해야" ▲금융 -권혁세, 은행장들 줄소집 -자금난 유망中企에 3000억 수혈 -2개월새 5조5000억 급증 ▲국제 -글로벌 환율시장 소용돌이 속으로 -中, 초국가 신용평가사 만든다 -RIM '제2모토로라'전락 위기 -무역센터 등 재건…外傷 씻겼지만 테러 공포감 못 떨쳐내 ▲산업 -삼성重 '조선기술 홀로서기' -LCD 패널값 또 최저…"만들수록 적자" -SKC,LED 조명 사업 진출 -대기업들 나눔·동반성장 진화 -'검색엔진 기본 탑재'부당성 밝힌다 -"애플, 올 스마트폰 생산 노키아 제칠 것" -매출 감소·자금난…中企는 '寒가위' -대형마트 제수용품 최대 50% 할인 ▲증권 -청산가치 밑도는 저평가株 널렸다 -두산인프라등 기계주 훨훨 -"낙폭과대·4분기 실적 개선"하이닉스, 상한가 가까이 올라 -"국내 헤지펀드 시장 40조로 성장 가능" -시장 교란 테마주 감독 강화 -8월 자사주 매입 올들어 최대 ▲사회 -"KTX산천 사고, 코레일·로템 공동책임" -檢 "곽노현 사전영장 청구" -집회 허용에 종교학교 거부할 수 있다 -"술·담배·정크푸드 부담금 부과 추진" -2013학년도부터 의·치대 정원 늘린다 ▲부동산 -"매수세 늘어날 것"시장 기대감 솔솔 -강동구 보금자리도 30% 줄인다  ◇한국경제  ▲1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강행…위헌논란-소득·법인세 추가감세 철회-증권사, 고객예탁금 이자 올린다-삼성-MS `태블릿PC`제휴 ▲종합 -安·朴 포옹하던날…주가는 이별했다-30층 아파트 工期,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방한 외국 정상들, 에쿠스 방탄차 탄다 ▲경제·금융-대한생명, 교보생명에 밀려 3위로 전락-메트라이프`고용공제`생명, 암보험 시장 공략 본격화 ▲ 2011세제개편안-포퓰리즘이 짓밟은 `MB노믹스`…조세정책 신뢰 깨졌다-`임투공제`는 `고용공제`로…투자해도 인원 줄면 한 푼도 못받아-`家業승계 상승세` 최대 500억원까지 감면-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부활`…양도세 重課폐지는 `불발`-이자·배당 있는 파생상품에 소득세-자녀 없어도 근로장려금…전통시장서 쓴 신용카드 금액 30%소득공제 ▲국제-오바마 3000억弗 부양책 예고…S&P는 "효과 없을 것" 찬물-칼라일 `비밀장부`연다-`IT여걸` 야후 CEO전화로 해고 당했다-글로벌기업 특허 中으로 몰린다 ▲산업 -벤츠-BMW-포르쉐, 중고차 시장서 격돌-이재용, 해외SW기업 잇단 방문-SKC, LED사업 진출…핵심부품 생산-삼성重, 로열티 척당 100억 절감효과-대우조선, 11억弗규모 시추선 수주 ▲증권 -외국인 주문실수? 전략?-국내 첫 주주우선 공모 `코오롱생명BW`대박 조짐-대출부실 우려…카드채 시장 `찬바람`-씨젠, 외국기업 10여곳과 독점판매권·기술이전 협상중-중국고섬 `상장폐지`여부 촉각-우리투자증권, 연내 5천억~6천억 유상증자-금감원 "증권업계 수수료율 낮춰라" ▲부동산 -과천 이어 강동구도 "보금자리 주책 줄여 달라"-주택투자수익률, 채권보다 높아-7월 국내 건설 수주액 급감
2011.09.07 I 황수연 기자
  • [마켓in][크레딧마감]김치본드 규제 여파 예의주시
  • 마켓in | 이 기사는 09월 07일 17시 21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김일문 기자] 회사채 시장이 장 막판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증시 상승으로 지표채권 가격의 낙폭이 커진 상황에서 김치본드 규제가 발표되자 회사채 가격도 떨어졌다는 분석이다.7일 프리미엄 뉴스정보서비스 마켓in에 따르면 이날 회사채 대부분이 민평대비 6~10bp 웃도는 금리로 거래됐다.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지표물을 따라 제한적인 흐름을 나타냈지만 오후들어 금리 오름폭이 확대됐다.LG디스플레이(034220)26(AA-)는 민평보다 8bp 높은 수준에서 2100억원, 두산중공업(034020)37(A+)은 10bp 웃도는 금리로 800억원이 거래됐다. LG전자(066570)55(AA)역시 민평보다 7bp 높은 수준으로 500억원이 유통됐다. 한 증권사 회사채 운용역은 "저가 매수 수요로 매수호가는 꽤 있었지만 매도 호가는 많지 않았던 하루"라며 "일부 우량채를 중심으로 스프레드가 좁혀지긴 했지만 장 막판 발표된 세제개편안으로 장이 조금 밀리는 분위였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세법개정을 통해 그 동안 면세 대상이었던 외화용도 김치본드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과세 대상도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당장 회사채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정책 당국의 스탠스가 바뀐 만큼 그 여파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증권사 채권운용역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단기외채와 외환 관리를 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회사채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장 시장의 충격으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국내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협회 최종 호가수익률에 따르면 오후 3시30분 현재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은 3.45%로 전날보다 10bp 상승했다. 동일 만기의 AA- 수익률은 11bp 오른 4.24%, BBB- 회사채는 10bp 상승한 10.17%를 각각 기록했다.한편 기아자동차(000270)(AA)는 4년물 1500억원, 6년물 1500억원 등 총 3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중이며, 일진전기(103590)(A-)도 3년만기 400억원 발행을 위해 시장 수요조사를 진행중이다.▶ 관련기사 ◀☞LGD, 中 안경체인과 `FPR 3D` 공동 마케팅☞[주간추천주]동양종금증권☞LGD 中 3D 게임 페스티벌 `인산인해`
2011.09.07 I 김일문 기자
김치본드 규제 여파 예의주시
  • [마켓in][크레딧마감]김치본드 규제 여파 예의주시
  • [이데일리 김일문 기자] 회사채 시장이 장 막판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증시 상승으로 지표채권 가격의 낙폭이 커진 상황에서 김치본드 규제가 발표되자 회사채 가격도 떨어졌다는 분석이다.7일 프리미엄 뉴스정보서비스 마켓in에 따르면 이날 회사채 대부분이 민평대비 6~10bp 웃도는 금리로 거래됐다.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지표물을 따라 제한적인 흐름을 나타냈지만 오후들어 금리 오름폭이 확대됐다.LG디스플레이(034220)26(AA-)는 민평보다 8bp 높은 수준에서 2100억원, 두산중공업(034020)37(A+)은 10bp 웃도는 금리로 800억원이 거래됐다. LG전자(066570)55(AA)역시 민평보다 7bp 높은 수준으로 500억원이 유통됐다. 한 증권사 회사채 운용역은 "저가 매수 수요로 매수호가는 꽤 있었지만 매도 호가는 많지 않았던 하루"라며 "일부 우량채를 중심으로 스프레드가 좁혀지긴 했지만 장 막판 발표된 세제개편안으로 장이 조금 밀리는 분위였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세법개정을 통해 그 동안 면세 대상이었던 외화용도 김치본드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과세 대상도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당장 회사채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정책 당국의 스탠스가 바뀐 만큼 그 여파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증권사 채권운용역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단기외채와 외환 관리를 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회사채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장 시장의 충격으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국내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협회 최종 호가수익률에 따르면 오후 3시30분 현재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은 3.45%로 전날보다 10bp 상승했다. 동일 만기의 AA- 수익률은 11bp 오른 4.24%, BBB- 회사채는 10bp 상승한 10.17%를 각각 기록했다.한편 기아자동차(000270)(AA)는 4년물 1500억원, 6년물 1500억원 등 총 3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중이며, 일진전기(103590)(A-)도 3년만기 400억원 발행을 위해 시장 수요조사를 진행중이다.▶ 관련기사 ◀☞LGD, 中 안경체인과 `FPR 3D` 공동 마케팅☞[주간추천주]동양종금증권☞LGD 中 3D 게임 페스티벌 `인산인해`
2011.09.07 I 김일문 기자
  • 민주 기재위 의원, 세제개편안.."매우 미흡"
  • [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7일 정부와 한나라당의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매우 미흡한 개편안"이라고 혹평했다.김성곤·박우순·손학규·오제세·이강래·이용섭·이종걸·조배숙(가나다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도 세제개편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부자감세를 철회를 수용해 재정건전성 회복과 복지투자재원 마련의 길을 열었지만, 만시지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이들은 "MB노믹스 상징이었던 부자감세의 철회는 MB노믹스가 실패한 정책임을 자인한 것으로, 지난 3년간 계층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데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편안`이란 정부 발표와는 달리 과세형평성을 해치고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에는 매우 미흡한 세제개편안이었다"고 지적했다.특히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다수 포함돼 있으나 명확한 효과를 기대할만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발표대로 오는 2013년에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선 조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1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크게 해치게 돼 `공생발전`과도 완전히 모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동안의 부자감세와 내수경기 침체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구호만 요란한 공생발전 세제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2011.09.07 I 유용무 기자
  • [2011세법개정]"다주택자 세부담 완화로 매매 활성화 도움"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기로 해 향후 주택 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7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집을 보유하는데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자에 한해 3년 이상 집을 보유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제도다. 다주택자는 혜택을 주지 않는데 이번 세제 개편으로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비교적 세금감면 비율이 높다며 고가주택을 장기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향후 매매에 따른 세 부담이 감소됐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매도계획은 연내보다 내년 이후로 세우는 것이 유리할 것이란 조언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현재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보유에 대한 투자성을 상실한 상태"라며 "지금까지 세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놓기 꺼렸던 사람들 중심으로 집을 내놔 거래가 늘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혜택 여부를 떠나서 세제 부분에 대해 다주택자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적으로 매매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로 고액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집을 매입해 임대사업에 나설 수 있다"며 "구매력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거래가 늘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세금 혜택을 주기로 해 다주택자들은 운신의 폭은 훨씬 넓어졌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전월세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 경기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데다, 애초 예상과 달리 다주택자 중과 폐지안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상언 유앤알 대표는 "시세 차익이 있어야 양도세를 내는 건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며 "시장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거래 진작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지만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았다"며 "당장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1.09.07 I 김동욱 기자
  • [2011세법개정]농협 1조원 이상 과세특례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내년 3월 농협중앙회와 금융지주회사, 경제지주회사로 구조조정에 나서 농협은 개혁 첫해 1조원 이상의 과세특례를 받게된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은 구조개편과 관련 분할 및 주식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주식 매각때까지 납부를 연장(이연)하거나 면제받는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이 당기순이익을 1조~1조2000억원 낸다고 가정하면 구조개편으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최소 8000억원 정도 과세특례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구조개편으로 자산을 양도하면 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발생하지만 과세가 이연된다. 또 설립되는 지주회사 등이 주식을 이전하거나 교환하면 증권거래세가 발생하지만 면제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농협은 4000억원 이상(2008년 기준 부담세액 4348억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가 분할에 의해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비과세 대상이다. 아울러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무상대여금 회수 후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법인세도 추징대상에서 배제된다. 농협은 지난 2009년 여기서 발생하는 법인세 부담세액이 5167억원(2008년 기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었다.세법개정안은 농협 구조개편 때 발생하는 세금 뿐만아니라 구조개편 이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면제받도록 규정했다.현재 농협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 한도가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60%로 제한돼 있지만 세법 개정안은 이자·배당소득 한도를 100%로 조정한 것을 비롯해 명칭사용료 70~100%, 그외 수익사업소득 50% 등으로 조정했다.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고유목적사업 진출로 간주해 과세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주회사나 그 자회사가 농협이라는 명칭을 쓰는 대가로 농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명칭사용료에 대해 전액 손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기획재정부측은 "농협개편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서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했지만, 2013년 12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일몰제`로 다시 연장되지 않는 한 이후 발생하는 세금은 농협이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이밖에 농협구조 개편 전에 체결한 공제계약(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세 0.5%를 면제토록 해 농협의 원활한 구조개편을 측면 지원토록 했다.
2011.09.07 I 정태선 기자
매매차익 3억이면 3200만원 양도세 덜 내
  • [2011세법개정]매매차익 3억이면 3200만원 양도세 덜 내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많게는 수천만원의 양도세 부담을 덜게 됐다. 이미 양도세 중과는 내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돼있으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살고 있는 주택의 양도세는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된다. 임대주택이 소형인 경우는 소득세도 내지 않게 된다. 과거 집값 급등기에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 했으나, 주택 거래가 침체되면서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매년 3%, 최대 30%)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에 따르면 매매차익이 1억원이고 보유기간이 5년인 경우 양도세는 2093만원에서 1603만원으로 400만원 가량 줄어든다. 10년을 보유했다면 1207만원까지 납부세액이 내려가 8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보게 된다. 양도세 세율은 현행(2012년 이후 6~33%)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또 매매차익이 3억원이라고 가정하면 5년 보유는 9353만원에서 7720만원으로 1630만원 가량, 10년 보유는 6086만원으로 낮아져 3260만원 가량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8.18대책에서 밝혔듯이 임대사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양도세는 비과세된다. 매매차익이 3억원인 경우라면 내야할 세금을 7000만원 가량 안 내도 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도 제외한다.  ▲ 다주택자 양도세 변화 계산내역, 매매차익 1억원인 경우. 양도세 세율은 현행(2012년 이후 6~33%) 기준 적용.(출처=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
2011.09.07 I 박철응 기자
  • 세제실장 "재정건전성·복지재원 확대 위해 감세 철회"
  •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글로벌 재정위기 등을 감안해서 재정건전성 제고, 서민·중산층 복지 재원의 확대 등의 필요성이 있었고 유망한 중소· 중견 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철회와 관련해 (당·정간) 이견이 없었고 합의를 하는 자리였다"고 소개했다. 당초 정부가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가 당·정 협의를 통해 입장을 급선회한 것과 관련해 백 실장은 "기본적으로는 세율을 낮춰가는 게 맞다"며 "다만 현재 글로벌 재정위기에서 재정건전성 필요라든지 복지 재원과 수요 등의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협의가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백운찬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에는 이견 없었나?▲당에서는 최고세율 과표를 100억원 초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는 500억 초과를 주장했다. 500억원 초과로 하면 100억원으로 했을 때와 4000억 정도의 세수 효과 차이가 난다. 100억원에서 500억원 사이의 기업들은 1100개 정도다. 이 부분에 대해선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고 추가로 조만간에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조율 할 것이다. -500억원 초과 기업은 얼마나 되나.▲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500억 초과 기업이 한 370개~400개 정도로 400개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당과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당과) 이견 크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30%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과의 관계만 특수관계로 봤는데 점차 시행해가면서 일감몰아주기의 행태가 많이 확대된다면 대상 범위는 확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30%를 20%로 축소해 과세 대상 범위를 늘리는 식이다.-당정협의라 했는데 청와대 의견도 반영된 것인가?▲청와대도 정부라고 봐야 한다. 청와대도 참석해 의견 같이 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하면 구체적으로 몇 개 기업이 해당되나.▲ 가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개 기업이라든지, 기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어렵다.-중소기업은 해당 안되나.▲거의 없을 것이다.-지배주주가 개인일 경우 과세 된다. 지배주주가 법인일 경우 제외되나.▲출자지분 산정할 때 우회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산정하도록 돼 있다. 즉 개인이 법인을 통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비율은 어떻게 따지나. ▲법인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회사의 50% 주식을 가지고 있고 개인이 그 법인 주식의 50%를 가지고 있으면 수치상 25%를 소유하고 있다고 본다.-일감몰아주기 과세, 영업이익 기여도 가지고 논란이 예상된다.▲그래서 30%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주식 가치로 할 경우 세계 증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조작에 의해 주가가 내려가는데 이익은 계속 생겨도 과세를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영업이익은 그나마 조작 가능성 등의 변동성이 제일 적다. -일부에서는 소급 과세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앞으로 정화시켜 나가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공익재단으로 넘어간 주식은 제외하나?▲증여세 과세 시점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 해당된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익이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법개정안 일주일 미룬 것 국제사회의 위기대책과 공생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갔나?▲유럽, 미국 등이 재정위기를 극복 방법에 걸맞게 우리의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과 공정사회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 무엇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봤다. 서민, 중산층에 대해 근로장려세제 등 지원이 확대됐다. 일감몰아주기는 공정사회를 조금 더 앞당기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3년간 비과세 해준다든지 하는 것들도 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자는 취지에서 늦어졌다. -근로장려세제 확대했을 떄 들어가는 예산은?▲세수 2000억-25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늘어나는 예상가구는?▲올해는 52만 가구 정도고 이번 개정으로 늘어나는 가구는 26만-27만 가구 정도 될 것이다. 그동안 1700만원 소득기준을 유지해와서 지급 대상이 계속 줄었다. 그런데 금년도엔 세수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내년도 예상가구는 총 70만~80만 가구 정도 될 것이다. -근로장려세제 사업자들은 왜 안해주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사업자도 빨리 해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사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렵다. 국세청이 준비하고 있다. -김치본드(외화표시채권)에 과세하는 것은 세수 측면인가, 자본유출 측면인가?▲세수보다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혼란에 중점을 뒀다. -시장에 미치는 혼란은 구체적으로 뭔가.▲원화 채권과의 과세 형평성 차원이다. -비과세 감면, 신설, 재생 등 몇 개인지?▲올해 일몰 돌아 오는 게 42개다. 이 중 폐지가 10개, 축소해 연장되는 게 2개. 그냥 연장이 30개다. 연장되는 것은 중소기업, 농어민을 위한 지원제도다. 폐지는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여수박람회 등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제도다.-세수 조금 늘렸는데 균형재정 무리없나.▲균형재정은 금년 세수가 어떻게 될지부터가 문제다. 균형하는 방법이 여러가지인데 큰 어려움 없이 균형되도록 할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배경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까지 일시적으로 완화됐다. 내년에 다시 세율을 검토하려 한다. 우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라도 덜어주자는 측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부터 부활시켰다. -파생상품 전반에 과세하는 것인가.▲소득세법상 파생상품에 대한 이익을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파생적 성격을 가진 운용수단이나 그러한 성격이 결합돼 파생상품 성질이 일부 있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파생상품 거래에 과세하는 것 이혜운 국회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있는 것과의 차이는?▲이 의원은 파생상품 거래세를 매기는 것이고 정부안은 이자 나오는 부분과 이익나는 소득에 과세를 하는 것이다. 즉 파생상품 이익에 대한 세금이다. 이자 배당의 성격으로 봐야한다. -가업상속세 100%인정은 결국 폐지 아니냐. 실질적 폐지인가.▲독일의 가업상속은 7년만 하면 세금이 없다. 우리가 독일보다는 길지만 그런 식으로 가야한다.
2011.09.07 I 황수연 기자
  • 전경련, 법인세 추가감세 중단 우려된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당정청의 소득세와 법인세의 추가 감세 중단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당정청은 7일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감세를 중단하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는 예정대로 이행키로 했다. 중간 과표 구간을 '500억원 이하'로 신설하는 등 그 범위를 추후 조율키로 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으며, 조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전경련은 "'08년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철회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면서 "국내기업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21개 OECD 국가 중 3단계 이상의 법인세 최고구간을 가진 나라는 미국, 벨기에의 두 나라에 불과할 정도로 법인세 구간 신설 논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 현재 우리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분 22%를 적용하는 2단계 누진체계고, 새로운 구간을 추가할 경우 3단계가 된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OECD 회원국 34개국 중 단일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가 21개(61.7%)로 다수이고, 2단계 이상 누진 법인세율을 가진 국가는 13개로, 이 중 3단계 이상 구간을 가진 나라는 미국, 벨기에 2개국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2011.09.07 I 김현아 기자
  • 난감한 재계 "일감몰아주기 과세, 위헌 소지"
  •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재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 위배 소지 등 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직격탄을 맞게 될 그룹들은 공식 언급을 꺼리면서도 곤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법적 논란 많아..현실화 쉽지 않다"7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의 과세 방안에 대해 재계는 특수관계인의 정상적인 거래에 증여세 부과, 중복과세,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등의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의)는 특수관계인의 정상적인 거래에 과세하는 것은 헌법 제 37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37조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존중하되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역시 과잉금지의 4가지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상의는 특히 이들 과잉금지 원칙 가운데 과세방법의 적절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 등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아울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증여가 됐다고 간주(의제증여)하고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여서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 상의 관계자는 "지난 1994년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로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기업은 법인세를,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에 대한 논란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전경련은 공식 논평을 통해 "도입방침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상무)은 "과세방안은 영업이익이 주가상승으로 연계돼 특수관계인의 자산가치 상승을 전제로 했지만 자칫 주식가치가 떨어졌는데도 영업이익이 발생해 증여세를 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않는 정상적인 시가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따라서 이들 재계단체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세 부과 등 기존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들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직격탄 맞은 그룹들 "난감..일단 지켜볼 뿐"이번 과세방안으로 직격탄을 맞게 될 현대차(005380)그룹, SK, 한화그룹 등은 공식 언급을 꺼려하면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예의주시 하고, 입법내용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화 관계자도 "현재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만 말했다.한화 계열사인 한화S&C는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 3명(김동관·동원·동선)이 각각 50%, 25%, 25%의 지분을 나눠 갖고 있고, 계열사 물량이 60%를 넘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SK측은 "어디까지가 일감 몰아주기이고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한다는 것이어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SK의 계열사 SK C&C는 계열사 거래비중이 63%를 넘고 최태원 SK 회장과 여동생(최기원)이 각각 지분 44.5%, 10.5%를 보유하고 있다.이들 그룹이 향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선 내년까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3% 미만으로 낮추거나, 물량 몰아주기 비중을 30%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그런데 그룹별로 적게는 10%대에서 많게는 50%를 넘는 지분을 짧은 기간내 3% 밑으로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매출비중을 낮춰야 하는데 이 역시 제각기 전문성 등의 이유로 녹록치 않다고 토로했다.현대차그룹 또 다른 관계자도 "과거 물류를 외부에 위탁했을 때 국내외 등지에서 고객 서비스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며 "때문에 자동차 물류에 전문성을 띈 글로비스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를 다시 외부에 위탁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전산회사를 둔 SK나 한화도 물량 축소가 여의치 않다는 입장이다. 그룹 계열사의 전산을 콘트롤하고 있는데 이을 외부에 맡길 경우 자칫 기밀 유출 등 기업의 정보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현대·기아차, 여수세계박람회 후원☞현대차, '재래시장 살리자' 29억 상당 상품권 지급☞현대차 "쏘나타 하이브리드 고객, 싸이판 여행 쏩니다"
2011.09.07 I 원정희 기자
  • 납세자연맹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위헌”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정부가 재벌 대기업들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세제로 규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세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정부가 국세 체납액 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려는 것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결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세법 개정안’ 내용 중 ‘일감몰아주기 이익의 증여세 과세’ 및 ‘체납 국세액의 징수업무위탁 도입’을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 연맹은 “과세 당국이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의 손실과 수증자의 이익이 뗄 수 없는 불가분의 ‘표리관계’를 이루어 상당한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질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일감 몰아주기’로 수혜를 입는 법인이 얻게 되는 영업이익 때문에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법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증여재산이 될 수 없다는 게 연맹의 논리다. 연맹은 “결국 이번 세제개편안은 ‘증여’가 아닌 것을 증여로 ‘의제(擬制,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하겠다는 취지”라면서 특히 “세금은 제재(制裁)가 아닌 ‘재정충당목적’으로 걷어야 한다”는 조세의 개념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국세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이경환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체납자의 상당수는 사업실패 등으로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인데 체납세금 징수업무가 외부사업체로 위탁되면 실적위주의 무리한 징수업무로 인권침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또 체납세금 징수 위탁기관인 ‘자산관리공사’가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소속 임직원들은 공무원보다 신분보장이 약하다”면서 “따라서 자산관리공사에 국민의 민감한 납세정보가 제공돼 소속 임직원들이 취급토록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유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납자의 재산조회, 전화나 방문해 체납세금을 받아내는 업무’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결되는 업무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업무는 위탁할 수 없다”는 정부조직법(제6조)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2011.09.07 I 이숙현 기자
  • 김치본드 이미 위축..과세영향 미미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국내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로 인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키로 하면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원화용도 김치본드 뿐만 아니라 외화용도로도 거의 발행이 없는 만큼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이 인수하는 김치본드에 이자소득세 14%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한국은행이 김치본드 발행 용도제한을 강화한 이후 추가적인 규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김치본드 발행수요는 이미 뚝 떨어진 상태다. 김치본드 발행은 올들어 4월까지 증가하다 5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김치본드 규제 이후 원화로 바꿔쓰기 위한 김치본드 발행은 중단됐고, 외화용도 역시 거의 없다. 프리미엄 정보서비스 마켓in에 따르면 한은이 원화용도 김치본드 발행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 지난 7월25일 이후 김치본드 발행은 29일 두산캐피탈이 1500만달러 규모로 발행한 변동금리부채권(FRN) 정도였다. 정미영 삼성선물 팀장은 "없던 과세가 생기는 것인 만큼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김치본드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가가 문제"라며 "규모가 작다면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화용도 김치본드의 경우 원화로 바꿀 이유가 없는 만큼 현물환이나 스왑시장 수급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한 외국계 은행 스왑딜러는 "원화용도 김치본드는 과세가 아니더라도 이미 발행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외화용도 김치본드의 경우 현물환이나 통화스왑 시장에 달러공급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내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출기업들도 달러 유동성을 쌓아놓는 상황이라 만기상환용 아니면 달러를 조달할 이유가 많지 않다"며 "이미 당국이 빠듯하게 관리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리적인 면에서 부담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금유출입 변동성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차원으로 해석될 경우 달러자금 유입도 주춤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선 외국계 은행 스왑딜러는 "규제 자체가 시장에 부정적이긴 하다"며 "달러 조달 코스트가 비싸져서 심리적인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1.09.07 I 권소현 기자
  • [2011세법개정]부자증세 유턴..공생발전·일자리 방점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7일 발표한 2011년 세제개편안은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와 고용창출 유도에 방점이 찍혀 있다.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기조 속에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증세 움직임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는 의미다. 2012년 소득세, 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감면을 철회하고 설비투자 금액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고용창출세액공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 사이에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부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도 신설했다. 감세 철회와 일감몰아주기,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만 따져도 대기업은 3조8000억원에 가까운 세부담을 안게 된다. ◇ 고소득·대기업 타깃 부자증세 뚜렷..업계 반발 세법개정안 곳곳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증세 정책에 무게가 실렸다. MB 노믹스의 핵심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 감면 철회가 대표적이다. 이날 당정청은 소득세는 최고구간이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를 중단하고,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 감세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 중견기업은 계획대로 최고구간 세율을 22%에서 20%로 감세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법인세에 대해 2억원을 초과하는 중간 과표구간을 신설하기로 했지만 이 구간의 상한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한나라당안이 달라 추후 조율하기로 했다. 1982년 도입된 이후 20년간(8년간은 한시 폐지) 운영돼 온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란 투자 가운데 기계장치 등 설비에 대한 신규 투자에 한해 투자액의 5~6%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연간 공제금액은 평균(최근 3년) 1조원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증여세를 과세키로 한 부분 역시 기업 입장에선 큰 부담이다. 우선 과세 대상을 정부가 광범위하게 마련함에 따라 대다수 대기업이 내년부터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당정은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자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을 장기적으로 낮춰 갈 것으로 밝혀, 향후 과세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영업이익과 대주주 이익을 연결할 수 있냐는 논란과 소액주주의 재산권 침해라는 점에서 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당장 대한상의는 위헌 소지가 높다며 반발하고 있고, 전경련 역시 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 고용창출, 내수활성화에 역점이번 세법 개정의 또 다른 특징은 고용창출과 서민, 중소기업 지원강화, 내수 활성화에 역점을 뒀다는 점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세액공제로 전환하거나 기업 상속시 상속세를 감면하면서 고용 유지를 전제조건으로 둔 게 대표적이다.  근로장려세제 확대나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3년간 소득세 면제는 서민, 중소기업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근로장려세제는 무자녀 가정을 추가했다는 점이나 소득이 증가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화했다는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내수활성화,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개편 작업이 진행됐다. 특히 재래시장 등에서 지출한 금액에 30%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재래시장으로 유도해, 내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세수 증대 3.8조원+α..일감몰아주기 고작 1000억원?  재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총 3조5000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로 2조4000억원,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6000억원), 임투공제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전환(1조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1000억원)이 대표적인 증세 요인이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대다수 기업들이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재정부가 추정하는 1000억원보다 상당액이 증가할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감세요인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로 2000억원, 중소기업 취업 쳥넌 소득세 감면시설로 1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재정부는 예측했다.
2011.09.07 I 윤진섭 기자
부자감세 철회..고소득·대기업 3.8조 세부담
  • [2011세법개정]부자감세 철회..고소득·대기업 3.8조 세부담
  • [이데일리 윤진섭 황수연 나원식기자]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3년 만에 한나라당의 제동으로 철회됐다. 또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식을 수혜기업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고소득, 대기업은 3조8000억원 가량 세부담이 늘어, 이에 따른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하는 대신 재래시장 사용분에 대해 30%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청와대·기획재정부·한나라당은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소득세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분은 내년부터 35%에서 3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35%가 그대로 유지된다. 법인세는 500억원 이상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22% 유지키로 했다. 다만 법인세와 관련해 당정은 협의를 거쳐 중간세율 구간을 새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정부는 '부자감세'란 거센 비판에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한 법안을 밀어붙인 지 3년 만에 감세정책을 포기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이고 기업 오너 가족(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적) 지분이 3% 이상인 회사, 그리고 그룹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30% 이상이 과세 대상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장하되 재래시장 사용, 카드 종류별로 공제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행 공제비율이 25%인 직불, 체크카드는 내년부터 공제율이 30%로, 신용, 현금, 직불카드에 상관없이 재래시장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선 30% 공제해주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폐지하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인력을 줄이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5~6%의 공제율을 적용 받게 된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채권인 김치본드에 대해 내년부터 이자소득세(14%)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근로장려금 제도는 기준을 2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도 60만원을 늘리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부활돼 장기 2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며, 장수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총 3조5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2조4000억원),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6000억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1조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1000억원) 등이 대표적 세수 증대 범위다. 반면 근로장려세제 확대(2000억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설(1000억원) 등 9000억 원 가량이 감소 요인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 2011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2011.09.07 I 윤진섭 기자
  • [2011세법개정]전기車 2015년부터 개소세 부과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세 근거를 확대하고, 각종 비과세 감면도 정비하기로 했다.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올해 말 일몰(시한 만료)되는 49개 비과세, 감면 중 10개는 폐지하고 2개 정도는 축소해서 연장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 영농자녀 등 농어민 지원제도를 비롯해 30여개가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부터 전기자동차에 대해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일반 승용차의 경우 1000cc~2000cc 5%, 2000cc 초과 10% 등 배기량을 기준으로 개별 소비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전기 승용차는 과세 기준이 없다. 다만 경형 전기 승용차는 비과세가 유지된다. 군 골프장 사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세 등을 과세하기로 했으며, 국내 발행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다.군인 등에 대한 면세 담배 공급이 중단된 점을 감안해 면세 대상 담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도 당초 일정대로 올해 말에 종료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도 올해 끝난다. 반면 올해 말 일몰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문화접대비 손금삽입 특례제도도 3년 더 연장된다.문화접대비 손급 산입 특례제도는 기업들의 총 접대비의 일정률(현행 3%)를 초과해 지출한문화접대비에 대해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비로 인정하는 제도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그리고 중대형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도 각각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현재 한 달 이내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내년부터는 5년 이내에만 신고하도록 조정했고, 해외금융계좌신고와 관련해 계좌정보 과소신고, 기타 신고 오류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앞둔 납세자가 6개월 이내 스스로 수정신고할 경우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정보 제공에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신설했다.
2011.09.07 I 윤진섭 기자
  • [2011세법개정]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기업 1조7천억 부담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기업 설비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대신 고용창출과 연계한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강화된다.. 7일 당정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고용창출세액투자세액 공제는 전년 대비 고용 인원을 기준으로 기업들이 인력을 줄이지 않을 경우 수도권 내 대기업 3%(수도권 밖 4%), 중소기업은 4%의 일률적인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의 공제율이 추가될 수 있도록 짰다. 따라서 기업들이 공제한도 내로 고용 인력을 늘릴 경우 대기업 5%(비수도권 6%), 중소기업 6%의 공제율을 적용 받게 된다. ◇ 고용유지 기업 3~4% 기본공제, 고용 증가시 2% 추가 공제 현재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이 6%(임시투자세액공제 5%+고용창출세액공제 1%), 대기업이 5%(임시투자세액공제 4%+고용창출세액공제 1%) 등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고용인원 1인당 세액공제 한도는 차등 적용된다. 지난해 설계했던 일반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청년근로자 1500만원의 인당 공제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교졸업생은 1인당 2000만원을 공제하도록 했다. 충남 천안에 100억원을 투자한 A대기업이 고용 인원을 5명(청년 근로자 2명 포함) 증가시켰다고 가정해보자. A 대기업은 고용이 유지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인 4억원을 기본 공제 받는다. A 대기업은 고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세액공제 총액은 100억원의 2%인 2억원이다. A 대기업은 인원에 증가에 따른 공제한도 6000만원 (청년 2×1500만원, 일반근로자 3명×1000만원)은 당해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는다. 나머지 1억4000만원은 5년 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고용창출세액공제 전환으로 약 1조1700억원의 증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제시된 세법 개정안 세수효과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다만 대한상의를 비롯해 국회 일각에선 임시투자세액공제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감세철회와 연계하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어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재정부는 또 신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 보험료 중 청년 근로자는 100%, 청년 외 근로자는 50%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 중소기업 취업 땐 3년간 소득세 면제 한편 재정부는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15~29세)에게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소득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4600만원은 1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연봉이 1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각종 세금 공제 혜택으로 대부분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봉이 1500만원이 넘는 근로자들은 그동안 내왔던 세금을 면제받게 돼 세후 소득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1.09.07 I 윤진섭 기자
  • [2011세법개정]김치본드 규제 `고삐`..내년부터 이자소득세
  • [이데일리 문정현 신상건 기자] 내년부터 김치본드에 세금이 부과된다. 지난 7월 원화용도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제한 조치를 발표한데 이어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의 외표채 투자에 세금을 매기는 추가 조치가 나온 것이다. 과세 형평성을 맞출뿐만 아니라 단기외채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분석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2011년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 1월1일부터 국내 발행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에 이자소득세(14%)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원화용도 뿐만 아니라 외화용도도 포함되며 과세 대상도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으로 확대했다. 재정부는 "원화채, 국내은행과의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김치본드에 대해 과세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행되는 원화채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됐지만 외표채는 면세 대상이었고, 외은지점의 경우 원화채와 외표채 모두 이자소득에 대해 면세를 받아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치본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7월 발표된 원화용도 김치본드 투자 규제로 발행이 사실상 자취를 감췄지만 외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규제의 틈을 노린 투자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총 외채는 3980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154억달러 증가했고, 이 가운데 단기외채 규모는 1497억달러로 총 외채 가운데 37.6%를 차지했다. 한 외은지점 관계자는 "김치본드 발행이 원화용도인지, 외화용도인지 일일히 알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세제 측면에서 법제화해서 투자를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어차피 김치본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는 이 같은 해석에 대해 부인했다. 김이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은 "채권 인수하는데 국내은행은 세금을 내고 외은 지점만 세금을 안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지난 7월 규제 발표 후 김치본드 발행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제거됐기 때문에 외화 유출입 규제 차원이 아닌 과세 형평성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1.09.07 I 문정현 기자
  • [2011세법개정]오너지분 3% 이상 영업익에 증여세
  • [이데일리 윤진섭 최정희 기자] 현대차그룹 내 대표적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086280). 2001년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각각 40%, 60%의 지분을 가지고 설립한 회사다. 이 회사는 정의선 부회장이(31.88%) 최대주주다. 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최근 해비치 재단에 주식 기부를 하기 전까지 18.11%의 지분을 보유했다. 글로비스 매출은 2001년 1985억원에서 지난해 5조8339억원으로 급증했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2268억원에 달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 물량이다. 내년에도 현대글로비스가 현재와 같이 매출의 30%가 넘는 부분을 현대차그룹 계열사 거래에서 충당할 경우 최대주주인 정몽구·정의선 부자는 글로비스 영업이익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한다. 정부가 대주주가 참여하는 특수 관계기업 사이에 벌어지는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라고 보고,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30%-3%룰`영업이익에 증여세 부과 방식 결정 과세 방식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소득세나 법인세가 아닌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부분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공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영업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을 내놨다. 재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리, 비영리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과세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로 정해, 소급 논란을 피했다. 우선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기업 오너 가족(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지분이 3% 이상인 회사와 그룹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30%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 행위로 보고 과세 대상으로 규정했다. 현대글로비스 사례를 적용하면 정몽구·정의선 부자는 글로비스 지분이 3%가 넘어서고 있어 과세 대상이 된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아들 3명이 지분 100%를 나눠 보유한 한화 S&C, 이호진 회장 아들이 49.98%를 소유한 태광그룹 IT 서비스 전문업체인 티시스 등 오너 가족이 대주주인 시스템 통합회사(SI)를 포함한 상당수 기업과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 오너일가 3% 이상, 거래비중 30% 이상이면 과세 한 회사가 자녀회사에 직접 출자할 뿐 아니라 다른 회사를 거쳐 간접 출자를 한 경우 과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갑`이 자녀회사에 2%를 직접 출자하고 `을’회사를 거쳐 15%를 간접 출자할 경우 이 둘을 합친 17%를 출자비율로 본다는 얘기다. 과세 시기는 막판 조율 끝에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익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기업 입장에선 소급 적용을 피했다는 점에서 위안이지만, 과세를 피하기 위해선 내년까지 오너 지분을 3% 이하 또는 거래 물량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 증여세는 일감을 받은 기업의 세후 영업이익(법인세법상 영업이익에서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30% 공제), 주식보유비율(3% 공제)을 곱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금액별로 10~50%의 세율을 곱하면 기업에 부과될 증여세가 산출된다. 실례로 오너 일가(50%)가 소유한 A기업의 매출액 중 80%가 모 기업을 통해 이뤄지고, 해당연도 세후영업이익이 1000억원이라고 가정하자. 과세 표준금액은 235억원[1000억원×(80%-30%)×(오너지분 50%-3%)]이 된다. 과세 표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율은 50%가 적용되고 누진공제 4억6000만원을 빼면, 결국 A기업의 증여세는 대략 112억9000만원 가량이 되는 셈이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내년 이후 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증여세를 낸 후 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 등이 해당 주식을 매각할 경우엔 주식양도차익에서 증여이익을 뺀 나머지만 양도소득세로 내도록 했다.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를 낸 부분이 이중적으로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 여전히 논란정부가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을 내놨지만 논란거리는 남아 있다. 우선 기업 영업이익과 대주주 개인 이익을 구분할 수 있느냐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영업이익에 대주주 주식보유분만큼을 계산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회사의 영업이익을 곧 주주의 이익으로 본 것”이라며 “기업과 주주는 별개의 실체인데, 이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량 몰아주기와 영업이익 사이에 상관관계를 따지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즉 특수 관계 기업과의 거래비율이 30%를 넘어섰지만, 타 기업과의 정상거래를 통해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가정할 때 영업이익 역시 물량 몰아주기와 상관관계를 따지기 쉽지 않다.  정부 방안은 특수 관계 기업과의 거래 비율이 30%를 넘어서면 예외 없이 일감몰아주기로 판단해 과세하는데, 타 기업과 정상거래를 통해 발생한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이야기다.
2011.09.07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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