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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행부, 학교주변 퇴폐·유해업소 대대적 단속나서
-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교통, 유해업소, 식품, 옥외광고물 등 학교 주변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엔 안전행정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한다.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준수의무 위반 등에 대해 점검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등교시간(08:00~10:00)과 하교시간(14:00~18:00)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이 시간대에 경찰을 집중 배치한다.유해업소 분야는 학교주변의 성매매, 음란, 퇴폐 영업을 비롯해 키스방과 대딸방, 유리방 등 신변종업소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이런 유해업소가 단속·형사처벌 이후에도 영업을 재개하는지 지속으로 감시하는 한편 해당 건물주에게도 관련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식품 분야는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매점 등 대상으로 식중독 관련 점검을 한다. 해당 업소의 식품조리 및 판매의 위생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업소에겐 지도·계도를 할 예정이다. 또 미이행 업소에 대해선 고발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 간판 및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을 단속한다.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단속한다. 특히 서울·부산·경기·인천지역은 해당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불량식품, 청소년 보호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각 분야별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대치동 학원가·백화점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는 두배 늘어난 8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제공[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대치동 학원가 앞 6차선 도로는 심야교습 제한시간인 밤 10시가 가까워질 때면 혼잡해진다. 도로 양끝에 학원을 마치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기다리는 학부모의 차량이 길게 줄지어선 때문이다. 서초역 인근 서초대로도 오후마다 불법 주·정차된 학원 통학 차량으로 몸살을 앓는다. 서울시는 학원가, 대형마트 주변 등 지속적 계도·단속에도 불법 주·정차가 잦아 시민 불편을 야기한 200곳을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다음달 4일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6차선 이상 도로(서울시 단속) 가운데 대치동 학원가, 이수역 가구거리, 신세계백화점 옆 남대문로 등 은행, 병원, 업무시설 지역과 택시, 관광버스, 택배차량이 30분 이상 장기 정차가 많은 지역 등 76곳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6차선 미만 도로(자치구 단속) 중에는 대학로, 건대입구역, 현대백화점 인근 천호대로 등 124곳이 특별관리된다. 불법 주·정차 1회 적발시 과태료는 각각 승용차·1톤(t) 이하 화물차에 4만원, 승합차·1톤 이상 화물차에 5만원 부과된다. 2시간이 지나면 과태료 1만원이 추가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두배 늘어난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시간대(오전 11시30분~오후 2시) 6차선 이하 도로 소규모 음식점 일대 ▲재래시장 ▲경찰이 지정한 화물 조업장소 등 1942곳은 탄력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매년 증가
- [온라인편집부]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이후 발생건수와 부상자 수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1년에는 2007년 대비 발생건수가 2.2배 증가한 751건, 부상자 수는 2.1배 증가한 783명으로 나타났다. 또 사망자 수도 2008년 이후 2009년(7명), 2010년(9명), 2011년(10명)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 차량속도 준수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일원, 보도와 차도 평면화, 고원식 횡단보도, 조업공간 제공, 일방통행 운영 시행 전(좌)과 시행 후(우)지난해 공단이 경기도 안산시 관내 2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속도 조사’ 결과, 평균 통행속도는 36.6km/h였으며, 조사대상 지역을 통과하는 전체 통행차량의 75%가 법규를 미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단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자동차의 속도를 물리적으로 차단해 보행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행우선구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행우선구역사업이란 도로를 축소·굴곡을 주고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해 차량속도를 물리적으로 제한시켜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2010년 사업이 완료된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보행우선구역의 경우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가 사업 전 25km/h에서 사업 후 15km/h로 40%가 감소됨에 따라, 교통사고는 중상자 수는 60%, 사고 건수는 5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수재 공단 선임연구원은 “보행사고 감소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에도 보행우선구역과 같은 보행자 우선의 도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중과실·중상해 車사고 형사책임부과 추진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종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교통사고로 타인을 크게 다치게 해도 관련법상 형사책임을 지지않는 현 법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법개정 추진의사를 밝혔다.이에 대해 형사책임 제기의 폭이 넒어져 사고 피해자의 방어권이 넓어질 수 있다는 시각과 종합보험의 가입유인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은 25일 서울 태평로 클럽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될 정도로 사고가 나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11개 중대법규위반이 아니면 형사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이 회장은 "이젠 피해자 권리보호와 법질서의식 제고를 위해 중과실·중상해 사고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지난 1981년 보험가입 유도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현 교특법은 종합보험 가입시 형사책임을 면제(공소제기 불가), 보험가입을 유인하고 있다.다만 음주와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무면허, 앞지르기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등 11개 중대법규위반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다.보험업계는 이 11개 처벌조항에 난폭운전 등 가해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중과실),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는 경우(중상해)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결론적으로 가해 운전자의 난폭운전에 대해선 무겁게 책임을 지우자는 뜻이다.손해보험협회는 이러한 법개정이 이뤄질 경우 일부 보험가입률이 떨어질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득로 손보협회 자동차보험본부장은 "형사책임 면제라는 유인책이 없어지면 보험가입률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 재판권 보장과 법질서 준수의식 제고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설명했다.이 본부장은 "보험업계로선 민사상의 보상범위는 같다"며 "다만 형사책임 부과시 법질서 준수의식이 높아져 사고방지로 인한 손해율 감소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손보협회는 법개정 필요성에 대해 법무부와 경찰청 등 교특법 소관부서를 상대로 설명중이며, 조만간 법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