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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 15건 승인…치료제 13건·백신 2건
-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및 예방 백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는 치료제 13건과 백신 2건 등 총 15건의 임상 시험이 승인된 것으로 집계됐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은 2건, 2상 4건, 연구자 임상 시험 7건 등 13건에 달한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치료제로는 B형 간염 치료제로 허가된 부광약품(003000)의 클레부딘이 2상 진행 중이며 신풍제약(019170)의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가 2상, 엔지켐생명과학(183490) EC-18 2상, 종근당(185750) 항응고제 나파모스타트가 2상 단계에 있다.백신에 대한 임상 시험은 2건 모두 초기 단계(1상~2상)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백신으로는 제넥신(095700)의 DNA 백신 ‘GX-19’가 1·2상을 진행하고 있다.국내 임상 시험을 준비 중이거나 해외에서 임상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를 보면 항체 치료제로 미국 대형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사(社)가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로슈의 ‘악템라’ 제품도 미국·중국 등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국내에선 셀트리온(068270)이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임상 시험 준비 단계에 있다. 혈장 치료제론 GC녹십자(006280)가 완치된 환자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임상 2상을 준비하고 있다.다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중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제품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해외에서는 영국 옥스퍼드대가 개발 중인 백신이 임상 2·3상 단계에 있고, 중국과 미국 회사가 개발 중인 백신이 2상, 이 외에 12개 백신이 1·2상 또는 1상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내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진행 상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최근 영국에서의 연구 결과 발표로 기대를 모았던 스테로이드 제제 ‘덱사메타손’에 대해서는 중증 환자에 한정해 투여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식약처는 “면역억제 작용을 통해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급성호흡기증후군과 같은 ‘중증’ 환자에 한정해 의사가 환자 상태를 관찰하면서 투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현재 덱사메타손의 국내 수급은 원활한 상태다. 정제 및 주사제 14개 품목이 생산되고 있으며 정제는 연간 약 4300만정, 주사제는 연간 약 6000만 앰플이 생산되고 있다.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 계열 의약품 ‘히드록시클로로퀸’은 국내에서 진행되던 총 5건의 임상 시험이 전부 중단됐다. 식약처는 “국내에서는 총 5건의 히드록시클로로퀸 임상 시험이 승인됐으나, 국내외 임상 시험에서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5건 모두 조기 종료 등 지금은 임상 시험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공개했다.이달 들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임상 시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히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한 임상 시험 중단을 각각 발표했다.앞으로도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사용 및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품목허가 및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우리 국민의 치료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공모주 광풍]숫자 없는 특례상장 "재무·사업성 꼭 살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어’ SK바이오팜의 등장으로 모처럼 기업공개(IPO)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면서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하는 업체들도 힘을 받는 모양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췄다고 해도 무턱대고 투자하는 것은 삼가야 하며, 해당 기술이 사업성과 연계되는 지와 재무구조 등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술특례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이 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들은 총 90곳이다. 이달 17일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에스씨엠생명과학(298060)이 가장 최근에 기술특례로 상장한 업체다. 일반적으로 공모주 투자시에는 공모가 적정성, 실적 성장 가능성, 상장 이후 나올 매물, 지수 편입 여부 등을 고려한다. 하지만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기업들로 지수편입 여부는 해당하지 않고, 공모가도 기관투자가들의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되는 만큼 일반투자자가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해당 기술을 통한 회사 성장가능성, 재무상태 등은 상장 전 미리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 증권사 스몰캡 담당 연구원은 “아무리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재무상태를 반드시 살펴봐야 하고 해당 기술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바이오업체의 경우 기술에 대한 수익성을 따져봤을 때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든, 임상 2·3상까지 가서 사업화가 가능한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면밀히 체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기술특례상장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특례기업들은 공모 이후 공모가를 하회하는 경우도 관찰이 되는 만큼 기술특례로 상장되는 경우에는 일반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상장 오버행(잠재적인 과잉 물량 주식)이 존재하는 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술특례기업들은 개발비를 벤처캐피탈(VC)를 통해서 조달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발행한 주식이 보통주일수도 있고,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CB)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비상장일 때에는 엑시트(출구전략)을 할 수 없다가 상장 후 이 전략이 가능해지면서 대량으로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도 있고, 보호예수 물량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하는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쉽지 않아, 아예 투자대상에서 배제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한다.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투자자 입장에선 이 회사에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시기가 언제냐 두 가지 포인트에 맞춰 접근한다”며 “하지만 기술성평가를 받은 회사는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 3~4년 뒤 영업가치를 미리 당겨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투자자들이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하면 실적이 투명하게 나오는 일반 상장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고 증권신고서에 나온 사업계획, 투자계획, 인력구조, 업계 평판 등을 참고하는게 위험 부담을 줄 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바이오업체들의 잇단 임상 실패 여파로 인해 기술성평가가 더 까다로워진 만큼 최근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하는 업체는 믿을만 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증권사 바이오담당 연구원은 “예전에는 자본 규모와 향후 매출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봤지만 지금 기업들은 외부 심사기준도 까다로워져 불확실성이 더 줄었다고 봐도 된다”며 “다만 바이오업체들은 한 파이프라인(주력제품군)도 제대로 키우기 힘들고, 기술이전으로 연결될지도 투자자 입장에서 파악하기에는 무리인 만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특례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성평가를 하는 기관과 주관사들의 평가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황 연구위원은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성평가기관이 기술 및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와 IPO 주관사들의 평가 능력이 이 제도의 성공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평가기관과 주관사들은 기술 및 기업평가와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거기에 경험을 충분히 축적해 전문화하려는 역량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