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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어떤 혜택?
  • [클릭! 富동산]8·2대책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어떤 혜택?
  • 윤나겸 세무사[윤나겸 세무사] Q) 현재 다주택자입니다. 8.2부동산대책 이후 세금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A) 8.2부동산대책에 따르면 내년 4월 이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고, 양도소득세는 2주택일 경우 기본세율에 10% 추가, 3주택일 경우 기본세율에 20%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1세대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2년 동안 ‘보유’만 했으면 비과세혜택을 받았으나 올해 8월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2년 ’거주‘하여야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 한합니다. 조정대상지역 : 서울전지역,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부산(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7개구,세종시,성남시분당구,대구시수성구]우선 기존에 있던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서 보면 ‘준공공임대주택’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며, ‘단기임대주택’이란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97조의5의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 이상 의무임대를 하고 연 5%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2015년 1월1일 이후 취득하여 3개월 이내 등록을 하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게 됩니다. 이는 2017년 말까지 적용기한이였으나 2020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즉, 준공공임대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의 주택이 기준시가 6억원 이하, 8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 아래 3호(2018년 1월일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부터는 1호) 이상 임대한다면 그 소득으로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할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이상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공제, 10년 이상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제96조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경우, 4년간 3호 이상 임대를 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기한은 2019년 말까지입니다. 단. 2018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부터는 1호 이상 임대를 하는 경우로 감면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일반 임대주택의 경우 6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 연 2%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추가되고,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4년 이상 임대를 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혜택은 있지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은 5년 이상 임대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장기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이 있다면 거주주택 양도시 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요건 충족 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5년 이상 임대 조건).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경우 60㎡ 이하 규모면 취득세는 면제되며 재산세는 준공공임대주택은 40㎡ 이하는 면제, 40~60㎡ 이하는 75% 감면, 60~85㎡ 이하는 50% 감면됩니다. 일반임대주택의 경우 60㎡ 이하는 50% 감면, 85㎡ 이하는 25% 감면됩니다.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일 경우 5년 이상 임대를 한다면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부동산대책으로 발표된 내용 중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후 매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시 취득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2018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는 방침입니다.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시공업자에게 의뢰할 경우 부가세 문제로 현금공사를 하려고 하고,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도 일용직 일당, 4대 보험 등 추가비용이 들게 됩니다. 또한 이를 적정하게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 양도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내게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세금은 취득 및 양도하는 시기에 따라 항상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미리 준비한다면 절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2017.09.23 I 이진철 기자
  • [데스크 칼럼] '당근' 없인 임대사업 등록 못 늘린다
  • [이데일리 조철현 건설부동산부장]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88만명(2015년 기준)이다. 이들이 요즘 선택의 기로에 섰다. 양도세가 중과되기 전에 집을 팔아야 할지, 이참에 아예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지, 아니면 관망하면서 버틸지를 결정해야 할 판국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사는 집이 아니면 파시든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든가 하라“라고 으름장을 놓은 게 발단이 됐다. 내년 4월 이후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최고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집을 팔려고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 대출 규제 강화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매기가 끊겨서다. 어떻게든 팔지 않고 끝까지 버텨보자니 ‘보유세 폭탄’이 두렵다. 실제로 정치권 안팎에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 얘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다주택자로선 선택지가 많지 않다. 자연스레 임대사업자 등록 쪽으로 눈길이 쏠린다. 정부가 각종 혜택을 줘 가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이문이 남는 장사인지를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를 맘대로 올리지 못하지만(연간 5%로 제한) 재산세와 양도세 감면 등 여러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그런데도 임대사업자는 2015년 말 기준 13만8230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68만224채에 그친다. 전·월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이 642만채인 점을 고려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은 너무 형편없다.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업자로 등록하는 순간 세원(임대소득)이 노출되고 소득세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와 같은 준조세 부담도 확 늘어난다. 자칫하면 혹을 떼려다 더 큰 혹 붙이는 꼴이 될 수 있다. 또 일정 면적(전용 85㎡)이나 가격(공시가격 6억원, 지방은 3억원)을 넘는 집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4월 평균 6억원을 돌파했다. 강남 아파트는 대부분 10억원이 넘는다. 게다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주택은 일정기간 팔 수 없다. 임대의무기간을 어기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토해내고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이러다 보니 8·2 대책 이후에도 임대주택 등록 비율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도 검토하는 모양이지만, 강제 등록제는 행정편의주의를 넘어 과잉 정책이다.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도 다분하다. 논란을 초래할 무리한 정책 추진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인센티브 확대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 이유다.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사적 임대시장을 양지로 끌어내는 일은 투기 억제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얼마나 당근책을 제시하느냐가 임대주택시장 양성화 정책 성공 여부를 가를 것이다. 이왕 다주택자에게 ‘착한 임대인’이 될 길을 터줄 생각이라면 정부가 팔을 더 크게 벌릴 필요가 있다.
2017.09.20 I 조철현 기자
대책 약발 가를 9월 국회…향후 입법과제는?
  • [8·2대책 후속조치]대책 약발 가를 9월 국회…향후 입법과제는?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강력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담은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장담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 발표 후 실제 효과를 발휘할 후속 입법 조치가 지지부진하자 눈치를 보던 서울·수도권 일대 아파트 매매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상승세를 탔다.지난달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 역시 넘어야 할 입법적 과제가 적지 않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사법경찰직무법, 건축물분양법, 주택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가 개의 나흘 만에 파행을 겪으면서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입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에 시행될까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담은 소득세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 4월 1일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기본세율)가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앞으로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가 추가돼 16∼50%, 3주택자는 20%포인트 증가한 26∼60%가 부과된다.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도 다주택자는 받지 못한다. 정부는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거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라”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세법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놓고 여야가 견해 차가 벌어질 경우 의사 결정을 미루고 관망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나며 대책의 ‘약발’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만 적용되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재개발 단지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까지 확대하는 도정법 개정안 역시 8·2대책의 효과를 좌우할 주요한 법안이다. 강남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 막히면 유동자금이 강북 재개발 지역 등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를 입주 때까지 제한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다운계약서, 불법 전매, 통장 거래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은 지난 23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도입되면 공무원들이 경찰과 같이 다운계약서, 불법 전매, 통장 거래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서 긴급체포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을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관련법으로는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위에 올라가 있다. 문 의원은 불법 전매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계약 무효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하위법령은 개정 ‘속도전’정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은 속도를 내고 있다.이날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된다.주택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미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달 중 시행된다. 재건축 규제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5%(서울은 10%)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금융위원회에선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23일부터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분당, 세종, 대구 수성구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주택 유형이나 대출만기,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일괄적으로 40%로 적용받고 있다.
2017.09.05 I 정다슬 기자
입법따라 집값 안정 약발 갈릴 8.2대책
  • [8·2대책 후속조치]입법따라 집값 안정 약발 갈릴 8.2대책
  •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9월 정기국회가 개의 나흘 만에 파행을 겪으면서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입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부가 고시하면 되지만, 문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법률 개정이다. 실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노무현 정부의 경우 후속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고 4개월 가까이 법안이 표류했다.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에 잠시 주춤했던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은 곧바로 반등했다. 결국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해를 넘기기 직전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미 약발은 떨어진 상태였다.8·2 대책 역시 입법 절차가 난항을 겪을 경우 과거 노무현 정부의 8·31 대책 상황이 재현되며 다시 한번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법경찰직무법, 건축물분양법, 주택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지에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나 개정안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을 경우 이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재건축 조합원에게 갖고 있는 주택 수만큼 최대 3채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것 역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은 지난 23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도입되면 공무원들이 경찰과 같이 다운계약서, 불법 전매, 통장 거래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서 긴급체포할 수 있게 된다.지난 22일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분양법은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모든 오피스텔에 대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과천, 세종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은 당장 전매제한 조치가 시행됐으나 그 밖의 조정대상지역은 아직 규제 근거가 없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들이 오피스텔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의 근거를 모집하고 공개모집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오피스텔 현장청약접수를 금지하고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사이트를 통한 청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이밖에 정부는 불법전매에 대한 벌금을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관련법으로는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위에 회부돼 있다. 문 의원은 불법 전매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계약 무효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내년 4월 1일 양도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하겠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기본세율)가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앞으로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가 추가돼 16∼50%, 3주택자는 20%포인트 증가한 26∼60%가 부과된다.8.2 대책 입법조치 현황
2017.09.05 I 정다슬 기자
비사업용 토지 팔 때 양도세 절세 방법은?
  • [클릭! 富동산]비사업용 토지 팔 때 양도세 절세 방법은?
  • 윤나겸 세무사[윤나겸 세무사] Q)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2010년 1월 경상남도 청도에 임야 1만평을 1000만원에 취득해서 7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나 내년께 팔려고 생각 중입니다. 비사업용토지라 세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이긴 한데요, 얼마 전 법이 바뀌어 비사업용 토지도 오래 갖고 있으면 혜택을 본다는데 저도 해당이 되나요?A) 우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는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일정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기간을 명시하고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상 토지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와 잡종지 등입니다.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토지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토지3. 보유기간 중 60%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토지여기서 농지는 전·답·과수원을 말하며 농지 소유주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고, 도시지역 안에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합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 이상만 직접 사업에 사용하거나 도시민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소유하는 세대당 1000㎡(약 300평) 미만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 중에서 비사업용 토지 부분이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자 많은 변천사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15일까지 양도한 경우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비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하는 중과세를 유예하여 적용하지 않았습니다.2016년 이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서 10%를 추가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준다는 언론 보도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세법에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되, 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이후 형식적인 세제혜택이라는 수많은 반발이 있었고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부터는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개정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줌으로써 역대 비사업용 토지 관련 법안 중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사례의 경우도 양도가액 5000만원, 취득가액 1000만원이라 4000만원의 양도차익이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금년부터는 취득일부터 기산하므로 올해 양도하든 내년에 양도하든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오래 보유하면 할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1. 농지의 경우에는 시 이상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전이나 답, 과수원의 재촌이나 자경농지를 제외하고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게 됩니다.2.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임야나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재촌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를 제외하고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게 됩니다.3. 목장용지로서 시 이상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제외하고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게 됩니다.4.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나 잡종지 등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게 됩니다.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시 최소 10%에서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를 해준다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기본세율에 10%를 추가로 과세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업용, 비사업용의 판단은 중요합니다.세금은 동일한 물건의 동일한 행위라도 적용되는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케이스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신중한 검토 후 적합한 세무 설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2017.09.02 I 이진철 기자
文정부 주머니 속에서 꺼낼 '주거복지 로드맵'은?
  • [8·2대책 한달]文정부 주머니 속에서 꺼낼 '주거복지 로드맵'은?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 방향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내달 말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 계층별 공급 대책을 포함한 주거복지 정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일 경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신혼희망타운 5만가구 조성 △공적임대주택 연 17만가구 공급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 정부가 새로 선보이는 주거 형태로 전용면적 40~60㎡ 규모의 임대·분양 혼합 공공주택으로 5년 임기동안 총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거나 기존 공공보유 택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후보지로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위례신도시, 경기도 화성 동탄2지구, 서울 양원지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주택자의 자발적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8·2 대책으로 다주택자는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받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시 소득이 노출돼 건보료 부담이 커지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당근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책도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고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의 한차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무주택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부동산 정책과 연계해 임대차 안정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7.08.31 I 이진철 기자
8.2 부동산 대책 이후.. 대구 "매물없소?" 부산 "매수자 없소?"
  • 8.2 부동산 대책 이후.. 대구 "매물없소?" 부산 "매수자 없소?"
  • △올해 분양시장에서 최고 인기 지역으로 떠올랐던 부산지역 부동산시장이 최근 들어 규제 영향과 입주 물량 증가등의 부담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전경[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규제 풍선효과로 봐도 무방합니다. 서울이나 부산 등에서 외지인들이 많이 몰려 최근 한 두 달 새 아파트값이 수천만원이나 오른 곳이 부지기수입니다.”(대구 수성구 P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지난달보다 5000만~1000만원 정도 내린 급매물이 나왔는데도 거래가 안돼요. 오는 11월부터 전매 제한이 대폭 강화되면 활발했던 분양시장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지 않을까 우려됩니다.”(부산 동래구 A공인중개업소 사장) 대출 규제와 전매 제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8·2 부동산 대책 이후 지방 부동산시장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부산과 대구지역 주택시장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택 공급 과잉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대구는 최근 들어 신규 분양 단지에 수요가 몰리고 기존 주택 매매가격도 오르는 등 주택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2 대책 규제 대상에서 비켜나 있는데다 입주 물량 부족 속에 재개발 등 정비사업 역시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반면 그동안 호황을 누렸던 부산 아파트 시장은 올 하반기부터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는데다 세금(양도소득세) 및 전매 제한 강화 등 규제 적용을 앞두고 매수 심리가 확 꺾이면서 숨죽인 모습이다.◇“규제 소나기 피했다”… 대구, 수요 늘고 가격도 오름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구지역은 2015년 한 해 동안 아파트값 상승률(9%)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주택시장 열기가 뜨거웠다. 그러다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봇물이 터지듯 몰리며 집값이 크게 꺾였다. 대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3.12% 하락해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낙폭이 컸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바꿨다.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이 지역 아파트값은 각각 0.11%, 0.09% 올랐다.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전국 아파트값도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내년 8월 입주를 앞둔 대구 남구 봉덕화성파크드림 전용 84㎡형은 분양가(3억 6700만~3억 7600만원)보다 5000만~6000만원 가량 오른 4억 3000만원에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형성돼 있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최근 두 달 만에 가격이 2000만~3000만원이나 뛰어 입주 때까지 5억원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는 계약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 ‘수성롯데캐슬더퍼스트’ 아파트 전용면적 99㎡ 시세는 7억 5000만원으로 최근 두 달 새 5000만~7000만원 가량이 올랐다. 인근 L공인 관계자는 “대구지역이 지난해 11·3 대책에 이에 최근 8·2 대책까지 ‘규제 소나기’를 연달아 피해간 데다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주택 매입 수요도 늘고 있다”며 “집값이 더이상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기존 내놨던 매물을 모두 걷어 들이고 있어 거래는 뜸한 편”이라고 전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 사업의 8부 능선에 해당하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 절차를 밟고 있는 대구 재개발 사업장은 동구 신암1구역 등 14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남구 봉덕동 용두지구와 신촌지구는 당장 올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내년 입주 물량(1만 3641가구)도 지난해(2만 6771가구)와 올해(2만 2679가구)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전매제한 강화·입주 물량 부담’ 부산 주택시장 주춤 그동안 전국 단위 투자 수요가 몰리며 호황을 누렸던 부산 주택시장은 요즘 한산한 모습이다. 8·2 대책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으로 분류된 부산 7개 지역(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와 기장군)은 전매 제한 기간이 짧게는 1년 6개월 또는 입주 때까지 전면 금지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규제 강화에 따른 우려로 부산 조정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간간이 나오고 있지만 사려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부산 연제구 S공인 관계자는 “내년부터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를 절반이나 내야 하기 하기 때문에 급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집값 추가 하락 기대감에 매수인들이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산동 ‘더샵 파크시티’는 최근 한 달 새 1000만원이 하락한 매물이 나왔지만 입질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부산에서도 집값 상승률이 가장 가팔랐던 해운대구의 경우 아직 가격 하락 움직임은 없지만 거래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해운대구 M공인 관계자는 “시장이 좋을 때는 하루에 수십통씩 오던 매수 문의가 지금은 한 두 통으로 뚝 줄었다”고 말했다. 입주 물량이 많다는 점도 부담이다. 올 하반기 부산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1만 1402가구로 상반기(8319가구)에 비해 40%가량 늘었다. 내년 입주 물량도 2만 2883가구로 지난해(1만 4583가구)와 올해(1만 9721가구)에 비해 크게 늘어난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부동산 규제와 입주 물량 증가로 부산 주택시장도 장기 호황을 끝내고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7.08.22 I 김기덕 기자
올해 놓치면 안되는 재산세제 절세 비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올해 놓치면 안되는 재산세제 절세 비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재산제세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말한다. 지난 8월초에 기획재정부는 내년의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공제나 감면 등을 축소하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을 막고자 하는데 세제 개편의 초점이 있다. 따라서 올해 양도를 하는 것이 내년 세법 개정 이후에 하는 것보다 좋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재산과 관련하여 올해 놓치면 안 될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① 양도소득세율의 인상내년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5억이상은 42%로 인상된다. 또 5억원이상 40%세율에서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표준도 40%로 인상된다. 양도소득세는 세율의 인상분을 즉시 적용받게 되므로 양도차익이 많은 부동산은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따라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올해 보상을 받는 것이 세율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② 장기보유 공제의 기간 연장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물가상승분 만큼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장기보유공제는 최장 10년간 30%를 한도로 공제를 해주었다. 이를 내년부터는 최장 15년으로 연장하여 연간 공제율이 하향조정 되었다. 보유기간에 따라 올해 파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③ 조정지역내의 다주택자 불이익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는 서울 지역 및 경기 일부, 세종과 부산 7개구가 포함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2018년 4월 1일 전까지 증여나 양도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④ 8년자경 및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축소 8년자경등과 관련하여 5년간 3억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도 5년간 2억으로 감면의 한도가 낮아진다. 공익사업용 토지보상과 관련하여서는 감면이 계속하여 축소되어 왔다. 2016년에는 현금보상 15→10%, 채권보상 20→15% 로 감면이 줄어들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한 경우에는 40% 감면을 해주었으나 개정안은 30%로 축소될 예정이다.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25% 감면을 해주었으나 개정안은 20%로 돼있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자경농지·축사용지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31일까지 종전 감면한도 적용이 가능하다. 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일 부동산 실수요자들에 대한 강화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 취득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를 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을 추가 하였다. 기존의 1세대가 1주택(9억원이하)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가능했으나, 여기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2년 거주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된다.⑥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의 공제 축소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증여세는 신고월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신고세액공제 제도이다. 현재 7%의 공제를 해주던 것을 매년 단계적으로 공제율을 낮추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와 있다. 증여가액이 변하지 않는다면, 올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7.08.20 I 김경은 기자
집 팔 계획 없다면 '임대'...상속·증여 계획 땐 '법인'
  • 집 팔 계획 없다면 '임대'...상속·증여 계획 땐 '법인'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폭탄을 던진 8.2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전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소득 노출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게 낫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임대 고소득자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보유를 계획하고 있고 상속이나 증여까지 고민 중이라면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고려할만하다는 권고가 나온다. ◇“집 팔아야 하나요? 절세 방법 없나요?” 빗발치는 절세상담7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지난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절세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양도세 중과를 걱정하는 다주택 자산가들이 상담을 요청해오고 있다. 양도세 전문인 세무법인 다솔에는 대책 발표 후 문의가 두 배 이상 늘었다.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역시 평소에 비해 두세배 문의가 늘면서 세무사들이 상담하느라 바쁘다. 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몰리는 상황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일단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좀 지켜보라고 조언한다. 내년 4월1일 양도분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를 중과하기 때문에 4~5년 내에 팔 계획이라면 내년 4월1일 이전에 팔고 더 보유할 계획이라면 일단 두고 보라는 것이다. 만일 일정 기간 지난 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6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가 2~10% 공제되기 때문에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세무사들의 조언이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아마 임대사업자 등록 비율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등록을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속·증여계획 있다면 법인사업자 등록 고려해볼만법인사업자 등록도 고려해볼 만 하다.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을 얻는 주체가 되는 반면 개인은 법인의 주주가 된다. 물론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등기비용, 정관작성비용, 주금 납입 후 등록면허세 등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부동산을 구입할때 4.6%를 취득세로 내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9.4%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불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사업자의 장점은 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개인이 임대소득을 얻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고, 이 종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6.6~44%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구간도 6단계로 촘촘하다. 반면 법인세는 11~22%의 세율을 적용하며 구간도 3단계 밖에 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역시 법인세는 2억원까지 11%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41.8%의 세율을 적용해 같은 소득에도 법인세가 적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급여와 퇴직급여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사업 확장을 위해 토지 형질변경 같은 인허가를 받을 때에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자금 조달에서도 주식발행, 회사채 발행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주주인 개인이 임대소득을 가져가려면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배당을 포함한 개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5.4%의 세금을, 2000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6.6~44%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때문에 당장 배당을 받지 않고 상속이나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는 상속이나 증여할 때 세금을 내야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배당을 받지 않고 주식을 일부 증여한 뒤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하로 배당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임대소득이 많고 10년 이상 상속증여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당장 임대소득을 써야할만큼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낫다”며 “이 경우 다양한 절세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8.09 I 권소현 기자
  • 쎈 부동산대책에 절세문의도 폭주…임대사업자 개인? 법인?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폭탄을 던진 8.2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전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소득 노출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전문가들은 하는 게 낫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임대 고소득자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보유할 계획이고 상속이나 증여를 고민 중이라면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7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지난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절세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양도세 중과를 걱정하는 다주택 자산가들이 상담을 요청해오고 있다. 양도세 전문인 세무법인 다솔에는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문의가 두 배 이상 늘었다.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역시 평소에 비해 두세배 문의가 늘면서 세무사들이 상담하느라 바쁘다. 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몰리는 상황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일단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좀 지켜보라고 조언하고 있다. 내년 4월1일 양도분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를 중과하기 때문에 4~5년 내에 팔 계획이라면 내년 4월1일 이전에 팔고 더 보유할 계획이라면 일단 두고 보라는 것이다. 만일 일정 기간 지난 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6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가 2~10% 공제되기 때문에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세무사들의 조언이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아마 임대사업자 등록 비율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등록을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사업자로 등록도 고려해볼 만 하다.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을 얻는 주체가 되는 반면 개인은 법인의 주주가 된다. 물론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등기비용, 정관작성비용, 주금 납입 후 등록면허세 등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부동산을 구입할때 4.6%를 취득세로 내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9.4%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불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사업자의 장점은 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개인이 임대소득을 얻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고, 이 종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6.6~44%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구간도 6단계로 촘촘하다. 반면 법인세는 11~22%의 세율을 적용하며 구간도 3단계 밖에 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역시 법인세는 2억원까지 11%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41.8%의 세율을 적용해 같은 소득에도 법인세가 적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급여와 퇴직급여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사업 확장을 위해 토지 형질변경 같은 인허가를 받을 때에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자금 조달에서도 주식발행, 회사채 발행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주주인 개인이 임대소득을 가져가려면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배당을 포함한 개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5.4%의 세금을, 2000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6.6~44%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때문에 당장 배당을 받지 않고 상속이나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는 상속이나 증여할 때 세금을 내야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배당을 받지 않고 주식을 일부 증여한 뒤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하로 배당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임대소득이 많고 10년 이상 상속증여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당장 임대소득을 써야할만큼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낫다”며 “이 경우 다양한 절세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8.08 I 권소현 기자
임대주택 등록은 지자체와 세무서에서..거래·보유세 모두 혜택
  • 임대주택 등록은 지자체와 세무서에서..거래·보유세 모두 혜택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다주택자들은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양도세 중과 등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기금·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향후 자발적인 등록이 저조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수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지자체와 국세청에 각각 등록..인터넷으로도 가능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국세청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사업자로 등록할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주택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처리 기간은 5일 정도로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임대주택은 임대기간에 따라 4년짜리 일반임대와 8년짜리 준공공임대로 구분된다. 지금까지는 한번 선택하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변경이 불가능했지만 정부는 일반임대에서 중도에 준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준공공임대를 선택하고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신 임대료는 연 5% 이상 올릴 수 없다.지자체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뒤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다. 향후 소득세와 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국세청 사업자 등록은 각각 ‘민원24’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등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임대주택 등록시 각종 세제 혜택등록 임대주택은 취득시에는 물론, 보유·처분할 때에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60㎡ 이하 규모의 주택을 신규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재산세는 2채 이상 등록시 혜택이 있다. 8년 준공공 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는 면제되고 40~60㎡는 75%, 60~85㎡는 50% 감면받는다. 4년 일반 임대는 60㎡ 이하는 50%, 60~85㎡는 25% 감면된다.월세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임대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일 때 적용받는다.3가구 이상인 경우에 한해 준공공 임대는 75%, 일반 임대는 30%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 수 기준이 3가구에서 1가구로 줄었다. 1주택자도 임대주택 등록하고 임대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양도소득세는 8년짜리 준공공 임대를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 감면 대상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준공공 임대 중 임대 기간에 따라 8년 이상이면 50%, 10년 이상이면 70% 공제율이 적용된다. 4년 임대는 양도세 비과세 헤택은 없지만 최대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종합부동산세는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이며 5년 이상 임대됐을 때 비과세된다.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자발적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을 선보일 예정이다. 세제 헤택을 늘리고 리모델링비 등 기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또한 2019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관련, 임대소득자의 건강보험이 지역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른 건강보험료 급증 우려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의 임대소득자는 건보료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 등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2017.08.07 I 성문재 기자
복잡해진 다주택자 셈법…'양도세 폭탄' 전에 집 팔까? 말까?
  • 복잡해진 다주택자 셈법…'양도세 폭탄' 전에 집 팔까? 말까?
  •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 4월 1일 이후 다주택자에게 적용될 양도소득세율.(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다주택자들의 고민의 깊어지고 있다. 내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2주택자 최대 50%·3주택자 60%)됨에 따라 세금폭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를 고려중인 임대주택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임대사업을 한다고 해도 양도세 면제 조건(최소 임대기간 10년)이나 임대주택가격 기준(6억원), 임대료 인상 제한(5%) 등 제도 혜택을 보기 위한 요건도 다소 깐깐하다는 시각이 많다. 일부 전문가들은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단순히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양도세율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세율만 적용됐다. 그러나 내년 4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팔면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의 추가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10~30%를 공제해줬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다주택자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광명·고양시, 세종시, 부산 해운대·연제구 등 전국 40개 시·구에 있는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에게 해당한다.만약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김씨가 종로구 B주택(15년 이상 보유·양도차익 5억)을 이달 중 팔게 되면 1억2915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내년 4월 이후에는 양도세가 종전보다 2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어 세금이 3억410만원으로 1억7649만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당장 주택을 팔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볼 만하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강화된 규제에서 벗어난 것을 물론 취득세, 재산세 등이 감면된다. 의무임대 기간(4년)이 가장 짧은 단기 임대의 경우 5년 이상 세를 놓으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를 지지 않고 6년 이상 임대해 장기임대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2~10%까지 공제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에 2주택 보유자는 148만7000명, 3주택자는 22만8000명, 4주택자는 5만9000명 등이다. 다만 이들 중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 임대기간 동안은 임대료 인상률도 연 5%로 제한된다. 더욱이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점도 한계점이다. 또 의무임대 기간 내에 세놓은 주택을 팔 계획이라면, 이를 사는 매수자가 같은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사업을 이어나간다는 조건에서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세무사 관계자는 “정부가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임대주택 등록시 제외해주는 유인책을 구사했지만 실제로 보유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려는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 주인들은 강화된 양도세 보다는 매달 들어오는 월세 소득을 노출하고 세금 부과하는 것을 더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2017.08.07 I 김기덕 기자
시한폭탄 앞 다주택자…"매도할까, 신고할까, 버틸까"
  • [겉도는 임대사업자 대책]시한폭탄 앞 다주택자…"매도할까, 신고할까, 버틸까"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 봄 이사철까지 팔 기회를 드리겠다. 다주택자 없이는 임대용 주택도 없고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만큼 다주택자로 남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등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달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지난 3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다주택자가 시한폭탄 앞에 섰다. 내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로서는 빨리 보유한 주택을 매도해 양도세 부담을 줄일지, 아니면 이참에 아예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됐다. 지금까지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양도 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세율만 적용됐다. 그러나 내년 4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팔면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의 추가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10~30%를 공제해줬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다주택자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광명·고양시, 세종시, 부산 해운대·연제구 등 전국 40개 시·구에 있는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에게 해당한다.△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 4월 1일 이후 다주택자에게 적용될 양도소득세율.(자료: 국토교통부)이에 따라 집을 팔 생각이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4월 이전에 파는 것이 세금(양도세)을 줄이는 방법이 됐다. 실제 양도세 중과에 따른 세 부담을 계산해본 결과 6000만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면 규제 이전에는 706만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양도세가 2주택자는 1576만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208만원으로 무려 3배 이상 늘어난다.대출 규제 강화로 다주택자는 주택 처분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커졌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40%로 줄이고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차주당 1건이 아니라 가구당 1건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당초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대출을 받은 투자자가 주택 보유 기간을 늘리기 위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갭투자’(전세 끼고 집을 산 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내는 것)자들이 전세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다.당장 주택을 팔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볼 만하다. 임대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등록된 임대주택 역시 이번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재산세가 감면된다. 의무임대 기간(4년)이 가장 짧은 단기 임대의 경우 5년 이상 세를 놓으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를 지지 않고 6년 이상 임대해 장기임대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2~10%까지 공제된다. 다만 임대기간 동안은 임대료 인상률도 연 5%로 제한되고 의무임대 기간 내에 세놓은 주택을 팔 계획이라면, 이를 사는 매수자가 같은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사업을 이어나간다는 조건에서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다주택자들이 정부가 제시한 답안지에 없는 ‘세 번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자금력이 풍부한 다주택자라면 매도도 하지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규제가 풀릴 때까지 보유하는 ‘장기전’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종전처럼 임대소득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반복될 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2003년 노무련 정부는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불로소득을 거둬들인다는 명분으로 양도세 중과에 나섰지만, 이는 오히려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공급 감소를 불러와 집값을 들썩이게 했다”며 “과거 정부가 밟았던 과오를 그대로 밟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2017.08.07 I 정다슬 기자
2000만원 벌어 330만원 소득세·건보료..당근없는 임대업 양성화
  • [겉도는 임대사업자 대책]2000만원 벌어 330만원 소득세·건보료..당근없는 임대업 양성화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해 말 서울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 월셋집을 얻은 박모(33)씨. 그는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에게서 “절대 전입신고를 하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당신에게 청구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계약서에는 이와 관련한 특약사항까지 적혀 있었다. 알고 봤더니 박씨가 얻은 월셋집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신고돼 있었다. 집주인이 분양가에 포함됐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한 처사였다. 고민하던 박씨는 다른 새 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집주인과의 마찰도 원치 않아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민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23년이 지났지만 전체 민간임대주택에서 등록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하다. 박씨의 사례처럼 임대소득을 노출하지 않기 위한 편법 역시 공공연하게 판치고 있는 상황이다.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금을 과하게 매기지 않고 감면 혜택도 주겠다는 이른바 당근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를 돌이켜봤을 때 이런 조치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동안 ‘눈먼 소득’으로 분류됐던 임대소득이 노출된다는 심리적 저항이 그만큼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노무현 정부 시절 효과 ‘미비’실제로 과거 노무현 정부도 이같은 정책을 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2003년 10월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1가구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60%로 중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에서 배제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유지하도록 했다. 지난 2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 내용과 완전히 같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사업자 수는 2004년 2만 5105명에서 2006년 3만 636명로 2년간 5531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일년 동안 임대주택사업자 수가 3360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연평균 증가 폭은 줄어든 셈이다.김재언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턴트팀 수석매니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세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 따라 내용이 다소 바뀔 소지가 있는 데다 집값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도 다주택자의 선택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올 연말까지 정책 움직임과 시장 상황을 보고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과세 저항 줄일 제도 개선 필요”민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장애 요인을 없애 과세 저항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다. 현재 정부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오는 2018년 말까지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끝나고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면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자에게 부과되는 연간 소득세와 건보료는 각각 56만원, 276만원이다. 소득세보다 건보료 부담이 5배 이상 많은 셈이다.특히 은퇴한 노년층의 경우 임대소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건보료 상승에 따른 타격이 만만찮다. 이를 고려해 민주당 역시 2014년 임대사업자 등록제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만 60세 이상이면서 3주택 이하 소유자의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서울·수도권 기준 공시가 6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주택 가구 수에 제외되는 것 외에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데에 따른 세제 혜택이 없어 다주택자가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6억 5903만원이다. 이 중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광진·마포·중·용산·종로·성동·영등포·양천구 등은 아파트 한 채 평균 매매가격이 6억원을 넘는다.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소득(임대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활성화돼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8.07 I 정다슬 기자
무등록 700만가구..채찍만으론 힘들다
  • [겉도는 임대사업자 대책]무등록 700만가구..채찍만으론 힘들다
  • [이데일리 성문재 정다슬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활성화를 위한 압박에 나섰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다주택자를 옥죄는 대책만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돼야 세수 진작과 함께 체계적인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전체 임대주택 750만가구 중 등록된 임대주택은 46만가구로 전체의 6%에 불과하다. 최소 700만가구에서 임대인(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앞서 2010년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만들어 월세 소득을 파악하려 했지만 집주인들이 임대소득 노출을 꺼려 세입자들의 세액공제 신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8·2 대책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지금처럼 임대주택 관리가 허술한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굳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 오피스텔로 신고해 부가세를 환급받은 뒤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막아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기대 혜택도 크지 않다.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미 지난 4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6억원을 돌파했다. 게다가 오는 2019년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은퇴한 노년층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더 이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보다 월등히 커진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임대주택 등록시 제외해주는 유인책을 구사했지만 보유 주택을 팔지 않을 경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언제가 될 지도 모를 주택 처분 시점을 가정한 양도세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당장 매달 들어오는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더 꺼린다는 게 세무 현장의 목소리다. 전문가들은 8·2 대책 이후에도 임대주택 등록 비율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일정 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들에 한해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월세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래 안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집주인들이 상당히 많다”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볼까 알아보다가도 양도세 면제 조건(최소 임대기간 10년)이나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을 보고는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2017.08.07 I 성문재 기자
  • 4년임대→8년임대 중도전환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앞으로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일반임대로 등록한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안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이 길어야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4년 임대로 등록한 주택을 중도에 8년 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임대사업법상 임대주택법은 4년짜리 일반임대와 8년을 임대하는 준공공임대로 나뉜다.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준공공임대로 제한돼 있다. 준공공임대 가운데 10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고,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이면 50% 공제율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10년 이상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은 70%로 올라간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을 4년 일반임대로 등록한 이후 8년 준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준공공임대로 새로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간 임대기간이 산입되지 않아 새로 8년 이상 임대를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최초 임대사업자 등록시 단기임대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사후에 준공공임대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연초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현재는 법제처 심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2017.08.06 I 원다연 기자
8.2 부동산 대책과 세법개정안에 따른 다주택자의 절세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8.2 부동산 대책과 세법개정안에 따른 다주택자의 절세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주택시장의 방향이 다주택자를 겨냥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으로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내년부터 당장 다주택자들이 불리할 수 있다. 정부의 세금 정책은 부동산의 가격에 급격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대책과 세법 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 따른 법률상의 제재 효과가 다르므로 이에 각 지역별 규제에 유의해야 한다. 다주택자들은 양도하는 방법, 증여하는 방법,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첫째, 양도하는 방법. 다주택중 일부를 처분려면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할까? 양도차익이 많다면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내년 4월 1일 이전에는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먼저 세율의 인상이다. 내년의 소득세 세율이 3억원 이상은 40% 5억원 이상은 42%의 세율을 부담할 것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예상된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많이 난 부동산은 올해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내년 4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가 추가로 도입되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 될 수 있다.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현행 6~40%)에 10%p(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10%~30%) 적용도 배제한다. 기존에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8월 2일이후 취득자는 비과세 판단시 거주를 2년을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도 세금이 나올 수 있다. 둘째, 증여의 방법. 다주택을 1세대 1주택 등으로 만들기 위해 증여하는 방법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증여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증여는 여러 고려사항이 있지만 가격이 저렴할 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의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방향의 절세는 바람직하다. 다만, 증여의 경우에도 2018년의 세법개정안에서 3개월 내에 신고하면 감면해주는 신고세액공제율을 낮추는 것으로 하므로 올해 안에 증여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고려. 그렇다면 팔지도 않고 증여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직 보유세에 대한 논의는 없지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되면서 고강도의 조치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런 보유세에 대한 문제까지 같이 고려할 필요도 있다. 다주택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고려할 수 있는데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외에도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30% 또는 75% 감면)된다. 또한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것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7.08.05 I 김경은 기자
대출 묶고 양도세 중과..다주택자 투기 원천봉쇄 노려
  • [8·2 부동산대책]대출 묶고 양도세 중과..다주택자 투기 원천봉쇄 노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한 카드로 투기과열지구를 6년만에 부활시켜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지정했다. 서울 강남4구를 포함한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까지 지정돼 해당 지역에서 대출을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졌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더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도 40%로 낮아지는 등 10여개 규제가 적용된다. 지난 2011년말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6년만에 또 지정됐다.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이번에 투기지역으로도 선정됐다. 투기지역은 2012년 5월 이후 5년만에 다시 등장했다.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제한된다. 특히 정부는 기존 차주당 1건이던 대출 건수 제한을 가구당 1건으로 강화함으로써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 차원의 접근도 차단하고 나섰다.정부는 또 양도소득세율을 높이고 공제 혜택을 줄여 가수요자들의 돈줄을 죄기로 했다.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이전보다 10~20%포인트 높이고 3년 이상 보유시 받을 수 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다주택자에게는 주지 않기로 했다. 이는 내년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 수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걸쳐 있는 초강력 대책”이라며 “과열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당장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공급 확대 계획을 내놓지 않은 것은 이번 대책의 한계로 지적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공급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빠진 상황에서 과도한 정비사업 규제로 인한 공급 단절은 중장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8.02 I 성문재 기자
양도차익 6000만원 발생시 세금 2208만원 내야
  • [8·2 부동산대책]양도차익 6000만원 발생시 세금 2208만원 내야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직접 거주하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포함해 집을 세 채 보유하고 있는 A씨. 그는 최근 목동 아파트를 팔고 작은 평수의 새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을 하고 있다. 집을 내놓기 위해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은 A씨는 내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되니 매매를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내년 4월 1일 이후 주택을 거래할 경우 내야할 세금이 무려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었다.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 4월 1일 이후 파는 주택부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질적인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에는 양도 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10%포인트, 3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씩 적용세율이 높아진다. 여기에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주어지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다주택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일 이데일리가 조영욱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에게 의뢰해 양도세 중과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A씨가 보유한 목동아파트(전용면적 84㎡)를 내년 4월 1일 이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706만 2000원에서 2208만 8000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이 아파트를 2012년 9월 4억 5500만원에 사 2018년 4월 5억 1500만원에 팔아 6000만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한 경우다. 만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A씨는 해당 아파트를 5년간 보유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15%·900만원)와 기본공제(250만원)을 빼고 485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 이 경우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해당돼 세율 24%를 적용받아 세금은 642만원이 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부과해 나온 총납부세액이 706만 2000원이다. 그러나 앞으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어 최종 과세표준 금액이 5750만원이 된다. 여기에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양도세 중과로 44%(24%+20%포인트) 세율을 적용해 A씨가 내야 할 양도세는 2008만원으로 훌쩍 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부과해 나온 총납세액이 2208만 8000원이다. A씨가 2주택자라고 가정할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세율(24%+10%포인트)를 적용해 2배 이상 세 부담이 커진다.여기에 정부가 세법을 개정해 3~5억원 구간 소득세율을 38%→40%으로, 5억원 이상 구간 소득세율이 40%→42%로 각각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양도 차익이 3억원 이상 발생할 경우 적용 세율 자체가 높아지게 됐다.강남구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84㎡형을 5년 동안 보유한 뒤 팔아 시세 차익이 3억 550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기존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15%·5325만원)와 기본공제를 제한 과세표준 금액이 2억 9925만원이 돼 38%(1억 5000만~5억원 이하)의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내년 4월 1일부터는 상향된 과표구간이 적용돼 2주택자의 경우 50%(40%+10%포인트), 3주택자는 60%(40%+20%포인트)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까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 보유가구 수를 줄이거나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08.02 I 정다슬 기자
'갭투자 억제책' 유탄 맞은 1주택자..2년 안 살면 양도세 비과세 못받아
  • [8·2 부동산 대책]'갭투자 억제책' 유탄 맞은 1주택자..2년 안 살면 양도세 비과세 못받아
  • [이데일리 김기덕 원다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석달도 안돼 내놓은 ‘8·2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조기에 차단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투트랙’ 전략이다. 서울 강남과 경기 과천, 세종 등 부동산시장이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이나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내는 것) 등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활용한 단기 투자 유인을 억제하는 초강수 대책을 빼들었다는 게 시장 중론이다. 다만 강력한 규제에도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조성 등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없어 내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여기에 올 하반기 예정된 금리 인상과 입주 물량 폭탄 등의 악재가 겹치면 내집 마련 수요조차 위축돼 주택시장의 단기 하방 압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다주택자 장기보유 공제 못받아이번 대책은 단기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지난 2014년 폐지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3년 만에 부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주택 보유시 양도 차익의 10~30% 공제)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2년 이상)을 추가하는 특단의 조치도 내놨다.대책에 따르면 기존 양도 차익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세율(6~40%)에 대해 2주택자들은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중과하는 제도를 내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장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40%가 이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재건축 조합원 양도 제한(9월 시행령 개정)과 분양권 양도소득세 강화(50%·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등과 비교하면 규제가 적용되는데 다소 시차가 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을 시장에 내놓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줬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국내에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공급의 80~90%를 담당하고 있어 이들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내년 4월 시행하는 것은 그 전에 매도하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지만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정권이나 해당 정책이 바뀔 때까지 안 팔고 보유하는 특이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오피스텔과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규제다. ‘6·19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풍선효과를 톡톡히 보며 과열된 시장까지도 모조리 잡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게 됐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은 재건축과는 달리 정비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은데 조금 과하게 규제한 부분이 있다”며 “정비사업 물량에 대한 메리트가 크게 떨어지면서 급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 대책 없어…“장기 시장 안정 효과는 글쎄”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신혼희망타운과 연계된 주택기금 대출상품이 마련된다. 다만 신도시 추가 및 택지지구 추가 지정 등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 ‘알맹이 빠진 대책’이 되풀이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와 내년 수도권 입주 물량이 각각 28만6000가구, 31만6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5년(2012년~2016년) 평균 수도권 입주 물량이 20만500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주택 공급 여건이 안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의 올해와 내년 입주 물량은 각각 7만5000가구, 7만4000가구로 5년 평균(7만2000가구)과 비슷한 수준이다.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정부가 내세운 수치를 보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난 주택 수요를 간과한 부분이 있다”며 “강남 집값이 뛴 데는 투자자들이 아닌 실수요자들이 더 많이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재건축 단지가 몰린 강남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주택 공급 수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으로 정비사업 일정이 늦어지면서 주택 공급이 더욱 원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대책이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4~5개월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공급 대책은 지금 시작해도 8~1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막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올 하반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매분기 10만 가구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입주 러시가 시작되는데다 금리 인상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방위적인 수요 억제책이 자칫 주택시장 전반을 냉각시킬 수 있다”며 “특히 집값이 잡히지 않는 서울은 과도한 정비사업 규제로 인한 공급 단절에 따른 중장기적인 수급 불균형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8.02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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