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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강국)SK㈜ "해외 유전개발 선봉 나선다"
  • [edaily 하수정기자] 올들어 최태원 SK㈜ 회장에게서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민간 에너지 외교활동이다. 최 회장은 페루 친목행사, 예멘 20주년행사등에 연이어 모습을 드러내는 한편 미국 헌트오일의 레이 헌트 회장과 쿠웨이트 알 사바총리, 중국 시노펙 왕지밍 총재등 세계 석유업계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고 있다. 또 이번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뒤늦게 수행키로 결정한 것도 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최 회장의 관심이 드러난 대목이다. 무엇보다 SK(003600)㈜는 성숙화된 국내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이익창출 모델로서 해외 유전개발 사업을 선택, 그 어느때보다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의 역할이 절대적임은 물론이다. SK㈜는 이 같은 경영진의 의지아래 해외에서 유전 및 가스전을 추가적으로 확보, 정부가 추진중인 `원유 자급률(지분생산량/원유도입량) 10%` 목표의 절반을 담당하는 한편 6년내 일일 10만배럴의 자주생산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2010년 "日産 10만배럴 뽑아낼것"..세계적 석유개발社로 `도약` 상업성 성공율이 5%에 불과하다는 유전개발 프로젝트에 SK㈜는 그동안 12억달러를 투자해왔다. 그 결과 예멘과 이집트, 베트남, 페루 등지에 7개의 생산광구를 비롯, 26개의 프로젝트에 참가해 국내 연간 원유소비물량의 49%에 해당하는 총 3억배럴의 보유 매장량을 확보했다. 지분을 보유한 해외유전에서 원유 일일 생산량만해도 2만4000배럴. SK㈜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분 보유 해외 유전의 일일 원유생산량을 내년에 3만배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2007년에는 일일 6만배럴, 2010년에 일일 10만배럴까지 생산량을 끌어올려 우리나라 자주 생산목표의 50%를 담당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있다. 이렇게 되면 SK㈜의 원유 보유 매장량은 현재 미국내 약 200개의 석유개발전문회사중 30위권 수준에서 2010년에는 20위권 이내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SK㈜ 석유개발사업부 김현무 상무는 "올해 R&I부문을 신설하면서 자원개발 사업이 더욱 강화됐다"며 "해외 `프로핏센타(Profit Center)`로 원유 및 가스전을 확보하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석유 개발사업이 고비용 고위험 구조이기 때문에 국내 민간기업으로 장기간 투자를 해온 기업은 많지 않다"며 "정유, 화학등 다운스트림 뿐만 아니라 원유개발이라는 업스트림 사업에도 참여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에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SK㈜가 해외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그에 따른 결실도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석유개발 사업부분에서 매출액 878억원, 영업익 526억원을 기록했던 SK㈜는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익이 각각 887억원 697억원을 나타냈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매출이 1005억원으로 처음으로 1000억원대를 넘어섰고, 영업이익도 806억원으로 전년수치를 상회했다. 이에 따라 SK㈜는 올해 석유개발 사업부분의 매출액이 적어도 전년비 78.9% 증가한 158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업익 목표는 전년비 23.6% 늘어난 862억원으로 세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SK㈜의 올해 석유개발 사업 실적이 당초 목표치를 뛰어넘어 매출액 2000억원, 영업익 1600억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브라질·중국 등 신규 투자광구 확보 나선다 SK㈜는 중장기 목표로 세운 2010년 지분 원유 일산 10만배럴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유전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설 방침이다. 자원부존을 확인해야하는 초기단계 광구를 찾아 탐사개발을 실시하거나 개발된 유전에 대해 지분을 인수하는등 다양한 방법으로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무 상무는 "직접 광권을 취득해 유망구조 탐사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광권을 보유한 업체로부터 일정지분을 인수해 사업에 참여하는 등 유전 확보를 위한 전체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지분 인수방식도 추진하겠다는 것은 경영진의 적극적인 투자의욕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방침을 통해 SK㈜의 추가적인 신규 광구 확보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우선 SK㈜는 한국석유공사와 삼성물산, LG상사, 대성산업등과 함께 카스피해 해상 광구 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무현 대통령 러시아 방문에서 카자흐스탄 국영석유공사와 의정서를 체결한 카스피해 해상광구 한국측 지분 매장량은 4억5000만배럴에서 6억5000만배럴로 추정되고 있다. 또 그동안 외국업체의 자원개발에 폐쇄적이었던 중국이 선택적인 개방을 취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SK㈜는 중국 해상 탐사광구에 대한 국제 입찰에 참가, 올해안에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SK㈜는 브라질 캄포스 해상분지 석유 광구 2곳에 대한 탐사 및 개발에 참여키로 하고 연내 광권 계약을 체결, 향후 6년간 탐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밖에도 SK㈜는 이달초 페루 카미시아 가스전 인근의 56광구, 일명 파고레니 가스전에 대해 컨소시엄 형태로 개발권을 획득, 매장량 3조입방피트로 추정되고 있는 파고레니 가스전의 탐사를 진행키로 했다. 김 상무는 "해외 자원개발 투자는 위험부담이 있는 만큼 무턱대고 지분율을 늘릴 수는 없다"면서도 "확보한 광구의 지분 참여율이 대부분 20%이내로 적은 상태지만 향후 지분율 투자방향을 선회해 20~30%를 정책적으로 유지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인력 30명 확보할터..정부지원 `절실` SK㈜가 해외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민간 기업으로서 제약요인도 만만치 않다. 가장 시급한 것은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다. IMF이후 국내에 지질 물리학등 관련 석·박사를 거친 전문 인력이 거의 고갈상태다. 따라서 SK㈜는 남미와 러시아권 인력을 영입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9명인 석유개발 인원도 30명까지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제약요인은 투자 재원 마련이다. 현재 자원개발에 따른 배당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있지만 정작 투자세액 공제가 없는 상태다. 또 정부 특별예산으로 책정되는 에너지 융자금의 경우에도 2000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 상무는 "해외 자원개발 투자세액 공제를 적어도 5%가량 해주고 에너지 융자금도 5000억~6000억원 수준으로 확충해 민간기업들의 에너지 개발을 장려토록 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2004.09.21 I 하수정 기자
  • (2004년 세제개편안)서민 근로자 세금 경감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가 1일 발표한 `2004년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을 지원해 훼손된 소비심리를 복원해보자는 의도다. 현재 여건상 세율인상 등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세법개정은 곤란하다는 인식도 고려됐다. 세부담 경감방안으로는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노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마련 지원방안 등이 포함됐다.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내년부터 근로소득 특별공제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제외하고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연간 최소 100만원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 등 12종류의 지출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그 금액만큼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표준공제는 소액의 특별공제 지출증빙 서류를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일률적으로 연간 일정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근로자는 특별공제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증빙서류를 갖춰 실액공제를 받으면 되고, 100만원 미만이면 증빙이 필요 없는 표준공제를 선택하면 된다. 근로소득 특별공제는 주로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중산서민층에게 유리하다. 이들은 대부분 특별공제로 신청하는 공제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특별공제를 받으면 편리하다. 특별공제 확대에 따른 세금부담 경감효과를 살펴보면 4인가구 기준으로 총급여가 3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연간 5만원,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만6000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퇴직연금도 소득공제 2006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액이 연금소득 범위에 추가된다. 또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불입액과 연금저축을 합해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5%의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퇴직연금제도 시행 후 최초 불입분부터 적용된다. ◇장기저당담보 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60세이상 연로자로서 1세대1주택자가 양로원으로 옮기거나 자녀와 합치면서 그 주택을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할 경우 거주요건 2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현재는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1세대1주택자의 경우 3년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또 60세이상 연로자로 1세대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와 합치면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현재는 집을 새로 사거나 혼인, 상속, 동거봉양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통해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비과세 특례는 내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비과세 특례는 노령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생활자금을 대출 받는 이른바 `주택담보연금(Reverse Mortgage)`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주택담보연금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금이 상환되는 주택담보 금융형식. 정부는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노년기의 생활안정을 지원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고, 1세대2주택 특례를 인정해 노부모 봉양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6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전에 담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 직업훈련비용 소득공제 교육비공제 대상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정규교육과정 수업료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기부담 직무관련 훈련비용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자가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을 이용할 경우 훈련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1년 연장 국민주택(25.7평이하)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와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전국 공동주택 640만호중 100만호가 면제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세금부담은 세대당 연평균 4만8000원, 월평균 4000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생계형·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대상 확대 내년부터 한도가 3000만원인 비과세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추가된다. 이들은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10%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에도 가입할 수 있다.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 상향조정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5만원 미만의 홍보사은품이나 경품, 상금이나 경마당첨금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간이과세 적용 배제제도 보완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각각 적용 받는 사업장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더라도 개인택시운송업이나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의 사업장의 경우 계속 간이과세를 이용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간이과세 사업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적용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정하되 내년부터는 일반과세를 적용 받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은 간이과세에 해당되더라도 일반과세를 적용토록 했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내수침체와 고유가로 이들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세액계산이 간편하고 납세절차상 부담 적다.
2004.09.01 I 김춘동 기자
  • 연구개발서비스업 어떻게 육성하나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가 16일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방안은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R&D) 활성화와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포석아래 마련됐다. 정부는 R&D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근거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창업과 기존 정부출연·기업연구소의 분사, 세제지원 등의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왜 나왔나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업이나 기술정보제공, 컨설팅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등을 일컫는다. 이번 대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출연기관이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제외하고, 연구개발서비스만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민간 독립법인 형태의 기업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실제로 2004년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는 1만개에 육박하고 있지만 민간 독립법인 형태의 연구개발서비스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우선 국내에서는 법적개념이 모호한 연구개발서비스업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세제지원 등 다양한 육성방안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선진국에서는 기술혁신 전략의 하나로 연구개발서비스의 아웃소싱이 활발한 반면 우리나라는 R&D 기획능력과 과학기술정보 등이 취약해 상용화까지 미국 평균의 1.7~2배까지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 "연구개발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기술집약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의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해 기술개발의 효율을 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창업 분사 적극 유도 정부는 우선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범위와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내용이 불명확해 실제적인 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민간 독립법인 형태의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정부출연연구소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창업과 분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정비대상 규제와 지원책 등에 관한 기초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창업과 분사를 유도하기 위해 창업 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위탁비용 손금산입,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현재 기업부설연구소가 받고 있는 수준의 세제혜택도 함께 부여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양성과 인력DB 구축, 연구개발서비스 통계체계 확립 등도 추진키로 했다. KAIST에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경영 교육기반을 보유한 대학에 전문교육과정을 설치키로 했다. 연구개발서비스 자격증제도인 `연구기획평가사` 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구개발서비스업체들도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해 석사이상의 우수 인력을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2004.07.16 I 김춘동 기자
  • (모기지시대⑤)"몸에 맞는 상품 골라야"
  • [edaily 최한나기자] 이달 25일 도입되는 `모기지론(mortgage loan)`으로 그려왔던 내집장만의 꿈을 현실화하려는 서민들이 많다. 그러나 모기지론은 장기간 고정금리로 자금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선 유리하지만 금리가 하락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최장 20년동안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전문가들은 모기지론을 대출방법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대출상품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대출금리는 6.8% 내외에서 고정된다. 대출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모기지론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직장인은 연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효과를 감안할 경우 부담이자율이 1%포인트 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최근 각 은행들이 모기지론 출시를 앞두고 앞다투어 내놓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이자율은 이보다 낮은 편이다.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이 지난 2월16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장기모기지론`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복합돼 있다. 금리하락기에는 단기연동금리를, 상승기에는 장기연동금리를 재선택할 수 있어 유리하다. 대출금리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등 7가지 연동방법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출시초기 6개월 연동형 대출금리는 최저 5.58%로, 연말소득공제 감안시 실대출 이율은 4%내외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민은행의 `KB 소득공제장기주택대출`도 6개월 또는 12개월 주기로 대출금리가 변동된다. 변동금리는 평균 CD(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율에 연동된다. 기업은행이 지난달 26일부터 판매한 `파인아파트담보대출 특판`은 5년 만기 일시상환대출로 연 5.8%(설정비 면제시 6.0%)확정(고정)금리 상품이다. 대출고객이 적립식예금(계약금보장형 적금)에 가입할 경우 0.1%의 우대금리를 제공, 대출금 만기시 상환용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짧게 쓸 때는 은행 일반대출 `유리` 3~5년내 상환할 계획과 능력이 있다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낫다. 모기지론은 대출 후 5년이 지나야만 중도상환 수수료(1년 이내 2.0%, 3년 1.5%, 5년1.0%)가 면제되지만 시중은행 상품은 3년만 지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시중은행 상품은 상환방법에서도 유리하다. 모기지론의 경우 만기때까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방법이 고정되는 반면, 시중은행 장기주택상품은 거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추가로 제공되고 있다. 그만큼 대출 초기 상환부담을 덜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 한편 모기지론의 신청자격은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다른 집으로 이사가려는 1가구 1주택 보유자(일정기간내 매도 전제)로 제한되는데 반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는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다.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도 담보가액에 따른 자격 요건외에 금액상 제한 요인이 없다. 정부의 모기지론은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구입에는 이용할 수 없고 최대로 빌릴 수 있는 금액도 2억원으로 정해졌다.
2004.03.19 I 최한나 기자
  • 모기지론 문답풀이(Q&A)
  • [edaily 김춘동기자]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모기지론에 대해 문답으로 알아본다.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이란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이란 일반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장기간(보통 10년 이상, 고정금리)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 상환하게 되므로 통상 집값의 30%만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주택저당채권 매각, 모기지·MBS 스왑 등을 통해 대출 보유에 따른 대손발생 등 신용위험과 금리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기존 은행대출과의 차이점은 ▲은행 대출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3년이하 단기일시상환 방식지만 모기지론은 6억원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10년이상(거치기간 1년 포함) 장기로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특히 원금의 20%는 만기일시상환을 허용해 월 상환부담도 줄였다. 또한 은행 대출은 변동금리로 금리상승시 원리금 부담이 가중되지만 모기지론은 추가 이자부담이 없다. 대출비율도 은행 대출이 집값의 40%미만인 반면 모기지론은 70%(일반주택은 65%)까지 가능하다. 만기 15년이상 모기지론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 모기지론 금리와 매월 상환액은 ▲모기지론 금리는 국고채와 시중금리를 감안해 주택금융공사에서 주기적으로 결정, 고시하게 된다. 개별 차주는 대출취급시점에 적용되는 금리를 고정금리로 확정 받게 된다. 일단 대출을 받을 때 확정된 금리는 향후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 추가 인상되지 않는다. 모기지론 대출금 상환방식은 매월 동일한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는 원리금균등분할방식을 취하고 있다. 가령 20년 만기, 6.8%의 금리로 1억원을 대출할 경우 매월 67만원을 갚으면 된다. - 모기지론 대출은 어디에서 받나 ▲모기지론 대출업무는 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외환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대한생명, 삼성생명 등 9개 금융기관에서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취급 금융기관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 모기지론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서 소득능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미 주택을 보유중인 세대가 모기지론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1년내 처분해야 한다.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이 부과된다. 신용불량자와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등록자, 개인신용평가 최하등급자는 차주 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다. - 모든 주택이 모기지론 대상이 되나 ▲모기지론은 등기부등본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크기는 제한이 없지만 집값이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집값은 매매가와 담보가치(감정가)중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 대상주택종류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상가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재개발·재건축 예정 주택, 배우자 아닌 제3자 공동명의주택,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공매, 경매)중인 주택, 저당권설정 등기가 불가능한 건축중인 주택 등은 제외된다. 모기지론의 저당권은 1순위가 원칙이지만 국민주택기금대출 등 일정한 경우에는 선순위를 인정하고 2순위도 허용된다. - 대출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 ▲집값, 부채상환능력, 주택종류별 대출비율에 의해 최저 2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의 범위에서 결정된다. 집값은 매매가 또는 분양가가 아니라 한국감정원 또는 국민은행제공 시세가, 외부감정기관의 감정가, 금융기관자체 평가액 등으로 결정된다. 부채상환능력(DTI)은 부채와 소득에 의해 평가된다. 대출비율(LTV)은 일반지역, 투기지역 상관없이 부채상환능력(DTI) 충족 시에는 집값의 70%까지, 일정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0%까지만 가능하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 아파트 40%, 투기과열지구 50%, 일반지역 60%의 대출비율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적어도 은행 대출만큼은 받을 수 있다. - 부채상환능력(DTI)은 어떻게 평가되나 ▲부채상환능력(DTI)은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DTI1은 33%, DTI2는 40% 이하일 때 상환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해 최대대출비율(아파트 70%, 기타 65%)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계산법은 DTI1=[월모기지상환액/월소득]×100이며, DTI2 = [(월모기지상환액+타부채 월이자액)/월소득]×100이다. 배우자가 연대보증 시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도 합산되며, 타부채에는 일반대출 외에 현금서비스액도 포함된다.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을 담보로 하므로 부채에서 제외된다. 차입자가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DTI 기준을 4% 완화해 DTI1이 33%, DTI2가 40%를 넘어도 최대 대출비율(LTV)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근로자(=차주=세대주=소유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상환대출은 기존대출일자에 의해 인정) 15년이상의 장기대출을 받으면 연간 납부이자의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모기지론을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경우와 유사하게 관리된다. 연체가 발생하면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를 정리해야 하고, 계속해 연체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저당권실행)를 통해 공사의 대출금을 회수하게 된다. 차주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므로 대출희망자는 본인의 대출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 어느 주택이든 대출비율(LTV)은 동일한가 ▲주택종류별 대출비율은 주택의 환금성, 담보가치,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차등 적용된다. 대출비율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70%, 기타주택은 65%이며, 해당주택에 임대차가 있을 경우는 담보가치가 떨어지므로 단독은 65%, 아파트 등은 60%의 대출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단독(65%)이 아파트(60%)보다 높은 이유는 방수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 공제시 단독주택이 공동주택보다 불리하기(공제액이 많음) 때문이다. DTI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주는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충족여부를 따질 수 있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대출비율이 60%로 제한된다. 가령 집값이 2억원이고, 전세 및 선순위가 없는 아파트는 2억원×70%=1억4000만원까지, DTI 미달 차주는 2억원×60%=1억2000만원만 대출 받을 수 있다. 집값이 2억원이고, 임대차가 5000만원이 있는 아파트는 2억원×60%-5000만원=7000만원까지, DTI 미달 차주는 2억원×60%-5000만원=7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집값이 2억원, 선순위 설정액이 6000만원(국민주택기금대출잔액 5000만원) 있는 아파트에 2순위 모기지론을 신청하면 2억원×70%-6000만원=8000까지, DTI 미달 차주는 2억원×60%-6000만원=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집값 2억원, 선순위 설정액 6000만원(국민주택기금대출잔액 5000만원) 있는 아파트는에 대해 선순위 상환조건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2억원×70%=1억4000만원, DTI 미달 차주는 2억원×60%=1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투기지역)에 있는 2억5000만원짜리 아파트 구입시 모기지론은 1억7500만원(2.5억원×70%=1.7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은행 단기대출은 7600만원, 장기대출은 1억26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 이미 담보대출이 있는 주택도 추가대출이 가능한가 ▲주택구입 및 보전용도는 주택에 있던 기존 대출 외에 추가대출이 가능하지만 상환용도는 기대출로 한정된다. 모기지론의 신청기한의 경우 구입용도는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내, 구입자금보전은 소유권등기일로부터 3년내 신청해야 한다. 전세금반환은 임대차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용도로 단독주택은 취급할 수 없다. 상환용도의 경우 2004년 2월말까지 취급된 기존 대출은 2009년 말까지 용도에 상관없이 대환이 가능하며, 2004년 3월부터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은 구입 및 보전용도에 한해 기한제한 없이 대환할 수 있다. - 소득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하나 ▲차주의 소득수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을 합산해 산정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와 최근 3개월 급여입금통장 ○사업소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연금소득: 연금증서 및 연금수급권자확인서, 연금수령통장. 연금은 4대 연금인 국민,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에 한함 ○임대소득: 세무서발급 소득금액증명서 및 해당 등기부등본. 세무서에 신고치 않고 단순히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나 임대부동산이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중이면 불인정 ○소득증빙 불가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액에 의해 소득을 환산해 인정: 월소득인정액=[최근 월납부액/연도별요율(2004년 7%)]. 1개월 이상 미납자는 불인정. 최근 3개월 국민연금납부증명원 또는 납부영수증 ○소득산정은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산정. 국민연금 납부에 의한 환산소득과 기타소득 합산은 불가. 전년도 평균소득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소득 인정 - 모기지론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공통: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부동산권리증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자영업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금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연금소득자: 연금증서, 연금수급권확인서, 연금수급통장 ○임대소득자: 임대소득금액증명서,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 ○소득증빙이 어려운자: 국민연금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2004.03.18 I 김춘동 기자
  • (황창규의 실전돈굴리기)자영업자의 절세 전략
  • [edaily] 매년 연말 연시에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근로소득자 절세 상품 등에 대한 기사가 넘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창업자라든가 자영업자를 위한 절세 전략은 상대적으로 작게 다루어져 온 것이 자영업자들에게 절세 정보에 접하는 기회가 적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에 창업하신 분, 그리고 이미 자영업을 수 년이상 영위하고 게신 분들을 위해 사업과 관련한 세금의 종류에서부터 절세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 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업과 관련한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 사업과 관련한 세금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원천징수를 하는 세금이 있다. 소득세는 모든 사업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고, 매년 5월에 전년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하게 된다. 이때 영세한 사업자는 여러 가지 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 사업자와 간이 과세 사업자로 구분하여 세금을 내게 되는데, 매년 상반기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하반기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사업 소득세를 줄이려면 동업도 한 방법이다. 명예 퇴직하여 창업하는 분 들 중 적지않게 동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동업의 주요인은 모자라는 창업자금을 공동으로 분담하여 창업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동업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동업의 경우,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몫에 따라 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것은 소득세 과세 구조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분산되면 세금은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단, 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인(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말함.)이라면,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 소득금액으로 합산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간편장부를 이용한 절세 전략도 있다. 지난 해 11월 정부투지기관에서 명예 퇴직한 서씨(41세)는 최근 치킨 전문점을 열었는데, 장부 기장 방법을 몰라 세무사에게 맡기려다 수임 수수료가 예상보다 크자 고민이 되었다. 이처럼 조그마한 자신의 가게를 연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비치, 작성하여 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이 적절하다. 간편 장부란 영세 사업자를 위해 정부에서 만든 제도로, 별도의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사업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간편장부는 서씨처럼 그 해당연도에 창업을 하였거나, 그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7,500만원 ~ 3억원 미만으로서, 음식업을 연 서씨의 경우는 7,500만원에 해당됨.)이어야만 해당 된다. 간편장부를 이용하게 되면, 연간 100만원 한도로 기장 세액공제와 사업 손실이 났을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무튼 꼭 세금 공제 혜택보다도,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훌륭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매일 파악하고, 소득 금액을 계산해 보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게 되면 신용카드를 발행한 매출액의 1%(2003년까지는 2%)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타소득에 대한 절세 전략은? 오랫동안 금융계나 교육계 등 전문 분야에 종사하다가 퇴직 후 전공을 살려 창업하는 분들은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초청을 받아 강의를 하거나 신문 등에 기고하여 수입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의 관련 업종이 자신의 본업인 경우에는 그 강의료 등을 사업 소득에 합산하여 합산한 금액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본업이 아닌 부업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 받는 금액의 80%(2003년까지는 75%)를 필요 경비로 인정 받는다. 예를 들어 연간 강의료로 실제 받은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은 200만원이 되는데, 만일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22%(주민세 포함) 분리과세를 적용 받거나, 다른 종합소득 금액과 합산할 수도 있다.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 자영업자는 사업에 따른 위험이 근로소득 생활자보다 큰 반면, 상대적으로 더 큰 수입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전에 증여하는 것도 부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주식을 이전코자 한다면, 자산. 수익 가치를 평가해 시장 가치가 낮다고 판단될 때 이전하며, 증여세 면세점 이하의 증여일지라도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겠다. 부동산의 이전 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연금 상품에 주목하자. 근로소득자인 경우, 자동차보험이나 암 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아, 그간 상담을 의뢰하여온, 자영업자들이 이런 점 때문에 금융상품을 이용한 절세 전략에 관심을 적게 두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그런데 사실 연금신탁이나, 연금저축을 가입한다면, 연간 불입액의 100%(최고한도 24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연금신탁을 가입하여 이미 불입하고 있다면,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한도 72만원)의 소득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 저축성 보험도 자영업자나 거액 금융자산 보유자에게는 일정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응한 절세 상품으로서 훌륭한 구실을 할 수 있다. 보험 가입 후 10년 이상(지난 해 까지 가입하였다면 7년 이상)이 경과되면, 연금을 수령하거나, 혹은 중도해지를 하게 되어도 보험 차익에 대한 소득세(현재 세율 기준 주민세 포함 16.5%)가 비과세된다. 이런 이유로 10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 가입은 연금 수입 목적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고민하여야 하는 자영업자나 거액 금융자산가의 절세 전략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 절세 방법은? 지난 해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주택 시장은 비교적 빠르게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개편되고 있다. 주목하여야 할 부분으로서는 올해부터는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도 전매가 금지된다는 점이다. 부동산 단기 투자 틈새 시장으로서 그간 각광을 받아왔던 주상복합아파트의 투자 매력이 사라진 셈이다. 이른바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 있는 투기지역의 전면적인 확대로, 보유 기간에 따른 실거래가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라든가, 주택의 보유와 깊은 관련이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대폭 인상 등은 다주택 보유자에게 대체 투자 수단의 모색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절세 측면에서 주택 시장 쪽의 부동산 투자전략을 그릴 때 핵심 되는 사항이 양도소득세의 절세와 관련 있는 현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혹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 자영업자라면, 다음의 투자 전략을 검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먼저 1주택 보유자는 사실 3년 보유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서울 과천 및 5개 신도시의 경우라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2주택 보유자인 경우, 비투기 지역의 주택, 그리고 오래 보유한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왜냐하면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 내 주택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탄력세율(15% P)을 우선 적용 받아 원치 않는 세금 중과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주택 모두가 투기 지역에 위치한 경우, 앞서와 같이 오래 보유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다. 마지막으로 3주택 이상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양도 차익이 적은 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다. 2주택자로 전환한 뒤에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부터 처분하는 방법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 ~ 30%)를 받지 못하고,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60%의 단일세율로 적용되어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황창규 하나은행 PB지원팀 차장)
2004.01.16 I 황창규 기자
  • (자료)2004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edaily 김춘동기자] 1.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법인세율을 `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분부터 2%p씩 인하 -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7% → 25%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5% → 13% ● 기업이 설비투자하는 경우 `03.7.1부터 `04.6.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적용기한도 `04.6.30까지 6개월 연장 ● 중소기업 및 제조업에 한정하던 생산성향샹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을 모든 내국인으로 확대하고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사업장폐기물감량화시설을 추가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이공계 사내대학 운영비용을 추가하고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이공계 사내대학운영비용 및 이공계 대학에 제공하는 기부금품을 추가 ●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대기업의 경우 석ㆍ박사 인건비 해당분에 한함)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 ● 기업이 ’03.7.1~’04.6.30 기간 중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화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내용연수를 50%(현행 25%)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투자와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만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04.1.1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투자세액공제가 허용 ●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받게되는 회사의 범위에 선박투자회사를 추가하여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본화를 유도 ● 인턴사원의 해외파견비용 및 정규직 전환후 1년간 급여에 대하여 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턴사원 해외파견비세액공제제도를 신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2110-2317),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총급여액에 단일세율인 17%를 적용하거나 현행 과세절차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후 ‘기본세율(9~36%)’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관세도 3년간 면제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 등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조세 감면기준을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또는 외투비율 50%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제주투자진흥지구는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또는 총개발사업비 1억불이상)으로 정함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하여 적용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을 외국자회사의 총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04.1.1이후 부터는 25%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으로 확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내국법인이 해외투자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중 지급받은 배당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제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의 관세부담을 9,800억원 경감하였습니다. ● 국내생산이 되지 않거나 국내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유 등 18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하여는 할당관세를 통하여 관세율 인하 적용 - 철광석, 나프타 등 : 기본세율 1~2% → 할당세율 0% - 원유 : 할당세율 3%(나프타 제조용 0%) ● 한ㆍ칠레 FTA협정 발효,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는 농축수산업 물품(예 : 사료용 완두콩 등 2개 품목)과 중소기업 소요물품(예 : 주물용 코크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새로이 할당관세(관세인하)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503-93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ㆍ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급여액 500~1,5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7.5%에서 50%로 확대 -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고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55%로 확대 ●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현행 500만원)를 폐지하여 한도 제한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자녀 등에 대한 대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고 -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예식비ㆍ장례비ㆍ이사비 비용 지출시 각각 연 100만원씩 소득공제 허용 ● 여성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의 대상을 여성근로자에서 사업자ㆍ근로자로 확대하고, 공제금액도 연50만원에서 연1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영ㆍ유아교육비 공제한도 확대(연150만원→연200만원) - 영ㆍ유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월 1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 차입금의 상환기간 요건을 10년이상에서 15년이상(거치기간은 3년 이하)으로 조정 ●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1일당 5만원(유류대ㆍ재료비 별도)씩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 DDA협상 및 FTA체결 등으로 농어업 시장이 추가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어업의 손실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농특세 적용기한을 ’14.6.30까지 10년간 연장 ● 농어촌 지역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소득 1,20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 판매수입과 전통차ㆍ전통주 제조수입을 추가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볍씨발아기ㆍ볍씨재배 소독기ㆍ탄산가스 발생기 등을 추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4), 조세지출예산과(☎ 503-9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의 형평성 제고 ■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민법상 증여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 타인에게 사실상 재산을 무상이전하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관련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를 적용배제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적용 (1년 유예) * 대상주택 : 수도권·광역시소재 주택(군지역등 제외), 기타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탄력세율(15%p 범위내)을 우선 적용하여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 * 탄력세율은 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종합 분석&8228;판단하여 필요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용 ● 개인 부동산매매업중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9~36%)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 * 단 2004.12.31이전에 신규주택 취득없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 적용(1년 유예) ● 단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6%에서 50%로 인상하고, - 1~2년간 보유한 경우에도 9~36%에서 40%로 인상 ●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강화하여 3년이상 보유기간 중 1년이상 거주에서 3년이상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로 강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3-92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 복권당첨금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세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함(5억원 이하분은 종전과 같이 20% 세율 적용) ●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보험유지기간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됨 4. 납세편의 및 세원투명성 제고 ■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경우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인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 가능토록 함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는 경우,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도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서면 제출의무 면제) ●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본ㆍ지점간 정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서 50일로 연장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생략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법인세ㆍ소득세의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1만원을 세액공제하고 -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연100만원 한도)씩 세액공제 허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를 간소화하여 현행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외 ■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식회계후 경정청구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함 ● 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하도록 함(* 미제출 가산세는 없음) ● 지출증빙서류를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으로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대상을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초과거래로 확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주요 제도 변경사항 ●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을 결재받는 경우 적용받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결재금액의 2%에서 1%로 인하 ●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 기명식선불카드를 추가하고, 소득공제율도 카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20%로 일원화 ● 납부고지서에 의해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고,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도 1%로 인하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리모델링 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도 종전 규모의 120%이내인 경우에는 면세) ●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을 종전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소유자에서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 축소함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에 대한 과세 특례를 확대하여 소액주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5천만원~3억원 미만의 경우 세율을 10%(분리과세)에서 5%로 인하함 ● 지정기부금 대상에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교육재단ㆍ산학협력단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추가하고, - 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03.7.1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함(조합원 분양분은 법인세 비과세) * `03.6.30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은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 적용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03-92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12.30 I 김춘동 기자
  • (문답풀이)1세대 다주택자 중과방안
  • [edaily 김춘동기자] -3주택이상자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1월 이후 1세대3주택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60%의 양도세율과 탄력세율 15%, 주민세율 7.5% 등 최고 82.5%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율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현재 주택 4채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처분해야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나 ▲2003년 12월31일 현재 기존 1세대3주택자가 내년 말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1년이내 50%, 1~2년 40%, 2년이상 9~36%)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1년간 유예를 위해서는 내년 1월 이후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지 말아야 하며, 유예기간중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분양 받아 내년에 완공되는 주택 1채가 있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인가 ▲1세대 3주택이상 해당여부는 주택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해 1세대 3주택이상인지 여부로 판정된다. 따라서 2004년에 새로운 주택 1채가 완공, 새롭게 주택을 취득해 3채가 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이 된다. -같은 날 2주택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 즉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에 의해 과세된다. 예를 들어 1세대 3주택자가 동일한 날에 2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6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은 후에 양도한 것으로 처리돼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주택가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대상이 되나 ▲그렇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대부분 주택보급률이 100%이하이고, 주택가격이 높은 점을 감안, 주택가액규모에 불구하고 모두 1세대 3주택에 포함되도록 했다. 다만 수도권·광역시중 군(郡)지역이나 도농복합시의 읍(邑)·면(面)지역은 1세대 3주택이상 판단시 제외된다. 또한 수도권중 주택보급률, 주택가격 및 그 동향을 감안해 규칙(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도 제외할 예정이다. 이 지역들은 지방의 경우와 같이 3억원(국세청 기준시가)을 초과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계산에 포함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 2채, 지방에 1채를 소유하고 있을때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되는가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며,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 -10개 가구로 구분된 1채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을때 중과대상인가 ▲다가구주택(3층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100평이하)은 1채의 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예: 甲 1/2, 乙 1/2)하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세법상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0개 가구로 구분된 1채의 다가구주택은 10개 가구로 구분된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해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가액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가 ▲1세대 3주택이상 판정시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의 규모나 가액에 불구하고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나 소형주택의 구체적인 규모는 가격, 면적 등을 감안해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소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임대주택 2채, 거주주택 1채, 기타주택 1채 등 모두 4채 보유시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가 수도권에 4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임대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주자가 거주주택과 중과제외 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1채는 중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례는 거주주택 외에 또 1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므로 감면주택을 제외하고는 중과대상이다. 기타 주택이 중과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2003년 10월29일 이전부터 3채(기준시가 3억원이하 국민주택)이상 임대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2003년 10월29일 이전에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2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고, 주택가격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경우는 중과대상이 아니다. 기존 매입임대사업자(2003.10.29 등록사업자)가 2호이상의 국민주택(기준시가 3억원이하)을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60%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과대상이다. -10.29 대책이후 주택 2채를 구입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중과대상이다. 10.29 대책이후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최소한 5호이상의 주택을 구입해 10년이상 임대해야 양도세 60%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10.29 대책이전부터 광역시에 5채이상 구입해 임대하고 있는 경우는 ▲기존에 5채이상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용 주택이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3억원이하)이하로 5년이상 장기임대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10.29대책 이전부터 3채 임대(그 중 2채는 국민주택, 1채는 국민주택이 아니거나 3억원 초과)시 어떻게 과세되나 ▲2003년 10월29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국민주택규모이하·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을 2호이상·5년이상 임대한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당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국민주택 임대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일반주택을 임대할 경우 60% 중과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60% 중과된다. -임대사업용 5채, 본인거주 1채, 미혼인 자녀명의 1채인 경우는 ▲1세대 7주택으로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돼 본인거주 1채와 미혼자녀명의 1채는 60% 중과된다. 다만 임대주택 5채에 대해서는 기존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국민주택,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2채이상의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국민주택,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5채이상의 주택을 10년이상 임대한 경우 중과되지 않는다. -현재 안양에 임대주택 3채(미등록)를 임대중인데 다른 지역에 2채를 추가 구입해 10년이상 임대하는 경우는 ▲2004년 1월1일 이후 5채이상의 주택을 구입해 10년이상 신규 임대사업자로 임대할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임대주택 수는 동일지역내 기준이므로 위 사례의 경우 전체는 5호이나 타지역(경기도 3채, 서울특별시 2채)에 소재하면 중과된다. -임대의무기간 이전에 임대주택 처분시 어떻게 되나 ▲임대의무기간 요건충족 이전에 임대주택을 처분할 경우 60% 중과된다. 다만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요건(10년 또는 5년이상) 충족 이전이라도 살고 있는 주택(primary residency)을 양도할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중과제외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2003.12.15 I 김춘동 기자
  • 2030세대 사회 새내기 재테크 제안
  • [edaily] 20대에 대한 정의 20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께 먼저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앞으로 결혼도 준비해야겠고, 부모님이 마련해 주시거나 물려주신다면 몰라도 장차 나와 생겨날 가족을 위해 내 집 마련을 생각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여러분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자신의 재무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돈을 모으고, 운용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본인도 20대 초반에는 돈이 인생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돈이 없으면, 삶이 고달파지기 마련이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도 젊어 일 많이 하고 돈 벌기 시작할 때, 부지런히 돈을 모아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한다. 그런데 우리에겐 열심히 돈만 모을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저축과 목돈 운용을 통해 재무 목표 달성 기간을 단축하고 평생 습관이 될 자신만의 건실한 투자 감각을 익히도록 기본적인 재테크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테크를 위한 준비 조깅이나 수영 등 모든 운동을 하기에 앞서 준비 운동이라는 것이 있다. 재테크도 본격적인 설계에 앞서 자신의 소비 습관을 가졌는가를 파악하고, 자신의 장. 단기 재무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를 들러 싸고 있는 경제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밟는 것이 바로 재테크 준비운동이라 할 수 있다. 1단계, 나는 어떤 소비 습관을 가졌는가. 첫째, “먼저 사고 나중에 갚자.” 형 우선 저지르고 나서 수습을 하는 형태로서, 선 소비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을 짊어지고, 할부 수수료 등 추가 금융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둘째, “먼저 돈을 모은 다음 나중에 사자.” 형 조달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구매 목표를 정하고 행도하는 형태로서, 추가 금융비용이 거의 없거나, 최소화하는 형태로서, 이로 인한 자산 수익의 획득을 추구한다. 자, 당신은 어떤 형태로 분류되는가? 합리적인 재테크를 위해서는 두 번째 유형이 적정함은 누구라도 인정할 것이다. 2단계, 재무 목표의 설정 지난 해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20대는 현 직업 근무 연수 3년 미만(30.7%), 1년 이하의 짧은 거주기간(48.7%) 등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우리 20대는 학업, 직장의 선택 및 이동, 내 집 마련 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3 ~ 40대 이상과 비교한다면 마치 유목민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다. 기본적인 생활 기반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아, 주택 및 승용차 보유율은 3~ 40대에 비해 낮은 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통계자료를 본다면, 우리나라 20, 30대 초반 미혼남녀의 제 1 재테크 목표는 결혼자금 마련과, 결혼 후 내 집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자신의 재무상태를 점검해 본다. 이것은 건물을 짓기에 앞서, 조달 자금의 규모와 원자재 도입 가격, 건축 진행도에 따라 지출하여야 할 인건비, 재료비 및 금융비용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행위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요소는 - 월 순소득 규모 - 현금 및 예금 자산 파악 - 부채 상태 - 월 소비 지출 내용 및 규모 - 목돈 마련 및 운용자금 규모의 설정 등이다. 3단계, 경제 전망 및 정보의 이용 현실감 있는 재테크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자금시장의 흐름, 금융시장 움직임 및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이 없이, 막연하게 수익률이 높다거나, 누구는 어떻게 했더니 때 돈을 벌었다더라와 같은 정보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여기서, 경제를 어떤 방법으로 보면 좋을까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정보의 획득이 어떤 정해진 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테크에서는 거시경제 지표와 금융시장 파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거시경제 지표는 주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나 실업률 등이 도움이 되며. 둘째, 금융시장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서 각종 금융정책, 국고채권 발행 현황 및 계획 등을 알 수 있고,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는 금융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의 일일 동향에 대해 대략의 모습을 살필 수 있으며, 셋째, 외에 투자신탁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펀드 설정액 규모 및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외에 일간지 경제 섹션, 경제전문지는 일반인들의 재테크 상식을 높이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겠다. 재테크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20, 30대는 이른바 초 저금리시대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 만들기가 더 어려워지고, 40, 50대는 퇴직이나 은퇴 후 노후생활 자금 장만이 이만저만한 근심거리가 아니다. 또한, 지난 5월 13일 이후 콜 금리의 하락 및 동결은 각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도 덩달아 떨어뜨리고 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사상 처음 5% 대에 접어들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여기서 목돈 좀 만져보자는 보상심리가 팽배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초 저금리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장기투자로 실질적인 복리 효과를 얻는 방법이다. 둘째, 내 집 마련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물자산 확보도 제테크의 중요 수단이다. 셋째, 안정형 예금상품, 절세형 상품 및 고 수익 고위험 투자상품에 분산 투자한다. 다섯째,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보험 상품 등을 가입하여, 미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효과적인 투자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애 전 구간에 따른 자금의 운용을 위해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지를 검토해 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투자가 가능해 지는 시점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앞서 언급했듯이, 지신의 재무 목표 설계를 위해서는 한정된 수입을 목표별로 Portfolio를 구성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먼저 저축과 투자의 개념을 새롭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축은 모으다, 쌓다의 개념으로서 아껴서 모은다는 의미이라서, 자산 수익을 얻는 목적에 가까우며, 투자는 밑천을 대다, 자신의 판단 하에 돈을 대다라는 의미라서, 저축의 위험의 개념이 적은 반면, 투자는 수익과 함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면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연령별 재테크 설계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자료 3》 연령별 재테크 설계 포인트 20대 미혼으로서, 생활자금과 결혼자금 마련, 사랑의 보금자리를 더욱 굳건하게 할 내 집 마련은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렇다면,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허접하게 돈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자금 관리가 필요한데, 은행 MMDA나 투신사 MMF, 3개월 정도 단기 운용 가능한 자금은 종합금융사의 CMA가 좋을 것 같다. 둘째, 결혼자금, 내 집 마련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적립식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비과세나 세액 공제 기능이 있는 상품과 주택청약 관련 상품 등에 가입한다. 셋째, 누구든지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늘고 병드는 것이 당연하므로, 우리의 노후는 20대 때부터 생각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자세가 여러모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를 위한 상품으로는 은행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보험 등이 있으며, 좀 더 수입이 많아지고 직장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드는 30대 초 중반에는 종신보험 가입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0, 30대 재테크 역량 키우기 앞서 개요에서 언급한 것을 바탕으로 재테크 역량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아주 기본적인 것이 핵심 역량임을 명심하자. 왜냐하면, 20대는 생애라는 머나먼 원정길을 떠나기에 앞서 자신의 재무적 역량을 키우고, 본격적인 자산 증식을 위한 준비 시기이기 때문이다. 먼저, 월 순소득의 40% 이상(맞벌이 30대 부부인 경우 가능하다면 50%)을 저축하여야 한다. 한창 젊을 때 할 것, 배울 것도 많은 데 40% 이상 저축하라니... 그래도 저축이 우선 이다. 기본적 역량이 없이는 투자 수익률, 포트폴리오 투자 등을 논할 필요가 있겠는가? 보다 유리한 입지를 위해 자기 계발에 투자한다거나, 내 가족만의 보금자리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축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첫째, 비과세 저축상품에는 가입하였는가. 비과세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이 면제되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비과세 상품은 만기 1년 이상의 저축성 상품이기 때문에 재산 증식의 종자돈 구실을 하게 된다. 지난 해 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근로자우대저축은 직장인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상품이었다. 지금 가입이 않되지만, 이미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만기까지 꾸준히 적립하기 바란다. 이 상품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금리 부분을 보완한 신비과세장기저축이다. 저축 기간이 기본 7년까지로서, 근로자우대저축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되고, 가입자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1채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상품이다. 직장인의 경우,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의 근로소득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가입 후 3년간은 확정금리가 적용되니,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현 시점에서 미혼 남녀와 새내기 부부의 장기적인 목돈마련 플랜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이다. 단, 주의할 것은 이 상품도 올 연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자료 4. 비과세 금융 상품〉 둘째, 내 집 마련 금융상품에 가입 하였는가 20대는 부모님과 함께 의식주를 해결하다가 결혼으로 독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단 전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간 모아둔 돈이 된다면 그 걸로 전세(월세는 20대에게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목돈 마련에도 장애일 수도 있지만, 괜히 헛일하는 것이 아닌 가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를 마련하면 되지만, 모자란다면, 거래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결국 목돈도 마련하고, 내 집 마련에 보탬이 되는 주택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 가입이 필수적임을 알게 된다. 직장인 대부분이 가입하게 되는 주택청약저축. 부금은 가입 후 2년간 정상 불입한다면, 국민주택 규모의 민간 건설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 1순위자 100만명 시대라 치열한 청약 경쟁률에 질린 분들은 필요성의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향 후 재건축 및 지속적인 수도권 택지 개발이 예상되므로,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꼭 가입하기 바란다. 단기 목표를 정했다면, 상여금으로 청약예금에 예치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동산 투자란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 설계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자료 5. 주택청약 가능 상품〉 사실, 비과세나 저율과세(세금우대라고도 부르며 이자소득에 대해 10.5%의 세율이 적용) 상품은 은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 금고 등에도 비과세 상품은 있다. 그러나 20대는 비과세와 함께, 내 집 마련을 준비한다는 목표가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저축 상품은 꼭 가입하자. 셋째, 인터넷 뱅킹회원으로 가입하였는가.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가입을 하거나, 가입 시 자동이체 약정을 하게 되면 우대금리를 덤으로 주기 때문에 전자금융이나 자동이체 납입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PB와의 금융 상담이나 제 신고 접수 건이 아니라면, 번거롭게 일일이 은행 창구에서 일을 볼게 아니라, ATM이나 나의 PC에서 거래를 하는 습관을 기르자 넷째, 주거래은행은 가지고 있는가. 신문에서 주거래은행, VIP서비스 등의 말이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꼭 돈을 많이 예치하여야 한다고 주거래은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대 주거래은행은 급여이체 통장,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상품 가입, 신용카드 이용, 마이너스대출, 공과금 자동이체 등과 같이 실생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무 흐름을 한 은행으로 모을 때, 그 은행이 나의 주거래은행이 되는 것이며, 나 자신의 그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우수고객 대접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우수고객 대접이란, 밝고 상냥한 웃음을 머금은 창구 직원의 깍듯한 인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수고객으로 누리게 될 금리 우대, 경우에 따라 전문적인 금융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으며, 아쉬울 때 아주 낮은 문턱에서 마이너스 통장대출, 직장인 신용대출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 6. 월 순소득 150만원의 50%(75만원) 저축 안》 다섯째, 보험 가입은 고려하고 있는가? “아직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나의 피가 뜨겁고, 가능성이 있는 이 때, 보험들 돈이라면 차라리 골프 레슨을 받는 게 낳겠다.” 시간과 공간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이버 공간이라면 가능한 발상이다. 필자는 은행원이지만, 누구보다 보험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당하는 고객에게도 가입을 권유한다. 자신과 지금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배우자의 유사시에 대비해,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요새 종신연금이 많은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지만, 20대 수입으로는 다소 부담스러울 것이므로, 연금보험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보험료는 월 순 소득의 7% ~ 10% 범위 내가 타당하다고 본다. 사회 초년생과 주식 투자 적지 않은 분들이 20대 목돈 마련 전에 고 수익을 노려 주식 직접투자에 뛰어 들었으나, 투자 원금까지 까먹고,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보내야 한 경우를 종종 보았다. 평소 전화 상담을 하다보면 개인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주식 직접투자를 하는 2 ~ 30대 분들이 적지 않음을 알았다. 그런데 이 방법은 주가가 하락할 경우, 투자 손실을 더욱 크게 할 수 있고, 신용카드 부실을 부풀릴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는 등 매우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가계대출에 대한 엄격한 신용관리를 위해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들로부터 빌린 돈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도 포함됨.), 대출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각 금융회사마다 개인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만약 주식투자 때문에 신용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우선 거래은행으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금부터 정리한 다음, 향 후 대출금 상환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주식 직접투자는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학습한다는 자세로 공모주 청약이나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큰 수익은 기대할 수 없더라도 비교적 안전한 공모주에 투자하면서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정기간 내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전환사채에 투자한다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20대에는 자신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다. 여유자금 투자는 간접투자상품을 이용한 감각 익히기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무조건 목돈운용을 안정적인 예금에만 예치해 놓는 것은 좋은 재테크 방법이 아니다. 만약 투자가 가능한 여유자금이 모이면, 투자 위험은 존재하지만,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형이나 혼합형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자료 7, 주식형 수익증권의 형태》 원금보장형 주가지수연동 상품도 주목할 만... 2003년 들어 금융상품 중에서 단연 돋보인 것은 원금보장의 기본적인 형태에 주가지수 옵션을 결합한 원금보장형 주가지수 연동 금융상품이라 할 것이다. 30대 이후 어느 정도 목돈이 모여 공격적인 투자는 망설여지나, 은행정기예금 이자율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고려해 볼 상품이라 볼 수 있다. 통상 은행의 ELD, 증권사의 ELS 그리고 투신사의 ELSF가 해당된다. 그러나, 이 상품들이 어느 때이고 상대적인 높은 수익률을 약속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은행의 ELD는 고 수익 기대상품이라지만, 만기일의 주가지수 상승률이 제시한 수익률에 미달할 경우, 오히려 이자가 아예 없거나, 은행 정기예금 1년제 이자율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 중권사의 ELS는 원용한 채권이 부실화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먼저 운용 채권의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적어도 올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료 8》 ELD, ELS, ELSF 비교표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 방법 본인은 일본 카튜니스트인 오사무 데스카의 ‘아톰’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였는데, 그의 시리즈 중 인간에게 희망과 절망을 함께 주는 약물에 중독되는 운동선수를 다룬 ‘백 네트의 푸른 그림자’를 특히 인상 갚게 보았던 적이 있다. 신용카드는 이와 같이 희망과 절망의 두 얼굴을 갖고 있다고 본다. 현금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자기신용 창출 효과가 있으며, 절세 효과까지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수입 대비 초과 지출(과소비), 단기 부채의 급속한 증가 및 이로 인한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 금융기관 어디를 이용하더라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출 상품 이용하기 부모로부터 독립이나 결혼에 따른 생활 기반의 마련은 집 마련에서부터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신혼 초기인 20대 후반 ~ 30대 초반은 전세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돈이 부족할 경우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우리, 국민은행의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 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로서 주택 임차 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 지불하였을 때 이용이 가능하다. 전세금액의 70% 최고 6천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연 금리는 5.0 ~ 5.5%로 비교적 저렴하다. 연 급여에 제한 없으나, 이율이 다소 높은 전세자금 대출은 각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내 집을 마련할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연 급여 3천만원 이하)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연 6.0%인 근로자 생애최초주택마련대출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 외 별도의 제한 조건은 없으나 시중금리에 연동하여 대출 이율을 적용하는 담보대출은 하나은행을 비롯한 각 시중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다. 단,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부동산 조세 및 대출 상품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으나, 최근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융자비율이 40% 이하로 낮아짐에 따라 앞으로는 전세금을 끼고 대출 받아 주택 구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다. 우리 회사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은 근로 소득자에게 1년 중 기다려지는 날 중 하나이다. 근로소득 공제, 인적공제 등 이외에 의료비 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등 특별 공제와 개인연금. 연금저축 소득 공제 등 기타 소득공제를 통해 내가 정부에 지난 1년간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비 영수증, 보험 영수증 및 카드사에서 발급한 카드 사용 소득 공제 명세서 등을 잘 챙겨야 할 경리부에서 자세한 일정과 절차를 알려주니 이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황창규 하나은행 PB지원팀 차장)
2003.11.20 I 황창규 기자
  • 1가구3주택, 양도세율 75%까지
  • [조선일보 제공] 오는 2005년 이후 `1가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이 집을 파는 경우, 납부해야 할 양도세가 현재보다 약 3~5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양도세율을 60%(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은 75%)로 높일 뿐 아니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장기 보유자에 대해 양도차익의 10~30%를 깎아주는 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 예컨대 서울에 집을 3채 가지고 있는 A씨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판다고 치자. A씨는 이 아파트를 지난 1992년 2억원에 취득했고, 현재 시가는 6억원이다. A씨가 지금 아파트를 판다면 세율은 9~36%가 누진 적용되고, 집을 10년 이상 보유했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을 깎아주는 것)도 30%나 혜택볼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에 팔면 세율은 75%로 껑충 뛰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사라진다. 결국 A씨가 지금 집을 파는 경우 그가 부담해야 할 세금(주민세포함)은 8419만9500원이다. 그러나 2005년 이후 팔 때 물어야 하는 세금은 2억8586만원으로 현재보다 3.4배 정도 높아진다. 정부는 양도세를 중과할 `1가구 3주택자`의 범위를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 다만, 농어촌지역의 3주택이 도시지역의 1주택 값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안에 집을 3채 가진 경우로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또 이미 `1가구 3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내년 말까지 집을 팔면 기존세율(9~36%)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 1가구 2주택자 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투기지역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경우뿐 아니라 `투기지역 1채+비투기지역 1채`를 가진 경우에도 양도세율을 최고 15% 포인트(투기지역 주택을 파는 경우) 높이도록 했다. 이 경우엔 시세차익이 더 큰 쪽을 나중에 파는 것이 세금 절약 면에서 유리하다고 김종필 세무사는 말했다. 예컨대, 투기지역 내 집의 시세차익이 큰 경우에는 비투기지역 집을 먼저 팔고, 투기지역 집을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의 조건을 갖춘 뒤 파는 것이 세금절약에 가장 유리하다. 반대로 비투기지역의 집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어 시세차익이 더 큰 경우에는, 투기지역 내 집을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 1가구 3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특별공제 없앤다
  • [조선일보 제공] 정부는 ‘투기지역’(서울 강남 등 전국 53곳) 안에 1채라도 주택을 보유한 ‘1가구2주택자’에 대해 기존 양도세율(9~36%)에 최고 15%포인트의 탄력세율(상황에 따라 수시로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적용키로 확정했다. 재경부는 ‘10·29 부동산 대책’의 실행 방안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강봉균(康奉均·열린우리당) 의원 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투기지역 내 1가구2주택자’ 범위에 투기지역 내 2채를 보유한 경우뿐 아니라 ‘투기지역 내 1채+비투기지역 1채’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보유 주택 수를 불문하고 3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혜택을 주어온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10~30%를 과표에서 공제해 주는 것) 대상에서 1가구3주택자는 제외시켰다. 다만 기존 1가구3주택자가 내년에 신규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내년 12월 말까지 주택을 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전국의 1가구3주택자에 대해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되, 기존의 1가구3주택자가 내년 12월 말까지 주택을 팔 경우에는 일반세율(9~36%)을 적용하는 유예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1가구3주택자의 구체적 기준은 지방 주택 3채 값이 서울 강남 1채값에도 훨씬 못미치는 점 등을 감안, 향후 대통령령에 의해 따로 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의 1만8900여개 아파트 단지 중 집값이 많이 오른 7500여개(약 40%) 단지의 기준시가를 이달 말쯤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등 일부 투기지역은 양도세·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현재 시가의 70~80% 수준)가 실거래가의 90%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 3주택 이상자 양도세율 60%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이 지난 7일 의원입법 형태로 1세대3주택 이상자 주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율을 60% 이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해 중과세될 전망이다. 강 의원이 제출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시 양도차익의 10% 내지 30%를 양도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1세대 3주택이상자가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1년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2004년 1월1일 이후 새로이 주택을 추가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또 현재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1세대3주택 이상자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율이 60%로 인상된다. 기존 1세대3주택 이상자가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양도에 대해서는 15%p 탄력세율이 우선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에 맞춰 개인의 주택매매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율 대신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과세되며, 법인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 외에 30%가 추가 과세된다. 현재는 부동산매매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율(9∼36%)로 과세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율(15%·27%)로 과세하고 있다. 또 상장·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한 경우 액면가액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액면가액 5000만원초과 3억원미만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해 10% 세율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을 확대, 소액주주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주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액면가액 5000만원초과 3억원 이하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된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회사정리절차 등을 진행중인 법인이 2005년 12월31일까지 채무를 출자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중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거나, 당해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결손금에 충당하고 결손금에 충당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은 청산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현재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해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이익중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4년간 과세하지 않고 그후 3사업 연도 기간에 균등분할해 과세하고 있다.
2003.11.09 I 양효석 기자
  • (문답)"1가구1주택 과세제도 정착돼야"-김부총리
  • [edaily 김춘동기자]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확하고 정직한 부동산신고를 위해서는 1가구1주택 과세제도가 원칙적으로 정착돼야 하며, 원천적으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혀 주택가격안정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 개편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1가구1주택 비과세제도 폐지는 실가과세제도가 전제돼야 하며, 내년 실거래가과세시스템 정착 후 검토해 보겠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다만 "일정범위 내 1가구1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제도로 전환해 비과세 하는 만큼 대다수의 1가구1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대책에서 교육정책이 제외된 이유는 -뉴타운에 특목고를 설립하는 이상의 교육정책은 부동산 정책에 포함돼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은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함께 연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교육대책이 없으면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있나. 2단계 대책 시행계획은 -교육정책은 지금 언론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제시한 사항을 고려해 연말까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부동산대책과 보완해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2단계 대책은 각 분야별로 정부가 현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전반적인 대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별, 주택종류별로 가격동향을 봐가며 가격이 심각하게 더 오르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며, 시기와 방법은 추후 결정될 것이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법률상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중이다. 법률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다.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효과는 -주택거래신고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실수요자의 실가거래인지 아닌지 자기명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이번에 발표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실가과세 제도 정착과 함께 1가구1주택 비과세제도는 폐지되는 것인가 -1가구1주택 비과세제도 폐지는 내년 실거래가과세시스템 정착 후 검토해 보겠다. 전제는 실가 과세제도다. 폐지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기존처럼 일정범위 내 1가구1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제도로 전환해 비과세 하게 된다. 다만 보다 정확하고 정직한 신고를 위해서는 1가구1주택 과세제도가 원칙적으로 정착돼야 한다. 모든 1가구1주택이 비과세되면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가 어렵다. 1가구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이거나 양도차익이 클 경우에도 과세가 안되면 문제가 있다. 원천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담보대출 제한의 실효성과 서민 피해 대책은 -강남지역 주택금융 규제가 실제로 강남의 돈 많은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고 서민들만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규 대출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한 강남의 부동산투자 사례를 파악해 본 결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자금만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드물어 이번 규제가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이정재 금감위장)담보대출 제한대책은 주택담보비율을 40%로, 대상지역을 투기지역으로 한정했다. 10%만 낮추더라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살 경우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아파트 이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일반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했다. ▲재산세제 개편방안은 -재산세 개편은 9월초 발표된 근본 골격 유지하게 된다. 과표현실화를 통해 2006년까지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고시지가의 50%까지 빠르게 현실화하고, 2006년까지 도입할 예정이었던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부터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해 주택과 토지를 많이 보유함으로써 특별이윤을 얻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부동산투자가 금융, 주식투자로 인한 이익보다 높지 않도록 하겠다. ▲뉴타운 건설을 위한 재정문제는 (최재덕 건교부차관) 강북 뉴타운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거의 없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지원할 방침이며, 국유지를 서울시에 분양할 때 좋은 조건(금리 상환기간)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도시(20만호)와 강북 뉴타운(20만호)의 주택공급효과는 예전 90년초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 공급물량(20만호)보다 많은 만큼 주택공급측면에서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강남부동산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나 -정부 대책이 예고되면서 강남지역 주택가격이 14일주에 0.4%로 상승률이 하락했고, 그 다음주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가격이 0.3%가량 떨어졌다. 이번 조치에도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2003.10.29 I 김춘동 기자
  •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②외자유치계획
  • [edaily 양효석기자] 1.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가. 목표 : 동북아 물류 Hub와 첨단 지식서비스 산업 클러스터 형성 □ 세계 일류기업을 투자유치 Target*으로 선정, 국가적 투자유치역량을 집중 * 우리의 인건비, 비용 등을 부담하고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 첨단기업 ㅇ 재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인천시, 토지공사, 인천공항공사 등과 협조하여 지역별 특성·전략적 유치대상을 고려한 유치활동 전개 ㅇ 국내기업이 Lead Manager로서 관련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병행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우위 요소 및 투자여건 개선내용 집중 홍보 ㅇ 세계적 공항만 시설과 수도권의 지리적 강점, 내수시장과 방대한 배후 인접시장의 잠재력, 우수한 IT인프라, 산업기술역량과 풍부한 기술인력,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보강 등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을 강조 ㅇ 각국이 추진하는 특구전략을 고려, 최선의 대안을 제시 * 싱가폴 Industry 21, Invest HK, 상해 포동 등 나. 지구별 특성에 맞는 Target기업 Marketing □ 인천공항지역 : 국제 특송화물 Big 4(UPS, FedEx, DHL, TNT)의 아·태 지역본부 유치 (건교부, 인천공항공사, 기획단) * UPS, FedEx, DHL, TNT는 세계특송(빠른 화물)의 90%를 점유 ㅇ DHL은 한국내 거점 확보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인천공항 내에 화물터미널(6,800평) 건설 (‘03. 7월 LOI 제출) ㅇ TNT는 동북아 허브를 한국에 설치할 의향 * FedEx, UPS 등은 인천공항 최고시설, 지리적 이점을 고려, 투자확대에 호의적이나 평화적 노사관계가 관건 * FedEx는 필리핀 수빅 Hub(4,000평), UPS는 클라크 공군기지 활용 ㅇ Northeast Hub 유치를 위해 10~11월중 투자자문사를 선정하여 국내외 IR 추진 ㅇ국제특송업체 아·태본부 유치시 인천공항이 자연스럽게 이지역 Hub로 부상가능 □ 송도지구 :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기업 대상 지역본부 유치 (인천시, Gale, POSCO, 재경부) * 부총리의 유치촉구 및 협조 서한을 1,000대 기업에 기송부 ㅇ국제비즈니스 지구개발 및 외자유치 : Gale과 POSCO 주도로 착실히 진행 - ‘03. 1. 15 : 세부실행협약 체결 (127억불, 167만평 투자) - ‘03. 10월 : 1차로 8,700만불 투자 (부지 1만평 매입 및 60층 비즈니스센터 빌딩설계) * 우리은행, ABN AMRO, Morgan Stanley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 - ‘03. 10월부터 : 1단계로 컨벤션센터, 쇼핑몰, 주상복합 등 착수 * 1단계는 14.8억불 소요 - ‘04. 3월부터 : 2단계로 중앙공원, 호텔, 병원, 학교, 주거단지 착수 ㅇ송도 국제업무지구 투자설명회 개최예정 (‘03.10월말) - 송도에 투자의향이 있는 세계유수 CEO 10명을 비롯, 30~60명의 외국 투자가, 국내외기업, 금융계, 정부·정치권등 300~500명 참석 □ 청라지구 : 국제업무, 위락, 스포츠관련 외자유치 ㅇ국제비즈니스, 금융, 스포츠, 여가, 최적주거를 활용해 외자유치 전략을 수립 -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해(‘03.9)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방안과 투자자문사를 선정해 간접 유치하는 방안을 동시추진 * 투자유치자문단 : 재경부, 인천시, 해외전문가, 개발금융회사 등으로 구성 ㅇ MGM, Walt Disney, Universal Pictures 등 세계적 대형 리조트 기업의 유치를 추진 (토공, 재경부) - 한국내 여러 지역(중문, 청라 등)등도 대단위 리조트사업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바, 기간을 조정하여 국내 추진기관들간의 과당 경쟁이 없도록 조정예정 ㅇ 인천공항·서울과의 접근성(15분)을 감안해 외국투자가(화교)를 활용,「차이나타운」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 ㅇ ‘04.1월까지 국내외 IR을 추진하고 ’04.상반기중 외국투자기업을 확정 (공개입찰, 대규모 개발업자 전담개발 등) 2.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부문별 추진과제 (1) 인천공항의 동북아 선도 Hub공항 정착 추진 ◇ 시설면에서 세계적인 인천공항이 여객·물류처리 등 s/w면에서도 세계적인 유수공항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도록 실질적인 개선을 이행 (세계적인 물류기업 유치의 기본전제) ◇ 그간 업계건의, 선진 공항출장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가. 초일류 서비스로 24시간 공항운영 (관세청, 법무부, 공항공사 등) □ 인천공항 서비스 목표기준(Performance Target) 설정·시행 (공항공사) ㅇ출입국, 환승, 교통 등 주요서비스의 질과 시간을 설정 (‘03.11) ㅇ서비스 목표기준을 대외에 공표하고 선진공항과 비교, 끊임없이 개선 (‘04.2) ⇒ 세계 1위 서비스 제공 □ 심야시간에도 항공기 입출항 및 화물통관 → 물류기업(특송업체등) 유치 기반 조성 ㅇ임시개청체제를 상시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야간에 항공기 입출항 및 통관시 징수하던 임시개청 수수료*를 폐지 (‘04.7.1) * 싱가폴 폐지, 미국·일본 등은 존치 ㅇ 우선 긴급한 특송화물에 대해 24시간 통관지원(‘04.1), 세관인력 보강후 전면실시(‘04.7.1) □ 심야교통편, 약국, 식당, 구내호텔 등 지원시설도 24시간 가동 ㅇ심야시간의 여객, 승무원 및 교대근무자 셔틀버스 운영 (‘03.11) ㅇ야간 항공기 운항의 활성화와 병행하여 식당, 약국 등 지원시설 24시간 전면운영 추진 □ 입주항공사, 물류업체 등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관의 「공항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입주자 불편해소 및 공항운영의 현대화 (‘03.12) ㅇ입주업체의 애로사항처리, 서비스 개선에 자율참여 유도 나. 여행자 입출국 시간 단축 (현 45분→30분, 초일류 수준) □ 출입국 심사제도의 획기적 개선 (법무부) ㅇ여객이 집중되는 피크타임時 탄력적 인력배치로 대기시간 단축 (법무부 ‘04. 1/4분기, 세관은 기시행중) ㅇ내국인 출입국신고서 폐지 ("04.9월 시험시행후 ‘05.1월부터 본격시행) * 출발국의 항공사로부터 탑승수속을 마친 승객정보를 사전 입수, 내국인은 출입국신고서 생략 ㅇ여권의「바코드」를 활용, 별도심사없이 출입국 수속 갈음 (국민은 신여권이 도입되는 ’04년말 이후, 등록외국인 ‘05년부터) □ 여행자 수화물의 30분이내 신속처리 (관세청, 공항공사) ㅇ 화물 X-ray검사 간소화(‘03.12월부터 전수 → 30% 선별검사, 25분 이상 경과시 20%만 검사) ㅇ CPC*(Customs Passenger Card)카드를 도입하여, 세관신고서 제출 생략 및 우범자만 선별검사 (‘04.하반기) * CPC 카드를 세관전산시스템과 연계, 검사대상자를 자동선별 다. 최첨단 전자화물처리 (관세청) □ 견본등 소액 특송화물은 물품목록만 전자신고후 즉시반출 ㅇ 소액 면세 범위확대 : 60$/건 → 100$/건 (‘04.2) ㅇ 세관검사 비율 축소 : 6~15% → 5~10% 수준 (‘04.1) * 신고성실도(검사적발율 등)에 따라 검사비율 5~10% 차등적용 □ 세관장의 사전 확인 대상품목 축소 (‘04.1 : 4,810개→ 4,000개 이하) * 현행 : 수출입 화물의 paperless 통관 및 물류흐름 지체요인이 되는 총포, 마약, 화장품, 담배, 비료 등 4,810개 품목에 대해 각 부처가 개별법으로 통관전에 세관장에게 수입요건을 확인토록 요구 ㅇ 우선 총포, 마약 등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것을 제외한 화장품, 담배, 비료, 수출 쿼터 품목 등은 통관후에 각부처의 확인으로 전환 (관계부처 협조 필요) □ 관세환급 실시간 지급 ㅇ관세환급은 전자문서로 처리 및 실시간 계좌입금(현 1일2회→ ‘03.12월부터 처리즉시 실시간 지급) * 환급금 지급 : 미국 6월(담보제공시 1월), 일본 2주 □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 구축·운영 (‘05.1) ㅇ세관에 한번의 전자신고로 개별법상 수출입요건을 일괄 확인 - 개별부처별 서류에 의한 별도 확인 → 세관에 전자신고로 일괄확인 * 전산시스템의 보완 및 각 부처의 동참 필요 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의 관세자유지역 지정 (재경부, 건교부, 공항공사) □ EDI 시스템에 의한 화물의 자유로운 이동·관리 ㅇ 환적화물은 분류작업(2~3시간 소요) 즉시 항공기에 적재하고 세관에 적하목록만 전송 ㅇ 가공·조립물품은 세관에 전자신고만으로 관세자유지역내 이동 및 반출입 허용 ㅇ 수입물품은 우범화물만 선별, 검사(5%)하고 전자통관 * 물류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세액탈루를 방지할 수 있는 선진형 화물관리시스템을 도입(관세청) □ 화물터미널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특송업체등 선진물류기업 유치 ㅇ 제1화물터미널 ‘04.6월, 제2화물터미널 및 배후지 ’05년말 지정 ㅇ 국고지원을 확대(50→70%)하여 제2화물터미널 조기완공 (‘08→’05말)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 세계유수의 외국기업 및 인재 유치에는 기업환경 못지않게 가족들의 교육, 의료, 주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 필요 가. 세계 유수 교육기관 유치 (재경부, 교육부, 인천시)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법제정 추진 (’03년 말) ㅇ외국교육기관설립에관한법률을 제정, 외국학교법인의 초·중·고 및 대학설립 허용 ㅇ학생선발권(입학자격, 정원관리, 학력인정, 내국인 입학허용 등)의 부여, 해외 송금 허용 □ 외국교육기관 유치전략 수립 (’03년말까지 재경부, 교육부, 인천시) ① 세계 유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중점 유치활동을 전개할 후보군 선정 (’04년 상반기까지) ㅇ 주요 유치대상 교육기관(안) - 대학교 :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적 명문대학을 대상 - 세계 유수 사립학교 분교도 유치 ② 유치후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활동 전개 (’04년 말까지) ㅇ FDI 유치에 준하는 재정, 세제, 부지지원 등 방안 마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ㅇ 부지알선, 건물 신축 또는 임대 등 학교설립과 관련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T/F팀을 구성·운영 ③ 외국 유수 교육기관과 MOU 체결, 시공 및 학교설립(’04~’08년까지 개교) 나. 외국 의료기관 유치 (재경부, 복지부, 인천시) □ 목표 : 국내 우수임상능력과 해외의 Brand 및 R&D능력을 결합 ⇒ 동북아 Hub 병원으로 도약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외국의 유수 병원이 개원되도록 추진 ㅇ 복지부도 경제자유구역내에 동북아중심병원*유치 방침결정 (‘03. 8.14) * 동북아중심병원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국내외 자본 및 최고수준의 의료기술을 접목시킨 세계적인 병원유치 ㅇ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되,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하여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하고 클리닉과 R&D를 병행 □ 세부 추진전략 ① 유치병원 후보군을 선정해 유치전략 수립 (‘03년말까지) ㅇ 유치대상병원 : 존스홉킨스, Boston General Hospital, 메이오클리닉 등 세계유수병원 대상 ㅇ 유치전략 : (ⅰ)국내병원과 기존 의료인 교류·연구협력관계를 투자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 (ⅱ) 병원건물·시설은 Project Financing 방법으로 동원하는 방안 등 강구 ㅇ 유치대상 의료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 임상과 연구기능의 동시수행을 권장 ②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진출 외국병원에서도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외국병원의 유치현황을 감안 법개정) ㅇ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를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도 허용 *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하여 내국인 진료 검토 추진 다.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비율 확대 □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가 및 종사자들이 동구역내에서 쾌적한 주택을 제공받도록 제도개선 필요 * 현행 제도는 경제자유구역내 조성된 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비율이 10%이나 외국인 등은 제외 ㅇ 외국인 투자기업 및 종사자, 경제자유구역내 입주 외투기업, 외국 교육기관, 병원·약국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율권 부여 (‘04.1) □ 골프장내 주택건립을 허용 ㅇ 외국인 투자유치의 실효를 위해서는 입주 외국인투자자에게 골프장등 경관이 양호한 지역에 단독 및 공동주택 등의 건립을 허용, 최적의 주거환경 제공필요 (3)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 □ 경제자유구역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자에 대해 법령이 규정한 7개 부담금*의 감면을 시행 (현재 근거규정만 있음) * 교통유발부담금(건교부), 대체초지조성비(농림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림청), 공유수면점·사용료(해양부), 생태계보전협력기금(환경부), 개발부담금(건교부), 농지조성비(농림부) * ‘02년 7개 부담금의 총징수 실적 : 5,796억원 □ ‘03년중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04년중 법개정 3.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방안 (1) 프로젝트 파이낸싱 필요성 □ 수요측면 : 동북아 경제중심건설에 필수적인 항만, 철도, 물류시설등 SOC, 업무·편의·관광시설 등에 소요되는 대규모 재원조달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필요 ㅇ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만으로 건설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규모 민자 및 외자유치가 불가피 *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총 투자수요 202조원중 국고·지방비는 14.7조원(7.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선진기법 등에 의한 재원조달 필요 □ 공급측면 : 시중부동자금, 국민연금, 우체국보험, 동북아의 풍부한 외환보유액등 국제금융시장 유동성, 세계적 저금리 기조하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찾는 측에도 부합 * 시중 부동자금("03.8월말 378조원), 국민연금(‘03.8월말 총자산 105조), 우체국보험(’03.8월말 적립금 20조원), 동북아 3국의 외환보유액(1조 달러, 대부분 미국채 투자) □ 정부입장 : 국가·지방 채무 및 대외채무 발생 최소화 (재정건전화) ㅇ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자본시장의 발전에도 기여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란? ◇ ㅇ 종래기업금융 : 기업전체의 신용도를 토대로 금융지원이 발생 ㅇ PF : 모기업의 신용상태와 별도로 프로젝트회사를 설립, 프로젝트 자체의 타당성을 토대로 재원을 조달 - 따라서 프로젝트 risk는 모기업의 투자금액 이내로 제한 * 사례 : 송도 Gale社의 국제비즈니스센터 건립, AMEC社의 제2연육교 건설 (2)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방안 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저변확대 : 건설업자 위주 → 재무·전략 투자자 중심 ※ 현재는 건설회사 위주로 사업참여로 실질적 경쟁이 미흡하여, 민자사업의 효율성확보, 대규모 시중 유동자금의 흡수 등을 제약 □ 재무·전략적 투자자가 중심이 되고 건설업자는 시공부문에 참여하는 선진국형 민자사업 체제로 전환 ① 재무·전략투자자 주도의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제안당시 요구하는 설계도 수준을 기본계획수준으로 완화 ② 재무·전략투자자 위주의 사업자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신축적용(현행 25% → 20%로 하향조정하고 나머지는 후순위채로 대체 허용) ③ 재무·전략투자자의 출자비중이 큰 사업자의 제안에 대한 우대비율 제고(1→ 5%) ④ 사업제안 촉진을 위해 차순위 탈락자에 대해 제안비용을 1/3을 보상 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제도화 (재경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제정, 同회사 활성화 필요(법안 연내제정 추진) □ 법안 주요내용 ① 프로젝트회사의 사업범위 : SOC, 의료시설, 상업용빌딩, 관광시설 에 대한 투융자의 포괄적 허용 ② 배당소득·현물출자자산 등에 대한 법인세 및 취득·등록세 면제 * 프로젝트회사에 법인세 부과후, 투자자에 소득세 부과시 이중과세 발생 (자산유동화 회사 등은 법인세 기면제 중) ③ 은행, 보험사등 잠재적 투자자의 출자제한 완화 다. 시중 유동자금의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활용 촉진 (재경부, 복지부, 정통부) □ 인프라펀드(공모형)의 상장시 주식분산 요건 (발행주식 30/100이상, 주주수 100명 이상)을 완화하여, 투자자들의 SOC사업 참여 촉진 (유가증권 상장 규정 개정) □ 국민연금과 우체국 보험적립금의 대규모 투자사업 참여 확대(저금리시대의 장기적 수익수단 제공) ㅇ ‘04년 PF 방식 등을 활용한 투자목표 : 국민연금 1조원 이상(’03년 7,000억), 우체국보험 3천억원 내외 * 현재 교원공제회(철마산터널, 평택하수처리장), 군인공제회(문학산터널, 강남순환도로), 보험사, 펀드 등 참여하여 수익을 내고 있음
2003.10.15 I 양효석 기자
  • 분식기업 법인세 환급 제한-세법개정안②
  • [edaily 김희석기자] 28일 재정경제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등 모두 8개법안에 걸쳐있다. 양 자체가 방대한 만큼 우리생활과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올해 국회에 제출될 세법개정안 중 관심있는 부분을 정리한다. ◇분식회계 기업엔 법인세 환급 제한 분식회계기업의 법인세 환급이 제한된다. 기업의 분식회계를 세제면에서 제재하겠다는 취지. 현재 환급금은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다른세목에 충당하고 잔액은 30일 이내에 환급해준다. 앞으로는 과다 납부한 법인세액을 경정청구해도 환급하지 않는다. 다만 향후 5년이내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해 준다. 12월법인의 경우 2004회계년도 부터 적용된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한시적(올해7월~내년6월 취득자산) 으로 조정했다. 현재 기준내용연수의 25%범위내에서 가감이 가능하지만 한시적으로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기준내용연수 5년인 기계장치의 경우 3년으로 단축할수 있다. 감가상각기간이 단축되면 연간세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또 대기업의 R&D 비용중 석·박사 인건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한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시한도 3년간 연장된다. 부가가치세 과세단위를 사업장단위에서 사업자단위로도 가능케 하고 총괄 납부요건도 완화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낮췄다.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주식교환방식의 M&A시 양도소득세를 이익실현시까지 늦추고 벤처기업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완화했다. ◇증여개념 확대..`재산의 무상이전` 올해 세법개정의 하이라이트 중의 하나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 도입이다. 현행법률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규정(유·무형의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과 14개 유형의 개별적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4개 유형과 유사한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규정도 있다. 일반규정은 과세가액 산정기준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선언적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14개 유형의 증여의제 규정등에 있어서도 신종금융상품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에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상품이나 유형이 나타나면 사후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관례였다. 새로운 유형의 조세회피를 사전적으로 막기위해, 열거된 것외에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신설했다. 유·무형, 직·간접등 사법상 형식에 관계없이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은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 경제적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일반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넓은세원 낮은세율`..잠재력 확충 고려 정부가 제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은 세입기반 확충, 조세의 형성성 제고, 조세의 효율성 제고,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지원,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정구현 등이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넓은세원, 낮은 세율`체제로 전환하고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키로 했다. 또 기업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효율성을 높이며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세부담의 공평성 확보 차원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와 기술이전소득세액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농수협 중앙회의 유통개선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없애며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와 창투사 등의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각종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조세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한후 과세하는 제도로서 실효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R&D투자 및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해서도 수도권소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하며 생산성향상·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등이다.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2003.08.28 I 김희석 기자
  • 카드보다 현금써야 소득공제 많아-세법개정안①
  • [edaily 김희석기자] 28일 재정경제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상속및증여세법 등 모두 8개법안에 걸쳐있다. 양 자체가 방대한 만큼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올해 국회에 제출될 세법개정안 중 관심있는 부분을 정리한다. ◇신용카드 보다 현금써야 공제많아 현금영수증카드제도가 신설된다. 현금영수증카드제도는 현금거래내역이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 이용실적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용자는 총 금여액 1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5%에 대해 소득공제 받는다. 거래가맹점은 매출액의 1%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해주며 단말기칩 설비지원을 위해 VAN사업자도 설비비용을 세액공제한다. 적용시기는 05년 1월1일 카드사용분부터. 단말기 설치등 행정절차가 일찍 끝나면 내년 하반기부터도 도입될수 있다. 반면 03년 12월 거래분 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은 총급여 10% 초과하는 사용액의 15%로 내리기로 했다. 현재는 총급여 10%초과 사용액에 대해 20%를 공제한다. 무분별한 신용카드사용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직불카드의 공제율도 총급여 10% 초과액의 30%에서 25%로 내린다. 근로자들의 대학교육비 소득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현행 연 250만원)없이 전액 공제된다. 근로자 본인 의료비도 제한(현행 연 500만원)없이 공제해준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렸다. 또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한도는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였다. 근로자 복지증진시설에 투자세액공제도 3%에서 7%로 높였다. ◇부동산 단기차익·고액복권 稅강화 내년부터는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단기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억제 및 과세형평을 높이겠다는 의도. 현재 1년이상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9~ 36%이 적용된다. 앞으로는 1~ 2년이상 보유시 40%, 2년이상 보유시 9~ 36%를 적용한다. 1년미만은 36%에서 50%로 높였다. 60%를 적용하는 미등기 양도는 변동없다. 또 내년부터 고액당첨금에 대한 세금도 오른다. 현재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 5억이하의 경우는 현재와 같지만 5억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높인다.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도 7년에서 10년이상으로 늘렸다. 내년1월1일이후 가입분 부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를 확대, 계부·계모 및 재혼한 경우의 상대방 자녀도 포함된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제도도 간편화했다. 현행 `3주택이하 비과세, 24개 기준`이 `2주택이하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로 단순화됐다. 대신 고가주택(기준시가 6억원)은 과세대상이다.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제도도 정비했다. 2천만원 이상에는 내년부터 과세되고 장기보유자가 우대된다.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적용시한을 올해말에서 06년말로 연장했다. ◇농협 예금이자 비과세 혜택 없앤다 현재 농수협 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에 가입한 고객은 1인당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이러한 특혜가 사라지고 내년부터는 5%, 05년 이후부터는 10%가 과세된다. 농수협 조합의 경우 농어민 조합원의 예금은 16.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농어민 아닌 준조합원이다. 일부 부유층에 대한 혜택이 더 큰 부작용이 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특별세 적용시한을 당초 내년6월말까지에서 5년간 연장한다.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여성의 출산과 보육비 지원을 위해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소득공제제도를 확대(50만원→100만원..모든근로자·사업자로 확대)했다. 영·유아 보육비(유치원비) 공제한도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넓혔다. 외국인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 시한을 올해말에서 06년말로 3년간 연장했다. 외국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도 25일에서 50일로 늘렸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법인세 신고서류도 간소화 했다. 외국인 임직원의 근로소득세 과세체계도 간편화하고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도 개선했다.
2003.08.28 I 김희석 기자
  • (`03년 세제개편⑦)상속·증여세등
  • [edaily 김춘동기자]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 도입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 확대 ○직계존속 기준연령(남자 60세, 여자 55세)을 55세로 통일 ○계부·계모 및 재혼한 경우의 상대방 자녀도 포함 □부동산 단기양도에 대한 과세강화 ○1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36%→ 50% ○2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9~36%→ 40%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요건 강화(7년→ 10년이상 가입) □고액복권당첨소득(5억원초과) 원천징수세율 인상: 20%→ 30%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제도 간편화 [현행] 3주택이하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24개 기준에 따라 과세여부 결정 [개선] 2주택이하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다만 고가주택(기준시가 6억원) 임대시에는 과세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제도 정비 ○과세대상 및 시행시기: 2000만원이상 서화·골동품(`04년부터 과세) ○장기보유자가 우대되는 과세체계 마련 ·10년미만: 양도가액의 3%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또는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해 종합과세 ·10년이상: 양도가액의 1%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또는 90%를 필요경비로 의제해 종합과세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적용시한 3년 연장(`03년말→ `06년말) *`07년부터 특별소비세로 전환 □고속철도(`04.4월 개통 예정) 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탈세제보자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추징세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포상금 지급 □납세편의 사항 ○e-Tax(전자신고·납부) 조기정착 *전자신고 대상 세목 확대: 간접세 위주→ 전 세목(`05년까지) *전자신고 세액공제: 건당 소득세·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 *세무신고서식을 전자신고가 가능토록 정비 *전자민원처리 확대: 현재 230종 민원서식중 106종이 전자민원 *근로·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 허용
2003.08.28 I 김춘동 기자
  • 비과세·세감면 대폭축소..상속세 포괄주의 도입
  • [edaily 김춘동기자] 기업과 금융상품에 대한 각종 비과세·감면제도가 대폭 축소 내지는 폐지된다. 또한 부동산 보유과세가 강화되고,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다.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제3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여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03년 세법개정내용`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①세입기반 확충 ②조세 형평성 제고 ③조세의 효율성 제고, ④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지원 ⑤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정구현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향후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조세감면을 축소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소득 과세제도도 비과세·분리과세를 축소하는 대신 종합과세 기반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4000만원인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채권 등 확정금리상품 보다 주식 등 투자위험이 큰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우대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올해 주요 세법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인상되고, R&D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이 12%에서 10%로 인하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허용된다. 외국인투자지원제도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반면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올해말로 만기가 도래하는 79개 감면제도 가운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12개가 폐지되고, 신용카드수입증가분 세액공제율이 10%에서 5%로 인하되는 등 17개 제도는 축소된다. 2000만원미만의 농·수협 예탁금 이자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범위가 `7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연장된다. 또한 상속·증여세에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며, 부동산 단기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율(1년미만: 36%→ 50%, 1~2년: 9~36%→ 40%)도 인상된다. 2000만원이상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도 시행된다.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해 농어촌특별세 적용시한이 2009년 6월말까지 5년간 연장되고, 대학생 교육비공제한도가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500만원 한도에서 근로자본인의 의료비가 전액 공제된다. 출산과 보육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6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소득세 경감이 확대되고, 근로자가 받는 영·유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제도가 신설된다. 직장내 보육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3%에서 7%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금계산서 등 증빙보관대상이 `10만원이상 지출`에서 `5만원 초과지출`로 확대되고, 분식회계로 순이익 및 법인세를 과다 신고한 기업의 경우 환급이 제한되고 5년간 납부세액과 상계된다. 재경부는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과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세법개정내용을 담은 8개 법률안(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농특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03.08.28 I 김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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