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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힘들었다면…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으로 신고하세요
  • 상반기 힘들었다면…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으로 신고하세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자제품 도매업을 하는 A씨는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액 고지서를 받고는 화들짝 놀랐다. 지난해말 주거래처의 파산으로 상반기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중간예납액이 사업이 잘됐던 지난해 기준으로 나온 것이다. A씨는 고민끝에 인근 세무서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고지분을 납부하는 방법과 중간예납 추계 신고분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 소득세를 그해 11월에 내는 것을 말한다. 통상 직전년도 납부(또는 납부할) 소득세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고지된다.구체적으로 기준이 되는 ‘직전년도 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는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등을 더한 뒤 환급세액을 뺀 금액이다.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은 제외된다. 다만 이같이 중간예납액을 산출시 올해 전년보다 사업이 매우 어려웠을 경우 부담이 매우 클 수 있다. 전년을 기준으로 책정된 중간예납액이기에 올해 상반기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는 탓이다. 이 경우 납세자 스스로 올해를 기준으로 스스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추계액 신고·납부’를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 매출 등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받은 직전년도 기준 중간예납액보다 크게 낮을 수 있다. (자료 = 국세청)다만 ‘추계액 신고·납부’는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소득세를 1000만원을 낸 사업자가 추계액 신고·납부를 활용하려면,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추계한 소득세액이 30% 미만인 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는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해 사업실적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모든 종합소득납세자에게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중간예납 없이 다음해 5월 한 차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부가세와 법인세 역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이다.
2023.09.02 I 조용석 기자
기업 오너가 가업승계 대신 M&A를 생각하는 이유
  • 기업 오너가 가업승계 대신 M&A를 생각하는 이유[마켓인]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똘똘하게 잘 굴러가던 기업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운용사에 넘기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실리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기업가 정신도 결국 목돈 앞에 별도리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한편에서 생각해보면 가업 승계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매각만큼 현명한 방법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가업 승계가 미덕이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열려서다. M&A(인수·합병)를 꿰고 있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들도 이런 기업들의 속 사정을 모를 리 없다. 이른바 ‘절세 차원에서의 M&A 권유’를 전술로 쓰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상속세 폭탄 대신 M&A 하자 움직임대기업·중견기업 가릴 것 없이 오너에게 기업은 ‘분신’과도 같다. 모든 것을 갈아 넣어 이룬 성취다 보니 애착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애지중지 하던 회사를 PEF 운용사나 전략적투자자(SI)에게 매각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M&A 시장을 수놓은 조단위 빅딜을 찬찬히 뜯어보면 창업주로부터 기업을 인수한 사례가 대다수다. 연초 MBK파트너스와 UCK파트너스가 인수한 오스템임플란트(048260)와 카카오(035720)가 인수한 에스엠(041510), 한앤컴퍼니가 이달 인수 소식을 알린 미용 의료기기 업체 루트로닉(085370)이 대표적인 경우다.이밖에 2021년 IMM 프라이빗에쿼티(PE)가 1조4500억원에 인수한 한샘(009240)이나 한앤컴퍼니가 인수한 남양유업(003920)도 창업주로부터 회사를 인수한 사례다.기업 오너들이 분신과도 같던 회사를 매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기적으로 국내 산업화 붐을 이룬 1970~1980년대 회사를 세우고 운영하던 오너들이 자녀 세대로 가업을 물려주는 시즌(시점)이 다가왔다는 점이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대기업들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상속세 리스크가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 수준이다. 개발기구(OECD) 18개국 평균치인 27.1%의 두 배를 넘어선 수치다. 기업 최대주주 상속 지분을 평가할 때는 20~30%를 할증해 평가하고, 할증한 금액을 기준으로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최고 세율은 65%까지 올라간다. 가업 승계를 위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삼성 대주주 일가 세 모녀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최근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2조원 넘는 대출을 받기도 했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은 넥슨 지주회사인 NXC 지분 29.3%를 정부에 넘기고 상속세를 대신하기로 했다. 그 결과 정부가 넥슨의 2대 주주에 오르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 대기업도 허덕이는 상속세 리스크는 중견 기업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절세도 하고, 경영권 프리미엄도 챙기고M&A 전문가 집단인 PEF 운용사들도 돌아가는 상황을 모를 리 없다. 가업승계 이슈를 품은 중견기업에 대한 인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한 PEF 운용사 관계자는 “공개 매각을 통해 새 주인을 찾는 매물은 전체 M&A 거래의 10%도 안될 것”이라며 “PEF 운용사마다 딜소싱(투자처 발굴)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PEF 운용사들은 가업 승계 이슈가 있는 업체 리스트를 따로 꾸린 뒤 본격적인 인수 제안에 나선다. 일면식이 없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야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수하는 부분이다”고 말한다.이들의 전략은 간단하다. 과다한 상속세 부담 대신 경영권 매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업 승계를 했을 때 내야 하는 상속세와 경영권 프리미엄을 수반한 매각가를 비교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적잖이 놀라는 경우가 있다”며 “단순히 회사를 판다는 개념에서 떠나 하나의 절세 전략으로 M&A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한 PEF 운용사 관계자는 “기업승계 이슈만 없다면 사업 자체가 탄탄하고 매력적인 기업들이 적지 않다”며 “공개 매각과 달리 수의 계약 형태 장점도 크다 보니 인수 의지가 있는 PEF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짙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2023.06.21 I 김성훈 기자
채권 개미들, 투자시 주의할 점은?…금감원이 알려주는 ‘꿀팁’
  • 채권 개미들, 투자시 주의할 점은?…금감원이 알려주는 ‘꿀팁’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A씨는 안정적인 확정이자 수령을 목적으로 연 10% 내외 이자가 매월 지급되는 해외국채에 투자했다. 가입 당시 판매 직원이 발행주체가 국가라는 점을 들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안전하다”고 했으나, 결국 환율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6일 A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채권 투자자들이 현명하게 채권 투자를 할 수 있게 노하우를 안내했다. 최근 채권금리의 상승으로 개인투자자의 채권 순매수규모가 늘어나는 등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채권의 종류와 위험이 다양하고 채권특성 및 거래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다.(사진=연합뉴스)금감원은 먼저 해외채권에 투자할 때는 환율변동 위험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채권에 원화로 투자할 경우 해당 채권이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가 동일하더라도 환율 변동에 의해 투자자가 수취하는 원화 기준 원금과 이자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을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일반 계좌로 채권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내지만, ISA는 이자소득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 금액은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IRP 등의 경우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그러면서 금감원은 파생결합사채(ELB)는 발행사인 증권사의 지급 여력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ELB는 원리금지급형 상품이지만,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투자금도 법적으로 별도 예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권사가 파산하면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발행사가 우량한 기업의 주가 등을 ELB의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기초자산은 수익률 수준에만 영향을 줄 뿐 파생결합사채의 원리금 상황 가능성과는 무관함에 따라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사진=금융감독원)아울러 금감원은 ELB 투자 시 기초자산 상승에도 수익률이 0%가 될 수 있으니 수익 실현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B는 주가가 오르면 주가 상승률에 비례해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주가가 내려가도 만기에 원금은 제공해 리스크가 없는 상품처럼 보인다. 그러나 ELB에는 주가 상승 한도가 있어 낙아웃이 발생하면 확정 수익률이 0%가 될 수 있다. 금감원은 “낙아웃형 ELB의 높은 최대수익률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수익구조 등을 통해 낙아웃 발생확률 등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펀드 만기와 편입채권의 만기를 맞춰서 운용하는 만기매칭형 펀드로 채권에 투자할 경우 환매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설명했다. 만기매칭형운용 도중 중도 환매 요구가 발생하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관련 수수료가 환매대금의 3~5%로 매우 높아질 수 있다. 금감원은 “운용 도중 환매 요구가 있을 경우 편입한 채권을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일부 채권을 급하게 소액으로 처분함에 따라 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신의 투자기간에 맞는 만기매칭형 펀드를 선택하고, 환매수수료 수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6.06 I 이용성 기자
금리 인상 '끝물'…늦기 전에 '꿀물' 채권으로
  • 금리 인상 '끝물'…늦기 전에 '꿀물' 채권으로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채권 투자 전성시대다. 개인투자자들이 채권 직접 투자는 물론 간접 투자까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권 투자에 나서고 있다. 금리 인상 종료가 머지 않았다는 기대감에 불안한 주식시장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채권 투자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채권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투자 양상도 변하는 모습이다. 고금리 단기채 위주로 투자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는 만기가 긴 장기물에 주로 투자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개인 채권 투자 월 4조원 넘어서…간접투자도 ‘성황’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 채권투자 규모는 4조2479억원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 총 순매수 규모도 14조702억원으로 전년 동기 3조419억원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사랑은 주식시장과의 비교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4월 한달 동안 4조원 이상을 ‘폭풍 매수’ 했지만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서는 2조773억원 순매수에 그쳤다. 한달 동안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규모가 두 배 이상인 셈이다.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광풍’은 순매수 상위 채권 규모를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달 개인이 1000억원 이상 순매수 한 채권은 5개에 이른다.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4월 개인 순매수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채권은 단 하나도 없었다. 가장 많이 순매수 한 채권 규모는 608억원에 불과했다. 올해 4월은 3597억원으로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간접 매수는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에도 투자자가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KG제로인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채권형 ETF 설정액은 25조6181억원으로 연초 21조5907억원 대비 4조원 이상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설정액인 19조757억원보다도 34% 증가한 수치다. 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형 ETF 설정액이 연초 31조6138억원에서 지난달 28조9274억원으로 3조원 가까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인 흐름이다.개인의 채권 투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타고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던 시장 예상과는 다르게 실제 금리 인하 시기가 점차 미뤄지면서 더 늦기 전에 채권 투자 ‘막차’를 타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은행 예금금리가 조금씩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그보다는 금리가 높은 채권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한국 기준금리는 지난 1월 금통위를 끝으로 동결됐고,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미국 최종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점도 채권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개인 순매수 1위는 20년물 초장기채특히 올해 금리 인하는 아니더라도 추가 금리 인상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금리 정점론’이 힘을 받기 시작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장기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본드웹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채권 투자 규모가 4조원을 넘어선 지난달 기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 한 채권은 국채 20-2으로 집계됐다. 이 채권은 발행 만기 30년, 잔존 만기 27년짜리 초장기물이다.같은 기간 두 번째로 순매수 규모가 컸던 채권 역시 국채 19-6이다. 총 2858억원을 순매수했다. 이 채권도 발행 만기 20년, 잔존 만기 16년인 초장기채권이다.이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장기물 사랑’은 지난해까지만해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작년 금리 인상기 채권 개인 투자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던 8월 당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 한 채권은 국채 20-8이었다. 이 국채는 발행만기 3년, 당시 잔존 만기 1년인 단기채다. 순매수 규모 역시 1151억원에 불과했다.이는 작년 한 해를 놓고 봐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 했던 채권은 국채 20-8로 총 6698억원을 순매수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12일까지 국채 19-6을 가장 많이 사들였다. 순매수 규모만도 1조2145억원이 넘는다.올해는 순매수 상위 10위 안에 5년물 이하 단기물이 세 개뿐이지만, 지난해에는 절반인 다섯개가 5년물 이하였다. 전반적으로 장기채에 대한 투자가 올해 들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개인투자자들은 ‘고수익률과 짧은 만기’ 투자를 선호했다”면서 “현재는 ‘중수익률과 긴 만기’ 투자로 채권 수요가 이동하면서 개인 채권 매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낮아진 예금 금리…채권 인기 당분간 지속 전망개인 투자자들이 장기채에 눈을 돌리는 이유는 변동성이 높기 때문이다. 채권 만기가 길수록 단기채보다 가격 변동성이 커진다. 향후 금리 하락으로 인한 기대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소리다.올해 기대했던 금리 인하는 미뤄지고 있지만,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작년처럼 가파르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채권에 대한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한 대형증권사 PB는 “작년만 해도 채권이 5~6% 금리를 안정적으로 내주는 역할을 해줬는데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이를 다 가져갔다”면서 “이후 시장 금리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조급해진 대기수요가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채권에 올라타고 있는 것”이라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특히 최근 시중은행 정기 예금 금리가 연 2~3% 수준으로 낮아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정성까지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절세효과는 덤이다. 금웅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로 오는 2025년까지 채권에 투자할 경우 평가수익은 비과세다.채권 인기에 덩달아 인기를 누리고 있는 채권형 ETF의 경우도 투자자들이 몰리는 비슷하다. 현재 금리 수준의 이익과 앞으로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채권형 ETF는 보통 상품에 편입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금리 하락 시(채권 가격은 상승) 매각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다.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아직 채권시장 다른 기관과 비교할 때 설정액 자체는 큰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작년말 이후 채권형ETF 설정잔고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수요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증시 강세를 이끌었던 2차전지 테마 열기가 식고,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점도 채권 투자 매력을 높여주는 요인이다.김지만 연구원은 “최근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금리 인상 기조 종료 시그널 등은 개인 채권투자 매수세를 확대시키고 있다”면서 “낮아진 예금금리 대비 상대적인 금리 매력, 또는 중장기적인 자본차익 기대에 따른 개인들의 채권 매수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5.16 I 안혜신 기자
'금값 랠리' 올라타자…금시장·펀드·코인 활활
  • '금값 랠리' 올라타자…금시장·펀드·코인 활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금값 랠리’가 투자자 손길을 끌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롤러코스터 장세 속 출렁인 투심이 안전자산으로 쏠리는 양상이다. 경기 침체 우려와 지정학적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앙은행의 금 매수가 맞물리며 금에 대한 중장기적 관심도 유효하다는 판단이다.금시장, 펀드, 코인 등 금 투자에 편승할 방법은 다양하다. 달러의 향방과 수수료와 환금성, 환율 변동 등 요인을 감안해 접근하란 조언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치솟는 금값…“단기 급등에도 중장기 맑음”5일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는 1㎏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이 8만4980원에 마감했다. 장중 8만5000원선을 넘어서며 2014년 3월24일 금시장 개장 이래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4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은 온스당 2038.20달러에 마감했다. 약 1.5% 더 오르면 역대 최고치를 넘어선다.금 가격은 연초 이후 양호한 경제지표와 통화정책 긴축 기조가 재부각되며 달러·채권 수익률이 반등하자 하락했다. 그러나 SVB 사태 이후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다시 상승 전환했다. 이날은 미국 제조업·고용 지표 부진에 더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이 은행 사태 여파의 장기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안전자산 수요를 자극했다.당분간 금에 대한 시각은 긍정적이지만,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 마무리 국면 경기 펀더멘털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면서도 “단기 급등한 만큼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옅어질 때 조정될 수 있어 온스당 2050달러로 상단이 제한될 것”이라고 했다. ◇ 금 선물 ETF·공모펀드부터 코인까지 ‘쑥쑥’금 관련 금융 상품이 눈길을 끈다. 금 펀드는 에프앤가이드 기준 1개월 평균 수익률이 8.67%다. 국내 주식형 펀드(2.89%)를 상회한다. 금과 금광업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펀드부터 금 가격 상승의 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한국투자ACE골드선물레버리지특별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1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금 공모펀드와 ETF 투자 시 수수료와 변동성, 환헤지 등을 유의하란 조언이 따른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 ETF는 실시간 거래, 저렴한 수수료, 연금 계좌를 통한 투자와 절세 효과가 있지만, 실물 인출이 불가능하고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며 “금 선물 추종 펀드는 선물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는 점, 금광업 주식 공모펀드는 배당소득세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찬영 한국투자신탁운용 디지털ETF마케팅본부장은 “금 ETF는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면 헤지형(H)을, 반대의 경우 헤지형 표시가 없는 상품이 유효하다”며 “단 헤지형은 현 시점 연 1~2%의 비용이 총보수와 별도로 추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금 연동 토큰도 덩치를 불리고 있다. 가격을 금에 고정한 스테이블 코인 팍스 골드(PAXG)는 시가총액이 연초 이후 약 5000만달러 늘어난 5억5000만달러, 테더 골드(XAUT)는 약 4억9000만달러 규모다. 두 상품의 시총 합이 10억달러를 넘어섰다. 김소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융상품 금 수요와 비교해 금 바, 코인과 같은 실물 금 수요가 상대적으로 커졌다”고 말했다. ◇ 금시장으로 현물 투자·금 통장으로 소액도 가능KRX 금시장을 통해 금 현물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KRX 금시장에 상장된 금 현물 종목은 △1kg △미니 금(100g) 두 가지다. 금값이 올라 팔 경우에도 장내매매 거래인 만큼 세금을 떼지 않는다. 증권사에서 KRX 금 계좌를 개설해 증권사별로 상이한 수수료(온라인 0.2~0.3% 안팎)가 부과된다. KRX 금시장 관계자는 “유일한 장내시장인 KRX 금시장에서 금 거래를 할 경우 일반 금은방보다 저렴하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골드뱅킹’으로도 불리는 금 통장은 입금한 금액만큼 무게로 환산해 투자되는 방식이다. 0.01g 단위로 거래돼 소액 투자를 할 수 있고, 입출금이 가능하다.김찬영 본부장은 “국제 금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 차익 혹은 금으로 자산 배분하는 투자자는 금 ETF와 KRX 금시장이 유리하다”며 “실물 금이나 금 통장은 각종 수수료가 높아 실물 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다.
2023.04.06 I 이은정 기자
'입지선정부터 마케팅까지'…메가젠임플란트, 치과 개원 지원 서비스
  • '입지선정부터 마케팅까지'…메가젠임플란트, 치과 개원 지원 서비스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메가젠임플란트가 치과 개원 지원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메가젠은 치과 개원을 준비하는 예비 개원의에게 입지 분석부터 브랜딩·마케팅, 세무·노무·법률자문, 인테리어, 교육 컨설팅, 치과 경영 등 개원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원장님이 꿈꾸는 치과 메가젠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튼튼한 임플란트를 심는 치과, 빠르고 정확한 디지털 치과, 2차 감염이 없는 청정치과, 아프지 않게 치료하는 치과 등 예비 개원의의 성향에 맞춰 치과 치료 컨셉을 정하고 이에 맞는 치과 기자제를 제안한다. 예비 개원의들의 가장 큰 고민으로 꼽히는 입지분석은 빅데이터 기반의 개원 시장조사 전문기업과 연계해 경쟁병원 순위, 병원당 환자수, 주변 아파트 진료비, 경쟁도, 전국의 개원 가능한 매물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최적의 후보지를 제시한다. 이어 브랜딩 전문가와 함께 진료 철학을 담은 병원 이름과 로고, 인쇄물,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오프라인 세팅, 병원 내외부 촬영까지 환자가 바라보는 모든 지점을 일관된 브랜드로 구축하고 마케팅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4개월간 프리미엄 브랜딩 패키지를 통해 마케팅을 지원한다. 또 세금예측과 절세 극대화, 직원 입퇴사시 리스크를 방지하는 방법, 개원에 필요한 모든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인테리어와 개원치과 교육 컨설팅, 병원경영 컨설팅도 제공한다. 메가젠 관계자는 “지역특성과 인구구성 등에 따라 시장의 모양이 달라지는 만큼 예비 개원의는 자신의 개원목표에 따라 적절한 입지를 택해야 한다”며 “메가젠은 분야별 전문인력을 투입해 개원 전반에 대한 모든 절차와 각종 행정업무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어 성공 개원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메가젠은 서울 강남사옥 및 지점별로 마련된 ‘쇼룸’을 통해 개원에 필요한 기자재를 직접 보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4월 30일 메가젠 부산지점과 5월 14일 대구지점에서 ‘요즘개원 트랜드리포트 세미나’를 개최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개원 노하우를 공유한다.
2023.04.04 I 권소현 기자
배달의민족, 전문가 Q&A 카테고리 확대…“외식업 고민 해결”
  • 배달의민족, 전문가 Q&A 카테고리 확대…“외식업 고민 해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일찍 나온 직원에게 돈을 더 줘야 하나요’(노무), ‘불법주차로 영업에 피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법률), ‘부가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세무) 장사 중에 맞닥뜨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팔을 걷어붙였다.(사진=우아한형제들)배민의 외식업 정보 포털 배민외식업광장이 ‘전문가 Q&A’를 강화한다. 장사를 하며 경험하게 되는 노무, 법률, 세무 분야 고민에 이어 창업과 폐업, 그리고 보험에 대한 문제까지 전문가에게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민외식업광장 내 ‘전문가 Q&A’의 카테고리를 창업과 폐업, 보험까지 확장해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전문가 Q&A는 외식업 사장님이 장사를 하면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시작했다. 가게를 운영하며 겪는 법무, 세무, 노무 등 문제 상황을 문의하면 전문가들이 상황별 맞춤 해결책을 빠르게 제공해 사장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배민외식업광장은 사장님이 보다 다양한 상황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창업, 폐업, 보험으로 확장키로 했다. 이 영역은 사장님이 가장 자주 고민하는 영역이면서 동시에 필수로 알아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특히 폐업은 창업만큼이나 많이 고민하는 분야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게의 폐업, 불경기로 인한 업종 변경, 재창업 등 창업과 폐업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거쳐갈 수 있는 과정이지만, 정보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폐업의 의사결정부터 중고 집기·설비 매각, 철거 원상복구 등 폐업의 다양한 절차에 대해 전문가가 답변해준다.창업 영역에서는 창업 트렌드와 사업 타당성 분석, 창업 절차 등 예비 창업자와 이미 사업 중인 사장님이 업종 변경 시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에 답변을 제공한다. 보험 영역에서는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단체보험 등 가게를 운영하며 알아야 할 보험 전반의 내용을 다룬다.전문가 Q&A는 배민외식업광장 회원이라면 누구나 질문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권용규 우아한형제들 외식업솔루션센터장은 “전문가 Q&A는 외식업 사장님의 문제 상황에 특화된 온라인 무료 서비스로, 현직 전문가로부터 믿을 수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면서 “앞으로 많은 사장님들이 전문가 Q&A를 통해 쉽게 질문하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15 I 윤정훈 기자
가족 간 부동산 명의 이전, 가장 좋은 '절세법'은?
  • 가족 간 부동산 명의 이전, 가장 좋은 '절세법'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혹한기를 맞은 가운데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차라리 자녀에게 집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려는 경우가 많아졌다. 부동산 세제 전문가는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인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18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사연자의 고민을 다뤘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이번 사연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홀어머니께 10억원 가량의 아파트(34평형)를 받아야 하는데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지민 세무사는 매매의 방식은 자녀가 목돈이 필요하고 시가에 맞게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쓰지 않는 방식이지만 증여나 상속에 비해 가장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상속의 경우 어머니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최소 5억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고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약 8700만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여기에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동주택가격(7억원 가정)에 2.96%의 세율을 적용한 2100만원을 더하면 약 1억8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증여의 경우엔 아파트의 시가인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2억1800만원에 취득세(10억원에 3.8%) 3800만원까지 총 2억5600만원의 세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민 세무사는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시간이 얼마없다면 증여를 했을 때 오히려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면서 “증여를 계획한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매매의 경우는 직계존비속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과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시가에 따라 거래해야하고, 고액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잘 적용되지 않지만, 가장 세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거래의 경우 사연자인 자녀가 시가 10억원을 어머니에게 지급하면 매매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고, 사례처럼 어머니가 1주택자라면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도 없을 수 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현금 10억원을 보유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상속공제 5억원에 추가로 금융상속공제 2억원이 적용되므로 상속세는 49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아파트가 현금으로 바뀌면서 ‘금융 상속 공제’가 적용된 것이다. 여기에 자녀가 다른 주택이 없다면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억원에 3.3%의 세율을 적용해 3300만원의 취득세가 붙게 된다. 다른 주택이 있다면 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없다는 가정에선 매매로 내는 세금이 총 8200만원 정도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하면 260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다.다만, 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고 이전에 상속 받은 재산이 있는지, 보유한 주택 수는 몇 개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이 세무사의 설명이다. 이 세무사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금융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 맞지만 반드시 절세가 된다고 볼 순 없다”면서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의 경우에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경우 0.96%의 저율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가정했는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18 I 이윤화 기자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현황신고
  •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현황신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주택임대사업자, 병·의원, 과외강사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17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발송한다고 안내했다. (자료 = 국세청)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다. 이들은 지난해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안내했다. 현황신고는 홈택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손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홈택스· 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제공하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도 제공한다. 특히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아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해 전자신고 화면으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며, 전자신고 방법과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또 전년도(2021년 귀속)에 신고한 임대주택을 불러오기 하면 변경된 사항만 수정하는 방법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은 원칙적으로 모바일로 발송하고, 60세 이상자와 주택임대 사업자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총 6개 유형으로 보내드리니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해 달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1.17 I 조용석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로 중국 투자 완성하기’ 리포트 출간
  •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로 중국 투자 완성하기’ 리포트 출간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로 중국 투자 완성하기’ 리포트를 출간했다고 16일 밝혔다.‘TIGER로 중국 투자 완성하기’는 TIGER 차이나 시장대표형, 테마형, 레버리지 등 14종 상장지수펀드(ETF) 라인업 한눈에 보기, 중국 자본시장 구조와 중국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 및 수혜 테마 안내, TIGER를 활용한 절세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올해는 중국 리오프닝과 시진핑 3기 정권의 정치적 변곡에 따른 경기부양 기대감에 중국이 투자 유망 국가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중국 정부가 3년 만에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한 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지난 12일 기준, 중국 테마형 ETF인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ETF가 국내 상장 ETF(레버리지 및 인버스 제외) 중 3개월 개인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 금액으로 보면 2117억원에 달한다.오민석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ETF운용본부장은 “2023년 중국 증시 반등 전망에 중국관련 ETF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TIGER로 중국 투자 완성하기 리포트 출간으로 투자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TIGER로 중국 투자 완성하기’ 리포트는 TIGER ETF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1.16 I 이은정 기자
유비벨록스, 마이데이터 사업 'U플래너' 서비스 출시
  • 유비벨록스, 마이데이터 사업 'U플래너' 서비스 출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유비벨록스는 마이데이터 사업 ‘아차’의 서비스명을 ‘U플래너’로 변경하고, 기존의 고정지출관리 서비스에 수입과 지출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계부와 수입과 지출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하는 공동관리 서비스를 신규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유비밸록스 마이데이터 사업 ‘U플래너’ 서비스 화면 (사진=유비벨록스)이번에 업그레이드된 U플래너의 가장 큰 변화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된 금융거래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수입과 지출을 날짜별, 카테고리별, 결제수단별로 보여주는 가계부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MZ세대의 가계지출 관리 성향을 고려해 부부, 연인 등 2명이 함께 수입과 지출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하는 가계부 공동관리 기능을 적용했다.가계부 기능은 이용자의 지출내역을 정기지출, 변동지출, 할부지출로 구분했다. 정기지출은 대출이자, 보험료, 생활 구독료 등을 사용자가 지출예정 항목에 따라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변동지출은 사용자가 예산을 설정할 경우 지출 추이 및 예산 대비 지출 현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할부지출은 구분 표기하여 소비자가 쉽게 계획적인 가계 지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계좌 지출 및 카드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한 소비 분석을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과 화면구성으로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UX) 또한 최적화했다. 정기적인 소비처와 주사용 분야는 물론, 예상 지출일 등을 보여줌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와 필요 자금 조달을 계획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예정된 금융일정과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은 물론 본인이 희망할 경우 푸시 알림으로 전송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 앞으로의 자금 흐름에 따른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U플래너 업무담당자는 “향후 자산관리, 은퇴관리, 건강관리 등 비금융권 및 핀테크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업무 제휴를 통해 고객경험을 더욱 강화한 고객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금융 일정을 편집할 수 있는 커스텀 기능, 미납정보안내, 소비내역 분석, 무료신용등급 조회, 카드혜택정보, 금융상품 추천, 연말정산 팁과 절세방법 등 다양한 혜택 등 사용자에게 유용한 일정과 정보들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 고도화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U플래너 공동관리 자산공유 이벤트는 1월 16일부터 U플래너에 가입하고 자산 1개 이상 공유 시, 1500커플(3000명)에게 편의점 쿠폰 5000원권을 증정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유비벨록스 U플래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1.13 I 이윤정 기자
"연금계좌도 마이너스" 2030 맞춤 장기투자 ETF는
  • "연금계좌도 마이너스" 2030 맞춤 장기투자 ETF는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20대 직장인 김모씨는 연금계좌 수익률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미국 증시 대표 지수인 S&P5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위주로 투자하라는 조언을 따랐지만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서다.김씨는 “모든 기업에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라는 말을 듣고 퇴직연금에서 S&P500 ETF를 선택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나올 줄 몰랐다”며 “앞으로도 이 ETF를 계속 사들여도 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믿었던 미장마저 추락하면서 2050년 은퇴를 꿈꾸며 연금을 굴리는 2030대 직장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의 가격변동을 추종하는 ETF 수익률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다. 실제 2022년 한 해 S&P500 ETF 수익률은 마이너스(-) 20%에 달했다. 사진=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어떤 ETF 투자전략 써볼까이데일리는 자산운용사 ETF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2023년 ETF 투자 및 절세 전략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김씨의 고민에는 “젊으니까 괜찮다”는 조언이 나온다. 사회초년생인 김씨가 연금계좌를 굴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쓸 수 있는 투자전략은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경준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장은 “30년 이상 장기투자의 경우 ‘저비용·장투·지수추종’ 전략이 최고”라며 “세계 경제 대표지수라 할 수 있는 S&P500에 투자하는 TIGER 미국S&P500 ETF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김찬영 한국투자신탁운용 디지털ETF마케팅본부장도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은 비용으로 심플하게’ 자산배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장기 우상향 추세 확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미국 대표 주식시장에 30%를, 미국 단기채권에 70%를 투자하고 이 비율을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포트폴리오를 연금계좌에 계속 쌓아가라”고 조언했다. 포트폴리오 변동성은 낮추면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이고 우수한 투자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 안정성에 공격성도 더해라사회초년생인 만큼 연금계좌를 좀 더 공격적으로 운용해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다. 육동휘 KB자산운용 ETF마케팅본부 실장은 “안정적인 투자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은퇴 이후 쓸 만큼 충분한 현금을 준비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며 “2030세대는 충분한 투자기간을 가진 만큼 산업에 대한 큰 성장성을 보고 연금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클린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ETF를 추천했다. 육 실장은 “2050년까지 클린에너지 활용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는 ETF는 기업을 직접 고를 필요가 없이 분산투자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협 키움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본부 본부장도 “퇴직 포트폴리오는 위험과 수익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손실이 있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공격적인 종목도 들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격적인 장기투자를 위한 ETF로는 ‘탈 것’에 투자하는 ‘KOSEF릭소글로벌퓨쳐모빌리티MSCI’와 ‘TIGER퓨처모빌리티액티브’가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낼 것으로 봤다. 박수민 신한자산운용 ETF상품팀 부장은 “미국주가 상승의 수혜는 최대한 누리면서 채권으로 변동성 관리가 가능한 ETF를 추천한다”며 “SOL 미국TOP5채권혼합40Solactive는 위험자산 비중을 최대한 높여 퇴직연금 투자 전략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등 미국 5개 주식에 각각 8%씩 총 40% 를 투자하고 국내채권에 60%를 투자한다.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2030 투자자를 위한 전략도 있다. 김현빈 NH아문디자산운용 ETF전략팀장은 “만기매칭형 채권 ETF를 일부 편입할 것을 추천한다”며 “금리가 올라 채권가격이 떨어지면 만기 보유하는 전략과 금리가 하락하면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계좌로 ETF 투자해서 절세 혜택 누려야”전문가들은 ETF를 활용한 절세 혜택도 놓쳐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2022년까지는 50세 미만 직장인의 경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쳐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나이를 불문하고 납입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를 살 때는 연금계좌에서 투자해야 이득이다. 일반계좌로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15.4% 과세 외에도 20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면 과세를 미래로 이연할 수 있다. 연금 수령 시 나이에 따라 80세 이상은 3.3%, 70~79세는 4.4%, 55~69세는 5.5%가 과세된다. 또 연금소득세 과세 시 계좌 전체에 대한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하는 손익통산이 허용되는 것도 연금계좌 투자의 장점이다. 해외에 상장된 ETF를 직구하는 것이 이득일 때도 있다. 해외 ETF 양도차익이 연간 833만3333원 이하이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2000만원 넘을 때다. 단 올해부터 미국 원자재 등에 직접 투자하는 외국인 고객은 매도금액의 10%를 원천징수당할 수 있어 PTP(공개 거래 파트너십) 종목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2023.01.10 I 김보겸 기자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경영난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경영난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개인·법인사업자 866만명은 오는 27일까지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 경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9개월 납기를 연장해주고, 중소기업에는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지급키로 했다. 국세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22년 2기 부가세 신고·납부’ 절차 등을 안내했다. 부가세란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간접세(국세)로, 한국은 재화·용역의 10%가 이에 해당한다. 영수증 등에 VAT(value added tax)로 주로 표기된다. (자료 = 국세청)올해 납부 대상인 2022년 2기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866만명으로, 2021년 제2기 확정신고 인원(817만명)보다 49만명 증가했다. 법인사업자가 121만명, 개인사업자가 745만명이다. 국세청은 올해 이른 설 연휴(21~24일)로 인해 부가세 신고·납부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기한을 25일(수)에서 27일(금)으로 이틀 연정했다. 또 신고서 접수가 몰리는 10~26일에는 홈택스 웹사이트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달 오전 1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어려움에 더해 경제복합 위기까지 커지는 상황을 감안, 이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납부기한 연장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또 매출액 1500억원 이하면서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이나 혁신기업 등에는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대상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7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긴 2월3일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도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내달 17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역시 법정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기는 것이다. 국세청은 납부 대상자의 신고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확대’,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을 추가 제공한다. 또 일부 간이과세자 대상 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하고, 홈택스에서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도 실시한다.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5일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국세청 제공)이밖에도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105만명의 사업자에게는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을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1.05 I 조용석 기자
"전세금도 소득신고 대상이라고?"…임대소득의 A to Z
  • "전세금도 소득신고 대상이라고?"…임대소득의 A to Z[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월세를 한 푼이라도 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보유주택 수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세)’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뤄봤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이날 사연은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8만원을 받고 있는데, 임대소득 신고와 절세 방법에 대해 묻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이 세무사는 “통상적으로 주택임대라고 하는 것도 임대업이라는 사업을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어길 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의 매출에 0.2%만큼의 가산세가 붙는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며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월세가 곧 매출액이 된다. 보증금이 일부 있는 반전세의 경우에도 월세만 합산한다. 전세보증금이 매출로 인정되는 것은 3주택자부터다. 이 세무사는 “3주택자의 경우 3억원이 넘는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의 1.2%로 계산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보고 매출에 합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임대소득도 다른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산방식은 매출에서 50% 만큼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다른 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그는 “최저 소득세율이 6%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적다면 오히려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다”며 “합산과세하는 것이 유리한지,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추가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60%를 공제할 수 있고 추가 공제금액도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늘어난다”며 “이밖에 실제 이자비용 등 필요경비가 많이 발생하면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12.21 I 하지나 기자
연금저축 중도인출 하는데, 세금 얼마나 붙나요?
  • 연금저축 중도인출 하는데, 세금 얼마나 붙나요? [돈창]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최근 건강이 악화된 직장인 김민선(41)씨는 치료에 전념하기로 하면서 십 년간 부어온 연금저축 상품 해지를 결심했다. 생계비와 요양비 등 고정 지출은 많은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연금저축과 국민연금밖엔 없어서다. 가입했던 은행 지점을 방문해 해지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하자 은행 지원은 굳이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아도 가입자의 생계·요양비 등 ‘부득이한 상황’은 저율과세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오랜 기간 납입해온 연금저축 상품을 해지하기 아까웠는데, 중도인출과 그에 따른 절세방안을 찾게 돼 안심”이라고 말했다.연금저축 상품은 기본적으로 ‘연금 상품’의 특성을 가진다.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인 장기 상품이며 가입자가 55세 이상되면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유지해 연금 형태로 수령했을 때 세제혜택이 큰 반면 중도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큰 것이 사실이다. 굳이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면 기존 세율(16.5%)보다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연금저축을 중간에 무작정 깨면 수령액 합계가 납입액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선 상황, 세율 등 다양한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중도인출 사유, 의료비·천재지변 해당시 ‘저율 과세’연금저축 계좌의 중도인출은 다른 개인연금 상품인 IRP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일반적으로 금융사에 연금저축 인출을 신청하면 세금이 붙는다. 은행 등 금융사에서는 이를 ‘연금 외 수령’이라고 표현한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다.다만 김민선 씨 사례와 같이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면 최소 3.3%에서 최대 5.5%라는 저율 소득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보다 낮은 세율로 연금액을 인출하고 싶다면 ‘세액공제 혜택 금액’과 ‘인출 이유’ 등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 연금저축 중도인출 서비스를 활용할 때 ‘부득이한 인출’ 내용을 알고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쏠쏠하다.특히 목돈이 필요해 연금저축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인지, 천재지변으로 인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을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또 개인회생·파산선고를 신청해 생활비가 여의치 않거나 연금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연금저축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한다. 한 은행권 세무전무위원은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해당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한 이후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통계적으로 봤을 땐, 부득이한 인출보다는 높은 세율로 중도 인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다른 은행권 직원도 “의료비 항목은 인출 한도가 있어 실제적으로 의료비에 쓴 금액이나 의료비 영수증 상의 금액까지만 인출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다”며 “중도인출 사례를 전반적으로 분석해보면 부득이한 사례보다는 일반적 사례로 분류되는 게 많기 때문에 금융사에 인출이 필요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중도해지시 16.5% 기타 소득세 적용연금저축은 필요한 일부 금액만 인출할 수 없어 계약 자체를 해지할 때도 기타소득세가 매겨진다. 연금저축을 가입한 뒤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은 완료됐어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다면, 연금 외 수령으로 원금과 이자 또는 수익에까지 16.5% 세율이 붙게 된다는 의미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연간 400만원 초과 납입 분)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수익률 계산없이 납입액만 단순 계산해보면 몇 년에 걸쳐 연금저축을 납입해 10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받은 A씨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중도해지를 할 경우 165만원을 뗀 나머지 금액인 835만원만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1000만원 중 9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금융사는 900만원에서 16.5%를 뗀 이후 100만원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즉, 900만원의 16.5%인 149만5000원을 세금으로 내고 100만원은 그대로 더하면 총 850만5000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금융권 관계자들은 ‘해지’와 ‘세제 혜택 금액’을 놓고 각각 계산기를 두들겨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예컨대 연봉 5500만원 초과자는 세액공제로 13.2%를 받지만 중도해지할 경우 공제액에 16.5%의 세금을 부과받는 등 각자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연금저축 세제혜택은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를 받을 수 있는데 해지 시 내는 기타소득세는 모두 16.5%가 적용된다.보험사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절세 효과를 높이는 ‘세테크’ 방법 중 하나로 꼽히지만, 중간에 해지할 경우 세금에 대한 불이익도 큰 편”이라며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 소득세를 3.3~5.5%만 내면 되기 때문에 중도인출이나 해지를 결정할 때 꼼꼼하게 계산해보고 가입자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2.19 I 유은실 기자
 '인생의 4가지 리스크'에 대비하는 방법
  • [기고] '인생의 4가지 리스크'에 대비하는 방법
  • 서명수 KB라이프파트너스 스타 Wealth Manager[서명수 KB라이프파트너스 스타 Wealth Manager] 지난 몇 년간 화두는 단연 ‘재테크’였다. 재테크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거나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증후군에 휩싸인 사람들도 많았다.이럴 때일수록 재테크의 기본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첫 번째 투자 원칙은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자산을 불리는 것이 아닌 자산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안전장치를 준비해야 할까? 필자가 추천하는 안전장치는 ‘종신보험’이다.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을 추천하는 것이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그 이유를 나와 내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빗대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4가지의 위험이 있다. ‘조기사망의 위험’, ‘유병장수의 위험’, ‘돈 없는 장수의 위험’, ‘돈 많은 장수의 위험’이다. 4가지 위험에 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보호막이 돼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신보험’이다. 먼저, ‘조기사망의 위험’은 종신보험의 주 기능인 사망보험금으로 대처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남은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비 혹은 교육비 등으로 사용되어 가족의 버팀목이 돼줄 수 있다. 두 번째는 ‘유병장수의 위험’이다. 질병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질병의 말기이거나 큰 수술로 인해 간병인 등이 필요한 경우다. 추후 아플 것을 대비해 별도로 목돈을 마련해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럴 때 미리 가입해둔 종신보험이 있다면 선지급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여명급부특약, 간병자금특약 등 보험사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사망보험금의 최대 80%까지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존재한다. 세 번째는 ‘돈 없는 장수의 위험’이다. ‘OECD 보건 통계 2022’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5년으로 10년 새 3.3년 증가했다.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 상대적 소득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43.4%)로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편이라고 발표했다. 수명은 증가하고 있지만 노후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혹, 노후를 미리 준비했다 하더라도 예상보다 오래 살거나 예기치 않은 일로 빈곤을 겪게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럴 때 종신보험이 있다면 이를 연금으로 전환해 생활비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돈 많은 장수의 위험’이다. 돈이 많은 것이 무슨 위험인가 생각이 들겠지만, 상속, 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가 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받고도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상속 재산 중 부동산이 자치하는 비율이 높으면 상속세 금액이 크고 재원 마련도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신보험이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납부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 보험계약에 필요한 주체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세금 없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에서도 상속세 준비를 위해 종신보험을 권하기도 한다. 추후 상속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큰 분들은 어느 정도의 상속 재원이 필요한지,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상담 받아 준비해야 한다. 필자가 종신보험은 재산을 지켜줄 안전장치이자, 보장자산이라고 말하면 그럴싸하게 포장한 말이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약속한 금액을 언젠가 반드시 받게 된다는 의미에서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종신보험이 있다는 것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약속된 돈’이 있다는 것이다. 종신보험이 주는 인생의 든든함을 꼭 느껴보시길 바란다
2022.12.18 I 전선형 기자
"IRP로 절세부터 노후준비"…미래에셋연금 도서 출간
  • "IRP로 절세부터 노후준비"…미래에셋연금 도서 출간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절세부터 노후준비까지 한 번에, IRP 제대로 활용하는 23가지 방법’ 도서를 출간했다고 15일 밝혔다.IRP(개인형퇴직연금)는 노후 준비와 함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연금 투자자들이 IRP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IRP에서 투자 가능한 금융 상품 소개, 연금 수령 단계에서의 점검 포인트 등 다양한 주제를 총망라한 IRP 안내서를 발간했다.이번 도서는 1장 IRP의 기능과 역할 소개를 시작으로, 2장에서는 언제, 누구에게 IRP가 필요한지, 3장에서는 IRP를 선택할 때 살펴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다. 4장은 IRP 적립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 위험 자산 한도, 디폴트옵션에 대해 다루었다. 마지막 5장에서는 적립금을 중도인출하거나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특히 이번 도서는 어려운 방식의 금융상품 소개가 아닌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알기 쉽게 풀이한 것이 특징이다. IRP에서 실적배당상품을 통해 투자하고 싶은 경우, 목돈이 필요해 IRP 적립금의 중도 인출이 필요한 경우, 퇴직을 하고 IRP를 연금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등 IRP가입자들이 실제적으로 마주하는 상황들을 설정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규성 연구원은 “연말을 맞아 은퇴를 앞두거나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 IR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IRP는 절세와 투자, 노후 준비 세가지를 한번에 잡을 수 있고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퇴직연금계좌”라고 말했다.‘절세부터 노후준비까지 한 번에, IRP 제대로 활용하는 23가지 방법’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홈페이지 간행물코너에서 e북 형태로 만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선착순 100명에게 실물 도서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2022.12.15 I 이은정 기자
개인형IRP계좌 급전 인출 생각한다면...별도 계좌 관리 추천
  • 개인형IRP계좌 급전 인출 생각한다면...별도 계좌 관리 추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씨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5000만원이 있다. 그는 급전이 필요해 퇴직급여로 받은 3000만원만 인출하고 싶다. 가능할까. 개인형IRP 계좌는 이직 및 퇴직하더라도 퇴직급여를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최근 노후 대비와 절세 등의 목적으로 적립금 규모가 2020년말 34조4000억원에서 지난 9월 54조3000억원으로 58% 불어날 정도로 관심이 커졌다. 이 상품은 연간 최대 700만원(연금저축 포함 경우)의 가입 금액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은 12일 김씨와 같은 경우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을 별도의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개인형IRP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비, 개인회생, 파산 등 일부 사유 외에는 원하는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A씨와 같이 단순 급전이 필요하다면 5000만원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한다. 문제는 하나의 개인형IRP 계좌를 전부 해지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가령 1개 IRP계좌에서 퇴직급여(3000만원)와 추가납입금(2000만원)을 모두 관리하는 경우(A)와 2개의 IRP계좌에서 각각 관리하는 경우(B)에 퇴직급여 3000만원을 중도인출한다고 가정해보자. A때에는 추가납입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물어야 하지만 B 경우 추가납입금에 대해 향후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된다. 퇴직연금 3000만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퇴직소득세가 부과돼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가피한 자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개인형IRP 계좌로 분리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또 별도 개인형IRP 계좌로 관리하면 연금 개시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형IRP 계좌는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 계정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복수의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한다. (자료=금감원)또 개인형IRP 계좌를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개인형IRP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금융회사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따라서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할 때 수수료를 아끼려면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지 확인해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게 좋다. 개인형IRP는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된다. 노후를 대비하는 주요 수단이기에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형IRP는 안전자산(원리금보장형 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는 100%까지, 주식형 펀드및 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인형IRP 계좌 운용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보는 것도 괜찮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운용하는 DC(확정기여형)·IRP형태에서 가입자가 예금 등의 만기가 도래한 후 별도 지시 없이 6주가 지나면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투자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되는데, 본인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면 되고, 고용노동부가 안정성을 평가해 승인한 것으로 적립금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2022.12.12 I 노희준 기자
연말정산 효자 ISA…세테크에 이벤트까지
  • 연말정산 효자 ISA…세테크에 이벤트까지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연말정산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절세 혜택을 챙기는 이른바 세(稅)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금리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났고, 이로 인해 금융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말 정산에서 세금을 ‘뱉어내는’ 경우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움직임이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가장 대표적인 절세 상품은 개인종합관리계좌(ISA)다. ISA는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를 말한다. 정기예금은 물론 국내 상장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증권(ETN)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하다. 매년 최대 2000만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 가능하다. ISA에서 발생한 순이익은 2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소득 금액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농어민 계좌로 분류한다. 일반형의 경우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등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이 있다. 비과세 구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소득은 9.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증권사 ISA 가입자 수는 올해 들어서만 113만2131명이 늘어난 352만2155명으로 집계됐다. 통상 연말에 개설 수요가 늘어나는 특징이 있어 4분기에는 지난해보다 가입자 수가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ISA는 특히 연간 납입한도가 이월된다는 특징이 있다. 만약 올해 2000만원을 ISA로 넣지 않았다면 내년에 한번에 4000만원을 입금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올해 예금 금리가 높아 여유자금을 은행 예금에 넣어뒀다면 내년에는 이 중 4000만원까지 ISA를 활용하면 된다.ISA 만기상환자금은 연금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ISA 만기가 도래하고 60일이 지나기 전 만기상환금액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할 수 있다.운용 방식은 신탁형과 일임형 두 가지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은행, 증권사 등 신탁업자를 통해 운용 지시를 내리는 방식을 말하고, 일임형은 가입한 회사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자동으로 운용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부터 가입자 본인이 직접 운용 가능하고 국내 주식도 편입할 수 있는 중개형 ISA도 출시됐다. 업계 최초로 중개형 ISA를 출시한 삼성증권은 최근 가입자가 91만명을 돌파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ISA에서 투자한 국내 상장 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는 전액 비과세다. 가입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 적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ISA는 모든 금융권을 합해 인당 1계좌, 1개 유형만 가입 가능하다.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업계의 고객 유치 이벤트도 한창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연말까지 중개형 ISA 신규 개좌를 개설하거나 타사 ISA를 이전할 경우 온라인 국내 주식매매 수수료 평생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중개형 ISA로 ETF나 ETN, 펀드를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순매수 금액을 충족하면 최대 5만원 신세계상품권을 준다.현대차증권은 연말까지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면 선착순으로 1만원을 지급하며, 기간 내 중개형 ISA를 통해 주식이나 펀드를 누적 10만원 이상 매수하면 CGV 1인 영화관람권 2매를 선착순 추가 지급한다. 가입자 전원에게는 현대차증권 주관 공모주 청약 신청 시 수수료 무료와 청약 한도 부여 등의 혜택도 준다.이밖에 키움증권은 중개형 ISA 계좌에서 주식이나 ETF를 거래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수수료 할인쿠폰 5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2022.12.12 I 안혜신 기자
연말정산 시즌 다가온다…13월 월급 받으려면
  • 연말정산 시즌 다가온다…13월 월급 받으려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12월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에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그나마 푼돈까지 뱉어야 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11월 말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10~12월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예상세액인 만큼, 실제 결과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12월을 어떻게 보내야 연말정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세금부과 대상도 늘어나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다. 소득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조건,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소득공제의 핵심은 카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 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준다. 만일 연봉 3000만원이 직장인이라면 750만원 초과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도달할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 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12월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연말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달간 바짝 대중교통을 타는 것도 연말정산 공략 중 하나다. 특히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늘어나서다. 이는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에는 버스와 지하철, KTX는 포함되지만, 택시는 제외다. 다만 소득공제는 한계가 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공제혜택이 최대 300만원까지다. 7000만원을 초과하면 25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공제혜택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공제헤택은 200만원까지다. 지출을 늘린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다는 뜻이다. 세액공제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노려볼 수도 있다. 특히 챙겨볼 것은 최대 1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이다.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가운데 총 70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5500만원 초과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만 할 경우 700만원이 아닌 4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적용 한도 금액이 300만원으로 줄어든다.올해까지는 △만 50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미해당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 등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200만원 한도금액이 반영돼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인정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만일 여유목돈이 있다면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지름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원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40%를 적용받을 수 있다.의료비 세액공제도 챙겨야 한다. 부양가족이 의료비를 많이 냈다면 연봉이 적은 가족 구성원에게 주는 게 좋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이 기준이다. 3%를 넘은 금액의 15%만큼 세금을 감면해준다. 급여가 1억원이라면 부양가족이 최소한 300만원을 써야 그 이상 금액부터 15%를 깎아주는 식이다. 급여가 많을수록 의료비 공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혜택이 많다. 월세 세입자라면 최대 9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월세세입자가 대상이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월세 지급액의 12%를,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면 10%를 공제한다. 물론 관리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도 유념해야 한다. 기부금 1000만원 이하까지는 20%(기존 15%), 1000만원 초과부터는 35%(기존 30%)가 세액공제된다.다만, 공제 항목 중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국세청에서 바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사용항목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공제를 받아야 한다.정원준 한화생명 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라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므로 남은 12월간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길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2022.12.12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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