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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2Q 실적 기대치 부합…택배사업 성장 지속-메리츠
  • CJ대한통운, 2Q 실적 기대치 부합…택배사업 성장 지속-메리츠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메리츠증권은 8일 CJ대한통운(000120)에 대해 지난해 포워딩 부문에서 발생한 기저효과로 올해 2분기 실적이 감소했지만, 택배 및 계약물류(CL) 사업부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3만5000원을 유지했다. 상승여력은 67.1%이며, 전날 종가는 8만800원이다.오정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CJ대한통운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5.6% 감소한 2조9624억원, 영업이익은 3.2% 줄어든 1124억원, 세전이익은 15.2% 줄어든 772억원, 지배주주순이익은 12.5% 감소한 539억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컨센서스에 부합한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글로벌 사업부 내 포워딩 매출 감소와 건설 사업부 내 2분기 준공 물량의 건설원가 상승 영향에 이익 감소가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택배 사업부 매출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 9212억원, 영업이익은 7.9% 증가한 616억원을 기록했다. 소형 물량 중심의 전략 과도기로서 택배 물량은 전년 대비 6.2% 감소한 4억박스로 줄었지만 전년 대비 판가가 5.1% 상승한 효과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커머스 부문 원가 개선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개선됐다. CL 사업부 매출은 3.5% 증가한 7136억원, 영업이익은 37.7% 늘어난 376억원으로 집계됐다. 항만 및 운송(P&D) 물동량이 전년 대비 15% 증가하며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고 봤다. 1분기부터 시작한 생산성 혁신프로젝트 효과로 수익성이 개선된 가운데, 재산세 및 종부세를 제외하면 영업이익률 6.3%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글로벌 사업부 매출은 전년 대비 21.4% 감소한 1조701억원, 영업이익은 47.1% 줄었다.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이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포워딩 부문 매출액이 전년 대비 31% 줄었다. 미국과 베트남 지역도 역성장을 경험하면서 전년 대비 각각 17.2%, 27.2%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짚었다.
2023.08.08 I 김응태 기자
법인세·종부세는 못 건드린 기재부…"국회 지형 그대로"
  • 법인세·종부세는 못 건드린 기재부…"국회 지형 그대로"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출범 직후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대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한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그에 비해 이번해 세법개정안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추가인하 및 과표구간 단일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여소야대’ 등 국회 구도가 여전한 상황에서 올해는 현실적으로 개정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추가인하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등 개정안이 담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재 국회 상황이 지난해와 동일하다”면서 “국회 구도와 입법 가능성 등 현실적 고려를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여야 갈등 끝에 결국 24%로 1%포인트밖에 내리지 못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하려고 했지만 야당 반대로 2주택자만 중과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됐다.추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1%고, 대부분 국가들이 단일구간 또는 2개 구간”이라며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현재 24%, 구간이 4단게로 돼 있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누진세액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최고세율 구간도 낮출 필요가 있고 구간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난해와 국회 상황이 동일한데 정부가 같은 내용을 제출한다고 해서 특별한 진전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추 부총리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종부세는 지난해 상당부분 정부안과 근접하게 했지만 여전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중과를 없애고 단일체계로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충분히 정부안대로 관철되지 못했다”면서 “이 역시 일부 남아 있는 다주택 중과 부분도 개정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국회 입법 현실이라 일단 올해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을 뿐더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업과 다주택자 등에 감세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도 표면적으로는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감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내년 경제 상황을 보며 법인세를 내리려고 하는 방향은 이어가겠지만 현재로서는 모멘텀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홍 교수는 “내년에 총선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법인세 등 경제 활성화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총선을 의식해 복지와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차원에 집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07.27 I 공지유 기자
SH공사, 종부세 감면액 64억 추정…“모두 주거약자·상생주택 재원으로”
  • SH공사, 종부세 감면액 64억 추정…“모두 주거약자·상생주택 재원으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에 따른 감면액 약 64억원(2022년 납부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지속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이 임대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공공이 임대해줄 경우에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따라 SH공사는 64억 원 가량(2022년 납부액)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H공사는 최근 3년간 관련 종부세를 연 평균 50억원 이상 납부해 왔으며, 2022년에는 64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정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이 같은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지난 4월 18일 공공주택의 경우 종부세 세율을 최대 2.7%로 축소하는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감소액 162억원에 이번 64억원을 더해 총 226억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는 이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지속 투입한다.한편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 SH공사가 민간 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는 ‘민간토지사용형 상생주택’ 사업이 보다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며 “감면분 전액은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지속 투입하겠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계속해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4 I 신수정 기자
부동산 경착륙 막자…정부, 양도세 중과제 개선 '만지작'
  • 부동산 경착륙 막자…정부, 양도세 중과제 개선 '만지작'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등 부동산 침체가 불러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남은 부동산 규제인 양도세 중과제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경기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부동산 리스크를 막기 위한 총력전으로 해석된다. 다만 공시지가 하락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지하면서 2조원 규모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등 규제 완화에 대한 반발도 상당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최근 새마을금고 관련 건전성 및 유동성을 점검했다. (사진 = 기재부)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추가적인 개선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이달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하는 등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대책에 힘을 실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장 폭발력이 큰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아 부동산시장의 추가 침체시 쓸 카드를 남겨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더 매기는 방식이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반대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로 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단기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작년 5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규제지역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2024년 5월까지로 추가 연장한 상태다. 중과세율 한시배제는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사항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제 개선까지 검토하는 이유는 전 정부의 정책 되돌리기 외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심리를 완화하고 거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경기반등 조짐이 조금씩 감지되는 상황에서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몰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정부의 상저하고(上低下高) 목표도 어려울 수 있다. 건전재성 기조에 세수부족 상황이 겹친 상황이기에 재정을 풀어 인위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도 어렵다. 다만 연이은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가 반발을 부를 가능성도 크다. 이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키로 한 것과 관련, 세무업계에서는 종부세가 작년보다 2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세수부족 상황에서 더욱 반발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는 부동산 하락을 막기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나 아직 약 20% 정도의 부동산 규제는 풀지 않았다”며 “양도세 전면 해제 외에 세대원 청약 허용 등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2023.07.09 I 조용석 기자
공공임대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임대 공급 활성화 지원
  • 공공임대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임대 공급 활성화 지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4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 종부세 관련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이에 따라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해진다. 현재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같아야만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번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비용이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임대주택의 공급 기반이 확대되는 데 탄력이 붙을 거라는 전망이다.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정부는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지원 차원에서 전통사찰은 물론 일명 사하촌으로 불리던 사찰 주변 공동체에도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한다.아울러 주택 수 제외 특례,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와 관련해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최초 신청한 이후 조건에 변동이 없으면 이듬해부터는 신청 의무가 면제되는 방식이다. 현행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며, 투기목적 없는 법인에 대해 중과세율(2주택 이하 2.7%·3주택 이상 5.0%)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누진세율(0.5~2.7%) 적용기재부 관계자는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확대해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내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11월 고지·부과)부터 적용된다.
2023.07.06 I 이지은 기자
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올린다
  • 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올린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기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부동산 리스크의 사전 차단에 나섰다. 역전세난을 잠재우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과 같은 60%로 유지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는 4일 이 같은 부동산 정책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을 발표했다. 하경방은 작년 12월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 이후 달라진 경제상황 등을 반영해 경제정책을 수정·보강하는 절차다. 먼저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유지했던 DSR 40% 원칙을 변경,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1년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연소득 5000만원 차주(대출금리 4%·만기 3년 대출)는 대출한도가 1억7500만원을 늘어난다. 한시적이지만 현재는 가계대출 관리보다 역전세난을 막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상향이 예상됐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0%를 유지한다. 작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하한선(60%)까지 낮췄던 윤석열 정부는 세수부족 및 공시지가 하락을 고려해 상향할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60%를 지켰다. 80%로 올리면 일부 주택에서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위기설이 커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을 내놨다. 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해 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한다. 건설사 대상으로 PF대출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회사채 발행도 지원한다. 지난 4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계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며 부동산 PF에 대한 정부 지원에 매우 엄격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선제대응책을 내놓은 것은 하반기 경제성장을 위해서로 풀이된다. 상반기 저조한 수출실적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낮춘 상황에서, 역전세난 등으로 부동산 침체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기대했던 하반기 반등조차 어려울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 참석해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추 부총리 역시 “하반기 성장세는 상반기 2배로 반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민 자산의 70%가 있는 부동산이 무너지면 경제전체 위기가 찾아올 뿐 아니라 하반기 경기 반등도 어렵다”며 “부동산 침체는 은행 부실 등으로도 이어지기에 정부는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5 I 조용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올린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올린다-IAEA “日방류 문제없다”…野 “검증 없는 깡통보고서”-21개월 만에 2%대 물가-삼성의 TSMC 추월 전략 “AI반도체 생태계 키운다”-과학도 국제기구도 ‘노’라는 민주…억지 부끄럽지 않나-안정 되찾은 소비자물가, 경기대응에 주력할 때다△종합-차체 공정 자동화율 100% 16년만에 6→54만대 생산-라면·밀가루 가격 일부 내렸지만…△IAEA, 日오염수 방류 허용-IAEA “인체·환경에 영향 미미”…日 “과학적 근거로 국제사회 설득 지속”-與, 수산없계 지원 검토…野, 상임위서 쟁점화 예고-“IAEA와 협력해 국민 불안 불식…수산물 수입은 피해야”△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연봉 5000만원 역전세 집주인, 보증금반환대출 1억 7500만원 더 받는다-결혼자금엔 증여세 공제 확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신산업, 산업단지 입주 문턱 낮춘다△하반기 경제정책방향-올해 성장률 1.6→1.4%로 하향…수출 회복세에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가업 물려주는 中企, 증여세 20년간 나눠 낸다-서민 많이 쓰는 경유, 보조금 부활…유류세 인하 종료도 신중△여성기업 300만 시대-“내가 대표인데 남편 보증 요구”…女기업인들 대출·거래 차별에 눈물-10곳 중 4곳 女기업인데…매출비중은 20% 안돼-김건희 여사 “女기업인, 초저출산·저성장 극복 원동력”△종합-삼바, 1.2조원 위탁생산 수주 잭팟…K바이오 초격차 전략 ‘성큼’-삼성, K팹리스와 원팀 이뤄 AI반도체 글로벌 톱 도전-“새마을금고 30곳 특별검사 연말까지 연체율 4% 유지”-정부 “하반기 물가 안정 유지”…에너지값·날씨 ‘변수’△정치-선거제 개편·개헌 남은 임기동안 집중-여론 힘입어…대통령실 ‘집회 소음규제 강화’ 시행령 개정 권고할 듯-여의도 복귀 몸푸는 여야 올드보이들…당내선 떨떠름-與 여성의원들 ‘보호출산제’ 도입 촉구-尹대통령 ‘역할 변화’ 주문에…산하기관 구조조정 나선 통일부△경제-노사 최저임금 평행선…다가오는 공익위원의 시간-소형 태양광발전 사업자 우대 없앤다-잠자는 방폐장특별법…연내 통과 못하면 원전 스톱위기-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 170.9억달러 ‘역대 최대’△금융-연체땐 원금까지 감면?…빚 잘 갚은 사람은 ‘봉’-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증권사 부동산PF 연체율 15%대…1년새 5.5%↑-이복현 “금감원 출신 ‘금융권 카르텔’ 깨야”△글로벌-中 “반도체 원료 금속 수출 통제”…옐런과의 협상서 지렛대 삼을 듯-美 “클라우드 접속 제한”…기술전쟁 ‘격화’-머스크·저커버그 자산 증가 1·2뤼-“백인 우대 정책도 폐지하라”…美하버드대 레거시 입학 ‘뭇매’△산업-“목표는 넘버원”…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자신감-코나EV 끌고 스포티지·GV80 밀고 현대차그룹, 상반기 美 판매 신기록-민관 ‘차세대 SMR 드림팀’ 떴다…“글로벌 리더십 확보”-충전대란 주범 ‘1t 전기트럭’ 묻지마 보조금이 부른 후폭풍-SK하이닉스, 해외 반도체 소·부·장기업 투자 나선다△ICT-KT, 차기 CEO 선임 돌입…초거대AI 등 신사업 가속화 기대-LG U+, AI로 만든 광고 론칭-코인 상장 다시 활기…평가·공시는 ‘규제 공백’-영향력 키우는 아반시…“특허 라이선싱 플랫폰으로 韓 혁신 지원”△소비자생활-야식처럼 에어팟도 배민서 주문하세요-내수시장 위기에서 ‘랄랄라~’ 세계시장서 웃는 K라면-“댕냥이 AI원격진료·전용 영양제…종합 플랫폼 될 것”-전통시장에 도움 안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개편…勞 반대에 표류△증권-삼성전자, 9000억 흑자냐 8200억 적자냐-현대차·기아와 함께 달린다 부품주 성장 엔진 풀가동-라면·과자가격 인하에 음식료품주 찬바람△증권-‘CGV 논란’ 피해가는 쪼개기 증자…주주들 뿔났다-‘증권사도 일반환전’ 외환서비스 확대-에코프로그룹에 ‘대규모 베팅’ PEF들…왜-‘빅 이슈어’ KT, 회사채 수요예측 흥행△부동산-보증금 내놓지 않는 집주인 9월 말부터 신상 공개한다-‘마피’ 속출하던 인천, 이젠 프리미엄 붙여 거래-역전세 우려 커 불가피 VS 갭투기 방조로 볼 수도-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이달 분양…고분양가 논란 넘어 흥행할까△건강-중년 ‘O다리’ 방치했다간 관절염으로…내 관절 살려 치료, 회복 빨라-딱딱·울퉁불퉁해진 간…합병증이 더 무섭다-눅눅한 장마철, 두피는 건조하게…비 피하고, 잘 말려야△BooK-제주 청년들의 항쟁과 로맨스 “4·3 원혼에 이 책을 바칩니다”-버려진 댕댕이는 죄가 없다-권력 배만 불린 기술 진보-200자 책꽂이△오피니언-과학으로 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특례보금자리론 구조 재설계할 때-태양광 ‘비리 낙인’이 우려되는 이유-윤일권 ‘메모리’△피플-韓 토종 브랜드 모나미 볼펜 디자인, K패션으로 승화-교보증권, 소비자중심경영 선포식 개최-HD현대중공업, 차세대 이지스 2번함 건조 착수-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결식아동 지원’ 착한식당 방문 격려-이화여대, 동물학자 제인 구달 박사에 명예박사학위 수여-유병태 HUG 사장, 나이지리아 부동산금융 전문가 대표단 면담△사회-‘안갯속’ 수능에…논술학원·수시 컨설팅 ‘북적’-‘안심소득’ 1100가구로 확대 오세훈 “韓 대표 K복지로”-‘유령아기’ 서울서만 벌써 38건 지자체 전수조사로 더 늘어날 듯-이번엔 ‘모기향 공포’…유럽서 주성분 사용금지-‘6명 사상’ 음주 뺑소니범 車 첫 압수-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오늘부터 신청
2023.07.04 I 박지애 기자
수족관 돌고래 함부로 만지면 처벌…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 수족관 돌고래 함부로 만지면 처벌…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족관 돌고래 등에 올라타거나 함부로 만질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가리비, 방어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도 하반기부터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지난해 8월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포구에서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먼저 하반기부터는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의 시행으로 동물복지 저해 행위가 적극적으로 금지된다. 앞으로는 동물원·수족관 운영자는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행위 외에도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관람객에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이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현행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오는 12월14일부터는 수족관 검사관 평가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수산물 안전을 위해 하반기부터는 음식점 원산지 표기 대상이 현행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현재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15종이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등 5종도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으로 추가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한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이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하는 모습.(사진 = 뉴시스)28일부터는 해수욕장 내 알박기 텐트 등 무단 방치 물건을 해수욕장 관리청이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다. 관리청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앞으로 알박기를 하다가 제거된 물건 등의 소유자·관리자는 물건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참홍어, 바지락에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제도(TAC)가 확대된다. 참홍어는 하반기부터 현행 전남·인천일부에서 서해전역으로 TAC 적용해역과 적용업종이 늘어난다. 바지락도 TAC 적용해역이 경남 일부에서 경남전역으로 하반기부터 확대된다.이외에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이 7월 중 시행되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등록기준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로봇 등을 해양오염방제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2023.06.30 I 조용석 기자
부동산 공동명의, 항상 절세 유리하진 않다?
  • 부동산 공동명의, 항상 절세 유리하진 않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 등에 소형 아파트라도 매수하려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이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공동명의 문제다. 부동산 공동명의의 경우 보통 절세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지만, 어떤 세금인지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부동산 공동명의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주의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현행 세법이 대부분 초과누진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공동명의를 이용해 과세표준이 나눠지면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단독명의인 경우보다는 공동명의인 경우가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면, 5년 전에 10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3억75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1억6800만원으로 2인 합계 3억3600만원으로 약 3900만원 절감된다. 그러나 이미 단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엔 항상 절세에 유리하진 않다. 명의 이전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이전된 지분은 취득일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5년전에 단독명의로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현재 시가가 12억원인데,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20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단독명의인 경우라면 6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이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는 2500만원 정도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50%를 증여한다면, 현재 시가 12억원의 50%인 6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취득세는 2400만원이 발생한다. 또 5년 후 20억원에 양도한다면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합하면 약 2600만원 정도가 더 나온다. 이 세무사는 “보유 중 증여를 하여 취득가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와 40%가 적용됨에 따라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세와 다르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다.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의 연령별공제와 5년 이상 보유한 보유기간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반대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소유자별로 9억원씩 18억원이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이 세무사는 “60세 미만이고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라면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면서도 “만약 1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9월 신청 할 수 있는 ‘공동명의1주택자특례’를 적용해 단독명의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종부세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긴 하다. 또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소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을 기준으로 2000만원을 판단하므로 부부공동명의라면 4000만원까지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이 세무사는 “종소세까지 고려하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추후 양도세까지 생각한다면 더욱 더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면서 “세무 전문가에 미리 상담을 받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06.28 I 이윤화 기자
법인 종부세 유감
  • [기고]법인 종부세 유감
  • [안호영 정동세무그룹 대표세무사·세무학박사] 서울에 사는 A씨는 법인 명의로 1주택을 보유(가족 구성원 누구도 주택을 보유하지 않음)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연봉 수준으로 부과되기 시작했다. 지난 2021년 종부세법 개정으로 법인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폭등한 것이다. 자연인 소유 1주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이지만 법인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많게는 수십배의 세금을 내게 됐다. 세무서는 “종부세를 내기 싫으면 주택을 팔라”는 입장이다. 듣는 사람에겐 사실상 협박이다. 안호영 세무사종부세는 주택을 보유하는 일부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 보유자는 재산세를 내고 종부세도 내야 한다. 종부세는 이중과세 성격과 더불어 부자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조세다. 일부 유럽국가에서 부과하는 사치세와 궤를 같이 한다.모든 세금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법으로 규정된다.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원칙을 두고 있다. 세법이 헌법의 영역을 벗어나 제 마음대로 규정된다면 위헌성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헌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강조한다. 세금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만큼 적당히 부과하라는 것이다. 집 한 채 갖고 있는 서민에게 연봉에 육박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적당하지 않다. 사회주의 국가와 유사한 유럽 일부국가에서도 가장 높은 세율이 50%를 넘지 않는다.또 다른 원칙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다. 세법개정 이전에 이뤄진 경제적 의사결정(집을 매입한 행위)까지 불이익을 주지는 말라는 것이다. 법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려면 세법 개정 이후에 법인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고율로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입법예고됐다면 A씨는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다.백번을 양보해 ‘다주택자 견제’라는 정책목적을 위한 긴박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둬야 했을 것이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사정을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주택자를 면하기 위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가구 구성원 전체를 기준으로 다주택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종부세를 부과한다면 다주택자를 견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도 달성하고 1가구 1주택자도 구제하는 선한 결과에 도달할 것이다. 이 같은 경우를 배제하고 법인 소유의 주택에 종부세를 일률적으로 최고세율로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도 실패하고 국민의 비난만 받을 것이다. 헌법은 절차의 적정성도 중요하게 본다. 국민에게 불이익한 세법을 만들어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단체나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적용기간의 개시시점 등 냉각기간을 둬 국민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느닷없이 세법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하는 종부세법은 ‘룰 위반’이다.조세이론적 측면도 살펴보자. ‘주택보유’와 ‘임대’로 인한 세금은 구분돼야 한다. 전자는 1회 과세하고 후자는 반복과세하는 것이 맞다. 주택보유로 인한 이득이 과세물건이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깎아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는 그렇지 않다. 주택보유라는 자본과세의 성격을 띠면서도 임대소득처럼 해마다 과세한다. 논리의 일관성이 없다.주택이 여러 채고 집값이 상승했다면 종부세는 참을 만하다. 그러나 주택이 하나밖에 없고 그 주택에 온 가족이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세금이 가정이라는 보금자리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
  • [사설]'킬러문항' 제 발 찍은 민주당, 입시마저 정쟁도구 삼나
  • 대학 입시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치권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지난 20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을 놓고 벌인 민주당의 비판과 조롱이 그랬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대책의 일환으로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민주당은 이날 ‘최악의 교육참사’ 운운하며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킬러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 줄어든다는 생각은 단순한 발상”이라며 혼선이 일어난 책임을 물어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고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킬러문항 없애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가 평지풍파”를 일으켰다고 맹비난했다. 킬러문항 배제는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선 4개월을 앞둔 지난해 1월 교육공약을 발표하면서 “수능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인식·해법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심지어 2021년 9월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동참한 킬러 문항 금지법(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자신들이 공약하고 법안까지 발의한 사실을 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셈이다. 민주당의 이런 내로남불, 뻔뻔한 말바꾸기는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발언이나 종부세·재산세 경감방안처럼 선거전에는 표심을 겨냥해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공약을 내놓다가 막상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돌변한다. 그래도 이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교육문제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건 공당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윤 정부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노’를 외치는 민주당의 발목잡기는 이제 중독처럼 돼 버렸다. 민주당이 진정 개혁을 원한다면 이번에 이슈가 된 사교육 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여당과 진지하게 논의하는 게 먼저다. 이참에 정부 여당도 메시지 관리에 신중했으면 한다. 킬러문항을 둘러싼 논란의 경우 대통령의 발언 취지엔 100% 동의하지만 내부의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그대로 터져 나오면서 현장에 혼란이 일어났던 게 사실이다. 입시제도가 널뛰기하는 것처럼 비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들 몫이다.
2023.06.22 I 송길호 기자
정우택 “킬러문항 공약하더니 말바꾼 野, 내로남불”
  • 정우택 “킬러문항 공약하더니 말바꾼 野, 내로남불”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킬러 문항 폐지와 사교육 해소를 공약하더니 새 정부가 출범하니 격렬하게 이를 반대하고 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철면피, 무원칙,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본인 SNS에 “민주당이 새 정부가 추진하니 자신들이 공약했던 사실조차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조절 발언에 대해) 최악의 참사라고 운운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당의 국정훼방, 국론분열용 무조건적 반대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또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을 했다가 선거 이후 말을 바꾼 민주당의 또 다른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대선 당시 종부세·재산세 완화, 부동산 공시 가격 전면 재검토를 공약하더니, 대선 패배 후 부자 감세라며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있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공약도 선거 패배 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했으며, 김포공항 존치 주장도 대선 이후에는 없애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해야 한다고 돌아선 법안도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방송장악법, 노란봉투법 등을 언급했다. 정 부의장은 “민생과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법과 원칙도 뒤집고 영혼까지 팔 이재명 민주당의 위험한 철면피 내로남불 정치, 이들의 본색을 잘 분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정우택 의원실)
2023.06.21 I 김기덕 기자
추경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상향, 시장상황 보고 판단”
  • 추경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상향, 시장상황 보고 판단”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관련 “전반적 세수 부담,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후 판단하겠다”고 13일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 공정가액비율을 상향하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 방침이 결정된 바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공정가액비율이란 종부세 과세표준(과세기준)을 정하는 수치로,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한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선인 60%까지 낮췄으나 부동산 하락 및 세수결손 우려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추 부총리는 국세수입과 관련 “주요 세목에 관해 더 실적을 챙겨봐야 한다”며 “7월 부가세,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있어서 8월경 늦어도 9월초에는 전반적 주요 세목 진도가 나와서 그때 세수상황을 체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세수확보에 대해서는 “민생이나 투자 부분 활력을 북돋아야 하는 시점에 세금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면서도 “한시적으로 세제 감면한 부분이 (일몰)시기가 도래하는 부분 있다. 그 부분을 세수 상황이나 경제상황 세부담 상황봐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사실상 5년간 연장됐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탄력세율 적용)를 종료했다. 같은 맥락에서 유류세 인하도 8월을 끝으로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 세수증대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유 의원의 지적에는 “그럴 때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금년 세수 부족하지만 기존에 있던 제도 틀 안에서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 등 추가 재원 확보 방안 통해 금년 당초 예정한 세출 특히 민생 예산 등은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라며 “경제 전반적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세법 개정 등을 통해 세수확보할 때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내년 이후 (세수의)문제는 7~8월 세법개정안 현재 검토하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제안하면서 세법개정안도 국회 제출할거고 함께 검토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3.06.13 I 조용석 기자
비싼 요금제 국민 불만에…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확 뛴다
  • 비싼 요금제 국민 불만에…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확 뛴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이용료 상한이 없는 등 비싼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기로 했다.(사진=뉴스1)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용료 상한이나 음식물·물품 강매를 금지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의무가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올해 재산세 부과(7·9월)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했던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했다.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과세는 유지된다. 문제는 비회원제 골프장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은 기존 재산세(0.2~0.5%)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1~3%)를 내야한다. 골프장 분류 체계가 바뀌기 전 대중제 골프장이 종부세를 0.5~0.7% 내던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올랐다. 다만 비회원제 중에서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면 기존 과세 체계를 따른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체계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가액 1483억원(토지 공시가격 1098억원, 건축물 시가표준액 385억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 6000만원에서 43억 9000만원으로 약 2.5배 증가한다.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은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이다. 아울러 음식물·물품 구매 강제 행위 금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기준 세분화 등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도 준수해야 한다.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386개소 중 338개소(87.6%)이며,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곳은 48개소(12.4%)이다.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돼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5.30 I 송승현 기자
尹정부 감세정책 확대에…5년간 세수 82조원 줄어들 듯
  • 尹정부 감세정책 확대에…5년간 세수 82조원 줄어들 듯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정부가 민간주도성장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등 각종 감세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82조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수입법률 22건 개정으로 5년간(2023~2027년) 연평균 16조399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6조9472억원)과 비교해 한 해 평균 10조원 가량 많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 5년 합계 세수 감소규모는 81조996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법인세의 경우 연평균 4조1163억원, 5년 합계 20조5813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구간별 1%포인트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연평균 3조1319억원(5년 합계 15조6597억원)의 국세가 감소하는 것을 비롯해 △법인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외국법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등도 법인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소득세는 연평균 2조6992억원(5년 합계 13조496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에 따른 영향(연평균 2조8633억원)의 영향이 가장 컸다. 반면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로 5년 합계 기준 각각 4조328억원, 1조591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조세특례법에 따른 수입감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지원 강화’에 따른 영향이 연평균 1조7710억원(5년 합계 8조8548억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 연장(연평균 1조6373억원)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연평균 9433억원) △근로 및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연평균 933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등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영향은 연평균 1825억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부세 부담 완화 영향도 뚜렷했다. 기본공제액 상향 및 주택분 세율이 내려감에 따라 연평균 1조 1202억원, 5년 합계 5조 5조6009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이밖에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5년 합계 3240억원), 맥주 등 주세세율을 물가연동에서 가격변동지수로 변경(5년 합계 1134억원) 등도 국세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다만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지출법률(88건) 재정 소요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라 교육세 수입 일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2023~2025년 한시적으로 전출이 가능해지면서 연평균 9120억원, 합계 4조5598억원의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정처는 추산했다. 지출법률 관련 소요예산은 연평균 1조9533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7조6641억원) 대비 약 25% 수준이다. 예정처는 “2022년의 가결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가결 법률의 영향에 따른 지출 증가는 예년에 비해 적으나, 수입 감소는 큰 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총평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피하긴 어려우나, 정책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조언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세수가 부족하다고 법인세를 다시 상향한다면 기업활동이 위축돼 향후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세제지원 축소보다는 정부지출 이연 등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더 유리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2023.05.29 I 조용석 기자
고개 드는 '집값 바닥론'에···최인용 "신호는 임대차시장·양도세 변화"
  • 고개 드는 '집값 바닥론'에···최인용 "신호는 임대차시장·양도세 변화"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2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 -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집값이 바닥인지 여부는 세법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임대차 시장 활성화’와 ‘양도세’ 변화가 이를 말해준다. 바닥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세법 신호가 오면 집을 사야 할 때다.”25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 있는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의 오후 세션 첫 강연자로 나선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세법이 알려주는 집값 바닥의 신호 두 가지를 공개했다. 최 세무사는 현재 프랜차이즈 협회 자문세무사 및 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무 전문가다.최 세무사는 집값이 진짜 바닥을 친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리트머스지는 ‘세법’이라고 설명했다. 세법의 변화를 보면 부동산 경기 변화를 예상하면서 적절한 부동산 매수·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세무사는 집값 바닥론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세법 신호로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부동산은 집을 이미 가진 분들이 더 많이 사는 경향이 있다”며 “(집값 하락에 따라) 시장의 경기 부양이 필요한 때, 정부가 나서 집 소유자들의 임대사업 길을 열어준다”고 설명했다.이번 정부도 부동산 시장 연착륙 공약을 내걸면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은 취득세 감면, 보유세 혜택 복원, 양도세 의무임대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최 세무사는 특히 ‘장기 임대 등록 사업자’에 주목했다. 사업자 등록에 대해선 유·불리한 경우가 나뉘는 만큼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나 주택을 상당 기간 가지고 계실 분들 그리고 임대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40~50대라면 임대주택 등록이 유리할 것”이라며 “다만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면 현실적으로 임대료 관리가 어렵고, 10년 장기 임대로 인해 주택의 처분이 제한받을 수는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값을 가늠할 수 있는 두번째 신호는 ‘양도세’다.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개정되는 시기가 바로 집값이 바닥을 칠 즈음 이라는 게 최 세무사의 설명이다. 최 세무사는 “조특법의 정책 시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뒤라고 본다”며 “이제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조특법이 나오면 그 시기가 부동산을 사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또 최 세무사는 ‘똘똘한 한채’ 시대는 저물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로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최 세무사는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된 데다 종부세 세율도 1주택자와 2~3주택자가 같아졌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정지역에서 2주택 보유는 감당이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증여 방법에 대해선 증여 시기와 공제 시기를 잘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최 세무사는 “자녀에게 증여하기 좋은 대표적인 시기는 자녀가 취업할 때”라며 “증여세는 연부연납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막 취업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저축 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강남권 부모들은 증여재산 공제를 알뜰히 활용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25 I 유은실 기자
안성 직주근접 단지 '안성 영무예다음' 주목
  • 안성 직주근접 단지 '안성 영무예다음'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안성 당왕지구에 10년 장기 민간임대 아파트로 분양되는 ‘안성 영무예다음’이 주목받고 있다.안성 당왕지구 ‘안성 영무예다음’ 조감도 (이미지 제공=㈜솔리체, ㈜더와이)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총 10개 동, 전용면적 59~141㎡ 총 997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지어진다. 10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되며, 희소가치가 높은 중·대형 물량도 갖췄다.일반 월세, 전세와 달리 최대 10년(2년마다 갱신)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등 주택소유에 따른 세금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1차),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적용해 수요자들의 초기 부담을 낮췄으며, 민간임대 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 동의 시 임차권 승계가 가능하다. 단지가 위치한 안성 당왕지구는 개발면적만 약 120만㎡, 계획물량 8000가구가 넘는 대형 도시개발사업지로 안성제1산업단지, 스마트코어폴리스(예정) 등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어 생산유발 효과와 신규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만큼 미래가치도 기대된다.안성 영무예다음은 500m 내 안성여고, 비룡초, 중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초·중·고교가 반경 1km 이내에 있는 학세권 단지이다. 금석천 산책로, 비봉산, 근린공원을 비롯한 당왕지구 내 다수 근린공원이 예정되어 있어 친환경 요소도 풍부하게 갖췄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이마트, CGV, 먹거리타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등 풍부한 생활인프라로 원스톱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아양지구와 구도심권이 인접해 기 형성된 생활 인프라 공유가 가능하다.단지 인근 38번 국도를 통해 안성·평택 도심으로의 접근이 편리하고, 경부고속도로 안성IC, 평택~제천고속도로도 가깝다. 서울~세종고속도로 1단계 구간(구리~안성)이 올해 개통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평택역을 시작으로 안성시를 거쳐 부발역을 잇는 59.4㎞ 길이 철도사업인 평택부발선 등의 교통호재도 예정돼 있다.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에 마련되어 있다.
2023.05.17 I 이윤정 기자
전세사기 기승인데…임대사업자 제도권 편입 표류
  • 전세사기 기승인데…임대사업자 제도권 편입 표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국회 표류 중인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에 아파트 민간임대사업자들이 눈물을 삼키고 있다.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폐지했던 중소형(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장기임대(10년)를 부활시키기로 했지만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선 장기임대 부활과 함께 취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복합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건실한 임대시장 확대를 위해 관련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3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을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안 핵심 내용은 아파트 매임임대 복원과 세제 혜택을 일부 되살리는 것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복원을 도모한 것이지만 통과는 미지수다. 최근 전세사기에 일부 악성 임대주택사업자가 연루되면서 ‘임대주택사업자=전세사기 주범’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2708가구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이름을 날린 임대사업자가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으면서 여론도 좋지 않다. 당장 강제 말소된 아파트임대사업자들은 세금 폭탄에 발을 구르며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시장 안팎에선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질수록 개별 임대인 관리를 위해 혜택을 내걸고 제도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별 임대인들을 관리하지 않고 양성화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전세사기 문제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민간임대시장의 가격 조율과 안정적인 사이클을 예측할 수 있어 ‘관리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임대기간’ 동안 발생했던 양도차익에 대한 특례인 만큼 더 안정적인 임대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란 분석이다.실제 등록임대주택의 전세 보증금은 미등록임대주택보다 45% 정도 저렴하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와 주택 수는 2017년 22만9000명, 85만가구에서 2020년 52만명, 160만가구까지 급증하다가 규제 정책이 도입되면서 31만명, 96만가구로 급감했다.다만 안정적인 민간 임대사업자 시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선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감면 등 혜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줬다가 뺏는 식의 정책으로 이미 신뢰를 잃었는데 이를 재양성하기 위해선 더욱 안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지금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는 공공임대보다 더 강화했고 혜택은 없다”며 “제도 안에서 튼튼한 민간임대시장을 키우기 위해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5.14 I 신수정 기자
“세법으로 보는 주택가격 바닥의 신호는?”
  • “세법으로 보는 주택가격 바닥의 신호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까요? 세법으로 보는 주택 가격 바닥의 신호를 알려드립니다.”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사진)는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 강연에 앞서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는 오는 25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를 개최한다.세무 회계 프랜차이즈의 전문가로 불리는 최인용 세무사는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으며 국세청 전자상거래 조사요원 강의, 한양대 대학원 최고위 과정 외래교수 및 다수의 저술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기업의 재무관리와 절세 가이드’,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부터 상속증여까지 절세의 모든 것’ 등이 있따. 현재 프랜차이즈 협회 자문세무사 및 협력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금리 오름세가 둔화하면서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취해야 할 절세 방향과 전략에 대해 논한다. 최 세무사는 “집값 하락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면서 “그동안 주택 가격 추이와 부동산 정책을 시기별로 비교하는 동시에 현 시점의 세법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산의 가치 하락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저렴한 시기에 증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 최 세무사는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위해 증여나 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 가치가 많이 떨어진 자산은 처분하는 것 보다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별로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 시기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2023.05.14 I 정두리 기자
재건축 때문에 '일시 2주택자'도 종부세 중과…法 "정당"
  • 재건축 때문에 '일시 2주택자'도 종부세 중과…法 "정당"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재건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조합원들에게 내려진 종합부동산세 중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지난 4월 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 등 재건축조합원 86명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종부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아파트 재건축조합 소속 조합원들인 A씨 등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종전 자산 가격 범 위내에서 소형주택을 2채씩 공급받았다. 서초세무서장 등 서울·경기권 13개 세무서장은 이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해 2021년 11월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했다.2019년 시행된 종부세법에 따르면 ‘3주택자나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A씨 등은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대형주택 1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과 경제적 실질은 같고 주택소유 양상만 다르다”면서 본인들을 다주택자로 분류해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이 근거로 한 헌법 조항은 36조 1항으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한다.아울러 3년인 전매 제한 기간 탓에 어쩔 수 없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논리도 펼쳤다.하지만 재판부는 세무당국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보유 주택 수, 조세제도의 규율,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 억제 측면 등이 달라 (대형주택 1채를 받은 조합원들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들의 선택”이라며 “이 사건에서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면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원고들이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것이 아니고 혼인생활 중 우연한 사정으로 2주택자가 된 것”이라며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전매 제한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 고유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05.14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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