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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취득세 과소 신고자 등 상대로 지방세 81억 징수
  • 경기도, 부동산 취득세 과소 신고자 등 상대로 지방세 81억 징수
  • 경기도청.(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올해 1월~5월까지 11만여 건의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정리, 81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추징했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세수 확보를 위해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과 인터넷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5908건 등 총 11만184건에 대해 일제 정리를 했다.이번 일제 정리에서는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했다.그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 원을 추징했다.주요 사례로 A 주택건설법인의 경우 수원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해야 하는데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세 2억 원이 추징됐다.인터넷으로 취득세 신고를 한 B씨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2%)로 신고했어야 했는데도 일반세율(1~3%)로 납부해 이번 정리 기간에 취득세 1억5000만 원이 추징됐다.도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터넷 신고·납부 건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취득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방문 신고와 달리 납세자가 과세표준 등을 확정해 신고·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한 중과 요인으로 나중에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기에 신중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6.14 I 황영민 기자
인터넷으로 취득세 적게 낸 다주택자들...경기도, 81억원 추징
  • 인터넷으로 취득세 적게 낸 다주택자들...경기도, 81억원 추징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인터넷 신고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율을 과소 신고한 다주택자들에 수억 원의 취득세가 부과됐다.(사진=게티이미지)14일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정리한 결과, 지방세 등 총 8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1~3%)로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세 1억 5000만원을 내야 했다.한 주택건설법인은 수원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지어 판매해야 하지만,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해 취득세 2억원이 추징됐다.이번에 정리한 취득세 신고분은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과 인터넷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 5908건 등 총 11만 184건이다.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 원을 추징했다.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취득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방문 신고와 달리 납세자가 과세표준 등을 확정해 신고·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한 중과 요인으로 나중에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며 신중한 신고를 당부했다.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법안을 발표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 세율을 12%에서 6%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2023.06.14 I 김혜선 기자
法 "투기 목적 아닌 일시적 3주택자, 중과세 부당"
  • 法 "투기 목적 아닌 일시적 3주택자, 중과세 부당"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주거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다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 유족들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망인 A씨는 1985년 서울 마포구 내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8년 4월 19일 이 주택을 22억4000만원에 양도했다.한편 A씨 배우자는 A씨의 마포구 소재 주택 양도가 끝나기 전인 2018년 3월 23일 광명시 내 한 아파트를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소유해 왔다. A씨도 양도가 마무리되기 3월 27일 마포구 내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 주택의 양도일인 4월 19일부터 새로운 주택에 거주해왔다. 이로써 A씨 세대는 21일 동안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셈이 됐다.세무당국은 A씨의 주택 양도 사례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8억1398만원을 고지했다.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율을 적용한 결과다.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사망한 A씨를 대리한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1985년 주택 취득 이후 2018년 4월 19일 양도일까지 32년을 거주했고 이 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대체주택, 임대주택을 취득해 대체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고 임대주택 수입으로 노후생계를 꾸렸다”며 “투기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주를 이전하려 사회통념상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한달 여 동안 형식적으로 3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항변했다.법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사건에서 망인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들은 주택 수 산정에 있어서는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며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다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인정된다”고 봤다.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장기간 임대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취득 및 보유를 두고 바로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단기간인 3개월 동안 주택 양도와 대체주택 취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 양도가 선행됐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의 잔금일자를 3개월 후로 미리 정했고 대체주택을 매수하며 협의를 거쳐 양도대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인 2018년 3월 27일을 잔금지급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이어 “장기임대주택 외 주택과 대체주택 소유권을 함께 보유한 기간이 23일 발생했다고 해도 이는 거주 이전 목적의 주택매매거래 현실 등에 비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 일시적으로 볼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2023.06.12 I 김윤정 기자
세수개편 착수…'세수펑크'에 부동산·법인세 완화 속도조절 나서나
  • 세수개편 착수…'세수펑크'에 부동산·법인세 완화 속도조절 나서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세제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어떤 개편안들이 논의에 오를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저출생 해소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세수펑크’ 가능성이 현실화 하면서 부동산세·법인세 완화에는 조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세제 개편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짜는 초기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다만 올해 대규모 ‘세수펑크’ 우려에 따라 정부가 큰폭의 세제개편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33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8조5000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55.0%(7조2000억원)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세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큰 폭의 개편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지난해 상당 수준 세 부담을 완화했다. 과거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해선 1주택자 대비 높은 세율이 부가했지만,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12억원까지 다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기본세율 자체도 3억원 0.6→0.5%, 6억원 0.8→0.7%, 12억원 1.2→1.0% 등으로 인하됐다.지난해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방침은 조금 더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속도조절에 방점이 찍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인세 개편도 내년 과제로 미뤄지는 흐름이다. 지난해 재계에서는 추가적인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해 진통 끝에 개편한 법인세를 또다시 테이블에 올리기는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8일 관훈토론에서 “우리나라는 법인세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낮다. 지난해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세제 개편안을 냈지만, 진통 끝에 1%p 낮추는 데 그쳤다”면서 “한 해 정도는 숨 고르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상속세를 자녀가 주는 사람 기준인 유산세에서 받는 사람 기준인 유산취득세 형식으로 개편도 장기 과제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가업승계, 대주주 지분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상속세 개편론을 이슈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승계 세제가 대폭 완화된 상황에서 곧바로 상속세 개편을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에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관련 연구용역을 연장하기도 했다. 내년 유산취득세 전환을 목표로 일본과 독일 등 사례를 중점 연구했으나 새로운 사례가 발견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인 세제 지원 방안 등도 논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지원 등 출생과 양육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세제 개편안 등도 예상된다.
2023.06.11 I 김은비 기자
“세법으로 보는 주택가격 바닥의 신호는?”
  • “세법으로 보는 주택가격 바닥의 신호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까요? 세법으로 보는 주택 가격 바닥의 신호를 알려드립니다.”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사진)는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 강연에 앞서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는 오는 25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를 개최한다.세무 회계 프랜차이즈의 전문가로 불리는 최인용 세무사는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으며 국세청 전자상거래 조사요원 강의, 한양대 대학원 최고위 과정 외래교수 및 다수의 저술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기업의 재무관리와 절세 가이드’,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부터 상속증여까지 절세의 모든 것’ 등이 있따. 현재 프랜차이즈 협회 자문세무사 및 협력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금리 오름세가 둔화하면서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취해야 할 절세 방향과 전략에 대해 논한다. 최 세무사는 “집값 하락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면서 “그동안 주택 가격 추이와 부동산 정책을 시기별로 비교하는 동시에 현 시점의 세법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산의 가치 하락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저렴한 시기에 증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 최 세무사는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위해 증여나 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 가치가 많이 떨어진 자산은 처분하는 것 보다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별로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 시기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2023.05.14 I 정두리 기자
싱가포르,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율 60%로 대폭 인상
  • 싱가포르,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율 60%로 대폭 인상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난을 겪고 있는 싱가포르가 외국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율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투기성 수요를 잡아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겠다는 의도지만 그 효과는 불투명하다.싱가포르 도심.(사진=AFP)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토개발부 등은 27일(현지시간)부터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추가 구매자 인지세(ABSD·다주택자와 법인·외국인 등에 부과되는 취득세의 일종) 세율을 60%로 올린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세율(30%)과 비교하면 세금 부담이 단숨에 두 배 뛰었다. 싱가포르인에 대해서도 2주택자는 17%에서 20%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5%에서 30%로 ABSD 세율이 올랐다.싱가포르가 이 같은 중과세 정책을 들고 나온 건 최근 들어 주택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도시개발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싱가포르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8% 상승했다. 한국 등 다른 나라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로 고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싱가포르에선 공급 부족과 건축비 상승으로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여기에 중국 투자자들은 싱가포르 주택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말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 이후 중국에선 싱가포르 등 해외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을 옮기려는 부유층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봉쇄되는 극단적인 경험을 겪으면서 자산을 분산시킬 필요성을 체감했기 때문이다.2025년 11월 총선을 치를 예정인 싱가포르 정부로선 이런 상황이 고민일 수밖에 없다. 지난 연말 유고브가 싱가포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분의 2가량이 정부가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을 제고하는 데 정책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높은 주거비 때문에 외국 기업이 싱가포르 밖으로 유출하는 것도 부담거리였다.국토개발부 등은 이번 세율 인상에 대해 “국민들의 자가 수요가 특히 강해졌고 주택 시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관심도 다시 커졌다”며 “이를 방치하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고 경제 펀더멘탈 이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치로 싱가포르 집값이 잡힐지는 미지수다. 불과 2년 전 외국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ABSD 세율을 올리고, 지난해 주택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큰 효과를 못 봤기 때문이다. 창 슈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싱가포르로 자금을 옮기려는 열풍을 식힐 수 있지만 예상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자산 분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하고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최고의 투자처”라고 말했다.
2023.04.27 I 박종화 기자
민주당의 반성문…野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 추진(종합)
  • 민주당의 반성문…野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 추진(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의 역풍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부동산 지역 규제가 3단계로 구분돼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로 규제를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는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편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주거복지특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홍기원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부동산 문제일 것”이라며 “부동산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부동산 지역규제가 있다”며 개편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부동산관리지역’ 하나로 통합해 개편한다. 금융,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와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구분해 운영한다는 것이다.아울러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되었던 양도세,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폐지해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로 분리돼 어있던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의결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국토부에서 ‘부동산관리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했지만, 종류가 많고 중복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는 게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민주당의 진단이다. 특히 핀셋규제를 하려던 의도와 달리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약한 규제인 조정대상지역에도 금융 및 청약·전매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되면서 더 강한 규제는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구분도 불명확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의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 부동산 지정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놓은 이같은 안에 대해 정부도 우호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 오는 6~7월쯤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번 민주당 개편안 등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질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 큰 쟁점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상당히 얘기가 된 사안이고,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정부안이 나오면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4.17 I 박기주 기자
“부동산 지역규제, 악순환만 반복”…민주당, ‘규제 개편안’ 발표
  • “부동산 지역규제, 악순환만 반복”…민주당, ‘규제 개편안’ 발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의 역풍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부동산 지역 규제가 3단계로 구분돼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단계로 이를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 방인권 기자)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주거복지특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홍기원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부동산 문제일 것”이라며 “부동산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부동산 지역규제가 있다”며 개편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했지만, 종류가 많고 중복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는 게 민주당의 진단이다. 특히 핀셋규제를 하려던 의도와 달리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약한 규제인 조정대상지역에도 금융 및 청약·전매 제한 등 규제가 적용돼면서 더 강한 규제는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구분도 불명확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부동산관리지역’ 하나로 통합해 개편한다. 금융,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와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하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구분해 우녕한다는 것이다. 기존 제도의 명칭으로는 정확한 단계 구분이 어렵고 규제효과도 복잡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되었던 양도세,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폐지해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로 분리되어있던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의결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국토부에서 ‘부동산관리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를 맡은 홍 의원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의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 부동산 지정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17 I 박기주 기자
선거제 개편 논의 돌입한 與…김기현 "내부서 의견 조율에 방점 둬야"
  • 선거제 개편 논의 돌입한 與…김기현 "내부서 의견 조율에 방점 둬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당내 선거제 개편 논의를 앞두고 “(외부에) 개별 의견을 표명하기보다 내부 의견 조율에 우선 방점을 두고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한 원내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정책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충분한 의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전제라고 생각하지만 다양한 의견이 바깥에 중구난방으로 나가면 논의가 무질서하게 전개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모두 당대표라는 인식을 갖고 뛰어줬으면 한다”고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최근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노동조건이 더 열악해지지 않는 전제 하에서 현실과 산업현장에 맞게 개편하려는 좋은 취지에도 이상하게 주 69시간이 부각되면서 쓸데없는 논쟁에 들어가 안타깝다”며 “정무적 감각을 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의원 한 분 한 분이 당대표라는 생각 갖고 당정협의도 원활하게, 타이트하게, 긴장감 있게 해주고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당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과의 회동을 언급하며 “시급한 민생 법안과 여러 정책 아젠다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와 별개로 소수당인 만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야당을 적극 설득하고 협조 요청하는 것이 당 지도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여당이 일하지만 소수당 한계를 늘 인식하며 간이든 쓸개든 다 빼줘도 좋은데 민생 해결된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민주당과의 협상 창구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뵙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균형 발전 특별법과 취득세 부분 해결되지 않는 엇박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지방세법 처리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며 “각 상임위별 민생 현안을 적극 챙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3.16 I 경계영 기자
LH·SH 등 종부세율 5%→2.7%…400억 세부담 완화혜택
  • LH·SH 등 종부세율 5%→2.7%…400억 세부담 완화혜택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공공주택 전월세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처분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다.우선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이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5%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0.5%~2.7%)로 절반 가량 내린다. 적용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주택도시보증(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묘지 또는 납골당)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바사업 시행자 등이다. 이번 종부세 완화는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이에 따른 세부담이 취약계층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유지하고 세율만 1.2%~6%에서 0.5%~5%로 인하했다.기재부는 이번 종부세 완화로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연간 총 400억원 가량의 세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사원용 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도 확대한다.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합산비과세 혜택을 허용한다. 또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전환을 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 된 경우 분양전화 시행일 후 2년간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수도권 6억원에서 9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한다.◇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 처분기한 2년→3년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 주택 처분기한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재건축·재개발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한다. 현재 정부는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실제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존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2주택자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할 방침이다.다만 이번 조치가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직접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공공주택사업자들이 전월세 가격을 낮추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손실이 커지면저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전월세 요금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3.01.26 I 김은비 기자
조정지역도 2주택 허용기간 '3년'…양도세 어떻게 적용될까?
  • 조정지역도 2주택 허용기간 '3년'…양도세 어떻게 적용될까?[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처분 기한도 1년 더 늘어나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한 1월 12일 이전에 매수한 주택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면서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집을 산 2주택자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이번에 새로 바뀐 개정안 내용과 이에 따른 양도세 문제에 대해 다뤘다. 이번 사연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2014년 3월 매수한 A아파트와 2021년 10월 산 B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A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발생하냐는 질문이었다. 용인시 기흥구는 2018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14일에 해제되었는데, 사연자가 B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허용기간을 조정대상지역 등에 상관없이 모두 3년으로 늘려줬다. 이에 더해 일시적 2주택자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일반적으로 세법은 공표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의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연자도 1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됐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했다.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을 2년으로 볼지 3년으로 볼지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나뉘었다. B아파트 매수 당시 A와 B아파트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했다면 중복 허용 기간은 2년, 그렇지 않다면 3년이었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모두 3년으로 바뀐 것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종전 규정에 따르면 2021년 10월에 B아파트를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므로 2023년 10월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소급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2024년 10월까지만 A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것이다. 고금리 상황 등 거래 절벽 속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급매물에 따른 집값 급락 현상을 제어하겠다는 목표다.
2023.01.20 I 이윤화 기자
'빌라왕 막자'…보증금 1000만원부터 집주인 체납세금 볼 수 있다
  • '빌라왕 막자'…보증금 1000만원부터 집주인 체납세금 볼 수 있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오는 4월부터 보증금이 1000만원이 넘는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이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관련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먼저 정부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허용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 국세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 전까지 열람할 수 있었다.개정안에서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또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열람신청이 가능하지만,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빌라 사기 등과 관련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을 단순화하는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열람기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었는데,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을 지원한다.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된다.이밖에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각종 세금 규제가 완화된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 기간 조정대상지역 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지방세율을 포함해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니라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지금까지는 서울·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세 혜택을 받았지만, 이를 3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새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취득세 역시 조정대상지역 기준 8%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1~3%의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정부는 또 임차인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한도 750만원인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을 높인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했을 때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023.01.18 I 공지유 기자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2020년 산 주택도 적용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2020년 산 주택도 적용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서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들도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서울·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세 혜택을 받았지만, 이를 3년으로 늘렸다.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지난 12일 이전에 매수한 주택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새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12일 이후 양도분)해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역시 조정대상지역 기준 8%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1~3%의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반드시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주택 소재지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규제가 적용됐다.가령 지난 2021년 10월에 당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였던 수원에서 주택 1채를 추가로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수원이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구입한 시기에 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올해 10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내년 10월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 양도세와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2020년에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2020년 주택을 한 채 더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처분기한인 2년에 맞춰 지난해 집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크다.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마찬가지로 3년 내 처분 시 일반 기본공제 9억원이 아닌 12억원의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를 접수한 결과 총 1만2000명이 이를 신청했다.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금리 상황 등 거래 절벽 속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의 걱정을 덜고, 급매물에 따른 집값 폭락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거래 부진 장기화로 기존 주택 매도 의사가 있어도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리란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잘 살펴 주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애로사항을 미리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5 I 공지유 기자
새해 '금리 인상' 멈추고 '인플레이션' 잡히면 집값 오를까?
  • 새해 '금리 인상' 멈추고 '인플레이션' 잡히면 집값 오를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최근 발표된 미국의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률이 6.5%로 13개월 만에 6%대로 내려오는 등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 확연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도 속도 조절 가능성이 커지며 연내 인상 중단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한국은행도 4%까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최대 3.75%로 연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새해 부동산 시장에선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지고,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책이 나오며 반등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정부는 지난 12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이날부터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됐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을 적용한다.이런 정부의 규제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전국 아파트값의 반등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1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1월 둘째주(9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38%, 전국은 -0.37%로 집계됐다. 서울은 지난해 7월 셋째주(18일)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25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 또 전국은 지난해 6월 둘째주(13일) 하락 반전된 이후 30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쉽게 매수세가 붙기 어려운 시장 분위기가 집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매수자들은 금리, 가격 부담으로 추가하락을 기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거래 소강, 힘겨루기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집값 하락요인이 해소되거나 수용 가능한 가격 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거래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외환위기·글로벌금융위기 땐 금리 내리자 ‘집값’↑하지만 일각에선 과거 금리 인상기에서 동결 및 하락기로 전환되는 시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상승 전환했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우리나라 금리가 급격히 인상됐던 대표적인 시기는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차례 있었다. 1998년의 경우 콜금리 목표(기준금리)가 한때 20%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이후 1999년 4~5%대로 빠르게 낮아지며 집값도 가파르게 반등한 바 있다.1987년~2022년 서울 아파트값 연간 변동율 추이. (자료=KB부동산·단위=%)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1998년 한해 서울 아파트값은 14.60%나 급락했지만, 이듬해인 1999년엔 12.50% 상승했고 이후 2003년까지 5년 연속 올랐다.부동산 장기 침체를 상징하는 시기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그해 10월 하락세로 전환돼 6개월 연속 떨어졌지만 연간 변동률은 3.20% 올랐다. 또 2009년에도 2.58% 상승했다.실제 하락이 시작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지 2년 뒤인 2010년부터로 그해 -2.19%를 시작으로 2011년 -0.44%, 2012년 -4.48%, 2013년 -1.84% 등 4년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자료=한국은행)◇ 금리 인상 후 하락시 어김없이 집값 상승…1%대 낮은 성장 변수주목할 점은 기준금리와 집값 변동률의 상관관계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08년 10월 5.25%에서 2009년 2월 2.0%로 불과 4개월 만에 3.25%포인트나 낮췄다. 이 시기 급격한 금리 인하와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은 별다른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다.하지만 한국은행이 2010년 7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 2011년 6월 3.25%까지 금리를 올리면서 집값 하락이 시작됐다. 이후 2012년 7월까지 높아진 금리가 유지됐고, 2%대로 낮추는 확실한 하락 시그널이 나온 2014년부터 집값은 다시 상승 반전됐다.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대 이하로 유지했던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8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탔다. 이로인해 과거 사례를 미뤄볼 경우 집값이 상승 반전하는 조건은 올해 금리인상 기조가 멈추고, 내년 이후 2%대 이하로 확실한 금리 인하 시그널 나오는 상황 등이 거론된다.문제는 1998년 IMF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엔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단기간에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1%대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더라도 단기간에 과거와 같은 집값 반등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3년 한국 경제는 1.4% 성장에 그칠 것이다. 당초 예상에 비해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며 수출이 더욱 부진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라면서도 “관리물가 인상에 따른 것이기에 추가 금리인상의 실효성은 낮고, 오히려 한은은 경기대응 일환으로 연말 쯤 인하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2023.01.14 I 양희동 기자
일시적 2주택자, 3년 내 집 팔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특례
  • 일시적 2주택자, 3년 내 집 팔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특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역대급 거래 절벽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일시적 2주택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양도세와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는다.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는 조정지역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 2년 안에 집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취득세도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돼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종부세도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집주인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양도세 비과세 등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은 48만187건으로 1년 전보다 50.1%나 줄어들었다.이에 정부는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2년에서 3년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지난해 서울 강남의 1주택자가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추가로 산 경우 기존에는 ‘주택 취득일’이 기준이라 새 집을 샀을 때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소재지와 상관 없이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와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부세 특례 요건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다음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최대한 빨리 혜택을 주기 위해 발표일인 이날부터 양도세·취득세·종부세 특례 적용을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와 취득세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 및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종부세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된다.
2023.01.12 I 공지유 기자
정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2→3년' 연장
  • 정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2→3년' 연장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는 12일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달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지만, 매물 동결 방지 등 혼란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적용할 방침이다.(자료=행안부)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가구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는 제도다.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1~3% 기본세율 적용) 등이다. 또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한다.행정안전부는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다음달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행안부는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세는 이날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취득세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또 종부세는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단 2022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한다.
2023.01.12 I 양희동 기자
캐나다, 올해부터 2년간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 캐나다, 올해부터 2년간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캐나다가 올해부터 외국인의 주택 투자를 2년간 제한한다. 캐나다 케이프브래튼 섬의 주택.(사진=AFP)1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의 ‘비(非)캐나다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 금지법’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6월 통과된 이 법은 2024년까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로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올해부터 2년간 외국인이 캐나다 대도시와 인구밀집지역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면 1만캐나다달러(약 939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학생이나 이주 노동자, 캐나다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세 가구 이상 공동주택 소유자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이 법안은 팬데믹 이후 캐나다 집값이 급등했고, 외국인 구매자들이 투자 차원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집값을 더 올린다는 정치권의 인식에서 통과됐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021년 선거 과정에서 “더 이상 외국인들의 돈이 사람이 살아야 할 집에 고여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인 보수당도 이런 공약에 동참했다.하지만 부동산 업계는 외국인 주택 매매 금지에 우려를 드러낸다. 캐나다부동산협회( CREA)는 “캐나다는 전 세계 사람을 환영하는 다문화 국가로 명성을 쌓아왔다. 비캐나다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못 사게 하는 것은 이러한 명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CNN에 설명했다.이미 캐나다 주택 시장이 고점을 찍었다는 분석도 있다. CREA에 따르면 캐나다의 평균 주택 가격은 2월 정점 대비 14% 하락했다. 외국인의 시장 영향력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다. 토론토 지역 부동산 협회의 케빈 크리거 회장은 뉴욕타임스에 “그레이터 토론토 지역에서 외국인 비율은 기껏해야 3~6%”라고 말했다.외국인 부동산 구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캐나다만의 현상이 아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2015년, 2018년 외국인이 재고 주택을 매입하는 걸 금지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에게 주택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한국도 외국인 전용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23.01.02 I 박종화 기자
尹 "연착륙 위해 규제 빠르게 푼다"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尹 "연착륙 위해 규제 빠르게 푼다"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 정책 화두는 경착륙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신년 메시지로 “(부동산)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1월 2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타설 작업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증여도 실거래 수준 적용, 취득세 부담↑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의 경우에도 산출방식이 현실하 된다. 그간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5→10년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인 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 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올해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中企 특공 가점, 5년 이상 5점→3년당 3점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산정 기준도 조정된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한다.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했다.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그동안 해당지역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던 무순위 청약도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올해 부터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다.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1억→2억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는 확대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만 34세·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올해부터는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이 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기대된다.◇조건부재건축 적정성 검토, 예외적 시행재건축 제도도 크게 바뀐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판정기준도 개선된다.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를 구분하고 있지만,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토록 했다.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세액공제율 15%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오른다.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1년 넘도록 기준선(100) 이하에 머물며 올 한해 거래 한파를 몰고 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 종료, 거짓 신고 ‘과태료’오는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종료된다.지난 2021년 6월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어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2023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쉽게 말하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일원화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춘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추첨제 신설올해부터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도 도입된다.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다. 다만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약 9억 700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도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대형 면적(전용 85㎡ 초과)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한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200만원 취득세 면제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된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된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3.01.02 I 박경훈 기자
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지고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진다.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5월9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조세·재정△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부동산△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청년도약계좌 출시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행정△‘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교육·고용·복지△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법무·안전△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됐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농림·식품·문화△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2023.01.01 I 윤종성 기자
올해도 부동산규제 완화…이번엔 ‘양도세’ 손본다
  • 올해도 부동산규제 완화…이번엔 ‘양도세’ 손본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이어 올해 부동산 양도소득세(양도세) 개정 작업에 나선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대폭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사실상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사진=연합뉴스)1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개정안 마련에 들어갔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 양도거래에 대한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준다.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6∼45%의 기본세율로 내려간다. 아울러 1년 미만 초단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도 현재 70%에서 45%로 인하된다.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금을 매긴다.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9일까지 연장된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고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이후 한시 배제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상당 부분 완화할 전망이다.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이미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취득세 역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정부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양도세 역시 조정 2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올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에 도입됐다가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다가 2014년에 아예 폐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서 집값이 폭등하며 양도세 중과세율이 부활했지만 현재 주택 거래가 얼어붙고 서울 등 주요 지역 주택 가격도 하락하는 등 시장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양도세 개편안은 올해 정부 차원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이번 개편안은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방안인 만큼 임시국회가 아닌 정기국회에서 한 번에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만약 올해 말 국회에서 세법이 통과하면 양도세 개편안은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2023.01.01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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