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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은 안전성이 최우선”...같은 듯 다른 모다모다·바이오니아 사태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최근 혁신 기술이 사용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뜨겁다. 탈모 화장품을 컨셉으로 한 모다모다 샴푸와 바이오니아 탈모 화장품은 신기술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안전성 이슈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벽에 가로막힌 상태다. 업계는 두 사태가 비슷하지만 식약처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한다.1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일 모다모다 블랙샴푸 성분 중 하나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THB가 후천적으로 피부감작성(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모다모다 블랙 샴푸는 지난해 8월 탈모는 물론 자연갈변샴푸 콘셉으로 출시됐다. 약 5개월간 150만개가 판매됐고, 100만명이 사용할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의 행정처분으로 장기적으로 판매가 중단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바이오니아(064550)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siRNA 탈모 화장품 ‘코스메르나’도 안전성을 이유로 식약처가 허가를 반려했다. 회사 측은 3차례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탈모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주장했지만, 안전성 입증에는 부족하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매일 발라야 하고 그만큼 사람 피부와 접촉이 많기 때문에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는 주장이다.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사진=모다모다)◇모다모다, THB 위해 여부 판단이 관건모다모다 측은 식약처의 행정예고에 대해 불합리함을 항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아 제품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식약처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 THB 위해평가가 이뤄진 근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 근거를 기준으로 봐도 모다모다 샴푸의 THB 성분이 결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THB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유럽연합위원회(SCCS) 제품안전성 과학위원회 보고서를 근거로 THB 사용금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THB는 유전독성이 우려돼 모발과 눈썹에 염모제로 사용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모다모다 측은 THB가 안전성 우려가 있는 것은 맞지만 샴푸는 세정제에 속하며, 장시간이 아닌 2~3분 정도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해하지 않다는 입장이다.업계는 모다모다 블랙샴푸가 미국에서 허가를 받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과 5개월간 12건의 경미한 부작용 밖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식약처가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염색약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염모제인 p-페닐렌디아민(PPD)은 인체 유해 등급이 위험에 해당하는 7등급이지만 2% 이하로 관리할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며 “THB는 그보다 유해성이 낮은 3등급(Fair)에 해당한다. 그 마저도 짧은 시간에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식약처가 모다모다 샴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바이오니아, siRNA 안전성 가이드라인 전무식약처가 모다모다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한 원인인 유해 물질을 문제 삼았다면, 바이오니아의 경우 세계 최초라고 자랑하던 siRNA에 대한 안전성 가이드라인이 없어 난처한 상황이다. siRNA는 유전자 단백질 정보를 갖고 있는 전령 리보핵산(mRNA)에 염기서열을 특이적으로 결합, 특정 단백질 생산을 억제해 유전자 발현을 방해한다. 바이오니아가 개발한 ‘코스메르나’는 독자 개발한 플랫폼 기술 SAMiRNA가 적용된 세계 최초 siRNA 기반 탈모 화장품이다.식약처는 코스메르나의 안전성 입증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식약처의 안전성 입증 요구에 3차례나 인체적용시험을 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고, 10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식약처가 살펴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의약품과 달리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다. siRNA는 의약품으로도 개발 초기 단계다. 화장품으로서 안전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업계는 바이오니아 탈모 화장품의 경우 식약처가 안전성 기준을 제시하기가 난감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제품 안전성을 입증하려면 회사가 화장품으로서 siRNA에 대한 안전성을 세계 최초로 입증하는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모다모다와 바이오니아 사태는 탈모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이슈라는 점에서 비슷하다”면서도 “가이드라인이 주어진 모다모다 상황과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어 식약처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바이오니아 사태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바이오니아 제품 허가 결정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향후 각 이슈에 대한 식약처 판단이 바이오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 새해 바뀌는 공동주택 관련 법·제도는?[아파트 돋보기]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26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바라본 은평구와 서대문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새해를 맞아 공동주택 관련 주요 법률과 제도가 다양하게 변경됩니다. 이번 회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올 들어 새롭게 변경·적용되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법·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ㆍ비율 확대1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됩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우선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기존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또한 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신규 아파트는 총 주차 면수의 5%(기존 0.5%), 이미 지어진 기축 아파트는 2%까지로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를 강화합니다. 다만 기축 아파트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시한을 3년으로 했습니다. 수전설비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후 4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관리사무소장 업무, 부당간섭 행위 주체 추가 및 유형 구체화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2월부터 시행되면서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주체에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뿐만 아니라 입주자 등이 추가됩니다. 부당행위 유형은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구체화됩니다.아울러 부당간섭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즉각 중단 요청 또는 거부 권한을 갖도록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지자체장에게 사실 조사 의뢰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2월부터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소속 근로자에게 부당간섭을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인사권(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위탁관리가 이뤄지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을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장과 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관리사무소를 운영합니다. 그러나 일부 관리 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해 부당간섭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 반려견 안전조치 필요2월부터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반려견 안전 조치도 해야 합니다.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7월부터 사업계획이 승인돼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가 적용됩니다.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기존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됩니다. 향후에는 단지별로 5%를 선정해 성능을 측정하고,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지자체가 개선 권고를 하게 됩니다. 권고를 무시하면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가 이뤄지게 됩니다. 정부는 측정값이 쌓이면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 [에스엘에스바이오 대해부] ②신약개발지원 넘어 진단키트 전문으로 ‘진화 중’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2016년 1월 코넥스에 등록된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품질검사 기관 및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된 기업이다.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화이자와 LG화학(051910) 등 국내외 제약·바이오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의약품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약개발지원을 위한 효능평가, 독성평가, 임상시험 등 다양한 수탁업무도 수행하며,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연간 100억원 내외 회사 전체 매출액의 90%가 의약품 품질관리 서비스와 수탁업무 두 부문에서 나온다. 두 사업 모두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정부 규제 등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꾸준한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배경이다. 특히 에스엘에스바이오는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시장에서 22%(지난해 기준)의 점유율로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자료=에스엘에스바이오)대표 플랫폼 기술로는 면역분석법 기반의 ‘NTMD’ 와 ‘NALF’가 있다. NTMD는 타깃 물질(바이오마커, 항체 등)의 존재 유무를 피코그램(1그램의 1조분의 1)까지 측정할 수 있는 면역분석 기술이다. 이를 바탕해 바이러스 진단, NAT(HAV, HCV, HIV), 항생제 잔류검사 등을 수행한다. 기존 시험대비 적은 양의 검체를 허용하고 민감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시장 우위를 점한다. NALF는 특정 유전자를 증폭시켜 검사하는 분자진단 기술이다. 기존 기술 대비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4~5배 줄일 수 있으며, 고가 장비의 사용 없이도 검사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다중검출도 가능하다. 기존 분석법 대비 경쟁우위를 확보했다는 평가다.에스엘에스바이오는 안정적 수익구조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내년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최종 목표인 글로벌 진단키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반을 탄탄하게 닦을 계획이다. 이미 플랫폼 기술에 기반해, 코로나19, 소 임신, 알레르기 등을 진단할수 있는 다양한 진단키트도 허가를 완료했다. ‘코로나19 중화항체신속진단키트’의 경우 지난 7월 유럽연합 통합규격인증마크 ‘CE’ 획득과 식약처 수출허가도 취득했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 및 일본과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내년 초 출시를 예고한 소 임신 신속 진단키트는 특이 단백질의 유무를 면역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검출해 임신 여부를 판단하는 제품이다. 인공수정 후 28일부터 사용이 가능해 기존 대비(60일) 조기 진단에 유용하다. 검사도 5분 내외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사실상 국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IDEXX의 제품을 점차 대체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알레르기 신속 진단키트는 1ml의 혈액으로 20분 내 39종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짧은 시간 내 현장검사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밖에도 객담을 검체로 하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반려견 알레르기 진단키트 등도 개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 체외진단 시장은 2018년 612억 달러(약 73조원)에서 2026년에는 870억 달러(약 104조원) 규모로 성장한다. 같은 기간 국내 체외진단 시장은 9575억원에서 1조 3890억원으로 커진다. 이영태 에스엘에스바이오 대표가 미래먹거리로 진단키트를 꼽는 이유다.이 대표는 “가격과 기술적 우위에 있는 진단키트 등 신규 사업으로 더 큰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 매출액 500억원과 영업이익 100억원을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자료=에스엘에스바이오)
- [현장에서]“금소법에 핀테크 업계 혼란…보험 서비스는 내년에나 가능?”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지난 9월 25일부터 본격 제재가 시작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핀테크 업계는 보험, 대출, 카드추천 등의 서비스를 일부 중단하거나 조정하느라 여념이 없다. 오는 12월부터 본격화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준비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당장 눈앞의 금소법 위반소지를 없애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형국이다.플랫폼 사업자가 보험 비교 서비스나 펀드 추천이 가능한 길을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아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하소연 마저 나온다. 혁신 금융을 대표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곧 시행되지만, 막상 사업자들은 규제의 울타리에 갇혀 고객에게 제대로 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카카오페이·핀크, 일부 서비스 중단…“회사마다 서비스 달라 혼선”카카오페이는 지난 9월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고, 핀크도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금소법에 따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당국은 지난달 초 핀테크업체의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하며 핀테크업체가 중개행위를 하려면 금소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한 여파다.토스는 보험업 관련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있는 계열사 토스인슈어런스를 통해 `내보험 분석`이나 `보험 상담사 연결` 등의 서비스를 여전히 제공하고는 있지만, 앱 내 메인화면의 금융상품 안내 문구 등을 수정해야 했다.뱅크샐러드는 카드사들과의 모집제휴 계약을 통해 기존 제휴사 중 2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추천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고, 대출 모집법인 등록을 완료해 대출 비교 서비스도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회사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조금씩 다 다른 만큼, 개별적으로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추가 요청해 확인을 받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혹시라도 모를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계속 서비스를 수정하고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다”고 푸념했다.◇보험·펀드 서비스 길은 막혀…“사업계획 전면 수정 불가피”문제는 금융당국의 지침대로 라이선스를 확보하려고 해도 보험 관련 서비스나 펀드 추천을 위한 길이 막혀있는 상황이다. 보험업법 시행령상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한 금감원 검사대상기관은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마냥 기다릴 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다른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해준다고 했지만,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라이선스를 따기 위한 준비에 나설 수도 없는 실정이다. 사실상 내년에나 가능할 수도 있다”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기술력,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하는 금전적 부담도 있는데, 마이데이터 준비에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투자에 나서기는 버거운 곳들도 많다. 사업계획을 완전히 다시 수정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결국 토스나 카카오페이처럼 보험 자회사가 있는 곳들만 현재는 가능한 상황인데, 최근 정부가 빅테크의 무분별한 확장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만 사업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꼴이다. 펀드 추천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은 개인만 허용하고 있어 법인은 아예 중개가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서는 라이선스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줘야 하는데, 길도 열어주지 않고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하면 어쩌라는 것이냐”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금소법이 마이데이터 사업과 상충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 마저 나온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에게 데이터 주권을 돌려주는 것으로, 이를 위탁받은 업체가 금융정보, 비금융정보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금융상품을 해결할 수 있는 편의성이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여겨진다.
- 지엔티파마, 유한양행과 ‘강아지 치매 온라인 토크쇼’ 개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반려견 인지기능장애증후군(CDS) 치료제 ‘제다큐어 츄어블정(제다큐어)’을 개발한 지엔티파마가 ‘강아지 치매 온라인 토크쇼’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지엔티파마와 유한양행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크쇼는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부터 지엔티파마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우리 아이가 치매는 아닐까’, ‘강아지 치매, 치료가 가능해요’를 주제로 한 강의와 질의응답 ‘반려견 치매·제다큐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이어진다.일명 ‘개 치매’로 알려진 CDS에 걸린 반려견은 주인을 몰라볼 뿐 아니라 방향 감각 상실, 수면 패턴 변화, 잦은 배변 실수, 식욕 변화 등의 증상을 보인다. 9세 이상 반려견 22.5%에서 발생한다.VIP 동물의료센터 김성수 원장과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수레이너로 활약 중인 놀로(Knollo) 행동클리닉 설채현 원장이 반려견 CDS에 관한 보호자들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소해줄 예정이다.이벤트들도 풍성하다. 토크쇼 사전 신청 기간(9월 23일~10월 14일) 인스타그램에 이벤트 포스팅을 리그램하고 사전 신청서 ‘소문내기 이벤트 링크’란에 리그램 포스팅 URL을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100명에게 증정한다. 사전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베이컨박스 삼계탕 한 그릇 헌팅토이’를 30명에게, ‘뉴트리탑 시니어 7살 이상 노견용’을 100명에게 증정한다.실시간 방송 중 댓글 작성자 100명에게는 ‘유한양행 The 건강한 뉴트리션바 눈’을 제공한다. 또 방송 종료 후 설문 작성자 중 추첨을 통해 ‘쿠쿠 넬로 프리미엄 펫유모차’를 2명에게, ‘웰니스 심플 스몰 브리드 연어 2kg’을 100명에게 경품으로 증정한다.이진환 지엔티파마 애니멀 헬스 본부장은 “이번 토크쇼를 통해 사람의 알츠하이머 치매와 굉장히 유사한 질환인 CSD에 대해 많은 보호자가 알게 되고, 더불어 당사의 반려견 CDS 치료제 제다큐어에 관한 보호자들의 궁금증들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저명한 두 수의사의 케미도 엿볼 수 있어 유익하면서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지엔티파마는 제다큐어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과 유럽에서 반려견 CDS에 관한 품목허가를 위한 추가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동시에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제약회사와 기술이전 조건 등을 협의 중이다.
- 카카오페이, 결국 11월로 상장 연기…공모가는 그대로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카카오페이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올해 11월로 또다시 늦춰졌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카카오페이는 정정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10월 20일부터 기업공개(IPO)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일부 보험상품 판매 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우려가 제기됐지만, 보험 서비스의 매출 비중은 1%대에 불과하다며 공모 희망가 6만~9만원을 유지했다. 24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정정 제출하고 오는 11월 3일 코스피 상장을 추진한다. 이번 IPO를 통해 총 1700만주를 공모하는 카카오페이는 10월 20~21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거쳐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10월 25~26일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로 인해 8월에서 10월로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등에 대한 공모가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카카오페이는 공모가를 기존 6만3000~9만6000원에서 6만~9만원으로 소폭 내리고 공모 일정을 늦춘 것이다.이번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슈가 발목을 잡았다. 앞서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체의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하며, 핀테크업체가 중개행위를 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이에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와 KP보험서비스를 통해 라이선스를 획득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해 왔지만, 모회사인 카카오페이의 인허가가 없는 만큼 혹시라도 모를 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일단 중단한 것이다.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상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함에 있어서 금소법 적용에 따른 서비스 개편 상황을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다.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왼쪽에서 다섯반째)와 임직원들이 지난 23일 진행된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카카오페이 제공)공모가를 또다시 낮출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카카오페이는 공모가를 6만~9만원으로 유지했다. 투자·대출·보험 등 금융서비스가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액의 22.7%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한 만큼 보험 비교 서비스 및 판매 중단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중단된 P2P·보험 등 서비스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 1.2% 수준에 불과해 매출액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향후에도 금융서비스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쳐 필요한 라이센스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의 자산 보호 △서비스와 상품정보의 명확성과 투명성 제공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의견 수렴 △금융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선포하고, 직원 대상 서약식을 진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규제 리스크가 커지긴 했지만, 금소법 이슈 등에 대응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카카오페이가 혁신금융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상장 재추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내보험 분석`이나 `보험 상담사 연결` 등의 서비스를 아직 다른 핀테크 업체에서는 제공하고 있는 만큼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위의 해석에 따라 카카오페이도 법리적 검토를 거쳐 서비스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 채권단 재촉해도…공정위, 항공·조선 결합심사 속도 못 내는 까닭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009540))-대우조선해양(042660)의 조속한 기업결합 승인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데 대해 공정위 내부에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16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 회장은 취임 4주년 온라인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문제와 관련해 “국내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발언했다. 산업은행 수장이 다른 정부부처를 질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답답하다는 분위기다. 이 회장은 미국이나 유럽(EU) 등 해외 경쟁 당국이 따라올 수 있도록 공정위가 먼저 승인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 경우 결합과정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 현대중공업 전경(사진 = 뉴시스)◇ 조선 최대 시장 EU…先 행태조치 부과시 이중조치 우려 먼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조선 최대시장 유럽의 경쟁 당국인 EC(유럽연합집행위원회)다. 한국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특정 사업부문 매각을 명령하는 등 명확한 행태조치를 요구한다. 앞서 공정위가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면서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한 것과 같은 명확한 조치를 요구한다. 반면 EC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 기업결합을 신청한 회사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자발적으로 결정해 제출한다. EC는 회사가 내놓은 조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승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반려한다. 문제는 한국 공정위의 행태조치와 EC의 결정이 다를 경우다. 한국 공정위가 먼저 A사업부를 매각 또는 축소하라는 취지의 행태조치를 내렸으나, EC는 다른 조치를 요구한다면 기업결합을 하는 조선사로서는 이중 행태 조치가 부과돼 더 부담이 커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EC와 함께 모니터링을 하면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나, 경쟁당국이 구체적인 조치내용까지 서로 공유하지는 않는다”며 “가장 큰 시장이 유럽인데 한국 경쟁당국이 먼저 결론을 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중조치 부담만 커질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EC가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3년째 결합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불허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장기간 심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안팎에서도 EC의 심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항공 미국·유럽 경쟁당국 ‘촉각’…동시조치 나와야 가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조선보다 더 까다롭다. 출발지 국가와 도착지 국가가 다르기에 두 나라 경쟁당국 조치가 동일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중복 행태조치를 이행해 기업결합을 할 수 있는 조선의 경우보다 더 복잡한 셈이다. (사진 = 뉴시스)두 항공사 기업결합은 현재 미국, 유럽(영국포함), 중국, 일본, 대만 등 경쟁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대만 등을 제외하고 아직 승인을 한 주요 경쟁당국이 없다. 우리 공정위가 먼저 승인을 결정한다고 해도 해외 경쟁당국과 조율이 되지 않았거나 불허한 경우 해당노선을 취항할 수가 없다.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유럽 노선에서 영업을 못할 수도 있는 셈이다. 실제 EC는 올해 초 캐나다항공사인 에어캐나다(Air Canada)의 에어트랜샛(Air Transat) 합병을 불승인했고 이로 인해 합병이 무산된 사례도 있었다. 현재 유럽 경쟁당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경쟁당국 모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경쟁제한성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관련 연구용역 종료시기를 종전 6월초에서 10월말로 연기한 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자료 제출 지연 및 부실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그렇게 늦어지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급하다고 해도 경제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심사를 할 수는 없다”며 “빨리 결론을 내고 싶지만 해외 경쟁당국과 조율 등 변수도 많아 종료 시기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