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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스투어2017]다주택자 세금폭탄 피하려면 중과대상인지 확인부터(종합)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Tour2017’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양도소득세 절세)’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Tour2017’는 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기록을 다시 쓰고 있는 가운데 투자할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여전히 관심이 높은 부동산은 어디에 투자해야할지, 다주택자 중과세한다는데 절세할 방법은 없는지, 요새 뜨거운 투자대상인 가상화폐는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8·2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중과세 대상 주택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조언이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제8회 웰스투어’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을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8·2대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징벌적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소득세는 연 단위로위로 과세하지만 30년간 소득이 발생해도 한꺼번에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로 세부담이 아주 크다”며 “하지만 부동산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많기 때문에 매매하기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세금폭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현행 6~40%)에 10%포인트(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10%~30%) 적용도 배제한다. 이 같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번 8·2부동산대책 역시 다주택자 중과규정의 특징만 알면 충분히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안 회계사는 강조했다. 안 세무사는 “중과세 대상 주택이 어디인지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간 것인지만 파악하고 매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이번 대책은 주택에 한정해 과세강화 대책을 세웠고, 적용대상이 전국이 아니라 투기가 우려되는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모든 주택이 적용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중과세 적용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고 준공공임대주택 면제규정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한 것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안 세무사는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은 모두 중과 대상이고 지방은 3억원 넘는 것만 중과세대상이고, 그 대상 중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중과세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명확히 하더라도 세금폭탄은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기준에 대해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이 더 크면 주택으로 판단하라고 조언했다. 겸용주택에서 주택 수의 원칙은 주택과 상가의 크기를 불문하고 주택은 주택, 기타건물은 기타건물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에는 주택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설명이다.또 오피스텔은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 용도대로 판정한다. 세입자가 아닌 오피스텔 주인 또는 그 가족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안 세무사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배제되는 황당한 과세 사례 빈도가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무허가 주택은 허가 여부, 주택 규모를 불문하고 주택에 해당한다.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된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아파트 분양권은 신축공사가 완료되고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주택에 해당한다. 극히 소액잔금을 남긴 분양권을 주의해야 하는데, 잔금을 거의 다 납부하고 극히 일부만 남겨 둔 경우 아파트로 취급한다. 안 세무사는 “10%가량 남기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조언했다.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건축되지만, 세법상은 공동주택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다가구주택 요건에 맞게 건축된 주택으로 일괄로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취급된다.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는 3층 이하로서 19세대 미만, 660㎡ 이하일 것이 요구되는데, 따라서 층수나 세대수, 면적 중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공동주택에 해당된다.안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폭탄을 막기 위해 1세대 1주택 세대분리는 확실하게 하고 절대로 위장으로 세대분리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전문가들로 다른 분야 공무원들에 비해 숙련도가 높다는 것이다.안 세무사는 “세금을 조금 덜 내려고 얄팍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도 높고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거래가액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증빙을 잘 갖추어두는 지혜가 필요하며, 거래 전에 미리미리 양도예정인 자산에 대해 절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中 해빙 무드…사드 보복 풀리나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음은 10월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中 해빙 무드…사드 보복 풀리나-아마존·알리바바 온다 유통공룡 韓습격 ‘술렁’-글로벌 권역별 ‘자율경영’…현대차(005380) 승부수-박용만 상의 회장-김주영 한노총 위원장 ‘건배’-일자리 창출 ‘선봉장’을 찾습니다-[사설]‘무늬만 정규직’ 양산은 해결책 아니다-[사설]‘4차 산업혁명’ 현주소 보여준 드론 시연△줌인&-촛불정신 살려 국회가 사회 대개혁 앞장서야-대우조선해양(042660), 상장폐지 면했다 1년3개월 만에…30일 거래 재개-방문진 여당 장악에…한국당 국감 보이콧△사드發 한·중 갈등 풀리나-시진핑 2기 “적극 외교 펴겠다”…민·관서 동시 화해 손짓-해빙 무드에…車·화장품·면세점·여행株 ‘방긋’-“단체관광객 상품 판매 재개해야 진짜 사드 갈등 풀리는 것”“△종합-“지자체에 세금 결정 권한…자치 강화 改憲, 내년 국민투표하자”-‘통신비·책값까지 세금 너무해’ 종교인 과세 ‘골고다 언덕’ 올라-“현대차 곧 무너진다”…중기부장관 후보자의 대기업 저주-“방북 신청 개성공단 기업인, 신변 보장해달라”△벼랑 끝 이커머스-온라인몰, 수천억 적자에도 ‘치킨게임’ 몰두-국내 유통 ‘빅2’ 롯데·신세계(004170)도 가세…“밀리면 끝장”-아마존 공포?…‘퍼플오션’ 전략으로 넘는다-“국내 이커머스 시장 활발한 인수·합병으로 정리 필요”-美·中 ‘이커머스 공룡’ 이유 있는 문어발 확장△경제·금융-반도체·추경 효과와 3분기 1.4% ‘깜짝 성장’…올해 ‘3% 성장’ 보인다-차기 손해보험협회장 김용덕 단독후보 추천-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더 높아졌다-KB금융(105560)·우리은행(000030) ‘호실적’…지난해 순익 넘어서-우리銀, 인도 여신전문업 첫 진출-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가봤습니다△산업&기업-정의선 ‘우문현답’…美·中 맞춤형 전략 시동-포스코(005490) ‘1조 클럽’ 복귀 권오준표 혁신 통했다-반도체 초호황…SK하이닉스(000660), 또 최대 실적-LS(006260)·한국전력(015760), 日 훗카이도에 최대 태양광발전소 완공-신사업 거점 마련…SKC(011790), 中 화학공장에 800억 투자△산업·소비자생활-“고품질 PB상품 1년 내내 균일가”…롯데마트 ‘가격 신뢰도’ 승부수-‘벤처신화’ 팬텍 단돈 1000만원에 팔렸다-라인·광고 쌍끌이…네이버(035420) 3분기 영업익 10% 증가-첨단 IT 단장한 아모레퍼시픽(090430)…방판도 ‘앱’으로 누려요△중소기업&벤처-노점상서 국내 1위 엑세서리社 오너 된 비결은…-“다이소, 동네가게 위해 문구류 비중 줄였으면…”-“중기부 산하기관 8곳 중 7곳 채용 부정 적발”△100세 시대 금지팡이 준비하라-잘 키운 연금, 열 자식 안부럽네-은퇴 4가구 중 1가구 연금 ‘0’…씁쓸한 탑골공원 김 영감-개인연금 절반 정부가 내주는 독일…쏠쏠한 욜로족 뮐러 할배-예금만 고집하다 은퇴 뒤 땅을 친다-가입자 혈압 체크, 유전체 분석…보험업계, 헬스케어 서비스 ‘탄력’-쥐꼬리 국민연금에…보험사 연금상품 인기몰이-늙어서 자식 눈치 안본다…집·땅 담보로 매달 연금△증권&마켓-코스닥 살리기 나선 정부…상장사·투자자에 세제 혜택 추진-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강화 한달…셀트리온(068270) 공매도 여전히 기승-외인·기관 ‘팔자’에 코스닥 8.53p 하락-메리츠종금증권(008560) “카톡으로 계좌 송금하세요”△증권-박상진 한솔시큐어(070300) 대표 “eSIM, 자동차 이어 IoT까지 활용…G+D와 협력 강화”-KB증권 정보 보호 시스템 ‘국제 표준 우수’ 인증 획득-알티전자 세 번째 매각 또 실패-산은캐피탈 ‘대리주부’ 앱에 30억 투자-동양네트웍스(030790) 경영권 분쟁 격화 메타헬스 “이사회 파행 형사 고발”△문화&스포츠-수지에 수지맞고 트와이스에 찌릿…‘떡고’ 고고-희수에 펼쳐진 그녀의 ‘화양연화’…나문희, 영평상 여우주연상△여행-옛 철학자 자취 따라…사색의 길을 걷다-교통카드+관광할인…코리안투어카드, 외국인 관광객 필수품으로△스포츠-‘6언더 지켜라’…이정은 ‘평균타수 1위’ 사수 작전-박태환 전국체전 5관왕 ‘괴력’-‘독사 별명값 해야죠’…예순 앞둔 최광수 ‘15-15클럽’ 도전-스프링어 연장 11회 결승포 휴스턴 역전쇼로 WS ‘원점’-‘투톱 체질’ 손흥민, 신태용호 해법 될까△사람&나눔-원유준 포스코대우(047050) 전무 “30년 인연…미얀마 사업은 신뢰·믿음의 결과죠”-한국계 이규성, 세계 3대 사모펀드 ‘美 칼라일’ 이끈다-6·25 참전국에 보은…콜롬비아에 ‘참전용사우호회관’ 개관-옐런 연준의장 연임하나 트럼프, 신임 뜻 내비쳐-효성(004800) ‘사랑의 쌀’ 500포대 전달-캠코 ‘홍릉 인재캠퍼스’ 공공건축상 우수상-김조원 한국항공우주(047810) 이사장 어제 취임 “투명성·신뢰도 높이는 경영시스템 갖출 것”-이스타항공, 한국 서비스품질지수 LCC부문 1위△오피니언-[남궁덕 칼럼]문재인 정부 ‘과속 스캔들’-[목멱 칼럼]‘1000만 영화’가 없어서 좋은 이유-[기자수첩]애먼 무주택자 잡는 ‘다주택자 규제’△부동산-‘버틴다고 돈 되나’…대치 은마, 49층 접고 35층으로 짓는다-SM그룹, 빌딩 경매시장 큰손으로-‘인천 청라 현대썬앤빌 더 테라스 레이크’ 오피스텔 분양△사회-‘출동 늦었다고, 구조 못했다고’…소방관들 5년간 22억원 청구소송 당해-윤송이 부친 살해 용의자 검거-미국행 항공기 보안 강화…공항에 3~4시간 전에 나오세요-대법 “섬마을 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범행 공모”-檢 “송선미 남편, 외사촌이 유산분쟁으로 청부살해”-한국청년 고용한 호주 기업 241곳 중 10곳 노동법 위반
- '시세 90% 임대료 10년 고정'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나왔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된 임대료가 최장 10년간 오르지 않는 임대주택이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임대주택 총 178가구(60㎡ 이하)에 대해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는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고 26일 밝혔다. 입주는 내년 1월 말부터다.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하고,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공급 대상지는 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 수도권(99가구), 부산·울산·경남(10가구), 대구·경북(35가구), 대전·충청(8가구), 광주·전남·전북(24가구), 강원(2가구) 등이다.청년·신혼부부 70%(136가구), 일반인 30%(42가구) 비율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이나 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또는 일반인이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3인 이하 가구는 488만4448원, 4인 가구는 563만275원이 기준이다. 다만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이 기준의 120%만 넘지 않으면 된다. 자산 규모는 토지·건축물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및 자동차 2825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이 있는 시·군(특별시·광역시 등 포함) 공급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임대보증금은 집값의 50% 선인 1억~1억50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25∼30만원 수준이다.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이 기간 주변지역 전월세 가격이나 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임대료가 고정된다. 다만 재산세 또는 임대관리비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입주 희망자는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격 증빙서류를 LH에 제출해야 한다. 적격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신혼부부 등이 향후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로 기대한다”며 “청년(30만실) 및 신혼부부(20만가구) 등 공적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매입임대리츠 사업구조. 국토교통부 제공.
- 부동산 규제 아랑곳없는 '부산·대구·세종' 청약경쟁률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에는 수도권보다 지방광역시의 신규 아파트 청약 열기가 더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부산, 대구, 세종은 유난히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무색케 했다.26일 부동산전문 리서치회사 리얼투데이가 올들어 9월까지 금융결제원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76대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광역시가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인 99.77대 1, 부산광역시는 58.35대 1, 세종특별자치시 54.36대 1로 조사됐다. 이어 △광주광역시(24.10대 1) △대전광역시(22.97대 1) △서울특별시(14.81대 1) 순이었다. 한 자리 수 경쟁률은 △전라북도(6.93대1) △경기도(6.50대 1) △경상남도(6.41대 1) △울산광역시(6.17대 1) △강원도(5.24대1) △인천광역시(3.67대1) △제주특별자치도(2.85대 1) △경상북도(2.65대1) △전라남도(1.93대1) △충청북도(1.53대1) △충청남도(0.56대1) 등이었다.사업지별 청약 경쟁률도 상위권은 부산과 대구 등 지방광역시 차지였다. 지난 7월 부산에서 분양된 ‘e편한세상2 오션테라스E3’는 평균청약 경쟁률이 455.04대1로 가장 높았다. 대구의 ‘대구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은 280.06대 1을 기록했다. 청약 경쟁률 3자리수 단지 총 17곳 중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곳으로는 서울 서초구에 공급된 ‘신반포센트럴자이’가 유일하다.이처럼 지방광역시가 서울보다 분양 시장의 열기가 더 뜨거운 이유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전매제한이 가능하다는 점,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의 거주기간이 짧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최근까지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8.2대책 및 후속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비수도권 지역은 세종시, 대구 수성구만 해당되며 조정대상지역도 부산 7개구와 세종시로 한정되어 있다. 여기에 지방 민간택지에는 전매제한기간이 사실상 없다는 이유도 분양권 시장과 청약시장 활성화를 불러왔다.하지만 10.24가계부채종합대책이 발표되고 11월10일 이후 지방광역시에서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등 분양 시장의 환경이 바뀔 예정이어서 앞으로 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팀장은 “청약제도와 전매제한이 엄격해지면 주택 수요자들이 청약 통장을 쓸 때 이전보다 더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다”면서 “올해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현저히 낮고 미달되는 곳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되는 곳은 되고, 안되는 곳은 안되는’ 청약 양극화가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당장 11월10일부터 전매제한 강화를 앞둔 가운데 지방광역시에 새로 공급되는 분양 물량의 청약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대산업(012630)개발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전포2-1구역을 재개발한 ‘서면 아이파크’를 11월초 분양할 예정이다. 총 2144가구 중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42~84㎡ 1225가구다. 지하 3층~ 지상 30층, 27개 동 규모이며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은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 ‘광주 그랜드센트럴’을 선보인다. 계림8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지하 2층∼지상 34층 19개 동, 총 2336가구,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59∼119㎡ 1739가구이다.한신공영(004960)은 세종시 나성동에서 주상복합단지 ‘2-4생활권 한신더휴(H01, H02블록, 가칭)’를 12월께 분양할 예정이다. 2개 블록의 총 1031가구 규모다. 이 일대는 고층 주상복합단지들이 들어서 세종시의 랜드마크 주거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리얼투데이 제공
- 文정부 3연타 규제로…내년부터 3명 중 1명 대출금 32% 준다(종합)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19부동산대책과 8.2부동산대책, 10.24가계부채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3명 중 1명이 영향을 받고 이들의 대출금액은 평균 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은행권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약 2% 넘게 둔화될 것으로 추정됐다. ‘규제 3종 세트’ 중에서는 8.2대책이 대출금액을 가장 큰 비율로 줄이고 가장 많은 대출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감원, 어떻게 시뮬레이션했나금융감독원은 25일 국민은행이 취급한 상반기(1∼6월) 주택담보대출 차주 6만6000명(6조4000억원)을 대상으로 6.19대책과 8.2대책, 신DTI도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내년 1월부터 신규대출 차주의 34.1%가 6.19대책과 8.2대책, 신DTI에 영향을 받게 된다. 3가지 대책 중 적어도 한 가지 대책의 영향을 받는 차주가 신규 대출 차주의 3분의 1을 넘는다는 얘기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내년 1월부터는 1억3398만원에서 9060만원으로 4338만원(32.4%) 감소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이로 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도 2.05%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차주 6만6000명을 모집단으로 각각의 대책을 소급적용했을 경우 나타나는 대출금의 증감으로 각 대책의 영향을 추정했다. 가령 신DTI도입에 따른 영향은 6만6000명의 차주 중 복수의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잡고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15년으로 하는 신DTI를 가상으로 소급적용했을 경우 대출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를 계산했다. 신DTI만의 영향을 보면, 내년 1월 신DTI가 도입될 경우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규제 도입 이전(2억5809만원)보다 평균대출 금액이 3118만원(12.1%)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신DTI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차주는 전국 신규 차주의 3.6%였다. 전국 차주의 0.2%는 신DTI의 소득산정 방식 개선으로 오히려 대출금액이 늘어나는 반면 3.4%는 대출금이 주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DTI는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출금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신DTI는 대부분 대출금을 줄이는 효과로 작용하는 셈이다. 가계부채 억제 효과 차원에 신DTI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0.16% 둔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장 ‘센 ’ 규제 8.2 대책6.19대책은 규제 3종 세트 중 신규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을 가장 크게 줄일 것으로 추정됐다. 6.19대책으로 신규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은 대책 이전 1억8790만원에서 1억5428만원으로 3362만원(17.9%)줄었다. 올해 7월 시행된 6.19대책은 청약조정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과 DTI를 규제 이전 각각 70%, 60%에서 60%, 50%로 10%씩 낮췄다. 또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했다. 6.19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신규차주 비중은 11.4%로 신DTI보다는 높았지만 8.2대책보다는 적었다.규제 3종 세트 중 ‘돈줄 죄기’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은 8.2대책으로 나타났다. 8.2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LTV·DTI 비율을 40%로 끌어내린 데다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10%포인트를 추가로 깎았다. 실제 이에 따른 영향으로 신규 차주의 32.9%가 8.2대책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출을 줄이는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금은 규제 이전 평균 1억3074만원에서 22.8%(2980만원)줄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8.2대책으로 인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1.36% 줄어, 규제 3종 세트 중 대출 억제 효과가 가장 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2대책이 가장 강력하고 6.19대책, 신DTI대책 순으로 센 규제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 내년 1월부터 차주 3명당 1명꼴로 4338만원 대출금 줄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19부동산대책과 8.2부동산대책, 10.24가계부채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3명 중 1명이 영향을 받고 이들의 대출금액은 평균 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은행권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약 2% 넘게 둔화될 것으로 추정됐다. ‘규제 3종 세트’ 중에서는 8.2대책이 대출금액을 가장 큰 비율로 줄이고 가장 많은 대출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감원, 어떻게 시뮬레이션했나금융감독원은 25일 국민은행이 취급한 상반기(1∼6월) 주택담보대출 차주 6만6000명(6조4000억원)을 대상으로 6.19대책과 8.2대책, 신DTI도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내년 1월부터 신규대출 차주의 34.1%가 6.19대책과 8.2대책, 신DTI에 영향을 받게 된다. 3가지 대책 중 적어도 한 가지 대책의 영향을 받는 차주가 신규 대출 차주의 3분의 1을 넘는다는 얘기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내년 1월부터는 1억3398만원에서 9060만원으로 4338만원(32.4%) 감소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이로 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도 2.05%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차주 6만6000명을 모집단으로 각각의 대책을 소급적용했을 경우 나타나는 대출금의 증감으로 각 대책의 영향을 추정했다. 가령 신DTI도입에 따른 영향은 6만6000명의 차주 중 복수의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잡고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15년으로 하는 신DTI를 가상으로 소급적용했을 경우 대출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를 계산했다. 신DTI만의 영향을 보면, 내년 1월 신DTI가 도입될 경우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규제 도입 이전(2억5809만원)보다 평균대출 금액이 3118만원(12.1%)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신DTI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차주는 전국 신규 차주의 3.6%였다. 전국 차주의 0.2%는 신DTI의 소득산정 방식 개선으로 오히려 대출금액이 늘어나는 반면 3.4%는 대출금이 주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DTI는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출금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신DTI는 대부분 대출금을 줄이는 효과로 작용하는 셈이다. 가계부채 억제 효과 차원에 신DTI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0.16% 둔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장 ‘센 ’ 규제 8.2 대책6.19대책은 규제 3종 세트 중 신규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을 가장 크게 줄일 것으로 추정됐다. 6.19대책으로 신규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은 대책 이전 1억8790만원에서 1억5428만원으로 3362만원(17.9%)줄었다. 올해 7월 시행된 6.19대책은 청약조정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과 DTI를 규제 이전 각각 70%, 60%에서 60%, 50%로 10%씩 낮췄다. 또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했다. 6.19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신규차주 비중은 11.4%로 신DTI보다는 높았지만 8.2대책보다는 적었다.규제 3종 세트 중 ‘돈줄 죄기’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은 8.2대책으로 나타났다. 8.2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LTV·DTI 비율을 40%로 끌어내린 데다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10%포인트를 추가로 깎았다. 실제 이에 따른 영향으로 신규 차주의 32.9%가 8.2대책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출을 줄이는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금은 규제 이전 평균 1억3074만원에서 22.8%(2980만원)줄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8.2대책으로 인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1.36% 줄어, 규제 3종 세트 중 대출 억제 효과가 가장 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2대책이 가장 강력하고 6.19대책, 신DTI대책 순으로 센 규제로 평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