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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꼴찌’ 출산율 회복에 ‘총력’…세제혜택 ‘패키지’ 내놓은 정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세계 꼴찌’ 수준인 저조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지속적인 성장 도모를 위해 각종 재정·세제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결혼은 물론 출산과 육아까지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등 기업을 포함, 사회 곳곳에서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공산이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4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존 사업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범부처의 협업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이어 지난해 3분기엔 0.7명까지 떨어지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던 만큼 각종 ‘세제 혜택·바우처’ 등을 확대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혼인·출산 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출산시 증여받는 재산세 부담을 줄인다. 국회는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5000만원까지 공제되던 증여세 한도는 결혼을 하거나, 출산 후 2년간이라면 1억원이 추가돼 총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즉 신혼부부라면 양가를 합해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양육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기존 15만원이던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 역시 2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첫째 아이 출생 시 200만원을 바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역시 한도가 300만원까지 늘어난다.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물론, 보조 비율도 늘어난다. 지원 가구는 전년(8만5000 가구) 대비 약 30%(2만5000 가구) 늘어난 11만 가구로 확대된다. 지원 예산이 지난해 3546억원보다 32%(1133억원) 증액된 것을 반영, 2자녀 이상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 역시 전국 1030곳에서 2315곳까지 새롭게 확보한다. 아울러 워킹맘·워킹대디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와 수당 등도 개선된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기존 12개월인 휴직급여 지급기간을 18개월까지 늘린다. 또한 부모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맞돌봄 특례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급여 상한은 3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각각 늘어난다.여기에 기업 차원에서도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게끔 이끈다. 정부는 육아경영지표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자율공시기준에 포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또 유연근무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재택·원격근무뿐만이 아닌 선택 근무, 시차 출퇴근 등 다양한 제도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근로시간 유연화 기업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경우 일자리평가시 배점을 강화하는 등 기업에게도 동력을 부여한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다만 당장의 세제 혜택 등은 잠재적으로 결혼 및 출산 계획이 있는 이들에게만 유효한 만큼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산 계획을 앞으로 당기는 등 유인책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미 사회 전체적으로 퍼진 ‘저출산’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인 정교한 정책 설계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잊지마세요…작년 평균연봉 3160만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명으로 이들의 평균연봉은 316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2월에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3일 안내했다. (자료 = 국세청)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 기술자감면 등과 같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내국인은 과세표준이 3억원이 넘으면 40%가 넘는 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고소득자라도 19% 단일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특히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각각 20년, 10년으로 확대됐다. 기술자 감면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는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인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2020년(54만5000명), 2021년(50만5000명) 일시적 감소했으나 2022년에는 54만500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신고세액은 역대 최대인 1조1943억원을 기록했으며, 평균연봉은 316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중국 국적이 34.5%(18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만4000명), 네팔(3만4000명), 인도네시아(2만8000명), 미국(2만6000명) 순이었다. 다만 신고인원과 신고세액 상위 국가는 상이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신고세액은 미국이 40%(477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는 중국(1628억원), 일본(722억원), 캐나다(698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외국인 근로자 소득 상위 10% 구성비를 보면 신고인원 기준으로는 중국(1만9000명) 국적 근로자가 34.4%로 가장 많았으나, 신고세액 기준으로는 미국(4714억원) 국적 근로자가 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며 “다만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세액공제 등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 금투세 폐지에 상법 개정…“투자자 환호” vs “정책 혼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상법을 개정하겠다며 자본시장에 뜨거운 화두를 던졌다.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 모두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던 것으로 증시 활성화가 기대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금투세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상법 개정에 따른 잇따른 소송 등 정책 혼선을 빚을 우려도 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세제 정책의 변화가 미칠 파장을 우선 주목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소득세 과세(지방세 포함 세율 22~27.5%)를 하는 것이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연 1조7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예상됐다. 과세 대상은 2014~2017년 주식투자자 중 2%인 9만명으로 추산됐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자가 1440만명(작년 기준)으로 늘어, 실제 과세 대상은 더 많을 전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라며 폐지에 찬성했다.금투세 도입 시 연 6000억~2조6000억원(평균 1조7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예상됐다. 과세 대상은 2014~2017년 주식투자자 중 2%인 7만1000~11만1000명(평균 9만명)으로 추산됐다. (그래픽=문승용 기자)하지만 금투세 폐지는 세법을 개정해야 해 민주당 반발을 넘을지가 관건이다. 기재부가 2020년에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폐지에 나서면서 ‘정책 혼선’ 논란이 불가피하다. 금투세는 대주주 양도세, 증권거래세와 맞물려 패키지로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 시 양도세·거래세 등 주식 관련 전반적인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 졸속 개편이 이뤄지면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만 커질 수 있다. 금투세 폐지 시 세수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세수결손(펑크)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다른 세금을 증세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시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상법 개정도 자본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다. 윤 대통령이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히면서,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지난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으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이다.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주주 행동주의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개정으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 개미 표심잡기 나선 尹…공매도·양도세 이어 금투세 정조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개인투자자(개미) 표심잡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작년 말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투세 유예, 정치적 타협으로 미룬 것”윤 대통령은 2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국회는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하지만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금투세를 유예한 것은 여야 간 정치적 타협으로 미룬 것일 뿐, 원래 기조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원래 (과세)하지 않던 걸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지금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윤 대통령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면서 “또한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10억원→50억원)한 게 있지만, 윤 대통령이 대선시절부터 주식 양도에 따른 과세를 없애겠다고 하는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양도세 완화도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지적이 있지만, 개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며 결국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120대 국정과제 중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항목을 보면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주식 팔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도 계속 낮추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 신호 버튼을 누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과도한 과세, 선량한 투자자에 피해…시장도 왜곡”윤 대통령은 또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우리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공매도 개혁 방안으로는 올 상반기 중 사전에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제시됐다. 또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각종 의결 사항에 대한 소액주주의 온라인 투표권 확보, 기업 인수·합병, 물적 분할 시 사전에 일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사용 등이 담겼다.이처럼 작년에 시행한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이날 언급된 금투세 폐지 추진, 공매도 개혁안 마련, 소액주주 이익 반영하는 상법 개정 등은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1400만 개미들의 표심을 의식한 카드로 읽힌다.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증시 침체나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그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 반복되는 ‘연말 매도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53포인트(0.55%) 오른 2669.81에 거래를 마쳤다. 연말 상승 랠리에 따른 단기 조정 우려에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 상승 전환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36포인트(1.43%) 오른 878.93에 마감했다. 개장과 함께 상승한 후 오후들어 상승폭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