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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규제' 똘똘한 두 채 보유땐 취득세·종부세 중과 피할 수 있어"
  • "'규제+비규제' 똘똘한 두 채 보유땐 취득세·종부세 중과 피할 수 있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뿐 아니라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역시 대규모 개편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규제지역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변하는 세제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다.부동산 세제 전문가인 박민수(필명 ‘제네시스 박’)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이달 17일 열리는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돈창 콘서트)’를 앞두고 한 사전인터뷰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이 바뀐다”며 “이중 어떤 게 자신에게 유리하고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취득 당시 규제지역이면, 2년 거주해야 비과세부동산 관련 세금을 따져볼 때 기본은 규제지역 확인이다. 부동산을 사고팔 당시 규제지역이었는지에 따라 부동산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14일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하남·광명·성남시(분당·수정구)를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다.박 대표는 “원칙상 잔금일이 취득일”이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 계약을 했더라도 이후 잔금을 치르면 보유만 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은 계속해서 붙는다”며 “유리하게 해석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엔 보유만 해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도 가벼워질 수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비규제지역에선 2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을 적용받거나 아예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증여 생각한다면 가급적 올해 안에이 때문에 박 대표는 “증여 가능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직계가족 증여취득세 세율도 12%(공시가격 3억원 이상 기준)에서 3.5%로 낮아지기 때문에 증여도 쉬워진다. 여기에 부담부 증여(전세 보증금 등 채무를 포함해 증여하는 것)를 하게 되면 양도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내년 5월까지 직계가족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한 이유다.주의할 점은 내년부터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팔면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애초 주택을 산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표준을 매기는 제도다. 따라서 내년 이후에 증여받은 집을 팔면 10년간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최근 실거래가·유사 매매 등)으로 바뀌기 때문에 증여취득세 부담도 늘어난다. 박 대표가 “가급적 증여는 올해 12월31일까지 하는 게 좋다”고 말하는 이유다.이미 증여를 했다면 상생 임대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직전 임대차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제도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2024년 말까지 운용된다. 상생 임대인 제도를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로 명의를 분산해 보유세 부담을 덜면서도 양도세까지 아낄 수 있다. 다만 박 대표는 “상생 임대차 계약과 계약 갱신 청구권 중복 시 계약해지 통보 리스크가 있다”고도 덧붙였다.저가 양·수도도 증여 대안이 될 수 있다. 저가 양·수도는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싼 값에 집을 사고파는 것이다. 저가 양·수도는 경우에 따라 양도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취득가가 시세보다 낮아 추후 양도차익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다. 다만 박 대표는 “매수자 주택 수 확인은 필수다”며 “매수 자금 출처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도 설명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민수(필명 ‘제네시스 박’) 더스마트컴퍼니 대표◇손해난 집 있다면 다른 집과 묶어서 매도박 대표는 새로 집을 취득하려는 실수요자에겐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집을 팔 때 소득 금액을 분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주택을 추가 취득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더라도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세금 부담이 가벼워진다.다주택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박 대표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서 각각 한 채를 보유하는 ‘똘똘한 두 채’ 전략을 권한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10 대책으로 수도권에서도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똘똘한 두 채 전략을 펴기가 더 쉬워졌다.집을 팔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박 대표는 “여러 채를 처분해야 할 때 플러스라면 나눠서 마이너스라면 반드시 함께 처분해야 한다”고 한다. 합산과세 때문이다. 합산과세는 동일 연도에 집 여러 채를 팔면 그 차익을 합산해 과표를 정하는 제도다. 합산과세 대상이 되면 과표가 커지기 때문에 세율도 높아진다. 반대로 손실 난 물건을 함께 팔면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각각 팔 때보다 세액을 줄일 수 있다.박 대표는 “장기 보유해야 하는 좋은 물건이라면 이번 하락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서 작성 전 사전에 최소 세무사 2~3곳과 상담 후 최종 의사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2.11.13 I 박종화 기자
조정지역 해제에 '양도세 중과' 사라져…'중과 배제'도 연장 가능성
  • 조정지역 해제에 '양도세 중과' 사라져…'중과 배제'도 연장 가능성
  • 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로 서울과 경기 일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사라진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중과 배제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침체에 조정지역 해제…‘양도세 중과’ 사라져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인천·세종·경기 일부 지역(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제도 함께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해 주택 거래에 대해 각종 세제상 제재를 가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조정대상지역을 차례로 해제해왔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되는 만큼, 해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지 않는 한 중과 규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75%의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45%)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시행 중인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현재로서는 내년 이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양도세 중과 조치 재시행이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양도세 중과 배제를 연장해두고 내년 세법 개정을 통해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시적 중과 배제 연장 여부나 양도세 전반의 개편 여부는 내년 5월 9일 일몰 도래를 앞두고 그때의 시장 상황과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조정지역 내년까지 중과 한시 배제…“시장상황 따라 연장 여부 결정”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당초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에 도입됐다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2014년에는 아예 폐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제도를 재도입했다. 문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중과 폭을 더욱 넓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를 더해 세금을 매겼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최고 75%까지 치솟았다.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고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출범 직후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차례로 해제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세 중과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세금 규제가 해소된다.우선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이 사라진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일시적 2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취득세 특례 적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또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표준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처분 기간이 3년 이내로 늘어난다. 취득세 역시 비규제지역이라면 2채까지는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2022.11.13 I 원다연 기자
작년 소득·올해 재산 증가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부터↑
  • 작년 소득·올해 재산 증가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부터↑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부터 오른다. 반면, 작년 소득이 줄고 올해 재산이 감소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내린다.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귀속분 소득금액과 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 신규 부과자료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기관에서 받아 올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 가입 가구 건보료 산정 때 반영한다.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긴다.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새 부과기준을 해마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이 결과 지역 가입 가구별로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된다. 소득이나 재산변동이 없으면 보험료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신규 부과자료 반영에 따른 보험료 변화는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률적인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가구 중 265만 가구(33.6%)는 보험료가 올랐지만, 263만 세대(33.3%)는 오히려 보험료가 내렸다. 나머지 261만 가구(33.1%)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다.특히 건보공단은 올해 9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많이 낮췄다.기존에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1350만원 차등 공제하던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50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확대했다. 공제액이 커지면 보험료는 줄어든다.또 공시가 또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의 경우 9월부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를 추가로 공제해 부담을 더 덜어줬다.지금까지 지역가입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 가액·임차금을 기준으로 재산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올해 9월부터는 재산과표 산정에서 대출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된다.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다만 지역보험료 조정신청자의 경우 추후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소득 변동이 확인되면 소득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재산정, 추가로 보험료를 내거나 돌려받는다.
2022.11.11 I 박경훈 기자
"이자 6% 한전채보다 1% 국채"…저쿠폰 채권 담는 자산가
  • "이자 6% 한전채보다 1% 국채"…저쿠폰 채권 담는 자산가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요새 돈 있는 사람들은 이자 6% 준다고 해도 한전채 안 봅니다. 1%대지만 지금은 국채를 삽니다.”AAA의 초우량 등급임에도 6% 가까운 금리를 주는 한국전력 회사채(한전채)가 일반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저쿠폰 채권이다. 그 중에서도 단연 국채를 꼽는다. 쿠폰(금리)이 낮아 실제 받는 이자는 많지 않지만, 그렇기에 이자소득세 부담이 적다. 대신 자본이득을 노릴 수 있어 실제 연 수익률 두자릿수를 기대하고 투자하는 이들이 많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9일까지 장외 채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17조3464억원어치 채권을 순매수했다. 작년 같은 기간 순매수 금액인 4조3319억원에 비해 4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국채 순매수 규모를 작년 710억원에서 올해 2조6393억원으로 30배 넘게 늘렸다. 절대 규모로 보면 회사채 순매수 규모가 6조9000억원으로 가장 크지만 증가율로 따지면 국채가 압도적으로 높다. 이처럼 국채를 대거 사들이고 있는 것은 우선 절세효과 때문이다. 채권은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한전채에 투자해 6%의 이자를 얻는 것보다는 1%대 국채를 담아서 이자소득세를 적게 내고, 그 대신 세금 내지 않는 자본이익을 노리겠다는 것이다. 최근 금리상승으로 채권가격이 떨어진 만큼 액면가 밑으로 떨어진 채권을 사서 만기에 상환받으면 그 차이만큼 비과세 이익으로 남는다. 예를 들어 만기 1년에 액면가 1만원, 표면금리 1% 채권을 9780원에 매수하면 표면금리 1%에 대해 과세되지만 매매 차익 220원은 비과세다. 세전 수익률 연 3% 수준에서 매매 차익 비과세 효과를 더하면 최대 연 5.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국채 중에서도 잔존만기(만기까지 남은 기간)가 긴 장기 국채 인기가 높다. 2019년 9월에 발행돼 잔존만기 17년인 20년 만기 국고채 19-6은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장내에서 하루 1억원 안팎의 거래량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10억원을 웃돌고 있다. 이 국채의 표면금리 1.125%지만, 수익률(유통금리)은 4.1% 수준이어서 가격은 6400원대다. 액면가 1만원을 한참 밑도는 가격이다.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는 “수익률(유통금리)이 0.5%포인트만 하락해도 국채 19-6의 경우 연 11%의 수익률이 나오고 30년 만기 국채라면 연 15%까지도 가능하다”며 “그러니 자산가들 입장에서 한전채는 눈에 안 들어오고 장기 국채의 매력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미국을 비롯해 한국도 단기간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린 만큼 추가 금리인상 여력이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다. 최근 금리인상 속도조절론이 고개를 들면서 금리상승으로 채권가격이 떨어진 지금이 저가매수 시기라는 것이다. 국채 외에도 은행채나 미국 채권 등도 저쿠폰 채권의 매력이 부각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바구니를 채우고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들어 개인고객이 가장 많이 사들인 채권 리스트에 표면이율 1.408%인 ‘신한금융지주 129-1’를 비롯해 금리 1.507%인 ‘SK하이닉스223-1’ 등이 올라 있다. 해외 채권 중에서도 표면이율 0.13%로 2024년 2월15일 만기인 미국 국채, 2.88%인 신한금융지주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등에 개인이 대거 투자했다.
2022.11.11 I 권소현 기자
“구체적 방안 없다”…대중형 골프장 행정 예고에 아직 ‘혼란’
  • “구체적 방안 없다”…대중형 골프장 행정 예고에 아직 ‘혼란’
  • 국내 골프장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대해 행정 예고안을 발표하자 골프장 업계는 대체로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분류 체계 개편의 기준이 되는 비회원제 분류 금액과 세제 감면 혜택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지난 5월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 이용료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이에 따라 문체부는 11월 3일 체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의 기준이 되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성수기(5월과 10월) 평균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하고 ‘대중형 골프장’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요금(그린피)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3만4000원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 간의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한 것이다. 올해 10월 평균 입장 요금을 조사 중이며, 12월 중 집계를 완료해 발표하고 이를 1년 내내 적용할 예정이라고 문체부는 밝혔다.다만 아직 10월 평균 입장 요금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되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역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골프장 업계는 관망하는 분위기다.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지만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김태영 대중골프장협회 부회장은 “새로운 행정 예고의 기본안은 나왔지만 정확한 기준 금액이 제시되지 않아 대중형 골프장으로의 전환을 고려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아울러 “세제혜택의 세율 적용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여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하는 내년 6월까지 상황을 지켜보다가 4, 5월께 대중형으로 신청하는 골프장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아직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고 설명했다. 골퍼 입장에서는 내년 1월부터 그린피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조사 결과, 현재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그린피는 주중 22만1000원, 토요일 28만원이다. 대중형이 되려면 이 금액에서 3만4000원 이상 저렴해야 한다.이 기준대로면 국내 242개(18홀 기준)의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 중 40.9%에 달하는 99개가 기준액보다 높게 그린피를 받고 있다.그러나 그중 40곳은 차액이 2만원 안팎에 불과해 그린피를 내려 세금 감면이 적용되는 대중형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골프장 중에서도 세제혜택 등을 따져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렇게 되면 골퍼의 입장에선 최소 40곳 이상 골프장을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기존 대중제 골프장은 재산세율이 0.2~0.4%다. 회원제의 4%보다 3.6~3.8%포인트 적다. 비회원제가 돼 세율이 높아지면 연간 15억원(18홀 골프장 기준) 이상의 세 부담이 생긴다. 개별소비세는 2만1120원으로 회원제 골프장 이용 시 그린피에 포함돼 있다.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정책 개선의 목적에 대해 “대중형 골프장은 개별 소비세 면제, 낮은 재산세율 적용 등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용료를 낮게 책정하고 이용자들에게 효과가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그린피를 비싸게 받는 대중형 골프장들이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비회원제로 분류한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비회원제 골프장에 부과하는 세금이 골퍼들이 내는 개별소비세가 아닌 재산세율 중과세로 적용하는 것이 비회원제 도입 취지에 맞는다”고 밝혔다.(그래프=한국레저산업연구소 제공)
2022.11.11 I 주미희 기자
추경호 "종부세로 부동산관리, 접근부터 잘못…납부 힘든 국민 多"
  • 추경호 "종부세로 부동산관리, 접근부터 잘못…납부 힘든 국민 多"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로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겠다고 접근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종부세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득이 낮은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10일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 경제부처 예산심사에 출석, ‘종부세는 극소수 부자에게 물리는 부유세인데 100만명이 넘게 내는 것은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명으로 추산된다.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돼 약 10만명의 과세인원이 추가됐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을 가진 것과 소득흐름은 다른 문제”라며 “1000만원 이하 소득인데 10~20억 주택을 가진 분들도 많다. 현실적으로 종부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소득 구간이 낮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문제인식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며 “올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지난 국회에서 논의했고 이번 정기국회 초반도 논의했는데 합의가 안됐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특히 1세대1주택 관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여전히 크게 줄여드리지 못했다”며 “공시가격이 내리고 있어서 이부분 관해 어떻게 할지에 관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달말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오면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부동산 관련 세제로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잘못 접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부동산시장이 불안할 때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렸으나 지금 거꾸로 시장 급랭을 우려할 정도”라며 “시장이 (종전과)완전히 반대현상이니, 그렇게 접근한 종부세만이라도 반대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부담 완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게 논리적 일관성도 있다”고 덧붙였다.‘종부세 완화는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이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자감세로 말을 바꾸고 있다. 이래서 정치가 신뢰가 얻을 수 있나’라는 조 의원의 비판 유도성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다만 “현재 국민은 경제가 어려워서 종부세 및 세금부담에 대해 굉장히 힘들어한다”며 “이 부분에 관해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11.10 I 조용석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2억 증여세 환급 무산…대법 "부과 적법"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2억 증여세 환급 무산…대법 "부과 적법"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지난 2020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K뉴딜위원회가 주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동향 및 임상결과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서 명예회장은 증여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명예회장이 제기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법률규정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 비율(30%)을 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셀트리온(068270)은 계열사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에 의약품을 공급했고, 셀트리온 매출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4.56%, 2013년 98.65%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서 명예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만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만원을 부과받아 납부했다.다만 서 명예회장은 당시 셀트리온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고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 등을 통해 간접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 명예회장은 2014년 10월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총 132억1000만원의 증여세를 환급해달라고 남인천세무서에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서 명예회장 측은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충족된다 하더라도 ‘자기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증여세를 잘못 신고·납부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서 명예회장의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셀트리온헬스케어)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수혜법인(셀트리온)의 지배주주 등으로 봐야 한다”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그 거래로 인한 이익과 손실이 함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귀속돼 그 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자기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법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이 처음으로 설명됐다”고 말했다.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2.11.10 I 성주원 기자
서정진 명예회장 증여세 132억 환급 소송…대법원 오늘 결론
  • 서정진 명예회장 증여세 132억 환급 소송…대법원 오늘 결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0일)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명예회장이 제기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지난 2020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K뉴딜위원회가 주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동향 및 임상결과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 비율(30%)을 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셀트리온은 2012·2013 사업연도에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의약품을 공급했고, 셀트리온 매출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4.56%, 2013년 98.65%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서 명예회장은 셀트리온(068270)과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만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만원을 부과받아 납부했다.다만 서 명예회장은 당시 셀트리온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고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 등을 통해 간접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 명예회장은 2014년 10월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총 132억1000만원의 증여세를 환급해달라고 남인천세무서에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서 명예회장 측은 “거래의 성격과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기만 하면 예외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해당 법률조항이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 회장 측은 항소했지만 지난 2020년 9월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항소심 선고 후 2년2개월만에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2022.11.10 I 성주원 기자
문체부 “대중형 골프장, 회원제보다 입장료 3만4천원 낮춰야”(종합)
  • 문체부 “대중형 골프장, 회원제보다 입장료 3만4천원 낮춰야”(종합)
  •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대중형 골프장 지정 고시 및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대중 골프장이 새로운 분류 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개정 시행령 중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내용을 설명했다.지난 5월 3일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시법 개정을 완료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입장 요금·카트 이용료 등 표시 의무이에 따라 문체부는 11월 3일 체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의 기준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성수기, 즉 5월과 10월 평균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했다.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고시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이 되기 위한 입장 요금의 산정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현 회원제와 대중 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한 3만4000원으로 정했다.문체부는 3만4000원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 간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에 관한 내용도 고시에 반영했다. 대중형 골프장이 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 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을 시도지사에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문체부에 이관하면 문체부 장관이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 통보하게 된다.정부는 또 다른 고시인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골프장은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용요금을 표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표시 의무 대상이 되는 요금은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이고, 개별 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제외된다.골프장은 누리집과 현장 게재를 통해 이용요금을 표시하면 되고,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건전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대중형 골프장 지정 고시 및 이용요금 표시관리 행정예고(사진=연합뉴스)◇“정부가 대중제 골프장에 혜택주는 만큼, 이용료 낮게 책정해야”이번 정책을 시행하는 계기는 비회원제, 대중형 골프장이 많아져 일반인이 골프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 대중재와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차이가 4만원 정도였던 반면 코로나19 이후 2만원 내로 크게 줄어 일반 골퍼들의 반발이 컸다.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질의응답에서 “대중제 골프장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이용료를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게 정책을 개선하게 된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대중 골프장에 개별 소비세 면제, 낮은 재산세율 적용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체육진흥기금융자 상한을 올리거나, 캐디를 구하기 어려운 지방 골프장을 위해 재외동포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개선, 토지 수용 문제의 제도 개선 등을 추구하고 있다. 대중형 골프장들이 영업 개선, 투자 활성화 등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골프장 이용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골퍼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다만 아직 5월과 10월 평균 입장료 평균이 집계되지 않은 점,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은 업체들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갈 길이 멀다.최 국장은 “10월 골프장 입장료 평균을 내서 곧 발표할 것”이라며 “체시법에 의해 골프장경영자협회와 대중골프장협회에서 요금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용 계획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골프장에 대한 장치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 중에 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들은 3년 동안 유효한데, 매년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고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중간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린피를 올리지 않는 대신 카트비 등을 무리하게 올리는 골프장의 ‘꼼수’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사실 그 부분도 고려는 했으나 카트비 가격까지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았다. 카트비나 식음료, 캐디피는 골프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2022.11.09 I 주미희 기자
대중형 골프장 입장료, 회원제 골프장보다 3만4000원 낮아야
  • 대중형 골프장 입장료, 회원제 골프장보다 3만4000원 낮아야
  • 국내 골프장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현재 대중골프장이 새로운 분류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보다 3만 4천 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올해 5월 3일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을 완료했다.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지난 11월 3일 「체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의 기준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성수기 즉 5월과 10월 평균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고시중 하나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는 개정법과 시행령이 실제 시행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중형 골프장이 되기 위한 입장요금의 산정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한 금액인 3만4000원으로 했다.3만4000원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 간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된 것이다. * 대중형 골프장 입장 요금 상한 = 수도권(성수기) 회원제골프장 비회원 요금 평균-과세차등액(34,000원/문체부장관 고시)아울러,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에 관한 내용도 고시에 반영했다. 대중형 골프장이 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 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을 시도지사에게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문체부에 이관하면 문체부 장관이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또 다른 고시인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용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의무 대상이 되는 요금은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이며 개별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제외된다.골프장은 누리집과 현장 게재를 통해 이용요금을 표시하면 되고,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문체부는 이번 고시안 제정 과정에서 대중골프장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대중골프장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사업자의 가격 자율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프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을 통해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의 제정도 일부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는 골프장의 이용요금을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2.11.09 I 주미희 기자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대통령실 "野 반대로 종부세 대상 10만명 늘어"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대통령실 "野 반대로 종부세 대상 10만명 늘어"
  • [이데일리 공지유 송주오 기자] 올해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10만명이 추가로 종부세를 내게 됐다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다만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서 1인당 부담액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 거의 4채는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6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종부세 과세 대상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부대변인의 브리핑이 끝난 뒤 기획재정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에 달하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됐던 종부세의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 △2021년 93만1000명 등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게 됐다. 기재부는 올해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 대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7.2% 상승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면서 약 10만명이 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전체 세 부담은 6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중저가 주택 여러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2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제도상 311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반면 이보다 비싼 25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2165만원에 그친다.다만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100%에서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1인당 종부세 부담도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의 세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1주택자나 상속 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며 “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종부세 고지는 오는 21일께 시작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를 시작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 증가 예상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1.08 I 윤종성 기자
인천·김포공항 휴대품 모바일 신고 입국자 94일만에 10만명 돌파
  • 인천·김포공항 휴대품 모바일 신고 입국자 94일만에 10만명 돌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8월부터 인천·김포공항에서 시행한 휴대품 모바일 신고 입국자가 시행 90여일만에 1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률도 첫 달 5.8%에서 10월 26.6%로 늘며 빠르게 정착해가는 모습이다.관세청이 올 8월 인천·김포공항에서 시행 중인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위한 ‘여행자 세관신고’ 앱 첫화면. (사진=관세청)관세청은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가 올 8월 시행 후 94일째인 이달 2일 기준 10만848명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용률도 8월엔 5.8%에 그쳤으나 9월 21.2%, 10월 26.6%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관세청은 입국 여행자가 종이로 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세관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기존 방식의 불편을 덜고자 올 8월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 모바일 휴대품 신고 제도를 시행했다. 여행자가 입국 때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내려받아 인적사항과 휴대품을 입력한 후 앱 속에 만들어진 QR코드를 입국장 자동 심사대에 인식하는 방식이다. 귀국 이전 혹은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기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여행객의 세관 신고 편의를 높였다.관세청은 이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빠르게 정착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과세 대상 여행자 역시 대상 물품을 모바일로 신고하고 납부 세액을 온라인으로 고지받아 낼 수 있도록 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 디지털화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이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지방 국제공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2.11.08 I 김형욱 기자
기재부 "올해 종부세 대상자 120만명…文정부 첫해보다 3.5배↑"
  • 기재부 "올해 종부세 대상자 120만명…文정부 첫해보다 3.5배↑"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 정부 첫해인 2017년보다 3.5배 증가했다. 정부가 추진한 1주택자 3억원 특별공제가 무산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600억원 늘어나게 됐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 거의 4채는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6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명으로 주택 보유자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는 지난해(93만1000명)에 비해 28.9% 증가한 규모다.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건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명, 2018년 39만명, 2019년 52만명, 2020년 67만명, 2021년 93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정부는 올해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 대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해서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7.2%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수 특례 신설 등 방안을 추진했다.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라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1인당 종부세 부담도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 합의가 무산됐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기재부는 이에 따라 약 10만명 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돼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11월 21일을 전후해 금년도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08 I 공지유 기자
한화자산운용, PINE 연금대축제 이벤트 실시
  • 한화자산운용, PINE 연금대축제 이벤트 실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화자산운용은 연말 연금 시즌을 대비해 자사 펀드직판 애플리케이션 파인(PINE)에서 최대 67만원의 투자지원금과 호텔 숙박권이 포함된 럭키박스 등을 지급하는 연금대축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은 올해 12월 30일까지다.우선 파인 연금계좌 순증액을 기준으로 최소 1만원(순증액 1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에서 최대 10만원(순증액 1억원 이상)의 투자권을 지급한다. 파인을 통해 한화 LIFEPLUS TDF에 투자한 투자자에게도 5000원(투자금액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에서 7만원(투자금액 1000만원 이상)의 투자권이 지급된다. 파인에서 한화 LIFEPLUS TIF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는 최대 50만원의(투자금액 5억원 이상) 투자권을 지급하며, 타깃인컴펀드(TIF)에 100만원 이상 투자하면 경품 추첨권을 지급해 추첨을 통해 LG 힐링미 안마의자(몰디브)를 증정한다.해당 연금계좌 순증액 이벤트, 타깃데이트펀드(TDF) 투자 이벤트, TIF 투자 이벤트는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투자자에게는 이벤트 1개당 럭키박스를 지급한다. 최대 3개의 럭키박스를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등(1명)에게는 더플라자 스위트룸 R패키지(1박·60만원 상당), 2등(5명)에게는 63레스토랑 식사권 2매(20만원 상당), 3등(50명)에게는 PINE 캐릭터 굿즈세트, 4등(100명)에게는 CU 바나나우유 기프티콘을 지급한다.최영진 한화자산운용 전무는 “TDF는 은퇴시점을 목표로 생애주기에 따라 알아서 자산배분을 해주는 펀드고, TIF는 변동성을 낮게 관리해 은퇴 이후 연금 인출에 특화된 펀드다”면서 “연금계좌에서 TDF에 연간 400만원 가입 시 최대 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파인벤트를 통해 투자권과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가져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한화자산운용의 한화 라이프플러스 TDF는 고용노동부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첫 승인 결과 전체 자산운용사 중 3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수익률과 운용 프로세스, 규모, 보수 등 면에서 모든 빈티지(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가 합격점을 받는 쾌거를 기록했다.
2022.11.08 I 이은정 기자
G5 R&D 지원 어떻길래…韓 세액공제 2%, 佛은 최대 30%
  • G5 R&D 지원 어떻길래…韓 세액공제 2%, 佛은 최대 30%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 주요국은 대기업의 연구개발(R&D)에 전폭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 제공했던 대기업 혜택도 확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대기업 세액공제 지원을 꾸준히 줄였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프랑스와 일본, 영국, 미국, 일본 등 G5 주요국은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혜택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프랑스의 경우 기업 R&D 투자 세액공제율은 30%다. G5 중 가장 높다. 프랑스는 기업규모를 가리지 않고 모든 기업에 똑같이 혜택을 적용한다. 대기업도 30%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뜻이다. 1억유로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1억1000유로를 R&D에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1억유로까지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나머지 1000유로에는 5%를 적용하는 식이다. 일정한 기준금액을 넘으면 공제율이 30%에서 5%로 대폭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보다 높다.프랑스 다음으로 기업 R&D 세액공제율이 높은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R&D 인건비와 계약비를 대상으로 각각 25%,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금액한도는 100만유로다. 독일 역시 기업규모를 가리지 않고 혜택을 적용한다.미국도 기업규모에 무관하게 R&D 투자에 세액을 공제한다. 미국은 7%로 프랑스나 독일과는 차이가 크지만 국내 대기업에 적용되는 2%보다 5%포인트 높다.G5 중 영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다르게 도입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대기업 세액공제율 역시 우리나라보다 높다. 영국은 대기업 R&D 투자에 13%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공제한도는 따로 없다. 일본은 대기업에 6%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한도는 법인세액의 25%다. 뿐만 아니라 G5는 R&D 투자 지원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미국의 경우 당초 기업의 R&D 투자 세액공제가 일몰제였으나 지난 2015년 말 이를 상시화했다. 영국은 기존에 12%였던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을 2020년 들어 13%로 1%포인트 높였다. R&D 세액공제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는 원래 공제율이 10%였으나 2008년 30%로 대폭 상향했다. 일본은 기존 R&D 세액공제 한도가 20%였으나 2015년 들어 25%로 확대했다.G5 외에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 정부의 대기업 R&D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호주의 경우 세제와 각종 보조금 등 R&D 정부 지원율은 10%다.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각각 10%, 11%다. 우리 대기업을 바짝 추격하는 중국은 소득공제 방식으로 R&D 투자를 지원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50%를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고, 2018년~2020년에는 추가 인정 비율을 한시적으로 75%로 높이기도 했다. 과세대상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줄여 감세 효과를 내는 것이다.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R&D 투자 세액공제율이 꾸준히 낮아졌다. 2013년에는 3~6%였으나 2014년 3~4%로, 2015년에는 2~3%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8년 최대 2% 공제율로 축소된 뒤 4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난 정부에서 대기업의 R&D 세제지원 혜택이 크게 줄었다”며 “다른 나라 수준의 혜택은 주어져야 우리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1.08 I 김응열 기자
올해 종부세 내는 국민 첫 100만명 돌파…"중과세율 폐지 등 정상화해야"
  • 올해 종부세 내는 국민 첫 100만명 돌파…"중과세율 폐지 등 정상화해야"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5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의 본격 심의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또 한 번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세제 개편안을 ‘부자 감세’라며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해 반대했고, 정부와 여당은 야당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7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2022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갈무리)◇종부세 과세 인원 5년새 3.6배 늘어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3만 2000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 2000명 △2018년 39만 3000명 △2019년 51만 7000명 △2020년 66만 50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 1000명까지 늘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는 이달 22일께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를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추산치 대비 1만명 안팎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은 2017년 4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10배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올라간 결과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도 종부세 부담을 키웠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종부세 자체가 다주택자를 상정하고 만든 제도인데 다주택자에 대해 또 하나의 중과세율 체계를 만드는 것은 누진세율을 징벌적으로 두 번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중저가 주택 여러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2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제도상 311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반면 이보다 비싼 25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2165만원에 그친다.고 실장은 “이 같은 사례는 같은 주택 가격에 같은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 공평의 원칙에 배치되는 만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현재가 종부세 정상화를 논의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미지=기재부)◇野 “맞춤형 부자 감세” vs 與 “잘못된 것 정상화”이날 토론회에서는 종부세 외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3단계로 축소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가업상속공제 확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종료 등이 화두에 올랐다.기재부는 법인세의 경우 세율이 낮고 과세표준이 단순할수록 기업 성장과 투자에 도움 된다며 효용성 문제 제기를 차단했다. 고 실장은 “2018년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투자는 답보 상태고 해외 투자는 급증, 외국인 국내 투자는 반으로 줄었다”며 “국제기구와 국내 수많은 실증 연구는 법인세 인하가 효과 있다는 걸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투세는 당초 내년 시행에서 2년 유예를 추진한다. 고 실장은 “당초 도입하려던 202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해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 회복이 더 지연돼 자본 유출, 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있다”며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투자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세제 개편안 핵심 내용은 기업 오너 일가, 거액 자산가, 다주택자 등 맞춤형 부자 감세”라며 “고환율·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 역할이 필요한데 감세와 지출 축소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재정건전성 세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지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금투세 유예·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지금 한국이 마주한 위기는 굉장히 복합·총체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낮은 세금과 낮은 국가채무로 높은 국가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인세를 확실히 고쳐야 하는데 (법인세가) 마치 부자에 대한 세금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는 이중적·징벌적 조세 체계였는데 완전히 정상화를 해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금융시장 세제 관련 정부 방침. (이미지=기재부)
2022.11.07 I 이명철 기자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 첫 100만명 돌파…정부 "종부세 정상화해야"
  •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 첫 100만명 돌파…정부 "종부세 정상화해야"
  • 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3만 2000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 2000명, 2018년 39만 3000명, 2019년 51만 7000명, 2020년 66만 50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 1000명까지 증가했다.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은 2017년 4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10배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올라간 결과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역시 종부세 부담을 키웠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고광효 세제실장은 “종부세 자체가 다주택자를 상정하고 만든 제도인데 다주택자에 대해 또 하나의 중과세율 체계를 만드는 것은 누진세율을 징벌적으로 두 번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중저가 주택 여러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2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제도상 311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반면 이보다 비싼 25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2165만원에 그친다.고광효 세제실장은 “이 같은 사례는 같은 주택 가격에 같은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 공평의 원칙에 배치되는 만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현재가 종부세 정상화를 논의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종부세율과 기본 공제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과세 인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2.11.07 I 원다연 기자
기재부 “세제 개편안으로 경제활력 재고·민생 안정 추진”
  • 기재부 “세제 개편안으로 경제활력 재고·민생 안정 추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2022년 세제 개편안 중 법인세에 대해 세율이 낮고 과세표준이 단순할수록 기업 성장과 투자에 도움 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효용성 우려 차단에 나섰다. 법인세 인하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 뿐 아니라 중산·서민층 및 중소·중견기업도 세제 혜택을 보는 만큼 부자 감세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추경호(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세제 개편안을 두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세부담 적정화·정상화 추진을 기반으로 삼았다”고 밝혔다.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세표준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고 실장은 “2018년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투자는 답보 상태고 해외 투자는 급증, 외국인 국내 투자는 반으로 줄었다”며 “법인세 최고세율도 높고 과표구간 수도 많다보니 국가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최근 경제 위기에서 법인세를 꼭 낮출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있지만 당장 100조원대까지 늘어난 법인세수를 걷어서 지출하기보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사용하는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고 실장은 법인세 인하의 효과에 대해 “국제기구와 국내 수많은 실증 연구가 있고 결과적으로 주요국이 법인세 인하가 효과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며 “(국내) 역대 정부도 (법인세율) 지속 인하를 통해 세수도 많이 늘고 선진국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세부담 귀착 효과를 봐도 부자 감세와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고 실장은 “세수 (감소) 효과는 5년간 약 60조원인데 이중 40%는 고소득층·대기업이고 35%는 중산서민층·중소중견기업”이라며 “내년만 따지면 6조4000억원의 세 부담이 주는데 그중 민생 분야가 5조2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고 실장은 “가업을 승계하면 매출·고용·투자가 늘지만 상속세율이 높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부자 감세 지적과 관련해 세금 없는 지나친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이월과세 제도 등 장치를 뒀다”고 소개했다.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초 내년 시행에서 2년 유예를 추진한다. 고 실장은 “당초 도입하려던 202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해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 회복이 더 지연돼 자본 유출, 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있다”며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투자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부동산 세제 또한 정상화의 과정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고 실장은 “2019년부터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했고 2021년 세율을 대폭 인상했는데 지난 세법 개정으로 일부 완화를 안했으면 (종부세수가) 9조원에 육박했을 것”이라며 “지난 정부서 처음 (부동산) 세율을 강화했던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골자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지금이 종부세 정상화를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2022.11.07 I 이명철 기자
"경기침체 본격화하는데.." 경제6단체, 법인세 인하법안 통과 호소
  • "경기침체 본격화하는데.." 경제6단체, 법인세 인하법안 통과 호소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우리 기업들의 복합위기 극복과 대전환시대 선제 대응을 위해 경제계가 법인세 인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거듭 호소했다.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7일 발표한 대(對) 국회 공동성명에서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경영난 해소 △투자·고용 증가 △외국인투자 유치의 마중물 △사회 전반적 혜택△ 대·중소기업 균형 감세 등 5가지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정부발의)이 계류 중이다. 이들 6단체는 경영난 해소와 관련, “현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고 고환율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도 악화하는 추세”라며 “기업들은 자금난에 은행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고 결국 고금리 이자 폭탄을 맞는 악순환의 연속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 장기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흐름을 개선해 부담을 줄여주는 법인세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법인세 인하는 결국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 인하되면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법인세를 인하한 전후 2년간 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미국의 경우 3.0%에서 3.7%로, 프랑스의 경우 0.5%에서 3.7%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들 6단체는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효과가 상쇄된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기가 끝난 2010년 이후에는 설비투자와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년간 OECD 국가들이 점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2018년 22.1%→2021년 21.2%)한 반면, 우리는 되레 인상(22% → 25%)했고, 이에 제조업 외국인투자가 최근 3년간 약 50%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인하된 법인세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다”며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 및 임금증가를 통해 ‘근로자’에게 △투자확대 등을 통해 ‘협력업체’에게 골고루 돌아간다고 이들 단체는 강조했다.경제 6단체는 ‘대기업·부자감세 논란’에 대해선 “이번 법인세 법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를 신설해 감세혜택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신설 특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경감률은 중소기업이 13%로 대기업 10%보다 높다.이들 단체는 “그간 우리 기업들이 높은 법인세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었고 내년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안팎의 경고 목소리를 감안해 지금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적기”라며 “무엇보다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나므로 내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2022.11.07 I 이준기 기자
10%대 적금, 자세히보니…'좋다 말았네'
  • 10%대 적금, 자세히보니…'좋다 말았네'
  • 게티이미지[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주요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고금리 특판 적금 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2금융권과 상호금융권으로 시야를 넓히면 고금리 혜택은 더욱 두드러진다. 최근에는 연 10%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도 등장하며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고금리 상품이라 하더라도 특판 적금은 우대금리를 받는 조건이 까다롭거나 매달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라 실제 받는 이자는 크지 않아 가입 조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잡한 우대조건과 납입한도 제한 없이 연 7%대에서 최대 10%대에 이르는 상품도 한시적으로 출시되고 있어 눈여겨볼 만 하다. 이러한 상품은 대부분 하루 만에 한도가 소진되며 판매가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유명가수 콘서트 티켓팅을 방불케 한다. 본격적인 고금리 시대에 맞춰 나에게 적합은 적금 상품은 무엇이 있을까.◇10% 넘는 적금 ‘속속’…우대·납입금 조건 보니 ‘빛 좋은 개살구’ 6일 은행권에 따르면 광주은행의 ‘행운적금’은 최고 연 13.2%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 혜택이다. 신한은행은 ‘신한 럭키드로우 적금’을 통해 최고 연 12%의 파격적인 적금 금리를 제공한다.다만 고금리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들 특판 적금 상품은 파격적인 금리를 앞세우지만 복권 방식으로 추첨을 통해 금리를 정해지기 때문이다.행운적금(12개월)의 기본금리는 3.2%로 최고금리와 10%포인트(p) 차이가 난다. 매주 6개의 행운번호를 배정하고 추첨을 통해 우대금리 10%p를 더 제공하는 식이다. 월 50만원 이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 신한 럭키드로우 적금은 기본금리 연 2%에 월 30만원까지 입금 가능한 6개월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이 상품도 마찬가지로 금리우대쿠폰 추첨을 통해 △10%p(1500명) △6%p(5000명) △3%p(1만3500명)를 제공하고 당첨된 이자율에 따라 금리를 적용 받는다. 추첨이 되지 못하면 온전한 금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연 2~3%대의 기본 금리밖에 챙길 수 없다는 의미다. 지난달 마감된 신한카드와 우정사업본부가 선보인 ‘우체국 신한 우정 적금’은 최고 연 10.45%를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은 우대조건 충족이 다소 까다로워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체국 인터넷 뱅킹·스마트 뱅킹에서 적금을 가입하면 특별리워드(6.6%)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적금 가입월부터 3개월까지 20만원 이상 신한카드 이용실적을 충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신한카드 신규회원 또는 응모월 직전 6개월 동안 무실적 회원만 가입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누적 계좌수는 4만8200좌를 달성했다.걷기만 해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고금리 상품도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최고 연 10% 금리의 ‘웰뱅워킹적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계약기간 동안 집계된 걸음 수에 따라 최고 연 8%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헬스케어 적금 상품이다. 이 상품은 12개월 약정 상품으로 기본 금리는 연 1%가 제공된다. 여기에 최소 100만보에서 최대 500만보까지 달성 구간에 따라 우대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최대 2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농협은행의 ‘NH걷고싶은 대한민국 적금’은 연 7.1%의 금리를 적용한다. 이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설악산·지리산·한라산 등 전국 국립공원과 제주 올레길(1·8번 코스), 독도버스(NH농협은행 메타버스 플랫폼) 등 총 20개 구역을 방문해 올원뱅크 앱으로 인증해야 한다. 누적 걸음 수를 비롯해 국립공원공단 자원봉사 참여로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최대 3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다만 특판 적금 상품들은 대부분 납입 한도가 작아 ‘목돈 모으기’론 용이하지 않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웰뱅워킹적금의 경우 12개월간 월 20만원씩 납입하면 이자 수령액은 이자과세(15.4%)를 빼면 11만원 정도다. ◇납입금액 제한없는 10% 적금 인기폭발…티켓팅 저리가라납입금액이 자유로운 특판 상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신협의 경우 각 단위신협에서 복잡한 우대조건과 납입한도 제한 없이 연 7%대에서 최대 10%대에 이르는 상호금융권 고금리 특판 상품도 내놓고 있어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월 납입금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에 이르는 일반 적금 상품의 금리가 현재 연 4%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서울 관악신협이 지난달 27일 판매한 특판 적금 금리는 연 10%(12개월)에 달한다. 별도 조건이나 한도 제한도 없어 고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끌었다. 당시 온라인 한도 350억원은 오전 6시 판매 시작 6분 만에 완판됐다. 오프라인 판매 한도는 150억원으로 영업점 운영 시작 시각인 오전 9시 이전부터 ‘오픈런’ 인파가 몰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개별 지점에서 판매되는 적금의 최대 금리는 연 7% 중반대 수준이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남서울신협에서 연 7.5%의 금리를 제공하는 유니온적금(12개월)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했는데, 오후 3시경 모집 한도 500억원이 소진돼 판매 하루 만에 마감됐다. 신협은 고객 유치와 수신 확대를 위해 고금리 특판 상품을 당분간 한시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신협 관계자는 “높은 금리 혜택과 납입금액 제한이 없어 고객들의 반응이 워낙 좋다”면서 “신협이 판매하고 있는 특판 적금 최고 금리를 확인하려면 포털사이트에 ‘신협적금’을 치면가입조건 및 금리 정보를 지점 별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다.
2022.11.07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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