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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12건

세법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절세 방법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세법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절세 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세법개정안이 최근 기획재정부를 통해 발표됐다. 향후 정책운용의 방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올해가 지나면 놓치게 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① 청년고용은 중소기업에 1인당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전체 실업율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실업율은 최근 7~8년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2017년 1월에서 5월간의 실업율은 10%가 넘을 정도로 심각하다. 29세 미만의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 기업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에 관계없이 2년간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일반 근로자의 증가에도 중소기업은 700만원의 세제 혜택이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만으로 적용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되어 고용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② 퇴직한 여직원이 복직해도 혜택이 있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임신이나 출산 육아등의 사유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재고용되는 경우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를 세액으로 공제해준다. 근로자 증가로 인한 사회보험료는 세액공제 가능하다.기업들이 고용과 관련하여 어려운점은 최저임금의 상승부분도 있지만 4대보험등 사회보험료와 퇴직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④ 신성장 서비스업 스타트업을 준비한다면 내년에 창업하라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50%의 세액감면 제도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서비스업종*에 대하여 감면율을 3년간 75%로 이후 2년간 50%로 상향 조정한다. ⑤ 올해 이전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다시 일어나자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체납세금등으로 다시 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업을 한번 망하더라도 일정요건의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에 대해 납부의무를 소멸하여 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조특법 §99의5, 조특령 §99의5)⑥ 개인사업자의 유형자산은 올해 처분이 유리 하다. 개인사업자의 유형자산은 처분손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유형자산을 팔 때 이익에 대하여 과세된다.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에는 손실도 인정이 된다. ⑦ 법인전환, 상표권 양도 등은 올해가 유리법인전환을 하면서 영업권등을 평가할 수 있다. 상표권이나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비용(필요경비)을 80% 인정해 주었다. 내년 4월 1일 부터는 단계적으로 경비율을 낮추게 되므로 법인전환이나 상표권 영업권 양도의 유리한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7.08.12 I 김경은 기자
무등록 700만가구..채찍만으론 힘들다
  • [겉도는 임대사업자 대책]무등록 700만가구..채찍만으론 힘들다
  • [이데일리 성문재 정다슬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활성화를 위한 압박에 나섰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다주택자를 옥죄는 대책만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돼야 세수 진작과 함께 체계적인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전체 임대주택 750만가구 중 등록된 임대주택은 46만가구로 전체의 6%에 불과하다. 최소 700만가구에서 임대인(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앞서 2010년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만들어 월세 소득을 파악하려 했지만 집주인들이 임대소득 노출을 꺼려 세입자들의 세액공제 신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8·2 대책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지금처럼 임대주택 관리가 허술한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굳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 오피스텔로 신고해 부가세를 환급받은 뒤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막아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기대 혜택도 크지 않다.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미 지난 4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6억원을 돌파했다. 게다가 오는 2019년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은퇴한 노년층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더 이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보다 월등히 커진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임대주택 등록시 제외해주는 유인책을 구사했지만 보유 주택을 팔지 않을 경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언제가 될 지도 모를 주택 처분 시점을 가정한 양도세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당장 매달 들어오는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더 꺼린다는 게 세무 현장의 목소리다. 전문가들은 8·2 대책 이후에도 임대주택 등록 비율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일정 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들에 한해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월세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래 안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집주인들이 상당히 많다”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볼까 알아보다가도 양도세 면제 조건(최소 임대기간 10년)이나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을 보고는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2017.08.07 I 성문재 기자
8.2 부동산 대책과 세법개정안에 따른 다주택자의 절세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8.2 부동산 대책과 세법개정안에 따른 다주택자의 절세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주택시장의 방향이 다주택자를 겨냥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으로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내년부터 당장 다주택자들이 불리할 수 있다. 정부의 세금 정책은 부동산의 가격에 급격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대책과 세법 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 따른 법률상의 제재 효과가 다르므로 이에 각 지역별 규제에 유의해야 한다. 다주택자들은 양도하는 방법, 증여하는 방법,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첫째, 양도하는 방법. 다주택중 일부를 처분려면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할까? 양도차익이 많다면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내년 4월 1일 이전에는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먼저 세율의 인상이다. 내년의 소득세 세율이 3억원 이상은 40% 5억원 이상은 42%의 세율을 부담할 것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예상된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많이 난 부동산은 올해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내년 4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가 추가로 도입되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 될 수 있다.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현행 6~40%)에 10%p(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10%~30%) 적용도 배제한다. 기존에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8월 2일이후 취득자는 비과세 판단시 거주를 2년을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도 세금이 나올 수 있다. 둘째, 증여의 방법. 다주택을 1세대 1주택 등으로 만들기 위해 증여하는 방법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증여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증여는 여러 고려사항이 있지만 가격이 저렴할 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의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 방향의 절세는 바람직하다. 다만, 증여의 경우에도 2018년의 세법개정안에서 3개월 내에 신고하면 감면해주는 신고세액공제율을 낮추는 것으로 하므로 올해 안에 증여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고려. 그렇다면 팔지도 않고 증여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직 보유세에 대한 논의는 없지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되면서 고강도의 조치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런 보유세에 대한 문제까지 같이 고려할 필요도 있다. 다주택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고려할 수 있는데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외에도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30% 또는 75% 감면)된다. 또한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것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7.08.05 I 김경은 기자
그래도 약발 안 먹히면..'보유세 인상' 카드 꺼낼까
  • 그래도 약발 안 먹히면..'보유세 인상' 카드 꺼낼까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가 보유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은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년만에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부활시키고 과열 지역에서의 대출을 옥죄고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양도소득세를 강화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보유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몇년 새 부동산 과열 현상을 대표하는 투자 방식인 ‘갭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나 거래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과도한 갭투자를 차단하는 데는 보유세 인상이 가장 확실한 카드로 꼽힌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팔아야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 주택 수요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도 보유세 인상에 대해 검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이용주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지난 2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보유세 인상은 전체적인 재산 과세 수준이 적절한지,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이 적절한 지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세무 현장에서도 보유세나 거래세를 인상하는 것이 투기 억제를 위해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정부가 투기를 정말 잡겠다고 판단했다면 이미 존재하는 법률에서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좀더 올리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며 “투기자들이 추가적으로 집을 사는 것에 대해 매력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양도세보다는 취득세나 보유세가 훨씬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대출 규제 강화와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등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포위망으로는 지금의 갭투자를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십 수백채를 굴리는 전문 갭투자자들은 대출이 불가피한 고가의 주택보다는 대출없이 투자할 수 있는 소형 주택을 타깃으로 삼기 때문이다. 최진곤 미래를읽다투자자문컨설팅 대표는 “정부는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사는 수요층이 모두 돈 없는 서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50채, 100채씩 사들이는 갭투자자들은 자금조달계획 신고를 피할 수 있는 소형주택으로 더 몰릴 것”이라며 “소형주택으로 갭투자를 하라고 장려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2017.08.04 I 성문재 기자
장기보유해도 양도차익 공제 줄어든다..세금 부담 ↑
  • [세법 2017]장기보유해도 양도차익 공제 줄어든다..세금 부담 ↑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오는 2019년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축소된다. 경기 침체와 저성장 등으로 물가안정 추세가 상당기간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이같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밝혔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주택 등 건물, 조합원 입주권 등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연 3%씩 최장 10년간 적용해 양도 차익을 최고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제도다. 장기간 보유에 따른 물가 상승분이 시세 차익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질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명목가치로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정부는 2019년부터 공제율을 연 2%로 낮추는 대신 적용 기간을 15년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이 경우 최고 공제율은 그대로 30%로 유지되지만 보유 기간에 따라 감면 혜택은 줄어든다. 최근 상당기간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돼온 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자료: 가현택스실제 사례를 예로 들면 2009년 5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4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67.58㎡형을 6억6900만원에 매입한 A씨가 현행 세법에서 보유기간 10년을 채우고 팔 경우 양도 차익의 30%(연 3% X 10년)를 공제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현재 시세인 8억20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A씨가 최종 부담하는 양도세는 2430만원이다.그러나 2019년부터 세법이 개정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축소되면 A씨는 같은 기간에 같은 조건으로 팔더라도 지금보다 600만원 정도 많은 양도세를 물게 된다. 공제율이 20%(연 2% X 10년)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은 장기간 누적된 소득이 매각과 함께 일시에 실현되는 특성에 따라 관련 세금의 누진 부담이 추가되는 성격이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이에 따른 충격을 보완해주는 역할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른 논란과 불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물가 상승분과 세금 결집효과를 완화해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행 연 3%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자체가 그리 높은 공제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물가안정 기조에 따른 공제율 축소 결정 취지는 이해되지만 현 정부의 증세 기조가 영향을 미친 듯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2017.08.02 I 성문재 기자
명의신탁 부동산 찾아오기 3가지 절세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명의신탁 부동산 찾아오기 3가지 절세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바로 부동산 실명제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두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 놓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사정상 다른 명의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 명의신탁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찾아오는 방법은 첫 번째 대가없이 무상으로 찾아오는 방법 둘째, 대가를 주고 받아 오는 방법. 그리고 셋째 차명으로 부동산을 샀다고 하는 방법이다. 이 세가지 방법에 따라 세금이 나오거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찾아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 무상으로 찾아오는 방법 명의신탁 재산을 댓가없이(무상) 등기를 이전하여 오면 세법에서는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임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한 날에 그 재산가액을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즉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말이다. 증여로 받아 오는 방법은 본인이 아닌 자녀나 배우자등이 같이 받아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찾아와 증여세가 과세된 이후에 10년이내에 원주인이 사망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더라도 그 재산가액은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속세 과표에는 해당되지만 해당 증여세액은 상속세 계산시 증여 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의 명의인이 재산을 찾아오는 것은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상속세까지 이중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유상으로 찾아오는 방법 명의신탁 부동산을 일부 대가를 주고 찾아 오는 경우에는 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실질 귀속자인 신탁자가 내야한다. 다만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가 이미 양도소득세를 낸 경우도 있다. 수탁자가 잘못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을까? 판례에 따르면,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 수탁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명의신탁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누가 어떻게 낼 것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매매가액에 의해 결정되므로 저가 양수도 등을 통해 증여의제를 활용하여 양수도 하는 방법도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셋째, 차명임을 인정하고 찾아오는 방법 차명임을 인정하고 찾아오는 방법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 동법 제5조 과징금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가액(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을 찾아오는 방법은 가치하락 시점에서의 증여방법, 실제 매매거래를 통한 매매의 방법 및 세법상 저가 양수나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어떤 경우든 찾아오는데 대한 소정의 비용이 들게 되어 있으며 이들 중 가장 적은 부담으로 찾아 오는 것이 방법이다. 이는 부동산 가액의 크기, 실제 명의인의 재산상황 및 연령상황 등 여러 가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명의신탁 자체가 잘못된 단추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불이익이 있는 만큼 여러 대안의 검토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중한 판단과 각 방법들에 따른 최적의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한다.
2017.07.30 I 김경은 기자
7530원 시대 중소기업의 인건비 현금흐름준비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7530원 시대 중소기업의 인건비 현금흐름준비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중소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뽑으라면 첫 번째는 수익성의 확보가 먼저이다. 그리고 현금흐름의 관리이다. 초창기 창업자들은 사업과 관련한 현금수입을 만들어 내는데 최소의 시간을 들여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운영과 관련한 비용의 현금흐름을 통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용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용의 하나인 인건비는 내년부터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확대된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최저임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주휴수당의 비용이 고려되어야 하고, 일용직이 아닌 경우에는 4대 보험도 고려해야 하며, 1년 이상 일하는 직원들은 퇴직금도 주어야 한다. 이때의 현금흐름은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 ① 주휴수당을 고려해야 한다. 인건비는 최저임금이 아닌, 주휴수당을 고려해야 한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3일 최소 15시간이상 일하는 경우 하루의 휴일에 대한 근무수당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주휴수당을 반영한 최저임금은 하루8시간 주5일근무의 경우 9036원이 된다. 근로기준법상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40시간+8시간)*(365일/7일)/12달 = 209시간)이므로 이같이 계산된다. 이외에도 야간근무를 하는 요식업 등은 별도로 고려가 되어야 한다. ②4대 보험은 근로자도 부담하고, 사업주도 부담한다. 일용직의 요건은 법적으로 까다로우므로 대부분, 4대 보험을 부담해 주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4.5%씩 부담하여 공단에 납부한다. 건강보험료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3.06%씩 부담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소기업 미만에 해당하는 150미만 기업은 사업주가 0.65%를 부담하고, 산재보험의 경우 업중에 따라 0.7%~3.1%정도의 부담을 한다.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월 총 부담액과 실질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③퇴직금도 주요한 현금흐름이다. 최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어려운 것은 채용할 마땅한 인원이 없고 기존의 직원들이 퇴사하는 것들이 문제로 호소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채용의 부담을 덜 수 있지만 1년 이상 일한 직원들의 퇴직금도 또한 대비해야할 현금흐름이다. 퇴직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여 미리 퇴직 연금 등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매출이 흔들리면서 직원들이 집단퇴사 허는 경우 기업 운영이 위태로워 질 수 있다. 직원이 늘어나면 이에 대한 급식 간식 등의 회식비나 경조사비, 직원이 늘어날 때 부담하는 임대료와 시설비등 추가되는 관리비도 현금흐름상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다.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직원의 급여를 책임지는 것은 대표의 책임이다. 임대료가 올라도, 원재료 가격이 폭등해도 회사를 장기적으로 성장시키며 운영 하는 것은 대표의 몫이다.
2017.07.29 I 김경은 기자
개인사업자 폐업시 유의해야할 세무신고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개인사업자 폐업시 유의해야할 세무신고
  •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국세 통계자료를 보면 작년 한해 개인사업자중 약 110만명의 사업자가 신규로 시작을 했고 기존의 사업자중 약 80만 사업자는 폐업을 했다. 폐업 시에는 마음이 힘들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일 수 있지만, 잘 폐업을 하는 것도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중요한일이다. 특히 폐업 후에도 세무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폐업할 때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주의하여야 한다.첫째, 영업권에 대한 문제 개인사업자의 영업권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큰금액의 통장 거래에 대해 파악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영업권을 받고 매장을 넘긴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업권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되어 80%의 경비가 인정되므로 생각보다 세금부담이 크지 않다. 오히려 영업권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향후 자금출처에 있어서 유리하게 입증할 수 있다. 둘째, 부가가치세 부담의 문제 개인사업자는 폐업후 그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시에 남아있는 재고가 많이 있거나, 설비투자를 많이 하고 얼마 안되어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설비투자가 많은 경우 2년이내에 폐업시에는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며, 건물이 있는 임대업등의 경우에는 10년이내 폐업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세법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폐업시 다른사람에게 넘기는 계약을 포괄 양수도의 계약으로 하는 것이다. 포괄 양수도 계약은 실질적으로 물적설비와 종업원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 인정이 된다. 셋째, 소득세 신고를 잊지 말자 소득세의 신고는 폐업시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법 놓치기 쉽다. 폐업을 하더라도 다음해의 5월에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한다. 특히 폐업시 재고가 많아 떙처리 등으로 카드매출을 많이 일으킨 경우 생각보다 많은 소득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소득세 신고를 놓치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하루에 3./10,000씩 늘어나게 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않은 기간이 늘어날수록 불리하다. 넷째, 기타 신고등을 유의하자 폐업후에도 인건비와 관련한 원천신고와 4대 보험 공단에 탈퇴신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인건비는 원천신고이외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여야 가산세의 부담이 없다.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그 밖에도 구청등에 신고나 허가를 요하는 업중에서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매년 갱신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폐업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불가피한 면도 있다. 잘 마무리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도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2017.07.22 I 김경은 기자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절세 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절세 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거의 모든 사업에 있어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될 도구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은 사업과 관계된 비용이라면, 비용처리를 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는 간혹 이를 이용하여 고가의 차량으로 비용처리를 하는 관행도 있었다. 현재 세법은 업무용 승용차의 구입과 관련한 감가상각비용에 대한 한도와 유지를 위한 비용에 대한 한도를 두어 운행 일지를 쓰는 경우에 비용 인정이 많이 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복식부기 사업자도 대상이 되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1. 대상차량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알아 놓을 필요가 있다. 업무용 승용차는 배기량이 1천씨씨를 넘어가는 승용차등과 전기차 등이 대상이다. 운수업이나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판매업, 운전 학원업 등에서 업무에직접 사용하는 영업용 승용차는 제외된다. 일반적인 업종에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대부분의 승용차는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차량의 구입 비용 : 연간 800만원 한도로 인정 차량의 구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일시금을 다주고 사는방법, 할부로 사는방법, 리스나 렌트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구입과 관련한 비용은 감가상각으로 처리하거나 리스료나 렌트료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구입과 관련한 비용은 어떠한 구입방법에도 800만원을 한도로만 인정된다. 감가상각 방법은 의무적으로 5년간에 걸쳐 800만원까지 비용인정이 되므로 약 4천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당해 비용이 아니라 이월하여 인정이 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작년부터 적용이 되고, 개인 복식부기 사업자는 2017년부터 올해부터 적용이 된다. 3. 차량의 유지비용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유지와 관련한 비용이 들어간다.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주차료 등 차량의 유지비용은 구입비 한도액800만원을 포함하여 1천만원 까지는 인정된다. 하지만, 차량의 구입과 유지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 업무일지를 통하여 업무사용 비율을 작성하여야 한다. 운행 기록은 차량의 종류별로 총 사용거리중 업무용 사용거리등을 일별로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어 총운행기록이 100키로미터 인데 업무상 80키로미터의 운행을 하였다면, 차량 유지비의 80%만큼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차량일지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승용차 관련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들어 놓아야 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법인차량을 운행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한다. 4. 업무용승용차의 절세방법 법인의 경우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시 감가상각비나 리스료등이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손금불산입되고 또한 이용자에게 상여처분이 되므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부담되는것에 유의해야 한다. 2017년부터는 개인의 복식부기 사업자도 적용이 되는데 법인과 개인의 사업자들에게도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사용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 대표들이나 차량을 운행 하는 직원들이 시간적인 손실, 회사측의 직원감시 목적 등 운행 일지 작성이 현실적으로 정확히 작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총액의 한도를 두거나 매출에 대한 비중을 한도로 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17.07.08 I 김경은 기자
상속세 자산 배치만 달라도 줄어든다.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세 자산 배치만 달라도 줄어든다.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자산을 구성한다면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까? 부동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까?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상속세 흐름을 통해 과세되는흐름을 안다면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구성에 대한 가이드를 알 수 있다.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부동산의 상속세 절세 방법 부동산은 상속 시에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다. 따라서 금융자산 없이 부동산만 있다면 6개월 이내에 거액의 상속 세금을 내기 어려워 진다. 부동산은 갑자기 처분해야 하는 경우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으므로, 일정규모의 비중에 있어서는 금융자산을 상속세 만큼 준비하여 놓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상속세법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것이 있다. 부동산 중 주택에 대해서는 자녀가 1주택을 10년간 동거 봉양으로 같이 거주하게 되면 주택가격의 80%를 5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므로 10년간은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봉양하는 것이 유리 하다. 부동산의 금액이 커서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소득이 마련되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임대소득이 나오는 건물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을 증여하는 것이 자녀가 상속세를 준비하기 위한 재원도 마련에 유리하다. 부모의 부동산 관련한 임대소득 증가로 상속세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 이다. 농지나 대지 등 토지는 상속세법상 공시가액으로 평가되므로 상속세는 적게 나오게 된다. 그러나, 상속이후 자녀들이 부동산의 양도를 고려한다면, 감정 등을 받아 상속을 할 수 있으며,이 경우 상속이후의 양도소득세가 절세 될 수 있다. 사전 증여를 통해 큰 금액의 절세가 가능 하므로, 케이스 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 재산의 상속세 절세 원리 금융재산은 기본적으로 시가 자체이므로 부동산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는 편이다. 따라서 금융재산은 상속세법상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인정해주고 있다. 대상금액은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해준다. 특히 금융재산의 20%는 2억을 한도로 인정하여 준다. 이를 역산하면 금융자산의 한도로 2억까지 인정되므로 최대 10억까지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상속공제 면에서 유리하다. 총 재산이 많다면 예상 상속세의 비중만큼 금융자산으로 대비하여 놓는 것이 갑작스런 자산처분을 피할 수 있어서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대 금융자산 비중을 계산하면 다음과같다. 한부모님을 가정하면 총재산이 20억인 경우 예상 상속세는 약 4억에 해당하므로 전체 재산 중 금융재산 비중이 20%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이를 각각 50억일 경우로 생각하면 32% 100억의 경우 39% 이상의 금융자산 비율이 상속세 부담액으로 필요한 자금이 된다. 셋째, 상속세는 돌아가시기 10년 전부터 대비하여 자산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증여를 하더라도 이시기에 하는 경우의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남자는 약 78세 이고 여자는 85세 이므로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자산구성에 대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재설정하고 미리 증여하는지의 여부를 잘 검토하여 상속세를 대비하는 것이 가족의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2017.07.01 I 김경은 기자
상속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법으로 적용되고 세율도 같다. 하지만, 상속세는 사후 전체 재산에 과세 된다는 점, 그리고 증여세는 사전에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 받은 사람이 내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 상속세는 계획하기가 어렵고, 증여는 계획적으로 세금을 통제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 첫째, 상속과 증여의 근본적 차이우리나라의 상속과 증여세의 세율은 같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재산에 대해 과세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상속세는 6개월 내에 전체 재산에 대해 신고한다. 이에 반해 증여세는 사전에 받은 사람별로 증여세를 신고한다. 같은 재산을 자녀들이 나누어 증여받는 경우와 상속으로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증여세가 유리함을 알 수 있다. 한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자녀들이 100억을 상속으로 받는 경우 100억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미리 증여하는 경우 50억에 대해 각 각 과세하여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둘째, 공제의 차이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공제10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에게 상속을 많이 하는 경우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지 않고 배우자에게 많은 금액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유리하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10년에 걸쳐 배우자는 6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원(미성년2천)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상속시에 재산이 30억 이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장기간에 걸친 계획된 증여가 유리 할 수 있다. 셋째, 모든 재산의 정확한 파악 상속세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과세 된다. 따라서 사후에 모든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하나이다. 상속세 신고 시에 많이 놓치는 재산 파악 내용으로는 보험금, 퇴직금 등이 있으며, 지방에 사놓은 부동산등도 파악이 필요하다. 금융재산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외에도 주식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비상장 회사의 주식가치 및 회계 계정상의 가지급금 까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재산의 파악을 통해 상속이 유리할지 증여가 유리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상속 및 증여 고려 시 유의사항 증여세는 미리 증여하고 부모님이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으로 합산되어 과세된다. 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상속인 이외의 사람(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등)이 받는 경우에는 5년 내 받은 재산이 상속세 계산 시에 합산된다. 그러나 이 경우 에도 미리 낸 증여세는 차감하여 줌으로써 상속세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된다. 상속과 증여는 금액의 크기 및 재산가액의 분배 비율에 따라 세액이 다르고 증여시기 및 손자손녀에 대한 증여 등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준비되지 않은 상속보다 준비된 증여가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7.06.24 I 김경은 기자
6월은 해외 금융재산 신고에 유의하세요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6월은 해외 금융재산 신고에 유의하세요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피할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다. 그래도 세금을 피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국제적으로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여 세금을 피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외의 재산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라는 것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6월말에는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 일정금액이상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의 금융재산 신고의 요건과 신고의무 위반시의 제재,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해외 금융재산 신고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해외의 모든 금융계좌(예금, 적금, 보험, 펀드 등)연도별 매월 말의 잔액이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차명으로 운영하는 계좌에 대해서도 실질적 소유자라면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인 모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기는 매년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전자신고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등 신고서류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매년 소득세 신고시에는 해외 금융재산과 관련한 국외 양도소득이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외국에 낸 납부세액이 있다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에서 낸 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거주자가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연도(2016년) 종료일로 판단하며 당시의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 이다. 거주자는 해외 국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적으로 판단한다. 재외국민의 경우라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거주자의 판단 근거는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을 초과하는 자,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는 거주자로 보아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 셋째,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된다.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신고나 적게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20%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이후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에 대해 소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20%가 추과로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미신고 금액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신고위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고 계속하여 강화 되어 왔다. 해외 금융 계좌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최고 30억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한 포상금 신고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와는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므로 더욱 신고가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납세자들의 회피행위를 위해 각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게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1년동안 어느 시점이든 1만달러 이상의 잔고를 넘어서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2014년부터 5천만 엔을 초과하는 국외 재산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나라마다 다른 제도들은 조세조약에 따라 조세정보가 교환되기도 한다. 따라서 투명한 자산관리가 앞으로 더 요구되어질 것이다. 해외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산을 포함하여 통합적인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전체자산의 절세 관점에서 재산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7.06.17 I 김경은 기자
성실 신고 확인대상자의 절세 방법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성실 신고 확인대상자의 절세 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6월은 성실신고 확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도소매업 등 은 20억 이상, 제조 숙박 음식 및 출판 영상 등 업종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 및 서비스업이나 전문직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다. 공동사업자도 단독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매출로 판단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가산세가 있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성실신고확인 하는 경우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해주며 의료비와 교육비를 세액공제 해주는 등의 혜택도 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가공경비나 업무관련 없는 경비 등에 대해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성실신고 사업자의 절세와 세무 관리의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대비 지출과 더불어 통장관리가 중요하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매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매출 누락 부분에 대해서 50%의 과태료가 있으므로 누락부분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용 계좌 등의 통장은 매출 금액과 같이 일치 여부를 확인하므로 통장 관리에도 유의 하여야 한다. 최근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에 의해서 신고소득에 비하여 재산증가가 많거나 카드사용 내용이 소득보다 많아 과소비를 하는 경우에는 사후검증 및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경비의 관리는 중점 확인 대상이다. 사업과 관련한 경비와 관련이 없는 경비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비용으로 쓸 수 없다. 이러한 경비중 매입금액 대비 정규 증명(세금계산서 등) 수취 여부 가 중요하다. 그리고 각 비용별로 다음의 사항은 유의해야 한다. 인건비의 경우 가공 인건비의 사용여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가족 등 특수 관계자에 대한 인건비는 실제 일하는지 여부와 업무상 타당한 금액보다 초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군복무중인 자나 해외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확인대상이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를 신고한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면, 개인경비가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접대비나 여비 교통비 및 차량 유지비도 마찬가지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법인 전환을 고려하자 최근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 사업자는 투명한 세무 관리를 요구받게 된다. 매출등이 투명한 세무 관리가 목적이라면, 개인기업보다는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 물론 병의원이나 전문직 등은 법인에 대한 요건이 있으므로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도소매나 음식 기타 서비스 등의 경우는 법인세율이 비교적 개인보다 낮은 점과 대표자 개인의 인건비가 법인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법인사업자가 사업의 운영 세금 부담면 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세무 세무조사 대상자로서의 위험성,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 비용이 비교적 부담이 큰 면에서도 법인전환이 유리하다.
2017.06.10 I 김경은 기자
주택 팔 때 절세하는 10가지 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주택 팔 때 절세하는 10가지 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주택을 팔 때 조금만 주의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급하게 주택을 팔다보면 상담을 받지 않아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많이 내기도 한다. 주택을 팔 때 10가지 체크 사항으로 절세방법을 알아보자.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하자.부동산중 유일하게 비과세가 되는 것은 1세대 1주택이다. 1세대가 2년간 보유한 1주택은 9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9억이 넘더라도 초과한 비율만 세금을 내게 된다.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세금 없이 양도할 수 있다. ② 양도시기에 따라 재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에 소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주택을 팔때에는 6월1일 전에 파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사는 경우라면 6월 이후에 사는 것이 그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③취득시에 쓴 다운계약서는 통장금액으로 입증하라 부득이하게 다운계약서를 써서 양도소득금액이 많이 나온다면, 실제 취득가액으로 입증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운계약서가 아닌 실거래계약서와 실제가액의 입증이 필요하다. 실제 가액은 통장의 거래내역이나 수표를 발행하여 준 사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④ 취득시 들어간 돈은 양도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취득시 들어가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관련비용은 양도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인테리어비용이나 냉난방 공사 등은 거액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절세 효과가 크다. 문제는 취득시점은 오래전이라 증빙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득시에 관련비용을 잘 챙겨 놓는것이 유리하다.⑤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될 수 도 있고, 상가로 보아 주택 수 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오피스텔이 상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면 가능하다. 따라서 주택의 양도를 생각한다면, 오피스텔의 세입자도 가려서 받아야 한다. ⑥ 장기 보유 공제를 최대한 활용 하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보유 공제라는 것을 해준다. 장기 보유 공제는 10년간 30%(1세대 1주택은 80%)의 비율만큼 이익에서 차감하여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공제의 폭이 커진다. 10년 이상은 장기 보유 공제가 되지 않는다. ⑦ 2주택이상이라면 적게 오른 자산을 먼저 판다. 주택이 2채 이상 있어도 특수한 경우 비과세는 가능할 수 있다. 비과세가 안 된다면, 많이오른 주택을 먼저 팔아야 할까? 적게 오른 주택을 팔아야 할까? 세금적인 부분만을 놓고 판단한다면 적게 오른 주택을 먼저팔고, 많이 오른 주택은 비과세의 요건을 갖추어 파는 것이 유리하다. ⑧ 하락한 부동산이 있으면 같은 해에 같이 판다. 양도소득세는 1년간 매도한 부동산중 같은 세율의 자산은 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손실이 있는 부동산과 이익이 많은 부동산은 같은 해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의 손실은 사업소득과 달리 이월되어 차후년도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⑨ 집을 파는 계약 전에 미리 미리 상담한다. 계약 전에 상담만 잘해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집을 팔고나면, 수많은 절세 기회들이 사라진다. 나중에 절세방법을 알고 계약을 돌리기 위해 수 천 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반드시 계약 전에 상담한다. 몇 만원 안되는 옷은 망설이고 물어보고 사도, 수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부동산은 그냥 파시는 통 큰 분들이 세금폭탄을 맞는다. ⑩ 반드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잔금일의 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나오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에 3/10000씩 이자가 붙는다. 연 이자율로는 10.95%정도의 가산세부담이 큰 편이다.
2017.05.27 I 김경은 기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되는 안타까운 사례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되는 안타까운 사례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자산의 취득, 보유와 처분에는 세금이 있다. 특히 부동산은 취득시에는 취득세 보유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처분시에는 양도소득세의 세금이 따르게 된다. 그러나 의식주는 필수적인 것이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이를 활용하면 처분시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주택도 세금 없이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과세의 적용은 세법상 엄격히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쉽게 생각하고 주택을 먼저 처분하였다가 적용이 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큰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비과세의 요건은 수많은 케이스에 의하여 세금을 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의 세금 추징 사례들을 유의하여 살펴보자① 1세대의 판단이 중요하다. 1주택 요건은 엄격히 적용된다.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대한 비과세이므로 1세대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끔 배우자가 각각의 명의로 주택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부부는 떨어져 지내도 한세대로 보아 2주택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경우에도 결혼을 하기전에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면 결혼후 5년 내에 한주택을 파는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세대원인 부모가 다른 가족이 모르게 주택을 구입한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간의 대화가 잘 안되는 안타까운 사례이다. 남편이 1주택으로 알고있던 본인의 주택을 팔았는데 배우자가 장모님이 증여해준 지방의 주택이 한 채 있어서 세금이 추징된 사례도 있다. 주택을 팔기전에 가족간에 재산상황에 대해 충분히 대화가 필요하다 세대원이 추가로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주소로 되어있는 부모님이나 삼촌 등의 세대원이 있으면 그세대원의 주택도 포함하여 1주택을 판단한다. ②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주택에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2년간 보유만 하면 된다. 그러나 공공사업수용이나 취학, 질병 치료등 일정한 요건의 경우에는 2년 보유가 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요건은 며칠을 차이로 매매일자를 놓쳐 세금이 추징되는 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비과세 여부에 대한 상담이 계약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오피스텔은 실질 사업용 이어야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 실무적으로는 오피스로 보아 주택에서 제외한다. 다른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상가주택이 있어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④ 2주택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사를 가기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새집을 사고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근 수도권 공공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5년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으로 인한 2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라 상속인의 기존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에도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모님을 모시면 상속공제도 가능하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합가도 유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시지역이외의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⑤ 다주택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출가한 자녀 등에게 일부를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과세의 판단은 주택의 처분시점에 하므로 처분시점에 1주택이 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상 등록을 한다면 임대주택 이외의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면제되는 금액이 커서 추징되는 사례가 매우 다양한 만큼 실무상 판단도 간단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비과세인줄 알고 팔았는데 여러 작은 이유로 수천만원의 세금이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부동산은 처분 전에 반드시 상담이 필요하다. 팔고 난 다음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017.05.20 I 김경은 기자
주택 상속과 절세 방법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주택 상속과 절세 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상속세는 최소 10억원(한부모의 경우 5억원)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다. 과거에는 사회 통념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매년 신고대상과 신고가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택만 한 채 상속받는 경우 어떻게 하면 절세가 가능할지 살펴보기로 하자. ① 다른 자산의 사전 증여가액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가 유리하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자녀나 배우자 등 상속인들에게 미리 준 재산은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상속당시의 재산은 기준금액(10억)이 되지 않아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사전 증여한 가액이 있다면 합산되어야 하므로 실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당신고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연 10.95%의 이자상당액을 납부 지연일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로 인해 상속 세금이 많이 추징되어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② 상속받은 주택은 나중에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유리하게 구성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시가가 원칙이다. 시가가 없는 가액은 감정가액이나 공시가액을 토대로 평가한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시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자산을 향후 처분 한다면, 상속시 신고된 가액과 판매된 가액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10억이하의 주택이 1채만 있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 공시가액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게된다. 이는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가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대로 신고할 수 있다.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나중에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최근 조세 심판례는 상속이후에 6년이 경과하여 소급감정을 받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경우 나중에 상속 감정평가를 받는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심판례(심사 양도 2015-0073)가 있다. 그러나 시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감정에 대해 시가를 인정하는 법원 판례도 있으므로 시가로 상속세를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규정을 활용한다. 상속주택은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하다.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무주택자는 피상속인과 동거유무에 따라 세법상 판단이 달라진다. 상속개시 당시 부친과 동일 세대였던 가족이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상속인이 승계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을 돌아가신 부친이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상속인은 상속받자마자 바로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같이 살지 않은 별도 세대였던 무주택자인 가족이 상속받는 경우, 부친의 보유기간을 승계 받지 못하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속받은 후 2년이 안 되어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낼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2017.05.13 I 김경은 기자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계절의 여왕인 5월은 사업자들에게는 지난해의 성과를 점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하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당장의 세금이 더 많기도 하고, 장기적인 세금이 줄어들기도 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세법상 열거된 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등등)에 대해 합산하여 내는 세금이다. 2017년 부터는 5억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최대 40%까지 신설됐다. 앞으로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으므로 절세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비용의 정규 증빙을 얼마나 잘 챙기는가에 따라 세금부담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사업자들의 습관의 문제이므로 좋은 절세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 특히 통장관리와 카드사용과 관련하여 단기적인 종합소득세의 절세 전략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종합소득세의 절세 전략 방향도 사업자들은 숙지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절세전략 매출 관리와 관련하여 사업용계좌의 사용을 잘 하여야 한다. 사업용 계좌로 들어온 매출금액을 누락하게 되는 경우나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경우에는 최근 신고포상금제도와 관련하여 신고가 되기도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매입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과 관련한 카드와 일상생활의 카드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습관이 증빙관리에 도움이 되어 절세에 유리하다. 특히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사업용 계좌에 연결된 카드로 사용하고, 해당 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사이트에 등록해 놓는다면, 증빙관리가 매우 편리하다. 인건비 관리는 비용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매입비용 임대료와 인건비는 비용증빙을 잘 갖추어 놓아야만 인정이 된다. 증빙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는 현금지급보다 통장으로 지급하여 근거를 남기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일용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를 통해 과태료 부과가 많으므로 노동법에 근거한 근로소득신고와 사업소득의 비용처리를 잘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9세 미만 청년 고용시에는 1인당 500만원(2017년 귀속분은 1인당 1천만원)의 세액공제가 있으므로 29세 미만의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절세의 효과도 가지고 있다.◆장기적인절세전략장기적으로 종합소득세는 세후 소득을 통해 자산 구입의 근거가 된다. 국세청에서는 소득과 지출을 동시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으므로 소득신고를 적게 하면 향후 주택이나 부동산등 자산을 구입할 때 자금출처가 안 된다. 이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하는 것만이 최선의 절세방법은 아닐 수 있다. 자영업자의 노후대비는 각자 해야 하지만, 근로자와 비교하여 퇴직금제도가 없는 것, 그리고 사업자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자보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매우 적은 것이 종합소득세의 구조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되는 노란우산 공제 등을 통해 연300만원까지, 그리고 개인연금저축과 함께 연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익이 많은 자영업자의 장기적인 퇴직금재원이나 절세상품으로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다.종합소득세는 사업의 구조변경을 통해 절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율은 2017년부터 5억원을 넘어서면 최대 44%(주민세포함)의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2억원 미만의 이익에 대해서 11%(2억초과시 200억까지 2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익이 많은 사업자의 구조적인 면에서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 또 개인이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한다면, 공동사업 비율만큼 소득을 나누게 되어 낮은 세율로 적용 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절세는 단기적으로는 습관이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략이 중요하다.
2017.04.29 I 권소현 기자
부부의 절세를 위한 자산관리방법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부부의 절세를 위한 자산관리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부부간의 재산은 누구의 것인가? 최근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부부가 각각 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물론 정서상으로는 부부간 재산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과 세법은 ‘부부별산제’의 개념을 두고 이를 각각의 재산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부부간의 통장이나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 것일까? 첫째, 통장 관리는 부부 각각 관리가 유리 부부간의 통장은 별개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부부간의 금융재산을 통합하여 사용하다 보면, ‘증여’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이 재산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부부간에 통장을 구별하지 않고 쓰다 보면, 10년간 생활비를 제외하고 6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있다. 특히 노년의 부부들의 경우에 부부간 통장을 따로 관리하지 않아 자금의 이동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한 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고, 상속은 10년간의 통장거래내역을 파악하기 때문에 사후에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통장은 생활비 이상의 큰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염두에 두고 부부가 각각 관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부동산은 공동명의가 유리 부동산은 취득과 보유, 처분 시에 각각 세금이 있다.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는 부부의 공동명의로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차이가 없다. 취득 시의 세율은 4%정도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유나 양도에 관한 세금을 고려하면,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 부동산을 보유 시에는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또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와 소득세,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재산세에선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주택 이상인 상황이나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선 공동명의가 세율 분산효과로 인해 유리하다. 종합부동산세나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에 내게 되는 소득세는 누진세율구조로 되어있어 부동산의 인원을 나눌수록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다. 특히, 소득세는 6%에서 40%의 누진세율 구조의 세금으로 되어 있고 공동명의 시 소득이 나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같은 1억 원을 버는 것으로 가정하면 단독명의일 때에는 약 2천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지만,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약 1,400만 원의 세금만 부담하게 되어 유리하다. 양도의 경우에도 소득분산효과가 있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셋째, 금융자산은 교차보험으로 절세 금융자산은 보험이나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이 있다. 대부분 개별의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나, 부부의 교차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계약자는 본인이 피보험자는 상대 배우자로 하여 수익자를 본인으로 들어놓는다면, 상대 배우자의 위험이 현실화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의 면에서 크게 절세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증여세의 세율도 30억 원이 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본인의 보험을 본인이 가입한 경우에 상속 과표에 포함된다면 최대 5억 원이나 상속세금이 더 나올 수 있으므로 교차보험을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배우자의 소득증빙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부부간의 통장관리나 재산관리는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공동명의로 보유하며 서로 교차하여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현명하다.
2017.04.23 I 김경은 기자
접대비와 법인카드 사용요령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접대비와 법인카드 사용요령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사업을 하면서 카드 사용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중 법인카드 사용은 지출의 근거가 남으며,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접대비는 한도도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비용인정이 되는지 여부, 증빙의 문제 등에 있어서 기업들이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접대비는 복리후생비와 달리 한도가 있다. 기업의 비용은 어떻게 지출했는지 중요하다. 복리후생비는 세법상 정해진 한도가 없지만 접대비는 한도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세법에서의 접대비와 관련한 카드 사용은 연간 기본 한도가 정해져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2400만원 가량 이다. 매출액이 클수록 접대비의 소정 한도가 아래의 표와 같이 조금씩 늘어난다. 둘째, 2017년부터 접대비 한도가 줄어든 법인이 있다. 접대비의 세법상 비용 인정금액은 기본금액과 추가인정금액 다음의 두가지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매출규모가 늘어나는데 비해 접대비 증가 한도는 크지 않다. 기본적으로 접대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2017년 세법의 개정으로 특정법인은 접대비의 한도가 줄어들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부동산 임대?이자?배당수익 등의 비중이 높은 법인은 접대비의 한도가 50%로 축소된다. 셋째,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 접대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지만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접대비의 주된 사용 용도가 접대목적의 비용이 될 것이므로 유흥이나 골프 등의 소비성 서비스업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 소비성 서비스업을 위한 지출을 늘리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목적이 있다. 이런 이유로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 접대비는 일정부분 기업에서 사업목적상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것이 기업이 투명해질 수 있으므로 한도를 두는 것이다. 넷째, 사업과 관련 없는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인적인 용도의 법인 카드 사용에 대해 비용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다음의 경우에는 법인카드 사용을 하지 않도록 내부기준 등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정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가족사용)주의 △회사의 업무지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역 사용 △비정상시간대(24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동일 일자 동일 거래처 반복 사용(분할 결제) △사적용도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국내 면세점을 포함한 해외 지역 사용 △기타 개인적인 용도로의 사용 등 7가지다. 다섯째, 접대비가 부족한 경우 경조사비도 접대비로 인정된다. 접대비는 대표자의 개인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법인은 법인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접대비를 많이 지출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한도보다 미달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일반 축의금이나 부의금도 20만원까지는 접대비가 인정된다. 이때 필요한 증빙은 청첩장이나 부고장등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 요즘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등으로 간편하게 소식을 알리는 일도 많으므로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춰 놓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2017.04.15 I 김경은 기자
사업자를 위한 통장관리 유의사항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사업자를 위한 통장관리 유의사항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사업을 하면서 통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업자는 매출의 파악과, 경비처리를 위한 재무적인 관점에서도 통장 관리가 필요하다. 통장은 자체로 입금 출금에 대한 히스토리이며 거래의 흔적이 오랫동안 남게되어 일종의 장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업자의 통장은 세무조사시에 확인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잘 관리하여 쓰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의 통장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기로 하자.① 사업에 쓰는 통장과 집에서 쓰는 통장은 분리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쓰는 통장과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통장을 구분해야 한다. 사업자는 본인명의의 사업용 계좌 개설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통장을 통해 매출 금액을 입금 받고, 매입의 용도에 대한 비용의 지출도 정리를 하는 것이 관리에 유용하다.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는 개설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세 기간동안 0.2% 만큼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복식부기 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다르다. 농업, 임업, 도소매업은 3억원이 기준이며, 제조, 숙박, 건설, 운수, 통신, 금융업은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이상 이다. 기타 서비스업은 매출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가 되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추후 매출이 올라갈 때 계좌 개설을 하려고 생각하면,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신규 사업 개설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비용의 입증은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자 사업자는 매출에 대해서는 사업용 계좌로 받아서 신고를 한다. 사업용 계좌 통장은 지출한 비용을 입증하기에도 유리하다. 거래대금의 결재나 송금 등은 사업을 위한 거래라면, 반드시 사업용 계좌로 하는 것이 증빙 발행 등 관리에 용이하다. 사업용 계좌로 지급하고 증빙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증빙없는 지출이 되므로 가지급금이 생기게 된다. 경우에 따라 통장잔액이 모자라더라도,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여 그 통장에서 비용 처리하게 되면, 여러 통장을 쓰는 경우보다 지급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수취 여부를 확인하기 편리하다. 특히 사업용 계좌로 결재되는 신용카드(체크카드포함)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하여 놓고 사용한다면, 증빙 관리를 매우 편하게 할 수 있다. ③ 차명 통장 거래는 여러 불이익이 있다. 차명거래 금지법에 따르면 탈세 및 불법의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사업자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신고 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천만원이상 추징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근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차명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신고 건수가 증가하여 세무조사도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부동산등 고액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차명 계좌의 자금을 다시 가져오는 과정이나 고액자산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에서 차명계좌가 드러나게 되므로 부동산등 자산 취득시에는 자금의 출처에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④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외 차명계좌 명의를 빌린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차명계좌금액이 상속재산에도 포함이 된다.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는 경우 높은 세율의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불이익도 있다. 최근 세법의 개정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차명 금융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금융자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를 부담 할 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공제도 받지 못하게 되어 상속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금융거래는 한번 이루어지면 수정이 어려우며 근거가 비교적 오래 남게 된다. 잘못된 통장의 사용이 습관화되면 수년간 누적된 금액이 커지게 되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과세될 수 있다. 금액이 증가하게 되면 사업소득의 최고세율인 38%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50%까지 세율이 적용되어 큰 금액으로 과세 될 수 있다. 차명계좌는 물론이거니와 본인의 통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용계좌 와 일반 계좌를 구분하고 가족의 통장도 증여가 될 수 있으므로 근거에 맞게 제대로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7.04.08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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