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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개인사업자 폐업시 유의해야할 세무신고
-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국세 통계자료를 보면 작년 한해 개인사업자중 약 110만명의 사업자가 신규로 시작을 했고 기존의 사업자중 약 80만 사업자는 폐업을 했다. 폐업 시에는 마음이 힘들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일 수 있지만, 잘 폐업을 하는 것도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중요한일이다. 특히 폐업 후에도 세무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폐업할 때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주의하여야 한다.첫째, 영업권에 대한 문제 개인사업자의 영업권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큰금액의 통장 거래에 대해 파악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영업권을 받고 매장을 넘긴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업권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되어 80%의 경비가 인정되므로 생각보다 세금부담이 크지 않다. 오히려 영업권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향후 자금출처에 있어서 유리하게 입증할 수 있다. 둘째, 부가가치세 부담의 문제 개인사업자는 폐업후 그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시에 남아있는 재고가 많이 있거나, 설비투자를 많이 하고 얼마 안되어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설비투자가 많은 경우 2년이내에 폐업시에는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며, 건물이 있는 임대업등의 경우에는 10년이내 폐업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세법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폐업시 다른사람에게 넘기는 계약을 포괄 양수도의 계약으로 하는 것이다. 포괄 양수도 계약은 실질적으로 물적설비와 종업원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 인정이 된다. 셋째, 소득세 신고를 잊지 말자 소득세의 신고는 폐업시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법 놓치기 쉽다. 폐업을 하더라도 다음해의 5월에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한다. 특히 폐업시 재고가 많아 떙처리 등으로 카드매출을 많이 일으킨 경우 생각보다 많은 소득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소득세 신고를 놓치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하루에 3./10,000씩 늘어나게 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않은 기간이 늘어날수록 불리하다. 넷째, 기타 신고등을 유의하자 폐업후에도 인건비와 관련한 원천신고와 4대 보험 공단에 탈퇴신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인건비는 원천신고이외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여야 가산세의 부담이 없다.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그 밖에도 구청등에 신고나 허가를 요하는 업중에서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매년 갱신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폐업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불가피한 면도 있다. 잘 마무리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도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절세 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거의 모든 사업에 있어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될 도구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은 사업과 관계된 비용이라면, 비용처리를 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는 간혹 이를 이용하여 고가의 차량으로 비용처리를 하는 관행도 있었다. 현재 세법은 업무용 승용차의 구입과 관련한 감가상각비용에 대한 한도와 유지를 위한 비용에 대한 한도를 두어 운행 일지를 쓰는 경우에 비용 인정이 많이 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복식부기 사업자도 대상이 되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1. 대상차량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알아 놓을 필요가 있다. 업무용 승용차는 배기량이 1천씨씨를 넘어가는 승용차등과 전기차 등이 대상이다. 운수업이나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판매업, 운전 학원업 등에서 업무에직접 사용하는 영업용 승용차는 제외된다. 일반적인 업종에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대부분의 승용차는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차량의 구입 비용 : 연간 800만원 한도로 인정 차량의 구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일시금을 다주고 사는방법, 할부로 사는방법, 리스나 렌트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구입과 관련한 비용은 감가상각으로 처리하거나 리스료나 렌트료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구입과 관련한 비용은 어떠한 구입방법에도 800만원을 한도로만 인정된다. 감가상각 방법은 의무적으로 5년간에 걸쳐 800만원까지 비용인정이 되므로 약 4천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당해 비용이 아니라 이월하여 인정이 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작년부터 적용이 되고, 개인 복식부기 사업자는 2017년부터 올해부터 적용이 된다. 3. 차량의 유지비용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유지와 관련한 비용이 들어간다.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주차료 등 차량의 유지비용은 구입비 한도액800만원을 포함하여 1천만원 까지는 인정된다. 하지만, 차량의 구입과 유지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 업무일지를 통하여 업무사용 비율을 작성하여야 한다. 운행 기록은 차량의 종류별로 총 사용거리중 업무용 사용거리등을 일별로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어 총운행기록이 100키로미터 인데 업무상 80키로미터의 운행을 하였다면, 차량 유지비의 80%만큼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차량일지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승용차 관련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들어 놓아야 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법인차량을 운행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한다. 4. 업무용승용차의 절세방법 법인의 경우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시 감가상각비나 리스료등이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손금불산입되고 또한 이용자에게 상여처분이 되므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부담되는것에 유의해야 한다. 2017년부터는 개인의 복식부기 사업자도 적용이 되는데 법인과 개인의 사업자들에게도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사용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 대표들이나 차량을 운행 하는 직원들이 시간적인 손실, 회사측의 직원감시 목적 등 운행 일지 작성이 현실적으로 정확히 작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총액의 한도를 두거나 매출에 대한 비중을 한도로 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세 자산 배치만 달라도 줄어든다.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자산을 구성한다면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까? 부동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까?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상속세 흐름을 통해 과세되는흐름을 안다면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구성에 대한 가이드를 알 수 있다.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부동산의 상속세 절세 방법 부동산은 상속 시에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다. 따라서 금융자산 없이 부동산만 있다면 6개월 이내에 거액의 상속 세금을 내기 어려워 진다. 부동산은 갑자기 처분해야 하는 경우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으므로, 일정규모의 비중에 있어서는 금융자산을 상속세 만큼 준비하여 놓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상속세법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것이 있다. 부동산 중 주택에 대해서는 자녀가 1주택을 10년간 동거 봉양으로 같이 거주하게 되면 주택가격의 80%를 5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므로 10년간은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봉양하는 것이 유리 하다. 부동산의 금액이 커서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소득이 마련되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임대소득이 나오는 건물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을 증여하는 것이 자녀가 상속세를 준비하기 위한 재원도 마련에 유리하다. 부모의 부동산 관련한 임대소득 증가로 상속세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 이다. 농지나 대지 등 토지는 상속세법상 공시가액으로 평가되므로 상속세는 적게 나오게 된다. 그러나, 상속이후 자녀들이 부동산의 양도를 고려한다면, 감정 등을 받아 상속을 할 수 있으며,이 경우 상속이후의 양도소득세가 절세 될 수 있다. 사전 증여를 통해 큰 금액의 절세가 가능 하므로, 케이스 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 재산의 상속세 절세 원리 금융재산은 기본적으로 시가 자체이므로 부동산에 비하여 높게 평가되는 편이다. 따라서 금융재산은 상속세법상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인정해주고 있다. 대상금액은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해준다. 특히 금융재산의 20%는 2억을 한도로 인정하여 준다. 이를 역산하면 금융자산의 한도로 2억까지 인정되므로 최대 10억까지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상속공제 면에서 유리하다. 총 재산이 많다면 예상 상속세의 비중만큼 금융자산으로 대비하여 놓는 것이 갑작스런 자산처분을 피할 수 있어서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대 금융자산 비중을 계산하면 다음과같다. 한부모님을 가정하면 총재산이 20억인 경우 예상 상속세는 약 4억에 해당하므로 전체 재산 중 금융재산 비중이 20%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이를 각각 50억일 경우로 생각하면 32% 100억의 경우 39% 이상의 금융자산 비율이 상속세 부담액으로 필요한 자금이 된다. 셋째, 상속세는 돌아가시기 10년 전부터 대비하여 자산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증여를 하더라도 이시기에 하는 경우의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남자는 약 78세 이고 여자는 85세 이므로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자산구성에 대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재설정하고 미리 증여하는지의 여부를 잘 검토하여 상속세를 대비하는 것이 가족의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법으로 적용되고 세율도 같다. 하지만, 상속세는 사후 전체 재산에 과세 된다는 점, 그리고 증여세는 사전에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 받은 사람이 내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 상속세는 계획하기가 어렵고, 증여는 계획적으로 세금을 통제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 첫째, 상속과 증여의 근본적 차이우리나라의 상속과 증여세의 세율은 같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재산에 대해 과세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상속세는 6개월 내에 전체 재산에 대해 신고한다. 이에 반해 증여세는 사전에 받은 사람별로 증여세를 신고한다. 같은 재산을 자녀들이 나누어 증여받는 경우와 상속으로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증여세가 유리함을 알 수 있다. 한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자녀들이 100억을 상속으로 받는 경우 100억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미리 증여하는 경우 50억에 대해 각 각 과세하여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둘째, 공제의 차이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공제10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에게 상속을 많이 하는 경우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지 않고 배우자에게 많은 금액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유리하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10년에 걸쳐 배우자는 6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원(미성년2천)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상속시에 재산이 30억 이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장기간에 걸친 계획된 증여가 유리 할 수 있다. 셋째, 모든 재산의 정확한 파악 상속세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과세 된다. 따라서 사후에 모든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하나이다. 상속세 신고 시에 많이 놓치는 재산 파악 내용으로는 보험금, 퇴직금 등이 있으며, 지방에 사놓은 부동산등도 파악이 필요하다. 금융재산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외에도 주식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비상장 회사의 주식가치 및 회계 계정상의 가지급금 까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재산의 파악을 통해 상속이 유리할지 증여가 유리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상속 및 증여 고려 시 유의사항 증여세는 미리 증여하고 부모님이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으로 합산되어 과세된다. 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상속인 이외의 사람(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등)이 받는 경우에는 5년 내 받은 재산이 상속세 계산 시에 합산된다. 그러나 이 경우 에도 미리 낸 증여세는 차감하여 줌으로써 상속세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된다. 상속과 증여는 금액의 크기 및 재산가액의 분배 비율에 따라 세액이 다르고 증여시기 및 손자손녀에 대한 증여 등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준비되지 않은 상속보다 준비된 증여가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6월은 해외 금융재산 신고에 유의하세요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피할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다. 그래도 세금을 피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국제적으로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여 세금을 피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외의 재산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라는 것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6월말에는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 일정금액이상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의 금융재산 신고의 요건과 신고의무 위반시의 제재,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해외 금융재산 신고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해외의 모든 금융계좌(예금, 적금, 보험, 펀드 등)연도별 매월 말의 잔액이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차명으로 운영하는 계좌에 대해서도 실질적 소유자라면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인 모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기는 매년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전자신고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등 신고서류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매년 소득세 신고시에는 해외 금융재산과 관련한 국외 양도소득이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외국에 낸 납부세액이 있다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에서 낸 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거주자가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연도(2016년) 종료일로 판단하며 당시의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 이다. 거주자는 해외 국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적으로 판단한다. 재외국민의 경우라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거주자의 판단 근거는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을 초과하는 자,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는 거주자로 보아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 셋째,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된다.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신고나 적게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20%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이후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에 대해 소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20%가 추과로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미신고 금액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신고위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고 계속하여 강화 되어 왔다. 해외 금융 계좌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최고 30억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한 포상금 신고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와는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므로 더욱 신고가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납세자들의 회피행위를 위해 각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게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1년동안 어느 시점이든 1만달러 이상의 잔고를 넘어서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2014년부터 5천만 엔을 초과하는 국외 재산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나라마다 다른 제도들은 조세조약에 따라 조세정보가 교환되기도 한다. 따라서 투명한 자산관리가 앞으로 더 요구되어질 것이다. 해외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산을 포함하여 통합적인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전체자산의 절세 관점에서 재산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주택 팔 때 절세하는 10가지 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주택을 팔 때 조금만 주의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급하게 주택을 팔다보면 상담을 받지 않아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많이 내기도 한다. 주택을 팔 때 10가지 체크 사항으로 절세방법을 알아보자.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하자.부동산중 유일하게 비과세가 되는 것은 1세대 1주택이다. 1세대가 2년간 보유한 1주택은 9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9억이 넘더라도 초과한 비율만 세금을 내게 된다.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세금 없이 양도할 수 있다. ② 양도시기에 따라 재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에 소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주택을 팔때에는 6월1일 전에 파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사는 경우라면 6월 이후에 사는 것이 그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③취득시에 쓴 다운계약서는 통장금액으로 입증하라 부득이하게 다운계약서를 써서 양도소득금액이 많이 나온다면, 실제 취득가액으로 입증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운계약서가 아닌 실거래계약서와 실제가액의 입증이 필요하다. 실제 가액은 통장의 거래내역이나 수표를 발행하여 준 사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④ 취득시 들어간 돈은 양도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취득시 들어가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관련비용은 양도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인테리어비용이나 냉난방 공사 등은 거액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절세 효과가 크다. 문제는 취득시점은 오래전이라 증빙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득시에 관련비용을 잘 챙겨 놓는것이 유리하다.⑤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될 수 도 있고, 상가로 보아 주택 수 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오피스텔이 상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면 가능하다. 따라서 주택의 양도를 생각한다면, 오피스텔의 세입자도 가려서 받아야 한다. ⑥ 장기 보유 공제를 최대한 활용 하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보유 공제라는 것을 해준다. 장기 보유 공제는 10년간 30%(1세대 1주택은 80%)의 비율만큼 이익에서 차감하여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공제의 폭이 커진다. 10년 이상은 장기 보유 공제가 되지 않는다. ⑦ 2주택이상이라면 적게 오른 자산을 먼저 판다. 주택이 2채 이상 있어도 특수한 경우 비과세는 가능할 수 있다. 비과세가 안 된다면, 많이오른 주택을 먼저 팔아야 할까? 적게 오른 주택을 팔아야 할까? 세금적인 부분만을 놓고 판단한다면 적게 오른 주택을 먼저팔고, 많이 오른 주택은 비과세의 요건을 갖추어 파는 것이 유리하다. ⑧ 하락한 부동산이 있으면 같은 해에 같이 판다. 양도소득세는 1년간 매도한 부동산중 같은 세율의 자산은 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손실이 있는 부동산과 이익이 많은 부동산은 같은 해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의 손실은 사업소득과 달리 이월되어 차후년도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⑨ 집을 파는 계약 전에 미리 미리 상담한다. 계약 전에 상담만 잘해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집을 팔고나면, 수많은 절세 기회들이 사라진다. 나중에 절세방법을 알고 계약을 돌리기 위해 수 천 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반드시 계약 전에 상담한다. 몇 만원 안되는 옷은 망설이고 물어보고 사도, 수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부동산은 그냥 파시는 통 큰 분들이 세금폭탄을 맞는다. ⑩ 반드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잔금일의 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나오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에 3/10000씩 이자가 붙는다. 연 이자율로는 10.95%정도의 가산세부담이 큰 편이다.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계절의 여왕인 5월은 사업자들에게는 지난해의 성과를 점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하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당장의 세금이 더 많기도 하고, 장기적인 세금이 줄어들기도 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세법상 열거된 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등등)에 대해 합산하여 내는 세금이다. 2017년 부터는 5억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최대 40%까지 신설됐다. 앞으로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으므로 절세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비용의 정규 증빙을 얼마나 잘 챙기는가에 따라 세금부담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사업자들의 습관의 문제이므로 좋은 절세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 특히 통장관리와 카드사용과 관련하여 단기적인 종합소득세의 절세 전략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종합소득세의 절세 전략 방향도 사업자들은 숙지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절세전략 매출 관리와 관련하여 사업용계좌의 사용을 잘 하여야 한다. 사업용 계좌로 들어온 매출금액을 누락하게 되는 경우나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경우에는 최근 신고포상금제도와 관련하여 신고가 되기도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매입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과 관련한 카드와 일상생활의 카드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습관이 증빙관리에 도움이 되어 절세에 유리하다. 특히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사업용 계좌에 연결된 카드로 사용하고, 해당 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사이트에 등록해 놓는다면, 증빙관리가 매우 편리하다. 인건비 관리는 비용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매입비용 임대료와 인건비는 비용증빙을 잘 갖추어 놓아야만 인정이 된다. 증빙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는 현금지급보다 통장으로 지급하여 근거를 남기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일용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를 통해 과태료 부과가 많으므로 노동법에 근거한 근로소득신고와 사업소득의 비용처리를 잘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9세 미만 청년 고용시에는 1인당 500만원(2017년 귀속분은 1인당 1천만원)의 세액공제가 있으므로 29세 미만의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절세의 효과도 가지고 있다.◆장기적인절세전략장기적으로 종합소득세는 세후 소득을 통해 자산 구입의 근거가 된다. 국세청에서는 소득과 지출을 동시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으므로 소득신고를 적게 하면 향후 주택이나 부동산등 자산을 구입할 때 자금출처가 안 된다. 이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하는 것만이 최선의 절세방법은 아닐 수 있다. 자영업자의 노후대비는 각자 해야 하지만, 근로자와 비교하여 퇴직금제도가 없는 것, 그리고 사업자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자보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매우 적은 것이 종합소득세의 구조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되는 노란우산 공제 등을 통해 연300만원까지, 그리고 개인연금저축과 함께 연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익이 많은 자영업자의 장기적인 퇴직금재원이나 절세상품으로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다.종합소득세는 사업의 구조변경을 통해 절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율은 2017년부터 5억원을 넘어서면 최대 44%(주민세포함)의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2억원 미만의 이익에 대해서 11%(2억초과시 200억까지 2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익이 많은 사업자의 구조적인 면에서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 또 개인이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한다면, 공동사업 비율만큼 소득을 나누게 되어 낮은 세율로 적용 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절세는 단기적으로는 습관이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략이 중요하다.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부부의 절세를 위한 자산관리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부부간의 재산은 누구의 것인가? 최근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부부가 각각 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물론 정서상으로는 부부간 재산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과 세법은 ‘부부별산제’의 개념을 두고 이를 각각의 재산으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부부간의 통장이나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 것일까? 첫째, 통장 관리는 부부 각각 관리가 유리 부부간의 통장은 별개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부부간의 금융재산을 통합하여 사용하다 보면, ‘증여’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이 재산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부부간에 통장을 구별하지 않고 쓰다 보면, 10년간 생활비를 제외하고 6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있다. 특히 노년의 부부들의 경우에 부부간 통장을 따로 관리하지 않아 자금의 이동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한 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고, 상속은 10년간의 통장거래내역을 파악하기 때문에 사후에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통장은 생활비 이상의 큰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염두에 두고 부부가 각각 관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부동산은 공동명의가 유리 부동산은 취득과 보유, 처분 시에 각각 세금이 있다.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는 부부의 공동명의로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차이가 없다. 취득 시의 세율은 4%정도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유나 양도에 관한 세금을 고려하면,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 부동산을 보유 시에는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또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세와 소득세,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재산세에선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주택 이상인 상황이나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선 공동명의가 세율 분산효과로 인해 유리하다. 종합부동산세나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에 내게 되는 소득세는 누진세율구조로 되어있어 부동산의 인원을 나눌수록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다. 특히, 소득세는 6%에서 40%의 누진세율 구조의 세금으로 되어 있고 공동명의 시 소득이 나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같은 1억 원을 버는 것으로 가정하면 단독명의일 때에는 약 2천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지만,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약 1,400만 원의 세금만 부담하게 되어 유리하다. 양도의 경우에도 소득분산효과가 있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셋째, 금융자산은 교차보험으로 절세 금융자산은 보험이나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이 있다. 대부분 개별의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나, 부부의 교차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계약자는 본인이 피보험자는 상대 배우자로 하여 수익자를 본인으로 들어놓는다면, 상대 배우자의 위험이 현실화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의 면에서 크게 절세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증여세의 세율도 30억 원이 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본인의 보험을 본인이 가입한 경우에 상속 과표에 포함된다면 최대 5억 원이나 상속세금이 더 나올 수 있으므로 교차보험을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배우자의 소득증빙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부부간의 통장관리나 재산관리는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공동명의로 보유하며 서로 교차하여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현명하다.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사업자를 위한 통장관리 유의사항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사업을 하면서 통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업자는 매출의 파악과, 경비처리를 위한 재무적인 관점에서도 통장 관리가 필요하다. 통장은 자체로 입금 출금에 대한 히스토리이며 거래의 흔적이 오랫동안 남게되어 일종의 장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업자의 통장은 세무조사시에 확인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잘 관리하여 쓰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의 통장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기로 하자.① 사업에 쓰는 통장과 집에서 쓰는 통장은 분리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쓰는 통장과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통장을 구분해야 한다. 사업자는 본인명의의 사업용 계좌 개설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통장을 통해 매출 금액을 입금 받고, 매입의 용도에 대한 비용의 지출도 정리를 하는 것이 관리에 유용하다.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는 개설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세 기간동안 0.2% 만큼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복식부기 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다르다. 농업, 임업, 도소매업은 3억원이 기준이며, 제조, 숙박, 건설, 운수, 통신, 금융업은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이상 이다. 기타 서비스업은 매출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가 되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추후 매출이 올라갈 때 계좌 개설을 하려고 생각하면,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신규 사업 개설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비용의 입증은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자 사업자는 매출에 대해서는 사업용 계좌로 받아서 신고를 한다. 사업용 계좌 통장은 지출한 비용을 입증하기에도 유리하다. 거래대금의 결재나 송금 등은 사업을 위한 거래라면, 반드시 사업용 계좌로 하는 것이 증빙 발행 등 관리에 용이하다. 사업용 계좌로 지급하고 증빙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증빙없는 지출이 되므로 가지급금이 생기게 된다. 경우에 따라 통장잔액이 모자라더라도,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여 그 통장에서 비용 처리하게 되면, 여러 통장을 쓰는 경우보다 지급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수취 여부를 확인하기 편리하다. 특히 사업용 계좌로 결재되는 신용카드(체크카드포함)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하여 놓고 사용한다면, 증빙 관리를 매우 편하게 할 수 있다. ③ 차명 통장 거래는 여러 불이익이 있다. 차명거래 금지법에 따르면 탈세 및 불법의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사업자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신고 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천만원이상 추징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근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차명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신고 건수가 증가하여 세무조사도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부동산등 고액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차명 계좌의 자금을 다시 가져오는 과정이나 고액자산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에서 차명계좌가 드러나게 되므로 부동산등 자산 취득시에는 자금의 출처에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④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외 차명계좌 명의를 빌린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차명계좌금액이 상속재산에도 포함이 된다.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는 경우 높은 세율의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불이익도 있다. 최근 세법의 개정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차명 금융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금융자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를 부담 할 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공제도 받지 못하게 되어 상속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금융거래는 한번 이루어지면 수정이 어려우며 근거가 비교적 오래 남게 된다. 잘못된 통장의 사용이 습관화되면 수년간 누적된 금액이 커지게 되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과세될 수 있다. 금액이 증가하게 되면 사업소득의 최고세율인 38%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50%까지 세율이 적용되어 큰 금액으로 과세 될 수 있다. 차명계좌는 물론이거니와 본인의 통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용계좌 와 일반 계좌를 구분하고 가족의 통장도 증여가 될 수 있으므로 근거에 맞게 제대로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