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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최저한세, 20여개국서 시행…도입국 확대에 대비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약 20여개국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오는 1분기부터 국내 약 200여개 기업은 이에 따른 법인세비용을 제무제표에 반영해야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예고한 국가들도 상당한 만큼 앞으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비해야한단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간한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일본 등 20여 개국이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고,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UAE 등도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법 도입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를 중심으로 140여 개국이 참여해 논의를 진행한 새로운 국제 조세체계인 ‘디지털세(Digital Tax)’가 올해 1월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을 필두로 적용이 시작된다. 2016년 6월 출범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는 디지털세를 포함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2023년 11월 기준 약 14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디지털세는 필라 1(2025년 이후 발효 예정)과 필라 2(2024년 1월 시행) 두 축으로 구성된다. 필라 1(Amount A, 과세권 재배분)은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세제로서,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 부과 대상은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약 28조 원)와 세전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며, 해당 제도는 2025년 이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달 시행된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우리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납부한다면 해당 기업은 최종 모기업 소재국인 한국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국내기업은 2019년 기준 245개사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은 2024년 1분기 결산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인세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세액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최초 적용 연도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최초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말까지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상 기업은 각국의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룹사 차원에서 해외 자회사들의 실효세율을 계산·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강금윤 수석연구원은 “당초 디지털세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으나 현재는 제조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됐다”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저세율국에 공장을 설립했거나 국외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관련 추가 세액 부담에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삼정KPMG가 오는 22일 기업 세무담당자 약 1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등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이 포함됐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에서 개정배경 및 입법취지와 함께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이번 개정세법에는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받는 경우 여러가지 특례가 적용되는데,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목적으로 특례한도까지 10%의 고정세율만 적용하고 다른 자산과 합산 과세하지 않도록 개정됐다.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또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중분류 내 업종변경 가능에서 대분류 내 가능으로 업종 유지요건이 완화돼 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도모했다.이외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허용했다. 동업자인 동업기업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연결법인이 보유한 외국 자회사 주식을 연결법인 간 전부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토록 개정됐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을 상향 조정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인수를 지원한다.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등을 포함해 기업 경쟁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삼정KPMG 세무자문부문은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세무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전략 등 종합적인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웨비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웨비나 시청 방법은 사전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 최상목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물가 안정에 전방위적 노력"(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이달을 끝으로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물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1월 한시 시행으로 도입된 이 조치는 올해 4월까지 이어지게 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국내 유가가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류세 인하 조치는 8번째 연장됐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 급등을 이유로 6개월에 한해 시행하는 것으로 제도를 시작했다. 2022년 5월에는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했고, 그해 7월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인하율을 37%로 높였다. 지난해는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한 뒤 총 세 차례 연장했다. 현행 유류세는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을 부과하고 있다.그간 연장 조치는 OPEC플러스(+)의 원유 감산 발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등 유가 상승 위기감이 컸던 때 주로 이뤄졌다. 최근 들어서도 유가 상방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 원유 수입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77.3달러까지 떨어졌지만,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따른 세계 경제 연착륙 기대와 중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최근 80달러대까지 올라섰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1614.90원으로 1600원을 넘어선 상태다.최 부총리는 “올해 물가 흐름은 상반기에 3% 내외로 움직이다가 하반기에 2% 초반으로 하향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과일 등 할인 지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규모를 계획보다 늘리고,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경제주체 간 확산되지 않도록 소통하는 것을 포함해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최근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을 두고 기재부는 법인과 직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건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은 내달 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 정책은 오는 26일 공개한다고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가치 제고 측면에서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할 생각”이라며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법무부에서 검토해 상법개정에 대한 기본 방향과 주주 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담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감세 위주의 정책이 이어지면서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조합)이 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산하기로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4조원 수준으로 올해는 그 10% 수준에 그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올해 예산안 편성 시 재정지출을 함게 놓고 보면 폴리시믹스세 맞게 균형이 잡혀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반기를 중심으로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했다”며 “기존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경제주체들 행위를 촉진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하는데, 그게 세제 정책이 되다 보니 시기적으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 둔화 영향으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이나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치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누계 기준 나라살림 적자는 65조원에 달했고 국가채무는 1110조원에 육박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세수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지난달 세수가 공식 집계는 안됐으나 플러스(+)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되겠지만 작년같이 대규모 세수 결손 가능성 크지 않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물가의 안정 기조를 정착시키는게 급선무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같이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거시적으로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계층, 지원이 필요한 부분, 민생 관련 등을 중심으로 타깃을 정해서 지원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필요하게 부담되는, 국가 경제 전체에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담금을 정비하자는 목적”이라면서도 “부담금이 국가 전체적으로 긍정적 효과 주는 부분도 분명 있는 만큼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서 각 부처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