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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잊지마세요…작년 평균연봉 3160만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명으로 이들의 평균연봉은 316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2월에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3일 안내했다. (자료 = 국세청)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 기술자감면 등과 같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내국인은 과세표준이 3억원이 넘으면 40%가 넘는 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고소득자라도 19% 단일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특히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각각 20년, 10년으로 확대됐다. 기술자 감면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는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인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2020년(54만5000명), 2021년(50만5000명) 일시적 감소했으나 2022년에는 54만500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신고세액은 역대 최대인 1조1943억원을 기록했으며, 평균연봉은 316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중국 국적이 34.5%(18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만4000명), 네팔(3만4000명), 인도네시아(2만8000명), 미국(2만6000명) 순이었다. 다만 신고인원과 신고세액 상위 국가는 상이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신고세액은 미국이 40%(477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는 중국(1628억원), 일본(722억원), 캐나다(698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외국인 근로자 소득 상위 10% 구성비를 보면 신고인원 기준으로는 중국(1만9000명) 국적 근로자가 34.4%로 가장 많았으나, 신고세액 기준으로는 미국(4714억원) 국적 근로자가 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며 “다만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세액공제 등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 금투세 폐지에 상법 개정…“투자자 환호” vs “정책 혼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상법을 개정하겠다며 자본시장에 뜨거운 화두를 던졌다.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 모두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던 것으로 증시 활성화가 기대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금투세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상법 개정에 따른 잇따른 소송 등 정책 혼선을 빚을 우려도 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세제 정책의 변화가 미칠 파장을 우선 주목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소득세 과세(지방세 포함 세율 22~27.5%)를 하는 것이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연 1조7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예상됐다. 과세 대상은 2014~2017년 주식투자자 중 2%인 9만명으로 추산됐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자가 1440만명(작년 기준)으로 늘어, 실제 과세 대상은 더 많을 전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라며 폐지에 찬성했다.금투세 도입 시 연 6000억~2조6000억원(평균 1조7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예상됐다. 과세 대상은 2014~2017년 주식투자자 중 2%인 7만1000~11만1000명(평균 9만명)으로 추산됐다. (그래픽=문승용 기자)하지만 금투세 폐지는 세법을 개정해야 해 민주당 반발을 넘을지가 관건이다. 기재부가 2020년에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폐지에 나서면서 ‘정책 혼선’ 논란이 불가피하다. 금투세는 대주주 양도세, 증권거래세와 맞물려 패키지로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 시 양도세·거래세 등 주식 관련 전반적인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 졸속 개편이 이뤄지면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만 커질 수 있다. 금투세 폐지 시 세수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세수결손(펑크)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다른 세금을 증세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시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상법 개정도 자본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다. 윤 대통령이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히면서,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지난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으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이다.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주주 행동주의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개정으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 주식 세금 새판 짠다…금투세 폐지론에 투자자 환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식 관련 세금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주식 관련 조세정책의 대수술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올해 금리 인하와 맞물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금투세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세수 감소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추가 증세 가능성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尹 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관련해 주식시장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선 주목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소득세 과세(지방세 포함 세율 22~27.5%)를 하는 것이다. 2020년 세법을 만들 당시 기재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개념을 없애고, 일정 수준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과세를 하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와도 같다. 당초 기재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유예됐다. 2022년 12월 여야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하면서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양도세 완화 이후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는데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세금은 왜 그대로냐’는 지적이 많았다. 5000만원이 합리적인 과세 기준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때문에 금투세를 비롯해 주식 관련 세금을 선제적으로 전면 논의를 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조 이데일리 11월20일자<[생생확대경]주식양도세·금투세 전면 논의할 때>, 12월26일자 <주식 양도세 완화에 투자자 ‘환호’…남겨진 불씨 셋>)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히면 2021년에 10조2556억원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금투세 폐지가 추진되면 증권거래세를 완화하기로 했던 계획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주식 세금 전면적 논의해야”이번에 금투세 폐지가 추진되면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 측에선 금투세를 ‘개미증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투심이 살아나는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라며 “(금투세 시행으로) 투자자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대규모 재산손실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증시 활성화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증권거래세 완화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2023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한 이후 대주주 기준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관건이다. 금투세 폐지는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 반발을 넘을지도 난제다. 금투세를 도입한 민주당은 폐지론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폐지하면 주식으로 인한 소득에 비과세를 계속할지도 논의해야 할 과제다. 재정당국은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표할 것을 보여, 세수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세수결손(펑크)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다른 세금을 증세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에서도 보기 힘든 ‘주식 대주주’라는 기준을 도입해 그동안 편법적으로 양도세를 걷은 게 근본적인 잘못”이라며 “이참에 주식 세금 관련해 전면적인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경제적 부담에…30대 부부 60% “애 없어도 그만”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경제적 부담에…30대 부부 60% “애 없어도 그만”-“금리 내린 후엔 늦다” 벌써 머니 무브 시동-“힘듦이 1이면 기쁨은 수천배죠” 5남매 아빠 김신승 팀장의 행복-“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시대…섣부른 규제보다 혁신 부추겨라”△2면 종합-김진표 국회의장 “해현경장 각오로 위기 극복…대한민국 대도약의 해 될 것”-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절차 개선·투명성 강화…공정·신속하게 분쟁 해결”-“다자녀 정책,‘ 소득·자녀 수’ 모두 고려해야”-[사설]선진 한국의 길, 정치가 바로서야 열린다△3면 연중기획-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신생아 특례대출 반가워…육아휴직 길어지면 아이 더 갖고파”-“집값 싸도 일할 곳 없잖아…지방 안간다”-“돈 쏟아붓기론 해결 안돼…일·가정양립 인프라부터 구축해야”△4면 금리인하의 해, 머니무브 시동-위험자산에 몰리는 돈…금리인하 시작되면 자금 이동 주춤할 듯-신흥국 투자 매력 쑥…인도·베트남 관련상품 봇물-“사라지는 4%대 고금리 예·적금…머니무브 속도 빨라질 것”△5면 신년 특별인터뷰-“AI 기술 석달마다 세대교체…세계 질서 바꿀 잠재력 지녀”(최양희 한림대 총장)-“의대 정원 대학 자율에 맡기고…임상의사 수 제한해야”△6면 2024년 달라지는 것들-가업승계 시 120억까지 최저세율 적용-부모급여 70만→100만원으로 인상-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원-교사 생활지도권한 강화…교권보호 확대-3만원대 5G 요금, 30만원대 폰 나온다-병장 월급 125만원으로 인상-5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주담대도 온라인 통해 대환대출 가능-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올라△8면 종합-우체국 예금 또 ‘말썽’…7개월새 6번째 ‘먹통’-“2024년 뭉쳐야 산다” 내일 경제계 신년인사회-김정은 “남북 ‘동족 아닌 교전국’…군사행동 준비하라”-“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반등”△9면 정치-‘헤어질 결심’ 확인한 명낙회동…이재명 ‘단합’, 이낙연 ‘신당’-한동훈 파격 인선…공관위원장도 깜짝 발탁 이어질지 주목-집권 3년차 맞은 尹대통령 민생·경제·3대 개혁 ‘방점’-與 “국민 눈높이 맞는 정책 최선”…野 “국민 상처·고통 보듬을 것”△10면 경제-韓 경제 새해에도 회복 더딜 듯…성장률 전망치 평균 2.0%-내일부터 해외 금융사도 국내 외환거래-쉽고 편리한 ‘세금비서’ 간이과세자 대상 확대-사과 54% 껑충…과일값 연초에도 고공행진△12면 금융-삼성화재 ‘2兆 클럽’ 입성…보험업계 순익 성장세-상생 압박에…은행권, 희망퇴직금 줄여-주담대 금리 1.5%p 하락…신년 인하폭 제한적일듯-금융당국 “새해 PF 위험 등 건전성 엄격 관리”△13면 글로벌-MMF에 뭉칫돈 6.5배 몰려…“새해 美 증시 버팀목 될 것”-“韓 국방의 적은 저출산”-“판매 장려금 2배 줄게” 토요타·닛산, 美 공략-헤일리, 트럼프 맹추격…공화당 대선 후보 급부상△14면 산업-복합위기 정면돌파 특급 구원투수 ‘용띠 CEO’-“개발 패러다임 싹 바꿔라” 정의선 ‘파괴적 혁신’ 특명-공급과잉에 원료가격 상승전환…석화업계 올해도 춥다-OLED 초격차…적자 끊는 LGD-최대 690만원 혜택…LG전자 1월 한달간 ‘라이프 쇼핑 대축제’ 연다△15면 ICT-빗썸, 1위 깜짝 탈환…새해 코인시장 점유율 재편 주목-지니뮤직 자회사 ‘주스’ 신개념 메타버스 앱 공개-우주청 개청…과학계 소망 이룰수 있을까 ‘관심집중’-방통위, 34개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송국 불이익 없을 것”△16면 산업-정지선 “지주사 기반 성장 메커니즘 확립을”-중기업계 “정례협의 월 1회, 인력난 해소” 당부-‘1인용 사발면’ 틀 깨고 맛과 재미 더하니 성공-소주 출고가 인하했지만…소비자 체감 ‘미지수’△18면 증권-상반기 ‘국장의 봄’ 기대하라-9만전자 멀지 않다 반도체 사이클 주인공은 메모리-레고켐 2조 대박 바이오 ETF 웃음꽃-배터리 숨고르기…공급과잉 우려, 실적부터 확인해야△19면 부동산-“아이 학교 가기 전에 이사가야죠” 대치·목동 등학군지 전셋값 ‘쑥’-태영 다음은…미분양 쌓인 건설사 불안-“공시가 현시화율 동결로 보유세 줄어?…시세마다 달라”-경매시장도 ‘한파’…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두달째 내림세△20면 문화-궁금했다 ‘알라딘’…기다렸다 ‘헤드윅’-‘나는 메트로폴리탄…’ 에세이 분야 깜짝 1위-낮엔 다도 체험, 밤엔 미디어 파사드 공연…새해 청와대서 즐기는 문화행사△22면 스포츠-아시안컵·하계올림픽·프리미어12…‘스포츠의 해’가 밝았다-김효주 “올림픽 메달”…박현경 “대상 타이틀”-황희찬, 리그 3호 도움…팀 3연승 견인△24면 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펀드시장 희망의 빛 ‘ETF’-[고영화의 차이나워치]中 新경제기조 ‘이진촉온·선립후파’-[생생확대경]새출발 KPGA ‘반전 신호탄’ 쏴라△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100세 시대 정신건강 관리법-[데스크의 눈] 정책이 증시 흔들 ‘변수’ 돼선 안돼-[기자수첩]포스코, 제2의 KT 사태로 안 가려면△26면 피플-불합리한 세금제도, 국민 피해 많아…제 목소리 낼 것-세계 체육기자 연맹 선정 조코비치·바일스 2023 올해의 선수-“마을변호사로 재능기부 10년, ‘후련하다’ 한마디가 보람이죠”-한국서비스경영학회 신임회장에 최정일 교수△27면 사회-건강·합격·취업…값진 희망 품고 떠오른 ‘갑진년’-검찰 “선거 범죄 철저히 엄단” 법무부 “범죄에서 안전한 나라”-직장인이 꼽은 새해 소망 “임금 오르길” “빨리 퇴근”-‘채용 비리’ LG전자 인사책임자 징역형 확정…“공정성 훼손”-코로나 백신 접종 7개월…8600명 목숨 살렸다
-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변화는?[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만으로 보유세 부담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시세 변동이나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개인에게 매겨지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30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과 그에 따른 보유세 변화에 대해 알아봤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올해와 같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는 취득가액이나 현재 시세와는 무관하게 매년 4월에 고시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러한 주택 공시가격은 직전연도말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다.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에 현실화율 69%를 적용하고,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가 20억인 아파트라면 69%에 60%를 적용해서 8억2800만원에 0.1~0.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가산되며, 도시지역의 경우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로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산세처럼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재산세와 다르게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을 합산해 계산한다. 합산한 주택공시가격에 9억원을 공제하고, 60%의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한 후 0.5%에서 2.7%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한 후 20%의 농어촌특별세를 가산해서 계산한다. 이지민 세무사는 “연령별공제나 보유기간별공제를 배제하고 계산한다면 시세가 2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은 13억 8000만원이 될 것이며,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적용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41만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다고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내년이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현실화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증가하면 주택 공시가격이 증가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올해 초 20억원이던 아파트 시세가 3억원이 올라 연말에 23억원이 됐다면 내년 주택 공시가격은 15억8700만원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아파트 1채~3채까지 소유한 경우를 올해와 비교해보면 세금 증가액에 차이가 있다. 우선 1채만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재산세는 367만원이며, 종합부동산세는 89만원으로 연간 총 456만원 보유세가 발생한다. 올해 보유세 351만원과 비교하면 105만원(30%)이 증가한 것이다. 도시지역에 시세 23억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세는 1030만원이며, 종부세는 1051만원으로 연간 총 2080만원 보유세가 발생한다. 올해 대비 약 27% 증가한 것이다. 3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증가 비율은 비슷한데 재산세 1544만원, 종부세 3243만원으로 연간 총 4787만원의 보유세가 나온다. 이 세무사는 “각자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 수에 따라 지금까지 계산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세가 올랐다면 내년 보유세 부담은 그 시세 증가보다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화자산운용 "리츠·고배당·TDF로 안전한 노후 대비"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화자산운용이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안전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연금저축· IRP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늘어난 만큼, 연금 투자에 관심있는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될 전망이다.한화자산운용이 추천하는 상품은 상장리츠와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 타깃데이트펀드(TDF) 등으로, 안전한 노후를 대비하기 적합한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구체적으로는 △한화리츠 △ARIRANG 고배당주 △LIFEPLUS TDF 2035·2040·2045 등의 상품이 추천 대상에 올랐다.먼저 최근 순자산 11조원을 돌파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TDF는 연금 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품이다. 올 1분기 기준 TDF 순자산 11조원 중 연금 자산이 차지하는 규모는 92.3%인 10조1000억원에 이른다. 생애주기를 고려해 은퇴시점에 맞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절해준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Fn스펙트럼에 등록된 각 운용사 모든 빈티지의 TDF 상품 222개 중 2023년 12월 21일 기준 최근 5년 수익률(5년 수익률 측정 가능 상품 104개)은 ‘한화LifePlusTDF2045’가 56.46%로 3위, ‘한화LifeplusTDF2040’가 54.44%로 6위, ‘한화LifePlusTDF2035’가 49.42%로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5년 수익률 기준 15위권 내에 한화자산운용의 TDF 상품만 3개가 진입해 있다.고배당 ETF 역시 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한다면 배당소득세를 이연시키고 향후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투자금을 수령할 수 있어 각광받는 상품 중 하나다. 일반 계좌로 투자 할 때 ETF 배당금(분배금) 수령 시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연금저축· IRP 계좌를 통해 5년 이상 투자한 뒤 55세 이후 수령 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ARIRANG 고배당주’는 지난 4월 주당 분배금 730원을 지급하며 6.03%의 분배율을 기록해 국내 주식형 ETF 중 분배율 1위를 달성했다. 최근 5년 간 분배율은 올해 6.03%, 2022년 5.51%, 2021년 4.81%, 2020년 5.51%, 2019년 4.29%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 ETF의 순자산총액은 21일 기준 2024억원 수준에 달해 대표적인 고배당 ETF로 꼽힌다.지난해부터 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가 가능해진 상장리츠 역시 매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 중 하나다. 지난 3월27일 상장한 한화리츠는 6.85%의 연평균 배당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폰서 리츠로서 한화그룹의 자산들을 대거 편입하고 이들을 임차인으로 확보해 공실 우려가 적다는 설명이다.채온 한화자산운용 리츠투자본부장은 “리츠는 매입과 매각을 반복하며 수수료 수익을 추구하는 부동산 펀드와 달리 안정적 운용으로 지속적 배당을 추구한다”며 “한화리츠는 10~20년 장기투자와 저위험·중수익 관점에서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해 연금투자를 추천한다”고 말했다.최영진 한화자산운용 전략사업부문장은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된 만큼, 직장인이라면 연말까지 개인의 여력 범위 내 금액을 최대한 납입해 혜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 성과가 입증된 회사의 TDF나 리츠 상품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미래 은퇴 자산을 축적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 주식 양도세 완화에 투자자 ‘환호’…남겨진 불씨 셋[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은 ‘주식 양도세 완화’ 키워드로 뒷담화를 준비했습니다. 내년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수준을 결정하는 주식 보유 기준일이 오늘(26일)입니다. 그동안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연말에 팔아버리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식 양도세가 완화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회피용 매물 폭탄이 올해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매물 폭탄 때문에 손해를 입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투심이 살아날 것이란 전망도 잇따랐습니다. 이같은 기대감 등을 반영해 지난 주에는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2차전지를 비롯해 주요 종목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감세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고민해야 할 과제나 우려되는 불씨도 남겼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불씨이자 고민해볼 3가지는 △감세 정책의 실효성 △주식 세제 전반적 개편 여부 △세수펑크 대책입니다. 이같은 감세가 매도 폭탄을 막고 주식 시장을 살리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가 있을까요. 주식 대주주 세금은 깎아주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놔두는 게 형평성에 맞을까요? 올해 세수가 60조원 펑크(결손)가 날 전망인데, 감세를 계속하면 국가재정에 무리가 없을까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같은 의문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오른쪽)과 배병관 금융세제과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말 양도세 완화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결국 주식 양도세를 내리네요.△그렇습니다. 현재는 투자자가 당해 연말 기준으로 ‘상장주식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다음해 주식을 매도할 때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분은 20%(3억원 초과분 25%) 세율로 소득세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완화됩니다. 지난 21일 기재부는 ‘10억원’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6일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목당 50억원 미만 보유자라면 내년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올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국회에서 세법을 바꾸지 않고도 바로 완화가 가능한가요?△예.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결정해 개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내의 행정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세법처럼 여야 합의 통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완화하면 연말 증시 투심에는 긍정적이겠네요.△그동안 연말에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정부는 올해는 이런 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한해의 마지막 주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이지만 올해는 변동성이 과거 대비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말 연초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큰 중소형주나 코스닥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상승 효과가 있을까요?△관건은 양도세 완화를 했을 경우 얼마나 국내 주식에 상승 효과가 있을지인데요. 지난해 12월26~27일 양일간 2조5026억원의 개인투자자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회했고, 2021년에는 같은 기간 4조1266억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이 물량이 줄어들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다만 양도세 완화 발표 이후 주가는 크게 오름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양도세 완화를 밝혔던 21일과 22일에 코스피·코스닥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진단도 있지만, 이번 주 연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주식 양도세 완화 입장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코스피·코스닥은 21~22일 하락세를 보였다. (자료=KRX정보데이터시스템)-이번 양도세 완화로 누가 얼마나 양도세가 줄어들까요?△과세 대상이 70% 가량 감소합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자는 1만3368명(코스피 7485명, 코스닥 5883명)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게 되면서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듭니다. 2022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에 따르면 대주주들이 낸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입니다. 1인당 13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습니다. 이들이 낸 세금은 1조7261억원이었습니다. 1인당 3억1400만원의 양도세를 낸 셈입니다. 이를 두고 부자감세 논란도 제기됩니다. 이정도 규모의 자산가들의 양도세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니까요. 특히 올해 경기부진 등으로 세수가 예정보다 60조원 덜 걷히는 세수결손(세수펑크)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더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관련해 기재부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갖고 있는 분이 훨씬 더 세금 많이 내고 있다”며 “(이번 양도세 완화로 인해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부자감세 논란에 앞서 대주주 논란도 많았잖아요.△그렇습니다. 미국 등 해외 주식을 보면 대주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벌어들인 소득에 소득세를 매기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잠시 우리나라 주식 양도세 기원을 살펴보면요, 미국 등 해외와 달리 우리는 주식 대주주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왜냐면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데 반발이 크기 때문에 대주주 개념을 만들었고, 이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주식 양도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대주주를 설정한 건 세금 걷는 측면에서 볼 땐 불가피한 방법이지만,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보면 정공법이 아닌 일종의 꼼수 같은 방식이었죠. 종목당 보유액 기준으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은 2000년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으로 내렸구요. 이어 2016년 25억원→2018년 15억원→2020년 10억원까지 줄곧 하향했구요. 3년 전인 2020년에 3억원까지 하향하려고 하다가 사단이 났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2000년 이후 꾸준히 강화됐다가 내년에 처음으로 완화된다. (자료=기획재정부)-그땐 ‘3억원이 무슨 대주주냐’라는 말까지 나왔지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시절이었는데요, 당시 논란이 상당했습니다. 2020년 당시 경제부총리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20만명을 넘기도 했구요. 당시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했지만, 결국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도로 주식 양도세는 민감한 세금입니다. 당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하려고 했습니다. 대주주 범위가 개인이 아닌 ‘가족합산’인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때 3억원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례로 결혼한 남성이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보유한 경우 아내, 자녀, 부모, 손자·손녀, 자신의 친가·외가 할아버지·할머니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합쳐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요?△문재인정부는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주식처럼 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자산 격차가 결국 양극화 주범이라는 판단도 있었구요. 그래서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주주 요건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법안인 금투세 도입도 이런 배경에서 추진됐습니다. 가족 합산은 과거부터 적용돼 왔는데, 이는 가족들이 담합해 차명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분산투자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붐이 일었던 때였습니다. 3억원 기준을 가족합산으로 하면 과세 대상이 대폭 넓어지기 때문에 반발이 컸습니다. 가족합산을 놓고선 ‘현대판 연좌제’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과거와 달리 일가친척들이 뿔뿔이 떨어져 살고 있어서 각자 보유한 주식을 알기 힘든데 가족합산 과세를 하는 것은 과잉 과세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논란 끝에 결국 가족합산은 폐지하기로 하고 양도세 기준은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야 합의로 1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구요. 이번엔 이를 50억원으로 완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한 야당 입장은 어떤가요?△조세 정책이 세법 개정에 따른 정치 협상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올해처럼 급하게 추진된 감세, 세금 완화는 없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주식양도세 완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21일 양도세 완화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내년 세법개정안 발표에도 없던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면서 양도세를 유지하기로 한 지난해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당은 부글부글하는 분위기입니다. 작년 12월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연말 증시를 고려했다고 하나, 작년 여야 합의를 이렇게 바꾸면 약속 파기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를 적용받는 감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이하 작년 기준 1440만명) 중 1만3368명(0.09%)의 자산가들이다. (자료=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예탁결제원)-이 불똥이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튀었네요.△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합의한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여당과 정부가 파기했다며 회의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기고 이에 대한 재송부 요청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시일이 걸립니다. 부총리 임명이 늦어지다 보니 후속 경제정책 발표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기재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줄곧 12월에 발표됐는데, 이번에는 1월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도세를 완화하면 앞으로 다른 주식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현행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작년에 여야가 금투세 2년 유예 및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와 함께 합의한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양도세를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상향할 경우 금투세 및 증권거래세율 합의도 연동돼 함께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도세가 완화되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는데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세금은 왜 그대로냐’는 말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번에 감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1만3368명으로, 0.09% 규모의 고액 자산가들입니다. 세법상으로 볼 때는 부자감세이다 보니 형평성에 맞게 일반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법 개정도 후속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관련해 금투세가 바뀔지가 최대 관건이네요. △금투세는 대주주 기준과 상관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2020년 세법을 만들 때 이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개념을 없애고, 일정 수준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과세를 하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걸 2023년부터 도입하려고 했다가 유예를 했구요, 작년에 여야는 다시 202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또 유예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5000만원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논란입니다. 당장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하는 투자자들 부담도 작지 않구요.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기준으로 보면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주주 양도세도 이번에 감면해줬는데, 금투세를 그대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내라고 하면 반발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사진=연합뉴스)-증권거래세 개편 여부도 맞물려 있지요?△도미노처럼 맞물려 있는데요. 주식 양도세를 이번에 완화하면 금투세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구요. 앞서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는 꾸준히 인하하기로 했거든요. 금투세가 바뀌면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제도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히면 2021년에 10조2556억원에 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로서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고려하면, 주식 투자 소득에 계속 세금을 안 부과할꺼냐는 지적도 있구요. -어려운 과제인데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홍남기 전 부총리가 갔던 길입니다. 2020년 당시 홍 부총리는 원리, 원칙대로 갔습니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예정된 조세 로드맵에 따라 3억원 대주주 적용을 주장했구요. 당시 민주당 반발이 거셌는데도 양도세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투자자 반발도 거셌지요. 두 번째 길은 이참에 확 바꾸는 것입니다. 감세로 방향을 잡았다면, 투자자들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전반적인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총선 앞두고 ‘양도세 완화’만 할 게 아니라 양도세, 거래세, 금투세 등 전반적인 주식 관련 세금을 공론장으로 올려 놓는 것입니다. 논란 많은 대주주라는 개념을 그대로 유지할지도 논해야 합니다 .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세를 이렇게 할 경우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세처럼 세수 오차가 큰 세수일수록 세제실 공무원 입장에선 개편에 신중할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조세정책도 중요합니다.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구요. 기재부가 국내 금융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해보는 건 어떨까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렇게 할수록 정치권에 휘둘렸다는 포퓰리즘 논란은 사그라들 것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 박춘섭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2기 경제팀이 주식 관련 세제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