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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감면하겠다
  • [노컷뉴스 제공]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부동산 등록세와 취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이 전 시장은 9일 오전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조세제도 개혁 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은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부분이다.이 전 시장은 "부동산 등록세와 취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고 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또, 부동산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은 연분연승법으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분연승제란 "현행 부동산을 10년 보유하든 4년 보유하든 기간에 상관없이 비슷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낮추겠다"는 취지다.하지만, 부동산 거래나 보유세제는 부동산 투기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세부적 세율 인하폭을 제시할 경우 부동산시장이 들썩거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체적 세율인하폭은 제시하지 않았다.이 전 시장은 이와함께, 서민층을 위한 세제개혁안으로 근로자 주택마련을 위한 소득공제액을 현행 불입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에서 50%(500만원 한도)로 확대하고, 근로자 교육비 소득공제도 대학교육비는 700-->1천만원, 고등학교 이하는 200만원-->300만원으로 공제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근로자 의료비 공제 상한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주택마련과 교육비, 의료비의 사업자 소득공제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유류세 10%인하'와 '영업용 택시 LPG 특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 LPG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면제'도 공약했다.이 전 시장은 현재 30개나 되는 세목을 14개로 통폐합하고 국세청장 임기제(2년)도입,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현행 40%-->100%)등 조세체계 선진화와 조세행정 개혁방안도 제시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2억 아끼는 방법’
  • 1가구 2주택 양도세 ‘2억 아끼는 방법’
  • [조선일보 제공] Q: 서울 중랑구의 이상무(58)씨는 본인 명의로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2채(각각 기준시가 2억5000만원, 3억원짜리)를 갖고 있다. 이씨는 6월 말 결혼 예정인 차남(32)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억원짜리 주택을 재개발 사업자에게 5억8000만원에 팔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알아보기 위해 세무사 사무실에 갔다가 1가구 2주택자 중과세 규정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무려 2억5121만원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A: 부동산 처분 방식에는 사고파는 것(매매) 외에 무상으로 주는 ‘증여’와 ‘상속’의 방법도 있고, ‘용도변경’이나 ‘멸실(滅失)’도 있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 생각의 폭을 넓히면 다양한 방식으로 부동산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씨는 우선 주택의 ‘멸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씨의 단독주택을 구입할 재개발사업자는 기존 낡은 주택을 헐고 새 건물을 지을 것이다. 만약 이씨가 매수자와 합의해 계약서를 변경한 후 미리 주택을 부숴 버린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건축물이 멸실,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씨가 스스로 주택을 멸실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는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함께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1억147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처음보다 1억3645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을 ‘1가구 1주택자’로 만들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다행히 이씨의 분가한 장남(34)은 무주택자다. 이씨 소유의 집 두 채 중 팔기로 한 단독주택을 빼고 나머지 한 채의 주택을 장남에게 증여하면 이씨는 서류상 1주택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하면 단독주택은 장남에게 기준시가 2억5000만원으로 증여하게 되어 증여세 3060만원과 취득·등록세 등 1000만원을 포함해 4060만원만 세금으로 내고,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처음과 비교해 약 2억1061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금만 아껴도 절세펀드 수익률 ‘짭짤’
  • 세금만 아껴도 절세펀드 수익률 ‘짭짤’
  • [조선일보 제공] 세금이 투자자들의 선택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올 초, 해외펀드 비과세 방침이 나오자 해외펀드로 자금이 한꺼번에 몰려가는가 하면, 지난 3월엔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 하이일드(High Yield·고수익고위험) 펀드 판매가 허용되면서 한도액(1억원)을 꽉꽉 채운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길 시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세는 거액을 굴리는 투자자들에겐 아주 매력적인 혜택이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친 뒤, 누진세율을 적용 받아 최대 38.5%까지 세금을 떼일 수 있다. 절세 효과만 노리고도 가입할 만한 펀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하이일드 펀드=최근 선보인 하이일드 펀드는 자산 중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면서 투기등급채권의 편입 비율이 10% 이상인 펀드를 말한다. 채권 등급 중 보통 BBB-까지 투자적격 등급으로, BB+부터는 투기등급으로 나뉜다. 이 펀드는 지난해 말 조세감면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 3월부터 본격 출시됐다. 14일 현재 설정된 펀드 개수는 모두 19개며, 설정액은 43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상품의 매력은 단연 절세 혜택이다. 1인당 이자소득에 대해 6.4%의 세율이 적용돼, 일반 이자소득세(15.4%)의 절반에 불과하며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기대수익률 또한 보통예금 금리보다 1~2% 정도 높게 잡고 있다. 만약 1억원을 투자해 연간 6%의 수익을 냈다면,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보다 54만원이 절약된다. ◆장기주택마련 펀드, 연금저축펀드=장기주택마련펀드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마찬가지로 7년 이상 불입하면 비과세 혜택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불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올해부터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 가입요건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 혹은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가입기간은 2009년까지다. 주의점은 5년 이전 해약시 환급 받은 세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7년 이전 해약시에는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없다는 것. 연금저축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이보다 더 긴,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단위로 연금을 받는데,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5.5%를 내야 한다. 연간 300만원까지 불입금액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선박펀드, 유전펀드=선박펀드는 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배를 산 뒤 선주(船主)에게 임대해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금융상품이다. 이 펀드의 특징은 투자금 3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되며, 3억원 초과하는 금액(배당소득세 15.4%)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 펀드도 3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를 받고 3억원 초과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펀드는 환매 시기 조절로 절세=특별히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이 없는 일반펀드도 환매 시기를 조절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펀드를 여러 차례 나눠서 환매하는 방법이다. 우리투자증권의 김종석 용산지점 차장은 “작년 해외펀드에 1년간 2억원을 투자해 수익률 30%를 기록했다면 금융소득이 6000만원으로 종합과세에 해당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한꺼번에 환매하지 않고 올해에 절반, 내년에 절반씩 나눠 환매하면 된다”고 했다. 물론, 주식시장이 내리막길인데도 일부러 세금 때문에 내년으로 미뤘다가 환매할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펀드는 수익 전체에 대해 세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의 배당소득이나 채권의 이자소득, 채권의 양도소득에 대해선 세금이 붙지만 주식 매매차익으로 올린 소득에 대해선 세금이 붙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주식형 펀드 가입자라면 투자수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세금을 많이 물지 않을 확률이 높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은 대부분 주식 매매차익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4.29~5.4)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주요기관 주간 보도계획(4.29~5.4) ◇ 29일(일) ▲재경부 - KDI 정책포럼 `임시, 일용직 증가현상에 대한 고찰`(12:00) ▲산자부 - 인도네시아와의 전략적 경제협력 본격 추진(11:00) - 청소년 산업기술 아이디어 책자 발간(11:00) ▲농림부 - 2007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단지 대상지역 선정(11:00) - 조사료용 폐비닐 재활용 수거 실시(11:00) - 농산물 수확후 관리기술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11:00) ▲공정위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12:00) ▲한국은행 - 2007년 3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12:00) ▲국세청 - 객원마케터 모집 뜨거운 열기(12:00) - 국세청,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에 박차(12:00) ◇ 30일(월) ▲재경부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10:00) - 2007.3월 및 1/4분기 서비스업 활동 동향(13:30) ▲산자부 - 아시아 산유국-소비국간 에너지협력체제 구축(06:00) - 페이퍼리스 商거래 시대 성큼 (11:00) - 기업들 FTA무역구제 협상결과 호평(11:00) ▲농림부 - 친환경농산물의 성분함량 및 품질상의 차별성 연구결과(11:00) - 첫 공익수의사 5월1일부터 업무시작(11:00) - 카네이션 등 수입 절화류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11:00) ▲복지부 - 한의약 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06:00) - 희망스타트 시범사업(11:00) ▲예산처 - BTL 지난 2년간 성과평가, 브리핑(12:00) ▲한국은행 - 2007년 4월 기업경기조사(12:00) ◇ 1일(화) ▲재경부 - 2007. 4월 소비자물가 동향(13:30) - BGC 캐피탈마켓 외국환중개(주)에 대한 외국환중개업무 인가(12:00) - 한미FTA관련 경제전문가 의견조사(12:00) ▲산자부 - 07년 4월 수출입동향(06:00) -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세 유지(11:00) - 몽골, 한국 표준화 정책 도입 (11:00) - 정보 보안산업 국제공인시험기관 출범(11:00) ▲농림부 - “제5회 향토 떡만들기 경영대회” 개최(11:00) - 수입쇠고기 원산지 특별 단속 실시(11:00) ▲복지부 - UCC로 희망의 전화 `129` 알려라(06:00) - 제85회 어린이의 날 기념행사 개최(11:00) - 천식아토피 예방관리 종합대책 심포지엄(11:0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 따른 설명회, 브리핑(11:00) - 05년도 환자조사 결과보고(11:00) ▲공정위 -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카드 이용약관 자진시정(12:00) ▲예산처 - 공공기관 채용방식개선에 대한 실행계획, 브리핑(12:00) ▲한국은행 - 금요강좌 통화정책의 파급경로(12:00) ▲국세청 - 증여전 취득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적부심 결정사례(12:00) ◇ 2일(수) ▲재경부 - 2007년 청소년 통계(12:00) - 권오규 부총리 제40차 ADB 연차총회 및 제10차 ASEAN+3 재무장관회의 참석(12:00) - KDI정책포럼 “공공병상확충에 관한 신념과 실증”(12:00) ▲산자부 - 07년 4월 디지털전자산업 수출입 실적 분석(11:00) - 한미 FTA를 중전기기산업 도약 기회로(11:00) - 아시아 산유국-소비국 ‘협력 Belt 구성하자, 정부 에너지장관회의서 제안(11:00) ▲농림부 - 2007년 농업인 재해공제, 이렇게 달라 집니다(11:00) - 07 지자체장이 주도하는 그린포럼 개최(11:00) ▲복지부 - 북한말라리아 방역사업지원(06:00) - 제6회 전국 사회복지 자원봉사대회(11:00) - 지역별 특성 고려한 노인복지프로그램 다양화 추세(11:00) ▲한국은행 - 고액권 발행계획, 총재 브리핑(12:00) - 한국은행 총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 국제세미나 만찬 연설(19:30) ▲국세청 - 대구지방국세청「정보화센터」개소(12:00) ◇ 3일(목) ▲재경부 -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09:00) - 정례브리핑(11:00)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16:00) - 최근 경제동향 5월호(배포시) - 2007 재경부 어린이날 오픈하우스 행사(12:00) ▲산자부 - 2007년 지역연고사업 특화상품 교류전(06:00) - 가족회사 확산 위한 지역순회워크숍 개최(11:00) - 고효율에너지기기 개발 추진전략 산업체 간담회(11:00) - 철강분야 한미 FTA 설명회(11:00) ▲농림부 - 정례브리핑(11:00) - 제1차 한-EU FTA 협상 참가(11:00) - 신규교육 프로그램 발굴 공모전(11:00) ▲복지부 -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결과 발표(11:00) ▲공정위 - 07.4월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09:00) - 포스코 및 포스틸의 기업결합 행위 건, 브리핑(12:00) ▲한국은행 - 2007. 4월말 외환보유액(06:00) - 금융안정보고서 제9호(12:00) ▲국세청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양도시 비과세(12:00) ◇ 4일(금) ▲재경부 -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09:00) - 제7차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주요성과(배포시)
2007.04.29 I 좌동욱 기자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양도소득세 계산사례 및 절세방안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양도소득세 계산사례 및 절세방안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일주택씨는 32평 아파트를 5년 전에 3억원을 주고 구입했다. 필요경비는 1000만원이 들었고 현재 1주택이지만 거주요건은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5억8000만원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돼 양도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크다. 과연 일주택씨는 얼마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올해부터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예정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절세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 2007년 양도소득세 개정내용  작년까지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3주택, 비 사업용 토지, 1세대2주택 등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를 양도했을 때도 실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양도소득세율도 9~36%에서 50%로 일괄 확대적용 되며, 1가구 3주택의 경우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올해부터 부동산을 양도하면 실 거래가(2006년까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일주택씨의 양도가액은 실제 판매가격인 5억8000만원이 되며 여기에서 취득시의 가격과 자본적 지출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양도차액이 2억70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특별공제(2007년부터 1가구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받는데 5년 이상이므로 15%의 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년간 250만원의 양도소득의 기본공제를 받고 나서 세율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예정납부 세액공제를 하고 나면 납부총액이 6931만9800원이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 3~5년(10%), 5~10년(15%), 10~15년(30%), 15년 이상(45%) ◈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1가구 2주택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적용 된다. 여유가 있어서 집 두 채를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결혼, 증여, 직장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어 중과면제나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2007년부터 실 거래가 기준으로 50%세율로 중과한다고 한다. 1주택자의 경우 보유연수가 3, 5, 10년 가까이 있는 부동산의 매각은 해를 넘기는 것이 좋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1)보유주택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양도타이밍을 잡는다 다주택자는 서둘러 처분하기 보다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추후 개발가치가 있는 지역의 주택은 매각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증여 후 세대를 분리하여 주택 수를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 하지만 발전가능성이 없는 주택은 빨리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데, 2010년 이후 신도시 입주 등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된다고 했을 때 양도세 부담을 안더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파는 것이 유리 하겠다. 2)임대주택 사업자 등록도 고려해 볼만 하다. 5가구 이상의 다주택자는 매각보다는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해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를 피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2건 이상 주택 양도 시 매각하는 해를 달리한다 우리나라는 연간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건 이상의 주택 양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방법이다. 4)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유리하다 현행법상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한다. 누진세율 구조를 감안해 부동산 취득 시 소유권을 분산하거나 공동명의로 하도록 한다. 하지만 부부간에는 10년간 3억원의 증여재산공제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증여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5)법을 잘 지키면 세금이 낮아진다 기왕 납부할 세금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성실신고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차감해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의 다음 연도 5월에 하면 되지만, 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예정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6)용도변경으로 과세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2주택 중 1주택이 쓸모 없는 주택이라면 과감히 철거해서 ‘주택’이 아닌 ‘대지’로 만들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창고, 상가로 쓰거나 사업용 부동산으로 활용하게 되면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근거자료는 꼭 챙겨두자 부동산 관련 영수증만 잘 보관해도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양도세를 신고할 때 중개수수료, 취득 및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필요경비(주택 수리비)등의 영수증을 첨부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수증 등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벽지·장판·문짝교체 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나 붙박이장 설치 비용은 공제해주지 않는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2007.03.19 I 김종석 기자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2007년 절세 투자전략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세금은 돈의 흐름에 많을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는 1월 17일 `2007년 세법시행령 규칙안`을 통해 중산ㆍ서민층 세제지원과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ㆍ합리화,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용·성형비 소득공제 및 고소득자의 복식부기 등을 통한 세원의 투명성확보와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 확대로 영세자영업자 및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꾀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 등으로 급여생활자 및 중산층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 특히 올해에도 부동산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와 금융상품의 세제혜택도 줄어들어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개정된 내용을 크게 부동산과, 금융상품,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부동산과 세금 그간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었다. 2003년 5월 23일 주택가격 안정대책, 2003년 9월 5일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종합대책, 2005년 2월 17일 판교 투기방지대책,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2006년 3월 30일 대책, 2006년 11월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2007년 1월 11일 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이제 부동산을 싸게 사서 높게 파는 시세차익만을 중요시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 2006년부터의 세금정책을 통한 규제가 강화 되면서, 세테크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2007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와 모든 주택이 실거래가 기준과표 아래 놓이게 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도 8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소득세 실 거래가 적용 작년까지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3주택, 비사업용토지, 1세대2주택 등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를 양도했을 때도 실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양도소득세율도 9~36%에서 50%로 일괄 확대적용 되며, 1가구 3주택의 경우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진다. 하지만 2주택이라도 예외규정이 있다. 일반주택과 소형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경우 소형주택을 먼저 양도시, 일반주택과 지방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 시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속과 결혼 시에는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 80%로 상향 조정 2006년까지 공시가격의 70%로 적용되던 과표 적용률이 80%로 상향 적용되며, 2008년에는 90%, 2010년부터는 100%가 적용될 전망이다. 2005년 최초 도입시 50%인 과표 적용률이 2009년까지 100%로 높아지는 ‘종부세 로드맵‘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2006년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가격에 이 같은 과표 적용률까지 합하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세 불성실신고 가산세 중과 양도세를 부당하게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40%(기존 10%)가 중과된다. 현행 양도세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10%이므로 4배가 높아진 셈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년 아파트 리모델링 통한 증축 허용 2007년부터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 리모델링시 전용면적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허용연한이 대폭 늘어나는 등 각종 규제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을 대신해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빠르면 올 9월부터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원가 공개를 의무화 했다. 이번 조치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시군구에 마련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7개 항목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올 9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될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아파트 물량은 총공급물량인 47만여 가구의 12%선인 5만7천 여가구로 조사됐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을 아파트는 전국 14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후 분양제 확대, 인터넷 청약 의무화 올해부터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공정 40%를 마친 후 분양해야 한다. 2009년에는 공정률이 60%, 2011년에는 80% 공정 후 분양 한다. *’㎡’표기 의무화 2007년 7월부터 매매계약서. 광고 등에 주택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인 ‘평’ 대신 ‘㎡’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허용 종합부동산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꼭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 금융상품 및 투자 *해외투자펀드 비과세(시행시기 : 2007년 3월 예상) 해외투자펀드(역내펀드)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 가입된 역내펀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제도시행시점 가입 분부터 비과세 혜택이 3년 동안 주어지며,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변동 없이 정상과세(15.4%)가 된다.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상향조정(2007년 3월 예상)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현행 100만불 이내에서 300만불 이내로 상향조정 된다.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가 완화되며, 한도제한은 2008년~2009년 중으로 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직접 매년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주거목적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2년마다 거주사실(출입국 증명)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해외투자 확대방안은 최근 외환 초과공급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비과세 3년 연장 2006년 말까지 주어지던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되며, 20세 미만 미성년자 가입은 2007년부터 불가능 하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한도 축소 세금우대 종합저축 한도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 가입시한 연장 : 2006년이 일몰시한이었으나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 혜택 가능 *유전개발펀드, 신규 세제혜택상품 전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투자회사별로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저율이 적용된다. *정크본드 투자펀드 5% 분리과세 혜택(시행시기 :2007.01) 투자부적격 회사채(BB+이하)가 10% 이상 편입된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세율 14%)를 감면해 주고, 2009년까지 5%만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크본드 시장이 활성화돼 한계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 된다. 최근 비오이 하이디스와 팬택 계열의 워크아웃 사태를 보았듯이 채권투자시에 신용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펀드에도 편입 채권들의 신용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기타 *정치자금 세액공제 축소 2006년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07년부터는 기부한 금액만큼만(1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현금영수증 미 발급 세파라치 제도 시행 200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적법한 증빙자료를 제출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면, 전문 세파라치의 창궐을 막기 위해 연간 40건(200만)으로 포상금을 제한한다. *미용, 성형 소득공제 가능(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미용 및 성형을 위한 수술비용과 보약 구입비도 의료비로 간주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그간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탈루의혹을 꾸준히 받아온 의료계의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0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현금거래 신고제 7월부터는 당일 현금영수증 못 받아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인터넷, 서면으로 거래 증빙(간이영수증·계산서·무통장 입금증)과 함께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가능하다. *음식업 의제매입 공제율(4.76%->5.66%) 인상(2008년까지 적용)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란 세금계산서 없이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실제 매입가액으로 간주하여 5.66%만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2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로 1년에 2,000만원의 농수산물의 재료비를 쓰는 식당의 경우 1,132,000원(2천만원 X 5.66%)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서, 2005년의 952,000원에 비해 18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부터 수영장.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까지 확대된다.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무산으로, 현재처럼 ‘연급여 15% 초과금액의 15%’가 유지된다.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가 나온다. 부실판매를 막기위해 보험계약자는 상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서술식으로 직접 기재해야 하며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을 막기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2007.02.22 I 김종석 기자
(딸기아빠의 재무설계)稅테크로 돈버는 금융상품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稅테크로 돈버는 금융상품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말이 있다. 누구나 한번은 들어봤음직한 세금의 무서움을 이야기 하는 고사이다. 공자가 태산 기슭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슬피 울어 그 연유를 물었더니 사이버님과 남편 아들이 호랑이에 물려 죽었는데도 이사를 가지 못한다고 하소연한다. 이는 폭정과 세금으로 고통을 받아온 백성들이 차라리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쪽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고사이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2006년 10월부터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금리는 물가상승률 수준과 비슷한 세금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 따라서 금리는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절세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 특히 모든 소득이 유리처럼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급여생활자에게 절세용 금융상품의 활용은 실질금리를 올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 세제개편안,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정부는 매년 3분기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러한 개편안을 기준으로 다음해의 재테크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급여생활자들은 걱정이 앞선다.  경험적으로 지금까지 매년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줬다. 하지만 2006년은 달랐다. 세수부족을 이유로 급여생활자들과 서민들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을 줄여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것이 주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이다.  2006년 상반기 급여생활자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2005년 대비 20%이상 늘어난 반면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세수증가율은 4.8%에 그쳤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급여생활자들의 목돈마련과 재산형성을 지원하던 절세상품도 점차 줄이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 - 장기 주택마련 저축/펀드 필자는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으로 단연 장기 주택마련 저축/펀드(이하 장마상품)를 꼽는다. 2006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이었지만, 2006 세제개편안에서 2009년 말까지 가입시한을 연장해 줬다.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25.7평 이하(3억원)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7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 혜택과 함께 매년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이 7년이라는 의미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얼마든지 환매나 연장이 가능하다. 년 최고 불입가능금액은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 4분기*300만원)이며 현실적으로 급여생활자가 소득공제 300만원을 전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월 62만5000원만 불입하면 된다. 또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가입후 중도에 자격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는가?’이다. 가입 후 중간에 전용면적 25,7평(약 32평형) 이상의 집을 마련하거나 세대주 자격이 박탈된다 해도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소득공제대상여부는 해마다 그 자격을 따져서 결정하기 때문에 환급을 받다가 안받다가 할 수 있겠지만 가입시점에서만 자격이 되어 계좌개설을 했다면 비과세 혜택은 만기까지 유지된다. 모든 금융상품은 각자의 재무목표에 맞는 상품이라야 좋은 상품이다. 3년후 주택마련자금이나 결혼자금으로 쓸 돈이라면 장마상품 가입시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용도의 자금이라면 적립식펀드나 상호금융기관이 예금상품이 더 유리할 것이다.  ◈ 보장성보험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장마상품과 함께 연말정산에서 빠질 수 없는 상품이 보장성보험이다. 노후나 불의의 사고 등 상해에 대비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은 연간 보험료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 보장성보험료가 100만원, 자동차 보험료가 70만원이라면 종신보험료 영수증만 제출하면 된다.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했을 경우 보험료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없다.  ◈ 연금저축, 노후대비+소득공제라는 두마리 토끼 연금저축은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최근 수익률이 좋지 않다는 보도기사가 몇 차례 있었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하면 그리 나쁜 조건의 상품은 아니다. 직장인이 장마상품(700만원)과 연금저축(300만원)을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13개월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분을 48만원~2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본 상품과 장마상품은 장기상품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가입한지 2-3년 이내에 해지 했을 경우 원금을 돌려받지는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한 금액을 적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 유지기간이 짧을수록 원금손실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세금우대 종합저축 현재의 금융상품에서의 정상과세율은 15.4%이지만 가입시 미리 지정을 하면 15.4%가 아닌 9.5%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가입한도와 편입이 가능한 상품은 정해져 있다. 현재 이 제도는 1인당 2천만원, 노인(남:60세, 여:55세)과 장애인인 경우 6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자신이 한도를 다 쓰고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는 거래금융기관에 문의하면 알 수가 있다. 또한 가족 별로 분산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가입하는 것도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적립식 또는 거치식 상품 -신탁, 공제, 저축성보험, 증권저축 등 *세금우대 요건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요청할 것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 -최초 불입일로부터 해지일 까지 1년 이상 ◈ 비과세 생계형 저축 제목 그대로 세금이 전혀 과세되지 않은 상품으로, 이는 특정 금융상품 명칭이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에 두루 적용되는 양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정기예금이나 적금, 투자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이를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완전 비과세되는 것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 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생활보호 대상자 등이라면 생계형 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생계형 저축은 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데, 특히 만기 조건이 없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1년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되며 2008년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 기타 절세용 금융상품 유전 개발펀드 : 전세계는 가히 에너지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9년 당시 석유자원은 향후 44년이면 고갈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인도와 중국의 경제성장을 간과한 상태에서의 전망이었다. '오일의 경제학'의 저자 스티븐 립은 수년 전부터 유가 100불 시대를 외쳤고 지금은 다소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공급은 제한되어있고 수요는 줄지 않는 상황에서의 원자재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투자회사별로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선박펀드 : 선박펀드는 투자금 3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를 받으며 3억원 초과(배당소득세 15.4%)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선박 펀드 비과세는 간접선박투자회사법에 근거한 펀드만 해당되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인프라펀드 : 도로나 항만건설 등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도 3억원 이하는 5.5%의 배당소득세를 내고, 3억원 초과는 선박펀드와 동일하다. 부동산펀드 : 부동산펀드가 매입한 건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고, 올해부터 2개 이상 건물을 산 펀드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어서 간접적인 세제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주식매매 차익 비과세 : 주식투자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은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혹자는 주식투자야 말로 최고의 비과세상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높은 변동성과 위험성을 감안할 때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 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러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로 국내주식형과 해외 역내펀드로 투자하여 간접적인 세제혜택을 볼 수도 있다.(자세한 사항은 2부 ‘비과세와 수수료가 이익을 좌우한다’ 참고) Tip! 정상과세 vs 세금우대 vs 비과세 알고 가자 먼저 금융상품에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 세금우대, 비과세라는 용어의 의미를 알아보자! 이러한 세금의 분류는 금융상품별로 사전에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이자소득에 대한 정상세금은 15.4%[소득세(14%) + 주민세(1.4)]이고, 세금우대는 9.5%를 과세하며 비과세는 세금을 하나도 떼지 않는 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1천 만원을 금리 5%의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할 때 1년 후에 받는 금리는 각각 아래와 같다. [예탁액 : 1천만원, 금리 : 5.0%, 만기 : 1년, 세전 이자소득 : 500,000원] *정상과세 : 15.4% (이자소득세 14% + 주민세 1.4%) -> 실 수령액 : 10,423,000원 *세금우대 : 9.5% (이자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 -> 실 수령액 : 10,452,500원 *비과세 : 0% -> 실 수령액 : 10, 500,000원 금액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예탁금에 '0'을 하나 더 붙여보라! 실로 큰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모든 금융상품은 매 상품마다 특징, 장점, 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한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본인의 재무목표와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이라야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절세효과가 좋은 상품이지만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면 세제혜택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절대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세금 한푼 이라도 아껴야 실질 소득은 늘어날 수 있다. 이처럼 수익률과 세제혜택이라는 양쪽 저울추의 균형점을 찾는 신중한 노력은 투자자의 몫이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2007.02.15 I 김종석 기자
  • "상속받은 재건축입주권도 1주택 비과세"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아파트가 아닌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았더라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14일 "어머니가 사망한 뒤 상속받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도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3045만원의 환급을 요구한 A씨의 국세심판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 청구인인 A씨는 어머니 사망으로 지난 98년 어머니 소유인 20평형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상속받아 재건축 이후 분양받은 아파트를 2004년 양도하고 3045만원의 소득세를 냈다. 이후 "종전 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하다 재건축으로 받은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에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A씨가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 입주권을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지난 2002년 12월30일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경과조치로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주택을 2004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돼 있다.이에 대해 심판원측은 "상속 개시 당시 청구인 세대가 1주택이었고, 입주권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한 경우 대법원 판례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산정에서 종전 주택에 입주권 보유기간까지 합쳐 적용한 국세심판 결정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신설 취지 등에 비춰볼 때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심판원은 "국세청이 이 아파트 양도에 대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1주택 특례를 배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내렸다.
2007.02.14 I 이정훈 기자
발코니 확장 비용까지 꼼꼼히 챙기세요
  • 발코니 확장 비용까지 꼼꼼히 챙기세요
  • [조선일보 제공] 양도소득세 관련 법규가 올해부터 크게 바뀌었다. 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양도세 강화 등으로 세금 부담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의외로 절세 방법을 몰라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다. 초보자들이 알아두면 돈되는 양도세 절세 요령 6가지를 알아 보자. 1. 양도 타이밍을 잘 잡자 토지와 건물(단 1가구2주택 이상 주택 및 비(非)사업용 토지 양도시 제외)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15%,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 1가구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을 15년 이상 보유시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준다. 따라서 집 잔금일자(양도일자)는 공제율이 달라지는 3년과 5년, 그리고 10년을 하루라도 넘긴 시점으로 결정해야 한다. 만약 보유기간이 3년, 5년, 10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게 되면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취득·양도시기를 정확히 알자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1가구1주택의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보유, 세율 등을 적용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지만 미완성주택(분양받은 주택 등)은 잔금을 청산했다고 해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취득하지 않은 걸로 본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보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취득 및 양도하도록 하자. 3. 미리 신고하면 깎아준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의 다음 연도 5월에 하면 되지만, 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예정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쉽게 말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예정신고 기한이 경과했다면 최소한 다음해 5월까지는 신고하여야 한다. 이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된다. 만약 양도세를 잘못 신고했다면 환급신청(경정청구)을 해서 돌려받으면 된다. 4. 1가구1주택 비과세 규정을 알자 1가구1주택 비과세 규정이란,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을 거꾸로 이용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가령 1주택자가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폐업하면서 양도한다면 주택으로 변경 후 양도하는 것이 좋다. 음식점(상가)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으로 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가주택은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주택, 상가부분은 상가로 본다. 따라서 1주택 소유자가 상가주택을 양도할 때 개조 등을 하면서 주택 면적이 커졌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집값이 치솟았다면 증여한 뒤 양도 다주택 소유자나 양도시의 가격이 취득시 가격에 비해 값이 많은 오른 부동산은 자녀에게 증여한 뒤,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가령 1가구3주택인 사람이 10년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현시가 13억원, 취득가액 3억원) 양도세는 약 5억2380만원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자녀에게 10억원에 증여한 후에 5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면,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해 2억8080만원이다. 결국 2억4300만원을 아끼게 되는 셈이다. 이런 식의 증여후 양도 방식은 다주택 소유자나 양도차액이 많은 경우, 혹은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효과가 크다. 다만 많은 시간(5년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6. 집 수리비 명세서를 잘 챙기자 양도세 부담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자칫 빠뜨리기 쉬운 수리비 명세서를 잘 챙겨두는 게 좋다. 수리비도 양도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 발코니 확장 비용 등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명세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장판·문짝 교체나 붙박이장 설치 비용은 공제해주지 않는다.
  • (`07세제개편)④가배정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17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배정된 우리사주 주식에서 배당금이 발생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된다. 또 그동안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 사망했을 경우, 유족들에게 그동안 면제해줬던 특별소비세를 걷는 규정이 폐지된다. 아울러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오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106분의 6으로 상향조정된다. ◆ 가배정된 우리사주 배당소득도 비과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거, 가배정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부여키로 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지난 2005년 9월 개정된 것으로 기존에 가배정 받은 우리사주에 대해서도 배당금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종전의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은 ▲ 증권금융회사에 예탁 ▲ 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 ▲ 조합원이 소액주주일 경우에만 한정했었다. ◆ 장애인 사망시 유족이 자동차 특소세 안내도 된다 재경부는 노인과 장애인·농민 복지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 특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면제해주다가 장애인 사망 이후에는 유족들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를 추징했던 규정을 폐지했다. 그동안은 장애인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아 구입한 승용차를 소유한 후 5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승용차를 소유하거나 양도하게 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했었다. ◆ 국가·지자체 운영 구내식당에 부가세 면제 재경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직원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했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중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이었다. 이번 조치는 법개정안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단, 민간에게 위탁해 운영할 경우에는 과세된다. ◆ 교수·강사 연구활동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올해부터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해주는 한편, 일몰시한을 폐지돼 사실상 상설화된다. 그동안은 정부·지자체 출연기관 연구원, 중소·벤처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에 대해서는 급여총액의 5%,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지원 인력 및 초중등 교원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던 것을 월 20만원으로 일원화 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15년 이상 기한연장해도 가능 앞으로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범위를 확대해 신규대출방식이 아닌 기한연장을 통해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도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이 주택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하거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금도 손비 인정한다 올해부터 연계기업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기업에 대해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손비가 인정된다. 현재는 기업체의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범위 내에서만 손비인정을 해주고 있다. ◆ 수용으로 2년안에 새 농지 취득하면 양도세 감면 농민이 수용으로 인해 종전에 경작하던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새로운 대체농지를 2년내에 취득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수용은 계획하에 양도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 양도보다 대체농지 취득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수용 후 대체농지 취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총발행주식의 3분의 2이상을 어민 등이 출자한 어업주업법인을 추가했다. ◆ 식당 구입 농수산물, 부가세 더 깎아준다 재경부는 음식업자가 매입한 농수산물 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경감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종전의 103분의 3에서 오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106분의 6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2007.01.17 I 정재웅 기자
  • 미분양 임대주택도 양도세 부과 대상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임대용 주택이라도 분양 여부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8일 `미분양 상태로 3년 이상 임대중인 주택을 양도세 산정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씨가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해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는 주택신축 판매업자로, 3층짜리와 5층짜리 단독주택과 상가를 보유하고 있던 지난 99년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3년 보유후 양도하고 1가구1주택자라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 납부했다.그러나 국세청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당시 A씨가 별도로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가구3주택자로 판정,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고지했다.이에 대해 A씨는 "나머지 2채의 주택은 직접 신축한 미분양 주택으로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 재고자산"이라며 "이를 주택수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국세심판원은 판결문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려 했지만 분양되지 않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오랫동안 임대하고 있는 경우 주택 판매사업의 재고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또 "청구인은 다가구 주택만이 아닌 상가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주택들을 신축해 3년 이상 장기간 임대한 사실 등을 볼 때 임대수익을 위해 보유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심판원은 이에 따라 "국세청이 판매되지 않은 주택들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1가구3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건에는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07.01.09 I 이정훈 기자
  • (내년부터 달라져요)부동산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새 술은 새 부대에`. 2007년 새해에도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내년을 맞이하기 전 각 분야별로 반드시 알아둬야할 주요 제도 변화를 살펴 본다. 달라지는 제도는 세제와 금융, 산업·에너지, 환경·노동, 중소기업, 교육·문화, 보건·복지, 행정법무·국방병무, 농림어업, 건설교통 등 9개 분야에 걸쳐 정리했다. [편집자주] 정부는 내년부터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셋째 아이부터 1인당 100만원씩 추가공제해주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를 실시한다. 따라서 자녀수가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 3인일 경우 150만원, 4인의 경우엔 25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또 취학전 아동이 태권도 도장이나 수영장 등에 다닌 비용도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을 경우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와 금융관련 주요 내용들이다. ▲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 실거래가로 부과=내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양도소득세율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은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시 50%, 비사업용토지 및 부재지주소유농지·임야·목장용지 양도시에는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단,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소재한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수도권·광역시 제외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개인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경작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허위신고 가능성이 높은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 등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에게 조사권이 부여되며 실거래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50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된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내년부터는 관세나 내국세 등을 체납한지 2년 이상이고 그 액수가 10억원이 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자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공개한다. ▲ 고액체납자 신고하면 포상 = 관세 등을 체납하고도 재산을 은닉한 경우, 이를 적발해 신고하면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 공인회계사 시험자격 강화 =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은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 이수했거나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1차 책임은 금융기관=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앞으로는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기관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게된다. 또 금융회사가 아닌 통신회사 등이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 보험상품 쉽고 상세히 설명해드려요=내년부터 복잡한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이 가입자가 가입한 조건에 맞춰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주는 맞춤형 상품 설명서로 전환돼 제공된다. 이를 위해 소비자의 권리 등을 중점적으로 부각해 설명하고 글자크기도 크게하여 가입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절차, 보상범위, 권리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2006.12.28 I 정재웅 기자
  • 재건축분양권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는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건축으로 받은 분양권도 1세대1주택으로 간주,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재건축 분양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처분에 대해 A씨가 제기한 국세심판청구를 수용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4년 문제의 아파트를 취득해 보유하다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으로 이 아파트를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2002년 입주권을 취득했다. 이후 2005년 분양권을 9억4000만원에 양도한 A씨는 기존주택과 분양권의 양도차익을 합산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만큼을 뺀 양도세를 청구했지만,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고 기존주택에 대해서만 특별공제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중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는 입주권 양도에 대해 1주택 비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주권을 종전 주택의 연속으로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또 "분양권을 1주택으로 의제하는 경우 분양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판단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분양권의 양도차익에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006.12.28 I 이정훈 기자
새해 바뀌는 부동산제도 "꼭 확인하세요"
  • 새해 바뀌는 부동산제도 "꼭 확인하세요"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새해에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법령이 대폭 바뀐다.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분양관련 제도도 대폭 바뀐다. 내집 마련 수요자들은 바뀌는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중과= 1가구 2주택 소유자에게 물리는 양도소득세는 올해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해 9-36%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5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또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1가구3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는 60%의 단일세율이 부과된다.  ◇종부세 과표적용률 80% =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이 올해 70%에서 내년엔 80%로 높아져 세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2009년 시세의 100%까지, 매해 10%씩 높이는 로드맵을 실행중이다. ◇`반값 아파트` 시범실시 =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 내년에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임대료를 내고 빌리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이며, 환매조건부는 분양받은 주택을 공공기관에만 되팔 수 있는 주택이다.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증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리모델링 가능 연한은 20년. 증축 가능범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전용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는 현행대로 준공 후 10년만 경과해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또 주상복합아파트 리모델링시에는 상가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관리비 부과내역 공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비 내역, 장기수선계획, 입주민 건의사항 및 조치내용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해당 아파트 홈페이지와 단지내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또 아파트 주방기구, 위생기구공사 등 17개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씩 연장된다. ◇옥탑방 양성화 종료 = 내년 1월 8일로 무단 증축된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기간이 종료된다.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완공된 연면적 50평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이하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알박기` 봉쇄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사업자가 우선 확보해야 하는 대지 비율이 90%에서 80%로 완화된다. 특히 사업자가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서 `10년 이전에 확보한 경우`로 변경, 일명 `알박기`가 어려워진다. ◇실거래가 신고기간 연장 =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현재는 30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매도자나 매수자 중 한 쪽만 신고해도 가능하다. ◇'평→㎡' 의무화 = 내년 7월부터는 아파트 광고나 매매계약서 등에 넓이를 나타내는 `평`을 쓸 수 없다. 대신 `㎡`로 표기해야 한다. 산자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나 기업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축주택 비과세 종료 =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2007년 12월 31일자로 사라진다.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 말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6.12.26 I 윤도진 기자
2007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 2007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 [조선일보 제공]내년부터 부동산 관련한 세제, 법규, 제도가 대폭 바뀐다. 조만간 주택 구입이나 주택 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유념해야 할 대목이 많다. 부동산 제도가 바뀌면 이에 맞게 재테크 전략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 바뀔 제도를 미리 챙겨보자.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의 양도세가 현행 9~36% 세율에서 50%세율로 무거워지는 점이다. 또 2주택자가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팔 때 양도차익을 줄여서 세금을 깎아주던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어진다. 게다가 현재 투기지역에서만 도입된 실제 거래가액 과표(課標·세금 매기는 기준)적용이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2주택자들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2006년 한 해 동안 유예 기간을 주고 보유주택 중 한 채를 처분토록 유도했었다. 그러나 2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양도세 중과대상은 아니다, 가령 수도권·광역시 소재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이나 지방소재 3억원 이하 주택은 1가구 2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과표적용률 70%→80%로 상향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이 현행 70%에서 80%로 오른다. 종부세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지는 셈이다. 2005년 종부세를 처음 도입했을 때는 과표적용률을 50%만 적용했지만, 단계적으로 2009년까지 100%까지 올린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줄였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각각 넘지 않도록 지방세법이 바뀌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그 해의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6월1일 이후에, 팔려는 사람은 6월1일 이전에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 분양권·거래권 실거래가 신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을 팔 때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분양권은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토지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금액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입주권의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만 해당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권은 제외된다. 또 분양권 중에서는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이나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20가구 미만 주택의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 한쪽 신고만으로도 실거래가 신고가능 부동산을 거래한 뒤 쌍방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 실거래가 신고도 매도·매수자 중 한 쪽이 할 수 있다.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 어느 한 쪽이 거래가액을 높이거나 낮추려고 상대방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당사자간 직거래일 경우에는 당사자 공동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신고를 할 수 없어 선량한 신고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2007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현행은 신고의무 기간이 30일로 돼 있는데, 계약 이후 계약사항 변경 등의 사유가 빈번히 발생해 신고 일정이 빠듯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내년 집값 좌우할 4대 관전포인트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인 11.15 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났지만 집값은 여전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은 2007년도에 집값이 약세로 돌아설지, 아니면 반등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내년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만한 변수가 어떤 게 있을까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정책변수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집값 영향 미칠까 내년 부동산시장을 제대로 읽으려면 2007년 1월 이후 쏟아지는 정책변수를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이 같은 정책 변수들은 당국자들이 내년 상반기 집값 하향 조정을 장담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기억해 둘 만한 정책변수로는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폐지 ▲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표 80% 상향 조정 ▲ 분양권, 입주권 실거래가 적용(2007년 6월) 등이 있다. 이 같은 정책변수가 시장을 뒤흔들지에 대해선 정부와 시장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 양도세 강화 등이 본격화될 경우 보유자체가 부담이 돼,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집값은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안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부동산 수요 억제대책의 상당수가 부메랑으로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었다는 점에서 내년 부동산 규제가 실효를 발휘할지도 의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금리 어떻게 움직일까'..내년 부동산 향배 결정할 변수 금리도 여전히 중요한 변수다. 원화가치 급등에 따라 콜금리가 일단 동결됐지만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불안 심리가 남아 있어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최소한 올릴 가능성을 꾸준히 내비칠 경우 시중 자금이 위축돼, 결과적으로 집값 안정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환율하락으로 국가가 개입하면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져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한국은행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금리를 결정할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대통령선거, "규제완화냐 집값 안정이냐"..정책기조 바뀔 수도 대통령 선거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동산 시장 변수다.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 기조가 크게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도 "내년 이후 대선정국에 돌입하면 부동산 시장도 규제완화 및 개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봐야 한다"며 "현재 불안한 안정세가 내년 초 다시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섣불리 규제 완화를 언급하기는 힘들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대선주자들은 분양가 인하, 공급 확대에 맞춘 집값 안정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집값 안정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줄어든 입주 물량. 이사철과 겹칠 경우 집값 불안 요인 입주 물량이 턱없이 줄어든다는 점도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12만3400가구)이 올해(15만6500가구)보다 20%나 줄고 이중 강남·서초구는 30% 수준으로 급감해 집값 불안 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부동산 114 김규정 차장은 “내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사철이 겹칠 경우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집을 사는 쪽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10조원으로 추정되는 땅값 보상비용,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추진, 뚝섬, 뉴타운 등 각종 지역개발 등도 시장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요소로 거론된다.
2006.12.11 I 윤진섭 기자
  • 세법 고치기 험난..정부-정치권 곳곳 이견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올해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8.31대책 이후 정부 부동산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둘러싼 논란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직불카드 공제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견이 만만치 않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올해도 `누더기 개편안`으로 전락하지 않을지, 내년 세입 예산안을 재수정해야 않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는 당초 올해 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던 지난 4일 6차 회의에서도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정부측에서 감세안을 수용하지 않자 한나라당 소위 위원들이 법안 처리를 거부한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6일 7차 회의를 소집해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은 "6일 회의도 재논의를 위한 것일 뿐 의결할지는 미지수"라며 맞서고 있어 세제 개편안 처리는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번 조세소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느냐, 완화해 주느냐를 둘러싼 대립이다. 한나라 "전용 25.7평이하 종부세 면제" vs 열린우리 "형평성 문제 반대" 한나라당은 당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겠다는 요구를 포기하는 대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복잡한 종부세에 대해 이처럼 면적기준까지 들이댄다면 가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등 논란만 커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양한 양도세 인하안 부상..정부 곤혹양도소득세 경감 문제는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더 큰 상태.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과거 다운계약서 관행을 인정해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이전 취득한 뒤 5년 지난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시 환산가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95년 이전 취득해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채 의원은 `2000년 이전 취득한 주택`까지 확대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1세대1주택 장기특별 공제율을 상향 조정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유예기간 연장 ▲9~36%인 양도세율 6~24%로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서 제시한 주요 조세정책들도 정치권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 핵심 세제개편안 곳곳에서 반대 봉착..예산안처리까지 늦어질 수도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다자녀가구 공제를 신설하려는 방침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대체로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경위 전문위원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고 있다. 세원 파악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던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미용, 성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방안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소득 파악률 제고는 정도(正道)를 가야 한다"며 여야가 반대하고 있다. `일하는 복지`를 위해 도입하려던 근로장려세제 역시 한나라당이 "소득 파악률이 아직 낮기 때문에 시행에 문제가 있다", "차상위계층에만 적용해선 안된다", "제도 효과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부터 끌어온 성실납세제도 통과는 여전히 불확실한데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선심성 감면 요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큰 이슈가 없어 올해 세제 개편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세제 개편안은 내년 정부 세입을 결정하는 예산 부수법안이기 때문에 재경위 내에서 처리가 지연될 경우 내년 예산안 처리도 그만큼 늦춰질 수 밖에 없다.
2006.12.05 I 이정훈 기자
  • 양도세 경감추진…8.31 수술 `물꼬` 트나
  • [이데일리 이정훈 윤진섭기자] 정부가 지난 95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과도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요지부동이던 `세금폭탄` 정책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지만, 기존 8.31 부동산대책의 골간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해 논란이 예상된다. ◆`95년이전 취득 5년이상 보유`주택 양도세 경감양도세 경감 방안을 담은 정부의 법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에 상정, 오는 29일쯤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가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95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한 사람이 실거래가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취득당시 공시지가가 아닌, 보유기간중 공시지가 변동률을 적용한 `환산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95년이전 취득 5년이상 보유`주택, 양도세 경감)계약서를 잃어 버리는 등의 이유로 인해 실제 취득가를 입증하지 못할경우, 현행법은 취득 당시의 공시지가를 취득가로 간주하는데, 대부분의 공시지가의 경우 `환산가액`이나 실제 취득가격보다 낮게 매겨져 있어 양도차익이 부풀려진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의 법개정은 과거 `다운 계약서` 관행에 따라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했던 사람들이 실제보다 많은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계산돼 세금을 과다 납부하는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것.이와 관련, 한 업계 전문가는 "올해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과세로 바뀌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주택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환산가액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그러나 이 때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세무서가 실거래가를 파악해 과세하면 꼼짝없이 실거래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물 수밖에 없는 만큼 법적으로 환산가액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양도세부담 얼마나 줄어들까그렇다면, 이같은 양도소득세 경감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택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환산가액은 취득시점의 기준시가에 매도시점의 기준시가를 나눈 값에 매도시점의 실거래가를 곱해서 산출된다. 산식은 `취득시점의 기준시가÷매도시점의 기준시가×매도시점의 실거래가`다.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자인 남 모씨가 1994년 4억원(공시가격 2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내년에 7억원(공시가격 5억5000만원)에 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남씨가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입증할 경우엔 1억5000만원의 양도세(양도차익의 50%)를 내면 된다. 그러나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엔 공시가격 기준으로 2억50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환산가액을 적용하면 실거래가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2억2400만원만 내면 된다. 결국 남씨의 경우 법안이 통과되면 2500만원의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8.31대책 수술 `물꼬`로 인식될 가능성…논란일 듯정부의 이번 소득세법 개정 추진 방침은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 등 여야 의원 41명이 앞서 발의한 소득세법안을 일부 수용하는 형식이지만, 그동안 `건드릴 수 없다`던 양도세를 줄여주는 것이어서 8.31대책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실제 지난 7월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채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현재로선 양도소득세에 손댈 계획이 전혀 없다"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었다.선거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려는 정치권의 공세에 정부가 밀린 것이라는 관측도 이때문에 나온다.  이같은 예외 허용을 악용해 조세 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정부가 양산함으로써 실질과세 원칙이 저해되고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마저 약화시킬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양도세 부담 경감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6.11.28 I 이정훈 기자
  • 알아둬야 할 종부세 상식..내달 15일까지 내면 3% 할인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국세청이 27일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신고 안내 통지문을 일제 발송했다. 지난 6월1일 개별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개인 등의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다음달 1일-15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종부세 납부자들이 몰린 서울 강남권 및 분당·과천 등지에서 납부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안 내고 버티면 낭패를 볼수 있다. 종부세란 무엇이며, 누가 대상이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산출되는 지를 알아보자.▲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해,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과세한다.▲종부세 거부하면?=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가산금이 붙고, 나아가 재산 내역 조회 및 가압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음달 1-15일 사이의 자진신고 및 납부기간에 종부세를 내면 세액의 3%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내년 2월 초 정식 고지서가 발급되지만 이때는 감면혜택이 없다. 납부기한인 2월말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계속 내지 않을 경우 최장 60개월까지 매달 세액 원금의 1.2%가 가산된다. 국세청은 종부세 체납자에 대해선 금융계좌 추적과 부동산 등 각종 재산 내역을 조회를 통해 세금을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세액을 줄여 신고하면?= 추후 수정 신고할 수는 있지만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대로 과다신고했을 경우에는 정정 청구할 수 있다.▲대상 부동산은?= 지난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상,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3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40억원이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 별도합산토지는 인별 합산 방식이 적용된다.▲과세제외 부동산은?= 주거를 겸한 어린이 집등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가운데 지난 6월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오는 12월15일까지) 후 5년이상 운영한 주택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또 장기임대주택이나 학교, 공장 등의 기숙사, 종업원에게 무상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미분양 주택(3년간)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납세의무자는?= 개인의 경우,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는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전국 합산,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세대의 주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업용토지는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단체나 종중 등 법인의 경우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법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합산방식은?= 세대별 합산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취학이나 요양 등 사정으로 주소를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일시퇴거자도 합산 대상자로 포함된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 해도 합산 과세한다. 이혼한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위장이혼인 사실이 밝혀지면 합산 과세된다. 반면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올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2년간 세대 합산을 유예된다. ▲세액 산출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70%가,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55%가 적용된다. 주택의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 세율은 3억원 이하의 경우 1%, 3억-14억원은 1.5%(누진공제액 150만원), 14억--94억원 이하는 2%(누진공제액 850만원), 94억원초과는 3%(누진공제액 1억250만원)가 적용된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17억원 이하는 1%, 17억원초과 97억원이하는 2%(누진공제액 1700만원), 97억원 초과는 4%(2억1100만원)가 적용된다. 한편 별도합산토지는 160억원 이하 0.6%, 160억-960억원은 1%(누진공제액 6400만원), 960억원 초과는 1.6%(누진공제액 6억4000만원)가 각각 적용된다. ▲분납도 할 수 있나?=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내년 1월 29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세액이 2000만원이하인 경우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원을 넘으면 50%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한편 종부세 납부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실제 사례 계산=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 24억원인 주택의 경우 6억원을 뺀 18억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에 2%를 곱하고 8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적용비율 70%로 계산한 금액 1925만원이 세액이 된다.과세표준은 내년부터 2009년까지 각각 10%씩 오른다. 이에따라 위의 경우 종부세는 2007년에 2200만원, 2008년 2475만원, 2009년 2750만원까지 오른다.▲종부세의 목적은?= 보유한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금부담이 되도록 보유세 부담수준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배분 된다.
2006.11.27 I 윤도진 기자
  • 1가구2주택 양도세 50% 부과 임박..`매매냐 보유냐`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 이상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의 50%를 내야 한다. 통상 매매계약부터 잔금 납부까지 1개월 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안이나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현행 세율에 따라 양도세를 낼 수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까지는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최대 30%를 공제해 주지만 내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사라진다.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 양도차익 50% 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현행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9%,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8%, 4000만원~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초과는 36% 등으로 차등화 돼 있다. 그러나 내년에 1가구 2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엔 양도세가 대폭 증가한다. 실례로 2001년 5억원에 구입한 사람이 올해 10억원에 판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게 돼 양도세는 1억2400만원 선이다. 그러나 내년 이후에 같은 가격에 팔 경우에는 양도세가 2억2000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뛴다. 양도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매계약체결일이 아니라 잔금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짜가 된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납부일까지 1개월 이상 걸리는 것을 고려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매각하고자 할 경우 서둘러야 한다. 부동산전문가들은 향후 장기간 팔 계획이 없거나 자녀 등에게 증여할 계획이 없다면 올해 매매할 지, 아니면 내년이후로 넘길 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에 따라 늘어날 세금과 집값 상승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익 등을 비교해 보고 이익이 큰 쪽을 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2주택자 중 우선 처분대상을 정하고 매도 고려해봐야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향후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이 세금부담보다 적다면 올해 안에 파는 게 유리하고 반대로 예상 차익이 더 큰 것으로 전망되면 보유하는 게 좋다"면서 "2주택중 우선 처분대상을 정할 때는 양도차익을 따져 적은 것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의 김광석 실장은 “양도차익이 적은 것을 먼저 판 뒤 나머지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는 게 유리하다”며 “발전 가능성을 따져 집값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은 것을 우선 처분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2006.11.21 I 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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