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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부동산 절망이냐, 관망이냐
- [조선일보 제공] 정부의 ‘11·15 대책’과 ‘단기간 집값이 너무 급등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택시장이 다시 조정기를 맞고 있다. 향후 2~3년간은 수도권의 주택 입주 물량이 부족해 주택시장을 여전히 불안하게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하지만 분양가 규제 등 ‘메가톤급 정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장세를 형성할 가능성도 높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평소 시장 동향을 눈여겨보는 것은 물론 새 정책이 시장에 미칠 여파에 주목해 지역과 주택 구입 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을 알아본다. 1. 2월에 분양가 제도 개선 대책 윤곽 나와정부가 지난달 출범시킨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내년 2월쯤 구체적인 분양가 인하 방안을 내놓는다.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정부의 개선안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 차관을 정부측 위원장으로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인사 20여 명이 택지비 등 분양가 구성 요인들을 점검하고 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민간 택지에서도 분양 원가를 공개토록 요구할지, 채권 입찰제를 보완해 중대형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내놓을지 등이 관심사다. 2. 후분양제 적용 아파트 확대 내년부터 후(後)분양제 아파트가 더 늘어난다. 공공택지에서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40% 공정 이후에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을 치른 서울시의 경우 후분양에 힘쓰는 분위기다.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짓는 아파트의 경우 공정률이 80%를 넘은 상태에서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아파트 역시 80% 이상 공정 상태에서 분양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3. 리모델링 연한 15년으로 단축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연한이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아파트만 가능했는데 2007년부터는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 연한도 단축되고 전용면적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어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재건축과 달리, 소형평형·임대주택 의무제와 개발부담금제 등 규제가 없다. 전용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는 기존대로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 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노블에셋’ 이용희 이사는 “부동산 투자수요가 그물망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옮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4.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50% 중과 2007년 1월 1일부터 1가구2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50%로 일괄 상향 조정된다. 올해까지는 이런 경우 양도 차익에 따라 9~36%만 세금으로 내면 됐다. 게다가 1가구 2주택자가 내년에 집을 팔 경우엔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상당수의 1가구 2주택자들이 장기 보유 혹은 증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나, 이들이 연말에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5. 아파트 분양권도 실거래가 신고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분양권도 매매할 때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등에 있어 기존 아파트와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신고 대상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6. 실거래가 거래 신고 한 명만 해도 돼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매도·매수자 가운데 어느 한쪽만 해도 된다. 그동안엔 세금 중과 등의 이유로 매도·매수자 중 어느 한쪽이 실거래가 신고에 협조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한쪽이 거부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세 배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가 신고의무기간도 현재의 30일에서 60일로 두 배로 늘어난다. 7. 아파트 관리 내용 투명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이 높아진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용, 입주민 건의사항 조치내용 같은 업무 추진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 게시판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금전적으로 중요한 경제 행위를 할 때 세금 문제에 대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후에 상담하거나 심지어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은 다음에야 문의한다. 사업가들은 대부분 사업과 관련된 세금인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대처하지만 개인들은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 양도소득세는 수많은 조항의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과 복잡한 계산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담한다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다. 거래를 완결하고 등기부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한 후라면 절세를 위한 대부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게다가 세무신고마저 놓치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 고지서를 받는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마저 구비하기 힘들 수 있다.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건물·아파트 분양권 등의 거래에 대해서는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관련 세법 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권한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절세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이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 이전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한다썩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근 이혼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이혼할 때 등기 원인을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증여`로 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을 충분히 활용한다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3~5년은 10%, 5~10년은 15%,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의 양도차익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해준다. 잔금 청산 시기와 등기 이전 시기를 매수인과의 협의를 통해 조절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절세한다. ▲2건 이상의 양도를 하는 경우 해를 달리한다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제도는 년간 양도소득을 통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건 이상의 양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절세한다. ▲가능하면 부부간에는 부동산 소유권을 각자 가진다현행법상 부부일지라도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한다. 누진세율 구조를 감안해 부동산 취득시 소유권을 분산하도록 한다. 물론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간에는 10년간 3억원의 증여재산공제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증여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부동산 거래 관련 증빙을 꼼꼼히 잘 챙긴다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거래와 관련된 각종 증빙, 예를 들면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 샤시나 발코니 또는 난방시설 개조비용 영수증 등을 잘 챙긴다면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내에 신고해 10%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한다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산출세액의 10%를 차감해준다. 이를 활용한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위의 몇 가지 사항만 잘 챙겨도 어느 정도 절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서두에서 언급했듯 사전에 충분히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한다면 보다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방지하고,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음 주부터는 기업과 관련된 세금의 절세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돈 버는 신용카드 사용법!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놀이공원 무료입장, 주유할인, 영화할인, 스포츠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등...'위의 말을 들으면 괜시리 배 부르고, 돈 버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과연 우리는 할인혜택, 편리한 기능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등 신용카드의 순기능을 잘 활용하고 있을까?지갑속에 최소한 신용카드 한 장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바야흐로 신용사회이니 만큼 나의 신용으로 미래의 현금을 미리 앞당겨 쓸 수 있고 번거롭게 현금을 휴대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과 여러 가지 혜택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일 것이다.할부구매, 신용구매, 현금서비스 기능을 뛰어넘어 문화활동(스포츠, 공연, 영화, 놀이공원) 지원기능, 각종 할인혜택, 포인트를 활용한 항공권 이용기능 등으로 무장한 신용카드 한 장이면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능 플라스틱이 되어 버렸다.하지만, 대부분의 재무설계 전문가와 재테크 서적을 보면 십중팔구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조언 일색이다. 이러한 여러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사용에 부정적일까? 그 이유를 점검해 보고 효율적인 카드 활용 방안을 찾아 보자. 진짜부자 vs 신용카드 부자여러분의 지갑에는 몇 개의 신용카드가 있는가? 보통 지갑을 보면 신용카드 서너장은 기본으로 지니고 다닌다. 여러 혜택이 있어서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부탁에 의해서 만든 카드일수도 있고, 부의 상징인 양 가지고 다니는 간 큰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홀연히 지름신이 강림하여 일단 저지르고 나서 결제일이 되어서야 무절제를 탓하고 무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 카드사용을 후회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급한 마음에 현금서비스니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여 한 차례의 위기를 넘긴다지만 달이 반복될수록 상황은 점차 악화되어 갈 뿐이다. 신용카드 부자의 종착역인 신용불량역에 홀로 버려지고 나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반면 부자들은 신용카드가 아예 없거나 카드보다는 현금사용을 선호한다. 부자들에게서 가장 본받을 만한 특징이 무엇이던가? 바로 계획적인 소비와 몸에 배인 검소함이다.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세원(稅源)노출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들은 카드를 미래의 현금흐름을 미리 앞당겨서 쓰는 가불이자를 덧붙여 변제해야 하는 악성부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자들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재무계획에 따라 소비하고, 충동구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을 선호하는 것이다.신용카드의 양의 탈을 벗겨보자!신용카드(Credit Card)에서 Card는 영어사전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card]는 명사로서 ‘판, 빗’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사로서 ‘빗다, 빗질하다, 소모하다’는 의미로 모아놓은 신용과 돈을 빗질해서 날려버리고 소모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철저한 자기통제와 소득과 지출을 감안한 계획성 있는 소비가 아니라면 카드라는 쳇바퀴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이처럼 카드는 새로운 상품을 가지고 싶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좋은 옷을 사 입고 싶은 본능을 자극하고 유혹함으로써 재무목표 설정을 통해 미래의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IMF이후 정부에서는 내수진작을 꾀하고자 카드남발을 부채질 혹은 방관 함으로써 내수경기를 바탕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이내 허망한 거품의 붕괴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경제행위 무능력자인 신용불량으로 내몰리는 과정을 보면서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실감한 바 있다.현금서비스의 함정그러면,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 가장 돈 되는 짭짤한 수입은 무엇일까? 가맹점 수수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현금서비스 수수료이다.외국에서의 카드발급 기준은 매우 까다로워서, 금융기관 거래실적이 6개월이상 되고 신용이 확인되어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길거리에서도 비교적 쉽게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거기다 덤으로 사은품이나 현금(필자 경험상 한때 카드 발급시 5만원도 준 적 있음)까지 아낌없이 서비스를 한다. 이렇듯 신용확인 절차없이 발행하는 신용카드이기에 누군가는 결제불이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염두에 두고 있기에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비쌀 수 밖에 없다.현금서비스 100만원을 22%의 이자율로 이용했다고 했을때 1개월 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1,018,830원이다. ‘까짓거 18,830원이야 껌값 이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이자 18,830원만 갚으면 되지만 이자비용을 벌기 위해서 실제 얼마를 벌어야 할까?보통 급여생활자 소득세율이 15%라고 감안했을 때 21,650원을 벌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도 껌값 이라고? 그럼 대출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여보거나 서비스 이용기간을 늘려보라! 자칫 그 껌값은 신용카드사의 배를 불리는 재원이 되며, 우리의 마음속에 평생 떨어지지 않은 새까만 껌딱지로 남을지 모른다.결제불이행을 임시방편으로 막는 방법으로 자주 이용하는 방법이 돌려치기(돌려막기) 기술이다. 돌려막기 기술에 능한 사람일수록 신용불량역에 빠르게 갈 수 있는 테크닉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지면 관계상 사례를 현금서비스에 관한 부분만 언급했지만 개인들과 신용카드사와의 게임은 공정하지 않거나 카드사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신용카드, 어떻게 해야 잘 썼다고 소문날까?2006년 3월말 현재 경제활동 인구 1명당 3.3장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신용카드는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손오공의 여의봉이 될 수도 있고 선악과가 될 수도 있다.필자는 다른 전문가들처럼 신용카드 무용론을 펼치고 싶지는 않다. 경험상 신용카드의 혜택활용 및 적절한 자기 통제를 통해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소득공제 혜택을 적절히 이용하자.연말정산을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한다. 연말정산이란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대조하여 과부족/과납이 생겼을 경우 그 차액을 연말에 정산해 주는 것으로서 각종 보장성 보험, 기부금 영수증, 장기주택마련증권저축 입금 확인증,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증명서가 필요하다.신용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일 것이다. 따라서 1년동안의 사용내역을 카드사로부터 꼼꼼히 챙기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Tip :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주요한 목표로 카드를 이용하다가는 기둥뿌리 뽑히고 살림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공제가 확대되는 체크카드의 적극적인 활용과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는 지혜도 필요하다.⇒포인트도 돈이다. 2006년 6월말 기준 카드 이용자들의 미사용 포인트가 7027억원에 이르고, 지난 3년동안 고객들이 미사용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소멸된 포인트가 3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카드를 이용할 때마다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이 자동발생하여 누적되는 포인트는 현금이라고 볼 수도 있다. 대개 1포인트당 1원의 가치가 있어서 카드사별로 주어지는 나의 권리, 혜택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누적포인트 점검 및 이용 방법을 숙지하자.포인트 활용 방법(카드사마다 다름) : 제휴 마일리지를 이용한 무료항공권, 포인트 전용 쇼핑몰, 외식업체 할인, 자투리 포인트 기부, 인터넷 복권구매, 적립식펀드에 넣기Tip :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보통 5년이며, 포인트 모으는 재미로 카드를 사용하지 말자.⇒카드에 안전장치를 걸어두자.대부분의 카드는 SMS를 통해 이용내역 등을 문자메세지를 통해 전송해준다. 이용금액 등의 확인 및 결제예정금액등을 내손 안에서 확인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서비스는 카드분실시에 부정사용 내역등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자.⇒하나의 카드만 쓴다.아무래도 하나의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우수회원이 될 가능성이 크며, 우수회원을 위한 할인쿠폰발송, 이벤트 초청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또한 많은 카드를 사용하면 연회비 부담도 커질수 있으며,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등의 소비내역을 점검하는데 번거롭고 자칫 무절제한 카드남용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또한 포인트 활용 면에서 여러 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분산될 수밖에 없으며, 1개 카드로 포인트를 몰아 쓰면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도 쉽게 늘어나게 된다.⇒안쓰는 카드 과감하게 잘라 버려라.카드 많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카드사에서 수많은 카드를 많은 마케팅비를 들여가면서 마구 카드를 만들어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카드를 발급하고 해지신청을 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쓰게 된다는 것이다.주력카드 하나만 남기고 안 쓰는 카드는 지금 당장 잘라 버리고 카드사에 전화해서 해지신청을 해라. 간혹 쓰지 않는 카드에서도 연회비를 자동이체 통장에서 빼가는 경우도 있다.⇒특화된 혜택을 잘 이용하라.카드마다 특화된 서비스가 있게 마련이다. 콘도 할인권, 스포츠 무료관람권, 놀이공원 무료입장 등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경우가 많다. 같은 칼이라도 살인자에게는 살인도구가 되고, 의사에게 쥐어지는 칼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 현대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신용카드!!쓰기에 따라 나를 위협하는 무기가 되고, 삶을 더욱 더 윤택하게 하는 더없이 좋은 윤활유가 될 수 있다.(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 `주식 장기보유 세금혜택` 줄어든다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앞으로는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더라도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혜택을 별로 못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 소득세를 면제받던 투자자들 중 일부는 세금을 내야 하며, 고액 투자자인 경우는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복권에 당첨됐을 경우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며,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한 세금 혜택은 없어진다.개인 투자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사모펀드 등 간접투자기구들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연구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을 마련,올해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 중에서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지원효과가 떨어지는 24개 세금감면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우선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각종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했다. 1년이상 장기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제도는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해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은 종목별 액면가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고, 5000만~3억원에 대해서는 5%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일반적인 저축 장려상품인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일반인에 대한 특례는 폐지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기존 생계형 저축으로 흡수해 계속 지원하도록 했다. 단,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제도는 유지하도록 했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고, 스톡옵션 도입 초기에 제도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주식매수 선택권에 대한 과세 특례제도도 지원 목적이 달성된 만큼 없애도록 했다. 사모펀드 등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제도는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는 개인의 직접투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복권 당첨 소득에 대해 20%로 분리과세해주고 특히 당첨금 5억 초과분은 30% 분리과세해주는 혜택은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이번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안은 국세대비 약 15%까지 확대된 조세감면 규모를 합리화하는 작업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조항 외에는 폐지한다는 게 기본방향이다. 특히 지난해 2조5700억원으로 증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경기조절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상시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경기 침체시 `임시`로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액공제 비율도 현행 7%에서 5%가량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자원개발투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경우 투자실적이 없는 농축수산물은 제외하고 석유 등 광물투자로 지원대상을 한정토록 했다.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의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는 방송장비의 도입현황을 봐가면서 감면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연구원은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제도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권고했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4년간 50~100% 세액감면해주는 제도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30여년간 연장돼온 농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해서는 가격왜곡과 불법유통의 폐해가 심각한 만큼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세는 과세하고 교통세 등은 면세로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도 당초 일정대로 폐지하고, 감면실적이 거의 없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의 손금산입 특례도 폐지하도록 했다. 농촌에 살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와 농지 양도세 면제 제도는 이미 상속세 감면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고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조세연구원이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이날 정책토론회를 실시한 뒤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 1주택 장기보유감면 확대, 양도세 혜택 어떻게?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1주택을 15년 이상 장기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지금보다 더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7일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15년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손 볼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상에 1주택자 가운데 `3년 이상` 집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을 10% 감면해준다. `5년 이상`은 15%, `10년 이상`은 30%, `15년 이상`은 45%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15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45%를 적용하지 말고, 보유기간구간과 감면율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어왔다.박 차관이 "15년을 넘어 20년, 3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이에 대한 추가공제 확대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이같은 건의를 수용할지 여부를 정부가 고심해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재경부 세제실은 "그동안 이에 대한 건의들은 줄곧 있어왔다"며 "그러나 아직 본격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15년 이상은 45%을 유지하되 `20년 이상` 50% `25년 이상` 55%, `30년 이상` 60%로 보유기간과 감면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6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현행 양도세법상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자체가 아예 면제된다. 단 서울 과천 그리고 분당 일산 등의 5개 신도시는 3년 보유에다 2년 거주요건이 더 붙는다. 그러나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자들은 이같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고가 1주택 장기보유자들이 혜택을 봐왔다. 집을 산 지 오래돼 가격이 많이 오르고, 따라서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이 큰 사람들이 수혜를 받아온 것이다. 이들은 투기목적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특별공제혜택을 주는 셈이다. 드문 경우지만,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에 자기 집 한 채가 있으면서 남에게 3년 이상 전세를 주고 있는 사람이라면 2년 거주요건을 못 채웠기 때문에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만약 20년전에 5000만원에 산 집이 지금 10억원이 됐다고 하자. 6억 초과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는 물어야 한다. 일단 파는 가격(10억원)에서 산 가격(5000만원)을 빼면 9억 5000만원`. 양도액(10억) 중 6억 초과분(4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9억 5000만원에다 40%를 곱한 3억 8000만원이 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으로 계산된다. 현행 장기보유공제제도에 따라 20년 보유에 대한 특별공제 45%를 적용, 3억8000만원에서 45%를 빼면 2억 900만원 정도가 된다. 여기서 다시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2억 650만원이 양도세 과세표준이 된다. 따라서 2억 650만원에다 양도세 기본세율 9~36%를 계산하면 세금은 6260만원 정도가 된다. 만약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정부가 20년 보유자에 대해 50%로 올린다면 이같은 세금은 5580만원으로 줄어든다. 55%로 올리면 4890만원, 60%는 4200만원으로 줄어든다.
- (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절세 위한 부담부증여, 정답 아니다
- [이데일리 황창규 컬럼니스트] 정부는 이번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대출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 하락시 은행권 부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대출금리 인상은 부동산 다수 보유자는 물론 내 집 마련 등을 위해 대출을 쓰고 있는 서민에게도 부담이 된다.그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오면서 자금 시장에서 돈이 넘쳐 나고, 넘쳐 나는 돈은 부동산 시장에 몰려들어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연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질 것 같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지난달 30일 새벽(우리나라 시간) 미국 연방지준회의(FOMC)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0.25% 올리면서 하반기 추가 인상을 적극 부인하지 않았고, 한국은행에서도 부동산 기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구입한 분 들에게는 금융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될 것 같다.금리 인상은 부동산 다수 보유자 들에게도 문제될 듯…또한 부동산 다수 보유자 들에게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부동산 비중을 조정하기 위해 처분코자 하나 원하는 시기에 처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부동산시장 전문가 들은 금융당국의 이번 대책으로 특히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 증가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 받게 될 1세대 다주택자 들은 주택 시장 매수세 위축으로 더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일단 올해를 넘기면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가액으로 과세되며, 양도 차익에 대하여 50% 단일 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하여 주택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된다면, 주택 처분도 수월하지 못할 수가 있을 것이다.부동산 보유비중을 줄이고자 할 때 유의할 점은?그렇다면 금리 인상 및 부동산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에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려 할 때 어떤 참고할 만한 점이 있을까? 예를 들어 살펴 보자.주거용 주택을 제외한 다수의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지방의 나대지나 임야 등 돈이 되지 않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둘째, 2주택 이상일 경우 상대적으로 미래 투자 가치가 낮은 주택부터 처분을 고려한다. 셋째, 이렇게 처분 후 매각자금으로 담보대출을 상환하여 금융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고,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상가의 임대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건물 리모델링 자금으로 충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부담부 증여가 절세를 위한 정답은 아닐 수 있어…보유 중인 주택과 처분하려는 주택의 미래 가치 전망이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처분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그럴 때에는 자녀 앞으로 부담부 증여 등을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두 채 이상의 강남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가정한다면, 자녀 앞 부담부 증여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하지만, 부담부 증여가 절세를 하는데 정답은 아니다. 반대로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담부증여는 보유세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고려할 수 있는데, 부담부증여를 받아야 할 자녀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절세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무의미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강남권은 물류유통이나 교통, 대기업 본사와 윤택한 주거지역이 병존하고 있는 특이성, 그리고 교육 시설 등 문화 시설 등이 타 지역보다 양호하여 보유나 처분에 따른 세금으로 가격을 떨어뜨리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강남권 아파트를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미래가치 측면에서도 쉽사리 매각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자녀가 단독세대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조건으로는 결혼을 하였는지, 직업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자녀는 주민등록 상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모와 동일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런 자녀 앞으로의 부담부증여는 종합부동산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필자는 두 달전 상담을 한 고객 중 미혼인, 그러나 직업(봉직의사)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고객을 상담한 일이 있었는데, 해당 자녀가 3 ~ 4년 후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 유학길에 오르게 되어 결국 고객 자신이 갚아 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이에 부담부증여 후 일정기간 관할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 점을 설명 드리고, 현재 아들 전세 살고 있어 거주에 큰 문제 없으니, 대출을 낄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끼고 부담부증여를 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린 바 있다.이렇듯 자산 포트폴리오 배분 비중을 줄이고자 할 때에는 수익성을 따지기에 앞서 세금 문제를 먼저 짚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황창규 하나은행 대치역지점 PB팀장)
- 청와대 "고가주택 세부담 증가, 불가피한 일"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청와대는 12일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는 세금 정상화 과정이라면서 일부 고가주택의 세부담 증가는 조세형평을 위한 불가피한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특별기획-부동산, 이젠 생각을 바꿉시다<6>.. 쟁점정리-부동산 세금 정상화'란 글에서 보유세, 양도세, 거래세 등과 관련,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졌거나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부동산 세제 강화의 정당성을 설명했다.청와대는 첫째로 '종부세 과연 중산층·서민에게 세금폭탄인가'란 물음에 대해 "종부세 대상은 전체 주택중 1.2%에 해당하는 16만호로, 99.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지방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600호에 해당한다"며 서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종부세 부과 문제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공시가격이 올라 6억1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해도 종부세 부담규모는 올해 4만5000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또한 수입이 없는 고령자가 보유한 고가주택의 종부세 부과 논란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소득 유무와 재산가액 대소와 관계없이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는 일부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소유자(2~3%)를 제외하고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6억원 이상 보유자라 하더라도 6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돼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다만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로 50%, 1세대 3주택은 60%의 세율로 각각 양도세가 중과된다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강화 원칙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높아 집을 팔고 싶어도 못팔아 이사를 못간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4억9000만원에 구입해 10년을 보유해 10억원에 팔 경우에는 양도세는 양도차익 5억1000만원의 7.5%인 38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거래세(취득세 및 등록세)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돼 세부담이 늘어나긴 하지만, 지난 2004년 5%에서 2005년 3.5%로 내렸고, 올해는 2.5%까지 내렸다고 했다.청와대는 이와 관련, 8.31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원칙에 따라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거래세 인하와 연계해 국민 전체의 세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