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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절망이냐, 관망이냐
  • 내년 부동산 절망이냐, 관망이냐
  • [조선일보 제공] 정부의 ‘11·15 대책’과 ‘단기간 집값이 너무 급등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택시장이 다시 조정기를 맞고 있다. 향후 2~3년간은 수도권의 주택 입주 물량이 부족해 주택시장을 여전히 불안하게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하지만 분양가 규제 등 ‘메가톤급 정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장세를 형성할 가능성도 높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평소 시장 동향을 눈여겨보는 것은 물론 새 정책이 시장에 미칠 여파에 주목해 지역과 주택 구입 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을 알아본다. 1. 2월에 분양가 제도 개선 대책 윤곽 나와정부가 지난달 출범시킨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내년 2월쯤 구체적인 분양가 인하 방안을 내놓는다.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정부의 개선안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 차관을 정부측 위원장으로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인사 20여 명이 택지비 등 분양가 구성 요인들을 점검하고 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민간 택지에서도 분양 원가를 공개토록 요구할지, 채권 입찰제를 보완해 중대형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내놓을지 등이 관심사다. 2. 후분양제 적용 아파트 확대 내년부터 후(後)분양제 아파트가 더 늘어난다. 공공택지에서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40% 공정 이후에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을 치른 서울시의 경우 후분양에 힘쓰는 분위기다.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짓는 아파트의 경우 공정률이 80%를 넘은 상태에서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아파트 역시 80% 이상 공정 상태에서 분양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3. 리모델링 연한 15년으로 단축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연한이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아파트만 가능했는데 2007년부터는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 연한도 단축되고 전용면적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어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재건축과 달리, 소형평형·임대주택 의무제와 개발부담금제 등 규제가 없다. 전용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는 기존대로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 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노블에셋’ 이용희 이사는 “부동산 투자수요가 그물망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옮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4.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50% 중과 2007년 1월 1일부터 1가구2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50%로 일괄 상향 조정된다. 올해까지는 이런 경우 양도 차익에 따라 9~36%만 세금으로 내면 됐다. 게다가 1가구 2주택자가 내년에 집을 팔 경우엔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상당수의 1가구 2주택자들이 장기 보유 혹은 증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나, 이들이 연말에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5. 아파트 분양권도 실거래가 신고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분양권도 매매할 때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등에 있어 기존 아파트와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신고 대상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6. 실거래가 거래 신고 한 명만 해도 돼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매도·매수자 가운데 어느 한쪽만 해도 된다. 그동안엔 세금 중과 등의 이유로 매도·매수자 중 어느 한쪽이 실거래가 신고에 협조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한쪽이 거부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세 배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가 신고의무기간도 현재의 30일에서 60일로 두 배로 늘어난다. 7. 아파트 관리 내용 투명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이 높아진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용, 입주민 건의사항 조치내용 같은 업무 추진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 게시판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 (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금전적으로 중요한 경제 행위를 할 때 세금 문제에 대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후에 상담하거나 심지어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은 다음에야 문의한다. 사업가들은 대부분 사업과 관련된 세금인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대처하지만 개인들은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 양도소득세는 수많은 조항의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과 복잡한 계산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담한다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다. 거래를 완결하고 등기부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한 후라면 절세를 위한 대부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게다가 세무신고마저 놓치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 고지서를 받는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마저 구비하기 힘들 수 있다.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건물·아파트 분양권 등의 거래에 대해서는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관련 세법 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권한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절세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이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 이전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한다썩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근 이혼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이혼할 때 등기 원인을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증여`로 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을 충분히 활용한다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3~5년은 10%, 5~10년은 15%,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의 양도차익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해준다. 잔금 청산 시기와 등기 이전 시기를 매수인과의 협의를 통해 조절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절세한다. ▲2건 이상의 양도를 하는 경우 해를 달리한다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제도는 년간 양도소득을 통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건 이상의 양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절세한다. ▲가능하면 부부간에는 부동산 소유권을 각자 가진다현행법상 부부일지라도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한다. 누진세율 구조를 감안해 부동산 취득시 소유권을 분산하도록 한다. 물론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간에는 10년간 3억원의 증여재산공제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증여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부동산 거래 관련 증빙을 꼼꼼히 잘 챙긴다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거래와 관련된 각종 증빙, 예를 들면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 샤시나 발코니 또는 난방시설 개조비용 영수증 등을 잘 챙긴다면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내에 신고해 10%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한다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산출세액의 10%를 차감해준다. 이를 활용한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위의 몇 가지 사항만 잘 챙겨도 어느 정도 절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서두에서 언급했듯 사전에 충분히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한다면 보다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방지하고,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음 주부터는 기업과 관련된 세금의 절세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2006.11.10 I 남택진 기자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돈 버는 신용카드 사용법!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놀이공원 무료입장, 주유할인, 영화할인, 스포츠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등...'위의 말을 들으면 괜시리 배 부르고, 돈 버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과연 우리는 할인혜택, 편리한 기능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등 신용카드의 순기능을 잘 활용하고 있을까?지갑속에 최소한 신용카드 한 장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바야흐로 신용사회이니 만큼 나의 신용으로 미래의 현금을 미리 앞당겨 쓸 수 있고 번거롭게 현금을 휴대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과 여러 가지 혜택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일 것이다.할부구매, 신용구매, 현금서비스 기능을 뛰어넘어 문화활동(스포츠, 공연, 영화, 놀이공원) 지원기능, 각종 할인혜택, 포인트를 활용한 항공권 이용기능 등으로 무장한 신용카드 한 장이면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능 플라스틱이 되어 버렸다.하지만, 대부분의 재무설계 전문가와 재테크 서적을 보면 십중팔구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조언 일색이다. 이러한 여러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사용에 부정적일까? 그 이유를 점검해 보고 효율적인 카드 활용 방안을 찾아 보자. 진짜부자 vs 신용카드 부자여러분의 지갑에는 몇 개의 신용카드가 있는가? 보통 지갑을 보면 신용카드 서너장은 기본으로 지니고 다닌다. 여러 혜택이 있어서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부탁에 의해서 만든 카드일수도 있고, 부의 상징인 양 가지고 다니는 간 큰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홀연히 지름신이 강림하여 일단 저지르고 나서 결제일이 되어서야 무절제를 탓하고 무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 카드사용을 후회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급한 마음에 현금서비스니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여 한 차례의 위기를 넘긴다지만 달이 반복될수록 상황은 점차 악화되어 갈 뿐이다. 신용카드 부자의 종착역인 신용불량역에 홀로 버려지고 나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반면 부자들은 신용카드가 아예 없거나 카드보다는 현금사용을 선호한다. 부자들에게서 가장 본받을 만한 특징이 무엇이던가? 바로 계획적인 소비와 몸에 배인 검소함이다.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세원(稅源)노출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들은 카드를 미래의 현금흐름을 미리 앞당겨서 쓰는 가불이자를 덧붙여 변제해야 하는 악성부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자들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재무계획에 따라 소비하고, 충동구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을 선호하는 것이다.신용카드의 양의 탈을 벗겨보자!신용카드(Credit Card)에서 Card는 영어사전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card]는 명사로서 ‘판, 빗’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사로서 ‘빗다, 빗질하다, 소모하다’는 의미로 모아놓은 신용과 돈을 빗질해서 날려버리고 소모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철저한 자기통제와 소득과 지출을 감안한 계획성 있는 소비가 아니라면 카드라는 쳇바퀴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이처럼 카드는 새로운 상품을 가지고 싶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좋은 옷을 사 입고 싶은 본능을 자극하고 유혹함으로써 재무목표 설정을 통해 미래의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IMF이후 정부에서는 내수진작을 꾀하고자 카드남발을 부채질 혹은 방관 함으로써 내수경기를 바탕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이내 허망한 거품의 붕괴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경제행위 무능력자인 신용불량으로 내몰리는 과정을 보면서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실감한 바 있다.현금서비스의 함정그러면,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 가장 돈 되는 짭짤한 수입은 무엇일까? 가맹점 수수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현금서비스 수수료이다.외국에서의 카드발급 기준은 매우 까다로워서, 금융기관 거래실적이 6개월이상 되고 신용이 확인되어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길거리에서도 비교적 쉽게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거기다 덤으로 사은품이나 현금(필자 경험상 한때 카드 발급시 5만원도 준 적 있음)까지 아낌없이 서비스를 한다. 이렇듯 신용확인 절차없이 발행하는 신용카드이기에 누군가는 결제불이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염두에 두고 있기에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비쌀 수 밖에 없다.현금서비스 100만원을 22%의 이자율로 이용했다고 했을때 1개월 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1,018,830원이다. ‘까짓거 18,830원이야 껌값 이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이자 18,830원만 갚으면 되지만 이자비용을 벌기 위해서 실제 얼마를 벌어야 할까?보통 급여생활자 소득세율이 15%라고 감안했을 때 21,650원을 벌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도 껌값 이라고? 그럼 대출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여보거나 서비스 이용기간을 늘려보라! 자칫 그 껌값은 신용카드사의 배를 불리는 재원이 되며, 우리의 마음속에 평생 떨어지지 않은 새까만 껌딱지로 남을지 모른다.결제불이행을 임시방편으로 막는 방법으로 자주 이용하는 방법이 돌려치기(돌려막기) 기술이다. 돌려막기 기술에 능한 사람일수록 신용불량역에 빠르게 갈 수 있는 테크닉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지면 관계상 사례를 현금서비스에 관한 부분만 언급했지만 개인들과 신용카드사와의 게임은 공정하지 않거나 카드사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신용카드, 어떻게 해야 잘 썼다고 소문날까?2006년 3월말 현재 경제활동 인구 1명당 3.3장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신용카드는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손오공의 여의봉이 될 수도 있고 선악과가 될 수도 있다.필자는 다른 전문가들처럼 신용카드 무용론을 펼치고 싶지는 않다. 경험상 신용카드의 혜택활용 및 적절한 자기 통제를 통해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소득공제 혜택을 적절히 이용하자.연말정산을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한다. 연말정산이란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대조하여 과부족/과납이 생겼을 경우 그 차액을 연말에 정산해 주는 것으로서 각종 보장성 보험, 기부금 영수증, 장기주택마련증권저축 입금 확인증,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증명서가 필요하다.신용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일 것이다. 따라서 1년동안의 사용내역을 카드사로부터 꼼꼼히 챙기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Tip :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주요한 목표로 카드를 이용하다가는 기둥뿌리 뽑히고 살림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공제가 확대되는 체크카드의 적극적인 활용과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는 지혜도 필요하다.⇒포인트도 돈이다. 2006년 6월말 기준 카드 이용자들의 미사용 포인트가 7027억원에 이르고, 지난 3년동안 고객들이 미사용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소멸된 포인트가 3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카드를 이용할 때마다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이 자동발생하여 누적되는 포인트는 현금이라고 볼 수도 있다. 대개 1포인트당 1원의 가치가 있어서 카드사별로 주어지는 나의 권리, 혜택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누적포인트 점검 및 이용 방법을 숙지하자.포인트 활용 방법(카드사마다 다름) : 제휴 마일리지를 이용한 무료항공권, 포인트 전용 쇼핑몰, 외식업체 할인, 자투리 포인트 기부, 인터넷 복권구매, 적립식펀드에 넣기Tip :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보통 5년이며, 포인트 모으는 재미로 카드를 사용하지 말자.⇒카드에 안전장치를 걸어두자.대부분의 카드는 SMS를 통해 이용내역 등을 문자메세지를 통해 전송해준다. 이용금액 등의 확인 및 결제예정금액등을 내손 안에서 확인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서비스는 카드분실시에 부정사용 내역등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자.⇒하나의 카드만 쓴다.아무래도 하나의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우수회원이 될 가능성이 크며, 우수회원을 위한 할인쿠폰발송, 이벤트 초청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또한 많은 카드를 사용하면 연회비 부담도 커질수 있으며,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등의 소비내역을 점검하는데 번거롭고 자칫 무절제한 카드남용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또한 포인트 활용 면에서 여러 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분산될 수밖에 없으며, 1개 카드로 포인트를 몰아 쓰면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도 쉽게 늘어나게 된다.⇒안쓰는 카드 과감하게 잘라 버려라.카드 많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카드사에서 수많은 카드를 많은 마케팅비를 들여가면서 마구 카드를 만들어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카드를 발급하고 해지신청을 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쓰게 된다는 것이다.주력카드 하나만 남기고 안 쓰는 카드는 지금 당장 잘라 버리고 카드사에 전화해서 해지신청을 해라. 간혹 쓰지 않는 카드에서도 연회비를 자동이체 통장에서 빼가는 경우도 있다.⇒특화된 혜택을 잘 이용하라.카드마다 특화된 서비스가 있게 마련이다. 콘도 할인권, 스포츠 무료관람권, 놀이공원 무료입장 등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경우가 많다. 같은 칼이라도 살인자에게는 살인도구가 되고, 의사에게 쥐어지는 칼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 현대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신용카드!!쓰기에 따라 나를 위협하는 무기가 되고, 삶을 더욱 더 윤택하게 하는 더없이 좋은 윤활유가 될 수 있다.(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2006.10.30 I 김종석 기자
오래된 부동산은 양도보다 증여가 유리
  • 오래된 부동산은 양도보다 증여가 유리
  • [조선일보 제공] Q. 저는 1가구 2주택자입니다. 2주택 모두 강남지역에 있으며 취득한지도 모두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둘 중 하나는 올해 양도해야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커서 걱정입니다.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는데 올해안에 팔 수 있을 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상담자의 경우, 가능하면 올해안에 아파트 1채를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적게 산정되는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시길 바랍니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50%의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와 같이 오래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내년 이후에는 아예 양도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올해 안에 양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려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에게 양도하는 대신 자녀, 친지 등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되어 양도차익이 크게 산정되는 부동산의 경우, 보통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양도하려는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8억원이고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억원 이어서 양도차익이 6억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2억200만원인 반면 증여세는 약 1억6200만원입니다. 만일 자녀가 둘이라면 아파트지분의 절반씩 증여하면 증여세가 1억2600만원으로 더욱 낮아진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지가 반드시 5년 후에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5년 내에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증여받은 자녀나 친지 등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5년의 기간을 두는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친지 등에게 위장 증여한 후 곧바로 양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이같이 5년내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했던 증여세는 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남시환 공인회계사
  • 집값·전셋값, 추석 이후에도 오르나?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판교·은평·파주운정 고분양가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라는 긴급 처방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는 중장기 대책이어서 당장의 규제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시작된 집값·전셋값 상승세가 10월 이후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집값 불안심리 확산 = 강북발 집값 상승세가 강남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남지역의 경우 최근들어 거래량이 늘면서 중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2000만-3000만원 정도 올랐다. 강남 대치동 쌍용1차 31평형의 경우 9억원짜리 급매물이 모두 소화되면서 9억2000만-9억3000만원선으로 하한가가 올랐으며, 인근 은마·미도·우성아파트 등도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북의 집값 상승세가 강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종전보다 1000만-2000만원을 더 주더라도 집을 사겠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시세정보업체 한 관계자는 "9월까지 소강상태를 보이던 강남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며 "강남 집값이 오를 경우 수도권 신도시까지 삽시간에 전파될 것"으로 내다봤다. ◇남아 있는 대책은 = 8·31대책 가운데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내년 1월1일 시행)와 종부세(12월)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집값 안정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전망이다. 2주택자는 내년부터 양도세율이 50%로 오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없어지기 때문에 세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당초 이 조치로 2주택자들이 시세보다 싼 값에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전월셋값이 오르면서 전세나 월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버티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종부세도 이미 부과금액이 알려진 상태여서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집값을 잡는데는 역부족이란 평가다. 일부에서는 이들 조치가 되레 공급부족을 불러와 기존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추석이후 전망 = 집값 하락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어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3.30대책 이후 관망했던 매수자들이 9월들어 집값이 오르면서 매수에 나서고 있다"며 "아파트가 예전만큼의 시세차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지만 대체투자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세 유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이달 12일 발표할 판교신도시 낙첨자들의 움직임도 집값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판교 낙첨자 중 실수요자들은 블루칩 지역의 기존 주택을 매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이 매매 시장에 가세하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상승세가 일시적 국지적으로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규제 의지가 강한 데다 시세차익이 예년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2006.10.02 I 남창균 기자
 이왕 물려줄거라면 올해안에 넘겨라
  • [재태크 포인트] 이왕 물려줄거라면 올해안에 넘겨라
  • [조선일보 제공] 1가구 2주택자가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려면 연내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 내년부터 세 부담이 지금보다 최고 50%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담부 증여는 전세나 대출금을 끼고 있는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다.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전세금·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구입 당시보다 값이 올랐다면 늘어난 재산 평가 금액 가운데 양도로 보는 전세보증금은 소유주인 부모에게 양도세를 매긴다.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자녀에게 증여세를 물린다. 양도세와 증여세는 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부담부 증여는 양도세와 증여세로 나눠 계산하므로 그만큼 세금 분산효과가 있는 셈이다. 그런데 부담부 증여에 새 변수가 생겼다. 내년부터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50%)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금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2주택자인 A씨를 예로 들어보자. 그가 2001년 6월 2억9000만원에 산 대치동 30평형대 아파트(시세 8억9000만원, 전세 4억원)를 지금 부담부 증여할 경우 세금으로 1억4301만원을 낸다. 단순 증여(1억7820만원)나 양도(1억6929만원)보다 적다. 하지만 내년에는 모두 2억604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보다 6000만원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담부 증여는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뺀 증여재산이 5억원 이하(세율 10~20%)인 경우 절세효과가 큰 편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많다. 직장이 있는 성인인 무주택 세대주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는 게 좋다. 집을 증여받은 자녀가 3년(내년부터 5년)을 보유하지 않고 팔 때는 우회 양도로 간주해 부모에게 양도세를 별도로 물린다. 강남구 등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에서 전용 18평이 넘는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할 때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달 말부터는 부담부 증여 재산 가운데 전세보증금이나 빚이 6억 원을 초과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을 함께 내야 한다. 최근 세무당국이 편법 부담부 증여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 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 (8·31대책 1년)③"내년에 다시 오를 가능성 크다"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8·31대책에도 불구하고 올초 급등했던 집값은 3·30대책 이후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실거래가 분석자료에 따르면 강남3구를 비롯해 신도시는 4월 이후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강남3구는 4월 -4.0%를 기록한 이후 5월 -5.8%, 6월 -5.4%를 기록했으며 신도시도 4월 -2.6%, 5월 5.8%, 6월 -9.0% 등 낙폭이 커지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종부세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는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것을 비롯해 9월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투자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이에 따라 대다수 전문가들은 당분간 집값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이후에는 정부 규제가 완화될 경우 소폭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 집값 약세 = 하반기에는 8·31대책과 3·30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종부세가 12월에 부과되고 내년 1월부터는 2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중과(50%)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 종부세 부과대상인 10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총 보유세는 601만원에 달한다. 작년 373만원보다 61% 늘어나는 셈이다.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 올해 처분할 때보다 세부담이 급증한다. 실효세율이 25% 수준에서 49% 수준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부담 회피매물이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특히 집값 하락은 재건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재건축단지는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기 쉽지 않아 재건축 기대감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단지는 가구당 500만-2000만원 정도의 개발부담금을 물게 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콜금리 인상으로 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는 데다 총부채상환비율과 담보대출 규제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수요가 크게 줄 것"이라며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내년 이후 소폭 오를 듯 = 올해 악재가 반영되면 내년부터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은 수급불균형이 여전하고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적어 상승 반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김규정 부동산114 팀장은 "다른 지역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는 강남지역은 이미 바닥을 찍은 분위기"라며 "절세 매물이 있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름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판교 고분양가도 집값 오름세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팀장은 "정부가 분당신도시가 버블지역이라고 얘기해 놓고 판교 분양가를 분당에 맞췄다는 것은 분당의 주택가격을 인정한 셈"이라며 "판교 분양가가 분당과 인근 지역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지시장은 상당기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소장은 "내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나 부재지주 소유 농지 등의 양도세율이 60%로 인상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으면 세금이 2-3배 늘어나기 때문에 임야나 농지시장의 침체 효과가 1-2년 정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토지의 경우 가격 선행지수로 볼 수 있는 거래량이 이미 대폭 줄어든 상태다.
2006.08.25 I 윤도진 기자
  • 서울 금천구 등 18곳 투기지역 해제해야..건산硏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전국 18개 지역은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8.31대책 후 1년 : 평가와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백성준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백성준 부연구위원은 주택투기지역 가운데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지역은 신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시 금천구 ▲부산시 수영구 ▲대전시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경기도 구리시·평택시·오산시·안산시·안성시 ▲충북 충주시·청원군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연기군 ▲경남 창원시 등이다.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강민석 건산연 책임연구원은 2006년 들어 가격조정 국면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주택매매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한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의 상승 ▲판교 분양을 전후로 한 인근지역의 가격 상승을 꼽았다. 1세대 1주택 장기소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용석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 과다 부과는 신규주택으로 갈아타려는 1세대 1주택자의 교체수요를 막아 주거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장기 주택보유자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범위를 세분화해 특별공제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두성규 연구위원은 "8·31대책의 `기반시설부담금제`와 3·30대책의 `재건축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재건축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향후 도심지내 주택공급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괄매수후 개발 및 분양'을 허용해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08.23 I 윤도진 기자
  • `주식 장기보유 세금혜택` 줄어든다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앞으로는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더라도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혜택을 별로 못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 소득세를 면제받던 투자자들 중 일부는 세금을 내야 하며, 고액 투자자인 경우는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복권에 당첨됐을 경우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며,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한 세금 혜택은 없어진다.개인 투자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사모펀드 등 간접투자기구들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연구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을 마련,올해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 중에서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지원효과가 떨어지는 24개 세금감면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우선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각종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했다. 1년이상 장기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제도는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해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은 종목별 액면가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고, 5000만~3억원에 대해서는 5%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일반적인 저축 장려상품인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일반인에 대한 특례는 폐지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기존 생계형 저축으로 흡수해 계속 지원하도록 했다. 단,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제도는 유지하도록 했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고, 스톡옵션 도입 초기에 제도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주식매수 선택권에 대한 과세 특례제도도 지원 목적이 달성된 만큼 없애도록 했다. 사모펀드 등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제도는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는 개인의 직접투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복권 당첨 소득에 대해 20%로 분리과세해주고 특히 당첨금 5억 초과분은 30% 분리과세해주는 혜택은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이번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안은 국세대비 약 15%까지 확대된 조세감면 규모를 합리화하는 작업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조항 외에는 폐지한다는 게 기본방향이다. 특히 지난해 2조5700억원으로 증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경기조절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상시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경기 침체시 `임시`로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액공제 비율도 현행 7%에서 5%가량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자원개발투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경우 투자실적이 없는 농축수산물은 제외하고 석유 등 광물투자로 지원대상을 한정토록 했다.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의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는 방송장비의 도입현황을 봐가면서 감면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연구원은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제도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권고했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4년간 50~100% 세액감면해주는 제도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30여년간 연장돼온 농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해서는 가격왜곡과 불법유통의 폐해가 심각한 만큼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세는 과세하고 교통세 등은 면세로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도 당초 일정대로 폐지하고, 감면실적이 거의 없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의 손금산입 특례도 폐지하도록 했다. 농촌에 살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와 농지 양도세 면제 제도는 이미 상속세 감면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고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조세연구원이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이날 정책토론회를 실시한 뒤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2006.08.03 I 하수정 기자
  • 朴재경차관 "인위적 경기부양책 없다"(종합)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재정은 작년에 조기집행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많이 투입돼 경기부양 효과는 있지만 당초 재정규모를 늘린 것이 아니다"라며 "민자유치나 기업도시 등은 지연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차관은 또 "일부에서는 이것을 두고 정부가 물불 안 가리고 경기부양한다고 해석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이날 오후에 있었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와 관련, "양도소득세 인하보다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더 절실함에도 아직 손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 와전됐다"며 "양도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박 차관의 이 같은 발언 외에도 재경부는 지난 6일 발표한 `2006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이 인위적 경기부양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절대로 아니다"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통상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확장적 정책기조라고 하는 것은 세계 잉여금 등을 활용해 추경편성, 저금리 기조 유지, 대규모 사업이나 금융지원 추진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번 경제운용방향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조 국장은 "재정의 경우 올해에 조기 집행을 하지 않았고 정부계약법 개정 등으로 상반기 사업진척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남아있는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 불용이나 이월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조 국장은 또 "건설투자 역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추진에 애로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려는 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일부 언론에서 대선을 앞두고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참여정부는 사후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조 국장은 "이러한 참여정부의 경제운용의 원칙은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06.07.07 I 정재웅 기자
  • 1주택 장기보유감면 확대, 양도세 혜택 어떻게?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1주택을 15년 이상 장기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지금보다 더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7일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15년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손 볼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상에 1주택자 가운데 `3년 이상` 집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을 10% 감면해준다. `5년 이상`은 15%, `10년 이상`은 30%, `15년 이상`은 45%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15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45%를 적용하지 말고, 보유기간구간과 감면율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어왔다.박 차관이 "15년을 넘어 20년, 3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이에 대한 추가공제 확대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이같은 건의를 수용할지 여부를 정부가 고심해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재경부 세제실은 "그동안 이에 대한 건의들은 줄곧 있어왔다"며 "그러나 아직 본격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15년 이상은 45%을 유지하되 `20년 이상` 50% `25년 이상` 55%, `30년 이상` 60%로 보유기간과 감면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6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현행 양도세법상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자체가 아예 면제된다. 단 서울 과천 그리고 분당 일산 등의 5개 신도시는 3년 보유에다 2년 거주요건이 더 붙는다. 그러나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자들은 이같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고가 1주택 장기보유자들이 혜택을 봐왔다. 집을 산 지 오래돼 가격이 많이 오르고, 따라서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이 큰 사람들이 수혜를 받아온 것이다. 이들은 투기목적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특별공제혜택을 주는 셈이다. 드문 경우지만,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에 자기 집 한 채가 있으면서 남에게 3년 이상 전세를 주고 있는 사람이라면 2년 거주요건을 못 채웠기 때문에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만약 20년전에 5000만원에 산 집이 지금 10억원이 됐다고 하자. 6억 초과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는 물어야 한다. 일단 파는 가격(10억원)에서 산 가격(5000만원)을 빼면 9억 5000만원`. 양도액(10억) 중 6억 초과분(4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9억 5000만원에다 40%를 곱한 3억 8000만원이 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으로 계산된다. 현행 장기보유공제제도에 따라 20년 보유에 대한 특별공제 45%를 적용, 3억8000만원에서 45%를 빼면 2억 900만원 정도가 된다. 여기서 다시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2억 650만원이 양도세 과세표준이 된다. 따라서 2억 650만원에다 양도세 기본세율 9~36%를 계산하면 세금은 6260만원 정도가 된다. 만약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정부가 20년 보유자에 대해 50%로 올린다면 이같은 세금은 5580만원으로 줄어든다. 55%로 올리면 4890만원, 60%는 4200만원으로 줄어든다.
2006.07.07 I 김수헌 기자
  • "1주택자 장기공제 확대..양도세는 손 못대"(상보)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장기보유했을 경우 적용하는 양도세 특별공제를 확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도세 경감은 현재로선 어렵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7일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1가구 1주택으로 장기 보유했을 경우 투기목적이 아니라고 봐야한다"며 "현재 이들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감면제도가 있는데, 15년이 넘어 20년, 30년이상 보유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추가공제 확대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10%, 5년 이상 15%, 10년 이상 30%, 15년 이상 45% 감면해준다. 정부는 그러나 15년 이상 보유에 대해 45%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 20년 이상은 50%, 30년 이상은 60%와 같은 식으로 장기보유구간과 감면율을 더 확대하겟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또 거래세 인하에 대해 "현재 거래하는 한쪽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등록세, 취득세 합쳐 4%를 물게 돼있고 양 당사자가 개인이면 2.5%로 돼있다"면서 "이런 불공평 문제부터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빨리 준비해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양도세 경감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투기지역 세분화 문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그것을 하려면 부동산 가격 조사가 읍면단위로 해야하기 때문에 통계조사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며 "부분적으로라도 투기의 움직임이 없는 지역은 필요없지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상세히 조사할 필요를 검토하겠다.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밝혔다.아울러 박 차관은 "현재 제조업의 경우 재산세에 있어서 0.2% 분리과세하고 다른 업종은 별도합산을 해 많은 경우 여타 업종이 10배이상 더 많이 내도록 돼있다"면서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고용창출은 주로 비제조업에서 되고있어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비제조업에 대한 재산세 인하를 시사했다.
2006.07.07 I 정재웅 기자
  • (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절세 위한 부담부증여, 정답 아니다
  • [이데일리 황창규 컬럼니스트] 정부는 이번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대출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 하락시 은행권 부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대출금리 인상은 부동산 다수 보유자는 물론 내 집 마련 등을 위해 대출을 쓰고 있는 서민에게도 부담이 된다.그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오면서 자금 시장에서 돈이 넘쳐 나고, 넘쳐 나는 돈은 부동산 시장에 몰려들어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연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질 것 같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지난달 30일 새벽(우리나라 시간) 미국 연방지준회의(FOMC)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0.25% 올리면서 하반기 추가 인상을 적극 부인하지 않았고, 한국은행에서도 부동산 기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구입한 분 들에게는 금융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될 것 같다.금리 인상은 부동산 다수 보유자 들에게도 문제될 듯…또한 부동산 다수 보유자 들에게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부동산 비중을 조정하기 위해 처분코자 하나 원하는 시기에 처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부동산시장 전문가 들은 금융당국의 이번 대책으로 특히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 증가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 받게 될 1세대 다주택자 들은 주택 시장 매수세 위축으로 더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일단 올해를 넘기면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가액으로 과세되며, 양도 차익에 대하여 50% 단일 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하여 주택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된다면, 주택 처분도 수월하지 못할 수가 있을 것이다.부동산 보유비중을 줄이고자 할 때 유의할 점은?그렇다면 금리 인상 및 부동산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에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려 할 때 어떤 참고할 만한 점이 있을까?  예를 들어 살펴 보자.주거용 주택을 제외한 다수의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지방의 나대지나 임야 등 돈이 되지 않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둘째, 2주택 이상일 경우 상대적으로 미래 투자 가치가 낮은 주택부터 처분을 고려한다. 셋째, 이렇게 처분 후 매각자금으로 담보대출을 상환하여 금융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고,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상가의 임대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건물 리모델링 자금으로 충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부담부 증여가 절세를 위한 정답은 아닐 수 있어…보유 중인 주택과 처분하려는 주택의  미래 가치 전망이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처분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그럴 때에는 자녀 앞으로 부담부 증여 등을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두 채 이상의 강남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가정한다면, 자녀 앞 부담부 증여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하지만, 부담부 증여가 절세를 하는데 정답은 아니다. 반대로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담부증여는 보유세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고려할 수 있는데, 부담부증여를 받아야 할 자녀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절세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무의미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강남권은 물류유통이나 교통, 대기업 본사와 윤택한 주거지역이 병존하고 있는 특이성, 그리고 교육 시설 등 문화 시설 등이 타 지역보다 양호하여 보유나 처분에 따른 세금으로 가격을 떨어뜨리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강남권 아파트를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미래가치 측면에서도 쉽사리 매각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자녀가 단독세대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조건으로는 결혼을 하였는지, 직업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자녀는 주민등록 상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모와 동일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런 자녀 앞으로의 부담부증여는 종합부동산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필자는 두 달전  상담을 한 고객 중 미혼인, 그러나 직업(봉직의사)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고객을 상담한 일이 있었는데, 해당 자녀가 3 ~ 4년 후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 유학길에 오르게 되어 결국 고객 자신이 갚아 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이에 부담부증여 후 일정기간 관할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 점을 설명 드리고, 현재 아들 전세 살고 있어 거주에 큰 문제 없으니, 대출을 낄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끼고 부담부증여를 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린 바 있다.이렇듯 자산 포트폴리오 배분 비중을 줄이고자 할 때에는 수익성을 따지기에 앞서 세금 문제를 먼저 짚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황창규 하나은행 대치역지점 PB팀장)
2006.07.05 I 황창규 기자
  • 與 "거래세 인하, 이르면 내달중 법개정"(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신규분양주택 거래세를 기존 주택과 같은 수준까지 낮추는 등 거래세를 획기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며 "다음달이라도 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세수 증가추이를 보면서 좀더 시간을 갖고 거래세를 인하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법 개정이 언제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은의 금리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는 인플레 압력이 없다"고 전제하고 "미국이 인상한다고 덩달아 금리를 올려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밝혔다.그는 "재산을 늘리려면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심리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 투기억제 정책을 포기해선 안된다"며 "종합부동산세나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등엔 손을 대선 안된다"고 말했다.1주택자 세부담 경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정말 양도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두고 보기는 하겠다"면서도 "1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특별히 더 강화한 것은 없으며 오히려 장기 보유에 대해 특별공제를 해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따.거래세와 관련, 강 의장은 "획기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며 "취득세, 등록세를 합해서 4%인 신규분양주택에 대해 기존 주택 거래와 같이 2.5%로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취득세, 등록세는 그냥 놔두면 세수 총액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며 "이것이 늘어나지 않는 선까지 세율을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을 고쳐야 하는데, 국회가 열리는대로 상황이 되면 곧바로 법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이는 "세수 증가를 감안해 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한 만큼 당장 다음달에는 발표하기 어려울 것이며 좀더 기다려달라"는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인 만큼 향후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강 의장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조금 더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좀더 의문이 나는 원가 항목을 더 공개해서 사실상 분양원가 공개제에 가깝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면적 원가공개보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아울러 그는 저출산 고령화대책 재원에 대해 "연간 2조 정도가 재원으로 필요한데, 정부예산이 150조원을 넘기 때문에 예산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그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비과세 감면 축소와 관련해서는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것도 결국 세금을 더 걷는 것"이라며 "너무 다양하게 확대된 것은 정비를 하되 아주 어려운 계층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의장은 또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만 하더라도 지금 코어인플레이션이 2.2%에 불과하며 물가는 하반기에 들어와서도 떨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인플레 압력이 없으며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덩달아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우리의 일반적인 경기는 내수경기를 중심으로 지금 많이 침체돼 있다"며 "(금통위가) 이런 점을 고려해서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6.07.04 I 이정훈 기자
  • "현행 高상속세율로 경영권 유지 어렵다"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현행 50%에 달하는 최고 상속세율에 10∼30%에 이르는 할증률은 납세자로 하여금 세부담을 회피하게 만드는 만큼 상속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기업관련 상속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경우 상속세를 당장 폐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여지는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상속세는 지속적으로 강화됐지만, 변칙상속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어 몇몇 선진국처럼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논란이 나온데 따른 주장이다. 안 교수는 "현행 최고세율 50%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독일에서는 기업상속에 대해 특별공제, 특별공제 이후 자산 평가에서 60%로 평가, 납부이연 등 3중으로 과세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한국에서는 30억원에서 시작하나 독일에서는 약 300억원 정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율수준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 또 영국은 상속세율이 40%로 약 4억5000만원(24만2000파운드)보다 적은 경우 면세가 된다.안 교수는 "문제는 현행 최고세율 50%에 할증률 10~30%까지 감안하면, 상속세를 내고는 제대로 경영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데 있다"면서 "그동안 최고세율은 상속세 강화를 목적으로 계속 올려왔으나, 오히려 그에 따른 역효과가 난다는 것은 이미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을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높아진 세율에 따른 세부담을 최대한 회피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행태 때문에 세율인상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로 인해 경제적 의욕이 저하되고 투자 감소와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 더 이상 세율을 높인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행 완전포괄주의 상속제도를 항목별 포괄주의로 바꿔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전포괄주의 상속과세제도가 무리하게 부의 무상이전을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상속제도는 열거주의에서 지난 2002년 유사한 경우까지 과세할 수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로 바뀐 후 2004년부터 법규정이 없는 새로운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로 강화됐다.안 교수는 "선진국 추세처럼 자본이득과세가 상속세가 갖는 상당부분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미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등 많은 선진국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단기적인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손실은 세액공제를 해주되, 장기보유로부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6.06.20 I 양효석 기자
  • 청와대 "고가주택 세부담 증가, 불가피한 일"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청와대는 12일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는&nbsp; 세금 정상화 과정이라면서 일부 고가주택의 세부담 증가는 조세형평을 위한 불가피한 일이라고 밝혔다.&nbsp; 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특별기획-부동산, 이젠 생각을 바꿉시다<6>.. 쟁점정리-부동산 세금 정상화'란 글에서 보유세, 양도세, 거래세 등과 관련,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졌거나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부동산 세제 강화의 정당성을 설명했다.청와대는 첫째로 '종부세 과연 중산층·서민에게 세금폭탄인가'란 물음에 대해 "종부세 대상은 전체 주택중 1.2%에 해당하는 16만호로, 99.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지방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600호에 해당한다"며 서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종부세 부과 문제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공시가격이 올라 6억1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해도 종부세 부담규모는 올해 4만5000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또한 수입이 없는 고령자가 보유한 고가주택의 종부세 부과 논란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소득 유무와 재산가액 대소와 관계없이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는 일부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소유자(2~3%)를 제외하고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6억원 이상 보유자라 하더라도 6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돼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다만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로 50%, 1세대 3주택은 60%의 세율로 각각 양도세가 중과된다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강화 원칙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높아 집을 팔고 싶어도 못팔아 이사를 못간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4억9000만원에 구입해 10년을 보유해 10억원에 팔 경우에는 양도세는 양도차익 5억1000만원의 7.5%인 38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거래세(취득세 및 등록세)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돼 세부담이 늘어나긴 하지만, 지난 2004년 5%에서 2005년 3.5%로 내렸고, 올해는 2.5%까지 내렸다고 했다.청와대는 이와 관련, 8.31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원칙에 따라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거래세 인하와 연계해 국민 전체의 세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06.06.12 I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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