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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금융위 “日보다 많은 밸류업 인센티브…미흡 아냐”
-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공표된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과 관련해 “급하게 공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자율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 제대로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일본은 일본 도쿄거래소가 사실상 혼자 밸류업을 했고, 인센티브도 지수개발뿐이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당국, 연구소, 기획재정부 등이 범정부적으로 나서고 있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놀라워한다. 밸류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뿐 인센티브 구조가 미흡하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핵심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법은 기업의 개별 특성(산업의 특성·경쟁도, 기업의 성장단계·사업구조·경쟁력, 리스크 등 외부요인 등)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필요한 내용을 선별·추가해 개별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이행·소통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개별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형식적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월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서 밝혔듯이,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시장의 평가 및 투자판단 지원을 통해 상장기업들은 적극적·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투자 판단에 활용해 피드백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급하게 공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자율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 제대로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밸류업 공시 의무화 계획은?△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은 없다. 부담이 되는 공시는 가급적 지양할 것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나?△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동일하게 허위 공시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이 적용되나, 단순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거래소 공시규정에는 이미 예측 정보와 관련된 면책 규정 등이 마련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라 기업이 예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 관련 공시문구를 명시한다면 기업경영의 결과가 해당 예측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성실공시 적용예외 대상이 된다.-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정·보완을 하는 방법 및 기준은?△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마찬가지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정공시가 가능하다. 기존에 공시한 사항 중 잘못 기입한 내용이 있거나, 사업·경영 계획상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기업이 수정·보완을 하려는 경우 변경 이유 및 변경 사항을 정정공시로 기재해야 한다. 모든 변동사항에 대해 정정공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한 주체 등이 이러한 변경 관련 의사결정(내부결재, 이사회결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정정공시가 필요하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누출 이슈가 있을 수 있다.△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장기적인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돼 오히려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와 계획의 구체성과의 형평을 고려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상의 계획을 수립·공시할 수 있다. 해설서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돼 있다. ([현황진단] 내용 중 “경영상 비밀 이슈 등으로 인해 수치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을 대략적인 서술로 작성해주는 것만으로도 투자자가 기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획수립] 내용 중 “기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한다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어 투자 유치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사에 사업전략을 노출할 수 있는 등의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밸류업 세제 지원방안은 언제 공개되는지?△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확대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지원방향은 이미 발표됐다. (4월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자간담회 등)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은 일본 도쿄거래소가 사실상 혼자 밸류업을 했고, 인센티브도 지수개발뿐이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당국, 연구소, 기재부 등 범정부적으로 나서고 있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놀라워한다. 밸류업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뿐 인센티브 구조가 미흡하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다.
- 이화여대, '2025학년도 이화 입학콘서트'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는 오는 5월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2025학년도 이화 입학콘서트’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2025학년도 이화 입학콘서트 포스터. (자료 제공=이화여대)교사간담회와 학생·학부모 입학설명회로 구성되는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입학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한다. 단순한 입시정보 제공을 넘어서 실질적인 정보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2024학년도 전형결과 분석 및 2025학년도 입학전형 안내를 바탕으로 입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한 입학처의 생생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화여대 입학처는 정확하고 유용한 입시 및 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교-대학 연계의 일환으로 교사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5월2일 서울·경기·강원지역 교사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 8개 지역(서울, 대전, 대구, 창원, 수원, 부산, 인천, 광주)에서 개최한다. 이화여대 입학전형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다양한 고교 현장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이화여대 진학을 준비하는 전국의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효과적인 대입전형 준비를 위한 맞춤형 정보와 교류의 시간을 제공하는 학생·학부모 입학설명회도 각 지역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번 입학설명회에서는 입학사정관들과 직접 맞춤형 상담을 할 수 있는 1:1 개별상담의 기회도 사전 신청자에 한해 주어진다. 이화 입학콘서트의 참가 신청은 지난 4월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이루어졌다. 363개교 620여 명의 교사들과 1000여 명의 학생·학부모의 참가 신청으로 마감됐다. 본교에서 개최되는 학생·학부모 입학설명회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사전 신청 없이도 참여 가능하다. 교사간담회는 5월2일 오후6시에 ECC 이삼봉홀에서, 학생·학부모 입학설명회는 5월18일 오후1시에 대강당에서 각각 개최된다.이화여대 입학처는 교사 및 학생·학부모들의 본교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실질적인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자 6월 중 ‘2025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영상도 입학처 유튜브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화여대 지원 준비를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기별로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화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안내되고 있다.
- SK바이오팜, 中 합작사 기술이전...평가절하 아닌 평가절상 받는 까닭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SK바이오팜이 국내 기업 최초로 비마약성 진통제 기술이전에 성공했다. 다만 이번 계약은 중국 합작사인 이그니스(Ignis)사와 체결한 것으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바이오벤처 등이 동남아 또는 중국 관계사에 기술이전할 경우 통상적으로 평가절하 되곤했다. 하지만 SK바이오팜은 오히려 자체 상업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가장 빠른 R&D 전략을 구사한 것이란 대조적인 평가다. 회사 측은 임상 개발이 어느정도 진행되면 미국 판권을 다시 구매해 자체 상업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SK바이오팜(326030)은 지난 18일 중국 이그니스 테라퓨틱스와 비마약성 진통제 후보물질 ‘SKL22544’와 그 백업 물질들의 글로벌 개발 및 판권 이전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300만 달러 및 최대 5500만 달러 규모로, 승인 마일스톤과 추후 매출액에 따른 로열티를 수령하게 된다. 해당 물질은 디스커버리 후기 단계의 비마약성 통증 치료제 후보 물질로서 소듐채널 저해제를 작용기전으로 한다. 이그니스는 SK바이오팜이 2021년 중국 투자사 6디멘션캐피털과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41%의 지분을 보유, 단일 주주로는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수술후 급성 통증 환자들에게 대부분 마약성 진통제가 처방되는데, 오남용 문제로 인한 부작용 등이 속출하면서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 2030년 글로벌 시장 규모가 100조원에 이를 정도로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국내외 다수 기업이 개발에 나선 상황이지만 글로벌 제약사 릴리를 비롯해 아카디아, 엘리엠, 암피오 등이 임상에 실패했다. 국내에서도 올리패스가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 2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비보존제약의 경우 국내 임상 3상을 마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비마약성 진통제 후보물질을 기술이전한 국내 기업 사례는 SK바이오팜이 유일하다.◇제넥신 사례와 달라, 상업화 자신한 속도 전략국내 기업 최초 비마약성 진통제 기술이전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자회사에 기술이전 한 격이라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넥신 사례인데, 제넥신(095700)은 기술수출 계약 건수가 11건에 달하지만, 이 중 8건의 계약 상대방이 중국 또는 동남아 합작사이거나 관계자다. 인도네시아 합작사인 KG바이오에 지속형 신성빈혈치료제 ‘GX-E4’ 기술이전을 했지만, 선급금 지급이 4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업계에서 제넥신의 기술이전 계약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원인은 대상 지역과 관계자 및 합작사라는 이유가 존재한다.업계 관계자는 “해외 자회사나 합작사를 설립하고 기술이전을 하는 전략은 보편적인 전략이지만, 동남아나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합작사 및 관계사 설립 후 기술이전을 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글로벌 시장을 노린다기보다는 로컬에 한정한 전략으로 풀이될 수 있다. 다만 글로벌 빅파마에 기술이전 한 케이스가 있거나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자체 상업화를 이뤄낸 이력이 있다면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SK바이오팜의 이번 중국 합작사 기술이전 계약의 경우 디스카운트 사례가 아니라 글로벌 상업화를 자신하고 이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현재 자사 연구개발(R&D) 우선순위는 즉시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엑스코프리 확장이다. 여기에 R&D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비마약성 진통제 후보물질을 빠르게 개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역량과 필요성이 있는 이그니스와 전략적 이해관계가 합치됐다”고 말했다. SK바이오팜은 국내 기업 최초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성분명 세노바메이트), 수면장애치료제 수노시(성분명 솔리암페톨)를 후보물질 발굴부터 미국 FDA 허가 획득, 글로벌 상업화에 성공한 바 있다.◇임상 2a상 후 美 판권 회수, 글로벌 직판 노린다비마약성 진통제 후보물질을 이그니스에 이전하는 전략은 초기 단계 임상 개발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후속 임상 개발에 직접 나서 세노바메이트와 같이 글로벌 상업화 및 직접 판매까지 고려한 선택이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 3상 성공사례가 없었는데, 올해 들어 미국 버텍스 파마슈티컬스가 임상 3상에 성공한 것과 ‘SKL22544’의 전임상 데이터가 좋아 개발 속도를 높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SK바이오팜 관계자는 “회사는 퇴행성 뇌질환 전반의 치료제를 개발해 왔으며, 그중에서도 신경병증성 통증 분야도 꾸준히 디스커버리를 진행했다”며 “SKL22544 역시 신경병증성 치료제를 목표로 연구가 시작됐으나 비마약성 진통제로 확장됐다. 이러한 확장에는 최근 해외 기업의 성공적인 임상 결과도 영향을 줬다. SKL22544의 동물실험 데이터는 이그니스에 이전해 구체적인 공개가 어렵지만 높은 안전성과 기존 비마약성 치료제 후보물질 대비 높은 약효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후보물질의 높은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자체 상업화 경험을 살려 차세대 핵심 치료제로 손수 키우기 위해 회사는 이그니스가 임상 2a상까지 진행하면 결과를 확인해 미국 판권(우선매수권)과 한국 판권(무상)을 다시 가져올 계획이다. 미국 직판까지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분은 이번 기술이전 계약에도 명시된 사항이다. 회사 관계자는 “약효를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는 POC(개념증명)를 포함한 임상 2a상 결과 확인 후 일정 기간까지 미국 판권을 다시 사올 수 있는 우선협상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 판권을 다시 사온다는 것은 당연히 엑스코프리와 같이 미국에서 직접 상업화 및 판매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가정의 달 맞이 건기식 구매법 안내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가정의 달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올바른 구매법을 29일 안내했다.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포장 겉면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정마크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평가하고 부여한 것으로, 해당 마크가 표기된 제품은 인체 기능성과 안정성 평가를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구와 인정마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제품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건강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과는 구별해야 한다.식약처가 인정한 건기식의 기능성은 크게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영양소기능, 생리활성기능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생리활성기능성은 면역 기능, 혈행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장 건강 등 총 31가지로 이뤄져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이러한 기능성 중에서 섭취자의 개별적인 필요와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품 뒷면에 표기된 ‘영양·기능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정보에는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 효능과 함께,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 목표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허위, 과대광고도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정 제품이 의약품 수준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통해 제품의 기능이나 효과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우, 이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 더불어, 불면증 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 식약처에서 인정하지 않은 기능을 광고하는 경우나, 어린이 키 성장, 다이어트 관련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주의가 필요하다. 정식 건기식은 사전에 각계 전문가가 평가하는 표시·광고 심의를 거치며, 심의에 통과할 경우 심의필 마크를 제품과 광고물에 표기할 수 있다.최근 온라인에서 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방식으로 유입되는 제품 중 일부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거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돼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 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