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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 취득세 소급 면제…'지방세입 관계법령' 국무회의 의결
  •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소급 면제…'지방세입 관계법령' 국무회의 의결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또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하위 2개 구간이 각각 ‘1200만원→1400만원’ 이하, ‘4600만원→5000만원’ 이하 등으로 조정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올 1월 1일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한다.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가구 1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처분(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고령자들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하도록 한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세대로 간주,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완화해왔다. 또 재산세 1가구 1주택자 특례(과표구간별 0.05% 포인트 세율 인하) 적용에 있어선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보고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국세인 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해당 과표구간을 주로 적용받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 개인사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 분 과세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0.1% 포인트 인하해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 또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설치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력을 촉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은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하고,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지원한다. 여기에 외국기업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15년 한도로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정부는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특히 자율주행과 전기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 포인트에서 15% 포인트로 확대한다. 또 창의성·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혼합형)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농·수산물 가격,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은 유지·확대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무료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 요양시설)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또 감면지원이 확대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유·무료로 구분하고 감면지원율을 차등화하여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단, 유·무료 시설 모두 조례로 50% 포인트 추가 가능)를 지원한다.행안부는 2022년 12월 21일 발표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지연에 따른 혼란이나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환급 등 후속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3.03.07 I 양희동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쩐의 U턴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다음은 2월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쩐의 U턴 -금감원, 은행 ‘배당 잔치’ 재동 건다-올해 무역적자 벌써 176억불-컬리 이어 오아시스도 철회...IPO 대어 잔혹사△종합-10만원 한정판 명품 vs 편의점 오픈런 실속파-팬데믹 이후 기업보다 이직자 우위 美기업들, 임금 지속적으로 올릴 것△쩐의 U턴-떠났던 개미 돌아왔다...주식매수 실탄 5조 늘고, 청약 1000대 1 흥행 행진-은행 정기예금 금리 2%대까지 추락 서글픈 예금주들-“금리 내려갈 일만 남았다” 개미들 채권매수 9배 껑충△종합-美 네차례 격추 후 中서도 발견...‘정찰풍선’ 갈등 장기화-직장인 실질임금 줄었는데 근로소득세 5년간 70% 쑥-경제 6단체 ”노사관계 파탄날 것...노란봉투법 폐기하라“△신용카드 알고 쓰면 절약카드-자동납부땐 가스·통신·관리비 월 5만원 뚝...1년 60만원 아꼈다-환전·해외결제 수수료 무료...6개 LCC 통합 포인트 적립도△정치-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반드시 관철”-안철수 “계파없는 공천”...김기현 “尹과 손발 맞아야”-“尹정부 노동·연금·교육 개혁 뒷받침”-특검 캐스팅보트 쥔 정의당...오랜만에 존재감 부각-北, 8개월 만에 군 조직 개편 완료한 듯 △경제-고령자 느는 고용보험...65세도 실업급여 받나-대외채무보증 확대 나선 수출입은행 무보는 “수출中企 보험료 인상” 우려-공공요금 줄인상에 등록금까지 꿈틀...‘물가 변수’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친기업’ 조성진 서울대 교수 내정△금융-배당·충당금 늘렸는데...‘돈잔치’ 비난 억울한 은행-”사적연금 2400만원까지 분리과세 하자“-대출금리 인하만 능사인가...고신용자 고금리 현상 우려△글로벌-물가상승 둔화 속도 너무 더뎌...‘최종금리 6% 가능성’에 증시 찬물-글로벌 CEO들 빗장 푼 중국行-일자리 늘고 임금도 상승...고개드는 ‘美 경기 무착륙’ 시나리오 -튀르키예 피해액 GDP 10% 달할수도-아랍·아프리카 재정난 IMF 총재 ”증세 필요“△산업-산업계 中 리오프닝 ‘희비’ -원료값 급등 철강사 울고, 수요확대 기대 석화업계 웃고-“반도체 미세결함 탐지기술 고도화, 삼성 초격차에 도움”-“장학금 주고 졸업 후 입사 보장”…삼성, 카이스트와 로봇인재 키운다-충성고객 탄탄, 물류자동화 성과…쿠팡 ‘흑자행진’ 이어가나 -깨진 유리·페트병 재활용…환경 살리는 ‘갤S23’-“카카오 콜 몰아주기?…일반택시의 콜 골라잡기가 더 문제”-야키소바불닭볶음면 ‘日 맞춤 매운맛’ 돌풍△제약·바이오-막 내린 ‘보톡스 전쟁’ 1라운드…대웅제약 美 수출 먹구름끼나-고기능성 화장품서 난치병 치료까지…활용폭 무궁무진 -380억원 수혈받는 코오롱티슈진…‘인보사’ 美임상 재원 확보 △증권-매물폭탄 될라…외인 순매수, 이젠 무섭다-SM엔터 인수 나선 하이브 BTS ‘군백기’ 우려 지웠다-코로나 한파는 끝…봄날 기대하는 편의점주-너무 높은 공모가, 많은 유통물량…‘흑자’ 메리트 눌렀다-“엑티브 ETF로 긴 호흡 필요한 연금시장 공략”-펀드상품심사 빨라진다…금감원, 신속심사실 신설-하나증권, ETF·해외주식 등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부동산 -“오피스텔 사면 수영장 이용권 드려요”-둔촌주공 59·84㎡ 사실상 ‘완판’-전매제한 풀리는데 실거주 해야 한다고요?-롯데건설, 내달 마곡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DL건설, 면목역6구역 가로주택사업 수주 △문화-흑백격자 감옥 25년 만에 탈출…알록달록 입체 세상으로 해방-느긋하게 다듬고, 바라보고…‘인고의 시간’ 담아낸 사진△스포츠-‘특급대회 톱10’ 임성재 “자신감 업”…시즌 첫승 기대감-“10년지기 성재의 성공은 엄청난 자극제”-“퍼팅때처럼 손목각 세워보세요”-박지원, 6개 대회 金 14개…쇼트트랙 월드컵 종합우승 -우상혁, 시즌 첫 대회서 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유럽 기관총 들고 싸우는데 韓기업 소총으로 전투…파격 지원 절실 -“대중무역 감소로 수출 타격 받았지만 시장 다변화 측면선 기회”△피플-윤이상·진은숙 등 한국 ‘작곡 악파’ 세계에 알릴 것-기부금·굴착기·건설장비·구호물품…국내 기업들 튀르키예에 잇단 ‘온정’-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사장 승진-오세훈, 노벨평화상 유누스와 ‘약자동행’ 주제 대담△오피니언-미·중 사이 K반도체가 갈 길 -‘채린이’ 시대…채권, 얼마나 알고 있나요-대리전 된 노동개혁…노사 대화 없인 상처만 남는다 △전국-지방재정 악화 주범 된 지역화폐-사업비 부담에 장소변경?…김포예술회관 건립 중단-경기도의회 전체로 번지는 국민의힘 내홍△사회-대장동 이어 백현동·쌍방울까지...檢 이재명 겨냥 동시다발 수사 압박-챗GPT 열공에 빠진 교육부 ”오~! 수업 떄 쓰면 좋겠네“-“알고도 방관해 온 당국이 전세사기 키웠다”-檢,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1심 판결에 항소...“법리·상식 안맞아”-경찰 “산업·방산 스 파이 꼼짝마”
2023.02.13 I 김은경 기자
마포 주상복합단지 '빌리브 디 에이블' 주목
  • 마포 주상복합단지 '빌리브 디 에이블'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정부가 규제 완화 정택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그동안 경직되었던 매수심리가 반등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완화한다고 밝혀 1주택자들의 추가 매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 1주택자가 올해 집을 한 채 더 살 경우 약 6000만 원 가량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종합부동산세도 줄어든다.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시가 15억 원 상당, 공시가 10억 원가량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마포구에 시가 10억 원, 공시가 6억7000만 원 가량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했다면 종부세만 1042만 원 정도다. 재산세를 포함하면 총 보유세가 1511만 원가량이나 된다.하지만 올해 같은 조건으로 집을 매입할 경우 종부세는 341만 원가량으로 약 67% 낮아진다. 재산세를 합하면 총 보유세 828만 원 정도로 개정 전 적용된 종부세보다도 적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지난해 대비 5783만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택 매수를 고려하는 1주택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강북권 내 유일한 규제지역인 용산구와 인접한 마포구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마포구 일원에 공급되는 ‘빌리브 디 에이블’이다. 지하 6층~지상 23층, 1개 동, 도시형생활주택 299가구(임대포함), 오피스텔 34실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다.단지는 서울 내에서도 우수한 교통 여건을 자랑한다. 2호선 신촌역과 경의중앙선 서강대역 중간지점에 위치해 서울 주요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2호선을 이용하면 서울 대표 업무지구인 종로, 중구, 강남권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고,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면 콘텐츠 비즈니스 단지인 상암 일대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여기에 신촌역은 서울 강남과 강북을 잇는 최초의 경전철인 서부선이 정차할 예정이다. 서부선은 은평구 새절역에서 시작해 여의도역, 노량진역을 지나 관악구 서울대입구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지하철 1, 2, 6, 7, 9호선과 환승할 수 있다.서울 주요 도심으로 신촌 일대가 꼽히는 만큼, 단지 주위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 이마트, CGV, 경의선숲길,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쇼핑·문화는 물론 생활편의시설까지 가깝다.도심 생활에 걸맞은 남다른 설계도 자랑한다. 일반 아파트 대비 30cm 높은 2.6m 천장고를 적용해 남다른 공간감을 선사하며, 소형 가구를 위해 전용면적 38~49㎡의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했다. 가전·가구는 독일 유명 가구 브랜드인 ‘놀테(Nolte)’, 이태리 수전 브랜드 ‘제시(Gessi)’ 등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고급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컨시어지 데스크를 별도 운영하고, 다양한 서비스 예약을 돕는 등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지원해 격이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조성한다. 1개 층 전체에 프라이빗 샤워룸을 갖춘 피트니스와 GX룸, 스크린 골프, 독립된 공간으로 나눠진 프라이빗 오피스,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라운지, 루프탑 등을 꾸린다. 또한, 갤러리 로비로 입주민에게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역세권 입지는 물론, 1~2인 가구가 선호하는 특화설계까지 갖춘 ‘빌리브 디 에이블’은 계약자들의 자금 부담을 크게 낮췄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 제공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도 이자 부담이 전혀 없으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주방오븐, 아일랜드 식탁 등 풀옵션 무상 제공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빌리브 디 에이블 분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홍보관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2.01 I 이윤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CEO 처벌보다 법인 과징금…중대재해법 실효성 높인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CEO 처벌보다 법인 과징금…중대재해법 실효성 높인다-변곡점 맞은 통화정책, 캐나다 첫 금리 동결 시사-위기에 강한 현대차 2년 연속 최대 실적-한국경제 2년 반 만에 역성장△난방비 폭탄-[궁즉답]짧은 외출 땐 ‘설정온도’ 낮게…가습기·뽁뽁이로 열효율 높여요-에너지 바우처 ‘15.2만→30.4만원’ 취약층 117만가구 지원 2배 확대△종합-대기업 공시의무 대폭 완화…이민청 만들어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최장 6년으로 연장-대교협 인증 못받은 대학,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중단한다△중대재해처벌법 1년-무사고팀 격려금 등 투자 늘렸지만…안전투자 ‘세제 지원’ 해줬으면-대형 로펌들 “위헌 가능성 큰 중처법, 보완 필요”-제도 손질하려는 정부, 野 반발로 험로 예상△중대재해처벌법 1년-사고 예방 자율조치 소홀했을 때만 처벌…노력해도 생긴 사고엔 예외 둬야△종합-‘불황 뚫은 제네시스·SUV가 효자’…역대급 성적낸 현대차, 올해도 달린다-구현모의 ‘디지코 전략’ 통했다, KT 몽골 희토류 국내 공급 추진-외인 10거래일 연속 ‘적자’ 코스피, 2500선 탈환 눈앞-행동주의 펀드에 맞불놓은 KT&G “인삼공사 분리상장 없다”△정치-이지명 檢 출석 앞둔 野, ‘민생·투쟁’ 투트랙-軍 “무인기 상황 공유 미흡” 국방장관 “문책 신중 검토”-‘나경원 리스크’ 털어낸 尹, 당 내부 결집 나서-與 선관위, 컷오프에도 ‘당원 투표 100%’ 적용…31일 확정-열병식 앞둔 北, 평양 봉쇄한 이유는△경제-수출 부진에 소비마저 쪼그라들어…1분기에도 역성장 우려-포스코홀딩스 리튬 개발사업 무역보험공, 6400억원 지원-첨단산업에 경쟁국 이상의 투자인센티브 보장 추진-소비심리 소폭 개선됐지만…8개월째 부정적 전망 우세△금융-주주는 배당확대, 당국은 자본확충 요구…난감한 은행들-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은행권, 中企 이자 부담 4000억 지원 나서-‘인하 압박’ 금감원 쓴소리에 6%대로 떨어진 주담대 금리-금감원 종합청렴도 2등급 ‘역대 최고’△글로벌-방역 풀리자…시진핑에 불만 품은 부유층 ‘차이나 엑소더스’-테슬라, 작년 4분기 실적 예상치 넘었다-골드만 “美 경기침체 피할 수 있어…부채한도 최대 변수”-페이스북·인스타그램도 ‘트럼프 계정 정지’ 풀었다-IBM도 3900명 해고…빅테크 감원 도미노△산업-차세대 OLED에 맞춤형 콘텐츠 장착…더 치열해진 삼성·LG ‘TV戰’-대우 떼고 ‘한화조선해양’으로-전기료 시원·깔끔하게 줄였다…‘절약왕’ 무풍·큐브 에어-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국가핵심기술’ 해외공장 활용 길 열렸다-현대모비스, 미래 모빌리티 전문기업 도약△산업-당뇨·비만약 엔진 위에 매년 신제품 가세…없어서 못 판다-셀트리온헬스케어 ‘베그젤마’ ‘9000억’ 日시장 공략 스타트-투자 훅한기에도…뭉칫돈 몰리는 ‘클라우드’-빅테크 위기, 네이버도 못 피했나…성과급 20% 넘게 축소△산업-인천공항에 ‘수출 전용 물류센터’ 구축…中企 전방위 지원-중견기업 77% “中企 졸업 후 지원 줄고 세부담·규제 늘어”-게임 더한 이마트24 앱, 고객 두달새 3배 껑충-친환경이 대세…‘무라벨 용기’ 늘리는 화장품△아트차이나-영국신사 꿈꾸는 왕서방 시대 트렌드 이끈 ‘삽화’△증권-상한가 다음날 10% 추락 로봇 테마주 과열 주의보-역대급 한파…‘아랫목 열기’ 즐기는 가스주-테슬라 미소에…LG엔솔·포스코케미칼·엘앤에프 빵 터졌다△증권-“파격적 비과세로 퇴직연금 사각지대 줄여야”-“알고리즘 초단타로 시세 조종” 시타델증권에 119억 과징금-반대매매로 곳간 바닥, 한국테크놀로지 신사업 먹구름-거래소 부이사장에 김기경 낙점…2회 연속 내부 승진△부동산-둔촌주공 공사비 갈등 또 커지나…계약자 발 동동-작년 땅값 2.73%↑…상승폭 둔화-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선 완공 1년 더 미뤄진다-DL이앤씨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1단계 구간 준공△여행-그 옛날 그곳엔 정말 토끼가 살았을까-“새해 첫 식구로 새끼 참물범이 태어났어요”△스포츠-첫승 안겨준 KG·이데일리오픈은 잊지 못할 대회-여자골퍼도 ‘오일머니 효과’-3년 만에 재개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명당은 ‘플로리다·애리조나’-‘코리안 브러더스’ 전원 언더파 쾌조△오피니언-[목멱칼럼]노동개혁, 노노 관계에 달렸다-[이코노믹View]중대재해법,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 맞춰야-[기자수첩]외교의 시간인데…국익보다 ‘尹익’ 중시하는 여당△피플-외국서 오래 살았지만 난 한국인…다음엔 독주회 하고파-재산 줄어도 기부는 늘린 美 갑부들-기아 권영일 선임 오토컨설턴트, ‘그랜드마스터’ 등극-문체부, 예술인 관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 위촉-이달의 보도사진 우수상에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샘김 부친, 시애틀 총격 사건으로 사망…“애도·명복 빌어달라”△사회-“장·차관 7명,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 안해”-고용인 500명 이상 기업 채용·승진 남녀비율 공개-태교여행 중 대마 흡연한 남편 재벌3세·연예인 등 17명 기소-‘법적성별 男’ 트랜스젠더, 男병실 배정은 차별?-‘반도체 핵심기술 中 유출’ 무더기 검거-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폐쇄 초읽기
2023.01.26 I 김정유 기자
물가연동 주세에 서민 술값 뛰나…맥주·막걸리 세금 작년보다 더 올라
  • 물가연동 주세에 서민 술값 뛰나…맥주·막걸리 세금 작년보다 더 올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김은비 기자] 대표적인 서민술인 맥주·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작년보다 더 오른다. 국회와 정부가 주세법까지 개정했으나, 치솟은 물가 탓에 상승폭은 더 커졌다. 또 수입차에 비해 역차별을 받았던 국산차 개별소비세(개소세)도 오는 7월부터 30만원 정도 낮아진다. 코로나19 특수를 이용해 가격을 크게 올렸던 비회원제 골프장들은 가격 규제를 받는 대중형(퍼블릭)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앞으로 1인당 2만원 이상의 개소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롯데칠성음료의 맥주 ‘클라우드’ 맥주(사진=연합뉴스)◇주세법까지 바꿨으나 작년보다 더 오른 맥주 세금 18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부과되는 주류세를 1리터(ℓ)당 각각 30.5원, 1.5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인상폭(맥주 20.8원, 막걸리 1.0원)보다 높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리터당 맥주에는 885.7원, 막걸리에는 44.4원의 주류세가 붙게 된다. 대표적인 서민술인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주세마저 작년보다 더 치솟은 것은 지난해 외환위기 당시인 1988년(7.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물가(5.1%)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 체계를 종량세(주류의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로 바꾸고 매년 물가상승률과 동일하게 종량세율을 인상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세 부담이 커진다. 2022년 맥주·막걸리 주세 역시 2021년 물가상승률(2.5%)만큼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5.1%의 역대급 물가상승분이 주세에 전부 반영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자, 국회는 지난해말 정부 재량으로 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세율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법에 정해진 주세율 인상 하한선인 물가상승률의 70%를 적용했으나, 작년 물가 인상폭이 5.1%에 달했던 탓에 최소 3.57%를 올릴 수밖에 없다. 주세율 인상폭이 지난해보다 커진 이유다. 주류업계는 그간 주세 인상에 따라 맥주 출고가도 인상해 왔다.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지난해에는 주세가 2.49% 오르자, 맥주 출고가를 7.7∼8.2% 올렸다. 올해도 주세 인상폭보다 높게 출고가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차 역차별 받던 국산차 개소세…7월부터 인하 적용 반면 국산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는 특례신설에 따라 7월부터 30만원 정도 낮아진다. 현행 세법에서는 개소세 과세 대상이 유형 물품일 경우 공장에서 반출되는 가격에 따라 개소세를 부과하고, 수입 물품은 수입가격에 개소세를 부과한다.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지난달 9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2공장에 완성차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법인이 제조와 판매를 모두 할 경우 과세당국에서 제조원가를 알 수 없다. 자동차의 경우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는 하나의 법인에서 제조와 판매를 모두 하고 있어 실제 반출가격(제조원가)을 계산할 수 없다.이 경우 과세당국은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와 영업마진을 더한 차량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를 부과한다. 수입가격에 개소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이 붙은 이유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조자와 최종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개소세 과세표준이 되는 제조장 반출가격을 추산해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 단계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과 이윤 등이 제외되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승용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개소세가) 20만~30만원 정도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비회원제 골프장도 개소세 부과…집주인 체납세금 조회 오는 7월부터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게만 부과되던 개별소비세가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회원제 골프장도 입장객 1인당 1만 2000원의 개별소비세 외에 교육세·농특세(7200원)+부가가치세(1920원) 포함시 총 2만112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앞서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목적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감면을 제공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특수로 인한 골프붐으로 인해 세제혜택을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까지 그린피가 천정부지로 뛰자 국회와 정부는 기존 회원제-비회원제 2개 분류에서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퍼블릭) 3개 분류로 바꾸고 요금상한선에 따르는 대중형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비회원제 골프장으로서는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하고 싶으면 대중형으로 가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 7월부터 2만원이 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 등 포함)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에 가격 인상 유인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또 아직 개정되지 않은 재산세율도 변경 적용될 경우 부담은 더 커진다. 한편 오는 4월부터 보증금이 1000만원이 넘는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빌라왕 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또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3.01.19 I 조용석 기자
2023년 달라진 부동산 청약·세제
  • 2023년 달라진 부동산 청약·세제[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무순위 청약요건 폐지와 추첨제 확대 등 부동산 청약 제도와 취득세 과세표준,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등 세제 부분이 크게 달라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방소현)먼저 달라지는 청약제도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됐다. 당초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됐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공공분양 청약도 곳곳에서 달라졌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 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 민간분양에선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도가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됐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는데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전용 85㎡ 초과인 대형 면적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됩니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합니다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도 조정됐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된다. 기술 ·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됐으며,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은 세제부문이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됐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는데,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부분도 변화가 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도 상된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는데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도 일원화된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같아졌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 기준이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췄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됐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됐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3.01.12 I 신수정 기자
사업자번호 있어도 '무늬만 사업장'일 수도...작업대출 예방법은
  • 사업자번호 있어도 '무늬만 사업장'일 수도...작업대출 예방법은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저축은행 업계에 만연한 불법 ‘작업대출’을 예방하기 위해선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와 사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국과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국세청서 사업자번호 확인이 기본우선 차주의 사업영위 여부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사업자 등록 번호로도 정상 사업장인지 확인할 수 있어 작업대출을 대거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텍스’에서 발급일로부터 90일간 진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금융감독원 검사에서도 이러한 확인조차 하지 않아 예방을 못한 작업대출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정상 사업장이라도 안심할 수 없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온라인몰 사업장으로 등록해 사업자 번호를 취득한 뒤 대출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보물 주소지와 차주의 사업장 주소지가 같아 의심을 피한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러한 ‘무늬만 사업장’인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사전 심사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공통된 해법이다. 해당 주소지에서 실제 사업이 가능한지를 따지는 식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사업영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중복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또 사업자 등록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기존 대출금 상환자금 출처 파악 필요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을 신청하는 차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감원 검사 결과 기존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불법 대출모집인(브로커)에 접근한 차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커가 차주의 기존 빚을 먼저 갚아주고 위·변조한 서류를 기반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게 한 뒤 차주가 브로커에게 기존 대출금과 수수료를 챙겨주는 방식이다.또 다른 관계자는 “대출을 내보내기 직전 차주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했다면 차주가 해당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파악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사업자 대출의 경우 차주는 대출금 용도(사용 계획), 업종, 사업 영위기간 등을 적어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위·변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차주가 제출한 계획서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이 가면 추가 심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대출금 사용내역표 세분화…‘용도외 유용’ 막아야‘용도 외 유용’을 막기 위한 사후 점검을 더욱 깐깐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용도 외 유용이란 돈을 빌려 간 사업자가 자금을 사업 용도가 아닌 주택 구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사는 사업자 대출을 실행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차주가 실제 목적에 따라 대출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이때 자금 용도를 세분화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주가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경영 운영자금’과 같이 불분명하게 쓰는 게 아니라, 임대계약비·인건비·용역비·물품구매비 등 구체화한 후 증빙서류까지 제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다른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저축은행 간 교류를 통해 차주가 ‘꼼수’를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금은 사업자가 건당 1억원 이하, 총 5억원 이하를 빌리면 사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저축은행에서 1억원씩 5곳에서 5억원을 빌리면 사후 점검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당국 한 관계자는 “이러한 꼼수를 적발하기 위해 회사 간 공조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고 했다.
2023.01.11 I 서대웅 기자
尹 "연착륙 위해 규제 빠르게 푼다"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尹 "연착륙 위해 규제 빠르게 푼다"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 정책 화두는 경착륙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신년 메시지로 “(부동산)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낙하산을 매달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1월 25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타설 작업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증여도 실거래 수준 적용, 취득세 부담↑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의 경우에도 산출방식이 현실하 된다. 그간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5→10년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인 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 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올해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中企 특공 가점, 5년 이상 5점→3년당 3점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산정 기준도 조정된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한다.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했다. 세부항목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그동안 해당지역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던 무순위 청약도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올해 부터는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다.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1억→2억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는 확대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만 34세·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 한도로 운영 중이다올해부터는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소득이 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기대된다.◇조건부재건축 적정성 검토, 예외적 시행재건축 제도도 크게 바뀐다.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판정기준도 개선된다.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를 구분하고 있지만,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토록 했다.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세액공제율 15%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오른다.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1년 넘도록 기준선(100) 이하에 머물며 올 한해 거래 한파를 몰고 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 종료, 거짓 신고 ‘과태료’오는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종료된다.지난 2021년 6월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어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2023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6월1일부터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쉽게 말하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일원화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춘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추첨제 신설올해부터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도 도입된다.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다. 다만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약 9억 700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도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40%+추첨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70%+추첨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대형 면적(전용 85㎡ 초과)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50%+추첨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80%+추첨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30%+추첨70%’에서 ‘가점50%+추첨50%’로 각각 조정됐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40%+추첨60%’, 85㎡ 초과는 추첨100%를 적용한다.◇생애 첫 주택구입자, 200만원 취득세 면제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된다. 2022년 6월 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된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3.01.02 I 박경훈 기자
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지고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진다.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5월9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조세·재정△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부동산△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청년도약계좌 출시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행정△‘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교육·고용·복지△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법무·안전△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됐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농림·식품·문화△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2023.01.01 I 윤종성 기자
추경호 "예산안 늑장처리 유감…재정집행 구상 늦어져"
  • 추경호 "예산안 늑장처리 유감…재정집행 구상 늦어져"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긴 끝에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27일 “예산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연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늑장 국회 처리가 돼서 내년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까지 집행 구상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인 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됐다.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여야는 예산 심사 단계에서 지역화폐 및 임대주택,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과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다가 지난 22일 합의안을 도출했다.추 부총리는 “정부는 재정을 최대한 조기집행하기 위해 점검해 왔지만 예산 불확실성 등이 장기간에 걸쳐 지연됨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해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추 부총리는 이어 “나름대로 정부는 꼭 필요한 예산은 지켜지도록 애를 썼고 마지막 조정 과정에서 예비비 등 관련 부분, 집행 지연이나 사업 효과가 떨어진 부분 관련해서 1조원 이상의 감액은 추스러졌는데 그 이후 마지막 과정에서 일부 감액된 부분 등이 아쉽다”고 부연했다.법인세 등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야말로 내년 경기가 정말 어렵고 불확실해 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 여력을 키우기 위해 낮춰야겠다(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춰서 세율체계를 경쟁국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만들어)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최종적으로 관철되지 못했다”고 했다.추 부총리는 “다만 당초 (정부안이) 4조2000억원 정도 연간 법인세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최종안은 3조3000억원이 조금 넘는 정도의 세수감이어서 정부가 당초 겨냥했던 효과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종부세에 대해서도 “다주택자 중과 부분을 완전히 없애고 주택 수에 따라 중과하는 체계를 개선해 단일 과세체계로 가져가려고 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다주택 중과 체계는 유지하고 (중과)율을 다소 완화했다”며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를 확대 활성화하면 다주택자 중과 체계가 상당 부분 개선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종부세 체계에서 다주택자 중과 체계가 남아있는 건 국회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개편해 체계를 정비할 생각”이라며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와 토론, 공감대를 확산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느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예산안을 지출한 이후 발생한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 관련 예산 등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태풍 피해와 관련된 부분, 이태원 사고 후속 조치와 관련된 부분이나 그 이후 민생과 관련된 여러 이슈 등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2022.12.27 I 공지유 기자
尹대통령 “노조 부패 척결해야…노동개혁 최우선”(종합)
  • 尹대통령 “노조 부패 척결해야…노동개혁 최우선”(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주재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적폐 청산’과 ‘노동조합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카드로 수출 활성화와 스타트업 육성을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적폐 청산’ 현 정부 기조로 처음 내세워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는 비상경제민생회의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여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단체장 2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노조부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노조 회계 감사를 꼽았다.또 내년 집권 2년 차를 맞아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개혁 드라이브에 강한 의지를 밝히며 노동개혁이 최우선임을 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제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며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현 정부의 기조로 새롭게 내세운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이에 대통령실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정농단 수사 등을 통해 내세웠던 ‘적폐 청산’과는 다른 개념임을 부각했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과거 인터뷰 때문에 질문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것과 같은 연장선에 있지 않다”며 “3대 개혁, 특히 노동 개혁을 우선 주문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견제받지 못한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척결해야 할 첫 번째 대상으로 ‘노조 부패’를 꼽은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은 노조가 마치 회계 부정을 저질러왔고 부패한 집단이란 전제가 깔린 것으로 읽힌다’는 지적에 “노조라는 전체 명사가 아니다. 불법 폭력, 이권을 강요하는 무력이 있다면 단호하게 노사 법치주의로 대응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회계) 투명성 제고는 오히려 노조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 자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2023년 더 어그레시브하게 뛰자”윤 대통령은 이날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2개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길 바란다”며 “2023년엔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자”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경제 당국이 올해 환율·물가 관리를 잘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것이 가계·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 세제 감면 추진도 재차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가계의 지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비 지출이다.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되어 있다”며 “임대를 선호하게 되면 결국 그 임대 물량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또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이 아무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과 인공지능(AI) 분야 투자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인호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등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2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2022.12.21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가계·기업부채 잘 관리하고 수출로 위기 돌파해야”
  • 尹대통령 “가계·기업부채 잘 관리하고 수출로 위기 돌파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을 하다보니까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 금융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서 기획재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업무보고와 함께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올 한해 경제상황에 대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힘든 한해였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내년에 유의해야 할 점들을 언급했다. 먼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금융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산업 면에서는 수출로서 위기를 돌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모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자원부국, 신흥시장은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다”고 강조했다.또 우주항공, 인공지능(AI) 같은 미래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들이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민경제 챙기기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가장 힘들다.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서 24시간 물가 상황들 점검하고 장바구니 물가 또는 가계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가계의 지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비 지출이다.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되어 있다”며 “임대를 선호하게 되면 결국 그 임대 물량이라는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임대 물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과제의 추진 중요성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가 없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을 하고 국민들과 논의하고 공론화를 시켜서 이런 사회적인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저는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간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21 I 박태진 기자
'아리팍·은마' 2주택자 종부세 6998만→2102만원
  • '아리팍·은마' 2주택자 종부세 6998만→2102만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범위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주택 이상으로 결정된다. 그동안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이 경우 최대 6%까지 부과했던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2.7%로 절반 이상 낮아진다.특히 내년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크게 하락할 전망이어서 세 부담 완화 효과는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처에도 최근 집값이 급락하는 등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이라 거래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2주택자까지 종부세 중과 제외…기본공제도 6억→9억 18일 이데일리가 바뀐 종부세 기준으로 이지민 삼인세무회계 세무사에게 의뢰해 산출한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2022년 공시가격 26억6700만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2022년 공시가격 18억8000만원)을 보유한 2주택자는 6998만원에서 2102만원으로 30%가량 종부세가 줄었다.강동구 길동우성 아파트 전용 84㎡(2022년 공시가격 6억5900만원)와 강북구 길음 뉴타운 9단지 래미안 전용 84㎡(2022년 공시가격 8억3600만원)를 보유한 2주택자는 종부세가 올해 765만원에서 내년 147만원으로 80%(618만원) 줄어들었다.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난데다 세율도 1.6% 중과세율에서 0.7% 일반세율로 완화했기 때문이다.앞으로 종부세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과 경기 침체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2.7%이지만 이를 2020년 기준인 69%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여야는 종부세 중과 대상을 3주택자부터 적용키로 잠정 합의했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부터 중과세를 매겼는데 이를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주택자로 일괄 조정한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이다. 이어 여야는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1억→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일반세율도 최저 0.6%~3%에서 0.5%~2.7%로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이뿐만 아니라 3주택자 이상일 경우에도 과세표준이 12억원(공시가 환산 시 약 24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0.5~2.7%)로 과세키로 합의했다. 지방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상속을 통해 주택 수가 늘어났다면 투기 목적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가장 큰 변수는 금리…거래활성화엔 한계 다만 시장에서는 종부세 규제 완화가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어 이자 부담이 큰 데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매수 심리도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2.1을 기록하며 3주 연속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559건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11월 거래량도 648건에 불과해 1000건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WM마스터즈 연구위원은 “거시경제 환경이 개선되고 매수심리가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면 현재 경착륙을 막기 위해 도입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일정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며 “현재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 가져온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종부세 완화 대책이 당장 거래량을 늘리거나 거래정상화를 이끌어내기엔 힘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보유세보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5월까지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연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다주택자 세금 중과 정책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하지만 이 역시 여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종부세는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거래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며 “세 부담이 커지면 증여나 일부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방안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2022.12.18 I 하지나 기자
"당장 금투세 어쩌나"…늦어지는 예산에 꼬이는 민생 정책
  • "당장 금투세 어쩌나"…늦어지는 예산에 꼬이는 민생 정책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책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려했던 세법 개정안이 불발에 그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당장 내년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가 결정되지 않아 금융투자업계와 고객들이 혼란에 빠졌다. 일몰이 도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등 수십개의 조세특례 연장도 종료될 위기다.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시행이 늦어져 연초 경제 위기에 대응할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 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증권사들, 뒤늦게 금투세 시행대비 분주1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원 초과 시 과세 대상이다.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해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맞물려 금투세 유예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현행 법상 약 2주 후인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시장은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주식 거래액이 대규모인 기관투자가나 고액투자자는 물론 개인투자자들도 양도세 과세 여부에 따라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고객들에게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해야 하는 증권사들도 난감해졌다. 국회 상황을 볼 때 금투세가 당장 내년 시행된다거나 유예된다고 공지할 수 없어서다. 현재 논의가 금투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해도 만에 하나 내년 시행을 강행할 수 있다는 걸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몇 달 전부터 금투세를 유예한다고 해서 세액 계산 등 전산 작업을 멈췄던 금융투자업계에선 당장 개발에 착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유예를 예상했다가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으로 12월 펀드 결산 등과 겹쳐 업무 과중이 크다”며 “내년 시행을 가정해 (금투세 관련 작업은) 할 수 있게 준비는 하고 있지만 테스트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정부는 여야가 금투세 유예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고 금투세 유예에 대해선 의견이 좁혀져 내년 시행 가능성이 낮다”며 “증권업계에도 ‘고객들에게 내년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안내하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조특사업 연장·국고보조사업 시행 언제쯤종합부동산세 완화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은 과세 시점이 늦어 처리가 조금 지연돼도 큰 영향이 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중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세제 혜택은 얘기가 다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 일몰 종료하는 조세지출 사업은 총 74개로 이중 49개가 적용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조특법상 ‘2022년말 일몰 종료 예정’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를 2년 또는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여야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경우 조세지출 사업은 종료된다. 기재부는 개정안 처리가 하루 이틀 정도 늦어져도 일몰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책 신뢰도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몰을 연장 사업에는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 청약저축 납입액 40% 공제 △취약계층 5000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착한 임대인 제도 △상생결제 소득세·법인세 공제 등이 포함된다.120조원 규모의 지방 국고보조사업도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 국고 보조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맞추기 위해 지자체에서 후속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사업 규모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가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방도 예산안에 맞춰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국회는 요원하다. 취약계층에게 주는 기초연금·의료급여, 자녀 있는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부모급여 등도 국고보조사업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당정대협의회에서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협력해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12.18 I 이명철 기자
"물가 체감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외식품목서 배달비 분리"①
  • "물가 체감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외식품목서 배달비 분리"[만났습니다]①
  • [대전=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물가동향의 현실반영을 높이기 위해 배달비 조사방식 개선, 연령·가구 특성별 물가지수 작성 등 새로운 지표 개발·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연금통계’, ‘가계부채통계’ 개발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맞춤형 통계작성도 집중할 예정입니다.”한훈 통계청장은 최근 정부대전청사에 자리한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에서 통계청이 만든 수많은 통계를 활용해 경제정책을 짜다가 지난 5월 ‘통계 생산 책임자’로 임명된 된 한 청장은 통계의 중요성과 활용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다. 한훈 통계청장(사진 = 통계청 제공)통계청은 물가지표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배달비 품목의 별도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배달비를 외식가격에 포함해 조사하는 현재 방식보다 비중이 높아져 현실반영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 청장은 자가주거비(보유한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빌려줬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물가 주지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난정보와 통계지리정보(SGIS)를 융합한 ‘재난 SGIS 구축’은 한 청장이 집중하는 부분 중 하나다. 예를 들어 통계청이 재난특보와 공간정보를 융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효과적인 대응태세 준비는 물론 현황파악이나 피해복구도 종전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한 청장은 “통계청은 새 정부 120개 국정과제 중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통계데이터 허브로서 기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며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미래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한 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물가통계가 체감물가와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체감물가는 측정방법이 개인마다 다르고 심리적 요인 등에도 영향받기 때문에 공식통계와 차이가 있다. 물가지수는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모든 사람이 쓰는 것을 평균낸뒤 그중 0.01% 이상 지출하는 품목 458개 품목에 가중치를 두고 조사한다. 평균적 가구와 개별 가구 간의 소비품목과 가중치가 다르거나, 사람들이 구매 빈도에 따라 가격 흐름에 영향을 받는 정도 다르기에 물가 통계와 체감물가가 다를 수 있다. -배달비 비중이 늘었으나 물가에는 잘 반영되지 않았다. △배달비는 기존 외식품목에서 분리 여부를 검토한 후 내년 중 별도 지표로 공표 예정이다. 배달비가 외식품목에서 분리되면 외식가격이 올랐을 때 배달비 때문인지 음식값 때문인지를 나눌 수 있어지기에 배달비 물가를 더 잘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자가주거비를 물가지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가주거비는 1995년부터 주지표가 아닌 보조지표로는 공표 중이다.(현재는 소비자물가의 9.8%를 차지하는 집세항목으로 잡고, 자가주거비를 제외한 전·월세 등락만 반영) 자가주거비를 주지표로 활용할 경우 28~3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러면 집세가 변할 때 물가가 굉장히 많이 변할 수 있다. 물가는 연금, 최저생계비, 임금, 등록금 등과 같은 각종 가격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한훈 통계청장(사진 = 통계청 제공)-물가통계의 시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조사품목별 가중치 조정 등으로 연령대별·가구특성별 현실 반영지표 작성을 검토 중이다. 국민 개개인이 소비하는 바구니 차이로 인한 다양한 계층별 체감도의 현실 반영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 물가동향 지수의 주기적 개편을 추진해 현실 반영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조사품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 주기로 개편을 추진하며, 그 중간연도에는 가중치 조정 등으로 최근의 소비지출 구조를 적기에 반영하려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상자산을 조사항목에 추가했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본조사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1차 시험조사했다. 내년 제2차 시험조사를 진행하고 공표 형태 및 시기 등은 조사결과 및 국제 통계분류, 국내 가상자산 과세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의 분류에 대한 국내외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가별 과세 여부 및 형태 등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내년 10월 포괄적 연금통계를 발표한다.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한국은 노인빈곤율 40%라고 하지만 특수성이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속한 나라는 연금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에 이에 대한 측정도 잘된다. 반면 한국은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할 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행정자료가 없기에 전적으로 답변자에 의존한다. 포괄적 연금통계를 통해 개인·퇴직연금 및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등을 받는 이도 파악할 수 있다.(현재 가금복 조사에서는 주택·농지연금 수령자는 소득이 아닌 부채만 잡힘) 이렇게 되면 노후준비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뿐 아니라 연금개혁을 할 때도 증거기반 정책을 펴기에 용이하다. 이밖에도 국정과제와 정책이 증거에 기반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 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재난정보와 통계지리정보(SGIS)를 더한 ‘재난 SGIS’ 구축 중인데. △재난특보는 이동경로 및 강우량 등 기초 정보만 제공 중이나, 피해 예상범위 내 인구, 주택, 경작지 등의 공간정보와 융합하면 현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까지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 주요 사업체 또는 60대 이상 1인 가구의 정보를 함께 알면 더 생생하고 유용한 재난방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내년 도입을 목표로 이미 기상청과 협의를 시작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통계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인구문제가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안인 만큼, 통계청은 인구감소 등 인구정책 관점의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추계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제공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주관 부처에 도움되는 지표 개발 및 작성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통계포털(KOSIS) 등으로 관련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확충할 예정이다. 한훈 통계청장(사진 = 통계청 제공)-경기 저점은 언제로 보나. △경기 저점에 대한 판단은 내년 초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다만 학계에서는 2020년 상반기 5월쯤이 저점을 찍고 올라갔다는 컨센서스는 있는 듯 하다. 현재 경제흐름은 중립적 통계를 만드는 이로서 볼때 올라가다가 주춤하는 듯 하다. 조심스러운 부분은 통계청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통계를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한다. 통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기에 절대 그럴 수 없다. -통계청이 통계처로 승격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 △‘청’은 법령제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통계법을 개정하려면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법령제정권한이 있는 ‘처’로 승격되면 통계법에 대해 훨씬 오너십이 있고 필요한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 타부처와의 협의에서도 대등한 위치가 돼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통계처로의 승격 등 조직 개편에 관하여는 학계 및 정치권의 논의와 그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한 청장은…△전북(1968년) △호남고 △서울대 경영학 학사 Δ서울대 행정학 석사 Δ미국 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Δ행시 35회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지식경제예산과장·전략기획과장 △교육부 정책기획관 △일자리위원회 총괄기획관 △기재부 혁신성장정책관·정책조정국장·경제예산심의관 △기재부 차관보 △통계청장(현)
2022.12.15 I 조용석 기자
내년 서울 아파트 4% 하락..."미분양·미입주 주택 해소방안 시급"
  • 내년 서울 아파트 4% 하락..."미분양·미입주 주택 해소방안 시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년 주택가격 하락이 둔화되고 거래량은 올해보다 39% 가량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서울아파트값은 4% 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예측모형으로 내년도 주택가격을 전망한 결과, 내년 전국 주택가격은 3.5% 하락하고 아파트 가격은 이보다 큰 5.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아파트는 4.5%, 서울 아파트는 4.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아파트가격을 전망했을 때 내년중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8.5%,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13.0%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을 지나고 완화된 공시가격과 주택세제가 시행되는 4월 이후부터 하락폭이 둔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준금리가 하향 전환될 가능성이 큰 4·4분기 중에는 수도권 인기지역부터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고금리와 집값 하락세로 거래절벽이 나타나면서 올해 주택 매매거래량이 작년 절반수준인 54만호 수준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소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집값 급락세가 꺽이고 매수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올해보다 39% 증가한 75만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전월세 거래는 늘어나고 기준금리 하향전환시점까지 월세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 10월까지 전세는 1.7% 하락한 반면 월세는 1.4% 상승했는데 내년에도 전세는 4.0% 하락, 월세는 1.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내년 주택 인허가 물량은 올해보다 30% 줄어든 38만호 수준으로 예상되고 착공과 분양물량은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주택가격 급락으로 분양전망이 어두워지면서 금년 인허가 물량은 밀어내기로 작년과 비슷한 55만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착공과 분양물량은 20% 수준 감소하고 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3년간 주택 인허가 물량이 30% 정도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 주택 물량도 30%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착공과 분양물량은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고금리와 집값 급락, PF 중단으로 인해 내년 상반기중 건설업체 부도가 급증하고,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고금리와 집값 급락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 되면서 현재 부동산 PF가 거의 중단됐고, 브릿지론과 ABCP(자산담보부 어음)로 지원된 자금의 대환이 막히면서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중 보유현금이 부족한 건설업체부터 부도가 속출하고, 하반기부터는 이들 업체에 자금을 지원한 2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돼 우리 경제에 2차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위기확산을 막기 위해 건설사업 금융경색 완화, 보유토지 대체사용방안 강구, 미분양·미입주 주택 해소방안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은 “지난달부터 금융위 주도로 PF 신용보강 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PF 금융 지원방안과 건설업체 보유토지에 분양주택 대신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분양전환가격기준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미분양 적체문제 완화를 위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 복원, 비정상적인 주택보유 및 거래과세 정상화도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또 “50조가 넘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 무주택자를 위한 자금지원체제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노후자금 등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미분양주택을 사서 임대 할 수 있도록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을 복원하고 주택 거래와 보유관련 세제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12 I 오희나 기자
연말정산 시즌 다가온다…13월 월급 받으려면
  • 연말정산 시즌 다가온다…13월 월급 받으려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12월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에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그나마 푼돈까지 뱉어야 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11월 말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10~12월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예상세액인 만큼, 실제 결과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12월을 어떻게 보내야 연말정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세금부과 대상도 늘어나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제도다. 소득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조건, 같은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소득공제의 핵심은 카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 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준다. 만일 연봉 3000만원이 직장인이라면 750만원 초과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도달할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 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12월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연말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달간 바짝 대중교통을 타는 것도 연말정산 공략 중 하나다. 특히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늘어나서다. 이는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에는 버스와 지하철, KTX는 포함되지만, 택시는 제외다. 다만 소득공제는 한계가 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공제혜택이 최대 300만원까지다. 7000만원을 초과하면 25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공제혜택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공제헤택은 200만원까지다. 지출을 늘린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다는 뜻이다. 세액공제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노려볼 수도 있다. 특히 챙겨볼 것은 최대 1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이다.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가운데 총 70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5500만원 초과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만 할 경우 700만원이 아닌 4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적용 한도 금액이 300만원으로 줄어든다.올해까지는 △만 50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미해당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 등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200만원 한도금액이 반영돼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인정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만일 여유목돈이 있다면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지름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원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40%를 적용받을 수 있다.의료비 세액공제도 챙겨야 한다. 부양가족이 의료비를 많이 냈다면 연봉이 적은 가족 구성원에게 주는 게 좋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이 기준이다. 3%를 넘은 금액의 15%만큼 세금을 감면해준다. 급여가 1억원이라면 부양가족이 최소한 300만원을 써야 그 이상 금액부터 15%를 깎아주는 식이다. 급여가 많을수록 의료비 공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혜택이 많다. 월세 세입자라면 최대 9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월세세입자가 대상이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월세 지급액의 12%를,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면 10%를 공제한다. 물론 관리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도 유념해야 한다. 기부금 1000만원 이하까지는 20%(기존 15%), 1000만원 초과부터는 35%(기존 30%)가 세액공제된다.다만, 공제 항목 중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국세청에서 바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사용항목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공제를 받아야 한다.정원준 한화생명 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라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므로 남은 12월간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길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2022.12.12 I 김인경 기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고령자에 차보험료 5% 할인
  • 교통안전교육 이수 고령자에 차보험료 5% 할인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5%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 자녀가 치매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의 경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면 더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7일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정보를 안내하며 이러한 내용을 소개했다.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깎아준다.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1~3등급인 경우 등 적정 수준 이상의 결과를 받아야 한다. 만 75세 이상은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한데,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이면 3.6% 할인된다.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 소득과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 수준 이하면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 보험료를 3.5~8% 할인받을 수도 있다.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에서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주택연금 이용자는 물론 배우자와 자녀도 이용 가능하다.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루게릭 치매 진단,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급여 보장, 중증치매 생활비 보장, 사망, 장해, 입원, 수술 등을 보장하며 총 26개 특약의 보험료를 할인해준다.피보험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 가입자가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하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돼 연말정산 시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 보장성보험은 13.2%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장애인전용보험은 16.5% 공제해준다. 공제 적용 한도는 100만원으로 동일하다.이밖에 금감원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우선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원금 5000만원 한도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혜택은 올해 가입한 계좌에 한해 한시 적용한다.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이용내역을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지정인 알림서비스)에 가입하면 고령자의 카드대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2022.12.07 I 서대웅 기자
"부자감세" vs "국정운영 방해"…남은 예산안 협상 쟁점은
  • "부자감세" vs "국정운영 방해"…남은 예산안 협상 쟁점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평행선을 달린 여야의 예산 협의가 결국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겼다. ‘이상민 장관 탄핵건의안’이 표면적 이유로 떠올라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세법과 사업예산 등에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쟁점이 많아 순조롭게 의견을 좁히긴 어려울 전망이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뉴시스)일단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뼈대가 될 세제 개편안부터가 문제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법 개정안 등은 모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과 함께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하지만 이를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심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 기준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있고,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투세 부과를 2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안 대로라면 약 12조원 가량의 감세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을 두고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 이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다만 금투세 유예에 대해 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조건으로 걸며 다소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섰고, 종부세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조건을 걸며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세제 개편안이 접점을 찾는다 해도 ‘산 넘어 산’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업 예산에 대한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예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약 사업 예산이 맞부딪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과 이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공공분양 예산 1조원 가량을 삭감하고, 공공임대 예산을 약 6조원 증액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의 새 정부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고 있고, 야당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된 예산도 여야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쟁점 중 하나다. 민주당은 용산공원 조성비(165억원)와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인건비(21억원) 등을 삭감하며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마지막까지 예산 협상에 우호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해당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부부합산 감액 폐지, 중소기업 취약차주 지원, 지역화폐 예산, 노인과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등의 증액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 예산 증액안의 경우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 삭감만 한 ‘감액 수정안’을 의결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측은 서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마지막까지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가 연말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감액 수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세입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되고 있다.
2022.12.04 I 박기주 기자
결국 또 벼락치기 예산안 협상 돌입…간극 커 합의 난항
  • 결국 또 벼락치기 예산안 협상 돌입…간극 커 합의 난항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 2일부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점엔 가까워졌지만 대통령실 이전과 공공분양·임대주택, 에너지 전환 등과 관련된 예산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돌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4일) 분야별로 봐야 할 부분이 있다, 오늘 다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5일까지 협의체 협상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여야 모두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이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데 합의한 만큼 2+2 협의체에서 5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왼쪽부터) 국민의힘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감액 심사를 끝내며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이날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1조18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삭감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고,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도 “16개 위원회·59개 부처의 감액안·부대의견 심사를 완료했고 지금까지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졌다고 자평한다”고 했다. 문제는 ‘윤석열표’ 정책과 ‘이재명표’ 정책으로 대표되는 예산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1조3955억원에서 2562억원으로 1조원가량이 삭감된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조3840억원 증액된 예산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예산도 여야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비서실·국가안보실 인건비 21억원 △영빈관 신축 497억원 등을 삭감했고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지던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도 304억원에서 139억원으로 깎았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 역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를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일까지도 세제 개편안 심의를 마치지 못했다. 여야 견해가 갈리는 세제 개편안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는 법인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 기준 12억원으로, 다주택자 기준 9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의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등 크게 세 가지다.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초부자감세를 철저하게 막아 거기서 생기는 세수로 부부 기초연금 감액이나 노인·청년 일자리와 지역화폐, 임대주택, 쌀값 안정화 관련 빠져있는 예산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조건으로 금투세 유예에 전향적 태도로 돌아서는 등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곤 있지만 민주당으로선 이재명표 예산이나 지역구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 승인이 필요하고, 국민의힘으로선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깎은 ‘감액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어 한 발씩 물러나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성일종(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2.04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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